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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0.21 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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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0월2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

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8. 2026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2. 세종고용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3. 2026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30.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31. 종량제 물품 판매·관리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3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33.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3)

2.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0)

3.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1)

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2)

5.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3)

6.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4)

7.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5)

8. 2026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6)

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7)

10.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8)

11.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9)

12. 세종고용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0)

13. 2026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1)

1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4)

15.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8)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5)

17.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6)

18.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7)

1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2)

20.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9)

2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0)

22.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1)

2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3)

24.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4)

25.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5)

2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7)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8)

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6)

29.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2)

30.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3)

31. 종량제 물품 판매·관리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4)

3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5)

33.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2건의 안건과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 참석 사유로 사전에 의회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할 3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3)

(10시01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안전운행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면허 신청 등, 사업계획의 변경, 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면허 취소,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운영 및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자율주행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 민관협력,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0)

3.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1)

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2)

5.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3)

6.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4)

7.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5)

8. 2026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6)

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7)

10.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8)

11.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39)

12. 세종고용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0)

13. 2026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1)

(10시0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김재형 위원, (마이크 켜짐)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동의안 1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30호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전략산업 고도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 및 유망 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실 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1호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육성·운영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첫 번째,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구 계획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이 있고, 두 번째, 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정책 기획과 운영 관리를 위한 기획발전특구 육성 및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2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에 출연하는 사항으로써 지역 창업 전담 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3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4개 사업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소재 등 지역 주력 산업 연구·개발 및 기술 특화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과 지역 R&D 효율성 강화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세종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4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6개 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디지털 산업 여건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하는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과 중소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지역 디지털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있고, 세 번째, 지역 디지털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사업과 다섯 번째, 드론 서비스 실증 및 관내 드론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AI 등 소프웨어 분야 운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SW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35호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모빌리티 관련 3개 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자율주행 실증 지원 시설 운영 사업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실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4736호 2026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사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출연금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 지원 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고 재단 운영 필요경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재단 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37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사업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 공공위탁(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8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공공위탁(재계약) 추진하는 것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퇴직한 미취업 신중년들의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9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공공위탁(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용 정보망을 활용한 취업 알선·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운영 등 맞춤형 고용 통합 서비스를 3년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40호 세종고용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의 관광진흥과가 위탁을 받아 대전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사용 중인 세종고용복지+센터에 대한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 진흥이라는 공익성과 비영리를 고려하고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41호 2026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 지원 인력 인건비를 신용보증재단 운영 경비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 채무 보증 기관인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안정적 경영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어느 정도 위원님들하고 집행 부서하고 사전 소통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세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기간이나 이런 것 봐서도 하나 조금 이거는 우려 섞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렸는데 여러 가지 민원과 제보 등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크로스체크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구조인 거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위탁도 그대로 갑니다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금 더 살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우려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향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김현옥 위원 절차가 또 있······.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절차에서도 아마 사전 간담회 이럴 때 같이 포함시켜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협의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전 간담회 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일자리?

○위원장 김재형 네, 지금 제8항 일자리경제진흥원 동의안 관련돼서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이고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16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거기 하단의 주요 성과 부분을 제가 봤었거든요.

맞춤형 교육 지원 10개 과정 있고 181명이 수강했고 169명이 수료했다고 나오고 있고 하단에······.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김현옥 위원님, 167쪽은 신중년센터 운영 관련된 거라서······.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일자리.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 동의안······.

김현옥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출연 동의안에 보면 동의안 자체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심의는 저희가 예산 심의 때 할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그때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비에 보면 1440만 원이 있어요.

경영기획팀 국내여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 같이 자료로 보고 계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산출 내역에 보면 지금 경영기획팀 직원은 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여비에 산출된 1440만 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8명으로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아, 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그러면 이게 숫자가 안 맞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게 원장 1명이랑 신규 채용이 예정돼 있는 겁니다.

예정돼 있어서 같이······.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아, 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그러면 원장 포함해서 8명······.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포함해서 8명.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그런 건가요, 그럼?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국내여비가 경영기획팀 (마이크 켜짐)국내여비라고 작성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동의안에는 경영기획팀 국내여비라고 하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거는 위원장님, 지금 제가 이 예산 부분에서는 꼼꼼히 보지를 못해서 한번 파악해 보고요.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이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까지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 심의할 때 이런 것까지도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지금 경영기획팀 직원 1명 신규로 채용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분이 국제기술교육센터를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직원 한 분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전담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이분이 출장이나 이런 거 갔을 때는 대체하는 담당 직원이 또 편성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같이 그렇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산 심의 때 잘 설명되고 답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셔도 돼요, 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다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67쪽이고요.

이게 하는 목적 자체가 세종 신중년 일자리를, 그러니까 지역상권도 당연히 살려야 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게 가장 큰 주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선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부분 말씀드리는데 다만 세종시 특성상 여기가 워낙 공공기관도 많고 정부 부처도 많고 국책연구단지 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매년 퇴직자분들이 나오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분들도 굉장한 우리 자원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연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가 됐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고 누누이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거의 2년,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림조차도 그리지 못하고 있고 저도 인사혁신처도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봤는데요.

거기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계속 업데이트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인적자원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해야 하는 그거는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차치하고라도 ‘우리 세종에서도 그런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뭔가 방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물론 “그 취지와 신중년 일자리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기는 하나 결국은 그분들도 퇴직자이고 또 신중년에 포함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게 하루,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제 기억으로는 한참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지금 신경을 못 써서 내년에는 한번 방안을, 생각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저는 안 되면 우리 신중년일자리 차원에서 이런 포럼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라도 한 번 정도 개최해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언젠가는 퇴직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일이고 이왕이면 우리 세종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추켜 들고 가 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상의해 봐 가지고요, 일단 포럼이라도, 한 번이라도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건지······.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청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고용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도 해서 이것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이게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동안 했던 자료를, 3년간 실적·성과를 잘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내부 자료 2025년도 상반기 자료를 보면 이게 주제가 다 대전·세종으로 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검토해 봤을 텐데.

당연히 질의하는 목적은 세종에 관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려고 질의한 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제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보질 못했고요.

‘이게 대전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목이 공동으로 나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게 아마, 저도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이거 하는 이유 자체가 앞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나 국회세종의사당부터 해 가지고 이쪽 분야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참에 사실 현황을 저도 파악하고 내용을 조금 점검해야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필요해서 국장님이 힘드시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됐든.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저기, 주무관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담당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간략하게라도 조금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기업지원과장 권오수입니다.

일단 관광진흥과랑 얘기를 해 봐서 관련,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5년 예산은 지금 18억 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50%, 대전이 40%, 세종이 10%입니다.

그래서 대전·세종 예산만으로 따지면 4 대 1 정도 되고,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 4 대 1, 전체 예산에 한 20% 이상은 저희 쪽에서 시의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전·세종 스타트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2개 회사가 선정됐는데 그중 세종기업은 4개사가 선정되었고.

안신일 위원 4개.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총 5개사 중에 세종은 1개사, 관광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31개 기업 중에 세종이 5개 기업으로 해서 기업마다 조금 편차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예산 비율만큼은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요, 이렇게, 사실은 자료 요구를 할 때 지금처럼 세종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약간, 자료 요구에 보면 대전센터하고 대전관광공사에서 주가 되니까 세종센터는 지금 사용료도 사용료인데 직원이 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분이 사무실 하나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유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세종이 암만 해도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는 그런 사항, 상태로 할 수밖에 없던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 앞으로 따져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광이나 이런 쪽은 결국은 세종시 미래 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대전관광공사는 있고 세종관광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2020년 당시에 대전·세종이 같이 해 가지고 대전관광공사에 위탁을 준 것이고요.

세종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센터에 한 명이 나와 있는 거는 세종센터에 있는 시설 관리나 입주 기업들 관리를 위한 것이고, 대전센터 본원의 경우에는······.

안신일 위원 주 업무 및, 주 업무가 사실 그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한다고 봐야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네, 대전센터 본원 8명은 대전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담당 업무에 있어서 대전과 세종을 같이 하는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기적인 협조를 봐도 대전센터가 중구에 있고, 지금 여기 보면.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본원이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옛날 충남도청 있는 데 옆에 같은데.

거기다가 관광공사는 대전 도룡동.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그 한 분이 과연, 우리가 사무실을 이쪽을 줬는데, 이게 사실은 사무실 재계약을 하든 우리가 사무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시간이 5년이나 지났으니까 다양한 각도로 지금처럼 검토 안 하면 그냥 흘러갈 텐데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예산이든 인력이든 자원이든 이런 게 될까 이 생각이 지금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챙겨야 하고 꼭 반드시 양질의 자원이든 많은 것들을 늘려야 하는 차원인데, 조례 감면안이 문제가 아니라 감면안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네, 관광진흥과랑 잘 협의해서 세종센터랑 대전센터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조례는 지금 시작하면 되는데 이게 시작이 돼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답변하기가 좀 힘들면, 구조적인 것들, 뒤에 담당자도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심층적으로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일단 대전센터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까지는 확인했는데 협조 관계나 이런 것들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진흥과랑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지원은 지원인데 조례 통과를 앞두고 사실 전반적인 거를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거는 같이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일하는 분도, 대전에서 아직 저희가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면 이런 센터의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해서도 재배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목적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걸 조금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기를 하고 과장님께는 질의를, 답변을······.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국장님, 마무리로 제가 질의한 이유를 조금 아시겠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이해했고요.

이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를 해서 그 사용료를 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동의안을 저희들은 기업지원과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산건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올리는 거고, 운영상의 문제는 아마 관광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에 있어서 임대료를 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산건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동의안 자체를 부결시키면 아마 관광과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세세히 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앞으로 이거를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게끔 만들어 두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한번 믿어 보시고 이거는 이거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거는 문체국하고 저희가 상의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래서 제목 자체가 관광기업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응원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응원해야지요.

더 잘되는 부분이나 세종시가 이만큼 성장을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자 그런 뜻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기 입주 현황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그거 내역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 안 받고 그런 내용도 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고용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세종신용보증대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깐, 끝나고 이동해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4)

15.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8)

(10시5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농업인과 달리 후계농업인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 근거한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명에 후계농업인을 포함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 조례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후계농업인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밖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교육, 지원사업 등에 후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축산업 발전과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축산환경, 가축분뇨, 축산농가, 축산악취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시장과 축산농가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축산농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축산환경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발의되면 혹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바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들이 양계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악취 저감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있었고요.

다만 이런 조례가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요즘 축산농가에 대해서 악취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런 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가지고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어쨌든 지금 민원은 저희들도 보니까 2020년대 초반하고 지금 와서는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축산농가 자체가 약간 준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계속 저희 시에서 투자를 해서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서 민원은 줄고 있는데 이런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면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되면 좀 더 이런 악취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 세종시민들께서 조금 더 악취 민원에 대해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5)

17.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6)

18.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7)

(10시5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이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의견 청취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농작업 대행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농작업 대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의에 관한 사항 중 인용 조문에 오기가 있어 안 제2제2호 및 안 제3호 중 “제2호”를 각각 “제1호”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싱싱장터 협력푸드에 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증 체계 마련과 안전성 공급을 위한 생산자 및 업체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식품이 시민에게 제공되고자 노력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의2에 협력푸드의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 및 공급 업체 적격정 검증 체계 및 안전성 확보 관리 체계 등을 검토하도록 협력푸드 검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신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면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 건데요.

농림어업이라고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아마 어업인에는 수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포함되는 게 어업 종사자와 양식업까지도 다 포함될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 시에 양식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하고 계시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내수면 어업을 해서 한 10여 농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정도 있는 걸로.

김현옥 위원 10개 정도인데 이분들은 지금 그러면 다, 주로 면 지역에서······.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하고 계실 거고,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김현옥 위원 양식업 종사자면 낚시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낚시터는 양식업은 아닐 거고요.

보통 메기 이런 걸 양식을 한다든가 장어 이런 거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는 사실, 우리가 거의 본 적이 많지 않아 가지고, 여기······.

양식업이 나중에, 이거는 별도로 가능하다고 하면······.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 현황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인데 이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목적을 높여줄 분들이 뭔가 위원회에 아마 포함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집단이 너무,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적어요.

이분들이 우리 세종에서 얼마나 이 업을 했는지가 지금 제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1년 전에 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현황을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 보면 다섯 번째에 농작업 대행 지원에 고령 농업인하고 여성 농업인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중증의 병을 앓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건지.

제가 볼 때는 고령하고 여성만 지원을 하고 그런 분들 지원에 대한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어쨌든 연설을 안 했던 부분이 이렇게 두 고령이나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더 해야 하지 않나.

일반인들 중에서도 어쨌든 중증의 환자들 같은 경우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농사를 다 망치고 있는데, 경작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분들도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일단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거는 일반 보편적인 부분들,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농업인들 중에서도 한 53%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부분, 또 여성들에 대한 이런 지원을 조례에 담아서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약간 특수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어떻게 이게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고령하고 여성도 있지만 농기계 조작 못 하는 분도 많아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런 분들은 이제······.

김광운 위원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어쨌든 다른 농기계 다루는 분들한테 대행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렇게 하거나 농기센터에서 교육을 시켜 주고 농기계를 지원도 해 주는데 이게 여성이나 고령자분들은 그런 농기계를 빌려 줘도 사실은 이거를 잘 운영하기가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대행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젊고 이런 분들은 필요하다면 교육도 하니까 교육받아서 이런 방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분들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이분들이 사실 농업·농사를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쨌든 농사를 못 지을 정도면 청년 농업인들한테 대행을 준다든지 해서 본인들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정리하는 게 맞는 거지.

만약에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인원 파악은 해 보셨어요?

대체적으로 고령 농업인하고 여성 농업인이 얼마나 되는지.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 노인들은 전체 농업인구의 53% 정도가 되고요.

여성 농업인은 지금 남성이 한 55.7%, 여성이 44.3% 정도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중에서 이제······.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반 정도는 여성이고요.

김광운 위원 농작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반이라고 치면 지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이게 무조건, 기존에도 이런 영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많지 않지만 대부분은 알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에 농기계 가지고 있는 마을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밭을 갈 때하고 수확할 때 이때만 필요하고 나머지들은 본인들이 대부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대행 지원을 하는 것들이 대규모 농가보다는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 대상이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액 시비로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자부담 부분도 한 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이런 지원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안 하던 분들까지도 다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어쨌든 예산 문제가 분명히 수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 부분은······.

김광운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증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거는 좀 별도로······.

김광운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좀 마련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대행 체계를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일단 농협, 지역농협에서도 1000평 이하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한 2년 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농협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원을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집행부에서 농협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이중 지원이 안 나가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장비를 빌리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대행 체제가 더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솔직히 내가 기술센터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계를 빌려 갈 때 텃밭을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하는지 안 하는지 기계를 빌려 주라고, 내가 그 시스템을 하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해.

기계가 갔는데 고장이 자주 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쓰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행 체계의 장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계를 빌려 주는 걸로 장점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동네에서 빌려 써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검토해서 이런 걸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갈 때 의견을 검토한 건지 아니면 그냥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전후좌우 옆에도 안 살펴보고 그냥 조례를 만든 건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농작업 대행은 기왕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비 지원을 하는 부분 또는 지원을 해 줘도 사용을 못 하니까 대행을 해 주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의 선택 사항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처한 주변의 여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수요에 맞춰서,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떤 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은지 이렇게 지도를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저희 의견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해 봤냐고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퀘스천마크를 했는데 지금 내가 할 말을 국장님이 하고 계시면 질의하고 요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오래 전부터 지원을 나가고 있어요, 1000평 미만, 영세농한테는.

그랬을 때 농협하고도 상생을 해서 하면 차라리 좀 더 많은 항목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미 하고 있으니 이걸 넘어가는 거, 1000평 이하 소농,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1000평 이상.

그리고 또 들어가야 될 게 3만 평 이상이면 지원이 더 많고, 국가에서 한 50%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조례가 한번 올라갈 때 검토를 하면, 어차피 개정은 또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할 때 돈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하면 중복 지원은 힘든 거란 말이지요.

그럼 안 줬어.

우리가 대행을 해 줬어.

돈이 지원돼.

농협에서 또 지원돼.

모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1000평 이하인지 얼만지.

그런 것도 지원 대행이 얼마큼 되는지, 그다음에 농민들이 장비를 갖고 있는 집인지 아닌지 조건에 대한 부분도 여기 수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진짜 키포인트인데 키포인트가 빠졌다 이거지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가서 담당자분들이 검토를 좀 더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 조례가 지금 상정이 못 된다.’ 그건 아니에요.

향후에 리비전(revision)될 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진짜 중요한 게 다 빠져요.

이상입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도 역시 사실 이 조례를 처음에 연서 요청을 받았을 때 좀 읽어 보다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연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서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 이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했는데요.

일단 이 조례에서, 지금 이 조례가 고령농업인 그리고 여성농업인을 지원, 농작업에 대한 지원을 조례화해서 근거를 만든다는 건데요.

저는 사실이 부분, 여기 중에서 여성농업인에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 국장님, 여성농, 여기에서, 이 조례에 나오는 여성농업인이란, 여기에서 정의하는 여성농업인은 경영주가 여성이면 여성농업인으로 다 분류가 되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총비율은 44.3%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이 농작업 대행 사업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주로 농작업은 그동안에도 했습니다마는 큰 기계가 들어가는 처음 밭갈기, 그러니까 경운이라고 그러지요.

뭐 이런 거라든가 나중에 배토 작업 그리고 수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계가 조금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내용을 보면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방제, 살포, 수확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작업들은 사실 특별한 작업들이 아니고 원래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원한다는 건데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작업을 지원할 거면 원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를 우리 시에서 보조나 지원을 한다.

그럼 아까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업 지원에 대한 대상자가 되려면 사실 이 일을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작업을 못 하게 된다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연세가 고령화가 돼 가지고 기존에 이걸 종사하셨다가 부득이하게 몸이 안 좋으시다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대상자, 여성농업인을 포함하게 되면 이게 20대든 30대든 아니면 70대든 80대든 다 여성농업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 조례가 혹시라도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작업을 신청을 하면 다 해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쟁률에 의해서 대행 작업을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받아야 되는 연세가, 고령자,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단순히 여성농업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0대, 30대 이런 분들도 이런 작업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받는 이 사업의 내용은 농업인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이 사업을 지원받아야 되는 노인이나 환자분들, 여기에 당연히 여성분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보다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작용입니다.

사실 이게 더 큽니다.

두 번째는 이런 혜택이 어쨌든 생겼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특정 업종의 여성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생기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부작용은 아까 44.3%가 여성농업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남성, 경영주가 남성인 경우에도 이런 혜택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이런 혜택 때문에 경영주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드는 것이거든요.

실제 경영주와 등록된 경영주 이게 괴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보니까 여성들은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성들만 해당되는 걸로.

최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가 그냥 경영주가 여성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여성농업인”이란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을 말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확인이 안 되는데.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부분 농업경영주는 부부가 같이 있다면 대부분은 남편으로 하는데······.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혜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44.3%가 오히려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런 우려는 사실은 여기다 농업경영주가 여성 단독 경영주라는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다가, 남편으로 하다가 여성으로 등록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최원석 위원 사실 이게 희귀한 케이스인 거는 아닙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그런 혜택 때문에 실제 경영주와 등록된 경영주가 다른 케이스가 있는 경우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공직을 체험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 연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보완책이라든가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있는 게 아니고 여성 혼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도 생길 수도 그런 건데······.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러시다면 아까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의 정의를 좀 더······.

최원석 위원 좀 더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보완을 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 혼자 하신다고 해도 보통 혼자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또 젊은 여성분일 수도 있어요.

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숙달되신 여성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일단 여성이라는 그런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혜택에 대해 수혜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40대, 50대의, 경력이 10년, 20년 된 숙련된 여성분들도 지원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한정된 예산으로 이 사업을 풀어 나갈 때 이분들이 우선순위에 들어오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고령이신 분과 몸이 안 좋으신 분과 여성이 있으면 이걸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나눌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40대의 숙련된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농업종사자가 앞에 정말 필요하신 그런 분들보다 우선순위가 앞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경쟁에서, 추첨 과정에서 앞 순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정 과정,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선정 과정에서 지금 우려하신 그 부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시다든가······.

최원석 위원 고령자시거나.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사후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조례에 세부적인 악영향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시행 과정에서 유념해서 지침도 정비를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하는지 그런 사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지금 전라도나 충북도, 몇 개 시군에서 이렇게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비슷하게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위원장 김재형 혹시 이, 뭐지요, 농업경영체 이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추적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아, 추적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마이크 꺼짐)등록이······.

○위원장 김재형 등록이 될 때 그 땅에 대해서 기존 있다가 바뀌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기풍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일단.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앞에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을 우리 최원석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여성농업인의 뜻에 보면 만 15세 이상의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이에요, 정의가, 만 15세 이상.

그러면 아마 이것 때문에도 계속 말씀을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전국적인 추이를 보면 2030 청년들이 농촌으로 많이들 저희가 유입을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오시기도 하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그냥 이렇게 여성농업인이라는 워딩만 넣다 보니 충분히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어찌 보면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이 문구 하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반적인 사회규범상 당연히 농촌에서 오랫동안 농업을 주로 하는 여성을 뜻하는 게 여성농업인이기는 하지만 워딩의 해석에 따라서는 어쨌든 만 15세 이상의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이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규정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을 하는데 굳이 여성, 남성을 이렇게 가르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는 않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는 봐요.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부분이고 또 충분히 청년이나 남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역할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다 보니까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례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국장님.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법은 조례를 좀 더 가다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지금도 대행 작업 같은 거는 하고 있는데 운영해 가면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특히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농작업 대행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만든 조례이니 만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례를 불식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뭐······.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의견이 없다는 건 이 상태로 그대로······.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게 무작정 잘못됐다는 건······.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잘못됐다는 건······.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다음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 지침 또 타 지역의 여러 사례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해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이번에 솔티마을이라는 데 갔다 오면서 많은 걸 느끼고 왔거든요, 우리 현장 방문해서.

그래서 로컬푸드 안에서도 품질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미흡하다.

체계가 어떻게 되나.

만약에 일반 업체에서 오디트를 나갔다면 그 업체 다 그만그만할 건데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ISO9000 제조 부분, 9001 품질 부분도 또 인증을 획득했더라고.

그런 관리 부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고 그래도 특허가 4건이나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품질관리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지요.

이거는 가서 검사 안 할 때는 우리가 다 먹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걸린 거야, 한번.

그러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소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샘플링 검사를 몇 개만이라도 나갈 때마다 로트(lot)를 미리미리 해서, 아니면 여기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시골 소농들은 할 수가 없어.

장비 하나에 최하 몇천만 원에서 몇억까지 갈 거라고요, 그런 거 검사하는 거는.

장비 싼 걸로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그 계획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할 때 좀 검토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는 몇 번 얘기했지요.

로컬푸드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좋은 곳에 가서 물건을 납품하는데 이 사람은 보장이 돼, 내가 하기 싫을 때까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저 코너에 장사 안 되는 데로 가야 돼.

그러면 이게 6개월에 한 번 돌리든 3개월에 돌리든 1년에 한 번 돌리든 누구나 농사짓는데 로컬푸드를 이용함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또 혼자만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세금 내는 국민인데 시민인데 누구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죽을 때까지, 그건 안 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같은 데는 자기가 돈 주고 샀고 밖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자릿세가 다 있어요.

그만큼의 어떤 거를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권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처음에 온 사람이라고 해서 권리를 영원히 보장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어쨌든 첫 번째 말씀하신 점검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게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샘플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학서 위원 샘플링도 1000개에 하나, 1개라도 나오면 전수 리턴이에요.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나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거는 여러 가지 품목별로 그런 거는, 로컬푸드 자체 생산 출하 규칙에 그런 것들은 담겨 있고요.

김학서 위원 농수산물 출하 규칙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ISO9001은 품질이에요.

거기에 맞게 정말 우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제조는 9000이에요.

이거는 국제 인증이야, 이거는.

우리나라 KS가 아니고 이걸 땄을 때 세계 각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시스템 가동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지금 그런 거는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것 같은데······.

김학서 위원 9000이 뭔지는 아세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거는 국제인증에 대한 표준규격을······.

김학서 위원 9000 내가 설명했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김학서 위원 그거 여기서 읽어 본 분 있어요?

ISO9000의 어떤 저기에 대해서.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제주도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고민을 해서 안정적으로 품질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9000에서 뭘로 관리하는지 또 뭐뭐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만드셔 가지고 조례나 지침 다 조사해 가지고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 거냐, 농사를 지어서,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지을 때는 토양은 자동으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랜덤하게 파 가지고 가서 허락을 맡은 다음에 납품을 해야 된다, 그런 절차들.

그다음에 출고를 할 때는 농민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입고가 됐을 때는 입고에서 뭐랄 할 건지, 원자재가.

보관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제조하는 과정도 다 이게 있어야 돼요.

ISO9000을 받은 사람은 안 지켜.

그리고 품질은 9001이야.

아웃고잉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건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작업자는 어떻게 해서 인증을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걸 먹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독이 돼 가지고.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김학서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농상생국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아마 그동안에 쭉 로컬푸드를 운영하면서 생산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까 얘기한 규칙을 두고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국제규격 기준이라든가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이게 관리가 되려면 불시에 누군가는 가서 한 번, 오디트라고 하지요,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는 감사라고 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내가 돈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안 할 수 있어,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면 시스템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이 영세하니까 네가 다 하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렇지요?

원래 ISO9000이나 9001을 획득한 사람은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못 하잖아.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뭐라고 할까, 로컬푸드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절차, 프로세스, 시스템 이걸 만들어서 최소한의 어떤 품질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한 거, 아까 로컬푸드 거기에 대해서.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불합리하다는 부분, 한번 입점했을 때 계속 그 자리가 확정이 됐다는 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4개의 매장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매장별로 보면 자리 같은 경우는 고정적이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순서대로 가는 걸로, 매장별······.

김학서 위원 지금 내가 질의하는 요지를 몰라요.

자리는, 거기 입점이 확고된 회원끼리는 자리는 바뀌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못 간다는 얘기를 내가 한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학서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럼 우리 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농산물유통과장 김점민 안녕하십니까, 우리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재 우리 직매장이 4개가 있는데 4개별로 납품하는 농가들이 직매장별로 별도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로컬푸드 매장은 4개가 있는데 각각의 직매장별로, 직매장을 개장하면서 납품 농가를 모집해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폐해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푸드 매장은 잘 아시겠지만 생산자와 우리 도시에 있는 도시민의 연결하는 우리 도농상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생산자하고 함께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산자들과 함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검토해서 다음, 이제 연말에 좀 있으면 11월에, 11월 11일인가부터 하잖아요.

그때 검토한 사항들을, 지금 지적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우리농산물유통과장 김점민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생산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요.

협의 과정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정을 잡아서 협의 과정이 필요하면 언제까지는 협의를 하고 이거를 공론화하고 또 결론을 언제까지 내겠습니다.

못 하면 그거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질의해 갖고 “그때까지 꼭 갖고 와.” 그러면 지금 시간상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질의를 받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지지요?

맞지요, 과장님?

○우리농산물유통과장 김점민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 언제까지 보고드릴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어찌 됐든지 12월 전까지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협의 내용이라든지 협의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한 가지 질의 사항이 우리 농가에서, 세종시에 있는 농가에서 생산물을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가공 업체를 통해서 생산된 물건은 로컬푸드에 입점이 가능해요?

아니면, 그럼 이런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협력푸드도, 협력푸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지역 생산품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글쎄요, 그런 경우는 여직까지로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종에 있는 원생산물을······.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생산물을 가지고.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타지에서 가공해서······.

○위원장 김재형 가공해서.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러면 사실은 그게 생산이 원자재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하는 기준으로 그쪽 생산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세종시 생산물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거는 협력푸드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협력푸드도 로컬푸드, 우리 싱싱장터나 이런 데 입점이 가능한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런데 협력푸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관내 생산이 안 된다든가 관내에서 조달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대부분 수산물 쪽이거든요.

그런 쪽을 협력푸드로 하는 것이지 관내에 생산되는 게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올 수는, 그건 로컬푸드 기본적인 개념에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냐면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공장을 차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 OEM을 주는 거지요, 한마디로.

타 지역에 있는 공장에 가 가지고 그걸 생산해서 다시 세종에서 유통·판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로컬푸드에, 싱싱장터에 입점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서는 “입점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입점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협력푸드처럼 외부에 있는 것도 들어와서 팔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너무 과하게, 출하 규칙을 따져 가면서 규제한다는 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제가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또 이 민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파악해 보셔서 입점 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따져 보셔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로컬푸드 육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가 로컬푸드과에서 무슨 과로 바뀌었어요?

우리농산물유통과로 바뀌었지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로컬푸드라는 명칭 자체를······.

김광운 위원 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러니까 사실은······.

김광운 위원 아니, 과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 이거를, 우리도 한글을 모태로 한다 그러면.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런데 이게 너무, ‘로컬푸드’라는 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이다 보니까 과 명칭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컬푸드라는 거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농림부에서 이런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면 개념상으로 혼란이 올 것 같기는 합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저는 어쨌든 한글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과가 바꿨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 봤어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그 부분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광운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송인호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그밖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2)

(14시0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부식되고 낡은 공용 가스 배관으로 인한 가스 누출 및 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지원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공용 부분 노후 가스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원 대상에 명시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0호와 안 제6조제21호에서 관리 비용 지원 대상 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노후 가스시설 유지·보수와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 시설 설치·운영 비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에서는 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 인용 조문을 현행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9)

2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0)

(14시0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 내 정의 규정에서 “산화생분해” 용어를 삭제하여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이 국내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현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 “산화생분해” 용어를 삭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간사, 의견 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안신일 위원 어제, 주말에도 또 환경에 관한 행사가 차 없는 거리 나성동에서 성대하게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화생분해 용어 이렇게 삭제하면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때 주말에도 보면 주택국보다는 환경녹지국에서 주로 행사를 주관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식으로 주택국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환경녹지국하고 협업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 국에서 하는 업무는 친환경 현수막을 가지고, 친환경 현수막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폐현수막입니다.

폐현수막 가지고 재활용해 가지고 그거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개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신일 위원 아, 재활용까지는 아예 직접 하시는군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2023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어쨌든 전반적인 환경 쪽의 재활용 분야 사업을······.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행사에도 혹시 도시주택국에서 참여가 있으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토요일 그 행사는 환경국에서 아마 독자적으로 한 것 같고 저희 국에서는 참여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현수막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저희 국에서 계속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폐현수막으로도 이렇게 해도 그거를 뭔가 모양새를 만들어 내거나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 사례만 봐도 아마 효과는 굉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직접적으로 홍보가 어려우시면 환경녹지국하고 해서, 주말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도 하시고 저희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참여했었는데 정말 이게 버리면 다 쓰레기지만 굉장히 쓸모가 있게 재탄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존경하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거는 홍보 부분은 암만 해도 환경녹지국 쪽하고 같이 연대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더 체험도 하고 체감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국하고 협업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지금 이런 거 지원하는 조례는 좋은데 공동주택 해 가지고 페인트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돈이 얼마까지 지원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금액 한도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같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지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것은 별개인데.

김학서 위원 그거랑은 완전히 별개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요?

똑같이 공동주택에 관한 건데?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지금 현수막 관련된 조례 심사 중이라 그거는 다음 거예요, 그다음 거.

김학서 위원 아, 그래요?

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아까 이어서,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가스 배관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주택에 페인트칠하는 거나 노후화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거하고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까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관리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추가로 해 가지고 이번에 공용부분 노후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갖다 거기다 덧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 조례에다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페인트칠하고 그러는 거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때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한 3년 정도 지원하다가 저희가 예산 사정상 현재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들어도 또 지원이, 돈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글쎄요, 조례에 반영이 되지만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김학서 위원 그래서 어려운 건 나도 알겠지만 현실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가 아무리 있어도 작동을 안 하면 조례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공동주택도 아주 영세 아파트들이 많거든, 페인트칠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개정을 몇 번 하려다 내가 빠꾸 맞은 거고.

양 팀장, 안 왔는가 보네.

그래서 형평성이 좀 맞아야 하고 조례를 만들면 적용 시점을 1, 2년 뒤로 미루더라도 예산을 준비해서 정말 조례가 있는 만큼, 얼마만큼이라도 해야 하고 한 개, 두 개 지원하더라도 그걸 심사해 가지고 정말로 지원이 갈 수 있는 거, 다 쪼개면 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기재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제일 중요한 거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시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당연히 공동주택이, 우리 시에 워낙 많이 공동주택이 활성화돼 있고 또 거주자들이 한 80% 정도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어떻게든, 어쨌든 예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차차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1년에 10건씩 하라는 게, 한두 건이라도 꾸준히, 돈 아무리 없지만 작동이 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규약 준칙 보면, 최근에 보니까 4월에 12차 개정 사항 알림에 대한 공지 사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이때는 심의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관리규약 준칙에 관련된 개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번에,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그동안 없어 가지고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시에서는 그동안 규칙, 아니, 관리규약 준칙을 저희가 해마다 두 번 정도 수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는데 그 준칙을 우리가 시에서 제정하면 또 여기에 그 준칙을 따라서······.

○위원장 김재형 아니,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전에 어떻게 해 왔냐 이거지요, 그전에 어떻게 해 왔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국토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장 김재형 아, 그냥 내려온 걸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공지만 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심의위원회 설치가 되면,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스스로 정하는 규칙이 있고 준칙은 저희가 시에서 제정을 하거든요.

이게 상이하면 거주,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혼선이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준칙을 이번에 준칙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시민들이 혼란 오지 않게 준칙을 운영할 계획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토부에서 보내 주는 관리규약 표준안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준칙 표준안이 내려오면······.

○위원장 김재형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거를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서 이런 거는 우리 세종시 현실에 맞게끔 다시 개정해서 반영시킨다는 내용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런 거 활동을 하나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 한 3개 광역시에서, 부산이라든지 전북특별자치도, 경기도라든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1)

(14시1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에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인용하였으며, 안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확대 시행에 따른 제안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3)

24.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4)

(14시2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여미전·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장 제2조부터 제3조에서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인·허가 의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역개발사업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종합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LH의 신흥사랑주택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기간이 지난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한 시비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리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에 전용 부분 관리비 배분 및 공용 부분 중 사회복지시설 관리비 부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우리 시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면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을 어떤 걸로 꼽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조례의 목적은 어떻든 간에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보니까, 이게 다른 데의 사례를 보니까 주로 투자 선도지구라든지 아니면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와 유사한 어떤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이런 사업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을······.

김현옥 위원 혹시 자체적으로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지구······.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현재 우선순위는 없고요.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낙후 지역이라든지 거점 지역, 인근 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어찌 보면 갈 길이 좀 먼 게, 공청회도 해야 하고 의견 수렴하는 게 굉장히 녹록지는 않아 보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근거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세종시 개발하고도 워낙 밀접하게 연관도 있으시니까 같이 협력한다는 의미로 정보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게 뭐 제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전에 동의를 85%에서 90%로 상향한다는 뭐 국가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어떤 개발사업, 재개발인지 아니면······.

김광운 위원 네, 재개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글쎄요, 저희도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김광운 위원 제가 분명히 TV에서 방영하는 걸 봤거든요.

국가 계획에 의해서, 국토부령에 의해서 90% 이상으로 상향해서 재개발에 제약을 더 두는 걸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게 되면 제가 볼 때 법이 또 바뀌는, 상위법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하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그때 몰랐던 사항 중의 하나가 실버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하는 과정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었나요, 진행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등록이 완료된 건 아니고 등록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진행 중이어 가지고, 네.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게 되면 업무의 분장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현재 확인한 바로는 지금 업무분장이 아마 복지국으로 돼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설이 복지 쪽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신흥사랑주택에 관련된 조례에 아직은 복지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조례에 편성돼 있는 것은 제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후에 복지시설로 등록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예산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되면 이 조례 같은 경우 다시 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신흥사랑주택은 저희가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달린 복지관, 실버복지관은 저쪽 복지국에서 운영, 예산이라든지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건 저쪽 복지국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버복지관에 대한, 그 2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주택과에서 편성하는 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업무가 다 만약에 보건복지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여기에서 예산도 분리해서······.

○위원장 김재형 분리가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도 다시 뭔가 좀 분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복지관 운영 조례는 아마 복지국에 제가 확인 안 해 봤지만 있을 걸로 지금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 시설만 복지 쪽으로······.

○위원장 김재형 넘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업무만 넘어가서 그쪽에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런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5)

(14시3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유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세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실태조사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교육 및 홍보,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서를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관리 조례안이 있고, 그러니까 워낙 장애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설치 표준안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에는 저희 세종시에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 부분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아예 없었어요, 한 번도?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말씀드리면 이게 LH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별도로 데이터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건 이제까지 실태 파악은 전혀 안 돼 있고요.

다만 이번에 유인호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면서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지했고, 그 사이에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부분이 전무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당연히 조례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다만 전수조사를 할 때, 물론 시각장애인에 포커싱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워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야야 하기 때문에 하실 때 휠체어 이동 동선이라든지, 딱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혹여라도 청각장애인이 이용했을 때 불편함은 없는지, 그래서 이왕 실태조사를 하는 김에 그런 것까지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첨언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계 법령에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관계 법령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국장님, 우리 세종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국장님, 아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에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국장 천흥빈 제가 말씀드린 건 전면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일정 구간, 올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12개소 구간을 일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수, 전체 실태조사, 파악은 안 했고요, 일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 세종시 관련된 조례인데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보면 시장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길에 대한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제 말씀은 표본조사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 표본조사는 했는데 전수조사는 안 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래서 이번에 2025년부터 2029년의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점자블록도 일단 조사했습니다.

12개 구간의 약 3㎞ 정도 했고요.

다만 그 부분은 전체 실태조사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점자블록에 대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개선 사항이 일부 발굴됐습니다, 좀 개선이 필요한 점자블록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김현옥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전체 실태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어떤 개선은 할 수 있지만 전체의 실태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가 생각했던 건 지금 이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안에 장애인이, 교통약자에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들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각장애인도 이 안에 포함이 돼서 계획 수립에 의해서 다 나와 있을 텐데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도로 설치에 관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도로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이 이 조례안이 없어서 그동안 전수조사나 점자블록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못 했던 건지, 근거가 없어서.

아니면 우리가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여기 조례를 다 세세부분으로 쪼개 버리면 못 만들 조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관련된 핵심적인 조례를 가지고 나어지는 계획 수립을 통해서, 아니면 지침으로 인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거지 이걸 조례가 다 만들어졌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길래 관계 근거가 ‘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례가 없나?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만들었나?’라고 살펴봤지만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담거나 아니면 내용을 담거나 아니면 계획 수립이나 지침에 의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담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검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저희들이 부서 검토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초 같은 경우는 별도 조례가 있고, 또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일단 수용했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앞으로 또 필요하면 조례 만들어도 되겠네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 부분은······.

○위원장 김재형 관리를······ 그러면 또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것까지 다 관리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이거 관련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교통국장 천흥빈 뒤에 조례를 보면 기본계획에, 예를 들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관련 계획에 따라······.

○위원장 김재형 아, 이 내용이 들어갔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고 이걸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기본계획이 수립······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김재형 기본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래서 별도하고 연계해서 하면······.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굳이 이걸 할 필요성이 있나요, 조례를?

기본계획 수립에 다 담아져 있는 걸 조례에 또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이 시설물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어떤 설치 계획이라든지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근거로 저희들이······.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국장 천흥빈 거기는 아까 말대로 전체 100% 반영하기는 쉽지 않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행안전 및 편의주어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지금 보행안전······.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많은 의논 끝에 결론이 났는데요.

교통국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맞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7)

(14시5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위탁 가능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근거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8)

(15시0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되고 노후시설의 관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을 반영하여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을 통한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근거 법령에 따른 시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 규모 및 형식 등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기반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6)

(15시0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정보 공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다목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지역에 노인 보호구역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2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에 공감했고요.

하나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워낙, 방지턱이라고 할까요?

과속방지턱이 워낙 많이 설치돼 있고, 또 학교나 특정 보호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 속도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인데 20~30이라든지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이 당연히 최우선이고요, 생명이 최우선인데 아침 출근시간 때나 이럴 때에는 반대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측되고 있어서 이런 노인 보호, 이동에도 확대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속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조사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가 미리 조금 더 멀리 내다 봐야 될 부분이고, 당연히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긴 하니까 그것까지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실수록, 보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은 가장 이상적이고, 지팡이를 짚고 간다든지 또는 보조기구를 가지고 보행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조금 고려해서 이런 구역을 확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2)

(15시0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2호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유지·관리 사무 공공위탁 전 의회 동의를 얻어 세종특별자치시 2026년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류장 및 BRT 정류장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세종교통공사에 재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위탁을 통하여 시내버스 정류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이고요.

혹시 국장님, 검토보고서 책자 가지고 계시면요, 페이지 548쪽이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현옥 위원 거기에 3번 항목의 검토의견에서 두 번째 동일 사무에 대해서 3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위탁 기간으로 하는 공공위탁 동의안을 이미 의회가 심의·의결한바 이번 안건에 재상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저도 이 지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 그것을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내부, 시청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는 1년을 받았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기간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기간 1년을 받았고, 그런데 의회 동의 과정 중에서 이게 3년으로 동의를 발견하다 보니까 실제 내부 심의위원회하고 의회 동의 기간이 불일치해서 이번에 이게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실제 내부 심의받을 때는 1년을 받았고요, 의회 동의는 3년을 받았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이게 아마 실무자가 올릴 때 이게 어떻게 착오가 된 건지 해서······.

김현옥 위원 3년이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래서 이거는 잘못돼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현옥 위원 이거 당연히 시정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어떤 내부적인 착오인지 어떻게인지 그 부분이 좀 오류가 있어서······.

김현옥 위원 어쨌든 우리가 전결이 됐든 어쨌든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의회로 넘어왔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발견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이 기간이?

○교통국장 천흥빈 실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다시 위탁 기간이, “내부 심의받은 게 1년밖에 안 된다. 다시 받아야 한다.” 해서 다시 알아보니까 실제 위탁 심의받은 거랑 의회 동의받은 게 불일치한 게 확인이 돼서 이번에 다시 또 올리게 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긴 하네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위원님.

김현옥 위원 만약에 오더라도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지요.

실제 심의받은 거랑 동의안하고 일치가 되어야 있는데 그게 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김현옥 위원 이 건이 이번 한 건인지, 아니면 진짜, 국장님도 미처 체크 못 하시잖아요, 같은 국 게 아니면.

다른 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 가지고.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저도 처음 보고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내막을 살펴보니까 실제 불일치하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발견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에 대한 동의안 자체는 당연히 저도 필요한데 어떻게 이런,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가 어떻게 있었나 하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뭔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뭔가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의회 동의안 받을 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집행부에서 받은 심의안 그 건에 대해서 첨부해서 같이 내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라도 있지 않으면 아마 분명히 또 같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 의견에 보면 이게 오타가 난 건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이라고 쓰여 있는데 12월 31일 아니에요?

이거 오타지요?

(『네, 오타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아니,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가는 기간이 없는데······.

○교통국장 천흥빈 네, 1월부터 12월 말까지······.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지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0.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3)

31. 종량제 물품 판매·관리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4)


(15시4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1항 종량제 물품 판매·관리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3호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위·수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재계약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조사·연구,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고, 위탁 금액은 연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과 재계약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4744호 종량제 물품 판매·관리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세종시 종량제 물품 판매·관리 운영 사무 위·수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량제 물품 판매·관리 운영 사무를 재계약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종량제 물품의 판매·운영 및 보관 관리와 판매 대금 수납, 세입 조치, 무상 지원용 종량제 봉투와 공공용 종량제 봉투의 읍·면·동 배부,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접수 및 수거처 전달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3년이고, 위탁 금액은 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종량제 봉투 판매·관리 운영 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종량제 물품 판매·관리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종량제 물품에서 봉투도 포함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에 종량제 봉투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사이즈하고.

일단······.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여덟 종류입니다.

김현옥 위원 리터당으로 표시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용량대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ℓ, 5ℓ, 10ℓ, 20ℓ, 40, 50······.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이 있고 일반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8종이라고 말씀드린 건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종량제 봉투는 15종이 있고요.

일반용이 6종, 음식물용이 6종, 재사용이 2종, 공공용이 1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5종으로 3ℓ, 5ℓ, 10ℓ, 20ℓ, 120ℓ 이렇게 되겠고요.

대형 폐기물 배출과 관련해서는 6종이 되겠는데 이건 금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1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연 얼마 정도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판매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82억 정도 됐었고요.

김현옥 위원 82억, 읍·면·동 다 포함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금년 같은 경우는 8월 현재로 55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55억이고.

이것도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 면 지역은 차치하고, 거기 인력 수거니까, 크린넷으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투입구하고 사이즈가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제가 좀 중간의, 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ℓ, 5ℓ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또 10ℓ가 있어요.

10ℓ는 가정용으로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가지고 가야 하니까.

그래서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ℓ, 20ℓ인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50, 그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맞게, 그러니까 동 지역의 크린넷을 사용해서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와 읍·면·동의 인력 수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히려 읍·면 지역은 몇 리터가 많이 판매돼요?

거기는 왜 정해진 용기가 있잖아요.

보통 20이 제일 많이 나가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0ℓ가 읍·면·동 지역 구분 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김현옥 위원 가장 많이 나가고 있지요.

보면 막 억지로 너무 용량을 초과해서 버리는 분들이, 이것도 결국 시민의식이긴 한데, 그래서 막 삐져 나와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물론 절약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이즈가 좀 애매해 가지고, 중간 사이즈가 없어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거는 지금 동의안이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언급하기는 그렇고 한번 그래도 그런 의견들을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한번 여쭙겠는데요.

그럼 중간 사이즈라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사이즈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

김현옥 위원 예를 들면 15ℓ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15?

그러니까 10과 20 그 중간 사이즈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네, 중간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이즈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이 구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제가 생각해도 좀 모호하니 아무래도 사용하기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한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홀로 집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생활 패턴이······.

김현옥 위원 맞춤형으로 다 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조금 정교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 국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이왕 판매하는 김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시고, 쓰레기나 우리가 재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환경교육 체험 박람회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니까 이런 쓰레기나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앞에 제가 도시주택국 할 때 플래카드는 친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또 도시주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물품을 만들었는데 참여하는 그쪽은 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혹시 다른 국에서 자원순환에 관련된 것들이 있거나 환경녹지국과 관련되면 협업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국장님께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행사나 홍보 쪽은 더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혹시 실·국 간에 소통이 그동안 된 적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재활용이라든지 환경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참여율도 그렇고 관심도도 그렇고 좀 저조한 건 사실이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크린넷도 어떻게 보면 도시주택국 공동생활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 그러니까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최근에 우리 행정 작용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대부분이 각 부서에 정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여러 복합 기능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 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사실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고요.

사실 지방행정 같은 경우 특히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부서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경계로 해야 할지, 어느 부분까지를 서로가 협조해야 하고 아니면 고유 영역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는 비단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신일 위원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다음 행사 때는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장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부스 이렇게 해 가지고 핀도 꽂고 준비를,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재탄생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 분들이, 그 현장을 돌아보니까 사무실이나 이런 것 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본인들이 ‘공공사무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 좀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어떤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팀들이 왔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안신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앞에 조례 하셨던 탄소중립지원센터나 환경 쪽은 다 여유가 없잖아요.

예산도 다른 국에 비해서는 위탁 사무 자체가 되게 타이트하니까.

거기는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도 운영하는 “공동 사무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글쎄······.

안신일 위원 아니면 허브처럼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되면 관련된 행사 부스 참여했던 시민 참여자분들이나 그런 모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소담동의 새활용센터나 이렇게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유 오피스처럼 그렇게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허브 공간이나 아니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그날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게 실질적으로 볼런티어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각각의 활동 목적에 따라서 단체의 성격을 규정을 짓고 하는 단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새활용센터를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는 충분히 뭐······.

안신일 위원 공간이 혹시 있다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여력만 되면 검토가 될 수 있겠고, 이게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각 읍·면·동에 공히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짧게 생각을 하기에는 주민센터나 복컴이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데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를 누군가는 네트워크화시켜 주는 연결 고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허브 공간을 만들자면, 거기 부스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영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취미나 봉사나 아니면 시간 내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이니까 뭔가 구심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 새활용센터라든지 기존의 공간들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사정들이 또 있을 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컴까지, 각 읍·면·동의 주민센터 포함해서 그런 네트워킹이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특히 그때 팀장님도 그때 자리하셨는데 브로치 예쁘게 했던 그 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꼭 한번 연락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시작을 해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챙겨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한 활동을 할 때에 일시적으로라도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일시적이든 상시적이든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 그분들이 혼자 하기에는 원래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 힘을 보태 드려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트워킹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관련된 예산을 심의할 텐데 거기 앞서 가지고 지금 종량제 물품 창고가 네 군데인가요, 현재?

종량제 물품 창고가?

창고가 몇 개소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창고가 장소가 분산이 돼서 세 군데, 네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운동에 있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거기에 한 군데가 있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거기에 컨테이너를 3개를 놓고 있다는 의미에서 세 군데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렇게서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컨테이너로 이렇게, 컨테이너 1개만 가지고서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위원장 김재형 거기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원활한 배송 업무를 위해서 또 다른 한 곳에 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5집하장에 있던 것들을 사정이 생겨서 이쪽으로 다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구나.

그런데 그 컨테이너 박스 있는 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게 잘 아시겠지만 환경관리원들 구내식당하고 창고하고 저희가 계속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쓰려고 하던 것이 이렇게 3개까지 늘어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걸 임대해서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쓰고 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그거 무슨 임대계약서를 쓴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그 임대계약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여기 내용에 보면 수선유지비 해서 창고 환경 유지·관리 비용 해서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소가 종량제 물품 창고 관련된 그 환경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 4개소가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여기 유지·관리 비용이 어떠한 게 들어갔는지 한번 그것 좀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내역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배송 차량은 임차료랑, 렌털로 쓰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2대를.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임차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이것도 한번 그 계약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임대계약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이거까지 한번 해서, 저희가 미리, 곧 있으면 예산 심의를 할 거니까 그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기 위함이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참, 한 가지 더요.

관내·관외 출장이 있는데 이 출장의 목적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물품 배송과 검수, 기타 일상적인 관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런 차원에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종량제 물품 판매·관리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5)

(16시0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공기관 대행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5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치원 등 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의 관리 대행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행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이며, 대행 금액은 연간 29억 2300만 원으로 3년간 총 87억 690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대행 재계약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방류 수질 개선을 통해 시민 보건 향상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련돼 가지고 최근 3년간이라든지 혹시 사고 관련된 사고 건수가 있으면 그거 어떠한 내용이고 어떻게 조치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3.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

(16시0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을 건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운용 상황을 매년 공시해야 하며, 공시는 의회에도 보고해야 하는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형최원석김광운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김현기
경제정책과장황진서
미래산업과장이윤정
기업지원과장권오수
소상공인과장나영훈
·도농상생국
국장송인호
농업정책과장이기풍
우리농산물유통과장김점민
·도시주택국
국장이두희
도시과장김남식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성시근
·교통국
국장천흥빈
교통정책과장이은영
대중교통과장조은강
도로과장윤종오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환경정책과장김은희
자원순환과장진익호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임현수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박소연  장은영  이지혜  김도영  김춘호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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