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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7회 제2차 본회의(2024.0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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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2월5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42.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

4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4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63.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o 5분 자유발언(상병헌·김현미·김재형·김학서·김영현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7)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8)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2)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875)

5.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14)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9)

7.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0)

8.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1)

9.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2)

10.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3)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4)

12.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5)

1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6)

14.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7)

15.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8)

16.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9)

1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0)

18.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1)

19.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2)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2)

2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3)

2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4)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5)

2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6)

25.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7)

26.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8)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9)

28.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0)

29.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1)

30.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2)

3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3)

32.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4)

33.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5)

34.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6)

35.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7)

3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8)

37.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9)

38.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

39.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1)

4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2)

41.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9)

42.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3)

4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4)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815)

4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816)

4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3)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4)

4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5)

49.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6)

50.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7)

51.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8)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9)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0)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1)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2)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3)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4)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5)

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6)

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7)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8)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0)

63.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9)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조치원발전위원회 유양준 님 외 세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 성금 전달 및 세종·충남 상생협력 업무 협약 참석으로, 장거래 소방본부장은 충청소방학교 출강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불출석 과정에서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교감을 이루지 않은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종시의회는 39만 세종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결정체입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을 외면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존중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것입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이 있는 독립기관으로 집행부의 부속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62건 중 51건은 원안 가결, 11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 등 10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등 1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상병헌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접수된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 등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3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상병헌·김현미·김재형·김학서·김영현 의원)

○의장 이순열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병헌·김현미·김재형·김학서·김영현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기군 시절부터 세종시의 중심이었던 조치원의 발전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크게 번성한 도시와 문명에는 원활한 물류 이동을 가능케 하는 교통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대호와 미시시피강을 연결하는 수많은 운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동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중국의 양자강과 황하를 연결하는 2개의 대운하는 양자강 유역의 풍부한 물자를 북경을 비롯한 북부지역에 공급함으로써 당대는 물론이고 현대 중국의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조치원 철로의 지하 건설을 거듭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2021년 9월 5분 발언을 통해 조치원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5.4㎞의 경부선 철로를 지하로 건설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조치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생활권 통합 등을 고려하여 조치원 철로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발언 후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어 지방권의 철도 지하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법률안으로 지자체에서 지하 건설과 상부 개발에 대한 범위와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이 국토부 종합계획에 포함된다면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규제 완화 및 부담금 감면, 시설 구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원 지역의 경부선 철로가 지나는 길이는 5.4㎞, 면적은 60만㎡, 약 20만 평으로 이는 조치원 전체 면적의 약 4.5%에 해당합니다.

이 노선이 지하화된다면 이는 전에 없던 새로운 땅이 생겨나는 것이고 동서 발전을 가로막았던 분단의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혼신의 힘을 모아 제언드립니다.

집행부와 조치원 지역사회는 조치원의 개발을 막고 있는 철로 구간이 국토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 지역에 대해 우리 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정주여건 개선에 머물러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신도심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만 3760명이었던 조치원 인구는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4만 114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교육환경을 포함하여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치원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로가 지하로 건설된다면 이는 1905년 조치원역이 생긴 이래 실로 119년 만에 극적으로 조치원 발전의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시설 지하화를 통한 도시개발은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트렌드로 우리는 많은 성공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의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여 만든 마포구 연남동의 ‘연트럴파크’는 도심 속 6.3㎞의 철로 구간에 산책로 및 광장, 문화거리 등을 설치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상권이 되었으며, 미국의 댈러스에서도 우달 로저스 고속도로(Woodall Rodgers Freeway) 상부에 덮개를 덮어 ‘클라이드 워런 공원(Klyde Warren Park)’으로 재설계하여 주변의 상권을 성공적으로 살리는 성과를 냈습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개발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리브고슈(Rive Gauche) 프로젝트’는 파리 인근의 낙후된 리브고슈 지역 개발을 위해 1991년 SPC법인인 파리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철로 위 3㎞ 공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공원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다수의 주택까지 입주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공공개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도시교통공사를 주축으로 철로 부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면 조치원 지역의 개발은 물론이고 교통공사의 개발 업무 고도화를 이뤄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세종시 발전 이면에 주민들이 느꼈던 상실감과 소외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치원 철로 지하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집행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에 총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충청권 4개 시·도가 연대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했던 감격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번 대회는 150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충청권과 세종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길 절호의 기회인 만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지만 본 의원은 유치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메인 행사인 폐막식이 열릴 대평동 종합 체육시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작년 10월 입찰 공고를 내고 올해 7월부터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설계비 예산 확보에 실패했고 현재로선 착공 시점을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홍보도 너무나 미흡합니다.

대회를 유치한 지 1년 2개월이나 지났지만 2027년에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10명 중 6명이나 됩니다.

대회 유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공식 보도자료는 유치가 확정된 2022년 11월이 마지막이고 시 차원의 노력도 전무했던 실정으로 홍보 부족이 자칫 타재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는 지경입니다.

확인해 보니 시가 유치 이후 처음으로 올해 1월부터 버스정류장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대회 홍보에 본격 나서고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이며 이제라도 치밀하고 효율적인 홍보로 대회에 대한 공감대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회 시설들이 이른바 하얀 코끼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대처도 부족합니다.

조직위에 교부할 예산 말고는 대회 준비와 운영 지원을 위한 시 차원의 예산 필요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4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체육회만 아직도 조직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력을 늘려 주면 그때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체육회는 대회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시점에 단체의 이익만 앞세우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와 체육회는 대회의 성패가 그저 조직위원회에 달려 있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을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 재정 상황과 개최 시점을 고려해 2개 국제행사의 무리한 강행을 과감히 접고 세종의 미래를 위해 진정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세종시가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대회 준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도로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가뜩이나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막대한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에다 올해부터 절반 부담해야 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까지 악재가 겹쳐 시 재정이 비상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대회 준비와 운영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및 사후 활용 설계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 지원, 지역 내 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한 종목 활성화,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대시민 홍보·마케팅 등 대회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세세부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대회까지 3년 6개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제2의 잼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국제 스포츠 역사에 남을 최고의 행사로 치러지고 나아가 충청권과 세종의 도시 브랜드 제고와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설 명절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 공공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었던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되면서 시민들의 체육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란 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건설·운영·관리되는 체육시설로 현재 우리 세종시에는 축구, 야구, 테니스, 수영 등 종목별 시설과 체육센터 등 177개의 공공체육시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227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를 살펴본 결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정동 리틀야구장 등 128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읍·면·동이 직접 관리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도 있으며, 아름스포츠센터와 한솔복컴 수영장의 경우 코오롱스포렉스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혼란을 주기도 하고 분산되고 단편적인 시설 관리로 인해 종합적, 중·장기적 운영 계획 수립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생활, 고령화 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순 시설 관리 위주의 운영 방식은 고도화된 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체육 전문가인 세종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민간 스포츠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의 장점으로는 첫째, 체육 전문가를 활용한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이 수월합니다.

시 체육회는 80여 개 종목 단체와 생활체육 지도자 등 각 분야 체육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로 체육 전문 지도자들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한 효과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며, 경영, 홍보, 시설 관리 능력과 기술을 갖춘 민간 스포츠 전문기관의 역량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프로세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구, 광주, 인천의 경우 일부 공공체육시설을 지방 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면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운영 주체로서 체육시설 개선, 이용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복지 실현 기여를 인정받아 2023년 최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도 세종시장애인체육회의 전문성을 활용해 관리·운영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운동하고 화합하는 센터 설립의 취지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용자에 최적화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생활체육 지도자 수업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리고 관내 선수 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시설별 운영 기관에 대관 요청을 통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설 활용도나 효율성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체육 전문가들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주체로서 안정화된다면 이용자 중심 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공공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체육인의 스포츠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의 설치 그 자체만으로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일상에서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 관리·운영 체계가 고도화되었을 때 비로소 설치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체육 10년이 지난 현재 관내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역량을 향상시키고 세종시 특성을 살린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세종시와 시 체육회 그리고 체육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시민에게 더 이로운 체육 환경 조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방안 모색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최민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쌀 전략작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6㎏에서 2022년 56㎏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쌀 소비의 감소는 쌀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300평당 논벼 순수익은 31만 7000원으로 2021년 50만 2000원 대비 36.8%가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쌀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벼 대신 타작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짓던 논에 콩이나 밀, 가루쌀을 재배하면 1㏊당 최대 430만 원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쌀의 과잉 공급을 해결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생산을 확대하여 식량 안보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벼 재배 면적은 3200㏊에 이릅니다.

세종시는 전략작물의 재배 면적을 2023년 31㏊에서 2024년 54㏊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전략작물의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추진되는 직불제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8%에 이를 정도로 거의 모든 작업이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령 농업인들도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적고 익숙합니다.

그에 반해 전략작물은 쌀에 비해 자동화되지 않고 인력 투입도 많이 되어야 합니다.

농촌이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작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쌀 전략작물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략작물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배와 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전략작물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배수관 매설, 소수제 충진, 되메우기 등 배수 개선 사업과 무굴착 암거배수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전략작물의 생산과 가공에 필요한 기반 사업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절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적응 지원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직매장을 활성화하여 농가가 중간 유통 비용을 소득화하고 수확된 농산물의 상품화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 중심의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도 직거래를 확대하고 전국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 시장을 설립하여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생산자는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가격 변동에서 농가를 보호하면서도 농가가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통계와 데이터를 구축하여 소비되는 생산량을 예측하고 재배 면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40%가 넘고 연간 투입 예산만 무려 3조 원에 이릅니다.

세종시도 식량 안보 위기와 쌀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종시 전략작물을 일본과 같은 수준인 120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 계획과 그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늦기 전에 전략작물 기계화 등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은 이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점에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 용역 관리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4년간 총 215건의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한 해 평균 60억 원씩 총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용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총 25명의 위원 중 과반을 넘는 당연직은 참석률이 높은 반면 외부 위촉직의 참석은 매우 저조하여 외부 위원으로서 의결권 행사가 무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출된 위촉직 위원들의 용역비 재검토 의견에 대해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라는 의견은 외면하고 예산이 적다는 의견만 반영하며 선택적 수용을 통해 용역비를 임의로 올렸습니다.

더욱이 이미 의결된 용역을 한 달 사이 시장님의 지시로 3배 증액한 예산안으로 다시 의결하는 등 입맛에 맞도록 사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용역 계약자에게 관대한 계약은 관례입니까?

한 예로 지난 2023년에 발주한 3억이라는 큰 용역비 원가는 기준단가에 참여율을 반영하면 7000만 원의 인건비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2억 1000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여 약 1억 4000만 원을 과편성한 사례가 있으며, 업체의 과실로 지연배상금을 징수한 업체의 용역에 대해 우수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내용과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용역은 18건이며 48건은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용역의 37.2%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10억 원의 용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로 계약하고 수의 사유가 아닌 경우도 25건으로 제출됐습니다.

심지어 85억 원을 들여 진행한 46건의 용역은 활용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중 법과 조례에 근거한 경우는 83건으로 약 61.3%가 근거 없이 추진된 용역이었고, 특히 기술·일반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은 48건으로 약 50억 원이 근거 없이 추진됐습니다.

발주하는 기관의 의중에 따라 용역 결과가 좌우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높은 비율의 수의계약과 부실한 용역 관리는 매우 유감입니다.

위원회 활용이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추진해도 무방한 사안까지 사후 문제를 우려해 일종의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줄줄 새는 용역비 관리는 허술한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예산은 삭감하는 행정이 과연 아동친화도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전 용역심의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 시 외부 위원은 출석위원 과반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의결한 용역에 대한 재심의 시 명백한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의 의견에 따라 용역비를 증감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한 경우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수의계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를 위해 작성된 예정 가격을 세밀히 점검하고 연구의 공정성을 위해 가능한 공개경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00만 원 미만을 무조건 수의로 진행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할 때만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시설비목으로 추진되는 용역도 함께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후관리 책임제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에 맡기는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평가 및 용역은 완료 즉시 공개하며, 과실이 있거나 성과가 부실한 업체 등에 대한 신속한 부서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용역이 기관의 면피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결과물로 능력을 보여 준 시민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젊은 감각의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길 바랍니다.

재정 악화 속 효율적인 용역 관리로 예산이 절감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7)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8)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72)

(10시34분)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1건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1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1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피해자 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 정수는 5인 이하, 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7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3875)

(10시39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14)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9)

7.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0)

8.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1)

9.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2)

10.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3)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4)

12.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5)

1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6)

14.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7)

15.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8)

16.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9)

1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0)

18.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1)

19.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82)

(10시43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 가결, 5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14호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입니다.

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1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2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모전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위원 위촉 요건을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21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문변호사 해촉 사유를 객관화하고 위촉 해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22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23호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 법률을 목적 규정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24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25호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26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27호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2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29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30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중복되는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31호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의한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82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2)

2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3)

2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4)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5)

2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6)

25.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7)

26.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8)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9)

28.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0)

29.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1)

30.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2)

3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3)

32.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4)

33.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5)

34.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6)

35.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7)

3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8)

37.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9)

38.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

39.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1)

4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2)

41.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59)

42.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3)

4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4)

(10시53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2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2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3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문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3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34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3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의 공정무역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36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 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세종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37호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명예농업부시장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38호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3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40호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41호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범죄 노출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방범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42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43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업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44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시행령에 따라 납부 기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45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4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합리화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47호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계적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48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49호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빛 축제의 빛공해에 관한 상위법 규정이 없어 최소한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50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하천 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51호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52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과 일시적인 판매 행위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59호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조치원역 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73호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설치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연기나들목 설치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건설 중인 현장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74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상병헌 의원입니다.

교통은 도시 발달과 문명 흥·흉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 구축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대응하는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기 나들목 설치는 조치원을 포함하여 세종 북부권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연기 나들목 설치에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

세종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각종 기반 시설이 속속 들어서며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추진 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선도하며 세종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주변 지역 발전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포천고속도로는 경기 하남, 광주, 용인, 안성과 충남 천안을 연계하며 동서남북 접근성이 좋아 파급력과 잠재력이 상당할 것이다.

건설 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연결되는 세종시 연서면 일대는 그동안 각종 개발 소외로 토지 이용률 저하와 지역 불편이 가중되었다.

광역교통망의 접근성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세종 북부권 일대에 연기 나들목 설치는 실질적인 지방 균형, 상생 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신방리 복합산단 등 북부권 신규 산단 접근성을 강화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고 연서면 일대에 기업 유치, 외부 관광객 유치 등 세종시 북부권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육·해상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물류 혁명을 이끌었으며 도시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은 황화와 양자강을 연결하여 강남의 물자를 북부로 이동시킴으로써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번영을 이끌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운하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시켰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연기 나들목은 세종시 북부 지역의 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한 주요 기반 시설로써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나 도로공사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본 사안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세종시의 의지가 결정적인바, 주민추진위원회는 10여 차례의 건의를 접수하며 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세종시는 연기·연서면과 조치원의 미래를 과소평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 사업성을 피력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교통망 구축은 도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한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여건 변화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연기 나들목 설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연기 나들목을 현재 건설 중인 현장과 연계하여 추진하지 않고 2025년 세종포천고속도로 완공 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이 긴급 협의하여 연기 나들목 설치를 반드시 적기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현재 검토 중인 연기 나들목 설치에 대하여 세종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반영한 사항을 담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업임을 인정하고 온전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세종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순열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근거리를 손쉽게 이동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관련 사고도 크게 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총 2386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증가했으며, 5년간 사망자 수는 67명이나 되어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전동킥보드 탑승자는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2021년 대비 2022년의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과 무단 방치에 대한 규제가 불가해 이용자의 안전 의식 제고와 업체의 책임 의식 강화에 현 제도는 여전히 무효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규제하는 지자체들도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어 관련 법안이 속히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다.

본 법안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의무 그리고 벌칙과 과태료 조항까지 상세히 담아 「도로교통법」 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국민의 바람은 확고한바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을 속히 가결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의 총괄 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2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815)

4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816)

4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3)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4)

4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5)

49.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6)

50.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7)

51.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8)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9)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0)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1)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2)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3)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4)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5)

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6)

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7)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8)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70)

63.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69)

(11시19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1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을교육지원센터 2개소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1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신설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대안학교인 세종늘벗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등재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5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5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55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56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복잡하게 읽히는 문장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5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58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장학생 선발 시 성별 및 지역별 고려와 지급 및 환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5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의 띄어쓰기, 문맥 등 미비점을 정비하고 양성평등 교육 실태조사 및 지역 협력망 구축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6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6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각장애 학생 등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한글자막 및 한국수어 등 의사소통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6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복 운영 중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6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 목표 의식에 기반한 교육 지원을 통해 필수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6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6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자인 학생 및 교원 등의 구분을 구체화하여 노동인권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6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인교육에 필요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적 감성과 소질을 키우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6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 비용 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예산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6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 가운데 정의에 대한 실익이 없는 용어는 삭제하고 지원 횟수에 대한 단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69호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제화 요구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87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계약한 시설 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이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의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핵 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 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연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원전 오염수 방류 공포와 관련한 언론보도와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일본이 중국의 수입 금지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리비에 대해 올해 한국 또는 EU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보도를 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가중케 했지만 우리 정부는 수입 규제 확대 조치 없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 현황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초·중·고·특수학교 1만 1843교를 조사해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교육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학생들의 식판에 오를 일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할 경우 특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방사성 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현행 「학교급식법」에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해 학생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미래세대에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

2024년 2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일 김광운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반대의원(1인)

5.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7.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8.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9.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0.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2.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4.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5.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6.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8.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19.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5.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6.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2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최원석

28.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최원석

29.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최원석

30.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최원석

31.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최원석

32.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최원석

33.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최원석

34.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최원석

35.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최원석

3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최원석

37.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최원석

38.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최원석

39.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최원석

4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최원석

41.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최원석

42.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최원석

4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최원석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49.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0.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1.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63.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소희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출석의원(20인)
이순열박란희김충식유인호임채성이현정이소희김현옥김광운김동빈
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김하균
경제부시장이승원
공보관오진규
기획조정실장김성기
시민안전실장조수창
미래전략본부장류제일
자치행정국장이상호
경제산업국장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김려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건설교통국장이두희
환경녹지국장권영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김현기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정경용
감사위원회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정병익
소통담당관김혜덕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이주희
교육정책국장임전수
교육행정국장정광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신명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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