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5월29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모니터단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 및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질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담당관 진정옥.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김영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영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정옥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홍순제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박용민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은일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임재희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차하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여러 가지로 애써 주셔서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자료 17쪽인데요.
투명하고 안정적인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올해는 좀 특별한 해이기도 한데요.
통상 의사일정 계획을 몇 월에 계획을 세우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앞년도 12월에 수립해서······.
○김현옥 위원 전년도,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12월 중에 그다음 차년도 계획이 나오지요, 의사일정 계획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12월이면 저희가 사실 계엄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가 회기 중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굉장히, 의원들의 업무가 양쪽으로 분담이, 그러니까 분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유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선이 6월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상황이, 그렇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두 가지 포션을 놓고 계획을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2025년도 1월이나 2월에 세웠다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차치하더라도 지금 보면 의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건데 또 저희 의무가 의정활동이 최우선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집중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난번에도 나왔던 건데 행감이 저희가 좀 앞에 상반기에 있어요, 우리 의회가.
타 시도 의회 같은 경우는 행감이 사실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다수더라고요, 1년 업무를 쭉 한 다음에.
그런데 저희는 중간 상반기에 끼어 있다 보니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하반기 운영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일정 전체적인 회기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회기 부분은 보통 전년도 12월, 실무적으로는 11월쯤에 수립해서 의원님들 의정간담회를 거친 뒤에 집행부에 통보를 전년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미리 예측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를, 그때 당시에 계엄 이후에 후속적으로 대선 잡히는 일정을 잡아서 회기를 짤 수는 없고요.
특히 시기적으로 어쨌든 정례회 중에 겹치기는 했지만 정례회는 자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간이.
임시회는 좀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정례회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 시기에 전년도에 회기 일정 이거를 대선 시기를 고려해서 잡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행감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광역의회의 경우에 행감은 대부분 2차, 하반기에 실시, 행감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제주도도 틀리긴 한데.
그런데 기초 단위의 의회들은 대부분 행감을 저희처럼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혼자의 고민이 아니고 오랫동안 위원님들하고 이전의 사례들 다 상의하면서, 저희도 단층제의 구조이기 때문에 행감을 상반기에 하느냐, 하반기에 하느냐에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안건을 올려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현재 전반기에 행감으로 가는 걸로 그때 결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쨌든 제주도처럼 행감을 임시회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가능은 하고, 꼭 정례회 때 상반기에 하느냐, 하반기에 하느냐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별도로 잡아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세종시법 특례로 해서 행감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의회의 자율성으로, 그것까지 자치법에 명시돼서 시기에 귀속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건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추후에 행감 일정 부분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거 그거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 의회 기반 구축을 위해서 소통 부분이라든지 추진 계획이라든지 쭉 앞서서 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결국은 시민 소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은 대신에 증대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세종시청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한번 보시면 세종시청 해서 시민분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보시게 되는 화면입니다.
시의회와 그다음에 시청 간의 어떤 협업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세종시에 많이, 누리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웹을 통해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세종시청도 들어와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인데요.
링크가 양쪽 상호 간에 누구도 서로 걸려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세종시 홈페이지에도 세종시의회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탑재가 안 되어 있고 의회 또한 세종시청하고 연결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물론 고유의 업무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시민분들께서 세종시로 들어왔었을 때 세종시의 업무와 세종시의회의 업무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링크가 바깥으로 나와서 표시가 되면 훨씬 좋겠다는 부분 의견을 조금 드리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실지.
여기 보면 시의회, 그렇지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시와 의회의 각각 누리집에 관련된 기관들은 다,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크게 의회를 부각해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은 하실 수 있는데 링크는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세종시의회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청에다가 누리집에 의회를 좀 더 도드라지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또 시에서 어차피 시민들······.
○김현옥 위원 싫어하나요?(웃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그거는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세종시 누리집에 들어와서 필요하신 분들이 여러 방문 목적에 맞게끔,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부각 측면에서는, 글쎄요, 그건······.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시인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링크를 탑재하는 홈페이지 맞춤 이거상 아마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타 시도도 들어가 보면 조금 더 시인성 확보가 좋은 곳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그 화면을 딱 클릭하면 시민분들이 그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 말씀을 드려서 혹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처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의견을 한번 나눠 보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 말씀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처장님, 최원석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지원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통계 자료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책지원관님들의 업무량이 이것만 봐도 약간 차이가 나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조례안이든 5분발언이든 시정 현안 긴급질문, 결의문 등 여러 가지 의원님들 활동에 도움을 주시는데 이런 거 배분은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이 자료 15쪽의 건수만 보면 예를 들어서 최대와 최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최원석 위원 일단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지, 예를 들면 조례안이든 5분발언이든 이런 거를 의원님이 의회에 신청을 하면 지원관님들이 배정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열 분의 정책지원관이 행복·산건위에 각각 네 명, 교안위에 두 분이 배정돼서 상임위 중심으로 각종 의원님들의 요청, 조례안이라든지 5분발언, 시정질문, 결의문 다양한 것들이 오면······.
○최원석 위원 네, 배분은 그런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차례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균등해야 되는 게 맞지만······.
○최원석 위원 저도 그 순서대로 되는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직원 중에 제일 건수가 적은 직원은 작년 6월에 임용이······.
○최원석 위원 네, 그분은 제외하고 나서라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면 옆에 A, B, C, D 이렇게 다 해 주셨잖아요, 직원분들 실명을 안 하시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게 해서 합산해 보면 대부분 50~60건으로 사실 그게 균등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직원이······.
○최원석 위원 균등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거고 그 분을, 한 분을, 늦게 임용되신 분을 제외하고 숫자를 다 계산해 보면 제일 적은 분은 총합계가 51건이고 제일 많은 분은 75건이에요.
이것도 편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적은 분들은 총합계가 50개 초반인 경우도 많으시고, 많은 분들은 60 후반대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저도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순번제로 가는 거면 편차가 그렇게까지 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거 보면, 예를 들면 보시면, 산업건설위원회 B로 되신 분 보시면 조례안도 제일 많고 5분발언도 제일 많고 결의문도 제일 많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통계를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위아래만 보셔도 2배 이상 되는 건도 많고 그래요.
이게 과연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정을 순번제로 배정했다면 이런 편차가 어떻게 나는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중간에 임용된 직원을 빼고 이야기하면······.
○최원석 위원 네, 그분은 제외하고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51건과 한 69건 최대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제일 적은 직원은 작년에······.
○최원석 위원 69건이 아니라 75건입니다.
B 그분이 75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합산하면, 어쨌든 그 건수가 75건······ 지금 제일 적은 직원은 작년에 병가를 좀 들어갔습니다.
직원분들이 양육이나 개인, 몸이 안 좋거나 했을 때 또는 휴가를 들어간다든지 병가 쓰는 게 있어서 그런 차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최원석 위원 병가라고 하기에는 행복위 A, B는 53, 57이고 산업건설 C는 51입니다.
반면에 60 중후반대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드리는 게 순번제로 한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를 들어 거기에, 특히 그 상임위에서 쏠림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 직원이 병가를 들어갔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맡고 있었던 거를 일단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분산을 시킵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던 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을 하고 상임위에서 혹시나 그게 도저히 처리가 안 될 경우에 타 상임위에도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쏠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작년에 어쨌든 한 직원이 병가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최원석 위원 병가 들어가신 분이 몇 분이세요, 총?
지금 이 기간 동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한 분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분이라기에는 편차가 골고루 발생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그 순번제가 말 그대로 지켜지는지, 지금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의회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조직 개편부터 지금 나오는 여러 안 중에 보면 의원 1명당 1 지원관 배정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이런 안들이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우려되는 거는 이 쏠림 현상이 의회의 순번 시스템을 벗어난 그 외의 뭔가가 작용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순번제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넘어선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의원, 어떤 A 의원 이런 분들이 지원관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지금 이게 발생하는 건가 그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가를 하신 분 한 분이라고 하시고 늦게 임용하신 한 분, 이 두 분을 빼시면 나머지 지원관님들 사이에서는 편차가 이렇게까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거는 이분한테 지금 뭔가 쏠리는데 순번제 시스템만 운영한다면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그런데 또 균등 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원석 위원 네, 기본적인 틀은 그런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떤 특정 의원님들, 그러실 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에 A 정책지원관이 조례를 담당했었는데 내가 연계되는 5분발언을 하는데 그 정책지원관이 했으면 좋겠어, 연계성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한 정책지원관에게 너무 몰릴 수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균등 배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가에 들어간 요인 때문에 분산돼서 집중될 수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 의뢰를 했다가, 5분발언 하신다 했다가 균등 배분했지만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5분발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대원칙은 균등 배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1년치를 묶어서 보면 좀 편차 숫자는 날 수 있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정책지원관들도 못 견디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은 원칙을······.
○최원석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궁극적인 거는 지금 방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거를 지켜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편중이 발생하면······.
○최원석 위원 같은 직책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업무량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원관님들에게는 업무상 불공정함이 발생하는 거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개인 성향이 어떤 지원관님들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지원관님들을 선호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선호도가 그런 선택에 반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우리가 그러면 정책지원관님들을 1년마다 재채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봐 가지고 계속 성과 평정 내려 가지고 계속 재계약, 재계약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도록 처장님께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고 하시는데 그 외적으로, 그 틀 외의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시스템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 중심으로 넷, 넷, 둘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사실 상임위에도 업무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들도 한 상임위에, 예를 들어서 그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정책지원관들이 상당히 전문성도 높고 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에 보좌한다고 해서 일이 타 상임위에서 많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도 2~3년 주기로 상임위를 전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지켜 나가면서 어느 상임위에 있다는 이유로 너무 업무가, 동일 업무에 동일 보수를 받는 직원이 업무 편차가 발생하지,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관리를 해 주신다 하셨지만 이 내용만 보면 그래도 약간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님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다 보면 처장님, 생성형 AI라고 제일 대표되는 건 챗GPT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우리 업무에 활용하는 게 민간 사기업은 당연히 많이 됐고 지자체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산 검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나온 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 구매하는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중요도는 인정되지만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성이 되었느냐 이거 가지고 좀 많이 질의가 됐거든요, 앞뒤로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본청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35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책정된 올해 본예산에는 2320만 원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구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시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에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말씀하신 관련 예산은 저희가 전혀, 편성돼 있지는 않지만 시에서 예산 반영해서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도 신청 받아서 활용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고 계세요?
그게 운영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시에서 운영할 때 신청을 받아서 의회 직원들도 같이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쨌든 대개 챗GPT 활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로 PPT 생성을 하는 거나 보도 자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또 의회에 맞는 부분, 필요한 부분이 시청과 달리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예산, 사실상 정책지원관들이라든지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대부분 업무에, 사실상 개인적으로 활용은 대부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업무 활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최원석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청에서 하는 거를 어쨌든 수요 조사를 받아서 같이 활용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시에서 이미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직원들이 신청하도록······.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ID에 필요한 월간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요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 계정을 같이 공유한다는 건데 의회 업무와 시청의 업무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시청과는,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이디를 공유한다는 거는 그 내용이 이력이 다 남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말 그대로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지원관님들이 관련 업무를 한 내용을 시청에서도 바로 확인이 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같이 사용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 지금, 저도 전체에 대한 분들에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정책지원관님들도 보시면 개인적으로 결제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저는 이런 업무나 회사나 아니면 공기업,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업무를 하는데, 물론 자기 돈을 쓰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자기 비용이 들어가는 걸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개인적으로 결제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요 조사를 받아도 참여를 안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한번 우리 시와 의회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 추경이라도 좀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시청은 오죽 급하면 예비비까지 사용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보면 우리 의회가 다른 의회들에 비해서 업무 부하량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개선도 할 수 있고 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의원들과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5급 이상 성과평가, 6급 이하 상여금 지급 등 있거든요.
성과평가는 모든 직원들의 큰 관심이잖아요, 항상.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충식 위원 특히 임기제공무원들의 근무 실적 평가는 근무 기간 연장과도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또 특히 정책지원관님들의 경우에 역할과 중요도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업무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인원이 많아서 평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정책지원관분들 성과 연 단위로 평가를,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3~4월경에 평가해서 성과연봉 지급에 활용하고 있고 또 계약 기간을 이분들이 2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2년에서 연장 여부 결정할 때도 전체 기간에 대해서 평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평가할 때 정책지원관들의 평가는 자기가 쓰는 업무에다 실적 위주로 일차적으로 본인이 제출하고 상급자가 평가해서 근평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주 내용은 동일한, 유사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아까 보시는 통계 그 자료가 절대적으로 쓰입니다.
1년 동안, 물론 조례안이냐 5분발언이냐 시정질문의 난이도와, 똑같은 현안질의라 하더라도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건수를 해서 1년간의 성과를 해서 정책지원관들을 차등해서 성과연봉 지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여기서 보면 본인이 평가해서 직접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본인들이 어떤, 아까 말한 지표 거기에 대한, 건수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5분발언을 몇 개 지원해 줬고, 조례안을 몇 개 했고 행사 간담회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건수를 일단은 일차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이 제출해서 정책지원관들을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조례안이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결의문 같은 거 여기에 대한 건수에 대한 거로 해 가지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성과연봉 지급 시 S·A·B 이렇게 해서 금액을 차등해서 성과연봉을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 매년 평가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 15쪽에 보면 평가표가 나왔잖아요, 지원 내역서가 나왔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그게 평가서는 아니고요.
그거는 행감 요구 자료이기 때문 건수를 이렇게 한 거고 성과평가를 그 지표 서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자료, 실적이 성과연봉 평가할 때 그런 계량된 건수로 대비해서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15쪽에 있는 지원 내역서에 성과 등급을 표기해서 제출해 줄 수는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실제 성과연봉 평가한 결과요?
그거는 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여기 비고란에, 여기 있는데 비고란에 성과 등급을 표기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건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 거고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이 사실에, 또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평가할 수 있게끔, 좋은 평가 또 바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처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처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례가 있잖아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소속 공무원”이 세종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적용되는 조례가 맞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지금 조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 후생은, 의회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현정 위원 후생복지 제도라는 게 소속 공무원들에 관한 보건, 휴양, 안전, 후생복지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데 의원들을 포함해서 의회 구성원들한테 되게 중요한 조례거든요, 사실 거기에, 그 안에서, 조례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이나 집행은 누가 결정하나요, 혹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후생의 범위가 되게 광범위한데요.
○이현정 위원 후생복지 사업이나 시설 사업에 관련된 예산 집행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후생에 예를 들어서 맞춤형복지 이 부분이 사실 좀 덩어리도 크고 예산이 제일 큰데 그거는 맞춤형복지나 이런 거를 시하고 저희가 분리하면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맞춤형복지의, 큰 부분의 후생은 저희가 아직은 시에 같이 적용받아서 거기에 하고 있어서, 거기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시에 편성돼 있어서 휴양시설을 이용하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리조트라든지 이런 거는 계좌 이런 게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인력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시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시행 주체가 전부 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장이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 일반적으로 다 임기가 전반기·후반기 해서 2년씩이잖아요, 의장이.
그런데 의장이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그때 인사권 분리되면서 인사권 분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가 분리하는 게 좋을지, 도리어 예를 들어서 그런 후생 부분도 그래서 분리되기 전에 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져오는 게 되게 불리하다기보다 규모의 경제에서 맞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하고.
계속 시에서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한 부분들 중의 하나가 후생에서 제일 큰 부분이 맞춤형복지 운영이라든지, 여름철에 리조트 신청하는 그런 거는 의회 단위에서 한 백여 명을 가지고 별도로 분리하기는 예산이나 이런 게 운영하기에도 인력 운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맞지 않아서 협약을 맺어서 시에서 그거는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후생은 아니지만 당직 이런 것도 우리가 분리하면 인원이 적어서 당직이 더 자주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시에서 같이 하도록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도 또 인사 운영도 분리했지만 그래도 인사 교류는 계속 어느 정도 오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류를 계속한다든지 이런 것은 협약을, 그때 인사권 분리되기 전에 시장과 의장이 협약은 맺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협약 맺은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자료로, 네.
○이현정 위원 의회 직원들이 공무원노조나 직장협의회 같은 게 현재 구성이 안 돼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의회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런 복지 문제나 건의할 때 시 쪽에 직접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일부 저희가 후생 부분에서 가져온 부분은 상조회 같은 경우에는 분리했습니다, 시에서 도리어 가져가라고 해서.
○이현정 위원 분리된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시랑 협약을 맺어서 복지 체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맞춤형복지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건의하려면 시 직원, 의회 직원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시에서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시에 개선 건의라든지 해야 하고 저희가 분리된 부분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개선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이현정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돼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은 됐는데 편성권이 집행부에서 독립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의회 구성원들이 후생복지 제도에 대해서 아직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도 있고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걸 따로 논의할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완전 분리될 수 있고 규모의 경제 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직원들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 기구나 절차가 없는 걸로 보여서.
이게 다른 데, 타 시·도 후생복지 조례 보면 위원회에 의원, 직원 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후생복지 제도 논의하고 있거든요.
세종시의회에서도 조례상에 의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알아서 하는 대로 내버려둘 건지 전국적으로 이런 협의회를 꾸려서 당사자들끼리 논의할 수 있게 할지 고민이 좀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후생복지위원회를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의회마다도 좀 차이가 후생복지를 조금씩조금씩, 인사 독립에 따라서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큰 의회는, 서울이나 경기는 400~500명의 의회 직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모의 경제가 되고, 또 그 밑에 시군구의회도 있어서 교육을 완전 분리하자, 우리 의회에서 교육원도 만들자, 소소한 그런 후생복지의 영역도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한데요, 교육 문제, 어쨌든 그런 영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사권 분리에 따라서 분리하는 게 낫을지 그런 것도 판단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의회마다도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의회들 간에도 공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 소속 직원들이 시에 비해서, 또 후생복지 측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거는 관리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항상 직원분들 권익 보호를 위해서 더 나은 제도들이 있으면 항상 고민하고 그런 조직 체계가, 저희가 노조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전달 창구가 없는지 우려해 주시는 부분도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서, 항상 저희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소통 전달이 안 되는, 작다고 해서 전혀 우리가 그런 게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과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여기에 몇 가지만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임기제공무원 평가지표를 제가 좀 봤는데요.
행감 자료 2페이지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 위원 처장님, 우리가 평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여러 가지, 등급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감 점수를 부여받게 되고 이걸로 인한 동기 부여라든지 반대로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 나와 있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양분돼서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일곱 분이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네모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요.
손 들어 보세요.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원님들 손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공무원 있음)
손 내리시고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다들 평가하셨다고 자부하시는 거지요, 지금 손 드신 평가위원님들께서는?
맞습니까?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답변이 없으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투명해져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정량은 딱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평가자의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한계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들어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떤 임기제공무원의 업무 자체가 단기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건지에 따라서도 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의회 특성상 아마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객관적인 평가냐 평가 기준이 명확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다.”라고 말하기 조금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면평가 도입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료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입·전출 추진 현황이 나오는데요.
2023년도부터 2025년 3월까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가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지방행정주사보를 채용할 때 전국 공모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보시면 전국 공모가 없고요.
2025년에 3명, 지원자 수 3명 중에 한 분이 전국 공모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전혀 전국 공모가 없었던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에 조직 확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의 보충 방법이 인사 관계 법령상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내부 직원 승진으로 내부 직원을 채우는 방법.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다음은 시하고, 의회에서 자체 채우는 게 1순위고 두 번째가 그래도 세종시에 대해서 아는 세종시청의 직원들을 교류라든지 전입을 통해서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부에 채우는 방법, 시에서 받는 방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사람을 채우는 방법,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신규 채용하는 방식의 결원 보충 방법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했고, 시하고 어떤 직급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시에서 “전입을 시에서 보낼 자원이 없다. 우리도 결원이 많다.” 이렇게 한 적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오려고 하는 때도 있었지만 시에서 사람을 안 보내 주면서 “교류 자체가 어렵다. 우리도 너무 결원이 많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김현옥 위원 전국 공모?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세 번째 방식인 공모, 전국 공모를 해서 좀 받았던 이런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도 2월에는 앞서서 처장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 공모로 간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저희 의회뿐만 아니고 각 의회도 계속 문서들이, 의회 전입 공모 공문이 엄청 오고 있는데 특히 시군구의회는 의회가 조직도 작고 인사풀에서 의해서 의회가 인력 충원이 되게 어려워서 전국 단위 공문을 계속, 어느 의회에서 공모받는다고 문서를, 한마디로 의회 간에 인력을 빼 가려고 공문을 띄우고 하는데 그만큼 이 현실이 참, 인사권 독립 이후에 되게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국 공모 해서 받아 보면 절차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의회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또는 세종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회 직원 또는 시에서 받는 게 좀 어려운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의회 저기 자리, 아니면 저기 가면 승진이 되겠냐, 너무 작은데.’ 또 ‘평생 의회에 있기에는 좀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전국 단위로 해서 그나마 다른 의회에서 인력을 막 빼 가려고 지금 공문들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이 표상에 보면 이미 다 복직을 앞두고, 복직이 다 된 거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대부분 복직하거나 타 기관에 간 직원도 있는데 이 중에 1번은 아직 휴직 중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행감 자료에 복무 규정 위반 사례가 있는지 요청, 행감 자료에 있어서······.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없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복무 규정 위반은 없어서.
○김현옥 위원 그럼 이 실태 점검은 어떤 식으로,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휴직 중에 이 복무 규정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휴직 목적 외의 활동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복직 의무를 불이행했다든지 해외 체류 위반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휴직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휴직 목적 외에 휴직이 들어가 있는지는 1년에 두 번 정도 주기적으로 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그 휴직의 목적에 맞게끔 있는지 1월 15일, 7월 15일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부분 육아휴직의 이런 부분이라 특별히 복무 규정 위반 사실은 적발되진 않았고요.
그건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실태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럼 상반기·하반기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는 단 1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육아휴직은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분기별이라고 하면 연 4회 하시는 거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4회입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자료 화면 조금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제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원 현황을 봤거든요.
보이세요?
너무 작나요, 화면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보입니다.
○김현옥 위원 보이시지요?
우리는 이렇게 직원 현황에 대해서 업무와 그다음에 연락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제가 여기 가까운 인근에 있는 대전광역시의회를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직위와 담당 업무와 연락처, 전화번호만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기에 이름, 그러니까 담당 업무자의 성함을 노출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게 어찌 보면 우리와의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거든요, 홈페이지 공무원 정보 공개.
이거는 화면으로 보셔도 돼요.
혹시 보이세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보이시지요?
홈페이지에 직원의 성명, 직위 같은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상 의무가 아니고, 그렇지요?
관련 지침 등도 개정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타 시도 거랑 한번 비교해 보니까 급에 따라서, 공무원의 급에 따라서 공개 범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4급 이하만 공개하고 그다음에 부산, 대구는 전원 이름은 비공개되고 있고요.
여기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주, 대전.
주로 공개, 비공개 밑에, 여기 보시면 강원, 충북부터 해서 17개 시도 중에 지금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시도가 공개하는 시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빈도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분들께서 우리 시의회에 업무상 전화를 했을 때 꼭 담당자의 이름을 알아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대전처럼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고 그 주요 담당 업무가 있어서 이 번호로 전화하면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것들로 보여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 위원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추이를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권고 사항이 나온 만큼 우리 시도 이거를 좀 따라가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별도로 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행정기관에서 (마이크 켜짐)담당 공무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담당 업무까지 명시를, 사실 이게 전산화되면서 그걸 정부에서 적극 권장했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전산화되면서 누리집 담당 업무까지 전화번호 이런 거를 다 명시했었는데 그게 한 측면에서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고 행정 담당자의, 그렇게 국가나 지자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도 아니고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담당자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2024년에 김포시였던 것 같은데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악성 민원인이 계속 전화하고, 담당자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악성, 자살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또 그건뿐만 아니고 도리어 민원 부서의 공무원들에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도리어 공무원들에 엄청나게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있어서 작년 행안부에서 민원인,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실명을 가려도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갑자기 다 지워 버렸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민원인들이 되게 불편합니다.
저희도 타 의회의 담당자, 저도 들어가서, 이게 누구지 들어가면 전환번호만 있고 이래서, 상세하게 업무가 나열이 안 되어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왔을 때 ‘우리도 다 가리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저희 의회의 특성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공개하고 있는 곳보다 비공개가 많고 공개하더라도 4급 이상만 한다든지 5급 이상만 한다든지 부분 공개하는 이런 기관들이 사실상, 아예 전혀 공개 안 하는 기관이 훨씬 많아는 보이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기관 간에도 불편이 있어서.
○김현옥 위원 그 부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볼 때는 현재 공개함으로 인해서 저희 의회가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게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을, 처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 올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공개 원칙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의회 의원님들 20명 전원은 이미 휴대폰과 이메일 주소가 그다음에 선거구까지 홈페이지에 거의 공개되어 있어요, 의원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청렴도라든지 이런 얘기들 굉장히 애쓰고 계시잖아요, 세종시의회도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채용 부분이 있어요.
채용 부분에 보면 임용에 관한 임기제 근무성적평가, 성과상여금 담당 주무관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고유 업무에.
그랬을 때 이분한테로 전화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될 수 있다고 보여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조금 이해되실 건데요.
물론 ‘인사 업무 총괄’ 이거보다는 본인이 채용 관계자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아, 이분이 담당이구나.’라는 게 바로 노출돼서 청렴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원칙은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꼭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야만 알 권리를 충족했느냐.’ 그거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제가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심사숙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분 공개를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우리 직원들이 비공개를 원할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어쨌든 좀, 지금 대전의 사례를 화면에 띄워 주셨는데요.
이걸 가리다 보니까 전화해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게, 이게 엄청 불평과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업무에 대해서 인사 업무 이렇게 했다가는 “누구냐?” 전화하고 돌리고 이러니까 대전은 그 이후에 상세하게, 이름을 가리는 대신에 너무 구체적인 업무를 쭉 다 나열해서 전화 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한 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직원분들, 저희도 두 차례 정도 이 부분을,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방 여부를 두 번 정도 검토해서 일단 현행 조치 쪽으로 하는 설정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꼼꼼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처럼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업무는 당연히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보 쪽도 그럴 수 있긴 한데 세종시의회라는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업무 하시는 분한테만 계속 전화 민원이 많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을, 그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입니다.
33페이지인데요.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의정 업무용 노트북을 임차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 2024년 보면 ‘20대(태블릿PC 포함)’ 이렇게 33페이지에는 되어 있는데요.
36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20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는 태블릿PC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변동이 있어서 내용이 좀 다른 건가요?
33페이지에는 태블릿PC 포함해서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36페이지에는 그냥 단순 노트북만 20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25년에는 노트북 20대가 맞고요.
2025년에는 노트북 20대가 맞고요.
2024년에는 노트북 19대, 태블릿PC 1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태블릿PC를 쓰시던 분이 노트북으로 바꿔 달라고 하신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왜 전부 다 노트북으로, 태블릿PC 1대가 사라졌는지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네, 그거는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예를 들어 쓰다가 변경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고요.
예를 들어 처음 왔는데, 저희도 처음 개원해서 등원해서 노트북이 필요해서 노트북을 받았는데 노트북이 너무 불편해서 태블릿PC로 바꿔 달라고 했을 때 그게 자유롭게 가능한 건지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위가 아닐 때 운영위 자료를 봤을 때 궁금했던 게 물론 임차해서 쓰는 게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대를 12개월로 나눠서 144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에 72만 원이고 4년 동안 따지면 288만 원인데 ‘과연 노트북, 지금 저희 지급되는 노트북이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노트북인가?’라는 사실 의문이 있었거든요.
물론 임차를 해서 쓰다 보면 AS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런데 사실 구매를 해도 AS 해 주거든요.
과연 구매를, 그러니까 4년간, 어찌 됐건 그 회기 안에 4년 간 의원들한테 지급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끝날 경우에 다시 반납인데 ‘자산으로 취득했다가 나중에 중고로 되팔고 취득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이게 임차로 해서 물론,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 취득을 했다가 4년 뒤에 이거를, 아마 근데 사실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노트북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사실 가치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긴 할 건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반대로 구매를 했을 때 그 비용들이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업체명이 시청에서도 되게 많이 보이는 업체명이에요.
관내에 몇 개 없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을 때, 물론 금액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게 단가가 맞고 그리고 지역 내 업체다 보니까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리모델링 옆에 37페이지도 보면요, 업체명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닌데 1개 종합광고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계약적인 부분에서 10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심지어 몇 만 원 하는 계약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의계약으로 당연히 의회랑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같이 했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체킹 한번 해 주셔서 너무 한 군데 업체만 이용을 하다 보면 사실 의회랑 또 업무를 해 보고 싶은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업무의 지속성이나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너무 1개 업체만 계약이 되면 타 업체에서도 사실 불만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금액적인 부분은 사실 민망할 정도의 금액이긴 한데요.
물론 업무의 편리성이지요.
그러니까 잘해 주시던 업체에 당연히 더 드리는 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잘 맞고 업무의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지적을 드렸고요.
아무튼 노트북 관련해서는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혹시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 답변 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지금 의원님들 노트북을 4대 때 의원님들께 선호도 조사를 해서 노트북을 임차 원하시는 분 또 태블릿PC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세 분이 태블릿PC로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하다가 나중에 불편하셔서 한 분은 그 태블릿PC 사용하시는 분이 사퇴, 공식적인, 이소희 의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승계해서 들어오신 의원님은 노트북을 원하셔서 그렇게 돼서 지금은 다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임차와 구매 그거는 저희가 3대까지는 구매를 해서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구매를 하면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하고 대수 4년과 이게 좀 맞지 않아서 바뀐 대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3대에서 끝나고 4대 때, 의원님들이 개인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지우는 일이 만만치 않고 해서 저희가 구매와 임대 방식을 비교했을 때 6년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임대 방식이 조금 낫고 나중에 의원님들 바뀌었을 때 자료의 유출이나 삭제 이런 부분이 용이해서 지금 노트북을 임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관련해서는 내용을 잘 들었고요.
혹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봐 주세요.
금액적인 부분들이 저렴하거나 비교 견적도 해 봐 주시고 임차를 할 때도 그런 부분, 입찰이 아니지요.
사실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입찰은 안 될텐데 금액적인 부분들을 줄일 수 있으면 조금 더 줄여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의회 홍보대사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7페이지인데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의회 홍보대사 임명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 중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홍보대사의 근거 조례도 없고 해서 시나 다른 기관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의정 홍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올해 3월에 의회 홍보대사 조례를 제정은 했습니다만 사실 조례는 근거일 뿐이고 운영하려면 홍보대사에 적정한 분을 위촉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 계획했던 게 있었는데 시에서 계속 홍보대사를 한 열일곱 분과 단체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직 마땅히 홍보대사를 위촉할 분을 선정하지 못해서 지금 근거만 두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아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수립을 하실 것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조례 자체가 올해 3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올해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고 한다고 하면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충식 위원 홍보대사 위촉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위원들을 선정할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홍보대사 선정을 위한 위원······.
○김충식 위원 네.
아직 그런 건 준비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거는······.
○김충식 위원 다른 데도 보면 심사위원 의결 후, 의결을 하면 의장이 위촉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홍보, 만약에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의회 브랜드 좀 같이 높이고 할 수 있는 사람 또 좋은 단체 이런 단체를 엄정하게 고려하셔서 임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에도, 우리 의회에도 홍보대사가 필요한 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7쪽이고요.
저는 의회 포상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와 2024년도, 예를 들면 표창장도 그렇고 감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획 대비, 예를 들면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표창장 계획을 220에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실적은 226건, 그러니까 6건이 추가된 것 같고요.
반면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 계획이 305개였다가 실제로 나간 표창장은 절반 수준인 152개가 지금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상이 차이가, 분명히 처음에 어느 정도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잖아요, 어느 정도 나갈 거다라고.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23년에는 그때 당시에 전반기 의장님이 의회 표창이 시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적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포상을 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았었는데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는 표창이 너무 필요한 분에게 주는 건 그렇지만 너무 남발이 되어서는 영예성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2024년에는 목표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수요가 계획보다, 계획은 사실 외부에 표출되고 하는, 저희 관리 목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많이 들어와서 계획과 실적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계획도 물론 대외적으로 드러나고 돈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계획도 어느 정도 실적과 일치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의회에서 수요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표창이 들어오는 기관들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470점 정도의 요청,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465점인데요.
그래서 올해 계획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도 표창 숫자를 계획에 잡아 놓은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현재 350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44개, 이게 기준,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약 310개 정도가 앞으로 추가로 더 나갈 거라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최초 처음 들어오는 거는 바로 표창을 주지 말고 상장이라든지 감사장을 주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으로 465점, 꼭 표창장뿐만 아니고 제가 포괄해서 말씀드렸는데······.
○김현옥 위원 저는 지금, 이제 표창장, 감사장, 상장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잖아요.
표창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저희가 하다 보면 수시 포상이 생기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계획에도 없이······.
○김현옥 위원 수시 포상 기준이 뭐예요?
전혀 계획 없다가 갑자기 수시로 나가는 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당초 요청은 없었지만 포상이라는 게 그 기관도 그렇고 보면 딱 정해 놓고 요청에 의해서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년 이 정도 의회 표창이나 시에 표창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현옥 위원 기준, 처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러니까 당초 계획 외에 뭔가 어떤, 이번에 저희로 말하면 얼마 전에 쓰레기통에 자녀 치료비를 버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담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계획에 없이 그런 부분들이······.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미담 사례라든지 뭔가 공익적인 역할에 크게 기여했을 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계획 외에도 이런 포상 대상자가 미담 사례라든지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이 없어도 발굴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당초 계획에 없이도, 내지도 않았지만 어떤 기관에서 계속, 우리 세종시에 기관·단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표창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밑에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좀 보면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 개최를 하셨어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 공적심사위원회가 상이나 등등 표창장 등은 계속 나갔는데 왜 이 공적심사위원회는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아마 심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관련 조례에는 일단 대면심사가 원칙입니다.
인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하는데 대부분 표창이 기관에서 임박하게 들어오거나 보통 일정하게 계획에 의해서 그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들어왔을 때 기관에서도 미리 제출하게 해서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운영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여기 운영위 부위원장님이기 때문에 항상 미리 대면과, 대면으로 할지 여부를 꼭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당장 말씀처럼 긴급 사안으로 하기에는 3년이거든요, 여기 나와 보면.
그런데 너무나,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은 너무 유명무실한 공적심사위원회고 또 우리 의회의 포상 부분은 영예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청에서 주는 상도 의미가 있지만 또 세종시의회에서, 시민의 대표 의결기구에서 주는 영예성이 있는데 너무 남발되거나 내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어떤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걸로 보일 수가 있어서 이거는 제대로 무게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김현옥 위원 그리고 실적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차후에는 더 각별히 면밀하게 봐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보면 우리 세종시의회 소관에 공용 차량이 총 6대가 있네요.
그렇게 되고 뒷부분에 보면 수리 내역이나 이런 게 쫙 나오는데 대부분은 소모품 교체가 연식에 따른 교체 부품 이런 거를 교체를 했는데 그중에 연번 중에 11번 보시면요, 여기만 약간 수리 사유가 다른 거랑 차이가 있네요.
프론트범퍼, 차체 백도어 수리 등 이건 약간 사고로 인한 교체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 네, 말씀······.
○최원석 위원 사고가 맞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닙니다.
이 차량도 2011년에 출범 전에 구매해서 되게 노후화돼 있는 차인데 사고에 의해서 수리한 건 아니고요.
물론 수리비가 한 260만 원 들어갔는데······.
○최원석 위원 아, 사고에 의한 건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차량 운행, 일상 중에 발생했던 경미한 외부 훼손 및 차량 녹슨 외장 정비, 소모품, 오일류 이런 일체 정비하면서 들어간 거여서 직접적인 사고에 의해서 한 수리는 아닙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노후화, 대부분 차량 연식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저희 버스도 그렇고 이 차가 좀 지나 있어서 2023년에 정수 승인은 다 받아 둔 상태인데 시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특히 버스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타고 해서 안전 때문에 저희가, 또 버스는 사고도 났었고 해서, 노후화에 따른 사고도 나고 해서 했는데 2024년이후에 계속 정수 승인 이외에 예산 반영을 해야 구매를 하는데 구매 이게 되면 새 차 구입을 하면 기존 차량을 폐차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계속 현재로서는 운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리를 해야 되는, 물론 계속 지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했다고 하시는데 약간 주행 쪽이 아니라 외부 부품 쪽으로 했는데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언젠가는 반납을, 아니, 반납이 아니라, 렌탈이 아니지요?
우리 자산인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어쨌든 경매로라든가 우리가 이거를 매각을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게 맞는 상황이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로서는 그 차량을 사용을, 교체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원석 위원 교체 승인이 2023년 10월에 났는데 2024년 12월에 연말에 수리를 하셨네요.
과도한 수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화돼도 어쨌든 오일류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교체해야 되고 도색도 노후화······.
○최원석 위원 오일이 아니라 범퍼 교체하고 뒷문 수리를 했다고 하시는 거 보면 이게 과연 필요했던 수리인가 일단 의문이 생기네요.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여기 우리가 가진 총 6대 차량 중에 전기차도 1대 있네요, 임차를 한 차량인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임차,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사고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치나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 의회 쪽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신 게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아이오닉 차량이 전기차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기차의 화재 원인이 다양할 수 있지만 대부분 배터리 과충전이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터리 과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 충전 80%로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가이드 또한 구비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나면 바로 제일 인근 출동을 해야 될 곳이 보람119안전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기자동차 화재재난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거 확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충전 같은 거는 지상에서 하나요, 지하에서 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우리 지하가 아니고요, 저쪽 서쪽 주차장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깥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우체국 쪽으로.
거기에만 하신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여쭤보면 작년 본예산 과정에서도 약간 논란이 됐었지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외부에서, 외부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작 의회 내부에서 이게 정말 필요해서 했던 예산인데 버스 구입비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우리가 시도를 했었잖아요, 공용버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그게 결국 반영이 안 됐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2023년 4월 4일에 주행 중 사고 발생 이후에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정수 승인을 2023년에 받고 그 이후에 2024년 본예산, 2024년 제1회, 제2회 추경,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 또 올해 추경에 총 다섯 번의 예산 반영을 계속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하기에 시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지금 미반영되고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내구연한은 한참 전에 이미 진작에 지났고 정수 교체 승인까지 우리가 받은 상황인데 지금 안 되는데 시에서는 본예산에 자꾸 편성이 안 되는 대표적인 사유를 어떤 걸 제시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을 2023년 이후에 지연되면서 전에는 다른 차도 구매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환경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수소차 이런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서 더 재정 부담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에서는 계속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아니면 다음에는 반영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또 이야기가 시에서도 버스나 대형 차량이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그것도 교체해야 되다 보니 그 비용까지 생겨서 더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시 것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최원석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표적인 사유는 재정 부담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기존에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내구연한이 진작에 지났기 때문에 더 많은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우리 의회 버스가 사실 대표적인 사용의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의회교실 이런 거 할 때 단체로 탄다거나 하여튼 우리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의원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의원들보다는 그 외 여러 행사나 시민들과 하는 행사 이런 데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예측이 되는데 사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다른 계획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신 건 없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로서는 차량 교체가 안 돼서 운행이 저희가 관외로 나갈 경우 또 시에서도 대형버스는 직원들 출퇴근에 쓰이고 외부의 외빈이 왔다든지 이런, 차량이 관외로 나가야 될 경우에 저희 차량 요청이 들어오면 그 차가 외부로, 고속으로 주행해야 되면, 외부로 나가면 위험해서 도리어 우리 의회 버스를 통근버스로 돌리고 시청의 새 차가 관외로 나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관외로 나갈 경우에 저희 차를 통근버스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원석 위원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버스 교체를 위해서, 일단 구입은 막혔으니까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의견을 드리면 시청에서 지금 통근버스로 사용하는 버스들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시청 버스가 아닌 거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1대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임차해서 쓰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혹시 임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으세요?
우리가 이 위험한 상황의 버스를 구매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계속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는 거고 혹시라도 나중에 의회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타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면 그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차선책으로라도, 시청에서는 이미 그걸 진행을 하잖아요.
통근버스를 이미 임차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면 한 번에 큰 예산이 일단 편성이 안 된다 하면 임차의 방식으로라도 하면, 저는 사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물론 그거는 예산의 논리면 임차도 당연히 안 해 줄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안 된다고요?
시도는 해 보셔야지요, 그래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저희 의회 버스가 주차도 문제입니다.
임차해서 물론, 하루 이틀 임차하는 건 모르겠는데 1년 장기 임차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환경부의 기준상 경유차 이런 건 못 쓰게 할 텐데 어쨌든 이 예산의 논리는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최원석 위원 임차에도 친환경 차에 대한 적용이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안 되지요.
왜냐하면 시청 차들도 보면 다 경유 차, 휘발유, 경유 차인가 하여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지금 버스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특히 버스는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깥에도 소형차 위주이기 때문에 시청의 버스도 그렇고 저희 버스도 그렇고 상당히 대기 어렵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저희 버스에 임차까지 들어오면 그런 측면도 있고 비용, 일단 결정적인 건 비용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임차를 한다는 건 당연히 시의 예산 논리에 의해서 막힐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존 버스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주차 문제라고는 하셨지만 주차 문제를, 그거는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장기 임차로, 예를 들어 연 단위 임차로 간다면 사실 지금 버스를 어떻게 보면 반납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반납이든 판매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시청에서는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에도 계속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시청 같은 경우는 구매 예산이 없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차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도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임차에 대한 비용도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따져 보면 구매보다 더 많이 들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은 오히려 시청의 예산과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차량 임차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위원님 말씀처럼 임차 방식도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시청이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거 고려해서 안 된다면 시청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임차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저는 혹시라도 예전처럼 사고 났다는 뉴스가 뜨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매번 저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올해도 여지없이 버스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이게 되게 다들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의원들은 빈도수가 거의 없습니다, 의회 버스 타는 게.
사실 없어도 됩니다, 의회 버스.
객관적으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저희가 타기 위해서 의회 버스를 구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빈도수로 따지면 사실은 의회 교실을 오거나 외부의 외빈들이 오셨을 때, 심지어 저희 버스 시청에서도 빌려 가잖아요, 본인들 통근버스 활용해야 될 때는.
의회 버스로 외빈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진짜 다른 나라에서 오신 국빈들 모실 때 저희가 공항에 모시고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민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셔야 되는데 매번 그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임차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아예 안 타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연수를 가거나 외부의 활동을 하러 갈 때 타기는 하지만 지금 어찌 됐건 내용연수도 끝났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당시 사실 시청 버스랑 의회 버스가 같이 올라갔을 때 시청 버스는 샀지요, 의회 버스는 못 샀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하나······.
○위원장 김영현 그 외적으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계속 시청에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물론 추가경정예산에 세울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부터 계속 노력했고 본예산에 안 됐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또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 역시 삭감됐고요.
내용연수가 거의 9년에서 10년 정도 저희가 한번 구매하면 계속 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타 시도들도 제가 가보니까 타 시도들은 슬슬 변경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버스로 변경하고 있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 부분들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저희가 자꾸 삭감이,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다?
제가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고 있는데요.
축제성 예산안에 4억, 5억씩 올라가 있어요.
버스는 한 번 사놓으면 10년 정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우리 재산인데 축제 예산은 4억, 5억씩 올라가 있고 이런 예산은 벌써 다섯 번째 삭감 중입니다.
어떤 논리로 이걸 삭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은 죄송한 얘기로 처장님이 가끔 미울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도 못 세워주시나 하는 생각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이라든지 기조실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계속 삭감 중이라서,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타당성도 없고요, 그냥 단순히 “예산이 없습니다.”예요.
그 기조는 맞지 않거든요.
축제 예산에는 4억, 5억씩 올려놓고서는 이런 재산 취득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뒤로 밀릴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교실이 되게 활성화가 잘되어 있잖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아이들 정말 많이 오고 있고, 학교에 버스가 없을 경우에는 심지어 의회에서 버스를 보내줘서 아이들이 의회도 견학도 오고 하는 상황에, 진짜 불안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나 오는 와중에 버스로 인해서 사고가 날까 봐.
그리고 반대로 국가적인 외빈이나 국빈들이 오셨을 때 우리 차를 타서 사고가 날까 봐 되게 불안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제 기억 속에 한 몇 달, 6개월 정도 생각했을 때 의회 버스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의원보다 타는 빈도수가 되게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님들 오시는 데 활용하고, 특히 아이들, 관내에 있는 아이들 의회 올 때, 의회교실 올 때 타는 버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아무튼 이건 제가 추경 때 다시 한번 시청과 할 때 얘기는 하겠는데 이 부분 끝까지 노력해 주세요.
정경원 팀장님이 오셔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저랑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계속 삭감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또 의원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
김현옥 위원님.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잠깐만 먼저 이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방금 버스 관련해서 저번에 축제성 예산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빛축제나 그런 거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축제 예산을 한 번 삭감하고 의회에서 버스 비용을 올려본 적이 있잖아요, 예결위로.
그때 뉴스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빛축제 예산 깎아서 상인들 다 죽이고 의원들이 자기들 타고 다니는 버스 산다.”는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추경 때 또 얘기하고, 저번 추경 때 얘기하고, 본예산 때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이번에 6월쯤에 본회의 끝날 때쯤에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최민호 시장님한테 답을 좀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준비를 한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김현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가 와서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17개 시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현황을 제가 요청드렸고, 지금 아마 처장님도 같은 자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붙임 1번에 보시면 정례회 감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대부분 우리 세종시를 제외하면 2차 정례회 때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광역은 제주와 저희 빼고는 다 2차 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말쯤에 하는 것으로 다 하는데, 제주는 10월 중 개회하는 임시회 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월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5월, 6월 하는 거는 우리 세종이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다고 보거든요, 광역 시 중에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광역에서는, 네.
기초는 대부분 1차 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4대 때 사실 거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띄우는 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워딩을 읽어볼게요.
“오늘 강준현 의원님 방문 예정이신데 의원님께서 꼭 원하는 와인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보좌관님한테 와인 업체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전달해서 물어보니 개인 간은 거래가 아니고 주류를 판매하는 취급점에서만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장님께서 업체에 매입 가능하신지 여쭤봅니다. 결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식사 끝나고 법활비 카드로 결제 예정입니다. 와인 업체 명함 보내드릴 테니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와인 준비가 가능하실까요?”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거를 왜 보여 드리냐면요,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우리 직원들 이름 다 나오는 것들,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그걸 보고 이게 바로 노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기사가 5월 25일 자로 나온 기사거든요.
그리고 세종시공무원을 사칭해서 지금 노쇼를 하고 있는 것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저는 일부 홈페이지에서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도 ‘실제로 이런 직원이 있나?’라고 검색을 하거든요, 요즘은.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고, 워낙 대량으로 주문을 받으면.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그 이름이 떠 있지만 이렇게 알고 보면 이게 다 노쇼가 지금, 특히 선거철이라 물론 조금 더 그런다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폐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기능이라고 이거는 보일 수 있어서 추가로 조금 첨언을 드리면 악성 민원 때문에 사실은 비공개로 바뀌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이렇게 노쇼를 위한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의 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용, 특히 지원관님, 정책지원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름이 없어도 정책지원관 업무라고만 해도, 어느 전문위원실 소관까지만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비공개,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처장님께서 별도로 알고 계시거나 추가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사 보고 아셨지요, 처장님께서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건 최근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또 아마 선거철에 당을 흠집 내기 위해서도 악용되는 특정 시기의 문제일 것도 같습니다만, 어쨌든 누리집 실명까지 그렇게, 물론 그거를 악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명 공개를 하고 있었던 기존의 이유도 있고 현재 특별히 의회의 공개로 인해서 문제점은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에서도 직원들의 의견들은 어떤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의견 수렴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에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부분인데요.
자료 8쪽입니다, 아, 11쪽.
굉장히 어렵게 지난해에, 이거는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갑질 행위 근절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조례 제정 이후에 갑질이 우리 의회에서 신고된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에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갑질 신고는 어디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상?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 새올 시스템에 들어가면 제보 신고하는 란이 있고 거기에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시스템도 비슷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새올 시스템에 신고하는 그게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새올 시스템에는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고충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만 있었는데 이틀 전인가 저희가 2개 구분해서······.
○김현옥 위원 이틀 전에 넣으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하나만 있었는데 그걸 구분해서, 고충하고 구분해서 2개를 만들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또 직접 어제 확인도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2024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 2025년도인데 처장님 말씀처럼 갑질, 세종시의회 갑질 신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보이거든요.
정말 실제로 너무나 갑질 문화가 없는 아름다운 세종시의회이거나, 두 번째는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이거나, 예를 들면 꼭 대면으로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총 몇 분이 근무하고 있지요, 의원님들까지 포함 이 세종시의회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한 110여 명 정도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소그룹일 수도 있거든요.
중그룹일 수 있는데, 이게 갑질이라는 게 결국은 느끼는 체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참 좋은 거지만 ‘과연 정말 갑질이 없어서 신고가 없었는지 아니면 신고할 수 없는 분위기인지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처장님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새올에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항시 그 담당자한테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로그인을 해야 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전화라든지 직접 서류로도, 오프라인 방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물론 익명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방식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갑질은 꼭 의회뿐만 아니고 창구가 되게 다양합니다.
지금 권익위에서도 3개월간,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거기 사이트를 열어서 3개월 동안 갑질 신고를 받고 있고요.
○김현옥 위원 지금 이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이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진정옥 과장입니다.
의정담당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갑질 조례 제정 이후에, 그 조례에 몇 년 갑질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하는 의무 사항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항들이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갑질 근걸 계획을 저희가 올해 3월에 처음으로 만들었고 거기의 내용 중에 상호 존중의 날 11일, 서로 마주보는 1자 개념이 11일 상호 존중의 날을 계획서상에는 3월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월로······.
○김현옥 위원 혹시 프로그램은 어떤 게 들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현재 5월이라 사실 아직 두 달밖에 안 돼서 앞으로 저희가 이걸 직원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날들이 있는지조차도 다 대부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김현옥 위원 짧게라도 어떤 식으로 이 존중의 날 특징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인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지금 상반기 중에 슬로건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조직 내부 게시판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홍보하면서 합동 연수 때라든지 이런 날이 있다는 것 홍보하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잘됐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잘 확산돼서 “의원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의 소통의 어려움도, 진입 장벽도 조금 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태조사나 고충 사항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처장님도 그렇지만 담당 진정옥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이런 고충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꼭 신고가 됐다 이거가 아니라 평상시에 소통이나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면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두루두루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고충 상담은 남녀를 구분해서 담당은 의정담당관이지만 남성에 대한 고충 상담을 인사팀장 김관유 팀장이 지정돼 있고요.
여성에 대해서는 예결위의 김운화 사무관이 여성 전담으로 지정돼서, 또 지정된 분들은 거기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관련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김관유 팀장은 지금 교육을 이수했고 김운화 팀장도 이번 달 내 교육을 마칠 예정입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하나 지금 고충을 드릴게요.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화장실 사용할 때 지금 복도 끝에 남녀화장실이 이어서 붙어 있는데 제가 항상, 어느 정도 약간의 “시크릿한 공간인 만큼 칸막이까지는 아니어도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성평등지수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의 건물들은 아예 분리시켜서 화장실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아마 그때 그거는 걸리지 않은 것 같기는 하나 그 부분도 차후에는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처장님, 12페이지에 생일 특별휴가 신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추진 실적에.
어떤, 그러니까 본인의 생일에 휴가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게 이번 정례회 때 상정될 조례여서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일단 발의돼서 이번 운영위 때 조례 심의받을 예정인데요.
1년에, 자기가 생일······.
○김현옥 위원 당일, 당사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하루,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하루?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하루 휴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쓸 수 있도록, 네.
○김현옥 위원 연가에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별도로, 특별휴가로.
○김현옥 위원 전 직원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성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처장님, 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의회 조직이 나와 있는데요.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이 2022년 1월에 인사권 독립된 이후로는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작년에는 2명밖에 증원이 안 됐고 올해는 아직 증원이 없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지난 5월 13일에 행정기구 정원 기준 개정됐는데 국무위까지 통과했잖아요, 5월 13일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리고 5월 20일에 그 규정이 공포 시행됐습니다.
○이현정 위원 선임 과장급 1개의 직에 대해서 복수 직급 도입이 가능해지는데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요.
시의 조직 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제99회 임시회 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이 지금 5월 20일 자로 시행되었고, 타 의회도 7월에 임시회 하는 곳에는 인근 대전, 충남, 충북에 파악했더니 다 7월 임시회 때 그 조례가 처리될 예정이라 하고,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정례회 때는 사실상 어렵고, 정원 조례가 시에서 그거는 발의할 수 있는 조례라 시에서도 8월 25일에 제99회 임시회 때 상정하기 위해서는 6월부터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9회, 8월 25일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지난 의정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되는 문제요.
변경 확대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한번 상임위의 업무 편중이나 이런 게 심해서 의원님들께 설문도 조사해서 운영위와 예결위 전문위원실 통합을 해서 4급 정원을 활용해서 상임위를 증설해서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의원님들께 선호조사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팽팽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대에서는 어렵고 5대 때부터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5대 때, 예를 들어서 5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그 작업은 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5대 의원님들이 7월에 들어오면 바로 원구성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상임위를 쪼갤지 이분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대, 내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내년에 선거가 있어 의원 정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하는 변수가 있지만 그런 정수, 정원 상관없이 저희가 상임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의 의원님이 공감해 주셨고 5대 때부터 적용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은 4대 때 의원님들이 해 주시고, 4대 때 정해줘야 5대 원구성부터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여러 가지 4대 상임위별 건수 이런 걸 다시 한번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도 실·국을 어떻게 매칭하는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연말에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거는 작업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라 조례 개정이나 다른 구조 개편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촉박하잖아요, 지금.
생각이 들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게 우리가 광역의회이긴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규모가 작은 편인데 또 단층제라 일들도 많고 의원님들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많이 힘든데 조직 개편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기제 공무원 인력 관리 규정 별표1에 보면 의회사무처 총수는 9명인데 현재 7명인가요, 시간제 공무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시선제.
○이현정 위원 시선제, 시간선택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정수보다 현원이 좀 적습니다.
○이현정 위원 왜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일단 정수보다 현원은 적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것도 시에서 예산이 나와줘야지 편성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인력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사람이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편성하는 거랑 정원 확보하는데 노력도 좀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도움 주실 수 있는 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거니까 이런 문제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시선제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운영위 빼고 상임위가 만약에 3개에서 4개로 증설된다고 하면 속기 인력이 상임위에는 반드시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현재 3개 상임위에 2명씩 교대 인력이 필요하니까 6명인데 4개 상임위로 만약에 내년에 있으면 그건 공무원 정원뿐만 아니고 속기는 필수적으로 2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걸 활용하려고 저희가 정원을······.
○이현정 위원 여지를 주신 거구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질의는 이만하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13페이지에 파견자 선발 현황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을 보면 지원자가 없을 때 임의 선발을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저희가 의장협의회와 충청광역연합 두 곳에 직무 파견을 보내고 있는데 일단 파견을 보낼 때 희망을 조사합니다.
했는데 광역의회는 아마 신생 조직이고 해서 그때 희망이,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광역연합의회 파견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파견을 안 보낼 수도 없고, 특히 또 사무처장이 세종시의회에서 가다 보면 세종시의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초기 기틀을 잡는데 광역연합의회 파견 인력을 좀 보내야 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거기에 초기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전문위원실이나 담당관실 이쪽의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현정 위원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신생 조직이라서 좀 그랬는데 ‘파견자 선정에 대해서 기본 계획에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희망하지 않는데 가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호도 낮은 데 파견할 때는 사전에 기준을 잘 만들어서, ‘원래 기준이 이러니까 가야 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파견 기간에 따라서 금전적이거나 인사상 보상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처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아침부터 계속 진행 중인데 저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안 사항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0페이지랑 41쪽인데 회의실 민간 대관 현황을 제가 쭉 봤거든요.
40쪽.
보니까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쭉 필요한, 아마 협의회 또는 보고회 등등 간담회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회의실 민간 대관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어디로 들어가야지 이 민간 대관 현황을 볼 수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누리집에서 대관 신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김현옥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누리집에서, 이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 누리집에 신청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김현옥 위원 이거는 지금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나오고요.
제가 이렇게 이거를 보면서 ‘아, 그래, 필요하신 분들이 의회 회의실을 대관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신청해야 되겠구나.’ 해서 홈페이지에 딱 들어왔었을 때, 내가 의원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게 대관, 대부분 아마 전화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회기라든지 회기가 없을 때도 대관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그렇게 청사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대회의실하고 의정실 정도뿐인데 거기에 또 비회기 중에도 상시 연구모임이나 특위, 여러 가지 의원님들 간담회 같은 게 진행돼서 그걸 상시적으로 열어놔서 신청을, 그래서 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구두로만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대시민 서비스 중의 하나가 이런 대관도 하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화면상에, 어떤 분들은 이용 한번 해 보신 분들은 계속 쓸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세종시의회에서 뭔가 회의실을 대관하기라는 기능 자체에서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1층의 평면도인데요.
우리가 의정자료실 102호를 도서관으로 다 공개해서 제가 여쭤보면 기자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사용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예전보다는 편하게 오고 가면서 자료집도 찾으시고 도서 대출도 하시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의정자료실’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평면도에 보면.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여기 102호가.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도서관이라는 게 전혀 인지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괄호 열고 ‘도서관’이라는 표기까지도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려울까요?
의정자료실로만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도서관이라는 표현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그럼 북카페라고 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또 한글······.
○김현옥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개방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일반, 민간인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용어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용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의정자료실’만 해 놓으면 ‘꼭 의원들만 전용으로 쓰는 건가?’라고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사 외부 안내에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표기해 주셨는데, 2대라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자료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 다만,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면수가 몇 개예요?
장애 주차를 빼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1층 필로티에 23대······.
○김현옥 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에 있거든요.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3대.
○김현옥 위원 합해서,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어딘가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그것도 표기를 조금, 여기에 들어가 줄 수 있으면 외부에서 올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우세요?
지금 장애인 주차장 2대 해 놓은 거는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의회가 되게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주차면 수 몇 대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첨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당장 올해 안에 시행하라는 건 아니고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거나 할 때 같이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지요?
무조건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누리집에 수정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저희가 사실 회기 중에는 그 필로티 주차 공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 수 표시를,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분들이 꼭 여기만 댈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청 전체적으로 오신 분들이 댈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건······.
○김현옥 위원 네,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기념품 있잖아요.
세종시의회에 말하자면 오시면 내빈들이나 또는 방문객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기념품 이것도 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 품목을?
넥타이, 예를 들면 수저 세트, 우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관된 제품이 혹시 우리 세종시의회에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기념품으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그거까지 연관성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기념품이 여섯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4대 의원님들께 선호도 조사를 2022년 하반기인지 2023년 상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선호도 조사를 해서 품목을 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2024년도에 정했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 기억에 4대 때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초기면 벌써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물론 외부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기는 하나 혹시라도 우리 세종의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제품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들도 하나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품목이 도저히 어려운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아닙니다.
○김현옥 위원 가능한 거라면 저희도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 3년 정도 됐으면 품목도 조금 바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인기 제품은 아니지만 세종시의회를 조금 더 잘 알릴 수 있는 제품들이 오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처장님, 저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이 책자의 19페이지에 보면 실적 중에 중간에 한 줄 나와 있기는 한데요.
내용을 여쭤볼게요.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하고 또 연구용역 진행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올해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48건을 입법평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현행 유지 62건, 정비 필요 86건이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134건을 검토해서 여기는 현행 유지가 6건만 나오고 정비 필요가 128건이 나왔어요.
2022년도에 나온 결과는 현행 유지와 정비 필요가 약간 반반에 가까운 비율이었지만 2023년도는, 이 내용은 별도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현행 유지가 거의 없고 대부분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90% 가까이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연속, 그러니까 연달아 시행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만들면서 2022년에, 그동안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에 조례 입법평가를 사실상 2022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출범에서 10년 가까이 된 조례를 그때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처음 2022년에 시행해서 그때 한 거하고, 2023년에는 2019년, 2020년 그 이후에 제·개정했던 조례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별로 제·개정될 때 초창기 때 약간 그런 거하고는 좀, 그렇게 해서 그때 2022년, 2023년에 이전 조례들을 한번 쭉 정비했었고요.
2024년에는 한 번 건너뛰어서 조례 목적상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기로 2022년도는 더 오래된 과거를 했다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례······.
○최원석 위원 그럼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예전에 발의된 조례들이 정비 필요성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정작 실상은 2023년도, 그나마 최근에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한 이 입법평가가 오히려 정비 필요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오는데, 혹시 이게 연구용역으로 진행하는데 기관이 다른가요, 2022년과 2023년도 그 결과를 만들어 낸 용역사가 다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용역사는 달랐습니다.
2022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했고, 2023년에는 한국법령정보원에서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부 자료는 어떤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에 148개 대상으로 할 때 일반 정비가 60건이고요, 2023년에 일반 정비는 82건이었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 정비에 관해서 정비 필요에 해당하는 게 ‘일반정비, 필수개정, 개정권고, 폐지권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합산한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정비 필요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게 1년 차이로 조례 입법평가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평가 결과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어느 정도 일관적으로 가야 하는데, 비슷한 수준에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치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는 62 대 86이고, 2023년도는 6 대 128이에요.
이렇게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용역을 담당한 그 용역사가 다르다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혹시 다른 생각 하신 게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글쎄, 이게 용역 결과 그 분류를 일반정비냐, 개정권고냐, 통합권고냐, 폐지권고 이게 아마 분류하면서 약간 카운팅을 잘못 분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두 개 기관이 어느 한쪽이 못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사를 보면 못하다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조례 입법평가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이런 게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그 용역사들마다 기준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그런 게 성립이 돼 있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 유지만 말씀드리면 2022년도 결과에는 현행 유지를 반 정도는 해도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2023년도 한 거는 현행 유지가 6건 정도밖에 안 돼요.
134건 중에 현행 유지에 해당하는 건 6건이고 나머지는 다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한 번 용역을 할 때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돼요.
여기도 나와, 19페이지 처음에 말씀드린 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번에 하는 건 151건 진행하고 예산이 약 4000만 원이 투여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들쭉날쭉하게 나오면 반대로 이번 결과에는 또 현행 유지가 대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양 용역사 열심히 했고, 또 ‘어느 특정 시기에 제·개정된 게 부실이 많았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최원석 위원 그런 거면 다행인 거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 결과를 용역진이나 담당자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분류하면서 표현의 카운트를 이렇게 조금 달리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올해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특히 세심하게 해서 지난 건 지난 거지만 이번에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성이 없이 어떤 분류 체계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분류될 수 있도록.
○최원석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혹시라도 지금 이 질의에서 오간 내용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오는 차이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사무처에서 어느 정도 검토 과정을 통해서 이러 이렇게 했다 설명해 줬으면 제가 좀 이해했을 건데 아직 그건 생각을, 검토를 해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그 결과를 놓고, 이거는 저도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2022년 현행 유지가 60건이고 2023년엔 6건 이것만 보면 뭔가 분류의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담당자들이 바뀌고 업체도 바뀌면서······.
○최원석 위원 오히려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만큼 더더욱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서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정비 필요 대상이, 이런 조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개정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때 여기 놓은 건 상임위별로 분류해서 상임위에도 결과로 해서 폐지 권고라든지 개정 이런 수요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알려 주고 또 의원발의로 가고 해서 조례 개정에 이렇게 해서······.
○최원석 위원 혹시 그 과정이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의원님들한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나요, 의원님들마다?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이런 상황이 균등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저도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공정하고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렇게 정비에 대한 대상 조례가 나오면 균등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한 1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150개 학교.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 의회교실을 여는데 지금 한 번도 안 온 학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읍면에도.
읍·면·동에도 아마 한 데만 하고 안 한 데는 안 했을 거예요.
이거를 24개 읍·면·동인데 의회에서 안 한 지역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행감 자료 현재 1읍 9면 14개 동에서, 전체 24개 읍·면·동에서 그동안 4대 때 의회교실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총 6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면 지역 세 군데, 동 지역 세 군데.
그 여섯 군데 지역에서는 한 학교도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한 곳은 올해 계획이 있어서 그걸 빼면 다섯 군데의 면과 동은 어떻게 보면 의회교실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걸로······.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방청, 견학, 모의의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학교에 가서도 얘기해 봤는데 이게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 건데 우리 의회에서 학교에 요청을 보낼 그런 저기도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계속 그렇게 해서, 학교의 협조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선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교장 선생님보다 담임 선생님의 경험과 의지일 것 같습니다.
왔던 곳은 ‘괜찮다.’고 해서 계속 오고 있는데 아예 한 번도 안 온 곳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저희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오지 않았던 곳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더 안 오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가 특히 신청을 받아서 올 때 안 왔던 지역을 더 우선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혀 참여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렇지요, 한 번도 안 온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교육청 협조도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저도 학교에 가서 조치원에 있는 명동초등학교라는 학교에 가고 교동도 가고 대동도 가고 그랬었는데 교동학교에서는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한 번 했고요.
그거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명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가서 얘기하니까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임 선생님께서 그걸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지 않더라고요.
뭐 차량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 하고 그래서 차량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라고, 우리 의회 차량이 와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이 좀 저기 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의 협조 요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의회는 누구나 한 번씩 와서 방청도 좀 하고 견학도 하는 게 상당히 저로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 한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 쪽에 요청을 해 가지고 각 학교에 더 한번 발송하는 걸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의회교실은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이나 시민이나 학생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경험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교실이 먼저 학교에 제안 좀 하고 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안 온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봐도 13개 지역의 17개 학교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17개 학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150개의 학교가 한 바퀴 돌려면 굉장히 많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물론 방식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회기 중에는 운영이 어렵고, 본회의 방청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타 의회 같은 경우 아예 모의의회 운영하는 공간이 별도로 본회의장도 구축돼 있을 정도로 본회의 때 아예 구분돼서 회기와 전혀 상관없이 구축되고 그것도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는 기관도 있긴 한데 현재 여건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직원들이 비회기 때 그것도 인력이, 행정직이 투입이 돼야 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학교를 배제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학교에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걸 적극 홍보하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전혀 모르고 있는 학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 견학이나 본회의 방청은 그렇다 하더라도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님들이 그 학교에 가 가지고 이 학생들하고 같이 의회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의회가 뭐 뭐 하는 곳이다 이런 걸 하고 거기에서 모의적으로 한번 질문도 받아 보고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많이, 크게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세종에 있는 우리 학생들, 지금 여기도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만 많이 오거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아니면 찾아가는 의회교실이라도 하면 직원하고 지역구 의원님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 하루에 한 두 학교나 세 학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하다 보면, 한 번 딱 가서 해 보니까 질문도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질문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도 있고 이런데 하여간 우리 학생들이 궁금하거나, 또 우리 의원들이 뭐 하는 거, 맨날 TV로만 보면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이상하게 어르신들에 대한 다른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많은 홍보를 하고 싶어서 청소년 의회교실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입장이니까 처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저도, 행감 자료 7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가 음향시스템 관련해서 장애 발생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70페이지에 본회의장 특이사항이 없다, 1월~3월 특이 사항이 없었다라고 나오거든요.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3월에 본회의 하면서 화면이 안 나오고 프롬프터가 먹통이 되면서 정회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기계적인 부분이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 하고요.
그리고 의회도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내구연한이나 노후화가 되면서, 포괄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위 회의실도 천장 누수로 인해서 물이 엄청 떨어졌었지요.
지금 다 완벽하게 고쳐서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실 선제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노후화가 돼 가고 있고, 특히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언론인분들도 와 계시고 아까 말씀처럼 아이들도 와서 방청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실수가 발생이 되면, 사실 프롬프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발언 중에 의원님들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딱 그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정회는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사실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안에서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클릭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 내용이 안 담겨 있었는지 클릭 자체가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러고 의원님들이 약간 웅성웅성하셨었는데 그 뒤에 누가 민원을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분 정도 있다 보니까 자료가 다시 담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처장님이 책임이 큽니다.
분명히 리허설을 하실 거고, 물론 순환보직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본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실수 없이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더 챙겨 봐 주시고요.
시청이 정원 관련해서 8월에 조직개편 얘기가 있지요.
8월인가요?
시청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다음 임시회가 8월 25일에 개의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저희도 사실 인원 증원되면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관련해서 저희도 인력이 좀 더 늘어야 하고 홍보만 또 담당할 수 있는 팀도 사실 신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주무 계장이 의정팀장이지요?
지금 박경용 팀장님이 주무 계장이지요.
그리고 신설되면서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직으로 왔던 관리팀으로 정경호 팀장님이 계시고.
그런데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주무 계장이 누구인지, 팀장님이 어떤 분이 더 주무 계장이고.
물론 성격이 다른 팀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관리팀으로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의회를 다 관리해 주고 계신 분의 업무랑 또 그 업무를 전부 다 총괄해 주는 주무 팀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서로 간의 일들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 물론 의회 안에서 민원인분들이 항상 하는, 공무원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핑퐁이라고 하잖아요.
업무에 대한,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업무입니다.” “우리 업무 아닙니다.”라는 그 내용들이 이번에 개편할 때 명확하게 나누어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경호 팀장님 오시고 좋아요.
선제적으로 뭔가 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사실 우리 의회에 필요했던 직렬이었던 것 같아요.
지내보니까 예전에는 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이루어졌다면 책임지고 고장 나는 부분들이나 노후화되는 부분들 고쳐 주고 계시고, 주무 팀장으로서 박경용 팀장님이 있으시면서 의원님들 생활의 일부를 다 받아 주는 팀장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업무 분장을 보면 되게 비슷해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누어 주셔야 팀장님들도 헷갈리지 않게끔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추가적으로 행감 자료 57페이지입니다.
매체별 홍보 실적인데요.
매년 저희가 뭐 올해 예산으로 보면 한 6억 정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예산 기준으로 5억 9000 정도 되어 있는데 광고가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관례, 관행적인 광고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 충주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충주의 주무관님은 전업이세요.
시청 공무원이긴 한데 거의 프로 유투버세요.
되게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사실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 매번 “프리선언 안 하시냐?”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들으시는데 그래도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잘하시더라고요.
그 충주맨이 있으면서 사실 많은 시도가 그 부분을 따라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언론에 활용할 때, 저희 사실 이헌주 주무관님도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저희도 가끔 이런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활용’이라고 하지요.
능력 있으신 우리 전문가님 활용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언론사가 나오긴 하는데요.
저희한테도 출입하는 언론사이긴 한데, 천안시의회가 이런 형태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영상 자료 상영)
이런 형태로, 물론 연예인분이 나오시고, 아까 같은 맥락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하면 더 좋겠지요, 만약에 저희가 홍보대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사실 의회가 딱딱하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생각하실 때 관심도가 높으시고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의회를 편안하게 오세요.
사실 의회는 편하게 오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약간 ‘의원들’이라고 표현하면 시민분들이 아직도 조금 불편해하시는 부분들, 그런데 오히려 의원들은 더 다가가고 싶고, 사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는 일도 많은데 이게 오해를 또 쌓고 계신 시민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약간 그런 형태로 비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유튜브에서도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는 유튜브도 있어요.
‘직업의 모든 것’ 이렇게 해서 “정치인의 하루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유튜버들도 있고요.
그러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홍보들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예산이지만, 저는 적정선의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투입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영상 하나쯤 계속 갖고 있으면 이건 1년이건 2년이건 계속 쓸 수 있다라고, 그 회기 안에는, 4대 의회에서는 4년 동안 써도 되잖아요, 사실 한번 찍어 놓으면.
이런 부분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운영위는 그 위에, 저는 이 공사할 때 상임위 회의실에 가습기를 왜 설치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가습기가 회의실에,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한 것 같은데 가습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가 겨울에 물이 있다 보니까 이게 터져서, 저희가 그때 근무 중이어서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가 다른 곳에도, 가습기가 설치돼 있는 곳을 점검하고 다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이 공간이, 이게 있기 때문에 굳이 가습기가 필요 없고, 이게 터지면, 겨울철에 온도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죄송하지만 저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도 계속 비만 내리면 천장이 샜었거든요.
전체적인 누수 점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산건위 전문위원실과 위원장님 방의 누수는 저희가 5층의 여기 다 걷어내서 방수도 했었고요.
그리고 옥상에 누수도 있어서 옥상에도 지금 PVC 재질로 지금 다 방수, 옥상에 했고, 그 공사는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냥 내리는 비는 아직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저번에 한번 공사한 이후에 옆으로 바람이 불면서 했을 때 좀 누수가 발생돼서 좀 줄일 수 있는 원인을, 그래서 외벽 코킹을 또 한 번 손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누수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 여름철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번에 문제가 없을지 하면서, 일단 작년에는 누수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철에 집중호우나 바람이 불면서 태풍 오듯이 비가 올 때 혹시나 누수가 되지 않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전반적으로 5대 준비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를.
그 추진 계획 다 세우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계획은 단기, 장기 계획까지 의원정수 정원이라든지 관리팀이 신설되면서 계획은 수립을 해 놨습니다.
대략적인 공사의 비용까지 산출은 해 놨는데 문제는 내년 5대 때 일단 예산, 현재 5층의 이 공간을 막아서 사무실 설치하는 비용이 한 12억, 그다음에 회의실이라든지 구축 비용 하면 대략 15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의원정수가 보통 국회에서 4년마다 할 때 선거 임박해서, 3월이나 4월쯤에 개정이 확정돼서 이 예산 편성 시기하고도 안 맞습니다.
또 시에서 버스비 4억도 2년째 안 세워 주고 있는데 지금 의원정수가 늘어난 단계도 아니고, 내년 예산 작업은 8월이면 제출됩니다, 올해 8월에.
그래서 그걸 지금 한 1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이렇게 늘 것이니 예산을 세워 달라.”라고 해서 시에서 세워 줄지도 만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플랜B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도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거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8월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줄 리도 없고 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그거 세웠다가, 물론 불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 공사에 들어갔다가, 이게 한 반년 가까이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편성되자마자 작업을 해야 6월에 공사 끝내서 개원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그런데 또 의원정수도 늘지 않았는데 1월부터 공사했다가는 또 문제도 발생해서 플랜B로, 만약에 의원님이 1명이 늘지 2명이 늘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지금 공사비를 최소화하면서,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게 한 3~4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층의, 또는 4층 체력단련실을 좀 해서, 그건 공사비가 최소화하면서, 의원님이 한 분 늘어나도 의원실 뭐 이런 공간이 좀 부족하고 또 사무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5층을 대대적으로 공사하기에는 시기도 그렇고 예산 편성 시기도 안 맞아서 2층에 지금 샤워실 있는 부분, 3층의 체력단련실 활용도가 현재로서는 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무공간이나 의원실로 하는 방안을, 그건 비용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대안까지 두 가지를, 8월에 예산 작업할 때 그 두 가지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이현정 위원 의원정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상임위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하나 더 만드는 걸.
그것도 고려하셔야 하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건 현재 최소화하면 지금 6층의 회의실 하나 공간은, 지금 대대적인 공사 5층 하기 전에, 만약에 의원정수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20명으로도 상임위 하나 쪼갠다고 하면 저쪽의 회의실이, 6층에 상임위 회의실을 하나 쓸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 4대 초반에 작업해 놔서······.
○이현정 위원 참 여러 예산에 매여 있는 현실이, 버스도 진짜 안전 문제다 해서 안 바꿔 주는데 이게 어떤 명분을 확실히 쥐고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 서기가 힘들 것 같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저희 또 의회 5층을 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옥상 공간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올라가 보면 공간이 꽤 남아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초선 때 들어왔는데 재선 의원님이 옥상의 존재를 저 때문에 처음 아셨어요.
옥상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여기를 잘 관리해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유휴공간을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전에 옥상에 텃밭 같은 것도 조성하자.
요금 옥상도 좁은 옥상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해서 온난화 예방도 하고, 열도 식혀 주는 여러 사례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 누수 때문에 그곳에 시트 방수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걸 하기에, 일단 지금 방수공사가, 의회가 4층, 5층, 6층을 구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조실이라든지 이런 게, 행복청 예산과 시비가 각각 들어가면서 공조실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위에, 원래 계획은 4층 건물을 그냥 5, 6층을 시비를 더 얹어서 이렇게 지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옥상에 대한 고려 없이, 그리고 또 누수도 발생하고 해서 제일 안전에, 누수가 발생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 좀 시트 방수로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어서, 현재 거기에 초화류라든지 일부 심겨 있는 공간을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올해 또 여름에 비 오는 거 봐 가지고 방수공사가 잘됐는지도 점검해야 하고, 당분간은 그러면 손을 댈 계획은 없으신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6층은 공사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2층까지 써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될 정도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데도 리모델링은 언젠가 하긴 해야 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계획은 일단 잘 잡아 놓으시고, 계획을 잘 잡아 놓으셔야 또 때가 왔을 때 예산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게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덕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