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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9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2026.10.23 금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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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0월23일(금)

장 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6.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7.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8.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9.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10.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탁구 경기 개최를 위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사용협약 체결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

15.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

16.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7.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

1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신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21.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22.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

23.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24.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27.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

28.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31.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2. 소정면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3.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집현동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8)

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6)

3.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7)

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2)

5.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8)

6.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9)

7.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0)

8.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1)

9.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3)

10.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탁구 경기 개최를 위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4)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4)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9)

13.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0)

14.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의안번호 5061)

15.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2)

16.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2-1)

17.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3)

1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4)

19.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신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5)

20.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6)

21.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7)

22.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8)

23.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0)

24.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1)

25.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2)

26.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2-1)

27.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3)

28.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5)

29.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34)

30.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5)

31.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6)

32. 소정면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7)

33.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9)

34. 집현동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5)

3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효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개인 연가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 양해 부탁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해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10월 8일에 제출되어 10월 12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이상 3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사일정 제15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과 각각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8)

(10시02분)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창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현미·노종용·박범종·박병남·손인수·안신일·유인호·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분절되어 운영되던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위원회가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유산위원회의 통합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국가유산 정책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조사·심의 기능을 명시하는 등 심의 공정성 확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심의를 위해 부동산·동산·자연·무형유산 등 4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두었으며, 제13조 및 제15조에서는 조사·연구를 지원할 40명 이내의 전문위원 규정과 회의록 작성 및 원칙적 공개 규정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6)

(10시06분)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윤성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성규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지켜보고 계신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예술인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 오시고, 장애인예술인의 권익과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 주신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장애가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역시 이번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의 창작 활동을 이어 가고, 그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창연·노종용·박병남·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장애예술인의 활동 여건을 반영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구매와 유통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장애예술인”과 “장예문화예술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뜻을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2에서는 필요한 경우 지역 장애예술인의 활동 현황과 활동 공간, 창작물의 유통, 판매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자료로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에서는 발굴, 육성, 창작 활동 교육, 자립 기반 조성 및 전문예술인의 진입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5조의2에서는 시 지방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하고, 정보 제공과 전시 활동 및 유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7)

(10시09분)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창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연 의원 김창연 의원입니다.

이순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병남·손인수·안신일·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연의 제안 이유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거리공연”과 “거리공연가”에 대해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거리공연 장소 운영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거리공연 질서 유지를 위해 거리공연 활동 기준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2)

5.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8)

6.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9)

7.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0)

8.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1)

9.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3)

10.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탁구 경기 개최를 위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4)

(10시12분)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탁구 경기 개최를 위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사용협약 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효숙 위원장님과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82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조치원 1927 아트센터를 문화시설로 신규 지정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조치원 1927 아트센터를 추가하고,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도 조치원 1927 아트센터의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전반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된 용어를 정의에 규정된 용어로 통일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8호 재단법인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2027년 재단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내용으로 총출연금은 136억 1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단 운영에 필요한 90억 2468만 원, 세종예술의전당 운영비 31억 5282만 원, 세종문화예술회관 운영비 8억 2721만 원, 기타 관광진흥사업 6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세종시문화관단 출연을 통해서 세종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9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 시비 분담 비율에 따라서 2027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연간 운영비로 13억 2660만 원의 40%인 5억 3066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각종 방송 제작 설비 및 장비 이용의 활용과 미디어에 관한 교육 체험 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을 통해서 시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 활용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0호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관리·운영을 문화관광재단에 공공위탁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조치원 1927 아트센터는 조치원 내 방치된 폐공장을 문화시설로 재생한 공연·전시 복합문화공간으로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화를 통해서 민간이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위탁을 통해서 공공의 시설 운영 전문성과 민간의 창작 전문성을 결합하기 위한 것으로 조치원 일원을 세종 북부권 문화예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내용으로 시설의 대관, 공연·전시 기획,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아트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것을 담았습니다.

위탁 금액은 총 5억 6973만 원이며, 연간 2억 8486만 원이 지원됩니다.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을 통해서 시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세종 청년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여 예술인의 활동과 시민 문화 향유가 선순환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1호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치원 문화정원을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공공위탁 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내용은 조치원 문화정원 시설 관리 및 운영, 공연 및 전시 기획,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전문적 운영에 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금액은 총 4억 7038만 원이 되겠으며, 연간 2억 3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탁사업을 통해서 재단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운영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3호 재단법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빈틈없는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비는 4개 시도가 균등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2027년 4개 시도가 총 618억 5600만 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각각 154억 63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2027 충청권 하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4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경기대회 탁구 경기 개최를 위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종목 중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탁구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유주 및 수탁 운영사와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장의 사용 기간과 사용료 및 시설 개선사업의 범위, 비용 지급 방식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본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탁구 경기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치원 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탁구 경기 개최를 위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 간담회 시간에 양 지역위원회 의원님들, 국회의원님을 찾아가 뵙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하셨다고 저희가 전달받았는데 방문한 게 맞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저희가 직접이요?

○윤성규 위원 네, 그때 과장님한테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받았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일단 이 비용 말고 원소유자인 행복청이 소유자로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시설 사용량에 대한 부분은 국비 지원을 해 달라 해서 행복청과 관련 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의원님들한테는 국비 요청에 대해서 협조를 받으러 간 게 아니신 거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일단 여러 차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직접적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는 행복청한테는 정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윤성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때 담당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국회에는 저희가 직접 요청한 바는 없고요.

여러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만나서 추가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 분들한테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의원님을 찾아가고 아직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장 김효숙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구진홍 체육진흥과장 구진홍입니다.

○윤성규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간담회 때 저희들한테 양쪽 지역위원회 강준현 국회의원님과 김종민 국회의원님한테 이 부분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고 해서 방문하고 보고를 드렸다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구진홍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사항은 행복청에서 국비 확보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행복청 차원에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안을 저희가 행복청을 통해서 요청한 것이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실 방문이나 통해서 행복청을 측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실에 방문하겠다고 예약이라든가 말씀드린 게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구진홍 네, 아직 저희가 국회의원실 방문이나 이런 거 일정은 지금, 아직까지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렇다면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저한테 잘못 얘기한 건지, 과장님이 잘못 했던 건지 지금 다음 주에 서울 국회 강준현 의원님실에 방문하기로 예약이 돼 있다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참.

○체육진흥과장 구진홍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행복청에서도 아마 국회의원실 통해서 예산 반영 요청······.

○윤성규 위원 아니요.

보좌관실에서 행복청에서 방문하는 건지, 시에서 방문하는 건지를 몰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걸, 행복청에서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행복청에서 방문한다고 사전에 예약이 돼 있는 건데 시에서 방문한다는 거를 착각해 가지고 시에서 방문할지, 행복청에서 방문할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뭘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저번 주에 분명히 저희들한테, 저희 5명, 위원장님 포함해서 5명한테 분명히 국회의원실에 방문했고 보고를 드렸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국회의원실 쪽에 어떤 요청을 한 게 아니라 행복청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요청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구진홍 제가 그때 위원님들, 위원장님 오해하게끔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행복청에서 국비 반영에 저희가 적극 협조하고 요청하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상당히 말의,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보좌관실에 확인했더니 다음 주에 분명히 시에서 방문하신다 그랬어요, 이 국비 요청을 가지고요.

보좌관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전달을.

○체육진흥과장 구진홍 네,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일정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윤성규 위원 아니, 방문한 게 아니라 예약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요.

체육진흥과에서 방문하겠다고.

○체육진흥과장 구진홍 저희가 일정 조율한······.

○윤성규 위원 한 거는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구진홍 네.

○윤성규 위원 그러시고 아직 국회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구진홍 네, 직접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정회를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효숙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성규 위원님 이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그건 없으시고요?

그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도 주요 열리는 곳 중의 하나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인 탁구 경기, 이제 두 달 동안은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하고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사용료 납부는 불가피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시설 개선 같은 경우 거의 3억 정도의 비용이 전광판이나 조도 개선 이렇게 시설개선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근데 어쨌든 행복청 자산으로 남을 부분인 거고 저희가 두 달 사용하는, 단기에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어차피 국제 경기이다 보니까 공공의 경기를 치러내는 상황 속에서 시비 부담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요.

저희가 행복청이나 양 국회의원님 차원으로 국비 확보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과 시설개선비가 있는데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의 사용 허가에 의한 규정 때문에 지출을 하더라도, 방금 말씀해 주신 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원소유자인 행복청이 갖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국가 기관이고 공공기관이라서 행복청에 이번 2027년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일단 실무적으로는 많이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국회에 예산 심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또 여기 계신 경문위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절대 혼선이 일지 않게 체계적으로 지원 요청해 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의사일정 제9항,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10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탁구 경기 개최를 위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4)

(10시49분)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안신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범종·박병남·손인수·유인호·윤성규·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집적 등으로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각종 분야의 인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수한 지역 연고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인난을 겪는 기업 등에 원활한 인력 채용을 지원해 지역연고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역연고인재 및 참여 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해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연고인재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나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없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9)

13.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0)

14.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1)

15.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2)

16.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2-1)

17.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3)

1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4)

19.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신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5)

20.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6)

21.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7)

22.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68)

23.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0)

24.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1)

25.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2)

26.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2-1)

27.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3)

28.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5)

29.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134)

(10시52분)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등 1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6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시가 설립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입주자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0호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전략 산업 고도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 및 유망기업 발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실 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1호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육성 운영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특구 기획 등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과 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2호 및 제5062-1호, 제5063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 및 수정안과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터 위탁 기관 등을 변경하고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및 센터의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설관리공단과의 위탁을 조기에 종료하고 단순 입주 공간을 넘어 산업 육성 기능을 제고하고 산업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종 테크노파크에 재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4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창업 전담 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 공간 운영 사업을 비롯하여 창업벤처패키지, 창업성장 투자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5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신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신산업 육성을 위한 8개 사업에 대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과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전략과 연계한 산업부와 중기부 주관의 5극 3특 초광역 협력 사업이 있으며, 권역별 중점기술 분야 중심 4극 3특 과학기술 혁신 지원 사업과 제조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 기반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세종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과 우리 시 특화 사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6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5개 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산업 여건 및 경쟁력 분석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과 디지털 기업 소프트웨어 사업화 지원을 위한 지역 디지털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있으며, 디지털 기업의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분야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과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사업과 AI 등 소프트웨어 분야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SW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67호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모빌리티 관련 3개 사업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특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실증 지원시설 운영 사업이 있으며, 국토부 지정 시범운행지구 내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068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부담금, 업무추진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고 목적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0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영 예정인 지식산업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단순 임대 공간이 아닌 첨단 산업 육성과 기업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운영하고 기업 성장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 체계를 갖춘 세종테크노파크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1호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내·외국인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일자리 지원 전문 기관인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2호 및 5072-1호, 제5073호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 및 수정안과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관 등을 변경하고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복 사업 정리 등을 통해 해외판로 지원 사업 세부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분산되어 있는 해외판로 지원 사업의 수행 기관을 세종테크노파크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5호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소상공인 채무를 보증하는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74호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 교육, 시설 관리 등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을 위탁하여 근로자 권익보호 사무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일부 변경 동의안의 수정안 제출과 사전 이행 절차의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실 있는 자료 작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사일정 제16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신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신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일자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국장님, 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부는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공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6년 9월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래 산학연 클러스터도 지금 공실률이 한 25%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계속 해 왔던 부분입니다만 지식산업센터가 입주를 하게 되면 처음에 염려되는 것이 공실 부분인데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저번에 산학연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열세 차례 모집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25% 정도의 공실이 발생했는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모집을 할 텐데, 홍보 방법이랄지 모집 방법을 다양화해서 공실률을 최소화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홍보는 저희가 하던 방식대로 계속 하고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중앙 행정 기관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하고 연관된 데는 저희가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화 산업으로 바이오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경제문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로 만들어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회에 올라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체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그걸 유치하려면 디지털콘텐츠하고 연관돼 있는 기업들도 한 13개 정도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 관내에서 수요 문의가 들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는 있고,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요는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년 9월에 지원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기관의 30% 정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선상에서 보면 지원 기관도 최대한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업도 문의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최대한 안내를 해서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여기도 일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입주 자격이 제한될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얼마 전에 공공기관들이, 44개의 공공기관들이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가고 난 뒤로도 일반 개인 기업들도 세종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테크밸리 쪽으로 많이 문의가 와요.

시장님 별도로 지시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산학연 클러스터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테크밸리 전체에 이참에 우리가 속담에 바람 불 때 노 저으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그런,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니까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27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산정 비용에 대해서 산정 근거가 나와 있는데 2028년, 2029년도에는 산정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219쪽 보면 2027년도는 8억 7800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2028년도에는 5억 7600, 또 2029년도는 5억 9900이에요.

2027년에 비해서 2028년도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건 고무적입니다.

근데 2029년도는 조금 늘어나요.

예산액이지만 2028년에 비해서 2029년도는 좀 늘어나요.

그리고 2028년, 2029년에 대해서 세부 산정 기준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례안을 할 때는 저희가 입법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8월 정도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간이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정액을 넣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탁 동의안을 낼 때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증감률은 저희가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아직 안 받고 있고······.

○김동호 위원 지금 이거 추계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놔 놓고, 여기 아마 저희가 감정평가를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게 나올 때에는 본예산 편성할 시점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호 위원 제가 2028년 대비 2029년 또한 소량이긴 하지만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는데 ‘왜 늘어났을까?’라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그 문제는 저희가 추계를 할 때에 지식산업센터에 저희가 운영 요원을 2명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전기하고 소방.

그건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2명은 전문가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큰 건물에서 운영할 때에는 기업들한테 컨설팅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을 1명씩 더 추가를 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TP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TP쪽에서 한 2028년 정도 되면 기업이 다 차기 때문에 1명 정도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추계 상으로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늘었습니다.

○김동호 위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테크밸리 아까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지금 최근에 뭔 얘기를 하냐면 특히 테크밸리나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집현동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테크밸리 같은 경우도 공실이 많고 지식산업센터 공공 임대도 이거 들어 서게 되면 공실이 좀 있을 텐데 처음부터 해소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기업들이 문의하는 것은 이걸 묻더라고요.

직원들이 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숙소, 다시 말해서 숙소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숙소 문제에 대해서, 12단지 같은 경우 LH에서 하는 공공 임대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만약에 소진이 되면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입주 가능한 공실을 파악했는데, 그게 만약에 소진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지산 주변에 실질적으로 숙박 시설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테크밸리도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변에 숙박 여건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일단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번에 중앙행정 내려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주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차 청사, 여러 분야로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주 여건도 같이 보고 있고요.

또 시장님 새로 오셔서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셔서 정부에서 하는 것 외에 시에서도 정주 여건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 중에 있어 가지고 그거 어느 정도 되면 아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러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라는 곳은 추진의 목적이 처음에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님?

이 대학이 설립될 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마이크 꺼짐)일단은 (마이크 켜짐)청년들한테 일반적인 학과하고 달리 기술 지원하고 특성화돼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학과라든가요, 이런 것을 추진하는 별도의 특성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어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폴리텍대학 대전 캠퍼스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을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지원율은 지금 충분히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작년 12월부터 임시로 시작했고요.

정상적으로는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게 지금 폴리텍대학이 우리 진흥원으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관리를 체계화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연계성이 될까요, 오히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지금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하고 청년들의 일자리하고 이거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폴리텍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전문 기술을 배워 가지고 산업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지원 분야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자리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 부서하고 같이 붙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은 충분하고요.

○김동빈 위원 장소가 안 좁아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장소는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김동빈 위원 조치원 역전 옆에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뒤에 있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역전 옆에.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게 연계성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여기에 충분한, 폴리텍대학이 청소년들이 교육과정을 잘 마칠 수 있냐가 염려스럽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대부분 교육과정을 선정할 때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AI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을 계속 만들어서 같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자한테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일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교육 제공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자격증이라든가 기술 전문.

지금도 전기 자격증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의 교육을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시다시피 폴리텍대학을 잘 발굴하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성을 갖기 위한 조례잖아요?

적극적으로 잘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를 처음에 설립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폴리텍대 세종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래서 MOU도 맺었고, 저희가 사실 되게 급하게 교육센터를 열었어요, 작년에.

폴리텍대학이 세종에 오는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일단은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본원에 있는 이사장님하고 한번 뵈었고요.

저희 의사도 전해 드렸고, 만약에 내려오게 됐을 때 부지 확보 문제도 가까운 데, 산업단지에 하고 있는 데에서도 부지도 협의해서 일부 공간은 돼 있고 그런 상태로 지금 추진,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여러모로 *오전 01:08:20 되는 부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내용을 좀 보니까 폴리텍대학에서, 우리 센터에서, 이 대학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 거지요?

교육 지원인가?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교육 지원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교육 지원이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교육들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강사라든가 교육의 내용이,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에 맞는 강사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위원장 김효숙 이게 어디가 주최가 됐는지 제가 봤는데요, 우리 앵커사업하고 연결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고려대 앵커사업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저희가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전폴리텍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논산 바이오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고려대 앵커사업을 해서 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교육 기관은 3개가 들어와서······.

○위원장 김효숙 2026년도 센터 교육과정 내용 보셨어요?

연번 22개로 되어 있고 이게 사업이 쭉쭉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앵커사업의 예산이나 그런 사업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리텍대학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냐하면 앵커사업은 다른 사업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과정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니가 세종 *오전 011024 상이 예산이나 아니면 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이나 또 하나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앵커사업 예산으로 나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앵커사업으로 한 부분이 보여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사업도 있지만 지금 수료 정원 수라든가 교육과정명, 과정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앵커사업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용준 이거는, 앵커사업이라는 건 아니고요.

앵커사업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앵커사업비를 활용하는 앵커사업으로 한다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용준 앵커사업비를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은 앵커비로 해서 짜는 게 아니고 저희랑 폴리텍대랑 상의해서 짜는 거고요.

○위원장 김효숙 그거는, 이게 예산이 학교에 있는 예산인데, 고려대 앵커사업비인데 폴리텍대랑 상의해서 그 예산을 사용했다?

그거는 그럼 더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용준 그 말씀은 제가 잘못 드렸고요.

앵커사업단 사업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전반적으로 폴리텍대학이 전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그렇고,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브 코딩이라든가 AI라든가 이거를 앵커사업비에 있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내용이고요.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3학기가 열릴 계획인데 이때는 폴리텍대학과에 있는 좀 더 세분화된 내용, 전문화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과장님, 한국폴리텍대학교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 행감에서도 저희가 지적드렸듯이 이거 예비비 쓰면서까지 작년에 급하게 문을 연 곳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품질, 시민, 여기 구직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급하게 연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예산의 사용이라든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걸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급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열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제대로 역할이 안 보여서 사실 폴리텍대학의 이름을 달고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폴리텍대학에서 교육과정이라든가 강사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데 교육했던 내용을 보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용준 사실 폴리텍대학이랑 MOU를 작년 12월에 해서, 그다음에 한여름, 한겨울 빼고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MOU를 하고 시작했지만 폴리텍대학과의 원활한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거기에 산단장이라든가 관련 관계자들도 많이, 자주 바뀌었고 해서 원활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앵커사업비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의 프로그램을 돌린 내용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폴리텍대학과 협의해서 먼저 사전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기능사라든가 여러 가지, 고전압 관련이라든가 자격증 관련 이런 걸 11월부터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폴리텍대학이 투입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예비비까지, 쓰면서까지 문을 열었는데 1년 동안 운영 과정을 보면 급하게, 너무 급하게 열었기 때문에 이게 양과 질에서 굉장히 저하됐던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말씀하시지만 그전에 돌아가면 이게 왜 예비비까지 쓰면서 이 센터를 열었는가, 그리고 폴리텍대학하고 정확하게, MOU는 맺었지만 어떤, 어떤, 어떤 거를 저희가 지원받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적당하는 게 아닐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용준 그 부분은 작년 말에 한 MOU상에는 시에는 행·재정적 지원, 그다음에 폴리텍대학은 정확하게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원장 김효숙 그럼 직업기술 프로그램 뭘 하셨을까요, 폴리텍대학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용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위원장 김효숙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국제기술센터면 외국인 대상으로도 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저히가 행감 때 지적하고 나서 들어 보니 11월에 60명 대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열다 보니까 운영상에 되게 급급해진 상황이 눈에 보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지만 이런 성과라든가 도출을 하는데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작년 연말에 추진하면서 준비가 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폴리텍대학하고 협력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고요.

재정 투입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도 보고받았고요.

특별하게 앵커사업을 했던 것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앵커사업이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연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앵커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참석해서 이 교육을 운영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건 질의하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까지도 출연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 분리시키는 방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관련 국과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는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한국폴리텍대학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판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다가 2년 전에 일자리경제진흥원 갔다가 다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면서 테크노파크로 가는 그런 구조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흩어져서 사업을 하다 보면 효율성이 없어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그 부분도 좀 있고요.

저희가 경제국에서 관리, 같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데가 4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 저희가 조직하고 재정에 대해서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계속 논의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게 그 기관의 특성 있는 주특기를 살려야지 자꾸 여러 군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계도 없어지고 사업이 자꾸 분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 경계를 잡는 선에서 이렇게 원복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기업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일자리경제진흥원이 2년 전에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업들이 가르마 타지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어쨌든 추동력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구직 문제부터 해 가지고 교육, 그래서 산업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일단은 새로운 교육 분야라든가 업무 범위를 연관성 있는 걸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력, 자격증 이런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일자리진흥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교육 차원 부분에서도 영역을 확대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미 조직이 만들어진 곳이고 사업을 수행하던 곳이기 때문에 가르마를 분명히 타야 하긴 하지만 업무의 성격이나 어디 부서에서 맡는 게 정확하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하지만 조직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업무 분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잘 조율하셔야 할 것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김효숙 그리고 각각의 비슷한 사업들의 성격들이 혼재돼 있다는 부분들은 워낙 의회에서도 지적됐던 바라서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정말 일자리에 맞춰서 우리 시의 일자리 구직과 관련해서는 바로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선도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그런들 유념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 지원사업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국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14억 정도, 14억 3000만 원 정도가 출연금이잖아요.

제가 행정 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줄 수 있나 했더니 우리 시의 출연금 규모가 14억 3000이고 그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72.5%,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부담금이 5억 5400에서 27.5% 이렇게 돼요.

타 시도 사례를 여쭈니까 다른 데는 한 35% 정도 자체 부담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 출연금이 72.5% 의존도가 이렇게 많은 데는 전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전국에 가장 높은 대위변제율 이런 걸, 그것도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운영·관리 실태가 좀 부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던 것이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금 5억 4400은 출연금이야 뭐 구체적인 항목이 없지만 보증재단의 부담금 5억 4400은 구체적인 어떤 항목이 없는가요?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금액을 통해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5억 4400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일단 출연 기관에 저희가 출연해 주는 기준은 특별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관장하고 경영기획실 이 정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TP라든가 큰 규모에 있는 데에는 거기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인건비는 사업을 공모해서 따 왔을 때 거기에서 인건비가 들어가서 충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대부분 대출 보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비 중에서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 연도까지는 대부분 인건비에 다 제수당이 포함돼서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게 한 72%, 73%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집행부의 기조는 산하 기관들이 자구 노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성과를 내서 시에서 지원금을 안 받고 자구 노력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줄 수는 없고 자구 노력을 해서 퍼센티지는 유지하되, 수당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가는 걸 할 거고요.

이 재원이 어떻게 나냐고 물으셨는데 대부분 산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하나는 기본재산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보통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재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출연을 해 줄 때 갖고 있던 자본적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으로 갖고 있어야 하고, 보통재산이라고 운영하는 게 일부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가 보조금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에.

그런 집행잔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보통재산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 놨다가 추가적으로 공모가 뜨고 그럴 때 그 비용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공모에 가서 공모를 따 왔을 때 그 비용으로 일부 할애를 하는 게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기본재산만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2021년도에 출연금으로 줬을 때 시하고 정부에서 80억 원씩 줬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금융회사에서 해서 한 200억,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하고 정부하고 그다음에 금융사에서 출연을 받아 갖고 보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운영되고 남는 일부의 돈을 기본재산으로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재산의 일부를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 노력이 필요해요.

비율 자체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2% 정도가 출연금, 비율이 어느 정도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 출연하고 시간이 점차 가면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품의 개발 그다음에 판매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자부담률이, 자구책이 높아져야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열심히 해서 자부담 그 충당 비율을 높여야지만 직원들의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부대 복지랄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비율을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건 저희가 준비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국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설명서, 검토보고서 29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국장님이 관리·감독하게 돼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그거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 도중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정회까지 할 정도로 조금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신용보증재단은 제일 먼저 할 역할이 뭐예요, 이분들의 역할론이?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일단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채권을 발행해 주고 보증을 해 주는 업무가 주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보증재단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편성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일부를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주고 있고 인건비 일부분씩 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오히려 감하고 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축소를 해 주고, 왜 그러냐면 자구 노력을 해서 자체 노력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금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에서 출연금을 줄여 나가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전체 인건비 중 5억 4415만 3000원 정도가 상당을 차지하고 있대요, 구조 부담이, 지금 이 예산 편성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합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동빈 위원 출연 규모 산정의 합리성과 예산의 차이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글쎄요, 예산의 차이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본 가이드라인은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기관까지는 일부분, 경영지원실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고, 어디는 또 다 해 주고 있고, 이렇게 가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공기업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다 주는 곳은 사업이라든가, 이 신용보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맡는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을 하고 있는 출연 기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전체를 처음부터 주기 시작했는데 가면서 조금씩 수당을 뺀다든가 해서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있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 하면 경제국장님께서 지도·감독 전제로 해서 이번에 출연 기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해요.

얼마 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만이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꼭 지도·감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국장님, 끝으로 위원으로서 당부드리는 게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재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로서.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동빈 위원 여기를 총지도·감독은 우리 국장님이다라는 걸 갖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상공인 편성에 세밀하게 보셔야 해요.

그분들하고 국장님하고 또 다르니까, 감독 기관으로서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유념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다른 건 가지고서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좀 전에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엄연히 비유 자체를 하다 보면 은행권의 어느 한 지점, 분점이라는 개념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마인드 자체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게 서비스 마인드겠지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그곳을 찾아오셔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도움받고자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서비스 마인드적인 부분이 많이 결여된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소상공인들한테 친절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날 저희들은, 위원장님부터 저희 위원님도 상당히 불쾌함이 너무 높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나오세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업무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한 행동을 하시고 태도를 보여 주고 하면, 지금 이 방송을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던 분들도, 어떤 소상공인들이 신임을 갖고선 신용보증재단에 가 가지고 어려움을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지도·관리·감독의 차원을 넘어서 상당히 강압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이번 일은 하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심각하고 또한 예민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김효숙 저희 경제문화위원회 소관하는 출자·출연 기관, 산하 기관이 꽤 많은 편이고, 특히 경제산업국에서는 총 네 곳의 기관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어려우실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최근 현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관별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아마 시에서도 출자·출연 기관, 산하 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운영 체계 개선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들여다보니 그 심각성이 사실 시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저희도 같이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표이사, 각각 대표하는 분들의 불성실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사업별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라든지 그런 심각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주고 관성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관성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엄정히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김효숙 그래서 경제산업국 관련해서 예전에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특별히 신용보증재단 두 곳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곳도 체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네 곳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관리계획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 머리를 맞대서 정말 시민분들에게 필요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5)

(14시20분)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윤성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창연·손인수·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생산 농산물 중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나 외관상 결함으로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적용 범위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8조에서 못난이 농산물 지원 사업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이 관련돼서 잠깐,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종시 관내로만 엮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업체로만, 농가들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충북이나 충남 같은 데서도 이와 같은 법을 시행하나요, 조례 같은 경우도 있나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한 20개 지자체에서 이 못난이 조례안이 있고 충북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례를 저기 했을 경우에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유통한다든가 판매한다든가 하는 거지요?

물론 조례안에는 유통하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 없으신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조례안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 기상이온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낙과가 생기거나 이런 조례가 있으면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낙과 같은 경우가 생기면, 배나 복숭아나 낙과 같은 게 생기면, 흔히 다른 용어로 쓰면 불량품이긴 한데 이거를 따로 모아서 따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청과물상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걸 따로 사요.

아주 완성된 제품의 금액치가 아닌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해서 청과물상회에서 삽니다.

이걸 사는데 이와 같은 못난이 농산물법을 쓴다고 하면 이중으로 겹치는 경우가, 물론 이거는 자본시장에서 행해지는 법이긴 하지만 저희 관내에서 세종시 통과가 되면 메리트가, 그러니까 일반 농가 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솔직히 청과물에 파는 게 수익이 더 크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세종시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게 이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어차피 농가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 이익이 될 거니까 청과물에 넘기는 게 이익이면 그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고, 관내에서 해서 팔 수 있으면 관내에서 파면 되고, 지금은 이런 못난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 가공식품 그런 거 할 때 일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못난이 농산물 이 관련돼 가지고는 저도 비중 있게 보고 있는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애매모호하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걸 확실하게 뭐를, 그러니까 확실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 조례를 만들다 보니 어떠한 확실한 근거치라든가 확실한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판단 내리기가 어렵고 아마 국장님께서 보셔도 판단 내리는 게, 그런데 막말로 얘기해서 과수, 그러니까 열매 관리와 그리고 지금처럼 청과물에서 사지요.

당연히 가져가지도 하지만 그 외의 농산물들, 예를 들어서 깻잎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참 판단의 기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저도 보니까 실은 어쨌든 못난이 농산물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 복숭아를 산다면 그런 것은 모아 놨다가 그냥 무료로 주기도 하고 시식 행사 할 때 그런 거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못난이 농산물 같은 게 보면 한 12% 정도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농가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한 5조, 6조 되는 그 정도의 물량이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했고, 소비자원에서 보니까 2020년도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못난이 농산물이 보면 대부분 과실류가 70% 정도, 그리고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게 한 50% 정도, 채소가 40% 정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못난이 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율이 이런 식으로 과실류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같은 데서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2020년도에서 2022년도에 한참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에 일부 충북 같은 데서도 작년에도 단년도 사업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판촉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게 막 썩 활성화되지는 않고 하여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이름부터, 그렇지요?

이름부터 부르기가, 그렇지요?

못난이 농산물인데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자체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못난이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못난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웃긴 거잖아요.

못난이라는 자체에서 농산물이라는 것은 여러 파트 종류의 못난이가 있어요.

어떤 못난이를 선정할 것이냐.

과수 농가 같은 경우는 애초 생긴 게 못생겨 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못난이가 될 수도 있고 낙과로 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또 병들어서 병 먹어서 기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질이 있어요.

못난이라는 자체가, 그 농산물이라는 게 못난이 속에서도 여러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려면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

못난이를 그냥 통 잡아서 못난이라고 할 것이냐, 어디까지를 못난이로 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못난이로 할 거이냐, 기준이 좀 섬세하게 들어가야 한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여기 보면 조례에도 못난이 농산물의 정의를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른 등급 규격에 맞지 않거, 표준 규격에 맞지 않거나, 그리고 농업 재해로 인해서 외관상 상처가 발생했으나 품질에 이상이 있어 먹는 데 지장이 없는, 이런 것들을 못난이 농산물 정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누가 그럼 판정할 거냐.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실은 농가에서 판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농가에서 봐 가지고 이것은 정품으로 판매하기 힘드니까 못난이 농산물로 해서 50%든 30%든 팔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빈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못난이를, 그 못난이에 대한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못난이를 또 속이면 안 되거든요, 못난이 속에서도.

그렇지요?

여러 질이 있어요.

쉬운 말로 속 빼기한다는 말 들어 봤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김동빈 위원 무슨 과일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속 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겉에는 좋은 걸로 놓고 속은 시원찮고.

이런 속 빼기를 하는 식으로 못난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잃으면 못난이는 그나마 무너져요, 이미지가 나빠지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점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기준점을 정해야 한다.

어디까지를 판별할 것이냐가 그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글쎄요, 그걸 판별해 가지고 못난이로 팔고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 소비자 선택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생산하는 분은 시중에 내놨을 때 충분히 사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내놓을 것이고, 소비자는 봤을 때 이거 충분히 사 먹어도 괜찮겠다 싶을 때, 그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가져오려면 돈 들고 그러는데 팔리지도 않을 거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이 정도는 팔면 한 3분의 1 가격이나 2분의 1 가격으로 팔면 팔 수 있겠다.’ 그런 것만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그걸 농가들에게 충분한 전달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농가에 대한 신뢰성을 잃으면 다른 것까지 피해를 준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아깝고, 아까우니까,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아까운데 또 사 먹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버려야 하는 거를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신뢰를 잃는다.

그렇게 하면 농가소득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집행 기관에서는 그걸 충분하게 농가분들하고 전달이 돼야 한다, 의사가.

농가 스스로가 신뢰를 갖춰야 한다.

그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김동빈 위원 어떻게 한 게, 무엇이 못난이인가를 기준점을 잘 선정해야 한다라는 거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하고 윤성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요.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세종시 자치법규에 보면 이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리고 또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단 말이에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김동호 위원 이런, 상당히 자치법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까지 중복성하고 과잉적인 어떤 그런 입법의 문제 이런 것은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저희도 이거 볼 때, 이게 ‘왜 만들었을까?’, ‘왜 이걸 제정할까?’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도 농가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여 주기 위해서 그나마 그런 취지였지 않나 싶습니다.

‘꼭 이게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있음으로써 또 다른 틈새시장이랄까 이런 걸 만들어 주려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호 위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 농가소득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 그러잖아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게 해 주자라는 그런 조례인데 이게 사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농가에는 자발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보통 농가에서도 소위 말하는 못난이 농산물로 구분되면 자기들이 이러한 정상적인 유통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해 과일·과수 같은 경우는 잼을 만드는 잼용으로 별도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자발적인, 농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에서 만일 보조를 해 준다,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어떠한 자체적인 판로 정책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시에서 어차피 지원해 줄 테니까, 지원해 주세요.

약간 적극적인 판로 정책보다는 상당히 소극적일 수 있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어떤 농가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지원해 줄까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진짜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여기도 보면 “제7조(지원사업)” 해서 “추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쭉쭉 7개 항목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메인은 어차피 정상 제품, 표준 제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우리 취지에 맞는 거고 이것은, 글쎄요, 타 지자체 사례도 보면 판촉 활동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긴 한데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예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래서 이제 각 농가마다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과수 농가면, 농촌에서 생산을 하는데 못난이 상품의 농산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단 말이에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동호 위원 지원, 지원을, 지원을 해, 어쨌든 지원책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자는 차원의 그런 조례인데 그런 쪽으로 약간 형평, 두 위원님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 선정의 문제, 구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위원장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6)

32. 소정면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77)

(15시01분)

○위원장 김효숙 의사일정 제31항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2항 소정면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76호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문화공방, 요리공방, 상생공방 등 3개소를 민간위탁 만료 전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총 3년간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일반입찰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무상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탁이 남은 기존 수탁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금년 5월 31일에 협약을 합의 해제하고, 시설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금년 8월 10일부터 임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은 전문적, 자율적 운영이 필요한 만큼 그에 걸맞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심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7호 소정면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소정면 소정문화센터의 민간위탁 만료 전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해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 총 3년간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소정다감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무상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소정다감 사회적협동조합은 위탁 기간 동안 반찬사업, 시설 대관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뤘으며, 성실하고 안정적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 최근 성과평가에서도 91.3점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는 소정문화센터가 지역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조치원역 일원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소정면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소정면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9)

(15시06분)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성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범종·박병남·손인수·안신일·유인호·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영농 여건과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을 합리화하여 농업인의 편의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임대 신청인과 임차인의 개념을 구분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공익 목적 농기계 지원과 임대료 전액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임대,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른 임대와 사용일 14일 전부터의 예약, 1일 단위 임대 기간 등 기본 원칙을 정하고 출고·입고 시각과 예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임대 제한 횟수를 정비하고, 임대 제한 사유를 정비하고, 위반 정도와 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제한 기간 등 세부 기준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과장 이상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집현동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85)

(15시10분)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집현동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덕남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85호 집현동 수영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집현동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집현동 수영장은 2027년 7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집현동 복컴 1층에 위치한 실내 수영장으로서 총면적 1146㎡의 규모에 수영장 실내인 체온 유지풀, 가족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3년간 위탁 금액은 총 26억 7900만 원으로 연간 8억 9300만 원이며, 수탁자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집현동 수영장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수영장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민간 위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인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현동 수영장 그러면 사실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공영 방식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검토보고서도 쭉 살펴보면 민간위탁이 맞다라고 보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감사합니다.

○김동호 위원 다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소장님 보시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직영, 공공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민간위탁의 문제점은 일단 아무래도 민간기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에서 책임성이나 공적인 개념에 있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공단이나 공공위탁에 비해서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그런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그렇습니다.

보니까 민간위탁 했을 때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또 고용 승계 문제도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에 대한, 가장 문제가 관리·감독에 대한 부담입니다.

어차피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관리·감독 해야 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그렇습니다.

○김동호 위원 본 위원이 좀 염려하는 것도 관리·감독의 어떤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우리가 위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기존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했던 데가 있으니까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우리가, 7월 정도 되면 된다 그랬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그렇게 지금······.

○김동호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철저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이 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집현동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섰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6분)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김동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11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6건의 지적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6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효숙김동호김동빈김창연윤성규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류제일
경제정책과장임성호
미래산업과장권오수
기업지원과장김용준
소상공인과장이성용
·도농상생국
국장김회산
도농정책기획과장정진기
우리농산물유통과장이기풍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남궁호
문화예술과장황진서
한글문화도시과장이재강
체육진흥과장구진홍
관광진흥과장이은수
문화유산과장진익호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과장이상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손덕남
○전문위원
  차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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