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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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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3월18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이재현·이순열·이영세·차성호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차성호·임채성·박용희·이재현·상병헌·유철규·손현옥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현옥·박용희·안찬영·이영세·차성호·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박성수·안찬영·이재현·상병헌·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박성수·안찬영·이재현·상병헌·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노종용·이재현·이순열·이영세·차성호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이재현·이순열·이영세·차성호 의원 발의)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등 총 16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이재현·이순열·이영세·차성호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유철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과 사업비의 보조에 관하여,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과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도 지정약국이 있지요?

약사회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면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변화나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좀 더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은 약사회 자체적으로 자발적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 재정 지원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님이 있는 10시까지가 최대로 하고 있는 곳들이고요.

하지만 10시 이후에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 없이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의 근간은 행정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성이 없는 10시 이후의 시간, 새벽 1시까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취지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간당 3만 원 정도?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 정도 인건비로 지원합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그러면 공공심야약국에 관해서는 총 몇 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가 참여해서 배분해서 순환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우리 시에 151개 약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발적으로 공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대략 30군데 됩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공공심야약국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 더 심야 시간대에는 인건비를 지원해서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고요.

일단 일차적인 계획으로는 약사회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생활권별 1개씩, 즉 신도시에 4군데 그리고 조치원에 1군데 이렇게 해서 총 5군데를 일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비도시 지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읍하고 면 지역 이런 데도 약국들이 있는데 물론 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리가 있어도 당연히 찾아가서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종시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안배를 하셔 가지고 시골 지역에도 한두 군데 정도 지정이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실제 이 조례가 당초에 발의된 취지나 그런 거에도 부합할 것 같고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도 좀 더 안전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런 방향으로 약사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시민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셔 가지고 밤늦은 시간이라든가 시민들께서 당황해 가지고 엄청 어렵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잘 대처할 수 있게끔 홍보 활동에 많이 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야약국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처방을 받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심야에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심야약국에서 이용하는 거하고, 지금 편의점에서도 일부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것 이외의 것도 여기에서는 가능하니까 이게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들어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국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일반의약품까지 야간에 판매할 수 있고요.

다만 처방전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의료기관 방문 없이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보다 품목이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일부 의약품을 팔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살 수 없는 품목들, 다만 처방전을 내려서 살 수 있는 의약품 외에 편의점에서 살 수 없는 의약품, 그 중간에 있는, 편의점보다는 훨씬 확대된 그런 의약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들어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까 여기에서 보면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데서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차량이나 운행을 하면서 용이하거나 거리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잘 하셔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접근성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조례를 수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행부의 불출석…… 보건복지국 소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오정섭 여성가족과장께서 특별휴가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차성호·임채성·박용희·이재현·상병헌·유철규·손현옥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과 관련 조례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항 제목을 “(가구구성원)”에서 “(정의)”로 변경하고 문구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의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교통사고·학교폭력 등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 기간 연장과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가출 예방을 위한 교육, 가출청소년에 대한 학업·직업 등의 지원 사업,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것이지요?

좋은 내용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청소년만 느끼는 그런 일종의 질병이 아니거든요.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운 재난 같은 것들이 많음으로 해서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게 트라우마 증상인데 특별히 청소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심리적 외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에서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지 특정 연령대만이 겪고 있는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또 최근의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했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실태조사를 먼저 하는 것을 우리 사회서비스원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인 외상 지원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 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요즘에 감염병이, 코로나가 많이 만연하는데 가축 살처분도 상당히 심하고 그것에 종사하는 업자랄지 또는 농장주랄지 가족들도 그런 트라우마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별히 여성이나 아동, 전반적인 재해나 그런 것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혹시 이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런 일을 맡을,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협의회에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 우리 시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조치원에 있고요.

그 기관에서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간접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경찰서와 같이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 일을 맡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까 당부드린 대로 이런 취약한 계층들, 집단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일들을, 사업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문구가 틀렸거나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제1호에 ““청소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오는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에 보면, 물론 앞에 거하고는 똑같아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소년이란 9세에서 24세까지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앞에 있는 조례나 뒷 조례나 뭐 하나라도 통일시켜야 맞을 것 같아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지적해 주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라고 쓰여 있고 뒤에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입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해 주시면 통일해 주신 대로 잘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이게 따로따로 있었으면 발견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같이 들어와 있어서 본 위원이 비교해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재현 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구라는 거는 우리가 통일을 시켜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위원장님, 노종용 의원님께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많이 발의해 주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다가 33쪽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거 두 번째에 보면 “심리적 외상이란”이라고 정의를 내려 놨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3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정의 밑에.

차성호 위원 “심리적 외상이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딱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맨 앞에 “재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재난이라는 거는 그러면 국가에서 재난 선포를 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례를 재난이라고, 여기에 어떤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보통 재난이라 하면 인적재난, 물적재난, 사회적재난을 다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쓰시는 것보다 세 가지 개념을 다 포괄해서 사용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신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 관련해서도 이것을 재난으로 봐서 이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사회적재난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 청소년 중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가 돼 가지고, 완치는 됐으나 그 이후에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감염병도 사회적재난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최근…….

차성호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해서 쭉 몇 가지를 규정해서 적시해 놓은 것도 있으나 재난이라는 거에는 많은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체적으로 명기한 게 있고 재난이라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며 혹시 재난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더 면밀히 봐야 되겠다.

조례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진행될 수는 없으나 그런 것들은 잘 봐서 혹시 조례 문구 때문에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이후에라도, 이거를 시행하다 보면 현장에서 생각지 못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되도록 심리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빠지지 않게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개정해 주신 조례안에 따라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 검토보고서 54페이지를 보면 아동·청소년 중에 이런 지원을 받은 현황이 작년에, 2020년도에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립정착금이 7명 그다음에 대학입학금 6명, 자립수당 16명이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중복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자립수당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 사항은 지원 근거가 아동 복지시설이나 보호 위탁시설의 보호 종료가 되신 분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알아봐야겠는데요.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중복도 받은 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8세 이후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인 경우에는, 학교를 가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걸로 법이나 규정에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규정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갔을 때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학교가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면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다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조례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어떻게 종료가 된 아이들이 가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 아동·청소년이 어른이 됐을 때 지원해야 할 것인지 이 조례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언급해 준 거의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요.

54쪽 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2021년도 추계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2021년도 추계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고 앞쪽 표에 보면 2021년도 2월 기준으로 3명이라고 종료 아동 현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월 기준이 3명이고 2월 이후부터 말까지는 추가적으로 종료되는 아동들이 있는 건가요, 청소년들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만 18세인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해에 되는 아이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매년 연이 시작하는 1월인가요.

1월 기준으로 한다면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2021년도 2월에 3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2021년도 추계 예산을 여기에 반영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2020년도에는 7명이었기 때문에 그 7명을 추계해서 일단 잡았습니다.

이 시설에 계속 장기적으로 머무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간에 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지원 근거로 해서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020년 12개월을 근거로 7명 정도가 발생했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 추계를 2021년도에도 해 놓으셨다는 얘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여기에 있는 3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7명 정도의 예산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전세자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세자금을 추계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추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세를 얻을 만한 대상자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전세자금은 LH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LH에서 6000∼9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아, 시비가 아니라서 추계를 안 해 놓으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시비가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이거는 어차피 우리한테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별도 표기를 해서라도 LH에서는 얼마 정도를 한다.

그럼 2020년에는 얼마를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2020년에 지원받은 사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없는 것으로 아는 거하고 파악이 안 된 거하고 조금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제도 정책을 우리 시에서 마련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하는 건데 물론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맞아요.

다만 전세자금도 같은 대상자인데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인 대상자들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도 안 갈뿐더러 앞으로는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마지막,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실제 거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예를 들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맞는 것이고 거기에 재정적 지원이야 LH에서 하겠지만 제도적인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퇴거 청소년이라든지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지금 노종용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가시적으로 뭔가가 된다 이러기보다는 정말로, 이게 휴머니즘이 담겨 있는 정책들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고 휴머니즘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고 주거에 관한 것까지 잘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전세자금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이렇게 동일하게 병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학입학금 관련해서만 “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 아동 대학 입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호 종료가 아닌 대학 입학자들, 그러니까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에 대학 입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은 대학 입학자의 연령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설 입소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시설이라는 게 아동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원 대상은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 저기를 왜 다르게 명기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수정은 하신다니까 수정하시는 걸로 알겠는데 다르게 명기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해 주시고 아까 전세자금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아 보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종용 의원 (마이크 꺼짐)잠깐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국장님,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저도 세밀한 참고는 지금 처음 보는데요.

대학입학금 있잖아요,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우리 관내에 해당 소에서 보호 종료가 되면 정착지원금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대학입학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보통 6명 정도 해서 1인당 500만 원 이내 실납부액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전에 2020년도도 이 내용과 같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납부 금액하고 지원 근거는 같습니다.

노종용 의원 그런데 이거는 대학등록금이 아니고 대학입학금이잖아요.

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립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고 사립도 보면 50만 원 내외가 보통 일반적인 사례일 텐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입학금이라고 표시했는데요, 등록금을 포함한 액수라고 합니다.

노종용 의원 그런가요?

첫 등록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첫 등록금입니다.

노종용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원받는 분들이 같이 추가적으로 해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의원 대학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되면, 한 1∼2년 뒤 얘기이기는 한데 지원체계도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리.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과 함께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해당 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퇴소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 정확한 현황 파악도 하시고 청소년들이 잘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일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제1호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인”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본 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수정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장님, 그러면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례가 되면 가출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고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DB라고 할까요,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는 걸 잡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가출청소년들은 경찰청에 실종이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 경찰청에 가출청소년 신고가 된 사람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실종이나 가출이라고 신고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통계는 그렇게 잡는데 실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려면 그 지원 대상자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하실 거냐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구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요.

전반적인, 이게 학교하고도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겠지만 신고를 청소년센터 같은 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년쉼터가, 현재 저희는 인프라가 부족한 편인데요.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잘 갖춰져 있는 게 청소년센터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조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파악해서 건전한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출청소년 대상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대상자들을 정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랄까 아니면 그 이외의 기관에 가출청소년이라고 인지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신고한 사람, 또 학대피해자 신고 접수가 있습니다.

학대피해자 신고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했거나 안내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거는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반적인 사회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리적인 증후를 겪고 있는 분들이 세종시 청소년은 몇 퍼센트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화에 맞게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실제 가출하지 않게끔 예방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많이 구축되어 있는 청소년센터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성호 위원 대상자들이 이미 가출한 사람들이 대상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이미 가출한 사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청소년이나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가출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물론 가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거는 가출한 청소년들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가지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런 제도나 조례가 있어서 지원책이 있다고 널리 홍보하기에는 자칫 가출하라는, 그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 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좋은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근거를 마련한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분들을, 대상자들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식을 잘 선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조례는 만들어져 있으나 그 대상자들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청소년 전화 ‘1388’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간접적인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요.

차성호 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청소년 전화에 “나 가출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런데 선제적으로…… 가출을 유도할 수도 없고 고민이 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조례이고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그 대상자들을 특정하거나 이런 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노종용 의원 거수)

먼저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가출청소년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당연한 궁금증을 질의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복지 업무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잖아요.

가출청소년이라고 하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집에서 밀어냄을 당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거리나 학교에서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뛰쳐나와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이에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비행에 노출될 우려도 있고 여자아이들은 쉽게 집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성매매 이런 것에 노출될 위험들이 많고 굉장히 으슥한 곳에서 정말 알지 못하게 자기네들끼리 방황하는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 청소년활동가랄지 이런 사람들이 늘 그 지역에서 그런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파악해야 할 그런 어떤 비공식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머무르게 하는데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쉼터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성상.

그러면 바로 뛰쳐나가면 또 가서 잡아 와야 하고 하는, 잡는다는 말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도해서 그 아이들이 가능한 한 사회의 비리나 비행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면 어렵지만 그런 아이들이 필요하잖아요, 보호나 돌봄이.

그런 특성들이 있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쉼터나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그렇게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건복지 쪽에 처음 오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덧붙여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국장님,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의원 사실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 대상이 되는 학생들하고 많은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복귀한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 제가 많이 안타깝게 느낀 거는 이런 학생들이 본인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한데 사실 잘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가출이 돼서 학교에 몇 회 안 오고 이렇게 됐을 때에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이나 아니면 경찰서에 담당 직원이 있어요.

그쪽으로 연결했을 때 알게 되더라고요.

이 조례를 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학생들하고 나눠 본 내용에서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집에 복귀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바로 복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참 많다 하더라고요.

부모하고의 갈등이 빨리 해소되면 좋은데 이게 거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어려울 때 이럴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년이야.

1∼2년만 혹은 1년 내외만 잘 지내면 대학도 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보육원을 간다든지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76페이지에 보면 쉼터 현황을 주셨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잘 나오지만 중·장기 쉼터가 평균적으로 더 많아요.

이런 이유가 아이들이 중·장기적으로 있어야 할 상황일 때 빨리 원가정 복귀하는 게 목적이고 이게 가장 좋은 사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사회로 내몰려서, 거리로 내몰려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조례가 발의된 거고요.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 세종시는 단기고 장기고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의원 아이들의 유입은 가장 빠르게 늘어나지만 사실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셔서, 가출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거는 전 사회가 같이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도 사회적으로 가장 적은 리스크(risk)를 안고 아이들 인생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노파심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출청소년을 우리가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장애가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유성매직으로 잘못 썼을 때 유성매직을 지우는 거는 그 유성매직으로 지워지는 거거든요, 원래.

그것처럼 보면,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세부 실행에 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상의하셔서 판단하시고.

각 학교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출청소년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고 선도위원회,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요즘에 그 친구들은 SNS 워낙 잘하니까 카톡방을 한다든지 어떤 SNS 방을 하나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협의하시든 해서 그런 것도 가능성 타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들 세계를 가장 잘 알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행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현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현옥·박용희·안찬영·이영세·차성호·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11시30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민간단체의 지원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의 정리, 약칭 사용 등으로 법문을 명확하게 하고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박성수·안찬영·이재현·상병헌·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박성수·안찬영·이재현·상병헌·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고용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에 관한 2개 항 이외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5조에서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고 조문의 내용이 명확하도록 문구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마이크 켜짐)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노종용·이재현·이순열·이영세·차성호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이재현·이순열·이영세·차성호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 범위와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원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 이행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업무 위탁, 지원 결과 관리 및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99명 정도가 보행기 지원을,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는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보행기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비용추계서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쯤 될 걸로 예상하고 첨부를 하지 않았는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구체적인 액수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세우면서 예산의 범위를 정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실무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분들의 용구를 보니까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지원해 드리기는 어렵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걸 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적정 인원수와 지원 범위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 수립할 때 예산 수립 과정에서 다시 한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미첨부 사유를 보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것 같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마도 이게 특수장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 보험공단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지급되는 현 거래가를 추정해 본 것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세 위원 성인용 보행기가 특수한 장비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걷는 거 보조 그런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방금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예를 든다면 현행 법령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분들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법령을 완화를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적용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법에서 완화를 조금 더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될 수 있을 텐데도 법을 여기까지만 하는 이유가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상태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걸로 파악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구체적인 것은 더 조사해서 보고드리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실무적 의견을 보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5등급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급되던 것이 최근에 장애인 판단 기준이 더 강화되면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겠지만 최근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등급 판정이 강화되면서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성인용 보행기라는 게, 물론 굉장히 불편하시니까 끌고 다니면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렇다면 법령에서도 굳이 그걸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필요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국가에서 이거를 불편하신 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건 실무적으로 복지부에 계속 건의해서 법령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시는 거네요, 국장님께서도?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정확한 수요는 조례가 실행되면서 더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일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등급 외 판단 기준 A, B, C 기준이 있습니다.

이 A, B, C 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두 지원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 등급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 대상자, 경감자 이분이 일차적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C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유철규 질의 끝나신 건가요?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이런 사각지대를 메꾸려는 노력들, 복지에 대한 노력들이 세종시에서 자꾸 일어난다는 거는 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수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자에 대한 거를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렇게 엄청 까다롭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이분들은 그야말로 취약한, 보행에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재산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이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걸 주면 지원은 해 주는데 나중에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들이 뒤에 꼭, 어떤 걸 보면 그것들이 별도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주로 하는데 물론 이게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부속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정밀기계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동력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무동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나사, 너트 하나가 빠져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는 못한 분들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왕 조례를 만들 거면 여기다가 유지·보수에 대한 근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례적으로 성인용 새 보행기를 지원해 주면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다만 분명히 발생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기에 담아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정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줬으면 그게 잘 유지·관리가 돼서 그분들이 당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여기에 담겨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 좀 들어 볼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그래서 제4조에 보면 지원 대상자에게 4년 단위로 1회씩 지원하는 규정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기 전자동 장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4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해 드리면 유지·보수가 최소화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값비싼 물건이나 복잡한 전자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지·보수 보증 기간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거를 가장 잘 만지고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판매자일 거 아닙니까, 판매자.

그 판매 계약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그게 무상수리와 유상수리의 기간을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굳이 그게 조례에 담긴다, 담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시행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세칙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1쪽을 보면,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사회복지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도 협의가 안 되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협의가 안 되더라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검토보고서 161페이지를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사 업무 안내에 대한 장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최소한의 무연고 시신까지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이 조례에서 담고자 했던 부분에 한 가지 정도는, 그런데 대부분 그걸 통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현 위원 무연고는 알아요, 저도.

무연고는 아는데 여기서는 무연고도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없을, 경제적으로 그렇다든지 하여튼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가 보장되도록 신설할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도 가능하냐 이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과도한 예산 부담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고요.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침을 보완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 생각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사전 조치를 한 다음에 조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여러 가지로 협의는 하지만 일단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크게 예산의 범위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이 된다면 협의 과정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마치고 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조례가 공포됐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의회의 권위와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제 생각은 이런 거는 사전에 협의가 된 후에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돼서 물어보는 건데 국장님은 그냥 이게 시행이 돼도, 아니,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를 안 해 줘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전부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문리대로 해석해 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과도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과도한 부분이라는 거는 자의적인 판단이지, 결과론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안 해 준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협의를 할 것 같았으면, 법령에 해야 되는 조항 규정이 있다고 하면 사전 조치를 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인들 무료 교통 이런 것도 하고 싶어도 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발의하다가도 안 했어요.

똑같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건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협의 과정에서 사전에 미처 못 했던 거는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고요.

비용 부담이 지자체를 넘어서 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누누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뉴얼로 체크가 됐던 부분이고 이 조례에 담긴 사항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매뉴얼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협의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선제적으로 한 다음에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지, 조례 다 해 놓고 협의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이치적으로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무연고자는 있어요.

무연고자는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기타 문제 되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사전에 협의를 받도록 돼 있으면 협의를 받은 다음에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장님, 이거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정회해서라도 검토해 봐야겠네요.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기는 한데 집행부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논의상에 보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에 무연고 사망자는 그동안 지원을 했었고 그 이외에 추가로 된 분들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또는 연고자 미성년자·장애인 이렇게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분들한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동안은 무연고 사망자 이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사법에 의해서 화장 같은 거는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거는 장례 비용, 쉽게 말하면 염이라든지 시신을 수습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화장 비용이라고 할까요, 그 비용은 저희가 갖고 있는 지침에 따라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무연고자와 무연고자가 아니라도…….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수급자와 그다음에 또 시신 인수를 거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들 일정 기간 저희가 안치를 하고 있다가 화장 처리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원은 했으나 어떤 뚜렷한 근거가 부족했는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번 조례를 계기로 명확하게 근거를 규정하고 앞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여기 159쪽 박스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를 정의해 놓으셨는데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의 정의가 연고를 찾을 수 없으나 세종시 내에 있는 사람으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차성호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이 무연고로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법률에 의해서 구역 안에 들어 있는 시신도 저희 관할 연고자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159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제4조 지원대상에 어차피 그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담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뒤에 있는 고독사를 맞이하신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성년자·장애인으로만 된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조례에 지원대상자를 한정했고요.

그다음에 제1호 같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라고 명시적으로 해서 이 해당되는 분은 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한 그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번 조례 제4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 장사법률에 의해 무연고자 지원을 했고 또 아까 얘기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사법률 때문에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규정하지 않아도 이 장사법률하고 병행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이게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라는 규정은 제2호부터 제4호가 명백하게 규정이 되고 제1호 같은 경우는 법률하고 중복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판단이 되는데요.

무연고자 사망자 처리에 관해서 이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명백하지 않은 분들도 가끔 계시고 해서…….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정의를, 지원대상 정의에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무연고자 사망자 이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또 장사법률에는 전체 무연고자를 다 통틀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도 그거를 준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위원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검토할 당시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무연고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해야만 도덕적 해이 요소가 안 나타난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조례를 지정함에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당연히 되고, 무연고자인데 시신이 우리 시 관할에 있는 경우에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매뉴얼상 간주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거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사망 당시에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여기 고독사나 아니면 연고자가 미성년자 등으로 해서 장례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된 수정안을 보니까 여전히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그게 맞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연고자는 구역 안에 있는 시신이거나 연고가 없는 자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고독사를 맞이하신 분 그다음에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분들, 연고자 가족이 단절되셔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종시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조례로 당초 입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선에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항간에 듣기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노인들이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보면 주소가,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 정말 무연고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소가 안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다면 오히려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장사법을 보시면 시신 연고자, 그러니까 ‘구역 안에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해 드리는 조항으로 남겨 놨습니다.

그게 지금 제2호, 제정안 제1호와 같은, 그러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구역 안에만 계신다고 한다면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으로 판단이 되면 당연히 이걸 적용해 드리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무연고자라고 하면 아주 좁은 범위에 해당되는 분이고 그 외에 고독사를 한달지 가족이 있지만 장례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연고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조례 자체가 세종시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종시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법에 무연고자를 광범위하게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조례에서 품고 가야 된다는 표현을 통해서 수정안을 만들었는데요.

약간 해석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고독사 같은 경우도 현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세종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고자인데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 구성된 것도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세종시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단절된 시신도 우리 세종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을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데 여기서 돌아가신 분 중에서 가족이 있다면 저희가 그 가족한테 연결해 드리는 게 맞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서 돌아가셨는데 연고지가 없어요.

연고지가 없거나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식이라든지 친족이라든지 이런 분을 알 수 없는 분들은 이 법 제12조에 의해서 조례 안에 품어서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제가 무연고자의 정확한 의미를 지금 모르겠는데요.

무연고자 외에 가·나·다는 무조건 무연고자여야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가·나·다는 무연고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제2호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어디 둔지를 알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구역 안에서 돌아가신다면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현재 지침에도 그런 거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자 사망자까지는 저희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무연고자의 범위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해석하기 위해서, 더 넓게 포함하고 가기 위해서 이 수정안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기회를 갖고 생각해 보고, 만약에 이런 분들도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처리하기에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무연고자는 관내에서만 사망해도 무연고자 처리로 해서 혜택을 주듯이 이 사람들도 굳이 이렇게 주민등록이라는 제한 조건을 걸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번…….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런 분들도 연고자가 없으면 당연히 무연고자가 되기 때문에요.

연고자에 대한 규정은 장사법 제2조제16호에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연고자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그 조항을 유추해서 무연고자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이 내용을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 이 내용은 정리가 됐는데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으니 차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제가 지금 무연고하고 무연고 외에 되어 있는 분들이 어떻게 포함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필요가 있을 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2호, 제3호, 제4호에서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분들대로 이 법에 적용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주민등록이 없어서 무연고자로 판명되면 제1호에 있는 무연고자에 대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관해서 적용을 받는 거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발의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차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조례안 검토 과정에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조례안부터는 명백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성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상병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상병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상병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49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5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6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전문가를 위탁자로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담보하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1생활권 반곡지구와 6-4생활권 해밀 지역의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총 24개의 어린이집의 운영과 시설 관리를 민간에 신규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복컴 내 2개소, 공동주택 관리동에 22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22개소 중에서 500세대 이상의 규모인 공동주택 10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관리동에 의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개소는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입주민 또는 입주예정자 50% 이상의 동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5년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신규로 설치되는 17개소의 어린이집은 공개모집으로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기존 운영 시설인 7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기존 운영자에 대해 수탁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수탁자 미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261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기존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는 7월에 최초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세종도램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 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 동안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기존 수탁자가 미선정될 경우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들 시설의 주요 실적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8개소에 대해서 민간에 신규위탁 또는 재위탁을 하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해 주신다면 우수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보다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18호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에 대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학대 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이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위탁 금액은 연 1억 98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민간 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9호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2021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서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위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운영 인력은 기관장을 포함한 4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수탁자가 미선정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재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제2생활권에 청소년 활동 중심지로서 청소년 욕구를 바탕으로 한 8개 사업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수련시설 인증제에서 인증을 받는 등 사업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20호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점자 및 녹음도서를 제작·보급하고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세종점자도서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점자도서관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5년, 수탁기관의 자격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자격이 있습니다.

위치는 보람종합복지센터 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운영 인력은 시설장, 점역교정사, 사서 등 5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전문성 있는 유능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개원 시기가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좀 늦는 것 같거든요.

원래 개원이 되는 거는 이미 작년에도 정해져 있던 거 아니에요, 언제 어린이집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5월에 8개소가 개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준비하려고 하면 실제 3월 23일에 된다고 해도 한 4월부터 공모를 해서 하기가 시간이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공모하는 기간이나 수탁자 선정하는 거 자체에 대한 기간은 향후 2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운영하는 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할 시간은 약간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선정 시기가 원래는 6개월 이전에 개원 예정이라고 쓰여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 이상의, 그러니까 5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면적이 500㎡ 이하가 되는 부분은 주민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원 준비 과정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많이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아이들 교재도 그렇고 반 선생님도 다 구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어차피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지요?

좀 서둘러서 문제 안 생기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 관련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4개 어린이집에 위에 있는 2개 어린이집은 2019년도랑 2020년도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았고요.

밑에 있는 두 곳은 처음에 한 평가인증 시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평가인증 그게 없거든요.

안 받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한번.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점수제에서 인증제로 바뀌면서 이 두 시설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세종도램어린이집과 고운어린이집은 당연히 점수제하고 평가제로 바뀌면서 둘 다 양호한 점수를 받았고요.

밑에 있는 보람더원과 종촌숲어린이집은 점수제에 있을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아직 평가인증제를 받지 않은 기관으로서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원래 몇 년씩 한 번씩 받는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대략 3년 주기로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3년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3년 맞습니까?

2년이 아니고 3년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3년이 맞습니다.

점수제에서 인증제로 바뀌면서 3년이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두 곳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2017년도에 받았고 2016년도에 받다 보니까 3년 안에 두 기관은 다 받은 것이 확인되었고요.

보람더원과 종촌숲은 2020년에 받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윤희 위원 아직 안 받은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윤희 위원 받고 있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아동 즉각 분리 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행되면 실제 쉼터가 더 필요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가 일시에 보호하는 아이들이 지금 영명보육원으로 가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영명보육원이 약간 여유는 있나요, 어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사실 여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50명 정원인데요.

반절 정도밖에 없고 보육원에 독립된 건물이 따로 있어서 임시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즉각 분리 제도 시행되면 대상자가 늘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갈 곳이 거기밖에 없는데 보육원 쪽에 부탁이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동의를 받은 게 있나요, 이미?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구두로 협의가 됐고요.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저희가 일부 해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시로 아동학대 사례 그게 넘어왔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공무원분들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증원된 것도 알고 있고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게 공무원이 하기 쉬운 일이 아닌 걸로 저도 생각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약간의 그런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자치경찰제 되면서 우리 시에서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각 부서 간에 잘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당초 2명에서 이번 인사 때 2명이 충원돼서 4명의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전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출동하거나 24시간 대기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마침 자치경찰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자치경찰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휴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우리가 피해아동 여아쉼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놓은 게 208쪽에 있는 사업비 4억 70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했습니까?

7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2월 25일에 아파트 계약은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요, 등기 이전이라든지 그런 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보면 126㎡ 정도 되는 거 보니까 한 40평이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아동용…… 이동용이 아니고 아동용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아동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직원용 방 1개, 심리치료용 방 1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아동용 방 2개에 몇 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 5명이 정원이고요.

차성호 위원 정원이 5명?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저희가 운영하는 쉼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개의 아동방이 있고 2인실과 3인실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쉼터에서 5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5명 이상 되는 데는 아까 얘기했던 영명보육원 쪽으로 일단 선회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지금은 그 대안을 가지고 있고요.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쉼터에 수용할 수 있는 아동 수가 5명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서 그 이상이 발생했을 때의 대안은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 같아요.

다만 거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 50명 정도의 수용 인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절반 정도가 있다.

그런데 거기가 수용 인원이 점점 늘어나 가지고 풀로 찬다든지 아니면 수용 인원의 여유 갭이 너무 줄어든다고 그러면 지금 이 시설만 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공시설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셔서 이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전 검토 기간 중에 재위탁을 하려면 관련 규정에 보면,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 처리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재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 관련 규정이,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 규정에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고 서로 협의한 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기획관님, 저희들이 업무 재위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려면 기존 절차를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재위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당 과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의 여부를,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 심의 자체가 순서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민간위탁을 할 때 보면 사전에 사무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는데요.

2018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5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기간 내에서 기존 수탁자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문을 보면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례상 보면 구체적으로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살펴보니까 연장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다면 이 내용을, 지침을 일부 변경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이 절차는 차후에 정책기획관께서 지침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절차는 보면 현행 지침에 따라서 절차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머지는 판단하셔 가지고 나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자체를 먼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위원회에서 내용들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잘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만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도 재위탁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도록 하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다섯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잠깐만, 이게 몇 분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5명입니다.

노종용 위원 5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다섯 분이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것도 점자도서관이다 보니까요,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도서관법 시행령」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열람실하고 착각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용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은 시설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역교정사와 지도원, 사회복지사, 사서 이렇게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딱 다섯 분을 하기로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노종용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면적당 기준이 있는데요.

면적당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4명 이상만 고용하면 되는데 센터장까지 해서 5명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한 500㎡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465㎡입니다.

노종용 위원 표기는…… 465㎡?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러면 평당 채용 인원을 볼 때 5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장 포함해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리고 여기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사서가 필요해서 사서가 1명 더 들어가서 5명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서 말하는 인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보실 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일단은 별표를 보시면 시설의 장이 필요하고요.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편집원이…….

노종용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일단 제가 그 별표에 대해서 인원을 선정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유동적인 건지 아니면 이 평형대에 있어서 정확하게 선정해서 기준이 정해진 것인지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는 별표 규칙에 의해서 몇 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시설의 장과 사서는 반드시 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에 따라서 저희가…….

노종용 위원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교정사 한 분하고 지도원 한 분하고 사회복지사 세 분이 추가로 더 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탁사무에 보면 점자하고 녹음도서 제작 부분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이 다섯 분 중에 누가 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점자지도원하고 점역교정사는 점자신문을, 자료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녹음도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실제로는 제판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종용 위원 아니면 편집원이라든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업무분장에 있는 내용을 하려면 지금 이 구성원으로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도서관 자료 내에 보면 장서하고 녹음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들을 시중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이거를 채운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실제 제작 부분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업무분장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5명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바꿔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한두 분을 할 수 있다면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면 좋을 텐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규칙에는 이런 분을 둘 수 있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것은 추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위탁 동의안의 결격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후에 보셔 가지고 업무가 정확하게 매끄럽게 가야지, 사실은 이 점자도서관도 여기 보람동 광복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1층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1층에, 사실 주간보호센터도 2층에 있어요.

복지센터라는 특징상 사실 약간 제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1층에서 가장 넓은 스페이스(space)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점자도서관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실제 활용도도 많은 분들이 공의롭게 필요한 부분, 이 업무 사무에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꼼꼼히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사무가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우리 시는 이게 처음 하는 일입니다.

차성호 위원 최초 진행되는 것 같고, 여기 243쪽에 보면 사전 이행 사항 중에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 심의 여부가 있어요.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되어 있고 심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심의 절차는 어떤 절차를, 뭐를 심의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 사무가 민간위탁사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직영하고 민간위탁 두 개를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점자도서관의 문제는 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를 일단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 자체가 민간위탁사무로 할 수 있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사무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대한 기준은 심의위원들이 뭐를 근거로 심의하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현재 우리가 다섯 분, 시설장, 사서, 점역교정사, 점자지도원, 사회복지사 이분들을 고용해 가지고 민간들로 하여금 여기를 운영하게끔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 자체나 이분들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 ‘이 사무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거는 민간위탁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고 그 민간위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되도록, 물론 거기에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어떠어떠한 사안으로 하여서 민간위탁이 유리하겠다, 가능하겠다, 민간위탁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제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보면서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능했구나.’ 이렇게만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243페이지에 보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 주시면 앞으로 판단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께서는 그 점 유념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6시25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차성호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등 29개 실·국, 본부, 직속기관 및 읍·면·동과 세종시문화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제일 끝 장, 아니, 끝 장이 아니라 8항에 행정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문구가 좀 이상해서.

○위원장 유철규 어디?

이재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요구” 자는 뺏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라고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건데, 감사 자료를 제출해야지.

“요구” 자라는 것을 뺏으면 좋겠어요, 큰 저기는 아닌데.

○위원장 유철규 뜻이 혹시 명확해지려면 요구 자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재현 위원 요구라고 하면 요구라는 것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건데…….

요구는 우리가 했고 거기에 답변을 주는 건데, 책자로 우리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거지 요구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아, 행정감사 자료 제출?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유철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정발의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여기에서 다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용어를 행정사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하면 명확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철규 정확한 의미 전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용어를 정비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아까 말씀드린 “요구 사항”에서 “요구” 자를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원안은 아니네.

일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일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김려수
·보건복지국
국장남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아동청소년과장이은수
노인장애인과장황광애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의료과장조영숙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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