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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6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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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1월24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상정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8)

- 의회사무처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8)

- 의회사무처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1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동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안에서 촉구 결의 등 할 때 사용한 현수막 내역을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안에서 사용한 촉구 결의 현수막만요.

그거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할 자료는 운영위원회협의회 그리고 의장단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 분담금이 있어요, 부담금.

제3대 때 지출 내역하고 현재 2023년도 기준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위원님들께 각 1부씩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처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세종시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처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 본 위원이 결정해야 하고 본 위원이 집행기관이라고 하는데 세수가 부족한 마마당에 설명서를 듣다 보니까 처장님, 사업설명서 1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시고, 지금 설명해 주신 제안설명서 3페이지인데요.

의원국외여비 해 가지고 1억 893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에는 본 의원들도 많은 고민하겠지만 이 여비 자체가 저희에게는, 시의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여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세수가 부족해서 복지 예산도 삭감하는 시기에 들었는데 본 의원들이 과연 국내도 아니고 국외를 가서, 이런 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외까지 가야 하나를 고민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님께서는 의원국외여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국외여비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은 국내외적인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국외여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부정적인 이유는 국외연수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관광성이 많다든지 또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기내에서 음주라든지 여러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경비를 쓰면서 나가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어떤 목적에 맞게끔 가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견문을 넓히고 하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금 계속 시정이나 교육행정도 복잡·다양해지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의 선진 사례들을 또는 실패 사례들을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확실히 답변은, 처장님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확실히 처장님께서는, 처장님은 그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답변이고요.

시민을 바라봐야 하는 거는 사실 시의원들이에요.

시의원들은 시민들 편에 서서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내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은 방향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깊이 나가면 저희 당 소속의 원내대표님하고 의논할 겁니다.

해서 저희도 모두 과감한 조치를 할 겁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외까지 가서 견문을 넓힌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복지예산까지 삭감되는 시기라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하여튼 처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이, 맞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의논하겠습니다.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묻는 김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27쪽을 보세요, 처장님.

의정 홍보 강화 SNS 통합 수수료 계속사업 했는데 그동안에 없다가 2024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의 변경 사항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24년에 홍보비가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존에 홍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 예산을 수립해 왔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상 홍보 수수료는 저희가 언론사에 바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문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재단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항목을 별도로 통계목을 신설해서 그쪽에 편성하도록 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상 통계목 변경에 따른 사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하고, 끝으로 30쪽에 보면 처장님, 의회청사 환경 개선 사업 해 가지고 돈이 9200만 원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작년에도 환경 개선 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도 내년에 또 해야 할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는 1층 대회의실이 의원 정수가 확대되고 여러 대회의실 행사 이런 것도 많아지고 브리핑을 한다든지 했을 때 출입하는 언론 기자분들도 늘어나면서 대회의실 확장이 필요해서 그 확장하는 사업하고, 5층의 옥외 테라스 부분이 누수가 발생해서 4층에 누수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공사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 사안이고요.

내년에는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사실 3억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요청했던 사안은 저희 직원들이 정책지원관제 도입이라든지 직원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2층의 사무공간이 위원님들께서도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은 기존의 방송실을 헐어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는 바뀌기 전 방송실 공간이었기 때문에 양쪽에 창도 없고, 그곳에서 10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고, 또 2층에 2개 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아주 좁게 사무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책상 이격 공간도 되게 협소하고, 저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속기 직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녹취한 것 계속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는 조용한 환경에서 들어 가면서 해야 하는데 조밀조밀 같이 앉아 있고, 또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쪽은 계속 전화도 많고 민원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작업의 칸막이가 전혀 없고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 2층에 창고 공간하고 샤워실이 있는데 그곳을 터서 샤워실을 4층 체력단련실로 합해서 공간을 2층에 확보해서, 3층 체력단련실과 2층 그 공간을 트는 작업 소요 예산 2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앞으로도 직원들 근무 여건이라든지 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렸는데 그거는 전혀 반영이, 예산 사정 때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산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면 계속 그 작업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4대 의회 들어오면서 기존의 감사위원회 공간이 나가고 의원님들 방, 정수가 늘어나면서 적은 예산으로 긴박하게 3~4개월 작업하다 보니까 방음이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복도에 누가 지나다니는 목소리 또는 바깥에서,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대화 나누는 소리, 통화하는 소리가 옆방이나 복도에서 들릴 정도로 취약해서, 여러 방마다 상황이 특이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올해 2000만 원을 들여서 소음의 원인이라든지 대책까지 했는데 그래서 방마다 출입문이 취약한 경우, 벽과 천장 사이에 위에가 뚫려 있는 그쪽으로 타는 경우, 소음이 방마다 여러 가지 원인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 비용 1억 해서 저희가 사실 3억 정도 요청한 상태인데 예산 사정상 시설비가 6000만 원으로 감액돼서 사무실 확장은 전혀 염두에 둘 수 없고 6000만 원으로 어떻게 보면 방음을, 도리어 1억 정도 들어갈 방음을 몇 가지 취사선택해서 줄여야 할 상황이어서 저희도 되게 고민인 상황입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우리 처장님께서 알뜰하게 살림을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 잘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단지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세종시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우리 의회 청사가 해마다 몇억씩 투자해 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나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는 세금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항시 부담스럽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리모델링을 꼭 해야 하는 실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만 해 주셔야 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괜히 낭비성이라든가 하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의회에서부터 혁대를 졸라매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내년에는 살림이 어려운 만큼 서로 모든 예산을 조심스럽고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게 현재 세종시 살림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저희도 풍족하게 시민을 위해서 사업도 해 가면서 시의회 환경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시민들이 바라는, 시민의 행복한 질을 높이는 데는 사업 투자는 못 하고 세종시 청사를 위해서만 하는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어려울 때는 함께 어려워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엔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돈을 집행할 때는 소신 있게, 깊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입니다.

어제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 자료입니다, 처장님.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을 나가면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심사 없이는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을 제가 봤는데요.

이번에 단가를 보니까 1인당 참석수당이 7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류가 의원과 직원이 별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와 그다음에 직원 공무출장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별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정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외출장이 대부분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과 동행하는 경우가 거의인 것 같아요, 90% 이상.

우리 직원분들이 별개로 국외공무출장을 가지 않는데, 물론 규정이 그렇다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같은 곳으로 공무출장을 나가는 심사일 것 같은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심사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항목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유선 및 위성방송 수신료 및 통신료 올라왔어요.

같은 자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겁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유선 및 위성방송 수신료, 통신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과 계약을 통해서 연 단위가 됐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것 같은데요.

2024년도 예산을 올린 것은 이 업체가 이미 선정됐다는 의미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 유인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의정담당관 임동현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통신료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체하고 계약되어 있고요.

업체가 아니고 KT면 KT, SK면 SK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회선 사용료는 그렇게 집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회선 사용료하고 통신료 그렇게 구분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현옥 위원 통신료든 회계연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매년 계약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안이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업체명이 다 나열되어 있어서 계속 이 업체에 계약 기간 중인 건지 아니면 신규로 계약한 건지?

○의정담당관 임동현 보통 2년씩 계약하거든요, 2년 단위로.

2년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이 있고 매년 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나열되어 있는 업체들은 2년 단위입니까, 계약 업체입니까?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의정담당관 임동현 그건 맞습니다.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계약이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몇 월까지예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그것은 매년 연초에 하기 때문에요, 시스템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4월에 끝나는 것은 그다음 해 3월에 계약하고, 그 연도가 다 다른 겁니다, 장비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관리를 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간, 하자 기간이 각각 상존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그렇지요, 다 다르지요.

김현옥 위원 이 관리도 여기 의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네.

김현옥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쳐 가지고 편성했다가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보통 그렇게 하지요.

왜 그러느냐면 연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금년에 우리가 장비를 설치했으면, 만약에 1월에 설치했으면 금년 1월에 계약하는데 만약에 9월에 설치하고 예산을 1월부터 세우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종류가 24가지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다 다릅니다, 건건씩.

김현옥 위원 네, 알겠고요.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진행하는 이틀 동안 1회, 2회차에 걸쳐서 약간의 방송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여쭤봤더니 주파수를 시청과 같이 사용하다 보니 우리 회의 중에 그쪽 소음이 들어와서 잠깐 저희가 중단되는 경우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같은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그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게 쉽지 않은 게 주파수가 공용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게 기자분들도 언론 브리핑 할 때 무선마이크를 놓잖아요.

그 무선마이크도 주파수가 안 맞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겹칠 때가 있어요, 왕왕 있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잠깐 못 쓰게 집행부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표명하셨거든요.

그런 것부터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관 임동현 그거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유인호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처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출장 환수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었고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출장여비가 환수되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아마 감사 지적 사항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보니까 관내출장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2만 원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1만 원을 감액해야 하는데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되었는데 문제는 같은 게 2019년 3~4월에도 지적됐고요.

그러면 이때 수정됐어야 했는데 2020년 그리고 2022년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출장비 환수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꼼꼼한 행정이 과연 맞느냐.

똑같은 것을 한 번 지적당하면 대부분은 대안이나 바로 수정해서 반복 지적당하지 않는 게 맞는데 보니까 안타까운 게 2019년도 지적 사항과 2020년, 2022년도까지 같은 건으로 계속 지적당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업무 담당자 내지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전에, 꼭 의회뿐만 아니고 전체 기관에서 출장을 신청하고, 처음 신청하고 내역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 간다고 했다가 3시간만에 복귀해서, 그러니까 1만 원을 덜 줘야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서 어떤 민원인이고 전체 기관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고 그게 돼서 계속 연차적으로 환수해서, 그게 시스템적으로 지금은 막기 위해서 출장 신청뿐만 아니라 갔다 오면 시간 정산을 다 해서 그런 거를 현재는 견제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그 시스템 만들어지기 전에 집중적으로 이전에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지금은 그 부분을 상당히 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당연히 주의도 하셔야겠지만 출장비라는 것은 사전 승인이 아니고 사후에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처럼 몇 시간을 어디로 갔다 왔는지, 자동차를 탔으면 몇 킬로미터 이동해서 거기에 따른 유류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규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비 규정도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바뀌는데 그게 바로바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저는 왜 그거를 놓치고, 그 업무 담당자가 그런 것들을 수시로 봐야 해요.

그리고 공람이 오지 않습니까, 공문이?

공문 여비 규정이 바뀌면 분명히 공지로 뜹니다.

그렇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때 언제부터 적용된다는 것까지도 명기돼서 오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규정의 잘못이라기보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4시간 이상 가서 조기 복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4시간 기준이다 보니까 갑자기 사무실에서, 조기에 업무가 끝날 수도 있고 사무실을 찾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환수가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해서······.

김현옥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여비가 크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늘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공무원의 품위 유지 차원에서 이런 게 환수 조치가 되면 환수하시는 공무원도 되게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담당자가 잘 챙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 또 환수 조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8쪽인데요.

의정 홍보 강화인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블로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 비용은 혹시 어떤 비용인지 설명 가능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블로그 운영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 그래요?

일단은 제가 뭘 좀 보여 드리면······ 세종시, 세종시의회, 교육청 이렇게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세종시에서.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 보여 드리고요.

되는 대로 해서 보여 드릴 거고······ 왜냐하면 여기를 보여 드려야지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혹시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할 부분 있으시면 제가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제가 말씀을,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김효숙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 공무와 그다음에 직원 공무출장 관련된 심사를 하시잖아요.

심사 내용의 세부 내역을 보니까 심사하시는 위원 수가 민간위원이 달라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직원 심사 기준과 구성 이런 게 다릅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래서 한쪽은 여섯 분이고 한쪽은 세 분이더라고요.

이게 올해만 다른 건가요?

내년에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계속 달라 왔던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공무출장에 대해서 직원이든 의원님들이든 강화하고 외부의 견제, 심사를, 연수 목적에 적합한지 이런 거 심사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고요.

그거는 직원과, 특히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다 보니까 민간인 구성 비율이 훨씬 높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도······.

○위원장 유인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른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닙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같아 왔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2023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때는 5명씩 똑같아요, 산출 내역에.

그래서 저는 혹시 특이하게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산출하는 산출 기준 중에 다른 게 28페이지에 보면 SNS 통합 홍보 수수료도 산출하셨잖아요.

일단 게시물, 유튜브 콘텐츠 관련해서도 적용하는 단가가 2023년도에는 33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20만 원이고, 페이스북 게시물도 2023년도에는 33만 원인데 역시 2024년도에는 10만 원이고, 그래서 이게 횟수가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건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산출 근거의 단가 적용이 다른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약간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리고 의정홍보 관련해서 홍보 수수료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작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기획 광고하고 특집 광고로 두 개로 나눴더라고요.

산출하는 산출 기초를 특별하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출입 언론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 등급에 의해서 1년에 3회 정도 평균 지급하고 있고, 간혹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다루어 주거나 특별히 의회에 대해서 기획기사를 쓸 경우에 그런 경우를 구분해서 횟수를 나눠서 전체 홍보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위원장 유인호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특색 있는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의 특집기사를 다뤄 준다든지 인터뷰 이런 거를 다룬다든지 했을 때 그것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2024년도에는 기획광고 115, 그다음에 특집광고 30 해 가지고 145개인데 이 145개가 중첩된 건가요, 말씀대로라면?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언론사 중첩을 말씀?

○위원장 유인호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홍보 대상, 광고비가 집행되는 언론사가 만약······.

○위원장 유인호 115개가 되는 거예요, 145개가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매체는 중첩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대전일보인데 대전일보에서 기획기사를 다룬다든지 하면, 언론사 전체 범주 내에서 중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면 연도별 언론사의 변동 수를 보니까 2019년도에 65, 2020년도에 86, 2021년도에 94, 2022년도에 104, 2023년도에 128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45개로 늘어난 건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115개 안에 중첩되면 128개보다 떨어진 건지, 그게 사실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 산출 근거의 기초 자료는 역시 2023년도 본예산에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때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홍보, 광고비가 나가는 매체가 매년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기존에 등록하고 1년이 지나면 광고비 집행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치가 늘고 있고 해서 시청, 교육청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는 홍보비가 12억, 교육청도 11억 정도 올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개 기관뿐만 아니고 감당할 수도 없고, 계속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만큼 홍보비를 편성할 수도 없고, 예산 사정도 어렵고, 또 그렇게 홍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의 홍보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언론사에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들이 서로 모여서 그리고 언론사 단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너무 개방적으로, 세종시가 폐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계속 등록만 하면, 늘면 결국에는 시나 교육청, 의회가 홍보비를 계속해서 그만큼 늘려 주지 않는 한 다른 언론사들도 광고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영향이 있어서 출입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해 달라.

다른 곳에서도 매체 등록하고 2년 내지 3년 이렇게 강화하고, 아예 어떤 곳은 기자단협회에서 출입을 완전히 제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어느 한 기관에서만 강하게 할 수 없는 문제여서 세 개 기관뿐만 아니고 기자단하고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쨌든 세 개 기관이 출입 등록을 관외 매체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고, 관외는 3년이 지나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딱히 몇 개 업체라고 매체를 지정할 수 없지만 내년에 그런 홍보 계획, 어쨌든 예산은 금액이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금액의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년 기준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8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체 수를 추정하고 해서, 그리고 기획광고도 차별화하겠다는 수치를 예산 금액에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장 유인호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일단 그부분은 이해됐고요.

아까 페이스북 게시물이나 콘텐츠 그리고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산출기초가 다른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교육청, 시청, 우리 의회 해서 세 개 대표 기관이 있는데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시청의 대표, 블로그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 이게 얼굴이라고 하고, 대문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되어서 한눈에 보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거 보여 드릴게요.

교육청도 이렇게 해서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섬네일(thumbnail) 같은 경우 한눈에 보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회를 들어가 봤더니 맨 앞 서머리(summary)가 이렇게, 섬네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있어 보이고, 사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섬네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약간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 전문가가 한 번 만져 주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통은 여러 가지 매체, SNS 매체가 있지만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네이버 블로그인데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너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거는 완전히 기초적인 부분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산이 없었고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작했지만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이 혹시나 반영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매체 홍보 방식이나 이런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세대별, 계층별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청이랑 교육청에 비해서 조직이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고······.

김효숙 위원 네, 이해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제 블로그가 시작 단계여서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어서······.

김효숙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힘을 실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눈으로 한번에 보면 파악이 쉽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비교해 드렸고, 그리고 소식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에 계간지로 1년에 네 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분기.

김효숙 위원 분기별로,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매달 발간되지요?

똑같은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청 시정소식지도 분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교육청도 똑같고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공무원석에서)소식지는 매달입니다.

김효숙 위원 소식지는 매달이고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임동현 (공무원석에서)네.

김효숙 위원 그래서 거기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매달 소식지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 인력에서 담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집중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약간 SNS라든가 빠른, 그렇게 빠른 홍보 방안으로 강구되고 있는데 사실 나중에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는 저는 홍보 소식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계간지로, 분기별로 가는 부분이 맞을지, 아니면 좀 텀을 더 길게 둬서 1년에 두 번, 아니면 정말 종합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 했던 거를 매년 한 번 정도 정리해서 내보낸다거나, 왜냐하면 이 부분도 1명이 홍보를 담당하면서까지 같이 해야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인력을 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계간지에, 소식이 네 번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게 홍보 업체랑도 같이 하지만 1명이 그거를 계속 갖고 가야 하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제안드려 보거든요.

이 SNS, 블로그라든가 이 부분을 홍보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운영을······.

김효숙 위원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명이 하고 있고,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도 방송 이거를, 방송실에서 방송 작업까지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계간지 말씀하시는데 그 직원도 최근에 채용했는데 그분이 의회소식지······.

김효숙 위원 보도 자료 작성하시고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보도 자료 작성까지 다 같이 하면서 언론 스크랩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업무, 그러니까 인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저번에도 얼핏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7개 시·도의회의, 인근 대전이나 울산이 비슷한 사이즈지만 거기는 오래전부터 다 홍보담당관, 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청, 교육청은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좌우간 의회도 다른 기관이, 울산의회 같은 경우에 출입하는 매체와 출입기자를 제가 파악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타인 줄 알았는데 8개 매체와 출입 언론기자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 300, 시청이 400 이러는데 거기 분들이 계, 하나의 담당 수준에서 1명이 어디 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대체하기 참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래서 지금 홍보 환경이 예전같이 보도 자료만 뿌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효숙 위원 복합적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래서 다양한 계층별, 세대별 빠른 트렌드 홍보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만한 인력과 전문성 그리고 예산이 뒤따라 줘야 하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원시적인 초보 수준이고요.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앞서 김동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고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도를 따져서 경감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인원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홍보라든가 그걸 갖고 가야 할지를 이제는 논의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키워야 할 부분은 강조해서 그분의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처장님이라든가 저희의 같은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계간지 부분을 굳이 계간지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만들어 내는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공력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이런 부분을 불필요, 저는 지출을 그런 쪽으로 줄여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까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건의문·결의문 관련 현수막 제작 현황을 요청드렸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최근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KTX 관련해서 하신 부분인데 이 현수막이 매번 제작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7만 원 정도 쓰였고, 아마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남아 있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쓰고 나서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전광판, 전광판의 조도만 조정하면 현수막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굳이 현수막을 중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 환경오염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맞닿아 있고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저는 현수막은 제작을 안 하는 부분도 생각, 왜냐하면 한 번을 위해서 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건물 외벽에 붙이는 의정, 크게 붙이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2주, 3주 정도 걸릴 수 있을 정도로 활용하시지만 이 부분은 단 한 번 사용해야 하고, 하지만 뒤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의나 건의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김효숙 위원 좀 자주 있었던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외적으로 언론 표출이라든지 하는 거는 전체적인, 물론 뒤에 표출되지만 그 화면을 같이 잡으면 의원님들이 되게 작게 보이고 풍경 사진 찍는 것처럼 결의나 건의의 모습 그게 좀······.

김효숙 위원 저게 현수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찍은 거지만 상반신을 잘라서, 자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프레임상 상반신만 해서 하면 더 당겨서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뒷 배경 보시면 저게 밝게 되어 있지만 좀 조정하면 글씨 송출이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인 거예요.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롭게 쓰였으면 좋겠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다 저희 같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시작할 때 확고하게 그거를 과감하게 시작한다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뒤에 전광판이라는 대체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조정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잘 실천하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여쭤보신 부분인 것 같은데 30쪽에 청사 환경 개선이거든요.

이 부분 말고 아까 앞서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직원분들의 공간 부족을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게 총 2억이 들어서 이번에 반영이 어려웠고, 그 부분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저는 참 다른 생각인 게 직원분들도 사실 세종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부분이 복합적인 부분이에요.

그분들도 우리 세종시민인데 저는 업무 환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만 업무 효율도 오를 수도 있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업무 환경이 열악해서 그 예산을 반영했는데 일단 반영이 안 됐다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도, 사실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하기가 좀 용이한데 그런 부분들을 직원분들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 주는 게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큰, 사실은 큰 금액이라서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한 번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인 부분인 건가요?

공사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뭔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닌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의 일정 부분만 반영된다면 공사가 더 어중간하게 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 시에서도 그 부분, 금액이 2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또 신규 사업으로 보고 그냥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해결해야 될 사안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법 발의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책지원관 숫자가, 의회법이 발의도 되어 있고 정책지원관 정수에 대해서도 지금 자치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상당히 계류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의회법도 여러 가지 부분을 담아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현실적 필요성인 걸 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나올지 몰라도 혹시나 현재 국회의원들 임기 중에 그 법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수의 인원이 10명이 20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좀 그렇지만 이게 계속 잠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숫자도 늘 수 있고 지금 당장 있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경제 여건이나 세수 여건이 혹시나 좀 나아지면 계속 추경 요구라든지 예산 편성 시기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확정될 때는 공사를 그때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들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사실은 갑자기 정수가 늘었을 때 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굉장히 공간적인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담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일단 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장님.

그래서 사업설명서 17쪽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지요?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10번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4년도 예산안 잡은 게 9589만 3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던 이유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에 운영위원장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낼 때는, 물론 지출 금액은 항목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협의회 부담금이니까.

그러나 운영위원장과 의장은 별건으로 해서 표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9589만 3000원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협의회 부담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받아 보니 2023년도 기준으로 2022년도, 2023년도 운영위원장 부담금은 1450만 원이고, 나머지 예를 들면 8139만 3000원이 의장단 협의회에 부담금으로 내야 될 금액인데 그 자료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의장단 전체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금액의 편차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의장단 협의체 정관이랑 운영위원장 협의체 규정 정관을 다 살펴봤거든요.

이 금액이 정해지는 것도 예를 들면 의장단 같은 경우에 분담금은 매년 9월 중에 임시회에서 결정하는 1/4분기 내로 입금하라는 게 있었고요.

반대로 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해 연도 1분기 중에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납부 금액 시기가 다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회계상 통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적시해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이게 의장단 협의회 전체 부담금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 수가 18명 곱하기 12개월로 계상하셨고, 밑에 건강보험을 보면 거기는 20명 곱하기 12개월로 계상하셨어요.

이 인원의 의원 수는 다 20명인데 왜 의원 수가 하나는 18명으로 계상했고, 하나는, 이게 내가 알기로는 법정부담금이거든요.

이렇게 따로 별건으로 인원수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연금하고 건강보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은 기존에 냈던 분들이 다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은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 60세 이상이 두 분이 계셔서 18명으로 계산이 돼 있는 거고요.

김현옥 위원 이게 아마 만 나이로 될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이 60세 이상인데 의원님 중에 60세 이상이 두 분이 계십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나이 계산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만 나이, 어쨌든 그 기준······.

김현옥 위원 그거까지 다 적용되어서 우리 의원님 중에 두 분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연령이 이제 초과돼서.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거군요, 하나는 18명.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거는 그러면 제가 이해되었고요.

부담금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협의회 분담금은 지금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별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실무위원회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래서 운영위원장님들이 그 실무위원들이기 때문에 통상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라는 명칭으로 계속 의장협의회 전에 안건 실무적으로 올리고 이런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개별 기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장협의회에 다 되는데 크게 기본분담금, 모든 17개 시·도의회가 5865만 4000원을 기본분담을 하고, 그리고 의원 정수의, 의원님들 숫자에 따라서 분담금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제일 적은 우리 세종은 2200, 의원님 숫자가 제일 많은 경기도의회가 1억 7000 이렇게 해서 의원 정수 부담금과 실무위원회 분담금은 1450만 원 공동으로 17개 시·도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분담금은 협의회 회장,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회장이 된 곳은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더 납입하는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전혀 별개처럼 떨어져 있는 협의회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은 납부할 때 아까 기본분담금, 의원정수분담금, 실무위원회분담금, 특별분담금 크게 4개로 나누어서 그 금액이 정해지고, 보통 올해 수준과 동결 수준으로 가는데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 협의 회의체에서 결정해서 분담금 액수를 정하는데 내년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분기 초에 시도의장협의회에 저희가 각 분담금을 1분기 중에 납부······.

김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변동성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의회에서 매년 책정된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 9600만 원이지만 그다음 해에는 이게 고정금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도 산정한 금액으로 바뀔 수 있는 변동성 경비라는 말씀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전체 차수별로, 또 의원님들 숫자가 늘어나면 사업을 더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 숫자가 늘어나면 동결했더라도 분담금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2060만 원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57쪽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것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통합으로 했던 걸······.

김현옥 위원 별건으로 분리하셨잖아요, 운영위원회 계정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분리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운영 전문위원실의 역량이 곧 우리 의원들 역량하고도 굉장히 깊게 연계가 된다고 보여서 전문위원실만큼은 정말 선진지 의회에 대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여비가 이거 가지고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하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좀······ 내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나 업추비 이런 여비가 다 공통적으로 10% 내지 15% 정도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올렸는데 삭감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내년에 여비 규정이 달라져서 사실 개인에게 지급해야 될 여비가 일비 같은 경우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식비도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인상으로만 따지더라도 올해 여비 수준에서 더 인상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기본경비인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의회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다 균등하게 10% 이상씩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뭐 예산 세수 부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절감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절감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의회 자체로 보면 의회 위상이라든지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균형과 견제라는 것은 항상 평행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운영전문위원실 해 가지고 예산 올린 걸 어려우니까 전액 몇 퍼센트 삭감하는 게 합당한가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 계속 운영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 의회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만 계속 도돌이표로 나오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것들은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정해진 정수에서 최적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된 건지, 어느 누군가한테 로드가 걸려 있는지 아니면 어느 누군가는 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분이 그 직위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또 누군가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역할까지 두 배, 세 배로 얹어서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내부적으로 세심하게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거든요.

당연히 인력이 보충되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선책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방음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30페이지에 보면 의원실 방음 보완 공사로 6000만 원을 일단 세우셨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실 때 이 부분만큼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서두에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2023년도 제1차 추경 때 의원실 소음 측정 관련돼 가지고 방음 대책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 하셔 가지고 추경 때 저희가 2800을 세웠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집행할 때는 2090만 원인가 용역비를 일단 지출해 가지고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에 대한 결과는 나왔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위원님들께 공유를 못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소음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전문 기관에 소음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용역을 했는데요.

방마다 상황은 좀 다른데 어쨌든 크게 출입문, 의원님들이 복도에서 들어가는 그 출입문이 문의 상단과 바닥 제일 하단에 뚫려 있는 그쪽을 통해서 소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문이 되게 약한 문이어서 거기의 소음 원인이 가장 크고요, 공통적으로.

데시벨 측정이라든지 소음을 안에서 다 장비로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옆방하고의 벽채가, 벽이 있지만 그 위에 덕트가 있는 천장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벽이 있으면 그 위까지 같이 막혀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위 천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소음과 바깥에 유리 쪽에서 벽채 상부의 선행 공조기 지출구를 통해서 소음이 전달되고, 네 가지 원인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다 손을 보기에는 너무 과하고 일단 소음별로 제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출입문 교체가 제일 효과도 크고 한데 우선순위 해서 저희가 1억 정도로 편성해서 사무실 환경 개선 2억과 소음 개선비에 대해서 했는데 시에서는 그냥 6000으로만 돼서, 당장 사무실 개선 환경은 할 수도 없고 소음에 대해서 6000 가지고 한다고 하면, 방마다 또 소음의 정도가 차이 납니다, 전체 개소수당.

그러면 거기에 6000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출입문 교체도 전부 다 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물론 모든 게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하고도 하지 못하는 다른 의원님이나 방에 원인이 딱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어서 불만이나 어중간하게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일단 처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쨌든 심의 과정 속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먼저 충분히 공유하는 게 맞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용역 기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음 관련된 견적은 일단 추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정확하게 견적서는 받으셨나요?

견적서 받으셔 가지고 그 견적서 기준으로 6000만 원을 세운 건지 아니면 이야기하신 것처럼 1억 정도의 견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견적에 준해서 1억을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6000만 원이다 보니 6000만 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후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후자인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은 금액은 1억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6000만 원이면 60%밖에 못 하는 거네요.

방 공사, 문 공사만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6000만 원이면 문 공사 다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서에서 봐서 이것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금액을 그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두부 자르듯이 대중 자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편성 단계에서,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완결성 있게끔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 금액도 반영을 안 해 줬었습니다.

전혀 제로로 완전 할 수 없게끔, 3억 요구한 걸 제로로 맨 처음에 왔던 걸 방마다 소음 상황이 심각해서, 그래서 좀 해서 그나마 6000으로 하다 보니까 도리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방을 하지 못하면, 어느 의원님실만 소음의 정도가 심한 곳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또······ 저희는 또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1에서 10 정도로 소음이 심한 분부터 6개 사업밖에 못 한다고 하면, 또 소음은 객관적인 수치라 하지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심한 분이 “왜 거기까지만 하느냐.” 이래서 저희도 공사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작업을 선택할 때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분들만 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위원장 유인호 일단 경중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이 상대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견적서는 지금 받으신 거지요?

용역 결과에 따른 견적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그 업체에서는 진단을 하고 원인, 대략 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업체처럼 정확한 공사비까지 2000 가지고 용역을 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시 정확한 산출은 맞춰서 해야 하는데 용역 업체에서 구체적으로 공사비까지 견적서를 뽑듯이 한 건 아니고 대강 우선순위와 소음이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심한 게 출입문 쪽이고 이래서 공사비는 대략 이 정도 소요될 거라고 그 정도 나온 용역 자료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 있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하다 보면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원인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고 6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금액을 수립하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6000만 원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음 진단 나온 거에 따라서 작업하려면 1억 정도 소요된다고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심의하면서 전액 감액으로 된 걸 쭉 협의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그냥 6000으로 딱 그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용역 결과 자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거 촉구 결의할 때 현수막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효숙 위원 그게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사용되어서 만약에 현수막을 안 하게 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사무관리비 내에서.

김효숙 위원 사무관리비에 쓸 수 있는 폭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사진 찍는 주무관님께서 한번 사진을 찍을 때 뒤 배경, 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약간 빛을 조절하면 더 잘 발광,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글씨가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반신만 사진을 찍게 되면 그 뒤에 글씨가 되게 잘 보일 수 있거든요.

잘 보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정간담회 있잖아요.

그때 안건으로 한번 올려 주시면 저희가 논의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공감하게 된다면 사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저희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가서 특별자치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석했었잖아요.

제주도와 우리 세종 그다음에 강원도, 전북.

그래서 역사를 보면 제주도가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세종이고 이렇게 쭉쭉 이어지고 내년 1월이면 전북이 자치도로 되면서 마무리되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게 완성형이 되면서 뭔가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제주도에 이어서 우리 세종이 두 번째다 보니까 이런 행사 개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제주, 세종, 강원, 전북, 전북은 법은 개정됐고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8일인데 특별자치시·도 간에, 의회 간에 협력적인 사업, 국가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의 상징적인 협력 사업들 그리고 좀 많은, 또 특별자치시·도가 되었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주도하고 비교해도 제주도는 법의 조문 수만 해도 481개 조문이고 우리 세종은 세종시법에 30개 조문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강원도가 84개 조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계속해서 법령 개정을 수차례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조금 발전시켜 나갈 부분들, 먼저 고민했던 제주도의 사례들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에서 제일 먼저 제안해서 올해 11월 1일, 2일 양일간 제주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장님들 모이셔서 의원님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그때 앞으로 정례화하기 위한 협약도 맺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개최지, 시기까지 의장님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편성은 8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세종에서 내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걸로 정해져서 그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돼서 있어서 상반기 중에 하려면, 또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특·광 자치도의 연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또 뭔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이런 행사 개최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제주도가 시작했지만 우리가 완성형이 되는 내년 상반기가 저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이거든요.

또 의장님들끼리의 그런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존중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 행사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만약 상반기에 개최가 되면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괜찮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물론 기존 회기 운영 외에 별개 업무가 생겨서 부담되긴 하지만 올해 어쨌든 제주도에서 한 사례를 우리도 담당하는 직원들도, 직접 과장님도 가서 보셔서 일단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면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 또 올해 제주에서 한 개최 사례 경험이 있어서 큰,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게 큰 무리 없이, 또 잘 준비해 나가는 게 저희의 책무일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회의 위상을 한 번 더 드높이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이고,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고 행사가 진행된다면 처장님께서 직원분들이 업무가 몰리지 않도록 고르게 분배하는 그런 역할까지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드려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12쪽에 보시면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열 분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사실상 너무 적게 편성된 걸로 보이거든요.

정책지원관분들 같은 경우 역량이 사실 저희와 함께 맞닿아 있는 바로미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매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교육의 중요성은 저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 기준점이 6명인 걸로 보이니 너무 적게 된 것 같아 아쉬워서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필요성 교육이라든지 타 기관과의 연대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셔서 필요하고, 저희가 예산을 총 10명 산정해서 편성 요구했는데······.

김효숙 위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 거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좀 삭감돼서 6명분만 편성돼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건 혹시나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 충분히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직원분들 근무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으셨고 저희가 공감했잖아요.

사실상 눈으로 봐서 어떤 정도인지 심각성 여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추후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가까우니까 여기 봐서 어떻게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한 한 번의 브리핑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절실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45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의회 의회교실이 시간이 갈수록 나날이 접수 건수도 많고 참여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니까 특강을 위한 강사수당이 25만 원 1시간 해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아마 3회까지 진행된다고 산출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강사는 고정으로 한 분이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그때마다 바뀔 수 있는 강사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대부분 의회교실은 찾아오는 의회교실이 있고 반대로 의원님들이 찾아가는 의회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교실에서 특강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의 특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 학생들이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안내라든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오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 일환으로 오기 때문에 단순히 의회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닌 수업에 준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특강으로 외부 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 이걸 3회 정도, 1급 강사 25만 원 맞춰서 편성해 본 건데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는 방식도 있고 저희가 가는 것도 있고 해서······.

김현옥 위원 네, 가는 것도 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의회교실 이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강사 양성이 의회 차원에서 한두 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기준이 1급 강사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강사가 양성된다면 그 비용이 아니어도 어차피 우리 세종시에 특화된, 시의회에 특화된 강사 양성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 강사가 물론 세종시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나갈,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방안을,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예산 집행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우리 세종시의회를 알리는 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은 조금 전에 앞서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세종시의회 의장님은 우리 20여 명의 의원을 대표하시는 대표성을 띠고 계시고 또 세종시의회의 대표성도 띠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마다 저는 막중하다고 공감해요.

김효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시기의 문제를 저는 조금은 면밀하게 봐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11월에 이 행사를 제주에서 했었고, 상반기 중으로, 세종시의회에서 꼭 상반기 중으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일정에 보면 상반기에는 행감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1회 추경이 들어와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래서 시기를 좀 따져 보니 우리 회기가 끝나면 보통 1, 2월까지는 큰 공식적인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면 제일 좋지요, 상반기 중에.

그런데 11월에 끝난 걸 세종에서 한다고 한두 달 만에 또다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그 부분에 편차를 조금 두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잘 준비하셔서 행감이 끝난 이후 시기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시기적인 부분의 조정이 만약에 불가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조율이나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또는 일단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상호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일정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잘 준비하셔서 가능하다고 할 것 같다라고 처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시기성을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이건 의견 수렴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어떻게 보면 2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가 될 텐데요.

11월에 첫 행사를 4개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하시면서 다음 개최지와 시기를 사실상 정하셨습니다.

다음 세종에서 하고,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중에 정한 이유는 의장님들께서 내년 7월이 되면 새롭게 의회의 하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면 의장님들이 바뀌시기 때문에, 바뀌시면 또 그런 의정박람회 이걸 지속성, 의장님들이 새로 바뀌시고 행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의장님들이 두 번 정도 안착시킨 뒤에, 이런 부분을 의장님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안착시킨 뒤에 3회 때부터는 새로 바뀌신 의장님들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게 정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다 그렇게 알고 가셨는데······.

김현옥 위원 아, 변동은 어려우신 거예요, 시기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의회에서 시기 문제를 하기에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상반기 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몇 월을 고민하고 계신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2월에 바로, 제주도에서 이 행사 준비하는 데에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1, 2월 중에는 추운 겨울이고 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3월에는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가 3월에 세종으로 예정돼 있어서 그 시기에 중복해서 하는 건 물리적으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4월에는 또 총선이 있어서 시기를 피해서, 또 각 의회 회기 일정도 봐야 할 것 같고요, 내년 회기 일정이 나오면.

그래서 저희가 4월 총선 이후나 5월, 6월 이쯤으로 준비하려고, 예산이 서면······.

김현옥 위원 어찌 보면 행감 시기하고도 맞물릴 수도 있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는 행감은, 그런데 타 시·도의회는 행감이 하반기에 있어서.

김현옥 위원 아마 예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협약하셨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안착을 위해서 종전의 의장협의단에서 하시는 것도 일부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6월 말 기준으로 의장단이 새롭게 선출되셔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야 하는 시기여서, 여기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균형발전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상호 간의 유대를 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게 더 우리 세종시를 알리고 나중에 부임하신 분의 위상이나 이런 유대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태우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최소 예산으로 그걸 진행하시겠다고 올리셨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올해,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상반기에 하려면 사실 본예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소요 예산을 추산한 게 4500 정도, 제주도에서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요.

또 명칭 자체가 의정박람회기 때문에 세미나나 토론회하고 다른 여러 가지 부스 설치라든지 박람회에 따른 이런 게, 또 제주도에서 한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그 비용에, 또 저희가 SCC라는 공간에서 그 비용 이런 게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그걸 산출했을 때 4500만 원 정도 소요······.

김현옥 위원 네, 지난번에 그렇게 추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걸 제가 당부드렸었고요.

어쨌든 이것도 최소의 금액으로 올리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왕 세종에서 진행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세종에 맞는 급에는 맞춰서 가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위원님들이 신규 비목,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번······.

○위원장 유인호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게 11월 초에 있었던 행사였던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리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결정이 되어서 넘어온 거면 그 이후에 충분히 사무처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고, 충분히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오늘이 11월 24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본예산 심의하기 하루 이틀 전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것보다 최소한 일주일 전이든 이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구체적인 산출 금액은 했지만······.

○위원장 유인호 제가 질의 좀 더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

○위원장 유인호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고, 사업설명서 1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예산 편성이 여비 편성을 하신 건데 국제화 여비 부분이 있어요.

국제화 여비 부분 중에 직원 선진지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별도로,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사실 직원들 역량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견학을 통한 어떤 역량이 강화되는 부분들은 사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다만 이렇게 신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신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기본계획들은 혹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혹시나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갖고 계시면 그 계획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직원 국외여비가 최근에는 의원님들 상임위나 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갈 때 수행 차원의 직원 국외여비만 편성되었는데 기존에 우리 의회에도 코로나 이전에는 직원들만, 의원님들 수행해서 가는 여비 외에 직원들만 가는, 우수 직원 선발해서 사기 진작 차원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타 기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국외여비를 우리 의회에서도 편성하고 있었고, 집행부나 타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신규처럼 보이지만 중단됐던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편성했었는데 이것도 저희는 각 담당관실이나 정책지원관들이나 전문위원실,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인원이 고립형화 되어야 기간 컨택트도 좋고 이동하기도 좋은데 이것도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인원을 딱 잘라 버려서 5명 정도 갈 비용으로만 돼서, 이것도 어쨌든 선발이나 갈 기관들은 그게 또, 지금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해야 하지만 이 부분도 금액이 너무 축소돼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애초에 계획을 하셨던 거하고는 다르게 예산이 소폭······.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인원이 많이 줄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적용되다 보니까 어쨌든 계획은 새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런데 사업량을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량에, 그 내용 적혀 있는 것에 의도하는 부분들 목적은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수 모범 공무원을 일단 선발해서 보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인원이 한정적이고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선발할 때 우수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의 의미도 있고 해서 일단 선발은 그렇게 우수 모범 공무원을 부서별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이 모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5만 원씩 수당을 3년간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매월 5만 원씩 수당을 3년간 180만 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1인당 금액을 따지면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2년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우수 모범 공무원인 경우, 2년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러면 120만 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12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렇게 대상자로 또 선정되면 우수 모범 공무원들이, 물론 일을 잘하시고 평가받아서 그렇게 또 다른 어떤 역량 기회를 갖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게 적은 예산 속에 골고루 이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갖는 게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떻게 보면 직원들 간에 한정된 포상이나, 예를 들어서 국외연수가 된다고 하면 선발에 대해서 민감할 수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범 공무원에 선발되면 모범 공무원 표창과 포상 외에도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할 때 어쨌든 처음에는 그런 우수하거나 모범이 되는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어쨌든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끔 잘 운영해 주실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례 입법 평가 사업이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2년간 계속 반영하다가.

이거 역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예산 삭감은 아니고요.

물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위원장 유인호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예산, 그런데 저희 입법평가 조례에 2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조례 만들면서 연차적으로 2년간 연속해서 했던 이유는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 출범 이후에.

그래서 2년 정도의 사업량을,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만들어진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입법 평가를 한 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해야 할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도 2년 주기로 제·개정되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는 중단은 돼 있지만 타 시·도에서 조례 입법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사례도 봐서, 그리고 또 2년 뒤에는 입법 평가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일단 2024년도에는 건너가고, 타 시·도 거 참고하시고 2025년도에 계획을 갖고 가신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동호회 결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또 이 예산안에는 동호회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동호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구성되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를 한번, 왜 얘기를 하느냐면 어쨌든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가깝게 하자.’ 제 취지는 그거고, 그다음에 서로 취미를 공유하면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상황, 그다음에 서로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이런 데에서 느끼면서 얘기하면 가까워지면서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산이든 좋아하는 것대로 낚시든 체육이든 이렇게 해서 하자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 제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동호회 수요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께도 동호회를 파악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동호회는 예를 들어서 5개 신청이 들어와서 일정 규모가 되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후생복지라든지 동호회 활동 같은 건 시하고 의회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협약에 의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리하면 예산을 별도로 해야 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협약에 의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동호회 활동이 어느 정도 요건이 되면, 저희가 시에 계획서 내면 거기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

우리 의회도 벌써 1년 반이 넘어서 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다시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할 상황이 되기 전에, 내년 초에는 분명히 동호회가 돼서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유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쌓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한번만 봐 주실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6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예산안입니다.

거기 보면 의정 관련 업무추진비 비서실장 해 가지고 100여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책정했어요.

이거 올해 처음 하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올해 처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막 늘리고 좁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여비라든지 관리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실링에서, 어느 부서가 계속 신설되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서 신설이 된다든지 하면 그 금액을 도리어 잘게, 도리어 기존에 받는 분들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로 돼서 저희도 비서실장 직급이 4급화 되면서 지속적으로 외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요청했었는데 시에서 어쨌든, 그나마 이 금액도 어떻게 보면 미미하지만 반영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과장들이나 부서장들의 업무추진비가 도리어 줄어들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10%, 15% 정도 전부 다 업추비가 감이 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이걸 늘리는 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 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10% 정도 이상 줄여가는 속에서 실링이 정해져 있고 또 실링 속에서 배정받은 것 같아요.

120만 원 정도면 월 10만 원씩인 거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의장 비서실장의 역할이 사실 되게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의장을 보좌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정한 조율이나 정책에 대한 전달이나 비서실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 범위가 되게 넓을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라고 예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시장님의 비서실장도, 사실 의장의 비서실장과 시장의 비서실장 역할이 대동소이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참고로 우리 의장의 비서실장 대비해 가지고 시장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7배가 더 많습니다.

결국은 이게 전체 실링 가지고 나누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 건의나 의견을 전달하신 적이 있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건 편성할 때 수차례 접촉하고 예산 부서에, 그나마 어떻게 보면, 금액 보면 좀 하지만, 이것도 그나마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 끝에 예산안에 부기된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상당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지침을 주는 거지요?

행안부가 지침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업추비는 매년 항상 설정되면, 얼마를 주라는 게 아니고 그게 설정되면 이게 거의 인상이 안 되게끔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같이 부서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업추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형평에 안 맞습니다.

적은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꼭 비서실장뿐만 아니고 하나의 기관의, 저도 사무처장으로서도 시하고 비교해도 지금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유인호 어쨌든 기준 자체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고 그걸 가지고 시와 의회가 같이 놓고 정리를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매년 그 금액이 한번 설정되면 인상하기 어렵게 돼 있는 구조여서 다른 기관은······.

○위원장 유인호 그것에 대한 결정을 의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가 받는 그 금액 안에서 의회 부분 만큼과 시 부분 만큼의 결정을 시가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신설되는 부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 반영이나 인상이 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의견을 개진해도 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이 제로섬 게임 비슷해서.

○위원장 유인호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장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정박람회 예산 관련돼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사의 성과가 의도한 대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기적으로 행사의 시점을 진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에서는 잘 살펴봐 주시길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정담당관 소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의정자료실 운영 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연구모임 활동 결과 보고·심사를 위한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김효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박대종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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