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5월2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49)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50)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51)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정모니터단 위원님이 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모니터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 방청을,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49)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50)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451)
(10시03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민식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송인호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입니다.
(인사)
2023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시민안전실 치수방재과가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로 이체됨에 따라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함께 심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411쪽에서 418쪽, 교육안전위원회 결산서 책자 685쪽에서 68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7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12억 2600만 원 중 511억 47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505쪽부터 519쪽, 교육안전위원회 결산서 책자 715쪽에서 7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82억 7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97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1억 6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17억 원, 집행잔액은 36억 9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505쪽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312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25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8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11억 6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4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다음은 50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496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46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5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1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다음은 514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현액은 323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27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2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5억 2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9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결산서 책자 715쪽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현액은 449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40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3억 9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23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552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553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1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억 14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556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32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32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62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원으로 이 중 4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4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29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32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61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64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1건 9500만 원에 대하여 전용하였으며, 전용 사유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통계목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서 책자 658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관련 편의시설 보강 및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1억 9700만 원 중 1억 8600만 원을 집행였으며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및 지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재원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 대상은 주변 영향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전동면 심중2리 주민입니다.
결산서 책자 854쪽 기금 수입입니다.
수입계획액은 6억 61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17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책자 871쪽 기금 지출입니다.
지출계획액은 6억 61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1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1%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3쪽, 261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등 총 22건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을 사유로 58억 6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6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 1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2쪽, 275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총 15건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을 사유로 60억 8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 28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조치원읍 봉산리 매립지 정비 사업 등 3건으로 총사업비 149억 1900만 원 중 1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액 15억 646만 원 중 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13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관 사업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선 자료 두 가지 요구하고 윤지성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박람회 예비비 지출 상세 내역이랑 결산서 책자 717쪽에 보시면 소하천 긴급정비 결산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 내역 날짜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성과보고서 655페이지에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환경녹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책자가 좀 많아서요, 첨부서류인지 결산서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혼란이 덜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 제가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요, 국장님.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제안설명서에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이 많잖아요.
이월금하고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변명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됐고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만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은 위원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담당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2022년도 결산이나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어찌 됐든 담당자별 업무의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적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확보 시기가 과연 본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느냐, 그런데 늦게 추경에 된 게 공기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이월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잘 검토를 해야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상당히 아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홍보 부족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신청도 저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고보조금이 있잖아요.
반납하게 된 동기가 제일 궁금한 사항인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잘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본 위원으로서는.
최근에, 얼마 전에 중앙공원에서 가든쇼를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가든쇼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우리가 정원도시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2025년 목표로, 우리 도시는 말 그대로 기반은 많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얘기할 때 장미원이 오랫동안 조성이 돼서 장미 절반 이상이 고사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시설이 낡다 보니 장미원을 우리 정원도시 개념에 맞게 2025년을 목표로 한번 랜드마크로 조성해 보자 그런 의기투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어렵게 5억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단순한, 보통의 장미원은 여름만, 짧은 순간만 피고 장미원이 거기에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콘셉트, 전문 작가를 넣어서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정원과 형형색색의 장미를 넣어서 이 또한 랜드마크로 만들면 중앙공원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출발을 했고 돈을 상당히 저희가 효율적으로 해서 4억 1000만 원을 투자했고요.
그런데 욕심이 조금 과해서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추진단장하고 해서, 분명히 그건 랜드마크로 만들 거고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형색색의 장미 5종 1만 본을 6월 중에 추가 식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미가 피는 것 외에 벚나무나 대형 수목을 주변에, 거기 앵두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볼 수 있는 대형 수목으로 해서 봄과 장미가, 장미도 계속 핍니다.
봄, 여름, 가을, 여름에만 피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포토존이나 벤치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적벽돌로 멋있게 장미 쪽으로 구상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추가, 그 공사는 솔직히 아직 못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공사 기간에.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월까지는, 8월에는 화사한 장미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서 장담드리겠습니다.
1만 본을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 공사를 해서.
그런 게 흔히 이야기하는 세종시의 정원도시,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 이런 개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흡한 점은 분명히 보완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는 장미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포부가 크시네요, 가든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작년에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5억을 예산을 세우면서 제가 1등 공신자예요.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굉장히 고생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을 꼭 모시고 제가 7월에 가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 보니까 국장님, 사실 실망스러운 게 너무 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인정합니다.
○김동빈 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5억이라는 돈 세우면서 장미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어요, 제가.
장미라면 아주 고개를 다 흔들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고개 흔드는 것을 안 흔들게끔 만드느라고 고생한 사람이 저예요.
5억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가든쇼를 한다고 해서 방문해 보니 과연 잘했다고 해야 될까, 실망했다고 할까라는 게, 실망했다가 더 커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기존의 단순한 장미원에 정원개념을 하다 보니까 정원이라는 생물은 하루아침에 보여 주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솔직히 얘기하면 장미나 잘 피었으면 아마 조금 만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이 같이하면서 보니까 장미 시기와 공사 기간, 어차피 기반 공사가 수로까지 이번에 새로 놨거든요, 수로.
수로를 놓고 전에 없는 토목공사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토목공사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걸 지금 보완할 겁니다.
분명히 그 작가의,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전문 작가의 사실상 정원도시에 대한 설계 개념은 제가 들어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 개념에 맞게 분명히 보완할 거고 그 범위 내에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우리 김동빈 위원님 진짜 모시고 가서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는 유능하시니까 작가를 부르면 안 돼, 노동영 국장님 직접 해 봐요.
작가 부르면 돈만 많이 들어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정원을 입히다 보니까 전문 작가를 공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작가의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입찰한 겁니다.
설계·시공을 입찰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두 달만 시간 주시면 분명히 장미가 피고 정원이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실망감을 줘서는 안 돼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심지어 시민들의 목소리는 현재 보람동 강가에 장미 있는 것 아시지요, 장미공원?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대평동.
○김동빈 위원 대평동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저도 자주 갑니다.
○김동빈 위원 원래 보람동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오히려 더 예쁘다라는 평을 할 정도예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한테 한 번만 변명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장미원만 개념을 넣었으면 솔직히 1억 원어치 장미만 사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미만, 꽃이 활짝 핀 장미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국제정원도시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기존 장미를 활용한 장미는 시들었고 또 추가로 식재한 장미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간을 확보해서 1만 본을 더 심겠다, 5종을.
크기와 색깔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 가지 장미의 디어 세종(Dear Sejong)이라고 작가의 철학이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드리면, 그것은 10일이면 집니다.
그런데 저희 장미원은 제가 약속을 드리면, 꽃이 나서 8월에 한 번 피지 않습니까?
잘라주면 또 피고, 그런 장미 5종을 심는다는 말씀을 드려서 조금 욕심을 내서 랜드마크, 이런 장미로 하려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봄에도 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대평동에 있는 장미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은 아직 저희가 인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그것도 시간이 거의 3년, 5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안착하기까지는.
저희도 그런 품종을,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바로 꽃 피고 아니면 울타리로, 회랑으로, 유일하게 장미는 절대시간이 필요합니다, 올라타는 것은.
그것은 다 심어져 있고요.
거기도 거의 3년 이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타깃으로 했다.
어차피 그쪽을 2025년에 정원박람회 하게 되면 시민이 거기 와서 핫플레이스로 만들자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철학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2월에 제 모습을 갖춰 내고 아마 1~2년 더 풍성하게 가꿀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도 나름 명예가 있기 때문에 7월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 봐서라도 장미가 활짝 피었으면 좋겠네요.
이 자리에서 LH에서 관리하는 장미공원, 대평동, 보람동에 있는 것 거기 관계자분들 알거든, 혹시 아시면, 조명을 껐대요, 거기는 또 밤에.
그래 가지고 예쁜, 아름다움이 없어졌나 봐요.
그것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여튼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 달 뒤면 활짝 핀 장미가 보여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오늘도 장미 종류, 피는 장미 종류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구체적으로 하니까 8월 정도면 필 수 있도록 장미 5종을, 아까 1만 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설계 목적에 맞게끔 적절히 배치해서 심으면 제가 말씀드린 8월에는 장미가 활짝 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제가 매일 가겠습니다.
가서 장미 심는 것도 제가 직접 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달만 시간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빨리 8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도 빨리 8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원성이 그게 뭐 하는 거냐라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원성이 높아 가지고 너무 실패작이야.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건 우리 환경녹지국 자존심의 문제고요.
절대 그대로 방치 안 하고 1만 본을 추가 식재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간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8월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미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장미정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의사를 잘 전달해 주셔서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장미정원에 가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미꽃만 심은 게 아니라 장미과에 속하는 모든 나무들까지 식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기존의 우리가 장미가 활짝 핀 아름다운 정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접근 자체가 다양한 식물들, 다양한 종류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그런.
○박란희 위원 그런 정원을 디자인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도 전달이 안 됐고 저희에게도 전달이 안 됐고, 그래서 정말 작가가 의도하고 준비한 내용대로 보이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미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식재하고 이식하는 과정에서 오는 식물의 안착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런 기간까지 정해서 장미 축제 기간을 해야 적절했던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일어날 때 그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알려 드리는 일들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새로운 접근이 아니라 아름다운 장미를 기대하고 5억이나 투자해서 왔는데 전혀 볼 수 없는 그냥 공원 같은 느낌에 굉장히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향후에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방향성, 새로운 방향성이 있거나 접근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해서 5종의 장미꽃을 더 식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작가한테 4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장미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지금도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1만 본이라는 돈이, 1만 본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1만 본 장미값을 계산해 보니까.
○박란희 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저희가 1억 이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미만.
○박란희 위원 장미만 1억?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장미만.
나머지는, 여러 가지 보수는 작가하고 협의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5억 예산이 이미 다 쓰였을 텐데 1억은 어디에서, 작가가 그걸 온전히 부담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작가에 대한 저희가 설계한 내역이 있으니까요.
설계 내역에 따라서, 실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원래 장미는 2만 본 이상을 기존 장미 활용해서 심는 걸로 됐는데 현재 작가가 그 수준까지는 시간 제약상 못 심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실무자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 수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추가 예산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한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갈까 봐 걱정되지만 지혜롭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무조건 다 요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토목공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 협의는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저도 장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가 너무 빨랐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아요.
○이현정 위원 차라리 예산을 추가로 하고 뭐 할 게 아니라 부대비 8000만 원 가지고 장미를 더 심고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행사비를 따로 편성해서 2~3년 후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30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연령대가 30대 젊으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습니다.
젊은 작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국제적인 당선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현정 위원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온 편이라고 해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전문가들이 디자인은 다 인정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베어트리파크가 아주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장미원에 대한 설계로서는 굿이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서두른 부분, 그다음에 장미가 쉽게 피리라는 예측,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은 제가 장미가 없는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수십 번 확인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몸살, 생물 그다음에 비가 한 10일 동안 내리다 보니까 작가가 그러한, 이런 것은 하나의 변명이고요.
그래서 했지만 진짜 이것은 결과로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현정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이 진짜 중요한 게 2021년부터 세워진 5개년 계획에 따라서도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큰 비용 안 들이고 차라리, 지금 8000만 원어치 장미를 잃어버린 기분이거든요, 저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게 조금 수로를 크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미를 더 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럼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507페이지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조성.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507페이지가 저탄소마을 만들기······.
○이현정 위원 네, 저탄소마을 만들기 밑에 탄소중립 커뮤니티 실천.
이게 전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507페이지.
○이현정 위원 네, 507페이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말씀하십시오.
○이현정 위원 전부 이월 처리됐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은 처음에는 환경부 국고가 7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환경부가 제시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무인회수기가.
그런데 막상 이것을 관계부서와 여러 협의를 하다 보니, 특히 이런 기계는 자칫 잘못하면 유지·관리가 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 그 제품의 유지·관리의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실무 협의 과정에서 지연됐고, LH에서도 자기도 그런 제품을 할 계획이 있으니 이왕 하려면 같이 동일하게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나중에 실무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유지·관리가 비슷한 시제품이 LH와 협의한 제품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게 가축분뇨 기본계획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검토한 기본계획은 용역의 완료가 2022년 9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나와야 그 용역에 따라서 이것을 5년 단위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게 됐는데 이게 변경 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늦게 2023년 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승인을 이렇게 늦게 받을지 예측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용역이 9월에 끝나다 보니까 승인하려면 절차가 있다 보니까, 환경부 심사도 해야 되니까 승인이 2023년 2월에 됐습니다.
약간 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현정 위원 5개년 계획 이것도 나온 것 좀 용역 결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결산서 641페이지 전용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전용은 진짜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계목만 변경이 됐어요.
예산 편성할 때 검토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잠시만 제가 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결산서 641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말씀하십시오.
○김영현 위원 결산서 641쪽이고요.
전용에 대해서 알기로는 전용은 극히 일부, 그리고 진짜 시급성이 있을 때만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목만 변경이 돼서,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부터 꼼꼼하게 확인을 했더라면 이 부분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목을 잘못 이해한 실수입니다.
처음부터 식기세척기를 지원하면 그건 민간사업보조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재료비 이런 식으로 판단한 실수여서 이것은 바로, 당연히 감사에서 지적된 거고요.
맞게 하다 보니 늦게나마 그래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것 어디에 지원해 주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식기세척기는, 다회용기는 주로 장례식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워낙 일회용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아무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잖아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은하수공원, 사설로 한 것도 지원해 주시고 은하수공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오늘 여기서 다룰 문제는 사실 아닌데 의원들도 지역 내에서 장례식장을 상당히 많이 다니잖아요.
지역에 계신 분들의 장례식장을 다니고 있는데 실태조사 해 보시면 안 씁니다.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이것 아무튼 행감에 다룰 문제이기는 했었는데 지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어디를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가 보니까 아마 지원 사업으로 받으셨던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힘듦이 있다고도 토로는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비용이, 시비가 투입됐고, 그렇지요?
이거 우리 시비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좋은 마음으로 환경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안 쓰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결산서 658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세부 내역 제출 부탁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로 꼭 사용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예산 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정원박람회······.
○김영현 위원 네.
이게 정원박람회가 갑작스럽게 생긴 행사도 아니었고, 사실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제가 와서 이거는 그때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정원박람회 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역 소상공인의 음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배달존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의견이 나와서 배달존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리거나 자가용 없이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내부 셔틀도 있어야 한다.
순천 가면 내부 셔틀이 아주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셔틀을 보강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저희가 추가로 많이 마련했으나 남녀에 따른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공중화장실을 조금 더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어차피 우리 시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홍보를 부착해 보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시급성이 있으셔서 예비비 사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동조는 하는데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이게 시급성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지요.
이게 미리 다 계획하고 있었던 행사였기도 했고, 그 부분은 조금 누락되지 않으시게 신경 써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일부는 효과가 미미한 것도 발견했고요.
그래서 역시 그런 돈을 신중하게 편성을 할 거고요.
어차피 정원도시박람회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꼭 직원들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고 바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쭉 넘어가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6~261, 그다음에 272~275에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인데 총건수는 37건이고,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이거 앞으로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절대공기 부족으로 37건이나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공사를 하면서 진짜 제시간에 맞춰서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는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그런 지적을 줄여 나가야 되고 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건 특별한 사유 외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제한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환경녹지국뿐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그래요.
주민한테 어쨌든 우리가 약속한 거 아닙니까, 날짜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랬으면 날짜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지켜줘야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고 의회로서 신뢰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서는 주민들한테 뭐를 원하고 요구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절대공기 부족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공기 부족해서 얘기하시려면 기간을 충분히 잡으라는 얘기예요, 짧게 잡고 일을 하지 마시고.
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두 건도 아니고 37건이나 되는 게 지금 절대공기 부족으로 올라오면 누가 자꾸 수긍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우리 시의 시민이 우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고, 교통 통제도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했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기에 보면 지출액이 있잖아요.
거기서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이 좀 넘고 2500만 원이 좀 넘고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항목에 딱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거를 묶어서 함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과보고서 641페이지 거기에서는 현재 하천 수질 개선을 통한 건강한 수환경 조성에서 2022년 달성 성과가 목표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전체적으로 세종시에 소하천이 145개하고, 책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46개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성과분석을 하는 것은 44개소잖아요.
거기 성과분석 밑에 보면 달성 과정 및 방법 이렇게 해서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한, 이렇게 쭉 나오고 44개소에 대한 수질 유량 조사를 실시하여 배출 부하량 등을 관리했다.
그래서 추진 성과는 모니터링 실적 100% 달성 44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하천 수질 개선을 통해서 세종시가 달성 성과를 100%를 보였다라고 하면 ‘수질 환경이 좀 개선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 44개소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소하천 중에 세종시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고, 어떤 동물이 됐든 뭐든 살 수 없는 곳이 지금 봉암천이거든요.
거기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봉암천의 시료 채취나 이런 거 기타 등등을 했을 경우 나아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44개소에 대한 것만 계속 관리하고 유지한다면 앞으로 그 하천은 개선 사항이 될 수 없고 계속해서 세종시에서 가장 더러운 곳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채취가 44개소에 봉암천이 포함된 건지 일단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봉암천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시료 채취해서 오염도가 계속 나왔을 테고,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료를 봐도 성과 결과는 거의 103% 막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적이나 예산 집행률은 또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면서 환경정책과장하고 얘기해서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 워낙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지표를 아주 그냥 잡아넣고 실적은 부풀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안 좋아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이번 결산 준비하면서 느꼈고, 그 부분은 분명히 환경정책과나 우리 주무과장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오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다음 계수할 때는 분명히 지표 전면 조정을 하겠다.
실질적인 성과대로 해야지요.
할 거고요.
봉암천 오염도 조사에 대한 자세한 거는 윤봉진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자세한 말씀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 수계 수질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데이터로 입증이 되고 있고요.
봉암천과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체크해 봤는데 봉암천도 수질 모니터링 위치가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조치원산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모니터링 항목 수보다, 그러니까 조사해야 되는 물질 항목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42개 물질을 검증하고 있고요.
BOD만 대표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봉암천이 2013년도에 7.7이었습니다.
지금 3.4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보면, 물론 가축 오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정책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치원산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폐수처리시설 보강 공사를 했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유입 수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추가로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들도 염려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우리 관내의 전체 하천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모니터링 확대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저기 이어서 다른 거 국장님한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자원순환과네요.
영농폐기물 660쪽이요, 성과보고서 660쪽.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공동집하장의 경우에는 아마 읍·면에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38개소가 설치돼서 이거를 정확하게 나누면 산술적으로 3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신청 여부와 부지 확보 여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농 폐비닐하고 폐농약을 수거하는 집하소가 각 면 지역마다 면적 대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영농하시는 분들의 집합하는 곳도 구역이 조금씩 다를 테고, 그런데 보통은 연동면에 3개, 연기면에 3개, 연서면에 3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연서면 같은 경우는 세 곳이다 보니까 이게 651페이지에 보시면 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고복자연공원이 있어요.
고복저수지지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영농폐기물이 집하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농업 하시는 분들이 농약병하고 폐기물을 고복저수지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고복저수지 그쪽에다가 비닐도 버리고 그다음에 농약병도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연관 데이터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면마다 폐기물이 나오는 양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것이 좀 많다라고 판단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되고 또는 고복저수지 근방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러면 이분들 말씀으로는 집하장소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고 농사지으신 분들이 가까운 데에 저녁에 갖다 버린다고 하시더라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 한 곳 정도 더 설치해 주면 고복저수지까지 가서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여러 가지 수질 개선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투입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뭐 용도가 맞지 않다고 하네요.(웃음)
그러면 그 예산을 그런 쪽에 맞추어 잡아서 앞으로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하장, 사실상 그게 자기 집하고 가까이 설치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집하장의 분포는 지금 장군면의 경우는 8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면, 가장 중요한 꼭지가 뭐냐면 저희 실무자들이 부지 확보, 일단은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게 가장, 아마 저희가 설치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뭐 시설비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한 예산 효과가, 집행 효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장군면에 많은 걸 보면 충분한 승낙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조금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고복저수지 같으면 제 생각은, 거기는 저희가 방문자센터도 만들고 시유지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장소가 멀더라도 저희가 공공부지가 가능하면 우선 조금 거기라도 확보해 드리면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 사용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방문자센터가 성과가 100%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준공을 했기 때문에.
○윤지성 위원 네, 준공 100%인데 여기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생태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방문자센터를 건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무슨, 이번에 예산안으로 이런 개념으로 올라온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고복저수지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생태라는 말을 주로 자주 씁니다, 고복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데크나 현 시설물 위주로 저희가 많이 개보수를,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라는 용어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월금들이 있잖아요.
사고이월 중에서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올린 국가하천 유지·관리라든지 금강 다목적 잔디 조성, 선착장 조성 그다음에 양수장,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올린 호수공원 운영·관리, 인수 시설 운영, 다 사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혹시 그것도 절대공기 부족입니까?
○박란희 위원 아닙니다.
“동절기의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날씨와 관계된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매년 해 오고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잔디를 조성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계절의 순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고 그거를 사업 기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명시이월로 처리한다든지 해서 가능한 한 사고이월로 올라오는 금액들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는 백 번을 이야기해도 우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마 전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빨리 집행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 전부 다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하여튼 전년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진 점도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란희 위원 동절기의 공사라든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사 기간조차 어떤 예측을 못 하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첨부서류 729쪽에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반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
이게 1억 6000의 연구용역비였는데 연구용역비는 입찰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년도도 입찰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셔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수계 청정관리에 국내여비를 거의 안 쓰셨어요.
이 수계 청정관리가 정기적으로 되는 건지 사건이 발생하면 가는 건지, 그런데 이게 다 국비여서 국비를 전액 반납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 수계 청정관리의 비용은 어디에 사용되고 반납하게 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여비 부분은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전액, 지금 그런 게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보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전체를 봐도.
그거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주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비를 한 번도 안 갔다고······ 아니면 다른 여비를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여비라고 하면 시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국비라서 국비가 반납된 상황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러니까 아마 연계된 거를 그걸 우선 쓰고, 이게 사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수계 청정관리에 대한 국내여비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단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이게 수계 청정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수계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다음에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이런 사업비로 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비와 관련돼서는 제가 방금 답변을 받은 거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비대면 회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금강청이나 이런 데에 관외 출장을 가서 회의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대면 회의 없이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비가 일정 부분 잔액이 발생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출장을 가고 하는 그런 여비가 아니고 각종 회의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편성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나 워크숍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만약에 이 금액이 수질 관리에 관련된 여비가 아니라 회의 참석이나 연계를 위해서 대면 회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설명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코로나 핑계를 대기에는, 2022년에 코로나로 인한 대면 회의가 많았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1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의 취소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전환이 됐었지만 2022년에는 사실상 코로나 해제와 유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면 회의가 그때도 이렇게 많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수계 청정관리 비용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와 77만 원 사용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여비가 남았다면 괜찮지만, 만약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지금 비오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있고 또 하천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을까 봐 염려스러워서 상세 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율이 전국 평균 미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 그러니까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을 안전에 대한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천 정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715쪽에 보면 저희가 하천 정비율이 0.1% 올라갔고, 그래서 100%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소하천 정비율은 63.2%에서 63.2%로 목표한 것들은 다 성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목표율을 조금 더 높게 잡으셔서 빨리, 신속하게 안전한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광운 위원 (마이크꺼짐)아니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668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결산서 5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성과보고서하고 결산서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도열하지 않나요, 순서를?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왜 668페이지 폐기물 처리 조성 이게 친환경하고 결산서에는 빠져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특별회계라 빠져 있답니다.
○김광운 위원 아, 특별회계라?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광운 위원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그렇게 하고 예산은 15억인데 지금 결산은 1억 5000밖에 안 돼서 주민들하고 아직 협의 사항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혹시 사업명을 알려 주시면 제가······.
○김광운 위원 668페이지에······.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말씀하십시오.
찾았습니다.
○김광운 위원 친환경종합타운, 아니, 결산서에 보니까 빠져 있고, 특별회계라 빠졌으면······.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빠져 있고 하길래 하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15억이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결산한 건 1억 5000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 사항에 있어서 이걸 지금 예산을 하면서 사용을 못 하신 건지, 그런 상황인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까지는 세입으로 특별회계로 LH 분담금은 저희가 다 받았고, 그 이후에 주로 한 건 주민설명회나 그런 데에서 아마 집행했었고요.
그 사유가 어디로 입지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 구체적인 예산 목을 확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지 선정을 확정했기 때문에, 입지가 선정이 돼야 그에 따른 법적인 후속 절차가 여러 가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상도 해야 되지요, 타당성 다시 검토해야 되지요, 영향 지역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에 저희가 결정 고시를, 최종 확정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송성리로.
그게 결정 고시가 되면 후속 조치에 대한 예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주민들 반대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반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계셨고, 끝까지 법적 투쟁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도 입지 선정하면서 설득한 거는 위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논의가 4년이 경과가 됐고, 이 논의가 계속 어디로 할 거냐, 말 거냐, 송선리로 왔다가 심중리로 갔다가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환경부 단가로만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연 200억 이상의 추가적인 사업비 단가가 발생합니다, 의사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여러 가지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에 대한 법적인 제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못 하게 됩니다.
지금도 100t 이상을 위탁 처리함으로써 저희가 시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입지를 했고요.
지금이라도 반대위 포함 이장단 그다음에 300m 내의 송선리 주민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진정한 지역 발전 대안과 친환경종합센터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가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서 그 바탕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끌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해 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인 친환경종합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는 교통, 거기에 밀집된 환경 개선의 업체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다음에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결정,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법적 특별 지역의 범위를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보고드렸고,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대비는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주민 스스로가 지역 대안을 협의하고 갈등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시설도 견학할 수 있도록, 주민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목표로 삼는 게 15명 이내의 주민지원추진단 구성이 저는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동, 전동면의 대표분들, 반대의 분들을 계속 지금 우리 과장님들과 실무진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의 동참을 약속받았고요, 실은.
그런데 다만 반대 두 분만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더 법적인 거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일단 15명 내에 들어오시면 거기서 보상 문제, 설계 문제, 타당성 문제가 협의되면, 그런 모델이 돼야 이런 갈등이 첨예한 사업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은 지금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시 끝나면 확정이 되고 7월 이후에는 15명 이내에, 그런다고 해서 반대를 전혀 배척할 수 없어서 지금도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보니까 전동면 또 반대가 연서면 또 조치원까지도 사실은 반대해요.
저한테 문자가 계속 오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 신도시에 있는 쓰레기가 말 그대로 조치원을 지나서 전동으로 들어갈 건데, 그 발암물질을 다 흘리고 가는 거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가 옵니다.
사실 전체적인 난국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 있는 쓰레기를 어딘가는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늦어짐으로써 아까 얘기하신 대로 100억이라는 손실을 계속 보고 있고, 사실 100억씩 4년 손실을 봤으면 400억입니다.
400억이면 벌써 짓고 남았을 상황이고 끝나서 처리하고 있을 상황인데 서로 지금 전부 다 양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별대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분이 확실하게 빨리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매듭을.
그래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뿐이 아니라 이거는 전동, 연서, 조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종시 전체의 문제예요.
신도시 간에 또 구도시 간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누군가가 처리해 줘야 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고, 서울을 보다시피 옛날에 서울은 김포에다가 그걸 묻기 시작해서 김포하고 계속 난항을 겪었고 힘든 그 상황을 겪으면서도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시도 어쨌든 신·구 간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빨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노력하셔서 반대나 찬성하는 분들이나 충분하게 설득하시고 또 얘기가 돼 가지고 빨리 친환경종합타운이 조성돼서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손해 보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어려운 일이지만 가야 할 길이고요.
그래서 입지 선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타깃이 생겼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한다는 거를 항상 저희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명 이내에는 지역구 의원님도 당연히 참여하시고, 의원님, 갈등 관리 전문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서, 전동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300m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 해서 거의 다 그런 팀이 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아마 현명한 대책과 그러한 거를 마련해 주시면 공무원들은 옆에서 적극 지원해서 사업하고, 빨라야 2030년 8월입니다, 이게.
법적 절차가 이게 엄청난 협의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저희도 가장 저기 한 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30년이 더 늘어나면 지자체에서 가장 늦게 하는 종합환경타운이 되면 그에 따른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직원들 팀이 꾸려져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2030년이면 지금부터, 아직도 700억이라는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입지를 선정했고요.
계속 법적 절차가 설계하고 법적 협의하는 게 엄청 남아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저는 세입을 조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결산서 411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어떤 과태료 내용인지, 미수납된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에 불법 주차해서 그에 따른 과태료가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1건 외에는 전부 저희가 수납을 완료한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고농도 저감 조치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항이 상당히 크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34건 이상을 지금 안 내시고, 그래서 사실상 이 저감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서, 이러다 보면 괜히 서로 간의 갈등만 쌓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조금 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소소한 석면 안전관리 위반한 거 1건, 그다음에 소음, 진동, 공회전 같은 거 위반, 이 정도는 조세 저항이나 납부율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이나 시민의 조세 저항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단 인지하시고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 미수납에 관련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과태료 납부자들도 심증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4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예산현액이 굉장히 큽니다.
6억이 넘는데 징수결정액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액수가 적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이것도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총괄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담당자가 실수한 것도 있고요, 몇 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있고······.
○위원장 이순열 어떤 실수지요?
분류 코드를 오기했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 부분은 제가 담당자 실수라는 이야기는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에 대한 그런 접근이나 내용에 대해서 실수가 있고요.
아예 안 잡아 버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가산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로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 부분이 사실상 여러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주로 보면 신청이니 중도에 사업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따르는 사업의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유차 배출가스 경우에는 연례 반복되는, 현재까지는 반도체 수급량에 따라서 제대로 국고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업 마감 전에 자기가 차종이 안 맞다고 구매를 취소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갑자기 취소 물량이 발생하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전기차는 그래도 나중에 다 모아서 그것은 최대한 집행을 합니다,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각각의 과별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물론 다른 부서들도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이 굉장히 큰데 징수결정액이 적은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마다 느끼는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애정도가 크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세입과 세출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에 대한 오기 내지는 오판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 보시면 414쪽인데요.
과징금에 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산을 잡지 않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이 넘게 있거든요, 414쪽.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은 대국환경이라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 행위가 영업정지 7월에 해당되는 사안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관리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납하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차라리, “7개월 영업정지 당할래, 돈 1억 7000 물을래.” 하면 당연히 돈을 물지요.
아마 영업이 잘되는 그런 환경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다 보니 갑자기 돈이······.
○위원장 이순열 예측하지 못했던 금액이 나왔군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예측하지, 이것은 그만한 사유가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관련해서 환경 관련 위해 업소, 업체들이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과징금, 과태료를 내고 만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러니까 위반도 좀, 그런 것 좀 저희도······.
○위원장 이순열 엄벌이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음 417쪽으로 오시면 산림공원과에 보시면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전혀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이 32억 원 있거든요.
세입이 잡히지 않으면 세출이 잡히지 않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순열 417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은 저희가 전반적인 하나 중에 담당자 실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측이 된 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아마 반영을 안 하고, 이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면서 보니까 자원순환과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아까처럼 과징금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아마 실무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몇 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예산의 정확함 그리고 예산이 잘 편성되어야지 사업이 잘되는 것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니까 국장님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번에 여러 가지 파악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특별하게 지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50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관련인데 국고보조금등반환도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렸는데, 찾으셨습니까?
507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있고 사고이월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반도체 및 부품 관련해서, 그런데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관련해서 성과지표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에 목표치가 640대고 실적은 904대로 달성률 141%를 보이고 있거든요.
성과지표와 예산 집행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100%를 넘었는데 사고이월에 보조금 반납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너무 성과지표를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도 그래서 짚어 봤는데요.
실무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차종에 따라서 보조금 액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잔기차종을 잡는 것은 아이오닉이나 대중적인 차로 보조금을 해서 편성한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세종시가 젊은 도시다 보니까 외제차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합니다.
볼보라든지 포르셰, 우리 세종시가.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지원금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괴리가 있다 보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외체차에 대한 물량이 많이 는답니다, 지금 전기차로.
○위원장 이순열 그렇더라도 목표와 실적이 상당히 갭이 있고, 잔여금액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다 보니까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현장의 실태가 그렇군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 점은 좀······.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이것은 조금 세부적인 것인데요.
508쪽에 보시면 토양환경 보전 계획에 대한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용역이 2022년 5월에 6개월간 용역 기간이 만료가 됐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준비해 오신 거랑 페이지가 다르군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여기 보시면 이월액이 있고, 토양환경 보전 계획에 대한 이월액이 있고 연구용역 이것을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인건비 미지급 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까지 인지를 못 했습니다.
큰 틀은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장 이순열 이 건은 저희가 행감 하실 때 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수의계약 건도 그렇고 인건비가 미지급되고 있는 사태도 저는 공적 기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시점이 달라서 저한테는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제 자료에는······.
○위원장 이순열 완료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완료로 되어 있고 550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그것만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지급은 아마,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516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사업 중에 임산물 관련해서 유통 기반 조성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22년도 결산을 보면 유통 기반 조성이 보조금 반납금이랑 집행잔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어요.
8000만 원만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바로 밑에 있는 생산 기반 조성이 2023년 예산이 거의 3억 넘게 편성하셨거든요.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집행하시고 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후년도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보조사업의 성격상 2022년도 사업은 전년도 신청을 먼저 받는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위원장 이순열 2021년도에 2022년 사업 신청을 받겠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신청을 받아야 예산 규모를 확정하지 않습니까?
유통 기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7명이 신청했는데 20명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게 아마 본인 부담이 50%입니다, 50%.
○위원장 이순열 사업 신청받으실 때 그 시기에 이미 다 이런 정보는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러면 어떻게 사업이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부금 결정 전에 포기를 하면 페널티가 없고, 교부금 하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분들도 계시고, 알면서도, 그렇다 보니까, 2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27명 중에.
그래서 교부된 후에는 2년의 사업 제한이 있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배 관리, 이렇다 보니까 최대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매칭하다 보니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한다는 사람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실무자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유통 기반 조성 사업은 2023년도에 예산을 많이 삭감하셔서 전년도 사업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생산 기반 조성은 보조금 반납도 있었고 집행잔액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두 배 넘게 증액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산 부분이기는 하나 절대 금액을 산정해 두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산림공원과장 김민식입니다.
농림사업은 임가에서 매년 1월 다음 연도 것을 신청하는 걸 그대로 산림청에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확정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이렇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2023년도 예산도 산림청의 예산 규모에 맞춰서 편성하셨다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과장님,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과 생산 기반 조성의 신청은 중복적으로 할 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중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기까지, 제가 사전에 과장님과 함께 산림공원과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오해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거 아니고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청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예산액이 커진 것은 산림청에서의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농가가 많은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신청하신 농가가 많아서.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그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산림청에 올려서 산림청에서 배정을 받은 물량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반납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중도 포기자가 연말 다 돼 가지고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힘드시지요.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애초에 사업 진행하실 때, 물론 신청하신 분들이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좀 더 면밀하게 사업 초기부터 접근법을 세심하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네,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힘내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방금 답변하신 임산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임산물과 관련된 4개 항목이 전체 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유통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게 법적인 제재가, 지급이 되기 전에 취소하면 제재가 없다 그래서 법적인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보조금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액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신청할 때는 시 자체적으로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라든지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제약을 둬서,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가 계속 반납되는 것은 사실 우리 시의 위상과 관련된 일이고 저희가 추계가 잘못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노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 자체 내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위법인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것은 분명히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정도로, 27명에서 20명이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 보조 지침이나 내용을 제가 살펴는 봐야 되겠는데 일단 현재로는 사업 선정 시에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주고 있다 이렇게는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국비 산림청 지침이나 우리 내용을 봐서 이것은 제도 개선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는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박란희 위원님, 저도 이것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업에 대한 목적이 없어지거든요.
이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위법령이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검토하실 때 저희가 계속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국비가 반납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신청자의 사업 포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면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검토하실 때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영역도 함께 검토한 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이것은 꼭 제도 개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413쪽인데요.
결산서 413쪽에 보면 이번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중간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2억 5000 정도 예상했는데 결국 4억 7000이 들어왔습니다.
두 배 가깝게 수익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희 쪽에서 보내면, 저희가 소각이나 매립보다 재활용하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르는 단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이게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수입 상승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정할 때, 너무 괴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확인이 됐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재활용품 등의 반입률 증가라고 하면, 그 위에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이 있잖아요.
만약에 폐기물, 저도 궁금해서 봤거든요.
‘이게 왜 두 배가 됐지?’ 그러면 폐기물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왔다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같이 상승해야 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폐기물 수수료는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징수결정 됐고요.
재활용 수거 판매만 두 배가 늘었는데 아무리 재활용품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나 싶고, 요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폐지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그걸로 생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기사에서도 본 것 같은데 얼마나 오르면 두 배가 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 부탁드리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자원순환과장 진익호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에서 그게 78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활용품 관련해 가지고는 재활용회수센터에서, 고운동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성상별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입찰해서 보다 보니까, 또 재활용되는 성상별로 해 가지고 물량도 많아졌지만 입찰 단가도 많아지다 보니까 수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철값이나 아니면 모든 폐기물들이 조금 단가가 다 상승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비해서 예측해서 한 거보다는 두 배 정도 저희가 수입이 더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저희들도 이것을 예측해서 예산현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고운동에 있는 분리센터 찾아가 봤고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을 텐데, 일단 수치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지만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2021년과 2022년의 처리용량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단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장님 나오긴 김에 그냥 좀 더 여쭤볼게요.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그게 4억이 예산으로 잡혔다가 징수는 안 됐거든요.
어떤 항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이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인데요.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70% 정도 해 가지고 3억 2000 정도를 해서 교부금을 해 줘야 하는데 작년에 환경부에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입 5900만 원은, 예산에 안 잡히고 징수됐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안 잡힌 그런 상황이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 있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불용되는 액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것을 예산현액을 잡고 써야 되는데 이것은 불용되는 금액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소액이라도 불용되는 금액이 있으니 예산현액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같은 건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참고 자료 27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설명에 여기가 사고이월이 4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참고 자료 275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죄송합니다.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 설명에 2023년도 대행 용역 계약 지연 시 쓰레기 대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게 음식물하고 수집·운반 같은 경우 해서 연간 단가 계약으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정확한 물량이 예측 안 되기 때문에, 예들 들면 100t······.
○박란희 위원 좀 여유 있게 재정을 확보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량이 예를 들면 저희가 추계할 때는 100t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97t만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연간 톤당 단가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4억 3000은 그러면 집행잔액이 되어야 하는데 사고이월액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사고이월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했을 때, 연초에 계약을 하다 보면 입찰을 띄우고 그런 사항이 되면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음식물을 수거하거나 수집·운반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두 달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사고이월 시켜 놓고 그 돈 가지고 우선 하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매년 반복되는 금액이면, 매년 그러니까 예비비로 책정해 놓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다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잡아야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그냥 혹시 계약에 차질이 생길까 봐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잡아 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매년 발생되는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행위가 돼서 사고이월로 처리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3쪽인데요.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보면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 건수와 목표 대상 건수가 100%를 했다, 그런데 이것은 목표고 전체 지도를 해야 되는 업체를 100%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지도가 필요한 업체가 있고 그 부분 중 몇 퍼센트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저희가 지금 290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 정도, 300개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연간 300개?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박란희 위원 성과지표 이쪽에는 이번에 400개 정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 정도 한다고 하면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선발 같은 경우에는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년에 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표본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고지를 하고 점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고지 없이 방문하시나요?
정기적인······.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일단 환경은 저희가 고지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기오염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배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시 점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불시 점검으로 해서 300개, 10% 정도 하고 민원이 들어온 것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 네, 그걸 우선적으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더 하실 분 있으세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한 거.
○박란희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663페이지에 아이스팩 별도 수거 세척 재사용 사업에서 재활용 41%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스팩만 별도로 수거해서 세척합니까?
그게 홍보가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파트에 자체 수거함이 있어서 수거로, 그쪽으로 배출한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개인주택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파트만,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공동주택에 사는데 없던데.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시범 실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어디······.
○김광운 위원 조치원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조치원이요?
지금 이야기가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부 시범사업 위주로 아이스팩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대부분, 그게 만약에 아이스팩을 수거한다고 하면 아마 분리 배출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버리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게 재활용이 되면 그에 따른 사용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어렵게 하더라도 사용처가 50% 미만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물량에 맞게끔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있길래 한번 궁금해서, 폐건전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공동주택 폐건전지, 폐형광등 다 수거함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수거해서 처리를?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처리는 전문업체에서, 어차피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홈플러스 뒤쪽에 보면 교량이 하나, 물관리정책과일 거예요, 아마 치수방재과 거.
LH에서 공사하는 건지 우리 시가 공사를 하는 건지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 구간 지구 정비사업이에요.
이게 신흥이 새로운 사업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을 얘기한 건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우리 과장님이 물관리 쪽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새롭게 해서 신흥이다.’ 그게 아니고 그냥 조치원의 명칭인데 당초에는 조치원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행안부는 국비 교부 조건이 5 대 5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그때 당시 동시에 치수과하고 상하수도과에서 같이 시작하다 보니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우리 시가 선택해야 돼서, 환경부 사업은 7 대 3이거든요, 보조 비율이.
그래서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환경부 사업으로 하고, 다만 도시 침수 예방사업 관련해서 하천에 있는 위험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행정안전부에 들어간 사업 명칭이 신흥지구 재위험지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보니까 검토보고서 181페이지예요.
보면 1억 900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교량의 거더를 얘기하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 거더가 보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보라고, 연결하는 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작에 공사가 끝났을 상황인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건지 과연······.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올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시의 전체 계획은 어차피 올해까지였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까지였는데 예산이 이월된 부분들은, 그 부분은 작년에 사실은 건설 관련 자재가 품귀 현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재 수급이 지연되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예산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었고요.
신흥지구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올 하반기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안에 사업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나 저쪽 건너편 쪽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안내표지판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아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차량이 좌회전을 못 하고 직진하면 그냥 낙하로 떨어지는 상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 위험 구간을 해 놓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빨리 공사가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좀 상황이, 민원이 워낙 많아서요.
제가 아까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현황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봐도 어디에 이야기해야 할지가 조금 난감한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여기에서 빠진 나머지 화장실들은 면에서 별도로 기록되고 관리되나요, 여기 화장실 이외의 화장실들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요새 업무분장이 저희하고 읍·면·동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월하리면 월하리인데 이곳에 적힌 곳은 환경정책과, 적혀지지 않은 곳은 면사무소, 이렇게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전체의 공중화장실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 관리를 하고,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거나 신규 설치 수요 조사하거나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원래 원칙은 그게 민원이 워낙 총괄 부서에 집중되다 보니 전에 아마 업무분장을 해서 관리 부서, 읍·면·동 소관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예산도 그쪽으로 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가 업무분장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 면과 주민분들이 다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의 주소지처럼 그렇게 해서 ‘고장 시 이쪽으로 전화하십시오.’ 하는 게 어떨까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는 지금 아마 업무는 우리만의 리그고요.
○윤지성 위원 네, 주민분들이.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거 인정합니다.
그건 아주, 그건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께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연서면, 연기면부터 시작해서 이게 합강캠핑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기 제방, 둑 있는 데까지 변기 막히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걸 고장 시 연락처를 딱 하면 한 번에 통일이 딱 되니까 주민분들도 좋지 않을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바로 결산 끝나자마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업무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아까도 저희 명시이월된 금액도 너무 많고, 사실 집행도 안 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집행 70% 이하인 사업들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으로 금액은 넘어가고, 이게 불용된 금액들이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영현 위원 그러고 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또 추경으로 세울 수 있는 비용으로 저희가 세울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저희 재정 분석표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아야 평가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남아서 불용이 되는 금액도 생길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비위생 매립지, 폐기물 위탁 처리, 조치원읍 봉산리 같은 경우는 0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조성도 안 썼어요.
그리고 10~20% 때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말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추경에서 다 정리해 주셔서, 물론 1차 추경, 2차 추경에 정리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3차 추경에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셔서, 물론 국비도 연말에 내려오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못 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이 부분을 좀 줄이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고, 그리고 그 지표가 낮아야, 비율이 낮아야 저희도 행안부에서 평가받을 때 시 재정 평가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사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봉산리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추경에 시급하게 세워 주셔서 했지만 이게 사업 특성상 정비가 끝나야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다 집행하겠다.
지금 공사 진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민원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금······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저희가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저희의 어떤 환경 지수와 굉장히 영향이 많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또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고 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싶었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짧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같은 경우에도 설치가 의무뿐만이 아니라 기록하고 또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저번에도 굴뚝 자동 측정기기 같은 경우에 “측정률이 낮다.” 이런 보고도 받았었는데 여전히 잔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3100만 원, 소액이긴 하지만 31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으셨던 도시 바람 숲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52억의 어떤 금액이 있긴 하지만 거의 6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여전히 마을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임업 직불금 이번에 2022년에 처음 시행돼서 시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특별히 임업 직불금 제도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냥 나무만 심어놔도 직불금이 나와서 실제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임대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는 잘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예산과 결정액 그리고 징수액에 차이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환경국이 민원이 많아서 아마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가 지켜본 결과는 아마 실무자가 빨리 움직여주고 관심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 상당히 해소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 같이해서 끌어가도록, 하여튼 노력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드리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예산현액은 15억 2070만 원으로 15억 363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기계 임대료, 불용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이 1억 7399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등 13억 6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81억 6479만 원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70억 6405만 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억 3391만 원이며 2억 31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도기획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61억 1307만 원 중 51억 21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61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8억 9273만 원 중 8억 3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9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11억 5898만 원 중 11억 38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7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결산서 521페이지고요.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농기계 8억 3000 명시이월 한 금액인데요.
사실 이 내용 제가 결산위원 들어가서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전의면 복컴 건립이 좀 늦어지면서 증축하는 부분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과가 공사 기간이 늦춰지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게 지금 공사 자잿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잘 안 내려오거든요, 그 금액들이.
이게 사업의 특수성상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리기는 했는데 과연 8억 3000으로 뒤로 미루어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8억 3000으로 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워낙 자잿값들이 비싸지고 이래서.
그러다 보면 또 추경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
사실 이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하셨다 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실 특수성은 좀 있어요.
복컴이 늦어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이 미뤄지면서 조금 늦어진 건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이야 8억이라는 금액으로 끝날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공사 자재가 또 바뀌다 보면 그리고 전쟁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물건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게 8억으로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게 당연히 증축됐어야 할 상황인데 복컴이 추진되는 그 과정에 같은 필지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같이 증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의면 복컴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지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애로 사항이 더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갔고, 전체적인 방향이 저희가 원했던 실시설계대로 가능할지 안 할지 걱정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올해 10월 중에는 완료토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농촌 지도 기반 조성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도록 신축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혹시 그러면 언제 다시 시작을 하나요, 공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현재 증축 허가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24일에 전의면 복컴이 준공되고 난 후에 저희가 증축 허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그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허가가 승인되면 바로 저희가 업체에 해서 하는데, 문제는 당초 계획은 10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북부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많은 애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 거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또 미뤄지지 않게끔 신경 써서 진짜 10월에 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잘 지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김동빈 위원 어디 아프셨나 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좋아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명시이월 된 거 말씀, 어떤 거 말씀, 몇 페이지······.
○김동빈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명시이월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빈 위원 검토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면 207쪽 세출 결산서의, 세출 결산서의 이월액이 8억 3391만 4000원이거든요.
보조금 반납액이 3486만 9000원이에요.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보조금 반납금 3486만 9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거는 저희가 시범 사업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동빈 위원 초창기에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 반납액은 저희가 30개 정도 시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 추진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부가가치세 등 해 가지고 반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국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 추진을 다 못 한 건 아니고 일부 사업 중에서 잔액도 있고, 일부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208쪽에 보면 소장님께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주요 성과라는 게 있어요.
9개 건인데 소장님께서는 9개 주요 성과에 대해선 목적 달성은 잘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한 바대로 저희가 100%는 될 수는 없겠지만 농업인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소득 향상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결산 현황을 보면 이번 소장님께서 58억 1700만 원 대비 21.45%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전년도에 비해서······.
○김동빈 위원 비해서 예산은 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2021년도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2022년도는 사업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바람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제가 한 건,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했고요.
또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농업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끝으로 궁금한 것은 농촌지도소 하면 학습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학습단체가 몇 개의 학습단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단체로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3개 단체를 저희가 육성하고 있고요.
그 외에 품목별로 27개의 연구회를 육성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27개 연구회는 품목별로 진행되는 건데 회원 수가 보통 회별로 한 30명 내외에서 100명까지도 연구회가 육성돼 있어서 품목별 연구회를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소장님께서 참 유능하시니까 농업이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적극적으로 잘 보고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출 보니까 보조금 반납 금액이 3486만 900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520페이지에서부터 훑어보니까 그냥 보조금 반납액이 얼추 이렇게 봐도 50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여기는 3486만 원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거는 국가 국비 받은 보조금만을······.
○김광운 위원 아, 국비 보조금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국비 보조금 받은 거에서 일부 반납되는 부분의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광운 위원 결산서 520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면 보조금 반납된 게 대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도기획과에 있어요.
지도기획과의 사업 중에 항목이 15개에서 16개 되는데 3개 빼놓고는 다 보조금 반납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2022년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 그 예산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교육과 관련된 국비 예산을 받는 게 있고 또 신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어떤 시범 사업 그런 거에 국비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없지 않아 일부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교육 추진을 못 한 것도 있고요.
대면 교육을 한 거기 때문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든가 일반 사무관리비 정도는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다양한 예산 항목 중에서 일부 조금씩 잔액이, 국비 사업이 반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결산서 523페이지에요.
금액 중에 보조금 반납이 큰 게 현장 애로 해결 기술 보급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니까 보조금이 한 2200만 원 정도가 반납하셨어요.
기술 보급 쪽에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이렇게 금액이 남아서 보조금 반납을, 이거는 시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가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것도 보조금이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보조금 반납금은 국비 100% 반납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시비 50% 플러스 기타 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보과 업무 중에서 이 부분이 좀······ 작년에 화상병이 발생됐어요, 과수 화상병.
그래서 화상병 방재비 사업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방재단을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에 대한 사업이 국비가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처음에 내려올 때 그 배정은 발생 시·군에 준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좀 과다 배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인건비로 조금 배정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절감된 상태고요.
그리고 방재비도 과수 화상병에 대한 방재비가 예산,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또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이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수 시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과수 사업이 이상 기후에 관련된 그런 친환경 방재비라든가 아니면 과수 농가의 배 농가 냉해 피해 이런 부분의 사업이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일부 반납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작년에는 냉해 피해가 얼마 없었고 올해는 지금 복숭아만 해도 엄청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이상기후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농가들이 전년도에 그런 피해를 받으면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사업을 좀 많이 해 놓으면, 과수 농가들은 전 농가 대상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많고, 그 전년도에 피해가 별로 없었으면 그 당해 연도에 또 신청을 덜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반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힘든 과정이 보일 겁니다.
하도 요새 기후가 우리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또 전 세계가 지금 기후 때문에 난리라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하고 정확하게 수치로 말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적정량을 하셔 가지고 보조금 반납은, 열심히 따 와서 반납하면 따 온 그거의 성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있는데요.
처음에 지도기획과로 예산 배정이 많이 됐다고 해 주신 말씀은요, 저희가 농진청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 주무과로 일괄 보조 내시도 하고 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기획과에 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나중에 징수 결정하는 거는 별도로 또 과에서,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부터 저희가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 부서별, 시스템상에 애로가 있었거든요, 진흥청에서 배정받고 할 때.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내년 결산 때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잘돼서 하여튼 내년 결산에 더 이상 얘기가 없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정상적으로 집행된 집행률이 86.5%로 작년보다는 더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여전히 낮은 편이라서 올해 또 한 해 분발하셔 가지고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세입 부문에서 보면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같은 거는 조금 뭐랄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걸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같은 그런 금액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예산에 편성하고 난 다음에 지출이 돼도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3개 과가 모두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수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주의하셔서 잘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농업과에서 42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예산으로 잡혔다가 집행이 안 된 3억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3억 3400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게 아까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건데요.
저희가 3개 부서인데요.
지금 확정 내시나 보조금 내시를 일괄 부서, 주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징수 결정하는 것도 주무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미래농업과 입장에서는 징수 결정은 주무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주무과가 지도기획과잖아요.
그러면 이 3억 3400이 여기 잡혀 있나요, 지도기획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지도기획가 여기 맨 앞부분에······.
○박란희 위원 보조금 7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7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선해서 사업 부서별로 징수하고 결정하도록 내년부터는 분명히 제가 개선······.
○박란희 위원 시스템을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센터가 우리는 세 과가 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있잖아요.
거기는 또 과가 다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다른 특·광역시 과도 거의 저희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얘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직원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의식이 된 거지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과거 현행대로 했는데 이제는 이건 아닌 거 같다 해서 시스템을 뭔가 진흥청하고 협의해서 바꿔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바꿔서 추진하기로 된 건가요, 아니면 추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란희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 협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요, 2023년도부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례는 없겠네요.
저는 보조금이 이제 내려올 걸로 생각했다가 내려오지 않은 줄 알았는데 보조금은 내려온 거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결산서 526페이지에 농업 신기술 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
○윤지성 위원 네, 526페이지요.
미래농업과 맨 아래에 있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어쨌든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하는 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의 총괄적인 부분을 저희가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억에 대한 부분은 축산농가에 하는 우량 암소 시범 사업인데요.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윤지성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771페이지에 종촌동 복컴 안에 스마트 시설을 해 놨나 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는데 보통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있고 종촌동종합복지센터 내에도 있고, 우선은 먼저 잘하신 거 같은 것은 면 말고 동 지역에도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걸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품목을 보면 다 샐러드 형태로만 되어 있거든요.
샐러드만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배가 쉬워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광복에다가 스마트팜 시설을 한 거는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일반 농업인도 아니고요.
약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광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샐러드 생산하는 쪽의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우선은 저희가 지도했고 현재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기 기초 교육 진행 13명이 수료했다고 하는데 이 열 세분이 수료하셨으면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스마트팜 기초 교육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해 보겠다고 하는 분은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스마트팜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설치된 부분도 세 가지 형태이긴 하지만 평당 수직형은 500이 넘고요.
순환형 같은 경우 평당 150 정도 설치했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선뜻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직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복센터에 보급하는 측면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조금 확산해 보는 쪽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윤지성 위원 품목이 대부분 샐러드로 한정되다 보니까 투자비는 상당히 많이 들고 그다음에 생산하고 생산량을 판매해 보아도 그 비용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걸 한번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바꿔서, 어차피 운영은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사용 수익 허가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지원금 돼서 운영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닙니다.
○윤지성 위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저희가 오히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윤지성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윤지성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 있는 걸로 다른 품목을 해 보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설치해 놓고 시험 운영할 때는 품목을, 그러니까 주로 엽채류를 재배하는 쪽으로 시작했는데 그 후에 과채류 쪽 방울토마토도 식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광복센터에 나가는 거는 그렇게 저희가 ‘과채류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가 시험 연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광복에 나가는 거는 샐러드용으로 엽채류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엽채류, 과채류, 오이까지도 준비를 지난번에 해 봤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스마트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품목은 항상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경험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인 것은 여기서 한 번 보고 외부에서 ‘나도 좀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취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렇게 제한된 걸로 하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전체적인 운영은 그렇고, 소장님, 제가 과를 그냥 불쑥불쑥 가 봐요, 주택과를 가 보든, 건축과를 가 보든.
그래서 몇 번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과를 한번 갔어요.
두 번 갔어요, 배우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과는 좀 맞지 않는 거지만 직원분이 그냥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보통은 가면 직원분들이 피로에 지쳐서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바빠서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좀 달랐어요, 뭔가.
그래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워낙 강해서 ‘여기 미래농업과가 그런 직원분도 계시구나.’라는 걸 해서 일단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장님께서도 샐러드에만 한정 짓지 말고 다른 품목도, 어차피 시험 재배니까 이런 것도 다양성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기본적인 생각들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정을 빠지고 열심히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란희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성과보고서 761페이지 보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거의 다 집행하셨네요, 교육 활성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761페이지.
○이현정 위원 네, 761페이지에 농업인 교육 활성화.
혹시 농업정책과랑 겹치는 사업이 없나요?
교육이 농업정책과에 후계농 교육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180만 원 예산이 섰는데 1명도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거기는 집행을 하나도 못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상 없이 지금 신청하고 그런 것도 다 잘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의 방향은 다릅니다.
저희는 불특정 다수인도 다 포함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의 학습단체도 있고 품목별 연구회도 있는데 대부분이 농업의 교육을 전체적으로 할 때는 농업인 전체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 추진의 큰 문제는 없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농업정책과는 후계농 지금 말씀하셨는데 후계농은 대상자가 아마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크게 교육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사업이 좀 겹치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잠시만요.
제가 자료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연관되어서 하나 질의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520쪽에 지도기획과 사업 중에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이 있어요, 소장님.
그리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도 있거든요.
이 사업이 대상자나 진행 추진 과정이 조금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하고 신규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우선은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년농업인을 매년 후계농을 선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청년농업인이 계속 누적된 인원을 저희가 다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들 중에서 컨설팅이 필요한 회원들한테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 품목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조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이거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저희가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장 이순열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은 2억 4000······.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아, 사업비가 이거는 사실은 말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2억 4200 이거는 농림부 국비 사업을 받아서 매년 농업 경영체 등록 선정, 청년 후계농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농업 경영체 여부에 따라서 1차 연도 110만 원, 2차 연도 100만 원, 3차 연도 90만 원 이거에 대한 사업비고요.
그 위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이거는 저희 시범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영농 정착을 빨리할 수 있도록 어떤 품목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이 충분히 저희가 분석해 봐서 맞다 하면 이거에 대한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시범 사업이면 단년도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렇지요.
단년도에 이게 1500만 원씩 3개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3개소라고 함은 어디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세 농가요.
청년농업인 세 농가가 사업계획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소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사업 결과나 이런 게 바람직하면 계속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매년 2개 내지 3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에 청년농업인들이 잘 활용이 돼서 어떤 성공적인 여부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밀알이 돼서 더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위에 말씀드린 강소농, 아니면 청년농업인 진단·분석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아직도 농업 관련해서는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설명 잘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보조금 관련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계신다라고 하셔서 3개 과에 하나 더 붙여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징수 결정이 된 게 몇 건이 3개 과에 고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지도기획과에 한 5억 정도 차이 나는 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2개 과에 보조금과 더해 봤더니 금액이 맞아서 어제 제가 이거 때문에 엄청 고민했는데 설명을 미리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정비하셔서 입력하시거나 진행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사항 보고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1팀장 한진규입니다.
시설2팀장 김두환입니다.
(인사)
저희는 2개 팀입니다.
결산서 책자 4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시설1팀 사항은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143억 7570만 493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431쪽 시설2팀 세입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41억 9179만 759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53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시설1팀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189억 2081만 7320원의 예산 중 161억 6827만 9580원을 지출하였고 14억 603만 22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898만 2421원이며 13억 2752만 3119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33쪽 시설2팀 세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한 89억 5991만 1260원의 예산 중 56억 6324만 4250원을 지출하였고 31억 6097만 2481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3569만 45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면서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월사업비가 6건이나 있어요, 그렇지요?
이월사업비가 6건에, 18억 7000만 원이라는 6건이 있는데 6건의 명시가, 6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저희 사업은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 6건인데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저희 사업은 시설1팀, 2팀, 저희 사업소는 2개 팀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1팀 같은 경우에는, 1팀에서 하는 사업은 조치원 복컴 그리고 금남면 복컴, 전의면 복컴, 3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팀 같은 경우에는 전동면 복컴을 완료하고 부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 내에서 사업과 진행 과정에서 연말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연말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해 이월되는 부분 이럴 때 공사 여건상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면서 마무리 짓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월사업이 금방 얘기하신 대로 계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18억이라는 돈이거든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공사 여건상 골조공사,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골조공사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이 40%, 60% 보고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세부적인 시설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런 공정 기간을 맞추는 금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이월하는 부분이 공사 여건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또 검토서에 보면 232쪽에 불용액이 2억 원 이상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불용액이 2억 넘는 게 2건이나 되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조치원 복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인데 2022년 4월에 실질적으로 정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정산했을 때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비라든가 업체하고 마지막 정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하며 감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저희 지역구인데 금남면하고 부강면에 하고 있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착공계가 들어갔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5월 15일에 착공계 냈습니다.
○김동빈 위원 착공계 낸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내고 공사, 가설울타리를 쳐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준공 날짜는 언제로 보고 있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내년 12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내년 12월 말?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김동빈 위원 부강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부강은 설계 공모, 설계공사 공모 띄워 가지고 8월까지 작품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설계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완료할 생각입니다.
○김동빈 위원 복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역의 백년대계를 보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서 건물이 잘 준공될 수 있게끔 감독기관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거기 진행할 때 간략하게 우리 면장님, 특히 면에 있으면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님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자꾸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만족이 없게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금남면 같은 경우 특별한 것 있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지금 착공계 내고 공사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시작도 안 했잖아, 펜스만 치고.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펜스 치고, 지금 착공계 낸 지 일주일 넘었는데요.
협력 하도급 업체라든가 이런 시공 업체도 선정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 것도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 업체로 해 줄 것 있으면 해 주고, 지역 업체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역 업체들 좀 배려할 수 있으면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감독기관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저희 사업소에서는 계약이 되면 예전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역 업체, 협력 업체 하도급을 지역 업체를 써라 강제할 수 없으니까 저희 소에서는 금년부터 발주해서 낙찰받은 대표하고 저희 사업소하고 별도 협약을 맺습니다.
맺으면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강제는 아니지만 몇 프로 이상을 써 달라 하면서 서로 간 의견 조율을 하고 그다음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저기를 창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협약서 체결을 내일 할 겁니다, 대표하고 저희하고.
체결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를 가능하면 써 달라.
그런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최대한 저기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불만족이 안 나오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429쪽······.
○박란희 위원 네, 429쪽 중간쯤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부정이익환수금이요?
○박란희 위원 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부정이익환수금 463만 6580원인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하는 규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폐기물 처리할 때 일단 설계할 때는 폐기물 처리를 어디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 주는 걸 10㎞ 정도 잡아 줍니다.
10㎞ 잡아 주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8㎞ 간다든가 7㎞ 간다든가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아 줬던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의 복컴 건립 폐기물 용역비 운반 거리 미환수분 260만 원하고 전통시장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도 195만 4000원을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해서 다시 받은 겁니다.
그렇게 세외수입을 저희가 입금시킨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게 항목이 부정이익환수금이에요?
선수금을 주고 차액을 돌려받은 거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처음에 계약을 하고 나 가지고, 계약할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계약하고 나서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업체에 비용이 더 많이 갔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 내는 부분입니다.
○박란희 위원 원래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원래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항목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저는 조금 낯설어서.
선금을 먼저 주고 차액을 돌려받는 건데 폐기물 처리할 때 늘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맞고요.
저희가 감사, 작년 저기기 때문에 감사, 그렇게 해서 최종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감사 지적 사항으로 정산 부분을 환수하라고 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그렇다 보니까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으로 저기가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결산하면서 바로 환수했어야 되는데 환수되지 않은 것이 발견돼서······.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도 걱정되는 게 선수금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건건마다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 직원들이 세밀하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챙기는 부분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환수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시의 재원이 환수된 것은 다행이지만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금을 결제하고 또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알겠습니다.
준공 정산할 때 꼼꼼하게 더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바로 연결되는 거라 가지고.
방금 설명해 주신 부정이익환수금 밑에 보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애초 예산액을 6억으로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10억이네요, 소장님?
그럼 징수결정액에 따른 첨부서류에 설명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이것도 똑같은, 조금 전에 농업정책하고 똑같은 저기인데요.
저희가 1팀, 2팀으로 할 때 예산액은 6억이고 징수결정액도 6억이 되어야 하는데 1팀으로 징수결정액이 10억으로 책정됐습니다.
뒤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43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예산액이 4억으로 돼 있고 징수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하는 저기에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한쪽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방금 농업기술센터는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 제가 건설과······.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공공건설사업소도 같은 과정을 거쳐······.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거쳐서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부당이익환수금 이 부분이 사실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사업소 소속 직원들께서 챙기셔야 되는 거였지만 업체 측에서도 이런 것들은 자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공무원 측도 못 챙겼고 자진 반납도 안 된 상태에서 자진 반납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시에서 어떤 취하는, 예를 들면······.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별도로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건이 발견됐을 때······.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감사 지적 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박란희 위원 이게 환수가 안 됐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박란희 위원 아니요, 저희가 보낸 금액, 그러니까 돈을 보냈고 폐기물이 몇 킬로다, 이런 폐기물이 발생된 용량이나 기록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용량하고 기록은 무게로 나오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상에 대한 비용입니다.
10㎞일 때, 7㎞일 때, 6㎞일 때 거리상 비용이 쭉 달라지거든요.
처음에 잡을 때 우리가 설계할 때는 10㎞를 띄워 놨는데 어느 현장 위치에서 폐기물이 가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3㎞가 준다든가 2㎞가 줄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못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킬로미터에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킬로미터에 따른 운반 거리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차가 많이 움직이는 운반 거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나중에 환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납, 지금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선수금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비교가 명확하게 될 수 있게 하면 좋겠고 저는 늘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것 처리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열세 곳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뭔가 부정직한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어떤 부정직한 일이 있었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계속해서 그냥 사업을 계속 따고 계속 지출이 되고 계약을 계속 맺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그다음에는 좀 더 정직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좋은 그리고 좀 더 깨끗하고 선명한 계약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가면서 꼼꼼히 챙겨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조치원 복컴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게 있어요.
태원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아마 페이퍼컴퍼니로 결정이 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그것은 제가 2월 16일에 오다 보니까, 죄송한데 거기까지 제가 아직 못 챙겼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 당시에 어쨌든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사무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도 얘기했고 또 제가 복컴을 직접 방문해서도 얘기했고 했는데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한윤식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원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형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종환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32쪽부터 43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4억 445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 6596만 원 중 3억 602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7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534쪽부터 53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70억 5916만 원으로 이 중 166억 1023만 원을 집행하였고 73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582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4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8297만 원으로 4개 세부 사업에 106억 358만 원을 집행하였고 73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29만 원입니다.
다음은 536쪽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7618만 원으로 2개 세부 사업에 60억 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5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항상 칭하시는 게 엘리트라고 칭하시는 것 아시지요?
제안설명서부터도 확실히 잘해 왔어요.
이렇게 제안설명서 잘 만들어 오고 성의껏 만든 것도 처음 보네요.
컬러까지 넣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시고 성심성의껏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면 검토보고서 237쪽을 보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자체 내에 임대수입이 있네요.
1억 6555만 9000원, 그리고 공원시설 사용료 해 가지고 1억 9027만 2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장소와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저희가 일단 호수공원 내 매점·카페하고 중앙공원 내 매점·카페가 있습니다.
매점·카페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잠시만요, 제가 좀 찾겠습니다.
일단 중앙공원 쪽에 있는 매점·카페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일단 체육시설 사용료가 1억 8262만 8050원이고요.
그리고 공원 사용료가 391만 8200원이고요.
기타사용료가 로컬푸드주식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도도리파크 쪽에 있는 372만 6210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으로는 호수공원 1·2매점 임대료하고 중앙공원 1매점 임대료, 세종리 카페 임대료, 이색 자전거 대여소 2개소를 통해서 1억 7129만 9000원이 세입 징수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생각보다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총 3억 65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공용의 사용이 많아서 70% 정도는 무상 사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카페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이외에는 거의 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잘하고 계시니까 항상 믿고 우리 시민에 대한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임성호 관리소장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매점에서 얼마, 카페에서 얼마, 그리고 도도리파크에서 얼마 이렇게 세부 내역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결산서 534쪽.
534.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결산서, 네.
○위원장 이순열 공원관리과에서 정책목표와 결산액, 성과지표 또 이 성과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534쪽 제일 상단에 표기하고 계신데요.
세 번째, 체육시설 이용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대한 수준이나 요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야간에도 개장을 하시고 눈비가 와도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척 힘들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우리 시청 시민의 창을 달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인데 목표치를 65로 잡으셨고 실적이 89.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이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2021년도 중순경부터 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최초로 설정된 지표이기 때문에 자료치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60%로 설정했고, 2022년도 65%로 설정했다가 올해부터는 80%로 상향했습니다.
사실 터무니없이 낮다기보다는 어떤 기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부터는 80%로 상향시켰고 지속적으로 더 높은 퍼센티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일단 상향된 것이 반갑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에 대한 지표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시나요, 어떻게 산출하고 계시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저희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 결과를 받기도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개선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요구하시는 부분들 반영해서 휴지기를 거쳐 가지고 보완을 일부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조직 부서 쪽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체육시설 관리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부분에서 반다비 빙상장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쪽 부분까지 연계해서 체육은 체육 쪽에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예약시스템도 개선해 나가려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저희들한테도 도달하고 있는데 일단 만족도 지표를 올리셨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생활에서 공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 규모도 사실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도 그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사업별로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사업소 직원분들이 심각성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장님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저희가 집행잔액이 3억 629만 원이거든요.
공원관리과가 3억 629만 원이고 녹지관리과가 6953만 원인데 저희가 집행을 소홀히 해서 집행이 안 됐다기보다는 사고이월 시킨 부분은 2건 있는 이것은 잘 아실 테고 이것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10월에 배정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도중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시켜서 올해 초에 완공해서 집행이 다 된 부분이고요.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들입니다.
이것은 관리용역을 맡긴 부분입니다.
호수공원, 중앙공원 그다음에 이응다리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들이 발생한 부분이라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다른 데 집행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 처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7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일반직 보수라든지 기타직 직원에 대한 보수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녹지관리과 집행잔액도 역시 생활권 공원들이 476개소가 있는데 거기 관리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호수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낙찰차액이 69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 발생은 이 건 하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네, 낙찰차액은 그 건 한 건이고 사업 지출 잔액은 과업 변경이라든지 또 사업도 역시 87.745 이 언저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위원장 이순열 그럼 이후에도 이 정도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지금까지 보여온 업무량까지만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저희가 구조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용처를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겠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가서도 낙찰차액이라든지 과업 변경이라든지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액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건 당연하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집행잔액과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저희들은 연결되는 거지요.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여러 사업에서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에게까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해석이 돼서 소장님께 특별히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큰 것은 아니지만 534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잖아요.
호수공원, 중앙공원 운영·관리가 계획 건수 대 사업 완료 건수가 100%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호수공원 운영·관리라든지 체육시설 및 인수 관리 둘 다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 됐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용역 조경회사한테 위탁 관리를 맡기는 부분들, 청소라든지 관리용역을 맡기는 부분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란희 위원 어느 부분이 다루는 거지요?
예산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건가요, 성과지표가 그걸 다루고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성과지표 71억 870만 5000원이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 말씀하시는······.
○박란희 위원 잔액이 남은 것은 호수 관리 71억은 통합, 중앙공원 운영·관리와 호수공원 운영·관리고, 호수공원 운영·관리는 5억 1000만 원이 사고이월로 이월됐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저희가 금액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획 건수로 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박란희 위원 사업 완료 건수인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사업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당시에 성과지표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제2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냥 단순 계산을 하자면 총계획 건수가 있었고 사업 완료 건수가 있는데 사업은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그래도 100%가 되는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총계획 건수라는 자체가 성과지표 설정을 매년 상반기에 설정합니다, 3월경, 4월경에.
○박란희 위원 건수가 몇 건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건수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서에 부기별로 나오는 건수는 전부 완료한 사항이고요.
그건 완료를 다 했고요.
저희가 집행잔액 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계획 건수보다 건수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는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얘기를 아침에 환경녹지국이나 전체가 이 성과지표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낮은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성과율을 높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년도에 달성했던 것보다도 더 낮은 성과지표를 차기 연도에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어쨌든 의회에 오면 너무 높은 걸 잡으면 왜 달성을 못 했냐라고 또 질책받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높게 잡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셨고, 다른 하나는 “성과지표를 상반기에 잡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가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제가 알기로는 성과지표를 변경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의회의 질책 때문에 성과지표를 일부러 낮게 설정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총계획 건수라는 것은 실제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공원 조성 사업을 10건 하겠다.
그러면 10건보다는 분명히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발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건수를 발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획 건수라는 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사업의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 사업의 건수는 다 완료했다.
그리고 그게 표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예산의 징수 결정은 돼 있고 미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징수 결정은 돼 있는 부분인데요.
담당자들이 사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고요.
1만 5000원인데······.
○박란희 위원 이자수입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 외 수입······.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나머지 그 외 수입 270만 2000원이 세종시 카페 송담만리 카페의 상하수도요금이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해 놓고 세입 편성을 못 한 부분이 256만 4000원이고, 자전거대여소에 대한 영조물 공제를 가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하고 대금은 업체한테 받는 부분이 13만 7000원이고요.
도시상징광장 주차 요금 통장 이자가 1000원 해서 270만 2000원입니다.
○박란희 위원 상하수도 값 그게 계상이 안 돼서 예산에 안 세워졌다는 말씀이시고, 주의해 주시고요.
밑에 녹지관리과에 보면 과태료가 있잖아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수입을 10만 원으로 예상하셨는데 보통 과태료가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잡잖아요.
녹지관리과에서 과태료는 어느 때 발생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저희 공원시설물에 대한 흡연 금지라든지, 텐트 설치 금지라든지, 야영 금지 이런 금지 사항 조항에 대한 과태료인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속 건수가.
그래서 일단 잡아 놓기는 잡아 놓습니다.
○박란희 위원 단속은 안 이루어지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단속은 공원 내에 중앙공원, 호수공원에 단속요원 3명이 상시 단속하고 있는데요.
저도 돌아보지만 불법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단속 건수가 없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네, 생활권 공원에는 많은 민원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주변에 공원들이 있다 보니 경계선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저희가 단속해서 계도는 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박란희 위원 도심에 있는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보건소에서 단속을, 금연구역 지정을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공원 내에서는 금연이라든지 취사 행위 금지, 텐트 설치 금지는 공원 내의 애매한 부분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사항들은 시민의 창에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금연구역 지정은, 보건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금연구역으로 정한다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간 금연구역을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공원 내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정기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없었다는 거는 그만큼 시민들이 공원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일단 중앙공원, 호수공원 내에서는 시민 의식이 어느 정도 정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료 요청하신 게 성과보고서 828페이지에 있어요, 소장님.
103건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아, 그래요?
○이현정 위원 네, 말씀을 드리려고, 건건이 잘 나와 있어서, 마침 이게 예·제초를 언제 하나 이걸 보고 있었는데 질의하셔 가지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 다 하신 거지요?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지요, 중앙공원하고 호수공원도 하시느라고.
이번에 낙화축제를 하면서 제가 본 게 있는데 우리 주차면이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에서 총 몇 면이나 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가 호수공원, 중앙공원 주변 7개소에 2431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설로 6개소에 1847면이 있고 중앙공원 2단계 주변에 임시주차장 1개소 584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날 제가 잠깐 보니까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꺼번에 들어왔다 한꺼번에 나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좌측 임시주차장 얘기하신 게 지금 584면 정도 되는데 임시면 쪽에 보면 나갈 때 우측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거기는 호수공원 제1주차장이고요.
임시주차장은 굉장히 멀어서 행사 때는 사용을 아마 못 한 걸로 알고 있고 예술고등학교 맞은편 쪽에 있는, 거기가 우회전밖에 안 됩니다.
○김광운 위원 중앙공원 맞은편 쪽인데 우회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를 LH하고 상의하든지, 우리 소관인지, LH 소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가드레일을, 중앙선을 다 해서 그어 놨기 때문에 가드레일이 처져 있어서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으로 다 교통 체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빠지는데.
저도 1시간 40분 갇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셔서, 지금 설치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으로 행사라든지 거기 주차장을 계속 쓸 거 같으면 분명히 거기를 따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좌회전 쪽은 굉장히 한산하거든요, 빠져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전을 하고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이거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거기를 따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화되고, 주차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 나가는 건 덜한데 1시간 40분 갇혀 있으니까 답이 없더라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 지금 말씀하신 데가 중앙공원 제1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LH홍보관 앞에 예전에는 끊겨 있었는데 우회도로를 내면서 거기가 중앙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돌아가서 유턴을 하게 해 놓는 바람에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주차장의 면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향후 행사 때는 저희가 행사 추진 주관 부서에 거기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주요 내빈 위주로 주차 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밖으로 돌리면, 사실은 그 통로로 들어오는 불법 주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할 계획도 있고, 거기를 끊어서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를 달라고도 요청을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라도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원 주차장 말고 이쪽에 좌측에, 들어가면서 좌측이니까, 거기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 번만 진짜 딱 끊어서 좌회전만 했으면 제가 볼 때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교통으로 해서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그거는 소장님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딸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 순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은형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34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예산현액은 23억 3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2375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3억 237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537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5억 6387만 원으로 10개의 세부 사업에 207억 8378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186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62쪽 명시이월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은 137억 9811만 원이고 이 중 102억 5809만 원으로써 74.3%를 지출하였으며 겨울철 제설 예산으로 준공 기한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33억 3686만 원 24.2%를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75쪽 사고이월은 총 1건으로 예산현액 48억 9241만 원에 대하여 45억 7715만 원 93.5%를 지출하였으며, 급경사지 보수공사 관련 공기 부족 사유로 8178만 원 1.6%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시민의 안전과 굉장히 직결된 부서이잖아요.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됐는데 빨리, 손쉽게 대처를 잘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 부강면에 그동안에 숙원사업이었던 도로 관련된 부서를 우리 황선일 사무관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본 위원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공직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열정과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황선일 사무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0쪽에 보면 설해 응급복구 지원이라는 도로구조물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이거를 43% 10억, 34% 20억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응급복구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 가지고 세워 놓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응급복구용 제설, 예를 들어서 제설 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특히 제설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11월 15일 제설 업무가 시작돼서 익년 3월 15일까지 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회계연도지만 그 이듬해 익년 3월 15일까지 제설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사유가 날씨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사업 부서인 만큼 빨리 대처해 주셔 가지고 시민 생명의 안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거보다는 일단 그저께 발생한 학나래교부터 주추지하차도까지 우리 소장님 이하 이은형, 황선일 팀장님께서 고생하셔서 하여튼 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날 혹시 교통사고가 나서 불이라고 났으면 굉장히 큰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는데 그거를 빨리 대처함으로써 그렇게 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학나래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위에 거기가 아크릴판이 아니고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현재 우리 지역 내에는 대부분 강화유리로 방음터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설치한 교량 바로 입구에, 처음 한솔동 초입의 그 일부분, 그러니까 130m 정도만 일반 플라스틱 제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화성 터널 화재 사건 때문에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미 지시했고요, 교체하라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3과, 2-1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터널들은 다 강화유리로 돼서 그나마 다른 시·도보다는 아마 시설이 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우리 주추지하도로 그 사이에, 과속카메라 있는 그 사이 위에 있는 거는 그럼 강화유리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그 부분에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 가운데 부분.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김광운 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강화유리로, 다행입니다.
화성 같은 사건이 또 발생되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그날 신속한 대처로 인해서, 하여튼 2시간 만에 그래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빠른 대처를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이행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여기 결산서 보면 이월 금액이나 이런 건 이해가 돼서 저도 지역구에 있는 입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두 팀장님들께도 전화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되게 빠르게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지역 분들도 상당히 만족해하시고, 진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시행이 돼 버려서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가끔 이렇게 도로에 지나다니다 보면 개·보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로터리나 포트홀 되어 있는 부분 메꾸고 계시는 부분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도로보수원이십니다.
○김영현 위원 네, 보수원 하실 때 다행히 낮에 하시기 때문에 가시거리로 보이기는 하지만 안전바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세워 놓으셔서 안전에 진짜, 정말 저희한테 필요하신 분들인데 혹시나 안전사고 나실까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교육해 주셔서 큰 사고 없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우리 시 가로등의 LED 가로등 비율을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전체 저희가 읍·면 관리와 시 관리가 있습니다.
동 지역은 대부분이 시 관리이고 그리고 광역도로, 예를 들어서 오송 간 BRT라든가 대전 간 테크노도로, 유성 간 도로 이런 광역도로는 대부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보안등까지, 지역적인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LED 교체율이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달려 있는 거는 최초에는 나트륨구, 일반 보통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전구였고 그리고 CDM이라고 하는 고압 전구였었고 지금은 LED로 교환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동 지역 위주로 잘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신설을 LED로 직접 하니까.
읍·면 지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앞으로 읍·면 지역도 LED로 점차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질의에 아주 능숙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들도 많이 접합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행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적 사항이 없지만 결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임재일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9900만 원 중 약 51%에 해당하는 5억 6030만 1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8억 8646만 원이며, 이 중 85.7%에 해당하는 7억 5964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681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그 원인은 정원 대비 3명의 결원이 있었고 정원과 현원 간 직급 차이, 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49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022년 1월 2일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됨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으로부터 기본경비 132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있어서 예산액이 4억 7600만 1000원이고요.
징수액이 10억 9960만 4000원이고 이 중 미수액이 5억 3836만 5000원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앞으로의 대한 설명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저희들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차량 검사라든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그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 징수율이 40% 정도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결산서상에 48.3%입니다.
지금 한 50% 넘게 미징수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2년에 한 번씩 체납 징수반을 세입 관리과하고 그걸 같이 합동으로 특별 징수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올해는 분기별로 했는데 이게 의무 위반이다 보니까, 지금 행정벌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징수율 이게 지방세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재산 압류 조회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당해 연도는 저희들이 하고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세입 관리과로 징수 부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체납 징수반 활동을 더 강화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50%로 높여 보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금년도 계획인데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행정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드리기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과태료 징수 부분과 함께 원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의무 위반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은 저희들이 앞 범퍼라고 해야 하지요.
번호판 없이 방치된 차량도 많아요, 뒤 번호판은 있어요.
뒤 번호판은 있는데, 앞 번호판은 없는데 차가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런 경우 차량으로 하지 말고 다른 재산으로 압류해야 되는 거지 차량만 가지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그러다가 사실상 멸실 인정받아서 말소 등록을 진행하는 차량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자동차, 수년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압류가 길어지게 되면 사실상 폐차시켜 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법에서 차령 초과라고 해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차령 초과로 해서 폐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소 등록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직권말소 등록 제도가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 직권말소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말소시키고 다른 재산을 하는 부분이지 결국 차량 번호판이 압류됐다고 하면 운행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면 단위에는, 동 단위에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면 단위에는 방치된 차량, 쉽게 얘기하면 방치돼 가지고 몇 년째 있어요, 차가.
쉽게 얘기하면 혐오 시설인 거지, 혐오.
그렇지요?
혐오 차량이지요?
그래서 미관상도 보기도 좋지도 않고 그걸 누군가가 치우지도 않고,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관리사업소에서 강압적으로 그걸 철거할 수 있는, 치울 수 있는 방안책이 없는 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방치 차량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 업무로 안 넘어왔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방치 차량 가지고 검토해 본 적은 없어 가지고 그건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한번 그러면 본 위원이 숙제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번호판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또 도로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 아닌 일부분에 있고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교통과하고 별개라는 답변이 와요.
그러면 서로 회피하게 되고 하면 지역에서 이 차량이 말 그대로 도로 위에 방치되어 있다면 도로과인데 도로가 아닌 곳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판이 있는 거예요, 몇 년째.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전에는 한번 방치 차량들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해서 그걸 한 사례가 기억은 나는데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사례를 한번 검토를 더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 관련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사업소에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관이 안 되어 있고요.
형사적인 부분은 지금 본청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 소관까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사례가, 그전에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동빈 위원 쉽지는 않아도 소장님, 제 뜻은 뭐냐면 그렇다고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에서 나서야 될 일이잖아요, 주인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걸 교통과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다 좀 분리하지 말고 한번 일제적으로 세종시 방치 차량을 점검해서 처분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저희한테도 그렇고요.
소관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민원 접수 응대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추진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소관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면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호판이 있는데 일반인은 그걸 조회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알 수도 없고 누구 차량이라는 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경찰서도 그 부분은 관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 그게, 그렇다고 그걸 영원히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에서 해결은 해야 될 문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좀 오래전에 제 기억 속에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일제정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글쎄요,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한번 소관 좀 따져서요, 저희들의 권한이 없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또 저희들한테 위임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찾아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번호판이 없으면 당연히 물어볼 사항이 아닌데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그런데 사실상 폐차했다고 하는 부분도 좀 애매하게 그렇게 신고해 버리면 찾지 못하는 부분으로 돼 가지고 그렇게 묻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폐차하면 다른 폐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폐차장에서 회수하지만 사실상 폐차된 부분은 번호판을 회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방치되어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사실상 멸실되어 있다고 인정받았으면서도 그냥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등록도 없고 무재산 가치라고 하면 폐기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차적을 차대번호까지 확인해서 지금 등록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런 걸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 가지고는 어렵고, 일제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별도 인력을, 사업 인부를 해서라도 그런 관계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게 최근 몇 개월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째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번호판으로 인해서 범죄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한 위험한 거잖아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이어 가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다음 달 나가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김광운 위원 아휴,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부지는 아직 마련 못 하셨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부지가 저희가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 1000평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부지, 서북부권도 지금 매각이 됐다고 잔여 부지가 없다고 하고, 지금 3000㎡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시 유보지로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은 1000㎡ 미만, 300평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힘들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밑그림이라도 그리고 갔었으면 좋겠는데 새로 오시는 소장님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방향은 시장님께서도 신축 이전하는 걸로 결정해 주셨으니까 그거 준비 기간을 갖게끔 해서, 제가 떠나면서 뭘 집을 준비해 놓고 간다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미 이전 시설할 수 있는 데는 없고요.
그것도 120평 이상이 필요한데 그런 건물은 없고 부지를 해서 가야 되는데 적정한 장소가 지금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좀 더 팀장님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퇴임이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려서 굉장히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계시지만 사실 징수한다는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다른 걸 떠나서 이 과태료를.
더군다나 책임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하고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접했었지만 원주 공무원들 얘기 들어 보면 그런 참사도 있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직원들도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민원성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민원인들하고 요새 욕설도 많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고 또 민원인들이 주로 점잖은 분도 있지만 점잖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왔다가, 민원으로 왔다가 이분들이 민원이 계속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다음 소장님이 또 부지를 알아보고, 찾아보고 아직 팀장님도 계시니까 서로 노력해서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 고생하셨고, 행감 때 또 뵙기는 뵐 거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위원장 이순열 정원 관련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원과 공석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지금은 공석이 1명 있는데요.
사업소에서 문제점은 일반직으로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직으로 4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 절대 인원이 부족한 거지요.
15명인데 조치원에 있다고 해서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 시청에 3명이 파견돼서 쪼개져 있으니까 인력 활용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소가 신축 이전되면 그걸 합치는 부분으로 가면 인력 순환도, 인력 활용도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세출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질의를 드려 본 거고요.
세입 관련해서 43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징수된 게 있습니다.
왜 놓치셨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이게 수수료수입인데요.
수수료수입인데 지난해 예산 편성했을 때 민원실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민원실에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100% 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라 오지를, 분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통째로 민원실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민원실에 있어 가지고 그대로 수입을 받았고요.
다만 과태료 같은 경우 체납률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책임 있게 하려고 별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아예 없었던 부분이 아니라 민원실 수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이게 독립된 기관이고 하니, 올해부터는 해결이 됐다니 반갑습니다.
행감 때 다시 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와 성실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 안진순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임한수 과장입니다.
하수도과 손영호 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부서인 상하수도과, 상수도시설과, 하수도시설과에 대해서 결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415쪽, 427쪽~42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986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9192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8659만 1000원입니다.
결산서 513쪽, 529쪽~53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57억 4539만 9000원 중 155억 1289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250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3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291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217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40만 4000원입니다.
529쪽 상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90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893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66만 2000원입니다.
530쪽 하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872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184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5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73~86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이 총 591억 7000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354억 8000만 원과 자본적 수입이 190억 2000만 원이며 아울러 이월예산은 4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487억 6000만 원으로서 수익적 지출 242억 2000만 원과 배급수 관리 등 자본적 지출이 199억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이 46억 40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 설명을 드리면 전기 이월액은 194억 8000만 원이며 수입은 총 584억 3000만 원과 지출은 총 487억 6000만 원이며 익년도 차기 이월액은 9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73쪽~92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691억 1000만 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396억 1000만 원이며 사용료수입 등 영업수익이 274억 3000만 원과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121억 8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267억 3000만 원이며 비유동부채수입 61억 5000만 원과 자본잉여금 수입이 124억 3000만 원, 유보자금으로는 81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월 재원은 27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594억 5000만 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276억 10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 등 총 29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26억 20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으로 전기 이월액은 106억 2000만 원이며 수입액은 678억 7000만 원으로 지출은 594억 500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84억 2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8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면서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하수도는 너무 힘든 부서일 것 같아요.
민원이 많고 민간을 직접적으로 대해야 되고 상대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 예산현액이 지금 얼마로 잡힌 거지요?
상하수도 소관이 결산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67쪽에 1216억이에요.
그러면 1216억에 미수액이 19억 9108만 9000원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차액에 대한 미수금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점이 큰, 오차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세요,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저희가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율은 사실상 98%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전체 사용료만 가지고 봐서는 상수도가 300억이 넘고 하수도가 300억 가까이 되는데 사용료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으로 사용료가 나뉘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사용료 세입 봐서는 징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사용료 부분의 차액에 대한 것은 사용료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납부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개인별 경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와중에 실질적인 미납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금년 12월까지 농어촌생활용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시끄럽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현장의, 시공하는 사업자들의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이나 의견이나 사업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마찰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박산이나 이런 부분은 수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지금 사업이 지체되는 금남면 같은 경우 이유는 기존의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관로를 가지고 당초에는 이용하려고 계획했다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결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복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 계량기 전단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투자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는데 계량기를 지난 어떤 가정 내 급수관로 이런 공사 부분은 사실 개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부담하는 부분인데 그런 이행 과정에서의 시공사와 주민들 간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두 가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그겁니다.
금방 얘기하신 대로 계량기까지 왔잖아요, 시에서.
거기서부터는 개인 자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설명을 해 주기가 힘드시면 이장님들이라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이라도 해 줘서 “이건 개인 부담이니 업자들하고 잘 의논해서 하라.”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고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고 한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그 부분은 수정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최소한 세 차례 이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입니다.
가정 급수관에 자비 들여서 선정하는 것은 그 마을의 A라는 업체일 수도 있고 B라는 업체일 수도 있는데 A라는 마을에 대해서는 A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B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원활히 잘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장님과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 어떤 조율이나 의견이 되어야 되는데 이장님이 그런 역할을 잘하고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특히 대표적인 것은 대박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원활히 사업 시행이 되는데 일부 이장님들과 사업자 간 그 부분의 문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 또 일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사업 시공자가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관에서,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 이장님들 모아 두고 또는 오시라고 하고 찾아가고 마을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동빈 위원 소장님 답변은 잘 알았고요.
대박리를 말씀하시는데 대박리 옆 동네예요, 박산리.
박산리가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골머리가 아프고요.
또 거기 일하는 업체들도 밥을 먹고 밥값을 떼먹나 봐.
왜 또 밥값은 안 줘 가지고 의원한테 전화까지 오고, 황룡숯불갈비라고, 그래서 그걸 지급하실 때 서민들 혼자 사시면서 식당 운영하시는 어른이신데 그런 것까지 하면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요.
그분은 시에서 하는 공사다 하니까 믿고 준 거야.
밥값, 금액도 크더라고요, 나도 놀랐어.
700만 원이니 500만 원이니 할 정도인데 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믿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 걸 우리 소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섬세하게 잘 챙겨 주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노인 어르신은 그거 못 받으면 화병으로 돌아가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그 말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시골 연세 드신 분이 참 어렵게 그렇게 한 건데 그 얘기 듣고 저도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할 때 청구가 들어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속 집행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줘야 합니다, 사실상.
조금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을, 노무비 같은 경우 시스템상 직접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 부분은 저희가 담당할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자 오라고 해서 그 부분은 계속 조율하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소장님도 젊은 시절에 금남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서 식당 운영하시는데 그걸 못 받으면 말 그대로 화병이 나요, 화병이.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고, 그분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믿고 시에서 주는 건 줄 아는 거야, 순박하시니까.
그분들은 하청이 뭔지 본청이 뭔지 그런 걸 모르시잖아요.
시청에서 일하는 공사다 하니까 그냥 식사를 주셨나 봐요.
그것을 아픔이 없게끔 섬세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다방면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아닙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박란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278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조금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어떤 회계 말씀하시지요?
○박란희 위원 첨부서류요.
첨부서류 278쪽은 상수도고 289쪽은 하수도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잠시만요, 첨부 자료 말씀이시지요?
○박란희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일반회계.
사업소가 이번에 분리되면서 작년에는 일반회계로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말씀하십시오.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도?
○박란희 위원 네, 사고이월이 좀 많아서.
사고이월이 걱정되는 게 저희가 전동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9억 넘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협의 부분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보면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런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일을 맞춰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하수도에서도 보면 전의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마을하수도 관리는 추경에서 편성이 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라고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하수관로 관리에 PQ 실시 등으로 사업 발주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PQ가 뭔지 찾아보니까 사전심사를 하는 건가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용역사를 선정할 때 어떠한 계약에 대한 방식입니다.
○박란희 위원 아, 용역사를 선정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뭐냐 하면 금액이 1억 5000만 원 또는 2억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PQ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이것은 저희가 기술 진단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 진단 용역입니다, 6개소에 대한.
○박란희 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언제쯤 끝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작년에 한 것은 오는 6월 정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10월까지.
○박란희 위원 2023년 10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박란희 위원 이 예산은 언제 편성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작년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박란희 위원 이 예산도 추경에 편성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어떻게 설정이 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대개 용역, 이런 기술 진단 용역을 추진한다든지 하면 대개 1년 정도 평균적으로 용역 기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22년 내에는 못 끝낸다는 것인 거지요?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위에는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명시이월일까요, 사고이월일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지금 명시이월이라는 말은 사실상 저희 상특 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개량하고 계속사업비 이월하고 사고이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언제 분리가 됐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금년도 1월 1일 자로 신생 조직으로 출범하게 됐지요.
○박란희 위원 1월 1일 자로 신생 조직이면 저희가 11월에 추경할 때에는 일반회계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아니지요.
회계는 맞는데 조직만 상하수도과와 시설관리사업소의 상수도와 하수도를 묶어 가지고 1월 1일 자 조직이 출범하게 됐고 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출범할 때부터 특별회계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 명시이월 쓴 것이 잘못된 거고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이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명시이월이 아니라 개량건설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이 용어로······.
○박란희 위원 계속비 이월이나 개량건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연동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박란희 위원 전동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전동면?
○박란희 위원 네, 전동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은 연동면 하수관로 공사 맞지요?
○박란희 위원 9억, 네, 명시이월은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농어촌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계속사업비로 돼 가지고 계속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입찰해서 끝날 때까지 잔여 사업비나 이런 남는 부분, 집행잔액이 있으니 이월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 끝날 때까지 사용하고 있고, 다만 그 와중에 부분적으로 공사가, 계약이 독립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된 부분에서 이월하는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마지막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것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따로 공부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1쪽에 보면 연도별 업무 현황이 나오는데요.
3번 시설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소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6개로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26개소.
○박란희 위원 네, 이게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2022년에 국곡리가 건설돼서 가동을 시작하지 않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금남면 황룡리 1개소가 폐소되고 국곡리가 하나가 추가되고 해 가지고 개소 수가 26개소입니다.
○박란희 위원 전체 개소 수에는 변함이 없고 황룡리가 폐소된 거군요.
저는 국곡리가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가 똑같아 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쨌든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셔 가지고 하수도 관로를 처리하셔 가지고, 비굴착하고 굴착의 차이, 그날 만약에 남리 것을 굴착으로 했으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최소 30일 이상 걸렸을 겁니다.
○김광운 위원 40m잖아요.
30일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최소.
○김광운 위원 그럼 30일 걸렸으면 말 그대로 양쪽 다 막고 하면 주민들 불편이 대단했을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전면 통제 같은 경우에는 30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굴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이상은 전면적으로 통제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판단이 됩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할 것을 소장님 이하 손영호 과장님, 주무관님 판단에 의해서 단 이틀만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비굴착에 대한 업무의,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드물었는데, 크게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하수관로 상태가 괜찮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지금 매우, 샘플을 잘라서 저희가 확인하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강도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샘플 보고 있고.
지금 가장 큰 효율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왕래가 가장 많은 도로환경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보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법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효과는 없을, 비견되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고민하는 게 각각 나오는 관로의 접속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수밀이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 부분이나 이런 부분 외에는 크게 단점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그거 하시고 나서 내시경을 하든지 하셨을 거잖아요.
물 흐르고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이런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주민의 불편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소장님, 손영호 과장님, 뒤에 계신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료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우선 얼기설기하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맥을 잘 찾아 주십시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제가 병행하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선 과·오납 환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가장 필수적인 시설에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제가 과·오납 환불액에 대한 연차별 비교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2021년, 2022년 이렇게, 업무가 과중할 것 같아서 2년 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미수금에 관한 얘기인데요.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 관련해서 상하수도 요금의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비율적으로 정비례하지는 않네요, 요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누적을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가면 다르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우선 미수금의 종류는 사용료수입이 있고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고액 체납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순열 명단도 한번 받았습니다, 100만 원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류 처분이나 정수 처분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단 상반기의 총 37건에 대해서 정수 및 압류 처분 등을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5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대개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적인 압류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물고 계속 가는 거고, 전혀 압류 물건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물을, 정수를 끊고 결손처분하고 이런 일반적······.
○위원장 이순열 강제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위원장 이순열 금액을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어쩔 수 없이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제재인데요.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다 더해 가지고 수입액이 6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을 관리하는 직원이 작년까지 주무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러면서 금년도 조직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침담당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도 계속 조직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조직적 확장이라든가, 확보라든가 인력 확보, 그렇지만 저희가 해야 될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최대한 재산이나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물건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어려운 부탁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인력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들여다본 다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소장님, 덕분에 제가 찾아보니까 건설 관련 예산들은 명시이월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개량이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원인행위가 일어난 것은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급되지 않은 돈,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쓰는 말이고 특별회계에서 건설개량이월이라는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데에서는 건설개량이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2023년 10월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 건설개량이월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 모든 이월된 금액을 거의 사고이월로 하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박란희 위원 건설개량이월은 따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시면 지금 붙임자료는 일반회계 입장에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고.
○박란희 위원 이게 특별회계, 회계 구분은 상수도 사업입니다.
278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저희가 드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박란희 위원 네, 여기에는 그러면 이 건설개량이월로 따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잠시만요.
98쪽하고, 상수도특별회계 98쪽 보시면······.
○박란희 위원 건설개량이월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가 278쪽과 279쪽은 사고이월이 명확해서 이렇게 회계 구분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아니요, 뒤에 넘기시면 사고이월 내역이 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97쪽, 상수도 특별회계 97쪽, 사고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다른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한 다른 것보다는, 원래는 저희가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의 결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우선은 일반회계에 대한 사고이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일반회계 입장에서 정리하는데 일반회계는 새올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특별회계는 로바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사실상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맞춰서 넣다 보니까 서로 약간의 오차가 되는, 어떤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이월은 여기에 있는 사고이월 내역이 이쪽으로 새올이라는 시스템에 맞춰서 입력하고,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하는 시스템은 지금 말씀드린 별도의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로바스에 의한, 이거에 의해서 공기업 회계로 결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정확히 보시려고 하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이 부분을 가시고 보시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이끌어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