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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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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1월16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202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3.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39.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3∼202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시장 제출)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28.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김충식·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37.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9.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 심의 예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202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11월 10일 접수·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202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는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종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변인실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3256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최종 확정된 세종시 도시 브랜드 “세종이 미래다”를 본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브랜드 슬로건으로 일원화하여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세종의 미래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 “슬로건”의 명칭으로 “브랜드 슬로건”으로 변경하고, 브랜드 슬로건과 엠블럼의 내용과 이미지에 “세종이 미래다”를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현재 우리 엠블럼이나 슬로건 밑에는 그냥 “세상을 이롭게”라고만 되어 있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굳이 “세종이 미래다”로 바꾼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들은 그만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 엠블럼에 “세상을 이롭게”랑, 한글을 계속 추구하시면서 “세상을 이롭게”랑 “세종이 미래다”가 뭐가 그렇게 큰 차이지요?

○대변인 김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롭게”는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에 세종시를 알리기 위한 그런 슬로건이었다면 지금 2022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세종시는 건설 중인 도시입니다.

급성장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종시로서의 위상을 담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선도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고자 “세종이 미래다”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슬로건 변경 주기가 5년 또 길게는 10년까지 가는데요.

수시로 브랜드 슬로건으로 병행해서 쓰는 도시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선진국이고 선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우선은 시정 4년이 바뀐 후에 또 바뀌면 5년의 주기가 안 됐는데도 엠블럼이 또 바뀌어야 합니까?

○대변인 김병호 슬로건은 2012년 당시에 제정된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 부탁 말씀 드리고요.

○대변인 김병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민 의견을 400명을 대상으로 “세종이 미래다”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63%가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김현미 위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의 측면은 입장에 따라 늘 반영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번 시정은요.

어떤 건 시민의 찬성이 높아서 바꾸고 어떤 건 시민의 찬성이 높아도 바꾸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끔, 본 위원도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리라고 하면 계획된 도시가 끝나면 미래를 무엇으로 바꿔야 할까요?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미래라고 한다고 하면 2030년 계획이 끝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뒤에는 “완료다”로 바꿔야 할까요?

○대변인 김병호 그때는 그때 시대에 맞게 좋은 의견 있으면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시의 엠블럼이나 슬로건을 바꾸실 때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계획된 도시라서 “미래다”로 바꾼다는 타당성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조례 본문 내용이랑 그 뒤에 그림 이런 거를 보면 여기에서 “엠블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 맞는 건가요?

확인해 보면 문화체육관광 국립국어원의 표기법에 따르면 “엠블럼”이 맞을 거예요.

맞나요?

○대변인 김병호 종합 검토를 지금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문 내용이랑 뒤에 그림 이쪽도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변인 김병호 여기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변인······.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도시 브랜드 관련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병호 네, 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부분이 원래, 세종시민들의 참여로 이런 것들이 지난 2021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홈페이지에도 최종 선정된 브랜드 슬로건이 “열린 세종”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대변인 김병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김재형 위원 방금 언급하실 때도 최종 선정된 게 언제라고 하셨지요?

○대변인 김병호 브랜드 슬로건 말씀하시는?

김재형 위원 네, 슬로건.

○대변인 김병호 올 7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올 7월에 최종 선정된, 그전에 최종 선정된 결과가 있었지요?

○대변인 김병호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도 지난번에 최종 선정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열린 세종”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언급했었고, 2022년도 5월 월간 서면 계획보고서에도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작성된 내용을 보면 도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최종 선정 보고회가, 보고되게끔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중간에 인수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슬로건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현 4기 시정에서 최종 선정된 건데 어쨌든 현재의 시정에 맞춰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슬로건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추구하고자 하는 걸로 바뀔 수는 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이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대변인께서도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병호 제가 부서를 달리해서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세종이 미래다”가 우리 시민들 의견에서는 좀 앞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세종시민에서는 이게 좀 앞섰지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민만 한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의견 수렴을 했었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김재형 위원 그때는 어떤 게 더 많았습니까?

○대변인 김병호 그때는 “열린 세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열린 세종”이 앞섰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김재형 위원 도시 브랜드 슬로건 제정하고 엠블럼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변인 김병호 슬로건하고 엠블럼은 다시 제정한 게 아니라 개정 사항인데요.

김재형 위원 아니, 이게 활용도가 어떤 활용이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변인 김병호 부서에서 브랜드 슬로건을 제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저희가 상징물 조례에 담아 있는 게 “세상을 이롭게”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엠블럼이 “세종이 미래다”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게 우리 시를 홍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끼리 보고 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엠블럼 홍보 같은 것도 전국 방송에서 광고도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그 외 타 지역에서도 이런 엠블럼이나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보면서 ‘아, 세종시가 어떤 이미지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조사할 때도 세종시민에 국한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도 조사한 이유가 엠블럼이나 슬로건들이 세종시 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곳에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열린 세종”이라는 슬로건이 정말 와닿고 세종의 이미지를 더 느낄 수 있다, 뭔가 세종의 느낌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세종시, 전체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열린 세종”이 최종적으로는 높은 결과로 나왔는데 단지 세종시민이 높았다 해 가지고 “세종이 미래다”라고 결정된 거는 너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변인 김병호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은 2012년 당시에 제정된 거고, 브랜드 슬로건은 10년이 지난 도시 성장 측면, 앞으로 미래 가치를 담아내기에는 “세종이 미래다”가 적합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 사항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결정 과정에서 일단 시민들 의견이 선제 반영돼서 조사돼 가지고 이루어졌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현 시정에 맞춰 가지고 변경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세종이 미래다”라고 가는 게, 결정했던 이유가 너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현 4기 시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결과는 “열린 세종”이 우수했지만 현 4기 시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상통하는 “세종이 미래다”로 선정해서 가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안해서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나.

그냥 “세종시민이 더 많았습니다.” 해 가지고 ““세종이 미래다”라고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선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고 가는 처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정이, “물론 “열린 세종”이 더 많았지만 새로운 4기 시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세종이 미래다”하고 좀 더 가깝습니다.” 해서 이런 과정을 기존에 참여했던 시민분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더 세종시의 홍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언질을 해 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아직도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변인 김병호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개정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기획홍보 컨설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세종이 미래다”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400명을 대상으로 물었고요.

그중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63%가 나왔습니다.

그런 절차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아, 네.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절차만 보고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서 투표 참여하신 분들은 뭐 하러 조사했으며,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세종시민이, 우리 시민들 조사로만 이루어지고 결정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 지역 조사도 실시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 하러 실시했습니까, 그 의견은 전혀 반영될 것도 아니었는데.

그거는 왜 조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변인 김병호 저희 입장에서는 브랜드하고 슬로건이 두 가지가 되다 보니 시민의 혼란이 있고 또 브랜드 슬로건으로 함께 사용하는 그런 지자체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대적 흐름에서도 “세종이 미래다”가 가치를 담아내기에도 충분하다고 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종이 미래다” 결정돼서 진행되는 만큼 엠블럼의 가치가 세종시의 홍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되길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대내외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이 미래다” 슬로건으로 가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대변인님, 우리 심벌마크 그리고 세종시 CI 의미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김현미 위원 의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 김병호 행복한 생활 도시 또 우리나라의 행복한 내일으로 설계하는 행정복합도시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김현미 위원 심벌마크.

○대변인 김병호 한글 자모 시옷(ㅅ)을 딴 거고요.

김현미 위원 심벌마크 컬러 파란색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심벌마크 색상.

○대변인 김병호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담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결국은 심벌마크 자체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심벌마크 자체에 세종시 미래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꼭 한글로 밑에 풀어 주셔야 하겠습니까?

저희 이 콘셉트 자체가 시옷(ㅅ)이 하늘을 향한 처마선은 세계 모범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색상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발전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마이크 꺼짐)여기에 꼭 슬로건을 다시 “세종이 미래다”를 넣는 이유, (마이크 켜짐)“세종이 미래다”를 넣는 이유를 좀······.

○대변인 김병호 우리 상징물 조례에 보면 6개 상징물이 있습니다.

슬로건, 엠블럼, 캐릭터, 로고타입, 심벌마크, 시조, 시화, 시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에 이미 담겨 있는 사항이고요.

김현미 위원 기본적인 색상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또다시 이렇게 슬로건으로, 한글로 풀어 주는 거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색깔을 다시 한글로 푸는 거 아닙니까.

이 심벌마크 자체에, CI 자체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거를 현재 시정 슬로건에 맞추기 위해서 다시 슬로건을 넣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 김병호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상징물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중복되는 걸로, 이미지하고 한글로 표현하는, 문자로 표현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다양한 상징물 6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같이 볼 수 없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대변인님.

○대변인 김병호 네.

김현미 위원 저희가 CI를 만들거나 그리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병호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병호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내포된 것 안에 “이롭게”라는 것을 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 안에 다시 미래를 넣는 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김병호 마크······.

김현미 위원 아니, 엠블럼을 제작할 때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색깔부터 시작해서, 형태부터 시작해서······.

○대변인 김병호 상징물이라는 거는 어떤 마크, 이미지 또 문자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마크 하나로, 정말 내부적으로 저희같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봐서는 심벌마크 하나만으로 세종시의 어떤 이미지를 안다는 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을 또 제작하게 되고요.

엠블럼도 제작한 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대변인님, 다른 기업하고 다른 지역을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케팅이 전공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넣는 경우는 드물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입니까?

“열린 세종”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납득시키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됐다는 거는 이렇게 첫 조례부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본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대변인 김병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시정이 바뀌었다고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검토했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상징물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바뀌었다고 그때그때 변경된 사항이 아닙니다.

급성장하는 도시로서 10년이 지났다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변인님 말씀하셨을 때 논리에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세종이 미래다”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는 계획하는 도시기 때문에 “세종이 미래다” 서두에 말씀하셨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김현미 위원 그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대변인 김병호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과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듣는 과정에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시민이라 하면 어떤 특정한 시민을 지정하신 건지 아니면 세종 전체 무작위로 선출해서 대상자를 해서 시민 의견을 받은 건지 그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변인 김병호 불특정 세종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하고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불특정 다수의 세종시민이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건가요?

○대변인 김병호 기획홍보 컨설팅을 하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업을 줘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 과정을 저희가 자료로 요청하면 정말 명확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실 수 있나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바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혹시 필요하다면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홍보 컨설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홍보담당 정여운 (마이크 꺼짐)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짐)전략홍보담당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해당 슬로건에 대해서는 일단 “오픈 세종”과 “세종이 미래다”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에서 세종시 10주년을 맞이해서 2021년 3월부터 기획해서 했던 용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픈 세종”, “세종이 미래다”에 대해서 시민 선호도 조사도 했고 전문가 조사도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에 선호도 조사에서 “오픈 세종”이 50% 정도, “세종이 미래다”가 49% 정도, 세종 관내·관외 시민 여러분들께 그 정도 선호도를 말씀해 주셨고, 이후에 관계 전문가들 다 같이 협의해서 과정들을 거쳐서 일단은 “세종이 미래다”로 결정되어서 대변인실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대변인실에서 브랜드 슬로건 조례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이 미래다”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고요.

불특정 다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여론조사 앱을 활용했고 1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직접 여론조사원이 세종시 관내를 다니면서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총 2개를 합쳐서 연령별, 성별 여론조사를 보통 통계를 내는 수치에 의해서 나온 선호도 조사가 “세종이 미래다”가 ‘적합하다’, ‘마음에 든다’, ‘아주 마음에 든다’ 이런 긍정 퍼센트가 63%였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작을 3월부터 했고 그 결과치가 나온 게 몇 월이었어요?

○전략홍보담당 정여운 63%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정책기획관실 여론조사 말씀이실까요?

여미전 위원 두 가지 다요.

○전략홍보담당 정여운 일단 정책기획관실은 제가 전달받아서 들은 바에 의하면 2021년 3월에 용역을 진행했고요.

선호도 조사는 2022년 3월 정도에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상세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종이 미래다”로 정책기획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온 다음에는······ 정책기획관에서 해당 조사를 했었던 거는 2021년 9월 28일에서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호도 조사 진행을 하였고 저희한테 넘어온 거는 올해 “세종이 미래다”라고 결정되어서 온 부분이고요.

저희는 올해 하반기 7·8월 정도에 이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미래다”가 세종시민분들은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63% 정도였고요.

이에 대한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여론을, 어떻게 모집단을 수집하였느냐에 대해서는 300명 정도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여론조사 도구를 사용하였고요.

그 앱에 접속해서 내가 여론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불특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는 세종시 관내에서 “당신은 실제 세종에 사십니까?” 해서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합쳐서 이게 오류가 없도록 최대한 여론조사 규율에 맞게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대변인실에서 선호도 조사 7·8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전략홍보담당 정여운 죄송합니다.

8·9월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 8·9월이지요?

○전략홍보담당 정여운 네, 올해 8·9월 정도에, 저희한테 넘어온 게 7월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63%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전략홍보담당 정여운 아, 여론조사 문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임채성 네.

○전략홍보담당 정여운 잠시만요.

여론조사 문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가 변화하는 도시 가치 비전에 맞춰서 새 브랜드 슬로건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브랜드 슬로건으로 “세종이 미래다”다가 세종시를 잘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면서 밑에······.

○위원장 임채성 두 가지를 놓고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세종이 미래다”를 놓고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거를 선호도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전략홍보담당 정여운 “열린 세종”하고 “세종이 미래다” 두 가지를 놓고 선호도 조사를 한 거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었고 해당 정책기획관······.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에만 답해 주세요.

○전략홍보담당 정여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63% 선호도 조사가 나온 게 2022년도 8·9월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략홍보담당 정여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300명 애플리케이션 하고 100명은 관내 면접 조사.

○전략홍보담당 정여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기에서 “세종이 미래다”를 놓고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우리 시 브랜드로서 적합하냐, 만족하냐 아니냐 이거를 놓고 따졌을 때 63% 나온 거잖아요.

○전략홍보담당 정여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건을 맡았을 때 자체는 “세종이 미래다”로 정해서 넘어온 상황입니다, 대변인실로는요.

(여미전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걸 쭉 들어 보니 바꾸기 위한 방향성을 정해 놓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수치를 맞추셨네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김재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 세종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더 크게 얘기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세종시를 알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상징물을 내건 건데 그동안에 “세종”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생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꾼다는 자체가 굉장히 세종시의 발전에 후퇴하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은 건데, 더군다나 이게 그 명분도 명확하지 않고 결국에는 바꾸기 위한 찬반이네요, 여론조사 기본 틀이.

그러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분께서 세종을 사랑하는 세종시민이라는 전제하에 얘기한다 하면 대안이 없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안이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시는데 찬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변인 김병호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꾸기 위한 틀을 만들어 놓고 여론조사를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 바꾸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설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설문조사를 많이 해 보는 입장이지만 대안을 제시해 놓고 어떠한 A와 B와 C가 있을 때 선택하는 여론조사의 결과값과 그렇지 않고 하나의 값만 가지고, 찬반이잖아요.

찬반일 경우에는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과는 굉장히 다른 수치가 나온다는 거지요.

○대변인 김병호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바꾸기 위한 그런 절차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다시 하셨어야지요.

○대변인 김병호 문구에 전혀 “세상을 이롭게”가 안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현재 사용 중인 슬로건 “세상을 이롭게”는 세종시 출범 당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넣었고요.

세심하게 ‘어떻게 여론이 나올 것이다.’ 그 정도까지 판단해서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했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세종시 시민들을 위해서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을 목표로 해서 이걸 바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명분이라면 명분이고 그래서 세종시민의 여론조사를 하셨다는 건데 결국 세종시민의 여론조사는 눈 가리고 여론조사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분들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론조사에 응했을 텐데 결괏값은 너무도 다른 방향성, 본인들이 그것을 찬성했을 때는 좋은 방향성으로 이끌고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겠다고 여론조사에 찬성을 했을 텐데 그 질문지 자체가 방향성을 정해 놓고 하는 여론조사는 본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다시 정확한 여론조사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세종시민이 흡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민만 사용하는 슬로건이 아니잖아요.

대외적으로 세종을 알릴 수 있는 건데, 그동안에 알렸던 10년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외적인 여론도 판단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세종시가 역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변인 김병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슬로건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개 주기가 5년이 될 수도 있고 짧으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길면 10년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이롭게”라는 슬로건을 우리 시 출범 이후로 10년 정도 썼잖아요.

○대변인 김병호 네.

○위원장 임채성 슬로건을 한번 정하면 단기간에, 1∼2년만 쓰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길게는 10년 이상까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세종이 미래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되게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변인님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열린 세종”이라는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나 외부에서도 선호도가 높았지요.

“열린 세종”은 타 시·도에서도 볼 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이 미래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 시에서만 계속 밀고 가는 슬로건인 거지 타 시·도에서도 많이 공감해 주실까요, 외부에서도?

어찌 됐든 시민들 선호 조사를 했을 때 “열린 세종”이 50%, “세종이 미래다”가 49%로 정책기획관실에서 했던 게 나왔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위원장 임채성 그 이후에 대변인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세종이 미래다”로 변경됐고 대변인실에서 선호도 조사 할 때 “세종이 미래다”만을 놓고서 63%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거는 마치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럼 처음부터 시민들 선호도 조사 “열린 세종”, “세종이 미래다” 왜 했어요, 결국에는 “세종이 미래다”로 갈 건데.

시민분들께서 “세종이 미래다”보다도 “열린 세종”을 더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정 4기 들어오면서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과정을 했던 거잖아요,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무시한 채.

이 과정이 좀 더 매끄러웠더라면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세요.

이게 당장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대변인 김병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린 세종”이 50%, “세종이 미래다”가 49%인데 저희 입장에서 정말 월등히 차이가 났다면 재고의 여지가 없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선호 조사를 왜 합니까?

월등히 차이가 나든 약간의 차이가 나든 더 선호도가 높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핑계밖에 안 되는 거지요, 대변인님.

○대변인 김병호 재차 저희도 자체적으로 기획 홍보 컨설팅을 통해서 의견을, 그런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물론 시정 4기 들어오면서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브랜드 슬로건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 정체성을 표현하고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과정에서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무리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마치 전임 시장 지우기처럼, 꼭 이게 뭐 되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니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이거 정확하게 따져보신 거예요?

○대변인 김병호 어떤 거를 말씀······.

○위원장 임채성 이 슬로건과 엠블럼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추계를 제대로 못 했잖아요.

○대변인 김병호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부분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라고 해야 하나요, 시트지, 시트지.

○위원장 임채성 각종 안내판 이런 부분들은요?

○대변인 김병호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3195개소에 약 2200만 원이 변경 비용으로 소요됩니다.

대부분 시트지 교환이기 때문에 경비도 2200만 원으로 저렴하게 소요됩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변인님, 그러면 시민들 선호도 조사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잖아요, 2021년도 3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거기에서 “열린 세종”이 조금 더 높은 선호도가 나왔잖아요.

이후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할 때 2개를 놓고 했으면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만 놓고 꼭 마치 정해진 답을 놓고 과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변인실에서 선호도 조사할 때 조금 더 클린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대변인 김병호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변경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변경하는 절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대변인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세종이 미래다”의 철학이 뭔가요?

슬로건에는 보통은 시의 철학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전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종이 미래다”의 철학이 무엇인가요?

○대변인 김병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가 지금 급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또 대한민국을 선도할 도시고요.

각종 부처가 있고 행정수도로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선도할 도시로서 어떤 가치를 담아내기에는 “세종이 미래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슬로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시 슬로건을 바꿀 때도 도시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롭게”의 철학은 무엇이지요?

○대변인 김병호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기 위한 행정수도임을 나타내며 어감에서 세종대왕을 연상하여 세종시만의 차별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결국은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을 이롭게라는 철학을 가지고 슬로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변인 김병호 네.

김현미 위원 “세종이 미래다”는 슬로건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슬로건을 통해서 그 도시가 상징하고자 하는 비전이 보여야 하는 건데 비전은 결국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 다 제외하고도 철학이 안 보인다고요.

“세종이 미래다”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변인 김병호 철학을 말씀드리면 “세상을 이롭게”, 제가 판단한 철학은 “세상을 이롭게”는 특별자치시 출범할 당시에 위상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철학이었다면 “세종이 미래다”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도시로서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현미 위원 미래를 선도할 어떤 철학이 담겨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건으로 하여금 그 도시의 상징성이 보여야 하는데요.

“세종이 미래”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상징성이 우리 대변인님은 머리에 확 떠오르십니까?

○대변인 김병호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성장하는 도시 또 “세종이 미래다” 그렇게 떠오릅니다.

김현미 위원 너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습득하고 오셨나 봅니다.

시민의 입장으로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가 차이가 났건 0.01%가 차이가 났건 0.001%가 차이가 났건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세종이 미래다”가 49%고 “열린 세종”이 더 높지 않았습니까, 최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진행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외부,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시민 것을 왜 했습니까?

시정에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지 마시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서 그냥 진행하시지 시민들의 의견을 왜 수렴했느냐는 겁니다.

○대변인 김병호 의견 수렴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했고 전문가 의견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시민을 왜 넣어야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시민들이 현재 시에 대해 느끼는 마음이 어떤 건지 혹시 외부에서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대변인 김병호 저도 시민으로서 듣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변인 김병호 우리 세종시가 잘 됐으면 또 대한민국의 선도 도시가 되었으면 또 행정수도로서 완성이 되었으면 그런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가기 위한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최고의 세종이 되기 위한 것은 저희 위원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소리 꼭 들으셔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지금 외부에서 시민의 소리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대변인 김병호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세종이 미래다”, 좋습니다.

최근에 최민호 시장님 100일 취임 관련해서 비전 선포식을 하셨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시장님 취임했다고 그거를 대비해서 만든 건 아니었잖아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10주년을 기념하고자 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변화 이거를 필요로 하고자 해서 도시브랜드를 공고하고 제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세종이 미래다”가 나온 건데, 그만큼 1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세종을 앞으로 대표할 이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어떠한 슬로건 선포식이라든지 중요한 행사나 이런 우리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알려지는 행사나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혹시?

○대변인 김병호 저번에도 아마 기획관실 쪽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조례가 개정되면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저는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현재 최종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최종 결정이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대대적인 홍보나 발표식을 거쳐서 이게 확정해서 알려진 다음에, 그다음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조례는 이 브랜드는 우리 시청, 의회 여기에서만 관할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종시 전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도 먼저 안내해 드리고, “이게 결정됐습니다.” 안내해 드리고 그 안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으로 어떤 공감을 형성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통해서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서가 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변인 김병호 저희 쪽에서는 조례 개정이 확정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 홍보 컨설팅 3차 과제로 이 개정이 확정되면 다방면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또 대내외적으로 그런 과제로 책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세종 10주년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세종시 미래지향적 도시브랜드 이런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종시민들께 먼저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이라든지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그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질의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도시 세종 그리고 미래를 견인할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긴 호흡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실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미 “열린 세종”이 더 선호도가 높았음에도 솔직히 대변인실로 떠넘기다시피 해서 이렇게까지 된 과정 속에 있었잖아요.

어려운 점에 처해 있었다는 과정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요.

민생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게 과연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서둘러서 꼭 해야 하는 건가, 지금.

본 위원장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민생경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대변인 김병호 서둘러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 임채성 대변인님, 저희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대변인 김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화와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흡했던 부분들 이행 여부를 보고 재심의하기로 했거든요.

선호도 조사 또는 여론조사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동안의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 있잖아요, 빠뜨렸던 부분들.

그런 것들의 이행 여부를 보고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서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14시1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율적인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협의·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손해배상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이 앞에 보면 제1조 목적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의에는 “공기업이란” 해서 출자·출연기관 중심으로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넣는 건 어떠신지 질의해 봅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면 시민에게까지 적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 생각에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은 목적 조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정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시 본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현미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영하는 건 크게 문제없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전광역시, 가평군 등등 보니까 대전광역시하고 자치구, 공사·공단 개인정보 보호정책, 가평도 마찬가지로 가평군 하고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것을 넣으면 어떨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정의에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넣는 것도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죄송합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사업부서랑 충분히 논의했고요.

시로 하면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조례기 때문에 그것에 국한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조실에서도 한번 체크를 했을 거고요.

의회사무처의 입법 담당에서도 무리 없이 체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던 거라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본 제정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제안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5건 및 출자 동의안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3222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등을 반영하여 연구용역 업무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하고, 안 제15조에서 용역 결과 및 용역 평가 결과의 공개를 지체 없이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3227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정 안정화 계정의 재원 조성 및 구체적 재원 조성 비율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율 조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서 타 기금·특별회계 예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예탁자 상환 요청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안 제20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322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세종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부채 규모가 유사 광역 공단에 비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적어서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위탁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집행 잔액 증가로 인한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부채 비율 감소로 기관의 재무 건전성 강화 및 공공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자본금 1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3229호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맞추어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2조 포상 항목을 신설하여 적극행정을 수행한 우수 공무원과 부서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0호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 또한 규제입증책임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시 소관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규제 존치의 필요성은 소관 부서의 장이 입증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331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을 한시 기구로 신설하고, 공무원의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을 신설, 추진단 사무국장의 분장 사무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공무원의 정원을 2531명에서 2566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신다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8페이지 거기 검토 의견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8개 분야 28개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위탁사업이나 위탁사업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현재 자본금으로는 앞으로 위탁사업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집행잔액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자본금을 더 투입해서 부채비를 낮추자 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현재 위탁받고 있는 것들을 다른 데에, 시설공단이 아닌 다른 부서나 다른 단체에서 위탁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민간위탁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가 직영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 인근의 유사한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자본금 출자가 낮고 부채 비율은 사실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은 150% 안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자본금 출자 금액이 많은데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본금 출자가 너무 적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앞으로 저희가 인수인계할 시설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과연, 민간에서 하는 게 맞으면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면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그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단기적으로 자본금을 더 늘림으로써 부채 비율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검토 의견 맨 밑에 2025년도까지 12개 수탁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정돼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체육시설도 있고 2022년도에는 수영장, 2024년도에는 빙상장 및 복합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세종시체육회가 있잖아요.

전문체육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나중에 또 자본금 출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문시설 같은 것들은 전문 분야에서 다루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중·장기적인 대비책으로 해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예상인 거고요.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도 고려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희 정책지원관도 담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다 담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번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직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고요.

행안부하고, 가안으로 받았습니다, 6명 받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6명 받아 가지고, 최종적인 확답 받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저번 주인가요?

업무 보고 할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제 예비 선정 결과 받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의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누차 제가 계속 궁금해 하고 여쭤봤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 건데 자치단체추진단이, 합동추진단이 구성되면 결국 인력이 재배치되고 조정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게 필요합니다.

유인호 위원 어제 업무 보고 하실 때도 일부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운영지원과 얘기하고는 다른 측면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결원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파견 조직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시 대로 중앙부처 파견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지 지금 시 전체적으로 결원을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으로 인해서 결원이 많이 확대되지 않고 직원들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강구가 전체 되어진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고 그게 확정됨에 따라서 초광역적으로 협력할 사항이 많고 인프라적으로 같이 정비할 내용도 많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한 시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많은 고견을 주셨고 그런 부분은 인사 운영적으로 직원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인력 충원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이외에도 여태까지 계속 쭉 노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잘되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얼마 전에 행안부 담당자가 와서 인사 운영에 컨설팅을 해 주시고 가셨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결원이나 휴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가셨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유인호 위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건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력을 어느 정도까지 캐파(capacity)를 갖고 내년도 신규 채용을 갈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휴직률이나 그런 추세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력 충원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과 자문을 해 주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인력 운영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인력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또 하나 누차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TK나 부·울·경의 사례에 비춰 봐 가지고 사업의 완성도가, 조직의 완성도가 갖춰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연구용역 과정에서도 많이 고민했었고요.

또 중앙부처 담당자들하고 어제 회의가 끝나고 제가 따로 얘기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어쨌든지 충청권이 중요한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는 과정에서 부·울·경이나 대구·경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4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특행기관이 권역도 맞고 그런 부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실패 요인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데와 다르게 추진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하고 4개 시·도가 같이 유니버시아드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처리하는 측면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실패 요인을 분석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쯤이면 실패 요인 분석한 게 나와 가지고 거꾸로 대안을 갖고 출발해야 할 단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요인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그쪽 사례가 반드시 충청권하고 매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실패 요인을 공개적으로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유인호 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바람에 휩쓸려 간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돼 가지고 아직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게 적지 않나라는 우려가 가장 크긴 해요.

이번에 충청권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한 부분들도 특지자체 때문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신청했던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이건 별개의 사안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유인호 위원 별개의 사안인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광역적으로 협력······.

유인호 위원 출발 자체가 서로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많이 갖다 쓰시는 게 이 대회를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분위기를 자꾸 끌고 간다는 느낌을 먼저 받으니까 혹 부·울·경처럼, TK처럼 정확한 실패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실패의 과정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반드시 동일한 시점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광역적 행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반영할 거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진행 과정에서, 아직 합동추진단이 출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의회 의원님들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반영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유니버시아드대회 자꾸 말씀하시던데 이것도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특지자체에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물론 중앙부처 중심으로 해서 집행위원회가 꾸려지긴······.

유인호 위원 별도의 추진단이 따로 있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추진단이 꾸려지기는 하지만 4개 시·도에서 기본 인프라나 교통이나 광역적인 측면에서, 문화·관광 측면에서는 각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각 지자체가 따로따로 역할을 하면 지금 그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교통 시스템만 해도 경기나 행사가 이루어질 때 4개 권역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공주 지역이나 대전 지역하고의 교통 환승 체계를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교통 사업들이 있습니다.

광역적 교통 사업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청주까지도 광역적 교통 체계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고요.

앞으로 4개 지역에서 같이 하는 행사가 있다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어야 할 인프라 사업들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비용추계 하신 게 있어요.

비용추계 한 금액이 100억이 넘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시면······.

(『143페이지.』 하는 공무원 있음)

143페이지요?

유인호 위원 네, 5년 추계 금액이 145억이에요, 비용추계 금액이, 인건비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이번에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에 대해서는 1명만 증원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사실 증원되는······.

유인호 위원 이거 비용추계 내용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번에 정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저희가 어진동 복컴하고 나성동 복컴 관련된 인력이 28명입니다.

유인호 위원 전부 다 포함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거 다 하고 의회 정책지원 인력 6명입니다.

그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유인호 위원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인건비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실질적으로 3급 한 분에 대해서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여기 일부 반영된 겁니다.

유인호 위원 한 분에 대해서만 비용추계가 발생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고요.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3급 부이사관이 합동추진단의 총괄을 맞게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에서 3급이 가는 거고.

총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사무국장을 담당하게 되면 물론 4개 시·도를 다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좀 우호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만 어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 제외한 나머지 3개 시·도에서 9명씩 배치하게 되잖아요.

우수 인력들이 많이 와서 한시 조직이기는 하지만 합동추진단이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부서에 가서 논의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상생협력단이 세종에 있습니다.

상생협력단장하고 4개 시·도에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전달하고 가급적이면 우수한 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라고 말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상 3개 시·도 본청에 돌아가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각 임용권은 각 자치단체장의 권한인데 저희가 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은 잘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4개 시·도하고, 3개 시·도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인력에 대해서 헷갈렸던 부분이 1명만 투입하고 1명의 인건비만 산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9명 부분들도 투입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겁니다.

유인호 위원 기준인건비이긴 하지만 그 부분만큼 빠져나가면 거기를 누군가는 또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채우는 부분만큼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시고 그냥 1명 부분만 산정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 신규기 때문에 기존에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관여 안 하고요.

이 조례로 인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신규로 증가하는 신규 비용추계서라서······.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용추계상은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1명의 인건비가 아니라 10명의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떤 의미인지 이해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해가 가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유인호 위원 두 번째는 특지자체에 들어가고 투입되는 인력들이 다 신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직급별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직급별로 차등해 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투입시키는데 그럼 그 인력들의 업무적인 능력들이 사실 총괄하는 곳이다 보니 우수 인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도 있고.

4개 시·도가 비교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업무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이 가서 근무하게 되는데 현 우리 조직상 부서별 인원이 충분히 넉넉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상황에서 때로는 능력 있는 분이 1.5배, 물론 다들 똑같이 자기 역량만큼 일을 하기는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능력 있는 분이 조금 더 업무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일을 해 왔을 텐데 그분이 빠지면 단순히 1 마이너스 1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특지자체가 제 역할을 잘해 주면 참 좋은데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필요로 한다, 2년 동안 필요로 한다 그러면 시가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어떤 정책적인 혜택도, 기여되는 혜택 부분들이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직은 정말 신중하게 참여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이 어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진행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충분한 논의하고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4개 시·도 단체장들이 합의했으니, 그냥 명분상 이게 필요하니 일단 진행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아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같이 나오니 맞물려 가지고 바람처럼 같이 휩싸여 가지고 그냥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협업하고 근무하는 게 직원들한테도 저희 역량 함양에 크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근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들하고 근무하고 중앙부처나 여러 부처하고 연계하고 협업해서 근무하는 능력의 함양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직원들의 파견 같은 것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시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직원들의 역량 함양에 크게 도움이 돼서 시의 생산성과 효율성과 시민들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 실패 사례 때문에 많은 걱정과 고견을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범 과정에서 저희가 면밀하게 준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이크 꺼짐)정회를 할까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 한번 하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행복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거든요.

우리 시가 인력적으로 단층제 구조이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9명씩이나 파견을 보내서 배치해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정원 37명 배치는 공무원 기준으로 인력 배치고 4개 시·도에서 다섯 분씩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함께하시는 추진단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37명은 다 집행부 공무원들이고요.

의원님들은 저희가 어쨌든지 자문위원회나 그런 거를 또 구성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나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각 시·도에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자문위원 역할로 해서 추진단에 함께하기로 하면 또 시·도의원을 관리하거나 보좌해 주는 역할을 맡아야 하실 분도 37명 중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일부 조직 기능 중에 하나는 어쨌든지 향후에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면 의회나 여러 가지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갈지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거나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팀도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향후에 직급별로 파견 보낼 9명을 선발해야 하는데 의회에서도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당장 37명에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1년 한시 조직입니다.

1년 한시 조직이 끝나고 나면 정규 조직이 되면 특자체가 되면 특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선발을, 지금 자치단체같이 독자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4개 시·도에서 일부 파견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별자치단체 의회도 설립되고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인력 간에도 교류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만약에 1년 한시 조직 기구가 추진되었다가 이후에 의회 인력을 추진단에 또 배치해야 한다고 하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채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지금 1년 한시 조직은 준비지원단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1년이 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범하면 정규 조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체제가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도 설립되고 그 의회를 보좌하는 기구도 설립되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한시 기구인 준비단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면밀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이나 기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9. 2023∼202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15시2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202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럼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세종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본 중기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행정안전부에서 본 계획을 송부할 계획이었으나 제출 시점까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인력운용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법률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나 우리 시의 연도별 시행 계획 등에 준거가 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의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지자체에 인력 운용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 여건 및 과제입니다.

첫 번째, 미래전략도시 완성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단층제 행정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립된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세종형 행정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신성장 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거점 기관을 육성·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발전의 성공 모델로서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권역별 초광역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권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공동 유치라는 호재에 힘입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북부권 지역까지 미처 동반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KTX 세종역 설치와 조치원역 정차, 북부권과 행복도시 BRT 연계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삶이 여유로운 문화예술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생태의 보고이자 관광자원인 금강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관광벨트로 묶어서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서 중부권 최대의 정원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장욱진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 관내 경부선 철도역과 연계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여서 세종시 대표 문화 브랜드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전시 공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서 세종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모두가 행복한 의료 복지 확대입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 인구 비율이 총인구 대비 20.5%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나 야간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대 등 관내 종합병원에 어린이 전문 의료응급센터 지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 유치를 통해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의·과학 융합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서 중부권의 암 치료 중심 도시로 발전하겠습니다.

또한 도농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으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창의 인재의 양성의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통해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의 확대되고 미래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4-2생활권에 공동캠퍼스의 입주가 확정된 6개 대학의 조기 개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글의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학습도시 세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체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기인력 기본 방향입니다.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일 중심의 강소 조직을 구축하고 기준인건비 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증원 수요 인력은 2022년도의 1929명을 기준으로 하여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총 5년간 611명이 증가된 2540명입니다.

연도별 세부 내용으로는 2023년도에는 미래전략도시 완성을 위한 세종형 행정 체계 개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정원정책과 신설 인력 등 116명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제 금강정원박람회 개최 준비와 빛의 경관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예술인 마을 조성, 장욱진기념관 건립, 한글문화단지 조성,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암치료센터 지원 담당 조직 신설 등 170명입니다.

2025년도에는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지원, 세종형 6차 산업 농촌 융·복합 사업 추진, 인공지능산업 육성, 신중년 공공 일자리 사업, 저상버스 누리콜 도입 확대 등 175명입니다.

2026년에는 도시 확장에 따른 도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심의과를 신설하고 공공디자인의 전문화, 반려동물문화센터 및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설립하고 신설동 개청 등 총 100명입니다.

2027년도에는 농축산물 복합유통단지 조성, 세종시인재개발원의 설립,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대·설치하고, 공동주택 관리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인력을 강화하고 도로 시설 및 구조물 인력 강화 등 총 50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과 기능별 인력 수요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신규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반곡 청소년 자유공간 운영 등 4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의 인력 수요는 예상치를 담은 내용입니다.

미래의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계획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2027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15페이지에 보니까 정원정책과 신설되던데 이것도 인력 재배치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공원과가 산림 부분뿐만 아니라 정원 부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중부권에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병행돼서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산림공원과를 분과를 통해서 산림 분야는 산림 분야대로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공원이나 정원 분야는 정원 분야대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분과를 하시는 건데 인력은 재배치를 생각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모두가 행복한 의료복지 확대에서 국립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 유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가요?

토지나 어느 방향성, 어디쯤에 할 것인지 이런 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이 부분은 대통령 지역 공약의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계획이 면밀하게 나오는 부분이 선제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이 구체화되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공모나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안도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랑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현재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9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보면 도로교통 부분에 M버스가 2025년도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고 인력 증원은 2024년도에 1명, 2025년도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기인력을 할 때는 각 과에서 낸 익년도의 기준인건비 기준이라든지 중기인력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요.

이제 M버스가 내년에 본격화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내용과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각 과, 교통과나 그런 부분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적정성을 판단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M버스 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현재 M버스가 내년부터 이용될 것을 더 확대했을 때, 확대 운영······.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수요를 받은 것입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11쪽에 보면 기관별 인력 수요가 있어요.

집행기관, 의회, 합의제가 있는데 합의제는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감사위원회 같은 기관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도 상설 기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기구를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감사위원회나 자치경찰위원회 등 합의제라고 보면 되고 집행기관 같은 경우는 2022년 현재 1846명 정도 있네요, 소계에 보면, 인력 현황에.

그리고 의회에는 저번 달 2022년 10월 31일까지 55명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열악하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단층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대전광역시만 해도 100명 넘거든요.

그런데 광역만 맡아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기초, 광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6명 증으로 인력 수요를 잡았고 2014년도 4명, 2025년도에는 또 의회에 증감이 없어요.

이렇게 잡은 사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 저희 본청 같은 경우도 568명을 증원했는데 수요 자체도 883명이 나온 것에서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요.

각 부서에서도 정부 기조가 정원 동결이라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5년간 연도별 요구 인력을 37명을 요구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18명을 반영했고 연도별로 분산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고려한 사항은 의원님들 정수가 확대되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22년도 인사권 독립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회의 인력을 증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저희도 많은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행안부도 제출해야 하는 측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감안해서 검토했다고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37명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항상 반영이 안 되잖아요, 늘 여러 가지 여건상.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더 요구해야 수요를 잡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중기인력 계획은 5년간의 계획이고요.

이거는 법적 구속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여건이 변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하면 변동 가능성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집행부의 의지인 거지요.

의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길래 지금 2027년까지 18명을 증을 하더라도 지금 100명이 안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어쨌든지······.

○위원장 임채성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2025년도에는 집행기관에서 169명으로 5년 인력 수요를 잡았던 것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잖아요, 증감 따졌을 때는.

그럼에도 의회는 1명도 잡지 않은 것은 전혀 공감대가 없다.

18명 이렇게 잡았는데 그럼에도 지금 100명이 안 넘어요.

100명이 뭐예요, 지금 90명도 안 되네.

73명이네, 73명.

실장님, 계획을 짜실 때 의회도 생각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또 9페이지에 연도별 증원 수요에 보면 2023년도에는 의회 입법 지원 강화 있고 2026년도에 의회 입법 지원 강화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23년도에 입법 강화한 측면은 정책지원관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 내년도에 반영될 부분을 반영했고요.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의원 정수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중에 지원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감안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3년도에 의회 6명 증감에 있어서 있는 정책지원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 인력 증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정책지원관이 증가한 부분이 6명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요?

11페이지에 2023년도 6명 돼 있잖아요, 의회에.

그러면 정책지원관 6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2023년도는 우선 기준인건비가 내려온 거를 기본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수요가 6명으로 확실하게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12명을 4년 동안 나누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2명이라는 게 어떤······.

○위원장 임채성 왜냐하면 18명에서 6명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하고, 지금 18명 증감됐잖아요, 5년 동안.

12명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나누어서 4명 그리고 2025년도에는 없고 2026년 5명, 2027년 3명 이렇게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게 나눈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거를 누가 이렇게 계획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수요를 봐서 인력······.

○위원장 임채성 담당자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정책기획관실에서,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 들어온 수요도 감안했고요.

수요를 바탕으로 했고······.

○위원장 임채성 의회에서 요구한 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의회 수요하고요.

○위원장 임채성 37명 요구했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 본청도 883명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거에서 590명 정도 반영됐고요.

다른 측면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이 있겠지만 2022년 인사권 독립한 이후로 의회 정원 증가율이 60%, 62%로 계속 증가한 점도 감안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지금 인근 지자체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108명인가 그렇거든요, 순수 인력이.

우리 세종시의회 같은 경우는 업무량은 굉장히 많고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55명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시간을 계속 지체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실장님, 다시 부서로 돌아가서 담당자하고 좀 더 얘기 많이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14~15페이지 인력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직장맘센터 운영 예정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직장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부분에서 인력이 더 충원되는 것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인력, 공무원 증원은 반영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가 3호점, 4호점이, 4호점 같은 경우는 12월, 3호점은 이제 곧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부서 자체에서 조금 더 인력을 충원하거나 관리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다 수요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고 정책에 다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5시4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 방법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수집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민간기록물조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시 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변동 사항 관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본안에 대하여 약칭 규정을 제4조로 일원화하고 당연직 위원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며 위원 자격 요건 중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 자격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민간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 과장”을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며, 제12조제3항제2호를 “기록물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수정하고, 제1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인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인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시장제출)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5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 포함해서 총 12건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초 어진동 및 나성동 개청에 따라 신설되는 동의 주민센터 소재지를 조례에 추가하고 올해 7월 연기면 한별리 등 5개 리의 법정동 전환에 따라 변경된 연기면사무소 소재지를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2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3년 초 6-4생활권(해밀동)에 대한 도시개발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해밀동 및 인근 산울동·세종동·한별동 등 행정구역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각 동의 지번별 조서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3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성동 및 어진동 개청에 따라 현 도담동을 도담동과 어진동으로, 현 새롬동을 새롬동과 나성동(세종동 포함)으로 분동하고, 부강면 관할 부강3리 및 부강6리 간 관할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함에 따라서 이를 지번으로 명확히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작성·열람 시 전자서명 청구 내용 신설 및 법령의 중복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조직 개편에 맞춰 명칭을 시민주권회의에서 시민소통위원회로 개정하고, 시민주권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조례에서 정한 심의·자문 기능을 대행하고, 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며 회의 체계 및 위원의 위촉 권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6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답례품 및 그 공급 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과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전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준비 행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7호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사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과 주민의 중간 지원 조직인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8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중요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라 취득에 관한 사항과 매입 계획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변경 내용은 취득 사항은 수소충전소 부지와 용포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타워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7억 6000만 원이며, 또한 매입 계획 취소에 대한 사항은 제69회 정례회에서 여객터미널 부지 매입 계획에 의거 이미 의결이 되었으나 행복청의 터미널 주변 종합적 개발 전략 미수립, LH의 매도 의사 불분명 및 기이 확보 예산 불용 처리로 행복도시 여객터미널 부지 매입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9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과 금남119지역대 청사를 건립·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73억 5000만 원입니다.

금남면 복컴 건물 신축은 행정·문화·체육·복지시설의 복합화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며, 금남119지역대 청사 신축은 금남면 일원의 재난 대응력 강화 및 대시민 소방 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 대상 중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이 개정된 사항은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제324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이 중 세종시는 9662만 2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24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술품 등 압류 재산에 대한 전문 매각 기관의 매각 대행 등과 관련한 조문 이동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신설동 주민센터에 따라서 소재지가 반영돼요.

그러면 현재 연기면사무소의 소재지가 연기면 관할구역이 아닌 이제 한별동으로 위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이전 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종촌동에 있던, 종촌리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LH에서 현 지역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재 우리 시에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협의 단계는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첫 번째 사항으로는 현 지역에, 현재 연기면상 소재지의 부지라도 우리 시에 달라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그쪽에 공동주택이 7000여 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립되는 지역의 일부라도 우리 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건립하겠다 이런 형태로 진행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연기면에 있는 시민들께서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조례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12조제5항인 것 같아요.

“위원회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 심의·의결 종료 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임기가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원회 정비에 맞춰서 안건 발생 빈도가 적다고 판단해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을 보니까 이게 귀속 조항으로 돼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라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개정 조례안 제12조제5항을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원회 임기를 한시적으로 정하는 안 제12조제5항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개정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주된 내용은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내용 중에 시민주권회의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획운영위원장의 심의·의결권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칭에 대한 혼동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 체계를 신설하고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겠다는 이유로 개정을 일단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회의 체계 신설이나 미비점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요.

하나는 해촉 사유 조항을 신설한 부분 그리고 해촉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획운영위원장, 즉 기획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권한 강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다른 의견 같은 거는 없으세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민주권회의를 2기 동안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일정한 부분들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운영하는 체제로 현실에 맞게 그리고 시민주권회의 위원분들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일단 이렇게 조정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을 살펴보면서 회의 체계를 신설한 부분들 중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들 중에 해촉 사유 조항을 신설한 거를 봤더니 제21조제3항, 제21조제5항, 제21조제6항 보니 공직선거 관련자 등록하는 부분들, 공직선거 관련된 분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촉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해당 분과위원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민주권회의에 참여해 본 경험에 비춰 봐서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측면은 그 이외에 해촉 사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품위 유지 부분이 있어요.

제21조에 보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부분도 해촉을 건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없잖아요, 위원회에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시장이 임명한 거기 때문에 시장한테 해촉을 건의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이게 되게 자의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품위손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 사람이 품위를 손상했어, 안 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도한 사람이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사실 의견을 개진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분과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 중에 ‘아, 이분이 우리 분과에 너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역할도 잘하지 못할 뿐더러 불필요한 문제 제기만 계속 일으키고 있고 분과 활동을 하는 분과위원들한테 심히 또 다른 불편함들을 끼치는 상황이어서 해촉을 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해촉 건의가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일견 대부분이 공감하니까 같이 공유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시겠지만 기획운영위원회의 기본적인 구성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한 분 정도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지금 변경을 요하시는 것처럼 기획위원회 있는 3분의 2 이상이 의결할 경우에 기획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과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분과위원회 A라는 분이 있는데 뭐 이래.”

그런데 개인적이거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의견을 가지고 기획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분들이 동의해서 해촉 건의가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악용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

사실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획운영위원장과 현 시민주권회의의 위원장이 겸임을 하는 부분들도 이번에 변경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이 조항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분과위원장이 기획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또 전체 주권회의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떤 의사결정의 일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측면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가 갑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22조의2제2항에 보면 기획운영위원회 회의 권한 강화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변경하시겠다고 한 내용들 중에 “기획운영위원회등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들.

오히려 이게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가,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전체회의의 의견보다도 우선시될 수 있다는 오해가 쌓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전체회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전체 모여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운영되는 기획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우선시될 수 있다는 해석이 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서 조문을 그렇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전체적인 조문을 놓고 쳐다보니까 좀 성급한 측면들이 있다.

이거는 조금 더 심의 있게 앞뒤 맥락을 같이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회의가 연 1회 열린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획운영위원장이 2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전체회의를 관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제정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조문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형식적인 사항만큼은 준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개정 사유 중에 말씀하셨던 회의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변경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또한 사실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두 번째예요.

명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민주권회의”를 “시민소통위원회”로 일단 바꾸는 거를 전제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주권과 소통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구태여 여쭤보지 않더라도 국장님이 이해하시는 주권과 소통의 개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법리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은 사실 없는데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3요소가 주민과 구역 그리고 자치권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인적·장소적·법률적으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시민주권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원래 이 부분이라는 것이 전에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계승하고 시민이 주체가 돼서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고 이를 사회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시민주권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지방자치의 이런 부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포함했을 때 결국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관점에서 소통과 참여 자치를 이해하는 그런 면이 첫 번째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정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불가피하게 변경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권과 소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주권이라는 의미가, 시민참여 조례에 들어 있는 주권이라는 그 의미가 「대한민국헌법」에 있는 주권이라는 의미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는 혹시 동의하세요?

우리 헌법 제1조제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주권”이라고 명기되어 있지요?

그 주권이라는 의미와 시민참여 조례에 있는 주권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의 주권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결국에는 국가가 요구하는 주권과 지방자치제가 요구하는 자치권은 사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시민주권의 주권이라는 의미와 국가 헌법상에 있는 주권의 의미는 같은 의미의 주권인 겁니다.

즉 가장 민주적인 거지요, 민주성을 가지고.

저는 시민참여 조례가 민주성을 가진, 민주주의의 기반을 가지고 만든 조례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명칭에 대한 혼동이 회의와 위원회, 회의의 단발성 느낌을 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혼동된다고 말씀하셨던 것들도 있는데 시민주권회의는 2018년도 11월 9일에 구성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2022년이니까 얼추 4년 지났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4년 지났습니다.

유인호 위원 햇수로는 5년 차네요.

세종시민 39만이 시민주권회의가 우리가 혼동할 만큼 이제는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명칭이 주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개정 이유에 어쨌든 말씀해 주셨던 명칭 혼동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과한 해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특히 세종의 태동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그다음에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그 추진 동력으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세종이.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저희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그래서 상도 참 많이 받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개 이상 상을 받은 조례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의 명칭이 다르고 시정 방향이 달라서 근간부터 흔들어 버린다? 이거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주권과 소통이 가져다주는 단어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톤 다운되는 입장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시민주권회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톤 다운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조례가 훼손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거 아세요?

제가 아까 주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수한 조례가, 그러면 10개 이상 상을 받았으니 타 시·도에서도 이거에 준하는 조례들을 다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관련된 시민주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만든 조례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춘천하고 전남 순천하고.

왜 2개밖에 없는지 아세요?

되게 역설적이지만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다른 시·도의 지자체장들이 이걸 만들어 놓으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나누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지만 역설적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하지만 저희는 만들어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단체장의 권한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판단해서 지자체가 만들고 있지 않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그 상징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조례 자체가 주권회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이 조례의 제명이 주어지는 것이 시민참여 기본 조례거든요.

시민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시민주권회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주제는 참여가 되는 것이고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만드는 형태 그거를 “주권회의”라고 명명한 것이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는 어찌 됐건 “시민소통위원회”로 명명된다고 하지만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간부터 흔들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혼란스러우시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도 2월 22일에 처음 행발위가 발족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민주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아마도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주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주권이라는 거를 가져가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계시니까 자치회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자치회,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가 충족되는 형태를 지방자치로 봅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민주주의가 역행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끌어갔던 게 시민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 시 안에서만 고민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부터 행복도시발전위원회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과 관련 없이 지금까지 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헌법적인 근거에 의하면 공동체는 결국 스스로 결정하고 최종적인 지위나 권위·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세종시의 시민주권회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셨으면, 시민이 우선이고 그리고 시민이 최고성과 독립성과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시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제18조제5항이 있습니다, 안으로 나온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발전위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민주권위원회도 여러 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이것들이, ‘해촉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신설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17조제6호입니다.

제17조제6호에 의하면 위원회 정비 등으로 다른 조례에 정한 심의·자문 기능을 대행할 자문기구가 필요함에 따라 심의·자문 사항으로 다른 조례에 대행하도록 한 자문기구의 심의 사항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한쪽에 다 부여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24조제3항, 제24조제5항에 되어 있는데요.

시민소통위원장이 기획운영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 회의 소집 규정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위원장을 기획운영위원장으로 두고 기획운영위원장에 대한 권한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기획운영위원장에 대한 권한이 막대해지고 또 시민 참여에 있어서 시민소통위원회로 바뀐다 하더라도 심의까지 하는 기능을 한다?

다른 조례에 대행하도록 자문기구에 심의 사항을 추가한다는 것은 권한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통상 위원회 기능들이 대부분 자문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심의 기능을 추가한 것이고 저희들이 특별히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런 규정을 정비하고 그리고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고 시민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 시민이 도움이 되는 일, 시민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찾아가는 것, 시민주권이 기본이 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이 안에 있는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주권 안에는 소통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깊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의 미비점과 그리고 또 그동안의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재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에 걸맞은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안에서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답례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했었는데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 접수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게 상위법의 취지하고도 맞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물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부칙 제4조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하는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 접수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답례품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답례품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전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17시3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 월별 부과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이 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을 정의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저소득주민을 정의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을 월 1만 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 내용에 대한 사항을 삭제 후 보험료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방법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연 6억 정도 소요될 전망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10월하고 9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달에 2700만 원 정도에서 3억 20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정확한 추계는 6억이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고 향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세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세대가, 현재 노인 인구가 3만 9809명입니다, 오늘 날짜로.

그런데 최저보험료에 적용되는 가구 수가 2291가구가 되겠고요.

노인 세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년 사이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지만 10년 후, 20년 후 정도 되면 고령화가 가파르게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정확하게 추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용추계서 나와 있는 것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월 5000만 원 소요로 비용추계서에 나오는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월 2700만 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 달에 10월 기준으로 해서 뽑아 보니까 2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왜 비용추계서는 이렇게 제출했던 거예요?

물론 인구의 증가나 감소 이런 변동이 있음에도 이 추계를 봤을 때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비용 추계서를 제대로 작성한 건지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같은 규모의 지자체에 도시에 포함되는 가구 수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닮아갈 것이라고 해서 아산시라든지 이런 현재 지원되는 규모로 담당자들이 추계를 뽑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1~2년 사이에는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3억 초반대의 비용 추계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한 1년 사이에는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주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시대가 가파르게 진행돼서 아마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현재 최저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의미에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 발의)

(17시3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과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다함께돌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돌봄 시설의 지도·점검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본 안에 대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대상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7조를 정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님 여러분, 김재형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재형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입니다.

다함께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김재형 의원님께서 비영리법인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까지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초등학생의 연령대를 가지고 있지만 학교 밖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의 나이가 만 9세~18세인데요, 일부 학교 밖 아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다함께돌봄 비영리법인 민간위탁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라고 제한을 해 둔다면 혹시 만 9세 이상이 됐음에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법인 민간위탁의 돌봄 혜택은 못 보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여쭙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명시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재학 연령이면 다 이 돌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혜택을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수요가, 이용 인원이 30명밖에 이용하지 못하는데 한 80명이 몰린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500세대 주택단지는 2021년 12월 이후로 사업계획 승인한, 신청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수요들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670페이지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기는 경쟁이 붙었을 때 다함께돌봄센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우선적인 사항들을 얘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법제처 법령들을 찾아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세종시에서는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좀 더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른 시·도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서 조례를 위원회랑 얘기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우선 지원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현정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현정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7시4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 근거의 명확성과 현행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7시5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명과 조문의 용어에서 청소년을 삭제하여 용어를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아동 재정 관련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안 제3조제3항에서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5조에서 아동 권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6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관련 아동의 보호와 지원 범위 및 정책 참여 보장 내용을 추가, 안 제12조제3항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촉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수정, 그 밖에 안 제27조제2항에서 아동 권리 지킴이 기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인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용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인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운영지원 가능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도시이지요?

그런데 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됐었을까요, 처음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16년도에 조례가 최초에 제정됐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부서에서 파악해 보시고 다음 회의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현재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조례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아동으로만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조례에 상위법에 맞춰서 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건복지국에서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이렇게 총괄하잖아요.

우리 시가 친화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요, 국장님?

고령친화도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되는데 이 친화도시 인증은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해당 친화도시마다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고요.

그 요건들을······.

○위원장 임채성 예를 들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단계 인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유니세프인데······ 그러면 국장님, 친화도시 우리 시가 지정된 것 있잖아요.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그러면 인증됐던 거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구성 요소를 보면 아동 권리 전담 부서라든지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께서 조금 더 첨언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재형 의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그걸로 해서 UN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인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최초에 세종시에서도 인증을 한 번 받았었고 인증받은 지자체의 사업을 다시 재평가해서 상위 단계 인증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현재 상위 단계 인증을 받은 상태고 차후에 또 한 번 상위 단계 2차 인증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 현재 인증 요건에 대한 열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열 가지 구성 요소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조금 더 보완해서 발전시켜서 2차 인증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0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건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 총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4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출연금 전년 대비 2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 인건비는 임금 인상률 3.1%를 적용해서 19억 5003만 9000원, 운영비는 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9억 2570만 2000원, 사업비는 정책연구, 시설 운영 등 9억 3707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45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세종여성플라자에 직장맘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설 이용료 및 이용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호 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19일 제76회 임시회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를 얻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담 인력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30%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위탁 사무·기간 등은 당초와 동일하며 위탁사업비만 연간 5773만 3000원에서 9234만 3000원으로 3461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7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2018년 3월 23일 제48회 임시회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를 얻었으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사업 등의 증가로 30% 이상의 위탁사업비가 증액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사무, 위탁 기간 등은 당초와 동일하며 위탁사업비만 2018년 기준 5억 7600만 원에서 2023년 9억 8400만 4000원으로 4억 800만 4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48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니어클럽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세종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 13일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3249호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도 감사원의 복지사업 협의·조정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기초연금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지급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를 지시했고, 관련된 조치 사항의 불이행 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100분의 10 감액, 약 51억 원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기초연금과 유사·중복되는 사회활동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활동 장려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지급 대상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3250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실효성이 없는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개최 실적이 없는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동의안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외 6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76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조항 하나 삽입하고 별표, 시설용 기준도 변경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존에 2시간이 기준 시간이었다고 그러면 1시간으로 바꾸면서 금액도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7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 하고, 그 표 하단이요.

그러니까 상부에 있는 표 하단이요.

기본 시간이 기존에는 1시간당 기준 시설 이용료의 20%를 가산했는데 변경한 거는 기준 이용료의 20%만 가산해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시간, 멀티미디어실 예를 들면 1시간 이용료가 2만 원이니까 이 이용 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이용료의 20%를 가산하는 겁니다.

이 이용료에······.

유인호 위원 내용을 보면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만 원인데 2만 원이 기준 이용 시간이라는 말이지요.

초과를 하게 되면 몇 시간이 됐든 20%만 부담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사용하더라도 2만 4000만 원 내면 되는 걸로 저는 해석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매시간 초과하여 사용 시에 매시간에, 시간별로, “1시간대별로 20%를 가산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1시간별로 20%만 가산하면 되는데 이 표현상으로는 1시간을 넘어서 10시간을 이용하더라도······.

유인호 위원 20%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00만 원 더 내는 형태로 해석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바꿔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유인호 위원 아무래도 많은 시간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약정 시간 자체가 길어지는데 긴 시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기준 시간을 단축해 놓은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변경된 이 조항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거는 수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767쪽에 보시면 개정 목적을 보고 있는데요.

종전에 있는 여성플라자에 직장맘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겠다는 읽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기능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추가하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직장맘지원센터에서 한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심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문가분들도 같이 투입돼서 그곳에 상주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는 직장맘, 직장을 다니시는 엄마들의 가장 애로 사항이 현재는 노무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총 2명을 여기에 더, 민간위탁을 드릴 때 인원을 2명을 더 일단은 배치해서 이용하다가 나중에 너무 많은 신청 건수가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보강하는 형태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성플라자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근무 직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여미전 위원 5명이 하던 역할과 다른 추가 기능으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2명이 들어가고 그중에 한 분은 노무사분이 포함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민간위탁으로······.

여미전 위원 실험적으로 해 보고 차후에, 보니까 시장님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직장맘센터를 건립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광역시이면서 기초이면서 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어 내다 보면 시 재정이 너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성플라자에 기능을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이 기능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때 그후에 가서 그런 형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얘기하신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시간을 제한하고 금액을 그거만큼 시간당 2만 원, 어쨌든 2분의 1로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기되어 있는데요.

한 단체에 대해서만 일회성을 시간 제한을 두는 건가요, 아니면 다양한 단체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제약하시는 건가요?

목적이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한한다기보다는 당초에는 2시간을 규정해 놨었는데 1시간, 보통 30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2시간이면 2시간 요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시간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좀 더 이용 활성화 측면하고 그분들의 요금의 합리적인 부분을 저기 하기 위해서 1시간 단위로······.

여미전 위원 그럼 종전에는 1시간을 써도 2시간의 기본료를 냈다는 의미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이용의 효율성, 금액의 합리성 때문에 개정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사실 변동은 없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세종여성플라자 시설 이용 기준 편의성 측면에서 어찌 됐건 간에 시간으로 분리한 건 효용성 측면에서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시면 아까 769페이지 변경에 “시”를 넣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표기되어 있는 걸로 이해되거든요.

왜냐하면 2시간을 1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해서 이 “시”를 1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2시간이었으나 지금은 1시간이기 때문에.

대신 여기에 있어서 혼란을 준다고 하면 “매시”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 깔끔하게 한 데를 보면 “사용 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엄마들이 10분에도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대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사용해서 2만 원을 냈는데 “나 와서 30분 사용했어. 나 비용 못 내.”라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원안대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더군다나 직장맘센터까지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면요.

엄마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10분, 20분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히 싸움, 문제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이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식사하고 7시 넘어서 할까요?

국장님, 괜찮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8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 이용료 및 이용기준 변경 관련해서 조례를 수정발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김현미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켜짐)김현미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기타란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를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시간당 기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단, 1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1시간 사용으로 간주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이유는 세종여성플라자 시설의 시간당 이용료에 대해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이 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사항 또는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재위탁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30%가 증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최근 3년간 민간위탁 비용을 받아 봤는데 2021년도, 2022년도 잘못됐더라고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18년 3월 23일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2021년도에 거점심리지원팀이 신설돼서 그동안 아동보호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증강됐고 여러 가지 이런 아동보호에 대해서 강조되다 보니까 예산이 2021년도까지는 30% 이내에서 충족됐습니다만 2022년도 본예산부터는 30%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그때······.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도 30%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때까지는······.

○위원장 임채성 뒤에 과장님 한번 피드백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1년도까지는 26%가 증가됐었고요.

2022년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재위탁 동의안을 받았어야 하지요, 30%가 증가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받지 못했던 부분이고 지금에서야 받는 건데 사실 지금 담당 부서에 계시는 담당자님이나 과장님은 그때 계셨던 담당자들은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부서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시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장이 발언한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규정을 새롭게 인식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직원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김충식·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19시5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고, 세종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 관리 비용 및 인건비 증가를 반영해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수시 대관을 운영할 때 일정 촉박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고 허가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계산 방법을 고려해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계약금의 비율을 총액의 20%로 낮추고 사용료 분할 납부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사용 취소 시 반환금 공제율 상한을 10%로 최소화하고 사용 개시일 경과 시 사용 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하고 반환토록 규정하였으며, 별표 2에서는 세종문화예술회관 시설 관리 비용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본 안에 대하여 제13조제1호 중 “7일 전”까지를 “14일 전”까지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6일 전”부터를 “13일 전”부터로 수정하며, 별표 2의 세종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기존 50% 인상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60% 인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님 여러분, 김충식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발의되었습니다.

김충식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충식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충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충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6.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9시5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박물관 관람료의 반환 범위 및 반환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제4항에서 박물관 관람객이 이미 낸 관람료의 반환 사유 및 반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5호 및 제10호에서는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7.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9.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시5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3251호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252호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253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254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55호 (재)세종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51호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시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단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고, 세종예술의전당 및 세종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총 130억 5594만 4000원으로 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72억 1389만 8000원, 세종예술의전당 운영비 및 사업비 48억 2948만 5000원, 문예회관 운영비 및 사업비 10억 125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인 복지 사업 및 세종예술의전당, 문예회관 관리·운영 등입니다.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2호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3년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R&D 공모사업인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재)세종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2023년도 총사업비 34억 원 중 지방비 9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메타버스 기반 스포츠 플랫폼 기술 개발 및 플랫폼 연계·활용이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입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 및 문화산업의 신성장 동력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3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3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연간 운영비의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2023년 운영비 12억 2450만 원의 40%인 4억 898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각종 방송 제작 설비·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홍보, 방송 참여 등입니다.

시민들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통하여 미디어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4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환불 처리 기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두 번째, 체육시설에 대회 등의 일시적인 행사 안내 홍보물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동의 없이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홍보물 설치를 제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255호 (재)세종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총 31억 1246만 3000원으로 운영비 16억 6307만 8000원, 인재육성사업비 5억 9665만 원, 평생교육사업비 8억 527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 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 등입니다.

세종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세종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출연금 예산 현황 보고 94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출연·출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경비,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사업업무추진비 이외에 보통은 직무수행경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서 안 낸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다 포함돼 있나 제가 확인해 봐도 없더라고요.

이거를 예산에 아예 비목을 안 잡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경영 성과 받은 후에 성과비를 받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디 비목에 들어가면 제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느 비목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걸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94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성과급이라고 돼 있지요.

그게 성과상여금 원장님하고, 그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직무수행경비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세부적인 예산서가 쭉 있거든요.

김현미 위원 거기에는 그대로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예를 들면 보수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대표부터 해 가지고 임원, 직급별로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산서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평가급이잖아요.

묶여 있더라도 보통은 나중에 경영 성과를 하더라도 보기 쉽게끔 경영 성과, 평가급 이런 식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직무수행경비가 없어요.

이건 지금 비목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문화재단에서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직무수행경비라면 뭐 직책 업무 경비 그거요?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건 보수······.

김현미 위원 보통은 출자·출연에서는 보수랑은 다르게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업무추진비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지침이 있었지요.

직무수행경비라고 명시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업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업무추진비가 기관 시책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아마 직무수행으로 쓰기에는 비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정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비목 관련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죄송합니다, 이어서 한다는 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술의전당이 인건비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부탁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해서 육아휴직 대체자 보수로 해서 4개월 2명, 12개월 2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편성을 한 거로 예측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렇게 인건비가 편성된 만큼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이번에 테크노파크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이 채택이 되면 이제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사용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추경한 후에 그리고 예산 편성도 했고 또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진행된 것 같은데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사실 금년도에 공모가 돼 가지고요, 4월인가에.

저번 제2회 추경 때 2억을 지방비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고요.

지금은 TP 내 전담팀이 있어서 인력이 보충이 된 상태고 지금 제반, 사업 준비 단계 아직은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마 주변의 대학들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학과들이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이번에 큰 사업을 딴 것을 보고 과의 이름도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부탁드린다고 하면 출연기관인 만큼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라든지 성과지표 마련해서 이것들이 잘 운영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971쪽에 보시면 “이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발생한 날의 의미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용료 반환 사유가······.

여미전 위원 가령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당초 예약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취소했을 경우 저희가 반환해 줘야 하거든요.

그 사유가 발생한 거로 보고 그때부터 근무일 3일 내로 반환을 해야 한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취소 접수된 날로부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그거로 반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미전 위원 이런 문구를 보면 인지하는 국장님 같은 경우처럼 바로 해석이 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볼 때는 반환 사유가 담당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인지, 사실 담당자가 인지하고 알아서 반환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반환받는 자, 그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시스템상 반환 요청을 했다는 건 지금 국장님 얘기를 통해서 들은 거고 본인이 반환요청을 한 날, 소위 민원으로 따지면 민원 접수된 날로부터 3일, 7일 이내에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명확하게 표기가 돼야 누가 봐도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는 조례이지 않나 싶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 사항은 사실 법령에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따온 사항이거든요.

여미전 위원 법령에도 이렇게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시설법 시행령에 이 규정이 나오거든요.

이 문구는 사실 시행령에 있는 사항, 저희 조례에는 지금 안 담아져 있어 가지고 이 시행령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겁니다.

여미전 위원 시행령에 이렇게 있으면 조례에 할 때 그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위법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규정이 시행령에도 똑같이 돼 있는 상황이라 사실 시행령에 그대로 있는 거를 적용한 거고요.

다음에 혹시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알기 쉽게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읽었을 때는 ‘발생한 날이 도대체 뭐지? 어떤 의미지?’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하는 의미가, 그러한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국장님 얘기처럼 다음에 하려고 할 거 없이 만약에 지금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요, 내용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면 이 취지에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권익위 제도 개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거기에서 내려올 때도 이런 시행령을 이런 형태로 고쳐 달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해서 지금 한 사항인데.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이 건이 이렇게 권익위에서 권고할 정도면 반환되지 않은 건이 많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이렇게 권유하지 않았나 싶고, 조례에도 명확하게 명시하면 민원인이 볼 때도 ‘내가 접수 취소한 날로부터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지 않나.

조례는 제3자가 볼 때 이해가 명확해야, 해석의 여지보다는 누가 봐도 알기 쉬운 게 조례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런 점은 공감하고요.

다만 여기 있는 조항 자체는 반환 조항 그러니까 저희 체육시설업을 관리하는 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3일 내로 반환해야 한다.” 이거는 반환자, 우리에 대한 의무 사항이라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을 이해하거든요.

다만 다른 민간인이 봤을 때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여미전 위원 그런데 간혹 민원인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 주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민원 같은 경우는 7일 이내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넘기는 경우에 민원인이 “왜 빨리 처리 안 해 줘요?”라고 하면 이러한 규정을 본인 식으로 해석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원래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 더 좋은, 쉽게 그런 저기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는 시행령에 있는,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옮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표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으시다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반환 취소 접수된 날로부터”라고 명시했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반환 취소?

여미전 위원 네.(관계 공무원, 여미전 위원에게 설명)

국장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다시 한번 되짚어볼게요.

어쨌든 시스템에 의해서 접수하고 취소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요?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보통 반환을 했을······.

여미전 위원 저는 명시하는 게 뭐냐면 종이로 접수할 수도 있잖아요.

와 가지고 내가 대관하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거는 저희가 취소하는 경우거든요, 대관이 아니라.

여미전 위원 취소하는 경우도 전화로 취소할 수도 있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거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고 법령에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시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데, 반환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소비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반환받는 자를 민원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내 생각에는 반환 일자가, 반환받아야 하는 시점이 가령 10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담당자는 민원인이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민원인이 표현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통해서 취소하든 전화로 해서 취소하든 팩스를 보내서 취소하든 취소하겠다 그 의사표현이 접수가 된 것을, 그것을 반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돌려줘야 할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 것, 법령에 그런 식으로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미전 위원 행정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담당자는 명확하게 “현장에 오셔 가지고 서명까지 하고 취소 처리를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장 가기 어려운 경우에 못 가서 나는 일단 전화로는 했으니까 전화로 접수한 날로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 집행하는 담당자는 민원인이 방문해서 종이로든 뭔가 접수를 해야지만 그게 반환 일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이 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민원인이 생각하는 시점과 담당자가 생각하는 시점이 다르면 이게 또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명확하게 전산시스템인지 현장에 와서 직접 접수든지 어쨌든 “접수된 날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런데 아마 일반 민원 같은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미전 위원 거기도 접수가 된 시점부터 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마 민원 관계고, 다만 저희는 모법이 체육법, 시설에 대한 법령하고 시행령에서 반환 이런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른 조례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일단 맞춘 상태로 조례안을 제출한 거고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좋은, 다 공감하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앞서 여쭤본 게 법령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변경했을 때 “위법 사항이냐?”고 여쭤봤더니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럼 앞서 얘기할 때 “위법 사항입니다.”라고 했으면 제가 제안을 드리지 않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위법 사항은 아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안 얘기를 드리지 않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다만 반환 사유가 어차피 예시가 다 돼 있거든요.

거기 조례, 그 위에 보시면 그 내용에 반환하는 사유, 반환하는 경우 그게 예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자가 반환을 3일 내에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제1항에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게 제4항인데.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페이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페이지요······.

이 책자를 사실 저도 처음 받아 가지고······.

○위원장 임채성 검토보고서 989페이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거기 제11조제1항부터 쭉 반환하는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반환부터 해서 이런 사유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동안 “반환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언제 반환해야 한다.” 이런 게 없었는데 그 경우에, 위에 있는 경우에 “3일 내로 반환해야 한다.” 그것을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의무를.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지금 저한테 보라고 989쪽에 얘기하시는 게 현재 있는 조례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켜짐)저는 이 조례에, 989쪽에 제11조에 1번에 “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제11조제1항.

여미전 위원 제11조제1항 “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거를 저더러 보라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용료를 반환한 경우.”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

여미전 위원 “이용일 2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게 새롭게 개정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 조례는 지금 저희가 신설하는 게 제4항이거든요.

여미전 위원 제4항이 신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제4항을 신설로 해 가지고 그 앞에 제1항, 제2항, 제3항 그대로 기존에 있는 조례이고, 그 제1항, 제2항, 제3항이, 이용료를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 놓은 겁니다.

해서 제4항에서 이번에 신설되는 그 항에서는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3일 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라서요.

기존 경우하고 연결한, 보시면······.

여미전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에서야 봤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설되는 제4항에 넣자고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끝까지, 제가 이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을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이 부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이렇게 길게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홍보물 설치에 제한을 두시는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제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는 다행히 조사해 보니까 없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특정 단체에서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장기적으로 자기들 동호회 플래카드 붙여놓고 자기 운동장처럼, 시설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권익위에서 그 사항을 넣은 거고요.

저희는 확인해 보니까 3년 동안 이런 건으로 신고 들어온 건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974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내 홍보물 설치 제한 규정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약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이용자라 하면 공공스포츠클럽처럼 80%를 면제받고 하는 단체들도 이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과연 그들도 간판을 걸지 못하나.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준종목 단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들도 그 간판을 걸지 못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대회 일시적인 행사 그런 홍보는 예외로 한다고 밑에 돼 있고요.

필요한 경우는 시장의 동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것을 특정 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까 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현미 위원 이게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간접적으로 역으로 봤을 때는 벌써 시의 승인을 받은 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런 경우라면 동의 없이, 아마 넓게 해석하면 그런 부분은······.

여미전 위원 그 부분 예를 들면 “시의 승인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단체 이외에”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공공스포츠클럽을 따서 다른 곳에서 다는 곳도 있어 해서 저희가 행감 때 시민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단서 조항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동의” 이 안에 아마 저희가 보조금, 체육 관련해서 승인이 나는 단체라든지 넓게 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정 문제가, 약간 소지가 있으면 거기서 저희한테 그런 플래카드 언제 하겠다고 요청 들어오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항에 “보조금 주는 단체” 그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3년 동안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거든요.

물론 민원이 들어올 소지는 있지만 이 문구도 아마 거기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따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행감할 때 시민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이것을 행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공공스포츠클럽은 그렇기는 하지만 또 나머지 이게 체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식종목, 준종목 이렇게 해서.

그런데 준종목 중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기금만 받아서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수정이 어렵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 사항이니까, 권고 사항들은 평가랑 연결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그러면 조례는 의결을 하더라도 부서에 돌아가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좀 더 나중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이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체육시설에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용자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공공스포츠클럽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기준이 마련되면 좋기는 하겠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담아야 하는 것은 맞기는 해요.

그 안에서 다만 대회나 일시적인 행사 이런 특별한 경우 또는 시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럴 때는 가능은 하겠지요.

우선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에서도 체육시설업자에 관련해서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은 혼동되는 것보다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거라고 보여요.

추가로 지금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앞에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관련된 출연 동의안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스포츠산업 자체에 대해 저희가 출연하는 부분들은 신산업 자체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저희가 9억을 출연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내년도.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2억을 했고 내후년도에도 9억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불확실한 미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산업 육성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관점에서 출연 동의안을 이렇게 보니 작년 대비 8.7% 정도가 금액적으로 많이 출연을 하기는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어떤······.

유인호 위원 인재 육성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 인재 육성이요.

유인호 위원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증감 부분이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지요, 증가한 부분이.

그다음에 사업비도 일부 있기는 한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출연하는 금액이 2억 5000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2억 5000 정도 출연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 1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가 4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41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아시겠지만 평생학습박람회 부스 비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내년도에 박람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 참가비 해 가지고 3000만 원······.

유인호 위원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와중에 장학금으로 인상되는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인재장학금으로.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신산업 육성하겠다고 과감하게 20억을 3년간 투자하는데 확실한 값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말 그대로 투자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1000만 원만 한다.

인적 투자에 대한 부분을 1000만 원만 한다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참담해서 주무 부서의 국장님이신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답변을 듣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전반적으로 출자·출연······.

저희도 저희가 담당 부서기 때문에 산하 기관에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실에서 재정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동결 내지는 일부 정도로만 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장학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1000만 원, 특기로 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추가로 증가된 사항이고요.

다만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말고 기부금하고 이자수입이 또 평생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하면 내년도에 6억 7000 정도, 6억 7300만 원 정도······.

유인호 위원 국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장학금 자체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갖고 있는 게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유인호 위원 말씀대로 이자수입이든 기타 기부금이든 해서 6억 50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이 어쨌든 주무 부서 국장님이시니까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상,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출자·출연기관 예산 증액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경이나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증감액이 내년도 주요 사업 편성 내역에 보면 1000만 원밖에 증 하지 않았어요.

2022년도 예산 대비 대동소이한데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본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사업비 동의받고 30%만 넘지 않으면 재위탁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향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정책기획관김려수
예산담당관박형국
규제개혁법무담당관김지은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자치행정과장이익수
참여공동체과장진정옥
회계과장조한섭
세정과장이경우
세원관리과장황용연
·보건복지국
국장이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이은수
아동청소년과장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이준우
보건정책과장임성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양완식
문화예술과장안종수
체육진흥과장김회산
교육지원과장장원호
○전문위원
  신문호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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