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2월4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0)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1)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2)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3)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4)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6)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5)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2)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3)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4)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9)
12.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8)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과 정영권 과장은 출장으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고 사전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0)
(10시03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 대상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방학 기간 학습 결손 예방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방학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방학 학습에 포함되는 내용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우선지원대상 선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도 혹시 있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타 시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처음 저희가 제정을 하는 거네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유인호 위원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유인호 위원 조례 내용 중에 보니까 우리가 우선지원대상들을 어쨌든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학교 내 학습 지원 관련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그러니까 학습 지원 관련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대개 학교에 여러 가지, 복지위원회라든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과 같이······.
○유인호 위원 그럼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별도로 새로 조직하지는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떤 위원회들이 주로 있어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교육과정위원회도 있고 학생복지위원회라든가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정책 정비 차원에서 통합된 위원회로 여러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위원회들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빠지지 않게 그 역할들을 명확하게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저희들이 지금 방학 중 성장 지원은 4학기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안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거나 할 때도 선생님들이 학기 중에 살펴보면서 ‘이 아이들은 방학 중에 특별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임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 위원회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방학 중 성장 지원 조례가 사실은 전국 최초로 되기도 할뿐더러 저희들이 이 사업도 전국에서 최초로 정착시키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있었는데 이번 조례가 그런 것들을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1)
(10시16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안신일·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재의 조기 발굴과 능력 개발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영재교육 세부 실천사항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영재교육을 위한 세부 추진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 및 제8조에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본 조례안 중 제3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간섭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재정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안 제5조제2항에 기술, 서술되어 있기에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 관해서 다루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윤지성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이런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또 진행하는 사안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가질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국장 백윤희 지금 보통 「영재교육 진흥법」하고 시행령을 바탕으로 국가사무에 의해서 저희가 필수 업무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례가 발의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조례가 그러하듯이 교육감의 책무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 계획 실행부터 성과 분석까지 촘촘하게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동안 이 영재교육에 관한 것들이 상세하게 공유가 안 되다 보니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영재교육의 방법이 어떻게 일반적인 교육과 다른지, 그다음에 영재는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리고 이런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교사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 회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해 준 2025년 세종시교육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실시는 하고 있는데요.
몇 개의 초등학교에서 인문예술과 관련된, 20쪽입니다.
인문예술과 관련된 영재반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서는 그 해당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잠시만요.
그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에 보면 제3조제1항제5호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이라고 책무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인문예술 분야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사실은 인문예술, 외국어, 이렇게 통합해서 인문영재로 통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에는 2개 학교에서 인문사회, 인문예술, 그리고 외부 대학기관의 인문, 미술이지요, 미술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부터 진학을 하면서는 사실 교재·교과 중심의 교과 영재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의 영어 영재학급이 하나 있고요, 국제고에 두 학급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사실 인문이라고 하고 또 인문예술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외국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요가 지난해도 한 학급이 줄었거든요, 인문 관련해서.
사실상 주로 이공계통의 영재학급이 주요 수요를 이루는 현상이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촉진 및 장려는 계속해 왔지만 늘어나기보다는 학급 수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221명이 총정원인데 114명만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박란희 위원 영재학급이요, 아니면······.
○교육국장 백윤희 이거 인문 영재만.
○박란희 위원 인문 영재가.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를 다 채우, 그러니까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다 차지는 않는 그런 현상도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단계에서 또 이어지는 부분,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촉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또 이게 학교가 개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학급 단위는 그 지역, 학교 주변의 지역의 수요가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인문예술이라는 부분, 외국어는 어느 정도, 뭐 영어밖에 없지만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문예술에 대한 다음 단계가 없으니까 수요가 줄 수 있거든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지요.
초등학교 과정에서 한다고 해도 이게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 지원자가 점차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통계표가 없어서 인문예술이 언제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초5학년, 6학년 때 하다가 1년 하고 마치는 상황에 누가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각도로 해서 인문예술 분야의 영재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늘 교육청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안 해요.” 이 말씀 참 잘하시거든요.
“학교에서 안 해요.”, “학교장이 원치 않아요.”,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법령도 바뀌고 학교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지원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시는 말씀은 “학교장이 원치 않습니다.”, “학교에서 열지 않습니다.”인데 이 부분도 만약에 교육청에서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균형 잡힌 교육과 그리고 재능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각자의 영역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는 전략적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교사들을 배치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교육청이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계속해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에만 교육 전체를 맡길 수가 있나.”
인문예술 분야의 아이들이 몇 년째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데 언제까지 “지원하는 학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교육의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주신 말씀 잘 이해했고요.
학교에만, 학교가 100%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전략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망하는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학과 연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이런 인문예술 분야에서 어느 대학과 연결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 관내 학교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백윤희 지금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교원대, 공주교대 그리고 청주교대, 청주교대가 지금 미술로 3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교대이기는 하지만 교대에서도 중학교 과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켜서 인문예술, 인문 이런 부분들을 청주교대나 한국교원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리가 꽤 있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박란희 위원 우리가 보통, 사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고교학점제 할 때 계속 학생들의 이동이, 이동 편의라고 하기에는 이동이 너무 불편한, 이동 편의는 좀 기반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 정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활권별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필요한 과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이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의 좀 더 적극적인, 적극적인 주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늘 “예산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 선별 과정에서부터 어떤 학교장이나 또는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을 배치할 때부터 전략을 세워서 그쪽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사람이나 개방되어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전략도 필요하겠다.
‘선별 과정에서도 그런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지금 현행도 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그 학교의 특성, 주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인사과에서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촉진하고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교사 내신, 학교 내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여건에 맞는, 학교 특성에 맞는 그런 교사들의 전보 문화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을 위해서 각자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2)
(10시30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지적 특성 등으로 평소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이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어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운영 시 피해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를 우선 연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에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3)
(10시33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계화 시대에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에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교육 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4)
(10시36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성이 낮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7호에서 장거리 통학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추가했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의 목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6)
(10시40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옥·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에 대해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5)
(10시4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근거해 배치된 배움터지킴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서 배움터지킴이 대상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일단 배움터지킴이분들이 좀 더 학교와 학생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교육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 조례와 별도로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가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정확하게 제가······.
○박란희 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얼마 전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배움터지킴이가 사실 자원봉사자처럼 되어 있지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중상위 이상 정도의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면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너무 똑같은 금액만 지급을 한다.”라는 요청이 있으세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은, 그러니까 몇 년째 동일한 금액,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해 줄 수 있냐는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지금 박한 건 아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책국장 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움터지킴이가 시도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또 근무시간이라든가 봉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 근로자성 이런 게 좀 보이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에 이렇게 봉사 위촉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종에 따라서는 시간당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물론 활동하는 영역과 활동 내용이 달라서 그렇긴 한데 ‘이거를 단순히 우리 배움터지킴이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적합한 금액을 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란희 위원 검토는 어떤 식으로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당장은 8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봉사직이기 때문에 봉사직에 맞도록 근무시간과 금액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올해 시작을 해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10월 정도 되면 예산 편성하시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전에는 좀 맞춰서 적정한 예산이 내년도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진행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또는 결과물이 나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2)
(10시48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72호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최근 학생 정신건강 위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과 지도가 어려운 경우 전문병원에 입원 치료하거나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학습이 제공되지 않아 학교와의 단절과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일부 학생은 입원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살 시도, 자해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 치료와 교육을 빙행함으로써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료형 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형 교육기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안전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형 교육기관은 대안교육 운영이 가능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운영 대상은 초중고 학생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은 자살 시도, 자해 등 고위험군 학생의 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입원을 지원하고 입원 학생은 치료와 교육을 병행한 대안교육과정 제공, 안정화 단계별 학습 유지 및 회복 지원,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상담 운영, 퇴원 이후 원적교 복귀 연계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지원 등입니다.
4쪽입니다.
치료형 교육기관 세부 운영 내용입니다.
치료형 교육기관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 6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인건비 1억 2900만 원, 사업비 4억 3000만 원, 운영비 2800만 원입니다.
운영 규모는 10개 병상을 상시 확보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긴급 입원 중심으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은 치료와 대안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 교육과정에도, 치료 과정에서도 학습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한 아이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진단에서 회복까지 촘촘한 정신건강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종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제가 너무너무 신경 쓰고 관심이 많은 낮병원이 드디어 위탁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때 미처 사전에 보고받을 때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6페이지에 보면 수탁 기관과 협의에 따라 예산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운영비에 사무실 구축, 비품 구입이나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혹시 사무실 별도로 임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정책국장 박영신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곳은 그런 공간이 일단 확보된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에 임대료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정 위원 위탁받는 곳이나 협의 과정에서 또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럴 순 있다고 예상되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병원이 몇 개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치료형 교육기관이 타 시도교육청에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주로 어디에?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다녀온 데는 경기도에 있고요.
그다음 제주교육청에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금 인천과 대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두 곳인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경기도랑 제주, 네.
○유인호 위원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준비를 다 하신 거지요, 그쪽 검토해 보시면?
○정책국장 박영신 저희가 두 군데 갔다 오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이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고,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원적교에 복귀하는 것까지도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상한 것은 다 대처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유인호 위원 이게 13억짜리예요, 그렇지요?
위탁 기간이 2년이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2년, 네.
○유인호 위원 그중 병상비가 7억 2000이고.
그냥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저희가 병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을 온전하게 담아 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지 않을까 싶은 게 사실 우려스럽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력들이 운영되는데 병원에 만들어져, 준비되어 있는 인력들을 가지고 사실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공간이 동일한 공간 안에서 어떻게 딱 분리할진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주체들을, 인력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결국 병원을 영리 목적도 분명히 있다 보니 인력 운용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온전하게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도 사실 있는 거지요.
결국 동일한 인력 갖고 동일한 업무를, 그러니까 이 업무만 진행하면 좋은데 우리가 계속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지점에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온전하게 정신건강 관련돼서, 치료형 교육기관 관련돼 가지고 몰입되겠냐.’ 이런 우려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냥 “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책국장 박영신 그 부분이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본 부분이었는데요.
치료형 교육기관의 목적이 치료와 교육 두 가지인데요.
기존의 병원에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는 부분은 치료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건비로 반영한 부분은 교육에 중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지금 인건비에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치료는 원래 병원에서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을 활용한 부분을 저희가 인력에 넣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치료와 교육을 병행해서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인건비 4명은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치료는 병원에서 할 거라고.
그러면 치료는 병상료 가지고 정리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병상료 갖고 대체해 주는 거예요, 확보하는 걸로?
○정책국장 박영신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담보됐으면 좋겠어요.
○정책국장 박영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이번에 저희가 동의안 해 드리면 어쨌든 예산도 준비해야 하잖아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건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정책국장 박영신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재원 부분은 저희가 재정 분석을 잘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라든가 아니면 확정 교부가 안 왔기 때문에 보정액이라든가 재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 말씀 주시는 거 보면 하반기에나 예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업은 예산이 하반기에 가면, 하반기에 시작할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정책국장 박영신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 확보와······.
○정책국장 박영신 동시에 시작하는.
○유인호 위원 시작하겠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올가을 정도에 그러면 일단 진행하겠네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추경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연관성이 있어서 국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 건강 업무 총괄하시는 박옥남 장학관님께서 늘벗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굉장히 전공이라고 해야 하나, 담당 업무와 연속성·연계성을 가지고 발령이 나신 것 같아요.
보통은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 최종적인 거 보면 아이들한테는 배움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장학관님께서 교사의 길과 다음 길인 스승의 길, 그 마지막 모든 분들이 가고자 하는 은사님의 길 쪽으로 걸어가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부탁드리면서 늘벗학교라는 개념이 “늘 벗처럼”이라는 의미를 갖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가르침을 줄 때는 선생님들, 교사분들은 한 걸음 앞에서 가르침을 줘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한 걸음 뒤에서 아이들한테 용기와 격려를 주지요.
늘벗학교는 한 걸음 옆에서 아이들을 빠짐없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역할이기도 하지요.
그 부분에서 박옥남 앞으로 교장 선생님 되신 분께 부탁드리면서 한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건강담당 박옥남 학교안전과 박옥남 장학관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세종시교육청에서 7년간 학생 건강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학생들을 위해서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지대한 관심과 지지를 주셔 가지고 세종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안심하게 학교를 보내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계속 응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가는, 제가 가서 늘 벗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옆에서 함께 동반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성장하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좋은 학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늘벗학교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3)
(11시16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장 송정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7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 북부와 6생활권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반영하고 내용을 확장·고도화하여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위탁 대상은 읍·면 북부와 6생활권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 마을, 주민자치를 연결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하고 기이 개발한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확장 및 고도화하며, 학교 밖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양성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도록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을 기관당 2억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뱌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박란희 위원님.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최초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운영했던 두 권역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시점에서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해밀 같은 경우는 때로는 ‘그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인프라가 나름 풍부한 상황에서 살짝 그거를 업고 간 거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 않고 내용적으로 청소년들의 공론장을 되게 활성화하고 대나무숲이라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축제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충실하게 개최한 부분,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충실히 쌓아가는 부분이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전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 지역은 신생 생활권이다 보니 자본이 아무래도 제한적인데 전의 지역은 100년 넘게 가지고 있는 학교나 마을의 유산들을 지역특화 교육과정으로 연계해서 예를 들면 3.1 운동 터라든가 그 마을의 역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충실하게 현장 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거기 지역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을 특화해서 함께 어울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깊숙이 들어가는 활동을 아이들과 같이, 학교랑 같이 정해서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성과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소 미미하고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2년간의 마을교육공동체의 씨앗을 뿌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한 면에서 성과는 갖췄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의나 해밀이 1세대의 마을교육지원센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 협동조합 자체나 마을의 문화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개의 협동조합이, 물론 성과평가도 하실 거잖아요.
성과평가도 하시고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그룹들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한 협동조합이 하더라도 언제나 경쟁 관계에 있어서 누구든지 선택받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금 하고 있는 단체를 잘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재위탁 공고를 낼 때도 그렇지만 신규로 하시는 곳들도 성장 가능성 있는 곳을 지원해서 건강한 공동체들이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의 자원들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이 저희 시의원들이에요.
선출직 공직자인 저희 시의원들은 마을에 관심이 있을뿐더러 마을에 있는 많은 자원들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 해당 시의원들과의 모임이나 회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원을 조직화할 것인가, 또 그 자원들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회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을교육지원센터가, 단순히 학교나 지역 자원에 접근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위원회가 있어서, 읍·면·동 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그 발전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해당 지역구, 지금이 좀 민감한 시기라서 그게 좀 어렵다면 다음 5기에는 시작부터 소개도 하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두 가지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첫 번째 주셨던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기이 활동가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에 소위 말하면 고인물이 돼서 또 다른 자원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은 정말 저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지 저희가 새겨듣고 앞으로 유념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조금 일찍 그런 활동들을 시작했었으면 좋았겠다.’,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안위에서 두루두루 폭넓게 보시는 위원님들 모시고 토론회나 조언들을 들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제한만 없으면 올해 상반기라도, 또 그게 어렵다면 아까 말씀 주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5기 때 그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너무 좋은 제안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74)
(11시25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이어서 의안번호 제487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구축 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정책의 균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생활권별로 마을교육 거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에 마을교육지원센터 1개 기관을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신규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며, 주요 사업은 지역 교육 협력 체제 구축, 학교·마을 연계 교육활동 운영 등으로 타 권역 마을교육지원센터 사업 내용과 유사하며,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총사업비가 2억 5000이지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김동빈 위원 2억 5000인데 1개소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2억 5000이면······.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1개소에 대한 1년당 1억인데요.
위탁 기간이 2년 6개월이니까 1억, 1억, 5000.
○김동빈 위원 6개월, 반?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1년당 1억이어서 총 2억 5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2억 5000인데, 2년 6개월에 2억 5000인데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이걸 가지고 안 부족해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 건데?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하는 건 아니어서 최소한의 가이드는 주지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이었을 때 인건비는 45% 미만, 운영비는 15% 미만, 나머지 사업비로는 얼마 이상 써야 한다는 가이드를 주고 중간중간 컨설팅하고 그러지만 민간위탁의 성격상 그 안에서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2억 5000이면 소요 예산액은 적다고는 안 해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저희가 1년에 1억을 주고 “이 돈에 맞춰서 써라.”라는 개념이어서 적게 느끼지요, 모든 센터에서는.
또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 45%라고 했을 때 저희가 2명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비상근이고 한 분은 상근인데 상근이 풀로 주 40시간에서 얼마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남은 액수를 비상근직이 가져가는 구조여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40, 50, 그러니까 100을 넘지 않거든요, 비상근직이, 센터장 가져가는 임금이.
그런데 저희는 그걸 임금 성격으로 보지 않고 센터장의 활동비로 봐서 만약에 동의해 주시면 상근직은 급여 성격, 비상근직은 상근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수탁자가 활동비로써 남은 금액에 대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공요금도 계속 단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순 있지만 이 사업의 취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쓴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고 활동가들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는 그런 지향점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 때 인건비를 빼고 나면 이게 잘 지탱돼서 이 사업의 효과가 더 좋아야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두루뭉술할까 봐 염려스러워서 그러거든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저희가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현재 4개교, 그렇지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유인호 위원 이번에 하나 해서 5개 운영하시겠다는 거네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유인호 위원 예정상 보니까 8개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생활권별로 일단 하나씩 센터 만들어 주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남부·북부 이렇게, 기존에 그렇게 운영 방향을 잡으셨는데 혹시 향후에 센터별 통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들이 어쨌든 많은 시너지를 줄 거라고는 봅니다,
지역 교육에 있어서.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는데 구태여 생활권별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두 개 생활권을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운영비 자체도, 고정비 자체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고정비가 결국은 사업비로 환원돼 가지고 좀 더 넓은 사업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구태여 8개를 만들어 놓고, 8개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혹시 다른 생각들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중장기 계획으로 8개를 계획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똑같은 생활권별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지원센터를 8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전 교육감님 공약이어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건데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바는 ‘어떻게 마을별로 그 마을을 특성화 또 특화시켜 갈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여러 대안 중에 그런 통합 운영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볼 제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모델들을 구축해 가면서 어떤 게 가장 세종에 적합한지, 때로는 생활권에 두고 어떤 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4년 이후에 계속 확장하고 있단 말이지요.
고도화한다는 측면에서 나름 검토해 보셨을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 사이클 돌았으니까 예측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운영하는 거점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는 할 시점이다, 애초에 8개를 설정해 놓고 8개를 맞춰 가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이거 하시면서 이 지점부터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너무 타당한 제언이라 보고요.
생활권별로 통합한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거기까 논의해 나가진 않았지만 활동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권별로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 그걸 통합해서 선택해서 학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미 고민을 시작하고 있어서 병행해서 같이 여러 모델형을 새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주혜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문가라는 명칭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 내는 과정 하나하나가 쌓이는 것이 전문가라는 호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방향성 그것이 지식인과의 차이점이에요.
지식인은 페이퍼로 본인이 다 계획하고 결과는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지만 전문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주혜 주무관님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역별 지역 특화 교육과정의 차별성과 공통점을 잘 연구하고 탐구하시고, 우리 신동님 부장님과 송정순 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마을교육지원센터를 키워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9)
(11시38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 세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에 대해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8)
(11시41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 부실 개선을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운영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조례상의 용어 정의를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신고 대상물을 확대 및 일원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불법행위 기준 및 지급 대상자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신고포상금 한도 대상자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조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기존에 있던 포상금제 시행 대상이 7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됐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되겠고 아마 그거는 전국 공통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세종시에서 신고 건수가 많았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신고 건수는 많진 않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포상금은 기존하고 동일하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동일합니다.
○박란희 위원 동일하고 대상이 좀 더 확대돼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신고 대상이 바뀝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조금 확대되는 게 이게 대상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공지가 안 돼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런 방화벽이라든지 물건 적치하는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이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신규로 들어온 대상들에 대해서 바뀐 조례에 대한 어떤 공지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주의 촉구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가 작년 2025년부터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이 조례 개정 사항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공지했었습니다.
이미 공지했고 홍보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혹시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기 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인데요.
각 직능단치별로 개별 문자 공지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단체별로 문자 공지까지?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본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즉시?
○소방본부장 박태원 공포되면 효과를 발휘하니까요.
○박란희 위원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지금 미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준비 중에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작될까요?
홍보를 언제쯤 보내실 생각이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작년부터 저희가 홍보하고 있었고요.
이거 관련 문자 보내는 거하고 직능단체별 만남을 추진하는 거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건 좋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 준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부담금을 내는 일은 없도록 잘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