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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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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2월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4.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공동구 관리업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

31.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8)

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3.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1)

4.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2)

5.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3)

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0)

7.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2)

8.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9)

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1)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4)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5)

1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6)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9)

1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7)

1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8)

17.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0)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4)

19. 공동구 관리업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3)

20.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4)

21.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1)

2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2)

23.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3)

24.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5)

2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8)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9)

27.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6)

28.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7)

2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5)

30.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6)

31.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2)

32.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1)

33.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0)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상원 기술보급과장과 김은수 특화자원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3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8)

(10시01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상병헌·안신일·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때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재 기업에서 기업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기숙사 지원이 전부네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지금 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게 되면 한국어 교육 분야 그다음에 문화복지 분야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이 두 가지는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지금 한국어 교육은요, 이주자센터에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늘려 주셔서 그 프로그램을 문화의 이해, 그다음에 기초생활법률 이런 걸로 또 확장시켜서 지금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 한 4명 정도 근무하시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글문화도시 지정이 돼서 문체국 차원에서도 산단에 있는 그런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6조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약에 가결이 되면 지원센터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위원장 김재형 보니까 이와 똑같은 조례가 현재 울산에서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이게 전국에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저희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총인구 대비 0.54% 됩니다.

0.54% 되고, 이런 거는 우리 계절노동자, 농업 쪽, 도농상생국에서 하는 그런 분들 다 포함돼 있는 건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고용허가제 그런 거를 H2 비자인가 하고 E9인가 이런 비자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주요 대상일 것 같아요.

외국인근로자, 그러니까 계절노동자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귀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 대비 그만큼 효과를 따져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좀 더 요청하면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도, 그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예산 부담이 있으니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다음 차근차근 진행하면 좋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맞게끔 저희들도 다른 쪽에서 요구하게 되면 들어줄 수 있는 상황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주셔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냐, 시급성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보니까 울산에서 지금 12월에, 작년 12월이지요.

작년 12월에 제정이 되었던 건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선업이 핵심 업종으로 해 가지고 당연히 조선업 부분에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중공업 차원에서 외국인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에 이제 시책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것, 한마디로 주도적인 건 기업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제 시 차원에서 보조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수는 현재 20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2개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339명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2023년도 기준 2110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울산 같, 이제 우리 시에 현실적으로 맞는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현재 좀 더,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럼 잠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위원회에서 논의하신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10시3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여미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충식·박란희·상병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여성기업의 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여성기업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여성경제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시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조의3을 신설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성경제인 간담회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불참했던 터라서 사실 그때 이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중의 하나, 부결 중, 그러니까 보류 중의 하나였던 것이 좀 더 현장 의견 수렴이라든가 충분한 논의였던 거잖아요.

당시에 얘기 나눴던 거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 당시에 저는 참여를 안 했었고 기업지원과장이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단체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례를 갖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내부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내부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 조례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여기에서 한 번 부결됐다가 저희가 다시 논의되는 과정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보류가 돼서······.

김효숙 위원 죄송합니다, 보류됐다가 다시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 조례만 놓고 본다면 현재 저희가 이게 필요한 조례인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희들은 이 조례 자체만 보고 하게 되면 다른, 저희가 반대하거나 이럴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하는 단체와 그다음에 법인으로서 하는 단체 간에, 그 단체 간 내부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지원해 주는 조례기 때문에 내용 자체나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은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1)

4.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2)

(10시3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공공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1호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며, 위탁 금액은 42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청년 구직자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취·창업지원센터 및 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2호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 및 경제 자립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운용에 관한 사무를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며, 위탁 금액은 13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우리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모집 공고, 홍보,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2개 사업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2024년도에 본 위탁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조례안이 우리 청년들을 향한 조례안이라 굉장히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청년에 관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에서 직영으로 청년에 대한 거는 에너지가 많이 갔으면 하는데 이렇게 계속 위탁, 위탁, 위탁 가는 거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가 오히려 위탁 사무가 잘됐다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조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3)

(10시4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박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동빈·김학서·김효숙·상병헌·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동물복지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수정발의 관련 이와 더불어 조례안 본문 중 인용 조문에 오기가 있어 제3조제4항 중 “제14조”를 “제11조”로, 제9조제3항 중 “제14조”를 “제11조”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신일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0)

(10시4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부터 제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2)

(10시4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 제정 추이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9)

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1)

(10시4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년농업인 드론 병충해 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적기 방제 및 파종·시비 등 효율적인 영농 지원으로 농업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1의제2호에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7조의2에는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상병헌·여미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어촌지역 양성평등 의식 개선과 역할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 양성평등 교육 시책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18조에 여성농어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입법 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의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신일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 하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11시0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10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승인 후 15년”을 현행대로 “10년”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광운 의원님이 방금 추가 설명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질의보다는요, 어쨌든 이게 조례에 소규모 주택 지원 조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어쨌든 2019년에 한 번 실시하고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추경이 됐든 간에 예산을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담아서 좀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켜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4)

(11시0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상병헌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동빈·김재형·김학서·박란희·안신일·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편의 및 소득을 창출하고 체계적인 공간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3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인 목적의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3조제4항에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 완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5)

(11시1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수 건축물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우수한 건축문화와 건축물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기준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6)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9)

(11시1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축물 중 일반 대중에게 상시 제공되는 공개공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과 쉼터 및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의2에서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기준과 실태조사 등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공개공지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에어컨 실외기 관리와 화재 예방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공개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로 올려 주셨는데 세종시가 처음에 이렇게 출범을 하고 공개공지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정비가 필요할 때 조례를 제때 올려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걸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공공성에 맞게 공개공지를 하시면서, 대신에 그때보다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초창기하고, 우리 세종시도 보면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시민을 위해서 조례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우리 시가 공개공지가 민간 건축물이 한 63개소, 그다음에 공공 건축물이 한 18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거기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지 그 부분은 단지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유지·관리가 적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가 혹시 어떤 취지에서 제정이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최근에 우리 시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외기 화재 사건이 일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관리 차원에서 지도라든지 아니면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공동주택 관련해서 시가 관리 차원에서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관리 주체는 당연히 입대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입대의를 우리가 지도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실외기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우리 시가 입대의를 교육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실외기는 당연히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내에서도 어쨌든 입대의가 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주체를 저희가 지도도 하고 실외기 홍보라든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담아서 일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조례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지도하신다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아파트 순회 서비스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입대의에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공문이라든지 홍보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입대의 연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우리 시에서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연간 한 번씩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실외기 관리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아파트 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원래 에어컨 실외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해 왔던 사업이네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사업은 아니고, 어차피 실외기는 개인이 아파트 층별로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자가 관리하는 게 기본이고, 그 외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이번 조례에서 추가를 해서 관리를 특별히 잘하겠다는······.

○위원장 김재형 실외기 관련돼 가지고 에어컨 실외기나 이런 것들은 보통 해당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서비스를 맡기거나 점검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공동체 전체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실외기 부분을 화재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조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그동안은 안 했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했는데······.

○위원장 김재형 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일부 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특정, 어디 단지 시설에 대해서 특정해 가지고 조례를 한 거는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실외기 같은 경우는 화재 예방 차원에서 특별히 김현옥 위원님······.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런 게 특정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에 의해서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관리 규약에도 일부 시설물 관리 내용도 있고, 저희가 아파트 순회 방문 서비스를 하면서도 그런 시설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계약 관계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의 하나로 실외기 관리 조례가 제작돼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조례로······.

○위원장 김재형 그럼 지원사업 부분의 제1항에 각 1호, 2호, 3호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그럼 우리 지원 대상, 그 밑에 지원 대상이 있고요.

지원 대상은 아파트 각 단지에, 선정된 단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 예산 지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이라는 게 주민들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실외기 관리하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포함해서, 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실외기 관리 이런 부분이지 거기에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실외기 관리·점검 교육 훈련 지원, 그다음에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 항목이 이런 항목들을, 그러니까 지원 대상, 여기 제5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공동주택으로.

그래서 공동주택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이 말을 여쭤보는 거지요.

에어컨 실외기 관리·점검 교육을 예를 들어 어느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몇 단지라고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 대상이, “우리 시가 그 대상 공동주택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원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홍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 대상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딱 정해진 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직접 지원인 거예요, 간접 지원인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아파트 대상자를 선정해서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입대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입대의에서 자체적으로, 단지 내 개별적으로 입대의에서 홍보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토의한 내용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7)

(14시0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야간경관조명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10조의2에 환경 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등에 야관경관조명의 설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8)

(14시0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0)

(14시0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명의 제정 및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명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타성 방지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명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신설했으며, 안 제6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하 수정 발의 관련,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위촉직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횟수를 규정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연임 규정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안 제3조제1항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수정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신일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4)

19. 공동구 관리업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3)

(14시0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공동구 관리업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주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03호 공동구 관리업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시 공동구 관리업무의 공공위탁 기간이 올해 6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6월 말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간 약 40억 원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동구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군면 일원에 조성 중인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를 세종도시교통공사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자산은 특별회계 목적 외에 출자하거나 지원이 불가하여 일반회계로의 이관이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 건전성과 지역 개발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례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공동구 관리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제가 아마 자료를 요청드렸던 게 있거든요.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혹시 제가 못 받아서 그러는데 아직,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주신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타 시도의 사례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였고, 다만 굉장히, 왕왕 있는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다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니까, 2020년도 사례를 주신 걸 보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 규모에 비해서 1000억 정도의 현물 출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드는 부분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경우에는 교통 위주로 정책을 일임하시다가 도시개발 기능을 얹힌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물론 영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잘하실 만한 전문가들로 꾸렸다고는 생각이 드나 공사가 이 역할을 잘 받아서 이걸 잘 수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저희로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드는 건 맞으나, 다만 이 사업이 제대로, 국가산단 사업은 우리 시의 역점 사업이고 그리고 이걸 잘 마무리하는 것도 우리 시의 큰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굉장히 역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굳이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번 이 출자가 어떻게 보면 공사의, 물론 국가산단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 공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이번에 추가하면서 일어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의 시드머니(seed money) 성격으로 해서 앞으로 공사가 좀 확장되고 출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는 그런 출자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서 우려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 또 예전에 그런 경험치가 충분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 주실 거라 믿지만 이게 공사에 일임하는 부분들이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시에서도 굉장히 잘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도시교통공사 거기도 이관을 하지만 국장님도 굉장히, 세종시의 기승전결 하면 우리 국장님이 손을 안 댄 데가 없잖아요.

이건 날이 좀 풀리면 산건위 차원에서도, 도시교통공사에 현장에서 한번 만나서 브리핑을 받도록 하자, 올해 준공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국장님도 그때 함께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작부터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전환이 되지만 그동안에 수고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드머니가 돼서 진짜 계속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브리핑할 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이건 납득이 갈 만하게 얘기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매입 비용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처음에 있었던 모습들,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이제 그 인근에 첫마을IC도 들어올 예정이니까, 시청까지는 10㎞뿐이 안 되더라고요.

10분이면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굉장히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세종시의, 어떻게 보면 행복도시 경계 밖에 있는 그런, 부활의 청신호 같아요.

그동안 행복도시 내에 있는 시설들만 우리가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인근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종시를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는가.

또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 후대에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혜로우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음에, 올해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게 새로운 시작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때 꼭 교육청, 그때 MOU 맺은 부분도 있으니까 할 때 교육청도 해서 가급적이면 관계되신 부분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스마트 국가산단 진행되면서 우리가 현물 출자하는 것까지 혹시 고려하셨던 부분은 아니었던 거지요?

최초 계획 당시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때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저희도 갑자기 이렇게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현물 출자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서 선행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좋은 걸로 통해서 개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앞서기는 하는 겁니다.

다만 스마트 국가산단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진행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또 이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공동구 관리업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공동구 안전 점검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자체 점검이라는 게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정기점검을 또다시 용역을 줘서 했던 부분을 이제 그 용역을 안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인력을 고용해서 점검을 시행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점검이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세 가지 구분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점검은 매일 해 가면서 주기적으로 공단의 그 기술 인력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공단 인원으로 점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에 위탁해서 점검을 정밀안전진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지금 관련 근거에 의해서 시특법이든 자체 계획이든 국가안전대진단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러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점검할 때 참여도 하고······.

○위원장 김재형 참여도 같이 하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빠짐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동구 관리업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4)

(14시29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동빈·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및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민원 등이 지속되고 있어 안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무단 방치 금지 구역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및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안 제10조에는 횡단보도 등 이용자의 무단 방치 금지 구역을 구체화했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야간 등화 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과 이용 자격 확인 및 규정 속도 조치 등에 대한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거에 저희도 공동발의 한 상황에서 저도 공유 전동킥보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견인하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서울에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까지 지정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투여해서 계속되는 안전사고를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성을 좋아하시지만 이거 거리의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모로 도출되는 문제점 때문에 고민이 많은 시점에서 우리 시가 지금 전동형 킥보드 조례를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책이 있으신가 싶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저희들의 그동안 추진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2024년 1월에 시하고 경찰청하고 행복청하고 기관, 업체, 여섯 군데 있더라고요.

전기자전거는 세 군데 그다음에 킥보드가 세 군데,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3월에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주차 금지 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교육 캠페인 그다음에 최고 속도라든지 어떤 일정한 기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업체들하고 공유하고 이걸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그동안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6개 업체하고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유하고, 업체에서는 나와서 즉시 단속하거나 주정차, 적당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은 제대로 배치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거든요.

이번에 김영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교육도 거의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저희들이 2월 말에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좀 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국 자치경찰, 경찰 쪽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좀 그걸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작년에 아마 논의했을 때 김영현 의원님도, 저도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해서 속도 제한이라든가 그런 고무적인 부분들 이뤄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에서 그래도 주기적으로, 업체의 변화를 이끌에 내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하지만 허가제, 신고제지요.

신고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다만 ‘이게 계속 꾸준히 가는 것이 시민분들을 위해서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우리가 이 유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불편 사항이라든가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고, 또 최근에 한 분이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다른 시도에서 있는 걸 살펴봤을 때 굉장히 규제가 허술한 데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좀 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다만 지금 국회에 관련 법이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부처 간에 약간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통과되면 지금보다는 안전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지자체의 권한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법의 통과에 대한 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경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1)

(14시36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한 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긴급출동 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긴급차량의 통행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원격 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제어기 조치 등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보완 조치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신호 체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현재 시행 중인 걸로 나오는데요, 이미.

맞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방식이 중앙 제어 방식하고 현장 제어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현장 제어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타 시도 같은 경우 중앙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교통국장 천흥빈 대부분은 하고 있지요.

일부가 현장 제어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김현옥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현장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28개소가 지금 돼 있고요.

김현옥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중앙으로 병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이게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가 현재 중앙 제어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중앙 제어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요.

다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이, 또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가 시행된다면 어떤 단계적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게 어느 정도로 보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는 10억 내외로 일단 필요하고요.

일단 예산만.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있지만 이걸 관리하거나 할 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경찰하고 협의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금 세종경찰청이 5생에 짓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정보센터가 지어진다면 이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연계하는 방안도 있고요.

아니면 도통을 좀 더 강화시켜서 경찰을 파견시켜서 시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급성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한 절차 정도인 거고, 그렇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지요.

이건 의원님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발의돼서 공포가 되면 어떤 중단기 계획을 세우고.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예산 확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걸.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인력 확보 문제도 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 취지는 좋은데 실제 저희 시에서 실행하기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현재 현장 시스템이 이미 적용 중에 있고.

일단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네요, 현재 우리 시 상황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 시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현장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제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예를 들면 도통이나 교통정보센터에서, 중앙에서 직접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은 소방본부에서 현장에, 교차로에 교통 신호 제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시스템을 설치하면 소방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연동해서 신호등이 바뀌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앙에서, 별도의 센터나 도시통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별도 신호 제어기에 추가 시스템을 추가해서 연계해서 작동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연계해서.

그러면 우리는 누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교통국장 천흥빈 네, 소방차 안에 그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조례가 발의되면 그 시스템이 중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자체가 중앙 제어 방식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만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차근차근 갖춰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건 우리 부서에서의 어떤 의지나 이런 계획에 맞춰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지요.

방향은 결국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인력도 확보하고 예산도 그렇게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맞게 바로바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좀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바꿔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방향성은 이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맞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2)

(14시4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여미전·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 2027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단일, 공동소유 1만㎡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1만㎡ 미만 시설물 및 1만㎡ 이상 분할 소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질의를 좀 세부적으로 길게 드릴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지자체들은 제도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지역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규제 완화와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세종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의 확대 적용은 지역 경제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작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자 확대를 진행하였고, 이는 외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칠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먼저 주십시오.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면서 일단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최원석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다만 최근에 경기 침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업무 계획에, 올해 업무 계획 역점 과제 중의 하나로 넣어 놨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포함되어 있었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 큰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지자체들, 우리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올해 역점 과제 중 한 가지로 설정할 정도로 관심이 있으신데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시면서 그때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적용된 시기와 환경이 현재의 세종시 환경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당시 이게 2022년도에 조례가 시행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행될 때는 그래도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세입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시행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2~3년이 지나고, 코로나 지나고 최근에 경기 침체가 더 힘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다만 현재 보니까 단위 부담금이 당시 조례 제정할 때, 현재는 국토부 기준보다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최원석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쭤본 주제랑은 조금 다르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어쨌든 지금 우리 예측과 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처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입된 시기를 보면 서울, 부산, 대전 등 주요 광역 대도시들은 1990년대에 이미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의 시기 상황을 보면 공실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실 없었던 시기입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급격하게 자가용이나 이런 게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 건데 사실 세종시에도 아까, 세종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이게 한 번에 제도가 도입된 게 아니지요, 우리 세종시는.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게······.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지요, 면적별로, 단계적으로.

최원석 위원 그 취지가 따지고 보면 그게 처음에 우리 시에 도입된 게 2021년도인데 사실 그때 코로나 초기 시기였습니다.

그때 보면 이런 단계적으로 했다는 것이 사실 우리 시에서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지나고 그때 경기 회복까지 고려해서 이런 단계별 해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가 코로나 이후로도 회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그 계획은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둔 계획인데 지금 그 계획과 현재 상황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다른 질의를 드려 보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부담 주체가 상가주이기 때문에 그럼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는 세입자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상가주의 경우 관외에 거주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적다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관내, 관외 통계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관내가 40%, 관외가 60%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지만 어차피 이게 경기 침체라는 게 관내, 관외를 떠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2021년도에 조례 제정할 때 간담회를 했었던 기록이 있는데, 물론 그때는 제가 여기 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상으로만 확인했는데 그때도 이미 여기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소유주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실 이 소유주가 납부되는 부담금을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진작에 대두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내용도 나왔는데 이걸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넣어 가지고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이나, 이 정도면 약간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고, 사실 월세 인상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상가주들이 이 부담금 부담에 대한 부분을 전가할 경우 우리 시에서 개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아가서 이렇게 된다면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물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얼마의 세입이 이루어졌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작년에 3650건이고요.

그다음에 징수 금액은 33억입니다.

최원석 위원 33억이, 지금 우리 시같이 재정이 힘든 도시, 개발 중인 도시에서는 33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세입 효과보다도, 사실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근본적인 이유는 33억으로 얻는 우리의 세입 효과보다 상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저는 더 손해가 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통국을, 지금 어쨌든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경제적인 측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 부분이 월세가 전가됨으로써, 부담금이 월세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가됨으로써 상권에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부분이 있을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 직접적인 검토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검토 사항은 아직 고려하지 않으셨다고 하시고, 다음 질의를 드려 보면 저도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의 취지나 이런 거 보면 공감은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세종시도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개인에게까지 부과가 확대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의 실시와 또 그리고 제도 대상의 확대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하는 절차나 과정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통국에서 실시한 과정이나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따로 절차는 없었고요.

이게 조례가 2021년, 2022년 시행되면서 단계별로 조례안에 개정이 담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니까 일단 사전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부담금 부과에 대한 홍보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민원인들이 갑자기, 부과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민원인이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부 홍보가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홍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은 일단 만약에 실시하겠다 하면, 지금 단위 면적당 단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단위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원석 위원 네, 단위 부담금의 그 단가가 지금 책정이 얼마의 가격으로 할 건지, 그걸 우리가 만약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상가주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부담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좀 진행된 부분이 없이 진행한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닙니다, 이게 국토부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있고, 국토부 기준에서 상향으로 100%, 하향 50%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 같은 경우는 100% 상향을 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금액을, 어쨌든 범위는 법적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습니다.

부담금하고 유발 계수는 저희 시가 할 수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책정된 결과가 결국, 결과를 열어 보니까 결국 교통 혼잡이 전국적으로 가장 심한 서울과 우리 세종시가 같은 수준을 낸다는 내용이 나왔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사실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서 조성된 세입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어떤 특정 사업을 논의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통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 개선 사업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여러 가지 교통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적재적소에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작년 민원의 상당수를 보면 일단 금액, 단위 부담금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으셨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이제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 제가 사전에 요청한 자료에 보면,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이것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작년에 조성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내역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 조성된 부담금 총액이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단순히 그냥 세입으로 잡혀 버리고, 그리고 어디에 쓰였나를 보면 대중교통 관련된 내용도 있고,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 환경 개선 사업, 회전교차로 등 해 가지고 많이 쓰였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대중교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 불편 사업,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에 쓰인 걸로 확인이 돼요.

정작 이 부담금을 납부하신 분들이, 결국 본인들이 상권에 대한 교통 혼잡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부담하는 건데 정작 이 조성된 금액은 일반 교통사업, 아니,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이 되면서,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저는 처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최원석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는, 여기 어차피 자료를 주신 거니까, 대명밸리온 앞 지식산업센터 임시주차장 조성,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다정동 696번지 부지 매입, 반곡동 816-20번지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은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 앞, 그리고 조치원 죽림리 49-21, 그리고 부강8리 2차분, 지금 이렇게 불러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다 봤어요.

여기 교통, 상권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발생되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으로 쓰이는 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최원석 위원 그럼 거기 취지에 맞게 적어도 이 부담금이 조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권으로 인해 혼잡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권의 혼잡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부담금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현재 조례상에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반영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른 거지만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봤을 때 공영주차장이나 주차 환경 개선 사업도 결국은 교통 환경을 개선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어떤 상습, 아까 상가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에 그 사업을 투입하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태고······.

최원석 위원 쉽지는 않아도 방법을 찾아야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뭐 노력은 하겠지만······.

최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부담을 한다는 것 자체에만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이 조성된 금액이 결국 이런 데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그건 또 제2, 제3의 주요 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의 전체 교통 정책이나 흐름이나 그런 걸 잘하자는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원석 위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상인분들이 예를 들어, 예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이 도담동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도담동 상인분들이 도담동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어쨌든 우리 상가 때문에 교통 환경이 혼잡해졌기 때문에 부담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부강8리에 회전교차로 짓는다고 이 돈이 쓰인다고 하면 이걸 수긍하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행정적인 부분에,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적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긍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려면 “교통사업 혼잡, 상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쓰여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국장님은 이 돈을 쓰는데 어쨌든 세종시의 전체적인 교통 환경을 위해서 쓰였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추후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가 언젠가는,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이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같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려 봤고, 질의를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려 볼게요.

사실 작년에 제도 확대 전에, 지금 본 위원이 이 유예에 대한 안을, 개정안을 냈잖아요, 방금.

이번에 낸 것처럼 작년에도 사실 비슷한 조례안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세종시의 입장은 “교통유발부담금 확대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 회의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지금 계신 국장님은 아니셨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국의 입장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무 계획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역점 과제로 넣고, 분명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단위 부담금이 다른 시도보다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최원석 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서두에 “모르겠고요.” 하시면서 그냥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적어도 제가 그때 계셨던 국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논의를 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들어 본 내용은, 지금 국장님은 개인 의견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경제산업국의 의견을 주시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규제 강화보다는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우리 시가 시책을 그렇게 펼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고요.” 하고 “올해 업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것 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어쨌든 간에 큰 줄기는 결국 이 부담금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얻는 경제적 효과보다 이 제도를 시행한 후에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한 상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울질해 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유예안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통국도, 물론 교통국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 제도나 이런 걸 적용할 때 잘 생각하고 해 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조사도 하셨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 주신 부분들 일부 공감하면서, 다만 이게 세금 부과 같은 부분들은 처음에 진통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기존에 내지 않고 있던 것들이 체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작을 한 상태에서 사실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거고요.

다만 저는 ‘전부개정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 된 부분에서 올해 예정대로 한다면 전부가 시행이 되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 텐데, 다만 어떻게 부과를 해야 되고, 대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 전면 시행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기회로 삼고,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하는 해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최원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거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사용이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 압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오래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정착되고 시행된 곳들마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곳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위치들이.

그곳에, 그러니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감소하거나 하는 것들을 거둬들인 지역에 일부 정도 배분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전문가 의견들이 저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면밀하게 정책을 만드셔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한 1, 2, 3월 안에 그 개선안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부담금에 대한 조정 부분, 아까 좀 전에 나중에 세입에서 세출 부분에 쓸 때 그 부분이 한정적으로 일부분은 그 지역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방안 등 그런 걸 또 고민해서 그 안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짧게 또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작년에 담당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부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해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의 상황들 다 톺아보신 것 같은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나왔고, 아마 지금 말씀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의견을 청취하셨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공실도 있고 그다음에 가게가 굉장히 활성화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괄 부과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아예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거 자체가 유예를 하면 이게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왕 담을 거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이미 납부하셨던 분들, 또 납부해야 될 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간담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이런 것도 한번 좀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조금 도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첨언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 주시고 또 이 조례, 그전에 교통유발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차제에는 그런 것들이 담아져야지 그 이후에, 우리는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그런 게 좀 만들어지고 목소리를 담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소상공인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그거와 결을 같이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도 개선할 때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최원석 위원님의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른 부분이 나중에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3)

(15시3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관내 70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화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카드 등으로 지급되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재정 지원 수단을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하 수정발의 관련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재정 지원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5조 중 “교통비,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을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옥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저기, 김현옥 의원이 낸 거지?

읽어 봤더니 10만 원 주기로 돼 있네.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 켜시고.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질의하실 거지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회의 중이에요.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인센티브 교통카드 10만 원짜리를······ 이거 아니야?

10만 원을 주는데 ‘10만 원 받으려고 반납을 할까?’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파격적인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위원님 말씀에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대부분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 내지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 인센티브는 예산 사정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시도와 유사하게 교통비나, 저희들은 그 대신 이응패스가 작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응패스보다는 여민전이라든지 상품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저는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75세가 넘은 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농사도 지어야 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차가 아예 없던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차를 없어 봤어요, 한 3년 동안.

버스를 타 봤어요.

그런데 숨이 턱턱 막혀, 처음에 버스를 타려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걸어가 보면, 걸어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이 70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반납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제도는 좋은 건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건지 의문스럽고 다른 제도나 어떤 게 좀 보강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것 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당장은 없고요.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5)

(15시36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정류소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규정하여 도시 경관 개선 및 시민 편익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 및 3항에 사용하지 않는 정류소에 대하여 철거, 이설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안 쓰는 부분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간혹 시골에 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꼭 있어야 될 데에 정거장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교통과에 내가 한번 민원 제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주사 같은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 그러니까 어디냐면 전의면 유천1리의 거기는 지금 991번이 서지 않아서 조치원 재래시장을 오고 싶어도 거기서 전의까지는 다른 걸 타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991번은 어차피 대곡, 소정면 대곡4리가 종점이니까 오다 한 번만 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또 증설하는 단서 조항도 여기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해야 되지만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 말씀드리면 당연히 쓰지 않는 부분은 이설이라든지 폐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처럼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니까······.

김학서 위원 설치할 수도 있고, 폐기해서 그냥 고물로 버리는 것보다는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하시고, 교통과, 대중교통과에 아마 접수가 됐을 거예요.

“올 3월에 집행을 하겠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면 위원님, 그거를 확인하고 답변······.

김학서 위원 두 분 과장님들이 모른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3월에 집행······.

김학서 위원 조사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렇게 해서 폐기되는 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고요.

여기서 새것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에 이용 좀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8)

2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9)

(15시4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동빈·김학서·김효숙·여미전·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체계적인 가로수 가지치기를 위해 시행 기준과 선정 업체의 교육 이수 등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동빈·김학서·김효숙·상병헌·여미전·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급증에 따라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심 내 공간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및 문화증진시설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비반려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에 도시공원 내 동물 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는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에 반려동물 문화증진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실 이런 도시숲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가로수 관련된 우리 세종시의 생육환경에 대한 전문 연구용역이 최종 보고회까지 진행됐었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거기에 참석하면서, 물론 우리 시가 지금 개발 중이고 완성되어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나 세세하게 우리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에도 보면 사실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조례라는 게 어쨌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용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이번에 바뀐 개정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추가가 됐는데 그 예가 제3조에 보면 제4항 부분에 따르면 “토양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토양검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설계기준을 준용한다.” 하면서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설계기준은 빠지고.

그런데 제7조제2항을 보시면 오히려 추가된 부분은 산림청 고시 부분이 추가되거든요.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따른다.”라고 추가가 되는데 지금 설계기준은 빠지고 그리고 산림청 고시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부처로 따지게 되면 국토교통부 소관 고시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고시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저희가 의견 교환을 할 때 저희 입장으로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조문에는 들어갔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법령의 체계를 보게 되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조례도 엄연히 법령이다.

그러나 일개 부처인, 그러니까 행정기관, 행정청의 의사 표시인 고시는 법령하고는 사실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는 없는 거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는데 다른 데 보면 상위법에 있는 조항들을 그대로 조례에 넣어 가지고 이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볼 때는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의 내용이니까 법 체계상으로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보는데 저희가 드렸던 의견은 행정청이 의사 표시를 한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법령이라고 할 경우에는 중앙부처일 경우에는 시행규칙까지가 예가 될 테고,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조례, 규칙이 되겠지요.

그거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고시가 됐든 공고가 됐든 아니면 행정행위가 됐든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맞는데 “아무리 우리 지위가 지방자치단체일지라 하더라도 중앙부처의 고시를 따르도록 한다라는 걸 조례에 명시하는 게 과연 체계상으로는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하시는 의원님이 “그래도 크게 시행에 지장이 없으니 이렇게 반영해서 가자.”라고 하셔서 일단 저희들도 수용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시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니면 빠진다고 해서 시행에 전혀 문제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쫓아가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례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 그래서 크게 법적으로, 효력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상위법에 면적이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물론 이 안을 포함을 시켰던 거는 어쨌든 사실 전문, 도시숲 관련된 내용에 어떻게 보면 산림청이 약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가이드라인을 넣기 위해서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쨌든 중앙부처의 고시를 따라가는 것은 약간 좀, 그거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무슨 대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넣은 건 아마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내용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시행에 관한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지가 있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정도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빠지고, 아니면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나 관련 법령이나 이런 데에 관리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현재로서는 고시가 가장······.

최원석 위원 고시가 제일 세부적이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왜냐하면 고시 자체도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발한 거기 때문에, 고시 자체가 예를 들어 법적인 근거가 없고 위법한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행정청에서 의사 표시를 할 때 당연히 법적 근거가 없이 의사 표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행하는 데 문제는 전혀 없다.

그러나 행정청에서 의사 표시한 것을 따르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거는 우리 40만 세종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그래도 법률의 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격상으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정도를 했었었고, 그런데 조율하면서 어쨌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시행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게 있고 없고 따져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마이크 꺼짐)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 켜짐)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현재 도시공원 내에 동물 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이 주요 골자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효숙 위원 저희 관내에 도시공원이 많은 편일까요?

어떤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도시공원 숫자는 47개소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47개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동물 놀이터 개정, 이게 반영 안 되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어떤,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에만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원으로 확장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공원에도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에서도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로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미 근거는 있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근린공원에 현재 법상으로는 10만㎡ 이상이라고만 규정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게 좀 3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인 거예요.

김효숙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이상에,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3만㎡, 범위 확대로 하는 것.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의원님하고 같이 연구모임도 했었고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과 필요성, 우리 시만 없다 보니까 반려 인구분들의, 반려인들의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다만 이게 이렇게 확장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놀이공원, 이 놀이터가 들어오게 될 때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게 되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요건만 맞으면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모든 조례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50 대 50으로 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례를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시행하는 단계에서 집행부 차원에서의 의견 수렴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다른 의견 접수는 없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중간중간 저희한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직은 논란은 분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의결 심사를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을 밝힐 거는 아닙니다만 설령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시행하게 되는 과정에서라면 당연히 또, 예를 들어 공원에다 설치하게 되면 지역 주민이 됐든지 이해관계인이 됐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행하는 거에 대한 찬반 여부, 동의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설령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장 그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의견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왔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설물이 분명히 호불호가 갈리는 시설물이고, 그리고 이게 동물, 당연히 반려견, 반려인을 위한 우리 시 정책도 필요하지만 또 아닌, 그러니까 반려인이 아닌 분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위원님, 질의 있으신 건가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의 같은, 김현옥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우리 도시공원 내에 이게 하게 된다고 하면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등 도시공원이라는 개념이 여러 개가 포함될 건데요.

면적을 떠나서,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놀이터, 동물 놀이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도시공원은 현재 근린공원이나 문화체육공원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 주셨었던가요, 예를 들어 근린공원 같으면 10만㎡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서는 3만㎡로 확대했고요.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설치가 불가한데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거고요.

그리고 주제공원도 마찬가지로, 주제공원은 현재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명문화했다라는 점에서 아까 말씀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괜찮은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하고 확장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치단체 조례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질의 주신 것처럼 가치나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들은 그 사안, 사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처리 해결 방법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절차적으로는 지금 입법예고 과정을 다 거쳤었고 절차대로 상정돼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사항은 물론 아니지만 이대로 이제 조례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염려들 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을 신경 써 가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지금 결국은 이제 대상지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 부분들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론화가 돼야 되겠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사전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민원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대상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상지가 정해졌으면 엄청나게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집행 과정에서는 아마 그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어쨌든 반려동물 관련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및 문화공간에 대한 조성이 목적인데 저도 이런 반려동물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반려인도 비반려인도 서로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충돌이나 의견 대립이 안 생길 수 있는 부지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돌이 생기기 제일 쉬운 곳이 어떻게 보면 거주지 근처거든요.

사실 거주지 근처 이런 데가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많고, 아파트에 보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처에 반려동물 관련된 공원이 있으면 어쨌든 연쇄 작용을 일으켜서 여러 문제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대상지를 고려해 주실 때 거주지 인근을 떠나서 이렇게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주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외곽 지역에 하면 어떻게 보면 반려인에 대해서는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가 반려인에 대한 정책을 펼치기로 하신 거니까 접근성과 주차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부분, 어쨌든 반려동물을 가지고 이동해서 이 공간에 가야 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부분도 잘 신경을 써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가 한번 데이터나 이런 거를 잘 확보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사업 대상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그때 최소, 어쨌든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민원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와 부탁을 드려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 대상지를 찾는다는 의미보다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일 걸로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지역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소 선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지를 모으는 그런 공개적인 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들이 수렴돼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설치를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흐름상으로는 반려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좋든 싫든 반려동물에 대한, 사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이 뒤처리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인근 청주시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뒤처리 문제들 때문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가치의 공유를 어떤 식으로 사회적 합의로 승화시킬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화장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주에서 이렇게 같이 시각적으로 보면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3만㎡ 이상의 근린공원이 우리 세종시에는 어디 어디에 있는지 혹시 그 현황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3만㎡ 이상이 현재 38개소인데요.

아까 제가 공원 수를 47개소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인수한 곳은 20개소이고 아직 인수를 안 한 곳은 27개소이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그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6)

28.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7)

(16시0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적용 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6조에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실내 공기질 우수 관리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국적으로 산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이 치유 효과와 더불어 여가생활 문화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세종시의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림 가치를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문화 및 휴양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역산림문화 및 휴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산림문화·휴양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업을, 그리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산림치유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5)

30.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06)

(16시1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시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05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조정·재정·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6호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며, 위탁 금액은 연간 6억 15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세종합강캠핑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캠핑시설과 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점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환경분쟁 조정 사례나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세종시도 민원들이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거나 민원을 처리했던 건수는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출범했던 2012년부터 금년까지니까 약 12년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보통 보면 자진 철회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한 사례도 많이 있고, 그런데 주된 내용이 보면 소음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소음이 많았군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안신일 위원 최근, 그러니까 지금 2012년도부터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1년에 1건 정도.

안신일 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최근으로 따지면 최근 2~3년 이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최근 5년 동안을 보게 되면 6건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 정도만 6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내용 설명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자료로 갈음을 할게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보다는 상위법령 개정 내용이 건강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피해 구제 관련된 사항은 사실 저쪽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법률에서 규정이 돼 있었던 건데 환경 분야에서도 그런 건강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분쟁 구제 차원에서 처리를 하라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분쟁과 관련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 진동, 그래서 크게 이게 분쟁화가 되거나 논란이 됐던 사항은 없는데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우리가 많아서 그런 쪽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럴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현재 위원회에 위원분이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이었고요.

건강피해 구제 분야가 조사분과위원회 설치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열한 분을 포함한 30명이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지금 말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전문가분들을 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새롭게 추가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해야 되고, 성비도 맞춰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여러 가지 조례상에 보면 여성 비율도 맞춰야 되고 청년 비율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위원회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우리 시에 위원회만 해도 숫자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혹시 파악하시지는 못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구성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위원회 활동은 사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회전문은 아니지만 워낙 정해진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각 위원회에 한 분이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같이 하고 계시고, 이런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전문성에서, 그러니까 “과연 어디 분야가 저분의 전문성이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3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상,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30명이면 지금 열한 분이면 20여 명 정도를 추가 모집을 하시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반드시 30명에 국한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김현옥 위원 우리 시에 맞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인재 풀 자체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복수의 위원회에 활동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 일반 시민들의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거는 이렇게 좀 너그럽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 풀 같은 경우 반드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건강피해 구제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실질적인 판결에 버금가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은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김현옥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으신가요?

전문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비라든지 수당.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관계 공무원에게)우리 별도로, 우리 일반 위원회에서 하는 건 달라?

김현옥 위원 다르겠지요, 당연히.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통상적으로는 저희 위원회 했었을 때 참석수당 지급하는 기준들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자체만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아직 보시지는 않았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국장님, 검토보고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 조례에는 현재로서는 사무의,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만 명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공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가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 앞으로 추가적인 진행 사항 있으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합강캠핑장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1.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2)

(16시5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을 대신하여 최원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김동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농기계 임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 농기계 운반 대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0조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위탁하게 되는 겁니까?

운반 대행 서비스라는 걸 도입한다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김현옥 위원 어디, 외부 업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저희들이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면,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운송법에 저촉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면.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한 것이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렇게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건 위탁만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 업체에서?

아니면 기기라든지 농기구에 대한 일종의 어떤 AS 기능?

이런 건 아예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운송만 위탁하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 시 운송 업체가 있습니까, 이걸 위탁 맡을 만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김현옥 위원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인근에 운송 업체가 있는데,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해 봤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위탁 기간이 몇 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1년 단위로 업체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의계약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김현옥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위탁 금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1000만 원인데요.

1t 미만을 할 때는 원래 운송비가 14만 원인데 저희들이 1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4만 원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여쭤봐 가지고 들었고,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했을 때는 법상 안 맞겠다라는 말씀은 했지만 14만 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10만 원.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20t 있고, 이렇게 2t하고 1t하고 금액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위탁비용 1000만 원이 추가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그래서······.

김현옥 위원 그거는 그것대로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김현옥 위원 몇 건 정도나 나왔습니까, 시범 운영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작년도에 21건 나왔습니다.

김현옥 위원 1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김현옥 위원 1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작년도에 4월부터 했기 때문에 4월에 하고,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1건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위탁하신 업체에는 인원이 몇 분 정도예요, 이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전담 인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그 위탁하는 회사가 운송 업체기 때문에 그 운송 업체에 여러 명이 차를 가지고, 화물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인원은 여러 명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이 일을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아까 제가 확인을, 그 1000만 원을,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이 말씀하신 게 그 1000만 원이 전체 예산이고, 아까 1t이랑 2t당 14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의 1년 예산 중에서 자부담, 그러니까 건당 10만 원씩 업체로 주고 자부담 4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안신일 위원 1000만 원이 가고 난 다음에, 일괄 입고하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1000만 원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건당 10만 원씩 가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래서 전년도에는 21건이었으면 10만 원이면 210만 원인데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고, 올해는 기간이 기니까 1000만 원을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미리 주고 10만 원, 뭐 14만 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건 바로잡아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그렇게 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1)

(16시5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박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동빈·김학서·김효숙·상병헌·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약용작물의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사업을, 안 제7조에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우리 시에 약용작물 재배 농가 지금 주신 거 자료 보면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는.

혹시 원인이 파악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우선 가장 큰 원인은 농가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작목을 줄여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약용작물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약용작물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그런 추세에 있는데, 특히 약용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대단위 면적을 가지고 재배를 한다면 모르는데 소규모로 조금씩, 20평, 30평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농가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 약용작물을 권장하기 위한 위원회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뭔가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조례 자체가.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있으면 좋겠는데,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을까 좀 고민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농가가 줄고 있고, 이걸 하실 분들은 고령화되어 있고, 이 문제가 참 딜레마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지금 발의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 내용, 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어수리를 육성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수리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이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수리 재배를 계속했었는데 문제는 작년도에 너무 고온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수리 파종을 했는데 발아가 조금 안 좋았었고, 이게 다년생 작물인데 고온이다 보면, 1년 경과가 되면 내년도에 또 뿌리에서 발아가 돼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며칠 전에도 어수리 농가들이 와 가지고 한참 상담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존에 있는 농지 외에도 특성상 산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자고 하면서 같이 연구해 나가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6조에 재정 지원 부분에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약용작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 확보 이게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이건 작년까지 저희들이 어수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하는 데 좀 지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김현옥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원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지원을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일부라도 조금 세워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김현옥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농업인에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법인, 법인하고 생산하시는 단체에도 다 지원하려면 형평성 있게 맞추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 준비를 좀 면밀하게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재배에서 가공까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50)

(17시0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이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아열대 기후 확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7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상기후 대응 작물 재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세종시에서는 총 세 분의 농가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생각보다 면적이 그렇게 넓거나 매출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 부분은 없네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출이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김○○ 씨 이분은 식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출하할 시기가, 아마 금년도부터는 수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수확 예정이라?

그러면 현재 아열대 과수 재배를 희망하시는 농가 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저희들이 이걸 별도 교육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열대 작물 교육을.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는 여러 명이 관심이 있어서 교육을 와서 받고 했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재배하는 게 세 농가였는데 사실은 네 농가까지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는 작년에 침수가 돼 가지고, 재배 지역이 비가 많이 와서 침수돼 가지고 다 뽑아 없앤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세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보면 현재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보면 배추도 앞으로는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하고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기후변화에 맞춰 가지고 그 기후에 맞는 어떠한 과수 생산이나 이런 거에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좀 앞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 농가도 좀 더 확대시키고, 그래야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분들한테 지원도 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우리 세종시의 어떠한 특산품이 될 수도 있고, 그 특산품을 통해서 이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런 기술 보급이라든지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점점 늘려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현재는 남부 지역하고 경쟁했을 때, 현재 남부 지역도 가온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남부 지역하고 경쟁력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하우스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만감류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에서 실증 재배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 있는 손끝바나나라든가 만감류, 커피나무 이런 것을 시범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농가들도 그걸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선진 농가들, 다른 지역의 농가들 거기도 견학도 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아마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조례들을 많이 제정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세종에 맞는 이런 과수 재배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2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형최원석김광운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김현기
경제정책과장이상훈
미래산업과장박정주
기업지원과장김종태
소상공인과장노희동
산업입지과장염성욱
·도농상생국
국장양완식
도농정책기획과장윤석춘
농업정책과장이기풍
우리농산물유통과장정래화
동물정책과장안병철
·도시주택국
국장이두희
도시과장김남식
건축과장성시근
주택과장박병배
토지정보과장추광숙
·교통국
국장남궁호
교통정책과장성은하
대중교통과장김용수
도로과장윤종오
지능형도시과장임동현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환경정책과장황진서
자원순환과장김은희
물관리정책과장김동길
산림공원과장방성현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송인호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종태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장은영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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