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2월4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ㅡ·ㅡ 의원 징계 심사기간 연장의 건
상정된 안건
1. ㅡ·ㅡ 의원 징계 심사기간 연장의 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홍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ㅡ·ㅡ 의원 징계 요구안에 대한 징계 심사 기간 연장의 건 처리를 위한 회의입니다.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98조제3항에 따라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99조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직원과 속기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도 촬영과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19분 비공개회의종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ㅡ·ㅡ 의원 징계 심사기간 연장의 건은 법원의 재판 결과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요구 시점 등을 고려하여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