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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4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3.09.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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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9월1일(금)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70)

2.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2)

3.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3)

4.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4)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5)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6)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7)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8)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0)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9)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1)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571)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2)

1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572)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이 있던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지났습니다.

수해 피해로 아직도 복구에 애쓰시는 시민들께 깊은 위로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늘 9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총 1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70)

(10시03분)

○위원장 이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수해복구를 위해서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땀 흘려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0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운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 관련 단체의 회원 그리고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전 위반 행위 신고, 또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참여 등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세종시 시민 안전 관련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움을 표하고요.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안 제8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실 건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자율방범대와 안전보안관 등 연계된 여러 가지 주민 안전을 돕고 있는 단체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인센티브 범위가 어디가 될까요?

예산의 범위라고만 되어 있어서 다른 안전단체하고도 어느 정도 균형이랄까요, 형평성이랄까요, 이런 게 맞춰졌는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 인센티브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이 부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이나 행안부 내에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안전보안관 활동하면서 식사가 필요할 때, 그때 8000원 지원되고요.

김현옥 위원 1인 8000원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1인당 8000원이 지원되고, 또 1시간당 1만 원 정도 수당, 그 대신 하루 전체의 수당 지급 가능 시간은 4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게 조례가 없어서, 지급은 됐으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급은 됐으나 이게 법적 근거 없이 행안부 지침만으로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안전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또 실제로 안전문화활동, 안전보안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안전보안관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최근에 30여 명 더 추가돼서 166명 선정돼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남녀 포함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남녀 포함 166명이고, 다만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또는 부족한 지역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족한 지역은 충원할 계획이신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계속 읍·면·동 통해서 충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신고 활동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안전보안관의 제한 연령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연령이 특별히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건 다른 단체와 좀 다르다고, 안전 관련해서 다르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순수하게 자원봉사처럼 나서 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을 두기보다는, 다만 저번에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여러 단체에 같이 가입돼 있으면 필요할 때 협조가 안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권고 사항으로 여러 개 단체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 집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건 일단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몇 군데 둘러보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지역을, 마찬가지겠지만 읍·면 지역의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동아리를 꾸려서 가르쳐 주고 직접 찾아가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활용도를 높이는 활동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를 제가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맞춤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친구들도 시민보안관으로 위촉된다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여쭤봤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도 관심 가지고 같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앞서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는 딱 짚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에 입성해서 보니까 밥값 있잖아요, 밥값 8000원.

사실 공직은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이 8000원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도 지원이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녁에는 또 붐비기도 하고, 그렇지요?

주변에 8000원으로 드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 당국이랑 부서랑 같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보통 제일 싼 게 9000원, 1만 원이더라고요, 어쩌다 8000원짜리도 있긴 한데.

그나마 그거 돈 벌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하는 건가요, 보안관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신고 활동은 2시간 정도 하면 괜찮다는 생각인데 행사에 참여했을 때, 예를 들어 복숭아 축제 같은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 주차 안내라든지 행사장 안내,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서너 시간 이상 계셔 주셔야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수목원에서도 행사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도 우리 안전보안관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수목원에서도 감사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밥값을 몇만 원 주라는 얘기는 못 하고 8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려서 1만 원 정도 주면 국밥 종류나 이런 것들은 골라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지원까지는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3642)

(10시13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소희·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심귀가 환경 조성 시 사건·사고 빈발 지역, 1인 가구 밀집 지역, 학교 주변, 주민 제한 지역 등의 취약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각각 지역별 안전 및 범죄 취약 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연계 활동 실적 발생 시 주민 자율봉사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련 부서 간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바람직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지성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사건·사고가 요즘 워낙 묻지나 범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세종 또한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아직까지 큰 사고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경미한 건이었는데요.

이런 안심귀가라는 게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귀가라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반적인 활동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집까지 가는 이 구간만 해당되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대가 있을 것 같아요.

안심귀가에 대한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가능할지 이런 게 혹시 정해졌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이 답변을 같이 드리자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언급하는 건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보다는 정기적으로 집에 가는데 환경적인 또는 범죄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로 이걸 이미 있는 안전단체들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봐 가면서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일몰 시간 이후부터라고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밤 11시, 12시에 귀가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원하는 안전단체의 어떤 가용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같이 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외국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면 ‘Ask for Angela’ 이래 가지고 야간에도 시민들께서, 특히 여성들이 예를 들어 술집이 됐든 이런 데에 갔는데 집에 가는 것 자체, 아니면 또 추근대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현실화돼서, 이런 요청은 시간에 관계없이 하도록 하는 운동도 전개되고 있는데요.

대신 그걸 서비스할 수 있는 인력들 또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될 수 있어야 그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왕 조례가 만들어진 김에 우리가 지금 밀집 지역을 보면 귀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사실 특정 동을 거론하기에는 좀 죄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은 분이 가는 일정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119라든지 이런 데에 신고 건수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가 지금 내용은 없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런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인데 거꾸로 비용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비용추계 같은 경우가 일정 금액 이상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추계나 증빙 자료를 내기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1인당 지방세 기준으로 세 부담을 2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1명이 200만 원 이상씩 세금을 내고 있고, 다만 이 행정서비스는 350만 원가량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을 상정하고 야간에 귀가하는 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공공에서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 건가 이걸 정해야 할 상황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존에 있는 보안관들이나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개인적인 서비스 내지는 특정 지역에 관한 서비스로, 또 구체적인 수요를 받아 가면서 조금씩 매달 어느 정도 서비스하는 분들한테 추가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생각해 보시면 이 도우미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 수요자가 선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2명이 돼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말씀하신 부분, 그거 어느 시간대냐.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매치될 수 있도록 타 시·도 사례를 봐 가면서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더 잘 준비하셔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조례 이후에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조례 제안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사전 조사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3)

(10시22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과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군 부대가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시장은 관내 예비군 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 비용의 일부 또는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대장은 차량 운행 대수와 승하차장 및 예산 집행 계획을 포함한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관내 예비군 부대장이 예비군 대원의 원활한 수송을 목적으로 유류비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경비 지원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정산 등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앞서가는 세종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이 되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시 가용 인원 보니까 1만 8000명 정도 되네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중에는 혹시 자차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이 인원입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건 예비군 편성된 전체 인원이 1만 7000명입니다.

김현옥 위원 전체 인원인 거지요?

그러면 이 중에는 본인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인원과 관계없이 그러면 입소하시고 나오실 때 이렇게 지원하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이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90일 정도 운영하고요, 예비군 훈련을.

폭염이나 겨울철은 빼고 주로 봄가을에 집중 편성돼 있는데 ‘하루에 300명가량이 전동면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현재는 많은 분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워낙 교통편이 불편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동할 때.

그래서 자차로 이동하는 분이 많은데, 물론 차량이 이렇게 지원되면 훨씬 편리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갈수록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인구 증가가 계속될 걸로 보면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 1년 차부터 8년 차까지 예비군 자원인데요.

예비군 4년 차까지는 전방 아니면 자기 주특기에 따라 특정한 부대가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위험한 상황 때는 바로 소집되는 거고, 주로 5년 차 이후부터 8년 차까지가 1만 7000명 가까이 해당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여건 변동이 좀 있는데 지금 전동면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세종시경비단이 있는 연서면 봉암리 쪽에 훈련장이 새로 구축됩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내년 10월까지 구축이 마무리되고······.

김현옥 위원 2024년 10월이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내년 10월이고, 2025년부터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매일 300명 훈련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후년부터는 매일 1000명까지 받을 수 있는 훈련장이 우리 세종시에 구축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노선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니요, 노선 자체보다도 훈련 때문에 세종시를 방문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또 교통 혼잡 이런 것들이 많이 예상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차를 다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가장 문제가 그거일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 주신 예비군 대원분들께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신다는 건 저도 공감하나 일단 궁금한 것이 페이지, 자료를 보면 세종, 관계 법령을 보면, 「예비군법 시행령」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비군들한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위원님들께서 1억 9000, 올해는 1억 9000만 원 세종시경비단을 통해서 예비군 훈련 또 운영 이런 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오신 분들이 급식비랑 교통비를 받고 계신 상황인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버스가 운행되면서 교통비가 빠지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자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교통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교통비 지원은 없는 거고요.

김효숙 위원 자차 운행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자차 운행에 대해서는.

그런데 2018년도에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봤다고 합니다.

세종시경비단이 그때는······.

김효숙 위원 버스 운영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버스 운영을.

그런데 개인들이, 예비군 훈련받는 개인들이 아무래도 자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이게 버스를 대절해서 운행한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 시점에서 출발하기까지 거기에서 또 차량을 이용해서 주차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는 신도시가 훨씬 많을 거거든요.

신도시 특정 주차하기가 용이한 곳을 지정해야 하고, 또 조치원도 아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훈련장이 바뀌어 버리면 상황은 또 달라지는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훈련장이 바뀐 상황에서 그때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 이렇게 훈련장이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올해, 이게 내년에 시행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한 4년, 5년 전에 했던 경험 봐서는 이게 수요자가, 경비단 중심으로 수요를 조사할 텐데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 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려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비용추계를 보니까 매년 1억이 듭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앞서 노선이, 노선이 아니지요.

훈련장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 그때 돼서 이걸 도입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또 이렇게 한번 도입하게 되면 비용이 계속 나갈 텐데 당장 통과해서 내년 초부터 하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면서 사실은 93번 버스, 이 부분은 저도 통학 때문에 계속 지적했던 얘기를 드렸었는데 버스 노선 구축이 우선입니다.

저도 통학 때문에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버스 노선이 충족된 상황에서 그게 불가피했을 때 또 다른 방안을 도출하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저도 맞는다고 봐서, 사실 93번 버스는 예비군 훈련 대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나 주민들도 많이 타기 때문에 이 버스를 조금 더 촘촘하게 그 수요에 맞게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우선적으로 그 부분들이 보강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이 얼마나 되면 좋겠는지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벌써 2주 전에 통합방위협의회 때 내년 거, 2024년도 1억 9000 정도로 올해랑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자, 거기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수요조사가 되고 또 예산안으로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025년부터 진행될 걸로, 수요 확인 이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예비군 대원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공감하나, 다만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보고 구축된 상태에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투입하는 게 맞겠다.

방금 말씀하셨던 당장 내년이 아닌 2025년에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특별한 의견 없고, 말씀 주신 대로 수요하고 또 대중교통 부분 하나씩 짚어 가면서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4)

(10시36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련 안전교육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과 대피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안전교육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방연마스크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기이 있었던 방연마스크 이건 폐기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신제품과 사용 기간이 지난 제품이 같이 있으면 사용에 혼선도 있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제품을 보급할 때 수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수거한 것도 지혜롭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나 통계를 보면 불이 났을 때 이렇게 연기를 흡입하면서 위험이나 사망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연기·유독가스가 사상의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방연마스크를 도입하는 부분, 주로 비치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난 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김효숙 위원 피난 약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가 5만 5000원, 페이지를 보면 유독가스에 15분 이상 되고 이렇게 씌우게 되는 마스크 같던데, 어떤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1분 1초가 아까운 실정에서 빨리 쓰실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어떨까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현재 방연마스크를 보면 관리인 또는 신체의 움직임이 좋은 분은 그렇게 쓰는 데에 불편함 없이 뒤집어쓰고 이렇게 조이고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비치하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일정 장소에 비치해 놓고 그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장소마다 이렇게 비치해 놓고, 개인한테 보급하는 건 아닙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불이 났을 때 저희가 약자, 어르신이 주가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재빨리 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마스크가 효용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이번에 소방안전 엑스포를 다녀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화재 대피용 생명 구조 타올이라고 이렇게 간편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효과가 어떤가요?

한번 보셨을까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런 건 꽤 오래전에 보급돼서 물에 적신, 안에 보면 물에 적신 섬유질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 대피 교육을 할 때 “젖은 수건이나 물수건을 입이나 호흡기에 대고 대피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건 이 방연마스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비교가 안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효숙 위원 신속성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게 물에 적신 손수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 책상 서랍에 넣어 놨다가 신체 건강한 사람이 대피할 때,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가 있는 데를 통과도 해야 하니까 그럴 때 사용하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 사상자 현황이 이렇게 높은 것은 사실은 골든타임을 놓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뒤집어쓰는 그런 마스크를 비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시기에는 맞을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제품들, 그런 걸로 구축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현재 나와 있는 방연마스크가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시제품이 나오고 해서 현장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방연마스크는 재실자들이 대피하는 데 있어서 대피 출동로가 상당히 협소하거나 정체돼 있을 때 그런 때, 또는 야간·심야 같은 때에는 벌써 재실자들이 있는 데까지 연기 같은 것이 번졌을 때 대피하는 도중에 그걸 관리자나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쓰고 대피하면서 대피 기간에 연기를 마시는 것을, 유독가스를 막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보다도 대개 15분 동안 막아 주는 건데 사실 연기, 유독가스는 저희가 화재 현장에서 봤을 때 5분 정도 노출돼도 상당히 심한 유독가스에서는 정신을 잃고 대피를 못 하고 2차로 화재에 의해서 소사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필요성과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정상인들 같은 경우는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요양병원이라든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동도 불편하고, 그리고 관리자가 케어하는 인원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신속성 있고 유용한 마스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사실 이렇게 구비해 놓고 잘 사용하면 대비할 수 있기에는 좋겠지만 효용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는 안 제3조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보니까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라고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게 될 건데요.

궁금한 점은 이 사이즈가 비치하게 되면 보통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격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있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용으로 별도로 비치되는 건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성인용, 아동용 하는데 이게 써 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목이나 이런 데에 착용할 때 끈을 조이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김현옥 위원 “구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초등학교 어린이면 두상의 크기나 목의 굵기 이런 데에서 별 차이 없이 쓸 수 있게 제품은 나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어린이집에도 들어가야 하고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도 들어가게 될 건데 사실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이 워낙 많이 운집해 있는 곳이라서 이걸 목만, 이렇게 사이즈만 조인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비치하실 때,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가 제품이 없는 건지, 어때요?

아동용이 별도로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아동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이건 아동용이 조금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안내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사용하는 방연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데에 있어서 시야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잘될지에 대한 의문이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없다고 하면 이번 참에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십사 하는데 어떠세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 같은 시설에 있어서 대개 아시다시피 층수가 높지 않고 또 피난 대피로가 많이 확보되게끔 돼 있습니다.

강화돼 있는데 일단 옥외로 대피하는 게 우선이겠고요.

대피하지 못할 때 이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기에서 취침하는 게 아니고 주간이나 저녁 늦게까지 시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중점을 두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 방연마스크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업현장에서는, 산업현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또 화재가 급격하게 번지는 산업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는 아동이나 어린이용으로는 별도의 방연마스크가 제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해외 사례도 아예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해외 사례는 모르겠지만 이 방연마스크가 어린이도 어른과 특별한 차이 없이 쓰는데 어린이가 쓴다고 해서 효용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착용할 때 신축성 있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여기 조이는 부분은 충분히 신축성이 되나 아이들 얼굴 크기와 성인용 얼굴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크기가 조금 변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할 것이고요.

소방본부에서도 어떤 제안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한번 제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없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 방문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5)

(14시03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중 연간 예방 교육 횟수와 가정과 연계한 지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유해 약물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학교장 및 교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유해 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유해 약물 예방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최근에 저희가 많은 언론 보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좀 필요한 그런 교육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공감하면서 이게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좀 보이는데요.

이게 그러면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내에 저희가 필수 교육도 있고 다른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서 진행되는 걸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약물 오·남용, 특히 마약류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예방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교육청에서 예방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약물 오·남용 예방 실천 학교를 모든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약물 오·남용과 확산, 좀 더 확대한다고 하면 흡연하고 음주 예방 교육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조례에 해당 의무 조항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마약류 불법 구매와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지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며 의결해 주시면 학생들의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6)

(14시09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 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홍보, 위탁 몇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효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거 관계 법령에서도 나와 있는데 검사에 대한 기록 부분이거든요.

기록하고 이게 아이가 전학이라든가 이런 걸 갔을 때 같이, 기록도 같이 가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 학생에 대한 신체 발달하고 건강 검진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 정도상에는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를 봐서 비만도를 측정하는 형태로 측정하고요.

건강 검진을 할 때, 시력부터 시작해서 척추 이상 여부에 대해서 건강 검진할 때 전문의가 건강 검진상 요통이나 기타 허리 통증 그다음에 척추 측만이나 전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내리게 되면 그 이상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에 안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형태의 이걸 하기 때문에 척추 측만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한테 통지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해당 특정 그것만 통지가 되는 거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우리가 비용, 강사비하고 운영 물품 구입비 등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강사비나 운영 물품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하고 굉장히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지역에도 이런 강사풀이나 물품 구매에 대한 그런 업체들하고 소통되는 부분이 현재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건강 검진을 하는 부분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의를 통해서 검진할 때는 그 전문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직접 그 기기를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신체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는 팝스(PAPS)라고 해서 체질량이나 이런 기타, 어떻게 휘었는지 다리의 기형도를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들은 학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로서는 건강 검진을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전문의에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기형도를 측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팝스 기계 자체는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세종에 있는 학교에는 아직까지는 그게 선택 사항이라서 일정하게 다 측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택 사항들이, 척추 측만도가 많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택 사항들을 좀 더 확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때 학교 수량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떤 기계를 구입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라서 현재로서는 지역 업체나 이런 부분이 검토된 바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안신일 위원 조례 준비 중이니까 당연히,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스마트 학교, 저희가 전자 기기도 준비를 많은 부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도 같이 커질 것 같으니까 기왕이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또 세워지고 그 예산들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조례와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법령상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구입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요청할 때부터 그 지역의 업체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이 조례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저도, 개인적이지만 척추측만증을 초등학교 때부터 앓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발견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이 제가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은 그러면 건강 검진을 학년마다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건강 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다음에 중 1, 고 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저도 제 어릴 적 생각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검사했던 기억이 나고, 한 5학년 때 제가 그걸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시기를 주기적으로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현재 법령상으로 있는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때 정신 건강 검진을 한 것도 똑같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신 건강에 대한 트렌드를 좀 더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법령보다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2~3학년, 이 학년까지 이번에 정서 검사를 확대한 것처럼 관련 법령들의 마련이나 이런 측면을 최대한 노력해서 건강 검진을 통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매년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건강행태조사를 하면서 척추 이상 정도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척추 측만이나 기타 이상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희가 이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는 현 실정에 맞게끔 이런 조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체형의 변경이 진행된 이후에 교정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효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동의하며 의결해 주시면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개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7)

(14시35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과 원만한 학교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5조에서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 검사 실시 등,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여기저기 또 다니다 보니까, 이 교육을,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가 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취직은 했는데 중도에 쫓겨나고 그런 상황들을 선생님들한테 들었을 때 많이 가슴이 아팠고,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질문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보기에는 아이큐가 70 정도만 넘어도 교육만 잘 받으면 사회 나가서 오퍼레이터, 사무직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건 못 하더라도 살아가는 데 조그만 장사를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며 느낀 거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할까요, 신경을 안 쓴다고나 할까.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런 조례가 생겨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건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학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가 되고요.

저희들도 이미 경계선지능 또는 느린 학습자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과 특수 교육 대상 아이들 그 바로 윗선에 있는, 말 그대로 경계선에 있는 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과 또 정서 지원과 이런 부분들,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 특수 교육 대상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서 조금 더 이렇게 포괄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이미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진단부터 대상 아이들에 대한 선정 그리고 학교 내에서 지금 기초학력 지원하는 것처럼 특수 교육 지원하는 것처럼 일부 개별화 교육 과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화 교육 과정으로, 그다음에 진단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제 종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상하고 마련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제가, 우리가 의정 교육을 호주로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할 수 있게끔 특별 교육시키고 또 모자라는 아이는 부모들한테 도장을 받아서 특수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던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벽이 뭐냐면, 내 아이 내가 가르칠 테니까, 우리가 방과후나 이때 매미교실이나 눈꽃교실에 그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부모가 허락을 안 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클리어해서 정말 부모들한테 합법적으로 도장을 받아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킨다면 이 아이들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성인으로서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청에서 그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기초학력 대상 아이들 역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긴 한데요.

최근에 큰, 이렇게 부모님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변화하고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특수 교육, 우리 교육청이 특히 특수 교육 대상 아이들에 대한 정말 꼼꼼한 지원이나 체계적인 지원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인식은 좀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빠르게 준비해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그다음에 홍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해서 그 대상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아이들이 많이 방치됐었는데 사회 나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을 거느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여건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저도 잘 경청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학부모 또 상담이나 지원이 지금 조례안에 보니까 들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검사도 실시하고 이게 기록하게 될 건데요.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낙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뭐 담당, 부모님께는 당연히 통보가 갈 것 같고요.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게 혹시 준비된 사항이 있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낙인 효과 때문에 매우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내 아이가 과연 그런가에 대한 좀······.

김현옥 위원 우려가 많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우려도 좀 있기도 하고.

방금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경계선지능 수준의 아이들이라 하면 실제 매우 고차원적인 지적인 체계를 갖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보통 일상적인 지능 수준으로 이렇게 할 만한, 보통 교육에 해당하는 우리 교육 과정을 소화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기초학력 또는 특수 교육 대상 아이들, 다문화 대상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의 개별화 교육 과정, 그러니까 성장 단계에 맞도록 체계를 좀 잘 세우고, 대개 이런 부분들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겪는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있어서 종합 지원 형태, 말하자면 우리가 학교지원단이라든가 문해력지원단, 수리력지원단 이런 것처럼 통합지원단이라는 기초학력지원단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계선지능에 있는 아이들도 통합 지원 체제를 좀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보니까 다른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부모 외에도 위탁 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이 학생에 대해서 정보가 당연히 넘어가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아이의 어떤 발달을 위해서 도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나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좀 강화돼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외부 기관에 이렇게 위탁 3개월 또는 6개월, 또 우리 내부 기관에 위탁 이렇게 하는 방식들은 있어서 그 방식들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외부 위탁의 경우는 훨씬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8)

(14시46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앞서 조례의 느린 학습자와 관련해서 진단 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서 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의 좀 차이점이,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까 위원장님 설명에 있는 것처럼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필요한 지원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치 조례의 사안이어서 크게, 법률안에서 규정되는 거라서 따로 충분히 조례로 지정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 학습부진 지원 조례는 폐지가 되고서는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법이, 「기초학력 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그게 폐지가 되고 이 조례가 구성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조기 발견돼서 또 그 학생에 맞게끔 지원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조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 같은데 저희가 진단 검사에 앞서서 “연 1회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닙니다.

기초학력 지원법에 의하면 계획을 각 시·도에서, 그러니까 조례하고는 별도로, 조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거고요.

조례하고는 별도로 그 법에 의해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진단하고 지원하고 또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육청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법에 규정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그 법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효숙 위원 기존에 하셨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조례를 토대로 조금 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대로 파악해서 또 지원까지 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좀 더 이렇게 법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조례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학생들마다 굉장히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보다 섬세하고 또 구체적인 그런 방안,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잘한 학생들은 또 더 잘하게 하지만 조금 느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섬세하게 기울여서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그런 역할을 좀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학교에 차등적으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요즘은 어떤, 다 섞어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하다 보면 선생님은 센터, 중간에 있는 학생들한테 맞춰서 교육할 수밖에 없거든요.

잘하는 아이는 부족하고 못하는 아이는 그래도 못 쫓아가거든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우리 교실 현장을 간략하게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자면 특수 교육 대상 아이들을 제외한, 통합 수업할 경우에는 그 아이들도 같이 들어가긴 합니다.

거기에서 영재 교육 수준의 아이들까지 같이 다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다문화나 특수 교육 또는 기초학력 대상, 학습 지원 대상 아이들까지는 대개 맞춤형으로 1 대 1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급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좀 차이는 있지만, 요즘에는 대개 일반적인 강의 형태의 이런 수업도 있지만 토론, 토의나 프로젝트형으로 집단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는, 또 그 과정을 만들어 내는 교육들이 있어서 일반 지능의 수준으로 다 학습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는 부분들이 워낙 큽니다.

그렇지만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이나 특수 교육 대상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들은 계속 좀 확대,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1 대 1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또 천천히 하니까 이해했는데 또 그 학급으로 돌아오면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보완, 옛날에는 잘하는 사람은 중간치 이렇게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교육을, 거기 가도 아래위가 생기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교육에서 가장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도는 없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 1 대 1 교육이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정규 교육 과정 시간 내에는 초등학교에서 1~2학년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한, 저희만 선생님들을 협력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수학 협력 교사들도 이렇게 협력 수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는 기본적으로 좀 갖추고는 있고요.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건 교육 과정 이후의 시간에 좀 보완하는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보완 효과가 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6, 9, 12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지원에 대한 성과, 말하자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초학력 수준을 갖췄는가 하는데 대개 70~90% 정도까지는 벗어나고요.

다음 학년도 가면 또, 교육 과정 자체가 전 학년도에 배웠던 걸 기본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애들은 거기서 또 비슷한 숫자는 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맞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기초학력에서 떨어지면 고등학교 졸업 맞을 때,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무불통지가 되는 거예요.

반 정도 이해하고 올라갔어, 다음에는 더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면 무불통지 되는 거고.

그냥 학교 가서 막말로 앉아 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진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100% 다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프로라도 더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들도 그 대상 아이들을 25~30% 선까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2024학년도부터는 지금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학습지원센터 정도로 좀 확장하고 거기에 대한 개별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집중 교육 과정을 좀 운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본적인 학력과 학습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집중력 차이거든요.

10분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20분.

그래서 아이들 기본 교육에 집중하는 훈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는데 나는 다른 생각, 집중 못 하기 때문에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

기본적인 그런 훈련을 좀 교육청에서도 연구·개발해서 한다고 하면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2배는 더 나올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0)

(15시0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언어 발달과 언어 능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이중 언어 교육 기본 계획과 수립·시행과 이중 언어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이중 언어 강사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효율적인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한 교육 사례 수집·공유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성이 인정되고 또 그런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문화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일단은 이런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다문화 학생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국적이 좀 제대로 파악되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비율을 좀 대략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비율은 계속 변동되고 있는데요.

베트남, 일본, 중국, 러시아 순으로 이렇게 비율이······.

김효숙 위원 베트남이 몇 퍼센트인가요?

(「30% 넘고······. 」 하는 공무원 있음)

김효숙 위원 그다음에 일본이, 일본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중국······. 」 하는 공무원 있음)

김효숙 위원 중국, 그럼 대략 중국이 20~30%, 20% 정도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효숙 위원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필리핀, 일본. 」 하는 공무원 있음)

김효숙 위원 필리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어느 나라가 우리 세종시에 학생들의 비율이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나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이거를 활용하기 편할 거 같은데 일단은 이중 언어 강사 양성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은 양성이 조금 잘 안되어 있는 시점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니, 그렇진 않고요.

현재 22명 강사를 양성했고요.

또 그중에서 열세 분이 활동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중 언어 교육이 필요한 대상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조사하고 가족센터 등과 이렇게 협력하기도 하고 해서 통·번역도 지원하고 있고 이중 언어 강사로도 좀 활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바탕으로 어떤 효과,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안에서, 조례안에서 제안한 대로 전반적으로 이중 언어 지원과 교육 지원과 관련한 체계를 잘 잡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든가 하는 등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보통 가고 있다고 이렇게 대개 이해하고, 5% 정도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40년까지는 실제 7% 선으로 다문화 시민이 커진다고 보고, 세계 시민 교육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민주적인 성장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아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우리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국제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판단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조례를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 아이들, 외국 아이들의 학업 중단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언어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 저는 이 조례가 준비됐다고 보이는데 이중언어를 조금 더 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교육청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일단 궁금한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언어를 가진, 요즘에는 중도 입국 아이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 지원이 절실한데 이 아이들이 기초학력,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중 언어, 그럼 통·번역 서비스······.

김효숙 위원 통·번역이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다음에 부모들의, 다문화 부모들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까지를 포함해서 좀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는 게 가능한 선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 쪽에서 오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사 구하기가 너무, 러시아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서 강사, 마을 강사 양성 과정이 잘 체계를 잡는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될 거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이 아이들이 학업, 수업에 따라 하기 어려움을 좀 교육청에서 도움을 줘서 이런, 그런 학업적인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방과후라든가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아이들에게 그 언어로서 좀 더 보강해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닌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런 차원도 되고요.

김효숙 위원 또 포함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조례를 좀 바탕으로 저희가 나아가는, 국제화 시대에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에 기반이 되길 바라면서 좀 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의미가 더 깊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살피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조금,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다고 보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라도 의견서 등에서 나왔던 우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모국어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이 굉장히 줄고 있고 그 반면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 입학률은 연 1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으로 1만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엄마가 하는 모국어와 아이가 한국에서 하는 한국어만 수업받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중 언어 강사님들의 의견,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실질적으로 해설서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맞춤식의 어떤 해설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말씀처럼 중도 입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재혼으로 인한 외국인 가정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학 시험을 봐서 국적 취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취득한 분들이 통상적으로 몇 년 걸려서 그 국적을 취득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건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없고요.

김학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통과 못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빠른 사람들은 2~3년 내에 하는 사람도 있고 10년이 됐어도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국적 취득이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2세는 학교 오면 국어 같은 거 못 하는 걸 거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계속 돈 벌러 나갈 거고, 시골인데.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혼인 등에 의해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빠르게 언어를 습득해서 두 가지 언어를 잘 씁니다.

그런데 중도 입국하는 아이들 그리고 재혼해서 외국에서 커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김학서 위원 왜 질의하냐면 엄마가 글을 몰라, 시험만 보면 떨어져.

그러면 아이한테 국어 공부를 제대로 시키겠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부분에······.

김학서 위원 그거 파악 안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빠르게 대개 거의 모국어처럼 한국어를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꽤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김학서 위원 우리 국장님이 내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기초학력 부족자들이 보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학서 위원 그럼 어학을, 제가 다음 상임위원회 할 때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취득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몇 년에 우리나라 언어를 취득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한국 국적을 갖는지.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고, 몇 명이 시험 봐서 됐고, 몇 프로다, 그거 혹시 알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게 아마 시나 어디에는, 아니면 정보 통계에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게 그 아이들의 학력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우리 사촌 동생 하나가 베트남에서 왔거든요.

거기는 빨리했어요.

아이도 공부 잘해요.

늦게 결혼해서 초등학생인데 전교에서 몇 등 안 해요.

그 엄마하고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하면 기초학력도 더 없어지지 않을까, 향상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9)

(15시13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과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성 교육 진흥 조례 제정·시행의 취지에 따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인성 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여 연구 학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학교장의 책무로 교육 과정에서 인성 교육 편성 및 학교 실정에 맞는 운영 노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 교육감의 책무로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도 인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보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각급 학급 교원의 인성 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서 미첨부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인성교육이 정말 계속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왔는데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도 결국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함께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거기는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만 2023년 예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위탁하는 방식, 또 워크숍이나 자료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거나 해서 6200만 원이 책정은 돼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흔히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성은 저희들이 보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민주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보고 이거는 사실 교육과정 내에 거의 모든 교과에 다 들어 있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교육과정 내라고 하지만 교과 교육과정 이외의 창체라든가 아니면 학교 축제라든가 학교 동아리 활동, 대의원 대회 활동, 자치 활동 등과 관련해서 곳곳에 인성을 키우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고, 본래 교육과정 안에 통칭해서 그냥 성장의 과정을 기획하고 경로를 짜 놓은 거라서 성장 자체를 인성의 성장이라고 좀 광의의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교육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천 사례를 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자율 개발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이미 책정돼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보다 섬세하게, 사실 이런 게 필요 없는 시대에서 필요하고 또 강조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잘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준비를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1)

(15시2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 및 반복성을 고려한 가해 학생 심리치료 의무화 등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 진술 과정 등을 매뉴얼화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4항에서 학교장의 책무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과 예방활동 등을 모아 책자 등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6호에서는 가해 학생 조치 지원 사항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행동 교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우리 때하고는 양상도 달라졌고 옛날에는 부모들, 선생님 만나서 합의가 됐거든요.

지금은 무조건 조그마한 것도, 저도 운영위원장 해서 보니까 법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변호사도 모자랄 거고.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냥 무조건 법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는 학폭법에서, 학폭법이 들어오면서 정서적인 감수성이 폭력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건 별도로 두더라도 실제 아이가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부에 기록을 한다거나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준다거나 실제 매우 작은 또는 단순한 실수까지를 포함해서 아이의 장래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처벌 방식의 학폭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법적인 규정을 조금이라도 또는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학부모들이 학교나 개인 교사 등을 매우 다양하게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 실제 절차와 관련한 부분들이 매우 학폭의 사안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았을 때 학교가 법률적인 소송 등에 휘말리고 부모로서는 자기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이후 또 받을 불이익, 낙인 등과 관련해서 정말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부분은 매우 강력하게, 거의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가해 학생인 자녀를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최근의 큰 경향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것도 진짜 눈덩이처럼 불려서 하고 있고······.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많이 심합니다.

김학서 위원 물론 어른이나 성년이 돼야 가치 판단 기준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 한번 낙인찍어 놓으면 정말로 일생을 살아가는 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상에서 조금도 어떤 구제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집단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는 건 모르겠으나 개인 간의 약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앞길이 막힌다면 그것도 교육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때 같으면 다 부모 만나고 하다못해 뼈 부러지고 뭐 했어도 감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해 봐야 정학 맞으면 반성문 쓰고 많이 맞고 그러면 다 해결되던 것이 지금은 다 법이 아니면 안 돼요.

저도 한번 운영위원장 할 때 쫓아가서 물어보니까, 옛날처럼 교장 선생님한테 갔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한테 가라고 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스승도 절대 용서 안 해요.

스승과 제자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제자도 절대 안 해요.

무조건 법이야.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면 정말로 구제할 수 있는 아이도, 인생이 구만리 같은 아이들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조금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지나간 일인데 공직자로 임명받았던 분,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스물네 번인가 법률적으로 고소·고발 또는 재심 청구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 법률적인 판단을 계속 구하면서 부모로서 그 아이를 보호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학교도, 교육 관련 기관도, 선생님도 다 그 법률적인 대응에 빠져 버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교육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을 키우고 우리 사회가 미성숙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는 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정말 실수이고 우발적이고 의도치 않고 이런 교육적으로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단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었으면, 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크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엄벌주의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훨씬 더 부추기는, 또는 학교를 훨씬 더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더 어지러워지지요.

왜냐하면 내 일생이 망가졌다 생각하면 그 아이도 막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버린 거.

그런데 한번 구제를, 사소한 걸 구제해 놓으면 한 번 더 하면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안 하겠지요.

그런데 한 번의 용서도 없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어떤 구제 방안이 있는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고자 하는데요.

제13조에 책자 제작 부분입니다.

여기 “교육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과 예방활동 등을 모아서 책자 등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처리 과정이 기본적인 매뉴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리되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안 처리에 관련한 매뉴얼은 이미 그때그때 상황들을, 또는 규정 등의 변화를 담아서 안내를 이미 하고 있고요.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뉴얼은 매뉴얼이고, 여기에서 처리 과정과 예방활동 등을 모아 책자라고 하는 건 학교폭력 관련한 특히 예방인데 실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면 좀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

물론 익명으로 처리는 하겠지만 사안의 특수성들이 항상 드러나기 때문에 특정, 그러니까 대상 아이나 학부모가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례를 통해서 예방이나 매우 합리적인, 또 교육적인 처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 조심하면서 필요한 책자들이나 교육활동의 자료들은 계속 제작을 하고 보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처리 과정을 책자에 넣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민감성 부분이고 또한 A, B 처리를 하더라도 당한 아이, 가해나 피해 주변의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런 부분들은 사례에서 빼야 되고요.

넣을 수가 없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 폭력 예방 재단 같은 경우에도 사례는 나가지 않아요, 외부로 유출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치료하는 센터나 상담 기관에서만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폭력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워낙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 있는 처리 과정이 저는 그냥 기본적인 매뉴얼 처리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말씀처럼 이런 사안에 대한 거까지도 포함이 된 건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안 처리 매뉴얼이 나가는데 실제 방금 얘기한 대로 사례에서 추출한 일반화된 내용들이잖아요.

사안 처리는 법적인 절차이기는 하고 예방과 관련한 부분은 예방활동을 했던 일반화된 사례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인 사례는 넣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김현옥 위원 예방활동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어떤 어떤 예방활동을 하는 건데 처리 과정에서 기본 매뉴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라든지 등등에서도 처리 과정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책자에다가 이거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득과 실을 좀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반대로 이걸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책자를 만드실 때는 여러 가지 단체나 검수를 충분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되게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당연히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게 제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화된, 말하자면 매뉴얼 수준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일반화된 사례 정도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된 유형의 수준이라고 보시고 실제 사례가 드러나게 제작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은 이 책자에는 제작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실효성도 감안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대표발의 해서 말씀드리면 지침서라고 하면 사실은 학교에서 이 지침을 토대로 이거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교사분들이라든가 관련된 분들께서 명확하게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의 지침서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외부에 나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을 준비하시는 거니까.

학폭이 일어났을 때 그런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제일선에서는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만 여러 가지 유형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부모 대상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인지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사실 되게 다양하거든요.

신체적인 거라든지 언어적인 거,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 마련이 되지 않았다고 인지가 돼서 그런 사안들이 한 번씩 모여져서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당부드려서 안을 마련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관련 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또 필요에 의해서 받고 있지만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그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해 관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중재원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한 학생이 비슷한 학폭이 계속 반복되는 사안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런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상담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싶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지원을 명시한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교권 침해라든가 학폭이라든가 저는 한 궤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권 강화와 함께 학폭 예방에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가져갈 사안인 걸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가해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치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를 잘 구상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571)

(15시5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7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보상 수준 한도에 맞춰 학원·교습소별 배상책임 보험료 1명당 배상 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1명당 의료실비 배상 금액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신설하여 안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미술 교습과정 교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회화, 웹툰 등 교습 내용에 따라 적합한 교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교습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2)

(15시53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 의원 등 총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통학 실태조사 결과 지망 외 배정이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등하교에 편도 1시간 이상을 소요하는 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되어 청소년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통학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통학 지원 기준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시와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학생통학심의위원회도 이번에 준비하고 있어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가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동도 늘어남과 동시에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좀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즉시성도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들을 빠르게 대처해 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당연직을 조금 더 신경을, 첫 스타트니까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함께 더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통학 차량 운영 관계도 있고 통학비를 만약 지원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제정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왜냐하면 먼저 있던 조례는 적용 범위가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정을, 존경하는 김효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셔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걱정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어차피 그 절차상에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해서 실제적인 통학 편의라든지 학교에 접근하는 데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당연직 위원님들에 대해서 명단이 확정되면 저를 비롯해서 교안위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여기 당연직의 경우는 제가 총괄하고 있어서 행정국장 직위로 해 놨거든요.

그리고 유초등교육과장하고 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고요.

부위원장은 구성이 되면 그 위원님들 중에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조례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다가 제가 먼저 하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통학 현황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시와, 이거는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시도 같이 협력을 구축해야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실태조사가 기반이 돼야지만 세종시와 함께, 통학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역할이 있지만 시에서도 노선 구축이라든가 그런 통학과 관련된 환경이 시장의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협력 체계 구축안을 넣었는데 같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해서, 특히 차량 운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말 그대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즉 불편함을 해소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청하고 협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노선을 새로 만든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증설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아이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시청과의 협조 체계, 여기 조례안도 담겨져서 협력 체계 구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업 체계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대로 잘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통학 관련 지원 조례안에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동안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통학에 있어서 미진했던 부분, 불편한 부분들을 건의 사항이라든지 민원을 넣었을 때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시로 넘어가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계속 미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통학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사례가 지금도 있거든요.

어느 학교라고 지역명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 특히 겨울철 같은 때 육교로 통학을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통학로보다 조금 더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라든지, 또 유치원 아이들이 등교할 때 넘어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육교는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자꾸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2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통학 차량뿐만 아니라 환경에 있어서도 협력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조례는 통학 차량이라든지 통학에 예산이 필요할 때 그 비용,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또 기타 여러 가지 통학 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정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아이들 통학로가 있잖아요.

통학로 안전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학교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특히 눈이 왔을 때 눈 치우는 문제, 계단이 있으니까, 눈 치우는 문제도 있었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열선을 깔아 가지고 녹이는 방법도 그때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관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접근을 못 했고 시청에서 접근해 주길 바랬는데 그것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대신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입로와 함께 회전교차로를, 학부모님들 차량이 오면 회전할 수 있도록 학구 내에다 설치를 했어요.

대신 거기가 워낙 또 경사도라고 할까요, 구배라고 하잖아요.

김현옥 위원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진입로가 높아서 그 부분을 지열, 열선 처리했다고 했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눈이 오거나 얼거나 해도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통학로가 안전해야, 우리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쓰면서 이런 협업 체계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통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이런 경우는 경찰서하고도 같이 관련돼 있어 가지고······.

김현옥 위원 인지는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험성에 대한 인지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좀 더 추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학교 바로 앞에 주 간선도로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는 육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보면 횡단보도도 있긴 합니다만······.

김현옥 위원 대부분, 그 학교는 통학로가 육교밖에는 없습니다, 육교로 통학할 수밖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좀 위쪽에 횡단보도는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도보로 걷는 학생들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572)

(16시08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57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개교 예정인 3개교를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3개교의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개교 예정 학교인 바른초등학교, 바른유치원, 산울유치원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등재하고, 기존의 나루초등학교와 나루초병설유치원, 세종이음학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개교 예정 학교의 교명은 21일 공모 기간 동안 총 38개의 교명이 응모되었고, 지역 유관기관, 교육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열다섯 분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교명제정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연관된 게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면 바른초등학교랑 바른유치원, 산울유치원 같은 경우 2024년도 개교 예정인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시기가 정해졌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바른유치원은 내년 3월 1일로 개원을 하게 되고요.

바른초하고 산울유치원은 9월 1일 자로 개교 및 개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작년에 논의했던 부분인데 이 학생들의 개교 시기가 입주 시기랑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유치원은 시설되면 바로 모집이, 개교하면, 개원하면, 개교지요.

개교하면 바로 모집이 가능한데 바른초하고 산울초하고 산울중학교가 임시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산울초·중이 2025년 3월에 개교하게 돼서 바른초등학교 아이들은 6개월 정도 임시 배치를 해야 되고, 산울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1년 정도 임시 배치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바른초는 11학급 정도, 우리가 유발률을 따져 봤어요, 11학급 나오거든요.

250명 정도 나오는데 양지초에 임시 배치하고, 산울초는 7학급 정도 해서 18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늘봄초로 임시 배치하고요.

산울중학교는 바로 인근에 해밀중학교가 있습니다만 해밀중학교가 워낙 수용률이 높아서 중학교 1학년하고 3학년은 도담중학교로, 2학년은 해밀중학교로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등교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려면 통학 차량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건설 업체, 원래 처음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임시 배치할 때는 통학 차량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조건 계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쪽 다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LH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하고 3주체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학교하고, 단위 학교도 같이 4주체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김효숙 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늘봄초랑 양지초가 학생들 받을 준비가 됐을까요?

여기 학교도 학생들 수가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학급이 나올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학교 여유 실을 가지고 하거든요.

늘봄초 같은 경우 그동안 교육시설지원사업소를 거기에 사무실을 열고 있었어요.

열고 거기에서 근무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걸 대비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해서 대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1·2·3학년을 한 학교로 임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준비를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되면서도 입주 시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입주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학교를 얼마나, 통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언제 이루어지나요?

배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안내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입주자대표하고는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임시 배치 문제 가지고 그것도 당연히 입주자대표 되신 분도 같이 참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내가 소속한 학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구 내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계실 텐데요.

불가피하게 그런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해서 이해해 주고 합니다.

그래도 100% 만족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시 배치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 특히 또 교육과정 운영의 관계 이런 부분을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관심 갖고 끝까지, 원소속 학교로 다시 복귀할 때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타 지역에서 분양이 되셔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서 어떻게 보면 세종시교육에 첫 대면을 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되었고, 다만 이걸 얼마나 준비를 잘해 주셔서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1년 동안 잘 다니고 원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촘촘하게 준비를 잘해 주신다면 저는 당연히 그 학부모님, 학생들이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러지 않아도 각 부서, 분야별로 TF팀을 꾸려 가지고 계속 점검을, 이미 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같이 모여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여튼 치밀하게 촘촘하게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제출하여 9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5일 화요일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소희김현옥안신일김효숙김학서
○위원아닌의원(1인)
윤지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안전정책과장이익수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대응예방과장황규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
국장이주희
학교안전과장박점순
·교육정책국
국장임전수
유초등교육과장김영기
민주시민교육과장김정수
·교육행정국
국장정광태
운영지원과장이미자
행정지원과장여정숙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소희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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