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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0.16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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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0월16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49)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0)

3.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1)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 등 총 3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하철 전문위원은 신병 진료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49)

(10시01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일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학서·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징계 수위가 낮아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역 여론과 의원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따라 징계 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과 자정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제목란 중 “징계기준(제7조 관련)”을 “징계기준(제8조 관련)”으로 변경하고, 별표의 같은 표에서 비위의 유형 중 회피 의무, 업무추진비,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 적용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고, 비위의 정도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의견은 나눴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0)

(10시25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출장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금액을 5배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서 출장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명시하여 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1)

(10시28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0월 1일 임채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학서·안신일·여미전·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회 갑질 근절 조례는 의원과 공무원 간의 갑질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직원 상호 간 괴롭힘 문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안 제2조와 안 제5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금지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괴롭힘 예방, 피해 직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괴롭힘 발생 시 시정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의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및 홍보 방안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신고 접수 시 사실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 피해자 회복 지원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악의적 거짓 신고에 대한 처리와 사건 관련자의 비밀 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 및 규칙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4일에 개의하는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현최원석안신일이현정홍나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진정옥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용민
산업건설전문위원이은일
교육안전전문위원임재희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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