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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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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3월17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 지지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재현·서금택·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이태환·노종용·박성수·손인수·김원식·차성호·채평석·임채성·박용희·안찬영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유철규·이윤희·상병헌·노종용·손현옥·이영세·이순열·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재현·서금택·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15.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 지지 결의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태환·이윤희·김원식·손인수·차성호·유철규·이영세·이재현·임채성·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박성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1건 및 동의안 2건 등 총 15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유철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2621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캐릭터를 변경하여 친근하고 직관적인 상징물 제정을 통해 세종시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해당 조례에 우리 시 상징물 중 별표 5 캐릭터 “새빛이 새날이”를 “젊은세종 충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대변인님, 참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번 캐릭터가 정해지기까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미 조례까지 해서 우리가 완전한 변경이 이루어진 건데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캐릭터를 포함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엠블럼이나 슬로건 같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정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캐릭터 만든 업체가 다른 우리 슬로건이나 엠블럼도 하시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게 됐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아마 대변인님도 느끼실 텐데 앞으로 이렇게 시의 중요한, 이미 정해지면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번복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은 미리미리 고민을 오래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른 CI를 만들고 할 때 지금 정해진 이 충녕 이미지에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중간중간 체크해 가시면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조례 개정하기까지 노종용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도 주셨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 심사를 위해서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차성호 부위원장입니다.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건의안 심사 관계로 잠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재현·서금택·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이태환·노종용·박성수·손인수·김원식·차성호·채평석·임채성·박용희·안찬영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대리 차성호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대로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토대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이전 시기 등이 담긴 건립 계획을 확정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실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도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치경찰법에 근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수시 배정된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세종시 공무원 정원을 현재 2370명에서 2374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전체 위원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마이크 켜짐)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대단히 반갑고 세종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들께 많이 여쭙고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사무를 보는 인력을 4명만 순증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외의 사무에 대해서는 청에서 이 사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결정한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뒤에 표를 보면,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거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진행될 것 같고 특히 수사권까지 우리가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경찰행정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데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를 시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지역도 있지요, 지자체도?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시에서 사무기구,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는 다 설치가 되고요.

자치경찰위원회 밑에 사무기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규모가 작고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종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례가 되어 있고 다른 광역시·도들은 사무기구를 두는데 그 사무국에는 현재는 일단 경찰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사무를 순증 4명으로 이끌어 가고 경찰청 사무, 경찰사무 행정기구의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사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관련해서는 정말 시민들을 위한 경찰행정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경찰행정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조밀하게 이루어져서 이것을 경찰에서 순수하게 맡을 때보다 우리 시가 개입하고 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후에는 좀 더 시민을 위한 경찰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에 오셔 가지고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서 지역 발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6월 23일부터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법 자체 시행 시기를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놔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재현 위원 그래도 무슨 뜻이, 6월 23일 법에서도 그렇게 정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법에서도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준비 기간이, 미리 민간위원 정수가 확대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선발해야 되고 또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올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운영을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 공공질서 유지 등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 처우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09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위촉 기준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에서 예산협의회 기능을 수행할 때는 읍·면·동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하여 해촉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며, 주민자치회가 시장 및 시의회에 마을계획안을 통보하는 기한을 주민총회 상정하기 1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그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10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9일 자로 아름동을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이 관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되므로 현실에 맞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기능을 주민자치회로 일원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계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11호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복컴 운영 민관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면·동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조례를 개정하여 참석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12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장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안의 사업 위치와 총사업비 등이 변경되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 사항은 토지 1건 914만 2000원과 건물 1건 26억 3168만 4000원이며, 처분 사항은 토지 1건 6355만 8000원입니다.

이 중 토지 취득과 처분은 장군119안전센터 청사 재건축을 위한 시유지와 국유지 간 토지 교환이며 건물 취득은 안전센터 청사 신축 관련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1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체계 개편으로 주민세의 종류가 간소화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개인균등분은 개인분으로,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14호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여 착한임대료 인하 캠페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1년도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임대료 인하 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당에 보면 보통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굳이 이렇게 차이를 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수당에 관해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일반적인 회의나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심사하고 의견을 내는 정도가 아니고 합의제 의결을 해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국가경찰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수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아직은 초기 단계로 비상임기구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올 수 있도록 해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책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표준안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뭐라고 할까요, 위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설명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자치경찰제를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조례안이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나온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자치경찰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도 제안설명 하실 때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 사무를 전부 보니까 기억할 수가, 읽어 봐도 그게 그거 같고 해서 다 외울 수도 없겠더라고요, 하도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촘촘히 잘 따지셔 가지고 시행하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나.

물론 표준안이라고 해서 다 잘 된 건 아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지역에 맞게 시행하신 후에 문제점 같은 것을 촘촘히 따지셔 가지고 회기 있을 때 개정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표준 조례안에 너무 많은 업무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기관 간에 어떤 영역 싸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우려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경찰들이 하는 역할 중에 너무 많은 일들이,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밀려져서 자치경찰 쪽으로 넘어갈까 봐 우려하는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의도로 그렇게 경찰청에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자치경찰사무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표준 조례안에 담겨 있는 대로, 또 그 이상을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줄 수 있는 사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수당 지급 관련해서요.

기본과 초과에 대한 게 담겨 있어요, 여기에요.

1일 1회만 지급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그러면 1일 상한 제한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회의를 해 가지고 5시간, 6시간 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일단…….

차성호 위원 상한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제한 없이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지금 최대 20만 원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제가 갖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 조례안의 별표 2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별표 2에?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123쪽에 있는 지급 기준에는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제가 별표 2까지는 못 보고, 별표 1, 별표 2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제한을 20만 원까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기본으로 하고 추가하고 제한은 1일 1회로 한정하되 최고 2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돼 있군요.

그 내용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96쪽에 보면 자치경찰 사무 주요 내용이 있어요.

주민 생활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수사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사무를 적시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 경비에,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중운집 행사라 하면 일반적인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데모랄까 집회랄까 이런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둘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둘 다 포함하는 걸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국책기관들이 많이 내려와 있고 늘 보면 기관 앞에 데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상시적으로 늘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무를 가지고 왔을 때 사실은 상당히 부담되는 사무 중에 하나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는 다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 교통 관련해서요.

교통법률 위반 단속이라는 항목이,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교통법률 위반 단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속, 신호 위반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다 들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것이 그동안에는 어디로 수입이 들어갔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거는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도 중앙정부로 들어가나요?

우리가 업무가 이관된다손 치더라도 그 과태료는 그리로 들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업무나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고.

왜냐하면 경찰 쪽에, 물론 이게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소속은 다 국가직으로 운영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무 자체를 지방정부에서 보는데 그 사무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중앙으로 들어간다?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시범 출범을 하는 방식인 거고 사무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경찰의 신분이 몽땅 세종시 지방정부로 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컨트롤이나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을 지방정부 소속의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예산 부분까지 뒷받침되면서 바뀌어 가야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방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당초 취지를 보면 각 지방정부에 맞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대입했던 경찰자치사무를 자치경찰제라는 거를 도입하면서 각 지방정부에 맞는 맞춤형 업무가 시작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무는 우리가 보되 실제 발생되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로 계속 들어간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조직 전체가 일원화 모델, 이원화 모델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각 지방정부에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서 온전하게 시민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치경찰은 들어와야 한다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조례가 앞으로 3개가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아름동에 조직되면서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아름동이 언제 주민자치회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3월 19일 자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내일모레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명칭도 이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아니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내일모레부터는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언제 이 조례명이랑 내용이 바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주민자치법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 쪽에서도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기는 했지만 아직은 전체적인 법령 체계나 이런 것들이 완비가 안 된 상태로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거라서, 이영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시범 실시 이 부분들이 언제 바뀌어야 할지 다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주민자치회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시작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조례에 이어서 운영세칙을 여기 취지에 걸맞게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운영세칙을 언제쯤 손을 볼 것인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입니다.

운영세칙은 각 주민자치회에서 고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공포돼 가지고 시행이 되면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운영세칙이 주민자치회에서 각각 만들어진다 그러면 시에 공통된 그거는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져야 하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시에 공통된 거는 조례상에 지금 나와 있고…….

이영세 위원 조례상에 규정된 것 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조례상 범위 내에서 운영세칙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갖다 하는 것은 그게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조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언급하지 않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그러면 운영세칙이 아니고 시행규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단계하고 일정, 최소한 그런 것들이 얼마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지금 일정은 운영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할 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여기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에 언급되지 않은 세부적인 규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회장이 선출되고 나면 회장이 전체 모여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아주 세부적인 회장님들의 지역 상황에 맞는 그런 세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서도 시행규칙이 지역의 형편이나 또는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어려운 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알아들어서요.

같이 공통적으로 체크할 운영세칙 같은 것들이 필요한지 샘플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다만 주민자치회의 어떤 취지상 혹시 너무 세세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여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조례하고도 연결된 겁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자치회가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주민센터라는 곳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주민센터 내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이 3개의 조례를 보면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나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읍·면·동장인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지금 복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시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공동체과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갖다 해도 어차피 주민자치회나 읍·면·동에 돈을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읍·면·동장이기는 한데 동장하고 참여공동체과가 협의해서 처리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외에 주민센터나 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여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드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렇게 세심하게 보기는 보겠습니다만 하나하나를 다 문자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도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뒤에 있는 조례도 보면 민관협의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 민관협의체가 주민자치센터나 복합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넣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민관협의체하고 주민자치 회원들하고 어떻게 구성이 될 건지.

민관협의체는 또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민관협의체하고 주민자치회는 약간 선은 있는데요.

민관협의체는 말 그대로 복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장이 관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떻게 거리가 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복컴 운영까지, 복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복컴 운영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은 민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운영까지도 들어가게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운영이라고 하면 시설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저의 생각은 민관협의체 그다음에 읍·면·동장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게 전체적인 건물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누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건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굉장히 혼란과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역할들 ‘복컴에 있는 어떤 실을 누가 사용해도 될까.’ 이런 것들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조례에서 그 민관협의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주민자치회가 역할들이 커지고 앞으로 더 성숙하게 될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주민자치회 쪽으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합해서 역할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거는 기존에 있는 조례이고 운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인지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방향은 바꿔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마을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자체적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수익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해서 할 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민관협의체랄지 다른 부분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봐서 여기 민관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민관협의체·주민자치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봐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운영세칙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영세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면 이번 조례안의 운영세칙을 자치회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회마다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으니 표준세칙을 미리 하나 만들어서 그 범위를 각 읍·면·동에 내려 주시면 아마 서로 간의 어떤 균형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니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 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 부분을 잘 좀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표준 조례로 내려온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거는 표준 조례는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아닌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이영세 위원께서 세칙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세칙은 말 그대로 각 지역별로 맞는, 거기에 적절한 세칙을 정하는 것이 세칙인 것 같고 전체에 해당하는 거는 조례에 담길 수 있는 거는 담겨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133쪽에 보면 재위촉할 수 없는 사안 두 가지를 딱 명기했어요.

사유로 해촉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본인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이거나 사전 통보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에 불참한 사람에 한해서 재위촉 제한을 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위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맞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위촉이 가능하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뒤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예비후보자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예비후보자 관련되는 걸로 사퇴를 한 경우에는 재위촉 2년이 경과해야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저번에도 한번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촉 사유가 추가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거사무원이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들도 여기에 같은 사유가 적용되지 않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기준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입후보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담아 놓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 조항만으로 보면 자칫 그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주민자치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선거운동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에 주민자치회 조례에서 그 부분까지 언급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애당초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차성호 위원 아니, 이거는 해촉의 사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촉의 사유.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같은 사유가 적용되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들 상의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자동 해촉되는 사유로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과정에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하고 얘기하던 내용 중에 일부 수정발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11조제8호 중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예비후보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해촉 사유를 보다 정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고요.

제가 당초에 질의한 상황에서는 선거사무원과 선거운동원까지를 명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직원분들께서 선관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선거운동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선거사무원으로, 포함되는 걸로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상위법에 존재하지 않는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할 때 세칙에는 선거운동원이나 이런 분들도 안 되는 걸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칙에 할 때 세부 조항에 근거를 두셔 가지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거나 법을 위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관협의회잖아요.

민관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행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도 제가 우려했듯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다 된다면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운영을, 물론 읍·면·동장이 최종 책임은 지겠지만 누가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그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조례는 간단하게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10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만 나와 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런 책임 소재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해서 필요 없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세심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안건으로 올린 부분은 읍·면·동에서 커뮤니티 민관협의체 운영할 때 실비 변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와서 다른 위원회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의 역할로 복컴의 어떤 의사 결정들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운영 세칙이 됐든 아니면 조례의 다른 규정 세칙이 됐든 이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작년 9월에 구성된 데도 있고 이래서 이게 적정히 마무리되고 또 주민자치회 역할이 커지는 무렵에 저희들이 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 민관협의회 출석하는 위원들은 읍·면·동에 오셔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수당여비를 지급하는데 지금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될 거잖아요.

거기 회의에 참석하는 각각의 주민자치회장들한테는 수당과 여비가 시청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1차로 올리셨는데 아마 이게 전에 집행부하고 사전 간담회를 갖는 시간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 취득 관련 1건하고, 건물 취득은 우리가 시설비를 줘 가지고 시설을 하면서 건물 취득이 되는 그런 사안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실은 이게 참 어렵게 먼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초에 119안전센터가 행정복합시설 쪽으로 무게를 두고 진행을 하다가 토지 보상이 안 되면서 결국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현재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간에 여기에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비가 좀 들어갔지요?

국장님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소방행정과장님이 와 계신데요.

세부적인 내용들 혹시 과장님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네.

차성호 위원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천창섭 소방행정과장 천창섭입니다.

3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언제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소방행정과장 천창섭 2019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9년 12월?

그러면 2020년, 2019년 12월이면 2020년인데 그 예산 들이셔 가지고 한 1년 쓰셨네요?

○소방행정과장 천창섭 네, 그게 인원을 추가로, 거기가 근무하는 인원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도 추가로 늘려야 돼서 공사가 좀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관리계획변경안이 이렇게 이 시점에 될 것 같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썼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소방행정과장 천창섭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대기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고를 공사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차고지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만드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럼?

○소방행정과장 천창섭 펌프차하고 구급차 2대가 배치, 원래는 펌프차만 배치돼 있었는데요, 구급차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년 정도 구급차를 차고지에 넣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법에서 제한된 게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천창섭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 구급차를 출동하게 되면 그게 외기에 노출돼 있으면 사실은 구급차 안이 되게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5분 내에 출동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탑승했을 때 어떤, 뭐랄까, 쾌적함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소방차들을 다 내부에 보관하고 있고 특히나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동결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방수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차성호 위원 펌프차는 그전에도 있었지요?

○소방행정과장 천창섭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펌프차가 들어가는 주차장은 그전에도 마련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2대의 응급차를 필요해서 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천창섭 네, 그리고 근무 인원이 2명만 근무하다가 6명이…….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행감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그렇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어쨌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 주고 안 통과시키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반드시 통과돼서 진행돼야 될 문제들이긴 한데 어쨌든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앞을 조금 더 내다보는 행정을 했더라면, 삼천몇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 취득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맞교환 형태로, 치안센터하고 119안전센터하고 맞교환 형태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역시도 우리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치안센터에서 그냥 무상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무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쓴 거지요.

관행적으로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저기였던 거 같은데 그거 역시도 우리가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를 좀 더 잘했더라면,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꼭 돈을 받고 안 받고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봐요.

다만 제가 아쉬운 건 119안전센터가 부지가 협소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제3의 장소로 이동을 하려다가 불가피하게 여기로 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주장해서 찾고 뒤에는 어차피 치안센터로 쓰지 않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를 토지 취득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좀 더 부지를 넓게 해 가지고 안전센터 본연의 운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역시도 행정에서 좀 더 보다 꼼꼼하게 살펴서 119안전센터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세심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감면 동의안이 코로나19로 해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는 한시적인 안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법은 없지만 이렇게 위기 상황에 닥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쓰는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네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도 상가 공실도 많고 임대료가 굉장히 많아서, 높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례로 만들어서 코로나 이 시기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들한테 상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해 보신 적 있는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전체적으로 관계된 법령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고 이렇게 바뀔 예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조례 반영이 이루어질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청년들 위한 것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혜택이 착한 임대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타 지자체에서도 어떤 방식이 됐든 절반 이상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기가 한정적이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여기에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유철규·이윤희·상병헌·노종용·손현옥·이영세·이순열·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14시2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 제공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기본 목표와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추진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통해서 진행되는데 몇 가지 정도가 있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현재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문화원에서 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세종이 있고요.

다음으로 문화재단에서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화기획단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지금도 조례안에 보면 일부 도시와 농촌 청소년들 간에 많이 교류가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원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이 융합이 될 수 있게, 지금 금강 청소년 버스킹 같은 경우 저희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첫마을 쪽 금강변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위치적으로도 약간 균등하게 향후 배분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많이 홍보도 하고 교류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 같은 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예술을 좀 더 누릴 수 있게 하고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행정수도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261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락 및 세종예술의전당의 관리·운영을 세종시문화재단의 고유 사무로 이관하여 우리 시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세종시문화재단의 사업 내용에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락 및 세종예술의전당을 추가하여 관리·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문화예술 운영 전문인력 투입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시민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시행하는 일정을 보면 예술의전당하고 창작소 이런 곳은 내년도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은 공포가 되면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알아본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7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재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포가 된다면, 예를 들어 4월에 공포가 될 텐데 조직 개편하고 맞물리는 갭이 2달 정도 남잖아요.

그때 인력 관계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문예회관의 인수 시기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6월경부터 될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8개월 정도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예회관의 운영을 위한 인수 기간, 인수 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2개월을 더 추가로 잡은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6월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인계인수를 위한, 이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조금 여유 있게 뒀다 그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차성호 부위원장입니다.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잠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재현·서금택·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14시34분)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 이용자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신청 방법의 다양화, 이용의 우선순위 및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등록단체의 정의를 추가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단체에 시설 예약 편의를 부여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강습 및 등록단체 회원의 실력 향상을 위한 강습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 제한 사유에서 제외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이용료의 반환 기간을 조정하여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시설의 관리 및 위탁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밀접 체육시설에 대하여 개방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여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1에서는 이용료 부과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검토보고서 362페이지에 처음 정의부터 나와 있는데요.

제2조 보면 원래 현행은 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이용 확인을 받은 자”라고 나와 있는데 새롭게 개정안을 보면 “개인과 등록단체”라고 하고 ““등록단체”란” 해서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를 말한다.” 했는데 이 정의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원래 이용자라고 하면, 사실 이용자의 범위가 좀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시설의 진흥, 체육의 동호회라든가 체육인들의 활동을 좀 더 깊이 있게 안으로 들여다보면서 개인과 등록단체로 규정했고요.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체육동호인조직 중에 우리 세종시체육회에서 정하는 회원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정회원, 준회원, 인정단체 이렇게 해서 53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권들을, 사실 「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 그분들에게 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라는 조항이 있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생활체육을 통해서 하려면 개인도 물론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생활체육들이 여러 팀으로, 동호인들의 형태로 해서 구성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등록단체로 규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용하려면 등록단체가 아닌 단체가 있잖아요.

임의로 갑자기 일시적으로 모이고 그게 어떤 정관을 만든다거나 조직을 만든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단체로 활동할 수는 있거든요, 민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구분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국장님의 생각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등록단체란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친목회나 동문회식으로 구성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은 사실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개인으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렇게 등록단체에 대한 정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을 특별히 하려는 취지는 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6조에 보면 이용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기에 개정안을 보면 앞의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거에 덧붙여서 제6호에 노인하고 등록단체가 6순위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7호에 세종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들이 우선순위라고 해서 정한 부분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취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기존 조례에는 신청하는 부분들이 둘 이상 신청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모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자가 신청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서 신청 순서를 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단체가 6순위가 되고 세종시민이 그다음 순위가 될 때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현장,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등록단체 우선이라는 부분이 세종시민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구분이 가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분들, 70∼80%가 등록단체, 동호회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 것뿐이고 세종시민들을 저희들이 뒤로 빼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해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렇게 순서가 분명하게 조례에 명시가 된다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 세종시민들이 신청하는 이용 시기, 기간을 저희들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9일에서 20일 전으로 신청을 하시도록 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주요한 국가기관 행사라든가 체육기관의 행사들은 사전에 짜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서면으로도 할 수가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나 개인 세종시민들이 하는 행사들은 물론 그 부분에 적용만 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날짜가 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등록단체가 우선이 된다고 하면 등록단체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진다거나 그러면 늘 그쪽이 우선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등록단체 그분들도 신청 기간을 사전에, 두 달 전이나 이때쯤 미리 신청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세종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도의 우려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답변을 듣고 검토를 했으나 혹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으시다면 제 의견으로는 등록단체와 세종시민을 같은 범주에 넣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시고.

(유철규 의원 거수)

○위원장대리 차성호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겁니까?

이영세 위원 네,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유철규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여기 안 제5조제7항에 보면 “시장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등록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자의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개방할 수 있다.” 해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아마 일부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들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그만큼 개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 놔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또한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에 굳이 세종시민이 뒤로 밀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같은 선상에, 순위에는 우선순위가 없도록 하고 또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여러 가지 이용 시설의 사용자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 제5조제6항에 보면 “생활체육동호회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이 문구가 있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등록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 내용들 안에 보면 사실 단체뿐만 아니고 동호회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굳이 수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 몇 페이지냐면, 제7조제3호를 보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강습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등록단체에 대해서 영리 목적의 강습을 지금 이 내용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도 이 조례 내용들을 보면서 이 문구로 인해서 자칫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수정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말씀하신 대로 “강습과 등록단체 회원의 실력향상을”이라는 부분에서 “강습과 등록단체” 부분을 제외하고, 삭제하고 그냥 “실력향상을”로 가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시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같이 매칭으로 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 부분을 어차피 코로나 여파로 사실은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 건데요.

시민분들께서 좀 더 널리 이용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실 전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부 클럽에서 영리 목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러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개정되기 전의 사항들이 갑자기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뜻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네.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5조제6항 중 “시장은 생활체육동호회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를 “시장은”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6호 중 “등록단체”를 “세종시민, 등록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제7조제3항 중 “강습과 등록단체 회원의 실력향상”을 “실력향상”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전단 중 “별표 1에 따른”을 “별표 1의 일반이용료 중 월 회원 이용료 및 월 강습 이용료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3항 중 “반환에 따른”을 “이용 신청 시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에서 세종시민과 등록단체를 동등하게 하고 이용의 제한 사유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강습의 제외 사유에 등록단체의 실력향상을 위한 사항은 삭제하고 이용료의 반환과 반환에 따른 수수료 제외에 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는 등 개정조례안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 또는 수정안이 가결되더라도 시행규칙을 정할 것이잖아요,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세부적인 부분들은 방금 수정안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수정돼서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들을 지침이나 방침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규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한번 걸러서 할 수 있도록 꼭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 하실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철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철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 지지 결의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태환·이윤희·김원식·손인수·차성호·유철규·이영세·이재현·임채성·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박성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의원 발의)

(14시54분)

○위원장 유철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에 대한 지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 학습도시 간 사례 공유,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에 참여하여 세종시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등의 국제적 위기가 있는 현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더욱 필요하며 그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을 기반으로 하는 평생학습의 미래를 구축하고자 범세계적 연대의 시급성이 강조되는 지금 국제적으로 평생학습의 확산과 활성화에 사명을 다하기 위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 지지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 지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보건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김려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자치분권과장천흥빈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홍준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교육지원과장장원호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천창섭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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