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3월19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6)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7)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8)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9)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0)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1)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8.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954)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조례·규칙안 7건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6)
(10시03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나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
○위원장 김영현 마이크 켜고 하시지요, 마이크.
○홍나영 의원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 위원 만료 1년 이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용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였으며, 일반 목적의 출장의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 전 의장이 허가검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위 신뢰성 또한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및 제15조에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에는 감사 및 조사 의뢰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이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7)
(10시07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집행부 조직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의회는 출범 당시의 3개 상임위원회 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업무 과중과 심사 지연이 발생하고 일부 안건은 충분한 심사와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함으로써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원활한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4에서 입법 처리의 신속성과 소관 사무의 균형을 위해 경제문화위원회를 위원정수 7명 이내로 신설하고, 산업건설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의정간담회 때 신설 관련해서 인력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언급 드렸었는데 혹시 사무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게 있나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여러 가지, 상임위 증설은 7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정원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를, 지금 기존 전문위원실 인력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그건 부서별 정원이 시행규칙 정원에 담기지는 않지만 시행규칙이 정원에, 정원 조례가 이번에 시에서 개정되면서 그 시행규칙에 부서별 정원을 저희가 미리 확정을 해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4월 말쯤에는 그걸 확정을 지어서 시하고 협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번 한 3월 10일로 기억하는데 3월 10일에 과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부서별 재배치 안을 지금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3월 10일에 제시된 재배치 안에 대해 부서장들은 특별히 이의가 없었는데 위원장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게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사무처의 최종적인 안을 3월 말이나 4월 초에 확정을 지어서 시에 부서별 정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부서별 정원도 정원인데 결국 저희가 예결위 6명이지요, 과장님 지금?
직원분들 6명이고 운영위가 5명의 직원분들도 이루어져 있는데 합병에 인해서는 원래 같은 업무를 그대로 사실 이관이 되면, 이체가 되면 11명이 해야 되는 업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11명을 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인정은 하지만 결국 운영위랑 예결위가 통합이 되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결위가 특히나 비상설로 간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상임위 중의 하나가 예결위인데 예결위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리고 추가적으로 속기 인원이, 속기분들.
저희가 상임위가 증설이 되면 속기에 대한 인력도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셔야, 7월에 맞춰서 또 회기가 시작될 건데 좀 늦어지면 기존에 있는 속기 인력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발 빠르게 속기 인원분들도 선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속기 인력 2명이 상임위 증설에 따라서 2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하고, 저희가 시선제 정원이 기이 확보돼 있어서 채용을 위한 협의를 시하고 맞췄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채용 절차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채용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한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렇게 빨리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해야 되는 주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분들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으세요.
제가 확인을 좀 들어봤더니 암이 발병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과로로 인한 쓰러짐 사고도 있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결국 계속 업무의 과중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처장님이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 주셔서 직원분들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8)
(10시14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대하여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9)
(10시17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윤지성·이순열·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 이유는 2025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의정모니터의 전문성과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4항을 신설하여 의정모니터 교육 실시 및 관련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용조례명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0)
(10시19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5년 입법평가 결과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고문 역할 외에 소송 대리와 그에 따른 수임료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 고문변호사를 의회 관련 쟁송 사건에 소송 수행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송 비용 지급에 있어 그 지급 기준을 별표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1)
(10시22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기능을 세분화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입법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입법평가 분석지표 변경, 입법평가 결과 반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세분화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0시25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추가 신설 예정으로 회의 규칙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방청 신청서에 기재된 상임위원회명을 삭제하고 방청 장소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서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일단 주권자이신 시민들께서 서식이 간소화해서 편안하게 의회와 이런 교류가, 또 방청이 편안해진 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말씀드리고요.
주민들께서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조례 개정과 함께 방청이 될 수 있는 거를 간략하게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이거는 방청, 저희가 상임위 증설에 따라서 현행 회의 규칙 별표에 다 나열이 돼 있었습니다.
본회의장, 행복위 위원회 회의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번에 상임위가 명칭도 바뀌고 증설되면 별표에 그거를 일일이 또 체크하는 난을 바꿔 줘야 하는데 그게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계속 그 별표의 서식을 일일이 바꾸는 것보다 난을 비워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청하시는 분들의 편의성 제고 측면도, 어떻게 보면 서식 간소화도 있지만 저희가 일일이 나열돼 있는 게 규정이나 제도가 바뀌는, 일일이 규칙 개정 사안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청인들이 향후에 저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방청 신청은, 지금도 신청이 들어 오면 어려움 없이 방청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주의 사항 같은 거는 안내를 해서 질서유지라든지 회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런 기본적인 주의 사항은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간 시민들께서 더욱더 의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954)
(10시29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총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 위원 그래서, 혹시 세종시 관내에 있는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이 원활하게 참석이 잘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제가 이분들의 주소지까지는 자료에 본 적은, 기억은 없는데, 저희가 세무사협회라든지 그곳에,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곳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천할 때 대부분 관내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우선해서 세무사회라든지 있어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산검사와 관련돼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소지를 꼭 세종에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지는 않고요.
세무사회에다가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구분하는 그런 거는 좀 있나요?
아니면 세무사, 회계사 별도 이렇게 나눠서 요청드리고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결산검사가 결산과 관련돼 있는······.
○안신일 위원 교육청하고 시청이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에 각각 한 분씩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외에도 경력자도 이번에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회계 업무와 관련된 일했던 공무원들도 결산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경력자가 세무사라든지, 이런 경력자에도 이번에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전문 경력자들이 많이 추천돼서 이번에는 이전에 비해서, 보통 경력자는 전직 공무원들이 이전에는 많이 선임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결산검사에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안신일 위원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게 이제 마무리 결산검사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가급적이면, 세종시도 도시가 커지면서 전국에서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 하나하나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분들을 발굴도 하고 인력풀도 미리미리 확보를 하셔 가지고, 세종에서 뭔가 비전을 펼치는 분들이 아마 이런 작은 거라도 누가 됐든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든 또 관련 업체든 이런 걸 선정할 때 지역에 계신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무처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4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지난 4년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앞으로의 의회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