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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7.23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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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7월23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6.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2)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8)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6.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87)

- 의회사무처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7월 10일에 제출되어 7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음에 따라 본 결의안의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협의의 건,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 수의계약 현황,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세세부 내역서, 그리고 상임위별 사무관리비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6년, 상·하반기 해서 언론 광고 현황 좀 저희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 중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만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박대종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박용민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차하철 경제문화전문위원입니다.

정경호 도시환경전문위원입니다.

김은진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처장님, 업무 보고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정신 없으셨지요, 상반기 마무리하고 하반기 준비하시느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백서 발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또 상임위 개편 작업하고 사무실 공간도 만들고, 의원 정수가 국회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게 비례 정수가 확대되면서 사무실 만드는 이런 작업까지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TF까지 구성해서 준비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업무 보고 관련된 자료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정원이 76명이고 현원이 70명이네요.

상당히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 자료 작성을, 업무 보고 작성을 7월 초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7월 3일 기준으로 사무처 정원이 70명이고, 교육청에서 교안위나 이쪽 정원이 교육청 정원에 속해 있는 6명 해서 저희 의회 구성 공무원 정원이 76명인데 사실 그나마 그 정원도 상당히 타 의회에 비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보다 의원 수가 1명 많은 대전이나 울산에 비해서 저희가 한 7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력인데 그나마 그 인력 정원조차도 6명이나 결원이 발생해서 자료상 그런데, 어쨌든 그 6명의 결원은 말씀드리면 6월 30일에 전임 비서실장이 자연 사직에 따라서 7월 결원이 발생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홍순제 전문위원이 7월 1일에 퇴직준비교육 들어가면서 또 발생하고, 그리고 또 휴직이 5·6월에 많이 직원들이 휴직이 4대 마무리 시점에 휴직이 들어, 육아휴직이라든지 돌봄휴직 들어가고, 또 1명은 갑자기 타 기관으로 전출을 가면서 결원이 발생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4급 두 자리하고 최근에 행복위에 보령시의회에서 1명 전입 왔기 때문에 3명은 채워져서 현재는 결원이 3명입니다.

그 인력도 적은 상황에서 3명 결원이 실무 인력이기 때문에 빨리 보충하기 위해서 전국 공모도 하고 각 기관에 모든 의회나 집행부에도 공문도 다 보내고, 한 세 차례 이상 공고를 재차했는데 타 의회도 마찬가지고 인력이 되게 수급이 어려워서······.

유인호 위원 수급하기가 쉽지 않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도 결원이 해소하기가 난항인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단층제인 거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와중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입법고문제도가 있어요, 고문변호사하고.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입법고문하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의회가 아무래도 입법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서 모든 의회에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입법고문이 여섯 분, 고문변호사가 세 분 해서 총 여덟 분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타 의회에 비해서 규모가 적어요,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적은 곳들도 많은 것 같던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7개 의회에, 이제는 광주·전남이 통합해서 16개인데 저희가 이전에 파악한 바로는 6월에 1명 운영하고 있는 의회도 있고 제일 많은 곳이 서울인데 거기는 한 이십여 분, 거기는 규모가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저희 8명은 타 의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3~4명 정도가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높았던 게 아니고요.

저희도 입법고문이 당초는 세 분이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한데 최초에는 3명이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4대에 들어오면서 집행부와의 여러 갈등으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는 사례, 그다음에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에서 그런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도리어 이런 여러 다툼이 있어서 자문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법고문을, 또 빠른 회식도 필요하고, 구두 자문도 엄청 건수가 늘어나서 세 분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여섯 분까지 확대했고요.

또 자문 건수도 엄청 많았습니다.

다른 데는 한 달에 1건 있을지 말지인데 저희는 평균 많을 때는 전화 자문을 빼더라도 1년에 67건 이렇게까지 치솟아서 입법고문하고 고문변호사들이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세종시 자문이 많냐.”, 행안부에서는 “세종에서는 왜 이렇게 자문이 많이 들어오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자문료가 너무 25만 원으로 적다 보니까 자문료도 30만 원으로 올리고, 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월 4건 이상 되면, 월 자문료 30에서 4건 이상이 되면 건수당 5만 원 추가하는 제도도 확대했는데 지금 물론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이분들이 8월에 임기가 대부분 끝납니다.

그래서 재위촉하거나 해야 하는데 저희가 8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어쨌든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문 이것도 조금 줄어들 것도 같아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줄여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4대보다 5대가 많을 거다 이렇게 사실 단정적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조금은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적정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네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월정료로 30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나간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신중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덕중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갑자기 5대 의원 정원 수가 늘어났는데 긴급하게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렇게 고생한 만큼 저희들도 협력해서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11페이지 좀 볼게요.

보니까 조례 부분에 대해서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체감형 시책 추진 및 투명성 확보’ 해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 해서 청렴 시책 내실화하겠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건수가 4대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례뿐만 아니고 발언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셨다고 생각도 합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에 관한 거거든요.

조례에서 첫 번째는 체계정당성이 위배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우리 의회에 있는 구성원분들, 또 입법팀에서 이것들을 위배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럴 때는 의회에서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조례를 볼 것이 아니고, 굉장히 창피한 거거든요, 체계정당성이 위배된 조례가 입법됐다는 이 자체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하는 조례들은 상호 배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입법팀들이 그것들이 배치된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법할 때 안내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규범의 정확성도 정확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 중심 선진지 견학 및 집행부와의 의정간담회 운영’ 이렇게 향후 계획에 써 주셨더라고요.

혹시 우리 의회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나 앞으로 집행부와의 의정간담회를 하기에 조금 바뀔 계획을 하신 게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간담회는 제 기억에 3대 때 후반기인가 그때 제가 기획관으로 있을 때, 사실 의정간담회가 의회를 위해서 실시했다기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회기 전에 일곱 분을 다 안건 설명을 다니거나 아니면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 의원님 다니기가 사실 찾아뵙기도 어렵고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기 전에 집행부와의 소통의, 집행부를 위해서 그때,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든 시작되었습니다, 3대 후반기 때 제가 기억나는데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꼭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교육감하고 심도 있는 사전 논의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시작한 거라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 이런 거고요.

다만 4대 때 의정간담회가 약간 파행으로 도리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청해서 만든 것처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안건을 올려야 하는데 안건을 도리어 올리지 않는, 4대 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정간담회에 안건을 되게 소극적으로, 올리지 않고 의원님들이 당연히 안건에 없는 이야기도, 이거는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 논의의 장소인데 그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의원님들도 이게 분명 궁금하신데 자료에 없다 보니까 이야기하면 “안건에 없는 걸 왜 질의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4대 때 간담회가 파행의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소통의 중요한 시간으로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지속의 차원이고요.

그리고 상임위 중심 현장 견학은 시기에 맞춰서 행감이라든지, 뿐만 아니고 현장의 여건들을 꼭 회의 장소에서 서류로만 심사하는 것 외에 위원님들도 사전에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현장에 그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문위원실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더 이런 현장 방문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하나만 더 볼게요.

‘디지털 기반 의정 홍보 인프라 안정적 운영’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됐건 간에 환경이 바뀌어 가니까 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기술을 도입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것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정보 취합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저희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고 계시지만 이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도입해서만이 아니고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육이 시스템 지원만이 아니고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잘 활용됐을 때 저희들 부수적인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확장해 나가셨으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20페이지 보면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직원들 역량 강화라든지 직무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반기에도 많이 추진되고 했는데 하반기에 보면 정책지원관들 운영 방안 개선 및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이 7~8월에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지원들이 우리가 결산심사라든지 다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좀 난해한 질의이신데 어쨌든 저희 의회 구성원, 꼭 정책지원관뿐만 아니고 의회 전문위원실이든 2층의 각 파트에 있는 직원들도 대개 법적 기반에 근거해서, 다들 전문성이 높고 학습이 다양하게, 그 업무와 관련돼 있는 규정 숙지라든지 다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일차적으로 제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들의 업무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또 계속해서 행정 환경은 바뀌고 예전의 방식으로 일을 하기보다 AI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더 광범위하게 자료 분석이라든지 타 기관의 자료 올려 있는 걸 분석해서 활용하는 게 업무 활용 측면도 되게, 그 시간을 줄인다든지 성과 면에 있어서 챗GPT 활용이나 이런 거를 이번에 보급 확대도 했지만 그게 보급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도 이걸 얼마나 활용을 잘하는지도 필요해서 그런 교육도 저희가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정책지원관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분기마다 교육을 하지만 개별 교육 기관에서 하는 교육들이 있으면 선제적 그 직원들이나 위원님들께 알려 드려서 그런 교육 기관에 가서 우리 지원관들이나 위원님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도, 외부 교육도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저희도 의정 역량 강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정책 지원 인력 AI 활용 능력 향상을 통한 의정활동’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 같은 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메타 분석이나 정책 발굴을 통해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시민과, 13쪽인데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참여 중심의 의정 홍보 구현’이에요.

책자 안 보셔도 사무처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본인이 궁금한 거는 우리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지 않습니까?

의정 홍보인데 의정 홍보를 우리 언론인 분들이 쉽게 하면 의회 출입, 우리를 써 주는 기사를 보급 해주는 분들이 몇분정도 계세요?

출입 기자분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항상 외우고 있다고 해도 매년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 등록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240개, 2026년 지금 6월 기준으로 240개 매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2022년만 해도 193개였는데 이게 계속 늘고 시에는 제 기억에 한 450개인가 한 500개 가까이 되고 있어서 매년 거의 이 숫자가 10% 내지 20%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 걱정입니다.

언론사들은 언론사대로 예산을 또, 이게 홍보비하고 직결이 되는데 홍보비를 매년 20~30%씩 늘릴 수도 없어서 결국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언론 수가 늘다 보니까 기존 홍보비가 언론사 입장에서는 줄어들다 보니까 매체가 예를 들어서 열 군데 주던 곳이 이십 군데가 되면 예를 들어서 홍보비 예산을 계속 올리지 못하면 반으로 줄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언론사의 되게 문제고····· 타 기관에 비해서 전국에서 인구는 제일 적은데 서울시보다도 출입매체가 많은 좀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수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외부의 언론사를 계속 출입을 막고 광고비를 안 줄 수도 없는 좀 특수한, 우리 시민들도 외부에서 오듯이 그런 상황이어서 다른 지자체의 규모에 비해서 언론이 너무 출입매체가 많은 상황이고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처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출입기자 매체가 240개라고 하셨어요.

240군데인데 홍보비는 어떤 식으로 분배를, 지급을 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거는 지금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왜 그러냐면 언론사마다도 이게 엄청 경쟁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타 언론사들이 왜 저곳이 우리보다 많이 받냐, 일단 자료 요구도 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훨씬 더 큰 중앙언론사인데 왜 지역이라고 왜 더 저평가해서 금액을 주느냐 또는 지역 언론사들간에도 아니 저기는 왜 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어쨌든 기준은 저희가 그게 되게 민감한 언론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은 설정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광고비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관내의 업체에게는 2년 이상, 관외 지역의 언론사 같은 경우 3년 이상 지나야 광고비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등록만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활동, 출입실적, 보도자료 수용 실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시청도 그렇고 저희도 기준을 철저하게 해 놓지 않으면 도리어 엄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기준 하에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의정활동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홍보이지 않습니까?

홍보인데, 홍보를 어떻게, 매체가 어떻게 성향을 다뤄주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고마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매체가 늘어난 이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마 이건 저희 세종시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기존 지역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즘 매체 환경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는 일반 방송과 신문 또 요즘 인터넷 이런 부분이 엄청 그 부분이 확대되고 심지어 1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00만 명 이렇게 되는 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인터넷 매체는 아예 출입을 시키지 않고 광고비를 일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그러냐 그쪽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의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아마 좀 개방적으로 운영을 초기부터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듯이 세종시는 만들어가는 도시여서 아마 타 언론, 지역구 매체뿐만 아니고 중앙언론이라든지 인근 대전 출입하는, 충남 이런 쪽에 출입을 자유롭게 개방을 하다 보니 많이 숫자가 늘고 다른 곳은 아예 타지역에 특히 시군구는 심한데 아예 타지역 언론은 출입을 못 하게 아예 막아 버립니다.

그 기관에만 그런 게 아니고 출입기자단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늘지는 않는데 저희는 세종시 특성상 앞으로 수도가 되고 중앙언론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중앙언론이 등록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지역언론이 인터넷언론들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지금 현재 되게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 매체들은 특히 광고비 외에는 수입 구조가 전혀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에 의존도가 더 높아서 시청, 의회, 교육청이 되게 언론 홍보비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느낀 바로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입이 힘들 거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정활동 하는데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걸 우리 처장님께서 잘 조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홍보가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언론인간담회도 하고 하는 것들도 다 좋은데 우선 저희 21명의 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사실 각자 상임위 위원장을 맡으신 분들은 상임위 이름으로 해서 언론도 나가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의원님들은 좀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도움을 받기가.

그렇지요,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그런데 타지역, 제가 주변에 대전이나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제한적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거나 자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은 언론 홍보하는데도 사실 규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그냥 보직이 없는 의원님들도 본인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지역구 가서 일을 했다고 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 상임위 관련 업무에 관해서 일을 하는 경우 같은 거는 언론 홍보를 해 주셔야 그분들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선거법상 선관위에서도 그 부분, 저희도 그 부분이 신고가 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도 여러 번 받았었는데 저희가 좀 특수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 선관위 직접 신고가 많이 들어가서 언론들이 찌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선관위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의 개인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작성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엄연한 의정활동의 영역하고는 어쨌든 저희도 항상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5대 의원님들이 몇 분 바뀌시고 해서 그 부분은 언제 한번 저희 간담회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또 오해가 없으셔야 되잖아.

의회사무처에서 조력을 안 해, 어떤 의원님은 조력을 해 주면서 나는 왜 조력·····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안내해 주시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대일 보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조금 익숙하셔서 본인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하시고 배포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게 조금은 도움이 필요하신 의원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 딱 제한해 두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의정활동이라는 게 홍보도 중요한데 제약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난 4대를 지나서 보니까 사실 보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21명이 다같이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언론인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구체적인 금액은, 그게 역으로 언론인들한테 노출이 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맞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래서 그런 공개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언론중재재단에 이런 그 부분만 안내를 하거든요.

개별로 하면 그 공개된 타 언론사들이 이걸 왜 공개했냐고 저희를 역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건 타 언론사들이 그거를 공개를 꺼려하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서·····.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언론현황 자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현미 거기에다가 좀 써 주실 수 있으면 금액도 같이 써 주시면 저희들, 운영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보시고 폐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렇게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위원님들께 개별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개별적으로 주셔서 이거는 꼭 보시고 폐기해 달라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의원님들이 언론 홍보에 대해서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챗GPT 지원해 주셨는데 어느 때보면 챗GPT로 돌려보면 그 글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원에 도움을 받을 때에는 어찌됐건 간에 이런 AI 생성형 기술에 들어가서 그냥 넣으면 작성되는 자료가 아니고 전반적인 시의 운영, 의회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인데 간혹 그 단어들을 넣으면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발언이나 질의를 하면서 사실 한번 더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챗GPT나 AI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오는 데이터가 이것들이 확실한가?’ 아니면 ‘이 안에서 생성되어 지는 건가?’ 확인해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에 포상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정기포상이 있고 수시포상이 있는데 수시포상은 다른 협의회나 아니면 단체들이 요청하면 주시는 게 수시포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포상, 수시포상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내용은 표창이냐, 상장이냐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정기포상은 저희가 매년 연말에 내년 수요를 잡을 때 의회에 보통 들어오는 기관들이나 예측되는 곳은 저희가 문서를 보냅니다.

올해는 한 몇 점 정도 수요가 하냐고 해서 수요조사를 각 기관에다가 보냅니다.

그거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무슨,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연말····· 이런 거를 예측되는 거는 정기포상 계획에서 포상 계획을 잡고 그런데 꼭 단체들 외에도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단체가 갑자기 없던 행사를 계획할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수시포상 규모도 좀 잡아서 우리도 포상, 대략 올해는 한 500점 정도 정기가 한 350, 수시가 한 150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기관에서 요청이, 저희가 포상을 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이런 곳에서 요청을 못하는, 바꾼····· 있잖습니까?

크게 한 선행 사례라든지 우수한 사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나 보고, 미담 사례 같은 걸 발굴해서 그렇게 선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포상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이것도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포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획되어 있는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다 하나씩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상하반기의 정례회 마지막 날.

○위원장 김현미 그럴 때는 21명의 의원님들이 아마 다 하게 될 건데 수시포상 같은 경우는 생각치 못하게 포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작년 같은 경우도 많았고, 그런데 저희 21명 의원들이 모두 다 선출직이다 보니 수시포상을 할 때는 본인 아니면 본인이 미담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수시포상에 추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포상도 좀 고민을 해 보셔서 21명의 의원님들이 수시포상에 본인들이 추천할 수 있게끔 좀 넓혀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제가 몇 년도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느 때 보니까 어느 지역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출직은 전부 다 자기 지역의 유권자들이 뽑아서 지금 하고 있으면 또 어떤 지역만 그렇게 집중돼서 상을 받게 되면 그 지역에 가면 분명히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저희들도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보들을 공유한다고는 하지만 이 정보가 21명 모두한테 공유가 되어야지 이 회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만 공유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와 있는 각 부위원장님들께서 가셔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수시포상 또한 21명의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미처 생각·····.

○위원장 김현미 돌려서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간에 형평이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기존 의원님들은 방식이나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포상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음 의정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께, 초선 의원님들이 이 포상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위원장 김현미 네, 맞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왜 그러냐면 또 지역의 유공자에 대한 발굴이, 지역의 의원님들이 제일 또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정간담회 때 포상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께 한번 안내해드리는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운영위라는 게 각 위원회으 대표성 그리고 정당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는 저는 21명한테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드리는 부탁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7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호 위원 어쨌든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임직원들 고생하셔가지고 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금 5대 의회가 안정적으로 개월할 수 있도록 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고맙습니다.

김동호 위원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 운영 내실화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추진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보통 선거가 있는 해는 상반기에, 원래 평상시에는 상반기 1차 정례회때 행감을 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다 보니 행감이 이번 하반기에 있는데 저희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실효성 있는 행감이 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서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민 제보를 상시, 사실 1년간 계속 상시적으로 접수는 받고 있는데 창고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행감이나 이런·····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항시 제보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데 특히 행감 있기 60일 전에 집중 제보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60일간 집중, 행감이 곧 있으니 시민들께서 어떤 위법 사례나 아시는 게 있으면 제보를 해 달라고 60일간 집중 이번에 홍보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8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집중홍보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김동호 위원 8월 7일부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8월 10일부터요.

김동호 위원 8월 10일부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래서 그전에 언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홍보수단 매체를 다 활용해서 일단 시민들이 인지해야 되니까 그거를 집중 안내를 해서 8월 10일부터 60일간 집중 제보를 받아서 들어오는 내용을 해당 상임위로 이첩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그 행감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전혀 허위이거나 전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활용을 할만한 부분은 행감 때 활용을 하고 또 우수한 제보에 대해서는 그 시민께 12월에 저희가 포상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호 위원 지난 회기나 이런 때도 실적을 보면 자랑할 만한 실적들이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보통 통상 집중 제보 기간에 한 50건, 조금씩 연차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한 50건 내지 6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획했던 것이 소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운영위원회 회부된 2건의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접수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호 위원 혹시 더 추가적으로 접수된 건이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직 공식적으로 의안화돼서 접수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세 분의 의원님이 3개····· 지금 오늘 다룰 특위, 2개의 행수 특위, 세계대학경기대회 외에 3개 특위가 밑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해서 3개 특위가 이번 회기가 아니고 아마 109회 다음 9월 회기 때 운영위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추가적으로 3개 특위가 지금 세 분의 의원님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이제 특위가 구성되면 지원할 소관, 전문위원실이 배정될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거는 운영위원님들이·····.

김동호 위원 전문위원실 지정도 중요한 만큼 특정 전문위원실에서 특위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것도 좀, 물론 이쪽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17쪽에 보시면 의안발의, 5분발언, 시정질문 해 가지고 각종 처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1명의 우리 의원들이 어느 한 특정 위원회 어떤 것들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도 점검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등한 예로 지난 4대 때 5분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특정 몇 사람한테 편중돼서 그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장내 웃음)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꺼짐)신청을 빨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동호 위원 물론 신청을 빨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면 시스템이니까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한 부분이신데 또 5분발언을 예를 들어서 한 2~3번 들어갔다고 해서 “아, 의원님 신청하지 마십시오.” 하기가 또 그런 부분이·····.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제한을 햐, 아예 제한을.

김현미 위원장은 1번, 2번 이미 했어요.

지금 위원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

(장내 웃음)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꺼짐) 그게 제 권한은 아니라는·····.

김동호 위원 예를 들자면 5분발언 같은 경우도 접수 순서에 먼저 신청자 우선으로 대상이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섯 분.

김동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시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신청 누락이면 본인의 노력 부족, 정성 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자 중심으로 되는 것은 맞는데 하다 보면 깜빡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는 보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신청자 우선으로 해가지고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개설하는 것도 저는 시스템을 일부라고 봐서 그것도 개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권한과 의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또 제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가급적이면 한 회기일 때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신청하시는데 또 만약에 비어있을 때는 좀 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매 회기마다 신청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회기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30일 날 신청자가 없어요, 6명이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분·····.

○위원장 김현미 네, 한 명밖에 신청이 없었었고 네 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제, 엊그제 사이에 한 분이 신청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는 1차 본회의 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2차, 2차 때는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순번을 주게 됐었을 때는 그분이 안 하시게 되거나 했었었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다른 분들이 발언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는 한 회기 동안에 가급적이면 먼저 신청을 하신 분들은 그다음에 폐회나 이럴 때는 안 할 수 있게끔, 한 번씩 발언하게끔 서로 하자라는 얘기는 있었었고 그리고 비어있을 때, 그래도 발언자가 차지 않았을 때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발언자가 지금처럼 비어 있거나 할 때는 계속 얘기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0일 날 폐회하는 날은 비어 있습니다.

발언 마감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대신 이제 정책지원관들한테 업무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이트할 때는 본인인이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원관들이 자료 자급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이게 올곧게 다 정책지원관님들한테 줄 때는 이 기한을 좀 두지만 내가 이렇게 ‘비어있을 때 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준비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지금 발언자가 안 찼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제가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5대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요구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부탁 말씀 드릴게요.

20페이지 보시면 충청광역연합의회 업무 지원 및 협력관계 유지가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견 나가시는 직원들에게 파견수당이 조금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들이 행·재정적인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광역연합의회가 아직도 이게 쉽사리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4개의 시도에서 함께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저희 사무처에서도 계속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의회에서 나오는 발언 중에서 4개 시도 의회가 함께 해 줘야 되는 것들은 충청광역연합의회에 요청을 하셔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서로 협력 관계가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연합의회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충청권이 하나로 묶여야 된다고는 하면서 각 의회에서는 협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거기는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셔서도 활동비를 못 받고 있어요.

0원입니다, 정확하게.

대신 60㎞ 밖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은 교통비 정도는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주고 있는데 그게 천안밖을 벗어나는 정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 대전 같은 데서는 출장비를 조금씩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광역연합 가시는 의원님들 교통비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세 번째는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이제까지 모두가 회기가 끝나면, 4개 시도 회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 회기가 시작이 된 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젠가 보니까 회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기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4개 시도 운영위원회들이 난리가 났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4개 시도의 의회 회기가 끝나서 그다음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회기가 되어야지 회기 중간에 회기를 시작하는 거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회의조차도 못 들어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일정 조율하실 때 저희들 4개 시도 회의가 끝나면 연합이 회기를 시작할 수 있게끔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정말 4개 시도가 상생하면 의회도 더 확대될 수 있고 또 협력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협력 관계가 약간은 아쉬워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행정수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광역연합의회로도 보내서 저희 가시는 네 분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또 다시 가서 발언을 하게 하시건 하셔서 이렇게 다시 그쪽까지 가지고 가서 저희 행정수도에 대해서 6명의 위원들이 4개 시도를 대표해서 함께 피켓이라도 들어주실 수 있게끔 이런 협력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뭐 뒤에 가서도 얘기드리겠지만 제가 예산할 때 다시 드리겠지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 보니까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분들은 업추비도 다 깎고 여비도 다 깎고 하는데 저희들거랑 해서 비추어볼 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떤 비용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가끔 마지막 정도 가면 사무비용이 간혹 모자랄 때도 있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현미 여비도 모자랄 때도 있고 한데 어떤 특정 부분만 그게 삭감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의회가 함께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우리 사무처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부터 전반적인 것들을 훑어보면서 느꼈던 거라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원활한 의회 운영이라는 게 어떤 특정 보직을 맡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보다는 21명의 의원들이 모두 다함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또 그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의회사무처도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 의회 운영위원회의 역할인 것 같아서 언제든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문현황·····.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 “입법 고문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저희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고문이 줄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전화 자문은 (마이크 켜짐)빠져 있기는 한데 전화 자문도 급하게 드린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은 좀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분들 임기가 8월에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인원을 계속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해야 될지 저희가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자문 실적 주신 게 자문 횟수인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자문 건수.

○위원장 김현미 자문 건수.

이 자문에 대한 것도 현황이,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에 편중되어 있는지 좀 보고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자문한 내역이요?

○위원장 김현미 네.

공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논의하셔서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지역은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으니까 이번서부터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라도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방안도, 대전 같은 데는 교통비 조금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봐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꼭 해라가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저희가 충청연합을 준비하면서 그 사무국에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부가 활동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 또 나가 있는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좀 풀어줄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 제도 내에서도 대전시가 가시는 의원님들께 60㎞ 범위인데도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전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왜 그러냐면 가시면서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수도를 한다든지 하면 4개 시도에 도움도 받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는 조금씩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저희 의회의 사무처장님께서는 이번 보고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2)

(11시2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7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 김동호, 김명숙, 김창연, 노종용,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당초 제4대 의회에서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대회가 개최 전이고 본격적인 막바지 준비 단계에 있는 만큼 제5대 의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더욱 촘촘하게 현안을 챙기고자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대회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유도, 탁구경기장의 적기 준공과 50% 안팎의 공정율을 보이는 세종 선수촌의 안전 및 사후 활용 전략을 밀착 점검하고 교통, 폐회식, 자원봉사 등 복잡한 실무 쟁점을 조율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회조직위 및 세종시와 긴밀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세종시민과 하나되어 대회를 함께 준비하는 데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선임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의장을 제외한 10명 이하의 규모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대회 성과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으로 환원되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그동안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특별위원회를 2023년도에 만들어서 2026년도까지 위원회를 꾸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안 들리나요?

안 돼요?

다시 할까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시점에서 우리 세종시에서 말씀 주셨던 대로 유도하고 탁구, 시민체육관하고 정부청사에서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과정들, 지금의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과정들을 간단하게만 좀, 어떻게 점검하시고 진행되는 사항들, 공정률이든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김현미 의원 저희들이 이 특위가 구성이되면 특위 위원님들께는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어제 그저께였던 것 같습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모두 다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개 시도에서는 약간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30일이 아마 1주년 남겨놓고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새로운 위원장님이 선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물망에 올라 계신 위원장님께서는 워낙 이런 국제대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뒤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도와오셨던 분이라 큰 혼란은 없을 걸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단 한 지역에서가 아니고 제1면에 나와 있는 게 충청권 메가시티로의 완성이기 때문에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그 주체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 같고 세종시에서는 유도, 탁구 그리고 폐막식이 열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을 이용해서 폐막식이 열릴 것 같고요, 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보수에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탁구경기장은 정부청사에 하게 되고 나머지 8개의 복컴을 활용해서 선수들 훈련 시설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6-3생활권, 5-2생활권, 5-1생활권에 선수촌이 지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 4대 때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완전하게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점까지 시기를 맞추겠다고는 했지만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요, 특위가 구성이 되면 계속적으로 가서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위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했던 부분들은요, 저희 선수촌이 있거나 연습 시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경기장이 들어가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위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50% 안팎의 공정률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 선수촌은 가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지금 광역의회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줘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김현미 의원 그럼요.

이재준 위원 우리 세종시에서도 지금 국이나 과에서도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고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견제나 점검 이 부분을 잘 좀 하셔서 이게 지난 번에 다른 시도에서 그런 대회가 체육대회말고 다른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안 좋은 추억들이 세종에서 그런 게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좀 우리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그냥 국제대회가 아니고요, 맨 전문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청권 메가시티로의 완성’이라는 게 전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권광역엽합의회가 생긴 만큼 그 광역 의회에서도 4개 시도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아마 노력을 해 주실거라 생각하고 각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기 그리고 선수촌, 개·폐막식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특위 구성하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가, 특별위원회가 내년도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그때까지 어떤, 경기는 8월 달에 다 끝나고 하잖아요?

10일간 열리고 해서 끝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왜 12월 달까지 잡으셨는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저희들이 경기와 대회는 한 8월 20일 정도까지면 모두 다 끝나기는 하지만요, 이게 저희들이 끝난다고 해서 그냥 ‘오늘 끝났어.’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도출이 돼야 되고 이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와 다음 활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로 해 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담당 상임위와 관련된 상임위들에 배정을 하고자 우리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기왕이면 그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일에 하게 되면 그래도 덜 부담이 되는데 모르는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 또 자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의 특위들은 각 그 부서나 과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상임위에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율하셔가지고 위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김현미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처장님, 우리가 특위가 마무리되면 특위 보고서 작성을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 시점이, 기한이 제한이 있나요?

특위 종료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이렇게 돼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특위 활동이 종료가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특위 활동은 종료를 하고 그 종료하기 바로 전에 보고서는 작성을 하고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보고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 시간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게 어쨌든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위 활동이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까지면 그 특위 활동은 12월 전에 한 10월쯤 마무리를 지어서 보고서를 만들고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 보고를 하려면 그 회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위 활동 마무리 두 세달 전부터 활동 결과를 정리하고 보고서로 나와서 회기에 맞춰서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활동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온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보좌진, 전문위원을 협의하여 지정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보좌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경제문화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보좌는 경제문화전문위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대표발의 위원의 의견 청취 순서로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본 위원장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 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마이크 켜짐)이거 뭐 기한 문제가지고 다시 논의 좀 하기로 정회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할까 잠깐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유인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김현미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8)

(11시4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7월 10일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창연·김현미·손인수·안신일·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 추진과 국회의사당의 총사업비 협의 등 핵심적인 사업들이 본격적인 실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국가상징구역 조성, 세종시법 개정,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개헌을 통한 세종시의 법적 지위 확립 등 핵심 현안은 여전히 지속적인 대응과 정치권·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행정수도법 제정 논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무조건적인 법 제정 요구에서 벗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 장벽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단편적인 점검과 건의라는 한계를 넘어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확립할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 마련을 선제적으로 이끌며,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완수하겠다는 중단없는 실천 의지를 담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 이하로 하였고 전문위원 지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박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신 박란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실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세 번째 제안 이유에 보면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정부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저는 범 시민단체하고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란희 의원 이번 시정 5기에서 가장 중점 사업으로 두는 것 자체가 행정수도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에서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TF팀이 구성이 되었고요.

TF팀이 저희 세종시의회에 안신일 의장을 방문하여 함께 협의를 한 점이 있습니다.

TF팀에 시민단체들도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세종시의회 1호 조례로 상임위원에서 가결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설치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세종시에도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기구가 만들어지고 시민단체들도 기존에 있던 어떤 단체들을 재연합하고 충청권 전체로 확대해서 시민 활동들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시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전체 저희 21명의 의원님과 더불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함께 연합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을 협의하여 지정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보좌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행정복지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보좌는 행정복지전문위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대표발의 의원의 의견 청취 순서로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먼저 바쁘신 중에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심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배정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특별위원회에 국한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21명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고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현미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4시0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5명과 감사 직원 7명을 감사위원회로 편성하여 10월 19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김현미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4시0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업무 추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정 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73개 기관 및 부서를 선정하였고,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5개 위원회로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총 57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87)

- 의회사무처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0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 중에 그러면 더 요구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김현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으로 신뢰받는 제5대 세종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지금 감액한 게 거의 업무추진비예요.

감액한 게.

그리고 여비.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또 여비에서 예결위에 있던 것들은 다시 경문위로 보내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거의 막바지 가면 예산이 거의 다 차잖아요.

어렵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현미 위원 이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저희들 업추비 삭감하고 하면 다른 것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 삭감하면 전문위원실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사실 작년부터 예산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작년 본예산 그리고 올해 본예산, 이번 추경에 이르기까지 지금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직원들 여비를 공통적으로, 업추비는 지금 이번 추경에서만 30% 이렇게 감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업추비 같은 경우에 처장님인 저희 업추비도 62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보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보통 한 1500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토막이 나고, 심지어 저희 과장님들 업추비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수준이어서, 그게 연, 그러니까 이게 업추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업추비가 소속 직원들, 그다음에 유관 기관의 어떤 유대 비용 그것도 없는데도, 이런 데 요긴하게 쓰이고 하는데, 거의 지금 시청도 그렇지만 예산 상황 때문에 제일 지금 이런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걸 감하다 보니까,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거는 필수적인, 프린터 사고, 토너 사고 이런 예산까지, 저희는 또 의회가 사업을 하는 거 같이 심의하는 이런 유인물을 한다든지 이런 경비까지 계속 지금 10%, 20%씩 계속 감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전체적인 시의 예산 상황 때문에 고통 분담을 해야 돼서 저희도 좀 줄이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기의 예산에 맞춰서 또 행정은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왜 여쭤봤냐면요.

어차피 의회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충분한 곳에는 충분히 투자가 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함께 합리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은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지출구조가 가능한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지출구조에 맞춰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행적 아니면 소모적인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다시 재배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시간을 가지고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이번 올해 본예산 추경은 지금 어쨌든 7월에 심의를 하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 작업도 집행부에서는 8월 초쯤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내년 예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또 의원정수라든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쨌든 그거를 전체적으로 증액이 어려워서, 지금 시청도 그렇지만 저희 사무처에서도 기존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내년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추경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어찌 됐건 간에 다시 상임위 하나가 생기면서 그 상임위를 배분해 주고 이런 것들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들어진 상임위조차 여유 있게 시작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예산들을 볼 때 우선은 의정활동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되 경상경비를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해서 지출구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정책이라든지 입법 역량에 대한 것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되 저희들이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강조해야 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예산이 없어서요.

없으신가 봅니다.

정연희 위원 (마이크 꺼짐)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는데 어떻게 더 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허리띠 졸라매셨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같은 생각이실 거 같아서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간담회를 종료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와의 협의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현미김동빈김동호유인호이재준정연희
○위원아닌의원(1인)
박란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이재만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용민
경제문화전문위원차하철
도시환경전문위원정경호
교육안전전문위원김은진
○전문위원
  박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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