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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6.10.02 금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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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0월2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5.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33)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5)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6)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8)

5.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49)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이 9월 23일에 제출되어 9월 29일 회부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9월 21일에 제출, 회부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음에 따라 결의안 2건의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4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9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결의안 4건과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33)

(10시02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현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안신일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23일 안신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곽효정·김재형·김창연·박범종·박병남·유인호·이순열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집행 기관 중심의 체계 속에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예산·조직 운영 등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조직과 의사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의회사무기구와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예산 편성권, 감사, 정책 지원 전문인력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처장님, 이 지방의회법 관련돼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 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5개 법안이 발의되고 행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지금 행안부의 국정과제로도 들어가서 행안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지방의회법 작년에 5개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하나의 법이 발의가 돼서 총 6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행안위에서, 지금 제정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의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공청회장에 가셨고 지금 의장님도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TF 팀장을 맡고 계신데 공청회장의 분위기는 어쨌든 행안부에서도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국회 정기회 일정이 좀 빠듯하긴 하지만 행안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것 같은데 다만 법안이 6개나 지금 발의돼 있는 게 약간 좀,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 숫자라든지 이런 거도 의원 정수당 예를 들어서 2명, 1명 범위 내, 다양한데 그런 미세한 부분보다 어쨌든 제정이 돼서, 지금 자치법에 하나의 장으로 귀속되어 있어서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외 예산 편성·조직 이런 자율성이 전혀 없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정책지원관 숫자가······.

○유인호 위원 좀 짧게 해 주셔도 돼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국회에서 잘 처리될 것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반기에 어쨌든 진행이 되면 의회도 준비는 잘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법안 발의된 중의 하나가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기는 1년 뒤에,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제정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건 저희가 1년 동안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저희들 안건 쭉 잘 봐 주시면 그 안에 또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지방의회법 같은 경우는 TF를 만들어서 구성하고 있고 아마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한, 기초까지 하게 되면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TF를 구성해서 이 예산안까지 해서 조율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조금 서로에 대해서 오류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들이 정책지원관을 보좌진으로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그 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에 대해서도 어제 국회에 가서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 지방의회법이 통과하도록 그간에 노력하신 유인호 위원님도 있고, 앞서 김영현 위원장님도 있었었고, 앞서 의장님들도 있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5)

(10시0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손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재형·김창연·김현미·박란희·박병남·유인호·윤성규·이순열·정연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으로 세종시의 자족 기능 부족과 역외 소비 유출 지속으로 상가 공실 장기화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지역 생활권별 상가 공실 및 상권 실태를 진단하고, 체류·소비형 상권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을 협의하여 지정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보좌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교육안전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보좌는 교육안전전문위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 의견 청취 순서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손인수 의원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종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및상권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6)

(10시13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창연·김현미·박병남·손인수·유인호·윤성규·정연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정 지역 내 공공시설물이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준공되어 우리 시에 이관되고 있고, 공공시설물의 인수에 따른 하자 문제 등이 누적 제기되어 행정 서비스 악화 및 시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의 사전 점검 등으로 하자 없는 완벽한 시설물 인수 및 그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 이하로 하였고 전문위원 지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을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보좌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도시환경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보좌는 도시환경전문위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위는 우리 의회 내에서 굉장히 역사가 있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이어서 할 수 있게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꼼꼼한 사전 점검과 하자 제로에 도전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8)

(10시1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명숙·김재형·김창연·김학서·박범종·박병남·손인수·이순열·정연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는 지난 2026년 7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과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특별위원회가 추진할 주요 과제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안건 심사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 균형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의정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1명 증원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의 기이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구성 변경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수도 완성의 긴급한 시간들을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노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49)

(10시2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중간에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중간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61~7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1050만 3681원이 수납되었으며,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 수입 22만 9046원과 기타수입 1027만 463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세부 내역으로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에 440만 910원, 임기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공단 재직 기간 합산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환급금 309만 2510원, 그리고 과다 지급된 봉급 및 수당 반납액 249만 3340원, 유류 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적립금 10만 9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8~7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액 120억 3682만 원으로 이 중 118억 74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인 1억 6258만 원입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16억 564만 원 중 114억 59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인 1억 464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3억 7127만 원 중 3억 54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액 20억 4538만 원 중 20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의회 청사 시설 개선 공사 및 청사 집기류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3500만 원 중 34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언론 홍보, 의회 누리집 및 방송 중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10억 3112만 원 중 9억 90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사 관리입니다.

예산액 1509만 원 중 14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 수행에 대한 제반 경비로 예산현액 80억 1398만 원 중 79억 51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현액 9377만 원 중 8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6만 원입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9514만 원 중 2억 83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인 11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회의록 제작, 본회의 수화 통역 수당,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 8387만 원 중 77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교실입니다.

의회교실 소감문 공모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1335만 원 중 1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처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예산액 295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 입법활동 지원 및 의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주민자치조례 및 의정자료실 운영 등으로 예산액 5592만 원 중 55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의정모니터단 모니터링 활동 실비 보상과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 1818만 원 중 17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220만 원 중 38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 소관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3604만 원 중 1억 31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3003만 원 중 27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3개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 4587만 원 중 45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 1173만 원 중 11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4840만 원 중 46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처장님, 남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된 겁니다.

부서별로 세출 결산인데 결산서 78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소관인데 대부분의 집행은 양호하게 90% 이상 다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계획적인 집행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그중에서 80% 미만 항목이 3건 정도 있어요.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국내여비가 73.8%, 의정활동 수행 의원 국내여비 77%, 의원 역량개발비가 33.4% 그래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의원역량개발비 이게 아마도 공공 위탁이나 자체 교육 이런 집행률로 보이는데 33.4% 이렇게 가장 낮게 나타난,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비 항목 중에 의원님들 교육비를, 역량개발비가 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기관, 교육 기관도 다양한데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회의 의정연수원이나 행안부의 지방자치 그쪽 교육이 국가 기관에서 하는 교육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에 대한 교육 이렇게 하는 예산 편성목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민간 교육 기관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민간 교육 기관들이 많은데, 그 항목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그쪽 공공기관 국회 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가는 교육이 작년에 조금, 4대 마무리이기도 하고 의원님들이 저조해서 그쪽의 집행률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동호 위원 충분한 이유는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이런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들이 초과해 가지고 달성해도 부족한 항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5대 때는 특히 역량 강화 개발비 쪽으로는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저는 결산 이야기하기 전에 궁금한 거 하나 여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관련해 가지고 심의했잖아요.

의회에서 역할들, 운영위에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서 심의를 했는데 우리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저번 회의 끝나고 사실 보고를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보고가 제대로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긴급현안질문의 건들이 올라왔었을 때 어쨌든 선정하는 건이라든지 아까 심의하는 과정 속에 심의의 범위라든지 이런 게 어디까지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인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들 의정활동 할 때 보통 회기에 정해서 하는 시정질문 시기와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 시간 외에, 그거는 또 회기 때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긴급하게 현안이 발생해서 회기 중에 질의해야 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현안질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도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의사일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순서라든지 이런 걸 정하기 때문에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시급성이라든지 시간 문제 이런 거를, 또 본회의가 너무 지체되면 시간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는 또 1차, 이번 정례회 5대 때 첫 정례회인데 안건도 많지만 한 세 분의 신청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아마 운영위에서도 시급성을 표했기 때문에 어쨌든 3개의 긴급현안질문이 운영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 얘기는 긴급현안질문이 의장이 의사일정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로 협의를 요청하잖아요.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상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어쨌든 논의를 한 단 말이지요.

상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조정을 가라 한 건지, 그런 업무 성격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숙지가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정리하셔 가지고 말씀을 한번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직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이 되게 어려워요, 하기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신청이나 집행부의 의안 제출도 그렇고 일단 법적 요건이나 시기, 의회는 저희 사무처에서는 그거를 접수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들어온 게 긴급현안질문도 전체 받은 시간이 60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질문 시간이 30분 정도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그거는 그 사안도 의장님 단독으로 또, 의원님들이 의안 제출이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의장님이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운영위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유인호 위원 되게 애매하게 말씀을 주시네.

어쨌든 정리 좀 하셔 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일정이 어쨌든 회의를 하는 절차인 거잖아요.

절차에 대해서 같이 명확하게 공유가 되어 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설명을 요청드리는 건데 답변하시기가 아직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정리하셔서 설명들을, 다 개별적으로 찾아 다니시면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처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4-4 790쪽을 보셔도 되고요.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이 2억 9514만 원이며 이 중 2억 8363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6.1%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혹시 의회교실 운영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것도 있고 찾아오는 것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지금 통칭 ‘의회교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학생들이 오는 경우, 와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의회 체험을 하면서 직접 본회의장에서 2분 발언을 하고 이런 수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교실이 있고 단순하게 본회의 방청을 신청해서 의사 진행 과정을 우리 회기 중에 와서 방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의 경우는 방청보다는 의회 수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사회 교과의 일환으로 수업시간에 수업의 체험을 하는 형태로 의회에 대한 현황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직접 2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보고 의석에 앉아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또 학교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이동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기 중에는 아무래도 본회의 운영상 학생들이 하는 게, 본회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장이 있으면 학교 수업에 맞춰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개별 학교에가서 의회에 대한 설명, 학생들의 교실에 가서 이렇게 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보면 읍·면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쪽의 학생들 참여율이 많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에 저희가 매년 의회교실 참여가 작년에만 해도 계속 해서 매년 증가 폭이고, 학교도 당연히 느니까 증가 폭이고, 작년에 기억에 한 1400명 가까이 참여해서 다른 지자체 의회에 비해서 학생 규모 대신 의회교실 참여도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참여했던 학교들은 계속해서 학생들이 학년이 바뀌어도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매년 의회교실 설계를 할 때 각 학교 이런 데에 다 문서도 보내고 해도, 그런데 편차를 봤더니 특정 학교나 전혀 참여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는 계속 여전히 안 오고, 오는 학교에 편중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아시니까 ‘아,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이니까’ 오는데 저희가 전혀 인식이 안 되거나 안 오는 학교는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또 가서 교사 선생님들 모일 때 교무부장 회의나 이런 데 가서도 직접 의회교실을 과장님이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어찌됐든 아직도 아마 먼 곳에서 이동이라든지 교통편, 차량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전혀 참여하지 않는 특정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방안들이 있으면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또 집행률이 80% 이하인 통계 목이 있더라고요.

국내 여비가 있는데 비용은 얼마 안 돼요.

이게 한 80% 정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직원들이 찾아가는 여비로 사용되는 목적에 의해서 잡혔던 건데 집행률이 좀 낮은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의사입법 그쪽에 의회교실 운영과 관련돼서 학교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찾아갔을 때도 직원이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비가 집행률이 한 80%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뭐 교육청도 있고 다른 홍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청소년 의회교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선해야 될 방향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해서 활성화를 잘 시켜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주셨던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돼서 조금 덧붙이자면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이동권 때문에 사실 교사들이 많이 주저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접한 학교에서 많이 오게 되고 신청을 많이 하고 만족도도 높으니까 계속 재방문하게 되는데 저희 교육청에 진로교육원이라고 있어요, 진로교육원.

그런데 이게 의회의 활동들, 의회 구성의 활동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 진로 교육에도 사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학교를 방문하셔 가지고 아니면 선생님들 모인 자리에 가서 홍보를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오히려 진로교육원가서 가까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의회교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쪽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킹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거 활용해 가지고 저희 의회교실을 홍보하면, 진로교육원에서 또 보내 주는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의회를 방문하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의회교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결산서 788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의정홍보, 세부사업 명은 의정홍보 강화에 대한 항목이에요.

여기도 보면 예산 잔액이 전체 집행률은 96.1%이에요.

90% 이상 집행됐다는 것은 잘 운영을 했다라는 걸로 평가되어 지는데 잔액이 한 403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403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는 이런 의정홍보 업무 수행 경비가 그동안의 추진 실적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노후 방송장비 교체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는데 집행률은 96%인데 남아 있는 금액이 4000 정도 되면, 이것을 왜 남겼을까.

이런 것은 충분하게 소화하고 100% 이상 집행을 해도 될 수 있는 항목인데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홍보 쪽에 저희 자산취득비 쪽에서 한 2000만 원 이상 있는데 그건······.

○김동호 위원 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원래 노후 장비를 작년에 비디오 스위치 2대, 비디오 매트릭스, 상임위 회의장 카메라 8대를 교체하면서 이거를 조달청 통해서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세종시 관내 업체로 한정해서 했는데 21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낙찰 하한선 최저가 입찰제를 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2000만 원 이상 발생했는데 해당 사업이 회기 다 빼서 연말에 끝나다 보니까 이거를 미처 추경이라든지 시기가 안 맞아서, 그쪽 부분은 낙찰차액인데 사업이 추경 이후에 연말에 완료돼서 최종 집행잔액으로 한 2000 이상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연말에 집행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입찰에서 최저로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 건데 사업이 연말에 끝나다 보니까······.

○김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목만 보고 이런 것들은 집행을 96% 잘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부족하고도 남을 항목인데, 부족해야 되는 항목들인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만약에 연말이 아니라면 땡겨서 쓸 수 있는 거라면 집행해서 100% 예산 집행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한 푼이라도 소중한 곳에 쓰여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했었으면······.

○김동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대부분 살림을,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사용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추경 때 조금 신청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 추경 때, 올려주신 추경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이건 작년 결산이고 저희 추경은 아직, 시에서 아마 정리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정례회 때.

○정연희 위원 이거는 작년 건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결산, 작년······.

○정연희 위원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작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인력이 이제 휴직자가 복귀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변수는, 항상 인사 인력 운영의 인건비 변수는 있는데 작년에는 크게 무리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운영은 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사용을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가 견제·감시를, ‘집행부의 견제·감시를 의회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점검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의회사무처 점검 시에 굉장히 그냥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연가, 병가, 결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해 드리겠는데 저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돕고 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 건에 대해서는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리가 아닌 사전에는 좀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미리 안건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계획서 저희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신 걸 좀 봤거든요.

근데 성과 목표와 실적 사업별 제시된 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다 사용됐다고 해서 저는 그 성과가 올곧게 다 잘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식에 보면 측정산식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들이 같이 측정돼야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으로 횟수를 다 본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 성과보고서에 보시면요, 812페이지 좀 보실게요.

의정활동 홍보 건수 보시면 2024년도에 170건이었는데 190%를 달성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210건을 달성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그냥 무조건적인 성과 횟수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3년 치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올해 그러면 다음 성과지표를 계획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건수가 나와야 적정한지 그리고 이것들을 측정산식을 하더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결과산식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적인 건, 건은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2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들, 820페이지 앞서 819페이지 보실게요.

측정산식에 의정활동 지원 건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의회사무처의 주요 역할일 수 있겠는데요.

의원들이 조례 그리고 발의하는 데 있어서 간담회하는데 토론, 협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협의체나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환류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이것들이 정확한 정책으로 구현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변경안을 한 것들도 봤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도 다 건, 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 의정활동 지원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목표 달성해서 당해연도에는 얼마나 정책으로 구현됐는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측정은 단순하게 의회에서 건수로 하는, 사무처에서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젠 이것들은 정량·정성평가가 같이 측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이제는 같이 이 측정을 할 때 만족도라든지 의견을 내야 되지 않나.

이거를 지원받고 있는 것들은 의원인데 의원들은 하나도 여기에 측정산식이나 결과산식의 목표치할 때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얼마나 지원받았는가는 의원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같이 갈 수 있는 산식을 해 달라”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건이 저희들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의사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처리를 잘 했는가, 그럼 이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가 그리고 의원 지원을 잘했는가, 이것도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목표를 잡을 때 내부 고객인지 외부에서 만족도를 측정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를 계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 세세부 목표에 보시면 내부인지 아니면 뭐 외부 고객인지 측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체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임위 의사에 대한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량과 정성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은 그냥 예산도 몇 프로 사용하면 이것들이 잘 사용되었다, 그리고 의회에 있어서 성과보고서도 계획서랑 성과보고서 결과치에 대해서 이것들이 목표만 달성하면 잘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야 의회의 질도 높아지고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의회의 권위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올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의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소년 의회가 홍보를 해서 많이 오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안전과 관련해서 의회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예산 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도 명확하게 작성하셔서 예산 첨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하면은 집행부를 조금 더 설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얼마 전에, 사실 행정 인력 조정하면서 의회가 그래도 늦게나마 인력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의회도 분명히 기준, 산정치를 제시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인력에 대한.

근데 그것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시청하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는 5년 치 중기 계획하고 연 단위 계획을 매년 7월경에 수립해서 집행부와 시에 제출하고, 저희가 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 걸 받은 걸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행안부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매년 그런 주기로 저희가 5년 치의 중기 계획과 연 단위의 계획들 이런 거는 계속 가지고 있고 시에 계속 공식적인 문서나 협의를 통해서 제출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그것들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도 독립이 된 만큼 하나씩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것들도 찾아나갈 때 의회의 권위가 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원들이 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권한을 세워 주는 게 의회의 권한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의회가 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찾아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시에서는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교육감이 저희들한테 인사권을 행세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4년 전에 「지방자치법」 되면서 의회 공무원들이 시장에 있던 인사권이 분리는 됐는데 아직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 있다 보니까 파견 근거가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반쪽짜리 미완의 완성인데, 물론 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전문성 직원들이 와서 도움을 받는 건 중요한데 그 직원이······ 저희도 뒤에도 계셔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모든 의회에서도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계속 교육 자체에 관한 법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파견 형태의 인력을 줄여서 그런 부분을 지속해서 의회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실은 지자체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자치법」하고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저희들도 단시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차츰차츰 인사권 독립성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교육청하고 교류를 할 것인지까지 미리 안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법률을 통과했을 때 따로 진행할 수 있지 그때 가서 하면 저는 굉장히 늦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들을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미리 안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법률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마 우리 4대 때 의원님들이 계실 때 16개, 그 당시에 17개 시도에서 정무직에 대한 것들은, ‘시나 교육청 정무직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봐야 한다.’라고 결의안도 내신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진행하시는 의회들이 확대돼 가고 있어요.

그것도 좀 전국적으로 몇 개가 그렇게 정무직들에 대한, 예를 들면 시청의 정무직, 교육청의 정무직에 관한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견제·감시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고, 지금 16개 시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미리 조례로 만들어 주시고, 전국적으로 몇 개나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서도 앞으로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해서 지표 설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자리를 안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각자의 자리가 없으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 없이 홍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지 예시를 해 주셔야 이번에 5대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자고 한다고 하면 홍보하실 때도 자기 지역구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하셔야 하는지.

전문위원실은 위원장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럼 홍보실에 직접 말씀하셔야 하는지 이것들이 개념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 의원님들이 홍보에 대한 도움을 받을 때 어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것들도 공유해 주시면 각자 그거 보시고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처장님 뵈면 궁금 사항이라든가 저랑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민원인들도 의원들 보면 민원 얘기하듯이.

처장님 뵌 김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의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2대가 있는데 누르면 가장 빨리 오는 게 서야 하는데 약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왔던 게 바로 내려가고 다음 게······.

○김동빈 위원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평을 많이 하시던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속도는 2대가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다양한 구성원분들이, 시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 층수가 그렇게 높은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한 층만 조절 못 하냐는 그런 민원도 많은데요, 일반 방문객들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일반도 타지만, 특히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미화원분들 층수별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6층 높이에서 그렇게 빨리할 필요는 있는지.

어쨌든 두 개 다 장애인 겸용으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두 대 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걸 바꾼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속도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민원인들이 방문하셨을 때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 불편 사항에 대한 게 들어왔어요.

그러길래 2대니까 1대는 그러면 금방 장애인에 관한 분들 배려 차원에서 넣는다고 하면 1대 정도는 속도를 감해 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건데 2대 다 똑같이 장애인용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벨트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둘 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돼 있고 말씀하신, 문제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바꿔 가지고 장애인 대수를 줄이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눌렀는데 왔던 게 안 서고 가고 하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빨리 설 수 있도록······.

○김동빈 위원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제일 불편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저에게 말씀 주시길래 나도 한번 뵐 기회 있으면 건의드려 보겠다 하는 말씀······.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법적 문제냐고 물어봐요, 법적 문제냐고.

○김동빈 위원 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법적 문제냐고 물어봐요.

○김동빈 위원 법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간 잘 좀 검토를 다시 한번 불편한 사항이 없게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불편한 사항이 그거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료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저희들이 간담회 건수하고 이것들이 정책하고 직접 연결된 것들이 감독·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건수 그리고 그것들이 정책으로 발굴된 거, 연계된 거, 관리된 게 있으면 리스트 좀 주시고요.

또 보니까 저희들 정부에 3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그것도 목표치로 삼은 게 있었어요, 정부에 3건 안건을 내겠다고 해서.

혹시 못 보셨어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안건에 가셔서 좀 보시면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3건이 올라간 것들이 있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장협의회에, 그건 아마 작년에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현미 안건으로 제출된 게 직접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으로 반영됐는지.

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성과가 아니고 사실 의회 안에서는 실질적인 결과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하나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니까 819페이지에,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 안 해 주셔도 되고.

정례회 및 임시 운영 일수가 목표 대비 2024년도 달성 성과, 2025년도 달성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일수가 많아지면 성과가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 일수가 높아지면 회기 일수가 길어지면 성과가 높아지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글쎄요, 제가······.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회의 성과를 높이려면 회기를 많이 해야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저희 의회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예산과 성과 목표를 정하면서 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의원님뿐만 아니고, 본회의나 의사 일수도 의회 전체적으로 물리적으로나 역량이 다 집중되기 때문에 의회의 하나의 중요한, 개최 일수도 중요한 지표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의회의 제일 기본이 의회 운영의, 본회의와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이건 지표로는 쓰고, 정량지표 중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이건 궁금해서, 보다가 궁금해서.

그럼 저희가 회의 일수가 계속 늘어나면 이 목표치가 높아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19일에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현미김동빈김동호유인호이재준정연희
○위원아닌의원(3인)
박란희손인수이순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이재만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용민
경제문화전문위원차하철
도시환경전문위원정경호
교육안전전문위원김은진
○전문위원
  박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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