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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1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5.10.22 수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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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0월22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

5.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

6.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1)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2)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3)

4.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748)

5.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6)

7.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9)

8.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0)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총 7건과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을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1)

(10시06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예방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직원 교육 내용을 추가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권한대행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부교육감님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공석일 때부터 부교육감님이 매일 아침 3국장, 3담당관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시면서 각 국에 있는 현안들, 모든 정책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일일이 다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회의로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원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게 들여다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윤지성 시스템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하나 더는 얼마 전에 보도가 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북한의 이해라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문제도 어떻게 잘 마무리되었나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취재 요청도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중학교 2학년 도덕 북한의 이해라는 성취 기준이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기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관점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그런, 학생들의 수업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업에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적 장치를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수업 설계를 할 때.

그 과정에서 아마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은 노래를 듣고 어떻게 북한과 지금, 어떤 차이들, 문화적인 차이들이라든가 언어적인 차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언어적, 예를 들어서 북한은 ‘락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낙원’이라는 이렇게 언어적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설명하기 위한 동기 유발 차원에서 수업을 진행했고 교육청이 바로 학교도 방문했었고 선생님도 면담을 했고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정상적인 수업 활동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네, 알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2)

(10시12분)

○위원장 윤지성 (마이크 꺼짐)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이크 켜짐)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유인호·안신일·여미전·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생분해의 한계와 미세플라스틱 발생 문제가 제기된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이 더 이상 친환경 대체재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환경부는 2025년부터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친환경 소재 중 산화생분해를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시책 수립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등 권고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친환경 물품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고비용이잖아요, 사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비용인데 이런 폐현수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친환경 현수막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소비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단가도 적게는 1.5배에서 1.8배까지 실제로 현수막 비용이 더 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 현수막 자체의 문제도 있는데 현수막을 나중에 재활용이 안 되고 하면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 같은 발암 물질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조례들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전년도부터 친환경 소재의 이거를 활용하도록 교육청 본청부터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비싼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관련 규정도 개정되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교육청에 활용할 수 있는 시책 추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교육청에서 좀 더 활성화하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시청 협조 요청 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친환경 현수막에 관해서?

○행정국장 이주희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으로부터 협조받은 거는 친환경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기존의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요청받아서 10월 말까지 기존의 현수막들 학교에서 사용했던 거를 모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시청으로 주게 되면 시청에서 현수막을 재활용한 제품들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협조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협조 요청은 뭐냐면 친환경 현수막이 일반 현수막과, 또는 다른 플라스틱 제재랑 함께 배출하게 되면 도리어 일반적인 플라스틱의 재활용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분리배출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분리배출에서 이게, 친환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환경을 좋게 하자는 건데 일단 분리배출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분리배출은 다른 형태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친환경 소재의 생분해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나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친환경 현수막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는 어쨌든 지구 환경을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분리배출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교육청에서는 시청으로 보내고, 각 학교는 따로 모아서 시청에서 수거하면 시청에서는 그거를 쓰레기 봉투 같은 거를 만들어서 동마다 배치를 해 가지고 결국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은 친환경이지만 사실적으로 친환경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구 환경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 또는 도리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약간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거를 강제 조항으로 해서 시책을 세우는 거, 그다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동의하셨으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끝까지 어떤 친환경적인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고, 활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처리 방식이라든지 이게 일반 현수막과 친환경 현수막이 구분이 안 돼요.

분리배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시고 선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소재로 했던 현수막은 친환경 현수막에 대해서 친환경 현수막 소재를 사용했다는 그런 표시도 필요하고, 관련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은 별도로 분리해서 실제적인 분리배출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시책을 마련할 때 관련 내용을 학교에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 사항에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폐현수막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책을 세우실 때 시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시청도 다른 부서에서 쓰는 친환경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시청에도 관련 부분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전달할 때 관련 내용들이 혼란이 없게끔 시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개정 사항에 동의하며 시책 추진에 우려 사항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3)

(10시21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2020년에 제정된 현행 조례는 중대한 사회 및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에게 한시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교육재난 지원이 주로 현금성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 내용을 현실화하고 교육재난비 지원을 위한 중장기재원확보계획 수립을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교육재난 상황에서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에서 교육재난비 지원을 위한 중장기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과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 방식을 현금성 지원과 학습·교육을 위한 현물 지원으로 현실화하고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748)

(10시25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4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는 지난 제93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제96회 임시회에서는 교육·연구지원사업 추가를 위해 변경 동의를 받아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은 증상이 악화된 후에야 전문가와 연계되고 특히 ADHD는 학교 부적응, 학습, 관계의 어려움으로 아동기 성장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여 조기 진단 및 개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초등학교 때부터 ADHD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 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ADHD 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4쪽 변경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6억 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하여 23억 원으로, 인력은 20명에서 25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ADHD 검사를 실시하고 위기학생은 전문가가 학교로 방문하여 2차 심층 검사를 실시합니다.

2차 심층 평가 후에는 고위기학생의 경우 전문 병원에 연계하여 3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3차 검사 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 검사 결과 학부모 안내, 모든 학교 담임교사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또한 위기학급에는 회복 프로그램을, 교원에게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학부모에게는 자녀 양육 교육과 ADHD 이해 교육, 위기학부모 자조모임,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세종의 아이들이 안정적인 학습 활동과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단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 ADHD를 검사하게 되면 지금 2, 3학년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검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해 주셔야 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저학년이기 때문에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학부모가 검사 문항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담임선생님들께서 크로스로 체크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1차는 부모가 하고 2차는 담임이 해서 제출하는 걸로?

○정책국장 박영신 네, ADHD 검사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하고 또 집에서의 활동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고려해서 검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한 시험지에서 두 사람이 체크를 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렇게 될 것······.

박란희 위원 아니면 교사가 수정을 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수정하는 건 아니고요, 양쪽이 다 같이.

같은 항목에 대해서.

박란희 위원 같이 제출하게 되는 거네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박란희 위원 아, 그럼 좀 더 면밀하게 될 수가 있겠네요.

사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해서 아무래도 긍정적인 시선이나······.

○정책국장 박영신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면밀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 학부모 교육이 필수적이고 학부모님들의 동의나 협조가 없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부모 여론조사, 학부모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지가 넘어오지 않았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아, 네.

박란희 위원 그거 결과지는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약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아이들한테 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가 교육부에서 2010년도부터 시행했는데, 그 이전에 서울교육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검사가 시행되면서 서울에서는 중단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인천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검사보다는 치료비 지원, 검사비 지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처럼 1개 학년을 전수 검사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럼 그럼 전국에서 최초로?

○정책국장 박영신 그럴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걱정되는 게 치료하는 건 좋지만 낙인처럼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정신건강도 마찬가지로 ADHD에 대해서도 학부모님 그다음에 교사, 물론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인 이해 교육이 필요하고요.

인식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낙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서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격려해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기 해서는 학부모나 교사, 사전에 이해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5월에 검사하면 그럼 그전에 어떤 교육······.

○정책국장 박영신 네, 5월에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교사분들 만났을 때도 요구 사항이 먼저 교육이었습니다.

시행을 어떻게 할지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은 학교에 참여를 굉장히 잘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입학식이라든가 기타 사전 교육을 여러 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려, 방법을 세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은 뭐 일단 현재 있는 교육에 이런 검사에 관한 또는 이해에 관한 거를 추가하면 되니까 시행은 내년부터 된다고 할지라도 올 연말에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긍정적인, 또 이해도가 좀 더 높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제가 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학부모님들 교육할 때, 1학년 입학 전에 하는 교육 있잖아요.

그게 참여가 가장 높다고 했는데 그때 교육하실 때 제가 당부드린 말씀이있어요.

ADHD가 꼭 나쁜 건 아니고 적기에 치료나 개입이 들어갔을 때 진짜 잘된 사례들도 많잖아요.

ADHD를 앓고 있는데도 정말 훌륭하게 천재성을 각 분야에서 발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충분히 보여 주시고 적기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쌓아서, 만들어 주셔서 인식 개선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정신건강센터에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게 지원을 하실 때 항상 선교육을 필수로 해야 후에 지원이 들어가는 게 학부모님들 교육 참여율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이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가셨으면 하는 당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최신 뇌과학에서도 계속 지금 ADHD는 빈발하는 연령대나 치료가 가능한 연령대가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어렸을 때 시작하지 말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주로 1학년은 추적하고 관찰하고 학부모를 교육하는 시간으로 꾸려졌으면 좋겠고 2, 3학년으로 고려하셔서 학부모님들, 방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문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저희가 1차로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ADHD 자녀를 둔 학부모 그리고 학부모회장님들 네 분씩 해서 여덟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대상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세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ADHD가 주의력 결핍하고 과잉행동 이 두 가지인데 주의력 결핍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전문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조용한 ADHD고 학습이 심화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4학년 이후에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신 거고 과잉행동에 대해서는 1학년 때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빨리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게 됐고 과잉행동에 관해서는 1학년 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주의력 결핍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1학년을 했으면 차후에 발생하는 것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갖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의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좀 남아 있어서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편견 없애고 인식 개선하는 게 진짜 제일 초기에 중요한 접근 같고요.

연령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6)

(10시51분)

○위원장 윤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6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복잡·다양해지는 재난 및 안전 사고에 대응한 안정정책 수립과 선제적 예방을 위한 연구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체계적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 2억 15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을 적용하여 인건비 1억 2361만 원, 부담금 1018만 원을 반영하였고, 안전정책 연구 및 손상감시 실태 분석, 시민 안전의식 조사 등 사업비 6020만 원, 운영비 2118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안전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저희가 매년 출연 동의안 상정을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하시는 거지요, 이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결국 비용도 같이, 재정도 수반이 되는 건데 전년 대비 어쨌든 증가를 좀 했어요, 금액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금액이 증가한 부분 인건비하고 사전에 설명 듣기로는 또 하나 사무실 임차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여기 센터뿐만 아니라 대부분 위탁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맡기는 곳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기는 하지만, 흐름들이, 인건비 비중이 되게 높아요, 상대적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적고.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연구진이 센터에 총 네 분이 계시는데요.

두 분은 본 연구 하시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박사 1명, 석사 1명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현실적인 지원을 해 봤는데 그정도 인건비로는 지원하는 분이 없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로 상향을 해서 올 3월에 새로 뽑았지요.

그래서 박사 과정 두 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을 감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인건비 감축보다는 그 인건비를 활용해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물론 재정적인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 가지고 기준을 잡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만큼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에 맞춰 가지고 갖춰야 될 부분이니까 들어간다 치면 결국 이 고급 인력들을 활용해 가지고 안전센터, 안전연구센터의 본연의 기능이 좀 더 실효성 높게끔 다양한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대동,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지 않나.

결국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사실 여쭤본 겁니다.

인건비가 무조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도 인건비는 62%고, 전체, 그다음에 사업비는 27%밖에 안 돼요.

퍼센트의 의미가 사실은 좀 없게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정말 본연의 연구 목적이라든지 본연의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그게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가 17개 시도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타 시도도 한번 저희가 세부적인 걸 살펴봐서 인건비에 비해서 과제가 덜하고 있다는 비교 대상이 만약에 나온다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4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검토보고서, 재난안전 전략과제 신규로 위원님 지적하신 보건 인력 관련해서 신규 과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79)

(10시59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유인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위원을 포함한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안전도시위원회의 안전정책 수립, 추진 및 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안전도시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안전취약계층 지원 제도와 시민이 제안한 정책에 관한 심의를 추가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시민의 자격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다만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중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3항 중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로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 발의 이유는 세부 항목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항·호 표기 방식이 복잡해져 일반 시민 등 조문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연속된 호 번호로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형식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유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현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0)

(11시04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설치 비용, 지원 범위 및 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설치 비용 지원 신청 방법을, 안 제7조에 지원 대상 및 예외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설치 비용 정산 및 환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선정 조건은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법상에 나와 있는 선정 조건에 보면 대규모 위험물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목조건물 밀집지역이라든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골목상권을 지정하기 위해서 몇 킬로 반경 내에 몇 개의 상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은 없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규모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는 없고 광범위하게 그냥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그럼 이 지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심사는 누가 하나요?

이걸 지정할지 말지는 누가 정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심사는 저희 소방서에서 신청을 하고 소방본부에서 심의를 해서 시장님 방침받아서 시행하면 됩니다.

박란희 위원 소방청에서 신청······.

○소방본부장 박태원 소방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박란희 위원 소방서에서 신청을 하면 소방본부에서.

○소방본부장 박태원 소방서 자체 심의도 하고 그다음 소방본부에서도 심의 거쳐서 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심의 기준이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관할 소방서장한테 권한을 준 게 이 화재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이유는 어떻게 특정한 소방 대상물이 아니면 지역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를 갖다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기보다 그 위험도를 평가하는 현장 활동하는 소방서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제가 말한 대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선정이 되면 화재예방과 관련된 어떤 물품들이나 이런 설치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하는 거 외에 다른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여기에서는 화재안전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선정되면 화재안전조사를······.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하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매년, 의무적으로?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지금은 안 하나요?

전통시장 같은 데 화재안전조사 안 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지금 전통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중점관리대상.

그러면 중점관리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매년 화재예방에 관한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서 드는 건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가 되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저희가 저번에도 이 소방시설과 관련된,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화재가 계속 나면서 방수포에 관한, 방수포가 실질적인 대안은 되지 않지만 방수포를 구비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원님 말씀은 방화덮개, 덮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그런 거를 공동주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 사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여기 지금 첨부되어 있는 별표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 첨부되어 있는 별표가 지금 만약에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속하는 분들이 이거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요청할 수 있다면 그 요청에 대한 예산 심의,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경찰이나, 이 예산 심의는 누가 하게 되나요?

우리가 보통은 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지원을 해 줄지 말지.

어떤 그 기준에 지금 신청한 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가 심사를 하는지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심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대한 보상의, 지원 금액 정도까지도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소방청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와 관련된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참고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큰 내용 차이는 없고요.

거기 별표에 들어 있던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별표의 돼 있는 모든 소방시설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라는 거는 지역 단위입니다.

큰,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건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들은 중점관리대상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갖춰져야 될 소방시설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방화포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면 방수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대상물이 갖춰야 될 소방시설물이라고 하면 자기가 설치해야 되는 거지 저희 여기 지원 범위에서 빠지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 주는 건 뭐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주로 보통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누전차단기라든가 아크차단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같으면 옥외소화전, 그러니까 비상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공용소화전에다가 소화전을 설치해서 방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설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다가.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사실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도 하시고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사전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별표 자체가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예방기획팀에서 올리신 자료잖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뭔가 지원이 가능하구나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왔다는 별표에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다는 표로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 별표 부분은 저희가 소방청 표준안을 참고한 게 맞고요.

이렇게 많은 걸 나열했던 이유는 어떤 설비를 설치해 줄지, 지원해 줄지 저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시설이 나열돼 있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단서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갖춰야 될 대상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소방시설 지원할 일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건 빼 버리면 되잖아요.

만약에 절대 지원해줄 수 없는 그거는, 본인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들은 아예 별표에서 삭제를 해 버리고 지원이 가능한 품목 중에서 세종시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은 안전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딱 봤을 때는 이 건설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소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여기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시비비가 붙을 수 있는 조항들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별표는 그냥 참고로 나열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럼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선정될 만한 곳이 세종시에 어디 어디에 있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로는 전통시장보다는 현재는 명학산단의 위험물 지역시설이 꽤 있습니다.

거기 최근 들어서 또 SK 같은 데에서 추가로 위험물시설을 보강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에 공용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장, 공장 사이에 공용 부분이라든지 있을 때 그때 추가로 소화전을 설치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가장 높게 본다면 명학산단 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명학산단은 공용 부분에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현재는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화전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이미 시장에서는 지원이 충분히 나가 있고 별도로 중점관리대상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학산단 같은 경우에는 향후 가능성도 많고 또 최근 들어서 물류센터가 신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집적이 된다 그러면 그런 쪽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하고 시민이나 저희 세종시 안전을 위해서 시행이 돼야 하는 조례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요.

저도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전통시장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많은 예산들을 투여해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은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수립할 때도 개인이 구매해야 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소방이 지원을 해 줘도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 논의가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한계를 넘어서 개인이 구축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요청이 계속 쇄도하면 너무 어렵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지원 요청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소방관서에서 파악해서 “여기는 당장 위험한 지역인데 이런 시설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저희들이 역으로 알려 주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행일이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곧바로”, ”즉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나 특정 기간을 정하잖아요.

지금 특정 기간을 정했는데 2026년 1월 1일이라고 특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특정한 이유는 따로 없고······.

박란희 위원 따로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예산 편성상 문제도 있고 해서.

박란희 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2025년 본예산 편성 때문에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절차상으로 보면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2025년 예산에 적용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직 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굳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할 필요가 있었을까.

특별한 의도는 없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지금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아예 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전문가들, 외부전문가들 참가시키는 위원회가, 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전문가도 있거든요, 소방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

하게 되면 그런 분들 모셔 가지고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라든지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누구누구로 구성이 된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또는 해당 담당자라든지 또는 그와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거를 조례에 명시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정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소방관청 쪽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 주체가 관할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위험성을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일일이 위원회를 규정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 조례화 해서 명문화시켜 놓게 되면 오히려 탄력성이 떨어질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기본법이 있다 보니까 그 절차를 위반하거나 할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당 소방기술사라든가 전문가들이 와도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는 현장을 제일 대응 많이 하는 소방관서장이 제일 잘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굳이 위원회를 명문화시켜서 누구누구를 구성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거로 하는 게 혹시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냥 위원회를 둔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니까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둔다 정도.

그다음에 별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약간 정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하여튼 별표 사항할 때 나열 중이라고 보면, 샘플, 예를 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 다 지원한다는 거는 없으니까요.

어떤 걸 설비를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박란희 위원 여기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시설 소방 설비 등은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고요.

제4조제3항에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시설 등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고 조례는 이렇게 조례안에 별표라고 하면 함께 첨부해서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표는 내부 문서가 아니라 외부로 공유되는 문서이고 이 별표에 있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저는,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들 일견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위원회 구성 부분들, 위원회 역할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서 어쨌든 실효성을 높이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별표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표준 조례안에 담아 있는 소방설비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나중 문제인 거고, 다른 문제인 거고 이런 시설들이 결국 화재예방,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사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고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조금 원취지, 원목적에는 약간 부합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들에서 나열이 되어 있든, 그다음에 어떤 것들 예방 설비에 필요한 시설이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오히려 더 일견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의무인 것들, 같이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인이, 기본적으로 관계인, 점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선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 화재 예방에 대한 기능들이 떨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런 측면들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별표의 내용들이 담겨졌다라고 사실은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관계인이 소방 설치,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지 않게끔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게 화재예방의 본연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바라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경우에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소방본부에서 관여를 해서 관할소방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설들은 안전시설들을 별표로 다양하게 어쨌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저희가 다 해 주면 좋긴 하겠지만 가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정의 부담을 계속, 지원 조례인 경우에 특히 재정에 대한 부담감을 사실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내용들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인데 결국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이 좀 많이 별표에 정리가 되어 있다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쨌든 예방에 대한 기능은 수행을 하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셨던 시행일은, 시행일 기준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화재예방 강화지구를 선정하고 행정적 절차를 거친 다음에 사실은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시행일 자체를 2026년 1월 1일로 명시를 했던 부분들은 이건 결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결국 예산의 문제다.

예산의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말씀 주셨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일 자체를 바로 하지 않고 2026년 1월 1일로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산단이라든지 위험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별표 내에 있는 지원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해 주셔서 의구심이 없이 또는 너무 무분별하게라든지 어떤 규정 없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4일에 개의되는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지성이현정김동빈박란희유인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고성진
안전정책과장이진승
·소방본부
본부장박태원
대응예방과장박광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
국장백윤희
학교정책과장정종필
·행정국
국장이주희
운영지원과장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이금의
·정책국
국장박영신
○전문위원
  임재희
○기록공무원
  김도영  이지혜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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