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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6.10 수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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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6월10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1)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106회 임시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규칙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4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8일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1)

(09시35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5월 2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 안내에 따라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기간 명문화, 의장·부의장 결선투표 방식의 명확화 등 현행 회의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필요 사항의 개선·보완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의원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 시 의원 출산휴가 허가 의무화 규정 신설, 안 제9조에서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시 일정 기간 내 선출 의무 및 의장·부의장 결선투표 방식의 명문화, 안 제11조의2에서 의장·부의장 궐위 시 보궐선거 실시 요건과 절차를 명문화화여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하나 당부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안에 보면 장기간 연락이 안 된다는 이런 조항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느 기준인가가 사실 되게 모호한 것 같긴 해요.

이게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보니까 보궐선거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 동안에 연락이 두절되어야 하냐.

만약에 그분이 연락되셔서 우리는 보궐선거를 했는데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거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거든요, 사실.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방자치법」에 의장과 부의장의 보궐선거의,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시민들의 선거가 아닌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를 대표해서, 또는 의장은 의회의 대표 기능 외에 기관장으로서 인사권 행사라든지 이런 기능이 있고, 그분들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특히 의장님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보궐선거 기준은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 하위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회의 규칙에 없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번에 회의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준 사안입니다.

사례가 강화군의회에서 의장이 교통사고로 소방헬기로 후송되는 사고로 비면서 한 6개월간 공백 사태가, 비면서 보궐선거 규정은 자치법에 있는데 회의 규칙에 구체적으로 이게 없다 보니까······.

○위원장 김영현 비키지 않으면 사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망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또 그런 직무 수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6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그 사례 때문에 회의 규칙을 구체적으로 해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기 의식불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쨌든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어떤, 의사 소견이라든지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사유를 증빙해서 위원회에서 판단, 운영위에서 판단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규정한 사안이라, 지금 저희도 공통적으로 근거가 내려온 사안이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합리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사실 없으면 가장 좋은 행위인데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절차상 규정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영현최원석안신일홍나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이재만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용민
산업건설전문위원박승민
교육안전전문위원김은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차하철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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