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0월19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업무 추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갖는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선서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담당관 이재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 박용민.
경제문화전문위원 차하철.
도시환경전문위원 정경호.
교육안전전문위원 김은진.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김현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동호 위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 위원 의회사무처 자체 교육 교육명 있지요?
거기 일시, 내용, 참석 대상, 그리고 강사명하고 강사 선정 방법.
이거 최근 3년 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청렴 시책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시책 추진 내용하고 주요 성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25년 의회사무처 종합감사 결과서 그리고 두 번째, 연구용역 저희들한테 감사 자료에 제출하신 연구용역 3건의 계약서, 과업지시서, 최종 보고서, 검사 조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원 충원 현황과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종합감사 이후에 보수, 여비 지급 점검 결과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실적 집계 기준, 난이도 평가 지표 부탁드리고요.
매체별 광고비 배분 기준과 유튜브 광고 조회 분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별첨으로 요청했던 업무추진비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 중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뭐 자료 안 보고도 답변 다 하실 것 같으신데.
37쪽에 이걸 보면 제일 먼저 공용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종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총 6대입니다.
○김동빈 위원 6대지요?
6대 중에 제일 문제점 있는 게 버스를 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2012년 시 출범 때 구입한 거라 지금 14년 정도 돼서 이미 사고도 났었고 노후화돼서 지금 장거리 운행 불가하고 시내에서 저속 정도의 운행만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게 2023년 상반기였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 뒤로는 우리가 장거리 운행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 이후에 서울이라든지 행사 때 이런 데 조금, 장거리나 고바위 이런 데서 출력 저하로 엔진이 꺼지고 이런 게 있어서 위험해서 차량 교체 노력과 병행해서 구입 전까지는 그래도 운행을 해야 해서 시내 저속 구간만 운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 처장님은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24년 본예산부터 사고 이후에 정수 승인을 받아서 차량 교체 지속 추진을 매년 했었는데 계속 시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새로 바꾼다든지 할 때 1종 전기버스라든지 수소버스로 교체를 해야 해서 버스는 전기버스가 거의 어려운 상태여서 수소버스로 바꿔야 하는데 차량이 원체 고가이다 보니 시에서 계속해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편성 단계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되지 않아서 몇 년간 새롭게 바꾸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내년에는 2027년도에는 바꿀 계획과 예산 편성을 하고 계신 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의회 버스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버스가 의회 행사라든지 위원님들 이동에 쓰이는 것보다는 저희 의회교실 1년에 한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할 때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시에서 버스는 대부분 출퇴근으로 묶여 있어서 내외빈들이 시에 오면 공항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잼버리 때 온 외국인들, 이런 외국에서 오는 분들 이동하기 위해서 도리어 의회 버스를 시에서 이용하는, 다목적으로 지금 의회 버스가 활용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노후화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이동 편의 문제, 학생들 이동 안전 문제, 의회교실 참여에도 그런 게, 안전에, 학생들도 더 안전이, 저속 구간을 운행한다 하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 본예산의 편성 단계에, 저희가 노력해서 편성 단계에서는 구입비가 현재로서는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 어쨌든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처장님.
하여튼 간 제일 먼저 우선인 게 안전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버스가 이동할 수 있도록, 너무나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14년이 됐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그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고도 크게 났고.
거기에 안전을 기해서 예산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의회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세수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도 왜 1층에 자꾸 리모델링을 자주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의 리모델링이 많이, 이전에 비해서 됐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저희 의회의 정비라든지 이런 예산 범위 내에서 했고, 신규로 이걸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거나 한, 증액 예산 투입은 전혀 없었고 한정돼 있는 시설 유지·관리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공사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회 출입이라든지 사무 환경에 제한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있으면 한 번에 들여서 하는 게 좋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료실 같은 경우도 기존에 거기가 막혀 있어서 폐쇄형이고 습기도 차고 이랬던 걸 개방형으로 구조를 바꾸고요.
그다음에 벽면이 2016년에 이 의회 건물이 준공되었었는데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 색깔이나 환경이 안 맞아서 개선을 한 거고, 벽면도 조금 바꿔서 화려하게 하고, 그다음에 안내 데스크도 가운데 로비에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근무자들의 이게, 볼 때 출입하는 게 동선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안내 데스크가 설치돼 있고 근무자들은 또 뒤로, 사람들이 도리어 근무자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보고 있는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 해서 안내 데스크는 안쪽으로 밀면서 그쪽 공간을 외부에서 왔을 때 사진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자 화면도 새로 바꾸고 그렇게 한 개선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의정활동 하면서 1층에 리모델링 사업 한 것만 해도 한 5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조금씩 조금씩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여러 방법으로 많이 개선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도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연속사업인가요?
왜 이,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네, 그렇지요?
회사가 똑같은 분들에게 일을 계속 그분들이 하시네요?
그분들이 계속하셨는데 2025년, 2026년도로도 사업자분이 같은 분이 연속성을 갖고 하셔서 연계성 있는 사업이라 그렇게 하게 된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전기라든지 이런 게 그 위 다트하고 맞물려 있어서 기존에 금액이 크지 않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조금 유사하게 진행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옮기고 하는 업체들하고 또 홍보 쪽 파트 이런 데는 사업 내용이 달라서 업체들은 다, 그런 면에서 다른 업체, 관내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리모델링하는 것은 깨끗한 이미지와 시민들을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왕이면 비회기 때 한 번에 하지 이거를 한 다섯 번도 더 고쳤어요, 그렇지요?
폐쇄형을 뭐, 하여튼 간 많이 고치는 게 1층 데스크다.
그 대신에 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방수시설은 다 잘됐어요, 이제?
안 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4층에, 특히 산건위 위원장실하고 그쪽이 누수가 있어서 5층하고 그다음에 외벽 공사를 한 이후에 지금 누수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시민의 세금이 허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사업 계획안을 잘 짜셔 가지고 한 번에 좀, 왜냐면 연속성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너무 장기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그 계획성을 앞으로는 잘 짜셔 가지고 다섯 번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할 수 있는 계획성을 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철저한 사전 예방 점검을 한 후에 공사가 진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층 로비 리모델링 건 그게 다섯 번 정도 반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몇 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내역은 3개년 치, 아니 5개년 치 내역을 뽑아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거하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건 되게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단기간에 수시로 바뀌는 부분들, 애초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가지고 진행시켜 주셨으면 예산 낭비라는 오해를 그런 지점에서 지적하는 일들이 안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3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도 공용차량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화면 좀 한번만 띄워 주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6월 30일 기사입니다.
“공정위 등 57개 기관,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 어겨”
저 기사 보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저기에 보면 세종시의회도 저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전기·수소차 구매를 하고 임차를 또 해야 하는 의무는 있는데 저희가 하이브리드를 구매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 관용차량 6대 중의 2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의장 차량이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임차한 게 기간이 도래돼서 재선정을 할 때 환경부의 기준 사항 6대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차량을 바꾸거나 교체하거나 새로 임차할 때도 1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나 전기 차량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저 차를 할 때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2025년 2월에 계약을 새로 바꿔야 할 때였기 때문에 그전 연도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할 때 저희가 버스, 수소버스 교체라든지 차량 저 부분을 협의할 때 다인승 이런 걸로 해서 환경공단하고는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협의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때 또, 그다음에 버스 예산이 구매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하면서,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결국은, 저희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계약을 2025년 2월에 한 이후에 사전 통지받을 때 과태료 처분하고 협의하면서 다인승 차량으로 예외 승인을 신청하라고 해서 그걸 협의를 진행했는데 결국은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결과적으로는 받게 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걸 요약하면 사전에 구매 의무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인지했었고 그런데 상황 속에서 예산 편성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구두로 협의를 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환경공단하고는 다인승······.
○유인호 위원 구두로 협의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장 차량이 있고 의장님만 차량 하는, 탑승하는 게 아니어서 다인승으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구두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결국은 연말에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내용 파악한 거로는 일단 어찌 됐든 공식적으로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2월 1일에 관용차량 임차를 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임차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구두로 협의됐던 문제들 속에서 문제점 인지를 하고 2025년 8월에 실적 재신청을 했는데 2025년에 최종적으로 “이건 대상이 아니다.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법을 어겼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서가 반려됐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서 사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 법령을 준수함에 있어서 근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초보처럼 그냥 이야기되는 것만 가지고 진행했다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을 진행할 때는 어쨌든 책임이 꼭 뒤따르니까 책임에 맞게끔 일을 진행해 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제 진짜 그냥 승인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듣고 일을 진행하는 게 사실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하기는 해요.
향후에는 이런 의사결정들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좀 결과적으로는······.
○유인호 위원 네, 말씀 더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환경공단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구두 협의에 너무 의존을 하고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저희도 의무 그 부분을 지켰어야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다인승 차량으로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맹신했던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과태료 납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80만 원 과태료 처분.
○유인호 위원 납부를 했고 그게 지금 8-3 주신 표에 있습니다.
납부한 근거가 뭘까요?
이게 특히 공공운영 예산으로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중앙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하는 예산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시지요, 중앙정부는?
별도로 돈을, 과태료 낼 때 별도의 비목이 있어요, 납부 예산 과목이.
그런데 지방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공 예산,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납부했어요.
그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과태료 항목에 저희는 예산 비목은 없고 차량 관리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세제라든지 각종 보험료, 차량과 관련돼 있는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기관에 부과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개인이, 운전원들이 공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차 위반이라든지 과속 딱지는 다 해당 운전원들의, 개인의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하는데 어쨌든 저거는 기관에 부여된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차량에 돼 있는 공공운영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따로 과태료라는 비목이 없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이게 조금 약간 비약적인 논리인지 몰라도 말씀 주시는 것처럼 공용차량 운전 과태료는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 그건 보통 본인이 과속을 했다든지······.
○유인호 위원 본인이 법을 어겼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법을 어긴 거거든,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물건을 임차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건데 협의 없이 어쨌든 임차해서 사용한 거고, 그렇지요?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그럼 이런 것들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포괄적으로는 관계 법령이지만······.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이런 것들을 기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 차라리 그러면 공용차량도 기관차량이니까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업무를 하는 건데, 그런 논리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글쎄, 포괄적으로 보면 어쨌든 법령의, 환경부의 지침 위반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또 개인에게, 어떤 누군가의 불법이다, 잘못이다라고 특정 지어서 과태료를 개인이 납부하기에는 그렇고 저희 기관의 문제로 보여서······.
○유인호 위원 좋습니다.
사실 이게 모호하지요, 경계선이.
그렇지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괏값도 이렇게 모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첫 번째 궁금했던 거는 과태료를 납부한 근거가 뭘까, 공공예산으로 집행한 근거가?
그게 궁금했던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갖고 갈것인지 기준은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궁금했던 거거든요.
앞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는 설명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일단 설명으로 갈음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납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 주문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처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6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정책지원관 제도는 처장님 아시겠지만 특정 의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체 의원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호 위원 그런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면, 2번, 두 번째 보면 지적 내용이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지원 실적 편차 최소화 및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지적과 함께조치는 이러이러하게 해 가지고 회기별로 지원 실적 공개 및 상임위 간 안건 교차 배정해서 이렇게 조치하겠다 해서 처리 결과는 완결로 처리된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27쪽에 한번 보시면, 27쪽 한번 봐 보십시오.
27쪽 보시면, 27쪽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호 위원 보면 내용들이 조례안, 5분 발언, 시정·긴급현안질문, 결의안, 기타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균등하게 배분이 됐는데 조례안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이 한 행정복지위원회 보면, A, B, C, D 이렇게 보면, 최고 많이 한 의원이 36건, 또 적게 한 의원은 16건 그래요.
거의 배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67쪽에 보면, 67쪽에 보면,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쇼츠 제작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5년도 쇼츠.
쇼츠를 제작함에 있어서도 마치 특정 의원들이 편중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 정책지원관 제도는 현재 상임위별로 배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별로 배분되고 있는데 그나저나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인 특정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처럼 운영되고 또 고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다른 의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와 취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제고돼야 하고, 그런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7쪽에, ABCD 이런 형태로 지원관들을 익명 처리했습니다만 결과적, 1년간의 건수로 보면 누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들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라든지 발언, 그다음에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감, 예산 이런 거는 더, 4개 상임위가 되다 보니까 3명, 2명, 3명, 2명 이렇게 해서 순번을 돌리는 게 있고, 2개 상임위 묶어 가지고 5명을 순서대로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전체 10명을 쭉 하는, 내용에 따라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아마 그 분류상 해당 상임위에 시기적으로 조례가 많이 발의될 수가 있고, 또 발언은 예를 들어서 균등하게 순서로 가는데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결과적인 건수로는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김동호 위원 우리 사무처에서도, 의회사무처에서도 각 개인의 의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저는 불특정 몇 명의 의원들한테 편중되거나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다른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고요.
혹시, 처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균등하게도, 어쨌든 수치에 대한 부분도 하고,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 때도 많이 건수 한 직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조례도 제·개정 쪽은 더 투입량이 많지 않습니까?
제·개정했느냐, 제정이냐 개정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건수를 수치화해서 이분들 성과연봉이라든지 평가에도 그 수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 평가, 정량 평가 이렇게 해서 정량 평가 때 그런 부분을 다 녹여서 수치화해서 성과연봉이라든지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개인의 능력 편차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개인의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있지마는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런 개인의 역량 평가가 다소 격차가 나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형평성 문제는 항상 염두에 두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책지원관 부분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조례에 대한 편차에 있어서도 균등하게 해 달라는 얘기이신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조례를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제·개정이 들어오면 상임위로 보내서 순번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개정에 의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상임위에서 배분이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 제76조와 제83조에 의해서 본인들이 조례 제·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리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상임위로 이게 배분됐을 때는 어느 누군가한테 편중되지 않게끔 골고루 배분해 주셔서 편차가 나지 않게끔 해 달라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동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정연희 위원 안녕하세요, 처장님.
31쪽부터 33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직원 국외연수 추진 실적을 보면 2년간 여러 직급하고 부서에서 직원이 참여하고 있어요.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업무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많은 직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서나 직급등을 고려해서 고르게 배분하는 방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먼저 31쪽은 국외연수를 저희 직원들만 간 국외연수의 자료고요.
32, 33쪽은 저희가 4대 의회 때 상임위 위원님들이 상임위 중심으로 국외연수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타 시도 갈 때 수행하는 직원, 이게 다른 자료입니다.
○정연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쪽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32, 32쪽은 상임위에서 갈 때 거기 필수적인 상임위 직원들과 예를 들어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거고, 31쪽은 직원들만 간, 저희가 전에 2대 때는 저희 직원들만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3대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만 가는 국외연수가 전혀 없다 보니 상임위에서 가는, 수행하는 2~3명 정도 가는 거는 상임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2층이라든지 이쪽은, 예를 들어 속기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은 공무국외를 의회에 있으면 갈 기회가 전혀 없는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또 공무국외에 소외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에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2025년부터 반영했었습니다.
이 선발은 저희가 근무 실적 우수자라든지 이런 평가를 해서 또 한 부서에 직급별 이렇게, 편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과자라든지 의회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쭉 전체 안 간 직원들 리스트업, 부서별로 리스트업해서 실적과 그다음에 부서별 안배, 직급별 안배 등을 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0명 정도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중동 쪽에 전쟁이 나면서 행안부에서 시급성이라든지 인원을 축소해서 가게 해서 올해는 10명이 다가진 못하고, 선발은 다 했었는데 인원을 그때 항공료도 오르고 해서, 저희가 취소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초청받은 거여서.
중국하고는 저희가 우호 협력이 맺어져 있는, 산시성하고, 거기에서 초청받아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 인원으로 5명만 가게 되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 두 가지 다 우수 직원과 그다음에 부서나 직급을 고려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수 직원을 선발하신 경우에는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아니면 수상 실적 이렇게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 아무래도 민감한, 직원들이 제가 의회와서 보니까 공무국외를 전혀 한 번도 못 간 직원들도 많고 상임위가 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집행부에 있을 때는 ‘의회 직원들은 공무국외를 많이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 보니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상임위에 있으면 그래도 상임위에서 2~3명 따라갈 때 가는데 이 밑에 2층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배제돼 있어서 저희가 선정할 때 매년 성과평가 할 때 우수 공무원들 그다음에 의회모범공무원 이런 거 선발합니다.
그런 거하고 수상 실적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한 번도 해외에 못 간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쨌든 성과자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대상자 리스트를 전체 부서별로 해서 유공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해외에 못 간 직원들, 그다음에 너무 부서에 특정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팀별, 부서별, 직급별, 직종도 안배해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했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의 심사하거나 선정 절차 이런 게 돼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리스트업 부서에서, 인사팀에서 다 리스트 작업을 해서 저와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대상자 선정은 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부서별하고 직급별 인원 배정을 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기존에 국외연수를 참여하신 직원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참여 직원을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종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게 또 연수에 참여했던 직원이 반복적으로 참석되고 그런 건 없으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올해 저만 중복돼서, 작년에도 가고 했는데, 올해는 당연히 저도 안 가려고 했었는데 중국 산시성에서 공무원 기관의 대표자가, 그쪽 인민대표회의, 우리로 말하면 의회의, 당 쪽하고 인민대표회의하고 그다음에 국제박람회에 공식 초청이어서 기관의 대표자가 와 달라고 이번에 제가 중첩되게 간 제 사례 빼고는 직원들이 중복해서 간 경우는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처장님이 두 번 이상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찌 됐건 기준을 마련해서 중복되게 가는 직원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정연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한테 기회가 잘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하고 절차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연수 목적하고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보면 직원들한테 참여 기회가 균형 있게 제공됐으면 좋겠고 선정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세요, 처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청렴 시책을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 오기 전에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청렴 평가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기본계획을 3월에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이 혹시 어떤 거지요?
책자 없이 그냥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청렴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의회에 오기 전에 의회가 처음으로, 집행부는 청렴도 평가를 권익위로부터 받기 시작한 지 좀 돼서 시도 상당히 매년 중하 정도로 계속 맴돌고 있어서 시도 청렴 대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가 청렴도 평가를 제가 오기 전에 그때 처음 받았는데 세종시의회가 꼴등을, 꼴등이라기보다 최고로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상태에 제가 의회에 와서, 어쨌든 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 외부의 평가가, 시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세종시의회가 청렴도 평가가 낮다는 이미지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와서 청렴도 부분을 노력을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하면서 청렴도가 쭉, 어쨌든 5등급에서 4, 3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한번은 4등급으로 떨어져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3등급까지, 중간 등급까지는 했는데 어쨌든 올해 5대 의회 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청렴 시책들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평가는 사실상 끝난 상태인데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어쨌든 노력도······.
○이재준 위원 중점적으로 추진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노력도 지표는 제출해서 권익위에서 11월까지 평가할 것 같고요.
제일 큰 부분이 체감도, 설문으로 하는 체감도 부분이 저희가 항상 시도 그렇고 제일 낮습니다.
설문 평가하는 부분이 낮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노력으로 개선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아니고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인데 이게 가중치가 전에는 80%에서 저희가 건의해서 지금 60%로 낮추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저희가 지표 개선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시책들 의회에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곧 자료로 제출해 드릴 텐데 너무 많은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도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하신 게 있으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상호 존중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도 내부 소통을 위해서 멘토·멘티를 역발상을 해서, 보통 멘토가 선임자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하는데 반대로 멘토가 저연차 공무원들이 저나 과장들을 멘토해 주는 이런 역발상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그 직원들이 느끼는, 예를 들어서 처장님이 너무 권위적이라든지 업무를 너무 많이 시키는, 되게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역발상의 멘토·멘티와 런치 앤 런(Lunch & Learn)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하이파이브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너무 상식적인 건데 그런 것도 한 장으로 해서 제 방에도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하더라도 9시 이내에서 1차만 하자라든지 용어도 서로 호칭을 불러 주자든지, 반말을 하지 말자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조직 구성원들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그런 활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이 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또 저희가 체감도 평가는 공무원들, 전문가, 시민들, 이·통장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이분들이 우리가 홍보하더라도 잘 모르시는데 최종적으로 ‘의회가 이전에 비해서 달라졌구나!’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상임위 증설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4대 때 너무 늦게 끝나고 대기가 길어지는 부분을 상임위 하나 증설되면서 빨리 끝나고, 그 부분을 직원들이 되게, 집행부 직원들이 “4대 의회에 비해서 5대가 너무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게 줄어서 좋다.” 이런 게 아마 그분들이 체감도 평가할 때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조금 아까 런치 앤 런 말씀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재준 위원 그게 멘티·멘토 하는 건데 간부 직원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바꿔 가지고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런 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직원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밑에 직원들의 어떤 반응 자체라든가 이런 걸 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물론······.
○이재준 위원 설문이라든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직원들이 그런 시도가 처음이어서 도리어 취지와 다르게 더, 어떻게 보면 거부 반응을 느끼고, 또 면전에서 진솔한 마음을 전달 못 할 수 있어서 제가 계속 그분들, 제 멘토들하고 할 때는 개인이 어려우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대표이니까 “다른 직원들의 의견이다.”라고 해서 저한테 전달해 달라고 편안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직원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을, 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 직원들 의견을 들었더니 처장님이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라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옛날이라 하면 좀 그렇고 오래된, 관행적으로 해 왔던 멘토·멘티의 역할 같아서 이게 자칫하면 직원들이 역으로 또 이날은 혹시 멘토·멘티이긴 하지만 간부들을 어떤 대상으로 모셔야 하고 내부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청렴하고 상관없이 전에 인사혁신처에서 전체 국가공무원들하고 전체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간부 모시는 날이 한때 문제가 돼서 인사처, 권익위에서 조사도 하고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권익위에서는 간부 모시는 날 이런 부정 신고도 받고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멘토·멘티 그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그거를 간부 모시는 날하고 결부는, 그거는 좀 그렇고요.
○이재준 위원 혹시 그쪽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이걸 반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하나 대표적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나 휴가를 갔다 온다든지 며칠 이상 공석이 발생했을 때 부재중 업무 보고 이런 거를 자료를, 주간 업무, 월간 업무, 부재중 업무 이런 게 또 있는데 주간은 업무 계획을 해야, 부재중 업무 보고 같은 거를 간부가 2~3일 휴가 갔다 왔는데 그걸 또 취합해서 받고 있어서 부재중 업무 보고는 없앴습니다.
그냥 전달, 제가 없는 동안 있어야 할 사항은 구두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즉시 보고하면 되지 서류로 취합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가 시청도 그렇지만 주간 업무, 월간 업무를 수립하는데 저희 직원들 멘토·멘티 할 때 월간 업무 수립하는 게, 매주 주간 업무를 또 월간이 중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크게 사업부서도 아닌데 월간 업무에 대한, 주간 업무는 행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시켜야 하는데 월간 업무는 한 달 치를 예측을 하고 중첩돼서 월간 업무에 대한 작성에 부담을 가져서 월간 업무도 없앴고요.
그다음에 주간 업무도 팀별로, 부서별로 한 장을 계속 채우도록 하다 보니까 한 장 채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거 굳이 한 장을 채울 필요 없이 두세 꼭지라도 다른 부서가 바로 붙이게 그런 부분도 업무 개선을 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럼 올해, 작년도의 그런 의견들이 많이 돌출돼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올해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재준 위원 이게 직원들한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날이,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잡고 진짜 조직문화에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게 발굴돼서 하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운영을 잘 직원들이, 이쪽에서도 민원들이라든지, 아까 보면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신문고가 됐든 직접적으로 연락 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고충들을 잘 헤아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자료 요구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먼저 요구할게요.
최근 3년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일반 의원별 인터뷰 건수하고 전체 대비 비율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원별 그다음에 연도별, 언론사별 인터뷰 현황도 자료로 부탁할게요.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기획하거나 주선해서 언론사와 협의해 가지고 진행한 인터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원별 인터뷰를 저희가 어쨌든 제공하는데 홍보 관련해서 내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과 계획도, 관련 계획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회신한 내용들 있지요.
이것도 최근 3년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의원 개인별 보도자료 배포를 제한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별 배포 안내를 하거나 그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와 근거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사무처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하고 의원 개인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 현황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요구한 자료 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이어 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하나만 볼게요.
40페이지 좀 볼게요.
처장님, 용역이 12번, 14번, 15번 용역이 있습니다.
12번, 40페이지에 12번, 14번, 15번.
그런데 사업명하고 사업량하고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12번은 인재 참여에 관한 용역인데 사업량에는 공실 상가에 대한 게 나왔고요,
그리고 14번은 정류장 보행환경이에요.
그런데 사업량에는 RISE 기반 협력 모델이 나와 있고요.
15번에는 공실 상가예요.
그런데 사업량에는 BRT.
혹시 확인되셨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거 연구모임, 의원님 연구모임인데 아마 편집하면서 오타, 이거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미처······.
○위원장 김현미 제가 보니까 이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맞지 않잖아요.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오류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받는 거고 이 부분은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감사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명과 사업량에 대한 용역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거는 아마 밀린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처장님, 저는 5분 발언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는 73쪽 되겠고요.
5분 발언 보면 사실 27쪽에 보니까 5분 발언 2025년도 실적 보면 의원별로 균등하게 이렇게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균등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73쪽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청 방법에 대한 겁니다.
전번에 5분 발언 신청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설문조사 한번 조사를 받고 전국 광역시 시도의회 사례도 이렇게 쭉 언급돼 있는 거 봤는데 저는 5분 발언에 대해서 이 앞전에 본 위원이 사업 설명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5분 발언 신청과 관련해서 현행하고 있는 선착순 모집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선착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5분 발언 신청받고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30초면 끝나요.
30초 되면 마감이 돼 버려요, 5분 발언이.
그러다 보니까 찰나의 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찰나의 순간이에요.
찰나의 순간을 놓쳐버리면 5분 발언 신청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신청 방법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제가 아까 이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별로 제도적으로 형평성의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분 발언이 대표적으로 의원들이 발의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5분 발언인데 30초면 마감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5분 발언 관련해 가지고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모니터링을 다 해 봤습니다.
했는데 대다수 우리 의원들은 현행 5분 발언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개선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5분 발언 이거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혹시 제가 전번에도 이의 제기했습니다만 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개정할 거 같으면 조례로 개정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회의 규칙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5대 의회, 의원님들이 좀 말씀하셔서, 저번 의정간담회 때도 5분 발언 부분에 대해서 타 의회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쨌든 위원님들 간에, 이게 사무처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그 결과로 그냥 단순하게 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신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정해 주실 사안이고요.
이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건 신청 방법은 정하시면 되는데 의원님들 간에도 기존 방식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 빨리 신청이 끝나니까 조금 신청이 늦어지면 계속 못 하는 문제도 발생해서 형평성 문제도 크기 때문에 신청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원님들 간에 논의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스물한 분 의견을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대다수가 나왔습니다라고······.
○김동호 위원 그런데 처장님, 전번에, 지난번에 회의 때 한번 광역시, 나머지 타 기타 광역시 신청 방법도 나와 있고 의원들한테 개인별로 설문을 조사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진행 상황이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묻고요.
저는 처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4대 때도 그렇고.
21명의 의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제가 전체를 다 여론조사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모 의원은 “이 앞전에 5분 발언 신청했어야 되는데 놓쳤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의 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고 또 제정하고 이런 의회인데 잘못된 방법이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현행 방법에 대해서 모순점을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저는 개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시스템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알겠습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회에서 무슨 방법을 정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주면 좋겠다는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는 대안으로 이게 상임위별로 배정했으면 쓰겠어요.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서 상임위별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미리 신청받을 때 30초면 끝나버릴 이런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사전에 자, 이번에 상임위별로, 우리 예를 들어서 경제문화 상임위에 다음에 111회 때는 우리 5분 발언 두 사람이 배정돼 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A, B, C, D 의원에 따라서 한 번도 없었으면 상임위별로 한 3명 정도는 5분 발언을 했고 2명은 못 했다 그러면 2명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준비도 하고 형평성의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생각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게 현행 조례 개정이나 회의 규칙 변경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인원은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신청하는 방법.
신청 방법.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의원님들 간에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기로 써낸다든지, 예를 들어 한 시스템의······.
○김동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처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인원만 제한······.
○김동호 위원 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정해 가지고 확정되는 방법을 통보해 주면 된다라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신청 방법은 그건 정하기 나름이고요.
달리 조례나 이런 걸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김동호 위원 그것을 제가,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신청 방법이 선착순 방법으로 돼 있어서 어떤 방식에 따라서 그거를 현재는 선착순 방법으로······.
○김동호 위원 네, 지금은 선착순 신청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초도 안 갈 거예요.
한, 계산하면 20초면 끝나.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접수, 5분 발언의 신청 방법, 접수 순위,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선착순 신청 방법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물었던 거예요.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의원들끼리 정해 가지고 방법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수렴은 저희가 얼마든지 단 하루만에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모 의원님께서는 의견 수렴으로 이건 의원들 간에 사전 논의가 필요하지 그냥 사무처에서 쑥 의견 수렴해서 이게 가장 높게 나왔어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논의해 주세요.
어쨌든 운영위가 전체적인 의사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한번 거쳐 봐라.
그렇게 해 주시면······.
○김동호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전체 우리 21명의 의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호 위원 방법에 대해서, 전번에 하신다 그랬는데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호 위원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그 문제를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호 위원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처장님 63쪽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 그전에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2025년에 제정이 됐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따르면 시의회 홍보대사 적임자 선정 및 활용 방안 마련에 지금 처리 중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정연희 위원 7번에.
현재 이게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작년 2월쯤에 홍보대사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 제정되고 이것도 시행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예결위 심의하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때 이유는 홍보대사를 선정하고 난 뒤에 추경이라든지 하면 되지 선정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해서 예산이 전액, 자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그리고 또 4대에서 5대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 4대 때 선정했다가 5대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볼 때 왜 이런 연관성 없는 사람을 선정했냐 이럴 수도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예산도 없고 그런 상황 때문에, 또 지금 타 의회도 저희가 집행부는 홍보대사를 되게 다양하게 너무 많을 정도로 전 4대 때 선정이 돼 있어서 도리어 활용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선정했냐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타 의회는 보니까 두 군데 빼고는 홍보대사를 조례도 있기는 한데 전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두 곳뿐이었습니다.
경기하고 충남의회가 유일해서.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의회의 홍보대사 부분, 선정도 선정이지만 의회에 연관성 있는 부분을 선정하는 부분하고 또 활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5대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홍보대사 부분을, 조례는 어쨌든 의원 발의로 돼 있는데 예산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또 어떤 부분을 과연 의회의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용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외부에서 볼 때는 “행특법에 대해서 의원들이 조금 비협조적이다.” 이런 얘기도 외부에서는 들려서, 그래도 홍보대사가 할 역할이 많은데 지금 선정이 안 되고 예산 때문에 못 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처장님께서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4대 때 선정하고 예산 편성을 하라는 지적이 4대이긴 하지만 좀 그게 있어서 저희도 의회에 적합한 분을 물색해서 홍보대사 후보군을 발굴하는 게 우선일 거 같고요.
해서 5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선정하는 절차로 가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차후에 홍보대사 선정할 때는 저희 의원들께도 공유해서 좋은 분이 오셔서 저희 의원과 의회를 정말 좋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장님, 앞서 김동호 위원님께서 발언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셔서 방안을 의원들끼리 모색해야 될 거 같은데요.
우선은 이게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것과 의원 개인이 하는 것들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의원의 의정활동 권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83조와 저희 세종시 회의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권한과 절차가,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면 의원 개인의 정책 의견 발표할 때는 5분 자유 발언으로 제시할 수 있고, 상임위 명의의 공식 입장일 때 위원회 의사 결정을 구분해 주셔야 되고, 발언이나 일정 규정은 회의 규칙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명시적인 규정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냥 일방적이게 상임위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어찌 됐건 간에 의원들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83조에 의한 권한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 의원님들이 균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1안, 2안, 3안,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주셔야 좀 더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셔야지 하나만 가지고 의견해서 나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받고, 또 두 안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동그라미, 엑스표치고 이거는 좀, 저희들 동안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것보다는 1안, 2안, 3안을 마련해 주시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했었을 때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어떤 것들이 어떻게 했었을 때 더 많은 의원들한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라는 이유까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매번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숙고하셔서 안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김동호 의원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발언 인원을 좀 더 늘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 시간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1회, 2회만 있을 때는 꽉 차요.
그런데 4회까지 있을 때는 중간에 1, 2명밖에 발언 신청을 안 하신단 말이지요.
이런 전체적인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안을 마련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상의해 주시기도 좋을 것 같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권한에 침해받지 않으면서 모든 의원님들이 형평성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니까 이런 안들을 비교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보실게요.
의정활동 홍보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언론 홍보비가 지급되었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됐나.
그리고 어떤 언론사가 이 홍보비의 기준에 맞나 등등.
저희들 기준 가지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계실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홍보비를 배분하고 계실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들 추가 자료도 제출이 돼 있는데요.
이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2026년도에 광고비 집행 대상 언론이 110개 언론사인데요.
이 언론사가 지면이냐, 통신사냐, 인터넷이냐, 기타냐 이렇게 분류를, 매체마다 성격이 있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간 집행은 월별, 시기별로 구분해서 언론사별로 최소 1회에서 6회 정도 이내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면이냐, 통신사냐, 인터넷이냐, 기타 방송이냐에 따라서 언론사별로 1구간에서 4구간으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 기준은 그렇고, 제외는 의회에 계속 출입 매체가 저희도 한 250개 매체가 등록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100개 이상이 집행 순서를, 광고비 집행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언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매년 20~30% 신규 언론이 늘어나고 있어서 시하고 교육청, 저희가, 세종시에, 등록 후에 세종시에 주소를 둔 언론은 관내는 2년이 경과돼야 되고 관외 지역은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일단 기본 요건이고요.
그리고 등록만 한다고 해서, 2년이나 3년이 됐다고 해서 광고비가 나가지는 않고요.
출입 실적이라든지 이런 활동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매체별로 지표 평가는 구간별 점수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전년도의 기준을 보면서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한 거를, 보도 자료 다룬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매체의 영향력, 예를 들어서 페이지 뷰 수, 뷰라든지 이런 게 언론재단에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 매체의 영향력과 기여도라든지 이런 거를 연말에 쭉 보도자료 뿌린, 저희가 배포한 거를 수용했는지 인원, 그다음에 각종 참여, 저희가 브리핑한다든지 이런 참여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도율, 의정 기여도, 이용률 등을 판단해서 그 구간, 등급 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처장님, 하나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 의정홍보비가 2025년도에는 한 5억 9000만 원, 9800 정도 됐으니까 한 6억 정도는 보시면 될 것, 5억 900 정도 됐고, 7월까지가 4억 568만 원이에요.
그런데 1년 쓴 금액이 5억 1000 정도 되는데 7월까지가 4억 568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하반기는 언론홍보비는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지금 상·하반기로 따지더라도 이렇게 하면 좀 액수가 부족할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요청을 미리 드려서 매체별 광고 집행 세부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집행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집행부 할 때만 하더라도 집행부도 기준을 가져오셨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강하겠더라고요.
대변인실에서만 본인들끼리 심의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대변인실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관계가 좋느냐 나쁘냐 이런 관계에 의해서도 주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 언론비 집행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 요치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매체별 광고 집행 세부 내역을 받아서 보니까 과연 의회의 홍보라든지 의회의 소식을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이 효과의 기준으로 집행 기준을 삼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이 기준표 없을까요?
저는 이거 사실 세부 집행 내역서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집행부도 주관적이고 허술하긴 하지만 저희 의회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 기준표 좀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저희들 보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도들이 간혹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곧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사무처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해 주셔야 의회에 대한 소식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알권리 보장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혹시 언론중재위라든지 시정 요치를 한 현황이 있다고 하면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현미 그거 보시고서는 저희들 의정홍보비 관련해서는 저는 받고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 홍보에 있어서 중복 관계들 확인을 했는지 이 자료도 주십시오.
저는 자료 받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현미 김동빈, 아니,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처장님, 저는 감사 자료 39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39쪽에 보면 수의 계약 관련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25년도에 수의 계약 건수가 전체 25건입니다.
25건인데 그중에서 보면 관내 업체 지정한 것이 11건, 그다음에 관외 업체가 14건 그래요.
2025년도에.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 질의하고 싶냐 그러면 전체 25건 중에 관내 업체 수가 더 적고 관내 업체를 수의 계약한 건수가 많거든요.
관내 업체, 우리 관내는 11건, 관외는 14건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내 업체를 이렇게 수의 계약할 때는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 업무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고려해서 했을 겁니다마는 이렇게, 저는 이 앞전에 일반, 다른 데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수의 계약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동일한 능력이다 하면 우리 관내 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그런 것이 다 연계돼서 우리 세종시 소상공인들도 다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장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관외, 왜 업체가 이렇게 많은 건지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수의 계약 자료 39쪽 보시면 저희가 의회에 각종 시스템이 많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러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자회의시스템, 누리집포털, 의안처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그런 거는 저희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유지·보수의 이런 개념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최초 개발해 준 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주로 그게 매년 반복돼서 유지되다 보니까 좀 그런, 보시면 그런 데가 대부분 관외 업체이고요.
그게······.
○김동호 위원 아, 처리할 수 있는, 관내에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
○김동호 위원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안처리시스템은 딱 우리한테 맞춰서, 저희가 전자회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개발한 업체에서 유지·관리가 계속 이루어져서 그거는 관내에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바로 즉시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고장이 났다는 시스템 정비 이런 부분 때문에 관내 업체가 없고요.
그 외에 대부분 지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관내를 항상 우선해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저도 그렇게 미루어서 짐작을 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일반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해당되고 그런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면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런 시스템 외에도 또 1년에 보통 네다섯 번 정도의 연구 모임도 용역이 있는데 그것도 연구 모임의 용역 수행을 하는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업체에 단순하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 용역 기관에서 그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게 고려대라든지 이런 관내 업체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네,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처장님, 저는 이번에는 의회 사무공간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몇 쪽이냐 그러면요, 46쪽입니다.
감사 자료 46쪽에 보면 10-4번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열거를 해 놨어요.
그래서 가칭 미디어팀 신설하고 전문위원실 증설을 하고 또 정책지원관도 증설한다라고 이렇게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각 팀별로 이렇게 계획은 나와습니다만 1층, 전체 사무공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시청 같은 경우도 1층 로비가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 카페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기관이 곳 공간인데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편하게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또 각 의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현재 상담을 하면 대기할 때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저는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첫 번째, 현재 1층의 서가하고 가구 배치로 공간을 활용하고, 1층에 보면 테이블이 티테이블 2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서재로 꾸며져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왠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걸 보면서, 전에 제주도 의회를 한번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가서 보니까, 공간이 제주도의회하고 우리 세종시의회하고 절대적인 공간 면적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활용하는 측면에서 제주도의회는 도민 카페 형태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을 열린 시민 카페, 시민의 소통 라운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것처럼 제주도도 협소한 공간이지만 1층에 서재를 이렇게, 책을 빼곡히 이렇게 쌓아 놓고 있으니까 좁은 공간이 더 좁게 비쳐지더라고요.
그래서 1층 공간을 좀 열린 공간, 소통의 공간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도 지적하셨어요.
리모델링을 여러 차례 하면서 낭비적인 요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약간 그거하고는 별개로 공간 활용을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의회 보면 제가 통계는 잡아 보지 않았습니다만 시민들이 상당히, 의회를 찾는 방문객들이 꽤나 있습니다.
2층도 한 두 테이블 정도 있는 것 같고요, 1층에 한두 개 정도 있는데 왠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불편하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이거 좀 문제를 제기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의회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 자료실을, 자료실은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조례상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동호 위원 1층이 지금 자료실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게 제가 오기 전에 폐쇄형으로, 왜 그러냐면 의회에 각종 제출되는 자료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보관 때문에 자료실을 두도록 돼 있어서, 전에는 그 공간이 완전히 밀폐돼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필로티 공간이다 보니까 책이 곰팡이가 핀다든지 해서, 문이 항상 닫혀 있고 해서 그 공간을 그나마 저희가 오프형을 해서, 자료실은 없앨 수 없습니다.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공간을 그나마 지금 오픈하면서 협소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방객들 중에 혹시나, 물론 위원님들 방으로 바로 가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밑에서도 만나야 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공간을 기자분들 대기한다든지 뭐 이런, 집행부도 그렇고, 그 공간을 그래서, 지금 타 의회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작고 공간이 협소해서 작아 보일지 몰라도 어쨌든 그 공간을 개방형으로 한 겁니다.
제주도나 타 의회에 저도 가금씩 가 보면, 위원님들도 타 의회 가시면 참 저희 의회의 모습이 너무 공간 협소하고 작아서 다른 의회에 비해서, 사실 경기도의회 같은 데 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교실을 하는 본회의장이, 학생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본회의장이 웬만한 지자체, 기초의회의 본회의장만한 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개방적으로 의회교실을 학생들이 하지만 본회의장에 비회기 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예 거기는 웬만한 의회의 본회의장만한, 의회교실용으로 그게 1층에 있더라고요.
그거 참 보면, 홍보 공간이나 아카이브가 되게 그러는데 어쨌든 이 건물이 2014년에 지어서 2016년 말에 끝났기 때문에 10년 전의 공간이어서 지금 공간이 절대적으로 지금 저희, 그 이후에 의원정수 확대라든지 사무직원들 확대에 따라서 공간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이건 저희 조직 신설도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장 어떻게 할지, 미디어팀이 1월 1일부터 신설되는데 이 사무공간이 당장 직원들이 앉아 있을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팀이 신설되면 2층에 직원들이 앉아 있을 사무공간이 당장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은 정리추경밖에 없어서 진급하게 예비비 활용해서 1월 1일에 바로 직원들이 채용되고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15일에 2차 정례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 보는 중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예비비로 지금 해서, 미디어팀은 저희가 예비비 활용해서 바로 공사를 사무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증설과 정책지원관은, 물론 의회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정책지원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의회법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바로 1년 뒤에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들도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면 사무공간이 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긴급하게 뭔가 예견이 되는 부분에 대한 행감 요구 자료가 있어서 작성한 부분인데 어쨌든 자료실은 위원님이 보실 때 거기 지금 서가 이런 게 왜 있냐하고 보실지 모르지만 자료실은 관련 규정상 두도록 돼 있어서 그건······.
○김동호 위원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다는 거지요?
제가 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물리적인 공간 제약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하고요.
또 어차피 미디어팀 신설되면 그 부서 배치도 해야 하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쭉 지켜보면서 지금 시민들이 왔을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호 위원 그런 공간적인 확보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참고 삼아서, 혹시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가 청사 장기 계획과 중기 계획, 이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예측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세종시 인구가 늘고 또 전체······.
○김동호 위원 늘어나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동 지역의, 또 행정수도가 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도 되고 하면 지역의, 각종 동 지역도 다 신설되고 하면 의원정수도 늘고 했을 때 향후에는 더 큰, 저희가 본회의장에도 지금 25인, 의원님들 기준으로 25인 체제밖에 못 앉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장기적으로는 의원정수가 더 늘어난다든지 사무처 조직도 그만큼 늘어날 텐데 그럴 때는, 한 번에 지금 예측되는 거 갖고 청사를 지을 수는 없지만 5층의 바깥 이 공간을 활용해서 마련하는 부분하고, 진짜 나중에 한 10년 뒤에 예측됐을 때는 저희가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관 신축까지 장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아, 중장기 계획은, 장기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주차장 부지 활용해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하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 조치 좀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범 사례가 있어서 공유 좀 할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면 여러 가지 청사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의 좋은 방향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의견 주시기도 하셨지만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범 사례로 아마, 그렇지요?
감사할 때, 저희들이 잘한 건 또 잘했다고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과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잘되었다라고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청소년의회교실 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19년부터, 2019년이면 3대 때부터.
○위원장 김현미 의회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서, 아마 초등학교 과정 속에 있는 지역사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조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해서 타 기관 창조회 운영 규정 및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세종시가 규정 보완점을 좀 인지하고 해서 이것들을 미비한 부분들 해소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갔다라고 해서 좋은 사례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현미 우선은 이렇게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저도 의회사무처 종합감사 보고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의회사무처가 회계 집행 혼선의 원인으로 잦은 인사발령과 인수인계 미흡으로 설명했습니다, 종합감사 결과에서.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이를 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회계 매뉴얼 현행화와 인수인계 체계 정비를 요구했어요.
이게 매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조직 관리가 잘 안되는 면도 있고, 또 감사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2년 내지 3년 주기로 감사위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거 받을 때 감사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특히 직원들 급여와 여비, 수당 이런 지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사권 독립 이후에 여러 가지 인력이 적은 상황에서 담당자가 지금 급여, 의원님들 의정비, 회계, 예산, 결산, 계약 이런 것까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직원이 아프거나 휴가를 가면 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누가, 이건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도우려야 도울 수가 없이 권한이 있는 자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제일, 사실 그 자리가 인사권 독립 이후에 기피 자리가 돼 버렸습니다.
다른 곳에는 최소한 두세 명 이상이 하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인적 부분이고, 지적 사항 부분은 저희가 잘못해서 여비나 이런 게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여비의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도 병가를 썼을 때 얼마 이상 되면 안 나가는 수당이나 이런 게 과·오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담당자가 계속 그 업무를 기피하다 보니까 새로 온 직원이 되게 다양한 규정을 다 숙지 못해서, 어쨌든 그런 건 회계상 나중에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신청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은 했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저희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인력 수급에 좀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인력이 지금 담당자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정연희 위원 혹시 이런 신규 담당자가 업무를 맡기 전에 필수 교육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중앙에서도 가끔 급여나 인사 이쪽이 규정이 되게 정체하게, 사람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급여나 10원 하나도 허투루 집행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규정이 되게 책이 몇 권 될 정도로 복잡한데, 그래서 가끔 보수 교육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 교육을 가면 최소한 2~3일 정도 교육인데 그 교육조차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자리가 비게 되면 조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문제가 많네요, 인력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정연희 위원 혹시 관리자에게 이런 인수인계, 만약에 인수인계가 된다면 확인의 책임이 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급여 부분은, 수당이나 이런 건 사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몇 만 원 단위, 큰 게 한 10~20만 원 정도 단위이기 때문에 그건 환수하거나 서로 또 간혹 안 줘야 할 부분도 있지만 안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멸시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도록 돼 있어서 그건 환급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관의, 이게 악의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주고 청구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시정이나 환수·환급 조치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인력 운용에 관한 점을 저희가 고려해야 할 것 같고, 검증 절차나 이런 걸 잘해 주신다고 하시면 저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유인호 위원 행감 자료 8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연도별 의정모니터단 모니터링 건수가 올라와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25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주셨는데 행감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38명에 51건, 본예산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26명이 37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자료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이 모니터링하신,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이건······.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같은 시정모니터 4기 분들이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같은 기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왜 이렇게 참여가 다를까요?
많이 감소했네요?
감소 사유 혹시 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4기 모니터단 분들이 결산, 행감, 본예산안 심의할 때 이렇게 신청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오시는, 생업을 잇는 분들이 또 많아서 못 하면 온라인으로도 모니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신청으로, 그것도 상임위로, 분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숫자상에서는 행감보다는 본예산이 참여율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시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모니터단 구성 시점에 모니터단의 역할들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운영한다는 것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 시정모니터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모니터단 활동 신청하셨을 때 이런 활동을······.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정도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제할 수 없다.”라는 답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그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사실 역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모니터 이렇게 편성할 때 적극적 독려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리고 모니터 활동 참여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저희가 계속 누적 관리해서 다음 신청했을 때 너무 활동이 저조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또 열심히 해 준 분들은 모니터 성과보고회 때 포상도, 표창장도 주고 또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 실적이 미미한 분들은 배제시킵니다, 신청하면.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쭤본 건 왜 줄었을까?
혹시 준 사유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처장님한테 따로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한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정도는 분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분석하고 계시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행감은 선거가 있는 해여서 상반기에 없지만 보통 4년 주기에서 행감은 1차 정례회, 보통 5월이나 6월에 이루어지고, 6월쯤에 이루어지고, 본예산은 11월이나 12월쯤인데 연말에,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연말쯤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다고 이렇게 좀······ 12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또 의정모니터단 분들께 역할을 부여한 것 중의 하나가 의견을 듣고 있지요?
집행부 제도 개선이나 과제 관련돼 가지고 제안을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모니터 후에 상시 과제, 특정 과제, 지정 과제 해서 저희가 과제를 부여해서 거기에 의견을 내도록 하니까 경우도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7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심사, 그렇게 내신 의견들 보면 저희가 처리한 결과들이 있고, 심사 결과를 보면 채택을 하지 못한 것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유인호 위원 이 채택하지 못했던 미채택 사유에 대해서는 다 연락을 드려 가지고 미채택된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시나요, 혹시 이분들한테?
그분들이 제안을 주시잖아요, 의견들.
의견 듣는 것들 취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합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합니다.”라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미채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채택한다고 통보를 해 드리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이분들, 상시는 365일 언제든지 모니터단분들이 어떤 제안이나 불편 사항들 이런 조례 제·개정 건의라든지 이런 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상시 과제인데 저희가 조금 유인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등급을 평가해서 최우수·우수에 따라서 일종의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평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부여해 주는 등급이고, 어쨌든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라든지 해당 상임위로 저희가 줘서 활용하게끔 합니다.
혹시나 그게 행감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청취 불능) 하는데 그거 미채택된 거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안에서의 공유의 역할을 말씀 주시는 거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미채택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채택이 되는데 미채택에 대해서는 제기해 주신 그분에게 별도 봉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미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셨는데 “채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이렇게 장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로 개선을 시키거나 조례에 반영을 하기도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이건 집행부와 상임위에 통보는 해서, 그 이후에 이게 실제 제도화됐는지는 별도로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처장님, 의정모니터단은 의회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제안 내용을 받고 관리하는 건 의정모니터단의 역할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꼭 ‘이래서 참여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주시는 분들 얘기 중에 내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락을 별도로 받는 적이 없다.
의정모니터단이 단순히 회의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만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 역할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전달받으면 그 역할에 충실하겠는데 최초에 이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안내를 받을 때에 범주를, 범주 안에서의 일들도 소외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역할을 하는 게, 내 시간을 빼서 역할을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측면들,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다.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분석한 부분들의 데이터가 현재는 없다손 치더라도 향후 올라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의정모니터단 지금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5기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5기 운영하고 있고, 바로 본예산 운영할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효능감 자체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것 좀 살펴봐 주셔야 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청소년의회교실이 크게 모의의회라든지 견학, 방청, 찾아가는 의회교실, 크게 네 가지로 운영되는데 학교, 대부분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연초에, 예를 들어 2~3월에 보내면 학교에서 학사 일정이 미리 수립돼 버리면 오고 싶어도 못 오기 때문에 미리, 학교도 그냥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업의 일환으로 오기 때문에 학교에도 학사 일정이 반영돼야 돼서 저희가 연간, 미리 내년도 그해 운영한 건 평가하지만 그다음 해를 미리 해서 학교에서 학사 일정 수립하기 전에 학교에, 교육청 통해서 학교로 문서를 보내고요.
그래서 그 신청을 쭉 받아, 들어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또 회기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하고, 특히 경합이 벌어진 날짜에는 처음 신청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렇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운영하실 때 참여를 안 하는 학교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저희가 매년 누적치를 해서 보면 전혀 참여하지 않는 지역, 전혀는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 또 계속해서 참여율이 높은 지역과 학교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있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보니까 참여를 하는 학교는 참여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온 학교는 한 번도 안 와요.
특히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제 지역구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의회에서 운영하는 의회교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의 의원이 있잖아요.
만약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의원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지역에서 같은 모임을 해요.
기관장 회의라 해 가지고 같이 기관장 협의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안건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의원이.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의회라는 곳을, 의회교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페이지 75쪽이에요, 처장님.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
그동안에 사무처장께서 늘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왕이면 지역 참여를 안 한다든가, 신청하는 걸 홍보를 더 자세히 학교 측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 대평, 특정 학교 이름이 거명돼서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자료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특히 미참여 지역과 전혀 오지 않는 학교는 홍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아시는 학교는, 선생님들은 이 프로그램이 너무 괜찮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믿고 계속 신청을, 그래서 지금 전혀 참여가 없는 학교라든지 미스를 좀 구체적으로, 그 학교는 조금, 저희가 이번에 교감선생님들, 부장선생님들 다 모인 자리에 가서까지 홍보를 하고, 유인호 위원님이 이번에 또 교안위 행감할 때도,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로교육원 거기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하고 아예 타깃을 정확하게, 전혀 오지 않는 학교는 조금 정확하게 해서 이야기하고, 어쨌든 대평초가 이번 8월에, 이 자료에는없지만 운영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
○김동빈 위원 대평초가 했기 때문에 제가 방문을 해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실 처음이었고, 특히 면 단위가 그래요.
면 단위는 다문화가정,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홍보를 해 주면 더 훌륭한 의회 교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 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 단위 학교는 선생님들이 의회라고 하면 경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면 쪽, 일부 면에서 전혀 참여 실적이 없는데 그쪽은 접촉해 보면 이동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버스라든지 이게 학생의 안전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요즘 학교의 이동 중에 관외 학습이나, 심지어 소풍 이런 것도 안 가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이야기 하셔서, 저희가 직원이 직접 선생님들이 꺼려하면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을 져 줘야 될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그 학교들을 접촉해 볼 예정입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면 단위 학생들에게 배려하면 좋지 않나, 면 단위는 학교에 스쿨버스가 다 있어요, 면 단위 학교마다.
그래서 면 단위 스쿨버스나 우리 의회버스를 이용하든 해서 면 단위 학생들에게도 이런 홍보를, 찾아가는 의회 교실이라는 게, 의정활동이 무엇이며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가 너무 학생들이 참여가 없다, 사실.
면 단위 학생은 와 본 적이 없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온 것도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어디 학교 왔었어요, 면 단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금남면은 왔고요.
지금 안 오고 있는 면 지역이 연기·연동·부강·장군·연서·전의·소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해서 찾아가는 의회 교실이라도 하면······.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가 많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더 매끄럽게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찾아가는 의회 교실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김동빈 위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홍보를 같이 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처장님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2027년도에는 면 단위도 함께 하는 의회 교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처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들어오는데 그 자료가 방대해서 ‘내가 오늘 안에 다 못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 지금 자료는 정리를 하고 계실 테니까 자료를 정리하시면서 왜 그 자료를 요구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듣고 혹여나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의회사무처 홍보 업무 진행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인호 위원 사실 의회사무처 홍보 업무, 가장 중요한 게 의장 중심의 기관 홍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 이 부분도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의회사무처의 홍보 업무 주 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동의를 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의원님들 당선자 설명회 자료도 그렇고 저번 간담회 때도 했지만 의원님들의 개인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어서 홍보의 영역상······.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왜 홍보 업무,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제약을 받는 거 차치해 두고라도 기본적으로 두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의회사무처 홍보 업무의 역할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역할들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당연히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의장님만 홍보 지원을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홍보팀에서 홍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간 개인 의정활동 부분처럼 영역이 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일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장님만 홍보하는 거 아니냐.”, “위원장님만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건 어쨌든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것처럼 특성상 할 수 있는 홍보의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요구 자료 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처에서 보도자료 제공한 거 이거는 하루에도 예를 들어서 대여섯 건씩 있을 때가 많은데 그 자료를 뽑으려면 리스트업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뿌린 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사무처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 취합이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료 취합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까 그거는 정리하신 다음에 상황을 보고 분석하셔서 대안을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부분은 어쨌든 홍보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 그걸 동의하시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미리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 보면 현재 인터뷰 많이 하고 있지요, 자체적으로?
이 인터뷰는 언론사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획 인터뷰도 진행을 좀 하지요?
기획 인터뷰 진행 안 하시나요, 혹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5대에 의장님 취임하고 개원할 때, 그리고 이번에 100일 됐을 때, 또는 1년 됐을 때 이럴 때는 언론사들이 바로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기획을 해 가지고 인터뷰, 언론사 정하는 게 아니고 개별 언론사들이 의장님한테, 그것도 저희 홍보팀을 그치지 않고 바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건 아마 언론들이 시장님이나 이렇게 100일 됐을 때 데스크(desk)에 요청하는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특별한 시기에 기관의 대표인 시장이나 의장한테 취임 100일 됐을 때, 1년 됐을 때, 취임했을 때 이런 요청들은 언론사들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최소한 세종시 제5대 의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100일이라는 기점에, 기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한 달이 됐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역할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특정 언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등록돼 있는 언론사만 한 250군데인데 이게 또 광고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취임을 했다든지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해서 보도자료로 전체 쭉 뿌려서 하지, 특정 언론한테 기획을, 이건 광고비하고도 연결돼 있고, 어느 언론만 특정해서는 자료를 주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유인호 위원 저희가 언론사 관리를 할 때 그룹별로 관리를 하잖아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기자단이든 기자협의회든 그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그룹별 대표하고 소통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소통하지 않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시에 기자단이 더 는 것 같아, 한 열 군데 정도 되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모임이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협회, 프레스협회, 이런 형태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소통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그분들 일일이 다 만나서 소통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식사를 할 때 다 250명하고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기자단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해 온 사람들······.
○유인호 위원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 기자단 간담회 한다, 제1기자단 간담회 한다 그러면 간담회에 그 기자단 다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하니까 참여해 주세요.”라고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자단의 간사를 통해서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그쪽에서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 기자단 회장들이 예를 들어서 의장님하고······.
○유인호 위원 요청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하든 어쨌든 누군가 대표성을 가지신 분하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그쪽에서 뭐, 오늘 1기자단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개별 기자단하고 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간담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리고 중요한 건 언론에 출입기자분들이 그나마 10개 기자단에 다 가입돼 있는 게 아니고, 10개 기자단이 있지만 가입되지 않은 기자단이, 가입돼 있지 않은 기자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특정 기자단만 특별히 개별 관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처장님,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세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요구를 하든, 저희가 요청을 하든 그 소속 그룹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연락을 다 해서 취하지 않고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대표나 간사를 통해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논의를 하고 의장실에서 하든 회의실에서 하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을 흘리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그거는 A라는 기자단에서 의장님한테 “간담회를 합시다.” 요청 오면······.
○유인호 위원 어쨌든 간사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표가 연락이 오든.
그분하고 소통을 하고 그분이 어쨌든 그 그룹을 대표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의 개념이 아니라 소통 채널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지점은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기획 기사나 아니면 기획의 방향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광고비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룰에 의해서 계속 집행을 해 오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1기자단이나 아니면 2기자단이든 3기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건데, 제가 질문을 되게 어렵게 꼬여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그런 기획 기사들을, 올해는 한 건도, 5대 때는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혹여나 향후에 기획 기사에 대해서 진행하는 방향을 갖고 가신다고 그러면 시의회의 의장 중심의 기관 홍보도 물론 중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위원별로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는데, 선거법 범주 내에서 개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의회 내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질의를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일반 의원들이 계속 홍보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의정활동의 방향들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같이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료를 요구하는 것들 쭉 답 받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그거 기다렸다가 오늘 행감 하면 날 새야될 거 같아서, 그 자료는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고 관리가 안 돼 있다고 하시니 뽑아 보시면서 질문의 의도를 잘 생각하셔서 향후 범주 내에서 대책을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처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언론 홍보에 관한 것.
저는 어떤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아마 이게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의정 홍보비, 그러니까 광고 홍보비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정 홍보 기여도가 언론사에 있어서의 유불리에 따라서 기사를 쓰고 의정에 홍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시민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이걸 전달을 했느냐가 의정 홍보의 기여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우호적이다, 비판적이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언론사별 광고비 홍보 배분을 좀 다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안’입니다, 그냥 ‘안’.
예를 들면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들한테 주신 거는 보도율, 월평균 보도 수, 포털 검색, 의정 홍보 기여도거든요.
당연히 포털은 회사가 크면 클수록 검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들이 곧 의정 홍보 기여도랑 비례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건 ‘안’입니다, 그냥.
의정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는 상임위나 조례나 예산 심사 관련 정보 제공들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지역의 독자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얼마나 가능하게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열람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현장에 와서 정말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주는 자료만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 씨(Ctrl C), 컨트롤 브이(Ctrl V)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또 지역 현안에 있어서 다양한 의원님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모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움직여 주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새 기관에 대한 계약의 룰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홍보비를 좀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기관들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보다 그냥 저희들 기사를 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쓰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게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은 좀 개선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내봅니다.
어떠실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마 시도 그렇고 대변인실 할 때, 행감 할 때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제일 제가 사무처장 와서 있는 동안 제일 어려웠던 게 사실 홍보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해서 퇴근하기 전에 어떨 때는 제가 직원들보다 기자분들을 더 많이 만나고 갈 때가 있는데 그만큼 언론의 입장에서는 요즘 언론 매체 환경도 되게 다양하고 그만큼 광고비, 대개 줄어서 그만큼 기관의 홍보비 어느 정도가 언론 입장에서는 높아서, 또 저희가 제일 작지만, 광역에서, 서울시보다도 더 많은 출입 언론이 있는 특수한, 앞으로 아마 저는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더 홍보 부분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언론들의 입장에서 “왜 저기는 이만큼 주고, 왜 우리는, 훨씬 우리가 더 매체 영향력이 큰데, 아니면 지역은 우리가 더 발로 뛰고 다른 데는 가끔씩 오지만 우리는 맨날 현장에 가는데 왜 우리를 저렇게 사이즈로 비교해?”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포털에 검색 안 되더라도 이분들이 현장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밀접도만 가지고 하면 저희가 브리핑 할 때 공간이 협소한데 이분들이 오는 거 가지고 체크해서 그거 가지고 광고비를 주는 것처럼 오인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분들이 왔다가 전혀 앉아 있을 자리도 없어서 너무 현장 취재를 하면 아마 상임위 회의장에 기자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양날의 검 같은데, 어쨌든 너무 기여도나 이런 주관적인 부분, 시청도 그렇지만 저희도 홍보팀에서 고민을 해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너무 자의적이 돼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주신 기준, 그리고 또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내년 예산이 서면 아마 시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한 달 이상 홍보비 집행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쭉 검색해서 보도 수용률까지 조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지표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정부 부처들이 내년서부터 한 44개 기관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만큼 언론인들도 더 많아지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나 각 기관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테고 거기서 오는 혼란스러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걸 기관들이 올곧게 다 책임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기준을 가지고 이 안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할 수 있는 기준, 심의자들, 이렇게 해 가지고 마련해 주시면 기관에서는 이 부담도 덜 해 주고 언론 홍보비 배정에 있어서는,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이 확보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 똑같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 오시는 대로 힘들고 메이저는 메이저대로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마련하시고 심의도 받을 수 있게끔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일부는 사무처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좀 덜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7, 8, 9 이쪽까지, 19페이지까지 가시면 정책지원관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그렇지요?
결원도 있고 인사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2022년도에 인사권이 독립이 됐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현미 인사권이 독립은 됐지만 예산이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조직권······.
○위원장 김현미 조직권이 독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47명 가지고 시작을 하셨었나요?
2021년 9월 정도에, 2022년부터 인사권 독립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한 47명 정도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인원까지 온 거잖아요.
한 50% 정도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엄청 확대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의 틀을 갖췄을 거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의회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4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허우적대느라고 볼 수 없었고 후반기에 가면서 지금 5대 들어와서 보니까 인사권 독립 대비 인원이, 현원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마 지금 4대 때 운영위 위원님들 지금 계셔서 저희 조직 현황을 항상 말씀, 타 의회,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대전이 저희보다 의원 수가 한 분이 더 많은데 공무원 수가 저희보다 30∼40명 정도 더 많습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유사 저희보다 1명 많은 울산 이런 데도 저희가 한 8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그런데 저희는 저희는 단층제 구조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5대 의원님들 보시면 아마 다른 의회, 특정 의회를 비교하기보다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게 의회가 단층제 구조이면서도 오늘 2시에 의정비 심의도 아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전국 최고의 업무량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례 발의라든지 5분 발언, 5분 발언이 30초 만에 끝나는, 다른 의회는 며칠 해도 신청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저희가 현안도 많고 인구가 새로 들어오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구 민원까지 많아서 그게 결국은 의회에,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움이 많아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도 하시지만 또 사무처에서 조력이 되어야 시, 교육청, 산하 기관들, 그 많은 예산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데 의회가 제가 봐서 느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사무처에 있었던 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시청 조직이 서너 배가 커지는 동안 의회를 왜 이렇게 여기에 다녀갔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직을, 시는 700명 조직에서 이천몇 명까지 늘리는, 네다섯 배가 커지는 동안 의회가, 여기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 출범할 때 이십몇 명의 정원이었는데 제가 왔을 때 40명이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여기 사무처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가 네다섯 배가 커지는 동안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했나.
그런데 덜컥 또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그나마 여기 와 있던 직원들이 다, 표현은 그렇지만, 다 집행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회에 와 있는 직원이 고마울 정도로 다 떠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려웠지만 조직을 키워 나간다고 키워 나갔지만 여전히 다른, 대전시에 비해서 한 40∼50명이 적고 인근, 평균적으로도 지금 너무 적은 숫자, 조직 확장도 필요하지만 그게 또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을 바로 크게 늘릴 수 없고 또 사무공간도 뒷받침이 되어야 돼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가 되고 하면, 재정 여건도 나아지면 거기에 걸맞은 의회의 인력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이 결국 사무처의 스퍼트(spurt)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급여 담당자 한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그 직원이 혹시나 아플까 봐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또 사실 그 직원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버텨주고 있거든요, 몸이 지금 시술을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직을 위해서 그래도 한 번에는 늘리지 못하더라도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직원들의 업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봐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인력 얘기 하시니까, 그러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아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지원관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인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이 좀 약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함께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역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순환 보직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인사권 독립이 됐고 조직권은 독립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간에 지방의회가 35년 만에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고 계속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저희도 변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내부에서는 보통 2년으로 순환 보직을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체 공무원들 너무 낮은 인사이동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2년 밑은 가급적 전보를 하지 않도록 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요.
어쨌든 저희 직원들, 2년 미만인데도 전보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그 이상이 됐는데도 전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의회는 계속적으로 인사권 독립이 된 이상 지금에 들어와 있는 식구들이 계속 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결국은 전문위원실도 경험을 해 보고, 담당관실도 경험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순환 보직이 됐었을 때 서로에 대한 역량도 커지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인사 운영 기본 계획에 맞춰서 순환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어쨌든 일단 저희 의회의 인사 기준상 전보 기준은 담당관실 2층하고 전문위원실 간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 전문위원실에 있다든지 2층에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보할 때 일단 대 기준은 2층 담당관실에 있으면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에서 이동할 때는 담당관실로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내신 자료들 그리고 요청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전문위원실 미근무자들은 있어요.
그런데 담당관실 미근무자는 없더라고요, 이 순환을 했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비추어 본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운영이 전문위원실보다 혹시 담당관실 중심으로 인력들이 운영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공교롭게 말씀하신, 계속 담당관실만 있고 전문위원실 근무하지 않은 직원과 2년 이상자인데 도리어 2년 미만자가 전보되면서 2년 이상자들 전보되지 않는 사람이 딱 중첩되게 3명이 있습니다.
현재 3명이 있는데 특정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한 분은 과장급 직위로 들면, 예를 들어서 또 과장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 분은 2년 이상자라 하더라고······.
○위원장 김현미 상대는 그러지 않아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거기에 있는 과장들이 7월에, 이번에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갓 보임된 전문위원인데 또 바로 5대 들어서자마자 바로 빼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특수한 사안들이 사안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역량과 구성원들끼리의 조직에 있어서의 분배성이나 공정성에 있어서 납득이 가야 이 조직이 탄탄해지는 거고 저희가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4년이라는 게 길면 길지만 짧은 동안에 탄탄해질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라는 게 원칙대로만 분명히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잘 알지만 가급적이지면 저희가 5년에서 10년 동안은 이 의회라는 곳이 인사권 독립 이후에 집행부가 보았었을 때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이것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무 부서라든지 경무 업무라든지 이런 것만 보직이 되는 것들이 아니고 전체적인 순환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다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서로 구성원들끼리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렇게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이에요.
독립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너무 작아요.
인력이 너무 작은데 이것들이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순환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내부적인 인력 구조 안에서의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순환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4급이 빠지면 밑에 있던 5급이 승진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승진 구조도 맞추어져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직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선순환구조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예를 들어서 내부에 승진은 도리어 집행부에서 의회를 부러워 할 정도로, 저희가 되게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래도 조직 운영은 그나마, 제가 꼭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저희가 4대 때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의 교류가 완전 단절돼서 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희는 인력과 조직관리를 잘해서 승진 문제는 예를 들어 각 직급별로 보면 도리어 집행부 직원들이 사랑방에 글이 올라올 정도로 의회가 평균적으로는 승진이 되게 빨라서 도리어 집행부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랑방의 댓글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승진을 하면 밑에 비지 않습니까, 하위 직급이.
이 충원 문제가 어려워서, 지금도 괴로움은 있지만 그게 시에서 이번에는 5대 때 한 분을 결원을 보내 줬지만, 그 충원하는 게 전국 공모도 하고 공문을 여러 번 띄웠지만 각 의회의 어려움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의회에서 인력 충원하는 문제가, 결원 보충하는 문제가 되게 난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직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시에서 사람을 보내주거나 하지 않으면 어쨌든 비는데, 시는 그래도 신규 채용 공채를 해서 매년 일정한 결원 대비해서 예측을 해서 공채 자원을 9급을 이번에도 한 80명 들어와서 휴직자가 있더라도 연말에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한 11월이나 이렇게 신규 채용자들이 오는데 저희는 신규 채용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공고도 해 보고 시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사람을 결국은 못 채워서 저희도 내년에 서울하고 경기나 이런 의회에서 9급 공채를 받고 있어서 저희도 9급 공채를, 시에서 내년 연초에 채용 공고할 때 의회에 해서 신규 공채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정례화를 할 수 있게끔 지금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서울하고 경기의 사무처장을 만나봤더니 거기서는 “인사권 독립되고 집행부에서 받기보다 차라리 공채 자문을 받아서 교육시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냥 집행부에서 억지로 사람을 받아서 마음의 준비 안 된 것보다” 해서 일부 처장님들 이야기를 들었더니 공채 자문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공채 자문을 시에서 공채 연간 9급 공채 모집 공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년에 채용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에 근무할 직원을 공채 자문을 해야 이 충원에 대해서 결원 보충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써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공채 자문을 받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저희들이 휴직자라든지, 육아휴직자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휴직자들에 대한 예고제도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다음에 결원이 빨리 충원될 수 있게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인력 예측할 때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직이 는다든지 이런 예측되는 것 외에 제일 변수가 갑자기 휴직 이런 게 있어서 휴직도 인사 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사전에 내년에 혹시나 휴직, 이게 인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자들도.
하여간 이것들을 휴직자나 이런 것들 예고제를 통해서 빨리 결원도 채워 주시고 신규 채용에 대한 정례회도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부랑 협의하셔서 “저희 조직권에 대한 부분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이 인사권이 독립돼서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에 대한 사무처 차원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방의회법에도 남아 있고.
그래서 혹시 집행부 비서실 등에 관한 소관에 대한 지정 사례도 저희들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서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자치시 기본 조례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담고 있고 전남광주도 교섭단체 위원회 조례에 담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4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릴게요.
(웃음)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을 안 하시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도 파악은 어쨌든 타 의회도, 서울은 오래됐고요.
서울은 운영위에서 집행부의 비서실이라든지 정무부실장, 이 정무 라인, 교육감 비서실 이런 데도 소관에 포함시켜서 운영위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아직은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밖에 안 되지만 계속 도입을 하고 있어서, 2026년도부터 저희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거는 또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고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비서 라인이나 정무 라인이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숫자 이런 게 큰데 저희는 또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거기를 잡기 보다 저희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인력 대비 승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안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제가 안을 마련한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했었을 때 자료 다 받아서 보니까 2급, 3급, 4급 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승진 기회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조직에서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름모 상태일 때는 그 조직이 확장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도 3급이 하나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가면 3급도 2개여야 되고 과도 더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 저희들이 의회의 정확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조직도 단단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 세우셔서 집행부랑 계속적인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체 승진 구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애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인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의회가 의회의 인력을 찾아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대부분 가급적이면 자체 승진 제도로 해서 순환구조를 꼭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산하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자체 승진 구조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정리는 꼭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 종합 감사에서 이렇게 조치 결과 받으셨어요.
맞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연가보상비에 대해 환수했었고 가족돌봄휴가 관련해서 과다 지급이 있었었고 대민활동, 출장여비에 대해서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서류의 미흡함이었던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의회라는 곳에서는 감사를 받았을 때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22일에는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