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일 시 : 2026년10월12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 목요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0월 15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1일 차로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을 대상으로 하며, 10월 13일 2일 차에는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월 14일 3일 차에는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4일 차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3일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점검해 오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종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선서자 안종수.
도시과장 조은성.
건축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성시근.
토지정보과장 김태훈.
(안종수 도시주택국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금일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안녕하세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양해 각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양해 각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이렇게 MOU 맺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폐현수막 6.04t 지원의 내용과 진행,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고요.
또 저희 친환경 현수막, 최근 5년 동안 이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지, 또 지원을 받았던 현수막이 철거 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친환경 현수막이 아닌 일반 폐현수막이 수거 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처리 단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는 139쪽에 있는 내용과 연결돼서 자료 요구합니다.
세종시에 공사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대상은 세종시 전체.
관내 공사 중단된 후 장기 방치된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건축물 소재지 그다음에 건축의 허가 또는 사업 승인된 일자, 허가 내용, 착공일, 실제 착공 공사 착수한, 실제 공사 착수한 기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방치된 기간, 그다음에 공사 중단 사유가 파악이 되면 그 사유까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련돼서 최근 5년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싶고요.
이 중에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이의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세종시에서 인수 중인데 문제점이 있거나 해서 인수를 못 하는, 그러니까 건설청이나 LH로부터 인수해야 할 리스트 중에, 신문 기사에도 나왔을 거예요.
최근 KBS 및 인터넷 보도에 따른 675억 원 들인 복컴 시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리스트를, 왜 인수를 못 하는지 진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관하여 최근 3년간 불법 현수막 수거 과정에 대한 일지랄까, 그런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고요.
또 불법 현수막 처리 과정에 대한 자료 또한 요구합니다.
또 저희가 보통 불법 현수막 입찰 나간 거 보니까 동 지역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면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주택과 소관에서 저희가 빈집을 강제 철거하거나 자발적인 철거 후에 주차장이나 주차장이나 꽃밭 등 공공시설 설치 현황과 재산세 감면 현황하고, 건축과에서 135쪽에 보면 불법 건축물 세부 현황 나오거든요.
동 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그거에 대한 세부 현황하고 조치 내용하고 결과 받고 싶습니다.
47쪽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회의별 참석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 행감 자료가 다른 행감 자료보다 책자가 많이 얇습니다, 국장님.
때문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 요구하는 양이 많으실 수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자료 요청을 오늘까지 부탁드린 게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빠르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르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행감 자료 10쪽입니다.
2024, 2025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와 진행 사항 등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10쪽 제일 아래 보시면 셰어형 하우스에 대한 동 지역 확대와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 마련이 있거든요.
여기 2번에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은 제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굉장히 합당한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추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자립 준비 청년을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붙여 쓴 게 이유가 있어서거든요, 국장님?
셰어형 하우스를 자립 준비 청년에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셰어형 하우스가 조치원 쪽에 두 군데 있고요, 영상대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입주할 때 기존에 기초수급자가 1순위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1·2·3순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가점은 현재 안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한번 정확한 걸······ 지금은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게 2024년 행감에서의 지적 사항인데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립 준비 청년은 아동보호시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보호 종료 아동을 저희들이 자립 준비 청년으로 명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이걸 그냥 취업 준비생으로 이해를 하고 크게 이 필요성을 감지 못 하신 것 같아요.
알기로 총 61개의 셰어형 하우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모집 공고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셰어형 하우스 있는 위치가 대학 주변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게 되면 대학생들 위주로 거의······.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처음에 이 사업의 도입 취지도 대학 근처라서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우선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립 준비 청년 보호기관에 연락을 드려서 통화를 했습니다.
한 스무 명 정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초기 정착금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셰어형 하우스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한 이 혜택이 아주 필요한 분들이세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2024년도 지적처럼 가산점이 부여가 되어서 이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게끔 빠르게 주택과에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셰어형 하우스 계약 기간이 몇 년이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우리 시 셰어 하우스 규정에 보면 임대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년 공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거기가 특성상 학생들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자주 들락날락하는 상황이 많고요.
○위원장 이순열 변동이 잦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립 준비 청소년, 거기가 100% 많이 차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홍보한다면 어느 정도 공간에 대한 여유는, 신청을 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설 관계자분들 한번 연락을 같이 해 봐서 이런 데가 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답변 기다리던 바입니다.
그 규정 제11조에 보시면 공공임대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규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신청 들어오면 최종 선정하기 전에 타 학에 입주한 여부 정도를 점검해서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학교 주변에 대학생들이 거의 100%다 보니까 중복이나 이렇게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관리 규정상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부가 지정 고시한 전산 관리 지정 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가 공고문을 읽어 봤더니 거주지가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중복 지원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지정이 되면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라고 공고문에 되어 있기는 하던데요.
이런 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규정상의 지시는 통보를 통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조례상 정한 관련 규정은 꼭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이후 이 관련해서 진행 사항은 우리 위원회와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책자 12페이지, 13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국비 공모사업 선정 및 선정 내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선정이 된 게 있고 미선정된 게 지금 보면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13페이지에.
이 선정과 미선정 사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아니면 우리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정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미선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국비 사업을 중앙에 신청했을 때 중앙에서 저희가 선정됐다, 안 됐다 그 표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자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선정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무래도 국비 공모가 전국 단위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모 취지에 맞춰서 잘 준비되면 선정될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들어온 거는 남의 것 커닝할 수 없지만 끝나고 나면 어느 곳은 선정이 됐고 어느 곳은 선정이 안 된 자료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앞으로 개선해야지만 선정을 최대한도로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대책 같은 건 가지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국비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전체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시비도 절감할 수 있고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는 하는데요.
그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6번에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미선정이 됐는데요.
이 당시가 국토부 자체에서, 그 당시 국비가 전체적으로 한 50% 이상 배정이 덜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못 된 측면도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국비 상황도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공모에는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과 답변 포인트가 조금 다르는 것 같은데 우리도 어떤 어떤 대비를 해서 전체 우리나라의 공모율을 보면 평균치가 85%인데 세종시는 예를 들어 90%라 더 잘하고 있다, 또는 다른 데 평균 85%를 선정해서 가져오는데 우리는 80%나 75%밖에 못 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남들보다 못하는데 향후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좀 더 국비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질의 요지는.
내가 질의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런 자료는 혹시 갖고 있거나 한번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 부분은, 국비의 신청과 선정, 미선정의 부분은 중앙부처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 비율이 몇 프로다 이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하우가 있어서 해마다 받아 왔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맞춰서 취지나 필요·당위성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배정이 워낙에, 갑자기 50% 줄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작년도가 선정이 안 됐지만 금년도는 해서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전략 갖고 대책 이게 아니라 그 사업 개별로 특성에 맞춰서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알겠고요.
좀 더 제가 보면 위원들도, 본 위원도 몇 번을 신청하지만 국비 공모를 해서 우리 지역이나 세종시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현업 부서에 요청한 적이 많은데 어떤 때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거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공모가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포인트를 체크해서 되도록 국비를 많이 따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시에서 돈을 못 내 가지고 그 돈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엄청 많다 이거예요.
그럼 국장님, 우리 시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50%나 30%나 이걸 충당 못 해서 1년에 반환되는 국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 부서 말고 전체적으로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김학서 위원 도시주택국에 대한 얘기만 저한테 해 주시면 돼요, 남의 부서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올해 그린리모델링 보덕1리 경로당이 선정됐는데 아직 예산을 못 해서 본예산에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는 거의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보덕1리 공사가 얼마짜리예요, 마을회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1억 2500.
○김학서 위원 1억 2000이면 국비가 내려오는 게 1억 1000이고 시비가 1억 1000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고정비라는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거 돈 1억, 2억 때문에, 1억 1000 때문에 공모사업을 못 해서 만약에 연말 넘기면 그것도 그냥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건으로 해서는 다시는 국비를 받을 수가 없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왜 못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사실은 금년도에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편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어렵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저희 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비 비율이 5 대 5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영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김학서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게 수십억짜리면 이 질의를 지금 안 드려요.
세종시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1억 1000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자꾸만 고정비를 늘리고 있어요.
고정비를 최소한도로 줄여야지만 신규 사업이나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 그걸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국장님한테 저번에도 고정비 비율이 얼마 되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고정비를 자꾸 늘리면, 1000원이 1년 이상인데 만약에 72%, 75%의 고정비를 우리가 80%까지,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80%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 신규 사업 뭐를 하겠습니까?
고정비가 정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거든요, 본 위원이.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규 사업은 하나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정비만 하고.
고정비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기관이든 단체든 간에 5년 동안 해서 자구 노력을 해서 자기가 인건비라도 벌어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때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력갱생에 대한 계약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 계획 안에 못 한다고 하면, 계속 늘려서 고정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님 말씀이 적극······.
○김학서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돼서 신규,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다른 시도에 가서는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1억 1000이 없어 가지고 1억 2000짜리 공사를 못 한다?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수영장 6억이 없어서 시민들 전체 쓰는 수영장 운영을 못 한다?
그런 거잖아.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야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박란희 위원님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77페이지 감사 지적 사항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추진 관련해서 감사 지적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77페이지요?
○박병남 위원 네, 77페이지 주택과 위에 있는 박스 중에서 맨 밑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추진 두 가지 지적 사항 찾으셨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지적 후에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 부분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민간위탁을 주는데요.
연동면인가 부강인가 자활기업 세종종합주거복지센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주는데 이게 아마 출범하고부터 계속 거기에, 거기서만 계속 해서, 이게 5년, 5년, 애초에는 조례 개정이, 재위탁이 5년까지였다가 1차가 3년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 부분들을 계속 연이어서 5년, 5년, 아마 두 번 연달아 해 가지고 거기에 위탁 줘서 지적된 걸로 알고는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산 부분에서 정산을 철저히 하라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지적 후에 보완하셨거나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위탁 기간이 끝나면 새롭게 공모 절차를 통해서 재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또 재공모를 해서 기존에 했던 자활기업 세종종합주거지원센터 거기에서 다시 위탁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지금 재위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기간이 끝나서 다시 그곳으로 재위탁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재위탁 공고를, 위탁을 주고 1회 한해서 2년간 연장해서 재위탁을 한다든가,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이 종료됐을 때 기존에 하던 거 상관없이 새롭게 공모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적 사항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위에 재위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수탁기관이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재위탁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도 재위탁이 가능했네요?
그러면 그 뒤에 정산이나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은 새롭게 공모를 할 때 협약 내용에, 정산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협약서 내용에 넣어서 절차라든가 하는 정산하는 서류, 제출할 서류 이런 부분들을 아예 협약서 내용에 명기해서 그거대로 해서 이행을 하고 있어서 정산 부분은 크게,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그거는 미래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새로 재위탁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잘해 달라고 미래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협약이 됐고요.
○박병남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여기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여쭙고 있는 거였는데.
여기 지적받았잖아요, 증빙 서류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새로 보강해서 받으셨는지, 아니면 증빙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데.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를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적이 환수 부분에서 금액으로 환수가 내려온 부분은 아니었고요.
다만 제출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용 보시는 것처럼 철저한 검토 및 지도·감독 강화 이런 거에서 권고 내지는 주의 이런 식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박병남 위원 그러면 추가로 서류를 보완해서 받거나 했던 행위는 없었던 겁니까?
지적만 받고 지적에서 끝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감사가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산을 철저히 하라 해서 해당 그 기관에, 수탁 기관에 문서는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그 문서 보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 3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35페이지에 보면 평가가 91점이라고 우수하다고 했는데 이 평가하는 과정에선 다른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91점을 받았나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마 평가할 당시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동을 개인적으로 했다든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에서 각각 항목별로 점수를 하다 보니까 91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다시 2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8쪽에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적격을 받았습니다, 88.5.
이 당시에도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할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발견을 못 했다는, 못 하였기 때문에 88.5점이 나온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병남 위원 심의 항목이 다릅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거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이고요.
아까 35페이지인가는 한 거에 대한, 성과 한 거에 대한 평가고.
○박병남 위원 아, 이거는 수탁되기 전에 심의한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28페이지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 이 사람, 여기가 냈으니, 여기밖에 안 냈고, 이거 낸 부분에 대해서 100% 단독으로 냈다고 해서 저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70점 이상이 돼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평가를 했더니 팔십······.
○박병남 위원 국장님, 바로 옆 페이지 2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구성원 중에 혹시 이 수탁 기관과 이해 충돌이 있는 분은 전혀 없으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개인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둘에 건축사하고 대전세종연구원 이렇게 해서 위원이 돼 있는데요.
○박병남 위원 그분들밖에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여기 심사위원회 구성은 그렇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이해 충돌이 되는 분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해 충돌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이런 거까지는 파악하기가 좀······.
○박병남 위원 제가 29페이지 보고 있는 심의위원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심의위원입니까, 아니면 27페이지에 있는 심의위원이 장애인 주택 심의위원입니까?
27페이지이지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27페이지······.
○박병남 위원 27페이지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27페이지 심의위원이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분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해 충돌이라고 하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박병남 위원 없다고 생각해서 진행하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심의위원 선정하실 때도 이해 충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심의위원을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이게 불편한 주택에 대해서 개조 사업을 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전과 사업을 한 후와 그 대상자께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하신 자료는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만족도조사는 따로 한 적이 없고요.
아마 저희가 개조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집을 수리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본인들이 불편함이 있다고 그랬으면 이걸 이렇게 한다든가, 현장에서, 현장에서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요.
아마 그렇다고 하면 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 줬으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그렇게 추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 주택의 불편한 부분을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할 때는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런데 그분이 불편하다고 말씀 하신 것이 제대로 완료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이 사업의 마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뭐 편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박병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마무리는 서류상의 마무리와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아니라 그 대상자께서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얼마나 불편이 해결이 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문할 수도 있도 직접 가서 한번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만족도조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가능하면 대면으로 확인하셔서 본인이 요구한 것이 적정하게 처리가 됐는지,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정확한 해결이 세금 낭비가 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추후 관리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지적 고맙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요.
그게 9쪽에 보면 건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에서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녹색 건물 조성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기금 마련 등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추진 완료.
그래서 근거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보면 제28조에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라고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린리모델링 기금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번 임시회 때 의회에서 의무 사항인데 이 부분들이 빠졌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은 기금을 편성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정부 기조도 기금 통폐합, 그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 들어오거나 불법 건물 이행 강제금 이런 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의, 조그맣게 갖고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어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마다 얼마씩 준다든가 그런 거 아니면 사실은 기금을 마련하기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연년 동일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세입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의무로 설치하게끔 돼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당장 기금을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당분간 운영 현황을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 완료라고 적으면 안 되지요.
2024년에 지적된 거를 매년이 지나도록 조례 개정도 안 하다가 2026년 8월 18일에 조례에는 됐지만 저희가 기금을 사실, 별도의 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8월 18일에 추진 완료됐다고 하는 조례는 녹색 건축물에 대한 지원 조례잖아요, 기금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그 안에 기금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기금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기금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기금을 아예 조성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기금을 설치할 재정적인 여력이나 아직 계획은 마련해 있지 않고요.
좀 더 시간을, 향후 보고서 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금이 설치되면 대부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5억 기금 설치해서 3% 1500만 원 정도 이거 갖고 기금 운영하기가, 원금을 깎아 가면서까지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조그만 억 단위 기금들은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법에서 의무로 했다고 해서 다 설치하면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요, 효율성도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금은 통합안정 큰 데서 하고 그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져서 일반회계에서 꾸준히 전입이 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기금 설치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세종시가 다른 데보다 기금의 종류가 많고 기금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거를 다 지키는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희의 재원이라든지 인구 구조로 봤을 때 그 기금을 다 운영하기는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추진 여부에는 “추진 불가”라고 쓰셔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는 조례 개정한 걸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박란희 위원 지적 사항은 “기금 마련 등 지원 방안 마련 필요”인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으면서 조례만 개정한, 그 조례로는 기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특별회계로 쓸 수도 없고, 그런데 그냥 조례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추진 완료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정직하게 추진 불가하다, 아니면 장기 검토라고하는 것이 적정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금 통폐합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도 국비 사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는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기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검토를 요청드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도 되지만 그래도 좀 더 검토하시고,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방향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공감하고요.
저희는 그냥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거기 조례에 마련했다 이런 측면에서 완료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기금 마련이라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속뜻이 뭐였는지에 대한 거를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쪽 11쪽 같이 가면, 김학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고정비가 계속 늘지 않냐. 고정비를 계속 늘리니까 사업비가 없고, 그 사업비가 없으니까 국비를 못 따고, 국비를 받아 와도 매칭을 못 하니까 다시 반납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또 국비를 받아 오는 데 어려움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단층제다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족한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게 9번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인력 보강 시급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공동주택 비율이 현저히 높고 거기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조정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센터 인력 보강,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센터에 대한 인력 보강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 두 명분을 배정받았고요.
이번 1월에 운영지원과에서 인력이 되면 한 명을 하나 더 보충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명을 한 번에 받았으면 좋았겠는데 어쨌든 한 명이라도 1월에 배치해 준다고 하니까 공동주택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두 명을 받았다는 거는 두 명을 더 배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기구상, 그다음에 한 명은 1월에 배치해 준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번에 아마 교육 끝나면 11월 말 정도.
○박란희 위원 11월 말이나 1월에?
다른 한 명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거는 아직, 직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휴직자도 있고 그래서 여력이 없어서 우선 한 명만, 신규자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신규자 교육이 끝나면 신규자 하나를 잘 배치해 준다고는······.
○박란희 위원 우리가 인력이 모자란 게 사실 여기뿐만은 아니지만 인력에 대한 재구조가 없는 데서 조금 더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재구조화가 필요한데 저희 정책지원관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희하고 공동주택 수가 비슷한 김포, 파주, 아산 이런 데는 13명에서 10명 정도가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6명이 배정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인원 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고정비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 66명 증원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시행이 아마 1월 1일 자입니다.
○박란희 위원 1월 1일 자로 66명을 증원하면 다 새로 뽑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닙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휴직자들도 많고 그런데 공무원 현원으로 현장에서 들어갈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규자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일부 발령된 데도 있고 유예해서 교육 끝나고 우리처럼 내 준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정원이 늘어나도 당장 다 채워 주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U대회 준비 위원회에 계셨잖아요.
저희가 세종에서 U대회 파견된 인원이 몇 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68명, 거의 70명 정도 됩니다.
○박란희 위원 70명.
70명이 그러면 2027년 6월 이후에는 다 들어오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8월까지, 대회 종료까지 일단은 갔고요.
대회가 끝났다고 해서 다 복귀하는 건 아닐 테고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서도 발간해야 하고 정산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4개 시도별로 몇 명이 나누어서 마무리하느냐 이 부분은 아마 조직 부서하고, 인사 부서하고 해서 4개 시도간에 협의해서, 일시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조금씩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50%는 들어오겠지요.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파트는 다 들어올 테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아마 그 정도 이상······.
○박란희 위원 그러면 100명이 넘게 증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66명을 새롭게 정원을 추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증원되는 건 아니고요.
증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명이 증원되는 거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현원으로,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가, 저희 국도 정원이 102명인가 되는데 현원은, 과별로 결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해 줄 인력이 없어서 결원으로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66명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당장 배치할 인원이 없습니다.
결원으로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년 8월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 들어오면 올 연말에 자연 감소로 나가시는 분 또 내년 7월 1일 자로 자연 감소로 나가시는 분 있고, 또 그분들은 들어와서 빈자리 채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도 과원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과원은 안 된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금 우리가 각 부서별로 총원으로 결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정비의 증가분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전체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저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처럼 일부 그린리모델링이나 몇 가지 이런 신규 사업들 있긴 있지만 저희 같은 거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라든가 행복7, 8단지 관리, 공동구 관리, 시설 관리 부분들이 대부분, 저희 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경직성 경비가 많다고 보고요.
저희도 사실은 사업비가 많지는 않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단체나 이런 데에 보조금이나 이런 거 주는 건 거의 없거든요.
다 실질적으로 사업이되 경직성 경비가 포함된 사업이 많다고······.
○박란희 위원 승인이나 허가나 관리·감독과 관련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 그렇기는 한데요.
그냥 이 인력에 관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인 2024년경부터 거의 센터는 있고 위탁은 주지만 사업비는 주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운영만 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서 인원을 증원하고 고정비를 계속 늘리는 게, 물론 여기 이런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와 같은 상황이 다른 곳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고정비를 늘리는 거는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그럼 정말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꼭 필요한 인력들은 보강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는 다 공무원이고요.
그 부분 위탁 주는 건 아니고 저희 다 공무원······.
○박란희 위원 위탁은 안 주는 건 알고 있고요.
그게 주택국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인력 배치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명이라도 충원된다니 다행입니다.
계속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는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자료 요구하시고, 네.
○박병남 위원 제가 아까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지적 후에 다시 재위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위탁할 때 새롭게 공모를 했다고······.
○박병남 위원 공모해서 다시 재위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재위탁······ 감사위원회 지적 후 공모해서 재위탁한 관련 서류 일체를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공모 나간 내용부터 그다음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 고지한 내용까지 관련 서류 일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197쪽과 198쪽 좀 봐 주세요.
지금 197쪽 슬레이트 처리 사업 현황을 보면 숫자로만 표시가 돼 있는데 2025년하고 2026년에 51호가 사업을 취소했지요?
슬레이트 철거 사업.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정연희 위원 이게 취소 사유를 보면 밑에 비용 부담 또 개인 사유라고만 적혀 있는데 국장님, 슬레이트를 왜 철거해야 되는지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시다시피 사업 자체가 환경 관련해서 석면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거를 교체·철거 이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연희 위원 이게 슬레이트에 있는 석면이 국제암연구센터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정부에서도 반드시 철거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구에 지원도 700만 원이나 되고 시에서 혹시 취소 가구에 대해서 조사나 상담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대상 사업들은 읍·면이나 신청받아서 선정을 저희가 할 때 철거나 뭐 하게 되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그래서 미선정 되는 사유도 있고요.
막상 하다 보면 아마 비용 문제가 제일 큰 거 같고요.
빈집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은 300만 원인데 실제로 집 철거하다 보면 비용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이러니까 막상 하려다가도 머뭇거리고 ‘좀 더 있다 한번 해 볼까?’ 이런 식으로 선정은 됐지만 하려다가 보니까 각자 비용의 부담을 느껴서 포기하는 사례들이······ 일찍 포기하면 좋은데 아마 고민을 오래 하다가 연말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포기해 버리면 저희가 새로운 사람 구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사전에 예비 자원을 선정을 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 포기하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각서를 받든가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여러······.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사유를 하나로 숫자로만 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비용이 모자라서 포기한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바뀌어서 포기한 건지, 이게 원인을 모르면 다음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는 취소 사유를 정확히 좀, 비용 부담인지 개인 변심인지 그런 걸 세분화해서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용 때문에 위험한 물질을 갖고 있는 시민이 없도록 2027년 지원 조건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세부 내용을, 상담 기록을 하셔 가지고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빈집 철거, 198쪽.
여기도 보면 2년간 19호가 취소됐는데 이것도 역시 개인 사유로 표시돼 있어요.
이건 혹시 시가 취소한 소유주하고 의지나 이런 걸로 설득을 해 본 적은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아마······ 저희가 추진하는 사람하고 좀 머뭇거리고 착공이 지연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독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기록을 남겨야 그다음 사업할 때 참고가 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봤는데 부산 영도구에서는 이 위험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동네 슬레이트 제로존’이라는 협약을 통해서 은행 후원금도 연계하고 돈이 없어서 지붕을 못 바꾸는 취약계층 자부담을 제로로 만들어 줬다고 해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구미시 같은 경우는 철거비를 시가 대신 내주는 대신 4년간 주민 주차장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을 맺어 가지고 다섯 곳에 54면이라는 주차장을 확보했대요.
이런 거는 조금, 저희 시는 주차장도 없는데 이런 걸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철거하는 저희 시도 혜택이 있지요?
빈집 철거.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도 빈집 철거한 다음에 재산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 공공용으로 써서 하는 부분들,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 뽑아서 같이······.
○정연희 위원 슬레이트나 빈집은 설득을 잘하셔 가지고, 그리고 혜택이 있고 저소득층은 최대 보니까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해요.
소유주한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셔서 상담 기록 같은 걸 만드셔서 하면 좋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환경부에서 2027년까지 석면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저희 시도 2027년까지 관내 슬레이트 철거가 완전히 될까요?
가능성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목표가, 국토부가 30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가 저희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처럼 일부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국비도 많이 받고 대상자를 좀 늘리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다수가 신청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정말 시민의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발암물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시민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행정으로 주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오늘 감사 첫날이고요.
또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야 돼서 저희가 여기서 감사 중지를 하고 20분에 다시 속개를 할까 합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김학서 위원 일단 정연희 위원께서 질의한 슬레이트하고 빈집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아서 땅속에 묻은 것까지 저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막 나온 거야.
그런데 동네 사람 누군가는 버렸는데 다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고 받아서 치워줬거든요.
한 두 차 되는 것 같아요. 톤백으로 한 서너 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거를 안 하면 묻어버리던지 어디 갖다 산에다, 시골 뒷산에 가 보면, 제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온갖 폐기물은 다 갖다 버렸어요.
옛날 쓰레기 수거를 안 했잖아.
요즘도 하는데 그 봉지 사는 돈이 아까워 가지고 그냥 마구 갖다 버려요.
그래서 정말 시골 위주로 해서도 수거하는 거 그런 거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나 여러 가지 폐기물을 많이 받는 제도를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일단 슬레이트 안 가져가면 또 지붕에 있는 건 당연히 받아가요, 집을 개량한다고 하면.
그런데 또 본인이 지붕 개량하려고 옆에다 떼어놨단 말이에요, 다 내려놨단 말, 안 받아 간단 말이야.
받아 가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게 저희 지원사업을 했을 때 당연히 폐기물 처리가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집 한 채 철거하는 데 보통 평균치가 얼마 들어가는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김학서 위원 그러면 700만 원 본인 돈 써야 되잖아.
그런데 시골 사람은 7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야 7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좀 못 하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시에서 빈집 철거할 때 신청하면 지원해 준다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설명을 다 해 줘요.
300만 원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라고.
그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
자기 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공짜, 이게 그냥 다 해 주는 줄 알고 전화했는데 300만 원밖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적은 게 1000만 원이에요, 거의.
좀 큰 집, 잘 지은 집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갖고 되지도 않아.
그리고 옛날 집은 돈이, 다 그냥 부숴 가지고 나무로 지은 집은 위에 그 뭐라 그럴까, 기와만 치우면 나머지는 시골에서 보일러에 나눠서 때면 돼요, 화목보일러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벽돌이나 이런 거 한 거는 정말 그거는 다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2차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조례도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정말 1000만 원 들어간다고 30% 지원한 거하고 어떤 건 2000만 원 들어가는데 300만 원 준 거하고, 부담이 가서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 사항도 수정이 돼서 차등별로 견적을 뽑아서 업자를 불러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 다 했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공통 사항에 17페이지.
여기 보면 맨 위에는, 지금 보면 이거 이월이 돼서, 옆에 보면 비고란에는 2025년 12월 26일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절대공기 부족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90일, 100일, 120일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착공할 때 당시가 계약기간 공기 안에 못 들어갔을 경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 사업을 저희가 줄 때 120일 줄 수도 있고 90일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못 채워졌을 때······.
○김학서 위원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똑같은 3개월이라도 12월에 집행할 때는 혹한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 소재가 업자냐 아니면 시냐.
우리는 보통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돈은 얼마 들어가며 또 집행 기간은, 공사 기간은 얼마인지를 공무원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견적도 받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 공사 기간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6개월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여기 보면 미집행 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9월 달에 국비가 내려 와서 9월 추경에 아마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2025년도에 사업을 이월해서 2025년도에······.
○김학서 위원 국비 같은 경우도 국장님, 보면 통일적으로 내려오는 통상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연말에 확정이 돼서 다음 해에 내려오는데.
그리고 혹시 국비가 늦게 내려왔을 때 협조 공문, 업무연락전 같은 거는 보내신 적이 있나요,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 내려와서 못 했다.
아니면 무조건 그냥 기다리겠다, 줄 때 한다 이거보다는 내가 그런 자구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냐······.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 부분은, 그린 리모델링은 당해 연도에, 그 사업을 당해 연도에 확정해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덕1리 경로당도 금년도에 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아까처럼 9월에 뒤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공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이월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김학서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공직에서 하면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이월될지도 통상적으로 빨리 오는 경우가 있고 늦게 오면 늦게 올 때는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예측도 계획서 세울 때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연도를 넘어갔을 때 올해처럼 유류값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원자잿값이 싸그리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5%에서 10% 정도 원자잿값, 공사비가 올라가요.
그래, 내가 그런 예측을 못 해서 1년 전에 2년 전에 사업비를 책정해 놨어요.
2년 후에 작업을 해.
그러면 공사비가 맞을까요, 모자랄까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연에 인플레가 얼마 되는지 그만큼은 사업비에 더 보태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차라리 나중에 돈이 남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해 놔야지, 제가 4대 때, 5대 때 그걸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돈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만약에 20억 짜리, 30억 짜리 공사해서 1억, 2억, 지금 1억 1000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면 그 돈 어디에서 떼 와서 공사할 거냐고.
그러면 또 어딘가는 부실 공사, 조금하고 말고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라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갖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대단히, 연차 사업으로 해야 되는 대단히 건축물이나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공공 리모델링은 2개 사업이거든요.
2개 사업 4억 정도 되는데, 마을당 한 2억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라 그 정도까지 당해 연도 발주하면 당해 연도 거의 종료되는 그런 사업일······.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 중의 뭔가 자재가 좀 더 나쁜 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줄여야 되는 항목이 나와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집행 계획을 세우면.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금도 내가 확인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년 동안 공사할 것 같으면 몇 년 안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최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인건비 오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5%가 됐든 얼마가 됐든 사업비에 더 플러스를 시켜 놔야 나중에 공사를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직을 여태까지 지금 4대 지나서 5년째 제가, 의원을 5년 차 시작하고 있는데 고려를 안 하는 부분이 할 게 많은 거 같더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고, 다음번은 그 밑에 보면 주택과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집행률이 보면 33%, 38%로 돼 있어요.
이게 전체 금액은 1000원 단위니까 그렇게 큰돈은 아니야.
그런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
여기 내용대로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까 보이면 이거 2024년도에 저희가 600만 원, 국비 300, 시비 300 해서 집행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40만 원씩 다섯 가구를 지원해 줬다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할 때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사업비를 거의 반으로 줄여서 2025년도에 320으로 줄였기는 했는데 일전에 한번 우리 예결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이 주거를 조금 상향해서 갈 때 현금으로 40만 원 이 사업이 이런 정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024년도에는 다섯 가구였다가 작년도에는 세 가구로 해서 120만 원 집행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상자를 좀 찾고 독려해서 주거 상향돼서 삶의 질을 높이게끔 저희가 그런 것 관련, 복지 부서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상자를 좀 더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김학서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업 계획을 세우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1년 전부터 하고, 만약에 내가 하면,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봐야 해요.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현장하고 멀어요.
앉아서 한단 말이에요, 예측치를 잡아서.
그럴 경우에 정말 돈이 남았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디인가는 모르게 지금 돈이 없어서 매일 예산 줄여라, 신규 사업은 다 빼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거의 연말 보면 5% 정도 남아요.
미집행 금액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비 반납하고 뭐 하는 게 최소 500억에서 1000억 가까이가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중에 아우성치면서 어려운 거, 홍수 나서 못 한 거.
못 해준 게 막, 돈 없어.
그러면 끝이야.
그런데 돈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매년.
내가 담당자로서, 담당 부서로서 현업에 가서 한번 진짜 내가 눈으로 확인했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집행하다 보면 예산 수립하고 맞게 100% 집행하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예산 안에 집행잔액도, 낙찰차액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생길 수밖에는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기조가 낙찰차액이 생기면 그 부분들을 다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김학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끝낼까 해요.
낙찰차액이 발생할 때 돈을 불용 금액이나 기금으로 넣지 말고 그동안에 해야 될 일, 전용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전용은 위원들한테 허락을 맡으면 그 돈을 그동안 못한 부분에다 집행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용 금액이나 낙찰차액 금액, 여러 가지 부분, 사업 못한 부분을 그냥 사장시켜서 돈을 저금으로 돌린다.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사업 계획을 잘못 세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로 39쪽부터 시작이 돼서 41쪽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41쪽에 있는 30명의 위원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병남 위원 당연직 공무원이나 시의원 빼고 나면 위촉직이 여기서 6명 빠지는 24명이 위촉직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촉위원의 어느 한쪽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여성정책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물네 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60% 이상의 성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도시계획 위원의 여성 위원이 지금 네 분인데요.
원래 성비를 맞추려고 구성하려고 노력은 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전문가가 여성 위원을 모시기가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물론 당연히 저희들이 홍보하기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신청을 접수받아서 선정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맞추기가 쉽지만은 않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조례에까지 남겨둔 이유는 그래도 노력을 하셔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성비를 맞추려고 특별히 노력하셨던 절차, 과정이 있었을까요?
어차피 어려우니까 그냥 노력이나 깊은 고민이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건 아닌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위원을 선정할 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 물론 30명 모집이면 60명이 될 수 있고, 50명이 될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여성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박병남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노력을 한 것이 있는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런 특별하게 저희, 공모한 다음에 저희가 따지는 건데 공모하라고 구성 위원님들 관련, 찾아 가지고 어서 공모하세요 이런 노력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 좀 차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지적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추후로 도시계획위원회 말고 저희 국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가능하면 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 행감 때는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좀 노력을 하셨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조례에 보면 여성정책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협의를 하셨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직접 여성정책,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된 부분은 없고요.
도시계획 위원은 전국의 타 시도에 이 관련 분야에서 다섯 군데 이상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 위원에서······.
○박병남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3명 이상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관실하고 위원회 관련한, 총괄적으로 거기하고는 조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의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여성 부서······.
○박병남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현실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위원님을 모시기에, 성비를 맞추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점, 이런 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적극성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에 대한 지금 답변을 주셨다면 2027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고요.
여기 또 위원회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십,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니까 39, 40, 41쪽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자문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문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개발 행위 허가 관련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신청이 자주 오기 때문에 한 2~3주에 한 번씩은 열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와서 건수 이거를 심의하기가, 당일에 와서 보기가 어려우니 사전에 신청 들어오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고 이거를 검토받아서 각각의 의견 같은 거 있으면 그 의견을 저희가 접수 받습니다.
접수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신청한 사람한테 의견을, 신청한 사람한테 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원회를 엽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설명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자문 위원들께 기본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런 거를 심의해 주십시오라는 기본안과 6번 정도에는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형식을 지금 유지하고 계신다는 의미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고 단축시키려고 좀 그렇게······.
○박병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자문안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니, 사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계획 신청 서류를 갖다가······.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거를 저희가 위원들한테 보내줘서······.
○박병남 위원 아, 신청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 그렇지요.
저희, 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여기 자문안에는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간 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박병남 위원 온리(only) 그 신청서에 대한 것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렇습니다.
○박병남 위원 자문위원들께 보내주시는 내용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그걸 검토해서 보완할 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한테 사전에 주고요, 저희는 위원들이 자문한 것을 종합해서 신청한 사람한테 이런 자문 의견이 있다 보내 주면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이분들이 자문 준 거에 대해서 보완할 건 보완해 오든가 그런 거를 해 와서······.
○박병남 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들께서 주셨던 보완 사항, 보완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문위원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던 그 보완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어디 것까지?
○박병남 위원 어디 것까지?
최근 5년.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최근 5년.
태양광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양이 엄청 많은데.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시다시피 저기······.
○박병남 위원 오늘 말고 준비되는 대로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태양광이 좀 심의 안건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추후에라도 꼭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 심의 보니까 방법이 대면이 있고 서면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그런데 대면과 서면의 자문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일부는 조금, 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검토, 심의 이런 거기 때문에 대면하고 서면하고 같이······.
○박병남 위원 아, 그럼 그 심의하는 내용에 따라 대면과 서면의 차등이 없이 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거는 없는데요.
위원회 수당은 아시다시피 1시간에는 7만 원이고 1시간 초과하면 3만 원 더해서 1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저희가 사전에 이거를 검토하거나 미리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똑같이 회의하는 거하고, 본인들이 자문 의견을 검토를 다 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도 똑같이 저희가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사실상 대면과 서면은 적극성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대면과 서면이 심의하는 과정이나 심의 결과에 대해서 그 적극성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서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심의하는 과정은, 왜냐하면 그거를 다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문 의견이 없으면 저희가 주지는 않고요.
서면 심의할 때 의견 되고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그래도 수당······.
○박병남 위원 서면의 경우는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미리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대면 시간에 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왔기 때문에 동일 지급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저희 국내 위원회들은 사실은 교수나 변호사나 건축사 이런 전문가들이 많아서 사실은 회의 정하기가, 일정 조율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남 위원 그럼 거기에 연장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9쪽에 여덟 번째 줄 2026년 4월 14일 공동주택 재도색 1건 가락마을 2단지와 동일한 날짜 4월 14일 공동주택 재도색 1건 가온마을.
이거는 같은 날 같은 위원님이 심의하셨는데 대상지가 한 곳은 다정동이고 한 곳은 고운동이기 때문에 따로 심의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닙니다.
신청자가 들어오면 건건이 할 수는 없고 그 시기가, 일정이, 기간이 맞으면 모아 가지고 2건이면, 2건이면······.
○박병남 위원 그런데 저희 14일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2건, 네.
○박병남 위원 네, 2건을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2건을 동시에 아까처럼 도색을 어떻게 하겠다 본인들이 안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박병남 위원 그런데 위원수당은 이게 가온동도 나가고, 아, 다정동도 나가고 고운동도 나간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아닙니까?
표를 보시면 세 분이 4월 14일에 고운동은 고운동대로 다정동은 다정동대로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신청한 아파트 건건이 심의를 하시는 건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이 심의를 하더라도.
동별로 심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심의 위원도 같으실 것 같은데,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를 함께 심의하지 않고 건건이 다 나눠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 부분은 한날 저희가 보내긴 했는데 아마 가락마을하고 가온마을이 위원이 각각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각 위원이 달라서.
○박병남 위원 아, 위원님이 달라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여기 숫자상으로는 세 분, 세 분 돼 있어서 동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운동 심의하는 분과 다정동 심의하는 위원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박병남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 규정에 보면 저희가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7명, 1명에서 7명까지 하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3명 이내로 하겠다고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3명이라고 다 되어 있는 거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거는 경관 심의가 있고요, 자문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자문위원 자문으로 가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박란희 위원 소위원회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경관 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은 8명으로 구성하고요.
자문 같은 경우는 3명으로 구성해서 이런 공동주택 제도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문 대상이기 때문에 3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그때그때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이, 예를 들면 어떤 자문을 받는 영역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잖아요.
그런 영역에 의해서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박병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안건은 같은 안건이고 지역만 다른 건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대상이 달랐다.”
그러니까 자문을 받는 대상이 달랐다는 말씀은 위원회 자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게 돌아가면서 심의위원 중에서, 경관 심의위원회 중에서 돌아가면서 대상을, 대상은 돌아가면서 이 건은 위원이 누구, 다음 건은 누구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살려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해당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8명을 구성하고 그냥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오는 민원대로 자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을 같은 사항인데 두 팀에게 줘 가지고 지금 심사비를 두 번 지급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니요, 위원은 아까처럼 3명, 3명이 각각 다른 분이고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순번대로 돌아간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전체 위원 중에서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그 위원을 3명을 선정해서 아까처럼 여기에 3명, 여기에 3명 각각의 심의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식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가진 집단을 모아서 그 심사를 원활하게 하고 자문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고, 그 순번제로 그냥 3명씩 끊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같은 날 같은 건인데 고운동과 다정동을 다른 순번을 줘서 했다는 말씀은 지금 박병남 위원님께서는 그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 모든 게 다, 3명씩 했던 서면 심사의 모든 게 그냥 순번대로 무작위로 돌아갔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경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어쨌든 전문가로 구성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그중에서 아까처럼 건별로 해서 3명씩을 돌아가면서, 연번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어쨌든 맞게, 어디 한 분이 편중돼서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안배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 자문이라는 거는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안배의 균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문이 얼마나 전문적인가, 얼마나 공적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배가 돼서 불평등하지 않게 배정하기 위해서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은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공적이지는 않다.
그거는 사적 모임에서나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49쪽에 경관 심의위원회에 지금 경관위원회가 49쪽에 있는 명단이 그 명단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다음 장까지 해 가지고 3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대면으로 할 때는 이 중에서 여덟 분 이상인 여덟 분으로 하고, 자문 같은 경우는 이 풀 자원 중에서 세 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 8명도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대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는데 아까처럼 회의, 대면은 어차피 집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쉽지만은 않아서 어느 정도 다 전문가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분야별로 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사전에 여쭤봐 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풀이 많은 거겠지요.
그중에서 8명을 선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단 무작위, 그러니까 순번대로 돌린다는 것 자체는 소위원회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대부분 서면인데 대면을 하는 경우는 대면을, 대면이나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원칙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작년도에 대면으로 하게 되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적 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자.
그래서 자문 같은 경우는 그냥 신속하게 서면으로 빨리빨리 민원 처리해 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안건이 자문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하고 심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사안이 크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면으로 해서 한 여덟 분 이상 이렇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대면은 심의 안건 같은 게······.
○박란희 위원 심의 안건일 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심의, 네, 해서,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2025년에 장군면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은 대면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신축은 대면을 하셨더라고요.
경관 계획같이 중요한 것들 이런 거는 대면을 하셨는데 2026년에 보면 신축 단독주택, 같은 장군면 단독주택 신축은 서면으로 하셨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도 서면으로 하시고 임대형 기숙사를 신축하는 조치원의 2필지 임대주택 기숙사는 또 그거는 대면으로 하시고.
이게 기준이 뭐지?
굉장히 데이터로만 보면 같은 단독주택인데 언제는 대면으로 하고 언제는 서면으로 3명이 심사하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기하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박란희 위원 아니요, 안 그러셔도 될 거 같고요.
일단 이것만 보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이게, 이 기준 자체가 엄밀하고 정밀한 심사, 그래서 관에서 정확하게 심사하고 시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는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의 원칙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대면 회의와 서면 회의의 기준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전체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점심 식사 이후에 질의를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네, 일단······.
○박란희 위원 아니면 더 할까요?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시민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마이크 켜짐)질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식사 후에 이어가셔도 괜찮으시면 여기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가 쉬는 시간에 3명, 8명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담당과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은 듣기가,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어서 못 들어서 추후에 다시 원칙을 세우신 다음에 또 그거와 근거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당 지급액과 관련해서, 수당.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수당 지급액과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 심사에 기조실장님께 각 실·국별 수당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국에서는 서면 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지급을 안 하고 있대요.
그런데 서면 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지급을 안 하든 아니면 어느 금액을 주든 그게 세종시 전체에는 어느 정도 통일된 기반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제가 그전에도 한 번 그런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막 뛰어와 가지고.
2023년 10월 12일에 공문이 하나 나갔어요.
거기에서 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참석수당은 기본 7만 원, 2시간 초과 시에는 3만 원으로 추가 지급한다라는 게 있었고, 심사수당은 위원회별 특정에 따라 운영 계획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등을 준용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을 찾아 주셨어요.
거기 뒤에 보면 자문 및 심사수당에서 심사수당을 서면으로 심사할 경우에 한 부당 2만 원, 시간당 6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면에 대한 심사를 같은 사항인데 동만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날 심사를 준 것도 조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정정하셔야 되고요.
심사수당도 지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조금 아쉬운 건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심사수당이 작아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좀 참여율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원칙과 다르게 또는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부서별로, 과별로 약간의 서면 심의에 대한 수당이 좀 차이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은 위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사실 전문직들이 많은데 시간 내고 와서 오가는 시간 다 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박병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가락마을하고 가온마을 동일한 날짜에 위원이 다르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뽑아보니까 위원은 같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심의가 들어오면 빨리 위원을 배정해서 해 주는데 접수 시기가 다른데 아파트 도색 관련만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 다시 또 거기에다 의뢰해서 그 날짜에 같은 분이, 위원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같은 부분이라는 거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서 많이 들어가신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아파트 도색 같은 경우는 사실 디자인 쪽의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디자인의 전문가가 좀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아파트 도색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많이, 위원 그분한테 의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다른 위원은 아니고 같은 위원입니다.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같은 위원에게 다른 날짜에 두 번의 심사를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같은 위원에게 같은 날짜에 2건의 심사를 의뢰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어쨌든 그 기간 안에 16, 14 해서 기간을 주고 하라고 한 거는 날짜는 같은데 우리 의뢰한 날짜는 좀 달라서 같은 위원한테 각각의 하나씩, 아니, 그 같은 위원한테 2건이 들어간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봐봐요.
여기 개최 일자라는 게 있잖아요.
개최 일자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서면 심사, 대면 심사는 그날이고, 보통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개최 일자에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다.’ 그러면 공문을 보낼 때 6월 23일에 보내서 또는 22일에 보내서 ‘27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일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박병남 위원님께서 발견하시고 의문점을 갖는 점은 그 날짜가 같다는 거지요.
그러면 서면을 발송한 날짜가 어찌 되었든 어쨌든 같은 분한테 하면서 수당 지급액은 두 번이 각각 지급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기조실에서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그때 따르면 되겠지만 그전에도 우리 국 자체에도 과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우리 국만이라도 통일시키는 그런, 한번 같이 모여서 기준안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대면 심사와 서면 심사의 심사비는 저희 시 전체적으로 심사 비용이 전문성에 비해서 부족한 측면이 있겠지만 대면과 서면에 있어서의 심사 비용은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오고 가는 시간이나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래서 적정한 기준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이해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현수막 게시대 평가 기준, 10쪽에 저희가 행감에서 계속해서 지적 드렸던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4번, 2025년 현수막 지정대 위탁자 선정 시 기준 개선.
기준 개선이 혹시 됐을까요?
그때가 2025년, 잠시만요.
2025년 6월 9일, 현재 국장님은 아니셨습니다.
제4대 의회에서 전 김현옥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평가 기준이 우리는 설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처리, 게시대 탈부착 실적, 관리·유지의 어떤 능력들 이런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정확히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20점 정도가 시설에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를 타 시도처럼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로 평가 점수를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었고 담당 국장님께서 “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장기 검토라고 되어 있는 이유와 그다음에 기준 개선을 시도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당시는 저희가 시설 장비 확보로 20점을 배점했고요.
장비, 저희가 사무실 부분하고 장비 확보 부분에서 자기 자가 것이냐 임차냐 이거에 따라 각 배점을 달리하게끔 세분을 했고요.
인력 보유 관련해서도 자격증 소지 여부를 갖고도 세분해서 소지 여부 이거 해서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박란희 위원 는 전과 동일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전과 동일한 기준인데 혹시 그게 바뀐 기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아, 이게 한 번 용역하면······ 용역 기간이 내년까지라 내년에는 다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때 이걸 좀 개선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 기준표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2025년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준은 충분히 지금도 검토하고 다른 시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검토 기준은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또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거를 접수하기 바로 전에 공개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춘다거나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조건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도 준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2025년 행감 지적 사항이니까요, 2026년이 가기 전에 내부 기준을 조금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능력에 평가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그거를 공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맡고 있는 단체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저희가 늘 공정경쟁 그다음에 어떤 기회를 주는 입장에서, 기회균등의 입장에서 좀 더 좋은 위탁자를, 수탁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가 빨리 돼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또는 다양한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하나는 제가 이거에 관한 공고를 한번 찾아보려고 엄청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런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자 선정에 대한 거는 공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정 결과는 찾을 수가 있어요.
선정 결과는 공고문에 가니까 선정 결과 어떻게 선정이 됐다는 건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주택국의 다른 과들에 대한 거는 찾아봤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위탁 공고문이 다 떠요, 건축과 안 뜹니다.
위탁 공고문이 다른 데도 게시하시고 이러시겠지만 시 홈페이지에, 누리집에 게시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런 거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공고문, 만약에 게시를 했는데 누락됐다면 그때 언제 게시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공고문이 제대로 게시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감 자료 60쪽인데요.
평소에 제가 좀 고민하고 있던 거와 맞닿아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지명위원회가 있어요.
토지정보과 소속 위원회인데요.
어서각 교차로 지명 제정 1건이 올라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이거 관련해서 절차를 알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게 아마 어서각은 상병헌 위원님이 계실 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얘기 나와서 지명위원회에다가 명칭 변경 그걸 요청해서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서각 교차로로 명칭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변경입니까?
제정 아니고요?
제가 이 어서각 교차로의 교차로 지명이 제정된 것이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내일 피감 기관인 도시국, 아, 교통국도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특히 도로과에서 같이 집중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600개가 넘는 교차로가 있어요.
그중에 빈번하게 언급이 되는 게 한 160개가 되고요.
그중에서도 LOS를 표시해서 교통서비스를 측정하고 있는 게 총 서른아홉 군데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이 39개의 교차로를 A부터 F까지 LOS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도 교차로의 이름이 없어서 교차하는 도로의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4건이나 됩니다.
평소에 교차로 이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해서 이 어서각 교차로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아름동 그곳에 어서각이라는 문화유산이 있다라는 게 시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정보관리법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가 모르고 있던 법령인데 우리 토지정보과와 또 내일 수감하게 되는 교통국의 도로과가 합심하셔서 교차로 이름이 없는 교차로에 이름을 부여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재난이나 안전 상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이번에 이루어진 어서각 교차로처럼 뭔가 대외적으로 알릴만한 문화유산이 있다면 그 유산의 교차로를 붙여서 이름을 통해서 그 문화유산이 알려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2024년 인천에서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인천 서구로 알고 있는데요.
165개의 교차로 전수조사를 하고 명칭부여 작업을 했었거든요.
전수조사까지는 힘들다 하시더라도 LOS가 제공되는 39개 중의 14개소는 명칭을 부여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의견 여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교차로명은 행복청에서 한글 이름, 너비뜰이 됐든 이런 것처럼, 은하수 교차로 등 이미 행복청에서 주요한 교차로에 대해서는 명칭을, 당시에 명칭위원회가 있어서 정해놨었던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 외에 추가로, 모든 교차로의 이름을 다 붙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도로를 이용하면서 교차로명이 있어서 필요한 데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업해서 도로과의 지명이나 그 지형 거기에 맞는 이름을 한번 저희한테, 지명위원회에다가, 저기에다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심의해서 명칭을 제정하는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제안을 흔쾌히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오전에 개발행위, 특히 태양광에 관해서 여러 우려들을 보내 주셨는데요.
2025년, 2026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 안건만 보더라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심의 내지는 자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낱낱의, 건건별로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사실 경사로나 우기 때, 해빙기 때 안전이 우려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국장님과 공감을 나누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발전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빗발쳤는데 왜 우리 집행부는 조례 제정을 안 하셨을까 몹시 아쉽더라고요.
사실 조례가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해충돌에 있어서 그런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기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좀 늦었지만 의원 발의로 진행되는 것이 일면 다행스러우면서 일면 ‘너무 조례 제정에 있어서 해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우리 주변에 인근, 우리 세종을 포함한 인근에서 저희 시한테는 태양광 시설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태양광 시설이 극한 혐오시설로 보기는 어렵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 마을 주민 간의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사실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늦게나마 의원 발의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법이 새로, 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저희가 태양광 시설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조금 타 지역에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못 두고 있다가 이제 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에 의원 발의로 한 거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부탁 말씀 드리자면 대부분 이게 조건부로 승인이 되거나 조건이 항상 붙더라고요.
그마만큼 도시계획위원들도 우려하시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 승인 내지는 조건부로 진행될 때 그 조건이 과연 충족이 되었느냐는 확인하는 부서가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조건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위험도 그런, 재난, 재해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보완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준공할 때 나가보니까 조건부대로 한지 여부는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많은 개발행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첨예한 이익의 갈등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간담회나 또 조금은 다른 의견들을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과를 비롯한 도시주택국이 먼저 조례를 통해서 내지는 주민분들의 낱낱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무언가 기준을 잘 잡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시 앞쪽으로 가면 19쪽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21쪽부터 보시면 수탁기관의 심사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
성과 평가도 하고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요, 26쪽에는 단수 접수로써 산술 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업체.
찾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여기는 60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28쪽, 심사 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 선정.
또 30쪽도 70점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고, 32쪽에는 다시 1개 업체가 응했기 때문에 60점 이상인 경우는 적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쪽에도 점수가 나와 있고요.
이게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지침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 6월, 2025년 2월 이렇게 점점 더 세분화해서 지침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2025년 2월에 재계약할 때 재계약 기준을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2025년 2월 이후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한 서류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또 오전에 존경하는 박병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위원들의 선, 위원의 선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마련한 지침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지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다 비교해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던진 거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질의 이후 파기를 할 건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관련해서 도시계획 조례 61조7항에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5개의 지방자치단체 미만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시 위원회 3개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청주, 금산, 천안, 아산, 기타 도시에 공문을 발송했고 공문 받은 결과를 한 장에 위원들의 중복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조례 61조를 충족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례에 위원회 자격을 꼼꼼히 적어 놓는 이유를 국장님 너무나 다 잘 아시지요?
이것이 외부로 노출이 된다든가 다른 쪽으로 이용이, 사적으로 이용이 된다거나 했을 때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위원 선정부터 위원의 심의, 자문의 과정에 더욱더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국장님, 16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 사업은 국장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진행됐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 2024년부터 현재까지 옥외광고물 과태료 521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47건 중에서 미수납이 16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려 45%가 넘게 미수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게 2024년 부과분 8건하고 2025년 부과분 8건은요, 1년이 넘도록 전혀 수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단속은 하고 돈은 못 받는 꼴이 됐거든요.
징수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그쪽, 우리 국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나 이행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고지는 하고 납기 내 납부하도록 독려도 하고, 체납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 부분 부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납부 여력이 안 되거나 분할납부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체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부분들이 채권 확보라고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압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렇게 해서 압류를, 채권 확보를 하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채권 확보가 이루어지면 세원관리과라고 자치행정국에,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 부분을 세외수입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채납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쪽에서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거기로 넘겼다고 해서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도 납부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밑에 자료 중간에 보시면 과태료 구간은 읍·면·동에 위임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읍·면·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이거는 읍·면·동에 위임만 해 놓고 수납이나 미수납 이런 건수만 적혀 있지 책임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는 하고 있으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금 아마 이 자료는 시에서 보고한 거, 19만 원입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건 몰랐는데 이거 찾아 보니까 체납되면 가산금도 있고, 신용 정보 제공도 있고, 이런 강력한 수단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왜냐하면 동네에서도 지금 몇백만 원이 없어서 올린, 자전거 거치대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몇천만 원씩 미수금이 남아 있으면 이거는 좀 시에서 신경을 써서 수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도 이게 미납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모호하게 있는 건지 처음 알았는데, 이거 국장님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문제를, 고질적이잖아요.
안 내시는 분들은 계속 안 내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사실은 채권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를 받으려면 강제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려고 그러면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까지를 들어가야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 시가 제일 좀, 저희 시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쉬운 게 자동차 같은 게 그런 부분들은 이전이 많잖아요?
그러면 체납액을 납부해야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관외사업을 취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채권이 되면 금융자산들도 압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가 안 되는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누적돼서 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쨌든 세외수입에 체납액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징수를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면 이게 행정 운영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금이 안 되면 세수 손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오래되기 전에 감경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가산금에 대한 불이익 이런 거를 안내하셔 가지고 잘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도 읍·면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떠넘겼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갖고 계획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75쪽 맨 위에 보면 본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75페이지요?
○박병남 위원 네.
이 지적재조사는 국가사업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 시비가 일부 돼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적재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불부합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측량은 국비로 내려오고요.
측량을 하게 돼서 서로 간의 경계를 확정하면 땅이 더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땅을 더 내 주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박병남 위원 그 부분 말고 측량비나 기타 등등, 이 사업이 진행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이의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딱 그 자료만 주셔 가지고, 예를 들면 2025년 전체 이의 신청 중에서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몇 프로였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은 아직······ 마무리가 된 거 아니에요, 2025년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2025년 거 사업은 금년도에 아마 최종적으로 면적 확정을 해서 그런 다음에 내년 정도에 평가하면 금액이 그 시점으로 해서······.
○박병남 위원 아니, 이의 신청 들어 온 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7건이 지금······.
○박병남 위원 7건이 전부에요?
이의 신청 7건 들어왔는데 그중의 7건이 다 고령자의 이의 신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게 저희가 조치원하고 면 단위이다 보니까 면의 지부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65세의 고령자들 소유자가 많아, 그래서 고령자들 비율이 많은 거고요.
아까 취약계층도 요청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취약계층인지 여부는······.
○박병남 위원 파악하기 어려워서 고령자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고령자만 소유자 연령대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뽑았었고요.
○박병남 위원 괜찮습니다.
2024년에는 총 29건 중에서 고령자가 7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총 7건 중에서 고령자가 7건이라서 제가 이해를 도울려고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지적재조사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게 경계 때문에 주민간의 다툼이 많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하기는 쉽지만은 않은 부분을 블록을 정해서 거기뿐만이 아닐 테지만 그런 데를 확실하게 경계를, 내가 쓰고 있는 면적을 그대로 더 쓰고 그 만큼을 돈을 낸다든가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국비를 지원해 줘서 토지를 정비해 나간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염려돼서 아까 자료를 요청한 거는 대부분의 면 지역에 있는 토지, 조사 대상의 토지가 고령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우에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또 충분히 받아들이셨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행히도 고령자들한테는 직접 방문해서 설명한다든가 자녀들하고 또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마무리가 안 된, 2026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신흥지구하고 쌍류지구.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거는 올해에, 지금 하고······.
○박병남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지역에도 이렇게 토지주가 고령자일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 지금처럼 해 오신 것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 조사를 하다 보면 토지를 본인이 더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토지비용을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고 나가는 돈 중에서 미수금은 혹시 발생해서 않았는지 궁금한데.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미수금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 미수금이 있다라는 건 본인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수금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조치원 같은 경우는 지가가 좀 되니까 몇천만 원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고 그런 여러 제도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정리하고 싶어서 했다가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비용이, 조정금을 많이 토해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감당을 못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또 없다고는 못 하는데 그런 분들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땅을 정리하면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이거는 땅 갖고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돈을 못 냈다, 우리가 받을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바로 다른 사람이 채권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압류나 이런 부분은 선행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일 비싸 가지고 조정금이 내야 될 돈이 많다 그러면 땅을 다시 한번 조정해서 금액을 낮추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또 갑자기 5000만 원 이렇게 시민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니까 이의 신청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결국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 가능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미수금이라는 게 계속 장기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3년 이상 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오늘 중으로 안 주셔도 되니까 3년 이상 미수금이 계속 물려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것은 몇 건 정도 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있다 이 정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자료는 바로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네.
○박병남 위원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옥외광고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정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방법을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궁금해서.
예를 들면 특정한 지번의, 예를 들면 158이라는 도로명 지번에 불법현수막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1번이 들어오면 1번 한 장만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나요?
아니면 동일한 번지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5번까지를 함께 가져 오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마 불법이면,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이면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광고물 정비 용역을 주잖습니까?
그분들이 매일매일 돌긴 하고요.
특정하게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만 뗄 수는 없잖아요.
불법이면 다같이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도로명 158에 불법현수막이 1번부터 5번까지 게첩이 돼 있는데 민원 제기가 된 것은 1번 한 장이에요.
그러면 1번 한 장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모두를 수거해 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불법현수막 일치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일개로 오늘 어디에 몇 개 뗐다는 것들은 아마······.
○박병남 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158번지에 갔는데 민원이 1번이 들어 왔다.
1번만 수거했다라든가 아니면 1번부터 가보니 1번부터 5번까지 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수거해 왔다라든가 정도의 기록은 남아 있을 수 있겠지요, 일지에?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수거 위치, 떼는 위치, 수량 이런 거는 기재······.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자는 페이지가 없고 시민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행복도시 공공시설 인수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국장님도 이거 가지고 게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공공시설 인수 대상과 공공시설 인수 세부 현황이 뭔 차이가 있나요, 여기 자료에서 지금?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위에 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다 인수를 해야 될 시설 총량이고요.
밑에는 그동안 우리가 인수한 거, 그 옆에 미인수는 우리가 더 해야 될 거 그거를 아마······.
○김학서 위원 이거 봐서는 숫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에가 117개고 밑에 있는 거를 인수까지 다 합쳐도 이게 보면 104개밖에 안 되잖아요.
가만 있어 봐, 13개하고 117개가 맞나······ 딱 맞네.
그러면 지금까지 인수한 부분은 운영하는 건 지금 국장님 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다 부서별로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수하는 그 사이에만 국장님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총 117개 중에?
인수하는데 시설이 완료가 안 되었다든가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인수할 때에는 인수특위에도 보고하고 그러지만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완료하거나 하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첨부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인수 받은 이후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비 이런 거는 인수 부서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고요.
오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인수할 대상이 집현동 복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인수는 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시설들이 수영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개관과 동시에 그런 시설들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김학서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고정비에 속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수한 부분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운영하고 있는 부분,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국장님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인수할 때까지만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혹시나 알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마 총액이, 위원님도 말이 나오지만 2030년까지 2000억이 소요된다, 1500억 소요된다 여러 그런 건 있는데 아마 그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따지는 용역을 아마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5분 발언 할 때 2030년까지 인수를 하면 토탈 2700억 원의 고정비가 들어갈 거라고 예측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한 것도 100% 맞는다는 건 없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아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왜 그렇게 내가 고정비를 얘기했냐면 고정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규사업은 생겨가고 있고 그러면 힘들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가?
그러면 시민 제보도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인수 전에 몇 년도에 몇 개, 몇 개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올해는 10개가 넘어 오니까 예를 들어 1000억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쓸 돈을 다른 사업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넘어오면 안 해.
고복수영장처럼 돈 없다고 안 해.
그런데 또 다른 신규사업은 한 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우선순위가 시민들이 사용할 공공시설물이 우선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공약이나 어떤 약속하는 것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이 제보 사항을 보니까 의문스럽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청이나 LH에서 받는 시설들이 대부분 복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시설, 또 LH는 공원 이런 부분들인데요.
당연히 인수 받으면 관리해야 되고 관리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 비용 들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선적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김학서 위원 아니 국장님, 관리비에 들어 가는 건 당연히 누구나 초등학생도 알아요, 새로 넘어오면.
그런데 만약에 2027년에 몇 건이 또 넘어오고 2028년 없고 2029년에 넘어오는데 로드맵을 그려서 여기에 얼마씩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딱 가서 “나 돈 없어, 개방 못 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또 하자가 생겨.
그러면 왜 인수할 때 하자를 체크하는 것보다 준공할 때 가가지고, 하자를 준공 검사할 때 체크를 미리미리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공공시설물 인수하기 전에 30일 전에, 사실 준공 전에 사전 점검을 가서 준공된다 하면 사실 보완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전 점검을 저희가 당연히 나갑니다.
합동 점검 나가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 보완이 필요한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시에서 행복청이나 LH한테 넘겨 주고요.
준공이 되더라도 그 보완 사항이 다 보완이 완료되어야 저희가 의회에다가 인수 처리에다 보고하고 그런 다음에 인수를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거기도 나가 보시고······.
○김학서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거기 나갈 때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초기·중기 완공될 때까지 어떤, 시에서도 체크리스트가 돼 있어서 처음 할 때 두 번째 할 때 완공 할 때 이런 법적으로 그런 체크리스트는 갖고 있나요?
갈 때 마다 사람이 다른 거보다는 표준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게 저희가 계속 공공시설을 인수하면서······.
○김학서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공통적으로 하자가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인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각각의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할 부분들은 다······.
○김학서 위원 그걸 리스트로 갖고 있냐고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포인트에 어긋난 나한테 답변을 하시면 내가 질문한 사람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면 저한테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스템은 갖고 있어서, 공무원들 자주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2년이면 한 번씩 바뀌는데 신규로 온 사람이 봤을 때 ‘아, 내 앞전에서는 표준이 이런 체크항복이 있더라.“ 포인트를 딱딱딱 해서 쫙 하는 거하고 먼저 있던 사람은 2년, 다음에 떠나갔다 또 와서 또 2년, 또 떠나갔다 도시주택국에 또 와 가지고 도 2년 해서 10년을 근무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첫 번이야.
그럼 가서 체크리스트 없이 내가 스스로 업무 파악을 못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갈 때나 B가 갈 때나 C가 갈 때 똑같은 기준 잣대로 꼭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문제점을 발췌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다, 없다, 없으면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향후부터는 누가 가든지 업무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조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당연한 말씀같은데 저희는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김학서 위원 당연한데 자료가 없으니까 왜 이런 질문이냐면 A가 갈 때 다르고 B가 갈 때 다르고 C가 갈 때 다르면 결국은 인수해 놓고 하자가 생겨서, 지금 몇 군데 있지요, 하자 생긴 데가.
그래서 인수를 제대로 하면 1년씩 인수를 못하고 계속 수정, 수정, 수리를 하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표준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인수인데 이 미인수가 보면 공공건축물 16개 행복청에서, 그다음에 광역도로 행복청 보면 3개, 그다음에 공공시설 LH 15개,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완공도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게 도로나 각각의 대부분 잔여 5, 6생들 시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자체 사업이 준공돼야야 저희가 인수를 받는 부분이고······.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리가 되는지, A라는 공공시설물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쯤 완료가, 아까처럼 초기·중기·말기 완료될 때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으면 그 로드맵을 그려서 쫙쫙 언제, 언제, 몇 건, 몇 건 이렇게 들어오는 게 관리가 되고 있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당연히 공공시설이 착공하고 시설 들어가면 우리 시 인수 부서에서는 현황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아마 시설에 대한 위원도 관계 기관 행복청 LH하고 같이 설계할 때도 참여하고······.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수 받는 시점에서 잘못된 걸 발견했다면 아직 인수하지 않은 거는 미리서부터 단계별로 체크해서 인수 받는 날짜에는 정확하게 넘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국장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걸 더 체계화해서 저희가 어쨌든 완벽한 시설 상태에서 인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제보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산울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복컴, 복컴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혹시나 어떠어떠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민원들어온 부분에서 체크를 해서 시정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체크 항목이나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산울동 복컴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산울동은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저희가 합동 점검도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김학서 위원 안 나갔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근데 제보는 지금 여기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산울동의 복컴은 국비 471억 원 들어간 시설 그래서 지금 합동 점검 때 마감재 훼손, 벽면 고르지 못함, 여러 가지 적용선,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거기에 사는 주민이 제보를 해 왔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신문에 한번 나왔던 모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료 단계에서 시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단계별로 가서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요새는 설계 도면을 보면 스크루 하나까지 다 설계도에 표시가 돼 있고 KS를 썼냐, 예를 들어서 UL을 썼냐, 밀리터리를 썼냐.
거기 수준에 따라서 다 그거를 제때, 유리 두께는 원페어냐, 투페어냐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다 검증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철근이나 여러 가지.
초기에 가야 되겠지요, 철근 들어갈 때 한 가닥 들어가는지 두 가닥 들어가는지, 12㎜짜리가 들어가는지 15㎜짜리가 들어가는지 설계도에 요즘은 표시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만 식견을 가지면 이것이 다 제대로, 도면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체크리스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빼먹는 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 모든 부분을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초기·중기 그다음에 준공하기 전에 문제점을 클리어하고 완료해서 넘어올 때는 시민들 불만이 최대한도로 없도록 하고 개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국장님한테 앞으로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김학서 위원님 감사드려요.
우리 시민 제보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집행부가 성실하게 점검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끌어내셨는데요.
이 외에도 부강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기타 많습니다.
옥상방수공사 그리고 공동주택 내 보행 공간 이륜차 출입 관련한 사항 그리고 송전탑 관련된 사항도 여러 건 시민 제보가 접수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개인 금융자료 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제보를 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집행부와 함께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국장님, 도시과 앞에 9쪽 좀 봐 주세요.
그쪽에 보시면 최근에 조상호 시장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주요 행정 기관 이전에 연계해서 20만 원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정연희 위원 그래서 이 대규모 공급 계획이 이게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현에 이르려면 우리 실무 부서하고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상 계획 인구 반영과, 두 가지 제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상 계획 인구 반영과, 두 번째, 주택공급계획.
이거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현황이 있으면 지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80만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주택 공급은 잔여 물량 20만 호 중에서 13만 5000호 정도 되고 2030년까지 행복도시 예정지 내 6만 3000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연도별로 공급이 되어야 하고, LH하고 행복청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읍·면도 균형발전을 겸해서 우리 시에서 민간 개발로 요구된 데가 네다섯 군데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리 1리 재개발이라든가 또 주공연립처럼 재건축 한다는 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 절차는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 행정수도 대비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데는 공감을 갖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물량 있는 예정 지역 안에는 최대한 빨리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겠고요.
이외 주변 지역, 읍·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은 도시계획 미래 비전이라고 해서 새로 연구하는 단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읍·면·동 주택 공급 관련해서 하는 기준이라든가 방법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이거는 읍·면 지역까지 확장 검토해서 하는 로드맵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용역 이런 거를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행복도시 구역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까지는 아직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5·6생활권 잔여 부지까지 남은 물량 주택이 한 6만 3000호가 됩니다.
그거는 계획대로 분양이 될 거고요.
이거는 예정 지역이고 읍·면 지역, 조치원이라든가 주변 연서도 마찬가지고 국가공단에도 일정 부분 주택 공급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민간 개발로 추진 중에 있는 데가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 호수도 몇만 호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진행이 PF 대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행정수도법이 제정되면 조금 더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읍·면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공급 계획이나 이런 게 읍·면에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예정한 게 있으니 공급 계획 같은 거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거까지는 지금 뭐······.
○정연희 위원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할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개발을, 주택 공급을 우리 시 자체가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토지개발공사 LH라든가 민간이면,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해 줘서 빨리 처리하게 한다든가, 또 개발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설립될 공사나 이런 데하고 상의해 봐서 직접 개발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은 저희가 같이 겸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로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13만 5000호에 대한 공급은 동 지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잘될 수도 있겠지만 읍·면 지역은 계획이 세워도 민간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읍·면 지역에 관한 추진 계획을 좀 더 정확히,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당연히 공급은 필요한데요.
어쨌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수요 예측 없이 읍·면에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 건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화롭게 수요·공급에 맞춰서 계획을 짜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말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오송에 대한 발전계획과 조치원에 대한, 읍·면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2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린 거라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계획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위원회와 관련돼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47쪽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참석률을 보시면 위원 수가 9명인데 참석 인원은 6명, 4명,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7쪽.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47쪽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다섯 번의 회의가 있었고, 위원 수는 9명이고 참석 인원은 6명, 4명, 3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오전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명단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6명 부분은 전체 회의, 9명 중에서 전체 회의를 한 거고요.
3명,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3명 이내.
그래서 3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위원회 구성해서 한 거고, 4명 된 부분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변호사라든가 법률가가 꼭 참석을 소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분쟁조정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 중에서 법률가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4명이 된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맨 위의 6명은 전체 회의를 소집했는데 6명이 와서 회의를 한 거고요.
나머지 4건은 소위원회를 통해서 개최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참석자 명단이 왔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소위원회가 3명이면 위원 수가 소위원회니까 3명이라고 적으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소위원회 회의였다는 거잖아요, 9명 회의가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3명이었고, 그 위의 위원 수는 그럼 4명인가요, 3명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참석이 4명이었다는 거는······.
○박란희 위원 참석 대상이 4명이라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니, 거기에 법률가를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4명이 심의한 것.
○박란희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기 제52조의3에 보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한번 보시면, 여기 시행령에 보면 제1항 소위원회 운영 법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소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순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 명단과 위원장을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법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딱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는, 이거는 집합건물이고요.
잠시만요.
3명 이내로 소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제4항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는, 사람이 각각” 여기 “제2항제1호” 이게 변호사 등 전문가잖아요.
그 변호사를 포함해서 3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9명의 4명은 전체가 아니라 소위원회예요.”라고 하면 일단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의결에 의해서 선출이 돼서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 1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밑에 옥상 누수라든지 하자라든지에는 전문가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제가 여기 받았는데 아직 못 봤지만 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재차 확인을 요청드리고요.
38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회의를.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앞서서 11쪽에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의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여기 보시면 2026년 7월까지 700건이 넘었고요, 2025년에는 600건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건지 안 해당하는 건지조차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구분이 안 돼 있고, 그 700건 중에 한 건도, 단 한 건도 조정위원회에 올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있는 위원회조차 활용을 못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을 뺀 일반 상가라든지 다른 건물들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 주는 거고, 여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갈등을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아래층 소음으로 인한 분쟁, 옥상 누수로 인한 세대 내 하자 처리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조례에 정리된 걸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쭉 나와요.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5-2번에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덟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권한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 이게 기준이 500단지 미만 세대 거기에서 발생되는 갈등 관련 조정인데요.
500세대 이상은 중앙으로 가······.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어쨌든 이 부분들은 해당 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개최를 하는 부분인데 들어온 부분이, 개최 요구가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개최를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네, 맞아요.
여기 법령에 보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세대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요, 500세대 미만만 세종시에서, 시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지금 500세대 미만은 146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에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는 되고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아파트 관리 업체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때, 물론 아파트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단지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입주자 대표라든가 입주 관리 업체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교육할 때도 입주 대표자, 입주 관리 업체 1년인가 한 번 교육도 하고는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는 도는데 이 사건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통로가 아직 열려 있지 않은 거잖아요.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에게 약간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만약에 이 조정위원회가 열려서 좋은 성과를 보게 된다면 재판으로 가거나 더 큰 분쟁으로 가지 않고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과중한 업무가 하향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더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정에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이어서 같은 주제여서요.
지금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방문해서 진단도 하시고, 다른 하나가 관리비 진단 시범단지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관리······.
○박란희 위원 관리비 진단 시범 단지.
관리비가, 세종시가 다른 지역보다 관리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 그 관리비에 대해서 적정성을 관에서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시의회에서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한 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는······.
○박란희 위원 그때는 두 군데였는데.
첫마을 1단지하고 도램마을 10단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두 군데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아닙니다, 세부 사항까지는 다 알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자문을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건데요.
자문에서 그치고 실질적으로 내역서나 시방서 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도움을 주기가 조금 어려운 한계가 있나 봐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분야의 100명의 기술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서 검사를 해 주고 내역서나 시방서 작성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서류가 작성될 수 있도록,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니까 이 서비스가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촉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께 내역서와 시방서 작성까지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거 한번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든가 기왕 시범으로 하는 부분들이 시범 운영할 때 좀 더 보완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자료가 도착해서요.
자료를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박병남 위원 사실은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뒤로 미루고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새로 위탁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서류 좀 요청했는데 배점 기준표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배점 기준표는 기준을 갖춰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어디 법이나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다른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할 때 그 배점 기준에 장애인 주택 개조하고 관련되는 그런 항목을 넣어서 우리 부서 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배점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질의를 약간 옆으로 돌아가서,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지금 여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그, 아, 그 전에 공고를 냈는데 이 한 곳만 지원을 하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한 곳만 지원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심사하시는 분들께 이 법인이 지난 사업 수행할 때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까?
지적을 받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마 2025년도에 지적받은, 감사위원회 지적이었고요.
저희가 올해 위탁을 올 말에 다시 또 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그 후로, 지적된 이후로 재위탁 공고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차로 인해서 위원들한테 이 사항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었고요.
만약에 금년도 추가로 하게 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한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시점이, 그럼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게 언제예요?
2025년 말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2025년, 네.
○박병남 위원 그런데 지금 개조 사업 다시 수탁을 받은 것은 8월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재위탁 동의는 작년에 받고 선정을 8월에······.
○박병남 위원 그럼 국장님, 이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매년······.
○박병남 위원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수탁 기관이 정해진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한 다음에 수탁기관이 정해져요?
여기 종합평가 점수 집계표라는 것이 있어요.
저 주신 자료에 페이지 수가 안 쓰여 있어서, 뒤에서 여섯 번째 장 정도에 보면 종합평가 점수 집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평가위원에 김 아무개님, 장 아무개님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평가 점수를 주신 집계표가 있어요.
이 평가가 그러면 8월 훨씬 이전에, 2025년 말 즈음에서 이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적격자 심의가 이 자료 보면 8월 말일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다시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새로 공고를 내서 2026년 사업자를 한 곳이 신청하셔서 거기에 대한 평가 점수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정된 후에 점수표를 매긴 것이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순열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성시근 (마이크 꺼짐)주택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켜시고 소속 과와 이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성시근 주택과장 성시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이미 계약 업체가 있었는데 지적을 받은 겁니다.
계속 연장이 3회 이상 불가하다 해서 계약 해지를 올해 했고요.
다시 수탁 기관을 정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한 의회 동의를 받았고, 이번에 8월에 공개 모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게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를 이미 선정했고 지금 말씀하신 평가표는 선정하기 위한 평가표가 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가 맨 밑에 보면 감점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입찰 제한 사실, 최근 주요 비위 행위, 다른 위탁 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 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 발생, 마이너스 2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선정 후에 이거를 평가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한 거였는데······.
○주택과장 성시근 선정 전에 선정하면서 평가한 점수고요.
○박병남 위원 선정 전에 어떻게 마이너스 2점을······.
○주택과장 성시근 기존에 했던 실적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실적 중에 어떤 지적 사항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로 처리······.
○박병남 위원 아, 대상자가 한 곳이니까 그 대상으로 해서 평가 점수표를 작성할 때 그쪽이 지적 사항이 있었으니 별첨으로 해서 여기 한 줄을 감점을 해서 더 넣으셨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성시근 네, 감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뭐 한 곳밖에 없으니까 거길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는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항목을 넣었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또 이것이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의 설명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넣으셨기 때문에 꼭 넣어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수표를 여쭤본 거고요.
앞에 세부 평가 지표가 너무 다른 사업과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은 조금 세심한 배려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른 곳과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사업 현황에 대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첨부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이렇게 사진으로만 확인하시고 직접 나가서 이용자에게 본인이 의도한 대로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담당 과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바쁘시더라도 방문하셔서, 제가 사진으로 볼 때는 정말 깔끔하고 멋지게 개조가 된 것 같지만 이 편의시설이 바뀌는 걸 요구한 사람의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투여됐을 때는 그 세금이 적당하게 됐는지, 또 우리가 정말로 목적하는 부분이 완성이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다소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시니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의뢰하신 분이 의도하는 대로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지적 나온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세종시가 과연 3800만 원을 받고 이렇게 편의9시설을 개선하는데 이 업체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은 큽니다.
왜냐하면 지적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 1~2년의 페널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서류 측면에 있어서 갖출 수 있는 건데도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곳밖에 없어서 다시 이렇게, 감점을 주더라도 거기밖에 지정할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청한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대한 질의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 내용 이어서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순열 네, 이어 가 주세요.
○박병남 위원 네.
(마이크 꺼짐)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좀 쉬었다 돌고 갈게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39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위원회 할 때 실제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서류만 갖고 심사를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보통은 계획서, 신청서 갖고 심의를 하고요.
현장 방문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 전에, 보통 오후에 개최, 위원회를 하는데 오전에 현장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도 만나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게 보면 대부분 거의 다 서류 심사로만 위원회에서 끝난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서류 심사만으로 할 때 문제점이 해결되거나 효과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금은 신청할 때 보면 현황 사진이라든가 도면에 의해서 다 설계가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구 사항 범위 안에서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 아닌 이상 현장 방문 않고 대면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부분은 현장을 반드시 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그렇고 현장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개발행위 들어온 데가 읍·면 지역이지 않습니까?
오가는 시간 빼고 뭐 하고 그러면 심의 시간이 뭐 네다섯 시간 이상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김학서 위원 심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문제가 클리어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까 지적했듯이 나중에 완공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주택 하나 짓는 데도 준공 검사에서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경우 여러 건 나도 봤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사소한 부분 빼더라도 대부분 현장을 답사를 하느니 설계도를 보고 위원회를 여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리고 이 위원회에 들어올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을 최대한, 도시계획위원이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환경, 농업, 임업, 재해 이런 부분들 분야별로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고하고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현장을 답사한 후에 거기에 대한 위원의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 보면, 참석률도 쭉 보지만 한 3분의 2가 안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5명에서 8명 나오면 반 조금 넘게 나온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보통 회의가, 위원회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 이렇게 되니까 15명을 기준······.
○김학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반만 딱 넘어가는 것들이 많구먼, 1명씩.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절차적인 위원회냐,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체크할 수 있는 위원회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위원들까지 현장 방문하기는 그렇고요, 신청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기 전에 현장 여건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직접 가서 보고 위원회에 올릴 때 우려 사항, 검토 사항을 위원회에 부서 의견을 전달합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의원을 4대 때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나중에 가 보면 업자가 예를 들어서 개발 쪽에서 돼 가지고 가 보면 만약에 모래를 파는데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허가 냈다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주민등록등본하고 뭐 하고 인감 증명, 2000평 더 해야 되겠어, 그리고 농사 지을 만큼 돈 얼마 줄 게,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나고 체크가 돼요.
그럼 조금 늦으면 보증금 넣은 것까지 그 사람들이 싹 빼 갖고 쫓아가 보면 돈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그런 경우를 내가 4대 때 많이 봤거든요.
모래 파든지 채석장도 마찬가지지만 체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회에서 해 갖고 했는데 나중에 완공될 때나 끝날 때 보면 하자가 많은 거 알고 계세요?
나중에 수습이 안 돼요.
그냥 돈 받을 거 다 받고 자기는 그냥 떠나가고, 아니면 잡혀 가지고 돈 없으니까 감옥 가는 게 뭐 가 봐야 1년 이내로 사니까 자기는 뺄 거 다 빼고 감옥 2년 살다 나오고.
제가 집행한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전동면에 뭐라 그럴까, 거기가 청송리 쪽 철도 옆에, 청남리하고.
모래 판 데 거기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체크를 현장 위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가서, 특히 다수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 전체가 가서 현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 현장 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신청 서류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먼저 나가서 현장 여건이나 가능 지역 이걸 분석을 하고 판단한 다음에 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올릴 때 우리 직원이 갔다 온 의견을 거기에 씁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어떤 참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하면 안 된다, 된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뭐 배수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 서류에 의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전문가들이 도면만 보고도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오고, 정 필요하고 워낙에 집단 민원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직접 나가서 위원들하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2페이지 좀 보실래요?
지금 보면 여기도 하자 보수가 있잖아요.
각종 공사 후 하자 보수.
여기 보면 아까도 옥상에서 국장님 뵀을 때 방수 문제가 돼요.
그럼 앞으로 하자 보수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관공서 건물에서도 몇 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설계 당시에 옥상을 슬라브로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10년 동안 슬라브 지붕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게 몇 건이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시나요, 혹시?
관공서 지으면서.
한 30년 지나면 다 문제 생겨요, 마을회관이고 뭐고.
그러면 슬라브 지붕은 반영구적인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을 하든가 아니면 완료 후에는 문제가 되면 태양광 지붕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 누수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방수해 봤자 5년, 6년 가면 누수가 또 생기거든요.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해 갖고 해 준 데 보면 나중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민원이.
그러면 시는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되도록 설계 시 마을회관이나 앞으로 짓는 물건들은 지붕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건 하자 보수가 많이 들어와서 매일 머리 아프면서 슬라브로 설계해도 내버려두는 이유가 뭐지요?
국장님도 가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슬라브 지붕 한 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비 많이 오면 앓아눕는다고 하던데 비 새면 어떡하실 거냐고.
당시에는 우레탄으로 깔든지 뭐를 깔든지 해 가지고 완공으로 해서 넘어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돈 들여서.
그래서 지붕은 한번 고려해 달라고, 설계 시에 아예.
슬라브가 아닌 지붕형으로.
특히 슬라브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해외도 돌아다니고 어디도 돌아다니고 보면.
우리나라 원래는 슬라브가 없는 민족이잖아요.
다 지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기와도.
그 기와지붕 절대 누수 안 생기는 거거든요, 초가집도 안 생기고.
그래서 한번 검토할 때, 설계할 때 앞으로라도 그렇게 설계하면 누수만큼은 하자가 안 나올 거 아니냐고요.
돈도 벌고 하려면 아주 태양광 지붕으로 하든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거는 뭐지요?
싱크대 상장부 처짐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마을회관인가요, 상리에?
하자 보수잖아요, 이건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하자 보수입니다. .
○김학서 위원 그럼 이거는 중간에 체크가 안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마 방수로 인해서 싱크대 위에 같은 데가 물 들어오면 썩거나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벽지를 새로 한 시공······.
○김학서 위원 그냥 물 들어오면, 내가 마을회관 돌아다니다 보면 시에서 잘 고쳐 주지도 않아요.
그럼 대야 갖고 놓고 있다고, 대야 갖다 놓고, 물이 아주 줄줄 새 가지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마을회관, 우리 국장님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처음에 지을 때 준공 검사만 하는 거지만 지금 마을회관 실태를 보면 비 샌 데가 엄청 많거든.
슬라브는 무지하게 많이 새거든요.
그래서 지어 줄 때 슬라브만 안 하더라도 사후 관리에서 우리 시 돈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번 수리하는 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자 보수상에서도 그런 부분이 공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여기 나오긴 나오는데 슬라브를 지붕형으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직 분들 한 명도 여태까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슬라브로 하면 정말 비가, 소나기가 많이 와 봐야 문제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계상에서 앞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러면 공직도 좀 더 관리가 편하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후 관리할 때 돈이 조금 들어간다 이거야.
몇십 년을 써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그쪽으로 갈 거면 한번 누가, 담당자가 보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과장님 폐현수막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친환경 현수막 MOU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하면 2023년부터 국비로 그 비용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일부.
○박병남 위원 그런데 저 주신 자료에 보면, 친환경 현수막 지원 및 처리 현황이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중간 정도에 보면 추진 배경, 처리 현황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처리 현황에 보면 2025년 친환경 현수막 제작 현황 100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10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맨 위에 단위 보시면 장하고 매인데요.
○박병남 위원 그럼 현수막 100매를, 국비 100% 지원을 받아서 100매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2025년에?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원을, 대부분 폐현수막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면, 플래카드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무료로 해서 설치해 주니까 이거를 이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홍보나 이런 데······.
○박병남 위원 그럼 100매가 나갔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럼 그 옆의 장바구니는 800개를 만들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800개입니다.
○박병남 위원 수거해서 800개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친환경 현수막 제작할 때 현수막에 이 현수막은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마크가 부착되거나 아니면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현수막이라는 표시를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거는 저희가 구분하기는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 부분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폐현수막 제작할 때 조건이 무료로 현수막은 제작을 하지만 수거해서 하는 부분들은 달아 주는, 요청한 부서가 책임지고 그 현수막을 기간 지나면 수거하는 걸로, 누가 떼 주는 게 아니라 요청한 부서에서 그거를 수거해서 갖고 있으면 저희가 그걸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지고 폐기물 저기에 맡겨 주는 그런······.
○박병남 위원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거를 표시하게 되어 있지는 않나요?
표시할 의무는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정확하게 알지는······.
○박병남 위원 그거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일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관공서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게첩하고 본인들이 회수해서 이 회수한 거를 어디로 보내나요?
친환경 현수막에 관하여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해당 요청한 부서에서 기간 지나서 그거를 읍·면이나 부서가 갖고 있으면 저희가 순회해서 걷어다가 재활용 업체 거기에 갖다줍니다.
○박병남 위원 재활용 업체라고 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재활용 업체인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이 또한 100%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현수막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일반 현수막보다 가격이 약간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회전이 되지 않으면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다시 시민, 국민들의 세금이 다시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유통을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게 관공서에서만 게시한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의 표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현수막이라든가, 이러한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세종시가 지원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분해가 되는 현수막이라는 친환경 마크라든가 해서 이 현수막에 표식을 해 줘야 공무원들이 재활용으로 해서, 유통으로 해서 유통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수막의 그런 것이 정확하게 고지가 돼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아쉽게도 2026년에는 예산이 2025년처럼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폐현수막으로 마대나 우산을 제작한다 그러셨는데 여기서 마대라는 것은 무엇을 담는 마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마 아파트 같은 데 낙엽 많이 떨어질 때 수거하고 그럴 때 거기에 지원해 주고······.
○박병남 위원 그럼 이거 제작은 누가 해 주세요?
제작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건축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제작해 갖고 자원순환과로 주면 자원······.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예산이, 제작 비용까지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제작해서 자원순환과 부서에다 주면 자원순환과에서 공동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게.
○박병남 위원 아, 그럼 폐현수막을 마대로 만드는 비용은 또 따로 추가 예산이 책정되어서 자원순환과에서 받아서 마대를 제작해서 배부까지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걸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제작해서 제작한 물건을 자원순환과에다가 인계를······.
○박병남 위원 그러면 제작은······ 제작은 그러면 국장님네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거기······.
○박병남 위원 마대 제작을?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거기까지.
○박병남 위원 죄송하지만 2025년에 마대 제작에 예산은 얼마나 쓰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마대는, 죄송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박병남 위원 그런데 이······.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정확한 거를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박병남 위원 폐현수막을 마대를 만드는 과정이나, 마대를 만든다 하시면 재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지요.
○박병남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인체에 해롭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하여튼 그 과정······.
○박병남 위원 폐현수막이 생각보다 저희 인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저희 불법 현수막 수거하는 현황에 대해서 그 현황도 같이 자료 요구합니다.” 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전달이 잘 안됐나 봐요.
불법 현수막 수거한 2025년 수거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그분들이 수거할 때는 친환경 현수막을 수거하지 않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그거는 관공서에서만 사용하고 관공서에서만 수거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 현수막 수거하시는 수탁 공고문을 보니까 동 지역만 1억 9000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으로만 한정이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동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면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동하고 조치원읍은 용역으로 계속 발주를 하고요.
○박병남 위원 그러면 동과 조치원읍까지는 같이 묶어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니요, 따로.
조치원읍에서는 별도로 하고요.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 조치원은 별도, 동 지역은 하나로 묶어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하고요.
○박병남 위원 1억 9000.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읍·면은 자체적으로 기간제나 이렇게 채용해서 읍·면에서 자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자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치원읍이나 기타 면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따로 배정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배정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아예 읍·면·동 각각의 면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읍에서는 광고물 정비 용역비 얼마, 2000만 원, 2000만 원, 읍·면은, 특히 더 면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1500이면 1500 이런 식으로.
○박병남 위원 그러면 그 면으로 내려가는 예산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내려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해서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연부 위임이 읍·면에 돼 있기 때문에 읍·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면 예산 안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예산이 따로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렇지요.
정비하는 인건비성으로.
○박병남 위원 왜 이원화를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금 업무가 읍·면으로 사무 위임돼 있습니다.
아까처럼 광고물 고발도 읍·면에 돼 있는 것처럼 읍·면에 위임이 돼 있어서 각자 고유의 읍·면의 업무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가.
그래서 저번에 예결위 때도 한 번 얘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한번은, 당장은 못 하겠지만 종합적, 어떤 게 나은 건지를 한번 저희가 판단을, 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한참 입주하던 시절에는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때는 동 지역만 묶어서 하고 또 면 지역은 약간 차별화가 됐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해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동 지역도 안정이 돼서 불법 현수막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저도 사실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꼭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지, 지금 저희가 2억 가까운 돈을 주고 동 지역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북부, 남부로 나눠서 면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조치원이 200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의도 있을 테고, 전동도 있을 테고, 연기면도 있고, 연서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개의 읍·면·동만 해도 예산이 적지 않은데 꼭 그렇게 두 가지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지금 책임 읍·동을 하고는 있는데 조치원에서 북부 지역을 일정 부분 맡는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 위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능할 수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책임 읍·동이 아름동이 1생활권만 관할을 하기 때문에······.
○박병남 위원 아니, 현수막은 꼭 최근 읍·면·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대략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동별로 양이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참고해서 그렇게 나눠서 두 가지 방법보다는 한 가지 방법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 질의는 아니고 시민 제보를 받은 질의라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수탁 사업하는 내용 중에 보면 꼭 자격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을 하는, 단어가 여기에 갑자기 안 보이는데요.
코드가 204번이라고 하던가요.
옥외광고물을 하는 업종을 득한 분만 불법 현수막 제거 용역 입찰에 응할 수 있다라는 자격이 제한돼 있는데 이것이 꼭 그렇게 자격이 제한돼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시민 제보가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여기에 저희가 입찰 자격에 옥외광고사업,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업종 코드는 2603 이렇게 돼 있고요.
옥외광고사업으로 등록하고 인력하고 장비, 차량 보유한 업체.
꼭 보유 안 해도 임차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장비 부분은, 차량 부분은 임차해도 되고 그러는데, 사실 어쨌든 불법 광고물 정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로 한정을, 저희가 그래서 옥외광고 사업자로 한정을 한 거고요.
아까처럼 과도한 인력이라든가 장비 부분은 임차도 가능하고, 자가 소유하면 물론 가점에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평가할 때.
○박병남 위원 아니, 시민 제보하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꼭 옥외광고 등록한 사업자만이 이 일을 수탁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조례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게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등록된 자, 대부분 저희가 모든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 분야나 그런 데가 업을 등록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기본 자격이 그렇게 주어지잖아요.
이것도······ 우리 법에 따라서 있고, 또 옥외광고 사업자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연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불법 현수막 수거 2025년 수거 현황 대장을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갔을 때 1번부터 5번까지의 불법 게시물이 있으면 모두 걷어서 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107쪽에,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개발행위 허가 사업자 안전 점검 결과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그래서 해빙기나 우기 대비해 가지고 점검을 쭉 하셨더라고요.
이상 없음도 있고, 현장 지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여기 보면, 113쪽 같은 데 보면 조치 요구 문서 발송을 2026년 7월 1일에 했잖아요.
88번.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6월에 우기 대비 점검을 나가셔서 사업 기간 도래 기간 연장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 요구서를 문서 발송하면 며칠, 규정이, 왜 보통 규정이 보면 해빙기나 이런 데 가면 며칠 내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문서를 발송하고, 문서가 작성되고 나면 며칠 내에 그쪽에서 계획서를 내야 되고 며칠 내에 완공을 해야 된다, 조치를 완료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금 88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대지 조성 사업 기간이 만료가 거의 도래돼서 착공을 안 하, 여기가 점검하는 데가 대지 조성 사업으로 허가를 받고 미착공한 데, 착공, 준공이 안 난 데를 하는 부분인데 이 지역은 애초에 신청할 때 당시 허가 기간이 2021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2026년 언제까지 이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거의 만료가 돼 오니 기간 안에 그러면 사업 기간을 연장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해서 문서 발송했다는 그거······.
○박란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조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이번에 행감 책자를 제가 보면서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안전 점검 결과 이렇게 돼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여기다가 근거를 써 주셨어요.
법률 뭐뭐에 의해서, 표 뭐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써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 책자에 거의 없어 가지고 그거를 다 법률을 검토해야 되고 별표를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못 찾겠더라고요.
언제까지 조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몇 번이나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게 연 1회 이상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정기도 있지만 보통은 하계 우기 대비, 동절기, 해빙기, 이렇게 보통 정도 세 번의 정기 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보통은 보면 이렇게 문서를 발송했으면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사후 관리에 대한 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여기 지금 문제없다, 특이 사항 없음은 상관이 없고요.
현장 관리 철저, 문서 발송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 결과가 됐는지에 대한 것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다른 하나.
121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에 대한 허가 및 불허가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허가는 없으셨더라고요.
“불허가 내용 없음.”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 허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5번.
5번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데 352㎡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별표1에 보면 농막은 얼마를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용 창고는 몇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래 토지가 얼마라면 어떻게 설치해라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번을 또 일일이 다 찾아봐서 그 구역이 크기를 다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하다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번은 이렇게 광범하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정말 적법하게 진행이 됐는지를 보기에는 참 힘든 자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중에서도 특히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8번 한번 보시면 관리용 건축물 관리사 신축했잖아요, 132㎡.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표1, 별표1에 보면 150㎡ 이하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만㎡가 넘으면 1만㎡분의 1만큼 조금 더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박, 죄송합니다.
여기 이 번지수는 제가 살펴보니까 1만은 안 돼요.
한 3500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8번, 같은 관리용 건물 신축 132.
15번, 같은 지번 관리용 건축 신축 132.
그다음에 30번, 아, 죄송합니다, 28번, 똑같은 거 132㎡.
그다음에 2026년에도 또 하나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132㎡에 관리 건축물을 4개를 해 준 거지요.
2025년에는 3개를 해 주셨고 2026년에 1개를 해 주시고.
그건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진짜 이게 맞게 되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고 지금 이 제출하신 지번은 3400······.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한번 답변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과장 조은성 도시과장 조은성입니다.
○박란희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조은성 최초 신고, 건축 신고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변경 신고를 해서, 면적이나 그런 건 같은데 신축 사항에 대해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3월 14일에 신축을 신고하고 그다음에 4월 30일에 또 신축을 신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 이게 132 만약에 첫 번째만 신축이었고 그다음은 변경 신고라면 변경 신고라고 작성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게 변경 신고인지 신축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조은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허가 내용이라든가 그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우리가 이 행감을 할 때마다 “자료를 충실하게 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늘 드려서 이제 들으시기에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행감 자체가 법령이나 이런 거에 맞게 특혜 없이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이 잘됐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유감입니다.
○도시과장 조은성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22번.
농업용 창고인데 지번이 2개로 나뉘어 있지만 248㎡로써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은성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1개만,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이번 현장 방문해서 공동구를 방문했고, 또 공동구 관계자분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운영의 원칙이라든지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건요, 두 번째 칸에 2025년 5월 19일에서 23일에 우기 대비 점검이 있었고, 거기에서 조명 스위치 불량 등 5건에 대해서는 2025년 9월에 바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화벽 원상복구 1건은 조치 예정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왜 2년이나 걸리는 걸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마 이게 방화벽이 원상 복구하는 데 기간이 걸리니까 아마 이런 거 같은데요.
제가 잠깐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전에서 수용시설 공사 중 방화벽 임시 철거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더 자세한 건 자세하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철거된 방화벽이라면 속히 다시 설치되는 게 중요한데 상세한 내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힘드세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닙니다.
○위원장 이순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1060개 정도.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이 160개는 어떻게 표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별로 하는지 아니면 단속 연수를 정해서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건 동별로 있는 중개업소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그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이게 개소 수를 나눈 겁니다.
160개를, 2025년도에는 160개소를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단속 업소 숫자가 160개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지, 불시에 한다든지 단속의 횟수 그리고 몇 분이 나가시는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금······.
○위원장 이순열 단속을 160곳을 갔는데 적발이 91건이 된 게 아니고 160건이 전부 단속대상자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게 저희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원에서 의심 거래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월 60~70건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자, 매수자, 중개인 이런 것들을 조사를······.
○위원장 이순열 조사를 언제 진행하세요?
월별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부동산원에서 통보가 오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를 하는 데에서 한 사람만 할 수 없으니 세 사람을, 평균 세 사람 정도를 조사하고요.
그런 데에서 허위 거래, 업, 다운을 했다든가 허위 신고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부분들이 적발 건수로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사했지만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정상적인데 의심으로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부동산원에서 의심되는 거래 건을 우리 시로 보내오면 우리 시가 몇 건이 되었든 단속을, 단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점검이라고 하겠습니다.
점검을 진행하고 247쪽에 나와 있는 이 적발 건수는 그럼 2025년도에 이루어진 적발 건수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91건.
네, 2025년도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2026년에는 95건.
제가 오전부터 계속 주거 관련해서 토지정보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거주 내지는 주거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에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별, 개인이 알아서 하기에는 주택시장의 규모도 너무나 크고 이런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에서 먼저 앞장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발 건수가 많다고 해서 반가운 건 아니지만 업무 보실 때 속속들이 정성 들여서 불건전한 거래가 없도록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186쪽과 187쪽은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이 나와 있어요, 2025년, 2026년.
저는 조금 특정해서 제가 출퇴근을 갈매로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갈매로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나성육교를 지나게 돼요.
그 육교에 옥외광고물인 현수막이 게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선 기관에서 게첩한 현수막이 그대로 있고 그 위에 다시 각목으로 덧대어져 있습니다.
실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보면 다리나 육교, 터널, 고가도로는 광고물 부착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의 광고물이라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과 미리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어디지요, 저기 조치원 쪽에 신흥 준공 네거리?
몇 군데 육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종류의 공공성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다른 현수막처럼 각목으로 게첩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게첩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있고 또한 시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만 게첩할 수 있는 등 굉장히 엄하게 요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해서 2026년 굉장히 많은 건들을 정비하셨는데 특히나 육교는 차량들이 많이 오가면서 보행하는 분들에게도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 지금 한 3~4개 정도의 현수막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몹시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건 특별히 어떻게 보면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히 안전에 유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런데 사실 저희 정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행정 광고물하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정치 현수막인데요.
그거 때문에 사실 정비하시는 직원이나 뭐······.
○위원장 이순열 노고 많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위험한 구역, 금지 구역 내에는 행정 현수막이라고 해도 정비하고, 사유 설명은 그 기관에 정중하게 드려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또 시의 좋은 행사라든가 이런 건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홍보가 잘되지 않았을 경우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들이 많으세요.
해서 게첩하는 건 백번 양보해서 가능하다 하나 안전하게 게첩해서 다치거나, 또 차량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거는 성장관리계획 관련한 민원이라서 제가 조금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계획법 제3절에 보면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국장님.
우리 시도 그에 맞게 조례도 도시계획조례에 성장관리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상 해석의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찾아오신 분이 계셔서, 이 시행 지침 제12조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은 많이들 문의를 받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시행 지침 제28조제1항에 당해 부분이라는 이 해석의 차이 때문에 현장에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사분들과 도시과에서도 곤란한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도 어떻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고 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민원인분들은 이해를, 그러니까 설득이 되지 않으시니까 계속해서 더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 성장관리계획도 조례처럼 몇 년 주기로 개정을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5년에 한 번.
○위원장 이순열 5년에 한 번이요.
2024년도인가 한 번 남양주 쪽 업체 분이랑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확한 법 해석을 요구하셔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두 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사전에 제가 한번 논의드린 적이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민 제보 사항인데요.
엘리프 아파트 세종 스마트시티 5-1생활권에 대한 주민 제보인데 이게 사기 분양으로 막 항의를 하고 계세요.
거기 송전탑, 철탑이 지나가서, 몇 분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스마트시티 엘리프.
이게 2028년 2월에 입주 시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주택과장님.
○정연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성시근 주택과장 성시근입니다.
5-1생활권에 엘리프 세종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민원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분양할 때 “송전탑 내용하고 변전소 부분이 정확히 분양 공고문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했는데 분양 공고문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문구를 말씀드리면 “단지 동측에 고압선 및 철탑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는 “본 사업 지구 및 인접 지역에 송전선로 철탑과 각종 도시계획시설 등의 계획 또는 위치되어 있는바 추후 시설물들로 인한 환경 영향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입주자분들께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입주자 공고문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면담도 하고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런데 LH에서는, 그분들은 송전탑이나 변전소 위치를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다 돼 있고 공고문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LH 자체는 힘들다고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공공지가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혹시라도 차폐막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거 제가 봐도 글씨가 정말 깨알처럼 돼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게 있었는지.
그러면 시에서는, 이분들은 생활권에 대해서 타 생활권하고 차별화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시에서 혹시 건설 회사하고 조율을 한다거나 주민들한테 협의 사항을 경청한다거아 이런 내용은 없나요?
○주택과장 성시근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고 입주자분들께서 LH를 찾아가서 “왜 송전탑이 들어가 있느냐? 옮겨 줄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답니다.
협의를 했는데 LH 입장에서는 원래 도시계획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고, 도시계획 할 때부터, 아파트 들어가기 전부터, 거기 다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하, 그 송전탑이 지하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더 연장해서 본인들 사업주에 더 멀리 떨어지게끔 해 달라 요청이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답했고, 저희도 사실 확인을 좀 더 확인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확인할 생각입니다.
○정연희 위원 이 부분은 편지를 거의 다섯 장 정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나중에 해결을 안 하시면 정말 더 큰 문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성시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쉬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박란희 위원 국장님, 139쪽에 보면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했었잖아요.
2023년까지는 드론으로 항공사진을 찍어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게 2023년에 2억 원 정도 전액이 삭감되면서 항공 촬영은 이제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항공 촬영을 해서 그거를 판독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에 의한 것만 있고 민원이나 아마 기타는, 기타는 뭐지요?
여건 보시면 시정 완료 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한 게 122건, 기타가 27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거는 저희가 건축 허가를 내고 한 6개월, 1년 정도 되는 부분들을 점검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새로, 옛날부터 있던 불법 건축물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건축 허가 준공을 내고 그 후에 달고, 준공 났으니까.
○박란희 위원 네,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그런 것들입니다.
○박란희 위원 준공 후에 다시 정기 점검을 한다는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전동면에 채석장이 계속해서 불법으로 몇 년간, 이게 불법 채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속이 됐는데 저희가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항공사진을 찍었다면, 항공사진하고 판독하고 그랬다면 그런 거는 좀 발견해 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거기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고, 사실은 민원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칸에는 항공사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2023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는 항공 촬영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금은 항공사진 찍어서 그걸 하려고 하면 시스템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아마 그것도 사진만 찍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사진을 찍어서 기존에 지정이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노후화돼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판독을 외주를 줬었어요.
사진도 외주를 주고 판독도 외주를 주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당연히 항공사진은 외주 용역으로만 발주하겠고······.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지능형도시과에서 드론을 활용한 촬영들을, 항공사진들을 계속 찍고 있는데 그게 관광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촬영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옛날에 이것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좀 더 관리가 잘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항공사진을 찍어서 적발할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지금 예산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라도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참고로 지능형도시과가 아니라 토지정보과 내······.
○박란희 위원 토지정보과였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쪽에서 부서에서 요청해 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드론으로 영상 촬영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249쪽이네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내기로도 “이렇게 관광이나 이런 걸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156쪽에 보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허가 현황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이게 허가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2년 동안 유효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대부분 보면 2026년까지 된 것들은 3년을 이미 기한이 돼서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현황이 궁금하고,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단독주택 부지가 이렇게 블록형 말고도 일반형으로 많이 분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기 방치가 돼서 쓰레기가 적채가 된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계속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농작물과 관련된 조사도 나가고 계도장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대로 주택을 지어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래서 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허가가 이제 끝나는 곳,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착수가 안 되는 곳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세종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은 담당 과장······.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병배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록형 단독주택이나 획지형 단독주택 사실은 LH에서 토지를 매각하고 계약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2년 내 착공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해 갖고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건축주마다 사정이 다르고 자금 사정이 다르고 여러 가지 전 건물부터 매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서 착공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또 인근의 바로 옆에 공사장이 있으면서 바로 거기에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원순환과라든지 관련 읍·면·동에서 협조해 가지고 자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건축지원팀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독촉하거나 연락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라든지 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잖아요.
그럼 과태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병배 그게 건축 신고하고 건축 허가가 나는데, 건축 신고는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보통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로 들어가거든요.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3년까지 연장······.
○건축과장 박병배 네, 그러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착공, 그런 장기적으로 나대지에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청문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왜냐면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허가 취소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재산권을 설계할 때 예산이 투입되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단지 어떤 여러 가지 약간의, 아까 말씀드렸던 사유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청문을 거칩니다.
청문을 거쳐서 건축주의 의지가 진짜로 착공할 의지가 있는지 언제 착공하겠다는 그런 확정적인 게 있으면 유예를 시켜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취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민원인이 그런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취조는 가능한한 지양을 하고 유도를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청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년이 지나면 청문을 해서 1년을 유예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병배 기본적으로 2년인데 요.
2년 되기 전에 건축주한테 담당자들이 연락을 합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은 지금 청문을 해서 연장을 해 주거나 취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청문은 누가 담당을 하게 되는지 하고 제가 질문했던 거는 2년 후에 청문을 하는 건지, 3년 후에 청문을 건지 여쭤 봤어요.
○건축과장 박병배 아, 그걸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 2년이지만 2년이 지났는데 미착공하게 되면 저희 담당자들이 전화를 해서 1년을 연장할 건지 그러면 1년 연장하는 사람들은 3년이고 그럼에도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2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청문 대상자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청문 실시하는 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거기의 변호사하고 기타 등등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검토한 후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박란희 위원 청문을 하는 거는 어떤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병배 다시 한 번······.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청문 같은 경우는 행정 처분 허가 취소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러 이러한 사유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려고 그러는데 청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청문 주재자를 거기도 인력 풀이 있어서 변호사나 이런 분들, 교수나 이런 분들을 청문 주재자로 해 가지고 행정청 그다음에 민원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질문·답변 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청문회에서 청문자가 의견을 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건축 의도는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나 뭐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정 그런 부분들은 청문 주재자가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아까처럼 의사가 없거나 뭐 한다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을 안 하고 계속 나대지로 있어서 도심 한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줘도 건축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네.
○건축과장 박병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왜 착공 안 하냐.” 저기······.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매년 과태료가, 이게 취소가 되잖아요.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를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건축을 안해.
그리고 3년이 지났어.
그럼 허가가 취소돼.
그럼 복구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사유지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상시 복구 같은 거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허가가 취소됐어.
그러면 매년 과태료는 부과가 되나요?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다시 허가를 신청할 때의 비용만 내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병배 과태료는 없고요.
허가 취소 만약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전혀 의지가 없고 그렇다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취소를 하고 나중에 그 건축주가 다시 또 하게 되면 다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취소를 안해 주는 것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댓가를 지불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취소 여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너무 허용적일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가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허용적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미개발지역으로 인한 거는 자원순환과라든지 읍·면·동의 책임이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박병배 저희들도 요청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어차피 청소 담당은 자원순환과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 시에 같이 하고 있고요.
참고로 또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 허가 취소되면 원상 복구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개발 지역이 다 토지 조성을 한 후에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그런 개발 행위라든지 그런 절차는 없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쓰레기라든지 숯불, 나뭇가지라든지 그런 미관상의 해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개발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블럭형 단독주택 용지는 동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 같은 건 없겠지만 건축과에서는 읍·면·동을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불편 사항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줄이려고 하다가 공동주택지원센터의 인력은 너무 수고하시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원을 하셔서 업무 과부하로 인한 힘듦을 덜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0
○위원장 이순열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게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순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등을 참고하여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262쪽 행감 자료 262쪽입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위원장 이순열 여기 벌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서 그 시행령 제87조의3의 3항에 보면 “벌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24년도에 벌점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7명이었다가 2025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증원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벌점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임시적인 풀을 작성하고 있어서 2004년도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때에는 개인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경우가······.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를 조금 더 밀착해서.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있고 그래서 임시적인 풀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려고 명단을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좀 증원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성원이 힘드셔서 인력풀을 더 늘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벌점위원회가 벌점을 주기 위한 그런 위원회이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꺼려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타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벌점을 줘야 되는 그런 당위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 참석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위원장 이순열 조심스러우시기도 하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그동안 그래도 벌점심의위원회 개최가 2025년도에 3건이 있었고 대부분 이의 신청이 기각되네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특별한 의사 정족수가 있습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지금 재적 위원의 3분의 2가 참석하시면 위원회가 개최되고요.
참석 인원의 과반수가 의결이 되면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벌점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사후에 내가 어떤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벌점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상황이냐면 점검을 통해서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소하는 경우가 많고 ”지적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분들의 주장이 정당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벌점위원회에서는 인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요.
○위원장 이순열 좀 꺼리신다는 말씀은 주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도 위원회 관련한 위원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나 조례나 상위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점심의위원회 명단에도 특정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 조항이 예전에는 그냥 권고 사항이었다가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지키는 강제조항으로 되었는데 여기도 역시 인력풀이 힘드셨던 모양이네요, 섭외하기가.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이게 자격요건을 보면 공사감독자라든가 부실 측정 업무 담당자 그다음에 점검 업무를 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로 편성이 되고 있어서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비 비율이나 이거는 맞출 수 없고 한시적으로 어떤 벌점에 대한 행정 처분에 이의가 발생됐을 경우 임시적으로 열리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임기 기간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위촉이 되고 벌점위원회가 끝나면 해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상시 위원회가 아니라 안건이 있을 때만 진행되는 위원회라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인력풀을 만드는 인재······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인재풀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제도가 있어요.
저도 계속 메일을 받고 있는데요.
그쪽으로도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나와 주셔서 더욱더 우리 세종에는 애정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인력풀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이순열 3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인데요.
사실 소장님, 제가 이걸 언론에서 보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렇게 적극 행정을 통해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우리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선은 외향적으로 2025년도 표에 보시면 하반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 우리 조례와 맞지 않는 규모가 나옵니다.
우리 조례에는 2층 이하이고 연 면적이 500㎡ 미만인데 두 건수가 다 조건이 안 맞지요.
지상 3층 그리고 공공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시립민속박물관은 700이 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주택일 경우는 2층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시장이나 이런 거는······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천천히 답하셔도 됩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지금 면적은 다 넘는데요.
첫 번째, 조치원 건은.
○위원장 이순열 주택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2층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점검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금사리에 있는 것도 총 4개 동 중 1개 동만 해서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전체 면적이 700이 넘는데 그중에 1개 동만 진행을 하셨고, 그럼 조치원읍 주택인 경우는 지상 3층이지만 2층까지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2층이 주택이라 그것만 했다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전점검 안내문을 봤습니다.
안내문에도 신청 기간이 있고 점검 대상이 조례와 같이 ‘빈집은 제외된다’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건축물관리 조례를 보시면 제4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항에 보시면 「0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에 한해서 건축물관리조례 상에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조례상에는 규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노후주택이, 30년 이상에 대한 노후주택이나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이 2004년도부터 진행이 됐고 2008년도에 보급이 완료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노후주택이 읍·면에 산재해 있는 주택들이고 이 주택들이 거의 30년 이상이 다 넘어 있고 당시에 건축 신고라든가 이걸 받아을 때에는 지금처럼 전자 파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게 건축심의 구조전문위원회에 제출하려만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면서 현황만 집어 넣어 있고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은 지금 노후주택을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한 9900호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9900호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새움터에 보면 읍·면·동, 신도시는 그런 게 없지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호수로 따졌을 때 그 정도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DB 작업을 하면서 만약에 예전에 있던 자료 같은 경우는 청사진으로 해 갖고서 건축 시공 허가를 맡을 때 제출하는데 이걸 스캔을 떠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사실은 당시서부터는 그 작업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면이 없어서 심의를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무분별하게 점검을 안 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크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컨설팅에 국한되었다 보니까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문의는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점검해 주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지원해 주냐 그거는 없고 시에서 최소한의 보강이라든가 이걸 컨설팅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낮아져 있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상하반기 해서 한 20여 호 정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당을 잡아 놓고 있는 사항인데 보시는 것처럼 신청자가 많이 낮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이 사업을 2022년부터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만약에 상황이 그러하다면 건축물관리 조례의 4조 내용을 개정하셨어야지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은 또 예산 집행은 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근거가 조례 내용과 법령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이 이래서, 신청하는 사람도 잘 없고라는 건 타당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해서 만약에 신청자가 예산보다 더 적게 나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셔서 우리 공공건축안전사업소가 조례에 맞게끔 적법하게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안녕하십니까.
○정연희 위원 저는 29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금남면 복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금남면 복컴이 완공이 돼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BF 인증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자가 42건으로 보안 상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조치 현황을 설명해 주실 스 있나요?
하자하고 같이, 어떤 하자가 있고 조치 내용.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여기서 42건이라는 하자는요, BF 인증에 대한 보완 사항이 되어 가지고요, 40건에 대해서는 보완하기로 돼 있고 1건에 대해서는 다른 건하고 중복이 되니까 제외했고요.
또 다른 1건은 수유실이 없어지면서 회의실로 되면서 그 내용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월에 실사가 장애인 BF 인증이라 해 가지고 실사가 나와서 그 지적 사항을, 42건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보완 작업을 하고 10월 중에 인증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10월 얼마 안 남았는데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정연희 위원 그러면 10월에 보완해서 완료하고 사용하면서 12월에 BF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정연희 위원 그럼 10월에 완료했는데 BF를 12월에 받아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현장 실사가 그때 나와서 지적된 사항을 실사에서 확인한 다음에 인증서가 나오는 게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BF 인증 나와서 확인이 되면 같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7쪽 좀 봐 주세요.
여기 지금 품목당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관급자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종시에 대한 신설인데 거의 세종시 관내 업체는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살펴봤는데 지역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관내 업체가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자료가······.
○정연희 위원 지금 여기 관내 없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관급자재 선정심의 관내 없음 괄호하고 주셨잖아요.
제가 살펴본 내용으로는 지금 고정식 연결의자라든가 네트워크 스위치 이런 다수의 물품이 세종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표시가 돼 있고, 이거는 입찰이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당시에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 조달청의 조달 물품에 등록돼 있는 품목에 대해서 관내나 관외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관급 선정을 할 때 관내에 조달청 제품이 없으면 관내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이유는 업체가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급자재에 있어서 선정을 못 하니까.
○정연희 위원 그래서 그게 함정이에요, 보통.
건설이나 일반 조달청에 등록하는 거 보면은 지역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제한이 걸리질 않고 다 열어 두고 또 업체에도 경험이 있는 대기업, 말하자면 1군 업체, 이런 업체에만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들어가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의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관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지역 제한에 지역업체라든가 그런 조건을 완화시켜서 지역업체가 세종시에서 건설되는 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면 지역 경기도 살고 좋을 것 같은데 왜 꼭 그렇게 조달청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조달청의 관급자재라고 하면 품질에 있어서나 아니면 조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인증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신뢰도나 아니면 납품의 기한에 맞추는 거나 이런 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 임시적으로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관급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중에서 품목별로다가 관급을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이게 품질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납품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도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장이나 공장이나 실사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실사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공모는 못 떼오고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급자재하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관급으로 조달이 가능한, 그래서 조달 구매를 하는 거지요.
○정연희 위원 근데 그것도 물론 물건을 정확하게 해서 정품을 납품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보면 지역대리점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업체의 대리점, 예를 들어서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대리점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건다든지 하면 AS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업체를 이런 식으로 열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 특성도 이해해 주시고 지방의 재정도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열어서 길을 틔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건설업체나 용역업체나 지금 타 지역업체가 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소장님, 282쪽에 41번, 찾으셨을까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박병남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이게 BF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 금남면에서 임산부 휴게시설을 수유실하고 여자휴게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같이 보고 아마 회의실로다가 전향해서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수유실 및 여자휴게실로 애초에 설계는 되어 있었던 건데 추후에 사무실로 변경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용도를 회의실로다가 쓰는 걸로.
○박병남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도상에는 수유실로 돼 있었는데 사무실로 전향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처음에 설계도상에는 임산부 휴게시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25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59쪽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5000만 원, 1824만 5000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여기서 1824만 5000원 짜리는 교통 정비 시설로 금남면 출입구 들어가는 공사하면서 파손이 돼서 도면·도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표지판이나 이런 걸 하는 걸로 해서 이월할 때 동절기가 걸려 있어 가지고 그 이면에는 또 중앙선 절선에 관련돼 있어서 그게 금남면에서의 요구 사항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의 심의 사항이 엇박자가 나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절기도 맞물려있어 가지고 이월시켰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은 BF 인증이나 아니면 하자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했는데 5000만 원 중에 회의실에, 금남면 회의실에 보면 울림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저번 한 6월인가 방음장치를 설치했고요.
그 외에 남아 있는 금액은 BF 인증에 들어 가는 인증 수수료, 인증 시설비로 편성이 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59페이지에 5000만 원 이월과 1824만 5000원 이월은 애초에 BF 인증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계셨던 내용인 거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박병남 위원 사용처에 대해서 5000만 원에 1824만 5000원에 대한 처리 비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에서 출입문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강당의 소리 울림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하시고 5000만 원과 1824만 5000원을 이월시키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이월하신 거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1800만 원은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요.
5000만 원은 명시이월로 했던 사항입니다.
○박병남 위원 277쪽 한 번 더 봐 주시겠습니까?
앞에 설명해 주신 내용의 연장선으로 보면 지금 BF 보완공사가 거의 다 완료됐고 인증 철자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지금 보안공사가 마무리됐고요.
인증 절차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나오면 실사가 들어갈 겁니다.
○박병남 위원 저희가 지난 해에 김현옥 의원님이 이거 이월될 때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이 명시이월 5000만 원, 사고이월 1824만 5000원에 대해서 지난해 11월에 김현옥 의원님께서 예비 BF 인증, “예비는 통과하셨습니까?”라고 하니까 “통과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이 집행된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걸까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5000만 원 내에 이 예비 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이냐 이 말씀이십니까?
○박병남 위원 아니요, 내용.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내용이요?
○박병남 위원 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그때 당시에도 이 42건에 대한 게 나와 있고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40건은 인증을 저희들이 그때 심사를 득했고요.
2건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처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걸로 해서 서류상으로는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병남 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11월에 예측했던 예비 통과 관련된 42건 말씀하셨잖아요?
그 5000만 원 이월과 1824만 원 이월에 관련돼서 예측했던 내용 그다음에 지금 본 인증을 위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 집행 내역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잠시 여쭤봤는데 처음에 설계도상에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사무실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설계도상에 있었는데 사무실로 바뀌어도 괜찮은 건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제가 알기로는 설계서대로 저희들이 휴게소까지 만들어서 금남면을 주었을 때 금남면에서 운영에 있어서 중복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럼 이거를 소회의실로 운영하겠다, 왜냐면 금남몇이 조금 협소하다는 게 그런 민원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자세히 알아 봐야겠지만 아마 금남면에서 그 시설물을 활용할 때 아마 그렇게 한 걸로······.
○박병남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중복이 돼서 바꾸셨다고 했는데 수유실이 중복된 건 아니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맞습니다.
그거는 40······.
○박병남 위원 소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수유실이 사무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도상에는 수유실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사무실로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과정이 본 인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도상에 있었던 걸 예측했기 때문에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미리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수유실로 해서 했을 것 같은데 사무실로 바뀌었잖아요.
예산에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지금 여기서 42건에 대한 것은 그중에서 7번, 8번하고 7번은 이게 7번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은 저희, 그리고 41번에 임산부 휴게시설을 없애고 사무실로 변경한 이 내용도 심사 기관에 통보를 해서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2건 중에 40건은 저희들이 이대로 진행을······.
○박병남 위원 아니요, 소장님.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수유실 및 여자휴게실로 애초에 설계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5년 11월에 5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될 때까지는 사무실로 변경할 계획은 없었던 거잖아요.
사무실은 추후에 바뀐 거잖아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저희들이 1월에 실사가······.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잘 알고 계시면 설명이 가능하시면 담당자분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순열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입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월에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될 때까지는 저희가 수유실 및 여자휴게실로 설계도 그렇게 돼 있었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고 있었는가.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리고 사무실로 바뀐 거는 그 당시에 예측했던 일은 아니지 않느냐.
후에 바뀐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실 및 임산부 휴게시실은 있고요.
○박병남 위원 아, 현재 있습니까?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네, 있습니다.
임산부 휴게시설에 대해서 이거를 운영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맞는 보완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보완 시설이 수유실 및 여자휴게실에 있기 때문에 임산부 휴게실을 없애고 거기를 다른 사무 용도로 바꾼 겁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으로 우리가 명시이월 할 때는 공사비를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사무실로 바뀌면서 혹시 추가가 되거나 한 예산은 없습니까?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근데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 시킬 당시에 세세하게 다 내역을 뽑아서 넘기는 게 아니라 묶어뜨려 가지고 넘겼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아니, 아니요.
임산부휴게실.
○박병남 위원 임산부 휴게실로 다시 재공사를 해서 돌아갈 일은 없습니까?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현재 금남면 사무실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문제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병남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무실로 운영하는 부분이 다시 원래 설계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는 겁니까?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가망성은 전혀 없다고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금남면에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리고 지금 BF 인증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일단은 BF 관련해 가지고 시설 공사를 저희가 10월 7일인가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에서 저희 실사를 나올 겁니다.
실사를 나와서 현황 파악을 하고 나서 12월에 인증서가 나올 계획입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특별하게 재보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 추가 문제는 없다고······.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네,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그 내용들 파악해 가지고 본인 인증 업체에다가 보내 가지고 확인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원래 설계도가 있었으니까 설계도대로 진행되는 과정에 이게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중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초에 설계도를 보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까?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일단 처음에 설계도면 작성할 당시에는 이런 시설들을 다 넣어서 작성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본인 인증받는 거는 준공 이후에 실사팀 나와서 예비 인증했던 내용하고 비교해 가면서 공사 내용이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면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한 내용과 그다음에 저희가 금남면 운영상에서 이게 “임산부 휴게실이 수유실하고 여자휴게실에 동일한 시설이 있으니 이거는 다른 용도로 써도 되겠다.”라고 해서 바꿔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사팀들에서도 인정을 해 줬던 부분입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BF 인증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저희가 원래 설계를 할 때 그 설계도상에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거는 없습니까?
이대로 그냥 무방합니까?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그거는 찾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남 위원 정말 수고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거를 볼 때 규정이나 법령 같은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했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나 다시 이 사무실을 원래 용도로 돌아가야 되거나 또 그럴 경우에 예산이 다시 한번 필요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은 없나 이런 부분이 염려됐었고요.
이렇게 설계도상에 있었던 거를 사용해 보니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바꿔도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규정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과 저희가 예비 인증 받았을 때 내용과 그다음에 본 인증 끝나고 나면 거기 비교해서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축1팀장 박세진 네, 자료 작성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3쪽에 보면 건축물 점검 관련해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및 건축물 점검 이행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해서 건축 준공 후에 최초 5년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받은 이후는 3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세종시에는 약 한 412건에 대해서 정기검사 대상이고요.
도래하면 정기검사기관을 저희들이 연초에 모집해서 점검기관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는 구조가 되고요.
이 점검은 생애이력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보고서로 다 작성을 해서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후에 그다음에 3년 마다 이렇게 점검을 받게 돼 있고 시에서는 3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니까 연초에 통지하는 게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통지를 해 가지고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3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그쪽에서 점검 기간을 선정을 해서 시에 다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도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점검 기간이요.
○박란희 위원 네, 점검 기간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점검 결과도 보고하고.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보면 306쪽 같은 경우에 이게 최종 점검일이 없는 거는 지금 부강면 같은 경우, 270번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최종 점검을 안 한 건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7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는 지금 점검 기간도······.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276번 같은 경우는 지금 작성한 시기하고 저희들이 점검한 시기가 달라서요.
8월에 점검이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8월에?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박란희 위원 2024년 8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2026년 8월이요.
○박란희 위원 2026년 8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8월에 점검 완료하는 걸로.
○박란희 위원 사용 승인일이 2019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했어야 되니까 2024년에 공사하고 3년이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요?
2026년 8월에 점검한다고 하면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규정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위원장 이순열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입니다.
지금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76번 같은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2019년 4월 10일 준공은 맞고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게 2020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5년이면 2024년에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미사용을 해 가지고 점검을 안 하다가 건물이 통으로 매각됐어요.
그래서 관리자 지정이 올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돼서 이제 그러면 점검을 받아라 해서 2026년 8월에 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초 5년이라고 법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시다 보면 2015년에 준공을 했는데 2025년에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 대상이 집합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다중이용건축물이거나 다중이용시설이 1000㎡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전체 건축물이 아니라 이렇게인데 준공 당시랑 사용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됐던 거지요.
해당이 안 되다가 다중이용 업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노래방이라든지 피씨방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소유주가 건축과에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신고를 하고요.
그 신고를 하면 새움터 시스템상에서 생애이력시스템상으로 다음 분기에 넘어옵니다.
그럼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렇게 점검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쪽에 있는 263번부터 쭉 보면 5년이 경과했거나, 271번 특히 5년이 경과해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박란희 위원 밑에 가로가 없는 거는 다 최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사유도 있고 더 많은 건은 뭐냐면 법이 2020년도에 시행되다 보니까 처음에, 초반에 건축주들이나 소유주들이 반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드려도 점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과태료 물어야 되잖아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네, 원래 과태료 대상이 1차 위반 시에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내용을 그 건물을 보시면 대부분이 상가입니다.
주요 건물이 상가이고요.
이게 상가다 보니까 사실 과태료, 저희는 부과를 하면 되는데 이게 법 시행 초기라는 점도 있고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가 계속 대두대 있는 상황에서 소유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법 시행 이후에 어쨌든 점검 안내를 해 드리고 점검을 안 하시면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설득하고 유선상으로도 설득을 해서 2024년이도 2025년 이때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전수 확인해 본 결과로는 2025년부터는, 작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건축주분들도 인식을 하셔서 점검을 받아야된다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박란희 위원 팀장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조례로 지정해서 그거를 유예해 준다든가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사실 그건 법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위임하고 있지 않은 거를 왜,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과태료를 발급을 안 하신 거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행안부에서 종합 감사를 한 번 받았고요.
그때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박란희 위원 감사 지적받으셨잖아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네, 감사 지적받았고 그때 그래서 점검은 다 해서 다시 제출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그거까지는 인정을 해 줬고요.
○박란희 위원 그거까지,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적받은 건 2건이었잖아요, 과태료.
그런데 5건 정도는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생애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도표 345쪽 보면 2021년에 사용 승인이 난 곳들은 최종 점검일이 없고 점검 기관명만 기록되어 있는 건 또 뭘까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박란희 위원 312쪽입니다.
312쪽 345번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나성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그 밑으로 쭉 보면, 쭉 계속해서 313쪽까지 사용 승인일을 봤을 때는 점검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기관명도 기록되어 있는데 점검은 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이거는 저희 쪽 실수고요.
이게 다 주상복합단지입니다.
나릿재1단지, 나릿재4단지, 나릿재2단지.
○박란희 위원 어진동까지 쭉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네, 어진동도 주상복합 건물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축물로 3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외를 시켰다가, 주상복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별도로 운영이 되고 3000㎡ 넘는 경우를 찾아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고지를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45번, 346번, 그다음에 나릿재마을 1단지·4단지·2단지 이렇게는······.
○박란희 위원 314쪽까지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네, 31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릿재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점검을 받을 예정이고요.
313쪽에 나릿재 5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6년 8월에 점검을 했고요.
○박란희 위원 이런 경우, 집행부의 오인이나 태만으로 인해서 고지가 가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는 어떻게 발급이 됩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저희가 점검 3개월 전에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내를 보내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점검을 안내하고 나서, 안내할 때 기간을 부여하는데 그 기간을 초과해서 점검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들은 언제 발송했습니까?
점검, “당신이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걸 언제 발송하셨어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나성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전부, 지금 안 돼 있는 어진동······.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이게 올해 상반기에, 월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란희 위원 올해 상반기면, 그러면 이거 통지 보낸 공문을 정리하셔서 보내 주세요.
언제 통지했고 기간은 언제까지고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연말에 저희가 내년도 업무 보고 할 때 그때 조치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정기 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부과일·부과액·납부 여부 해당 사항 없음.
2024년에 행정안전부 지적 사항에서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하지 않았고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 안 했습니다라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 안 됐다고 지적받은 곳은 최소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해도 됩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쪽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행안부 감사 결과에서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행안부에서도 그 당시 감사 내용에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하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박란희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점검을 언제까지 한 기간, 그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라.
그리고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왔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 담당자는 징계를 받으셨구나.
징계 처분에 관한 게 내려왔고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징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징계가 됐는데도 이렇게 하셨네.
징계 여부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가 너무 어려우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실 상가가 많잖아요.
공실 상가도 많고, 그런데 여기 보면 공실 상가, 미사용하는 곳은 안전 점검 받지 않도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사용.
미사용은 안전 점검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실 상가라든지 이런 데를 뺀다고 하면 그거 추후에 진짜 공실 상가가 안 받아도 되는 대상인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세종시에 상가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잘되는 곳은 여전히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를 임의로 그렇게 “어려우니까 안 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공건축안전사업소에서 부과한 과태료 내역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하지 않은 내역, 그리고 행안부에서 주의 요구 및 통보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조치 결과는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기한을 준 부분들이 어떻게 조치됐는지는 연초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네, 알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저도 예전에 경제국에 있을 때 공실의······.
○박란희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순열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행정 처분이라는 게 과징금이라든가 사용 제한, 과태료 이게 민원인 측에서 보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도 많이 하시고 또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되게 신중하고 고려할 사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처분해야 할 사항을 못 하면 나중에 이런 감사나 이런 거에서 신분적으로 또 징계 사항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참 난감하고, 될 수 있으면 점검이 만약에 안 이루어진 데가 있으면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점검을 받고 과태료나 행정 처분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지하시고 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와 안전 점검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고 이게 계속 확대되면서 이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조례로 유예했습니다.
조례로 그 기간을 유예해 줬어요.
평수를 유예하고, 그래서 근거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교통유발부담금과 안전 점검은 다른 게 뭐냐 하면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5년 됐고, 8년 됐고, 11년 됐다고 해서 무너지고 갑자기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상의 안전 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건물주분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요.
거의 모든 과에서 과태료 부과의 건들이 있고 어디는 시민들이 조금 더 잘 내고 어디는 조금 더 반발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세원관리과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27%의 납세율밖에 안 되는, 그래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세종시에서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명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이거는 엘리베이터에 빔이라는 게 설치를 X축으로 해야 하는데 Y축으로 했다 해서 설계도면하고,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도면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재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적발을 한 사항이 있고요.
이것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감리원이나 이쪽에 다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변경이 들어가야 하는데, 발주처에도 물론 보고는 해야 하고요.
그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발된 사항이고, 행정심판 내에서도 그건 인정한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거는 맞지만 이 부재가, 이 빔을 설치, X축으로 할 걸 Y축으로 했다고 해서 이게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됐거나 발생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 중앙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벌점위원회에서도 인용이 돼서 벌점까지 부과했는데······.
○김학서 위원 제가 그건 알겠고요.
무슨 사고가 나면 공직은 책임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넘어가.
이거 말고도 여러 건들이 발생할 것 같고, 매년 발생을 하고 패소를 한단 말이지요.
아까 도시주택국 국장님에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중간, 그다음에 완료될 때 체크리스트를 꼭 만들어서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방송 봤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봤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시에서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 단순히 바꾼 거지만 이걸로 인해서 인사 사고가 났다고 하든지 다른 부분에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 되는 부분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적발이 안 됐을 뿐이지.
인사 사고로 해서 만약에 건물이 어떻게 되든 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세종시가 벌컥 뒤집힐 거 아니냐고, 전국 방송에 타고.
엊그제도 어디 보니까 천장 마감재가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여러 명 다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패소를 한 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사후에도 이런 게 또 안 나온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점검을 하시고 항상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설계대로 정말 됐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5, 266, 267 다 여기 필요하면, 원자재가 1억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 현황이거든요.
옆 페이지 보면 품목당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입 현황인데 사실 우리 세종시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정연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야 돼요.
너 조사해서, 관급자재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 절차도 있고 갖춰야 될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관급자재 조달청에다가 조달, 자세한 건 모르는데 가입이나 규격은 좀 엄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내가 4대 때도 우리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정연희 위원님처럼 입이 닳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준비하는 게 없어.
물론 내가 준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업무가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거기 등록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업체라든지 섭외도 해 보고 키워서 세종시 업체가 관급자재로 클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린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갖추고 할 때 내가 사는 거야.
그러면 세종시에 보면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맨날 돈 벌어 가지고 세금 걷어 갖고 남의 동네에 다 쓰고, 걔는 남의 동네 돈 벌어 가지고 지네 동네에서 세금을 내는 거야, 세종시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재정난에 항상 허덕이고 있는 부분을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서 우리 지역 업체가 셋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0페이지에 보면 예비 인증 및 본인증 취득일, 건축 공사 준공일 여기 보면, 제로에너지를 우선 보면 이게 다 복컴이나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이건 왜 그렇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이런 건 면적에 따라 다르고요.
현재는 제로에너지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2025년도 1월부터 통합 관리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연면적 500㎡면 5등급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1000㎡ 이상일 경우는 4등급 이상의 에너지 등급을 인증받아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에 없는 거는 면적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어떤 걸 말씀하시지요?
○김학서 위원 아니, 어떤 거는 5등급이잖아.
여기 부강 마실공방 같은 데는 5등급이잖아요, 제로에너지가.
그런데 제로에너지가 뭐를 뜻하는 거지요?
그거부터 우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제로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보고서 등급을 책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100을 쓰는데 등급별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게 얼마가 생산이 된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 에너지 소비량을 감내할 수 있는지 이런 걸로 해서······.
○김학서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부분들이 장기로 봤을 때 우리 공직에서도, 태양광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가.
그렇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옥상에 얼마를 투입했을 때 앞으로 시의 관리비가 몇 년 후부터 흑자로 돌아서는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3년 후에 내가 투자한 비용을 빼고 그다음부터는 흑자로 돌아서서 시의 재정을 절약하는 시스템으로 변한다는 그런 조사 같은 거는, 자료는,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 베이스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야 재정을 자꾸 줄이고,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에너지를, 뭐라 그럴까, 시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물론 소장님 부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에 해당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은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해도 최소 20년은 걸린다, 앞으로.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할 때.
20년이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거든요.
여기에 거의 대부분 없어.
그런데 다음 차후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때 앞으로 세종시는 자족기능을 갖춰서 돈 때문에 지금처럼 “올해만 참아라. 내년에 해 줄게. 뭐 할게.” 이런 소리를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출범한 지가 사람으로 말하면 14살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20년을 더 추가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세심한 거 하나하나도 그렇게 신경을 써 갈 때 그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알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BF 등급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아까 말씀드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이렇게······.
○김학서 위원 그래서 여기도 건물마다 이게 복컴이나 이런 거 다 보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등급이 우수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떤 평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BF가 비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시행 시기에 따라서 대상이 비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강 마실공방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작업 이런 건 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비대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1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신축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증축, 개축, 신축 다 포함해서 BF 대상 이렇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비대상이냐 대상을 2021년도 12월에 시행되고 안 시행되고에 따라서 대상이냐 비대상이냐······.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이전 것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러면 2021년도에 만들어 놓은 건 그런 걸 하고, 그전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놔둘 거예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저희들이······.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려면 중장기 대책 로드맵이 나와 있는지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지금 상황에서 BF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당시에 비대상일 경우에는 아마 설계도상에 BF 인증을 받기 위한 적용은 안 되어 있어서 그전에 있던 것은 경사도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많은 것을 보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수를,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우선 필요한 데부터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을 세워 놓고 한 해 한 해 조금씩 조금씩 해결하다 보면 그것도 거의 다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는 할 수 없어요, 뭐든지.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계획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 전체 공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이 우리 공공건축안전사업소로 오신 게 언제쯤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올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었는데 답변이 좀······.
「건축물관리법」에 대해서 저도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행감 자료의 양도 많았고 해서 조금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시 건축물 관리 조례에도 점검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제7조제1항에 보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작위로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 명부로 올라온 기관을 정하시겠지요.
무작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생애이력시스템에 저희들이 연초에 점검 기관을 모집한 다음에······.
○위원장 이순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모집을 하면 생애이력시스템에 점검 기관을 입력해 놓고 대상, 그러니까 건축물 정기 점검 대상을 한번 클릭하면 무작위로 컴퓨터에서 점검 기관을 연계해 주고, 그래서 하나가 지정이 되면, 그 나머지가 또는 4개 중의 하나가 되고, 5개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아와서 무작위로 하는 시스템, 자동으로 연계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됐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서 정기 점검을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또 제14조에 보면 긴급 점검 실시도 나옵니다.
그렇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위원장 이순열 이웃하는 광역시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나면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된 건축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에서는 이 업무와 전수조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저희들 점검이 특정 기간에 우기 아니면 태풍 관련해서 건축 공사장에 점검을 나가고요.
그다음에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이라고 해서 점검을 나가고, 지속적으로 1년에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특별하게 이슈화돼서 했을 경우에 나가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는 공장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다 점검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난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공공건축안전사업소가 업무량의 축소로 기관의 축소도 예정이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우리가 살면서 건축물이 아닌 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극히,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건축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특히 우리 시 건축물 관리 조례는 공공건축안전사업소가 주무 부서예요.
이렇게 독자적인 조례를 가지고 계신 기관이기 때문에 소장님, 당당하게 팀장님들과 안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과 함께 업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저희들도 점검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또 이슈화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불이익도 공무원한테는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사명감도 물론 있지만 개인적인 안위나 이런 것도 바탕이 되면서 점검함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심리적 부담감도 상당하시겠습니다, 그렇지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선에서 안전과 관련된 분들이 사실 많이 힘들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다 일을 하셔야 하고 또 반발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좀 나쁜 말로 쓰이는 관료지만 저는 공적이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계속해서 우리 시의 건축물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서둘러 마무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마무리하시는 줄 알고.(웃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15일간 감사 있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박란희 위원 거기에서 공공건축안전사업소는 모범 사례 3건, 주요 지적 사항 4건 이렇게 감사받으셨더라고요.
모범 사례 3건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모범 사례 3건은 저희가 공사 관련해 가지고 매뉴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매뉴얼 배포 잘했고, 지역 건설 업체와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실시 잘했다, 이 3건에 대해서 받으셨더라고요.
소장님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잘 모르고 계셔 가지고 좀 당황했지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말씀해 주시니까 다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은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박란희 위원 지적 사항 중에서 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 세우시고 또 보고도 하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돼서 이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여기 공공건축뿐만 이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관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된 부분은 환수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박란희 위원 혹시 관리비 잘못 사용된 내역이 얼마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지금 지적돼 있는 7건은 총금액이 27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 환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환수 다 되었습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그런데······.
○박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환수할 때 시공 업체나 이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감사를 너무 타이트하게 봐서 증빙 자료나 이런 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다 증빙이 되는 건데 너무 디테일하게 봐서, 이런 불만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보건환경관리비나 이런 것은 기준에 맞춰서 증빙 자료를 만들라고, 다음에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실 어떤 항목에 써야 하는지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어떤 항목에 써라.
그런데 그 항목이 아닌 것에 쓰거나 지급되지 않고도 지급됐다고 쓰거나 이런 것들이 감사에 계속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걸려 가지고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고, 이게 요율로 또 정해져 있잖아요, 몇 퍼센트는 그거에 써라.
그게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안전을 위한 정부의 취지라든지 예산의 편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정 처리가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사를 담당하는 국과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32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빠뜨릴 뻔했는데요.
건축물 해체 공사장 점검 현황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연동면 삼성길 25와 15번에 있는 연동면 명학리 581.
518번지겠지요.
여기가 같은 곳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번은 도로명주소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5번은 지번주소거든요.
도로주소법상 도로주소가 지번에 우선합니다.
같은 곳인데 달리 표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자가 달랐을까요?
1번과 14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지번입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상 도로명주소가 우선하고 있고 도로명으로 썼으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사실 이 해체 공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전이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같은 장소를 왜 한 번은 도로명으로 쓰고, 한 번은 지번으로 썼을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이게 단순한 담당자분의 착오인지, 착오라기보다 ‘별 뜻 없이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 자료를 제출하실 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명기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2일 차로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