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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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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9월4일(수)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10.「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

1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박영송·김학현·이경대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부유·고준일·박성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용수 의원 대표발의)(강용수·김선무·장승업·이경대·김부유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박성희·김학현·이경대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시장제출)

1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박영송·김학현·이경대 의원 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부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김부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8월19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 김학현, 이경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그리고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대받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쭈어볼게요.

제5조에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라고 해서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이 법령을 봐도 저 중앙에서는, 국가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시설에 관련된 그 지침에 따라서 인력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저번에 우리가 전의 노인치매센터를 갔을 때 노인 분들에 대한 임시보호시설로써 설명을 약간 들었는데 그 시설이 이 시설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하고는 차이가 거기는 보호시설이고...

박영송 위원 일시 보호시설이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이것은 노인에 대해서 학대나 이런 것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하는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굳이 그렇게 보호시설이 아닌 우리 시내나 이런 데에다 센터를 두고 인력을 배치하고 해서 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도가 보조사업을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좀 적고 또 노인학대가 100% 통계가 잡히는 것은 아닌데 지난해 보면 4건, 금년도 3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요사업비를 따져보니까 1억7,000만원 정도는 연간 소요가 되고, 그런 관계로 우리가 복지부하고 협의도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충남도하고 일정부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은 거의 한 10분의 1로 한 1,7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령에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국가에는 두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다만 두는 정의가 우리가 직접 두는 것만 한정하느냐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과 위·수탁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충남도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충남도하고 위·수탁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와서 우리 세종시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예방이나 어떤 교육이나 케어를 직접적으로 하셨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8월30일 날 우리가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추가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그 전에 충남도 시절에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출범 후 1년이 지났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1년 동안은 저희가 협약 없이 거기를 우리가 전문기관으로 이용도 했고 거기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협약 없이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게 받았어요.

협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해서, 그래서 지난 8월30일 날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700만원은 언제 집행이 됐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번에 노인 인구에 따라서 그 금액이 나왔어요, 협약하면서.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직 그게 집행된 건 아니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게 1년 동안의 소요예산을 1,700만원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MOU를 맺었고 지금 하반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그것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집행이 되겠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필요할 때까지로 조금 막연하지만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협약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협약 내용을 저희들한테 좀 배부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거리가 가깝고 우리가 하면 도움은 많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가까워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전화라든지 다른 것으로도 가능한 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광역단체에서 큰 자치단체는 여러 개의 센터가 필요... 시·군 단위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 하면서 좀 어려우신 부분이 없지 않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좀 하는데, 그러면 일단 계획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조금 많이 소극적인 어떤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보다 같은 돈을 가지고 재정의 효율성 문제는 분명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해도 우리가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도 같이 검토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았고요.

우리 세종시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다만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뜻은 분명히 같이 하는데, 다만 아까 의무적인 조항에 대해서, 강행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한 게 기냐, 아니냐, 그것은 제 의견은 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박영송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이 길어져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세종시에서 노인학대에 관련된 행정서비스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협약서 내용은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우리 김부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나?

김부유 의원 (마이크 꺼짐)네.

진영은 위원 행정기관에 통계가 있나, 우리 세종시에 이런 사례가 몇 건 발생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금년에 3건 발생하고 지난해 4건 발생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주로 그 가해자가 누구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가해자가 인근 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대개...

진영은 위원 가족입니까, 또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가족도 있고 또 보호기관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가끔 언론에 보면 이런 게 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노인학대는 주로 가족 간에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직계비속이 가해를 해요, 존속을.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될 사회의 모습인데 이런 조례는 적정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어디 저기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자료에 이것 내년도의 비용추계를 보면 1억6,8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 중에서 대다수가 1억4,000만원이 인건비고 운영비는 2,8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뒤에 자료를 보면 사람이 7명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글쎄,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주로 인건비에 충당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법적으로 20% 이내만 지원하게 돼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운영비요?

진영은 위원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그런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김부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나, 김부유 의원님이 작성하신 걸로 돼 있네요?

이게 관련법에 20% 이내에서만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노인학대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제3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학대의 판정도 하고 케어도 하고 상담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고, 다만 여기서 학대했을 때는 임시피난이라든지 보호시설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주로 상담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실질적으로 인건비 위주입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가 3건, 4건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계비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은 것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3건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우리가 밖으로 밝혀진 것만 3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가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참 이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사항이에요.

어떻게 직계비속들이 직계존속을 학대가 아니라 살해까지 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이고, 저는 이렇게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 환경을 좀 많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자기 가족은 가족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어떠한 강제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또 상담을 해 주고 임시보호를... 이것은 소극적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인회라든가, 요새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올리사랑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대가 된다고 할 경우에 이런 효과는 볼 수 있다, 벌어진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소극적 행정보다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미 학대가 벌어진 것에 대한 소극적 치유보다는 예방책이 뭐냐 이런 것을 계획에 넣어가지고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노인회 등 유관기관이 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나는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3건이다, 2건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올리사랑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각급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노인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체험, 실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로 해서 반드시 어떤 예방적 차원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사후치유보다는 예방 위주의 인성교육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공감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시장은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5가지 항목을 쭉 나열해 놨는데, 여기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방교육, 홍보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 계획을 세울 적에도 유관기관 간에 좀 같이 협조체제로 해서,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근거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해요.

경찰서, 노인회, 교육청 간에 어떠한 협의체도 실무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예방교육 하는데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안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서 1항을 보면 “시장은 학대받는...” 등등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를 보면 “국가는 지역 간의...” 등등해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보면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 등등해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우리 시장이 할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라는 것보다도 상위법에 분명히 국가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호칭하고 있고 우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칭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안도 같이 우리시에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호칭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글쎄요, 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2항을 보면 “학대받는 노인의...” 등등해서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둔다”를 국가가 지역노인보호기관을 특별자치시 등등에 “둔다”라고 하는 건지, 시장이 “둔다”라고 하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김정봉 위원 두 번째 질문 말씀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지금 제39조의5에 보면 1항은 “국가는”이라고 명백하게 주어가 있거든요, 주체가 있거든요.

“국가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2항 보셨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 등등을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등에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항의 주어는, 주체는 누구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주체는 현재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1항은 국가고 2항은 시·도란 말씀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됐고요.

우리도 이 안을 만들 때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칭할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39조의5 1항에는 중앙이라고 얘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시장이 할 경우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칭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의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의원님.

김부유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이것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할 때 이 노인보호에 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직계비속 등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관습상 부모님들 심정상 관계기관에 신고를 안 합니다, 자식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사례를 몇 건, 몇 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뭐 사례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 사례 중에는 또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도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주된 원인이 바로 뭐냐 하면 노인학대의 예방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즉,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장애인인권상담센터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예방, 즉 홍보·교육이라든가 예방조치를 취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하자고 했었던 것이고, 아까 예산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따지면 청소년은 안 그렇고 장애인은 안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세종시 지역에 센터 같은 것 설립할 게 아무 것도 없지요.

어떤 것은 됩니까?

광역이라는 위치에서 볼 때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지요.

그럼에도 일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정확한 배경은 예방센터를 좀 설립을 해서 예방보호 조치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아산시에 소재한 이 기관이 여기 와서 이런, 아까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열거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아산에서 그 사업들을 시행하기가 어렵지요.

지금 행정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주 소재지가 아산 아닙니까?

자기네 15개 시·군 하기도 바쁜 터에 어떻게 세종시까지 와서 조사를 하고 예방홍보·교육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목적으로 둔 조례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김부유 의원님하고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방교육 문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도 사업비만 있으면 할 수가 있고...

김부유 의원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 조례안을 갖고 논쟁을 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가 이렇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는 이 조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는 실무적인 문제들은 이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서 공포가 된 후에 지금 나누려고 하시는 그런 세부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조례안이 적법한 것인지,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본취지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승업 지금 김부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노인학대 예방에 관련된 조례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예산 관계도 조정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3항에 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돼 있고, 또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3항에도.

그래서 이 명칭을 우리가 그냥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지 말고 상위법하고 이렇게 같이 맥을 맞춰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부유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법률에서 지칭하는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것이고 중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중앙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법률에 따라서 각각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을 쓰는 것처럼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또 김부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세종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다,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부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부유·고준일·박성희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박영송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부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8월21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부유, 고준일, 박성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신청 및 우선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운영,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예산 및 결산, 회계처리 기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자립생활 교육, 주거서비스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보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의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이것 박영송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지금 여기 우리 조례안을 보니까 11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안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센터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혹은 여러 가지 위원회에 보면 시장이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지요.

또 의회 역시 우리 의회 의장이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혹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센터장이 이쪽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관계법에 명시가 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답변을...

○위원장 장승업 네.

○주무관 추광숙 (마이크 꺼짐)업무지침에 위원장이 포함되도록, 센터장이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업무지침이요?

○주무관 추광숙 (마이크 꺼짐)네.

김부유 위원 업무지침이라는 것은 꼭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지 그게 관계 법령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해당 담당자가, 이것 보건복지부지요?

○주무관 추광숙 (마이크 꺼짐)네.

김부유 위원 보건복지부의 그 담당자가 우리 센터를 운영할 때, 구성할 때에 센터장도 운영위원회에 넣어라,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지침으로 준 거지 그게 사실은 아무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은 우리 국장님한테...

김부유 위원 국장님, 이것 내용을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혹시 이 센터가 바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정상적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려면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만 전부 여기에 주입을 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이분들이 추천하는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하고 싶으신 일은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굳이 관계법령이라든가 또 우리 규정이라든가에 법적사항,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센터장을 운영위원으로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집행부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만 가지고서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 38쪽을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서 “위원장 및 센터장을 포함하여”를 수정안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조에도 보조기 수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답변을 대신 드리면 안 될까요?

김부유 위원 네, 그러면 박영송 의원님!

혹시 그것 가능한가요? 센터장...

박영송 의원 ...

○위원장 장승업 지금 그 사항도 수정안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수정안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주무관 추광숙 (마이크 꺼짐)네, 수정을 한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수정안으로 했으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센터장이 포함됐을 때 또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것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장·단점은 분명히 있지요.

센터장이 포함돼서 안 된다, 된다...

김부유 위원 아니,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고견된 답변을 드려야지요.

김부유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반론제기를 제가 또 해 볼까요?

자, 어느 조직에서 각종 위원회에 그 위원회를 직접 시행·운영하는 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효율적이라는 것은 회의운영이 효율적이라는 얘기지 그냥 짜고 다 하는 거지요.

원안대로 다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를 운영할 때 해당 센터장이 있는데 거기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강경하게 반대의견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같은 경우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그 센터장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위탁시행을 하는 그런 장이 들어가 있으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는 위원들도 대부분 그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효율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러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투명성 제고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담보가 안 되지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이다 그런 얘기지요, 조례로.

김부유 위원 글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사족을 다시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논리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김부유 위원님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박영송 의원 거수)

박영송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했듯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저희들이 많이 따라서 이 조례안을 성안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운영에 관련되어서 지금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유롭게 잘 되면 센터장이 포함이 되든 포함되지 않든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일단은 센터장이 포함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저희들이 지침상이나 법에 의해서 그것을 넣고 안 넣고가 커다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정안에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전문위원실에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할 때 센터장을 빼는 방법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여러... 저는 사실은 원래 지침상으로 이렇게 센터장을 넣는 것으로 성안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의를 해 주신다면 센터장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크게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부분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성안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성안을 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지금 박영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지금 우리 검토자료에 수정안을 그냥 검토자료로만 넣은 거예요, 아니면 수정할 것을 생각을 하고 넣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장승업 검토한 후에 이런 사항은 수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수정안을 한 거예요.

김부유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지요?

○주무관 추광숙 (마이크 꺼짐)당초에 지침에 의거 위원장 및 센터장을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센터장을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좀 갑을설이 많았기 때문에 센터장을 일단 배제시켜도 구성할 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면 넣을 수 있도록 좀 자율성을 준 거예요.

이렇게 딱 규정하지 않고 위원장만 포함해서 7인, 그러니까 7인 이내에 넣든지 말든지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현황을 파악해서 하라는...

김부유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이해가 가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도 이해가 가요.

이게 사실은 넣고 안 넣고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다만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넣는 것하고 조례에 그것을 명문화해서 넣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단체의 사례를 짚어 봐도 이렇게 명문화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짚어 보면 대부분의 공무원 분들이 보면 중앙부처의 담당자들, 주로 사무관급들이지요.

중앙부처 사무관급들 담당자들이, 특히 보면 보건복지부가 그게 많아요.

법령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자기 개인적인 사족을 달아서, 아니면 각각의 일반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단체들의 입김, 영향력, 로비를 받아가지고 지침을 줘요, 지침을.

장관이 그렇게 지침 준 것 아닙니다.

국장이 준 것 아니에요.

과장이 준 것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 담당 사무관들이 각각 단체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지침이라는 명분하에 각 시·도, 시·군·구에 어떠한 일들을 하달을 할 때 그렇게 줘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또 그 지침을 핑계로, 사실 지침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공무원의 의견일 뿐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그것을 마치 관계법령인양 일반단체들로 속여가지고 행정을 시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해괴망측한 거예요.

우리 시·도 공무원들, 중앙부처 공무원들 지침 자꾸 따르지 마세요.

적어도 광역 시·도 정도면 자율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법도 아닌 지침을 왜 따라요?

지침이라는 핑계를 대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8조 수정안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민법」제32조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박영송 의원 (마이크 꺼짐)차이가 있지요.

김정봉 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박영송 의원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비영리민간법인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센터를 하고자 하는 자의 어떤 조건을...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거기까지 듣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여쭈어볼게요.

32조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하고「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6개 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온 그 사회복지법인하고 굳이 넣을 필요성이 있어요?

박영송 의원 제가 처음에 조례안... 저는 사실은 제가 발의한 원 발의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그 수정안은 아직 검토보고 단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더 삽입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저의 답변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지금 제가 여쭈어본 것이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대한 32조하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충분히 이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까지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 두 가지 근거만 갖고서도 충분히 이 취지를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넣은 이유가 뭐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문제는 제가 넣지를 않아서 넣은 이유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박영송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이 없었고 또 제가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안 했습니다마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한번 답변을 해 주셔 봐요.

제가 아무리 봐도 26개의 법을 다 아우르는 저기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민법」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된다, 안 된다의 말씀은 할 수 없고,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해서 더 낫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넓혀야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고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한번 봤는데 우리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어떤가요?

박영송 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의 논의가 전체적으로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돼서는 애초에 제가 넣은 그 조례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이 더 돼서 수정안에 관련돼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박 의원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 안은 집행부에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제가 집행부 쪽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희가 들어갔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김정봉 위원 집행부에서 이 수정안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까지 넣어달라는 그런 안이 들어왔다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제출이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는 제가 의견을 낸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김정봉 위원 아니, 아시는 분이 없어요?

○위원장 장승업 우리 담당 사무관도 안 계신가요?

○장애인담당 김기생 (공무원석에서)네, 장애인담당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담당 김기생 장애인담당 김기생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계상 신청 지침상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하도록 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지침?

○장애인담당 김기생 네, 지금 예산 계상 신청 지침에 「민법」제32조에 의한 법인하고「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그러면 비영리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허가 등록된 단체까지 다 포함해서요?

○장애인담당 김기생 네, 그런 단체가 운영하는 센터로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안 제8조 중 “「민법」제32조에 의한 법인”을 “「민법」제32조에 의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수정한다.

또한 안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센터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렇게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안 제11조제1항 중에 “위원장 및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요.

안 제12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그 다음에 안 제19조를 삭제하고 안 제20조를 안 제19조로 한다.

와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시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조의 수정안 문제는 센터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측면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센터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센터가 설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센터장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좀...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그 말씀이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운영위원회가 필요한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가 더 합당한 조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센터는” 센터가...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아, “센터는” 이 세 자를 빼자?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것이 더 맞는 조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센터장은 둘 수 있어도.

○위원장 장승업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 제10조 “센터는... 운영위원회”에서 “센터는”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의견에 따라서 “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그냥 “운영위원회”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김정봉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박영송 부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박영송 부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용수 의원 대표발의)(강용수·김선무·장승업·이경대·김부유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강용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강용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8월22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선무, 장승업, 이경대,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4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단체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11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 임무, 그리고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사업, 그리고 법인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세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용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박성희·김학현·이경대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박영송 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네, 장승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8월19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박성희, 김학현, 이경대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보육교육직원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승업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부위원장, 장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는 시장이 제출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장승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해서 시장은 관할구역 중 부강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부강면 주민자치회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고,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위원의 선정·위촉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역대표위원, 주민, 직능대표위원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안 제9조에는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위원선정위원회를 읍·면·동에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안 제10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주민자치회의 장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해 인구 증가, 동 지역의 아파트 신축, 지형의 변화와 취락구조 형태의 변화로 분리 및 통·반 설치 등 행정구역 정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리 및 반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명 및 본문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통·반의 설치기준을 리·통·반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였고, 통을 리·통으로 변경하였고, 행정동 ·리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치원읍 죽림1리를 죽림1리와 3리로, 장군면의 봉안리를 봉안1리·2리로, 금암리를 금암1리·2리로, 하봉리를 하봉1리·2리로, 한솔동 중에서 어진동을 어진1통∼6통, 종촌동을 종촌1통∼2통, 아름동을 아름1통∼7통까지, 도담동을 도담1통∼2통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1조부터 안 7조까지 변경하였고, 주요내용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고등학교 및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의 자격을 안 제2조에서 완화했습니다.

고등학생은 교과별 평어환산 총점수 평균 3.0 이상인 자에서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의 과목별 평어환산 점수가 3.0 이상인 자로 하였고, 대학생은 평균 평점 B학점을 전과목 종합 평균이 평점 2.5점 이상인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을 제한했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전년도에 받았거나 당해 연도에 국가 또는 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는 자를 제외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시민이 지향해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시민헌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민헌장의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2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린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요기능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읍·면·동의 행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읍·면·동의 업무를 사전에 협의하는 기능, 위탁업무 및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하는 게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자치보다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문화 쪽에 일정 부분 치우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복리나 자치기능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통합은 안 되나요? 내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나중에는 통합이 되는데 이것은 시범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합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시범조례로서 부강면이 저기 되는데 타 읍·면에도 다 설치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안은 부강면이 시범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조례를 부강면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4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부강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그러면 다른 면에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른 면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추가하는 과정에서는 ‘시범자치’라든지 ‘부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학현 위원 설치를 읍·면·동에 전체 할 수 있게끔 하고, 부강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시범위원을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범으로 선정된 읍·면·동에 대해서는 할 때마다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안하는 과정에서는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전국 한 30여 개가 공모되어서 우리 지역은 부강에 하나가 시범실시로 되어서 조례를 그렇게 성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례가 변경된다고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시범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한 거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공모사업을 할 때에 이게... 사실 제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중복성, 일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또 하나는 공모사업을 할 때에...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 공모사업 할 때에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안을 만들어서 안행부에 요청한 것인지, 부강면 공무원 혹은 세종시 공무원들이 이 공모사업 안을 만들어서 신청한 것인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찬반을 나누자는 것은 아니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첫 번째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각 읍·면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하고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다 그런 거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거의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충돌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보셨는지 하고, 또 하나는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 공모사업을 할 때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대개 일반 민간인들이 이 공모사업 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수반해서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강면 공무원들이나 혹은 우리 행정복지국 산하에 있는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 안들을 만들어 줬는지를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조례안 찬반 때문에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래에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것은 시범이기 때문에 부강면에 한정한 것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충돌은 없고요.

다만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자치기능을 더 넣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부강면을 우리가 해줬다, 안 해줬다, 부강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협조를 한지는 솔직히 모르고요.

다만 이 공모로 우리 지역에서도 6개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 주민자치회가 흡수·통합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변경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다는 안인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부유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강면에 시범실시인데, 부칙에 보면 부강면에 한하여 2014년 7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하면 이 시범사업을 2014년7월31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맞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을 지금 현재 부강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뜻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서 나오는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나 어쨌든 이런 역할들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2014년 7월까지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대로 승계가 되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부강면 주민자치위원의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수하고 차이가 나면 추가로 위촉을 해야 되죠.

박영송 위원 뭐 30명 이내겠지요.

거기도 지금 30명을 오버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10명 정도는 추가로 위원의 선임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위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범실시에 관련되어서 조례안이 이렇게 행안부에서 권고안으로 다 내려온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공모된 지역.

박영송 위원 그 전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지금 없는 상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어려운 게 5조를 봐주시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5조(기능)에서 1항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의를 하는 것? 그러면 부강면에서 여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겠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특별히 구속력은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그러면 면에서... 면이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하겠군요.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에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업무 관련된 보조금을 일단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부강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주고 거기서 집행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게 할 수 있고, 읍·면에서 위탁사업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제가 관련된 법을 좀 봤어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을 쭉 보면 굉장히... 28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느냐 하면 28조2항에 1호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항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이죠.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강에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위탁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대충 구상이나 이런 것은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부강에서 이번에 공모된 사업내용은요, 부강 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이라고 금강변 안전문제 순찰이라든지 그런 문제하고, 또한 마을 축제라든지 아동 공동돌봄,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공부방, 또 지역자원형으로서 향토음식 개발이라든지 로컬푸드 판매 이런 계획을 제안해가지고 공모가 되어서 금액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국비사업비가 한 8,000에서 1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주로 되기 때문에 과거는 문화 위주 이런 상태에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지역의 복지와 자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위·수탁을 주어서 자치기능을 조금은 활성화하는, 과거에 관에서 시행했던 것을 일정 부분 주민자치회로 위·수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굉장히 일하시는데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사업들이 기존에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왔던 각종 사업들을 또 다른 단위로 묶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업무를 또 수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해오셨던 단체나 이런 분들, 기관, 해왔던 사업들... 아까 마을공동체사업이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부딪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 우려는 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년 예산이다, 아니다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다만 단위사업에 한 1억원 내외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국비 얼마로?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국비매칭이 현재 한 8,000∼1억 정도.

박영송 위원 시비는 따로 안 붙이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비율 같은 게 없어요.

다만 매칭은 일정 부분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행안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보조 내시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 사업비는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박영송 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 사업 대상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31개가 되었습니다, 읍·면·동...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적어도 31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마련을 하는가 보네?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대다수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이런 곳은 한 곳이 되었고, 경기도라든지 이런 도는 현재 5개에서 2개 정도로 폭이 좀 큽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위·수탁을 맺었을 때 어느 정도의 법적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센터장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정산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굉장히 느슨한 곳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경계가 없어요.

지금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어느 정도 웬만하면 예산 안에서 다 수용이 될 것 같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것을 정산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려가 돼요.

일단 집행하시는 과에서 알아서 더 잘 하시겠지만, 글쎄요...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집행하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잘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우리 부강 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웃음)

하여튼 안전행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부강지역...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강지역 주민자치에서 고심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공모한 결과 선발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지역에서 국비로 아마 한 8,000에서 1억 정도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까지 있었지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좀 더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주민들이 자체적이고 자발적으로 공공의 서비스를 세분화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주민들 스스로 입맛에 맞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하면 맞을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물론 그런 역할도 했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잘게 잘라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근린자치라는 말도 그래서 붙인 말이 아닌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기능에 주민복지나 주민자치, 주민안전 문제를 주민자치회에서 관장할 수 있게 확대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세분화라는 말이 맞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세분화한다는 말이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다양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김정봉 위원 다양하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작은 일까지 모두...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과거에는... 뭐 저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그 운영이...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표준안하고요, 우리 안하고의 차이를 보면 표준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지금 안 3조의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안 3조의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표준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안 부칙 3조를 보면 경과조치에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읍·면·동의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안 3조라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네,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부강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렇게 그대로 제시를 했나요?

주민자치회에 현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정관, 재산 같은 것을 모두 승계하고 더불어 주민자치위원까지 모조리 같이 다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으로 사전에 얘기가 되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말도 되었고 또 하나 조례의 부칙에 명확하게 자산을 승계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자치위원회 위원도 위촉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표준안에는 그럴 경우라는 겁니다, 승계하는 경우라 이겁니다.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거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표준안이 아니고 저희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부칙에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부강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얘기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굳이 `14년7월31일까지 못 박은 이유는 뭐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사업의 종료가, 그 시점에 끝나는 것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바로 구성할 거라는 말입니다.

9명이 지난번에 임명장 받았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9명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수가 아마 열여덟이죠? 열여덟 분 외에 나머지 맥시멈으로 12명을 더 선발을 할 텐데요.

그랬을 경우에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 7월31일까지 끝나면요, 부강면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한다고 했을 경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굳이 넣었나요? 이것을 넣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예를 들어서 바로 선발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될 거고, 예산 받아서 집행을 할 거고 그렇게 할 텐데요.

그러면 그분들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2013년... `14년, `15년까지 갈 텐데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시범 설치·운영은 2014년7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하는 이유를 달면 이분들 임기가 바로 시작하면 2015년까지 갈 텐데, 이것을 굳이 단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조례안은 시범조례이기 때문에 이 시범조례에 맞는 사업기간이 7월말이고 거기 위원의 임기 이런 문제는... 위원의 임기가 몇 조에 있나...

김정봉 위원 임기는 17조에 있어요.

굳이 이것을 달아서 위원들이 아직 임기도 남아있는데 시범사업의 성격을 언제까지로 한다고 못 박는 것도 만일에 시범사업을 그때까지 못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원의 임기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미처 판단을 못했고, 다만 이 적용례는 사업기간을 정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그 안에 못 끝났을 때 우려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사업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업이 종료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서 결정해서 조례를 다시 정비할 수도 있고,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서 위원의 임기하고 충돌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회의 말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일을 하면서 언제까지 딱 하기가 어렵잖아요.

위원들은 그대로 계속 계신데 7월31일까지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범사업이 8,000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매칭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내년 7월31일까지 집행을 못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사업기간은 기본적으로 시점부터 종점까지는 정해져야 된다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이것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이 문제는 사업기간의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을 못했을 때는 그 사업을 그 시점에서 종료하느냐, 연장을 해주느냐는 그때에 가서 판단을 해서 조례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종료하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봉 위원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조례를 왜 굳이 만듭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면서 일을 할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모든 게 시작과 끝은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간을 안 정했다고 이 기간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안행부하고 사업에 대한 협약이라든지 그 시점이 7월말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안행부에서 7월말까지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사업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모든 다른 선발된 주민자치 시범사업마다 전부 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는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정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시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명시가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여타 여기 자료에 천안이라든지 서울, 부산이라든지 그런 데도 다 시범사업 된 곳의 조례안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부칙 2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분명히 주민들한테 굉장히 압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국비가 결정된 건 아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하여튼 그것이 결정이 되면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정이 된 뒤에.

김정봉 위원 네, 그래요.

가능한 한 좀 풍족하게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잘 되도록 같이 노력해보죠.

그리고... 그만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부강면에 승계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2년인데 이 종료시점이 언제까지인지 지금 저희들이 당장은 의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잠깐 끝나고 정회할 때 임기를 좀 맞춰주시고, 그분들의 임기와 이 사업의 그런 것을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이 어쨌든 `14년7월31일까지라고 하면, 이게 모든 사업의 종료 날짜를 말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14년도 상반기에 모든 일을 다 끝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8,000이든 1억이든 1억5,000이든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끝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하반기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2013년도 하반기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들 위촉까지만 가능하고.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국비가 오면 집행도 가능합니다.

국비 비율이 어떤지 이런 것은 모르고, 그게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방비 매칭을 우선 선집행하고 내년의 매칭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박영송 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막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래도 지금 9월이고 10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표준 조례안이나 다른 지자체 조례안에는 이 규정의 부칙 조항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지금 당장 의결하지 말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하여튼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기간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서 기간도 정할 수 있고, 안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또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검토하고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자료검토 관계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김학현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4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 등) ①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또 부칙 안 제2조 중 “부강면에 한하여 2014년7월31일까지 적용한다.”를 “부강면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발의가 되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하나 못 들어서 그런데 4조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김학현 위원 부강면으로 한 것을 그냥 읍·면·동으로...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만 바꾸는 건가요?

시범실시는 존치하고요?

김학현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리하려고 하는 어진동이니 종촌동이니 아름동 같은 데는 주민들이 이사를 아직 안 온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일부는 이사 왔습니다, 도램마을 같은 경우.

김학현 위원 도담동은 이사 왔고 어진동, 종촌동, 아름동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진동에는 포스코가 지금 일부는 입주가 돼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어진동이 1통부터 6통까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구수를 보니까 전부 300에서 250 그 사이란 말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학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통을 설치하는 주택의 기준은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 가구가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서 틀리고 또 동별로 그 세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신도시 지역에는 지금 말씀하신 250내지 한 350 이 정도 기준으로 했고요.

다른 유성 이런 데를 봐도 아마 그 정도로 대개 통을 설치했습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조치원읍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죽림2리 자이아파트가 1,400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침산2리 욱일아파트가 1,200세대가 넘어요.

1,200세대하고 거기에 단독주택하고 해서 인구가 아마 조치원읍에서는 침산리가 제일 많지 않나, 7,000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조치원읍 같은 데 욱일아파트니 자이아파트니 그런 데서... 또 죽림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동아니 해서 아파트가 여러 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리를 해 달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아까 말씀하신 어진동 같은 데는 8월말 현재 116세대만 입주를 했고, 종촌리나 아름동 같은 경우는 몇 세대가 입주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쪽은 입주 예정민을 가지고서 우리가 통·반을 구획했고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분리하는 죽림리 우방유쉘 같은 데는 488세대인데...

김학현 위원 여기야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저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래서 규모가 신도시보다는 크고요.

다른 지역도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주변 환경, 문화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통·반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분리한다, 이쪽은 ‘통’이고 조치원은 ‘리’겠지요.

김학현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욱일아파트도 몇 개 리로 분리를 해야 되고 저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도 몇 개 리로 또 분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 간에 갈등의 소지가 좀 예상이 되고, 행정적인 낭비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이·통을 분리하는데 무슨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정서하고 문화를 고려해서 리·통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만 조치원 같은 경우는 현재 통이 아니고 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파트를 2개 리로 한다는 것을 되느니, 안 되느니 여기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문화가 여기는 어쨌거나 소속감이 지역적인 연대가 강하고 신도시는 지역적인 연대가 좀 적다 그런 쪽에서 봐 주시고요.

다만 리·통·반으로 분리하는 주민의견이 많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경비적인 측면에서는 리·통장에 대해서 연 한 33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경비도 경비지만 이게 주민 간에 갈등 문제가 좀 없지 않나,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장의 역할은 미미해요.

더군다나 농촌 같은 지역은 농민이 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도 농민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비료 문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농협하고 관련되는 저기가 있는데 순수한 이 도시의 아파트 같은 데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동별로 동 책임자가 있고 동별로 대표자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행정구역을 나누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까지 조치원이 저희도 가장 고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리를 아파트 단위로 분리했을 때 지역적인 연대감이라든지 소속감 문제가 있고, 또 똑같은 공동주택인데 신도시에는 동별이라든지 2개의 동이 하나의 통으로 설치되는 것 이런 게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도시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 300여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이 명문화된 것은 아닌데 어느 지역 도시고 그런 식으로 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원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지요.

통장이 많은 경우 서비스질도 조금 높다는 것이 있지만 서비스질 가지고 논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통·반 구조가 그렇고, 또 읍단위는 리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대단위로 지금까지 조정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예정지 같은 경우는 금년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통·반은 분명히 지금 해야 될 형편이고, 또 장군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문화적 이질감이라든지 또 인위적인 도로설치로 인해서 공간이 단절됐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가장 먼저 분리한 원인은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 또 입주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대도시하고 유형을 같이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면단위야 그런 저기지만 여기 도담동 같은 데도 보면 도램마을은 이게 전부 500세대 뿐이 안 되는데 아파트를 반을 나눈다? 이게 참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하고 맥락을 좀 같이 하는데요, 사실은 아까 지역 주민들 간에 이질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동일 아파트면 그 세대가 500세대든지 많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죽림리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1,429세대인데 동일 아파트면 그냥 동일한 리로, 또 이게 도시화되면 통으로 그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우리 조치원이 읍·면이라서 한솔동이나 어진동, 도담동과 달리 해야 되는 기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일한 공동주택이면 단일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문화적인 동질감이 있다면 하나의 통이나 하나의 리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도담동 도램마을이 500세대고 단지가 3개의 동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여기로 따지면 리를 2개로 나눈다는 것이고 그쪽 법적용어로는 통을 2개로 둔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진동의 더샵 센트럴이 6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몇 개로 나누어서 통을 2개로 나눈다? 그 밑에 더샵 레이크 같은 경우 500세대밖에 안 되는데 2개로 나눈다? 그 기준이나 어떤 공동체적 동질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주민들 간에 어떤 화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방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동이 새로 신설되고 주민들이 입주하니까 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진동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른... 물론 우리 조례에도 기준은 있지만 좀 더 기준을 준비해서 통·반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 말씀들을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이 조례 들어오고 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거든요.

나누시면서 이해 못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어쨌든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저희가 계속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준을 잡은 다음에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향후에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통을 설치하기에는 그 지형이라든지 아파트의 구조, 단지배치 등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솔동은 기본적으로 현재 한솔동이 22개 통으로 돼 있습니다.

22개 통으로 돼 있어서 전체적인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그 아파트에 따라서 일정부분... 기준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준보다는 문화, 편리성 등에 따라서 통이 좀 구분됐으면 하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의 신설 문제하고도 이런 문제는 일정부분 또 관련이 있어서 이번 임시회에 좀 의결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잠깐만...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파트 쪽은 제가 시골에 살아서 생소한 그런 저기인데요, 준비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금 한솔동에 종촌동 696세대의 경우를 보면 금년도 12월달에 오픈예정이고요, 또 아름동 같은 경우 아름 3·4·5·6·7은 2014년도 8월달에 이렇게 오픈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안 4조에 보면 통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5에서 30개 반으로 구성하고 또 공동주택의 경우 반은 20에서 15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1개 통의 경우는 최대 100가구에서 4,500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겠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랬을 경우 과연 기준안도 그렇고 내년 8월달에 오픈하는 데까지 굳이 이렇게 지금 리명칭 관할구역을 해야 될는지 그런 게 의심스럽고 의문이 가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게 특별히 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통·반은 사전에 정리가 필요로 하지, 이게 늦어질수록 입주된 후에 행정의 질이라든지 서비스 면에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전준비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본 조례안을 가지고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아파트단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지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첫마을은 그 당시 시기적으로 빨리 설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통수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생길 한 20개 동은 무슨 기준을 잡아서 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부결 쪽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고 또 읍·면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읍·면의 아파트가 개별적으로 리를 하나 더 설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기준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 위원간담회에서도 일부 면단위는 시급하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기준을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음 임시회 때 더 기준을 마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야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일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지리적·환경적인 요건이 단지라든지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정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포괄적인 기준을 만들고 예외적인 규정을 많이 다루면 기준이야 성립할지 몰라도 결론은 특별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화는 아까도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도시에 대한 통·반의 기준이 대한민국의 대다수 제가 알기로는 1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세대별로 기준을 정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이 편한 방법에 의한 통은 설치가 돼야 되고 리의 문제도 리가 너무 크면 이장 혼자 감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어렵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민정서, 환경에 따라서 과거처럼 얽매이지 말고 일을 분구(分區)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하여튼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문제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발언이 있었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다음 임시회 때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없으면 제가 좀 여쭈어볼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도 이·통장 장학금 예산확보가 5,600만원이 맞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조건을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본 취지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5,600만원이... 앞에 보면 다 해서야 2,6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논외의 것인데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법에 새마을육성법도 있고 바르게육성법도 있거든요, 육성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 뭐 새마을운동 이렇게 있는데 새마을은 이렇게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바르게는 같은 봉사단체인데도 없는 것은 왜 그렇고, 혹시 또 바르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논외의 얘기지만 한번 짧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장학금이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세종시장학회부터 이·통장, 의용소방대, 새마을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현재 조례라든지 지급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종시장학회로 전체를 좀 통합을 해서 일정부분 기준을 더 세분화한다든지 완화해서 지급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일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은 뭐냐 하면 그 분야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한테 기회가 적다는 게 저는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장학금의 지급기준도 이·통장 장학금하고 새마을이나 의용소방대의 장학금하고이 차이가 있고, 또 기관·단체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부담 문제와 또 하나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립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 같은 경우에 같은 우리 육성지원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별히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안 되는 이유는 없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됐었던 안건이었나요, 부결을 시켰던 안건이지요?

부결을 시켰고 다시 한 번... 그 이후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는 시민헌장 자체를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 시각으로 봐서 내용이 좀 미비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결 이후에 우리시 입장에서 시민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우리가 시인, 소설가, 대학교수 등 5명의 전문위원한테 시민헌장 집필단을 만들어서 시민헌장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친 집필진 회의에서 최종으로 2개 안이 마련됐고 그 2개 안을 일부 시의원님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해서 그 2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또 그 2개 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란 중에서 63%를 차지한 안을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시장이 제출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시장제출)

1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36분)

○위원장 장승업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조실장 최승현입니다.

저희 기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조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조실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보증채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담은 주요내용은 제2조에 채무보증 신청 시 주채무의 채무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제3조에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고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등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채무보증의 효력은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보증의 승인, 채무보증서의 교부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을 매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제7조에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내용 및 관련 서식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은 지방 채무관리의 일환으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결정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지난 2012년12월27일 우리 세종시를 조합원에 추가하는 규약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 결과 통보를 요청함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5월7일 설치되었고 매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35%를 10년간 출연하여 비수도권지역을 지원하는데 배분액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합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이에 따라 조합회의 위원을 당초 19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고 조합의 사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우리시가 광역자치단체로써 타 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일괄 교환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환 재산현황을 보면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5필지에 1만1,034㎡입니다.

해당 토지는 32사단훈련장과 송곡리 예비군훈련장, 연서면 월하리 6038항공부대 부지로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토지는 10필지에 1만2,167㎡입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우리시에서 금남면 취·정수장, 서울대시립의료기관 주차장, 쌍류보건진료소, 조치원의용소방대, 침산공원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환 방법은 해당 토지별 공시지가 기준이며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교환 차액은 약 2억1,000만원으로써 우리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금년도 조절 추경에 반영하여 교환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9페이지, 201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 차원에서 국·공유 재산의 점유와 소유를 일치시켜서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얼른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예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예를 들면 보통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보통 민간투자 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그것을 SPC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면 분양을 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대출을 받을 때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보증...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전의 LED산단 같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런 것인데 그것은 MOU고요 이것은 보증이고요.

그것은 보증이 아니고 MOU를 맺은 겁니다, 전의 산단은.

이것은 채무보증을 서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전남의 F1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랑프리 경기를 하는 것.

그것도 전남이 보증을 서서 F1 사업자한테 지급보증을 은행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것은 어쨌든 지방재정법 관련돼서 법과 또 시행령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냥 보편타당한 조례라고 보여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제도를 완비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향후에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조례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13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부산하고 제주 같은 경우 왜 폐지를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없어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의 보증을 잘 안 서려고 하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사유가 장기간 동안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무보증 설 일도 없고 이래서 불필요한 조례의 정비를 할 때 그때 정비했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부산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두지를 않았고요.

서울시도 지금 장기간 동안에 보증을 선 사례가 없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런데 대다수의 시·도가 하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보증 설 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도가 모두 하고 있고, 승인절차라든가 이 서식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시·도가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타 시·도 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그 F1 사업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전남입니다, 영암에 있지요.

박영송 위원 그것 굉장히 어렵게 사업이 되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어렵게 됐지요.

박영송 위원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액수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래도 채권우선변제라든지 그런 게 조례안 서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상으로도 하고 싶었으면 자치단체가 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조례 때문에 굳이 못할 일 안 한 것도 아니고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결국은 강원도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듯이 특히 산단 문제 가지고 전국적으로 감사원 감사와 관련돼서 지급보증, 채무보증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게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임기 내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민간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애를 써서 사업들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조례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향후...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상태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기반 자체가 취약한 상태에서 좀 더 안정되게 뭔가 이렇게 체계를 잡은 연후에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이든 모험적인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염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재정상태도 안 돼 있고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조례에 관련돼서는 아마 세종시가 앞으로 기업체와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공포하게 됐고 공포가 되면 그런 사업이 바로 또 있을지도, 아마 있을 거예요.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하여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채무는 하지만서도 세종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또 갑과 을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정확하게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성 목표가 3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거지요?

지금 얼마나 조성이 돼 있는지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매년 3,000억 정도를 해서 지원하는데요, 다 주고 없기 때문에 현재 남은 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일단 내년에 해서...

김학현 위원 우리시에 지원받는 것은 7억으로 나와 있는데 해마다 7억인가, 이게 기금이 더 늘어나면 지원금도 더 늘어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 받게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다 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기준이 민간소비지출이라고 해가지고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증액이 될 걸로 봅니다.

김학현 위원 그 배부 내역은, 이 기금의 용도는 지역발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데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재정 균형을 위해서 국세인 부가세 5%를 지방소비세로 이렇게 돌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 쪽에 아무래도 부가세가 많다보니까, 그쪽에 많이 가다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그 3개 지방소비세의 35%를 지방으로 돌려주기 위한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이 여기 위원님으로 이제 당연히 참석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19명에서 20명이 될 때 저 때문에 20명이 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취득세율이 인하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부가세 전환율이라고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그 전환율이 10%로 인상된다고, 9월쯤에 결정이 된다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방소비세요? 11%로...

김정봉 위원 아니, 부가세 전환율을요.

그러니까 지금 5%인데 지방소비세...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11%로 하려고...

김정봉 위원 10%가 아니고 11%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11%로...

김정봉 위원 하여튼 5%에서 10%, 11%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지방소비세도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기금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가 3조 이상으로 될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조기 달성되든지,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기금이 35%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게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가능한데요.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도 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48%나 됩니다.

거의 1조대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부족한데 또 여기에 출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3,000억씩 계속 내고 있지만 올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할 때 감액추경을 했는데요, 132억을 여기에 출연해야 되는데 아직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아직 계속 있어가지고요,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해서 각 3개 시·도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봉 위원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143이 아닌가요, 132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경기도에서 내야 될 게 132억인데요.

김정봉 위원 그것 안 내면 어떻게 제재방법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관이니까, 그것 다 약속을 한 것이고 법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기는 내야지요.

경기도도 하여튼 늦어도 하반기에는 재기하겠다고 그때 위에서도 다 이렇게 공식문건으로...

김정봉 위원 그러면 당연히 법령에 있기 때문에, 35%라는 그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만큼 소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날 텐데요.

물론 다른 것을 더 감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 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 35%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35% 내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속 독려를 해야지요.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가 지금 그런 면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서 이 돈을 우리가 써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기초에서 광역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초에서는 안 다루었던 조례를 다뤄 보는 것 같네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장은 지금 현재 누구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상생기금 조직이 2개가 있는데, 회의체가 하나 있고 조합장이 있는데 그 조합장이 실무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조합장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조합회의에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조합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조합장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 교수님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송 위원 의장, 조합회의 의장.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조합회의 의장이 중대 교수고 부의장이 지금 이원종 위원장님께서 계신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 시·도 기조실장이 위원들이고요.

그 다음 안행부 재정국장도 위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의장도 여기서 보면 조합회의 구성, 안행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래서 중대 교수님이...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동의안이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생소한 사항이에요.

법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서류로만 봐서는.

이게 조합이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조합이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광역단체가 됨으로 인해서 자격을 획득해서 지난번 2012년12월27일 날 그 회의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아니죠, 우리가 출범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우리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작년에 광역시로 출범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이 규약이 있어서 운영되어 왔는데 우리를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17번째로...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격이 있는 거죠? 자격.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지요.

16개 시·도가 회원인데 저희가 회원이 된 거죠.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격을 얻어서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쪽에서 넣어주는 거죠

진영은 위원 현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이것을 동의해 줘야... 여기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송부를 하면 그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 규약을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이 규약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규약이 기존에 있는 겁니다.

16개 시·도가 있을 때 한 건데 저희를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그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준 겁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기존에 운영되는 규약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들한테 보라고 해 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지요, 동의안인데 동의안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동의안을, 우리 포함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동의안에 우리를 넣어가지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 규약에 우리 세종시도 들어가겠다는 동의안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 규약이 맞다, 안 맞다, 고치자 그런 것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드린 게 2개의 조합회의라는 게 있고, 이게 아마 의결기관인 모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그리고 아까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이라는 게 있구나.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사무국.

진영은 위원 조합장이 우리 시장님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방재정공제회 회장이라고요.

서울 마포에 지방공제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합장입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여기 1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 → 세종특별자치시장” 6월17일자로 우리 시장님이 조합장으로 나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1페이지요?

진영은 위원 첫장, 1페이지.

이게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아, 이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왔다는 겁니다.

조합장이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조합장인데 저희한테 이렇게 의결을 받아가지고 포함시켜준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시의회 의결 결과 통보... 아, 통보를 해 달라, 오늘 이 회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통보를 해달라고 6월17일날 시장님이 공문을 받았다?

아, 나는 또 우리 시장님이 조합장이 되었다 해서 좋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 소리)

내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이것은 뭐 좋은 일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저희가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받는 것만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좋지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잘 하셔야죠.

또 우리가 17개 시·도 광역단체인데 빠질 이유도 없고, 빠져서도 안 되고 지극히 요식적 행위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여튼 지역상생발전조합에 우리 세종시가 들어가서 더 많은 예산도 끌어다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실 건데... 침산리에 충령탑 공원이 꽤 많은데 이것을 지금까지 국유재산으로 관리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옛날에 국회의원 하셨던 김제원 씨라고 있어요.

그분 사유재산을 군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9,000평방미터가 넘네요.

이게 전부 다 국유재산이었었나...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재부에서 저희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우리는 무상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공유재산은 국가에서 무상사용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학현 위원 그 차액 2억1,0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건의사항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기회 있을 때 건의를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이게 시유재산이겠지요, 시유재산.

지금 여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교환이 되게 되면 시유재산이 단순 취득만 하고 지적 정리를 잘 안 하셔가지고 1단위 하나의 대지가 수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재산관리 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이것을 좀 시유지에 대해서 합필이라고 하나요? 하나의 필지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떠한 현장에 가보면 하나의 토지인데도 토지대장 5개, 6개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지적정리를 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것만 해도 여기 교환이 완료된다면 하나의 용도로 쓰면서도 2개, 3개 나와 있잖습니까, 전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지적정리를 해서 단일 필지로 합병을 한다면 관리하기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토지등기부상에 한 필지가 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합필이 충분히 가능한지 그것은 한번 알아봐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지금 김학현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가보면 하나의 토지예요.

공부상에는 2개, 3개, 4개, 어떨 때는 5개... 막 있지만 가보면 하나의 울타리 내에 한 필지로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차제에 기왕에 재산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시유 토지에 대해서는 뭔가 좀 효율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8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을 살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시의 상징물 시조, 시화, 시목이 선정됨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에 상징물을 추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상징물의 종류에 시조, 시화, 시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행정조치로는 5월21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서 기존의 제1호부터 5호까지를 각각 4호부터 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호는 시조 : 파랑새, 제2호는 시화 : 복숭아꽃, 제3호는 시목 : 소나무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에 시조·시화·시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신동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이게 복숭아꽃을 복사꽃이나 복숭아꽃으로 했었는데 복숭아꽃으로 확정을 한 겁니까?

○공보관 신동학 네, 복숭아...

김학현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하고 공청회 할 때도 복사꽃이 맞느니, 복숭아꽃이 맞느니 그런 얘기가...

○공보관 신동학 둘 다 혼용해서 써도 되는데요.

복숭아꽃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마라톤이라든지 이벤트 행사 때는 복사꽃 이렇게 혼용해서 써도 된다는, 국어의 어떤 표기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김학현 위원 이게 모든 행사 같은 데 보면 복사꽃 마라톤대회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보관 신동학 연기군 때도 보면 복숭아꽃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은 그렇게 혼용해서 썼더라고요.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공청회 때인가 간담회 때인가 이게 조금 논의가 되었었죠?

○공보관 신동학 네.

진영은 위원 제가 그때 한 기억이 파랑새가 뭐냐, 그것을 물었었죠?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파랑새가 과연 우리시에 있으며 어떻게 생긴 거냐, 그것을 제가 해서 너무 우리시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징적 새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공보관 신동학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여론 선호도조사를 할 때 각각 5개 군의 후보군을 선정해서 했는데, 물론 우리 연기군 때 제비가 있었습니다.

파랑새를 포함해서 백로, 제비, 원앙, 두루미 이렇게 5가지를 시민 선호도조사도 했는데 물론 제비도 포함해서 했는데 압도적으로 파랑새가 41%, 백로 22%, 제비 13%, 나머지 등등 이렇게 해서 선호도조사가 나왔거든요.

참고로 하나 더 덧붙인다고 하면 파랑새라는 것은, 글쎄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찾아보니까 있긴 있는데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상적인 미래도시의 발전을 염원하는 의미로 행복과 이상을 상징해서 저희 세종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비에서 파랑새로 시민들이 이렇게 선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글쎄요, 저도 지금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희귀새로 알려져 있고요.

제주도 어딘가에는 있나 모르겠어요, 주로 일본, 인도, 보루네오, 오스트리아... 사실 우리하고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좀 있는 새거든요.

물론 아마 상징성일 거예요.

옛날 어떤 노래의 가사에도 나오고 그래서 의미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조금 숙고할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왕에 여론조사해서 이렇게 나왔다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손에 잡히지 않는 전설 같은 새를 갖다가 우리 새로 했다는 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도 그렇게 꼭 되어있는데, “시조, 시화, 시목” 물론 한자로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말로 좀 아름답게 풀어 쓸 수 없나... 학교 같은 데도 가면 교화, 교목, 교조... 이게 나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고 봐요.

그러면 시조, 물론 글쎄요... 시조, 시화, 시목... 더군다나 요새 새로이 교육 받는 신세대 아이들은 한자교육도 안 받잖아요.

자기 이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우리시의 상징새, 우리시의 상징꽃, 우리시의 상징나무 이렇게 하면, 그리고 괄호 열고 한자로 市花, 市木, 市鳥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우리말을 두고... 1. 우리시의 상징새(市鳥), 2. 우리시의 상징꽃(市花), 3. 우리시의 상징나무(市木) 이게 더 좋지, 시조·시화·시목을 그대로 한자로 풀어준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없다... 이것 어린이들한테 물어보고 학생들한테 여론조사 해보세요, 이것 아는지.

어렵습니까? 그게 법에 저촉되나?

○공보관 신동학 글쎄, 한번 등재할 때 표기방법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제가 생각을 안 해봐서...

진영은 위원 저는 본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신동학 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진영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구하는 시조, 시화, 시목도 들어가면서 순수한 우리말도 같이 쓰니까.

왜냐, 괄호에 한자로 시조, 시화, 시목을 넣어주니까.

이게 지금 풀어쓴 게... 풀어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토 달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공보관 신동학 우리시의 상징새, 우리시의 상징꽃, 우리시의 상징나무...

진영은 위원 그리고 괄호열고 市鳥, 市花, 市木을 한자로 넣어주면 누구든지 아, 그렇구나... 그렇게 나는 좀 시민들하고 가장 친근감 있고 접근하기 좋은 단어가 아닌가 건의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공보관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재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네?

○공보관 신동학 의결을 해주시면 의결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저는 진 위원님 말씀은 다 좋으신데, 글쎄... 등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정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가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시의 상징’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사실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례안보다는 홈페이지 가서 시의 여러 가지 상징물을 볼 때 거기서 좀 더 쉽게 풀어써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딱딱하게 홈페이지에 시화, 시조 이렇게 나오면 사실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아까 교목, 교화 하듯이... 그래서 홈페이지에 풀어서 유려하게 한글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님은 어떻게...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안을 제시했으니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께서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4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월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의료업무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월 2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활동장려금에서 20만원과 의료업무수당 5만원 해서 25만원씩 지급했었는데 작년 7월1일부터 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지급하지 못한 사항을 다시 보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이고 소요예산은 7명에 대해서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10일부터 5월30일까지 입법예고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 별표3의 지급구분표, 제3조 중에 “별표3과”를 “별표4와”로 수정하고, 별표3을 별표4로 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에 있어서는 조례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3은 2013년1월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별표3에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그 지급대상이 지방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중 별정직과 전임계약직 공무원 포함해서 월 지급액을 25만원으로 하고...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1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강용수
김부유
김학현
김정봉
진영은
○출석공무원(4인)
기획조정실장최승현
공보관신동학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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