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7월18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
4.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운영지원과, 대변인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4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입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후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운영지원과, 대변인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106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조례에는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 관련된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없었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오로지 세종시 관내에서만 근무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국회세종의사당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법」에 반영이 되면서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설치되는 계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국회 건축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상 진행이 될 때 우리 시하고 국회와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년도 1월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라는 것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이 협력사무소는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해야 되는 특성이 있어서, 현재 정원 5명으로 편성이 돼서 현원 4명이 파견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생활하면서 근무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비나 비용적인 면에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에서 대부분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되면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비교해서 그거와 맞게끔 저희들이 수당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과장님, 정원 5명 중 4명을 파견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 1명, 부소장 1명, 주무관 2명.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왜 정원 5명 중에 4명이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5명 이상이 충족이 돼야지만 행안부에서 기구 승인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 운용 현황상으로는 지금 5명을 다 채울 수 없는 형편이 있어서 일단 한 사람은 결원으로 유지하면서 당분간 4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현재 중앙공원 내에 있는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앞으로 서울에서 언제부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제가 지금 파악을 하기로는 8월 1일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일까지 인테리어라든지 전기 공사 등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에 8월 16일부터 사무실 이전한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안정적으로는 9월부터 서울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겠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사무실 이전이 되면 바로 근무를 하게 될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9월부터 하게 될지 아마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전까지는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업무를 보는 걸로 하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중앙공원에서.
왔다 갔다 출장을 다니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주 업무가 뭔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주요 역할은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정감사라든지 예산 시기가 되면 국회를 상대로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 국회 활동 플러스 시장님께서 수도권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하실 때 그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일단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4기 시정에서는 기업 유치라든지 경제 쪽에 활력을 불어넣자라는 정책 기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서 앞으로는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쪽의 활동도 좀 더 추가가 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말씀을 하시는 건 국회의사당 (마이크 꺼짐)이전에 관련된 지원 업무가 우선인 거고.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켜짐)그다음에 부차적인 게 기업 유치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의안번호 제3107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상반기 읍·면·동의 행정구역 정비 요청 사항을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담동 관할 공동주택인 한뜰마을 5단지 입주 및 단독주택 지구 등에 대한 행정구역 정비를 위해 통·반을 신설하고, 대평동 관할 구역 표기 정정 및 전동면 송성3리 분반 등 통·반 정비를 통해서 행정구역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09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3건과 기부채납 1건으로 기준 가격은 464억 4500만 원이며,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변경과 향토유물박물관 기부채납 취득 등이 되겠습니다.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5월 28일 제62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사업 위치가 변경되고 사업별 기준 가격이 30% 초과 증감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향토유물박물관 기부채납 취득 건은 LH에서 박물관 건립 후 시가 이를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취득과 처분 기준 가격과 토지의 경우 기준 면적을 정하고, 행정재산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시의 행정재산을 사무소로 사용하려는 국제기구 등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며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변상금 최초 납부 기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제출한 비용 추계서를 확인하면 비용 추계랑 비용 발생이 인건비 관련해서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통·반을 분반하면서 추가로 늘리면 또 다른 데서도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통·반 신설에 따르면 주로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면 통장이 새로 생기게 되고 또는 반이 나누어졌으니까 반을 관리하는 반장을 주민들로부터 추천받아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월 또는 연 이렇게 일정 부분 보조가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행정 자료나 이런 데서 통·반을 신설하면서 수정해야 되거나,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말해 지도를 하나 만드는 데도 통·반을 또 새로 분반하면 새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데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것은 또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통·반 신설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여건들이 계속 바뀌게 됨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것들은, 일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일반적으로 통·반 신설에 따른 비용에는 통장님·반장님 인건비 외에는 추가로 계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분기별로 무슨 자료를 제작해야 되거나 하는데 주기적인 그 기간을 별개로 지금 이번 분반을 통해서 새로 또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발생하는지 그런 걸 여쭙는 거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특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보내 주신 그 자료를 보니까 기존 도담19통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6통, 27통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여기 표기된 26통, 27통 이 위치가 맞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치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27통 표기된 이 위치가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27통이면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인데, 지금 27통 표기된 이 위치에 단독주택 지역이 있나요, 여기에?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관할구역 자체에는 지금 단독주택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그냥 그렇게 따랐을 뿐이고, 26통 지역에 단독주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26통 지역에 일렬로 단독주택 지역이 쭉 있어서 위치적인 부분이 ‘아, 이쪽이 26통 관할 구역이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27통으로 표기된 부분에는 단독주택지나 상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제가 그래서 한번 궁금해 가지고 지도에 따라서 통을 다 구분해 봤는데 오히려 저쪽 방축1길이나 2길 그쪽으로는 따로 행정구역이 관리가 안 되어 있던데, 명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참고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방축길······.
○김재형 위원 이쪽이 단독주택 지역이 있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쪽으로는 단독주택이 지금, 27통으로 명시된 곳에는 도담주민센터, 도담중학교, 도담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27통으로 이렇게 여기가 표시된 게 저는 이게 맞는 건가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독 건물로,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를 딱 명쾌하게 하나로 적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향후 여건도 반영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오히려 여기,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이라고 27통이 표시돼 있으면, 오히려 방축1길이나 2길 이쪽으로는 따로 명시된 부분이 없는데 이쪽으로 혹시 추가적으로 확인·검토해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 부분은 도담동 신청에 따라서 올라온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1통부터 변경될 27통까지 표시해 본 바로는 이쪽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으로는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표시해 주신 대로 하면 26통까지는 제가 인식을 할 수 있었는데 27통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명시돼 가지고 단독주택 및 상가로 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잘, 검토가 된 사항인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자치분권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자치분권과장 천흥빈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보면 학교라든지 센터 위주가 있고요.
다만 저희 조례상 표기할 때 ‘단독주택 및 상가 등’으로 해 가지고 일단 포괄적으로 묶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그 부분에서, 위의 말씀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로 동에서 필요하다면 통을, 현재로서는 아마 통이 필요 없어서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요가 있거나 하면, 그 부분은 동에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동에서 요구를 먼저 해야······.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동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오히려 이걸 검토하시면서 역으로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서 관리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동에 먼저 요청을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거꾸로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후에, 어차피 조례는 개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이상입니까?
○김재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지금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7통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추후에 유입될 인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통·반장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운영비가 지출이 될 텐데 그것들이 비효율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김현미 위원님 말씀 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동에서 인구 유입 순서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별도로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할 때 “통을 신설합시다.” 이런 의견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단독주택지인데 별로 안 들어온 상태에서 ‘아파트랑 같이 묶어서 해도 인구 관리나 그런 데에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수요들이 발생한다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여러 질의들이 나왔는데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27통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그리고 도담중·고등학교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임채성 다른 타 동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디요, 예를 들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만 있다 할지라도 표기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단독주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쪽에 붙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요청해서 변경을 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1년에 두 차례 정도 동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동별로 통이 나누어져 있는 거 보면 어떤 기준보다도 편의나 효율적인 측면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구 대비가 아니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도담동 보면 통이 또 적은 편은 아니에요, 27통까지 있으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또 어진동까지 관할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우선 이번은 이렇게 관할 구역을, 통을 변경하고 또 필요에 의하면 동에 문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김재형 위원님이나 김현미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동에다가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례 때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출하라.”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1년에 두 번인데 그러면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첫 번째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올해 한 번 더 관할 구역 변경이 있을 예정이긴 하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때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 위원님들 관심 많으시니까 때에 따라서는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액이 30% 정도 변동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사업 예산액도 그렇고 사업 위치가 변경되거나 부지를 사는 기준들이 30%를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에 다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50일 이전에 이렇게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게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신청 자체는 그렇게 규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부강에 마을케어센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임채성 당초보다 변경을 보면 토지는 줄어들고 건물은 또 늘어났어요.
이렇게 따져 보면 토지는 토지마다 건물은 건물마다 증감이 생겨 버렸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의회에 다시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토지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지만 건물이 또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었나 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이 법적인 저촉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체크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그러면 마을케어센터도 그렇고 아지트 조성사업 그리고 공동체 부엌도······ 지금 이 해당 토지는 철거까지 된 상황인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철거······ 우리 사업 부서 담당 과장이 나와 있는데요.
개개 사업별로 상황이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한번 상세한 설명을 좀······.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위원장님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강한 마을케어센터와 아지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물들이 다 철거가 됐느냐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마을케어센터 부지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이 이미 철거가 돼 있고 현재 대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은 기존 시유지 부지의 잔여 부지에,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회관이 있는데요.
그 잔여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설계 중인 곳도 있고 설계가 거의 끝난 곳도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나머지들은······ 현재 마을케어센터는 설계 중에 있고요.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은 아직 설계 단계 전인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데 1억 원 이상은 꼭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 부엌 조성사업은 설계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공동체 부엌 관련해서 도면을 제출해 주셨네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위원장 임채성 우선 설계는 이렇게 되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으로 채워 나가야 될 부분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지금 자료 제출한 거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건물에 대한 3억 2000만이 들어 있고 그 앞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뉴딜사업들은 거의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일정 구간 돈을,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은 그렇게 지원해서 운영까지도 직접 해 보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진행하셔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안기은 과장님 자리 들어가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동네 아지트 조성사업 그 건물이 현재 기존 부강문화복지회관 건물이 그대로 있고 잔여 부지에다가 짓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건물 연면적이 980.3㎡인데 건물 지어지는 총크기가 이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잔여 부지가 제가 볼 때 남아 있는, 건물이 들어서면 기존 주차장이나 다른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여기 연면적은, 지금 저희가 3층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3층을 다 더한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 대지 면적들은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연면적이라는 게······.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1층, 2층, 3층을 다 더한 거기 때문에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 부엌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원래 기존에 다른, 지금 위에 보시면 위쪽 지역에 맨 처음에 조성되어 있다가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그것은 당초에······ 이것은 변경이라기보다는 우측에 원래, 혹시 저희가 제출한 도면을 가지고 계시면 두 번째 옆으로 된 것을 보시면, 당초에는 사진에 나왔던 천막이 있었던 부분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던 사진에 보면 천막 그림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당초 저희 공유재산 심의 자료에, 관리계획 자료에 보면 저는 15페이지인데 내용이 좀 다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12페이지······ 18페이지인가요?
제 거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그 천막 있는 부분에다가 실제적으로 공동체 부엌을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면적이 들어가는 위치가 잘 맞지 않아서 주민들하고 상의한 결과 위쪽에다가 붙였으면 좋겠다 해서 북쪽에 저희가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약 1m 이상이요.
○김재형 위원 당초 부강리 527-2번지 부지가 보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위에 보면 파란색 지붕, 그 건물 그쪽으로 되어 있던데 그럼 최초 2동 증축이 1동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은 상당히 뭔가 떨어, 그래도 일정 구간 떨어져서 짓게끔 돼 있었다가 다시 붙인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처음에는 별도로 주민들이······ 처음에 상의했을 때에는 따로 그것을 시설해서 여기에서 반찬 만들기라든가 음식나르미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요청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기존의 복지회관 자체에 식당이 있고, 그러면 그 활동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때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요청이 들어와서요.
우측이 바뀌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주방시설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비닐, 천막인가요, 거기에서 해 왔던 거라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간이로······.
○김재형 위원 네, 간이로 했던 것을 이번에 현대화, 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그 자리 위치에다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내신 자료에 보면 사업 추진 시에 장애 요인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안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장애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획안을 변경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출하신 서류 말고 혹시 장애 요인이 발생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현재로서는 주민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고 계획 변경들도 동의가 됐기 때문에 장애가 특별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거는 아무래도 시설물들이 갖추어지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건지 또 관련된 수요나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갈 우려가 있는데 대비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막상 운영되어야 될 시점에는 운영 주체들이 결정되지 못하거나 그 운영 주체들의 어떤 수준이나 역량들이 미흡할 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사전에 대비하고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역량도 갖춰 나가고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 세종시가 인프라 구축은 되고 있고 또 된 것들이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수 유지라든지 솔루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계획될 것들이, 계획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시고 계획안을 변경하시더라도 추후에 운영 주체라든지 운영 방안 그리고 보수, 유지까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좋은 지적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를 살펴보니까 공유재산 심의위원 제척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제척 기준이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사안을 파악하고 구법과 신법의 시행일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가져다 쓴다고 하면 최근에 2022년 6월 29일 시행되는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준일이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시행일이 2022년 6월 29일이 맞는 걸로 사료되고요.
또 사안이 전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의 기준일을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특히 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켜짐)김현미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의2제1항 중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상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수정 발의 이유는 위원 제척 사유를 구체화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안건 심의 시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의 발의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업무를 추진할 때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데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분석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수용을 했다 하는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이랑 협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5.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4기를 맞아 보건복지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4대 시의회에서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1호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가정·성폭력상담소에 대해 여성복지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관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촌종합복지센터 3층에 설치된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합상담소는 피해 접수와 전문 상담, 의료기관·보호시설 연계, 수사·법률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폭력예방교육, 예방캠페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개모집을 통해 우리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2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9조의2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립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지역 내 자립 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립 준비 청년의 사후 관리,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운영 전반을 민간에 신규로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0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위탁 기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3호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 우리 시와 행복청, LH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태양광 설치 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시 공유재산인 은하수공원 주차장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 시설 축조를 신청하게 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제18조의2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 면적은 1120㎡, 사용 기간은 10년이며 10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 갱신이 가능하고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은하수공원 주차장에 지붕 형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3114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 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연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감염병 관리 분야 전문가가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의과대학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질의드렸던 건데 상담 건수 통계를 보면 2020년도에 수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상담 실적의 통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상담 실적이 2020년에는 167건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아니요.
총합계 744건이고 성폭력 127, 가정폭력 550, 기타 67로 2019년과 2021년, 2022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이때는 코로나가 발생이, 2020년도 첫해에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 위축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드린 게요.
코로나는 2019년도 말에 시작했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민간위탁 기관에 운영을 맡긴 건데 그 기관이 운영·관리 관련해 가지고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대응을 못 하거나 미흡했거나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아시겠지만 어떤 기관이든지 코로나 때 분명히 어려운 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게 대응을 굉장히 잘 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데 아랑곳하지 않고 더 잘 운영한 기관도 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실제 사례가 줄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운영이 미흡하거나 그런 게 나타나 가지고 줄어든 수치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처음에는 휴관 같은 경우를 했기 때문에 상담 실적이 적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나중에는 휴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2021년도에는 코로나라는 병을 정확하게 알고 침방울로 튄다는 거를, 전파된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휴관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돼서 그 이후로는 휴관을 안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2020년도에는 아마 전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상담소 자체를 그때 당시에 휴관까지도 했던 것으로 파악돼서 그래서 실적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들 미흡했던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최대한 이런 피해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상담을 실시하고 이런 문제로부터, 사회문제로부터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원석 위원 이게 일반 사업이나 이런 거면 휴관을 하면 괜찮을 거 같기는, 상관······ 그래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휴관을 한다는 거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가정폭력·성폭력 이런 거 관련해서는 휴관을 하는 것보다 재택근무식으로 해서 잘 풀어 나갔으면 이렇게, 그게 좀 더 슬기로운 대응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새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데 관련해서도 이러한 항목들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공감이 형성되고요.
초창기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대응을, 코로나라는 병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어쨌든 수치로 말해 주고 있는데요.
신고·접수된 인원은 2019년도에서 2020년도가 더 늘었어요.
2019년도 말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지요.
308명에서 2020년도 331명으로 신고·접수된 인원은 늘었지만 휴관과 재개가 반복돼서 상담 지원 건수는 1400여 건에서 744건으로 줄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계시는 종사자 다섯 분은 출근을 안 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휴관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당연히 휴관을 했으면 업무는······.
○위원장 임채성 아무리 종촌종합복지센터에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 주체는 여성가족과 맞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건복지국장께서도 관할이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됐다고 하면 대면 접촉은 어려웠으면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렇게 상담 지원 건수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종사자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쉬신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 출근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출근은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대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 당시 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휴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적게 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744건은 대면 상담만 적시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볼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이 문제는 미리 저희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관련해서 휴업, 재개 반복으로 감소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건수는 줄지만 현재 건수는, 상담 인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보통 상담 건수는 방문 상담하고 전화 상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 상담이 많이 줄고, 다만 전화라든지 그런 거는 지속적인 증가로 파악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휴관할 때 직원의 근무 형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리·감독하셔야 할 주무 부서 과장님이신데 왜 파악이 안 돼요?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관리·감독 주체가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과장님이 임용을 받으신 지, 전보 인사발령 받으신 지 사실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을 아직······.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그러면 임용하신 지 얼마 안 되면 업무 파악 안 돼 있어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물론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야······.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건지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구체적으로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위원장 임채성 아, 그래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아무리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회의에, 임시회 동안에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반적으로······.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세세부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부분 위탁경영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경영 절감 차원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항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신 자료를 보면 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를 신랄하게 보여 주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8명에서 33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자료 속에는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성폭력 피해자 보시면 이 안에서 2019년도에는 68명으로 13세에서 19세, 그러니까 미성년자 이하의 아이들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로 들어가서는 가정폭력 안에서 성폭력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인원의 수치조차도 이 안의 자료와는 맞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전 2019년의 자료를 제출하실 게 아니고요.
그 전에 10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셨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상담 이용 실적, 인원은 아예 자료하고 맞지 않을뿐더러 인력 배치, 업무분장 부분에 있어서 쭉 살펴보시면 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상담소가 왜 운영되어야 하는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 뒤에 보시면, 내신 자료에 보시면 뒤에 법령 부분에 저희가 쭉 살펴보면 이것들이 왜 운영되어야 하는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운영비가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관리·감독 주체는 집행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10년 동안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 이후라서” “코로나 전이라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 앞에 보시는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을 때는 세종시는 특수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성년자 이하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령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 자료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럼 그것들에 대한 평가도 나왔어야 하고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시면 뒤쪽에 이용자 만족도평가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평가에서 35명, 15명, 45명?
분명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해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서는 만족도가 45명이나, 최고치가 나온 거지요?
그리고 15명, 35명, 45명 가지고는 양적 통계는 낼 수도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출하신 만족도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2021년도에는 45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게 관리·감독 운영 주체가 더 잘못하시고 계시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 소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상담 실적 건수 관련해서는 숫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한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 전달이 아마, 이해를 잘 못해서 아마 원하시는 자료 제출을 못 해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2020년 744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2019년하고 2021년하고 이 숫자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만 사실상 그렇고 2021년도에는 숫자상 차이가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 연도에는 코로나에 상당히 민감했었고요.
어느 병인지를 사실상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보건직 직원들이 코로나 검체를 하러 가는데 그 병이 어느 병인지 모르면서 자기가 달려들고 그랬던 상황이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연도에는 아마 대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좀 적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5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상담하고 성폭력 상담하고 4명이 업무 저기 없이 전문성에 따라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사실상 힘들고 샘플링을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샘플링 자체가 좀 더 컸었던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그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 조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족을 못 해 드렸지만 관리는 소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속 코로나 영향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하면 맨 뒤에 들어가서 만족도평가에서 보시면 정말 저희가 2021년도, 2020년도는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만족도 이거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전화로 평가하셨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다루는 사람이라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샘플링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자료화시킬 수 있는지 다시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기관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운영의 주체도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해당 기관의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 주는 부분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여쭤봤습니다.
재계약이 아니고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하더라도 현 기관이 새로 공모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같은 기관이 재계약이 아니어도 공모를 통해서 신청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평가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관이 다시 넣으면 다시 위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러 기관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면 선정 방식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계신 부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그리고 약자들이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하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요.
가정·성폭력상담소가 우리 시에 하나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여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종촌종합복지센터 내에 가정·성폭력상담소가 지금까지 쭉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관리·감독의 주체는 보건복지국이고 그 안에서도 여성가족과잖아요.
어쨌든 다시 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인데 그동안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너무 원론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때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구체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자세히 설을 듣고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대로 한다.
물론 당연히 절차대로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앞으로 정책들은 어떻게 펼쳐 나가야 할지 같이 논의하자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회의가 진행되겠어요?
안 그래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공개모집 하고 수탁자심의위원회도 열릴 예정이지만 주무 부서에서 그동안, 앞으로 개선 방향이나 아니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같이 공감대 형성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런 방향성에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위탁을 할 때도 그런 주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최원석 위원님하고 김현미 위원님의 부연, 궁금한 사항 여쭤보려고 질의했는데요.
성폭력이랑 가정폭력은 단순한 상담 건으로 끝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관기관인 경찰서나, 딱히 생각은 나지 않는데요.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해결해야지만 앞서 주신 자료처럼 만족도평가가 좋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실적이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일부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하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아니고 유선이나 무선으로 상담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는 저도 이해는 가요.
그렇다면 상담일지는 영구 보존문서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 날짜와 시각과 시간대별로 다 기록한 일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일부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초창기에는 신고를 통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올 거고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경찰과 연계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복지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상담사가 판단해서 이쪽 복지 관련 기관들에게 요청해서 연계하는 그런 해결하는 과정으로 상담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로 연계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가 오후에도 이거를 계속 이어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심의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방금 도착했어요.
점심시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자료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논의를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미진한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용자 만족도 지표도 보면 응답자가 2019년도에 35명, 2020년도에 15명, 2021년도 45명 이렇게 표본 집단이 현저하게, 믿을 만한 지표라고 보이긴 어렵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신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큰 고민은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풀이 좀 있나요,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수탁기관의 자격이 되는.
그것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답변할 수 있으면 뒤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수탁할 수 있는 자격 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지금 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은 저희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인허가 등록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 19개 법인에 대해서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풀은 별도로, 시간이 좀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청해서 리스트를 만들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9개에 대해서는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조계종은 우리 관내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고 중앙에 등록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보통 저희가 위탁할 때 사회복지법인은 관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는데요.
그 당시에 위탁할 때는 가정·성폭력상담소뿐만 아니라 여러 위·수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를 경영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할, 아마 전국적으로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그전에는 종촌종합복지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관 전반적인, 전체를 위탁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법인보다도 인력풀을 열어 놔서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번에는 그러면 이 가정·성폭력상담소만 따로 위탁을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조계종 같은 경우 올해 위탁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시 또 전체적인 부분도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성폭력상담소만 개별적으로 재위탁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반적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부분만 맡아서 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렇지요, 개별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계종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관할해서 하니까 관리·감독의 주체인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받아들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평가를 내리기는 좀 아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좀 채울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고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목록을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뒤쪽 16쪽 같은 경우에 보면, 가정·성폭력 행위자 지원 내용 같은 데 보시면 상담을 했음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다 ‘0, 0, 0’이고요.
이것들이 단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에도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세종시 아동 성폭력 범죄자로 등록된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되는 부서에서 세종시에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 인원수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떠나서 관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 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냥 운영, 주체적인 운영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혹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위탁 관련돼서 집행부에서는 자체 운영 실태나 이런 걸 점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년에 1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2018년도부터, 위탁 기간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점검했던 결과가 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혹시 그 자료도 한번 부탁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자료들을, 운영 실태 점검했던 것들이 있다면 사전에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운영 점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한데 그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또 의결이 돼서 본회의에 회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관심 갖고 오늘 지적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서 재위탁에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인데 어떠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오늘 위원장님 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지역 내에 한정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2차적으로는 지역을 넓혀서 하게 됩니다.
그러한 평가 부분들을 반영해서 선정을 잘하도록 해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직도, 위탁 기간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기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접수 그다음에 그 연계를 어떻게 하는 걸 여쭤보시는지 아니면······.
○여미전 위원 여기 상담소에 접수가 되면 그 상담소에서는 상담만 하지 근본적인,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대장을 요청했더니 대장을 주셨어요.
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에 대해서 충남해바라기센터에 의뢰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뢰 자체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상담소에 연계해서 이 학생의 어떠한 상태, 심리 상태, 어떻게까지 진전이 됐는지, 치유가 어디까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담센터에 그냥 인계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 이러한 방법상의 체계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접수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폭력 피해를 접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경찰서에서 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접수하는 부분이 많고요.
만약에 접수가 되면 상담으로 그치는 부분도 있고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단계적으로 끝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일정 부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쪽으로 긴급피난처 입소라든지 그런 데에 있어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 또 타 기관에 저희가 어떤 요청을 해서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해도 당연히 저희는 피드백을 서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여기 대장에 있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피드백이 돼서 완치인지 아니면 계속 치료인지 이런 게 다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수신 연계 의뢰 대장 보면, 저희가 이것만 봐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7번, 86번, 106번, 134번 이렇게 보시면 추측건대 동일 인물로도 예측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하시는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저는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번호 확인하시면 거의 이름이 같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위탁 운영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사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후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번호 꼭 확인해 보시면 이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건 현장에, 경찰에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고요.
현장에 출동하고 긴급피난처라든지 의료기관 연계라든지 수사 동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사전 설명을 들을 때 그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명확하게 답을 듣지 못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내용을 보면 위탁 기간이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더구나 시작 시점부터 끝나는 게 2024년도 12월 말까지고 세부 추진 절차 계획서상 보면 10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시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2년이 조금 넘는, 26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위탁 기간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쪽에서 3년,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 기간을 좀 더 법령과 맞추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저희 실무진이 보건복지부에 알아본 결과 그렇게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을 보면 사무처리 근거를 「아동복지법」에 명기하셨지요?
「아동복지법」이라고, 사무처리 근거를.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아동복지법」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영향을 좀 받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한다.”라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년으로 위탁 기간을 두는 게 사업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라 하더라도 법에 위촉되는 사안이니 5년으로 명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법령 해석은 물리 해석을 첫 번째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으로 사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이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첫 번째 3년 정도로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해 본 다음에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그런 방침을 내려 주셔서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 방침을 어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게 법령보다 우선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비라든지 80 대 20으로 매칭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뒤에 보건복지부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업이 종료된다든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반영하게 하려면 저희들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지침을 주면서 법령도 그런 예외 조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거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위원회는 구성을 하셨어요?
하시고 진행을 하신 건 아니지요?
그냥 지침만 받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향후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이거는 계약 기간에 대한 선정위원회예요.
위·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탁체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일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진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선정위원회는 그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런 절차를 거치셔 갖고 진행을 하시면 지침이 3년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걸 준용할 수 있는데 지침을 주었다고 해 가지고 지침에 준용만 해서 선정위원회라든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하는 부분이 덜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선정위원회는 어쨌든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선정위원회를 추후에 꾸리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놓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거와 더불어서 주신 거에 보면, 잠시만요.
위탁 조건 자체도 3년 이상의 아동복지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5년 정도의 민간위탁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위·수탁을 선정하는 기준도 최소 5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첫 번째 아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후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 법령의 해석을 하게 되면 5년이 지난 다음에 연장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계약 기간을 심사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탁 기간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그런 기관이 들어와야 처음부터 잘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대부분 위탁 공모를 할 경우에 경험과 실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경험과 실적 자체가, 저는 3년 이상이라는 게 법리상 저희가 자격조건을 주는 5년하고는 좀 맞지 않으니 최소한 그렇다면 그 또한 5년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러한 경력과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 줘 가면서 이 계획에 경력과 실적을 요구하는 부분을, 기준을 내려서 보내 주거든요.
그쪽에서 내려주는 것을 저희들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력과 실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법 조항은 덜 들여다보신 거네요, 그럼.
일단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덜 들여다보시고 지침을 준용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것 같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법리적인 해석은 위원님 말씀이, 그거는 맞습니다.
5년으로 해야 되는 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 저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계획에 3년으로 내려보내고 그쪽 계획에서 평가를 일단 한번, 첫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5년으로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3년을 시행해 보고 평가해 본 다음에 5년 단위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침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3년, 2024년도 12월이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계속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갈는지는 나중에 평가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지금 국비를 80% 갖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계속 80%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3년, 2024년도 12월 말까지만 국비 80% 지원인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부분 국비와 매칭이 돼서 70 대 30이라든지 80 대 20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크게 변동 없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80%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자립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은 신규 사업인 거지요?
그리고 이걸 3년 운영해 보고 그 후에 복지부가 됐든 그다음에 결정을 짓는 국가적인 사업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의 단점이 공공부문 위탁 경영에 있어서 단순한 경영 절감 수준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보시면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타당성이 아니고 세종시 환경에 더불어서 분석을 하신 후에 관리도 해 주시고 진행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쪽에 보시면, 관련 법령 제40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거해서 차후에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위탁 운영한 곳을 이러한 관점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게 신규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진행됐었어요, 이 자립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 만 18세 보호 중인 아동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동안에는 전담하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장 임채성 아동청소년과에서 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아동복지시설 그쪽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럼 공적 영역은 아니었던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동안에는, 공적 영역이긴 한데······.
○위원장 임채성 영명보육원에서 관리를 했다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가정위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시청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은 아니고 이번에,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담 인력이 1명인데 가능한 거예요, 1명이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상 인원이······.
○위원장 임채성 많지 않아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호 시설 끝나고 5년 정도 지나는 대상 인원이 16명이기 때문에 대상 인원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전담 인원을 책정해 주고 있고요.
현재 그 인원 정도라고 한다면 1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대상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면 중앙부처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1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 시·도는 저희와 같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공히 12개 광역시·도는 하고 있었고 5개 시·도가 올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우리 시처럼, 네.
○김현미 위원 신규 사업인 만큼 아마 계획에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 범위 내용에, 저희 맨 처음에 주신 자료 보시면 거의 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쪽에 있는 법령에 의거해 비추어서 본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사업비 쪽으로 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종시에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 범위 내용, 계획하고 수탁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업계획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이들 측면에서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러 가지 점검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시비로라도 책정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끝나셨어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신규 사업에서도 또 위탁 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 선정 대상도 혹시 이 사회복지법인 여기 내에서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저희들 시설이 사실 그와 관련된 적합한 기관이 없어서요.
현재는 대상 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 19개 있는데 사후 관리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공고에 의해서 선발하면서 첫 번째 선발이 안 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할 겁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먼저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하면 그렇게 대상이 없는 데에서 지금, 영명보육원이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혹시 영명보육원에 어떠한 단독, 기관에 지원해서 영명보육원에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이 생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외부 기관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내부 기관에,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해야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요건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공고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만 선정이 들어오게 되면 한 군데에 관련된, 저희들은 선정하는 요령에 따라서 선정을 진행할 수밖에······.
○김재형 위원 여기 19개에서도 수탁 기관 선정 자격이 되는 기관이 대략 몇 개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영명보육원 하나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런 요건들을 갖춘 기관들은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거는 공고를 올려 봐야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수탁 기관 선정할 때 자세한, 세부적으로 진짜 자립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꼭 선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셔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개 중에서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개나 되느냐 물어봤는데 13번부터 19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복지법인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9번부터 11번까지는 노인·장애 관련됐기 때문에 영명보육원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영명보육원은 보육원과 고아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것들이 영명보육원에, 세종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도 위탁시설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키더라도 아이들 관리를,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지원 기관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좁은,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도처럼 일반 기관들이 미리 자리 잡고 있거나 기관 수가 많으면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기관 수들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간중간 자주 체킹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당초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설물이 설치되면 주변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상에는 그런 사고에 대한 책임, 명확한 소재 이런 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사업 신고를 받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발전사업 공사 계획을 신고할 때 그때 받을 것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때도 그때도 그런 부분은, 물론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만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계획을 받을 때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타 시·도 사례를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눈이 오는 경우, 눈이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그늘막 밑에 차가 주차될 수 있잖아요.
그 밑에 아이들이 깔려 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나 또는 눈이라는 게 생기다 보면 길바닥이 움푹 파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고나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명시해 놓지 않으면 차후에 피해받는 거는 시민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들, 고드름 문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공유부지를 이번에 무상······ 무상은 아니지요.
사용료를 받는 거니까 임대하고 있는 거지요.
사용료는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율이 7%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약정서는 작성하신 건가요, 협약서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의회의 동의를 얻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계약 기간이 10년인 거지요, 일차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일단 10년으로 하고······.
○유인호 위원 10년이고 한 번 더 연장 가능해서 최장 20년까지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30년까지.
○유인호 위원 30년까지요.
세 번 정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순차적으로 10년이 지난 다음에 재계약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약정 내용이 변경될 거는 같은데,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아니면 처음 약정한 걸 그냥 그대로 준용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 10년간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 발생했던 사항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때 계약 사항 갱신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인호 위원 혹시 예상 매출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추정하시는 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REC 가격하고 SNP 가격으로 책정되는데요.
가격 변동 폭이, 요즘에는 변동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1년에 5400만 원 이 정도.
가격은 변동 폭이 상당히 큽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동일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해 봤더니 100㎾당 평균 발생하는 매출액이 200만 원 정도 본다고 얘기하셔요.
저희가 연간 전력 생산량을 놓고 보면 340 정도 되고 판매 자체는 이거보다는 줄어들 수가 있으니 300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600만 원 정도는 일단 월 매출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추정치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러면 투자비 대비 그리고 월 들어가는 일반 유지·보수 비용 부분들도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대충 알아보니까 20만 원 정도 선.
이게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00㎾당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6만 6000원 해서 그게 300이니까 그것도 한 20만 원 돈.
그리고 인터넷 비용 용도 해서 선로 깔고 계속 관리해야 하니 인터넷 정도 비용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월 지출되는 비용 대비 매출액 폭이 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서로 다 추정치니 어떤 게 적정한지 잘 모르겠지만 40만 원 정도 공유부지 사용료를 받는 거는, 명시를 정확하게 명기하고서 받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탄력적으로 혹시 그 요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문구 정도 넣어 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법령과 이런 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 법령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요율 7% 명기하는 건, 요율 7%로 명기하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5% 이상”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시민 세금을 들여서 운영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사용료가 산출되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국유 시설이 있을 경우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권장하는 측면에서 사업자들이 달려들 수 있는 수익 부분하고 시의 수익 부분하고 적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조금 어려운 측면은 REC 가격이라든지 SNP 가격이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전부 다 반영하기는 조금 변동 폭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적정하게 책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위탁 동의안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었고 앞으로는 계획이 어떤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사실은 우리 시만 없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상당히 확산될 때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다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역할을 살펴보면 최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구시에서 상당히 확진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활치료센터를 개설해서 대처할 수 있겠구나.
이 병에 대한 특성을 평상시에는 5년 주기마다 수많은 감염병에 대해서 외국에서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이런 병에 대한 특성을 살펴서, 물론 중수본이나 질병관리청에서도 연구합니다만 최초에 터진 광역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처럼 확산될 경우에는 질병 역학조사라든지 현장에 직접 뛰어나가고 최초에는 병의 특성에 맞춰서 역학조사라든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감염병 관리 전담 병원까지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비상시에는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검증됐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확실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3년 정도 운영해 봤었는데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감염병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술술 잘 나오시네요.(장내 웃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2년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국비 50%, 시비 50%?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재위탁했을 때 내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말까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우선은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스(SARS)나 메르스(MERS) 같은 경우에는 전문 학자들이 10년 주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관련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는 4년에서 5년 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졌었고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다시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동의안을 기준점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운영됐으면 하는 시민의 입장으로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관리 체계,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먼저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도시 세종을 위해 힘써 주실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모든 직원들은 문화와 여가가 함께하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311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116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문화재단의 사업 수익금을 운영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한 수익을 해당 사업에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등 운영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의 사업 수익금을 적립기금 외에 운영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금 조성 재원에 재단의 사업 수익금을 신설하고, 운영기금 조성 재원 중 재단의 사업 수익금은 수익이 발생한 해당 사업에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예술의전당 및 세종문화예술회관의 티켓 판매 수익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의 출연금 예산 지원 부담은 낮추고 기획공연 등 해당 사업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6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의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출연금을 별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R&D 공모 사업인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공모에 지역콘텐츠산업 육성 거점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이며 3개 연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출연금 규모는 사업비 12억 원 중 지방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메타버스 기반 골프 플랫폼 기술 개발 및 플랫폼 연계 활용이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입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 및 문화산업의 신성장 동력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제3호에 따른 재단의 사업 비용. 다만, 제12조제2항제3호의 재원은 수익이 발생한 해당 사업에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성남이나 고양이나 창원 문화재단 같은 사례를 요청해서 살펴보니까 그 수입을 자체수입 이렇게 딱 해당 사업으로만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비나 인건비, 공연비, 시설비로 확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만 제한을 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우리 시의 경우에도 기금의 조성은 크게 적립기금과 운영기금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출연금의 내용에는 말씀하신 인건비나 이런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기금의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사업에 쓴 비용을 그대로 다시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의 출연·부담금도 낮추고 해당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받았던 자료를 기반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직원 이직 현황표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2021년 19명이 퇴사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초의 채용 기준이 기간제로 채용해서 이직이 된 건지, 아니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직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 인건비 운영 현황에서 보면요, 경영평가 성과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직원분들에 대한 개인 성과 평가를 해서 지급되는 부분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성과금 보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이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평가해서 같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정규직 아니면 기간제 여부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채용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직접 공모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경영평가 성과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관장도 평가하겠지만 직원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원들도 똑같은 형태의 성과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궁금한데요.
평가 기준이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기준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성과계약서를 씁니다.
써서 그거에 따라서 직원들을 평가하게 되겠고요.
또 기관의 전체적인 평가도 같이 포함돼서 기관의 전체적인 성과 그리고 직원의 성과 같이 합해서, 그거를 같이 더해서 나오는 성과평가금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외람된 질의인데요,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면요.
질의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지금 보니까 수익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조례를 발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초반이다 보니까 수익 발생보다는 무료 공연 이런 방향성이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잘 보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평가 기준에 반영된 건지 어떤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그거하고, 공연을 무료로 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받는 성과 평가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그거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 정규직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성과급을 주지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성과급을 별도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여쭤본 건데요.
사실은 업무 평가에 대해서는 일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한다고 보고 어찌 보면 하부기관에 있는, 맨 밑의 직급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봐요.
적지 않은 일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배제된다고 하면, 같은 기관 내에서 일은 같이 열심히 하는데 평가 부분에서는 배제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문화재단에 의해서 애착, 뭐라고 해야 하나.
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텐데 이런 부분이 배제된다고 하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개선될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출연금이라는 전체 규모에서의 지출하는 부분들이 약간의 재정 압박도 조금 있고요.
또 이분들이 기간제 형태로도 근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다른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수익 사업 현황 및 예상 수익금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각 수익 예상금을 산정한 게 객석 점유율을 50%로 가정하셨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작년이나 재작년 이런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공연의 객석 점유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올해부터 예술의전당과 조치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실질적으로 수익 사업 형태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익금을 받지 않습니까.
티켓 비용을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거의 받게 됐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여민락 아카데미라든가 그런 데서 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관함에 따라서 티켓 수익금이 상당히 배수가 커져서 올해 아마 예상하기로는 거의 저희들이 10억 정도 대중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억 단위에서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예술의전당이 본격 개관함에 따른 티켓 수익금을 이제는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올해 예술의전당은 일단은 10여 차례 정도 공연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티켓의 객석 점유율은 거의 85% 정도 됩니다, 예술의전당은.
○최원석 위원 85%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러나 티켓 비용이 자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회수율이라고 하는데 공연 대비 티켓 수입으로 보는데 그 비용은 현재 한 50% 보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현재 20%에서 30% 정도로 봤을 때 저희가 예술의전당이 처음 서긴 섰지만 상당히 높은 객석 점유율과 티켓 수입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50%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낮은 편은 아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다른 지자체는 20∼30% 정도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세종시 출범하고 여러 공연 하면서 봤을 때 시민들의 문화 욕구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약간의 수익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게 대중성이랑 예술성 거기에서 균형을 맞추시는 게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세종시에도 약간 즐길 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풀어 나갈 숙제고 나아갈 길인데 점유율 50%을 저는 높게 잡으신 건 줄 알았는데 낮게 잡으신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은 현재 점유율이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이고요.
세종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도 거의 50% 정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점유율이 그냥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립도 향상을 하시기 위해 이 제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다만 이게 공연에 따라서, 뮤지컬, 연극 이런 다원화된 예술에 따라서 점유율의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업 수익금을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끔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한 건데요.
제12조(기금의 조성)을 보면 제1항 적립기금, 제2항 운영기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운영기금 안에 재단의 사업 수익금을 추가하다 보면 적립기금하고 운영기금의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실제 적립기금이라는 측면이 과거에는 재단의 안정성이라든가 재단의 규모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립기금을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은행 금리가 낮아진다든가 활용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적립기금의 용도는 실제로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못 쓰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수익금도 원래는 적립금으로 놓여 있어서 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기금으로 편성해서 문화재단에서 사업 수익금을 그대로 해당 사업 수익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관련 조례가 개정되다 보면 적립기금하고 운영기금하고의 어떤 구분이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져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런데 적립기금이 저희들이 애초에 문화재단을 출연했을 때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출연기금으로 해서 150억이 현재 적립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16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기금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재단의 안정성 측면에서 지키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운영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던 150억 규모는 적립기금의 명목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형 위원 적립기금하고 운영기금을 별도로 구분해서 명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거는 출자·출연기관 법령에 따라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보면 용어가 똑같고 이렇다 보니까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그런 내용 부분이 좀 더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끔 들어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가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뵙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화재단 이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조직에서 이직이 많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외부에서도 문화재단은 이직률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지 못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22%의 이직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36%,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지요.
2021년 같은 경우에도 공연이 별로 되지 않았는데도 26%의 이직률이 있는데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거는 문화재단의 이직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티켓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티켓 점유율이 50%라고 했는데 우리 점유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설명하셨을 때 세종시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1000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극장과 비춰 봤을 때 50%의 점유율은 높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문화재단에서도 같이 평가했을 때 세종시의 점유율은 높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에서 운영했을 때 자체수입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보는 곳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고양, 성남 그리고 창원까지 해서 확인했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이, 자체수입이 낮을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요.
티켓 점유율은 50%라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니고 우리 좌석 대비 점유율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문제들은 문화재단 안에서의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조직 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이직률이 왜 이렇게 높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일단 문화재단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하반기에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 재단이 출범한 과도기 상태에서의 약간 이직률이 높았던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고요.
이직률이 가장 높은 이유라고 하면 몇 가지가 될 것인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일단 세종시라는 지역이 서울, 수도권과 가깝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종시의 주거 여건이라든가 물가 이런 부분이 비싼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급여의 일정 부분들이 약간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문화재단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칭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 하는 분들의 선호도가 사실 지방보다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아니면 더 큰 대도시 쪽에 공고들이 나면 바로 그쪽으로 유출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의 한계를 막기 위한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또 일부 수당을 현실화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2021년의 경우, 2020년의 경우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직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은 공연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대를 관리하는 인력들, 운영하는 인력들의 시설직들이 특수 직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수당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보수를, 그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회수율 문제는 제가 높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 그 말을 한 거고요.
사실상 세종예술의전당의 구조적인,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1000석이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최근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객석 점유율도 거의 85.4%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객석이 적어서라기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괜찮은 공연들은 온라인으로라든지 오픈하게 되는데 어지간한 것들은 거의 30분 내, 더 빠른 거는 5분 내로 매진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들이 더 질 좋은 공연들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재단과 우리 시에서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끝나신 거예요?
○김현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기술적인 부분의 이직률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세종예술의전당 벤치마킹할 때 대전예술의전당도 벤치마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전예술의전당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면 극장시설은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10년이나 15년 전에 지어진 곳을 벤치마킹한다는 건.
그런데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기술직 부분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대전예술의전당에 있는 기술직들은 최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기술직의 특수적인 부분 때문에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이직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비용의 문제, 급여의 문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대전에서 저희 예술의전당으로 이직을 했음에도 다른 이유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화재단의 문제가 뭔지 좀 근본적으로 살펴보셔야 운영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유율 부분은 저도 공연예술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진짜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이것들이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문화재단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많이 기다리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것만 질의 좀 할게요.
74명이 정원인데 이 문화재단 정원에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포함된 정원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일반직만 74명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문화재단의 정규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이.
○유인호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나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 20여 명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100명 정도가 운영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전체적으로 10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직원별 업무 분장표 같은 것들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성과금은 언제부터 지급을 하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건 매년 문화재단이나 이런 산하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유인호 위원 그럼 지금 재단이 설립이 된 지 얼추 6년 정도, 6∼7년 정도 되어 오고 있는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약직과 기간제는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성과급.
○유인호 위원 네, 성과급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고민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7년 동안 고민하셨던 흔적들, 현황들 그런 것들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안타까움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게 행안부······ 저희가 중앙부처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 출자·출연에 관한 법령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재정의 악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일반직 근무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단기근로자 부분들도 어쨌든 동일한 업무 선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정하게 균형 있는 대가들, 그러니까 보상들도 받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가 일반적인 시선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사실 경영평가성과금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수익 발생하는 사업 지출에 대한 부분들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가 한번······.
○유인호 위원 지출에 대한 어쨌든 범위를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다른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가능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넓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업무 업무 분장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도 포함해서,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같이 정리해서 자료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전 직원이요?
○여미전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같이 해서 나중에, 자료는 필요하면 드리겠지만 재단하고도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재단하고 상의해 봐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무래도 직원들, 개인정보를 지우면 되긴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러면 이름 글자 중에서 한 글자 빼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바로 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연간 출연금이 얼마 정도 돼요, 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14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술의전당이 개관함에 따라서 드는 시설 하드웨어들이, 음향 장비라든가 악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올해는 시설비 투자가 많아서 좀 됐고요.
내년 되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인건비 및 운영비 현황 보니까 인건비·운영비 해서 6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중에서 인건비가 70%인데 인건비 들어가는 것만큼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금 세종시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재단 그래도 나름대로 예술의전당까지 맡아서 하면서 세종시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서, 최근에도 보행교 개통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공연이라든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래도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열심히 하고 계시다곤 하지만 세종시 시민들의 수준도 높고 문화예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만큼 부응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되돌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재단에서도 각종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에 여론조사를, 의견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운영기금에서 조성된 사업수익금에서 해당 사업에 지출할 수 있게끔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고 보면 출연금 재정 부담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2023년도 기획공연 예산액이 26억 원이에요.
출연금 18억 원, 수익금 8억 원 이렇게 편성한다.
그럼 이 수익금이 기획공연을 잡는 예산 부분까지 이퀄(equal) 하려면 어떻게 어느 정도 전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공연에 대해서 기획하는 예산이 26억 원인데 출연금 18억 들어가고 수익금 8억 원이잖아요.
수익금만으로 이렇게 기획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고요.
연말까지······.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적자인 거잖아요,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적자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이 전체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사업 구조 자체가 시민들의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보다 질 좋은 공연들을 유치해서 수익금을 높이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궁금한 게 올해인 것 같아요.
23억 5000 정도 36편 54회에 걸쳐서 티켓 판매가 되었는데 예상 수익금은 왜 8억 3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티켓 판매액은 23억이 넘는데 수익은 왜 8억 3800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하더라도 사업은, 그러니까 기획공연 대비 사업 수익은 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모든 시·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LG아트센터라든지 민간기금에서 하는 것들은 티켓 공연비가 30만 원,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저희들이 올해 한 공연 중 가장 비싼 것이 지킬앤하이드가 20만 원 정도였거든요, 최대 비용이.
그런데 만약에 그 비용들을 현실적으로 급격하게 올려······.
○위원장 임채성 민간 영역에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티켓을 그만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올리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관객들의 수요가, 그 판단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도 고려했고요.
민간기업들에서야 특정 시기, 특정 날짜만 해서 높은, 아주 질 좋은 공연들, 세계적인 공연들을 끌고 와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거기는 사업 수익을 뺄 수가 있을 텐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에 그런 형태의 공연들을 유치해서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게 되면 거꾸로 시민들의 원성도 들을 수 있다는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점차적으로 성과를 내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연간 140억 정도의 출연금이 우리 시비 100%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게끔 체감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연말에는, 8월 중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어렵게 섭외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 공연이 있으면 전 좌석이 매진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일단 매진됩니다.
최근에 지킬앤하이드 같은 경우 1분, 2분 정도에 다 매진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좋은 공연도 많이 유치해야 되고 또 시민분들에게도 홍보 잘 해야지요.
앞으로 기대를 할게요.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김현미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스포츠 혁신기반 조성사업이 골프 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출연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애초에 공모할 때 그 과제로 골프가 된 겁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국장님, 골프 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치는데 잘 못 칩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봤지만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종테크노파크 담당자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라서 TP담당 팀장을 통해서 한 시간 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술 부분이 많아서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흐름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시비가 2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이나 전반적으로 사업 결과를 잘, 혜택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담당 국의 국장님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저도 관심 있게 봐 왔지만 이게 어떠한 의미로 사업계획서를 하고자 하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전담하고 있는 부서 또는 전담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저희가 이해도 할 수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조금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일단 현실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찍어 준 에머슨골프인데 에머슨골프의 현실에서 사람이 치고 있는 모습과 스크린 골프장에서 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같이, 이걸 합해서, 융합을 시켜서 스크린 화면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게임을 하면서 또 스포츠 현실에 있는 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코칭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골프채라든가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것들을 NFT(non-fungible token) 형태로 해서 상품을 판매도 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융합된 것으로써 아마 이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품성이 인정이 되고 완성이 돼서 실용과 상용화까지 가게 되면 그 수익이라든가 해당되는 기업들은 세종시에 올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큰 효과는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긍정적인 효과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걸 추진하고 동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에서 충분하게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사업계획서로만은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관련된 관련자로부터 세부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도 김재형 위원님하고 같이,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몇 개 여쭙겠습니다.
제가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 R&D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이 이거를 땄더라고요, 사업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한 출연기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테크노파크······ 출연기관은 아니고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하는 부서인데 그건 제가 알아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거 왜 여쭙냐면 제가 이걸 보다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다른 곳과는 다르게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땄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운영이 다를 거라 생각해서 그쪽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문화기술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비와 시비는 무조건 받게끔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상은 80······ 금액이 80, 20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80억이 총사업비.
○김현미 위원 아, 60, 20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방법이 좀 다를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 사업을 땄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 수행은요, 테크노파크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직원이 2명인가 3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 그 기관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해서 민간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따로, 연구기관들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든가 디섹터 이런 기관 그리고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학교, 그래서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이와 전문적인 기술은 AI 쪽에는 서울대가 있을 것이고 숭실대학교는 코칭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종캠퍼스에서는 골프선수들의 수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기술협력을 하는 기관들이 같이 있습니다.
KT라든가 유니티라든가 구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같이 해서 연결해서 일단 올해하고 내년은 기술 개발에 주력해서 할 것이고요.
3년 차 되는 때부터는 상품성까지 고려해서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파크는 최근에 행안부 출자·출연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쭉 보니까 기업과 매칭한 곳들이 많아요, 시가.
그런데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내일모레 저희 본회의 하기 전에 그쪽에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로는 하셨는데 “아마 운영 방법이 좀 다를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여쭙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마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사업 성격들,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지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세종테크노파크에서 하고, 말씀하신 광주에서는 과학기술원이, 아마 이런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처음이고 저희도 자료를 봐도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성공 사례, 이것을 기반으로 성공 사례가 혹시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보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적인 결과가 나오면 정말 박수 칠 일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뭔가 건져 낸 게 없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까지 온 결과로 봐서는 국가 돈을 넣어서 뭔가 사업을 했는데 평가했을 때 책임지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냥 세금을 낭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어찌 보면 막연한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사례를 검토해서 하는 건 어떨까.
저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세계 최초로 하는 메타버스의 형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최초에 제안한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그런 가능성을 보고서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사업에 진행하는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말씀하신 대로 세종테크노파크에 “이 사업이 정말 갈 수 있겠느냐?”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R&D 결과물은 100% 나온다고 보입니다.
나온 결과물을 놓고 이것이 상품성까지 갔을 때 그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가려면 1∼2년 정도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R&D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사업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서 떨어지는 사업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산학연 또 정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결과물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고 어깨가 무거운 일을 하신다고 하니 굉장히 존경스럽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래도 일단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골프가 성공한다면 다른 스포츠산업도 같이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다 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전 어떻게 보면 지금 여미전 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 여기 연구개발 내용이나 보면 메타버스 골프 이걸 하는데 NFT라는 말이 나오고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사업 공모 기간을 보면 2월 중순까지 접수를 받았어요.
이때 제일 핫한 키워드들 모아 놓은 거거든요.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블록체인’.
저도 이게 실현이 될까 이런 게 되게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제일 심했을 때고 비대면에 대해서 부각이 될 때였는데, 보시면 계획이 1년에서 3년 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년 차까지는 완성이 된다는 건데 그때 만약에 코로나 이런 상황이 끝나면 그때도 이런 메타버스가 지금처럼 중요한 기술일지.
물론 중요한 기술, 신기술인 거는 아는데 지금 보시면 오히려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런 주식들 보면 한창 핫할 때 2월, 3월 때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지금 완전히 곤두박질친 거는 아시지요?
곤두박칠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은 신기술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있던 기술을 가지고 말만 바꾼 거다.” 이런 식으로 그게 신기술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보시면 3년 뒤까지 보고 장기간으로 해 가지고 국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기술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키워드들만 보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공모에 당선이 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겠고요.
일단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공모라는 것이 그냥 서류 던져서 심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이 서류를 만들어서 직접 거기 가서 PPT도 하고 또 서로 경쟁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콘진원에서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80억이나 던져 놓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우리 세종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중간중간 사업들을 수행해 가면서 필요하면 보고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출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사업 성과라든가 결과물들을 내년도 예산 할 때도 보고도 드려 가면서, 행감 때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질의보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고 이제는 스포츠산업, 융·복합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테크노파크랑 같이 해서 시청 입장에서 이 사업을 딴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가치거든요.
그리고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예전에 우리가 스크린골프가 생겼을 때 왜 스크린골프를 치냐 했었을 때는 비용 절감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공유화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스포츠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순수 스포츠가 아니고 우리가 융·복합 산업으로 보고 있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 콘텐츠 사업은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사실상 이것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크노파크가 됐건 시에서가 됐건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보니까 메타버스 세계 시장 규모가 2019년도에는 약 53조에서 2030년에는 1765조 이렇게 예상하네요, 약 30배 이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해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비 매칭사업 보면 물론 국비가 많은 경우가 있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 있는데 무조건 문체부에서 선정해서 세종테크노파크가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면 타 시·도 R&D 과제 선정 쭉 봤어요, 주관 기관을.
대부분 과학기술원이라든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전문성을 갖춘 곳인데 테크노파크도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전무후무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원래 테크노파크가 사실은 다른 시·도와 같이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세종시는 기관의, 세종시의 어떤 사이즈 이런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그거까지 설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P,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이런 콘텐츠산업을 사실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침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팀을 꾸려서 하고 있고 또 콘텐츠산업 자체가 말씀드린 연구기관들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기관들이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당연히 따라붙거든요.
기업들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 성장과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업 유치라든지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런 생각까지도 해서 공모사업에도 지원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는 내실 있게 하려면 국장님도 그렇지만 테크노파크에서 좀 더 전문성 갖추고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국비 매칭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141호로 2022년 7월 14일 접수 및 회부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하면 회기 개시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고,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여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조실장님, 본 위원장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한시기구인 도시성장본부 존속 기간이 2022년 7월 29일에 만료돼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7월 29일에 만료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에 따라서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또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과정 속에서 물론 행안부와의 그런 논의 과정 그리고 지연됐던 부분들 말씀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는 있으나 그간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번 기구 정원 조례 개정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대외적으로 저희가 조절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을 통해서 안건이 규정대로 10일 전에 상정될 수 있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회기 개시 전 10일까지 의안을 접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 상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간에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다. 그리고 긴밀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인정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앞으로는 하는 과정에서 외부적 환경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기한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입법예고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일이 급하게 진행돼서 그렇게 입법예고 기간이 나오······.
○위원장 임채성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요.
시일이 긴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하게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런 측면······.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나 승인 과정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왜 이렇게 인정을 못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앞으로 진행 과정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직 상정이 안 돼서 그거는 상정되면······.
○김현미 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짐)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안건에 대해서 상정·심의하고자 하는데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오늘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포함하여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26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경제부시장의 분장사무에 경제산업국과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한시기구로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를 정하는 한편, 실·국·본부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토지정책, 지가조사, 지적관리, 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은 시민안전실장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자치분권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미래전략본부장의 분장사무로 도시 미래 전략 수립 및 총괄, 신교통 체계, 지역 내 균형발전 및 개발, 지능형도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에 도시계획, 개발행위 및 경관 정책,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의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한시기구 승인 지연 등 모든 법적 절차 이행에 따라 안건 제출 시기가 늦어졌음에도 원활한 시 행정을 위해 이해와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린 안건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신다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굳이 제13조와 제14조의 조항을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제14조의 “로컬푸드”를 “지역 먹을거리”로 꼭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역 먹거리, 로컬푸드······.
로컬푸드는 브랜드 가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로컬푸드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고요.
현재는 농협이건 전국에서 로컬푸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컬푸드를 지역 먹을거리로 바꾸는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로컬푸드를 지역 먹거리로 바꿀 때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역 먹거리,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고 소비하고 연계하는 측면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역 먹거리라고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공급, 지역 내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을 확보하는 부분, 그렇게 약간 확장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에 올 초에 농림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로컬푸드 개념을 좀 더 확장적으로 봐서, 저희가 업무 영역을 확장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국가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켜짐)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로컬푸드라는 브랜드 가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브랜드 가치 이미지 제고를 한 시간에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굳이 명칭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단순히 그거라 한다고 하면,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고 그동안의 시간을 생각한다 하면 그냥 놔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업무 확장성 측면을 고려해서 용어를 변경한 것을 고려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로컬푸드에 대한 브랜딩을 포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쓰거나 할 때는 로컬푸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시정 4기가 오면서 한글사랑도시가 되고 공공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외래어보다는 한글 언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고려되었고요.
또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같은 것을 보면 공문서를, 공공기관에서 한글 언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중앙 행정기관의 평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공공기관의 행정문서에서부터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아무리 한글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다 하더라도 저는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꾼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전국 이름 뒤에 붙어 있는 로컬푸드가 한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저하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반영,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면 그런 노력들이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오기 전에 의원님들이 의정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걸 듣고 농림식품부의 홈페이지 같은 것을 찾아봤습니다.
거기도 찾아보니까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그런 식으로 많이 표기하시더라고요.
거기도 고민하시겠지요.
로컬푸드라는 게 인지도가 있는 제도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버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인지도가 있는 측면에서 이걸 버리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세종시 조례에서는 그냥 사용하시는 게 어떤지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 사용하듯이 그러면 “지역 먹거리(로컬푸드)”라고 쓰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김현미 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로컬푸드(지역 먹거리)”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시민들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역 먹거리를 고집하시는 이유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로컬푸드에 대한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지역 먹거리)”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김현미 위원 ······.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안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이 안 돌아왔는데요.
왜 바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김현미 위원 제13조와 제14조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13조와 제14조의 순서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 직제 순서가 그동안에 문체국이 뒷 순위였습니다.
직제 순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체국이 가장 뒷번에 있다가 앞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문 순서가 변경된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직에 대해서 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제13조와 제14조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직제 때문에 그냥 바꿨다는 거는 저희들이 앉아서 이해할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일부개정안 전문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경제산업국과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하면서 제8조제1항에 쭉 있으면서 순서가 명확하게······.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2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을 보시면 거기 1번이 있습니다.
제1호 “경제산업국,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에 보시면 제8조제1항 중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성장본부”를 하면서 뒷 부분 개정 내용에 보시면 경제산업국과 문화체육관광국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저희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지 않았기는 한데요.
신구 조문 개정조례 문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직제 순서대로 조항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하게 질의하시고 다 마치면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원활환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이와 관련해서도 의회가 전국 공히 같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데 인사권은 독립됐으나 조직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공감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인사권이 독립됐는데 거기에 맞게끔 조직권도 같이 독립됐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시·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 제도 개선 요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사 광역시의회하고 업무 여건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앞에 보신 바와 2018년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조례 발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의원 수는 19명이지요, 당초 18명이었는데 보궐선거로 인해서 수가 더 늘어나서.
발의 건수 보면 의원 수 대비 1인당 22.68로 굉장히 높은 조례 발의 실적이에요.
의원별로 연평균으로 봤을 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했다.
이 부분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 같고 그 아래 의정활동 여건을 보게 되면 의원 1인당 주민 수 및 공무원 수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제4대 의회 기준으로 20명인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봤을 때 광역의회 공무원 수는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대전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원 22명, 저희보다 2명 더 많아요.
그런데 광역의회 공무원 수는 97명으로 광역의원 1인당 대전 같은 경우에는 4.4명, 세종 같은 경우에는 2.8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와 동시에 세종시는 어떤 구조지요, 의회가 그리고 집행부가?
○정책기획관 김려수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단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단층 구조지요, 기초와 광역을 같이 겸하는.
그래서 집행부의 고충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건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기초 업무, 광역 업무를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봤을 때도 세종은 기초·광역 같이 하고 있음에도 광역의회 공무원 수는 다른 의회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 빼고 지금 나와 있는 표에 보시면 대전 같은 경우에도 광역 22명에 광역의회 공무원 수가 97명이에요, 100명 가까이.
기초는 다 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책기획관님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 드는데 어때요, 이걸 보면?
○정책기획관 김려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도 실은 단층제에 따른 산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행안부와 협의할 때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의회도 아마 단층 구조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애로 사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 보시면 시의원 보좌 인력 확충 추이가 있어요.
자꾸 대전하고 비교하기 좀 그런데 의원 수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광역의회이기도 하고요.
2019년도 세종 같은 경우에는 18명, 공무원 정원 42명, 2020년도 똑같이 18명에서 44명 이렇게 2명씩 증원되고, 2021년도 2명 증원됐는데 올해 다행히도 인사권 독립되면서 그나마 조금 더 증원돼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고 계신데, 대전을 봤을 때도 그렇지요.
76명에서 84명, 86명, 97명, 이렇게 보좌 인력이 확충되어 가고 있는 추이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세종시는 너무 폐쇄적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대전 같은 경우에는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해야 할 것 같고요.
반면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0만에 다 육박해 오는데요.
거기에 따른, 아까도 본청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도 의정활동에 지장 없게끔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위원장 임채성 해야 할 때가 왔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신중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조금 밑에 보시면 세종시 출범 후 의회와 집행부 간 공무원 증가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이시지요?
먼저 밑에 있는 집행부 보시면 시청이 출범할 때 1048명이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출범할 때는 956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2012년도 하반기인 것 같아요, 1048명.
그리고 2022년도 올해 6월 기준으로 2514명, 증가율이 139% 증가됐고요.
교육청도 쭉 증가됐고.
그 반면에 25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에는 56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관님도 의회사무처 조직도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현재 공석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빠르게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우려하신 사항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감사드리고요.
올 하반기 조직 개편이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현재로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끝나면 9월에 준비해서 10월 중에 2차 개편할 계획으로 내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의회사무처에서도 기준인력 요구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 18명의 증원에 대해서 요청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의원 수 대비했을 때, 그리고 기초·광역을 같이 하는 단층제 구조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조직 개편할 때 충분하게 의회하고도 소통하시고, 또 이번에 조례에 있어서도 원활한 협의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지만 앞서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긴급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정책기획관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앞으로 개선에 동참해 주시겠다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지난 조직 개편 이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저 나름대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는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실 때 100% 만족스럽지는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개편할 때 의회사무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 설계를 해 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좀 확대해서 보면 이거는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필요에 따르면 조례도 개정해야 할 의무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이번에는 조례 개정이 아닌 규칙 개정만으로도 우리 직원분들 사기 진작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의회사무처에서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한 그런 인력도 형평성에 균형이 있게끔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현미 위원 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한글 사랑, 업무 확장 측면도 좋지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컬푸드의 인지도 측면을 생각한다 하면 저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개정조례 제14조제7호 중 ”지역 먹을거리“를 현행 조례대로 ”로컬푸드“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명칭이 사전에도 들어 있는 내용으로 로컬푸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김재형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관련해서 인지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공감하고, 다만 좀 아쉬운 측면은 업무의 확장성이나 안정성이나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먹거리라는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현미 위원 기조실장님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국어사전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50㎞ 이내에 있는 지역 농산물은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라고 하면 로컬푸드 안에 이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쉬운 마음은 접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정보통계담당관은 국토인재개발원 교육 관계로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운영지원과, 대변인 소관
(19시32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4기를 맞이하여 처음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회산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오수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안효철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 등 기획조정실 일반 현황,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일반 현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9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조성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입법·행정부가 입지한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더욱더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5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 및 지원 강화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우리 시의 싱크탱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추진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효율적 조직 관리입니다.
하반기에는 시정 4기에 걸맞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시민 서비스 질의 향상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민 공감형 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합동평가 및 국무조정실의 세종시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시와 의회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이 구성된 제4대 시의회와 집행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교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 사업의 추진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 등 아직 준비 중인 10주년 기념사업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상반기에도 시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에 코로나19 관련 정부 추경에 적극 대응하고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중점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기 현안 사업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중·장기 재정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4쪽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재정투자심사를 통해서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건전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정적인 국가재정의 확보 및 관리입니다.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국비 확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교부세 증액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특히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경영평가 및 기관장의 경영목표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청년 참여를 통한 체감형 청년·대학 정책의 추진입니다.
청년 정책 전 과정에 청년들이 실질적·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미래를 직접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창업빌리지 지원, 공동캠퍼스 기반 조성 등을 통해서 우수 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구직·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면접 스타일링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종 청년적금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의 저소득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청년 정착을 위한 청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청년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 거버넌스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화 기반 구축입니다.
저성장·코로나19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관의 역량 공유를 통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및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초광역 협력 전략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민선 8기를 맞아 대전, 공주, 천안 등 인근 지자체와 실효성 있는 공동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제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 교류 내실화 및 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축되어 있던 기존 우호협력 도시와의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기구 활동 지원 및 국제회의 참여 등 다자간 국제 네트워크 적극 활용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균형발전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충청권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연구용역 등 초광역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51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체계적인 소송 관리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를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겠으며,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개선, 사회적약자 특별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시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체감형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해서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행정 혁신 추진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운영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조직문화의 혁신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정책 제안, 똑똑세종실험실 등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창구를 다양하게 연계해서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권익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구제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납세자보호관 제도 인지도 향상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61쪽입니다.
디지털 문화 혁신으로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종이를 대신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시범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정보화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디지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사이버 위협 대비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소속 산하기관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관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노후화 장비를 교체하는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민 체감형 정보통신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고품격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기지국,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고, 정보통신 업무 환경 개선 및 고도화해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통계포털서비스 인포그래픽을 추가하고, 통계포털 검색 기능을 보강하는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쉽게 통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의 역점 과제입니다.
71쪽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지원입니다.
금년 하반기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국회 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시 차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입니다.
4생활권에 대학-연구-창업이 선순환될 수 있는 글로벌 창업 혁신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 기본용역 발주에서부터 관계 부처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공동캠퍼스 조성입니다.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를 조성해 국내외 우수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가 올해 3월 설립되었습니다.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 세종 청년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으로 청년 고용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입니다.
충청권 초광역적 현안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충청권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개선 및 다변화입니다.
상담 방식을 추가하고 상담 일정을 확대하고 예약 방식을 개선하는 등 운영을 개선하고 다변화를 추진해서 시민의 법률서비스 만족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전국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컨퍼런스 포함) 개최입니다.
올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국내 최초 개최되는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기획조정실 소관 전반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많이 질의드려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조성을 하는 자료를 쭉 읽다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최근에 이슈가 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사무소 관련된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업무 보고도 따로······.
○유인호 위원 그때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직제상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조실 밑에 있는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조실 직제인 건 맞아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자율성 있게 하지만 기조실 밑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이 앞에서 명기가 되었으면, 보고를 따로 하시더라도 그런 의지들을 보여 줬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요.
좀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대세연의 기능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대전세종연구원이 현재 대전하고 세종하고 두 군데 있지요, 사무실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사무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조직 분리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으신가 해 가지고 여쭤보려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방행정연구원들이 대부분 종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량이 구축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세종연구원에 있는 박사분들이, 연구하시는 박사분들이 열두 분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계약직까지 하면 열일곱 분 계십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 계약직 빼고 열두 분이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연구자료를 본의 아니게 보다 보면 그런 말씀들 가끔 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편중되어 있다, 전체 운영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전세종연구원의 원장님이 대전에 계시다 보니 실질적으로 세종에 필요한 자료들보다 대전에 필요한 자료들 위주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사실은 아쉬움을 토로해요.
이 부분이 정말 세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조직 분리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이제는 고민할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26페이지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184억이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올해 184억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184억의 자치분권특별회계 이게 세종시의 주민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마을계획 사업이나 자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제안 사업이나 마을계획 사업들도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2020년도 사업 결과가 2021년도에 사업 반영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결과는 나왔을 것 같아요.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마을별로 정리하셔 가지고 이것 좀 볼 수 있도록 현황 한번 파악 좀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 마을계획 사업과 주민제안 사업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요.
27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공기업 성과를 말씀하실 때 경영평가운영위원회의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라고 하세요, 2021년 평가 기준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2022년도 경영평가 계획을 수립하셨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3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2021년도 기관별 평가 결과를 보시고, 거기 보면 지적 사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사항이 뭔지가 궁금해서 2021년도 기관별 평가 지적 사항을 요약표로 정리해 주셔 가지고 이것도 부탁드리고요.
그거 관련돼서 2022년도 평가계획 수립 계획서도 더불어서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총액인건비 점검 결과 초과 집행 확인된 기관의 예산 감액 조치 통보라고 하셨는데 혹시 초과 집행 기관이 어디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문화재단이 초과 집행했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요.
체감형 규제 개혁 추진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시겠다고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언성 정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바람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참고로 저희 시에서 지난주에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창업지원센터 방문해서 입주하고 있는 창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의 사항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참여도 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그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계속 개선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과제들이 지자체에서 자치법규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조금 풀어 줘야 될 법규상의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방문하신 곳이 어디라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관련 자료를 제가, 조치원 쪽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 몇 개 받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경제센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창조경제센터요.
○유인호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현장 밀착형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곳도 나름의 필드 조직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곳들이, 각 지역별로 상인회 같은 곳 있잖아요.
뭐 찾아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73페이지요.
이거는 공동캠퍼스 관련돼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원 부지 계획에 개별캠퍼스 부지도 있는 거지요, 여기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캠퍼스 부지가 임대형하고 분양형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하시는 곳은 공동캠퍼스 부지인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개별캠퍼스 부지라고 거기가 지금 무슨 아파트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글로벌 창업빌리지 안에 개별캠퍼스 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네, 있지요?
그 개별캠퍼스 부지에 대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설명도 없고 이거 관련된 나름의 대안이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대안 같은 것들?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개별캠퍼스 부지가 당초에는 26만 평 있었는데요, 복합캠퍼스 부지입니다.
지금 국정과제로 채택된 글로벌 창업빌리지를 이 지역에, 이 부지에 하는 것으로 국정과제가 채택이 됐고 기존에 사업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글로벌 창업 혁신지구로 조성해서 새로운 창업빌리지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사업 기본용역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행복청이 움직여야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거기에서 사업 추진 체계 구축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용역을 7월 중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거기 안에 사업 검토 및 사업자 공모 선정 같은 게 지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세종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요.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사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들이 참 잘 진행돼야 해요.
잘 진행되는 사업들은 권장도 하시고 부족한 사업을 개선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성과 내용을 쭉 보면 면접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 신청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렇지요?
목표율의 7% 정도밖에 실적이 안 돼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이 저희가 접수할 때 보니까 채용 시즌이 아닌 시기에 공고했고 또 홍보가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채용 시즌에 맞춰서 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처음 기획하셨던 면접 스타일링 사업 계획하고 결과하고 기대치만큼 많이 안 나온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저희도······.
○유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3개월 정도 운영해 보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유와 또 다른 놓쳤을 만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대안 자료, 대책 자료 혹시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신가요, 향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4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조금, 저희 기대보다는 접수나 효과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5월에 면접 스타일링 접수 요건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할 수 있게 하고 지원 범위도 증명사진이나 헤어 스타일링까지 확대하도록 해서 좀 늘렸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홍보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반을 만드는 것들도 중요하고.
결국 경제가 선환구조를 계속 가지고 가려면 잘 아시겠지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견해에서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정책들을 내놓으시는 건데 모든 정책들이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저거와 같이 기획했던 것만큼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바라는 거는 일단 진행하셔서 결과가 덜 나오더라도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저희도 청년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정책의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도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성과평가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자료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에 성과지표 성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3페이지입니다.
규제 개혁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해서 지금까지 성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규제 개혁 신문고 10건 등록했던 거 그리고 우수 과제 8건 선정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 납세자 권리 보호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센터 운영에 관해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인재풀 활용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지역 인재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관련해서 지금 전체 설치 현황이 2022년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공 와이파이하고 5G 기지국 지역별로 설치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지금까지 성과 부분에서 공공 와이파이 8개소 설치 그다음에 5G 기지국 126개소 구축 이게 올 상반기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올 상반기에 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8개소하고 126개소도 지역별로 어디, 몇 개소가 설치됐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공공 와이파이 67개소, 256개소 이 부분은 혹시 하반기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하반기에, 올해 연내 완료한다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설치될 위치까지 구분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이어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관련돼서, 상반기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8개소 설치되었고 하반기에는 6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 아, 과장님이 안 계시는군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임명진 정보통신담당 임명진입니다.
상반기에 8개소는 보행교 쪽에 급히 설치하느라고 설치했고요.
저희가 이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장소 선정을 하는데 한국지역정보사회진흥원하고 통신사하고 해서 설치 지역을, 위치를 일단 실사를 통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전반기 8개소가 보행교 중심으로 설치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보통신담당 임명진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하반기 67개소는 어디, 설치 예정된 지역이 있나요?
○정보통신담당 임명진 예정은, 곧 장소 선정하러 실사하러 나오거든요.
그때 선정이 되고요.
읍·면·동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개략적인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공원 그리고 공공장소, 복지시설 이런 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수요가 접수되어야 하나요?
○정보통신담당 임명진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주민이 많이 밀집하고 또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파악을 해 가지고 수요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 선정하는 통신사하고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하는데, 한국지역정보사회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셔 가지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정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을 때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67개소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어느 지역에, 이건 그럼 자료 제출이 안 되겠네요?
○정보통신담당 임명진 자료 제출은 할 수 있는데 개략적인,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복지시설 또는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김재형 위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보통신담당 임명진 네, 있고요.
주소지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 거기를, 현장을 가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사를 통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장소 나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당장 받기가 어려운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당장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성 네, 어렵지요.
그러면 이 업무 보고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께 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설명드리고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들, 그러면 자료 받고 이후에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부소장 김기동 사무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43쪽 일반 현황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회 소통과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자 2022년 4월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총정원은 5명, 현원은 4명이며, 올해 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업무 추진 방향은 투자 유치, 기업 유치 활동 지원, 국회 및 유관기관과 대외 협력을 확대하여 세종의사당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4월 조직 신설 이후 국회사무처를 방문하여 세종의사당 실무지원단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세종의사당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국회의원실 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정무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정당, 유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투자 및 기업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본 사업 관련한 최초 사업 계획 수립 내용하고요.
사전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들 있지요.
집행부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 담긴 서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타 광역시·도도 협력사무소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지, 대외 협력 업무나 세종시처럼 특수 목적에 무게를 두고 설립해서 운영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내용을 쭉 보니까 기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시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서 안에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면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
담당 부서의 실무자들인지 아니면 이번에 바뀌는 정무부시장, 즉 경제부시장이 직접 능동적으로 유치한다는 건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기술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조금 있다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홍보관 설치가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홍보관을 설치하게 되면 주 사용자는 누구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콘텐츠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기관과 협회나 단체와도 연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지요, 유치 부분들에 관련해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앞으로 하반기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소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제가 이 추진 방향을 처음에 딱 보니 투자 기업 유치 지원이 첫 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게 중심을 주고 추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추진 배경인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당초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하고 대외 협력을 목적으로 2022년 4월에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다른 서울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11개 시·도에서 투자 유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서울 사무소 조성하면서 투자 유치 활동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 추진 사항 보면, 지금까지 해 오신 추진 사항 보면 투자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유인호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게 갑자기 바뀌게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투자 기업 유치를 지원하면서 공유 오피스로 활용하겠다고 해요, 여기를.
공유 오피스라는 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인 거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세종시 관계자나 관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투자 유치나 기업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회의 장소나 스마트워크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관내 기업이 가 가지고 중앙에 있는 기업들 유치한다고요?
그러기 위한 공간들로 활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그분들이 기업 활동을 서울에서도 자주 하시니까요.
공유 오피스를 조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하실 때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타 광역시·도도 협력사무소를 공유 개념으로 사용하나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아직은 그렇게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타 광역 도시가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저희는 추가로 그렇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일단 서울에 사무소를 8월 중순쯤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개소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목적과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하고 국회 협력 관계 증진에 추가로 해 가지고 일단 서울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인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유인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관내 기업 지원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거기에서 간담회나 설명회도 유치할 수 있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관내 기업들이 설명회를 하는 거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관내 기업들이 회의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희 투자 부서에서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관내 기업들이 자금을 유치한다거나 투자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기업체에서 오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거를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 공간을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까지 쓴다?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기존에 서울의 사무소가 회의실이나 홍보관, 홍보 시설 그렇게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내 기업인들이 서울에 투자, 그냥 기업 활동이 필요하다, 미팅하기 위해서 회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만약에 다른 일정이 있으면 빌려 드리기가 어렵고요.
만약 다른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주 사무실로 쓰는 많은 이유들 중에 조그맣게 활용할 수 있는 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틈새 부분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그렇습니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 맨 첫 줄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그게 틈새의 기여적인 측면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약속이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나 그다음에 세종시민의 염원이 여야 구분 없이 다 같이 의지도 피력하고 어떻게든 세종집무실이 잘 지켜지도록, 잘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들을 담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만들고 운영하려고 하는 이 사업소가 원취지에 맞지 않게 변형돼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아쉽기는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서 행정수도인 세종시도 홍보하고 그들과 연대감도 조성해서 협력사무소의 역할들을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에게도, 시도하시는 집행부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상황에서 의지를 반영하는 거는 좋지만 애초 설립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원안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관련된 팀이 만들어졌는데 추진 방향이 제일 첫 번째에 투자 유치 지원 이게 먼저 나왔다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국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안정적으로 지원’ 이 부분만 신경 써도 일이 바쁠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립지원단이 만들어진 계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숙지해서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투자 유치 활동은 추가로 저희가 업무를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은, 저희가 서울 사무소는 8월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길 예정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호수공원 내 수질정화시설 1층에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건립추진단에서 10월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현장에 자주 나가야 하거든요.
그 현장하고 세종호수공원 인근하고 600m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장연락사무소로 유지하면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재형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적은 인원임에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하는 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도 다른 시·도 지자체 사무소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을 텐데요.
부탁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종국회의사당건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당과의 협조 관계, 국회의원실과 우호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 정무부시장님께서 얼마나 그 관계에, 이제 경제부시장으로 바꾸실 텐데요.
그 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님께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크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부분과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고민하셔서 이것들이 조속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그쪽도 소홀함이 없이 우호적 관계 꾸준하게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서울 사무소 리모델링 말씀하셨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유인호 위원 규모가 얼마나 돼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국회 인근에 한 60평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60평이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유인호 위원 그럼 60평이면 그게 사무실과 홍보관도 같이 하는 거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사무실, 홍보관, 회의실 그리고 공유 오피스 그런 식으로 알차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 그대로인 건가요, 규격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유인호 위원 사무실 공간이, 처음에 사업 계획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유인호 위원 만드시고 의회에 어쨌든 송부해 주셨던 자료에 있던 그 크기 그대로예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초창기 때는 그런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관이라든지 회의실, 사무실 그런 기능은 서울 사무소에 모두 추가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변함없이 똑같다 그 말씀 하시는 거지요, 처음하고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그 기능은 모두 그때와, 지금 서울 사무소에······.
○유인호 위원 기능은 탑재하시는데, 기능이야 100평에서 30평 안에 다 탑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처음에 계획했던 그 규모 그대로 지금도 사이즈가 얼추 비슷하게 같이 가지고 가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규모는, 그 기능은 모두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서울 사무소에요.
○유인호 위원 크기는요?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도면상에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부소장 김기동 (공무원석에서)처음에 검토할 때는 홍보관하고 사무소를 분리해서 고민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처음에 구상할 때는 규모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소 기능, 홍보관 기능, 회의실 기능 그런 기능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기능은 모두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사무실, 홍보관, 회의실, 거기에 이번에 공유 오피스 공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회의실 꾸밀 때요, 그 옆에 소통 공간으로 해 가지고 한 번에 같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존 기능에 추가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이 근거를 보니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4월 20일에 신설되었네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그러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4월 20일부터면 지금 한 3개월 된 거예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3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 사항 보면 국회사무처에 가서 담당 부서에 방문했다, 간담회 실시했다, 그리고 주요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면담했다 이게 지금까지 추진 사항인 건지.
국회의원 보좌진이면 보좌관이나 아니면 비서관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위원장 임채성 그게 지금까지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인 건지, 3개월 동안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저희가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수시로 소통했고요.
○위원장 임채성 주요 국회의원이면 어떤 분들이 될 수 있어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보좌진들하고 소통해 가지고요.
이번 7월 6일에 투자은행 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세종시 현장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 안내해 드리고 투자 활동하는 데 지원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 사무소를 구하기 위해서 여의도하고 서울역이나 용산 그쪽에 사무실을 주로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3개월 동안이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사무실 알아보고 국회의원 보좌진들 소통하고 7월에는 투자은행 임원님도 오셔 가지고 한번 안내해 드렸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소장님, 앞서서 모니터링하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의사일정 중에서 첫 번째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이게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서, 관할 구역 외에 저희가 처음으로 파견 형식으로 서울까지 가서 국회 인근에 사무실, 홍보관, 회의실, 오피스 공간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내실 있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네 분이시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저까지 4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7급은 왜 공석이에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7급은 아직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하면 그때 충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희동 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운영지원과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규 서무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수현 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장주연 후생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교육고시담당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등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2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근무 혁신 강화와 소통·참여 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 복무 제도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다양한 내부 소통의 수단을 마련해서 활발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관리하여 불필요한 야근을 감축하고 근무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들을 활용해서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일·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조직 개편 등과 연계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서 세종 시정 4기의 안정적인 출발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24개의 주요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규 임용과 수시 전입 등을 통해서 결원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9쪽 되겠습니다.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후생복지 운영과 관련해서 후생복지 프로그램과 후생 시설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0쪽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 관계 구축 관련입니다.
공무직노조와 임금 교섭 등을 통해서 차별 없는 건강한 노사 문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1쪽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미래인재 선발·육성 관련입니다.
그동안 사이버교육, 전화외국어, 독서통신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서 개인 능력 개발 향상에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세종시열린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직원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자체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세종시열린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관련입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서 세종시만의 현안과 고유 가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에서 벗어나 세종시의 전문 교육 전담기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2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외부 시설을 임차하여 세종 바로알기, 서무·회계 담당자 연찬 교육과 같은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우리 시의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세종시에 공무원 전담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열린인재개발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TF 신설 등을 통해서 전문 교육기관이 조속히 설립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인사·후생복지 등 운영 방안을 위한 과제 발굴입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지역과 기관에서 모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 상호 존중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들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직원들의 문화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 상반기에 총 5개 분야 23개 과제를 마련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두 차례 간담회와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전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찾아가는 읍·면·동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선 실행 과제 8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실행 과제 8개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부터 우선 실행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수립과 이 과제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일·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인사고충 현황이 있을 걸로 예측됩니다.
인사고충에 관한 현황이 마련된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300페이지입니다.
노사 현황, 교섭 관련한 현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미래 세종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린인재개발원 설립 추진에서.
참 요즘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전략적 목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추진에 대해서 계획할 때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세종 미래 인재개발원을 할 것인지 제목 자체에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구축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획안으로 마련된 게 있다고 하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얼마 전 시청에서 업무 과중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좀,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297페이지 1인당 월평균 총량 20시간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도 업무량이 있으면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상 분들이 누구며 몇 명이며 그분의 사무분장표를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특별휴가 20일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10일에서 15일 이상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한 건지,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 서류와 그다음에 공무직 단체협약 서류를 자료로 요청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했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도 숙직을 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본 것 같아요.
그게 무인경비랑 같이 병행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숙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 또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고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298페이지요.
전문직위 현황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열린인재개발원 설립하는 경우와 현재 인근 지자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소요 정원과 예산 등을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 인재개발원이 교육 대상으로 하는 직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자료 요구와 동시에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인지했던 부분이 맞을까요?
숙직을 계속하고 있던데 무인경비랑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무인경비 없이 숙직만 하고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이 현재 숙직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숙직은 국가보안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숙직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그전부터 있어 와서 실은 작년까지 4명이었던 숙직 인원을 금년에 1명을 줄여 3명으로 줄여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비상재난망이라든지 대책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당직근무제도는 필수 불가결하게 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무인경비시스템도 같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부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아무래도 야근이 많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 우리 직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해서 사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 안 되어야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많이 고민하시면서 이런 총량관리제도 시행하겠다고 보이는데 이 초과근무 감축 기조는 일견 바람직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부서별로 총괄로 총량을 관리하다 보면 업무 성격에 따라서 초과근무가 집중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의 아니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를 하면서 정말 일이 필요해서 성실하게 일을 한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세심한 배려도 부탁드리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현재 제도상으로 보면 초과근무는 일일 4시간 그다음에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57시간까지는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수당으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업무 현안들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그리고 초과근무가 상시화되다 보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그 다음날의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도 자체는 제가 알기로도, 이게 개정된 지가 참 오래됐거든요, 57시간 규정이라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일적인, 양적인 업무의 양을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업무의 양보다는 질과 효율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런 추세에서 보다 보니까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줄여라.
57시간이 금전적인 보상이 되기는 하지만 또 이것 때문에 일부러 초과근무를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 그래서 총량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27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총량 관리를 하면서 보통의 경우에는 2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업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과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시간외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아니면 예를 들어 비서와 같은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간 100시간 내에서 제한한다든지 하는 등의 그런 약간의 예외 규정을 둬서 불가피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전문직위 있잖아요.
전문직위가 특수,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조직이나 주무관들이나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에 몰려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직원의 선호도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인사라든지 전문성이 분명히 필요한 직위가 있는데 그런 직위를 지정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해당 부서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허가라든지 오늘 낮 같은 경우에도 시대가 바뀌면서 주택 분양에 관한 업무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고 그거에 대한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부여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느 한군데 집중되어 있느냐, 편중되어 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결원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직위의 인사이동의 잦다 보면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문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쌓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 가능하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4개 직위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보통 얼마나 근무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1년 이상 된 분들 중에서 기본 1년을 깔고 1년이 초과됐었을 경우에 7만 원······.
○유인호 위원 아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무 기간.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러니까 근무 기간이 2년, 3년, 4년, 5년까지 이렇게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수당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년 이상은 다 근무하시고, 다만 불가피하게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승진의 사유가 있다든지 해서 전문직위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해제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많은 분들이 능력, 요즘은 젊은 분들이 다 능력들이 좋으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직위에 대한 혜택들이 몰려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혹 직원들이 많이 가져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도록 전문직위를 재정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같이 드리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인재개발원 관련된 질의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원을 정할 때 기준인원 가지고 하지요, 기준인건비나?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 정부에서는 기조가 ‘공무원 확대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기준인원 가지고 앞으로 인원을 정리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인재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150명이 결원인 상황인 현재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직원들 업무량이.
결국 새로운, 개발원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업무 과중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자면 인재개발원 설립은 사실 당장에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도마다 있는 공무원 교육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17개 시·도, 지금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과거 한 20년, 길게는 30년 전부터 이 교육시설이 옛날 새마을교육 시설 때부터 운영이 돼 왔던 것이라서, 또 기존에 수요도 있고 해서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도 광역시 출범하고서 지금 한 20년이 돼 가는데 당초에는 도시 규모가 작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설립을 못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소방직까지 합쳐 봐야 2300∼2400명 남짓 되는 직원이기 때문에 교육원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인재개발원 설립을 한다는 건 어떤 말씀이냐면 아까 업무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금년에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인원들이 많습니다.
중앙부처도 있고요, 또 과거 연기군에서 시작한 분들도 있고, 충청남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전국에 방방곡곡인 시·도, 시·군·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오신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공통의 가치관이 있다든지 공통의 규범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뭔가 하나로 묶어 줄 가치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수도를 엄청 강조해 왔는데 그럼 행정수도가 어떤 게 행정수도냐에 대한 가치도 사실은 직원들마저도 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정체성을 찾는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당장 교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충남교육인재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은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그런다고 시설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반기부터 3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무 바로 알기라든지 아니면 세종 바로 알기라든지, 가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을 먼저 시작해서 인재개발원이라는 걸 일단 설립하자.
이런 것들을 교육 운영할 수 있는 인원 2∼3명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당장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휴 시설들이 나오게 되면 그 유휴 시설들을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하드웨어적인 인재개발원이 언제 설립이 될지는 솔직히 지금 저로서도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적인 어떤 교육을 자체 운영하면서 우리가 역량을 키워서 종국에는 다른 시·도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한번 교육을 운영해 보자라는 좀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6페이지에 보니까 공개토론방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해요.
사실 공개토론방이 익명방이다 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속마음 같은 것일 텐데 따로 그런 마음들 헤아려 가지고 관리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익명게시판은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담아 두고 있는 말들을 정말 제약 없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제공해 주자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 일부의 의견이 강하신 분들이 올려놓는 근거 없이, 예를 들어 남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들을 왜곡해서 올려놓거나 아니면 또 특정인이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계속 반복해서 글을 올려놓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사실상 올바른 언론, 여론을 조성하는 기능보다는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왜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의사가 현실과는 다르게, 때로는 인격이 침해되는 이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대부분 직원들의 의견들을 보면 이걸 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잠깐 업무 보고에 인사 개선 과제를 23개 마련해서 8개를 우선 실천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장기 과제로 검토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익명방을 이용하지 않고 정책토론방이라는 걸 별도로 개설해서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물론 똑같이 익명으로 했었는데 이때는 ID를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해 뒀더니 불필요한 의견들은 많이 사라지고 정말 건전하게 의견을 올리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 소위 사랑방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랑방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건전하게 올바른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제대로 검토가 돼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견해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사안별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른 것만큼 표현하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직원들이 속마음을 표현하는 거니 마침 헤아리셔 가지고 좋은 대안들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 관계 구축이라고 자료를 주셨고 공무원 단체와 정기적인 만남, 그것을 통한 신뢰의 노사 관계 형성한다고 했는데요.
문구를 자세히 보니까 2021년 12월에 단체 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단체 교섭을 한 번이라도 체결한 적이 있나요?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노무 관리도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일반 공무직 노조와 환경1노조, 환경2노조가 있는데요.
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서 교섭을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사안별로, 노조별로 교섭을 하는지 그것이 또 궁금하고요.
이 또한 단체 협약을 한 번이라도 체결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의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방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익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 노사 간의 신뢰가 이루어지려면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되어야 하고 그 배경은 실제적으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원하는 바를 교섭 대표자에게 의견을 실어서 직접적인 체결을 하는 것이 진정한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결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체결이 됐고 어디까지 약속이 됐고 또한 노조 전임이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궁금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공무직 노조하고는 2019년에 한 번 임금 협상을 해서 체결을 한 바가 있고요.
공무원 노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 공무원 노조가 활성화되어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조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일단 대표자가 선임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노조 자체에서 노조위원장이나 집행부를 구성하려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단체 교섭 요구가 들어와서 교섭을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공무직 노조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공무직 노조를 사실상 채용해서 운영하기 시작한 게 3∼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9년에 한 번 노조 교섭한 이후에 두 번째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7차례 이렇게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로 임금 교섭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조 중에서도 환경노조가 제1환경노조, 제2환경노조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상급 단체가 민주노총인 경우가 73명인가요, 그중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민주노총 계열 쪽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분이 한국노총인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교섭을 할 때는 어차피 인원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양쪽에서 협의해서 많은 쪽의 대표자들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석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필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고인석 홍보미디어센터담당입니다.
(인사)
전략홍보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대변인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모두는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2022년 대변인실에서는 시민 중심 소통 시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3가지 핵심 정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전략적 보도 기획 및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홍보입니다.
시정 정책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례브리핑을 19회 실시하고, 26회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시민과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본회의 통과와 같은 심층 보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10건의 기획 기사를 배포하여 홍보하였으며,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시정의 신속한 확산과 언론보도의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적 언론 홍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통해 시정을 효과적으로 기획 홍보하고 언론과의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취재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홍보 추진을 위해 누리집 시문시답 코너를 운영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각종 시정 및 명소 등 현장 영상과 이미지를 적기에 제공하여 생동감 있는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상 및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홍보와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확산입니다.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시정소식지를 매월 2만 5000부 발간하였고, 시 상징물인 젊은 세종 충녕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7개 운영 중인 SNS 홍보 채널을 통해 상반기 약 400건의 콘텐츠를 제작·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면 개편 중인 생활안내서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안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홍보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생각과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기획 홍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조사와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시정 홍보물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 활성화 지원제를 실시하여 시 부서와 홍보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시정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홍보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시정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뉴미디어 채널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유튜브, 블로그 등 각 미디어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기획 콘텐츠를 제작·유통하였으며, TV, 라디오 및 다큐멘터리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 출범 10주년과 시정 4기 기조에 맞춘 홍보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4기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누리집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 누리집 운영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이 누리집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민원 처리, 콘텐츠 수정과 보완, 기능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누리집 개편과 기능 개선을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변인님, 이 작성은 언제 된 거예요,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대변인 김병호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79쪽 정례브리핑 올해 19회 한 거예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은요?
○대변인 김병호 향후 추진 계획은, 지금까지는 매주 목요일에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정 4기에 맞추어서 현안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대전이 월 1회, 세종은 매주 목요일에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15개 시·도는 현안 사항 발생 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앞으로 세종시도 현안 사항 발생 시에 그렇게 변경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또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대변인 김병호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홍보 추진에서, 280쪽입니다.
그전에는 누리집에 시문시답 코너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순 민원 그런 쪽이 많아서 시민의 창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시민의 창과 함께 해서 시민의 창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통합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될까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또 다른 부분은요?
크게 변화되는 건 없어요?
○대변인 김병호 누리집 운영은 지속해서 신규 콘텐츠나 또 통합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 기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예산이 33억 8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 캐릭터가 있지요, 젊은세종 충녕.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친근하고 감성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변인 김병호 네, 가는 겁니다.
이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자치분권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 |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
○출석공무원 | |
·대변인 | |
대변인 | 김병호 |
·운영지원과 | |
과장 | 권영석 |
·기획조정실 | |
실장 | 채수경 |
정책기획관 | 김려수 |
예산담당관 | 김회산 |
청년정책담당관 | 권오수 |
대외협력담당관 | 안효철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김지은 |
·자치분권국 | |
국장 | 조수창 |
참여공동체과장 | 이경우 |
회계과장 | 조한섭 |
·보건복지국 | |
국장 | 이상호 |
여성가족과장 | 이은수 |
아동청소년과장 | 홍연숙 |
노인장애인과장 | 이영옥 |
감염병관리과장 | 김종락 |
·문화체육관광국 | |
국장 | 이홍준 |
문화예술과장 | 장민주 |
·도시성장본부 | |
도시재생과장 | 안기은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
소장 | 노희동 |
○전문위원 |
신문호 |
○기록공무원 |
김보경 박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