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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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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5월22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지출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5)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6)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66-1)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7)

3-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67-1)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결산감사를 하는데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많이 빠지셔요.

법정교육이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행사 참여로 결산감사 하는데 이석을 하시는 게 맞는지,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관계 부서 내 국장님이나 이하 집행부에서는 추후에 행감 때나 의회에서 진행하는 이런 시간에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순으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5)

2.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6)

2-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66-1)

3.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의안번호 3967)

3-1.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67-1)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기금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실 수 있으니 질의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소관별 자료를 요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9쪽부터 96쪽입니다.

2023년 세입 예산현액은 287억 40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87억 8175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87억 799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31쪽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현액은 1120억 4706만 원으로 이 중 721억 6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383억 27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38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95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3억 5196만으로 총 260억 3313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61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4억 8402만 원으로 총 342억 2623만 원을 집행하였고, 301억 343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789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65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5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9566만 원으로 총 40억 506만 원을 집행하였고, 53억 591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1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7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1541만 원으로 총 78억 4157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975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64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9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8쪽입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불가리아 대표단 한국 문화 체험비, 2027년 U대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입찰안내서 설계 등에 따라 4995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31쪽, 첨부서류 273쪽부터 27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18건으로 예산현액은 321억 8371만 원이며, 13억 7245만 원을 집행하였고, 296억 546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31쪽, 첨부서류 273쪽부터 275쪽입니다.

사고이월은 15건으로 예산현액은 453억 6765만 원이며, 150억 2089만 원을 집행하였고, 80억 30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31쪽, 첨부서류 273쪽부터 275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건으로 예산현액 16억 8267만 원이며, 10억 1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695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306페이지 한9번만 봐 주실래요?

조금 아까 말씀을 주셨던 사고이월 건인데요.

체육시설과 사고이월 건 보니까 5건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마이크 꺼짐)406페이지라고 말씀 주셨······.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306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30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사고이월 건이 5건인데 그중에 반다비 빙상장 관련이 3건이고 종합체육시설 건립 건이 1건, 그리고 오가낭공원 체육공원 전환 타당성조사 용역이 1건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오가낭뜰공원 체육공원 전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반대 민원 때문에 사고이월 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시에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민원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처음부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중간에 그렇게 제기가 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조정이 좀 안 돼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은 위치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교 측에서도 양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어느 정도 합의를 보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사전에 세부적인 대책 방안들이 마련돼서 일을 진행하면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늘어지는 부분들이 안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도 타당성 재조사 절차가 지연됐다고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래서 이것도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시 타당성조사 결과 상당히 B/C가 미흡하게 나와서 종합운동장을 제외하고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타당성 재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서 요구됐던 사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건은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행복청과 우리 시가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비 부분도 있었고 절대공기 부분에 어떤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의견 조율이 더디게 진행됐던 사안이 있었고, KDI에서 용역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총선이 있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총선이 있는 해에는,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라든가 사전에 조사하는 그런 절차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디게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5월 2일에서나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결산서상에 보면 18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186억 중에 지출행위 원인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26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 지출행위 원인 내용이 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정도만 집행하시고 나머지 사고이월 시키셨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186억 전체 비용에서는요, 저희가 토지매입······.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토지매입비가 있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부지매입비인데 그 부분에 일부 설계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청에서 우리 시의 입찰 과정을 진행하면서 입찰안내서를 우리 시에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선급금이 지급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월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니까 선급금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1000여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차액분은 이월이 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18페이지 봐 주시고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유심히 보는 게 예산 절감액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부분에 지역예술단체 행사 지원 부분에서 약 250만 원의 예산 절감액이 나왔어요.

물론 예비비 1500만 원 이게 불가리아단 문화 체험 행사비 예비비로 전액 사용된 거 이거는 제외하고 원래 기존 3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250만 원은 약 8%의 예산 절감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250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절감되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는데요.

노력에 의한 관련 예산 절감인지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3100만 원이 100만 원은 사무관리비이고 3000만 원은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지역 예술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서 뭔가 줄였다고 하면 별도 설명 없이 제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인데 그 이상인 25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라는 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에서 또 일부가 절감이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급이 됐고 어떻게 정산이 된 건지, 그래서 어떤 부분의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지금 질의를 받고 이게 과연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절감이 된 건지 제가 그 파악은 솔직히 지금 안 되고 있어서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들었을 때는 보통 20% 정도 유보액으로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 지급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건 일률적으로 본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합한다든가 아니면 민간보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아니면 저희가 위탁을 주는 기관에 자구 노력을 받아서 했다면 이건 절감이라는 게 분명하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우선 예산의 성과보고서 42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제목은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관리와 활용 콘텐츠 다양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사업 중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추진 실적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약간 초과 달성을 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55%로.

밑에 사유가 나와 있긴 한데요.

이거에 관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랑 그리고 미달성 사유로 나온 내용, 인허가 협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년도 대비 거둔 실적이 50%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국가문화재 중에 비암사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비암사 화장실 조성 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자하고 약간의 이견도 있었고, 개발행위와 농지 전용으로 하는데 본청 내에서 그런 협의 부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보니까 달성 성과를 산출해 내는 산식이 기존 예산액과 실집행액의 비율 그리고 계획 건수와 완료 건수 이 비율을 한 거 보니까 거의 반 정도밖에 진행도가 안 나왔다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그럼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산도 설립하면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풀어 나간 다음에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사업 진행 중에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사전에 이거를 해결하시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기에 불법 건축물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해소된다면 미리 그런 절차를 밟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산 성립이 돼야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되다 보니 다소 진척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불법 건축물들이 측량, 저희가 예산을 시행하기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다들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 성립이 돼야지 그러면 행정 절차를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예산을 하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진행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거의 집행도 못 하고 사업도 진행을 못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성립하고 그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그런 절차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첨부서류 30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307페이지는 사고이월액들이 정리돼 있는데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마 이것도 사업 진행 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처럼 뭐가 문제가 생겨서 공사 중지가 된 건이네요.

첫 번째는 관광진흥과의 금강누정선유길 개발 그중에서도 금벽정 재현 사업인데 민원에 따라 장기간 공사 중지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건은요, 장군면, 공주시로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금벽정 과거의 위치가 있고 풍류다방 앞에 아시지요?

최원석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초에는 그 부분에 안쪽으로, 풍류다방 바로 옆쪽으로 해 가지고 금벽정을 복원하는 거로 주민들과 합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다수의 주민들께서 “위치를 좀 변경하자.” 이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상당 부분 흘러갔고요.

또 하나는 동절기 때 설계는 가능했지만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병합이 되다 보니 상당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주민들과는 위치 조정이 다 됐습니다, 지금은.

최원석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시가 계획했던 장소에서 다른 데로 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위치를 조정하는 거로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그렇게 위치 변경을 하고 그러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어쨌든 공사는 마감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최원석 위원 아까 제가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그럼 일단 다시 맨 처음 질의로 돌아가서 거기 같은 경우는 협의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비암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비암사요?

최원석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비암사 같은 경우도 금년 안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고요.

최원석 위원 거기 들어갔던 농지 전용 인허가 문제나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런 부분들은 본청하고······.

최원석 위원 다 해결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최원석 위원 그럼 다시 질의드렸던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도 민원이 발생되게 된 것도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업지 선정을 할 때 금벽정 말고도 여러 개 정자, 누정 이런 거를 연속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 여기서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건은 복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기존에 있는 누정을 개·보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사업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다 복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위치를 잡고 당초 이야기했던 거와 다르게 이야기하셨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최초에는 협의를 봤지만 나중에 진행하는 중간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말씀들을 하시고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만히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최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같은 페이지 문화유산과 여기도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 이것도 또 지역주민 협의로 인해서 용역이 일시 중지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건은 과거에 세종대왕께서 물을 뜨셨다고 하는 전의초수 그 자리 주변으로 해서 총 아홉 필지의 부지가 사업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구 연기군의회에서부터 계속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 기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행정을 좀 불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필지를 선매입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민원이 깔끔하게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업 대상 지역을 선매입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재정 부분도 있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선 사전에 지하수 보존량이라든가 여타 처리해야 될 행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끝난 뒤에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나름 또 일리가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필지 토지 소유자분께서 과거 연락 두절이 됐었습니다.

브라질에 이민을 가신 분이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주민들도 소재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간이 차일피일 흘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고 있고 실거래가도 매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재정 허락이 된다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십분 반영해서 선 토지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주민들과 의견수렴회의 시간을 갖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재정이 허락한다는 가정이지만 토지를 선매입,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거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문체국 사업 중에 보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토지 주인이 토지를 안 판다고 해서 사업이 딜레이된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되면 사고이월이 그런 사유로 발생하는 거기도 하고, 또한 행정 불신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시에서 그런 매입을 한다면 그런 것도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구상하고 있는 안은 14억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그 주변에 새롬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기업이야 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하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 주변에서 인근 토지를 매입했는데 평당 260만 원 주고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아, 거기서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걸 계산을 따져 보니까······.

최원석 위원 주변 시세보다 높게 매입을 하셨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현재 시세가 30억 이상, 근 40억에 육박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소가 안 될 문제로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지역주민들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된 걸로도 볼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현재는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 재정에 어떤 부담이 된다면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것도 그것대로 주민분들의 민원이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지금 주변, 뒤에 나온 내용은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거기 토지주분들도 일시적인 시세가 상승했다는 거를 현시세로 받아들일 거고 그러면 또 이거 토지보상을 더 크게 요구하실 것 같은데, 차라리 선매입했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 건을 여쭤봤는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하기 전에 예산 계획을,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번 잘 확인을 했다면 어찌 됐든 집행을 55%의 저조한 집행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행률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금벽정 같은 경우는 주민 민원을 잘 수용하시고 원활히 풀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예측이 안 되는데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면 앞으로도 저한테도 계속 공유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성과보고서 맨 앞에 보시면 성과 초과 달성,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중에 자료 좀 볼게요.

문화예술과에서 초과 달성하거나 미달성 한 것들 중에서 초과 달성으로 내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최 횟수 그리고 문화유산과 박물관 건립 추진율 및 활성화율 그리고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 재생사업 추진율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성과지표에 의하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120으로 잡은 걸로 나오거든요.

100분의 30 곱하기 150 곱하기해서 횟수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가 어떻게 여기서는 130이 나왔고 실적이 276이 나왔어도 달성률이 184라고 하면 어찌 됐든 원인 분석은 해서 자료를 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 분석 뒤쪽에 보시면 그냥 횟수 증가에 대한 내용만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초과가 됐건 미달이 됐건 원인 분석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고, 목표치가 여기서는 초과 달성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최초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120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합니다만 150이 아닌가요, 목표치가?

김현미 위원 목표치가 120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150이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는 15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잠시만요,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볼게요.

현재 잡혀 있는 거는 아래에 보니까 문화 기반 시설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횟수로 해서 잡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김현미 위원 우선 지표랑 계획서가 작성되어야 이 안의 목표치를 가지고 예산을 실행하셔서 이 결과가 나와서 보고서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지표 설정 자체가 120인데, 120회란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산출자료에 보시면 목표를 150 잡은 걸로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150은 어디서 나온 건지도 궁금하고,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술의전당 공연 횟수나 원도심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인 분석을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아마 공연을 해서 야외 공연을 한 걸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구 공사와 공연 병행, 공사 착공 지연으로 등등.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예술회관이 공사했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공연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예술의전당에서 뭔가가 있었어도 이후에 예술의전당 안에서의 공연들, 기획 공연부터 시작해서 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거는 국조실 성과지표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의 수치가 다르고 실적은 276인데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가 초과 달성은 했지만 과연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더군다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기획 공연, 그리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국조실 성과지표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세종시만의 지표가 아니고.

그럼 분명히 이것들이 향후에 저희가 정부의 어떤 것들을 받을 때 또 활용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표가 다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평가를 위해서 목표치 설정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게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통폐합한다든가 어떤 요건이 마련됐을 때 노력을 통해서 실적을 초과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받는 그런 실적이 되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표치를 150을 잡은 이유는 전년도 실적이 152가 나와서 목표치를 균등하게 150으로 잡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184%로 나온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술의전당과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하는데 당초 상반기에 하는 걸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를 적게 잡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공사가 10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 2개월 정도 공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8개월 정도 쉬운 말로 공연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길거리 공연이라든가, 찾아가는 거리 공연, 기획 공연 164회, 여민락 콘서트 10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더하니 추가적으로 276건이라는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4%의 초과 달성률이 발생됐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챙겨서, 어차피 공사 발주는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챙겼다면 어느 정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초과 달성을 이뤘을 텐데 너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은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과 달성을 해서 지표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성과지표를 하면서 놓치는 게 있는데요.

성과지표는 곧 예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많은 공연들이 늘어났을 때 ‘그럼 그 예산은 과연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는 퀘스천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들에 대한 측정 방법, 예산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재정 운용에 있는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표에 대한 실행을 바탕으로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초과 달성이 몇 프로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76이나 난다는 건 그럼 그만큼에 대한 예산,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가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횟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표를 초과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지표보다 낮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표 안에는 예산을 예측할 수밖에 없게끔 해 놓는데 과연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왔는가?’라는 퀘스천이 들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답변······.

김현미 위원 이건 더군다나 공연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수입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거를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치를 설정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도전적인 그런 목표치가 설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통한 실적이라면 저희도 위원님들께 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봐서 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가능한 한 3년 통계를 보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됐든 2021년까지, 2022년 초까지는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해서 아마 측정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2022, 2023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목표치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초과 달성된 것들의 원인 분석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초과 달성됐다는 것의 실적을 위해서 실적 근거 자료를 제출했을 걸로 예측됩니다, 결과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 생활체육을 한 후에 만족도라든지,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한 다음에 안건에 대한 거라든지 이렇게 결과 근거 자료가 있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이 공연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면 문화유산과에서도 박물관 건립,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달성률이 좀 높기는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박물관 건립 추진,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 관람객 수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는 이 관람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람객들이 얼마나 만족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과 근거 자료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 관람객 수에 대해서 목표치를 설정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체크하다 보니까 목표치 설정이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관람객 수에 나누기 3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치에 곱하기 5%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최소한 전년도의 관람객 수를 갖고 다음 연도 목표치를 잡아야지. 3년간으로 계산하는 법은 안 맞다.”

가중치를 말씀드리면 3년 전에는 3600명이 관람을 했고요, 그다음 연도 5700명 또 8400명 여기에 대한 3분의 1로 해서 곱하기 5%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이 목표치를 수정하자고 해당 과에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치가 실적을 상이한 이유는 국립민속박물관, 공주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치했고, 5생활권에서 나왔던 유물들, 전시회, 또 저희가 행복청 인수 유물 특별전을 하는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종전보다는 관람객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 말고도 전체적인 성과지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아쉬운 게 ‘성과지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계적인 성과 교육이 집행부에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1단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틀이 마련되고 그리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류 과정을 거치는 것들인데 저희는 대부분이 지표 따로, 예산 따로, 결과 따로.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가 그렇고, 특히 공약 부서인 미래전략본부는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도 같이 고민하시고 예산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전략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시정 같은 경우는 공약 사업 대부분이, 70% 이상이 시비를 지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공약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비추어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그거겠지요, 공약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공약을 포기하느냐, 가장 큰 건 예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안에서 진짜 수치만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느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거, 그리고 꼭 3개년을 보시고,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더라고요, 문화예술은.

그래서 그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42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부대시설 확충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2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부대 사업은요, 시민운동장 주 경기장 천연잔디가 고사할 위기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시민운동장 천연잔디를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용역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 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별도의 용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거지요, 물도 주고 고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김충식 위원 전에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게 참 천연잔디가 굉장히 살기 힘들다고 해서 시민들이 잔디를 밟지 못해요.

시민들에 대한 조금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하면 잔디를 교체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고사되지 않는 한 교체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저희가 보면 체육시설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활착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인조잔디는 들뜨는 들뜸 현상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가 있고요.

어느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떠나서 유지·관리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천연잔디 용역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당시에는 고사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예비비는 예산회계법 제21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를 보면, 428쪽 결산서 명시된 걸 보면 잼버리 되어 있잖아요, 불가리아하고 2027년 U대회 체육시설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을 예비비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시민운동장 부대시설 확충 사업은 3월 29일 집행 결정이 됐고요.

7월 26일에 지출했는데 이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 대신 제1차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 편성을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이나 추경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한다든가 불가피할 경우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도록 노력할 거고요.

다만 예비비 사용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측을 못 했던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아까 잼버리 말씀도 주셨다시피 이런 사항이 해당되는데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비비는 진짜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 그리고 성과보고서 411페이지 거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참여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모집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보니까,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동별로도 모집하고 추가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집이 동별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 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모집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읍·면·동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는 그 해당 지역에서만 모집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거는 제한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하는데 다수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도 홍보하면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적극 알려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래 지원 기간은 1년인데 추가 모집, 추가 모집 해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익월부터 남은 기간까지만 지원하고 있다는 건데 예산을 보면 거의 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소 집행률은 높다고 보이는데 추가 모집 현황을 보면 5차 추가 모집까지 해서 작년 7월까지도 모집 공고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높다는 건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7월까지 모집이 잘 안 됐다고 하면 예산 집행률이 좀 떨어져야 하는데 생각보다 집행률이 좀, 80%가 넘고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모집 현황 있잖아요.

신청 결과하고 지급된 금액 이걸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성과보고서 419페이지, 거기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도 달성 성과 목표가 2000건, 실적이 2887건, 달성률이 144%고, 2023년도 달성 성과는 목표치를 2100건으로, 실적은 2203건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를 살펴보면 목표치가 1500건이었는데 실적이 1569건으로 해서 달성률이 104%였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보다 더 높게, 전월 실적보다 더 높게, 전년도보다는 한 27%의 상승 목표를 가지고 2000을 목표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2100건을 목표로 설정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시 코로나 기간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코로나가 풀리면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캠핑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2100건으로 잡은 거고요.

실제 운영하다 보니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께서 캠핑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만약에 전월 실적을 가지고 평균치를 구하다 보면 보통 목표치는 실적에 기준하거나 실적보다 좀 더 높게끔, 저는 실적보다 높게 선정하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전월 실적이 2887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약 27% 하락, 떨어진 2100건으로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캠핑장 활성화 부분에서 또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캠핑장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보다 2023년도 예산이 38%가 증가했거든요.

예산은 증가시켰는데 목표치는 오히려 전년도 실적보다 줄이게, 그러니까 적게 잡았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

활성화, 유지관리비라는 게 상승하는 것은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캠핑장을 잘 유지·관리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38%로 높게 잡았는데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보다 27% 적게 잡았다.

이거 뭔가 저는 약간 목표 선정에 문제가 좀, 오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왜 이렇게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목표는 적게 잡았는데 예산은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 왜 높게 책정됐는지 거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해 본 결과로는 38% 증가한 만큼 최소 ‘2023년도의 목표치는 한 2500명 이 정도로 설정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2500을 목표로 했으면 실적이 더 적게 나와서 달성률은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때는 ‘합리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지금 파악하는 거는 낙석방지막 공사도 했었고요.

그 안에 보면 하자 보수가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가, 검토보고서 26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262쪽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찾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성과지표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성과 미달로 유일하게 나와 있는데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었고 계획을 제대로 못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사전에 조사하고 계획하에 면밀하게 집행했어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일부 공감하시고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올해에는 예산이 태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산심사다 보니까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올해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관련해서 설계용역하고는 지난해 연말에 마무리가 됐고요.

부서들하고 화장실 조성 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농지 전용이라든가 건축 허가가 5월 말 정도에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화장실 조성 공사는 저희가 6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성과지표대로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예산도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이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있기 때문에 6월에 착공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의 규모가 큰 건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건 관련해서 일련의 진행 과정 있지요?

초입부터 시작해서 예산 그다음에 민원 발생했을 때 어떤 민원, 어떻게 대응했고, 그리고 지금 2024회계에 예산이 반영됐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과정, 집행 현황 이것까지 자료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차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차후에?

여미전 위원 네, 차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잼버리 건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에서도 예비비 지출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그거 관련해서 부연 설명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관련해서 세종시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조치해 준다고 할 때 사전 보고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국가에서 국비를 전액으로 지원해 줄 거다. 그러기 때문에 긴급하게 세종시에서 도와줘야 한다.” 사전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예비비로 먼저 지출했어요, 자치행정과도 그랬고 그리고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진흥과도.

그렇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그렇게 집행하셨는데 마침 국비가 와서 제3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먼저 예비비를 집행했고 간발의 차이로 제3차 추경 때 국비를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러다 보니 재원을 변경했고 결국에는 예비비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예산에 허수가,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예산에 허수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결론 요지는 어쨌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끔 돼 있는데 예측이 다 되어 있고 국비가 올 예정인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질의드리는 과정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시에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58명의 잼버리 스카우트 학생들이 왔고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거고요.

당시 중앙정부에서 잼버리 특별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여가부에서 관련 예산을 보전 처리해 줬고요.

그 시기에 저희가 예비비로 미리 편성했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예비비로 편성은 가능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보전되면 그 부분은 세입 조치를 하고 당초 예산을 편성해 주신,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집행했어야 하는데 반대로 ‘예비비 집행은 안 하고 국비로 보전 처리를 했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절차는 제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허수가 생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왜냐하면 여기에 결산심사위원회 지적 사항에도 지적되어 있던 것처럼 사실상 지적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여러 가지 집행할 때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결산심사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 자체가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해 드려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싶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하나, 두 개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206억 원 삭감됐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행사성 축제 경비가 대표적으로 72억 원 이상 삭감됐습니다.

2021, 2022를 비추어 봐서 다시 이것들이 차차년도로 해서 편성됐다 하더라도 환경은 전국이 다 비슷했었거든요, 코로나19라는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은 인구 대비 그리고 지역의 예산 대비 축제성 경비가 많이 쓰인 거는 인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성 경비들이 특히 문화·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통폐합할 것들은 통폐합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중심에 서는 게 선출직 공직자들이겠지요.

이것들이 다시 유권자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곧 시민일 테니까 저는 그것도 같이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랑 의회랑.

시는 예산이 없고, 이렇게 결산 자리에서는 집행부에 예산을 아끼라고 하고, 뒤에 가면 행사를 요구하고, 이거는 전부 다 같이 자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국에서는 앞으로 행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폐합할 것들 아니면 평가에 의한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본회의에서 김현미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관심 깊게 들었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금액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파악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이 보면 대외적으로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물론 저희 부서 이외에 타 부서에서도 행사성 경비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또 체험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사성 아니면 시기가 겹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다 보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어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체육 경비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페널티를 부과할 때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축제나 행사 이런 부분도 페널티를 부과하지만 각종 생활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이런 것들까지도 다 페널티 내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시가 현재로서는 체육에 대한 저변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의아심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제도에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사전에 행복위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려서 양해도 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요, 또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시기를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행사성 축제 경비 이외에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페널티가 있었지요.

보조금도 문화·예술, 자치행정 이런 데에서는 적지 않게 나가는 금액입니다.

평가를 살펴보니까 그래도 문화체육관광국은 미흡·미달되는 것들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번에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3개인가 있는데 과감하게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냥 없애 버리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집행부의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셨던 생활체육 저변 확대 그리고 체육에 대한 어떤 저변 확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체육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폐합된 이유 중 하나는 정치와 일원화되어 있는 것들을 순수하게 가져가고자 해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

행감 할 때 자료를 좀 보여 드리겠지만 이것들이 과연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성인가 이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조금을 그렇게 한 번에 결단력을 가지고 삭감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하는 건.

민원도 들어오실 테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델이 돼서 전체적인 보조금들이 한 번 정도는 정리가 돼야 하고 관리·감독이 돼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유사성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행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혹시 국장님, 청주에 문화제조창이라는 데 알고 계실까요?

문화제조창.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알고는 있는데 실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한번 꼭 가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성의 어떤 좋은 예술인들이 아니어도 지역 예술인들이 장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그게 옛날에 연초제조창이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살려서 문화제조창이라는 이름을 쓰고 공장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조건 예산을 투여하는 게 아니고 버스킹부터 시작해서, 버스킹이 예산을 주고 하는 게 버스킹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그냥 계속 향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런 게 문화 향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하고 있는 향유는 관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주고 부르고 또 가고.

이 고민들 정말 많이 해 보셔야 하거든요.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는 분명히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사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시민들이 어떤 것들이 더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지 이 고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한번 시간 내서 가 보도록 하겠고요.

하나 말씀 드리자면 전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 공연을 하면서 참가자들한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우선은 과도기로 봐 주시고요.

저희가 인적 자원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운영하다 보면, 이번에 낙화축제 때 지역경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관내 푸드트럭을 다 참여시켜라.” 지시했는데 알고 봤더니 9군데밖에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오시면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푸드트럭 숫자는 더 많아져야 하고요.

그래서 충청권에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참여시켰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큰 틀에서 인적 자원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거리 공연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인적 자원이 확대되면 아까 염려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판을 깔고 주민들이 스스로 관람할 수 있는,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쪽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은 과도기적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행사가 선심성이 되면 안 된다.” 이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국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다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아마 청년센터에 문화기획자를 발굴하나 보더라고요.

그럼 발굴된 그 문화기획자 친구들이 다시 인재로서 시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면 비용은 적게 들고 공부를 잠깐 했겠지만 기획에 대한 공부를 한 친구들을 다시 이 안에서 인재 풀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결산서 226페이지 한 번만 좀 봐 주실래요.

혹시 페이지 펼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거기 보면 세종 빛 축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6억이고요.

2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00만 원을 이월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실질적으로 이거 명시이월 하고 2024년도에 예산 집행은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예산을 다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억 7700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빛 축제 예산이 이거 외에 다른 데서 사용하고 추가로 사용한 것도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이 예산 안에서만 집행한 걸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빛 축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쓰신 거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고 홍보비가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게 보니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누리집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재정정보공개 지출내역서에 보니까 문화도시조성사업비하고 시정현안사업추진비에서도 예산이 지출됐어요.

문화도시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1079만 원 정도 갖다 쓰셨고 그다음에 시정현안사업비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재배정받으셔 가지고 1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문화도시조성사업하고 시정현안사업 혹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문화도시조성사업비 해서 작년 본예산 때, 2023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 예산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1000만 원 더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올라왔던 거는 3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그때 심의 과정 속에서 1000만 원 재배정을 했고요.

사업 내용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하고 좀 다를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1000만 원을 추가 배정하면서 당시에 이 산출 요청 내용이 예술의전당이나 예술회관 기획공연이나 축제 그다음에 금강보행교 거점 행사,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 빛 축제 홍보, 신규 조성 반다비빙상장, 이런 정책들, 문화·체육·관광 시책들을 홍보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조성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정현안사업추진사업도 이게 본예산에는 1억 2000 정도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 시급성이겠지요, 시급성.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들, 급하게 써야 할 것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일단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궁금했던 게 ‘왜 여기서 1000만 원을 갖다 다 썼을까, 빛 축제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예산에 우리가 6억을 수립해 드리면서 5억 7700을 집행하셨으면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을 텐데, 물론 지금 남아 있습니다, 23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조성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시정현안사업비에서 꼭 갖다 썼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재배정을 하셨는지도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13개 지자체와 예비도시로서 지금 선정돼 있고요.

금년 연말에 각종 사업들을 이행하고 문화영향평가를 받고 하면 최종적으로 연말에 문화도시가 되는 거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3년간 국비 최대 100억, 지방비 최대 100억을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들은 종전에 30여 개 사업에서 11개 사업 정도로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예산을 말씀 주셨는데 추경에서 편성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각종 기획공연이나 충청권하계U-대회, 빛 축제 이런 데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거 파악이라기보다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그런 형식의 예산 집행이 필요했었지 않았었나.

(마이크 꺼짐)구체적인 사(마이크 켜짐)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왜 그런 용도로 쓰였는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우리가 어쨌든 2023년도 거 결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2023년도 거 결산을 들여다보는 과정 속에서 명시이월 하면서 계약 기간이 넘어가니까 그 안에서 예산을, 결산안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묻혀 있을 수는 있어요.

문화조성사업비로 그다음에, 물론 문화도시조성사업비 안에 다른 관광, 그러니까 정책 홍보 쪽으로 사실 예산 자체를 1000만 원을 추경 때 더 세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이 빛 축제라는 행사 하나를 위해서 그 예산이 다 집행되고 쓰는 것들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몰라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회를 뺏어 가면서까지 활용하는 게 정말 맞고 적정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사실 담당 국·과장님들께서 다 바뀌셔 가지고 전년도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사실 인지는 못 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언정 애초에 사업이, 우리가 특히 이 빛 축제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과 관심을 갖고 계속 지적해 오고 의견을 계속 개진해 왔던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사업 계획에 맞게끔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어야 하는데 결과를 놓고 보시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생기니까 향후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집행부가 원목적에 맞게끔 정책을 수립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거란 믿음감이,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도 파악 좀 하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료 하나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보이세요?

최민호 시장님 공약이 시비 비율 76.90%고 다른 광역시 평균이 54.64%, 다른 시·도보다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이 지금 기간에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본인이 임기를 마무리하고도 계속 연결돼야 하는 공약들이 있다는 거지요.

시는 재정에 허덕이는데 근 80%가 다 시비로 투여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행사성 공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들이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임기 내에, 임기 후에 들어갈 돈이 훨씬 더 많고요.

재원 규모, 공약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가도 재정이 악화되고 세종도 재정이 악화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사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약들이 이렇게 다 임기 후에 훨씬 더 투여가 많이 돼야 하는 거고, 현재 마침표를 못 찍은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진행률은 27%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 또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에서는 6억이라는 돈을 책정했는데 지금 다른 데 가서 또 예산을 쓰고 있고, 혹시 우리가 이번에 결산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이 정도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유인호 부위원장님께서 보여 주는 자료를 보니까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예산이 안 되면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게끔 예산을 계속 끌어다 쓰는 구조인가요, 현재 세종이?

더군다나 축제성 비용이.

문화도시랑 빛 축제랑 기간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문화도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빛 축제 비용을 거기서 썼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연속성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는 큰 행사들이 이후에, 저희들이 임기 마무리한 이후에는 더 많이 예산이 책정된다는 거 이런 부분도 다시 살펴봐 주셔야 한 번 더, 이 시점이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방금 전 자료 보여 주신 내용은 저도 상세히는 못 봤지만 어느 정도 봤는데요.

실·국의 한 사람의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시장님 공약 중에 예를 들어 행사성 경비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고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나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타 지자체도 그렇고 4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예를 들어서 당시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후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조실하고도 협의해서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안들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민배심원단들하고 공약을 변경하신 게 있더라고요.

공약 변경한 거를 받아 보니 거기에 또 행사성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이 달라지든지 큰 공약 제목을 바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선출직들이 분명히, 4년의 약속을 하고 들어오고 4년 안에 이룰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임기는 4년입니다.

그래서 4년에 이룰 수 있는 약속을 진짜 분석하고 분석해서 시를 어떻게 만들까 경영자의 마인드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니까 돈이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재선하고 싶으니까’ 이런 마인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기획관을 했었기 때문에 어설프게는 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 공약 중에 보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실행되면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카운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시면 실행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안 되는 부분도 사실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시민배심원단과 공약에 대해서 조정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과 각 부서, 실·국들이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난 2023년 11월 23일인가 시민배심원들하고 마지막 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97부터 109쪽까지 복지정책과 등 6개 과 합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3094억 265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53억 346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52억 2170만 원으로 1억 1292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32쪽부터 26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72억 3019만 원으로 이 중 5056억 3486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12억 650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7억 4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억 2612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29억 6926만 원으로 61개 세부 사업 등에 522억 5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96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589만 원입니다.

결산서 23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66억 6772만 원으로 65개 세부 사업 등에 2015억 663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억 8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9247만 원입니다.

결산서 24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43억 1560만 원으로 80개 세부 사업 등에 622억 5909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311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37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809만 원입니다.

결산서 24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71억 4951만 원으로 120개 세부 사업 등에 1740억 3746만 원을 집행하였고, 516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737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8665만 원입니다.

결산서 256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8530만 원으로 47개 세부 사업 등에 82억 85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747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7만 원입니다.

결산서 26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4277만 원으로 13개 세부 사업 등에 73억 96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98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04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예산현액 23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10억 460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2억 6479만 원을 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에 예산현액 3000만 원이며, 이 중 29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8만 원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물품 납기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29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01억 51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1억 9151만 원 중 301억 2228만 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923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41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01억 511만 원 중 지출액은 299억 99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429쪽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은하수 공원 관리 등 2건에 1억 9670만 원 지출 결정을 하여 1억 2000만 원 지출하고, 76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924쪽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총 3종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36억 8142만 원이었으나 4769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2911만 원입니다.

소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476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1750만 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725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4824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4380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9205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84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 2139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10억 398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보건복지국을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성과 목표 달성치도 우수하시고 사업들도, 집행잔액들도 거의 소진을 잘 하셨고 또 이월된 사업도 적은 거를 보니까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고맙습니다.

최원석 위원 결산서를 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이고요, 233페이지입니다.

부서는 복지정책과고요.

거기를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있는 사업이 눈에 띄는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2억 6000인데 실제 집행은 67% 정도만 진행되고 33%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488만 3000원이 잔액인데 혹시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사회복무요원이 그 당시에 155명 기준으로 7000명입니다.

7000명을 가지고 19일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산출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는 실제 근무를 해야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휴가, 연가나 이런 게 29일쯤 되고 병가도 수시로 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실제 지급액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편성을 한 게 2억 4000 정도, 2억 4200만 원 정도 감 편성을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6400만 원 남았는데 실제 감은 2000만 원 정도만 하신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00만 원 했는데, 왜냐하면 금년에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 금액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원래 계획된 인원에 비해서 어쨌든 휴가, 연가, 병가 등 이러한 사유들로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 위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주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반면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의 95% 이상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식비 지원 같은 경우는 근무 인원이 그렇게 이 사유로 집행을 못 했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사업은 급여거든요.

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에 연가, 휴가가 있어도 급여는 다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원석 위원 아, 급여예요, 완리라고 나오는데?

휴가, 연가, 병가도······.

아, 제가 관리라고 해 가지고 다른 행정 경비나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급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급여입니다.

최원석 위원 하긴 그렇지요, 휴가, 연가, 병가를 가도 급여는 드려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같은 책이고 24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요.

여기 사업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게 사회활동 효행장려금이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게 예산 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혹시 이 예산 절감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 절감하셨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실제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 수가 늘지 않아 가지고 절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원석 위원 그럼 그 잔액이 절감은 아니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집행잔액으로 봐 가지고······.

최원석 위원 굳이 여기 예산 절감액이라고 나와 있길래 어떻게 보면 이걸 효율적으로 잘 풀어내신 게 아닌가 여쭤보려고 한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이 사업 사회활동 장려금이 매월 5만 원씩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준 사항인데요.

2020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1937년 그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만 주고 그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그분들만 주다 보니까 아마 추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여쭤본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 절감을 했다 이런 의미는 약간 적극행정이나 방식의 전환 이런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로 인해서 절약, 절감 이런 의미가 강한데 그거 같은 경우는 법 제도 개선에 인해서 거기에 따라간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예산 절감으로 분류가 돼야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아마 어떤 제도적인 개선으로 봐서 예산 절감을 넣었는데 사실 전체적인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굳이 예산으로, 어차피 대상자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절감된 게 아니라 단지 법적인, 변동된 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면 잔액으로 돼야 될 것 같네요, 느낌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한번 분류를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 절감액이라는 부분이 과연, 지금 이거는 장려금하고 축하금을 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서는 절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 제도가 변경돼서, 그게 언제 변경이 된 건가요?

그러면 2023년도 중간에 변경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2022년 12월 조례가 그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바로 2023년도에 어쨌든 예산 성립된 건 그전에 이미 해 놨으니까 중간에 저희가 추경을 했었더라도 그 대상자가 줄어들거나 했으면 이거를 정리하셔서, 이게 시비가 100%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럼 시비가 다른 쪽에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 1억 9400만 원 돈이 거의 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예산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더, 우리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돈인데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 버렸다라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정리추경 때 이런 건 또 중간에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리추경 때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잘 살펴봐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성과보고서 503페이지 있잖아요.

공영장례 지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아예,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명시돼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다고 나와 있던데 혹시 지원 내용이나 범위가 구체화돼서 어떻게 하겠다고 정리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통상적으로 무연고자들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80만 원씩 공영장례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재형 위원 80만 원씩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80만 원씩.

그때 아마 당시에는 4명이나 6명쯤 산출 기초로 하고 또 신문에다가 공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공고료.

김재형 위원 아, 신문에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거기도 2건 해 가지고 80만 원씩 160만 원 해 가지고 당초 계산을 해 놨는데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다 불용을 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추경 때 정리를 못 한 이유가······.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건 예측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정리추경을 10월에 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2~3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걸 다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놔두다 보니까 전액 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 관련돼서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나 이런 게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공고문을 낼 때 거기다 그 내용을 담는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무연고자 같은 경우 아마 공고 내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신이 전혀······.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도 공고 낸 것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에 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저희 없지요.

재작년에는 아마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자체가, 일단 대상자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김재형 위원 대상자가 발생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중에서도 공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공고료도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상황인데 작년에 그런 대상자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안내나 이런 거는 따로 되는 부분이 없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이 사항은 무연고자 공영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재작년에, 저희 계속 홍보는, 사회복지 그쪽 분야에는 홍보되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 2022년도에는 있으셨다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 기억으로는 한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때 했던 것 지원됐던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 한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난 실적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미수납에 관련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결산서 9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국고보조금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미수납액이요.

김충식 위원 그거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나 또 세외수입으로 확인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과 보전수입·내부거래 등은 특이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세외수입에는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아마 99페이지 여성가족과의 미수납액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1100만 원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3910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주간 보조사업 예치 계좌에 대한 이자인데 저희가 작년도 2023년도 12월 29일에 그때 반환을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바뀌는 타임에 받아 가지고 그다음 연도 1월 8일 처리가 됐습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금년 수납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850만 원 해 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있는 사항은 보육교사 퇴직 적립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데 국공립 퇴직금 적립금이 1년 미만 자들은 퇴직 적립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간에 퇴사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가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체납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 사항은 세원관리과로 금년도 3월에 인계해 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시면 540만 1000원 이 사항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하고 아빠 장려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과오납 지급한 거에 대해서 환수를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된 상황이라 미납금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세원관리과 통해 가지고 이관을 시켜 가지고 다 수납할 계획입니다.

김충식 위원 여성가족과 미납액은 1159만 원가량 되는데요.

국장님 말처럼 보육교사 퇴직 적립금 반납한 것도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환수도 있고 아빠 장려금 과오납 지급에 따른 환수액도 있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에 전부 다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세외수입이고요.

과목에 따라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힌 과목도 있고 뒤에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에 300만 원 그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금 미납된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미수납을 어떻게 관리할 저기는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연도 중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철저히 관리해서 체납액이 발생하면 바로 당해 연도에 다 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아까도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세원관리과로 이관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히려 납부 기간이 지연돼 가지고 더 받기 힘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아마 저희가 1년, 해당 담당 부서에서 체납된 건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고, 1년 지나고 한 사항들은 세원관리과에서 전문적으로 세외체납팀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징수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국장님이 마저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아울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3242만 원 정도 미수납이고요, 2023년도에는 미수납 금액이 850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개선이 됐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혹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공립어린이집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정확한 수치는 120개 안쪽······.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136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26개로······.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126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쯤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일단 작년 12월 기준으로 136개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올해도 계속 몇 군데 폐원되는······ 아, 국공립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아니, 사실 이게 지금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같은, 결산서상에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보이진 않아요.

다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 예산 편성 지침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저희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예산 편성 지침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3년도 감사에 지적받으신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23년······.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보건복지국 보조금 심사,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면 예산 편성 지침을 정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키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내용을 보다 보니 사실 이게 보건복지국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100개가 넘는 136개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한 분이세요.

한 분이 이 업무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업무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파악하기 되게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에 대한 적정 집행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는 업무를 결국 하시는 건데 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136개, 1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한 분이 관리하시는 게 업무량 자체가 너무 많지 않은지.

그러다 보면 적정한 예산을, 예산 자체를 적정하게 잘 집행을 하는지에 대한 감시, 감시라기보다 어쨌든 관리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질 수도 있겠다.

이 서류상으로 보이는 것들, 정산상으로 보이는 것들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에서, 집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의 내용들은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국의 문제라기보다 사실 조직을 새로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담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국장님도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보육, 전체 어린이집은 300개 훨씬 넘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포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도 인력이 사실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계속 조직 요구를,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유·보 통합하고 또 맞물려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는 일단 하반기에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자치단체 이관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유·보 통합이 되면 어린이집 업무 자체가 교육청으로 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잘 살펴봐 주시고요.

결산서 245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에, 사실 본 위원이 계속 관심 갖고 말씀드렸던 것들 중의 하나이긴 한데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사업비요, 1억 5000.

결산서상으로는 1억 5000이 공기업계 위탁사업비가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문화재단에다가 다 위탁······.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주고 어쨌든 잘 정리된 걸로 보입니다.

이 또한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주고 끝날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집행됐던 예산들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혹시 별도로 계획 대비 집행정산서는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셔 가지고 목적 외로 집행이 되는 방향이, 예산이 쓰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의 효과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들여다보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결국 이번에도 동일하게 진행될지 밖에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금년에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래서 챙겨 봐 주셔야 이게 2025년도에도 진행될 수 있는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부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챙겨 봐 주시고, 혹시 집행정산서 있으면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로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혹시 성과 평가받으신 자료,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미흡한 것들 다 확인은 한번 해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조금 성과 등급 C 나오고 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 국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법정운영비로 되어 있는 게 노인장애인과에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려움은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시가 사실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보조금도 무조건적인 평가에서 평가 점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시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더불어 어제 저희가 예산과랑 얘기할 때도 성과평가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인지부터 시작해서 양성평등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등등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 주셔야 저희가 일과 균형, 하여튼 인구 정책, 가족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조금이 페널티 얼마 받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엊그저께 하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조금······.

김현미 위원 제가 보통교부세랑 재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올해부터는 그렇게 됐을 때 페널티가 2배 정도로 더 높아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조금은 사실, 저희도 광역이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들은 대부분 기초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광역하고 기초하고 분리돼 있어 가지고 대부분 광역에서 보조금, 물론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광역시는 적습니다.

저번에, 예를 들면 한 2%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광역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기초 보조금까지 전부 다 합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보조금 비율이 높게 나타나요.

이게 예전에 제주도가 처음에 제주도특별자치도 됐을 때도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제주도는 시·군이 다 합쳐지고 제주도로 평균을 내다 보니까 광역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저희도 아마 같은 현상이지만 어찌 됐든 보조금 자체는 계속 늘리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보조금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이유가.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저희도 앞으로 재정 운용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위원 보조금이 주는 데서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물론 주면 잘 관리해야 되겠지요.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사안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2023년부터 해서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시고.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483페이지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이 실적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여기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정책 목표로 해서 안에 있는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책 개발 워크숍으로 해서 잡고 있는 건지, 단위 사업들은 뒤에 있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483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김현미 위원 483페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동권리교육 이수요?

김현미 위원 네, 어떻게 크게 잡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동권리교육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 지정이 돼 가지고 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영유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하고 있어요.

다만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는 성과 목표를 거의 2000~2100명으로 잡혀 있는데 그 기준으로 사실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2023년도부터 코로나가 대부분 해제돼 가지고 대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오버가 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2022년도 달성 성과가 달성률이 283이고 어찌 됐든 간에 목표가 100으로 잡았을 때 실적률이 높았단 말이지요, 2022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목표는 100이지만 실적은 좀 더 낮게 잡으신 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적이 아마 100이 훨씬 넘는데 일정 목표 인원보다, 2100명보다 높기 때문에 일단 100% 달성한 걸로 잡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목표치를 다음번에 할 때는 1만 5000명 상향 필요하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목표 인원을 많이 상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측정 산식으로 해서 성과를 봤을 때는 인원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도 아마 이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보다 보니까 100으로 돼 있고 실제 목표치는 1만 500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당시 2021년, 2020년도 코로나 때는 훨씬 실적이 없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일단 목표를 계속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쪽 수치는 상향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성과지표를 잡고 나면 이게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잡았다가 인원수가 많아진다든지 초과 달성을 했을 때 예산이 더 수반될 거란 얘기지요.

저희가 성과지표 변경을 9월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정도면 추경을 하면서 같이 변경할 수 있겠지만 무분별한 성과 측정 산식은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고민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가능한 한 저희가 2021년, 2022년 상반기로 해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다 끝났잖아요, 2022년~2023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4년까지 어차피 됐기 때문에 특정 산식을 했을 때는 보통 그래도 코로나 이후니까 최소 2년은 보시고 측정 산식을 하시고 목표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시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거 관련해서 30페이지 보시면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어제 첫째 날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산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특교법에 의거해서.

받고 있는데 보조금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축제 예산 많이 반영해서 마이너스 돼서 206억 감해서 온다고 얘기가 계속됐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디테일하게 봤어요.

봤더니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 운영이 C등급으로 나왔는데 올해 예산에 또 반영됐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C등급은······.

D면 원칙적으로 반영이 안 되지만 C는 일정 부분 감한 다음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쨌든 C나 D는 흡수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든지 이러한 권고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본예산에 들어와 있고 이 사업은 지체장애 등급을 받지 못했던 노인분들에 대해서 보조하는 개념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등급 외로 이 당시에 아마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 이전의 등급, 이전에 그런 분들 좀 지원해 주려고 담은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산 반영할 때 평가에서 저하돼서 어쨌든 저희가 받아야 되는 페널티를 주는 항목 중의 하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세우다 보면.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한 대안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다시 운영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일단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이쪽 부분 지적된 건 C등급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올해도 보면 부기에 예산서 다시 보니까, 사업설명서 보니까 그러한 내용은 없었는데 올해 예산 세울 때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나 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이건 사실 법정운영비보조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주던 걸, 지원해 주는 사람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해서 아마 예전대로 세운 것 같습니다.

다만 성과평가가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감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건데요, 왜 C등급이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필요해요.

이 지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처럼 필요한 사업인데 왜 C등급이었을까라는 점이 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C등급이 아마 전체적인 비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사업이 시 전체에 100개라고 하면 전부 다 A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비율로 C나 D는, 예를 들어서 10%, 20% 이하는 강제로 배분되다 보니까, 특히 또 복지국 대부분은 다 매칭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단체도 다 취약계층 이런 보조사업들인데 실·국 내에서도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체 평가할 때 그나마 이런 부분들을 C등급이라든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여기 노인장애인과과 특히나 많아요.

노인장애인과가 4건이고 여성가족과가 1건인데 취미교실 운영은 이번에 본예산에 없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거요, 취미교실?

여미전 위원 네, 그래서 혹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반영하셨었나?’ 이런 생각도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되짚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지적됐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편성할 때는 이런 걸 많이 고려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저도 갖고 있는 의문점 중 하나는 사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C등급을 받았던 부분들.

결국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율별로 A, B, C, D를 나누다 보니 평가 기준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아니면 공정성이 떨어져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들도 C등급이 매겨지는, 혹시 이렇게 좀 약간 나눠 먹기 식의 평가들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보긴 했거든요.

설명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의견 개진 측면에서 조금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도 보조금 단체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럼 보조금 단체들 중에 중복 단체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업 단위마다 사업을 같이 중복해서 받는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부터 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기조실을 통해서 받아서 쭉 살펴보니까 한 단체가 다른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정책과에서 봤을 때랑 복지팀에서 봤을 때랑 또 같이 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없다고 하면 한 단체가 생각지 못하게 3개, 4개까지도 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중의 하나는 대부분 인건비로 소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하는 사업들을 사업비 조로 해서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리스트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단체운영비는 법정으로 받는 상황에서 또 행사가 있거든요.

장애인 기념의 날 행사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그 행사는 별도로 보조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군데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한번 리스트업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심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평가부터 해서, 심의까지 해서 보조금을 책정하시더라고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금액과 저희한테 올라오는 금액 심의가 되는 게 달라요.

이제는 그런 것들도 일관성 있게 통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심의를 하셨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고, 기본적인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의회에서도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기 하다 보니까 앞에서 부서와 전문가 집단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했는데 갑자기 금액이 확 올라가든지 아니면 확 내려가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중복 받는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리스트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초과 달성과 미달성 지표 중에서 초과 달성 부분에 보시면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 보건정책과가 들어가 있고요.

또 미달성 지표를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목표 실적의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초과와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하잖아요.

특히 미달성은 원인 분석을 해서 그 대안을 찾아낸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 그래요?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한 예로 복지정책과가 달성률이 좀 낮았습니다.

많이 낮았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저희들도 심의를 하면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낮았을 거라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이 원인 분석에서 이런 이유들이 나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다시 증가를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감소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는지 원인에 대한 대안까지 나왔어야 원인 분석이 체계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이거는 사실 보건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취약 위기 가족 지원 부분이 달성률이 높았던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148%까지 올랐어요.

처음에는 스물다섯 개 했던 가구가 삼십칠 가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과 관련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 어떻게 쓰셨을까요, 혹시 그러면?

그 안에서 원예산에서 목표를 설정했던 거에 예측했던 금액을 다시 서른일곱 가구로 나눴던 걸까요, 아니면 어디서 예산이 확보된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가족센터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을 테고요.

그 안에 일부 취약 위기 가족 사례관리비라든지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예산의 증가 없이 실적을 당초 이십오 가구에서 삼십칠 가구로 달성된 걸로, 여기 별도 특별하게 실적이 높았다고 해서 그 예산이 늘거나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상담 건수가 높았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례 관리가 취약 가정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 사례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세부적인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별도로 한번 분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높았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기 가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사후에 이런 가정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적인 부분들도 나올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건 별도로 제출하고 앞에 얘기한 보훈 관련은 사실 저희 지표가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보니까 2023년도 작년에 신규로 넣었는데 취지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이걸 전년도보다는 좀 증가를 시키겠다 그 목표로 삼고서 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해 보니까 보훈 대상자 전체 수가 34명 감소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우리 의지보다는 전·출입자 감소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성과지표로서 적정치 않아 가지고 이건 하반기, 아까 얘기한 성과 한번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지표를 고민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든가, 왜냐하면 전·출입 수에 의해서 우리 성과가 좌우된다는 게 저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얘는 미달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95%, 99.4% 나왔다고 해서, 100이 안 된다고 해서 미달이 아니고 적어도 80 밑으로 내려왔을 때 미달로 보기 때문에 저는 미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주로 국비 매칭으로 시·도별로 배분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50명 중후반대에 항상 배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맞춘 겁니다.

맞추다 보니까 중간에 장애인 일자리를 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있고, 생기다 보니까 이 실적하고 목표하고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주요 이유가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도 집행률이 부진한데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같은 경우는 워낙, 임금 체계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공공 일자리보다는 다른 안마시술소나 이런 데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약간 갭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장애인과의 목표는 저는 미달성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초과 달성과 미달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정도 수치면 미달성으로 빼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시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냥 저희들이 국비나 이런 것들 보조받는 것 말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회에 이름이 속한 선수가 어디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 가서 뭘 한다든지 이런 연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쪽으로도 저희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민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공공시설 같은 데, 우리 시로 치면 꿈앤카페 이런 데에 위탁을 무료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공시설 이런 데도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건복지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단체들과 이해충돌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다 한번 필터링을 한 다음에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거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보건복지국과 관련된 위원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원회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만약에 그런 연관이 된다면 당연히 위원회 제척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기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 그리고 관련된 사업에 대한, 관련 사업이 위원회 심의 같은 거 오면 당연히 위원 제척 사유로 해 가지고 기피 신청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제 기조실 할 때도 부탁드렸지만 국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런 이해충돌이 없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볼 때 보조금이 조금 더 투명하고, 저희가 객관화되고 아껴 가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519페이지 봐 주시고요.

여기 보면 세종시 헌혈의 집에서 헌혈한 사람 수가 실적에 보면 1만 5000명 하셨다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1만 6900명 정도 하신 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많은데 목표는 적게 잡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따로 없고요.

아마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국이라 목표가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어찌 됐든 2020년도 1만 5000명, 작년도는 코로나가 대부분 해제돼 가지고 2020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늘었는데 추계를 2년 치 되다 보니까 한 번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 성과 목표를 잡을 때는 많이 상향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2024년도에 보니까 6098명으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24년도요, 금년도 거요?

김재형 위원 네, 성과계획서에 보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10% 정도 높게 잡았는데······.

김재형 위원 좀 더 높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보면 헌혈을 하신 분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해 주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걸 지급했었는데 2022년도부터, 저희가 금년도 추경 할 때 그건 이번에 다 삭감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상품권, 여기 성과 분석에는 지급률 100%라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까지는 했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금년도는 추경 때.

김재형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년에 이거를 지급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헌혈하신 분들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만 원 상품권 그런 걸 비수기 때, 여름철 그럴 때는 많이 안 하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때만 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때 이제 비수기 때 홍보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원래 하신 분들마다 다 주고, 보통 헌혈하다 보면 헌혈하고 나서 상품권이나 뭐나 선물 여러 가지 준다고 해 가지고 선택해서 받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원래는 다 주는 게 정상인데요.

저희가 또 예산······.

김재형 위원 이거는 우리가 주는 거는 비수기 때는 약간 홍보성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줄 때는 재정 여건도 있고 해 가지고 당시만······.

김재형 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정도로만.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521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285만 7000원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작년도도 안 됐고 재작년도 좀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에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집행이 없고 또 작년에도 예산은 반영됐지만 집행이 안 됐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지금 확인된 상태인가요, 대상자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수요가, 사실 이게 280만 원이면 수요 대상자는 최대 1인당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500만 원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지정된 병원은 세종충남대병원인데 재작년에, 작년도도 지정됐는데 신청자가 지금 없습니다.

신청자가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근로자 중에서도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건강보험 그런 거 가입된 사람들은 그게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불법 체류자 그런 분들 대상입니다.

별도로 공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을 못 가진 그런 취약계층을 해서 주는 제도인데 작년에 한번 왜 없는지 충대병원 쪽에 확인해 봤더니 그때도 작년에도 불법 체류자 1명이 오려고 했었는데 오다 보면 노출이 되니까 포기했다고 그럽니다, 치료를 위해서 지원받는 걸.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간 이 사항은 생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해서 가족센터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이제 그런 쪽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계속하고, 네.

김재형 위원 홍보는 하고 있고 현재 대상자가 파악된 현황 같은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없지요.

왜냐하면 아파야지 치료를 하든지 병원에 와야 확인이 되는데.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병원에 하고 있고 또 이 사항도 저희가 8 대 2입니다.

국비가 80%고 시비 해 봐야 80만 원 더 들어가는 거고 이 사항도 계속 불용되고 있는데, 전액, 이 사항도 10월에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리추경 때 국비 80% 있는 사업을 정리할 수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해서, 그런데 12월까지 기다려 봐야 할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또 작년에 실적이 없어 가지고, 사실 정리추경 때 정리가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는 안내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어차피 예산은 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79쪽을 보시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산 편성 8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확인하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지금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액이 불용 처리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금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280만 원······.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매뉴얼,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 했나 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매뉴얼이요.

세종시 충대병원 여기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 이런 분들이 그런 사유에 해당하면 충대병원 내원해 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충대에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후 지급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사례가 없어 가지고요.

여미전 위원 죄송합니다,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거 체크하느라고 못 들었나 봐요.

두 번 말씀드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이 충남대까지 가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국인도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외국인근로자고.

여미전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시청에 중간 매개 역할을 해서 연락할 수 있는 열린 창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봤다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직 대상자가 없어서 그걸 못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부분도 고민해 보고요.

사실 충남대병원 한 군데만 지정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조치원이나 이런 분들도 여기까지 와야 하고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이건 한번 해당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다가 제도 개선 사항으로 지정을 몇 개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죄송해요, 제가 날이 더운지 말씀하신 거 제대로 듣지도 않고 집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개인 정보라서 기관에서 알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력이 안 돼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불법 체류자, 노숙인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아파야지 병원에, 치료 대상자여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제 대상자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실 이걸 보면서 사전에 저한테 문자가 온 게 있었어요.

성함도 알리지 않고 가끔 그런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얼핏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문자를 제가 찾고 있었거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보고 확인하고 질의드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도입, 뭐라고 해야 하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문자를 예전에 보냈던 게 있어서 한번 지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마침 기회가 잘됐다 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고민해 주시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접근성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하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전의·전동·소정 쪽은 유권자=인구.

많은 차이가,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유권자랑 인구수랑 13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소멸 지역이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 쪽에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체류를 하고 있을까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다문화가정도 고민해 주셨면 좋겠고, 불법 체류자들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신도심 안에서 농업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요, 생각지 못하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온,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심이 밀집되어 있어서 소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전동·소정 이쪽은 전국에서 소멸 지역 1순위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불법 체류로 있는 분들도 소멸 지역에서 어떻게 같이 잘 정착할 수 있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서상 세입·세출 결산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63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 58만 2000원, 징수결정액 132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통장 이자 발생에 따른 수입 1만 9000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 반환금 등 1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182쪽부터 183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 예산현액은 28억 5751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27억 92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650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9066만 원으로 지출액은 8920만 원이며 1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963만 원으로 지출액은 961만 원이며 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1804만 원 중 1797만 원을 집행하여 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56만 원 중 713만 원을 집행하여 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550만 원 중 527만 원을 집행하였고, 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40만 원 중 839만 원을 집행하여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청사 임차입니다.

예산현액 2억 1090만 원 중 2억 601만 원을 집행하여 4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923만 원으로 지출액은 8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00만 원 중 772만 원을 집행하여 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동강령 및 강력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5180만 원 중 5173만 원을 집행하여 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521만 원 중 1520만 원을 집행하여,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3041만 원으로 지출액은 22억 7366만 원이며, 56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216만 원으로 지출액은 9195만 원이며, 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954페이지 볼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마이크 꺼짐)성과보고서.

김현미 위원 네, 성과보고서 954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조사활동 하고 예산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직부조리 신고 등 131건이나 돼요.

적지 않은 거거든요.

보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네.

김현미 위원 혹시 처리 징계나 이런 것들을 받으신 분들은, 받은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될까요?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은 사실은 목표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131건이나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처리를 받은 게 몇 건이나 될까요?

131건 중에서 신고 등 처리로 131건인데 처리를 받은 건 몇 건이나 되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이거는 추후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들 주실 때는 그러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걸로 해서 신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고 사유 그리고 처리한 것들은 처리랑 징계 절차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가능할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후 보고를······.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마이크 누르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 전체적인 걸 보면서 ‘감사위원회가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치 감사 일정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1년 치 감사 일정을 받아 보니까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얼마 있지 않으면 저희 행정동도 감사를 받더라고요.

소담동·대평동 이런 식으로 동도 행정에 대한 업무 감사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회 인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감사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업무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감사까지 한다고 하면 인력이 정말 부족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인력 충원에 대한 어떤 요청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지?

업무가 생각보다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을 하나 한다고 하면 기관이겠지만 행정동을 한다고 하면 행정동 사무가 엄청 많잖아요.

이걸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할까?

그게 정말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잘못해서 신뢰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과부하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지금 24명입니다.

그런데 24명 가지고 보통, 아, 34명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2년 주기로 하면 적정한데 인원이 부족해서 거의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사무국 인원을 더 늘리자.” 그래서 사무국장, 그 밑에 감사과장, 그다음에 감찰과장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인원을 3, 4명 정도 더 늘리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게요.

꽃을 심는 데다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인 실을 관리하는 데 늘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일정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몇 개 동을 못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동이 많더라고요.

이랬을 때는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감사하다가 과부하 걸려서······.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도 그게 걱정돼 가지고 감사 대상자가 공감받는 감사, “진짜 중요한 것만 지적하고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시키도록 하자.”

그리고 제 생각은 동 하나를 며칠 하는 것보다 필요하면 몇 개 동을 합쳐 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몇 개 동을 합치든 1개 동을 하든 간에 업무는 과부하일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김현미 위원 왜냐하면 몇 개 동을 하든, 예를 들면 30일로 1개 동씩 10, 10, 10을 하든 아니면 30일에 몇 개 동을 하든 업무량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작은, 저는 세종시 안에 아주 인원이 적은 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는 진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크게 받는 것 빼고서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감사 인력 충원에 대한 것들은 정말 계속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인 무늬만 있는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감사위원회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저희는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있지만 자료 안의 성과 분석표를 보면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성과 분석을 보면 이렇게 각자 감사위원회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여튼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82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감사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20만 원 있는데 이거 2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20만 원은 감사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이나 증인 이런 분을 모셨을 경우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온 사례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20만 원에 대한 산출 기초가 4명으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참고 자료로 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제15조(실비 등의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이게?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실비 등에 대한 지급에 보면 대상이, 제가 관계 법령에 나와 있는 걸로만 봤을 때 제15조(실비 등의 지급)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예산안이나 이런 거에서 볼 때에는 민간인 부분에 대한, 실비 보상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여튼 관련 민간인 출석에 대한 실비 보상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보니까 올해도, 올해는 10만 원이 적은 10만 원만 편성하셨던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됐던 사례는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지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20만 원 했다가······.

김재형 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재형 위원 혹시라도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지만 재작년에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한번 그것도, 혹시 실비에 대한, 민간인 출석에 대한 실비 보상 관련 근거하고 지금까지 지급했던 사례가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요청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환수 조치된 것들이 있잖아요.

보조금 환수 조치된 거 아니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라고 시에, 집행부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들 있잖아요.

그 현황이 리스트업 되어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자료 좀 저희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83페이지 결산서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중에 인건비 조로 56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183페이지, 결산서.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남아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 인건비가 인력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중에 수당 조로, 야근수당이나 이런 개념의 인건비인 건지 아니면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인 건지 혹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인건비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마 여비나 이런 거는 별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아니, 여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장근무수당 같은 경우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시간외수당 말씀······.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그런 제수당에서 남은 돈인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남은 금액은 처음에 편성할 때 6급이 올 수 있고 7급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직급에 대한 직급 차이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런데 정원 티오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직급은?

○감사위원장 김광남 정원 티오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혹시, 거기에 또 연말정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여유분을 넉넉하게 짜 놨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요.

아니면 거기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이신가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사무국장 이진승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질병휴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 정원 중에 결원이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결원이 장기간 유지되다 보니까 보수 지급에 나가는 비용들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이게 혹시 정리추경 때 정리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보통 인건비를 정리추경에 가급적 정리를 맞춰서 해야 하는데 과부족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정리추경에 아마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작년 제3회 추경 때, 그러니까 2023년도 제3회 추경 때 혹시 반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장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세출과 모든 것들이 예상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사전에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려 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사무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3쪽부터 119쪽입니다.

2023년 세입 예산현액은 27억 182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1135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65쪽부터 272쪽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현액은 92억 3882만 3000원으로, 이 중 85억 645만 5000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1억 78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반납액은 5983만 9000원, 집행잔액은 4억 9372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5쪽 연구지원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7848만 3000원으로 이 중 37억 493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억 788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4억 5029만 8000원입니다.

266쪽 감염병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6041만 원으로 이 중 26억 7981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61만 4000원입니다.

268쪽 식품연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25만 7000원으로 이 중 3억 996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69쪽 환경조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260만 6000원으로 이 중 4억 183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6만 3000원입니다.

270쪽 수질분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001만 9000원으로 이 중 2억 779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1만 5000원입니다.

271쪽 축산물분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04만 원으로 이 중 5억 61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1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272쪽 질병진단조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500만 8000원으로 이 중 4억 752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09쪽 사고이월입니다.

연구지원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예산 1억 7880만 원이며, 설계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결산서 2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0%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인력운영비인데 인력 현황을 보니까 연구지원팀 같은 경우는 정원·현원이 일치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인력운영비가 집행이 왜 안 되었고 그리고 예산 절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은 2023년도에 연구원에서 뜻하지 않게 3명의 퇴직자가 발생했고요.

또 하반기에 5명의 신규 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본봉 급여액이 2억 6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예기치 않은 이런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3명 퇴직하고 또 5명 휴직이라고 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정원이 4명인데 연구지원팀만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연구지원팀에서 연구원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연구원 전체 인력운영경비입니다.

최원석 위원 다른 부서까지 포함하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총 8명의 공백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절감에 대한 거는 왜 절감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인력비에 대한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집행잔액에 대한 유보액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집행잔액에 대한 유보액입니다, 유보액.

최원석 위원 절감, 제가 앞에 보건복지국 때도 같은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그게 왜 절감액으로 분류됐는지 그걸 여쭤봤거든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예산 편성하고 각 경상예산에 대해서 유보액을 예산 파트에서 통보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원석 위원 잔액이 아니라 근데 분류를 하셨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절감이 된 게 아니라 그게 잔액이 아니고 절감으로 분류를 하셨다고요?

유보액이면 잔액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

최원석 위원 아닌가요?

거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절감액도 다 집행잔액, 큰 틀에서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보면 잔액으로는 나와 있지만 지출 잔액과 그 안에서도 예산 절감액으로 나뉘잖아요.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 합계에는 당연히 같이 잡히겠지만 그 안의 세부 사항에서 나뉜 걸 여쭤본 거고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267페이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죄송한데 다시 한번······.

최원석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원석 위원 267페이지요.

지금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기본경비 여기가 예산현액이 약 2900만 원인데 지출액이 약 1450만 원이네요.

거의 반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여기도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니까 감염병연구과가 정원이 14명인데 현원 7명, 그래서 지금 7명의 인원이 결원된 상태인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력에 대한 경비가 반밖에 추출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관련돼 가지고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목표 사업 성과나 성과 지표에 대한 달성치나 예산 집행률,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초과 달성하고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원이 정원의 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목표 달성을 오히려 초과 달성도 하시고 하셨는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잘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감염병연구과의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잔액은 코로나19 유행과 감소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에, 주로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열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코로나19 등급 하향이 돼서 비상 상황이 종료돼서 급량비도 많은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현원이 결원이 많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거기에 따른 그 부서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달성 성과 목표치도 보면 120%로 초과 달성하시고 이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1%, 100%, 120% 사업의 목표 대비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법정 검사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일과시간에 계속 하는 거고 120% 달성률이 나온 거는 홍보 실적이거든요.

홍보 실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도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제출한 실적을 가지고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해서 제출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지출액이 왜 이렇게 조금인가 하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인원이 적었습니다.

인원이 적었는데 부서는 성과치를 다 달성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원래부터 부서에서 정원대로 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좀 더 높여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인원이 반밖에 안 됨에도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아예 부서에서 처음에 설정한 목표치가 좀 낮지 않았냐 이런 거를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성과 목표를 잡을 때는 예년 했던 수준에 보통 20~30% 증가해서 잡고 있습니다.

잡고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근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근무를 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에 보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700%, 333%, 200% 이렇게 나와요.

애초부터 목표를 너무 하향해서 잡은 게 아닌가가 어떻게 보면 신빙성 있는 내용이잖아요.

인원이 적음에도 초과 달성했고, 그 예년도에는 엄청난 초과 달성을 했고, 그러면 목표치에 대해 상향해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앞으로는 감안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2021년에 그렇게 700% 나온 거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고 감염병연구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검사, 병원체 검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목표 설정 당시, 2019년 당시에는 저희가 예년 수준을 보고 목표를 잡았던 거고요.

비상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적이 많이 나왔던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높게 나왔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하는 감염병 종류가 결핵도 있고 식중독도 있고 간염, 매독, 여러 가지 법정전염병을 다 하시니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원 대비 현원 이거를 반영한 결과를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분야에서 2023년까지는 그래도 좀 인증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결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원장님께서 3명이 사직했고 5명이 현재 휴직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연구원 수가 몇 명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정원은 지금 53명이고요, 현원은 49명입니다.

김현미 위원 53명에 49명이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나머지 4명은 임기제를 쓰시는 건가요?

3명은 사직.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연구원들은 지금 조금 결원이 있는 거고요.

연구직 또 일반행정직 정원이 총 53명이고 현 인원이 49명인데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기간제 포함해서 6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휴직이라든지 퇴직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인력 충원을 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도 하고 있고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공석이 셋하고 여덟······.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4명입니다.

김현미 위원 4명이요.

그러면 연구원의 역할에서 4명이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세부적인 역할들을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이게 지금 문제없이 연구가 이루어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지금 휴직을 가고 남아 있는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고요.

연구원 인력 구성 특성상, 저희는 연구직이거든요.

시청에 연구직인 데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충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김현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의 티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계신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노로바이러스, 뭐, 뭐, 우리 삶 속에서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세종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원 하나의 자리가 비더라도 분명히 어딘가에는 부족함이 생길 텐데 이 결원은 어떻게 충원해 나가실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 나가기 위한 단계를 밟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일단 지금 비어 있는, 결원이 있는 연구직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거의 다거든요, 4명이.

육아휴직이 보통 1년 정도 있다가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귀하게 되면 오버 티오가 돼서 인력 운영에 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49명으로 결원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나머지 분들 것까지 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어찌 됐든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과에 있어서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지금 예산 성과라든지 초과·미달성 지표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예산과 같이 수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초과 달성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김현미 위원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들인데 미달성이 되든 초과 달성이 되든 원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비고 부분에 이유가 쓰여 있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아니고 원인 분석이기 때문에 지금 검사 추진율이 달성률보다 높아졌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을 바탕으로 차후에 높든 낮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부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다른 데 좀 큰 시·도 지자체들은 잘 되고 있나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경기연구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재정 운용 실태 조사라든지 아니면 초과 달성·미달성 부분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들까지 볼 수 있게, 재정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연구원들이 많으니까 보시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지금은 식품 안전성 검사 추진율이잖아요.

이게 실적이 더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생산품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지, 식중독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 균이 많아졌다는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사유에도 쓰여 있지만 저희가 식품안전성 검사 성과 목표를 설정할 당시에, 2022년 말에 설정하는데요.

그때도 사실은 예년 대비해서 50% 증가해서 목표량을 잡았던 거거든요.

2022년에는 1134건을 했었고 거기에 50% 정도 증가해서 1685건을 잡았는데 로컬푸드 3호점 신규 개장이 있었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농수산물 검사를 대폭 확대하다 보니까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밑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위험 질병 상시 모니터링 검사 실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실적이 올라가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 건도요, 위원님, 고위험 질병 검사, 국가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별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국가 사업량이 예년에 1만 1223건이었는데 목표를 1만 2345건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해서 야생멧돼지 남하로 인해 가지고 양돈농가들 모니터링 검사 횟수를 증가시켰고, 주변 지자체 충북 청주에서 2023년 5월에 구제역이 발생했었습니다.

또 천안에도 AI가 발생해서 농가들에 대해서 시 차원의 역학농가 검사를 많이 했고요.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 자체 검사 주기를 강화해서 초과 달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지만 또 미달성한 부분이 하나인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했던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 건은 설계 건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다가 설계용역 완료 기한이 미도래돼서, 지금 중간설계까지는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건축 인허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용역 중지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달 정도면 설계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용역이 언제부터 중지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올해 1월에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1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정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는 2023년까지는 여기에서 수질 검사를 같이 해 주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말고 수질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검사하는 건 있고요.

아닙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체 위탁을 줘서 용역 업체에서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상하수도 위탁을 준 게 언제부터 준 건가요?

최근에 준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계속······.

김현미 위원 계속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채수 문제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 채수하고 검사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건수가 몇천 건, 몇만 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26쪽 봐 주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여미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 이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수질분석과하고 환경조사과 직원분이 일곱 분씩 해서 그 부서만 하면 총 열네 명,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여미전 위원 열네 명인데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봤더니 환경조사과랑 수질분석과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성·적합성 기반을 구축해서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돈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그것에 맞춰서 정산하는 게 맞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여미전 위원 지금 한창 문제 되고 있는 금강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세종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세종보.

그거 막는 거에 대해서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종시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기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입장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과거에 보를 열었을 때 수질 검사한 데이터랑 지금 막았을 때, 국제기구 기준에 맞췄을 때의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서 대해서 혹시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금강에 대한 수질 측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거는 환경녹지국의 물관리정책과에서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랑 우리 세종시가 합동으로 지금 한 10년 넘게 모니터링한 자료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국가하천 국가 측정망, 수질 측정망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생활용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차피 지금 강에 흐르는 물이 결국에는 저희 식수랑도 연결이 되는데 엄연히 업무상 딱 분리돼 있나요, 그러면?

아예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저희는 법정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폐수 배출 업소의 폐수라든지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이런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연성이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건 정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발령 후 처음으로 상임위에 참석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행 남부통합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20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16억 3400만 원, 징수결정액 121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38만 3000원이 연내 수납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73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29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89.4%인 294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 2800만 원, 집행잔액 24억 7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부터 274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100만 원으로 이 중 92.8%인 80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8900만 원, 집행잔액 5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청사 관리 6억 14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7억 1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6억 82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275쪽부터 27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98.9%인 29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9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3억 470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6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277쪽부터 278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5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80.8%인 117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8억 1400만 원, 집행잔액 18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방역(소독) 관리 11억 8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67억 1700만 원, 코로나19 예방 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6억 81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79쪽부터 280쪽까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99.2%인 67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100만 원, 집행잔액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19억 39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4억 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13억 원 등입니다.

보건소 소관 이월사업비 1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75페이지 좀 볼게요, 결산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 재가 암 환자 관리 전환 사업 이것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진단 과정 또는 암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은 ‘재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암 환자가 아니라 집에 계시는 암 환자분들을 저희가 방문 건강 관리와 연계해서 필요한 건강 관리나 영양제 등의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암 환자분들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잠깐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왜냐하면 김광운 의원님께서도 한번 질의,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종시에 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두 가지 사업 모두 전환 사업이긴 하나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의 형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료급여와 차상위와 같은 경제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와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만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사업도 하고, 그 밑에 보면 치매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앞쪽에도 지역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있고 정신건강과 관리된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저희가 DB 구축이 되어 있나요?

세종시만의 정신건강질환자들에 대한 DB 구축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어느 선까지의 현황 통계를 말씀하시는지, 아마 저희가 기본적인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세종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과 필요한 통계들은 가지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홈페이지나 이렇게 시민들한테 제시되는 그런 현황판 같은 DB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그런 DB 자료보다는 정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DB가 구축이 되고 자료화시켜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종시만의 몇 년 동안의 추이를 볼 수 있고 어떤 부류의 환자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니까 여기도 이런 사업이 있고 광역도 사업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예전에는 정신건강, 정신질환 하면 무조건 나쁘게만 봤는데 이제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DB 구축은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그리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상 동기고 뭐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 세종시의 추이부터 시작해서 연령대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성별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국민건강실태조사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DB가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그러니까 정신건강만을 독자적으로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 조사는 제가 아는 선으로는 따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 국민건강영양조사 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같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신체적인 건강 상태까지 포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광역과 기초 사이 업무 분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종시의 정신건강 현황이라든지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광역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일환으로서 아마 제 기억에 2022년도쯤인가 한번 세종시의 정신건강 실태와 관련된 조사도 하고 보고서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국가적으로 다양한 어떤 지표들을 쭉 시리얼(serial)하게 보는 정신건강에 특화된 조사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건강조사 일환으로서 정신건강 지표들이 몇 가지가 계속 조사됐다는 말씀과 그리고 세종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계획을 몇 년 전에 한 차례 수행을 했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좀 볼게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반납을 하더라고요, 보조금 반납.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임신을 하신 분들 고위험 임산부라고 해서 19개 정도의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을 가진 임산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은 그게 매년 신청 소요가 일률적이지 않긴 합니다.

저희가 이번 결산서상으로 보면 반납액이 좀 있긴 하나 전년도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해서 미지급이 발생했었던 적도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처음에 국비가 내려올 때 나름 중앙정부에서 전국 단위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내리긴 하나 각 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신청 건을 충분히 다 소화하고 나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어찌 됐든 작년 같은 경우는 부족했는데 올해는 남았다 하면 이거를 저출산과 연결해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장 강민구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들 개연성은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준다는 말은 임산부 수가 준다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예전보다 고위험 산모가 많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까지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만 지원이 되다가 여러 가지 저출산 관련된 이런 사업들의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국고보조사업도.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또 어떤 신청 소요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한 차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 사업을 통칭하는 사업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김현미 위원 네, 천막 놓으시고, 교육하시고, 홍보하고······.

○보건소장 강민구 네, 금연구역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 보조제 같은 걸 지원하고 기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 사업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이 사업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결산서 27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보건의료과에서 실시하는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예산현액이 1억 8297만 1000원인데 그중에 1억 744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 금액을 보니까 3736만 9000원 정도의 보조금을 반납하셨네요.

이게 작년 제3회 추경 때 질병청 검진 대상 추계 인원하고 그다음에 세종시 자체 추계 인원하고의 차이 때문에 계상을 해 가지고 감액 추경을 한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렇게 감 추경을 진행한 내용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2484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담당자들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숫자가 있고요, 입력된 숫자를 기반으로 자동 서식이 걸려서 계산이 돼서 나오는 숫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결산서에 마이너스가 나온 게 이례적이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3회 추경 때 국비 7100만 원, 시비 71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한 차례를 했고,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 이번 결산 작업을 하면서 감액했던 국비도 결국은 반납해야 할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반납액에는 그 내용까지 넣었는데, 실은 이 결산서상에서는 제3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감액된 기준의 예산현액이 기준이 돼서 거기서 얼마 지출하고 얼마 잔액이 남았고 얼마 반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체계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3회 추경 때 감액했던 거는 이 결산서상에서는 굳이 반영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국비로 반납해야 될 돈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반납 금액에 대한 입력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적은 수에서 많은 수를 반납하는 걸로 계산이 되다 보니 자동 산식에서는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됐고, 이 반납액 자체가 오류는 아니긴 하나 제3회 추경 때 감액했던 부분을 지금 결산서에 다시 반납액으로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결산서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면 그게 결산서 작성하는 거에는 맞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회계과에서 한번······.

○보건소장 강민구 이 결산서 안에서의 완결성적인 측면에서는 제3회 추경 때 반납했던 돈은 여기서 보조금 반납액으로 안 넣어야 되는 건데 그거까지 합산해서 넣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결산서 나온 다음에 인지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는 이런 형태의 자료는 결산서 나오고 나서 인지가 됐고요.

처음에 담당자가 입력하는 숫자는 이 서식의 전체를 보여 준 채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반납액이 얼마냐 이렇게 입력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3회 추경 때 감액했던 국비도 결국은 우리가 반납해야 할 돈이니 그 돈까지 감안해서 반납액을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결산서만 놓고 보면 그 부분은 제하고 적었어야지 마이너스 발생하지 않는 건데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차후에 다시 정정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일관성 있게, 사실 다 같은 기준에서 결산서가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말씀을 하셔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에서 130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54억 8357만 5000원 중 53억 5081만 59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53억 5050만 205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319만 4000원이며, 5억 4717만 241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9억 8038만 1000원이며, 48억 363만 7649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48억 332만 964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금은 30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 12월 부과한 체육시설 이용료로 2024년 2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1~28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7억 4866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13억 6102만 2000원으로 집행률 97%이고, 명시이월액은 29억 33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292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1321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7억 2801만 8510원이며, 집행잔액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변동 등으로 1억 8519만 5490원입니다.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8억 354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86억 3300만 4510원이며, 2023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 피해복구사업비는 29억 331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2억 6772만 6420원입니다.

결산서 415~418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가 분리되어 시설관리과에서 체육시설과로 75억 4488만 3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이관에 따라 시설관리과에서 어진동으로 6억 3311만 9000원을 이체하였고, 아름동에서 체육시설과로 2억 6993만 7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잠시만요, 저희 성과지표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초과 달성,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표로 해서 성과 보고하셨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가 미달성도 있고 달성도 이렇게 있는데 우선 체육시설 환경 개선 실적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 때, 그러니까 2021, 2022 비추어 봐서 2023을 지표로 설정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체육시설 운영 실적도 달성률이 199%나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표가 두 개인데요.

체육시설 환경 개선 실적 부분이 초과 달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보수라든가 점검·위탁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표를 2020년도 기준으로 잡았는데 2023년도에 아름동이 8월 17일에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사항을 좀 더 해 가지고서 실적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실적인데 이거는 이용요금, 이용 실적입니다.

이것도 지표를 2022년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2022년도는 코로나가 많아 가지고 실적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풀리면서 이용요금이나 이용대금이 높아져서 실적이 높게 나왔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실적을, 어찌 됐든 간에 실적 근거 자료를 나중에 결과 자료로 내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현미 위원 어떤 자료를 내셨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이 지표에 의해서 추진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김현미 위원 횟수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밑에 보시면 체육시설 운영 실적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운영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시설 만족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부분만큼은 지표를 좀 넣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위탁에 대한 것들 넣었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에 보시면 산식에 있어서 이렇게 체육시설 만족도가 들어갔다고 하면 만족도에 대한 결과, 근거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데이터를 받으셨나요, 직접 조사를 하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체육시설 위탁을 민간위탁하고 공단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민간하고 공단 위탁 부분을 검토했고 민간위탁 부분이 좀 더 여러 가지 이용 서비스 측면에서 좀 더 낮게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거 조사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설 만족도라든지 결과 지표를 받기 위해서 만족도로 조사를 했을 때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분기별로 조사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받으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자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다른 쪽의 서비스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 같은 게 나오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위탁기관에 그런 부분을 추후에는 해서 서비스를 높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만약에 이 체육시설 운영 실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하면 저는 수시로 조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뽑아 놨는데 업무적인 측면이 있겠지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엑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건데,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캠핑장을 관리하셨을까요, 물관리에서 했을까요?

아, 물관리정책과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나쁜 사례이기 때문에.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세요?

물관리정책과가 세종 합강캠핑장에서 이용객 만족도 제고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률이 0이래요.

그래서 전화해서 담당자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해를 입어 가지고 자기네가 조사를 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1년 중에서 6개월은 운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월에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목표 실적이 0이다.

이거는 답변, 만족도 조사를 미실시했고 그리고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걸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가 워낙 이용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만큼 문제가 뭔지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의 업무,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체육진흥과랑 여러 가지 부서들이랑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지금 목표나 달성률을 얘기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분명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까지는 업무적으로 조금은 더 손이 갈 수 있겠지만 엑셀에다가 네 번 정도 한 분기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대상을 한 100명이든 200명이든 잡아서 하는 거는 저는 크게 부담은 안 될 거라 생각해서, 특히 고복저수지나 이런 데 같은 데는 관리를 잘하셔서 다음 거랑, 정책이랑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고복야외수영장도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거기가 주차장이 좁고 800명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만족도가 낮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늘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몽골 텐트 이런 거 치는 것을, 그런 것을 그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올해 할 때 그늘막을 많이 확대하고 주차장 부족한 부분은 인원을 800명에서 500명 정도 해 가지고서 주차장을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자주 해서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부족함 없이 최대로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할 수 있지만 고복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 회기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제가 지금 나쁜 사례를 보여 주는 겁니다.

물관리정책과 달성률이 0입니다, 이유는 호우 피해로 캠핑장이 휴장해서.

캠핑장이 1년 내내 휴장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그전에 있던 예산이나 재정 운용은 어떻게 됐는지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목표에 맞는 결과 근거 자료를 확보하시고 그걸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족도 조사해 보니까 그늘막도 없다고 하고 주차장도 부족해. 집행부건 의회건 우리가 이 근거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이거 보고 확인해 줘.”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활용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미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환경 개선 실적하고 운영 실적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저도 이거 관련돼서 측정 산식에 보면 비중을 35, 35, 30 이렇게 두셨잖아요.

그런데 이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100%로 하는데 하나는 시설물 개·보수하는 거고 하나는 전기·기계·소방·승강기 점검······.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을 35, 35, 30을 해 가지고 100으로 맞춰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저희들이 그냥 100을 맞춘 거고 업무 비중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눈 걸로······.

김재형 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40, 30, 30으로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비율을 했는데 굳이 35, 35, 30의 비중을, 저는 이게 아예 공식화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맞춘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대 몇 비율로 하라는 공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김재형 위원 아, 없는데 자체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 일을 하는 부서가 가장 잘 아니까 업무를 고려해서 이렇게······.

김재형 위원 그렇게 비율을 나눈 거고 자체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안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운영 실적에서도 50, 50 비율을 한 것도 자체적으로 비중이 이렇게 중요도가 반반이다 해 가지고 50, 50 편성하신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이용자 수가 높은 것도 중요하고 체육시설 이용요금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아니, 저는 이제 매해 100%, 목표가 100%면 충분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매년, 예를 들어 목표가 50회였는데 작년에 보니까 54회 해 가지고 횟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가 우리가 비율이 안 바뀌면 거기 목표들이 수치가 바뀌어야지만 100%를 달성해야 되는 건데 혹시 그런 것도 계속, 그런 거는 변동해서 매년 성과 계획에 반영하고 계신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말씀 주신 부분에서 비율을 어느 정도 선으로 할 건지 이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비중이 적정한지 아니면 이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은 계속하면서 시뮬레이션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정책 목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한 예로 체육시설 이용자 수가 원래 목표는 15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오십몇 명이었어요.

작년에도, 2022년도에도 42만 명이 이용하셨거든요.

그럼 목표가 15만 명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야지 뭔가 우리가 더 성과를 달성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 숫자 그대로만 가면 우리가 목표하는 게, 예를 들어 15만 명을 계속 내년도 15만 명, 그 후에도 15만 명이면 우리는 실적만 더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도 매년 결과에 따라서 목표치를 계속 변동시켜서 반영해 주시는 건지.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는 거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이거 지금 잡은 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잡은 사항이거든요.

그때 코로나가 있고 해 가지고 조금 낮은 상황이고 이제······.

김재형 위원 좀 낮게 잡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2023년 운영을 했으니까 그때 많이 늘었으면 그 근사치로 해서 인원수를 늘려서 이렇게 목표를 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렇게 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100% 달성을 위해서 시설 유지 비용도 계속 예산을 투여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유지해 나가는 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목표들은 변하지 않고 이것만 계속적으로, 이 방식으로만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계속 목표를 달성하니까 어떻게 보면 보람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목표치를 계속 높여 가야지만 100%를 달성하고 그걸 초과 달성함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목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소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갖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298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공공체육시설 피해복구사업비 시설비 예산현액이 29억 3300만 원인데 지출은 일단 7900만 원하고 나머지는 다 이월했어요, 명시이월.

이게 작년 7월 집중호우에 따라 가지고 편성된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런데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집행 시기가 아직까지도 도래를 안 한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이 부분은 지출 원인행위의 한 부분은 일단 거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돼 가지고 설계를 먼저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게 인조잔디가 들어갑니다.

체육시설 축구, 야구, 풋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잠시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걸 사는 부분은 설계가 끝나고 지금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산 상태이고요.

이건 두 개가 다 됐기 때문에 6월에 우리가 공고를 내서 공사업자를 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제가 영상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 보실래요?

이게 금강에 있는 겁니다.

작년 수해 입었던 곳인데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찍은 거예요.

저게 연동이 안 되나요?

(『좀 느려요.』 하는 공무원 있음)

좀 느려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보시는 것처럼 작년 7월 이후 그대로예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고.

시설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지연이 되더라도 주변은 좀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7월에 집중호우를 입은 건데 지금 5월 아닙니까?

5월 다 갔어요.

6월에 설계해 갖고 언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해 놓고 또 7월에 동일한 수해가 오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상이변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사실은 예측 불허한 그런 수해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대응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다니다가 유심히 언제 하시나, 언제 하시나 하고 계속 보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소담동 앞에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저분한 부분은 저희가 가서 확인해서 바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이 도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조잔디라든가 그쪽에 망 같은 것을 쳐야 하는데 그것은 장마철이 지나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마철 기간 중에는 바닥 공사만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해 놓고 그 후에 장마철 지나서, 7~8월 지나서 9월에 인조잔디 깔고 망을 설치해 가지고 이번에 폭우 오는 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해서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명시이월을 할 때는 어쨌든 명시이월을 하는 정확한 목적이 있는 거고 또 의회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좀······.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말씀을 하셨던 그 의도대로, 그다음 계획대로 신속하게 대책 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이대로 가다 보면 이거 그냥 그대로 명시이월 할 수 있잖아요, 사고이월 하시든지.

제가 봤을 때 사고이월 될 것 같아요, 이 금액.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십사 해서 영상을 보여 드린 겁니다.

또 준비를 하시고 계획대로 6월에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고요.

저희들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65쪽 봐 주시겠어요?

소장님, 두꺼운 책이에요, 두꺼운 책.

보고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여미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 운용을 통한 재정 운용의 공공성 증진”에서 “지역 업체, 사회적 약자 참여 기회 확대” 해서 113% 달성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회적 약자 참여 확대의 개념이라는 게 풀어서 어떠한 개념인지.

얼핏 생각하면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은 어떤 건지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관내 업체를 한다는, 특정 산식에는 지역 업체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성과지표의 표현하는 표기와 측정 산식과 상이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성과지표에 지역 업체, 사회적 약자 참여 이렇게 같이 지표가 들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물건 사는 것 중에 외부 업체도 있고 지역 업체도 있는데 지역 업체 물건을 사 주는 것으로 목표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지역 업체 물건을 사 주는 걸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성과지표의 표기를 지역 업체로 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것만 봐서는 어떠한 개념인지 조금 정리가 안 돼서 여쭤봤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지역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이해되는데 맞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인 경우는 우리 업체에 해야 되는데 우리 업체에서 생산이 안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 업체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다른 데를 하고, 가급적 지역 업체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그게 있으면, 물품에 크게 하자가 없으면 지역 업체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867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여미전 위원 “안전한 문화시설 환경 조성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시민회관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목표가 100%, 실적이 100%, 달성률도 100%예요.

이 표기도 선뜻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게 측정 산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실시 건수 슬래시 (목표 건수 2) 곱하기 50 더하기 전기·소방 안전점검 실시 건수 슬래시 12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 어떤 얘기를 설명하는지 이상해서 다음 페이지로 봤어요.

그랬더니 복합청사 관련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측정 산식이 그것만 봐도 무엇을 언제, 연 1회, 예를 들면 복합청사 같은 경우 소방시설을 월 1회.

그러면 월 1회라는 것은 1년에 열두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산출식이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물어봐야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단은 시설물이 건축물도 있고 거기에 전기·기계·소방시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문화원, 문화시민회관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미전 위원 이거는 상·하반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 안에 거기 시설이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배수펌프라든가 배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소방시설이 있잖아요.

소방하고 그다음에 승강기하고 이 부분은 법상으로 월 1회씩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12회로 정리를 한 거고요.

뒤에는 월 1회로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여미전 위원 12 곱하기 50은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러니까 앞부분의 건축물이 50%, 뒤에 전기·기계·소방 점검하는 게 50% 이렇게 해서 100%란 얘기입니다.

여미전 위원 원래 이게 법 표기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니, 어쨌든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반씩 해서 목표를 잡은 거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요청 하나 드려도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여미전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삼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뒤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얘기시네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1년에 12번 하는 것과 다르게 별도로, 분기별로 또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1년에 두 번을 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건축물에서 두 번 하고 그 안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전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소방은 불이 나면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이 작동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하고, 건축물은 두 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은 누수가, 비 올 때 물이 새는지 아니면 건축물 어디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또 두 번 하고, 거기 안에 들어 있는 전기·기계·소방·승강기에 대해서도 따로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복컴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더 하는 건 안 해요?

건축물은 안 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러니까 복컴도 건축물도 하는데 여기는 건축물은 빠진 겁니다.

여미전 위원 특정 산식에는 빠진 이유가 새 건물이라서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미전 위원 좀 디테일함이 달라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다음에는 제 생각도 같이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해서 같이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뭐가 다른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전문가한테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다른 건지 아니면 그전에 항상 표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에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후자와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하신 사업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명시, 네.

4억 9300 말씀······.

여미전 위원 네, 그······ 아이고, 페이지가 어디였지.

접어놓은 것 찾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보다,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 유인호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연결돼서 보태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곳이 저희 소담동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이쪽 수변 쪽으로 있는 축구 체육시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문의가 들어온 게 축구 동호회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가서 청소라도 하겠다. 본인들이 청소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셨거든요.

청소야 저희들이 같이 봉사단을 꾸려서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언제 되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재해를 입었을 때 순차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순차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어느 지역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재해를 입은 정도로 아마 순위를 정하셨고 또 위험에 따라서 정하셨겠지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순위를 정해 놓고 순위대로 복구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리스트가 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수해를 입은 지역이 저희들이 담당하는 게 미호강에 야구장이 있고요, 부강에도 부강체육공원 야구장이 있습니다.

다정동에 축구장, 야구장이 있고요.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에 족구장하고 축구장이 5개를 하는데 동시에 같이 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설계해서 최근에 끝났고, 거기다 중요한 게 인조잔디 까는 거거든요.

인조잔디 업체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까지 했고요.

그 후에 그 밑이 거기 바닥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싹 치우고, 또 물이 차면 그쪽까지 올라올 테고 그러면 바닥이 또 파이면 인조잔디 까는 것도 파헤쳐지기 때문에 바닥 공사를 시멘트 콘크리트를 통해서 바닥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 사는 것, 설계까지 끝난 상태이고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바닥 공사를 추진하고, 7~8월이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인조잔디를 깔 수는 없고 장마 기간을 피한 후에 인조잔디를 깔고 그 위의 폴대에다가 망을 설치해서 올해 안으로 시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데가 다 같이 이루어진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저희들은 그 부분을 5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데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스포츠공원 2단계 족구장하고 축구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1년 가까이 되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진짜 저희 동네는 민원도 없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저 대신 유인호 부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덕분에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현재 시설관리사업소가 어디 어디 것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같이 보시지요?

공공건설사업소 것도 받아서 보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건 가지고 보시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공원관리사업소가 지금은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체육공원 지정한 데하고 실내체육관이 있고요.

그다음 체육공원으로 지정한 데가 있고,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관리하고 저희들이 한 135개, 255개소 시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읍·면에도 있고 생활권에도 있고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복컴 같은 데도 관리도 하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 복컴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설하고 실내체육시설, 시민체육관, 농어민체육관, 아름스포츠센터, 보람, 오가낭뜰, 반곡동 장애인체육관 이렇게 하고······.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표 선정하실 때 보니까, 저희들이 지표 한 거를 받아서 봤습니다.

보니까 실적 근거와 자료는 없다, 결과 자료는 없다, 그래서 꼭 거기에 첨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아마 여기서도 계속 똑같은 설명들이 나오는데 조직 개편에 따라서 소관 업무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9월에 지표 변경을 할 수 있으시잖아요.

지표 변경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조율하셔서 추경에 대한 부분 반영하거나 감액하거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전년도이월금으로 예산현액은 58억 339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8억 3165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58억 316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85쪽부터 28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9억 4895만 원으로 23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에 100억 6246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4억 51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141만 원이며, 44억 2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관장님, 286페이지 결산서 좀 볼게요.

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시립어린이도서관 모개뜰 맞나요?

286페이지, 결산서.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사업명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시립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김현미 위원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지금 시립어린이도서관은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이월해서, 작년도에 이월로 해서 예산현액이 49억 정도 됐고요, 지출은 6억 정도 했습니다.

이월은 44억 원을 지금, 4억 4000만 원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문제는 저희가 이월은 했는데 이월은 보통 시립도서관 설계비로 이월했고요.

여기서 불용액이 38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원래 올해로 이월해서 건축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 처리는 사실상 조절 추경 때 삭감해 줘야 하는데 조절 추경, 제3회 추경하고 본예산 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삭감 처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관장님 이거에 대해서 불용 처리할 때 사전에 미리 안내를 받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거나 했던 게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까 많은 모색을 했습니다.

사실상 편성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는 힘들기 때문에 예산 부서라든지 문체부 쪽으로 서로 해결 방안이 뭔가를 찾아봤고요.

이 부분은 또 그전에 국비사업인데 2023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예산 편성 부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올해 추경에 세워서 시립어린이도서관을 건립에 차질 없이 추진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희가 재정도 어렵고 할수록 뭔가 순위를 정해 놓고 이 순위 안에서 1명이 혜택을 보냐, 100명이 혜택을 보냐, 1000명이 혜택을 보냐를 가지고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도서관으로는 유일하게 건립되는 거잖아요.

고운동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이고 어린이도서관으로는 처음 건립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큰 도서관은 없지만 조치원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은 설치돼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돼 있고요.

복컴이라든지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1, 2층 정도 해서 일정 부분은 어린이 공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거에 또 우리는 아동 도시이고 친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시립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재정이 어렵지만 예산계 쪽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서 시립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교부세 206억 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페널티 받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건 행사·축제성 경비일 거고, 두 번째는 불용액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까지 시키면서 스스로가 페널티를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더군다나 10억 정도 들여서 벌써 설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10억에 대한 설계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버리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아니요, 지금 사업을 완전히 폐지한 건 아니고 잠정 중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요.

설계는 저희가 거의 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설계는 돼 있다고 보면······.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287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인력운영비 지출잔액이 2억 4500이에요,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렇게 많이 지출잔액이 남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사실 이 인력운영 예산은 임기제공무원이 6명인데 연가보상비가 편성돼 있는데 연가를 다 썼기 때문에 연가보상 지출 요인이 안 생겼고요.

그다음에 관장이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얼마나요?

3개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도서관장.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3개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3개월 정도 공백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보수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이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3개월간 관장직이 공석이 될 정도로 업무 인수인계나 아니면 업무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덜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3개월 동안 했을 때는 행정지원팀장이 대리로 관장 직무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3개월 공백 동안 업무의 연속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어쨌든 제가 여쭤봤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예산 문제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걸 한 거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3개월 치가 2억 4000만 원만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연가보상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장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니까 연가보상비 말씀하셨는데 연가보상비가 어쨌든 연가를 실질적으로 썼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임기제공무원도 있는데요.

10개월 정도, 채용 절차를 좀 늦게 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급여를 지급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예산을 수립해 놓고 관장도 그렇고 임기제공무원도 그렇고 3개월, 10개월 채용 과정이 지연되면 문제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을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업무 공백이 있으면 일정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5월 31일 금요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문화예술과장김회산
관광진흥과장안기은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여성가족과장임숙종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기생
보건정책과장직무대리이상욱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정경용
·보건소
소장강민구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정희상
·시립도서관
관장이은수
·감사위원회
위원장김광남
사무국장이진승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김도영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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