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1월1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 및 운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2.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8. 2025년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청취의 건
9.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 발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10.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 보고·청취의 건
1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 및 운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7)
2.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8)
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4)
4.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5)
5.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6)
6.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2)
7.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3)
8. 2025년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청취의 건
9.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 발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10.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4)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7)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8)
13.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805)
1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6)
15.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0)
1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9)
17.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 보고·청취의 건
1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9)
19.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10)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단,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1.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 및 운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7)
2.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8)
(10시02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 및 운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유치단 소관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07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 및 운영사무에 대한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 펀드 조성 및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공공위탁 대상 사무는 총 400억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 및 운영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8년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2억 8268만 원으로 시 출자금 20억 원과 위탁대행비 3년간 2억 8268만 원이며 재원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위탁 범위 및 내용은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위탁 기간 사무는 운용사 선정,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지원 그리고 투자기업 발굴·추천, 추자금 회수 및 청산, 그리고 나중에 투자기업 연계 지원까지입니다.
수탁 기관은 세종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8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에 당초 의회에서 동의받은 출자금 40억 원 중 1호 펀드에 20억 원을 출자해서 현재 400억 규모의 1호 펀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자금 20억 원을 활용해서 2호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호 펀드도 1호와 마찬가지로 조성 규모는 400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4년까지 6월까지 8년간이며, 시 출자금 20억 원의 2배수인 40억 원 이상을 관내 또는 이전기업에 의무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2호 펀드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요.
공공위탁비 출자 동의안, 예산안 등의 시의회 동의가 완료된 후에 2026년도부터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투자유치단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및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 및 운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호 조성, 1호 조성은 지금 돼 있는 거지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1호 조성 동의안은 언제 받으셨나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1호 조성 동의안이요?
○위원장 김재형 네, 2호가 있으면 1호가 있어야 하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1호는 2023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023년도에 어떻게 받으셨어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총 40억 출자, 300억 규모에 40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김재형 그때 1호 펀드였나요, 그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1호 펀드였습니다.
당시에는 사실은 저희가 하나의 자펀드만 조성하려고 300억 규모에 40억 출자를 해서 1.5배수, 관내 기업에 60억 정도 투자하는 조건으로, 의무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40억 출자 동의안을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미래, 그 당시에 1호 조성이 아니라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이었지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맞습니다.
전체 하나만 조성하려고, 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지금 조성 규모 300억에 4년간 10억씩 출자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으셨던 거지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제 2호 조성 펀드라는 거는 1호, 지금 원래 2023년도에 받았던 동의안이 지금 변경되신 거지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사실은, 네.
변경된 거는 맞습니다, 당초에서.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2023년도에도 다음과 같이 300억 투자 규모로 해서 연간 10억씩 해서 4년간 출자하는 걸로 동의를 받으셨는데 지금 변경되셨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위원장 김재형 변경되신 거에 대해서는 따로 의회에 동의를 안 받으셨나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저희가 행안부에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 협의를 해 봤더니 이게 변경이 됐더라도 또 다른 하나의 2호 펀드를 조성하기 때문에 신규로 지방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운용 방식 변경 관련에 대한 규정이 사실은 확실하게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행안부 협의를 한 결과 신규로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조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변경 계획이 언제 세워 주셨어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저희가 조성을 하고 그 당시에 바로 한 건 아니고 20억 출자하고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올해 계획을 세우셨어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2025년도에.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공유를 하셨나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2호 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운용하겠다라고 사전에 변경 동의안은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하고도 혹시 소통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별도 보고는 하지는······.
○위원장 김재형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2023년도에는 동의안을 이렇게 받으시고 운영상의 어떠한 내용적인, 행정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안 했다.
행안부에 질의만 해서 ‘이거 해도 된다.’ 2호 펀드는, 그거 행정적으로 변경해 놓고 ‘2호 펀드 출자에 대해서 신규 동의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거 동의안을 심사해 봤자 또 내용 바뀌어 가지고 변경돼서 운용하신다 하면 저희로서는 이거를 견제하거나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저희가 사실은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40억 원 해서 하나만, 미래전략펀드 하나만 조성을 했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운용사 모집 과정에 보다 보니까 호응이 큰 거예요.
400억 규모, 300억 규모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20억 출자로 해서도 조성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내부적으로 사실은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건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거에서는, 아니,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하신 거는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제1항이나 제2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도 나중에 운영하면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심의하거나 이거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미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건 시의 입장에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위원장님이 오늘, 지난번에도 한 번 이 말씀 얘기하셔서 저희가 사전······.
○위원장 김재형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희가 그냥, 사전 설명회를 하시고자 해 가지고 오셨던 거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 논의한 거고 그거는 우리 시민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냐고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저희가 사실 출자 동의안 받은 거에 대해서 변경됐을 때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금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했어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장 김재형 그건 기본 아닌가요, 그게?
어쨌든 심의를 받았으면 당시의 위원회에서는 그거대로, 동의안 받은 대로 해서 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한다면 이거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그래서 저희가 변경 동의안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도 그런 면도 연관이 있다고 봐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당초 했던 게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꼭 의회에 설명드리고 사전에 어느 정도 소통해서 꼭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최초 동의안을 받았던 그 이후에 어ᄄᅠᆫ 행정적인 운영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의견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어쩌면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우리 집행 부서에서도 다 고민했었던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차후에는, 혹시라도 이 이후에 운영 방식이 변경되거나 굳이 저희한테 동의안을 받지 않을 사항이더라도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에 소통하셔서, 조정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위원회하고 소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꼭 위원님들과 사전에 소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해 온 모습들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법에 있는 건 하고 법에 없으니까 안 한다.
물론 법에 없으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그와 변경되었을 때는 사전에 보고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어떠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1호 펀드 조성 된 거에 우리 출자금 20억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현재 사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지금 1호 펀드에 관내로 이전하는 1개사에 10억이 출자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무 투자 그게 얼마지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저희가 2배수라 40억까지 의무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억 이상을.
○위원장 김재형 그 펀드 조성된 거에 40억을 의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되면 현재 10억 정도가 투자된 거고.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30억······.
○위원장 김재형 지금 30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건데 30억에 대해 앞으로의 사용이라든지 투자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저희가 투자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모형으로도 하고요.
저희 시가, 또 TP나 세종시가 유치 활동 하면서 추천도 하고요.
아니면 운용사에서 발굴해서, 발굴형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고요.
올해 1호 펀드 투자한 거는 저희가 공모형으로 해서 28개사가 관심이 높아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중의 1개사가 된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된 거고, 지금 뭐 검토되고 있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지금도······.
○위원장 김재형 기업이 있거나 이런 과정이 있냐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지금도 저희가 TP랑 저희랑 해서 발굴하고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회사는 일단은 모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해 놓은 상태고 선정 과정만 거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 운영 과정상에서도 한번 저희 위원회하고도 긴밀하게 소통,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거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 및 운영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박란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펀드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잘됐고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잘됐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그때 박란희 의원님께서 관내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관외에서 세종시로 이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우선시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하신 거고요.
그런데 저희 투자, 미래전략산업펀드는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투자진흥기금 자체가 투자 유치 지원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투자기금을 활용해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기업이라도 앞으로 성장해서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외·관내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성장 가능성 있고 나중에 확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면 어디든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핵심은 그런 걸 통해서 세종시에 말하자면 뭔가 윤택하게 아니면 뭔가 도움이 되고 아니면 그런 시드머니가 될 수 있도록 펀드 조성하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안신일 위원 그 부분을 더 신경 써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가능할까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가능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세종시를 위해서 더 달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금에서 내년도에 10억, 2027년도에 10억 그래서 총 20억을 출자하시는 거지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본예산에 이미 올리셨더라고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내년도 예산에, 기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 물론 저희가 11월 25일에 본회의가 있어서 그때 사전에, 예산 심의 이전에 이미 조례안에 관련돼서 동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절차상 이거는 그전에 ‘이미 동의안을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 놓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들거든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원칙적으로는 제가 위원님들, 이번 사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해서 사실은 했었는데 이번에도 일정상 미리 동의안받고 이러질 못하고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위원장 김재형 그전에 저희가 조례안이나 동의안 관련해서 심사를 안 한 적이 없고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기타 안건이나 조례안 관련해서 다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2023년도에 하고 나서 올초에 운영 계획이 바뀌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초에 바뀌었으면 지금 연말이 다 왔을 때 그 안에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서 미리 동의받고 업무를 추진하셨어야지 좀 더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신규로 다시 받다 보니까 그게 신규 확정 통보된 게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통보받은 다음에······.
○위원장 김재형 아, 10월에 이렇게 운영해도 된다는 게 행안부에서 통보받으셨다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사전에 충분히, 투·융자 심사를 미리 받았다면 사전에 했을 텐데 그 일정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일정을 뒤로 미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 일정이 밀렸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기간을 두고 하셔도 충분한 거 아니신가 해서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저희가 볼 때 사실은 1호 펀드가 운용되고 2호 펀드도 운용사 모집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2026년도, 2027년도에 가야지 새로운 2호 펀드가 본격 가동되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네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왜 그러냐면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운용사 모집하고 조합 결성하고 하는 게 거의 1년이 소비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의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게 계속 딜레이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는 투자유치 지원책으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좀······.
○위원장 김재형 그럼 단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굳이 그 기금에 편성된 10억 원에 대한 출자된 금액이 지금 당장 심의 안 받고 좀 있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아니지요.
지금 이 절차를 밟아 놔야지 나중에, 이게 의회 동의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위원장 김재형 출자는 저희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출자는 동의해요, 전제하에.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출자 동의하면 우리······.
○위원장 김재형 그럼 그다음 업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출자금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나중에?
○위원장 김재형 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동의안만 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안에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 10억 원에 대해서 출자하는 방식은 1년이 좀, 운용사들이 다 정해져야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저희가 투자조합을, 올해 사례를 보면 투자조합을 하반기에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맞춰서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행위를 업무 추진을 하는 거는 그게 저희 행정상 맞지 않으니까, 예산도 없는데 모집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을 그렇게 맞추게 돼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여기 동의안이 동의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이어 가는 거는 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그렇지요.
저희가 하반기에 출자금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재형 하반기에?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위원장 김재형 하반기에 출자금이 들어간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사업 기간도 2026년 7월 1일 하반기에 편성해 놓으신 거고?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4)
(10시37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저와 김광운·김충식·김학서·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산하·공공기관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발전 효율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감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게 유지·관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조례인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에 한해서 표준안이 준비되어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아직은 준비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1000㎡ 이상만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조례상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약간 미흡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또 민간시설에도 있기는 있어요,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가.
이것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설치는 하지만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뭔가 표준안이 없다 보니 그것도 나중에, 추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공공시설에 한해서 이렇게 먼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민간인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한다는 거는 그 부분은 민간에서 사후 관리까지 다 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공공······.
○김현옥 위원 사후 관리라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신청받을 때 그 내용에, 계획안에 들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 부분은 없고 태양광 설치할 때는 조건을 갖추면 저희들이 허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 재량이 아니고 요건만 갖추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법적인 거보다는 안전을 고려해서 연 2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승인은 하나 그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향후 몇십 년 후, 23년 후에는 엄청난 또 다른 고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분명히 보여서 질의드린 거고요.
어쨌든 계획을,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계획도 또 준비하셔야 할 거고,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김현옥 위원 정기적으로 관리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예산 부분도 그러면 같이 세우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관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침이라든지 관리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작성해서 내려보내 줄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다른 조례에도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환경부 자체 개발·보급 촉진법에 설비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이미 나와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 부분은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라든지 시 산하기관에서 하는 거는 법에는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나와 있는 제30조4 부분이 있어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그러니까 이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보면 제30조의4에 설치한 기관의 장인데 그 설치가 국고보조사업에 한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보조에 한해서만?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김현옥 위원 보조되지 않는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각지대가 더욱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산업부에서는 산업부 장려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설치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서 수용한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아마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더 확대될 걸로 예측되잖아요,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적인 측면에서도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담아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적으로 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일단 우선은 조례를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조례는 산하·공공기관이 설치한 부분 그거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지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사후 관리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저희들이 100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34% 정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사후 관리하고 있었어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보면 공공이지 민간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사후 관리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요.
어쨌든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가지고 개인이 설치한 거는 개인이 사후 관리해야 하고 저희들이 산림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설치한 부분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점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전이나 임야 같은 데다 설치한 태양광들은 이런 거는 관리하고 계신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러니까 안전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사후 관리는 본인들이 다 해야 합니다.
○김광운 위원 경사도나 이런 걸로 해서, 말하자면 호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혹시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 날 경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것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김광운 위원 그거 외에는 어쨌든 법적으로 근거라든지 민간을 터치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터치할 수 있는 건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만들면 우리가 그 관리하는 데 또 들어가는 보조금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런데 의무 사항을 하려면 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하거든요,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데 그런 법적인 위임 조항도 없을 뿐더러······.
○김광운 위원 상위법이 없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없을뿐더러 개인이 허가를 맡아서 한 거는 어찌 됐든 원칙은 개인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5)
(10시47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들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지능화, 다양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증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으로 홍보 및 교육, 민간 협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 피해 예방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6)
(10시49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기술인 우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명장의 추천과 예수 및 지원, 명장의 의무 및 명장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 명장의 선정 등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위원은 과도한 기술장려금의 반환 부담을 방지하고자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기술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를 “제1호의 경우 이미 지급된 기술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학서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요, 저희가 제3조제1항제1조에 따르면 시 소재 사업장에 15년 이상 종사해 온 분이 명장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저희 시가 출범한 게 2012년 7월에 출범해서요.
저희들이 그 대상이 현재는 없는, 이 조례상은, 그래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2027년 7월 1일에 시행하는 걸로 부칙에 담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2027년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2027년 7월.
○김효숙 위원 굉장히 선제적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전 쪽 보니까 여기, 가장 최근에 조례가 만들어진 게 대전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장려금이 조금 “(예우 및 지원)” 해서 “연 3백만원씩 5년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지원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2027년부터 하긴 할 텐데 일단 이런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시도의 사례를 근거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김효숙 위원 저희 시도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지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저희들이 안 제7조에 보면 예우 같은 거를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그 전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하거든거든요.
그때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관내에는 그 대상자가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김효숙 위원 2027년부터 생기게 되는 건데 그때 2027년부터 15년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도를 보니까 충북,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말 그대로 이런 명장이 배출 가능한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숙련된 분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된 분이 2027년이 돼도 수가 굉장히 적다면 이게 말 그대로 명장으로서의 품격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가 생각한 예우 차원으로 가능할지.
그러니까 신생 도시기 때문에, 저희 보면 신생 도시는 아무 곳도 선정된 곳이 없으세요.
굉장히 연역이 오래된 도시로 위주로 명장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게 그 말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저희들이 2012년 7월에 출범했고 그전에는 연기든 아니면 장군면 일부 공주에서 흡수하고 부강이 흡수됐잖아요.
기존에 있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숙련기술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권장하고 새롭게 세종시로 유입되신 유치한, 이전한 기업들도 대상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발굴하고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15년 이상으로 돼서 2017년부터 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대상자분들이 포함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전부터 계신 분들이 계셨으면 15년 이상 업력은 별도인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런데 이게 세종시 출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세종시에 관한 조례거든요, 연기군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계속 있으니까 그분들······.
○김효숙 위원 그분들도 대상이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2027년도부터 시행되려면 내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정확하게 몇 분 정도가 대상이 되는지.
왜냐하면 대한민국명장으로서 직종이 고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사전적으로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런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제대로 된 명장으로서의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서 의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명장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첨언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 15년이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청년명장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그게 15년 이상 하나에만, 직종에만 한정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국제기능올림픽에 가서 국가대표로서 뛴 경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직업계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중에 기술 인재의 요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고 하면 저는 “세종시의 명장으로 등록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 특성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가장 젊은 도시 세종인만큼 청년명장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2027년 7월부터 시행하니까 준비 과정이라든지 의견을 모아서 시행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까 우리 직업계고 관련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국제기능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그래야지 더 동기 부여도 될 것 같고 이 조례가 더 빛을 발하지 여전히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도 잘 유념하셔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광운 위원 기술사나 기능장이 없어도 가능하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냥 15년만 지나면?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아니, 15년이 요건이고요.
대통령령으로 하는 직종이 41개 정도 되거든요.
○김광운 위원 봤어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빵이라든지 공예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기술숙련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한 5명 정도 최대로 하고 만약에 선발 대상자가 없으면 그 외에는 선발을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기술사하고 기능장하고 관계없이······.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거에 상관없이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과장님, 노준희 팀장님 할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전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참고로 대한민국명장은 아까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사라든지 그런 요건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조례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나중에 운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그런 부분은 아직 조례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조례상에 반영된 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위원장 김재형 구체적으로 여기 명시하는 것보다 운영상에서 운영 지침이라든지 그 안에 반영하겠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그거는 저희들이 정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정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아니, 지금 그걸 확답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알고 계셔야 다음에 혹시라도 추진 과정에서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적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기존에 연기군 시절부터 사업을 운영해 오셨던 분들은 그전의 과정들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어찌 됐든 그분들은 그 시점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2027년 7월 1일이면 15년이 당연히 발생하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넘었지요, 넘었지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러니까 계셨던 분들은 이어지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만 세종시가 출범한 시점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 15년은 넘어야 하니까 2017년부터 한 거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2)
7.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3)
8. 2025년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청취의 건
9.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 발행계획 보고·청취의 건
(11시03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6항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 발행계획 보고·청취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황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 2건과 보고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02호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및 세종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면 사항입니다.
지난 5월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정보보호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 거점시설로 설치 예정지는 SB플라자 2층과 4층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 1개월간 세종SB플라자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3호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본 센터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한국폴리텍대학과 협력하여 2025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설치 예정지는 조치원역 LH 행복주택 내 희망상가 2층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성을 고려해 2025년 1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세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이 신청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모 신청 전에 보고드렸어야 하나 10월에 선정 발표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가 주관하는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5개년간 총사업비 58억 7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류 심사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지난 10월 1일 한국콜마가 최종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에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매년 1억 8000만 원씩 총 5억 4000만 원을 분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AI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 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국가산단 조성사업 공동 사업 시행자인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2023년 8월 산업건설위원회 공사채 1700억 원 발행 계획을 최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토지감정평가, 실시설계를 반영해 현행화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공사채 발행액을 기존 1700억 원보다 800억 원 증액된 2500억 원으로 공사채 발행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입주 기업과 주민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2031년 사업 준공에 맞춰 기반시설 등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및 보고 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세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2027년부터 3개년 동안 1억 8000씩 총 5억 4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금 지급이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국비는 직접 그 회사로 지급됩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2025년분이 있길래 지급이 벌써 됐나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11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급이.
○안신일 위원 11월, 그러면 입금이 마감이 절차적으로 됐다고 하면 12월 정도에 입금되나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11월 말 정도에.
○안신일 위원 11월 말 정도에?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안신일 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세종시를 대표하는 콜마나, 굉장히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저희도 함께 참관하는 방법도 혹시 있나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이게 6월에 산업부에서 공모가, 공시가, 고시돼서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10월 1일에 선정된 건데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한국콜마에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어찌 됐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협력한 차원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 할 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저희 산건위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함께 협업하는 부분을 업체 측이나 세종시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공모사업 조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해야 하나 시기상에 공모하고 신청 기한하고 결과 발표 전까지의 어떠한 임시회가 없었나요, 저희가?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임시회에는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공모 시점에 정례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게 하고 나서도 충분히 임시회나 이럴 때 통해서 보고할 수 있었던 시간은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런데 발표가 10월 1일이다 보니까 발표가 혹시 저희들이 선정 결과가······.
○위원장 김재형 안 되면 보고 안 하는 거고?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걸 고려해서 지금 좀 늦게 보고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말씀하신 건 제 귀에는 떨어지면 보고 안 하고 붙었으니까, 선정됐으니까 보고하는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의미는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투자 지원 확약서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투자 지원 확약서?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이게 예산이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 못 하게 되면 가점 부분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아니면 국비를 반납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 더더욱이나 우리가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협약이 아니라 투자 확약서라고 해서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왜 그러냐면 투자 확약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도 법적인 어떤 소송이라든지 차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런데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공모에 대한······.
○위원장 김재형 그건 공모고.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그러니까 공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까지 보고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2027년에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신청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가 궁금한 부분이 우리 세종시에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시장은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뭐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거하고는 투자 확약서 작성한 거하고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그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투자 확약서라고 하는 법적인 의무에 의해서 예산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의회의 어떠한,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의결되지 않거나 “이거 무슨 내용이지?” 하고 안 됐을 경우에······.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기업지원과장 권오수입니다.
먼저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드렸어서······.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알려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한 건데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그 확약 관련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약서를 쓸 때 조건부로 확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조건부로?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그래서 의회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하는 걸 조건으로 걸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걸 명시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다만, 그런데 투자 확약서는 어느 정도 신뢰 부분이라든지 향후 타 공모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거랑 별도로 저희는 조건부로 확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조건부의 투자 확약서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한다.”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투자한 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고 지방비를 10% 이상 매칭시킬 때 가점이 부여되는데······.
○위원장 김재형 그건 가점하고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선정된 게?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가점을 주는데 저희가 일단은 의회 동의를 못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원하지만 이런 불가피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이고 그러한 조건으로 산업부에서 심사해서 최종 선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못 했을 경우에 어떠한 우리 시에는 피해가 오는 게 없기겠네요, 따로?
우리가 그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향후에 산업부에서 추가 검토나 이런 게 좀 있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뢰 관계라든지······.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문제인데······.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타 공모사업에 영향을, 이런 것들은······.
○위원장 김재형 우리 시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이런 거 할 때 좀 신중하게, 당연히 확약서를 한다는 거는 지원해 준다는 조건인데 그게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돼 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약속한 거를 나중에 번복하기는 어렵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저희도 그 당시에 의회에 정식 보고도 못 드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로······.
○위원장 김재형 투자협약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협약하고 확약서라고 썼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우려돼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조건부로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콜마도 인정한 거잖아요, 서로 간에?
○기업지원과장 권오수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 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게 공사채 발행도 그렇고 지금 계속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 부분에서 리플릿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도 최종 마감이 잘됐나요?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내년도 홍보 계획 수립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추가 변동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홍보물들 좀 저와 우리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다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직무대리 황진서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10.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4)
(11시3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직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0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7)
(14시0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감사결과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통해 감사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일관성과 현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감사결과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보시면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를 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일반 공동주택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나가서 직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적법한지 아니면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신뢰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처분을 내리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그 운영을 해서 자문을 듣고 거기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감사반이 구성돼서 공동주택단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실시한 결과를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심의까지는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또 이제 감사하다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공무원이 판단할 수, 힘든,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위원장 김재형 제가 그런 내용은 충분히 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공동주택 조례에 보면, 감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 감사반의 구성·운영에 전문감사관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 감사한 결과를 다시 자문위원 구성하는 게 이분들이 또 구성 요건이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이 감사반 구성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및 주택관리사 또 관련된 대학 교수님들 중에서 감사반을 구성하는데 이분들이 위촉돼서 감사를 해요.
그런데 또 이분들로 구성된 분들이 이분들이 했던 거를 다시 또 이게 잘됐는지 아닌지 자문을 해.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감사라는 게 꼭 이 감사반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일반,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 지금 말씀하신 감사반을 회계사라든지 거기에 이런 분들까지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소속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소속 공무원에 다음과 같은 전문 감사관을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자문위원회 또 있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면 좋겠는데 그건 말, 저는 처음에는 감사반이 우리 소속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구성되신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자문, 감사를 실시하는데 같은 역할이 있는 분이 와서 내가 감사한 결과에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한다 하면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게 염려가 우려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일단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법」에 위임된 사항이고요,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위원장 김재형 어디에 위임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위원장 김재형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네.
어디에 있어요?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거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대답 없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어디에 나와 있지요?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제93조······.
○위원장 김재형 제93조.
아니,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위임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런 위임 사항은 없고요.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위임 사항이 없는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제6항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장 김재형 관리에 관한 감독이잖아요.
공동주택 관리에 감독, 뭐 감시반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라고 한다면 모를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잖아요.
그 감독은 우리 감시반, 이제 감사반이 운영하는 경우고요.
이거는 또 자문위원회는 감사반의 했던 결과를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열린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제6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좀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관리사무소라든지 이게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해도 그거를 또 인정을 안 하거나 수긍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반을 지금 공히······.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해 주는 역할이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구속력은 없지만 어쨌든······.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분들이 좀, 저희가 몰랐던 부분까지 어쨌든, 우리가 감사를 했어도······.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러면 이전의 감사반은 그런 부분을 모르고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해도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감사해 가지고 우리가 통보를 해도 이게 자기들은 그걸 수긍 못하고 이렇게 달리 또······.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그걸 하면 그분들이 수긍을 하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건 이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아니, 이게 법으로 위임되거나,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 다르면, 저는 이제 감사반을 운영하는, 구성하는 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나 똑같은 요건이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효력이 있냐 이거예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지금 경기도라든지 경상남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부산하고 충북 같은 데서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감사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경우에 감사반들이 주 업무가 되겠고, 자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 과태료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거 하게 되면 그게 구속력, 자문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가 나오면 이걸 금액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자문이라는 거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감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모 아파트에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경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사에서 미처 발견을, 어쨌든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을 저희가 과다하게 부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문위원회를 둬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과의 결론은 모아졌고요.
그거에 앞서서 제가 2024년도 공동주택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감사반 구성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구성된 거 보니까 공무원 포함해서 7명으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반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10명 이내로 돼 있으면 최대한 10명까지는 구성을 하셔서 좀 더 전문감사관을 임명, 위촉을 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가 감사반 운영할 때 10명 이내로 된 게 혹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구성 인원을 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금 당장 대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가 감사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원을 확대해서 민간 전문감사관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셔서 감사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하여간 풀 인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수정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현행 조례상 감사반의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자문위원회를 입주자가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설위원회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김현옥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옥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8)
(15시4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원회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설치사항을, 안 제4조제4항에 위원회 구성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이번 개정되는 본 조례의 주요 골자는 자문위원회가 상설로 운영이 됐는데 이 부분을 비상설로 변경하는 내용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조례가 2024년 2월에 제정이 됐는데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좀 위축된 상황이고, 또 여태까지 자문 요청 사항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2023년도에 이 자문위원회 유사한 기능이 우리 시 중개사협회 실무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건 언제 조직이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2023년도에 조직이······.
○최원석 위원 2023년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굳이 이 자문위원회를 상설로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비상설로 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시민협의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중개사 협의, 실무협의체.
○최원석 위원 아, 실무협의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시하고 중개사협회하고 실무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현안 업무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좀 여쭤볼 게 2023년도에 이미 실무협의체가 조직이 됐는데 그럼 2024년도에 이 조례가 어떻게 통과가 되고, 또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2024년도에 왜 부서에서 동의를 하신 거지요?
비슷한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 거를 존재함에도, 있었는데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당시 실무협의체에서도, 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때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 위, ‘상위 자문위원회를 두자.’ 해 가지고 그게 논의가 돼서 아마 이게 제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통과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 게 이 자문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운영 실적이 없던 이유가 이 자문위 안건을 뭐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자문위원회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중개사의 역량이라든지 윤리 의식 강화 교육이라든지······.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요, 제3조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불법 중개행위 예방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인가요, 이게?
어쨌든 이게 정책적, 보시면 정기적 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비정기적, 좀 긴급한 사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한 비정기적 업무가 있을 건데 정기적 업무 같은 경우 주기적인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역량 강화, 윤리 의식 강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 이런 지원사업들이, 이런 거는 정기적 업무에 해당될 것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이 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신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된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최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누가 신청해서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시가 필요했을 때 아마 자문······.
○최원석 위원 네, 필요했을 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요청이 오든 어쨌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만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기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기적 역할이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수행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윤리 의식이나 홍보·예방, 불법 중개행위 예방 홍보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부동산 거래라는 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 좀, 뭐라고 해야 하나?
혼란이 있고 혼탁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부동산 거래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윤리 의식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최근에 그런 여건이 없다 보니까 좀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분명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예방적인 부분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시가 여러 수난기를 거치면서 지금은 비활발한 시기이지만 또 이게 조금 지나면 다시 활발한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아닐까요, 혹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이게 꼭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교육 외에도 부동산 거래에 관한 교육 부분은 다른 협회라든지 어디에서 운영하면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협회가 어떤 협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거기에서 별도 교육을 저희가······.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근본적인 거는 이겁니다.
그런 협회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아까 실무협의체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직접적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2024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됐고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 시가 여러 업무를 하더라,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한 내용이 제일 우선적으로 돼서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있는 거를 이걸로, 이 조례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에서 수행을 해야 하는 건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 조례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게 맞는지가 좀 궁금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좀 여쭤볼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문위원회 조직 구성, 인원 구성은 돼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최원석 위원 인원도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최원석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어쨌든 안건이나 필요성이 부족해서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자문위원회조차 조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 우리 시에서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도 결국 수행을 못했을 때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가 비상설로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려가 어떻게 보면 없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기능을 안 했었기 때문에 비상설이 아니고 아예 그냥 이 조례가 폐지돼도 전과 후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 생각은 어쨌든 이 상설위원회 처음에 구성할 때 구성 당시에 청년이라든지 여성 비율을 맞추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나아가서 비상설로 하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조례에서 해야 하는 역할적인 부분을 할 때, 어쨌든 비상설로 하려고 해도 정식위원회 임명 이런 게 없이도 인력 풀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지 긴급한 사안에 대응이 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은 혹시 돼 있나요?
비상설로 전환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풀이나 이런 거는 확보된 부분이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거의, 그 부분도 확보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아쉬운 게 이 조례라는 게 심의할 때 더 잘 아시겠고 그리고 방금 전의 사례만 해도 여러 가지 측면을 굉장히,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조례가 통과된 지 1년 반이 지났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는 게 저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이 모아졌고요.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805)
1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6)
(16시0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와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05호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우리 시 금남면 도남리 일원에 위치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군 이전으로 충정남도에서 해당 부지의 행정재산 용도 폐지, 산림박물관 폐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기능이 상실된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6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의회 동의를 받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안전점검을 지속하기 위해 관리 능력이 안정된 법인 및 단체에 해당 업무를 재위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 28일부터 2029년 4월 27일까지 3년이며, 별도 위탁 비용 없이 안전점검 업무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위탁운영비로 충당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문화시설로 분류되어 의무적 의견 청취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 청취를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한테 의견을 일단 받았고요.
시민들 의견 받고 나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상정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는 것입니다.
○김광운 위원 사실은 이 시설물이 세종시에 있긴 있었는데 세종시 주민들은 혜택을 본 게 전혀 없어요.
금남면 일대 주민들만 조금 보고 나머지 세종시민은 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것 때문에 자꾸 논의된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어쨌든 의무가 아닌데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일인데 주민들이 하고 있는, 그러면 추후 이게 해제되고 나서 우리가 지금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국가에 얘기해 놓은 거잖아요?
국가에서 관리······.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현재 국유화를 저희 시에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충남도에서는 일단 연구시설이 청양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매각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인허가권이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큰 개발 방향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개발계획이 들어온다고 해도 신중히 주민 의견 고려해서 개발 방향을 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국유화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 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준다.” 그렇게 답변받은 거는 없는 걸로······.
○김광운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여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는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5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촉구 결의안”을 정부에 송부하여 시의회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해당 부지의 공적 활용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공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15.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0)
(16시1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충식·김학서·김효숙·여미전·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세종시 내 BRT환승센터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율을 완화하여 환승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에서 BRT환승센터 내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동차 주차 대수의 20%에서 40%의 범위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면 40%가 이게 우리 조례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인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로 그냥 바꿀 수 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보시면 다만 할 때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그 근거로 해서 이렇게.
○김광운 위원 그 근거로?
○교통국장 천흥빈 네.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들이 환승센터가 네 군데가 있고요.
최근에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어진동,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8대, 어진동 같은 경우에는 12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0% 미만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간적인 활용 측면에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 보시면 첫마을 BRT환승센터 같은 경우 38%예요, 이용률이.
○교통국장 천흥빈 거기는 유일하게 좀 많고요.
다만 어진동, 소담동 환승센터에서는 B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면 3%.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게 좋은데 38%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 다른 데 어떻게 됐는지 그렇지만 하나라도 넘는 데가 있는데······.
○교통국장 천흥빈 아닙니다.
이게 38%라는 게 뭐냐면 100% 기준 했을 때 38%라는 말씀입니다.
○김광운 위원 100%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기준 했을 때.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40%가 100%라고 치면 그거에 대한 38%밖에 안 된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해소된 것 같고요.
추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이용활 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게 우리 시이기도 한데 이 조례의 특성을 보면 그거에는 어찌 보면 약간 반하는 조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기는 하나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그 부분은,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환승센터 내에 세우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밑으로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지상에 막 무질서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자전거들이 실질적으로 센터 안에 주차 공간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말하자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기준으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인도 위나 그 근체에 자전거들이 정렬이 안 된 상태로 많이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시민 불편 민원이 그만큼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근거를 딱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축소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나.’ 이런 우려가 저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국장님께서도 하셨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걸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질의드려 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일단 민간 주택이나 그 부분을 현재는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차피 어울링이 대다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치대, 대여소라든지 이 부분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해소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환승센터는 입지적으로 안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린생활시설을 넓혀서 우리가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고 않을까?’ 생각해서 파악해 보니까 10% 미만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축소시키고 그 부분을 그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해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라고 하시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따로 계획한 건 아닌데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김현옥 위원 어떤 수요가 있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예를 들면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진동에는 최근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든지.
예를 들면 그 안에 사무실 시설이 좀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도 생각이고요.
○김현옥 위원 이렇게 줄였을 때 그 정도 공간이 확보됩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사실상 공간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들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PM에 대한 고민도 있다 보니까 ‘PM의 무분별한 방치라든지 그 업무로 해서 나중에 견인까지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의 일정한 공간을 견인 장소로도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지금은 내부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사무실 용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굳이 20%라고 이렇게 특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축소한다.”라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숫자를 특정하는······.
○교통국장 천흥빈 여기에 보시면, 시행령에 보시면 페이지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
뒤에 보시면 시행령을 보시면······.
○김현옥 위원 별표, 저희······.
○교통국장 천흥빈 보시면 대부분 다 20%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거는 40%고요, 기준이.
그다음에 민간에서 설치하는 거는 20%, 그리고 거기에서 2분의 1 정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소 예를 들면 20%에서 60%까지 강화할 수 있는 거지요.
안화는 20%까지, 강화는 20%까지.
○김현옥 위원 맥심시멈이에요, 20%?
○교통국장 천흥빈 여기 보시면 법률 시행령······.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 별표 1이라고 되어 있는······.
○교통국장 천흥빈 제7조 2의 부칙에 보시면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완화, 우리는 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BRT 부분만.
○김현옥 위원 40%에서 20%면 약 50%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어차피 여러 가지 용도를 감안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이런 수치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냐.”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화하면 되는 건데.
○교통국장 천흥빈 또 기준을 보시면 상위법에······.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2분의 1로 해라 그래서 20%로 한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최저 완화가 20%까지.
그러니까 40%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김현옥 위원 네.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2분의 1 완화하면 20%니까 최저점을 둔 거지요, 저희들이.
○김현옥 위원 어쩔 수 없어서,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이 상태로라면 20%를 해도 충족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7%, 3%, 4%인데 저는 ‘굳이 20%로 묶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건데 법적인 시행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왕 시행할 거면.
그런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더 추계되거나 하는 건 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따로 예산은 추계된 게······.
○김현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범위가 지정된 곳을, 줄면을 밑에 바닥에 주차할 수 없도록 뭔가 표기하셔야 하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지요.
다시 좀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은 지금 계상된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따로 비용 계상은 안 했고요.
일단 어차피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김현옥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은 자전거 활성화를 하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끌고 간다는 저는 1 목표라고 보이는데 그게 정말 그동안 많이 그런 노력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그냥 그런 최대한의 노력치 없이 현재 기준을 삼아서 자전거 이용화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줄인다는 게 맞는가?’라는 개인적인 의문을 한 번 더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공영자전거라든지 최근에 꼬마어울링이라고 해서 111대가 도입됐지만 전체적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책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은 지엽적인 공간에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면 끝으로 한말씀만 더 첨언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뿐이지 이용률이 저조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단지 밑에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BRT환승이다 보니까 빨리 주차해 놓고 차를 타야 하니까 급한 마음에 그 밑에까지 끌고 가서 주차하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런 거가 만약에 정말 원인이라고 파악된다고 하면 “그 밑에까지 끌고 가서 주차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제를 연결해 준다든지 그런 유인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축소시켜도 되지 그냥 그런 것도 해 보지 않고 한다는 것에 해서는 오히려 역민원이 나중에 또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말씀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그것 좀 띄울 수 있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가 어디 같으세요?
이게 제가 일본에 가서 쇼핑센터 앞에서 찍어 온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관계 공무원을 향해)잠깐 세워 주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다 전체가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저 자전거 주차장이 다 주차장이면 다 빽빽하게 서 있진 않습니다.
저건 사실은 돈을 또 지불하고 있어요.
하루에 24시간 100엔입니다, 설치하는 게.
저렇게 일부러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자전거 활성화를, 저희는 자전거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줄인다는 건 제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쇼핑몰 앞이에요.
그러니까 주차는 주차대로 따로 하게끔 했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따로 하게끔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거든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됐어요.
저는 이런 것도 있어서 다른 나라 우리가 현장방문을 간 이유가 이런 걸 보고 배우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아시다시피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이용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활성화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줄이면 과연 이게 정책의 반하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간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보충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때 어떤 시민들의 토론회를 거치거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과연 이 시설로 인해서 수요가 충족하는지 아니면 수요가 너무 모자르기 때문에 줄인다든지 어떤 시스템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이걸 시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런 데이터를 신중하게 수집하고 해서 오늘같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줄이는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줄이는 건지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발의는 의원님께서 하신 거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현장을 가서 검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상당히, 5% 미만이고 사실상 환승센터에 대한 그린생활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이나 그에 대한 수요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과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김학서 위원 앞으로는 환승주차장 근처에 주민들이 자전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동차는 자동적으로 몇 대가 있는지 딱 나오는데 자전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늘리거나 아까도 얘기하지만 줄일 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의원들도 발의할 때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조례안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반대하는 집행부도 명분이 확실한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수요가 5%밖에 안 되는데 그걸 늘린다는 건 재정적 낭비인 거예요.
그런데 또 수요가 많은데 줄인다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대답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렸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적용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논의를 조금 하시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래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정회를 좀 할까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을 통해서 “자전거 주차장이 축소됨으로써 오히려 이용 활성화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섞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상위법령에 기준 되어 있고 그거를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겠으나 차후에 교통국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감축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사업계획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소통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9)
(16시42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와 보행우선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 보행우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안 제23조제1항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우선구역 지정에 대하여 보행우선구역 지정 시 포함되는 교통약자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기 위해 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23조제2항에서 기존에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에 관한 규정하던 내용을 관리 등 세부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24조는 5년마다 전수조사로 규정되어 있던 실태조사 방식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광운 위원님이 방금 제안설명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지난 우리 임시회 때도 상정되지 않았나요, 일부개정조례안이?
혹시 기억하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교육위탁에 대한, 아마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공공위탁.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조례.
○위원장 김재형 바로 전 임시회 때 상정한 건데 지금 또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조례 심사하고 다르게 만약에 그렇게 안건이 중복돼서 올라온 거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어떤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재형 이 개정이 공공위탁으로도 올라오고 지금 김광운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것도 안건으로 올라오고 해서 두 가지가 올라와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닙니다.
그거는 10월 임시회고요, 아까 저희들이 한 거는.
그다음에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10월 중순 이후에 입법예고를 해서······.
○위원장 김재형 끝나고 나서 다시 안건을 한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완전 별도 건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왜냐하면 가끔 보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같은, 하나의 조례를 가지고 안을 내시고 있는데 만약 이거를 알았다고 하면 사전 조율해서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같이 개정안을 발의한다거나.
왜냐하면 지난 임시회 때 개정했는데 또다시 개정한다는 거는 절차상에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사전에라도, 혹시 이런 일이 또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 간에 상의·조율해서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만약에 이걸 알았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 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안 올렸겠지요, 아마.
이번에 같이 올렸을 때 개정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르면 회기 개시 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11월 6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 보고·청취의 건
(17시11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24년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제1차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추진 상황 점검 결과 보고서를 2025년 2월에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점검 결과 컨설팅을 거쳤고, 2025년 5월에 세종시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 과정에서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인 환경녹지국장이 총괄하는 추진 상황 점검 TF를 구성하여 총 두 차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친 상황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세부 과제 6개 부문 87개를 비롯해 2024년도에 19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총 106개의 사업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정량 사업을 기준으로 2024년 감축 목표량의 120.4%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총 3만 1276t을 감축하여 감축 목표인 2만 5969t 대비 5307t을 초과 감축하였으며, 주로 수송과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온실가스 감축 대책 6개 부문 106개 사업 대상 점검 결과 61개는 달성, 21개는 정상 추진, 4개는 지연, 20개 사업은 미달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총 19개의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탄소 감축에 노력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으로 8개 부문 39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39개 과제는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일단 말씀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거기에 건물 부분 있잖아요.
건물 부분 중에 추진 과제명 중에 “빗물 재이용 시설 도입” 있거든요.
못 찾으시는 거예요, 자료를?
일단은 2024년도 변경 과제고요.
온실가스 감축 대책 부문의 건물 부분에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빗물 재이용 시설 도입.
○김현옥 위원 이제 찾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합계가 3325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어디 어디까지가 범위가 들어가는 게예요, 빗물 재이용 시설이?
신규로 사업을 잡으신 것 같은데, 변경 사유로.
2024년도면 지금 2025년도 말이니까 뭔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과제가 전부 우리 시의 각 실·국 전체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타 부서의 세세한 내용 상황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하질 못하고 있고 이것은 자료로 아마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변경 과제라고 한 거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에 미달성된 과제들이 한 20개가 되는데 그 20개의 과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변경 과제를 찾다 보니까 나온 추출된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달성된 것들은 그동안에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있다가 해제되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탄소 감축을 해야 하는 목표치는,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는 있는데 없어지는 과제를 대신해서 발굴한 과제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 질의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준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충 설명과 덧붙여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우리가 물 감소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고 빗물 재이용 시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보여서 여쭤본 건데요.
이게 부서가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우리 시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운영지원과라든지 지원부서를 제외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거의 모든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다 되고.
그럼 이게 민관이 다 포함되는지 이것도 아직,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 기본계획에서는 사실상 민간 계획은 대상으로 삼고 있진 않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예 관쪽으로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 행복청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이게 처음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에 처음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는 자리거든요.
저희가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도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 여기에 왜 우리 산하기관들이 빠져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첫 보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차년도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보완되면서, 그리고 조금 더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말씀 주신 세세한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은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마땅한데 이번만큼은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많은 걸 다 머릿속에 넣기는 사실상 제가 봐도 힘든 부분이 있고요.
다만 빗물 재이용 시설이 우리가 관 시설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민이 들어와야 하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거기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이 지점에서는, “이 과제에서는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추후에 확보되면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짧게만.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2023년, 2024년 감축 목표량 대비 120.4% 초과 달성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넘쳐서 5307t을 초과했는데, 초과해서 감축하셨는데 온실가스를, 이 추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옛날에 부족하면 우리가 온실, 탄소, 온실가스를 사와야 한다, 넘치면 팔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런 정량에 대해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처음 나왔는데 초과됐다 그러면 어떻게, 칭찬할 일인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제가 개념까지 포함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보면······.
○안신일 위원 축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사업 그리고 계량화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원래대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배출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줄여 보자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를 열 번 탈 건데 다섯 번을 타서 다섯 번을 줄인다고 하면 그것만큼의 탄소가 얼마가 줄었다고 하는 계산식 내지는 정량적인 목표치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목표치보다 우리가 초과해서 달성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계획은 그렇게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계획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온실가스 감축 배출 초과했었을 때 거래제, 저희도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정한 시설에 대해서 1년 동안 관리해서 특정한 시설에 할당된 양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로 그걸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상에서 추구하는 “전체적인 초과 감축했습니다.” 하는 실적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징벌적인 초과에 대한 페닐터하고는 시설이나 구분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을 달리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캠페인에 대해서 이렇게 초과 달성했던 것은 말 그대로 캠페인······.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실적을 초과 달성했습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초과 배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배출 건 거래제를 사 가지고 오는 것은 수질복원A센터가 예를 들어 “1년에 배출해야 하는 온실가스가 1만인데 거기는 1만 3000을 초과했다. 그래서 초과된 3000만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배출권 거래를 사와. 그러니 예산 조치를 해서 해야 돼.”라고 하는 시설에 대한 페널티 내지는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는 좀 상징적인 부분이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사회 각 부문에 대해서, 아니면······.
○안신일 위원 선언적인 부분이나 그런 쪽으로 이해해야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선언적이면서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시민들께는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해 주셔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도 충분히 120% 초과 달성한 부분을 통해서 민간도 함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녹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9)
19.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10)
(17시24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09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2026년은 유예하고 2027년으로 순연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과 시민 부담 완화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 1 업종별 요금표에서 2026년 톤당 사용료를 2025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기존 2026년도 인상 예정 요금은 2027년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10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수도 급수 조례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2026년은 유예하고 20267년으로 순연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재정건정성과 시민 부담 완화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에서 2026년 톤당 사용료를 2025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기존 2026년도 인상 예정 요금은 2027년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우선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서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요금, 하수도·상수도요금을 1년 유예하시게 된 부분 고민 많으셨을 텐데 감사드리면서요.
혹시 저희가 요금 동결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산 재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조례에는 조례대로 하지만 예산안에도 담겼나요,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자산 재평가 용역 부분은 별도로 예산에 담진 않고요.
기본계획, 상수도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산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용역에 담아서 같이 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무리 없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년 계획으로 해서 요금 체계를 준비하셨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올라가게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그런 걸 따르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저희도 자산 재평가를 한번 실시하고 세종연구원에 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제로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어떤 방안이 제일 나을지 요금 인상 폭은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상 기간을 어떻게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동결로만 답이 아니고 인상이 불가피한 시기가 곧 도래할 텐데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인상률을 같이 갖고 가는 것들이 서민이나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줄이면서 시에서도 재정건전성을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거 심의하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에 오래된 시설 같은 데서 상하수도라든지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사전에 예를 들면 예방되었다면 지출하지 않아야 할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을 제가 심사하면서 계속 보면서 결국에 “사전에 이거를 예방하든지 아니면 미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노후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하고 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감면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누수되다 보니까 감면을 받더라도 그 액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저희 감면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감면분만큼 저희가 보전을······.
○김현옥 위원 해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받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게 다 이러고 저러고 세금이잖아요, 결국 지출하는 것들은.
그래서 부서 장벽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것들도 이제는 필요하니까 회의나 할 때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이 더 전문가잖아요, 우리 상하수도 쪽이.
그런 것들을, “징후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매뉴얼을 같이 공유해 주신다거나 하는 역할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앞서 상수도 사용 조례랑 같은 맥락인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요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용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광운 위원 요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수도요금은 500원인데 하수도요금은 600원, 말하자면 톤 수가 같다고 그러면 거의 맞춰서 나와야 할 금액 같은데 왜 금액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처리 원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t당 상수도요금을 만드는 데 1000원 정도 든다고 그러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500원 든다든지 처리 원가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공급받는 금액은 싸고 말하자면 그걸 처리하는 비용은 비싸지다 보니까 하수요금이 높아진다.” 이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시설 투자금도 있고.
○김광운 위원 이게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알아야 하거든요, 시민들도.
이게 왜 비싼지, 원가 때문에 비싸다는 걸 알셔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5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생생국,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