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남부소방서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 2026년10월16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에 불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길영 북부소방서장은 전략지휘관 자격 인증 과정 교육 입교로 오늘 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 등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과 현장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방청 시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에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로 세종특별자치시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 기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시민안전실 고성진.
안전정책과장 장원호.
사회재난과장 신득모.
자연재난과장 박석근.
민원과장 추광숙.
(고성진 시민안전실장,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인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73페이지 보면요.
지금 우리 시에서 민원과 관련한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보니까 작년 10월 것 같은데 문자 답변 오류 링크로 전송된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위원장 손인수 이거는 혹시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하나하나 세밀히 살피지 못했는데요.
일단 주소가 잘못돼서 바로 답은 드린 것 같습니다만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추광숙 (마이크 꺼짐)민원과장 추광숙입니다.
먼저 민원과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해당은 홈페이지 사이트가 약간 변경된 부분인데 그 부분 수정이 즉시 안 돼서 전에 걸로 됐던 거고요.
저희가 여러 사이트를 보내다 보니까 수정된 거 즉시 즉시 반영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보 주셔서 그거 수정해서 바로 수정했고요.
그 이외에도 민원인들이 제보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된 것 같고요.
아마 인지를 못하, 민원을 제기하시지 않더라도 이런 사례가 다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추광숙 네, 앞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2025년 시민안심보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서 여쭐게요.
먼저 시민안심보험에 대해 설문조사 인지도, 만족도가 제가 2024부터 쭉 봐 왔거든요.
2024년도 인지도는 31.5%, 2025년도에는 49.7%, 그리고 2026년도에는 66%, 만족도도 2024년도에는 31.5%, 2025년도에는 50.8%, 2026년도에는 66.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부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시민이 그래도 거의 40% 정도는 아직 이 제도를 많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설문조사에 보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3%로 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도, 만족도 제고 위해서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 보면서 정보 습득 경로는 방송이 54%, 그리고 SNS가 53.8%더라고요.
그런데 연령별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활용할 때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하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께서 같이 호응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홍보를 주로 포스터나 리플릿을 통해서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같은 데, BRT 정류장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일정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홍보의 깊이라든지 방법의 다양성에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적하신 걸 통해서 굳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유인물이 안 들어가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곽효정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누리집이라든지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인지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어쨌든 각종 사고로 인해서 다치시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을 때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사망 같은 경우는 피해 금액을 높인다든지, 전에 없었던 개물림 같은 걸 추가로 했다든지 자체 내용을 좋은 쪽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래서 101페이지 보면 제가 보험 항목들을 몇 가지를 보다가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면 아래쪽에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곽효정 위원 타 시도의, 김포시 같은 경우는 찾아봐서 봤는데 김포시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어르신들이 SNS나 방송 같은 걸 잘 못 보시는 경우를 통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알려 드리는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가 물론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 또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창구가 꼭 저희 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도 있겠지요.
○곽효정 위원 네,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런 과정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 홍보를 조금 더 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조금 더 보완 차원토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이거 보험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안심보험을 제가 봤는데 계약 금액을 봤습니다.
여기 PPT를 조금 제가 준비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보시면 계약 금액이 2024년도에는 약 1억 8000, 2025년도에는 1억 9000, 2026년도에는 2억 2000으로 계약금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급률을 계산해 보니까 2024년도에는 약 124%, 100%가 넘었어요.
2025년도는 약 27.9%, 2026년도에는 약 22.6%로 2024년도에 대비해서 건수나 지급률이 모두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사고가 줄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부분인데 혹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미첨부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또 계약 금액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혹시 이 100%가 지급률이 넘어서 다음에 계약금이 늘었던 건지, 아니면 보장 항목이 늘어서 늘었던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계약 금액 자체는 저희가 보험사하고 매년 계약하는 과정에 협의를 합니다.
당연히 보험사는 좀 더 받으려고 할 테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보험금 자체를 현재 수준 내지는 물가 상승 정도로 하면서 항목의 보장금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자연재해 했을 때 2000만 원까지 올렸다는 항목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 보험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지급액에 대해서는 참고를 보시면, 105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요.
사고일과 지급일을 한번 칼럼을 쭉 내려 보시면요.
사고일 같은 경우 2024년도에 있는데 지급일은 2025년도에 있고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인지하시고 지급 요청이 꼭 그해에 안 하셔도 되고요.
최대 3년입니다.
3년 안에 신청하시면 지급이 되지요.
그런데 지급되는 시기에 저게 들어가다 보니까 특정 해에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려서 사실 발생된 해의 금액하고 지급된 해의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러면 더 말씀이 안 맞는데 2024년도에 더 사고율이 많은데 지급이 2025년에 더 많거든요.
24일 사고가 나고 지급일이 2025년녀도 더 많은데 지금 2025년도의 지급액이 더 줄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요.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건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다 보니 인지도, 만족도, 정보 습득 경로를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지 인지도랑 만족도만 있지 사실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장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파악하는 부분의 설문조사가 없더라고요, 항목이.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보장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희망 항목, 아니면 적정 보장 금액, 개선 의견 주관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시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시민안심보험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김포 사례를 드셨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조금 더 좋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요.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 늘리는 쪽에만 접근했는데 이 제도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인지하시고, 또 본인들 입장에서 보장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추가 의견 있으면 보험사 얘기하는 과정에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지시로 제가 이해하고요.
○곽효정 위원 그거를 설문조사 항목에 넣어 주시면 받아 보시고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추가하시고 또 뺄 거는 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 방법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될 수 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시 재정 매우 어려운 상태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곽효정 위원 계속 말씀하시고 듣고 있고 또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시의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안전실에 있고 별도로 자전거보험을 대중교통과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험이.
각각 2건이 있는데 시민자전거보험 계약 금액을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앞에 화면 보시면 이거는 대중교통과 소관인데요.
2024년도의 계약 금액이 여기도 1억 7000, 2025년도에 약 1억 7000, 2026년도에 1억 7000 보험 지급액 보시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시민안전실과 대중교통과에 들어가 있는 시민자전거보험 계약 금액을 합쳐 보니 거의 4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도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창원이랑 김포 지자체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에 자전거랑 PM사고 관련 보장 항목 두고 같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방향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시민 입장에서는 보험 문의라든지 청구가 일원화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부분도 설문조사에 포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일단 설문조사 내용 추가하는 거하고 기왕에 있는 보험 2개를 묶으면 보험금 자체가 좀 줄지 않겠냐는 지적이시고요.
이거는 저도 사실 몰랐던 건데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한번 다른 사례와 살펴보고 보장 항목은 그대로 되면서 보험금 자체가 줄 수 있다면 좋은 지적이시지요.
당연히 받아들일 겁니다.
관련 국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워딩 자체가 저희는 시민안전보험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시민안전보험 운영 지침에 재난24, 타 지역, 지자체를 조례를 봤더니 저희 시만 시민안심보험으로 들어가 있고 타 시도를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으로 돼 있어요.
약간 이런 명칭들이 받아들이기가, 안심과 안전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안전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가 내용적인 것만 접근하고 명칭까지는 사실 고민을 안 해 봤었는데요.
곽효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세밀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ㅇ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잘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실까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업무를 하면서, 네.
○유인호 위원 사실 보고는 받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운영 실적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 봤어요.
2024, 2025년도 연간 실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운영 기관의 수도 줄어들고, 2024년도에 비해 2025년도에는.
교육 횟수도 많이 줄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43% 정도.
거의 반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떤 원인일까요?
재정인가요, 아니면 교육대상 자체를 새로 분류하셔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든 걸까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예산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 실도 그렇고 예산이 줄은 과정이 아마 시민안전실 예산, 이 업무에 관련된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이건 데이터를 한번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줄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좀, 시간을 주시면 정확한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000만 원에서 4000으로 일단 줄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이제 예산 사정도 있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유인호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조금 더 살펴보고 시간 주시면 추후에 말씀······.
○유인호 위원 줄어든 부분들에 대한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예산의 범주이다 보니까 강사 수당이 줄어서 방문 횟수가 줄 수밖에 없었던 건지가 사실은 궁금했던 부분인 거고요.
강사 수당과 비례해서 교육의 질을 평가를 단면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도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인원수 줄 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시민안전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고퀄리티의 강사가 진입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화된, 어느 정도 자격만 갖추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로도 가능한 건지를 본다 그러면 예산이, 재정이 좀 줄어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보안관이라든지 거버넌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면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대상들한테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혹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민 조직들을 활용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정책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2026년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6년 9월 말 기준 운영 실적이거든요.
주신 자료예요.
이건 별도로 제가 받은 자료인데 560회가 목표예요.
2026년도 목표가, 운영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이 흐름대로라고 하면 현재 목표 대비 65%밖에 안 돼요.
100% 달성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금방 아까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9월까지잖아요.
10, 11, 12에 몰쳐 있는 건지, 아니면 1년 12개월 동안 고루 비슷하게 안전 교육들을 진행하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고루 매월 비슷하게 흐름대로 된다 그러면 목표는 달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거에 대한 어쨌든 대책들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이 표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좀 시간 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고요.
강사 같은 경우에 자격 요건에 맞춰서 강사를 선임하지요.
안전보안관 같은 분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시킬 순 있겠지만 강사 요건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횟수가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지는 저도 데이터를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즉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얘는 만족도조사 한 거예요, 그렇지요?
대상이 교육 기관 담당이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했더라고요.
이게 교육 기관 대상 만족도인 거지요?
아니면 참여한 시민이 참여를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참여한 건가요?
어떤 걸까요, 이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2025년을 말씀하시면 자체 177······.
○유인호 위원 2024, 2025년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같이 이렇게 매칭되니까요.
교육에 참석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하는 건 맞고요.
그중에 교육 참석하신 분,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99명의 어린이가 참석했는데 여기 숫자에는 어린이도 있고, 어린이 지도하시는 보육교사님도 계시고 그 전체의 숫자고요.
그중에 만족도조사를 물론 전체 전수,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받으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어린이들한테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무래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간접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건 시에서, 아니, 시가 아니라 기관에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참여하셨던 시민들이 만족도조사에 임하신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결과.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올해도 혹시 이 패턴대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도 만족도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아니, 만족도조사는 교육 끝날 때마다 하게 있으니까 누적돼 있지요, 현재까지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기관 소속에 있는 강사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또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시민 대상이 아니고요
교육······.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 수요자 대상.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지요, 수요자분들한테.
○유인호 위원 그분들 대상으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대상자, 선생님도 교육을 받으시면 여기서 카운팅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인호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운영 계획서에는 교육 만족도 측정 개선을 그동안에는 시정 모니터단이나 강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만족도조사가 9.9, 9.8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에 대해서 신뢰하기고 좀 어렵지 않냐.
객관적인 데이터 도출을 위해서 시가 직접 수행한 거를 검토하겠다 그랬던 거거든요,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2026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실 건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점에 한 번 딱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고 있는 교육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 만족도조사를 그 패턴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사실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 어느······.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를 받으시는 거는 계속 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애초에 계획대로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러니까······.
○유인호 위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교육할 그 당시에 만족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모 일 모 시에 별도로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신가요?
○유인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기존에 2024, 2025년도에는 시민 만족도조차, 그러니까 수강생 만족도 이거를, 조사를 시가 하지 않고 기관이나 강사들한테 맡겨 놨다는 거지요, 매번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그런데 해 왔더니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
9.9, 9.8 거의 퍼펙트한 만족도가 올라오니까 이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흔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시가 진행하겠다, 시가 주도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2026년도 운영 계획서에 작성하셔 가지고 시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하고 싶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 매번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시가 주도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답, 사실 여기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박스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시민안전교실 강사가 설문조사 했는데 이걸 직원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셨고 올해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장님?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원호 안전정책과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교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직원이 1명 매번 교육 때마다 같이 나가서 강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만족도조사는 강의가 끝난 후에 강사분이 화면에 QR코드를 띄웁니다.
그래서 그 QR코드에 폰으로 접속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해 주십시오 하는 활동이 적극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 달라, 조금 연세, 어르신들이 그런 거 해 달라고 하면 현장에서 잘 안 해 주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당초 연초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시도는 하고 있는데 통계치를 보면 330여 회에 360명밖에 안 돼 있는 걸 보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정말로 저는 공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반영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의 현장에 참석하는 분들이 만족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장원호 일단 실시는 했는데 현장에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또 장애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강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폰으로 하다 보니까 IT기기 활용성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잘 안내를 하면서, 현장에서 안내를 하면서 했으면 담당 과장으로 생각할 때 좀 더 조사율이 높아질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조사율을 사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족도의 신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장원호 네, 앱으로 하기 때문에 익명성······.
○유인호 위원 일단 주시는 얘기처럼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도 이야기를 진행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2024년도, 2025년도에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렇지요?
기관이나 강사가 9.9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9.9의 만족도를 만들어 갖고 왔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신뢰성이 상당히 저해되는 거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2026년도 프로그램을 계획을, 이 시민안전교실 운영 계획을 짠 거고.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장원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모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운영 계획을 그걸 바탕으로 짜는 것들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안전정책과장 장원호 네, 충분히 공감되는 지점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더불어 말씀드리면 2026년도에 설문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결국 2027년도 운영 계획을 짜실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런 변수들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들을 좀, 그다음에 교육의 방향들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잘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강사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가지신 분을 뽑고, 특정인을 계속 올해도 하고 작년도 하고 내년도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좀 안이하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강의 자체가 어린이가 됐든 어르신이 됐든 만족도를 느끼셔야 이분들을 계속 쓰는 거고 혹시라도 만족도가 떨어지시면 당연히 바꿔야지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만족도조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먼저 시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시민안전실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 행감 자료 15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현황들 그리고 활동 실적 그리고 예산 집행 실적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캠페인이라든지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154페이지 보면 1년간 활동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안전 활동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질의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9-4 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준 위원 활동 실적이 저조한 인원들이 발생하는데 그 인원들은 어떻게, 지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보안관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사실 보안관님들이,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캠페인이 있고 안전 신고.
캠페인이라는 건 아무래도 어느 특정 날, 특정 시간에 모이셔 갖고 같이 활동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신고 같은 경우는 웹을 통해서 별도로 하시는 시스템 두 가지가 작동되는데 박영철 대표님하고도 작년, 올해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특정 지역에 인원이 많고 적은 것도 하나의 문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극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도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추가로 계속 인원을 늘리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기왕에 있으신 분들 중에 실적이 저조하신 분들은 자체 정화를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고······.
○이재준 위원 말씀대로 안전보안관분들 같은 경우 활동이 활성화가 되려면 보상 차원이 됐든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잠깐 왔다가 큰 의미가 없네라고 그런 판단들을 또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혹시 내부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보안관이나, 다른 걸 예를 든다면 의소라든지 자율방재단, 방범대, 여러 가지 협회가 있습니다만 봉사활동 기본적으로 하시는 마인드를 갖고 나오시는 거지요.
이분들이 무슨 특정 어떤 보상을 원하고 나오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준 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실질적인 비용 정도는 저희가 시간당 얼마 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보안관님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간당 1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입증하시면 금전적인 보상도 드리고요.
이분들이 그것보다는 봉사 시간을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돈보다도.
그런 경우는 시간으로 해서 적정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두 가지 시스템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소합니다만 급량비로 해서 저희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현장 활동하실 때 간식이라고 드실 수 있도록 애는 쫌, 소소한 돈이긴 하지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산상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이재준 위원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1600만 원이잖아요, 편성한 게.
집행 잔액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460만원 정도가,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는 580 정도가 발생된 걸로 보이는데 예산액 비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2024년도에 16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1131만 원 했으면 2025년도에는 이 돈을 못 쓰는구나 하면서 적정하게 돈을 좀 낮춰야 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통상적으로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행사라는 게 어떻게 발생될 수 있는지를 예측이 어렵다는 약간의 공무원들 생각도 있고요.
또 아까 비용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 시간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한 1300만 원으로 줄였을 때 혹시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때 당시에는 금액을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게 누적이 한 3, 4년 되는 과정에 집행이 꾸준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간다, 보안관이 특별히 늘지가 않는다 그러면 낮춰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보안관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늘리고 싶으셔 갖고.
그래서 금액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300만 원, 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안전책으로 이렇게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지역 안전보안관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돼서 움직임이고 있잖아요, 또 보면.
아까 말씀대로 봉사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까 급량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적절한 선에서 드리는 건 맞지만 그분들이 혹시나 운영하는 데 내실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게 또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안전보안관들 관심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저희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작년, 올해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두 가지 협회가 저희 시민안전실와 호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한 시간에 1만 원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그거 1만 원 받으려고 나오시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는 분들 보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이재준 위원 기능이 반복·다수인 민원 등의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인데 개최 실적을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대면 회의 1건씩만 있더라고요.
잠깐 제가, 자료를 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이재준 위원 조례에도 보면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대면 회의를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또 하나 자료를 보내 드릴게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지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있는데······ 대면 회의랑 서면 회의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이재준 위원 대면 회의 같은 경우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 그리고 대면 회의 밑에 2025년도 것도 보면 1번 항이 똑같고.
또 2026년도 같은 경우는 1번 항이 똑같은데 이건 또 서면 회의로 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2026년도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계획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관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추진안 이런 거는 중요도가 없어서 지금 서면으로 하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건 양해해 드리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준 위원 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추광숙 민원과장 추광숙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에 서면 회의를 한 이유는 긴급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종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용역 성과 평가하는 부분이 저희가 민원콜센터가 2년마다 한 번씩 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2025년, 2026년도 하고 이제 2027년도, 2028년도 전 회기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켰던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위탁 용역 성과 평가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 거는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관리 및 장애인 편의 기능 개선 추진안이 중요해서 했던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사실 매년 반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부득이 두 번 개최했고 또 위원님들 일정을 조율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서로, 민간위원님들 일정이 안 맞아서 대신 서면 회의로 개최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어떤 경미하거나 긴급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민원과장 추광숙 아, 네.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 회의를 하면 시간적인 거라든지 비용적으로 절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 간의 어떤 토론이라든지 쟁점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의가 형식적으로만 되고 정상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게 서면 회의는 그냥 어떤 조례상의 예외 사유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면 회의 쪽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변에서도 보면.
○민원과장 추광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서면이라고 하지만 담당자분께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호 위원님들 간의 라포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기능에서 보면 반복·다수 민원 등의 심의·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제도의 본연의 역할이 되고 있나요, 이 내용들을 보면?
○민원과장 추광숙 반복·다수 민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 하나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반복·다수 민원이 있을 때 어떤 체계를 해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관리 계획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총체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반복이나 다수 민원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
○이재준 위원 하여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만들어지고 한 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어떤 민원 반복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점검하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하셔서 적극적인 기능의 성격에 맞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79쪽 한번 봐 주실래요, 79쪽?
우리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까 조례 띄우신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자료 누리집을 봤더니 2024년도까지만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는 2025년도, 2026년도에는 게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재준 위원 2024년도까지만 게시가 돼 있고 그 이후에는 게시가 안 돼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건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이재준 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이재준 위원 회의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특별한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그런 내용 때문에 한 건지, 그건 아니시라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안건만 봤을 때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제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아마 저희 누락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회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그리고 시민들이 그거를 보고 알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는, 안 올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재준 위원 네, 위원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민원조정위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올해는 안 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올해 아까 서면 두 번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재준 위원 네, 그랬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가 누락한 건······.
○이재준 위원 그 내용이라도 누리집에 올려 주는 게 맞지 않나.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게 옳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준 위원 하여튼 이번에 빠진 내용들을 다 누리집에 게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뿐만 아니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다른 위원회도 보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또 활동하는 곳도 있지만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누리집에 게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관심 있게 봤고, 하여튼 지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라도 지금 정리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 민원조정위원회 건뿐만 아니고 저희 시민안전실 혹시라도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안 된 게 있으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152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 페이지 좀 일단 봐 주시고요.
오늘 감사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책도 펴 보고 하는데 안전실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가 약간 다르잖아요, 타 도시하고.
이제 도시가 개발하고 있고 아직 완공이 안 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도 기존의 읍·면 지역들도 계속 타 도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다가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시민들이 안전, 위험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계속 깨어서 봐야 하고 또 세종시는 가장 젊은 도시잖아요.
우리 시민들 연령 비율이 낮고 젊은 도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기준도 좀 다를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또 만족도나 여러 가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대 심리를 반영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안전실에서 작년, 또 재작년 보니까 세종시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도 좀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저희 해밀동, 산울동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공원에서 좀 불미스럽고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깨어서 안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안전 문제에 대한 거를 다 완벽하게 해소는 못하잖아요.
많은 정보를 받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에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정책과에서 안전도시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부분들에,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심도 있게 다루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노종용 위원 혹시, 여기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안전도시위원회가 작년에 이런 위원회 회의를 몇 회 정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제가 알기로 한 6~7번 정도 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노종용 위원 그 정도?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도 몇 번 갔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시지요?
그 위원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들은 혹시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작년 6회가 맞고요.
개최 안건은 그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장님이 민간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의회에서도 김현미 의원님께서 들어가 계시는데 위원님들한테 안건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이번 회의는 모 일 모 시에 하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나름 후보를 추천해 갖고 위원장하고 상의를 합니다.
○노종용 위원 경로를 보니까 대충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한번 체크, 보고 판단해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지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느끼신다든지.
○노종용 위원 우선순위나 이런 걸 잘 보면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렇게 하시겠네요.
또 위원의 다른······.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게 안건 자체가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 안건 정도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겠지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일단 모두가 다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고 위험요소가 정말 중한지 경한지 이것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해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이나 해결책들은 상당히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152페이지의 안전보안관 문제도 그런데 여기 있는 현원 수, 어쨌든 총수인데 이 보안관의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증가를 특정적으로 추세를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7기 모집을 한 거지요.
기왕에 있으신 분 플러스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올립시다 해서 각 동 지역별로 뿌립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시지요.
하시면 저희가 적정 인원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분배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후보자로 선정하고요.
그분들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시면 보안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지금 이거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상황인가요, 182명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152쪽에 상단.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152쪽이요?
○노종용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180이면 7월 31일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추가 모집한 게 없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사실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이 현실적으로 없으면 저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점 애로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런지 밑에 실적을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참여 인원들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네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일단 2024, 2025년도 보면 대부분 여기에 올라온 내용은 캠페인성이 많잖아요.
이런 캠페인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세종 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같은 캠페인, 같은 지역이 비슷한 중요성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거는 좀 드무네요.
내용이 좀 상이하네요.
매번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이슈나 중요성을 보고 판단하는 건지 이게 좀 다르고, 그리고 연초·연말에도 했는데 2025년은 연초·연말은 빼고 이렇게.
이런 행사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혹시 주관해서 이거를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행사 자체는, 예를 들어서 해맞이 같은 경우는 문체국에서 하지요.
문체국에서 할 때······.
○노종용 위원 그니까 참여, 이 안전보안관들을 참여 시키냐, 안 시키냐, 어떤 행사에.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건 안전보안관 쪽과 협의하셔 가지고 저희는 요청을 받기도 하고요, 해당하는 기관에서.
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려보낸 경우도 있고 또 행안부에서 특별히 주제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안전보안관 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중요성, 위험성 그런 걸 보고 결정을 딱 하면 그때 모집이 돼서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모집은 돼 있는 거지요.
보완관님들 백팔십이 분 중에 대표님을 통해서 임원진을 요청드리면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나오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캠페인을 보면 더 다수의 캠페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종시에서 한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안전보안관들이 참여해서 이런 안전보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판단, 그거는 안전실에서 안전보안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그 말씀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러니까 여러 루트인데요.
행사를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요.
○노종용 위원 아니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지요.
안전보안관도 그분들이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별도로 다 있고요.
다만 행사가 크다든지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도 내고요.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 아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경우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좀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조금 보완이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거고요.
그 루트를 통해서 정했을 때 결국은 나오실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대표단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 요청을 드리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니까 제가, 중요한 얘기라기보다는 캠페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안전보안관이 참여를 해서 일종의 전체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건 아니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니지요.
○노종용 위원 약간의 서포트 내지는 보안을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투입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투입이라는 것도 좀, 협조를 받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협조를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캠페인을 보면 다음 장 154쪽에 안전보안관 교육 현황에서 이 교육 내용하고가 일치해요.
비슷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 특정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원을 모집해서 받았는데 참여율이 낮겠지요, 이건 뭐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혹시 이 교육을 받을 때에도 활동비나 이런 게 지출이 되나요, 아니면 이거는 캠페인 활동하는 거랑 다른가요?
시간당 페이를 하나요, 교육을 받았을 경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교육은 네 군데 했는데요.
교육에 비용되는 발생 비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오셨다 해서 봉사비가 별도 나가는 건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아, 이거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돈을 드리는게 아니고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니까요.
○노종용 위원 행사만 여기서 주관한다는 거지요?
이 교육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교육 현황이 이렇다는 거지요.
여기 오신 스물세 분한테 시간당 1만 원씩 드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 교육 프로그램과 실시를 안전실에서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실은 안전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가서 같이 도움 내지는 서포트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교육이 조금 장려되어야 할 필요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고, 이 교육도 여기 안전체험교육원에서 그래도 가장 다수가 했네요, 여기가, 33명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건 교육 내용 보시면 제7기 안전보안관 사전교육이라고 있잖습니까?
올해 7기를 뽑았는데요.
이 사전교육을 받으셔야지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노종용 위원 약간 의무성이네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건 의무입니다.
안 하시면 위촉을 안 하니까요.
○노종용 위원 아, 그래서 조금 많았구나.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노종용 위원 위에 혹시 여기는 재난안전교육원,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관내에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공주 마곡사 사곡면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군요.
어차피 안전실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또 우리 안전보안관분들이,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안전실에 이렇게 캠페인도 그렇겠지만 각 동에 다 퍼져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거주지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주소지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데에서도 안전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안전 문제 지역의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소통하면서 내용도 받고 그러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런 교육도 많이들 하시고 또 강제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지금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따로 이것도 좀 주고 받을 수 있는 채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아직 그런 건 없지요?
이분들하고, 목적이 하나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은 아닙니다만 가급적 적당한 시간이 되면 한번씩 미팅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부탁드릴 거, 반대로 저희가 부탁받을 거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아마 단톡방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곳에서도 현안이나 안전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보다도 그래도 어쨌든 소속이 되어 있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각은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감사가 늦어졌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게 7월 말 기준이니까 아마 상반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10월 중순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확인해서······.
○노종용 위원 그것도 그렇고 157쪽도, 이거 보니까 이것도 2025년도 자료만, 감찰 추진 내용도 사실 2026년도도 상반기에 다 아마 했을 텐데 여기 감찰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이 감사 자료에 넣어 주셨어야 저희가 판단하기가 좋았을 텐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제목이 10번 보시면, 2025년만 내라고 하셨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요, 앞 장에.
하여튼 이건 자료가 있으니까요.
○노종용 위원 그럼에도 감사 자료니까 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마 점이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가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제 감찰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방 감찰을 6회 하셨고 기획 감찰을 9회 하셔서 총 15회 감찰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방 감찰도 그렇고 제가 기획 감찰도 보니까 시기도 적정했던 것 같고 내용, 감찰 내용도 ‘감찰해서 유익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단지 157쪽 상단을 보면 이게 2025년도 2월 5일부터 21일까지 감찰을 했는데 자연재난 대비 관리 실태해서 시정이 다섯 번 있었고, 다섯 곳 있었고, 주의가 열한 곳, 이거 곳으로 봐야 되지요?
장소로 봐야 되나요?
157쪽 상단에, 이것 장소로 봐야 되지요?
건수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건수니까 장소지요.
○노종용 위원 장소지요.
그렇게 시정 5회, 주의가 11회, 통보가 1회 이렇게 갔는데, 이게 혹시 2026년도 자료, 뒤에 팀장님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
이게 혹시 같은 장소에서의 관리 실태에서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똑같이 반복됐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니까 지적하신 게 시정이 됐느냐 하나.
○노종용 위원 그니까 같은 지적이 또 나왔냐 이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리고 동일 장소에서 시정했는데 또 발생했냐.
○노종용 위원 올 초에 1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두 가지 말씀하신 거지요?
○노종용 위원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첫 번째는 아마 저희가 시정 명령을 때리면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다 했을 거고요.
동일 장소가 올해 같은 경우 나갔을 때 동일 건으로 나가서 동일 장소가 잡힌 게 있느냐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데이터는 저희가 정리된 게 현재는 없습니다.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노종용 위원 우리 직원분이 주신 자료 중에······.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여기에는 그냥 뭐 했다는 것만 있고요.
○노종용 위원 2026년도에 1번 카테고리로 똑같은 감찰 처분 내용이 있나요, 혹시 지금?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건 지금 2025년 거만 드렸고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없지요, 지금 그럼 갖고 계신 거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지금 없습니다.
지금 2026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오후에 제가 제출하든지,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냥 자료로만 주셔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감찰하고 개선 통보를 해도 이게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반복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상당히 커질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서 그렇고 자료 요청을 설령 2025년도 체크가 됐다 그래도 이거는 2026년 말인데 이것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훨씬 보기가 좋았을 것 같다, 내용을 감사하기 편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실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세종시에서 지금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많고, 저도 신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도시에서 천변으로 내려가는 길도 지금은 다 완공돼 있는데 테이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들 그 사이 막 뛰어다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하고, 아파트에서도 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이제 이번 달 말, 다음 달 말에 완공이 되는데 그것도 테이핑으로 했는데 보면은 낭떠러지고 밑에 시멘트가 덜 발라져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게 드문 일이에요.
그니까 도시가 이런 중에 이거를 안전 문제가 사실 사각지대처럼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봐 주시고, 이번에도 신경 많이 써 주신 우리 면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거는 그냥 안전이런 게 아니라 거의 생명이 위험하다 할 정도로 재난재해에도 노출이 돼 있고 현 실제, 실상 도로도 굉장히 열악해서 이거는 거의 자기가 자기 지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넓게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안전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 전체가 사실 다같이 함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공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 리스크 부담은 훨씬 낮거든요.
이런 부분들 항상 의회하고 같이 교류해 가면서 차곡차곡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 두 가지 말씀, 일단 동 지역의 특수성은 저희도 참, 존경하는 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수한 케이스지요.
이렇게 장기간 건설되면서 아직도 건설 중에 있고 준공 처리가 안 됐는데 그 옆에는 입주하시고, 약간 사각지역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안전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데 꼼꼼하게, 그래서 올해 초에 갔던 게 산울동 갔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보고요.
또 면 지역이 사신다 해서, 특히 연동면 말씀하신 같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 걸로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 거 봤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업무와 여부를 떠나서 저희 시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국하고 협의해서 해결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실장님, 196쪽 한번 봐 주실래요, 196.
보면 비상근무·현장지원 등 재난대응 인력 현황이 있지요, 운영 현황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196페이지.
○이재준 위원 여기 보면 가축전염병(AI)라든지 재산 상실된 주민들 그리고 매몰 업무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지난번같이 조치원에서 화재 사건 나 가지고 현장 지원해 주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심리 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매몰 업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면 현장에 갔다 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좋진 않을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회복······.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별도의 가축전염병 매몰 업무를 제가 알기론 요새는 용역을,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갔었는데, 직접.
요새는 아마 용역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직원분들은 현장에 안 나가세요, 그럼?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니까 실제로 매몰시키는······.
○이재준 위원 보기도 하잖아요, 옆에서.
안 보시나?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제가 들은 건 하여튼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도농국에서 하는 업무이긴 한데 제가 일단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심리회복지원센터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특정 국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직원분들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 내에는 별도로 외로움전담관이라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마 이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205쪽 한번 봐 주실래요, 그러면?
재난심리지원단 운영 실적이 있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보면 심리회복 지원 계획 공유, 아니 이거 얘기하기 전에 지원단의 역할의 뭐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심리지원단이요?
○이재준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래 쪽 보시면 회의를 통해서 올해 활동 계획이라든지 또 여러 단체별로 계획하시는 걸 공유하고 협조할 사항이면 협조하시고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 쪽에 보시면 재난심리지원센터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네이밍 상으로 보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회복 그런 프로그램을 좀, 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기구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회의체가 되어야 하는데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건의 사항 논의, 이런 제한, 방안 문의, 강화 방안 논의 이런 거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지원단의 역할이라고 하면 직원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단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은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거는 지원단, 위쪽에 17-3을 보시면요, 이 지원단에 들어온 각종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도 있고요, 광역도 있고, 재해, 트라우마 각각의 센터가 자기 규정에 맞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분들을 하나에 모아서 지원단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조할 사항 이렇게 하는, 그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단의 목적이 집행 부서 개념보다는 위의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럼 심리회복을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 그런 사실이나 이런 게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실적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라 그래서 203페이지하고 204페이지에 있는 실적, 이게 물론 시민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대상이냐 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이재준 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한 실적들은 아예 없으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공무원 대상······.
○이재준 위원 없으시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제 말씀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있는 것 같은데.
○이재준 위원 이게 네이밍 상에도 보면 직원들에 대한 심리적도 제가 봤을 땐 포함이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직원들, 이런 회의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회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 구성하신 명단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다 들어와 있긴 해요.
하지만 건의만 하고 의견 수렴만 하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심리회복을 해 줄 수 있는, 화재 현장을 같은 데 갔다 오면 심리적으로 직원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 지원단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말씀은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용어상 조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원단과 거기에 소속된 센터들의 각자의 업무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단장님들이 나가서 실제로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재준 위원 그건 아니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지휘부지요, 지휘부.
가까이 센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에는 최종혁 센터장 이하 직원들이 접촉을 하는 거지요, 충청권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서······.
○이재준 위원 그니까 거기 활용을 해서 직원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기구체를 연결해 주는 거지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이런 회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 현황에서 보면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제가 사고 내용이랑 조치 현황을 보다가 설치 장소가 민간 영역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 공공시설이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는 공공시설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도시공원은 그렇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조치 현황에서 보면 일시 이용금지랑 과태료 부과 외에는 없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시설 보강을 다른 타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 금지 외에 조치 현황에 대해 타 부서랑 소통하셔 가지고 ‘그다음 계획들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시면 저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조치 현황은 저희 업무만 한정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건 추후에 관련 부서가 있지요.
그 부서에서 내용을 받아 가지고 조금 더 충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렇게 되면 선순황 행정 처리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도 행감 지적에 조속히 가입 유도를 해 달라고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아직 미가입이 56건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게 7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한 거고요.
지금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가 12건은 추가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9월 말, 9월이 아니지요.
지금 10월 16일이니까 두 달 정도 계도도 하고 건물주하고 미팅해서 추가 가입을 시켜서 12건을 소화했습니다.
그니까 9월 말 기준 56건인데요, 지금은 44건으로 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어려우시더라고 조금 더 적극행정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지적하신 것처럼 다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상공인들도 있고 어려운 사정도 있고 사실 보험료는 얼마 안 됩니다.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돈도 못 내실 정도로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행정 집행과 또 그거를 관리하는 것하고 조금 괴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적절한 선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대가 미가입됐던 게 운영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가입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올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이게 제가 보면 사실 민원 담당자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또한 많이 해 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담당자에게 수요조사를 직접 하셔서 이렇게 장소나 이런 내용들을 가신 건지 궁금해서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장소는 사실 여기 보시면 읍·면·동에서 보통 한 분 정도 하고요.
저희 민원과하고, 1층에 가시면 민원과, 토지정보과 있지 않습니까?
대민 접촉하시는 과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이 참 많지요.
이렇게는 참여를 시키고요.
장소는 사실 저희가 과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수요조사 해 주셔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가실 분들한테 “어디가고 싶습니까?”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저희가 하고 있진 않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좋은 프로그램 찾아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혹시, 사실 질 좋은 상담의 그다음을 위해서는 힐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스빈다.
○곽효정 위원 수요조사를 하셔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 질 좋은 프로그램 더욱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님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 한번 같이 가시면······.
○곽효정 위원 같이, 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다음 주에 마곡사 쪽으로······.
하여튼 좋은 장소를 과장님하고 고민 고민 해 가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 이건 직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70쪽입니다.
여권 케이스 제작을 민원 배부용으로 하고 계시고 또 소요 예산, 이런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권 케이스를 제작하시는 데, 사실 이걸 보면서 ‘이왕이면 안에 담겨진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의 홍보대사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여권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홍보할 수 있는, 세종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디자인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거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자료,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보시면 대전 중구 일석삼조 효과 여권 케이스 무료 배부를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밑에 보시면 중구 관광 명소 및 맛집을 소개하는 QR코드도 삽입하고 또 중구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나 전화번호, 홈페이지 이런 거를 같이 담아서 QR코드를 만들어 놓으니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포함해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는 안 되겠네요.
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실장님, 이거 보니까······ (마이크 켜짐)실장님, 올해 5월 18일, 이거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권익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가 해제 의결이 돼서 이게 각 지역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예우를 받도록 하는 권고가, 혹시 이거 아시나요?
올해 5월 18일 의결이 됐네요, 내용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권익위에서 병역명문가라고 우리가 1대부터 한 3대까지 최소, 해서 병역을 잘 성실히 마친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을 각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만 예우할 수 있도록 묶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권익위에서 이번 5월에 풀고 권고 내용이 전국의 어디서나 동등하게 지역이나 이런 데에 국한되지 않고 일종의, 내용을 제가 봤더니 뭐를 엄청나게 지원하고 이런 내용은 없고요.
그런 부담은 없어서 아마 지역 간의 균형적으로 어디 가도 혜택들이 일정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걸 받게끔 해서 이게 권고가 돼 있어요.
혹시 아직 모르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니까, 거주지에 관계 없이 어느 지역 가도······.
○노종용 위원 네, 세종에 있는, 예를 들어 병역명문가예요.
그러면 딱 여기 안에서 원래 돼 있고 대전은 대전만 돼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푸는 결정이 됐고 권고를 전국 시도에 알리나 봐요.
그렇게 내용이 갔는데 우리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결론은 이번에 아시안게임 보면 좋은 일이긴 한데 병역에 대해서 다루는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국민들에게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어서 권익위에서도 이런 권고가 왔고 의결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전국에, 아마 이게 개정 사항이 되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시민안전실 소관 실·국에 들어가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저희가 민방위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아직 인지가 안 돼셨으면 이것도 빨리, 이게 조치 기한도 있네요.
올해 12월까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차분히 보셔 가지고 기왕이면 어차피 권고에서 조례 정비도 하게끔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세종시도 조금 발 빠르게 한번 알아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제정들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는 부분이 딱 의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빠르게 검토해 보시고 이것도 기왕이면 선도적으로, 요즘 분위기도 좀 그러니 우리 실에서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시기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 했다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노종용 위원 저도 얼결에 알게 돼 가지고 인지가 안 됐을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실무자 메모로 봤을 때는 인지를 하고 있네요, 실무자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다가 시민안심보험과 관련해서요, 105페이지 보니까 내용들을 보면 개 물림 사고에 의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80번에 보니까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20만 원으로 돼 있고 99번은 보니까 8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혹시 이 건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원칙은 개 물림은 1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손인수 연도별로 보니까 10만 원일 때도 있고 20만 원일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좀 여러 가지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꼼꼼하게 여기까지는 못 봤는데요.
지적하신 80번하고 99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가 보험료이기 때문에 임의로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데이터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161페이지인데요.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비상급수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물을 틀면 현재 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비상시에만 다시 활성화를 시키는 건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작동은 하게 돼 있지요.
누르게 되면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수질검사도 그래서 다 하고 계신 거지요, 분기별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물 나오는 방식이 과거에는 누르면 끌 때까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적정 시간이 지나면 물이 자동으로, 물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전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한두 개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17번에 새롬동 별뜰 근린공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금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기를······.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 나옵니까?
○위원장 손인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틀면 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지금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건 현장 확인해 보고······.
○위원장 손인수 네, 이것도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193페이지입니다.
자이아파트 이번에 관련해서 대규모 정전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하고 관계 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때도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언뜻 나눴지만 대규모 공동주택 정전을 재난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혹시 이후에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진전이라 하는 건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아직 특별하게 규정이 바뀌어서 내려온 거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판단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하나의 선례는 세워 졌고요.
추후에 이거 같은 경우는 5000여 명 거주하신, 1500세대, 대규모로 봤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1000세대로 할 거냐, 500세대, 이렇게 무 자르듯 자를 수 없겠습니다만 현장 여건을 보면서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사회재난 이런 거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첫 번째로 항상 가는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이거 터졌을 때도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 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던 거고요.
저희 것이 하나의 선례가 됐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걸 선례로 보고 있고요.
추후에 발생됐을 때 규모라든지 정전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판단 시기에 뭘 갖고 판단할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결과론적으로 좋은 선례 아닌 선례가 됐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응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제가 조치원뿐만 아니라 보니까, 기사를 찾아 보니까 동 지역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정전됐다가 한 두어 시간에 해프닝처럼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정전을 인지하면 저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출동을 해야 되냐.
얼른 원인을 찾아서 한전에 대처하게 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서 순간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제가 소관 상임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제 지역구이기도 했던 곳도 포함이 돼 있어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번에 저랑 통화도 한 번 했지요.
○위원장 손인수 신속하게 전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3년 한솔동, 새롬동, 또 2024년엔 새롬동, 2025년에 새롬동, 2026년에도 새롬동, 다정동, 이렇게 2생활권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꼭 2생활권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서 매년 한 차례씩 계속 정전은 일어나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하셔서 조치가 됐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나아가지는 않았는데 사실 조치원 자이아파트, 물론 사례는 다르긴 한데 만약에 이 정전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경우에 우리 시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매뉴얼이라도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대규모 정전이 되었을 때 당장 숙소라든지 임시 주거 시설이라든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에 이거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으나, 좀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민간 주택까지 시에서 모든 걸 개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선례도 있고 또 한 번 발생이 되니까 대규모 정전이 다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미리 해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 제출한 자료 보시면 16번 이재민 구호, 복구 지원 현황 쭉 보시면 이재민들이 피하시는 장소라든지 구호 물품 같은 거는 일정 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사태가 발생됐을 때 이걸 사회재난으로 볼 거냐 판단이 중요한 거지요.
사실 지나고 보면 그때 당시 판단이 맞았다, 틀렸다 할 수 있겠지만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전반적인 자료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정전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국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2생활권에 주기적으로 발생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경제국에도 저희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때도, 조치원쪽에서도 복컴이 됐든 이재민 구호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안내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숙소를 원하시는 경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던 거거든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차이가 이건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활동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신데요.
사회재난은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다 보니 저도 이번에 처음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순간순간 판단을 적절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연계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하고 주택과까지 다 같이 연계해서 계속 지속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198페이지에 이재민 복구 지원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임시 주거 시설 이런 시설들도, 만약에 아파트 정전이 일어났을 때 이쪽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도 여기에서 다 거처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숙소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주로 학교지요.
학교 강당 같은, 새롬동 같은 경우는 19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학교에서 여섯 군데 1172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정도면 평상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인접한 데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통해서 보완할 거로 봅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보니까 주로 학교나 마을회관, 관공서 위주, 관공서는 복컴이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쭉 보다 보니까 다정동이나 해밀동, 반곡동, 나성동, 집현동, 산울동, 이런 데는 학교나 관공서가 아직 지정이 안 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거 7월 30일 기준이고요.
해밀동, 반곡동은, 반곡동은 좀 됐습니다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다정동도 1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전체 인원을 다 할 수 있게 하지는 않고요.
적정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사실 새롬동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곳이 다정동이라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다정동은 덜 지정이 된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가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임시 주거 시설 이거 보면 조금 더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보여서 이번 차원에서 점검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10월 14일 자 소방본부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0월 14일 자 소방본부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호 소방서장과 계획 교류로 세종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주 119대응과장입니다.
김경호 화재예방과장입니다.
김전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북부서에서 종합상황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영근 세종남부소방서장입니다.
소방행정과에서 남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인사)
금일 윤길영 세종북부소방서장은 교육으로 불참하여 이연희 소방행정과장이 직무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새로 부임하신 간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 및 서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선서자 신희범.
소방행정과장 류대성.
119대응과장 이장주.
화재예방과장 김경호.
119종합상황실장 김전수.
세종남부소방서장 김영근.
세종북부소방서장직무대리 이연희.
(신희범 소방본부장,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인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진행하기 앞서 본부장님, 오늘 경기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어요.
우리 소방공무원분께서도 지금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셨다고 보도가 나오는 것 같고 소방관분들께서도 많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오늘 이런 감사들이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여건을 개선해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고 또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소방관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먼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02쪽 한번 보실래요?
보면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가 있어요.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소방행정과 소관에 내용이 있는데 혹시 실제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좀 줄었나 말씀 좀 해 주실래요?
2025년도 신규 소방공무원 증원 그렇게 있고 전문 대체인력 채용을 통한 구급차 3인 탑승률 유지 이걸 개선 사항으로 내 놓으셨는데 완료했다고······.
○소방본부장 신희범 402페이지.
○이재준 위원 네.
○소방본부장 신희범 계획 조치 결과는 그대로 채용 인력 그다음에 3인 탑승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이재준 위원 현원도 555명에서 563명으로 8명이 증가했고.
그러나 이게 정원 대비 현원 차이를 계산해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1명, 2025년도 같은 경우는 30명, 2026년도 같은 경우 7월 말까지 46명으로 좀 늘었다고 하는데 현재 자료상 보면 정원이 609명이고 대비 현원이 563명으로 부족 비율이 2024년도보다 1.9%에서 7.6%까지 늘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난해 개선 요구, 아까 자료에도 완료됐다고 나와 있지만 구급 분야라든지 대체인력 현재 운영 규모의 공백이 현실적으로 없는지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조치 사항에는 현재 구급대원 3인 탑승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말씀드리고 이게 연간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도 결원 부분에 대해서 결원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결원······.
○이재준 위원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충원 계획이?
○소방본부장 신희범 충원 계획은 매년 저희가 정기 채용을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채용 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 이게 결원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휴직자가 많이 차지합니다.
휴직자가 37명인데 그중에 32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중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좀 늘어났고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는 정원, 일부는 기간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결원에 의한 공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 대책들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력 충원 같은 경우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소방청에서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인력 충원은 저희 세종 소방본부 자체 내부에서 충원 인력을 필요 인력을 하면, 채용 같은 경우에는 통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산정해서 채용을 통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예산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이재준 위원 남부서 같은 경우는 248명 중에 218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부강 같은 경우는 21명이 정원인가요?
부강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21명으로 북부······.
○이재준 위원 16명이지요?
지금 현원은?
○소방본부장 신희범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어진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력 부족이 어떤 교대 조별로 문제점이 안 생기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안 생긴다고는 말씀 드리기 힘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장 인력의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사실 행정 분야에서 지원 인력을 쓰고 있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현장으로 다시 원복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119차량 운영하는 데도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차량이나 장비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결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에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이라든지 충원을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위원님 말씀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상되는 결원 그다음에 현재 결원을 최대한 충원하거나 아니면 결원에 대한 기간제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드리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정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원으로 이거를 산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이게······ 저희 세종본부 같은 경우 전체 소방관서 수나 소방 인력 규모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비교 자료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소방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원 대비 관할 인구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현원과 현장 배치 인원을 기준으로 업무 부담을 잘 분석하시고 센터별로 출동 수요와 실제 근무 인원을 함께 분석하셔 가지고 배치 인력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가 전국 단위 18개 시도, 19개 시도 본부를 따져보면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소방공무원이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많은 편이고 도 단위로 가면 인구수가 많이 줍니다, 인구 밀도가 줄어 가지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전국 10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시도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은 편이고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당 인구수가 인근 충남·충북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대전보다는 다소 적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하여튼 소방 인력들이, 인력 확보하는 부분이 대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그냥 지적 사항이라고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 부분을 세밀히 살피셔 가지고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결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50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이재준 위원 여기도 보면 의용소방대 역할들이 많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많습니다.
○이재준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 뒤에서 보조 역할을 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 왜 지금, 인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방공무원들이 인원이 많이 축소되고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정원 대비 굉장히 줄고 있어요, 여기도.
2026년도 보면 정원이 820명, 현원이 719명.
부족 인원이 101명 정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본부에서는 소방, 의용소방대 현황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시나요, 부족 현황을?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를 3년 자료를 제가 쭉 보면서 분석해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동에 남녀 의용소방대로 해 가지고 29개대로 구성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여기 자료에 보면, 505페이지에 보듯이 현원이, 그러니까 정원은 820명인데 현원이 계속 줄고 있어 가지고 이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 담당 부서나,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원을 유지하고 아니면, 정원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516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의용소방대 해임 및 사직 현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5년 미만인 대원들이 사직하는 사례가 다수 보이고 있어요.
이거 혹시 중도에 사직하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제가 건건이는 아니고 여기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정년으로 표기된 것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표기된 것도 있는데 임용 5년 미만 대원이 중도 사직하는 경우 주로 대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 가지고 이사를 간다든지 그리고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중에 연령이 좀 젊으신 분들은 본인 종사업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혹시 소방대원들 추가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보하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도 현재 현원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줄고 있는 데가 저희가 또 파악해 보니까 주로 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고 있지만 크게 정원 대비 현원이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일부 면 지역에는 보니까, 면 지역은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 주민 감소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생각하는 게 9월 17일에 의소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70세까지, 시도 조례에 따라서 70세까지 연장됐습니다.
원래 65세에서 70세까지로 연장되었고 그래서 정년으로 일탈하시는 분은 좀 완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각 읍·면·동에 설치된 남녀 의용소방대, 남자 소방대, 여자 의용, 남성 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인구가 주민이 감소하는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신 분들 의견이나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겠는데 약간 통합하는 방안도, 통합해 가지고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읍이나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원을 좀 더 증원시켜서 어떤 문제라든지 발생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바로 즉각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도 괜찮지 않으려나······.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 주민 수가 줄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남녀 의용소방대들 통합해 가지고 묶는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과 같이 통합하는 걸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분들이 역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이재준 위원 화재 진압이라든지 예방 순찰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만 다른 부분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짜 지역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 특히나 이분들이 활동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의 안전이거든요.
그 부분도 잘 살피셔 가지고 계획이라든지 관리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63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국내 자동차 판매 순위 1위는 전기차 모델인 테슬라인 거 아시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저도 들었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 더 확대될 예정인 것 같은데, 예상으로 되는데요.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에 화재 안전 설비는 조금 제자리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페이지 보시면, 질식소화포 보유 현황에 보시면 공동주택에 제일 많이, 거의 없고요.
연번 50번만 3개 보유하고 있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사실 전기차 화재의 경우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또 진압 난이도도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동주택 및 충전시설 인근에 질식소화포나 충전시설 화재 안전설비 확대 방안이나 또 매뉴얼 고도화하셔서 입주민 교육이랑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제출한 자료에서 질식소화포 보유 단지가, 전체 아파트 단지가 217개 단지 정도 되는 걸로 확인했는데 38%라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단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곽효정 위원 네, 맞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가 권고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비치하게끔 되어 있는 실태가 그 정도이고 질식소화포는 사실 전기차 화재, 열 폭주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서에도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에는 20개가량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조 각, 수조 같은 경우에는 6개 정도 보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주택 단지별,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규로 의무화되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방청이나 관련 건축 부서나, 건축 이런, 건축 관련 부서나 이런, 여기서도 물론 안전을 강화하는 건 좋겠지만 비용의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곽효정 위원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소방서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활용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더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55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 처치 강사 현황이랑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심폐소생술 응급 처치 교육이 191회 실시해서 1만 4684명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응급 처치 교육을 191회 실시하셔서, 했고 2026년 9월까지는 8000명 정도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교육, 특히 맨 오른쪽에 노인, 어른분들을 교육 인원이 310명에서 올해는 1000명 이상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응급 상황 시에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신 거, 대응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사실 교육의 목적은 교육 참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 응급 상황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655페이지 두 번째 박스를 보면 만족도가 강사 전달력과 참여 유도, 이런 부분은 대개 만점이고 긍정적 응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싶고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지만 교육에 대한 만족도, 실제 응급 처치 수행 능력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아서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 인원의 만족도 외에 실습 수행 능력이나 교육 효과를 확인하는 지표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교육 효과를, 교육 효과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측정하는 건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효과가 양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아까 노인에 대한 응급 처치 교육 실적이 늘어난 부분 언급해 주시는데 지난번 저희가 결산 때 성과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는 전반적인 세종시민의 응급 처치 능력,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처럼 응급 처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보유하고 교육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기본, 기초가 세종시의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에 대한 병원, 자발 순환 회복 능력 연속 3위를 달성하는 기반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노인,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 아니면 장애를 가지신 분이 실제로 심폐소생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물론 심폐소생술 우리가 CPR 해 가지고 심장, 카디어펄머너리(cardiopulmonary) 해 가지고, 리서시테이션(resuscitation) 해 가지고 CPR이라 그러는데요.
기본 응급 처치 해 가지고 기본 응급 처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 응급 처치 해 가지고 영문자로 뭐 이렇게 있는데 응급 처치라는 걸 보면 사람들이 대개 이런 교육을 접하지 못 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쓰러지거나 그러면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다 해 가지고 겁나합니다.
그래서 접근해 가지고 도와주거나 구호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주는 게 응급 처지라고, 현장 응급 처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워 쓰러져 있는 환자한테 가서 똑바로 눕히고 숨구멍, 기도가 열리게끔 목만 뒤로 젖혀 주고 어깨에 자기가 입었던 외투 하나 말아 가지고 넣어 주는 것도 엄청난 응급 처치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쭉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각자의 능력만큼 해 주시면 옆에 쓰러져 있는 환자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차례 체험하는 것보다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해야지 응급 처치를 할 때······.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곽효정 위원 당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 할 때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시민 참여 활동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세종한글축제에서나 이동 안전 체험 교육 등 해 갖고 많이 참여하시고 또 시민들 참여도도 높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교육안전위, 상임위에 교육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교육청의 진로박람회가 되게 크거든요.
알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혹시 그 아이들이 소방관을 꿈꾸거나 이런 친구들이 한번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람회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지금 세종시교육청에서 직업체험박람회, 그다음에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직업체험박람회를 할 때 꼭 소방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직업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진로박람회에서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곽효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다음으로 제가 사실 지역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세종이 없어서 갖고 왔는데 오늘 올리셨더라고요.
맞지요?
알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곽효정 위원 오늘, 알고 계세요, 이 내용?
대회하시는 거?
○소방본부장 신희범 이거, 보고 못, 아, 보고 못 받았습니다.
○곽효정 위원 아직 못 받으셨구나.
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세종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잠시만요.
오늘 이렇게 세종 공지 사항에 올리셨더라고요.
아무튼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우리 세종도 이런 경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응급 상황 시에 당황하지 않고 반복적인 체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오늘 올리셨는데 접수 마감이 23일이더라고요, 일주일.
그런데 보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참가 규모가 10팀 내외,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사실 참가 규모가 적은 이유가 어떤 다른 문제인지는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많은 시민분들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왜냐하면 일주일밖에 홍보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접수 마감이 일주일 후라서.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런 것도 홍보도 같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첫날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저희가 소방전술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훈련장 부지 면적이 비좁고 또 훈련시설도 되게 협소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날 훈련시설을 해 주시는 걸 봤는데 그때도 도로에 가시는 민원도 사실 조금 있었고요.
또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재난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합적인 전술 훈련을 소화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자체 교육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마련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립한 대책은 없는 상태고요.
일단은 저희가 훈련시설에 대해서, 훈련시설, 좀 규모 있는 훈련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는 한 번 계획했다가 지금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 업무하고 다르게 소방 업무가 현장에서 약간, 화재라든지 아니면 현장 활동에서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훈련센터나 교육대 수준의 훈련시설을 갖추고자 하기 위해서 일단은 페교되는 지역, 폐교되는 학교나 이런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 실화재 훈련장이나 아니면 지휘 훈련장 이런 걸 좀 갖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래서 그날도 실화재 훈련을 못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곽효정 위원 실화재 훈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 지금 그 현장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 현장에는 실화재, 불을······.
○곽효정 위원 안 되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 연기 같은 경우 연기 발생기 가지고 연기는 발생시켜 주지만 실화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화재 하기는 불가능한 장소고, 현재는 저희가 충청권에 학교가 충청소방학교라고 해 가지고 청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화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소방청에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화재 체험, 성상셀, 그다음에 훈련셀 해 가지고 구축돼 있는, 구축을 하고 있는데 충청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보내 가지고 실화재 훈련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충정소방학교에서 실화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소방 대원분들이, 직원분들이 충분한 훈련 기회가 있는지 궁금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충분한 기회는 갖기 힘듭니다.
○곽효정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힘든 상황이고······.
○곽효정 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 사유는 충청소방학교도 교육 여건, 교육 역량에 따라서 교육을 많이 하고 횟수를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데 실화재 같은 경우에 충청소방학교 여건상 연 2회 해 가지고 회당 한 20명씩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소방학교가 관할하는 지역이 대전·충청권 그다음에 세종인데 학교 운영에 대한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분담금에 따라서 교육, 수강, 교육생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담률 정도로 해 가지고 10% 이내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저희 세종소방 현장 직원이 몇 분이세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현장······.
○곽효정 위원 대략만.
○소방본부장 신희범 600명, 한 500, 450명, 600에서······.
○곽효정 위원 네?
600명과 450은 너무 차이 나는데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아니, 609명이 정원인데······.
○곽효정 위원 609명에서······.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중에서 490명 정도가.
○곽효정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분이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정도가 돼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1년에 저희가 4명 정도 위탁교육은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훈련시설은 없지만 실화재를 불을 피워 놓고 훈련한 적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곽효정 위원 현장 대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많이.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럼 우리 소방관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시설 구축,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이 전혀 그럼 아직은 없으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
○곽효정 위원 사실 이제 저희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게 계속 인구도 늘고 있고 한데 소방 교육훈련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중장기 계획 아직도 계획이 없으신데 그거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시간이 걱릴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현재 충분한 훈련장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중장기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책과 대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이제 3개월하고 하루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신 건 아니시지요?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다 되셨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업무라는 게 계속 파악하고, 계속 변화하는 거는 파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경험치 가지고 충분히 잘 대처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소방 인력의 정원 문제, 현원 문제, 결원 문제.
이 문제 사실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매번 말씀을, 답변을 주세요, 오시는 본부장님들께서 해결을 하시겠다, 해소책이 있다, 대안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이 되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한 번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단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소방공무원들 채용하는 수요는 어디에서 산정을 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일단 정해진 정원에서, 일단 소방본부 인사하는 부서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의 결원을 고려해 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결정 자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채용 인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소방본부장 신희범 최종 결······.
○유인호 위원 소방본부가 하는 거에요, 아니면 세종시에서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본부에서 인원을 결정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정원이 585명이었던 거고, 그 인력 수요 가지고 부족해서 2026년도에는 609명이 된 거네요.
그것도 소방본부가 결정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정원에 대한 거는, 채용 부분, 정원을 맞추기 위한······.
○유인호 위원 네, 정원.
○소방본부장 신희범 채용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결정을 하고 정원에 대한, 정원이 늘거나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시청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에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나 그러면······.
○소방본부장 신희범 정원 조례.
○유인호 위원 배치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겠네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결국 정책기획관이나 운영지원과하고 협의하신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앞서도 이재준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래프대로 계속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일단······.
○유인호 위원 채용 계획 자체의 수립은 본부가 하시는 건데 본부가 결원 부분 만큼을 채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채용이 인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계속 결원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소방본부장 신희범 결원······.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결원률을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보셨던 표예요.
2024년도, 2025년도에는 585명인데 11명, 29명 했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그 정원인데.
상식적으로 2024년도에 11명이 결원이 됐으면 2025년도에 동일한 정원이면 채워 주면 되는데 결원이 더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또 늘려.
그런데 그것조차도 또 못 채워.
이게 반복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585명에서도 11명인데 609명에서는 46명이에요.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네?
정원만 늘려 놨어요.
이거는 좀 강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채용 요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공고 내고 채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 소방본부여도 정원이나 이런 채워 주는 거는 세종시라고 한다면 세종시 내 기준인건비 속에서 안 맞는 부분들을 그쪽 인력만 확대할 게 아니라 소방본부의 인력들도 실질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매번 안 하시면서 매번 똑같이 지적받으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채용 구조를 달리 이해하고 있나 싶어서 설명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위원님 두 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 규모를, 채용을 늘리거나, 채용 부분을 늘리거나 아니면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46명 중에서 37명이 휴직입니다.
그중에 질병휴직이 5명 있고 육아휴직이 32명을 차지하는데 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규 채용 가지고 결원을 채우기 힘든 부분입니다.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화면 하나 또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휴직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일단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기타 휴직이 뭐지요?
기타 휴직 1명씩 2024년도, 2026년도에 있는데.
○소방본부장 신희범 2024년······.
○유인호 위원 어떤 상황으로 기타 휴직이 발생했을까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기타 휴직 같은 경우에는 휴직 사유, 공무원법에 휴직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 가족······.
○유인호 위원 개인사에 의해서?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개인사.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 주시려고 하는 게 “매년 육아휴직이 늘어나다 보니 육아휴직이 결국은 결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결원의 폭이 커진다.”라는 말을 주시려고 했던 거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이 매년 저렇게 표에 보이는 것처럼 폭 자체가 21명, 33명, 36명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서.
내년도에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몇 명 정도 산정하셨어요, 혹시?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정확히는, 아직까지 산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유인호 위원 분석 중인 거예요, 아직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매년 육아휴직이 증가해요.
이거는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럼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측 가능하면 저는 2024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5년도에 수요를 예측할 때 육아휴직 부분만큼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채용 인원에 반영했으면 결원의 폭이 줄지 않았을까.
그때 놓쳤으면 2026년도라도 계속 반복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확인해 가지고 반영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그럼 내년도에, 2027년도에 육아휴직이 몇 명 정도 할 건지 혹시 수요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유인호 위원 지금 정도면 수치가 나왔겠네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어느 정도······.
○유인호 위원 몇 명이나 될까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정확, 제가 그 숫자까지는 말씀드리······.
○유인호 위원 아니,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노력들을 하셨다고 하면 행정 절차를 거쳤다고 하시면 예측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하셨으면.
○소방본부장 신희범 근거해 가지고 채용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결원이 생기는데 아예 퇴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채용으로 채용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정원 내에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 채용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학교 같으면 기간제 교사 이렇게 채용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기간제를 전체 세종본부 내에서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채용해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급,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원활히 채용해야 하는데 그부분이 좀 원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급대원인분이 사실 육아휴직을 내거나 휴직하는 경우에 사실 자격자인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를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채용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기본교육을 마치고, 화재 진압 기본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유효 인력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인데 빨리 명예퇴직한 다음에 기간제로 활동하시거나 이런 인력 수급의 문제 때문에 기간제 채용에 약간 원활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래서 저희도 협의는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법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아니면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 휴직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별도 정원화해 가지고 아예 정식으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 소방본부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원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사실 예산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요구하셔야 할 테고.
왜냐하면 이 직종이 다른 직종하고는 달라서.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건 시민의 안전과 직접으로 연결되는 직종이라는 거지요.
사실 시의 어떤 사업들 중에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소방의 영역만큼 사실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중요한 곳이, 말이 꼬이네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도 처음에 말씀 주셨지만 오늘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속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로도가 그만큼 높아 가지고 대응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명이 필요한 곳에 12명은 못 채울지언정 10명이 필요한 곳에 9명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지역센터별로도 지적을 주셨지만 지역센터별로도 차이가 되게 커요.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잠시만요.
이게, 잠깐만요.
행감 자료 480페이지요.
그걸 보면 북부방서하고 남부소방서 현장에 인력 부족한 게 현장 인력 부족한 게 다수더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뭔가 해결을 이제는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년째 똑같은 걸 지적받고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것처럼 북부소방서가 14명, 남부소방서 현장 부서가 30명이에요.
결원의 다수가 여기에 계신 거예요, 결원의 다수가 현장에.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라기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제가 바라는 건 적극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겠다.
소방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을 담당하는 곳, 예산을 담당하는 곳, 최소한 그 부서하고 가서 이제는 뭔가 정말 책임지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교안위 3년 차인데 바뀐 게 세 번째예요, 본부장님이 3년 차에.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상황을 접하면서 ‘아, 되게 의욕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고 역량도 있으신데 그럴 일은 절대로 없지만 적정한 선에서 혹시 그동안 타협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똑같은 정원 문제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제 현장 부서 직급별 현황이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주신 자료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 파란색은 정원이고요, 오른쪽은 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급에 맞는 인원이 일대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이 1명이면 어쨌든 거기에 맞는 직급도 1명인 거고.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직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것도, 보시면 밸런스가 되게 안 맞아요.
소방장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76명에, 소방장인데 TO는, 현원은 150명이에요.
오히려 처음에 들어오는 소방사.
아까 신규 채용 얘기하셨잖아요.
신규 채용 처음에 들어오면 소방사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소방사 정원은 162명인데 현원은 40명이에요.
이건 직급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건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소방본부장 신희범 계급별 정·현원이 안 맞는 거는 승진 제도 네 가지 중에 승진이 심사, 시험 해 가지고 특별 그다음에 근속이라는 승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하고,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정도 해당 계급에서 근무하게 되면 근속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그게 정·현원이 안 맞는 걸 제가 그거 하나만을 이유로 들기보다는 사실은 필요할 때마다 정·현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원에 맞게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직 부서와 얘기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위가 29명이다, 정원은 23명이면 최소한 밸런스는 맞춰 줄 필요가 있겠다.
79명으로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어쨌든 하향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살펴봐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의지만, 의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의지만 보여 주시기보다 이렇게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결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점에서는 제대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관분들께서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좀 덜 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꼭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퇴직하거나 면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에 대해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서 정규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기간제, 임시 계약을 통해서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화재진압대원이 휴직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을 한번, 언급드렸는데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일찍 명퇴하신 분들 기간제로 많이 채용해 가지고, 갑자기 교직에 계신 분들도 보면 육아휴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기가 원활한데 저희 같은 경우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그다음에 구급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자격은 없지만 화재 진화에 대한 기본 교육, 구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할 방법이,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탓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드리는 지적은 최소한 소방의 직종은 과TO여도 사실은 괜찮다.
괜찮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원 대비 상향되어도 사실 시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꼭 기간제로만 풀 게 아니고.
다른 직종의 역할들이 미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2027년도에는 동일 안건으로, 이게 많이 감소됐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가지고 4년째, 5년째 지적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부탁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나 필요한 휴직에 대해서 저희가 휴직을, 휴직하기 힘든 상황, 직원들이 휴직하기 힘들게 만들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어서 짧은 거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53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행감 자료 53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이송 및 이송 지연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2026년 7월 자료 기준으로 52건인데 이것조차도 7월 기준이니까 연말로 놓고 치면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25년까지 이송 지연, 저희가 90분 해 가지고 이송 지연, 그다음에 3시간 이송 지연 해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2026년 금년도부터는 7월 기준이지만 전년 7월 기준 해 가지고 다소 지연되는 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병원의 수용 문제를 소방·구급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세종이나 충청권에서 모든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이송에 대해서는 고위험 산모나 아니면 뇌졸중 그다음에 심혈관계 그다음에 중증외상 같은 경우에는 권역을 따지지 않고 구급차 그다음에 EMS 헬기까지 동원해 가지고 전국적인, 전국 단위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고 이송하려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은 관내에 병원 부족한 부분들이 관외로도 많이 이송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 건수도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발생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지난 추석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모였는데 40개월을 못 채운 산모가 조산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청에, 소방청 구급상황센터 그다음에 응급광역, 복건복지부 응급의료센터 광역상황실까지 동원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병원을 처음에 수용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부산으로 이송하는 중에 대구에 있는 영남대병원이 수용 가능하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관할 규역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는 이송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협약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올해.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협약.
○소방본부장 신희범 청주에 있는 병원하고 협약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2026년도에 협약을 했다고 하시길래, 병원 두 곳하고, 이제 지연 사례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시는 것처럼 감소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해소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41페이지에 보니까, 541페이지요.
협약 병원 지연 및 이송 불가 사례 해서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송 불가가 아니라 이송 지연된 거지요?
이송 지연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이것 좀 물어보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연이라고 하면 사고 발생 지점에서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진 걸 지연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거부해 가지고 병원을 빙빙 돈다고, 뺑뺑이 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지연이라고 그런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두 번째 저희가 이송할 병원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경우 지연이라 그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청주하나병원이나 청주효성병원이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2026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7건의 병원 지연이 발생했어요, 협약한 병원인데.
일반적으로 협약이라는 것은 상호 우선시한다고 그럴까요, 안정적인 병상 확보나 진료 확보를 위해서 체결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각 지역마다, 각 지역 소방본부마다 각 지역 의료 기관하고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 지연 환자가 생기지 않거나 관내 병원에서, 그래도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서, 병원에서 최대한 수용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환자가 생긴, 환자가 발생한 당일 또는 당시에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불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한 사유?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전문의가 부재하거나, 전문의가 부재한 게, 최근에는 대부분이 전문의 부재입니다.
배후진료가 부재한 경우 응급실에서도 못 받아 주겠다는 겁니다.
고위험 산모가 있는데 응급실에서는 받아 주는데 응급실에 처치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게 산과에서 산과 전문의가······.
○유인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협약하는 병원들 나름대로 수용 가능한 진료 과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계실 거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유인호 위원 다양한 곳들 진료할 수 있는 곳들로 협약하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가 협약을 하자면 모든 병원하고 협약을 다 맺어야 하고 맺을 수 있습니다,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적인 현실이 24시간 모든 응급 환자에 대해서, 모든 병증에 대해서 진료 가능하거나 배후진료라고 해 가지고 완전한 진료가 가능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노력해 주시는 모습 항상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리면 협약 지연 건, 협약이 아니라 지연 건 관련해서라도 계속 분석하셔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으면 데이터 관리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정원 부분의 문제도 그렇게 정리를 한번 잘해 주시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저는 간단하게, 보다 보니까, 596쪽 한번 보실래요?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이 많이 있을 순 있어요.
세종에도 보니까 6군데나 장애 지역이 있는데, 보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이재준 위원 이 지역 같은 화재라든지 발생했을 때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고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지금 6개 진입 불가, 진입 장애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회도로까지 확보 못 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준 위원 혹시 이 곳 외에도 다른 곳이 추가적으로 없지요?
여기 데이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두 군데가 해소되고 현재 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도착이 늦어지고 하면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가 대책으로는 진입이 아예 불가할 수도 있지만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장애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어차피 진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주민들이나,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소화전 같은 경우에 비상 소화장치를 그 옆에 설치해 가지고 혹시나 화재가 난 경우에는 소방호스하고 이렇게······.
○이재준 위원 그럼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설치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소방본부장 신희범 활용할 수 있게끔.
○이재준 위원 그분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하시는 건지?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정기적인지는 확인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방과장이 답변드리······.
○이재준 위원 조금 이따가요.
이게 보면 그 동네에, 진입 못 하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실 수도 있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그래서 제가······.
○이재준 위원 그러면 소화전이라든지 진화 시설, 소화기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또 사용을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수가 돼야 안전의 확보가 되는 거지 그냥 갖다가 설치만 해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정기적인 주기를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었는데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은 교육을 하고 있고, 진입 장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 카드, 장애 지역마다 관리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계속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진입 곤란 지역을 현황을 보니까 폭이 2.1m, 2m, 2.3m, 폭이 굉장히 협소하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이게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폭 3m 이상의 도로가······.
○이재준 위원 확보가 돼야 되는.
○소방본부장 신희범 100m 이상인 경우를 장애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지금 소방서만의 문제도 아니고 유관 기관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서 이런 장애 지역이 있다라는 거를 시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이재준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구를 안 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이게 꼭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그러면 도로를 넓히든지 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까지 하기, 그 부분까지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서 그 지역의 소화전 활용해 가지고 비상 소화 장치 설치하고 관리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혹시나 불법 주차 돼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게 없도록······.
○이재준 위원 불법 주차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할 수 없······.
○이재준 위원 2m밖에 안 되는데.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현황이라든지 관리하고, 지금 보면 소화전, 공용소화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시하고도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진입로 확보라든지 개선할 수 대책을 마련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본부장님, 행감 자료 633쪽 외국인인 대상 화재 안전 점검 좀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이 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황이 나온 건가요, 혹시?
언제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이 현황은?
(『7월 말.』 하는 공무원 있음)
○소방본부장 신희범 7월 말 기준······.
○노종용 위원 633.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7월 말?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올해요.
이 개소 수, 근로장······.
○소방본부장 신희범 정정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아니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2025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상당히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한데 올해 초라든가 이렇게 동향을 보면 인원수하고 이 개소 장소, 그러니까 업장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알 수는 없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외국인 대상 거주지하고 사업소 이쪽이 특성상 언어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고 그다음에 숙소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취약할 수 있고, 교육도 못 받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신고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로도 이어지고, 잘 모르고 늦게 발견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서해안 쪽에, 이쪽에 밀집 지역 같은 데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미얀마 출신 여기 입국 근로자 340명 화재 안전교육, 이거 우리 시에서 한 건가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주력으로 해서 한 건가요?
협업이라고 돼 있긴 한데.
633페이지 하단 네 번째 줄.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고용노동부 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한 걸로······.
○노종용 위원 그러시군요.
이렇게 수백 명씩 들어오고 이게 약간 전국적으로 특정 지역들만이 아니고 좀 넓게 이렇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또 여러 형태의, 외부에서 시나 이런 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교육들이 이제 필수로 돼서 확대가 되나 봐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협업해서 여러 가지 안전 교육들을 그 페이지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계속 하고 계시고,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이거랑 그 밑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 화재 안전 조사랑은 성향이,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이 성격, 하는, 추진하는 담당팀이 조금씩 다릅니다.
안전교육팀하고······.
○노종용 위원 커리, 저기, 내용은요?
이 안전 조사, 화재 안전 조사를 하는 거랑 예방 순찰은, 예방 순찰은 그냥 슥 이렇게 지······.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아니면······.
○소방본부장 신희범 예방 순찰 같은 경우에는 관내 센터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화재 안전······.
○노종용 위원 문제점을 확인하고 혹시 이런 과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순찰이라고 그러면 그냥 돌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쪽에 가스통 같은 게 밖에 외부에 나와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시는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그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노종용 위원 모르실 거 같은 느낌이에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전체에 대해서······.
○노종용 위원 본부장님까지 그거 아실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보면 26개소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2025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개소 하니까 그런데 24개소를 하니까 바로 점검 불량이 10곳이 뜨고 조치명령이 23곳이 내려지고 했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그렇다면 잠재적인 위험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거주 기숙사 사업장 예방 순찰 이 304회를 조금 더 화재 안전 조사 격으로 조사를 했다 그러면 매우, 통계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고용 사업장이랑 외국인 근로자 거주 기숙사 사업장 순찰 현황을 보면.
장소로 보면 좀 그래 보이는데.
맞나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게 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근로를 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약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지금 내국인보다 어렵겠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그다음에 기숙사가 공동주택처럼 딱 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고용, 근로, 업장 옆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이 안 되니까 119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해서 피해액도 크고 인명사고도 많고 지금 통계가 이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세종도 사실 여기에 자유롭지 않잖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본부장님 화재 통계 내 주신 자료도 보면 사실은 읍·면 지역이 많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아까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순찰한 개소 한 300곳 이렇게 해 주시고 밑에는 업체 화재 안전 조사인데 이거는 이렇게 조치명령을 했다는 거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있다는 걸로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더 예방 교육하고 예방 순찰을 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매우 크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보입니다.
감사에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동의하시지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동의합니다.
예방 순찰은 그냥 외관상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화재 안전 조사라는 부분은 저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목적상 화재 예방이나 사고에 대한 대비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같더라도 약간의 방향성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앞으로 점점 커질 거 같고, 많이 또 부각이 될 거 같고.
또 상황은 좀 취약하고 그래서 지금 읍·면 지역에 화재 발생률이 많고.
대충 보면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거랑 비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거랑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통계로 보면.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약간은 상이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유추해 볼 때 조금 더 관리를 집중적으로 점검 내지는 교육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지금.
○노종용 위원 좀 챙겨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또 하나 지금 409쪽 보면, 409쪽 보면······ 왜, 안 나오네.
이 기계를 잘 못 다뤄서 그런가.
○소방본부장 신희범 아, 네.
○노종용 위원 9쪽 보면 일단, 보면 화재 피해 지원비하고요, 화재 피해 주민 임시 거처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 다 편성됐는데 사실상 집행은 하나도 안 됐잖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하나도 안 됐는데 이게 혹시 2025년도 자료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2025년도 자료입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조례 제정에 따라서 처음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나간 경우에는 피해 계층이 취약계층이어야 되고 타 보상이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 때문에 사실 집행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전, 2024년, 2026년은 어때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노종용 위원 자료가, 내용이 혹시 없나요?
뒤에서도 안 갖고 계신가요?
이거 참고로 감사할 때는 전후 연도 자료를 같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개선은 어떻게 됐는지 나오거든요.
물론 이거는 저희가 요청을 아마 이렇게 해서 주셨을 거 같긴 한데.
자,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2024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없었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없었고 2025년도에 이렇게 841만 원 정도 편성되었고······.
○노종용 위원 올해는?
올해······.
○소방본부장 신희범 내년······.
○노종용 위원 올해, 혹시 2026년도도 2025년 말에 예산 편성은 했나요?
(『올해도 편성됐고 아직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노종용 위원 없어요, 아직도?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532쪽 볼게요.
본부장님, 이거 제가 아까 그 외국인 사업장 관리 문제하고 이것도 제가 간단히 드리는 거예요.
532쪽 보면, 화재 발생 상세 내역을 보면, 주거하고 비주거하고 보면, 2025년, 2026년 보면 63회, 46회, 아마도 이게 전체 통계로 보면 2026년도도 2025년도, 2024년도 비슷하게 상회하거나 아마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그렇다면 이 주거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가 예를 들어서 60회 정도가 있는데 아까 우리 생활 안전 지원금이나 임시 거처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이 안에 없다는 얘기였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해당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집에서 불이 났는데 안전금 지원이나 이 기준에 안 미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가 여기 모든 주거가 아니고 취약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소득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부분이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 60회라고 보았을 때 이때 주거에서 불이 났는데 바로 그러면 그 불이 난 상태가 경미해서 대부분 다 자가에서 취침도 하고 이렇게 지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임시거처 지원도 필요 없다는 것도?
○소방본부장 신희범 임시거처도 전체가······.
○노종용 위원 이거는 화재 주민 피, 이거는 화재 피해 주민.
이거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한 사······.
○노종용 위원 맞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업명이 달라야, 이게 안 맞는데 그러면?
○소방본부장 신희범 이게 동일한 건데 동일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활안전 자금 지원하고 임시거처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확실한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어떤 생활, 그러니까 소득수준 이렇게 봐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니면 장애 어떤 가정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외에는 못 받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노종용 위원 혹시 그럼 여기에 주거에서 화재 발생 피해가 났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안전 지원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시에서 보통 이런 지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시에 다른······.
○노종용 위원 시청 다른 과에서.
○소방본부장 신희범 시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고 있지는 못한데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400만 원, 440만 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진짜 취약계층인데 생활 안전 지원금 같으면 한 가구당 2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다음에 피해 주민 임시거처 지원비는 1일 저희 세종시 공무원 출장 여비의 숙박비 7만 원 기준 해 가지고 7일 동안 지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최소한 액수라도 예산에 측정한 이유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런 취약계층이 했을 때 갑자기 어떻게 저희가 예산이 만들어지는 게, 예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시에서도, 제가 지금 정확한 부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긴급 재난이나 그런 긴급하게 어떤 불행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지원할 거 같은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분명히 대상자가 있을 거 같은데, 화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우리가 의도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려를 봤을 때 읍·면 지역에서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이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없다라는 게 한 가지 의문이었고,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또 하나는 ‘예산이 좀 적다. 이걸로 생활 안전이나 임시거처 비용이 될까?’ 이렇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횟수가 몇 회만 지나가도 좀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태까지 1건도 없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건수가 없는 게 다행인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노종용 위원 혹시 이게, 이런 게 있을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 아닐까요?
아니면······.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화재 피해가 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지원활동을 통해서도 피해 복구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 진압도 하지만 화재 피해로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고 있고, 아니면 저희가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구호 조치 같은 경우 지원센터 연결해 가지고 지원도 한 건수가 3건 요청하게끔 해 가지고 1건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런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이게 취약계층을 진짜 전제로 해 가지고 한 거여 가지고 여기에 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않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찌 보면 집행이 안 된 게 그리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예산이라 세워서 한해, 두 해, 세 해 없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 화재 발생이 됐을 때 그 화재 발생 가구에 이런 상세적인, 디테일한 문제 같은 것들도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저희가 화재 진압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재가 나면 저희가 그 화재 원인에 집중해 가지고 화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화재에 어떻게, 어떤 원인이다.
아니면 피해액이 얼마다.
그다음에 화재 피해 가구나 화재 피해 대상체에 가서 관계자에 대해서,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사항들을 쭉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또 보면 그런 안타까운 사정 같은 경우 진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황까지도 다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의 어떤어떤 보상제도,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해 가지고 충분히 알리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일선에 있어서 아마 더 화재가 났을 때 그 시민들의 입장은 얼마나 망연자실하고 또 고의성이 없었을 경우를 전제로 정말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그런 느낌일 텐데 단순히 소방본부에서 화재 진압뿐만 아니고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챙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하고 나중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이게 여러 가지 시간적인 인터벌도 걸리겠지만 또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도 한 단계가 넘어가는 느낌이라 아까 그 예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고 이게 연차적으로 가느니 조금 더 유연하게 범위를 살짝 더 넓혀 놓고 할 수 있는 부분, 금액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그분들에게 우리 소방관들이 너무 고맙다 이런, 정말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짝, 어차피 이런 목이 세워져 있다면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소방본부장 신희범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주신 말씀 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 가지고 화재 초기 진압한 경우에도 그 소화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화기로 다시 갚아드리고 이렇게······.
○노종용 위원 큰 건 아니지만.
○소방본부장 신희범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좋습니다.
그런 소소한 데에서 정이 또 이렇게 오고 가면서 살면서 또 아마 감사할 거예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가 더 감사하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6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64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 적발 및 관련 부서 이송 현황이 있어요.
합계를 보니까 37건인데 혹시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회신을 받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저희가 회신······ 네, 회신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아, 회신받고 있어요,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위원장 손인수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진압에 굉장히 소방관분들한테도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짚어봤고요.
앞서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또 유인호 위원님, 이재준, 노종용 위원님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 소방 전술 훈련장을 현장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시다가 저희가 물러나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여기가 보니까 화재라든지 실내 방수가 제한적이라서 그런 훈련을 전혀 못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지난 충청 소방학교 때 하신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서는 물도 막 뿌리시고 화재도 현장을 잘 구현을 하셔 가지고 실제 현장처럼 하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다른 시도나 경기소방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보니까 훈련장을 아예 구축을 해 놔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에도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44개 기관, 또 공무원 거의 1만여 명이 이전 계획을 세웠고요.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국가 중요 시설물,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위원장 손인수 이곳에도 화재가 나면 어쨌든 우리 소방이 출동해서 같이 진압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훈련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충분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전의면 훈련장이나 인력 면이나 다소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훈련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검토를, 부지 매입까지 검토는 진행하시다가 중단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획안이 됐든 검토안이 됐든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우리 시를, 시에 제출해 주시고 더 설득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 시와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도 설득하고 또 많이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행감 자료 490페이지인데요.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위원장 손인수 지금 보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률이 꽤 높았어요.
96.9%네요, 세종시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위원장 손인수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위험은 이제 소폭 감소했는데 PTSD 이게 좀 증가했어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위원장 손인수 이게 보니까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충격을 목격했을 때 오는 외상 트라우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리,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저희가 상담실 운영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강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료 연계해 가지고 진료비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좀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다음 장에 보니까 참여 인원이 좀 나오는데 혹시 참여,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인원들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년, 금년도부터는 소방청,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방청 그래서, 국비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관서마다 상담 전문가가 지원되게끔 그렇게 이제 바꿨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상담 부분이나 심리 부분에 예산이 국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소통 캠프나 체험 캠프를 통해 가지고 회복탄력성 늘리는 것도 저희가 점점 고위험이나 아니면 그런 PTSD가 올 정도로 참혹한 현장을 경험한 직원들 위주로 보내 가지고 그렇게 탄력성 회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점점······.
○위원장 손인수 조사는 하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될 사업이고 소방청에서도 생각하기에 전체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유지되고, 이게 나온 게 또,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통계치 숫자가 최근 몇 년 동안 소방공무원 순직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극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고 시도별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게 보면 그러면 개인하고 집단 상담 횟수가 지금 1000회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개인이 여러 번 받기도 하고.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위원장 손인수 그런데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담사가 관서마다 1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관서 그다음에 센터마다 방문해 가지고, 물론 매일 방문하지는 못 하지만 요일별로 방문해 가지고 상담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한 번 상담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상담이 필요한 인원들은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이 상담도 잘 본부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밑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81명, 2025년도에는 108명, 23명, 2026년 7월에는 또 68명을 이렇게 가요.
이거는 혹시 선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 좀 전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위험군, 그다음에 상담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사실은 이게 비밀로 유지돼야 되지만 그런 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PTSD가 올 정도로 참혹한 현장을 경험했던 직원들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만족도조사를 진행하나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이것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찾아가는 상담실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하고 사업 계획하고 결과보고가 있으면 만족도조사랑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마지막으로 538쪽, 앞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임산부 이송 현황이 있어요.
지금 고위험산모군 말고 이미 출산을 하신 산모분들 중에 출혈이 잡히지 않아서 응급이송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발생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제가 구체적인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경우하고······.
○위원장 손인수 혹시 이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담당 과장님께 한번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소방본부장 신희범 대응과장.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대응과장 이장주 (마이크 꺼짐)119대응과장입니다.
저희가 임산부, 구급차에서, (마이크 켜짐)구급차에서 임산부 출산 현황은 저희가 올해 14건 출동해서 14건 이송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1건이 서산 부인과 의사 동승해서 이송한 1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119대응과장 이장주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숙지는 못했는데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지금 임산부 이송 현황이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제출이 되었거든요.
이 각각의, 혹시 이송만 하고 이송 이후에는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계시지요?
아니면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119대응과장 이장주 저희가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는 특별 관리를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은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게 사실은 제가 2020년도에 시정질문을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이유가 출산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대전으로 후송하시다가, 이송하시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건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잘 살펴보려고 하니까 산모가 출혈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119구조대에서도 각별하게 살펴주셨으면 좋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보니까 관내 이송 현황이 제가 질의를 준비했을 때가 2019년도인데 70% 정도 됐었어요.
관외 이송 현황이 70, 관내가 30 정도 됐는데 지금도 우리 본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점차 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내 이송 현황이.
그런데 다만 이게 단순히 우리 소방본부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관내에 응급의료 기관이라든지 상급 의료 기관들이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는 응급의료 기관이 아직도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 쪽으로, 천안, 청주 이쪽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관외 이송 비율이 높다는 점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세종시가 그래도 출산율이 제일 전국에서 높은 도시,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도시이고 어쨌든 관내에서 치료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응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이송이 되는 경우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송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은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종충남대병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도 앞으로 의정활동 해 나가면서 주의 깊고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산모군들은 각별히 잘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
사무국장 김정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 손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인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69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7개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 건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82건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혹시 보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이재준 위원 여기에 보면 제3항 한번 보시면 “위원회 회의결과는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이재준 위원 그런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7개 위원회 중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회의 결과를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없습니다.
○이재준 위원 없으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이재준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누리집에는 6개만 공개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회의가 정기회의, 임시회의, 그리고 정책자문단회의, 인사위원회, 실무협의회, 5개네요.
저희들 회의가 마치면 회의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무협의회 공개가 늦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부터는 다 공개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회의 결과 공개를 실무적으로 못 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전에는 끝나면 보도자료 형식으로 다 외부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누리집에 공개를 못 해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7월부터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 그래요?
잠시만요.
우리 시 누리집이거든요.
위원회, 볼게요.
자치경찰위원회, 여기 있지요?
여기에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지원단이 있어요.
우리 자료 703페이지 보실래요, 또?
703페이지에 6건의 회의 안건 결과가 있어요.
다시 한번 모니터 한번 봐 주실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회의 결과가 게시가 안 돼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게 저희들이 누리집······.
○이재준 위원 여기에는 제가 말씀대로 703페이지 보면 행감 자료에는 6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리집에는 1건도 게시글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에 있던 것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아마 공개를 했을 겁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여기 자치경찰위원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지금 보면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거 시 누리집이 아니고 일반 인터넷에······.
○이재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저희 시에.
거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거를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여기다가 연결하면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누리집에 그쪽으로 옮겨서 공개를 하도록 그거를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위원회 현황이나 회의 결과 공개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떤, 우리 관한 조례도 있는데 명백한 조례 위반이나 공개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도 많고 역할들이나 이게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 보면, 시민경찰학교도 그렇고 764쪽 보면 시니어폴리스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이런 부분도 협의회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이재준 위원 또 자전거 순찰대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 성과가 굉장히 많고 내부적으로 회의 속에서 이런 결과물들이 도출되고 하는데 이게 게시가 안 되고, 시민들이 알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누리집에 공개된 줄 알았더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라고 치면 나오는 거기에 결과를 공개하고 누리집에 여기다가 공개를 하게 돼 있는, 조회가 안 되고 하여튼 따로 다른 곳에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현재까지 누락된 회의 결과라든지 위원회 현황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적들이라든지 활동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요즘 음주단속도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음주단속은 계속 정기적으로 월별, 주별로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해서 그런 분위기 제압을 위해서 더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PM 관련돼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는 일들을,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크게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리집에 공개가 안 되고 한다는 거는 시민들이 ‘역할을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 꼼꼼히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위원장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제가 홈페이지 찾아 봤어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어제그저께부터 조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 회의 결과 게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시청을 하셨나 봐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감사, 어제 교육청 하는 것도 봤고요.
보고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는 하셨어요.
그런데 등록일이 어제하고 오늘이네요.
등록 일자가 어제하고 오늘이고요.
128회를 클릭을 해 보니까 이 회의가 8월 24일 날 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하여튼 이, 저희들이 게시하고 이런 것들이 소홀했던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정확하게 지적을 받으시면,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 개선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시점별로 이렇게 차이 나게 하시면서 하셨다고 말씀을 주시면 그것 또한 허위 보고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말씀을 주셔서 찾아 봐서 보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네요.
시니어폴리스 관련해서, 시니어폴리스가 지금 퇴직 경찰관들의 경험을 활용해서 자전거 절도 예방이라든지 어린이 하교, 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PM 계도 같은 거를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거는 참 잘하고 계시다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자전거 절도 건수가 204건에서 116건으로 88건 줄었어요.
7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43%가 줄었거든요.
시니어폴리스의 활동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 시니어폴리스 활동은 전직 경찰관으로만 구성해서 범죄의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관내 취약 요소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전거 안전 부분이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범죄 통계가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자전거 절도만 유난히 절도율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자전거 현장의 학생들 또는 자전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집중했는데, 다행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청 지휘부나 또는 시민단체 이런 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5명을 추가하게 됐고요.
현재는, 시작은 15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5명을 추가해서 20명의 폴리스 요원들이 활동을, 시니어폴리스 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추경이 통과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총 스물다섯 분 아니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원래 10명 추가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선 5명만 선발해 가지고 지금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보니까 주변 상인들한테 응답자 설문조사도 하신 것 같아요.
방문하셔서 직접 하신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보니까 90%가 기초질서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셔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좀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이 모수를 조금 더 늘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통계를,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에는 또 주민하고 현장 경찰관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서 도움이 되는 활동과 개선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경찰청하고 논의 중에 있는 것이, 특히 요즘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요소가 이륜차 인도 주행이라든지 킥보드라든지 이런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안전에 시민들이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니어폴리스 이분들을 배달업체, 전문 배달업체 스무 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정기적으로 라이더들 상대로 교육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가로 생각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안 그래도 라이더도, 그것 때문에 인도로 많이 다녀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래서 오토바이 안전을, 시니어폴리스를 집중 투입해서 질서를 잡아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지금 주로 아름동, 보람동, 한솔동, 청사지구대, 이렇게 지구대 네 군데에서 주로 활동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러니까 지구대를 순환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루는 아름지구대 그다음에는 보람지구대 해서 지구대장님들이 평상시 자기 관내에 취약한 요소에 투입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킥보드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특별히 시간을 모아서 세종하고 조치원 지역에 한꺼번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니까요.
이게 주로 보니까 동 지역 위주로 많이 짜여 있기는 한데 읍이나 주요 면 지역에도 한번 확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시간대는 주로 언제······.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문제는 이분들이 야간 활동이 어려워서 주간에 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 하는데.
○위원장 손인수 몇 시부터 몇 시 정도까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14시부터 17시까지 정도.
주로 하교 시간 맞춰서 그 시간대 학교 주변 안전 활동도 하고요.
○위원장 손인수 어쨌든 현장 여건이라든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모집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은 있겠으나 지역별 치안 수요를 확대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74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종합감사에서 교통에서 음주측정기·감지기 사용·관리 확인에서 음주감지기 검·교정 누락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조치.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검·교정 지침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 아주 큰 잘못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조금 경과하거나 미미한 지침을 위반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지에서 계도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곽효정 위원 기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시기를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시기를 조금 늦췄다든지 이런 거고요.
○곽효정 위원 기계인 것 같은데······ 기계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물론 기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게 같이······.
○곽효정 위원 사실 기계가 그렇다고 하면 음주운전자를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계가 고장났다고 하면.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실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팀장 이호진 (마이크 꺼짐)자치경찰위원회 정책팀장 이호진 경감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마이크를 켜 주셔야 됩니다.
○정책팀장 이호진 자치경찰위원회 정책팀장 이호진 경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요.
이 2대에 대해서 검·교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아예 안 한 거고요.
하나는 잘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락시킨 겁니다.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곽효정 위원 그러면 원래······.
○정책팀장 이호진 음주감지기가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굳이 다 들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곽효정 위원 그러면 고장났던 부분을 현장에서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리를 하지 않고?
○정책팀장 이호진 나중에 불용했지요.
○곽효정 위원 나중에요?
○정책팀장 이호진 네.
○곽효정 위원 전수조사 해서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바로 처리를 한 건가요, 그러면?
현지조치를?
○정책팀장 이호진 현지조치를 저희가······.
○곽효정 위원 그 기계를 어떻게.
○정책팀장 이호진 현지조치 해서 저희가 고장난 것은 바로 불용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아직 쓰고 있는 것은 잘 쓰지 않는다고 해서 “쓸 거면 검·교정을 해서 써라.”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러면 기계를 바로 조치를 시켰다는 거지요?
○정책팀장 이호진 네.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색하지 않도록 기계 확인 계속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팀장 이호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팀장님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관리구역 개선은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매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대부분,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읍·면 지역에 야간 보행이 어려운 지역들이 조명 자체가 미비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느 경우가 있고 또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2026년도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나왔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2026년도 사업이······.
○곽효정 위원 아직 준비 중이신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우리 2026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남부서에는 장군면 도계리 지역하고 북부 저쪽에는 세종여고 주변 그다음에 전의면 동교1리 그다음에 전의면 북암천변길 이렇게 해서 총 4개소에 2026년에 사업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이거는 전기 작업인가요, 아니면 태양광처럼 이렇게 하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주로 로고젝터라고 그래 가지고 아시지요?
이렇게 왜 지면에다가······.
○곽효정 위원 직선으로 쏴서.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거 표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을 환하게 하는 쏠라표지병, 태양열 충전해 가지고 빛나게 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곽효정 위원 그럼 전기 작업이 어렵다거나 이렇지는 않겠네요, 다행히?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저희들이 현장의 안전시설을 보완하거나 안전을 강구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곽효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읍·면 지역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시민경찰학교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랑 현장견학이랑 체험활동 등 함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에 되게 의미있다고 봤고요.
2024년도, 2025년도 실적은 올라와서 제가 확인을 했고, 지금 올해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올해는 저희들이 북부서에서 할 예정인데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하려고 지금 참석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 교육생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온라인으로도 저희들이 공지하고 또 지구대, 파출소에서 주민들에게 전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 끝나고 만족도조사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 만족도조사는 저희 행감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아, 그렇습니까?
이분들 그 앞에 한 최근 3년간 했던 분들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일종의 졸업생 동기 모임을 만들어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순찰도 하시고요.
졸업 후에 활동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곽효정 위원 그분들게 만족도조사가 여기 행감 자료에 없어서 혹시 어떠어떤 부분인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러면 저희들이 한 거를 나중에 곽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제가 이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보면서 자전거 절도 예방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그 피해가 많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곽효정 위원 급속도로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청소년 아이들 건도 되게 많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대부분 호기심으로 또는 진짜 절도는 아니고 사용 절도라고 해서 잠시 쓰고 제자리에 놓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상이 18세이상 세종 시민이더라고요.
혹시,0 근데 밑에 박스에 직업별로 보면 또 청소년이라는 표가 있고 안에는 있고 거기는 0명이에요.
그래서 위에 대상 인원에는 18세 이상이고 혹시 청소년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규정은 18세 이상으로 돼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곽효정 위원 그럼 이 표에는 청소년이라는 걸 지우시는 게, 좀 헷갈려 갖고.
위에는 대상이 18세 이상이고 아래 표에는 또 청소년이 기재가 돼 있어서 했고요.
그러면 사실 청소년은 또 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곽효정 위원 프로그램을 준비는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청소년 경찰학교라고 저희들이 연서면에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학교나 학생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와 비슷한 류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대상별 맞춤형······ 잠시만요.
화면 좀 띄울게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제가 대상별 맞춤형 교육 예시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 안 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여성·노인 별 나누어서 준비를 했는데 우선 노인분들, (관계 주무관에게)그냥 보고 할게요.
안 뜨네요.
죄송합니다.
청소년 자전거 절도 예방을 그 부분과 학교폭력, 온라인 도박, 사이버 사기 예방 그런 내용들이랑 교통안전 그리고 신고 도움 요청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 좀 넣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요즘 스토킹,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 그리고 생활공간 안전점검, 피해신고 보호 지원 안내 이런 것들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 노인분들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예방, 보행·교통 안전 또 위급상황 신고 및 도움 요청하는 방법들을 같이, 프로그램 하실 때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곽 위원님이 아주 시의적절한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남부서, 북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연령대라든지 시기적으로 잘 알맞게 적용되도록 다시 커리큘럼을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많이 힘으시지요, 요즘?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지난 13일인가요?
뉴스에서 인천 지역에 흉기 난동 사건으로 전 국민이 놀라고 지금까지 일정한 부분 회자도 되고 있고 그런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인천시에서 한 8명 정도가 아마 다치셨고.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피해를 입으셨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제압을 또 우리 시민들이 제압했더라고요.
그 흉기를 든 상태를 손으로 잡든가 의자로 제압을 하고 막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경찰이 일단 오기 전까지 시민분들의 대응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건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피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이런 부분에 혹시 주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다들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게 형법상 책임 조각 사유라고 해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이런 긴급 자구행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또 현행범이면 범죄를 행하려고 하는 자나 행한 자는 시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거든요, 현행범에 대해서는.
그런 법들이 적용되는 것인데 좀 더 복잡한 법 이론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압했는데 제압 이후에 너무 심하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또 시민의 책임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 시민분들 피해를 무릅쓰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용감한 시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질의를 드려야 되나, 공식적으로 이런 고민도 됐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지나가셨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시민 메시지 부분,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많이들 놀라고 회자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렸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려운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768쪽 한번 보고싶어요.
매우 생소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자전거 순찰팀 운영을,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혹시?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게 2024년도에 전임 시장이신 최민호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 가지고 세종에는, 원래 자전거 순찰이라는 게 각 시도에서 시도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자전거 타는 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순찰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오래 버티지 못 하고 그랬는데 세종은 전기자전거를 사줘서 한번 활용해 보자 했더니 실제로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전거도 추가로 또 사주시고 해서 지금은 피로감 없이 광역예방순찰대 직원 두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하는 분들도, 우리 순찰대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시민들도 이 분이 계속 주변에 정복 입은 경찰관들이 모습을 보이니까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이런 안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왜냐면 저는 이거 지금 어느 시점에 생겼냐를 떠나서 너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정말, 왜냐면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수배자들도 상당히 많이, 건수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잠재적인 위험일 수 있고 아니면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효과가 있고, 요즘에 개인 이동장치 PM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거의 무법지대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공식적으로도, 본회의에서도 많이 표현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단속 건수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 조금 궁금한 거는 이걸 좀, 이게 순찰의 개념도 직접 단속도 할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단속 횟수가 약간씩 줄고 이러는 것들은 이게 효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느껴도 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노종용 위원 이렇게 암행 순찰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돼서, 하는 횟수나 이런 건 별로 준 게 아닌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인원도 지금 조금 줄기도 했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축제 같은 거 할 때 축제장 주변에 안전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PM이나 이륜차 같은 게 시민들에게 좀,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때는 단속도 집중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종용 위원 형사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한 10% 정도밖에 건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수배자나 번호판 영치 이런 게 다, 굉장히 많은 수로 주는데 약간의 단속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줄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요?
뭐 10분의 1로 축소한 건 아니시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런 건 아니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유추하건데 그럼 이런 단속에 대해서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좀 전달이 돼서 ‘주의해야 되겠구나, 위법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을 보신 게 있나요, 3년 차 하고 계신데?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시민들이 많이, 하여튼 전기자전거 순찰팀에 대한 안도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어제 인천에서 2인조 강도가 차량을 탈취하고 해서 세종에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세종에 들어오면 정안IC에서 들어오면 카메라를 통해서 수배 차량이었기 때문에 뜨거든요.
그래서 광역예방순찰대가 접근 가능한 노선을 다 수색해 가지고 어진동에서 어제 체포했습니다, 2인조 강도였는데.
그런 것들도 현장에서 해결하고 이런 좋은 사례들이······.
○노종용 위원 그게 전기자전거 순찰팀이 한 건 아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어제 광역예방순찰대가 그 지역을 계속 순찰하면서 이 차량을 발견하고 그 옆에 인도에 서 있던 사람을 검문해 가지고 어제 체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좋은 방법 같아요.
경찰청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주로 경찰청에서 다 운영하고요.
저희들은 지원만 합니다.
저희들 예산 지원하거나 큰 틀에서 시기적으로 시민들이 요즘은 이륜차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륜차 활동을 많이 해 줘라 저희들은 그런 정도만 요청하고 운영은 경찰청에서 다 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구나.
우리 자경위가 자리를 멋지게 잡고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게 드네요 .
아무튼 그리고 이게 무조건 단속한다기보다는 특히 PM 같은 경우는 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무조건 단속 이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도를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장려하고 앞으로 조금 더, “역할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 753쪽 잠깐 보면요.
여기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하시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노종용 위원 이거 보시면 제가 자료로도 띄워 놨는데 이게 건수를 보니까요, 장군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고 건수가 약간 줄고, 고대 인근도 좀 줄고, 전의초도 좀 줄고 개선 사업을 한 이후로 이렇게 신고 건수가 줄고, 물론 신고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범죄가 줄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데 환경 개선 사업을 했음에도 아래에 보시면 소정초부터 해서 장군면, 조치원 명리 이런 곳은 오히려 좀 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절도 신고, 폭력 신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개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이 통계를 가지고 경찰관들하고도, 담당하는 분하고도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전반적인 세종 지역에 112 신고 건수가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112 신고 건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영향의 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통계를 하면서 그 지역을 그려서 112 신고됐던 걸 다 세어 가지고 여기다가 보고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112 신고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112 신고가 중요한 통계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범죄 환경 개선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거주민들, 주민들에게 주는 만족감이나 여러 가지 안도감 또 체감안전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는 일부 절도나 폭행에 대한 신고는 늘었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주는 체감만족도는 높아졌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은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범죄예방시설 같은 것도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금조금씩 다르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은 우리 자경위가 직접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에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지역하고 또 지구대, 파출소에서 저희들이 환경 개선한 지역은 순찰선을 지정해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밤이고 꼭 순찰하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럼 보수라든가 추가 시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서 얘기를 주면 우리가 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래서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 예산에 넣어서 요청하고 그러는데 현재는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의 환경 개선 사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예방시설들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다 그러면 조도도 문제도 있고 시설 파손 문제도 있고 기능을 안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거를 순찰하는 팀에서, 관리하고 하는 팀에서 이걸 정확하게 전달 안 해주면 우린 또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달이 되어도 추가적인 하는 게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크게 변화가 없는 거다,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해야 되고 실제로 수치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수반이 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것도 논의를 해야 되지요.
시민들 피해가 생긴 다음에 안 하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도하고 폭력사건이 오히려 늘었어.
그러면 그거는 모순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해서 추가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하고 개선을 확실하게 해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께서 진짜 간접 체감이 아니고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한 그 전기자전거는 이렇게 순찰하면서도 실적이 이렇게 좋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소확행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려서 세종시의 안전한 시스템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2페이지고요.
보면 정책지원단 운영을 하셨어요.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열다섯 분이 같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열다섯 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 관내 평상시에 경찰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학자 또는 시민단체, 교수님들 또 변호사 이런 분들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여기 보니까 회의를 4번 하셔서 5건의 안건을 논의하신 것 같고 주요 내용이 세종형 자전거 등록제 도입 방안, 또 자치경찰 분야별 현황 또 공동체 치안활동 활성화 이렇게 논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밑에 7-2번에 정책 제안 및 정책 반영 현황을 보니까 3개 다 도입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 가능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때, 아까 시니어폴리스 설명드리면서도 언급됐던 자전거 절도 문제가 세종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폴리스 활동도 거기다가 집중을 시키고 그때 정잭책지원단이 그러면 우리 세종시도 자전거를 다 등록해 가지고 이걸 관리를 잘하면 절도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등록제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자문단 회의 안건으로 해서 연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는 토의가 되고 내용도 됐는데 막상 저희들이 이게 돈이 드는 문제여서 이거를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자전거를 실제로 등록하는 여러 절차들이 있어서, 타 시도에 혹시 자전거 등록제를 먼저 한 시도가 있나 해서 전국의 이런 걸 다 뽑았거든요.
그래서 안양하고 어디, 각 시군에 있었는데 거기에 돈 얼마 들어가냐 했더니 뭐 10억 이렇게 들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중교통과하고 의논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교통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연구했었는데 예산상 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우선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한 안건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시니어폴리스가 43% 절도의 건수 낮춘 건 상당히 영향이, 오히려 이게 더 영향이 있었던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래서 시니어폴리스가 자전거를 주로, 절도가 뭐였냐면 자전거를 시건장치를 안 한 거였거든요.
학생들이 그냥 세워놓고 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타고 다니고 잊어버렸다고 신고하고 이런 건이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시건을 하자” 이 운동을 시니어폴리스가 집중적으로 잠금장치를 하도록 학생들에게 계도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그러면 “자전거 문화를 바꿔 보자” 해서 시니어폴리스가 다니면서 넘어져 있는 자전거를 세우기 운동, 직접 다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전거 문화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다만 정책지원관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시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모여서 네 차례의 회의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시간을 내서 다 회의하시는데 이러한 정책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이라든지 아니면 진행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777페이지인데요.
탄력순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순찰을 희망하는 그 시간대에 순찰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여기 보면 여성 안심 귀갓길이라든지 범죄예방 강화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계성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스토킹 범죄.
○위원장 손인수 스토킹 범죄라든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교제폭력.
○위원장 손인수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성 범죄에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 지역을 순찰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피해자분들이요?
○위원장 손인수 네, 피해자분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그 주변에 못 오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실 수 있게끔 길을 열어서 확대 시행을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거를······ 최근에 전국적으로 제주에서 또는 인천에서, 얼마 전에 또 어디 서울 송파에서도 이런 관계성 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그래서 경찰의 역할이 그동안은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신고한 분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위험할 때 빨리 신고해라, 경찰이 달려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피해를 당한 분들은 신고할 틈도 없이 다 피해를 당하셨거든요.
스마트워치를 한 2~3초만 누르면 경찰이 가는데 어떤 분은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뺏어서 던지고 범행을 한 분도 있고, 이번에 송파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를 누를 틈도 없이 바로 범죄를 항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주변을 미리 순찰하고 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아마 어제 대통령께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범죄전쟁도 선포하시고 해서 그런 대책들이 아마 범정부적인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전에라도 저희 경찰력이 되는 한 최대한 그런 관계성 범죄가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그다음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에 신고가 되거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등급별 피해자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더 순찰도 돌고 모니터링도 더 자주 하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혹시 우리 세종시 관내에 이 관계성 범죄 관련해서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스마트워치를 저희가 50개 운영하는데요.
지금 스마트워치가 38개 지급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38개.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위원장 손인수 그럼 서른여덟 분이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렇지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거긴 한데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세종시에서 일어나는 관계성 범죄로 살인과 살인미수건이 4건 정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한테도 제가 봤을 때는 탄력순찰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자 안내든 아니면 전화 안내든 상세하게 안내하셔서 신청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듯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설마 그렇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일반 사람은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 서른여덟 분한테 스마트워치가 발급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신청도 안내하셔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또 안심하실 수 있도록 순찰도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과 함께 나흘간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과 온라인에서 감사를 지켜봐 주신 의정모니터단과 시민 여러분!
소중한 제보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 처리를 요구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끝까지 꼼꼼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