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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4.30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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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4월30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68)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제안으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68)

(10시02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장인 본 의원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이 개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이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총정수 및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제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오늘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자치행정과장박대순
○전문위원
  박용민
○기록공무원
  장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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