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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2차[폐회중] 교육안전위원회(2025.05.19 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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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5월19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1.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5)


(14시11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금일 안건은 기타 안건으로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5)

(14시12분)

○위원장 윤지성 이의가 없으므로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안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현옥·상병헌·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보통합이라는 정책 방향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어 유보통합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보통합 과제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도 정밀한 예산 추계는 물론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유보통합 관계 부처와 전국 각 교육청에 행·재정적 지원을 초함한 권한과 책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나영 의원님.

홍나영 의원 이번에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거를 제가 25년 보육인으로 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교안위에 있을 때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행복위로 갔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을, 2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낸 건데 위원님들이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소리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런 시기를, 주목받으려고 이슈를 시킨 건 아니고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가 또 준비하고 있었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제가 이거를 꼭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어떤 안 좋은 점이나 수정 사항이 있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우선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류 중인 사유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교사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논의하는 건데 애초에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누리과정에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집행부와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혼란을 빚어서 그 피해가 학부모들하고 영유아들한테 갔기 때문에 유보통합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누리과정 때 있었던 혼란이 생기는 이유를 하나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유보통합 3법이 지금 개정된다면 유보통합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리과정에서의 그 예산 폐해를 막으려고 유보통합을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존경하는 홍나영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자체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법 조항도 신설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자동전출제,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3법 법률 개정이 지금 그대로 통과되면 그 뒤에 올 만한 사회적 혼란이나 그런 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그런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지간히 정리가 된 다음에 건의나 결의안을 촉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의원님.

홍나영 의원 제 촉구안 속에 보면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3법이, 현장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소통 부족 그다음에 자격증 그런 문제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유보통합이라는 거를 국가가 발표해 놓고 그냥 지금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3법 그거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정부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이런 시기인데 어떤, 저희가 이제 세종에서 유보통합이라는 이런 것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절실한데 이런 것을 더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이거를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봐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이게 수정안을 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런 의견이에요.

홍나영 의원 그 말씀이신······.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홍나영 의원님께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건의안을 준비하신 것도 아닌가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기의 어떤 적절성도 어느 정도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유보통합 3법에 대한 개정 건의안인 거잖아요, 개정 촉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유보통합 3법이, 개정되는 법률안이 올라간 것 자체가 일단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전제하에서의 촉구 건의안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합의나 이해관계 측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반영하는, 일반적으로 그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의 건의안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하시고 일단 유보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유보통합 자체에 대한 촉구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법률적 개정 건에 대해서 그런 촉구하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심사숙고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여러 의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한번 유보통합이 이렇게 사회적, 발표만 해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정말 그게 돼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했는데 오늘 이런 여러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더 공부해서 좋은 의견으로, 유보통합은 저희가 촉구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제가 더, 오늘 들었던 그런 것들을 더 공부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더 좋은 것들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는 꼭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차별 없는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지성이현정김동빈박란희유인호
○위원아닌의원(1인)
홍나영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
국장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박은주
○전문위원
  임재희
○기록공무원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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