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8월2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9. 세종SB플라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3.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15. 북세종 상생돌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6.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2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5. 환경교육센터 운영(기후재난대응교육)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36.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7.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3)
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1)
3.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2)
4.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4)
5.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0)
6.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3)
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4)
8.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1)
9. 세종SB플라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2)
1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5)
11.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0)
12.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5)
13.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6)
14.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7)
15. 북세종 상생돌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8)
16.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9)
1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6)
18.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8)
1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7)
20.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9)
2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계속 상정)
2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1)
2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2)
24.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1)
25.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0)
26.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2)
27.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3)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9)
29.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5)
30.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7)
31.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8)
32.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4)
3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6)
34.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3)
35. 환경교육센터 운영(기후재난대응교육)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4)
36.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5)
37.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6)
38.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0)
3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1)
40.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9건의 안건과 2025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화 수도운영과장은 개인 사유로, 임동현 지능형도시과장은 병원 진료를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할 39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3)
(10시01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상병헌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4호의4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마이크 꺼짐)의견 (마이크 켜짐)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1)
3.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2)
(10시0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의 위탁 대상을 명시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무위탁의 안정적 추진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위탁 가능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근거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위탁 및 대행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간 체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4)
(10시0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후단에 따라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유도하고 골목상권 육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인 골목형상점가 신청 서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지금 17명의 위원님들이 서명해 주셨다는 것은 일단은 골목형상점가가 우리 상인들의 어려움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상점가 현황이 기존에 여덟 곳이 있었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시민들한테 캐시백률이 높게 지급되고 그래서 상인분들이 여민전도 선호하시지만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존에는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이런 거를 인지하고 전국 지자체에 표준안을 내려줬고 각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되 개정하기 전까지는, ‘개정할 때 중기부에 협의해라.’ 이런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금년도만 저희 시에서 10개 정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줬습니다.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존경하는 최원석 의원님께서 굉장히 상가 공실이 심각한 세종시의 특성에 맞게끔 점포 수를 완화하는 부분을 해 주셨는데 절차도 좀 완화된 것 같아요.
따라서 관련 부서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또 굉장히 상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마중물이 될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별지 서식 2호인데요.
한번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제가 보다 보니까 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 면적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통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표기해야 하는 건지.
이게 규격상 꼭, 규정상 모든 걸 다 표기해야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게 저희들이 만든 거는 아니고 표준 서식이 아마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영업장 면적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아마 이게 옛날에 만들어져서 그럴 것 같은데 골목형상점가의 면적 기준이 지금 특별히 정해진 게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통으로 되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전체 연면적의 얼마에······.
○김현옥 위원 얼마 이상 되면 그럼 지정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는 거고요.
○김현옥 위원 하나의 점포를 말씀하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하나의 점포가 아니라 이거는 블록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표기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이게 많이 완화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 면적 이런 게 다 표기하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 보면 또 주소와 구역 상세까지도 다 되어 있어서, 이게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스탠다드한 규격인지 아니면 그 당시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 약간 완화됐을 때의 이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완화라는 거는 저희들이 블록을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김현옥 위원 점포 수,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점포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면적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계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요건인지 아니면 조금 서식 개정을 해도 되거든요.
이게 아마 전국 지자체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그러면 삭제하는 걸로 개정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많이 문의가 오고 있는데 저희들, 그러니까 공무원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상인회를 구성하고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이유는 ‘상인들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붐을 일으켜서 한번 해 보고, 연대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지금 온누리상품권 쪽에 한정돼서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김현옥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 이후에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저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은 요청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하는데 규정상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 구성된 상인회를 해체할 수 있는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활동을 안 하게 되면 거기는 상인회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슬기롭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최원석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거와 비슷한데 저희도 이런 것들이, 작은 날개짓 하나가 나중에 큰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 사항들은 추가 보완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 가야겠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좋은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어려운 사례가 있었거나 이런 것들을 현장 방문이나 다양한 간담회나 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이 조례 제정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기점이 돼서 우리 세종시에 큰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와 함께 준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0)
(10시1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신산업 및 기술 기반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창업 주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신산업 및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창업교육과 창업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우수 신산업·기술창업 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력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정발의와 관련한 조례안 본문 중 인용 조문에 오기가 있어 제10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을 “제9조에 따른”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효숙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공감하고요.
국장님, 우리 나이 있잖아요.
청년기본 조례, 세종시 조례에 나이를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연령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 겁니까?
창업하고 그다음에 신산업 지원을 했었을 때 이 나이 범위 내로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거는 “(정의)” 부분에 “청년창업자”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반적인 조례는 전부 다 지원 가능합니다.
○김현옥 위원 “전부 다”라는 게 19세 이상, 미성년자를 제외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다 가능하다는 거는 연령 제한이 아예 없는 걸로 보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어르신들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거기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창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게 조례상에 여기를 우선한다는 조항이······ 그러면 이 조례를 우선해서 적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걍력단절이라든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있지요.
○김현옥 위원 신중년이라고 표현했었을 때 또 지원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거기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어르신은 이 조례 때문에 못 합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것들이 촘촘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산업·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3)
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4)
8.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1)
9. 세종SB플라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2)
(10시2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세종SB플라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3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금리 변동성 확대와 경기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해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종전의 고정 이차보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 연 2%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율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보전율에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4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세종사랑상품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사항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신설을 통해 환급이 불가한 상품권과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및 이자 등을 시 재정에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2조제2항제2호에는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는 상품권의 경우 환급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안번호 제4631호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 수행 기관은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안 제출 전에 출연 동의를 받아야 하나 5월 말 공모사업 선정 시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동의를 얻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통부의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사업 공모에서 충청권이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써 2025년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세종시에만 사업비 89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5년 연말까지 앵커시설인 사이버훈련장과 테스트베드, 기업 입주 공간이 구축되며, 이에 시비 12.5억 원을 세종테크노파트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보호산업으로 지역으로 확산해서 충청권 주요 기관과 기업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특화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으로써 충청권 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2호 세종SB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재계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종SB플라자 운영 위탁 계약이 2025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수탁기관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건물은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핵심시설로써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지난 6월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0.6점으로 재계약 기준 80점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 금액은 3년간 총 21억 전액 시비입니다.
위탁 업무는 건물 시설 유지·관리, 입주 기관 유치·계약, 시설 유지보수·안전관리, 입주 기업 네트워킹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종사랑상품권 만들어진 게 있나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게 여민전입니다.
○김광운 위원 여민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여민전을 세종사랑상품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지역화폐.
○김광운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복숭아축제라든지 하고 나면 할인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할인.
○김광운 위원 네, 그 할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할인해 줄 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할인해 주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걸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하려면 저희가 지류로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를 사면 10% 3000원을 하게 되면 지류로 거기에서 바로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처럼 비슷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류를 찍어 내려면 조폐공사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저희는 지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발행 액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온라인 정도만 캐시백 정도로 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온라인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해 봤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 박물관이 있으면 전액을 다시 상품권으로 주고 그거를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제도다.’ 생각해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볼까 하고 요청해 봤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물며 청양, 태백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그게 협의 과정에서 안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청양이나 태백 같은 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충청권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거기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김광운 위원 청양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아니, 그게 계약을 맺게 되면 일부분으로 맺지만 충남으로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생각한 게 사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온누리상품권을 저희들이 기부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소상공인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여민전을 쓰거나 카드를 쓰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 이런 거를 다른 기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에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건 현재로서는 지역상품권으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보니까 제가 어제 여민전 연도별 낙전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현재까지, 여민전 최초 발행했던 2020년도부터 약 4억 4000부터 해서 현재까지 41억 정도가 낙전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이 돈은 지금 어떻게 활용돼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쌓여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쌓여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쌓여 있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돈을 여민전에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게 저희들이 2020년 3월에 처음 출시해서 유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환급이, 유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거를 바로 환수 조치를 못 하고 계속 연락을 합니다.
계속 연락해서 “가져가라.”
그런데도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연락이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안 되시는 분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환수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형별이 되게 많습니다, 낙전 유형이.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발견하셔서 이런 거를 환수하고 그다음에 행안부 지침상 이 낙전 수입은 다른 데는 못 쓰고 다음 연도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반영하는 사항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가 여민전 사용하면서도, 저도 사용하면서 남은 잔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기 마련인데 낙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잘 발견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부터 해서 시민에게 다시 환급해 드리는 사항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집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면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안이 있는데요.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인건비 현황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7명의 인건비로써 1억 6500만 원이 책정된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효숙 위원 그중에서 신규 채용은 전임 한 분과 연구원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분 신규 채용이 되어 있는데 팀장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존의 인력을 사용하시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기존 인력 사용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세종테크노파크에 계신 분이 그 업무를 수행하실 텐데요, 같은 직급의.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럼 기존의 업무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100% 참여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 자세한 사항은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김효숙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윤정 미래산업과장 이윤정입니다.
팀장의 참여율 100%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네, 기존의 인력으로 활용, 이분이 업무를 하실 텐데 새로 신규 채용이 아니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업무가 있으신 부분은 어떻게 해서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윤정 해당 팀의 메인 업무 자체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아, 그러니까 팀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윤정 아니요, 만드는 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산업팀에서 하게 되는데요.
거기 팀장님이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보면 세종테크노파크에서도 기존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수행하는 업무들이.
테크노파크 내에 팀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업무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업무가 그러면 이것만 전담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윤정 팀장님 간에는 사무분장은 조정하고요.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는 팀장님의 경우에는 공모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거를 저희하고 계속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그분이 전담하시게 돼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기존에 팀들이 있고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팀장님들 간에 업무를 조정해서 그 팀장님 같은 경우 이것만 전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미래산업과장 이윤정 네, 저희가 팀장님을 신규로 뽑기는 어려워서 내부에서 조정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조금 더 살펴보면 연구원 같은 경우 참여 기간 개월 수가 기간이 있다 보니까 보통 7개월을 하는 게 100%가 되는 거고 나머지 보면 참여율이 20%, 40% 이렇게 되어 있고,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일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윤정 지금 보셨을 때 7개월이 되어 있는 인력은 기존 TP의 인력이라서 저희 협약 시작일인 6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효숙 위원 3개월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윤정 3개월 신규 채용 인력은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10월부터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12월에 관두시는 게 아니고요,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반영됩니다.
그래서······.
○김효숙 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여 개월 수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차피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이 채용됐을 때는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제 채용돼서······.
○미래산업과장 이윤정 12개월 꽉······.
○김효숙 위원 계속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 되는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이윤정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사업이, 사실은 이 사업이 중요했던 이유도 저희가 세종이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끌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인력이 투입되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1억 6000만 원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부분인 건데 참여 개월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셨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윤정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애초 오셔서 굉장히 이 사업을 따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대가 좀 크거든요.
앞으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쭉 사업을 잘 이끌어 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윤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다 이해가 돼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닙니다, 좀 세세한 부분이라서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안신일 위원 충청권의 역할이나, 당연히 세종과 대전, 충청남·북도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많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충청권에서, 말하자면 세종시로 이렇게 업무 협조나 그런 부분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조금 진행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 제안을 하고 한 번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되어야 하겠다.’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종하고 3개 지자체는 각각 할 수 있는 사업 역할을 분담했고요.
우리가 “테스트베드나 사이버훈련장은 세종에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4개 시도하고 협의된 사항에서 진행했고,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부담하는 만큼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지분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신일 위원 국장님이 전에 충청권광역의회 출범할 때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던 게 도움이 됐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거하고는 별로 크게는······.
○안신일 위원 상관없이.
여하튼 “충청권”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사실 타 시도 지자체가 우리가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SB플라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SB플라자 운영을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만약에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여전히 이 센터에서 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한번 검토했는데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재정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는 구조예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여기 장단점을 비교해서 놓으신 것처럼 단점으로 “시 영향력이 감소하고 수탁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과 자료 150쪽인데요.
저희랑 페이지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과지표와 목표에서 여기 네트워크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위탁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이라고 했거든요, 성과목표가.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와의 소통인데,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어떤 식으로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 얼마 이상 이런 행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렇지요?
이게 지표의 성과목표가 저는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다.
너무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이 우리 쪽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성과목표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도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수치화시킬 건가를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러프하게 해 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위탁할 때에는 경쟁 상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공감해야 하는데 이렇게 서술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표와 목표에 대해서는 효능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어제도 잠깐 내가 예시는 했는데 정말 사고 관리가 되느냐.
수탁을 준, 위탁을 하면 내가 볼 때는 거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뭐 하고 뭐로 하고 예를 들면 이런데, 사후 관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사후 관리, 그러니까 건물 그다음에 입주율 이렇게 평가하는 항목들이 많은데 어제도 저는 참석을 못 했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 관리 이런 면도 중요하지만 ‘입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해 나가서 세종시에 기여하느냐.’ 이런 것도 같이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만약에 위탁을 주는 사람이라면 목표치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조례도 만약에 고쳐야 된다면 고쳐야 되겠지만 ‘너네가 이만큼 했을 때 재위탁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단서조항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는지를 체크하고 사후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탁 주는 걸로 끝난다고 하면 내 맘대로 하고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해서 서류 꾸며서 오면 그걸, 정말로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돈을 들여 수탁 비용을 주고 뭐를 주고 뭐를 주고 해도 정말 발전적인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돈을 쓰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정말 효과적으로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100원을 써서 200원을 더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체크 시스템, 사후 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SB플라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은 지가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계속했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효숙 위원 몇 년 정도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게 2024년 7월부터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전에는 다른 기관이 좀 했다가······.
○김효숙 위원 다른 기관이 했다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분들이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김효숙 위원 그분들은 왜 못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도, 제가 좀, 그때 읽었는데 뭔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사연이 있으셨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효숙 위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수행기관 같은 경우가 다양해야지만 시에서도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실 텐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만, 민간위탁을 할 정도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별도로 많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기왕에 2년간 했고, 당초에 실무선에서는 5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보고하실 때.
그런데 “5년은 좀 아닌 것 같다. 일단 3년간을 다시 보고 정말 영 아니면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김효숙 위원 3년.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래서 동의안은 3년으로 올라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기왕에 한 번, ‘2년간 해 왔던 기관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기회를 더 주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아서.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한 기관이 어떤 수행을 받아서 하다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렸는데 워낙 짧았고 당연히 또 하게 되지만 종국적으로는 생태계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이런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정말 잘하는 기관이 맡아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아닙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SB플라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5)
(11시0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감축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0)
12.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5)
13.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6)
14.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7)
15. 북세종 상생돌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8)
16.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9)
(11시0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산건위에 처음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아시겠지만 7월 1일 자로 임명을 받아서 소임을 맡게 됐는데 아직 부족한 점은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농상생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40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칭을 현행화하고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과제 이행을 위해 안 제14조제4항에서 쌀의 우선 구매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문구인 “쌀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35호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번암행복드림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입니다.
당초 제97회 임시회를 통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후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기간을 2년에서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총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번암행복드림센터 시설을 통합 운영·관리하고 수입·지출을 상계 처리할 계획이며 위탁 금액은 무상입니다.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시설을 전문기관이 운영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36호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의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세종묘목플랫폼을 전의묘목 협동조합에서 전대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지난 5월에 전의묘목 협동조합이 새로 전의묘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승인받음에 따라 직접 위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1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위탁 금액은 무상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세종전의묘목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운영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37호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의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전의이야기센터 및 전의게스트하우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입니다.
기존 거점시설인 세종묘목플랫폼 통합관리위탁 계획 변경에 따라 위탁 대상을 기존 3개 시설에서 2개 시설로 변경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당초 2023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총 3년입니다.
해당 시설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운영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8호 북세종 상생돌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됩 상생돌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1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수입·지출을 상계 처리할 계획으로 위탁 금액은 무상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상생북세종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운영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4639호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1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위탁 금액은 무상입니다.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시설을 전문기관이 운영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다고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조례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보다 쌀을 판매하는 데 어떤 방법이, 여기 보면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품질 경쟁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한번 국장님은 고려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김학서 위원 저희가 일본 연수를 갔는데 거기 보면 톨게이트 같은 데 이런 데도 소포장해서, 내가 갖고 와서 여기 이장님한테 그 쌀 안 먹고 줬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어 보니까 나 농사꾼 아들인데도 쌀이 좋더라고요, 식당 가서 먹어 봐도.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생산 활동도 판매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농민들이 어떤 홍보 활동이 부족하고 판매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더 안 올라가요.
요즘 이제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 과연 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어떤 뭐, 우리 세종한우도 이제 브랜드가 생겼지만 그 브랜드에 목숨을 걸고 한번 해 보자 이거지요.
했는데 먹어 봤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 하나에 3000원, 4000원이 비싸.
그래도 그 쌀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부자는 돈이 비싸도 먹는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가난해도 좋은 걸 먹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많이 주는 걸 먹었거든.
그랬을 때 그런 전략이, 보면 조례고 어디고 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가게에서 우리 동네 쌀 사면 3000원 절감해 주겠다.
그러면 만약에 전라도에서는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쌀값을 더 싸게 또 집어넣어.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품질이란 얘기인 거야.
복숭아든 쌀이든 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홍보라든가 전략적으로 판매 시스템을 다변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고품질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생산부터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 있는 동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하다못해 비근한 예로 포장만 잘해도 쌀값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매 충동을 느끼게 되고.
똑같은 쌀 포대가 있어도 포장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기왕이면 동가홍상(同價紅裳) 다홍치마다.”
그 속담들이 왜 생겼는지 잘 새겨 봐야 돼요.
그 옛날에도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속담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지원은 안 돼요.
누가 봐도, “아, 세종시 쌀 금남면에서 생산한 거 먹어 보니까 좋아. 내가 10㎏ 한 포대에 5000원 더 내고도 나 그거 먹을 거야.”
이런 정도의 어떤 품질 관리나 이런 부분도 봬야 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뭐냐면 제가 항상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른 동네들은 시 단위에서 막 선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잘 못 보는 것 같아.
인터넷을 딱 누르면 또르르 나오거든요, 그냥.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더 좋냐 안좋냐 그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굉장히, 첫 번째, 판매 전략과 홍보예요.
그다음에 품질이 맞춰서 따라가는 거고.
그래야지 조례로만 이런 거 명시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효과 없어요.
작년에도 돌아다니면서 쌀 3000원, 2000원인가, 지금 3000원 지원해 줘요, 2000원 지원해 줘요, 우리 지역?
(『3000원 지원해 줍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3000원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들리는 말이 뭐냐면 전라도에서 올라온 쌀은 더 싸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원해 준 거보다 더 싸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보다 싼 거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 쌀을 손님이 먹었을 때 뭔 차이가 있냐.
우리가 식당을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가 봤을 거고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도 갔을 거거든요.
식당에서 밥이 나쁘면 반찬이 아무리 좋아도 밥 먹기가 싫어요.
느꼈을 거라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그래서 품질을 신경 쓰면서 홍보가 굉장히, 홍보 전략이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다른 거보다 위탁 기간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계속 유찰되고 하다 보니까 위탁 기간을 원래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5년은 좋으나 이게 한 번 더 갱신이 됐을 경우에는 10년을 하게 되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위탁 업체가.
그러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장기위탁이 됨으로 인해서 수탁기관이 한 번 하게 되면 거의 독점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이번 위탁 동의안은 핵심이 2년을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두 번의 입찰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는 관내에 했고 2차는 충남 지역까지 이렇게······.
○김현옥 위원 확대해서.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확대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가 없어 가지고 아마 실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관계자들도 만나 보고, 이거는 초기, 약간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초기 시설 투자도 들어가야 되고, 위탁기관이, 그러다 보니까 2년 가지고서는 이거를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5년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상 5년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이 5년이고······.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맥시멈이.
○김현옥 위원 다른 데 보면 거의 3년이잖아요, 대부분.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5년은 약간 길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잘해서 5년을 끌고 또 잘한 평가를 가지고 10년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만에 하나 5년 기간 동안에 길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김현옥 위원 여러 가지 또······.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잘 안 됐을 때 그런 운영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5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위탁 기간 만료일 120일 전에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때,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보완 장치를 해서 5년 이내라도 좀······.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가장 스탠더드(standard)하고 좋은 거고요.
다만 서비스 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10년을 운영하다 보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또 대처할 만한 기관이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사실상 이렇게 된다고 보면 누가 수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관에서 계속해야 된다는 범위고요.
그다음에 거기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이거든요.
지금 우리 세종시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 곳이 어느 정도,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법인.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글쎄,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이 세종시에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쪽에서 아무래도 공개입찰을 하게 되고 들어오실 것 같기는 하나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맡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어발식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현재 우리 시에.
그러면 그쪽에서 맡게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다만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중간에 사실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안이나 대처할 수 있는 게 지금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10년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조금 고민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더라고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쨌든 5년 하고 10년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고 5년 하고서 성과평가라는 걸 거쳐서 점수화해서 만약 60점 미만이 된다 그러면 재계약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고민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번암리 도시재생시설을 작년도에 준공하고 근 1년 이상 이거를 비워 놓은 채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우선은 어쨌든 이 기능에, 당초 목적에 맞도록 빨리 위탁자를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이······.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 같아요.
빨리 하는 게 맞지요, 그거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빨리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5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길다. 그래서 그때 이게 운영이 잘 안됐을 때 그런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거는 기본적인 사항일 거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중간점검 차원에서 한번, 평가는 원래 사업 종료 전에 하지만 중간 전에라도 한번 이거를 점검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약할 때 만들면 어떨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거는 고민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촘촘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별건으로 우리 세종시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현황 그거는 추후에 자료를······.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아, 자료를.
○김현옥 위원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 지역구에 있는 건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그거 처음에 수탁하고 위탁할 때 협동조합에서 주민들이 하게끔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재생시설을 할 때는 관리까지 해서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조직을 만드는 거까지 같이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도 번암빛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육성도 하고 교육도 시켰는데 아마 운영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게 이대로 해서는 수익이라든가 운영하기가 역량이 아무래도 좀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보게 된 거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공개입찰 했는데 2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두 번의 유찰이 됐어요,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김광운 위원 두 번 유찰 이유가 뭐였어요?
어쨌든 충청권 전체로 풀었는데도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는 그분들의, 왜 입찰을 안 하고,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래서 입찰 안 하신 분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저희들이 원인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처럼 ‘이게 맡아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 투자도 하고 수익을 내려고 하면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5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한 거고요.
개별적으로 왜 입찰을 안 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제 지역구에 건물 잘 지어 놓고 지금 비어 있는 것도 저도 사실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무슨 자구책을,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이거는 얼른, 건물이 일단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나가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현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보면 5년이고 또 한 번 갱신하게 되면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평가 한 2∼3년 후에 평가를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다시 5년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갱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파악을 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러 번 보고받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쌀 얘기도 꺼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서를 받으시고 그게 정말 계획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체크 시스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을 때 뭐를 지원해서 더 활성화할 건지 그런 거를 사후 관리를 안 하면 그냥 위탁계약 하는 걸로, 공짜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전기세도 못 내, 뭐도 못 내, 지원, 지원, 의원 만나면 이러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냐 아니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3년이다, 5년이다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5년 있다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3년 있다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부분이 잘 가도록 우리 세종시청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국가 재원이 나무 플랫폼만 해도 68억짜리예요.
제가 총회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개인 돈 68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개인 사업이면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집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운영될 때 정말 여기에 와서 적극적으로 할 거냐.
나 시간 날 때만 오고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올 거냐.
그 단체가 정말 그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나왔는지, 몇 번 얘기하지만, 갈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역량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래도 줘야 될 거면 몇 년 안에 어떠어떠한 역할을 분담시키고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있는 거고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들도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민간위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서 이거를 얼마만큼 잘 운영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 플랫폼을 만든 목적에 맞도록, 그 지역에, 전의 묘목산업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일단은 첫 번째로 들어오는 계획서부터,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계획서부터 촘촘하고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학서 위원 과연 그분들한테 또 계획서만 갖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검토 과정에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고치시고 이거, 이거 하고, 우리가 또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 돈이 없잖아.
정말로 여기서 계획서 낸 대로 잘 가고 있으면 또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지원해 주지 말라고 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거든요.
1년에 한 번, 두 번 쓰려고 7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나무만 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비수기 때는 난을 판다든지 고추 말린 걸 판다든지 다 돼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일도 인터넷으로 판다든지 어떤 이런 조직이 계절별로 돌아가면서 활성화시켜서 이득을 취하고 돈이 벌리면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또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제대로 간다면 네가 알아서, “돈 지원이 없다.” 이거보다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꼭 해 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활성화시켜서 어느 단계에 가면 시에도 이익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끌어 갈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펴 달라는 걸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신경도 많이 쓰고 열심히 잘하시는데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의면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북세종 상생돌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여기에 따른 협동조합 있었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게 상생북세종 사회적협동조합이 조성돼 있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역량 교육?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 바뀌었어요, 다시?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말고 문화센터는 왜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아마 민간위탁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수익 창출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잘할 수 있는, 여기에 조합에서 집중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북세종 상생돌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 상생돌봄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과 이 상생문화지원센터 신규동의안과 보면 앞에서는 수의계약, 뒷부분은 공개경쟁입찰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조금 아까 우리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해서 이분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첫 번째 했던 거는 노유자시설로 해서 어떤 수익 창출을 하면서 이분들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서 하는데 이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면 앞서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이 그 문화시설을 포기했다는 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 시설 포기했다는 겁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맡아야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분리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분리해서.
원래는 같이 하면 다 같이 위탁받아서 하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적인 부분이 좀 없다 보니······.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것도 그렇고 좀 전문적으로······.
○위원장 김재형 전문적으로 필요한 거고.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 상황을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6)
18.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8)
(11시3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구 관리업무를 위한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9항에 공동구 관리업무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2에 공동구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 서비스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준용 근거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면서 신설 조문에 오기가 확인되어 이에 안 제15조제2항 중 “및”을 “또는”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7)
(11시4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통지 기한 연장 가능 사업 규모 및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방법·절차를 규정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제1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통지 기한 연장 가능 사업 규모를 1만㎡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의2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준용하여 시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굉장히,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혼선이 좀 많았던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검토보고서에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합 간의 형평성 문제가 추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워낙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재개발사업을 어쨌든 정비 수립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당연히 추진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산정 기준이 다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 부분을 여기 조례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것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기는 한데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던 거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적정한 산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산정 비율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주택조합 재개발이 되었을 때 조합별로, 조합별로 되잖아요, 보통은, 재개발이 어느 조합, 어느 조합, 이렇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것은 아마 조합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아마 그 비율이라든지, 가산비라든지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걸 나름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본인 집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라서 어찌 보면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향후에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나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조합원 갈등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특히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면밀하게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79)
(11시5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사업 추진 및 공유재산 관리·처분 등을 위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생략 및 배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4항 후단을 신설하여 감정평가법인 선정 심사기준 적용 시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아울러 별표 중 오기된 “제4조제3항 관련”을 “제4조제4항 관련”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효숙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계속 상정)
(11시5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9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부서와의 추가 검토 필요 사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지난 8월 23일 발생된 새롬동 공동주택 내 실외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화재 예방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거나 타 부서하고의 어떠한 협의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진전된 내용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정안을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대응예방과에서 유사 조례가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 빠진 부분을 약간 보완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가 어쨌든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실외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화재 점검이라든지 모든 것은 대응예방과에서 지금 적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실무부서 의견은 어쨌든 거기 대응예방과 조례 현재 있는 데다가 보완해서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화면이 잘 띄워지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말씀······.
○위원장 김재형 아, 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김현옥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현옥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국장님 말씀도 저도 공감은 하지만 일단은 제일 심각한 게 현재 사진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달리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대, 한 세대가 실외기실에 화재가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위로, 상층부로 계속 이렇게 번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게 경기 용인 아파트고요.
7월 24일에 실제로 실외기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막 대피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7월 6일에 경기도 화성에서 난 실외기 화재입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여름철에 워낙 에어컨 사용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23층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부분이고, 보시면 전국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본부에 따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국적 추산 자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1.8배로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6월부터 점차 증가하고 계속, 8월까지인 거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이거를, 쟁점이 되는 건 그겁니다.
‘주택과에서 직접 나가서 관리해야 되는 거는 아니냐?’ 그거는 아니고 관리, 주택관리사협회 쪽에 교육 있잖아요.
의무교육이 있었을 때 이 실외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해서 그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방송을 그래도 연 1회에서 두 번 정도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라는 거지 여기에다가 막 비용을 우리 시에서 들이고 하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바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제가 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나오나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7월 29일 자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도 일단 세종소방에서 주관해서 이런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 당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본 활동은 세종소방본부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실외기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좀 더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총 5건 정도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대응예방과에 있기 때문에 소방 쪽에서 아마 교육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서는 시설 기준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협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꺼짐)이게 단순히 소방, 화재니까 소방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보다는 우리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주택과와 소방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협업을 진행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재라는 거, 딱 키워드만 본다고 하면 당연히 소방에서 전담해야 하는 거는 맞지만 공동주택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실외기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주택관리사협회,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대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분들한테 방송도 하고 해 줄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세대 내에 있기 때문에 실외기가 외부인이 사실 바로바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야 하지요.
게시판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주변의 물건들을 빼고 청소도 하고 먼지 제거를 해 달라는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기는 사실은, 남의 집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입주민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도 공람도 보내 주시고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한말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사업 추진 기관 간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1)
2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2)
(12시0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41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정지역 내 타사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정지역 내 타사 광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총 수량 산정 방법,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2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세종주거복지센터와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총 1억 2540만 원으로 국비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조례는 굉장히, 나성동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저희가 미디어파사드가 있는 어반아트리움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화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타사 광고가 안 되다 보니까 유지비가 없어서 계속 불을 끄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굉장히 애를 써 주신 덕분에 일단은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야 조금은 상가에 온기가 돌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도 이게 이 조례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또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그리고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알려 주셔서 여러모로, 나성동뿐만 아니라, 아마 주는 나성동이 되겠지만 옥외광고물들이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개정 배경에는 위원님이 그 부분에 있어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개정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지역상권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저희가 개정하는 만큼 잘 활용되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1)
(14시0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위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16조의2에서는 공영자전거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26조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위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0)
(14시0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4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에 공감하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던 위원으로서 이게 우리가 반납할 경우에 지금 일종의 혜택이라고 하기는 너무 미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조례로 인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부분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같이 진행되는 부분의 지원이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지요?
그 부분과 그다음에 “만 70세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안전장치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씀하는 건지와 그다음에 금액, 예산, 그러니까 한 차량당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원에 관한 신설에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에서, 안 제5조의3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이 조례 관련해서 타 시도 개정 사항을 보니까 3개 광역시가 이미 개정되어 있고 최근에 올해부터 전남이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전남 지원 사례를 보니까 1대당 57만 원, 1인당,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김현옥 위원 57만 원이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다른 시도는 아직 지원 사례는 없고요, 조례는 개정됐지만.
그리고 최근에 서산시가, 거기는 조례 개정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최근에 했는데 1대당, 거기는 택시나 화물자동차, 생계형, 일반 운전자 말고, 거기는 한 43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의 입법 취지를 보면 일본은 당연히 2028년부터 의무화한다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규제해서 신차를 만들 때······.
○김현옥 위원 아예······.
○교통국장 천흥빈 아예 도입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김광운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취지는 일단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재정적인 측면은 지금 교통공단 내에서도 무료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 입법 취지하고 어떤 진행 사항을 연계하면서, “나중에 국비지원사업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랬을 경우에 현재 혹시 파악된 현황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는 70세 이상이 1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김현옥 위원 1만 1000명?
○교통국장 천흥빈 네, 1만 1000명이고 반납자가 매년 한 100명에서 200명씩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생계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라든지 택시, ‘만약 지원한다고 해도 그런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계형이기는 하나 본인의 직업적인 것도 봐야 하고 어떤 재산 사항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이라는 게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은 맞지만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저는 국가 차원에서 그런 차량을 아예 처음부터 제작해서 주는 게 가장 맞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43만 원을 이렇게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그 간격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만들어서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저도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설치 안 된 거는 본인이 가서 별도로 추가 장치를 설치하거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어쨌든 타 시도, 자료 사백, 광역지자체 고령운전 보조장치 지원사업 현황 보니까 이게 실시한 데가 사실 2024년 9월이에요, 인천하고 전남 같은 경우.
그렇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대전.
○김현옥 위원 그래서 아직, 여기가 1년 됐으니까 예를 들면 인천, 전남 같은 경우 17개 시도 중에 3개가 어떻게 이거를 나왔는지, 실제로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현황들이 나왔는지 어떤 조사는 해 보셨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예를 들면 인천이나 대전은 아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파악은 하기 쉽지 않고요.
다만 전남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간적으로 필요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당장 내년부터 하기는 어렵고······.
○김현옥 위원 하기는 어렵고, 그렇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정부 입법 취지나 추이나 다른 시도 사례를 보고서 내년에 한다면,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시범사업 정도 해 보는 게 어떤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조례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여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개정이나 제정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하여튼 질의를 드렸는데 뭔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는 아니어서······.
○교통국장 천흥빈 최근에 교통공단에서 무료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보니까 한 700~800명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느 특정 시도를 해 가지고.
○김현옥 위원 그거는 전국적인 추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내년도 사업이 계속 있을 테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예를 들면 충청권에 그런 사업이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김현옥 위원 유치를, 네.
○교통국장 천흥빈 연계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고령화가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정부 주도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되거나 국비 반영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시에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2)
27.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3)
(14시1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위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시간 운행, 불규칙한 교대제 등과 같은 열악한 근로 조건 및 복지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양성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 및 계약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는 운수종사자의 노동 시간 단축, 건강 상담, 휴게시설 확충 등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안 제7조의5 및 제15조의2에는 운수사업자 및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보조금 지원 및 면허 갱신 여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도시통합정보센터는 운영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체계적인 운영 관리의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 단위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정보 처리 주체의 권리 강화와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전담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과 조작,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 유지관리, 관제인력, 외부 위탁, 보완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끝으로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정보의 관리 및 점검, 보관 및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지금 혹시 국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보실 수 있으실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네.
○최원석 위원 제3조의2에 보시면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도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추가되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제1항의 제3호 부분 보시면 “남·여 구분 화장실 및 휴게소의 시설 확보”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대상 사업장이 어디인가요, 그 장소가?
○교통국장 천흥빈 장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최원석 위원 이게 적용되는.
○교통국장 천흥빈 이게 어느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대상은 세종교통, 세종제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이 세 군데가 대상이 되겠지요.
○최원석 위원 보통 운전 업무를 하시는 운수종사자들이 많이 계신 곳이 아마 저는 누리동 차고지 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지요.
교통하고 제일이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지금 혹시 여자 화장실이 없을까요, 거기?
○교통국장 천흥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여성 운전자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교통국장 천흥빈 화장실은 있습니다.
화장실은 있는데······.
○최원석 위원 공용인지 아니면 분리 화장실인지.
○교통국장 천흥빈 그거는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바로 확인 안 되시나요?
조례상에 이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세요?
이게 구분된 남녀 화장실이 없어서 이 조례 내용이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있음에도 그 적정선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제가,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번에 오송역 할 때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하면서 “휴게실 부분이나 화장실 부분이 좀 미약하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때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근로 조건 안에, 개선안에 화장실 문제나 건강 상담이나 여러 가지 포함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취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전에 그 일 때문에 간담회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취지가 앞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왜냐하면 그 밑에 제3항에 보시면 이거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어떻게 조성했느냐에 따라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까지 반영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 여성 화장실 있다고, 구분되어······.
○최원석 위원 있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최원석 위원 있어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무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대부분 다 운전종사자는 남성으로 되어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혹시 예상되시나요?
좀 파악되시나요?
이게 이런 특수한 직종, 이렇게 운전직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남자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대다수가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비율을 임의적으로 맞추면 새로운 화장실을 확보하거나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만약에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기존에 혹시 남자 화장실을 여자 비율로 바꿀 수도 있는 가능성도 좀 보이거든요,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교통국장 천흥빈 만약에 여성 종사자가 많으면.
○최원석 위원 그러면 남자 종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화장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측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만약에······.
○최원석 위원 새로 확보한다 해도 그건 아마 여자 화장실로 쓰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종사자분들이 말씀하신 이런 화장실 부족함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사측에서는 이런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안 좋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저는 이 조항 자체가 아까 말대로 지금 운전종사자분들이 대부분 남성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남자·여자는 구분되어 있지만 대부분 남성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속사에선 여성 비율도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 지키되, 노력하되 현재로서는 남녀를 최소한 구분할 수 있도록 화장실 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오송 같은 데 그런 경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수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 업종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제3호 부분과 제3항 부분은 약간 좀 신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입장은······.
○교통국장 천흥빈 저는 큰, 입법 취지는 방향은 맞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잘못하면 지금 이 종사자분들이 남성의 기준으로 보면 화장실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데 아까 말대로 ‘여성 운전종사자분들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추이를 봤을 때는 그런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여성 근무자가 안 늘어나면 일단 늘리진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교통국장 천흥빈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새로운 데가 필요하다면 기준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운전자분만 쓰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교통국장 천흥빈 사무직도 있고.
○최원석 위원 사무직이나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여자분도 계실 거고.
○교통국장 천흥빈 소수가 있겠지요.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이제 그 비율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고 그분들이, 여성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이 비율을 5 대 5로 맞춰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취지잖아요, 이 법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먼저, 이 법이 우선시돼 버리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남자 화장실을 줄이고 여자 화장실을 늘리는 방향성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것까지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최원석 위원님 혹시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실래요?
○최원석 위원 네, 일단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그러면 김현옥 위원님 추가적인 설명을······.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제가 좀 말씀을······.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현옥 위원 우리 최원석 위원님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담회에서 화장실 문제가 언급된 이유는 사실 지금 있어도 이게 승하차 시간에 입차에 맞춰야 해서 사실 제대로 생리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바로 운행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고정된 화장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방 화장실을 조금 더 늘리는 노력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잠깐잠깐 정차하는 시간에 그분들이 생리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노력은 우리 운수 관계자분들이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에 개방화장실이,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있고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운전 중에 사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좀, 생리현상을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을 여성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가 여성이 더 많이 차지해서 남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족해진다거나 이거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만약에 정말 그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저는 확장해서 화장실을 더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소변기가 되든지.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까지도 늘어, 우리가 여성분들 직원이 많이 늘어난다면 저는 오히려 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조례라는 게 또 조금 더 앞을 보고 가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틀에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다.
“여기에 좀 넣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거 있으세요?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비율이 증가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여성 화장실이 증가되는 거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업종의 특성상 그게 그렇게 급변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왜, 밑에 제3항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도시교통공사에 있는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경우에는 어쨌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좋은 점수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다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시설 확보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근무 환경 조성사업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저는 걸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확보, 충분한 확보나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원래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평가할 때 제일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마 5 대 5로 맞추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비율이나 이런 게 여성 비율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화장실이 늘어나면 다행이겠지만 남녀 비율이 그렇게 크게 연관되지 않고 말 그대로 「양성평등기본법」, 여기 근거가 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서 화장실의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혹시 제3항을 삭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서비스 평가는 지금도, 2022년도에 했고요.
2010년도도 했고 한 4~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 평가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제3항이 그러면 원래 몇 조 몇 항에 있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뒤에 보시면 제7조제5항에 있습니다, 제7조제5항에.
제7조의5에 있습니다, 제7조의5.
○김광운 위원 제7조의5.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3항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7조의5에 있으면.
같은 거라고 생각 안 돼요?
○교통국장 천흥빈 제7조의5요?
○김광운 위원 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건데요.
양성평등은 근무 환경 조성사업이고······.
○교통국장 천흥빈 제7조의5에 따라 앞에 제3조의2를 포함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 조항은, 제3항 같은 경우 더 명확하기 위해서 넣으신 것 같고요.
실제······.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3항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시장은, 이거를 말하자면 남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환경 개선했을 때 여기 결과에 경영·서비스 평가에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추가로, 따지고 나면, 더 하게.
○교통국장 천흥빈 더 강화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더 포함시키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빼도 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제7조5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포함시켜서 평가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넣으신 거는 ‘좀 더 강조를 위해서 제3항을 넣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나는 생각이 어떠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이.
○교통국장 천흥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3항을 넣어도 다시 더 강조하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제3조의2제3호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는 “화장실에서 여성 화장실 비율이 높아지고 남성 화장실 비율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게 비율이, 현재 화장실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지금 구분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구분되어 있고, 이 조례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남녀 비율을 적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를 구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근무 환경에 좋지 않겠냐.’ 이 차원에서 앞으로 조성되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왜냐하면 요즘은 같은, 공동으로 표시해 놓고 쓰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승무사원분들의 이용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요즘, 저희 승무사원분들 중에 여성분도 계시거든요.
제가도 몇 번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구분을, 단지 구분해 주자는 거지 비율을 맞추는 건 아닌 내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이 비율을 맞추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최원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대해서는 비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단지 환경에 대해서 화장실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뜻인 거지 비율을 조정하는 거는 아니고 엄연히 지금도 화장실은 구분되어 있고, ‘똑같은 5 대 5 비율을 맞춰라.’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원석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는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가 든 거고 “확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건가가.
어쨌든 이 “확보”라는 게 저는 그래서 신규 공간, 더 많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화장실을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현옥 간담회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불편을, 고충을 토로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 시가 신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대다수 민원 주신 분은 남자분들이신데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아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여성 화장실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이게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공중화장실법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정한 건데 여기에 남자·여자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자 화장실 대·소변기의 합 이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여자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몇 대 몇으로 하라는 게 없고 공중화장실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원석 위원님이 하신 우려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취지는 남자·여자를 구분해서 화장실을······.
○위원장 김재형 사용할 수 있게끔.
○교통국장 천흥빈 사용하게끔 만들자.
○위원장 김재형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래서 최원석 위원님 정확하게,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그런 우려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법에 대한 적용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최원석 위원님, 어떠신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은?
○최원석 위원 (마이크 켜짐)제가 어쨌든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김현옥 위원님이 간담회를 하신 취지와 똑같습니다.
어쨌든 근로하시는 분들이 조금의, 짤막한 휴게 시간에 화장실을 조금이라도 더 막힘없이 편리하게 쓰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저도 여기에서 질의를 드린 거는 혹시라도 그런, 김현옥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래 추구하는 취지가 있겠지만 그 취지가 혹시라도 그 취지와 다르게 다른 쪽으로 해석돼서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제가 그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인력과 조직 배치에 대한 이런 부분이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제16조에 인력 확보가 있거든요, 51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일반직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찰공무원도 파견받고.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는 센터 운영이 2개 팀 각각 하고 관제센터는 25명 이렇게 다양한 인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자료를 통해서 잘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앞 시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이 새로 SB플라자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안 쪽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세종시가 충청권을 대표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조례하고 약간 거리가 있긴 한데 인력에 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아까 말씀대로 관제 인력이 24명이고 지능형도시과에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해서 두 팀이 영상관제팀하고 도시통합시설팀이 있는데요.
아까 말대로 어차피 CCTV에 대한 관리·운영인데, 핵심이, 관제하는 건데 어차피 CCTV는 3900대가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데 이 부분을 다만 인력으로 다 충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AI 선별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지만 여전히 100%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비라드닞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AI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 인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점점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도 방문해 보고 하니까 그냥 근무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지요.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서 체크하고 놓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공무원분들께서 발령 나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앞 시간에는 미래산업과에서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해 가지고 새롭게 예산도 투입하고 늘려 갈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협업되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력이 수요 예측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게 늘어날 걸 대비해서 조례도 바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있는데 전반적인 인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청소년들은 어떤 식으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사실은 이게 조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또 지금 아니면 못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도통 운영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매년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인력 확보 대책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관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문성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게 사실상 교대근무 때문에.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인력 확보······.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회피도, 사실상 선호 업무는 아니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인력을 또 뽑기도 사실상, 이게 현재는 공무직분들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업무가 연속성은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쌓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가 거듭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전문성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결원 있을 때 충원 문제 그 부분을 지역 대학이라든지 지역 고등학교 그쪽 출신을 뽑아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인력 그다음에 예산 수급 계획 그런 것도 포함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충청권 중에서도 세종시가 “정보보호 클러스터 쪽이나 보안 쪽은 앞으로도 국가기관들이 계속 오니까 세종시에서 맡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다른 충청권 단체보다는 세종시가 많이 예산도 들어가더라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주도해 가려면 결국 인력 수급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국별로도 협업해서, 사실은 이런 데에서 인력 수급을 하고 여기에서 지역인재가 계속 들어갈 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세종시를 넘어서 국가기관에도 계속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함께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9)
(14시5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이현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일반광장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일반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중 “도시광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광장”으로, 안 제2조(정의)에서는 제1호 도시광장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일반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광장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2호 도시상징광장과 제3호 시청광장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과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의미가 중복되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원래 조례 제명은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이제 일반광장, 도시상징광장하고 시청광장이 일반광장으로 포함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보통 국토 이용 계획 관리법상에 보면 일반광장을 도시계획상 설치된 하나의 시설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상징광장이라고 흔히 지칭하던 그 광장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광장을 관리하는 거에 대한 것만 규정돼 조례였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광장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곳의 광장에서 행사나 어떤 집회를 하려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나 보니까 실질적으로 혼선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처음에 그 조례를 만들 때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서울시가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광화문광장이라든지 여의도광장이라든지 하는 특정 광장에 대한 허가라든지 관리에 대한 것만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만 광장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광장들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미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광장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규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일반광장이 우리 시에는 한 몇 개 정도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현재로서는 32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재형 32개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무래도 우리 도시는 커 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광장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광장의 종류는 시장이 그때그때 고시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께 알려 드리고······.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지정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지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현재로서는 32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3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32개소의 일반광장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적용받게 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32개 일반광장에 대해서 위치나 주소 나와 있던 목록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지금 의회에서 주신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5)
30.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7)
(14시5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공회전 제한 장소를 시 관할구역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면 지역을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제외하도록 한 현행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재활용시설 관리·운영 위탁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에서 재활용시설 관리·운영 위탁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 표현과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8)
(15시0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 주체를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4)
(15시0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및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86)
(15시06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에 한정된 환경교육 대상을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호의2에서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안 제8조의2에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3제2항에서 공공부문 환경교육 대상을 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저희가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다 조율한 거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3)
35. 환경교육센터 운영(기후재난대응교육)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4)
36.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5)
37.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46)
(15시09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43호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위·수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친환경 소비생활 교육을 통한 친환경 소비자 양성,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녹색제품 정보 제공 및 유통매장 모니터링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 금액은 7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법인, 녹색소비 관련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축적된 민간 네트워크와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44호 환경교육센터 운영(기후재난대응교육)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예산 사항이 30%를 초과 증가하여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9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위·수탁 기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연 운영비를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는데 2025년 5월 정부예산 제1차 추경으로 환경부의 기후재난대응교육 국비 1억 5000만 원이 확정되고 환경교육센터 운영 예산이 총 3억으로 증액되어 당초 동의받은 예산의 30% 이상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대형화하고 일상화되고 있는 산불,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기후재난대응 시민교육 강화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645호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전동면에 위치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연간 약 1만 3000t가량 소각하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약 950℃의 고온에서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폭발·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고농도 배출가스의 적정 처리를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이 요구됩니다.
시설 위·수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폐열 발전설비 운영·관리, 주요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환경오염 방지 관리 등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총 131억 9200만 원으로 연간 약 43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의안번호 제4646호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제6,7,8호 자동집하시설은 우리 시 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운반하는 시설로 연간 9500t을 수거하여 반출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투입, 관로, 집하장 시설로 구분하며 지하관로 특성상 고온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시설 연계를 위한 특수한 전문기술이 요구됩니다.
시설 위·수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자동집하시설 주요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환경오염 방지 관리 등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총 61억 3300만 원, 연간 약 2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5개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급된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 대비, 이게 한, 금액이 얼마였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1억 5000입니다.
○김현옥 위원 1억 5000이, 그렇지요?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지금 작년인가부터 환경부에서, 원래는 환경부에서 1억 5000 그리고 우리 시비가 1억 5000 해서 3억으로 운영되던 사업이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환경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국비 지원을 해 주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5000 예산이 맞춰서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교육을 실행해 왔던 사항인 거고요.
금년에는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 교육 쪽에 중점을 두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폭우라든지 홍수라든지 아무래도 기후 변화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추경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교육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수요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교육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수탁한 업체하고 얘기는 되신 부분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동안에 사실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50%나 줄어들면서 인건비나 운영비 측면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던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분들께 숨통이 트인다고 그러나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마련했던 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나가야 될 어떤 경직성 경비 부분이 제때 못 나가면 사실 동기 부여 자체도 어려운 상황인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기간이 보니까 한 5개월, 6개월?
5개월 정도가 짧게 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소관에서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예산이 늘어서 결국 인건비도 늘고 직원도 ‘상근직이 2명에서 3명으로 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센터장 1명이 주 2.5일에서 5일로 는다.’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게 사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줄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의 사명감에 의존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신일 위원 아, 그전까지는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자기 인건비를 못 받는 걸 감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산출······.
○안신일 위원 그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그 전에, 국비 오기 전에, 아니면 이게 전년도에는 계속 2.5일이었나 아니면 올해만 2.5일이었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작년에 국비가 지원이 끊기면서부터입니다.
○안신일 위원 작년부터, 2024년부터 어려워졌군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러다 보니까······.
○안신일 위원 그랬는데 2024년도는 다 감수를 하시고, 말하자면 5일 일할 거를 2.5일 일하면서 버티신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실상 일은 일주일 다 하신 거고요.
산출 기초상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5일로 산출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안신일 위원 센터장 정도 되시면 사실은 그러면 5일로 가면 월급이 2.5일일 때는 얼마에서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로 늘어나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미래산업과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인건비 산출근거를 요청해서 했는데 거기는 사실은 SB플라자에서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인건비 현황인데 팀장급이 월 9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선임연구원이 700만 원이 넘고 제일 밑에, 제일 낮은 연구원이 4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이라고 하는데 월급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열악하네요.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저는 직급이 누가 높은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세종시를 위해서 누가 기여를 더 많이 하는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여기에는 센터장의 보수만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센터장하고 기간제근로자······.
○안신일 위원 기간제는 더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센터장 월급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전에 2.5일일 때 얼마였고 그나마 이번에 국비가 반영이 돼서 참 다행인데 그러면 급여가, 월급여가, 센터장님은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사셨는지 얼마나 희생이 많, 우리가 그런 거라도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했다.
아니면 그동안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셨다 이런 걸 사실은 공유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5일을 충분히 다 채워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한 400만 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2점······.
○안신일 위원 400만 원이 안되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4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안신일 위원 그러면 전에 2.5일일 때는 200만 원이 안되게 받으신 건가요?
전년도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 정도로 받으시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감수를 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안신일 위원 그럼 센터장님이 이렇게 못 받으시면 밑에 상근직원들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상근직원들도 다 똑······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해 주시고 센터장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통을 감수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너무 수고하셨겠네요.
이거는 죄송한데 오늘 얘기를 다 하기가 힘드니까 세종환경교육센터에, 이건 나쁜 뜻이 아니라 센터장님께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상근직원까지 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올해 반영된 월급여 이런 것들을 세부 내역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바로 앞에 녹색구매지원센터도 기본급이 250만 원 1명이었거든요.
여기는, 여기도 이름이, 명칭이 녹색구매지원센터 아닌가요, 민간위탁을 했어도?
그러면 기본급 1명 나간 게 센터장님한테 나간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직원들만 나갔습니다.
○안신일 위원 센터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센터장님은 현재 지속가능위원회의 사무처장님께서 겸임을 하시면서 봉사 개념으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먹고 사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속가능위원회에서는 정규 급여를 받고 계시고요.
○안신일 위원 거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텐데.
지속가능협의회 자체가 돈이 많은 단체가 아닐 텐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속가능협의회도 400만 원 이하 정도로 급여가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안신일 위원 환경 쪽이 너무 다 열악하네요.
지금 SB플라자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인건비 현황을 딱 보면서 900만 원이 넘는 팀장님이 계시고 최저 연구원도 470만 원이 넘는데 월급여가, 이분들은 진짜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녹색구매지원센터에 급여 나가신 분하고 아까 센터장님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이것도, 이거는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환경교육센터 아까 거기 인건비 현황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여기도 급여 나간 거하고 아까 센터장님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함께 자료를 해서 이참에 조례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급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뭐를 수고했고 그동안 어떤 걸 개선해야 하는 건지 국장님께서 급여, 인건비 산출근거를 자료 제출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자료는 충분히 작성돼서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중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그거는 아직 저희들도 확인이 된 부분이 아니라서.
○안신일 위원 지금 이거 매칭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금년에는 1억 5000이 추경에 확보가 돼서 왔는데 저희가 우리 시 입장에서, 전국의 자치단체 입장에서 다들 볼멘소리가 뭐냐면 환경부의 국비 지원이 일관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안신일 위원 아, 이번이 일시적일 수 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이번을 시초로 해서 계속 오면 좋은데 내년에 가서 또 과거의 사례처럼 갑자기 끊긴다거나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면서 국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앞으로까지 기대하기는 지금은 좀······.
○안신일 위원 내년도는 아직도 세모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건 저희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더 사실은 시민사회, 특히 환경 쪽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공유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사실은 똑같은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을 희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도 얼마나 희생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세종시 구석구석에 노력을 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예산이 안 되면 다른 부분이라도 찾아봐야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어차피 동의안도 왔고 여러 가지 재위탁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사실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환경교육센터 운영(기후재난대응교육)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어차피, 반갑습니다.
운영인력 27명으로 자료 제출은 잘 받아서 하는데 근무, 어차피 보는 김에 27명이 재위탁이잖아요, 2년 동안.
위탁 기간 만료.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똑같은 팀이 다 재위탁을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공개모집을 하게는 되겠습니다마는······.
○안신일 위원 대체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래도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업체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지 않겠는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27명 중에 소장 한 분, 운영관리 네 분, 운전직 열여섯 분, 침출수 두 분, 대형 세 분, 폐가전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여건상, 말하자면 퇴사하고 아니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27명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변동, 그러니까 퇴사하고 재입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은 부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하면서도 어차피 운영의 안정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고용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고요.
○안신일 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돼서 사실은 위탁, 재위탁하면 살펴봐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운영인력 27명 전년도 2년 동안이잖아요.
그러면 잘, 2년을 27명이 다 다녔을 거는 쉽지가 않으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다녔다면 그게 거꾸로 증명이지요, 너무 좋았다는.
그래서 27명에 대한 근무, 그다음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동 내역을 제출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7항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거기 1번, 2번 조직 인력, 예산, 사업 성과, 네트워크까지 그다음에 이용자 만족도 부분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분양자 투입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배점 기준이 2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매우 우수 2점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 민원 처리를 위한 노력 또한 불편·불만 개선 요청 사항 발생에 대한 관리가 배점이 2점이에요.
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해요.
다른 데보다 우리 크린넷만큼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건데 어찌 보면 민원이고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민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거에 대한 처리를 잘했다고 하면 그 노력은 이 배점 기준에 너무 미약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저는 위탁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 우리 시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일정 부분 이 위탁 업체가 하거나 아니면 LH나 건설청에서 해야 되는 게 가장 맞는데 지금 LH나 건설청은 이미 인수인계가 끝났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능동적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자 만족도 부분에 대한 평가 점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정성평가 지표가 조금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도 평소에 많이 고민하셨을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실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셔서 저도 자각을 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배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점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평가지표에 저희가 한번 전반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께 만족도를 드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평가지표를 만들도록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분들께서 당장 피부에 와닿을 거란 말이지요.
얼마나 바뀌었나 노력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의 노력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배점을 주는 방향으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이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0)
(16시0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공공 부문 수돗물 이용 활성화 실천 주체를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라목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언뜻 보면 수돗물 음용수로 활용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공공기관하고 산하기관,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되는데요.
혹시 이, 물론 아직 조례가 공고되거나 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거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라는 말은 좀 그런 것 같고 어떻게, 이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음용수다 보니까 조금 호불호는 그냥, 직원들 입장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 청취나 이런 게 한 번 정도 있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용역을 한번 실시했고요.
매년 환경부에서도 음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도 저희도 실태조사를 한번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음용수 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김현옥 위원 대다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설문, 시티앱을 통해서, 세종앱을 통해서······.
○김현옥 위원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했을 때 ‘약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용역 수립 주기를 명확하게 해 놓으면 저희가 수립할 때도 그 주기에 맞춰서 실행력 있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소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오히려 ‘확대하자.’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돗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수돗물 활성화할 때 K-water하고는 협업되는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쪽 저희가 원수, 정수를 K-water에서 갖다 쓰고 있고요.
각종 사업이라든지 저희 관제센터 같은 것도 현재 K-water에서 위탁을 줘서 내년 2월에는 저희가 인수합니다만 그런 쪽이 있고, 일부 저희가, K-water가 아무래도 수자원에 대한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가다 자문 사항이라든지 있을 때는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새로 함께하시고 기대가 큰데요.
저희도 옛날에, 처음에 첫마을에서 할 때는 K-water에서 수돗물 안전한 그런 시스템도 ‘스마트워터’ 해 가지고 집집마다 안전성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수질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시스템도 하고, 그다음에 페트병에 수돗물을 담아서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렇지요, 네.
○안신일 위원 거기 협업 사업이 아니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조례 활성화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조례 활성화를 이용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노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91)
(16시06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수도 급수 정지 처분이 해제될 때 부과되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9조제2항의 상수도 급수 정지 처분 해제수수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9조제3항에서는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주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례 제19조이고요.
제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봤는데 제22조(급수 중지와 폐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가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그렇지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등등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3개월 정도 수도요금이 납부가 안 되거나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대위 의결을 거쳐서 급수가 중지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동주택은 사실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것들을 통합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고지서 낼 때.
그래서 같이 연계·협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동주택 수도요금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글쎄요, 공동주택하고는 저희가 납부 자체를 단일 계량기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공동주택에 검침비라고 하잖아요.
수도 검침비를 원래는 이쪽에서 나가서 다 검침해야 하지만 실질상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원격 내지는 검침해서 수치를 보내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좀 다른 건데요.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일 계량기로 들어가고, 단일 계량기에 의해서 저희는 사용량을 부과하는 거고요.
그 사용량을 관리소에서 각각 사용한 양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부과 자체를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에 대해서,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관리소에서 검침하는 거는 각 세대별로, 저희가 부과한, 만약 100% 사용했으면······.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요금 고지서만 볼 게 아니고 사실은 관리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도 조사가 나가거든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되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는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그거를 담을 수는 없는데 되게, 알겠습니다.
이게 장기 출장자도 많을 것 같기도 한데 3개월로 명기되어 있는 거는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김현옥 위원 3개월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현옥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월 수도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시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다 보면 다음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상수도 급수 정지 처분 해제수수료 부과를 폐지함’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수수료고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갔었는데 폐지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해제수수료를 부과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정수처분을 하고 나면 정수처분 한 이후에 다시 해제할 때 그거에 대한 해제수수료를 받는 건데 체납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처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 조례상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고, 일단 무단으로 갖다 급수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과업 시설을 했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정수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까지 정수처분 한 사례가 없고요.
정수처분 사례가 없어서 아직 수수료 부과한 사례도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해제수수료 부과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급수를 다른 데서 몰래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폐지해 준다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저희가 무단 사용이라든지 했을 때는 과태료를 좀 부과할 수 있거든요.
과태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징벌적으로 추가로 해제수수료까지 부과하는 거는, 체납된 분들한테는 저희가 해제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수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도 수도요금 체납자도, 요새 거의 다, 개인주택까지 다 저기잖아요, 원격이잖아요, 대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원격도 있고.
아니요, 아직은 원격은 안 되고 수기로 가서 검침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조치원 같은 경우는 이미지 검침이라고 해서 많이 보급됐는데 아직 저희가······.
○김광운 위원 밖에 계량기 달려 있고 또 원격으로 되는 거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일부 원격이 있고 대부분, 아직은 수기로 가서 검침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광운 위원 체납하시는 분들 우편물 보낼 때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요, 우편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개인정보 유출, 그렇게 되면 우편함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정수처분을 할 때는 정수하는 것에 대해서 수전번호라든지 이런 게 쓰여 있긴 한데 급수 사용자에 대한 이름이 노출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김광운 위원 요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편물에 그렇게 오는 걸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정수처분 했다는 거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촉할 때는 풀네임으로 들어가고, 고지서 발부할 때는 풀네임으로 들어가고요.
정수라든지 했을 때는 가서 저희가 ‘정수처분 합니다.’라는 예고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성함이, 이름이 풀네임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물어보니까 있었고 해서 추후에는 이름을 마스킹한다든지 아니면 뺀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차피 독촉장 날리면 주소 같은 거는 다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야지 우편이 갈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우편물로 갈 때는 우편이 가는 거고 저희가 정수처분 했을 때 독촉이 아니라, 저희가 정수처분 했다는 거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아, 그러니까 밖에 독촉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 앞에 붙이고 할 때 얘기하는 거지요, 스티커 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스티커 같은 걸 붙인다든가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성함이라든지 수용가명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때 이름을 약간 성만 넣는다든지, 이후 그렇게 조정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0.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6시1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8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