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3월17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7.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 보고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7)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925)
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8)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0)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1)
7.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 보고(교육감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23)
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24)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을 심사·의결하고,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은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 대상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7)
(10시0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의사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회 위촉직 분야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필요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025년 3월 기준으로 1년이 남았다고 하면 2026년에 새롭게 다 선출된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이석 이제 만 2년이 경과한 시점이라서 2026년 3월에 재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인력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추천을 받나요?
○중등교육과장 이석 지금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교육감님이 구성하시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전문가를 추천도 받고 또 평상시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을 섭외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감님 결재를 통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그런데 회의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회의들을 하는데 초등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보면 근무 평가에 따른 채용 순위를 결정하네요.
그럼 이분들이 결정된 순위에 따라서 채용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거네요.
○중등교육과장 이석 결론은 그렇긴 합니다만 초등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현재 26명의 초등 스포츠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장이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초등 스포츠강사들은 기존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기존 근무하던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규 진입 인력은 또 역시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근로의 연속성도 보장해 줘야 하고 채용의 공정성도 보장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지난 1년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는 1순위를 부여하도록 해서 근로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혹시나 성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1순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신규 인력의 진입 장벽도 좀 낮추고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근무 평가는 각 학교에서 하지만 각 학교에서 한 근무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 순위는 이분들이 정하시는 거네요?
○중등교육과장 이석 채용 순위가 올라오는 거고요.
올라오는 거를 ‘아, 이분이 1순위가 유지되는 게 맞다.’ 혹은 1순위를 안 부여한다면 그 학교에서 평가한 게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정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조정되거나 한 사례는 없었고 학교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5년이나 2026년에 다 원안 가결했다는 거지요?
○중등교육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간혹 보면 위원회가 집행부나 담당 부서의 어떤 뜻을 잘 협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담당 부서에서 그냥 추천하시는 분들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뭔가 지원을 받거나 심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중등교육과장 이석 그렇긴 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냥······.
채용 순위나 이런 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적 있나요, 그동안?
○중등교육과장 이석 최근 2년간은 없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의 제기는 없었고?
○중등교육과장 이석 네.
○박란희 위원 몇 명 정도가 직장을 잃게 되나요, 평균적으로?
○중등교육과장 이석 대체로 계속 근로를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고요.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했다든지 해서 나가시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지난 2년간 한 분이 1순위를 못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징계받은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순위를, 평정 점수를 통과하는 점수를 못 받아서 1순위가 안 되었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다른 지원하신 분이 선발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그 순위를 직접적으로 세운다기보다는, 채용 순위를 결정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올린 순위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신다는 거네요?
○중등교육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처음에 3분의 2 찬성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석 이게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저도 찾아봤더니 2012년에 만들어져서 그때 의결을 3분의 2로 한다는 거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그 당시에는 3분의 2로 하는 시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심의를 좀 더 엄격하게 한다는 취지였던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초기에 3분의 2라고 했던 시도들이 일부 많이 개정하면서 현재는 과반수 의결로 한 시도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강원, 충남, 세종을 제외하고는 다 과반수 의결로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는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3분의 2 의결로 많이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그 역할이 적극적인 순위를 결정하기보다는 심의라고 평가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반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고요.
다만 이 선정 과정에 있어서 보면 9명의 외부 인사 중에 6명이 연임하고 있습니다.
자칫 그냥 집행부에서 협조적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좀 더 명확한 심의를 위해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가능한 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석 명심하겠고요.
새로 구성함에 있어서 유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925)
(10시11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헌 교원인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삼헌 교원인사과장 김삼헌입니다.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우리 교육청 개청 초기 교육시책 구현과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제정·시행하였으나 제도 운영의 취지와 달리 수상의 형평성, 수상자 적격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2019년 이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해당 조례는 실현성 및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폐지 권고되었고,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근거한 유사한 성격의 포상이 시행되고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삼헌 교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대체할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교원인사과장 김삼헌 네.
○유인호 위원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이것도 2012년도에 제정된 조례예요.
○교원인사과장 김삼헌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인호 위원 2012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당시에 조례가 비슷한 시점에 두 개가 같이 제정된 거잖아요.
○교원인사과장 김삼헌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왜 그렇게 준비를 못 하셨는지?
유사하게 한 7~8년 계속 시행도 안 되고 반복되어 왔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 이외에 다른 조례들은 또 혹시 중복되는 조례들은 없어요?
대체 가능한 부분들.
○교원인사과장 김삼헌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볼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 제가 과장으로 와서 보니 한 7년 정도 묵혀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서둘렀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중복된 조례나 오래 묵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정리가 가능한 것들은 정리해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삼헌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8)
(10시15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온라인학교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호에서 온라인학교 운영을 위한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헌 교원인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삼헌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삼헌 교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9)
(10시18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와 지식자원 공유·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시민, 기관 및 단체에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0)
(10시21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안신일·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잔식 기부”라는 용어를 “예비식 기부”로 변경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부할 수 있는 물품의 제한을 삭제하여 예비식 기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잔식”이라는 명칭을 “예비식”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기부 물품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연서도 했고 제안설명서도 대독을 하긴 했는데 잔식 기부 이루어진 적 없지요, 지금?
○행정국장 이주희 네, 현재까지는 기부를 이렇게 했던 시범 학교를 운영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못 하는 이유가 있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은 이게 기부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모범 사례도 경기도까지 갔다 오고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일부 잔식 업무가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 여러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기부하더라도 기부하는 업체가 보관하는 장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아직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게 우리 시 문제만이 아니라 이 조례를 2024년 6월쯤에 여러 지자체에서 아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되는 데, 이미 시행해 본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식품인 만큼 필요한 지원, 냉장 탑차?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운송이나 보관에 있어서 관리 시설이나, 또 1명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인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이 아마 푸드뱅크가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기관하고 협의는 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그거를 그때 5분 발언에서 말씀도 하시고 행정질문에서도 하셔서 결론은 시청하고의 협의체를 만들고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우선은 실무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청에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부분도 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선은 시범학교부터 먼저 지정하자.
그러고 나서 구체화되면 시청에 구체적인 요청 사항들을 해서, 저희는 새롬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기부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와 같이 얘기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현정 위원 시청 협조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인데요.
시범학교가 하나만 있더라도 냉장 탑차랑 필수 인력은 필요해요.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협의를 더 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실무협의체 진행까지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부서에 얘기한 거는 “관리자급의 협의체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의 실제적으로 구체화하자.” 이렇게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실무협의회 안건부터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잔식에서 예비식으로 개념도 바뀌고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1년 정도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시도에서 돌아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자체적인 학교 현장과의 소통 그다음에 시청과는 구체적인 지원될 수 있는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교안위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1)
(10시28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유인호·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일단 조례안의 필요성, 제정의 필요성이나 이런 건 적극 찬성하고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더 안전한 세종시, 안전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협의체 간단한 것 좀 먼저 여쭤보면 협의체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34개의 협력 기관을 이미 관계를 맺고······.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세종시나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셨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세종시에서 지원받는 그런 기관도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또 관련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관련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관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잘 지원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법령 제15조에 보면 의사나 변호사 등과도 관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다른 하나는 저희가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민관 협의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명 이내의.
○박란희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20명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기본적인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하고 시행령이 좀, 시행령이 좀 늦게 시행됐고 그 전에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에 따른 기본적인 타 시도하고의 운영에 있어서 차별성 없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협력 기관에 계신 분들이 위원이 다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을 일반적으로 2년 임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안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센터들이 모여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크게는 거버넌스가 학생통합지원위원회라고 해서 교육청 본청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정하는 기관이 있고요.
모든 협력 기관들을 다 네트워크로 넣는 게 저희는 목표지만 민관 협의체라고 하는 거는 민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협력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 기관이 34개가 있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주요 기능을 하는 민관 기관하고 나중에 된다고 그러면 시 쪽에서도 추천받는 형태로 해서 실질적인 민관 협의체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협의해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전체적인 방향을 맞춘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어떤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협의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몇 가지 올라온 조례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왔던 조례······.
○행정국장 이주희 표준안.
○박란희 위원 모범 조례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시행령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고 나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 집행부가 직접 수렴을 했습니다.
교원단체 중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는 기관들이 있어서 실무 협의를 했고, 이번에 통과되기 전에 저도 직접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의견을 준 내용 중의 하나는 “제3조의 “(학교장이 책무)” 부분에 대해서 표준안에 없고 대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3조제4항에 이미 학교장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중복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표준안에는 학교장에 대한 책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시도랑 같이 이렇게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받았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표창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표창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육·학예에 대한 표창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 중복적인 의미도 있고 학교 현장에서 전년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교육부에는 유예까지 요청한 상태라서 그런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나중에 운영해 보고 그때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조항에 대한 삭제 의견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부담되니까 의견을 좀 준 게 있는데 저희는 “표준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하기 어렵다.” 해서 일곱 가지 의견 중에서 2개 조항은 삭제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을 “15명 내외”라고 초반에는 나왔었는데 시행령에는 최종적으로는 “15명 내”로 나와 가지고 이번에 조례 할 때는 “15명 내”로 집행부에서는 검토 의견이 있어서 수정 의견 하나, 수정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집행부는 이렇게 정리된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우려가 많다.”라고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뭔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학교 현장에서, 사실 교육부에서 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좋은 사례라고 홍보한 내용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학생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학교에 있는 교원, 전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사례들이 사실은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역할을 확대하는 측면인데 학교의 책임을 너무 강화하는 측면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의 업무가 많아질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은 다 했는데요.
이게 결론은 학생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교육청과 나중에는 유관 기관까지 연결된 그런 지원들을 확대하는 거다. 그래서 학교에 업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했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3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가 이미 법령에 있다면 굳이 뺄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학습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라는 건 사실 법령에 없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만 있고.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이 제3조를 넣을 때 처음 입장은 뭐였습니까, 집행부의 입장은?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교육감의 책무가, 교육감의 책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교육감 책무가 있습니다.
그 교육감하고 책무하고 똑같이 학교장의 책무도 그런 취지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조기에 발견하는 거는 원래부터 학교장의 기본 의무로 있는 상태인데 이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이거를 조례에, 상위법령에는 아무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항을 넣는 게 맞는데 다른 표준안에도 없는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원래 책무잖아요, 원래 하시는 책무.
○행정국장 이주희 책무는 크게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해서 교육감이 발견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그 기준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학교 내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구축하는 거는 교육감의 책무지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교육감의 책무인데 교육감이 모든 학교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학교를 담당하도록······.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지요.
학교장이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이 공동의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도록 지금 조례안으로 규정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단층제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직접적으로 운영할 거고, 그다음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외에는 교육청에 둬서 운영할 겁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안착하는 시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학교 현장과 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직을 세워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위임보다는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박란희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집행부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시나 조례안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문구 검토 및 의견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상위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15조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조문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관련 표창 조례에 따라 이미 표창 근거가 명확하여 내용이 중복됨으로 쉽고 명료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현장의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된 내용에서 이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은 일부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 보고(교육감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재정공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매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재정 규모, 기금 운용, 통합재정수지 등의 재정 운용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공시 항목은 세입·세출 운용 상황, 기금 운용, 지역통합재정 통계 등 8개 항목입니다.
주요 공시 내용입니다.
보고 자료 3쪽 재정 규모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2026년도 총재정 규모는 1조 43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규모는 1조 1817억 원이고, 기금 규모는 2500억 원입니다.
다음 보고 자료 6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1조 1817억 원이며, 이 중 이전수입은 1조 25억 원으로 8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12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1조 18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평생 교육 등 6개의 정책 사업 중 인건비가 740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38쪽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향후 5개년의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연평균 1.8%의 감소율을 보이며 2030년에는 1조 33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예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인건비는 연평균 2.7% 증가하여 2030년에는 8266억 원에 이를 적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23)
(11시19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23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행안부 참고 조례안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신속·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대응 협력 강화 방안으로 소방, 경찰을 상황 판단 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참석 대상으로 추가하는 일부 개정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피해자의 조기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재난 대응 효율성 및 협력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안위 위원님 여러분!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유관기관 간 재난 대응 협력 체계 강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24)
(11시22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의안번호 제4924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으로 변경하고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 개정 내용입니다.
재난 발생 시 설치되는 기구의 효율적 운영과 증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제4대 교육안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종의 미래는 교육에 있고, 그 미래를 지키는 힘은 안전에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밤샘하며 고민을 이어 갔던 그 뜨거운 열정들이 모여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이, 학교가 그리고 시민들의 보금자리가 더욱 안전해지고 웃음소리와 행복이 더 깊어졌다고 확신합니다.
부족한 위원장을 믿고 그동안 뜻을 함께 모아 주신 이현정 부위원장님, 김동빈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그동안 학생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상임위 활동은 여기서 일단락되었지만 세종의 아이들과 시민의 안전을 향한 우리의 진심은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 마음을 담은 정호승 시인의 “봄길” 시 한 구절을 선물로 드리려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언제나 세종시 교육과 안전에 대한 사랑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길, 계속 이어지는 그 길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