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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1.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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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14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9)

- 의회사무처

- 계수조정 및 의결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9)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0)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1)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3건 등 총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14시04분)

○위원장 김영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처장님, 보고 자료 잘 청취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의정 지원 역량 제고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인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공정한 채용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권 독립 이후에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운영한 지 3년 차 접어들면서 근무 실적이 좋은 분들, 특히 임기제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우대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임기제 추가 연장 건 제도를 도입하고 의정활동에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세종시의회에서 어떻게 되고 또 공정하게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준과 방식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반임기제, 정책지원관이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인데 상위법령이 제 기억에 한 4~5년 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시선제라든지 임기제 공무원들이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서 5 플러스 5로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인사권 독립되기 이전에 관계 법령이 바뀌었는데 각 인사 운영 기관들이 세부적인 기준을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만들고 있지 않았었는데 3대 때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3대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집행부가 뒤늦게 하고 그리고 의회도 인사권이 독립되고 저희도 이제 인사 운영 기관이기 때문에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들을 평가해서,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거는 자료로도 저희가 드릴 텐데······.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업무 평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평가를 해서 탁월한 공무원은 5 플러스 5로 있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거의 다 아마 A등급이라든가 이렇게 해당돼야 될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A 이상 받아야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A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해당되겠지요?

그렇게 되는 분 적용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김현옥 위원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5년간 평가를 쭉 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누적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래서 정책지원관 분들 근무 기간이 저희가 도입할 때 5년, 아니, 5명, 5명 연차를 두고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 근무 기간이 2년 이상 도래한 정책지원관이 3명 정도, 또 내년 정도 되어야 2년, 그래서 앞으로 5년은 전체적인 평가가 ‘탁월’이 몇 명이냐 이거는 아직 2~3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받는 게 누적이 돼서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 방식은 그러한데 현재까지도 굉장히 역량이 탁월한 분들이, 또 지원관들이 계시잖아요.

이 기준만, 근무했을 때 기준만 봤을 때도.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아마 계속 근무하시게 될 거고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 평가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처장님 말씀처럼 차후에 서류로 제출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의정박람회 이후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공동성명서도 발표를 그 당시에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 2025년도에,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또 반영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간 매년 지정된 순서로 개최 순서는 정했었고요.

두 번째, 저희가 5월에 제2회 의정박람회를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하면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약 내용 중의 하나가 일단 이런 후속적인 실무를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10월에 실무협의회를 세종시의회에서 개최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제3회 행사는 강원도의회에서 행사를······.

김현옥 위원 하실 거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어쨌든 1년에 적어도 두 차례 정도 이상 하기로 하면서 개최한 곳에서 하고 나서 실무협의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개최하는 곳에서 의정박람회 개최 전에 실무협의회를 하고 이런 순서는 정했습니다, 그 회의 때.

김현옥 위원 어쨌든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인 만큼 굉장히 중요성과 그 가지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이는데요.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힘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추진 실적을 보았어요.

목표 대비해서 추진 실적도 굉장히 많이,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쭉 보니까 요즘 견학을 오는 청소년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신 만큼 지역구별로 고르게 안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 일괄 안내가 나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방법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 들어온 걸 연간 계획, 그리고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회기 일정하고 안 맞으면 모의의회라든지 이런 건 개최할 수 없어서 그런 건 중복을 피하면서 연중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다각도로 하고 있어요.

모의의회도 하지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찾아가는 의회교실.

김현옥 위원 직접 찾아가는 의회교실도 하고 있고, 본회의 방청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신청이 안 됐겠지요, 그 학교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 상반기 지나서나 했었을 때는 해당 의원님이나 내지는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의정활동이 하반기로 접어드는 만큼 좀 더 고르게 안배도 해 드리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9쪽 보시면 의정모니터단 역량 강화, 운영 관리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이분들께서 물론 간담회도 하시지마는 본인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과제 이런 것들을 제출하십니다, 그렇지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제출하시게 되면 그 내용이 해당 지역구뿐만 아니라 아마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게 공유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의정모니터단이 제출한 자료 중에, 물론 제 해당 지역구인 건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상임위가 됐든 아니면 해당 지역구의 어떤 개선점은 의견을 냈었을 때 그걸 공유해 주시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상임위 또한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냥 심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연계되어서 의정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로고 해 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처장님께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건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의정모니터단 제안해 주신 내용이 단순한, 지역의 소소한 건의 사항부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집행부라든지 위원님들께 저희가 피드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자료 화면을 하나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오늘 아침에 제 방문 앞이에요.

방문 앞에 보시면 의원님실에 ‘상담중’ ‘재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건데.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기는 하나 상담 중이거나 재실이라는 거는 결국 안에 그 의원님이 계시다는, 결국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단지 혼자 계시느냐 아니면 누군가 업무 보고 중이거나 말씀처럼 상담 중이거나 그럴 것 같아요.

딱 2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부재’ 이런 거는 표기가 안 되고 우리,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의회 내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여기를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안에 문이 잠겼나, 예를 들어 점검 중이거나 해제 중이거나 이것만 봐도 인식이 돼요,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게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 중에 이쪽으로 표기를 해 놔도 똑똑똑 계속 두드리시면 뭔가 업무 보고 중이거나 했었을 때 리듬이 끊어집니다.

“네.”라고 답변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표기가 있는 게 그닥 실효성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문 앞에.

부재 중이라든가 의원이 직접적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거는,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원님이 혹시 안 계셨나요?

저만 이야기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도 비교적 의회 근무가 오래되긴 했지만 재부재 시스템 때문에 이전에 좀 하셨지만······.

김현옥 위원 그건 내부에서 볼 수 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 출입문에 있는 저 부착물은 사실 처음, 어떻게 보면 의원님 방의 애로 사항을 그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보고받거나 아니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마 이거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럴 수 있겠는데 저는 외부 민원인분들이 왔었을 때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두들겨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내 면에 있어서 충실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기 ‘부재’가 하나 더 들어 있다든가,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나가면서 ‘부재’에 표기를 해 두면 외부 방문객이 왔었을 때, 물론 대부분은 미리 예약을 하고, 사전 약속을 하고 오십니다만 간혹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부쩍 더 많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 주시면 어떻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타 다른 관리적인 측면에서나 청결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안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부재는 밑에 잠금장치에서 경비와 부재 그게 되기 때문에 부재는 별도로 표기는, 그게 표시되기 때문에 오셔서 안 계시면 부재 중 잠겨 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는 아무, 이렇게 되어 있어도 크게 불편이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시민분들이 오셨을 때에는 재부재를 보시고 오는 게 아니고 문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에서 올라오셔 가지고 확인을 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시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하나만 더 들어가도 되고 그렇겠다.’라는 거를 하는 거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하고 의회 내 근무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분들, 민원인분들이 오셨을 때 조금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앞에 김현옥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한 번씩 훑어 주셔 가지고 중복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한 미래 세대와의 소통 활성화”라고 적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그 앞에 취지나 이런 걸 보면 “청소년들이 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김현옥 위원님도 앞서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저도 정확한 통계 자료를 직접 받아 보지 않더라도 본회의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 학생들 방청 신청이나 아니면 견학 왔다는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세종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균등하게는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에 좀 편중된 거를 많이 보여 왔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한 1~2년, 2년 넘게 지금 보면 그런 건데 사실 그게 왜 그런 거라고, 처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편중화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글쎄요, 물론 계속 어떤 특정 학교·지역에서 편중,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전체 교육청을 통해서 다 안내는 하는데 아마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왔던 곳이 “아, 괜찮더라.”라고 해서 그 학교의 교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도 신청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설 지역이라든지 모르는 곳은, 또 왜 그러냐면 사회 교과에, 초등학교 4학년 교과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익숙한 곳에,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데가, 파출소라든지 지구대 이렇게 가는 곳들이 익숙한 곳에 대부분 선생님 지도하에 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특정 지역이 쏠리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안배하듯이 할 수는 없고······.

최원석 위원 아, 네,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이게 안배를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 이 현상의 원인이 뭔가를 고민해 보셨나 이건데 저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지금, 제가 그래서, 저도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지역구 선생님들이랑 이런 거 말씀을 나눠 보니까 사실 그게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 만약에 이거를 학교에서 신청한다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도담동에서 의회가 있는 보람동까지 견학 신청을 하면 혹시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처장님께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쪽에서 차량이 없을 경우에 차량 요청을 하면 저희가 차량 지원을······.

최원석 위원 의회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지원을 해 줍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 버스 노후화에 따라서 안전 때문에, 그리고 저희 차량이 또 다른 곳에 쓰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교육청에 버스가 1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교육청에 저희가 도리어 요청을 하고 있어서 교육청의 그 버스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동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차량이 없으면······.

최원석 위원 의회 버스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잘못 정보가 전달된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얘기는 맞지요, 예전 거는 다르더라도.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말씀으로는 어쨌든 견학 신청을 하면 견학 신청과는 별도로 그날에 맞춰서 버스 대여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

교육청에 버스 대여 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여 대상인 버스가 의회교실을 위해서만 있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교육청은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렇지요.

여러 활동을 위해서 그 버스가 계속 배차가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학교에서 신청한, 의회교실을 신청한 날짜와 그 버스의 배차 신청을 한 날짜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원인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함,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앞서 처장님이 말씀하신 “이미 갔던 학교기 때문에 또 가겠느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학생들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그게 아니고 갔던, 한 번 왔던 곳에서 선생님들이 더 이렇게, 다음에도 또 다른 학생들이 4학년 올라오면 더 오게 되는,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지금 그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의회교실을 하면 우리 버스를 전담해서 배차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를 받는 상황인데 그게 또 의회용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저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청소년들, 특히 일반분들도 사실 의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아가서 의회가 존재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안 보더라도 특정 지역, 그 특정 지역이라는 게 의회와 가장 인접한 곳에서 오잖아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의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일 잘 보는 학생들이에요.

여기 뭐, ‘아, 저기 의회 건물, 시청 건물’ 보는 학생인데 사실 여기 이 취지나 목적에 따르면 이거를 가장 많이 와야 되는 건 우리 의회가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읍·면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있는 학생일수록 오히려 더 의회에 대해서 존재성을 모르거나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고, 오히려 그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우리 취지랑 다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봤어요.

그 취지에 대해선 혹시 공감을 하십니까, 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 가까운 지역에서는 바로 앞이 의회고 그러면 당연히 관심도가 있고, 그러면 부모님께라든 학교 선생님이라든 ‘의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전의나 전동 이렇게 먼 데 있는 데는 그 학생들은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유로 해서라도 사실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버스에 관한 문제, 이런 지원에 관한 문제.

신청 따로, 버스 신청 따로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는 이게 좀 장거리에 있는 학생들, 학교들에서는 이 의회 견학이라든지 본회의 방청에 대한, 신청에 대한 의욕을 꺾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한번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고 풀어 주셔야지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도부터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처장님, 안녕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19쪽에 자료보다도 연구모임이 잠깐 언급됐길래 말씀 좀 드리면 2024년 연구모임 현황 보면 5명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고, 2023년에도 5개,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잖아요, 대표 의원님들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그런데 2022년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구성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현황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2026년에도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아무도 신청을 안 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올해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내년······.

이현정 위원 올해 이제, 네, 내년에, 2025년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신청하실 텐데 이게 예산이 또 녹록지 않게 들 것 같고, 해당 상임위별로 다 찢어져 가지고 연구모임을 보좌하는데요.

어떻게, 대책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정활동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어디에서도 선거가 있는 해는 연구모임 자체에 대해서 대개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간담회 때도 좀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만약에 수요가 예를 들어서 7개 들어왔다고 해서 이 7개, 물론 다 신청해서 7개가 들어오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용역비가 문제입니다.

사무처의 서포트 조직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차치하더라도 지금 용역비가 의원님당, 인당 500으로 그게 의정비가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뭐 700으로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게끔 명확하게 예산 기준에 설정이 돼 있는데 그게 저희 20명으로 계산하면 1억인데, 만약에 7개가 들어와서 연구모임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대략 1500 이렇게 용역비가 나가게 되는데 그리되면 용역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정도 발주해서 낙찰 빼고 하면, 1000만 원 갖고 어느 정도 양질의, 그거를 보고 용역기관이 들어올지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 5개면 2000만 원 정도는 보통 기본적으로 최저 금액으로 용역기관이 들어오는데 그 이하는 용역이 사실상 부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업체가 아예 선정이, 저희가 공모를 해도 응모도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 5개로 가정을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6~7개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운영위에서 제한을 해 주셔야 될, 예를 들어 그 선정에 있어서 그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무한정 늘리기에는 용역이 연구모임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무처 전반에 대해서, 상임위원 각각의 전문위원실도 그렇지만 밑에 정책지원관님들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고 다 좋은데 이게 일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발언이나 연구의 질이 낮아질까 봐, 그럼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항상 제일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운영위에서 많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김충식 위원 저는 업무 추진 상황 11페이지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의정 홍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회 회기 전 정례적인 의정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정에 관한 대시민 홍보활동 및 언론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전체적으로 243개 의회를 다 파악은 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 의회들도 어떤 기본적인 이슈가 있거나 했을 때 기자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는 있지만 우리 세종시의회처럼 모든 회기 시작 전에 정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종시의회가 처음일 거고, 그만큼 이번 회기 때, 이번 임시회 때 어떤 안건들이 들어왔고 이런 걸 시민들과 기자분들께 브리핑을 하는 건 소통 차원에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건 거의 최초일 것 같고요.

그런 것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관련돼 있는, 또 브리핑을 안 보실 수도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뭐 이런 걸 통해서 채널을 다양화해서 시민들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도 하고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도,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는 있고요.

매체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또 시민들의 접점을 찾아서 홍보를, 또 소식지라든지 이런 기존의 방식도 계속 병행하면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소식지나 언론이나, 매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홍보 매체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언론······.

김충식 위원 언론이라든지 보도자료를 뿌릴 수 있는 매체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언론사는 사실 저희가, 우리 의회에 등록돼 있는 언론사는 한 300개 이상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는 언론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매체의 종류를 전부 다 몇 개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김충식 위원 아, 네.

언론사는 지금 제가 4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시에 지금, 시청에 등록돼 있는 언론 매체는 한 사백 군데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의회는 지금 삼백 군데가 넘었습니다.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대외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셨잖아요.

그런데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정 브리핑은 여전히 회기별 처리 안건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의정활동 홍보의 실질적인 효과와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관심도 같은 걸 제고해서 무슨, 우리 이쪽 저기에서 분석을 한 게 있는지, 의회 홍보팀에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평가까지는 아직 한 적은 없는데요.

그건 매년 저희가 연말·연초에 내년도 홍보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 부분이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선뜻,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김충식 위원 그렇지요, 만족도 같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기자분들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홍보 방식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 홍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피드백은 좀 다양하게, 항상 그거는 저희가 출입하는 기자들이 거의 하루에도 20~30명 이상이 와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다양한 홍보로 신속·정확한 의정 정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좀 요식행위로 되어 있는 홍보 말고, 당연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홍보들 말고, 사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각자 개개인의 스케줄을 다 따라다닐 수는 없겠지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면,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봐 주시면, 되게 좋은 방법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언론인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의회가 정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뭐 매번 했던, 매년 하는 이런 요식행위들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각도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그리고 15페이지인데요.

긴급현안질문 추진 실적 관련해서 제가 의정간담회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긴급현안질문 자체가 긴급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는 지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서 기준을 조금 강화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5분의 1, 즉 본인 포함해서 4명이면 긴급현안질문이 통과가 되잖아요.

의제로 성립이 돼서 운영위원회로 올라오는데 그게, 뭐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또 요식행위일 수도 있어요.

긴급하다고 본인의 판단하에 일단 4명의 의원님들이 연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처음 의정활동하고 의정 등원했을 때, 그러니까 의회에 등원했을 때 원래는 직접 사인을 다 받으셨잖아요.

혹시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스템화되면서 인터넷으로 연서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자동적인 연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강화해서, 그날 사실 의견 중에는 긴급함에 대하여 운영위에서 심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여기 운영위원회 5명이잖아요.

위원님들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긴급함에 대해서 강화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연서를 하는 기준은, 대개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연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 발의라든지 이런 기준하고 3인 이상인데 그것보다도 긴급현안질문 연서 기준을 더 강화하는 건 전반적으로 어떤 안건에 따라서 이게 형평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연서 기준보다 저는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강조를 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의회 전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시급이나 결정 여부를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연서 기준을 높이거나 이러면 또 “조례 발의하는 것보다 이게 왜 더 기준이 높냐?” 이럴 수 있어서, 또 근본적인 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것보다 연서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자치법이 훼손될 수가 있어서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이거는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발의하시는 분의 기준에는 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위원장 김영현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몫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 발언 신청이 끝나고 나서 긴급현안질문이 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느끼고도 있고.

그리고 지원을 해 주는 지원관님들하고도 소통을 좀 해 보면 소통보다는, 제가 느끼는 건데 이게 업무의 과중이지요.

업무 과중 스트레스도 있으실 거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적정선에서 완급조절 하시면서 5분 발언이든 긴급현안질문이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찌 됐든 2명에 1인의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의원을 10명의 지원관이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지원관들의 업무에 대한 배정도 조금은 다시 해 줘야 될 것 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정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지원관들이 의원님들의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서포트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구모임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지원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실이 안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하고도 좀 적정선에서 서로 업무를 분장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 바람이 좀 있거든요.

10명의 인원이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저희가 못 하는 의회가 아니잖아요.

자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정량평가로 보면, 정성평가든 정량평가든 보면 세종시의회는 17개 광역시도의회에서 상위권에 항상 머물러 있거든요.

그만큼 일도 많이 하고 조례 발의 수도 많고요.

아까 이현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연구모임도 매년 5명씩 꽉꽉 채워서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1개 팀의 업무에 대한 과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례를 좀 변경하는 게, 사실 이게 1인 1명 보좌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생기는 잡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인원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 우리 의회사무처도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제외하고도 열다섯 분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라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추가적으로 12페이지인데요.

성과 중심 인사 운영으로 의정 지원 역량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해 보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은 전문위원실에 많이 계시고, 오히려 더 반대로 2층의 의정담당관실에서는 못 올라가, 그러니까 전문위원실 한 번도 안 가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팀장님들도 아마 전문위원실을 안 가 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혹시 지금 순환보직 할 때 얼마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인사 관계 법령상 전보는 2년, 이전에 할 경우에는 사전 전보로 해서 가급적 이동을 못 하게 하고 법령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전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운용상 작은 조직에서는 2년을 해서는 기관 운영, 인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절차에 의해서 사전 승인이라든지 거쳐서 사전 전보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어쨌든 인사 운용 계획상 2년을 기준으로 사전 전보, 너무 한곳에 오래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오래 있어야 하지만 또 너무 한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보를 하되,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을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사권 독립 이후에 계속 조직이 신설되고 해서 그게 아직은 완전히 틀이 잡히진 않았지만 그런 기준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저희가 집행부랑 비교했을 때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순환보직 하기도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조금, 공무원분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가 업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은 또 너무 자주 순환보직을 하는 것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70명 정도 되는 이 규모의, 뭐 공무직 포함하면 100명 정도인데 그래도 순환보직을 해 주셔야 전문위원실에 계셨던 분들은 의정관실도 한번 가 보고, 반대로 또 전문위원실도 경험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리고 정례회 준비하시면서 아마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무 관리도 철저히 기해 주셔야,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사실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처장님 필두로 처장님이 또, 정신교육이라고 하지요.

직원분들 모셔 놓고 이런 교육도 담당해 주시고 사고가 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김충식 위원 아까 최원석 위원님하고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교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회교실 회의 때 한 학교만 오잖아요, 방청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방청이요?

김충식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가 방청석이 전체 50석이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항시 20~30명이 오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도 좀 앉아 있어서 한마디로 그때 오시는, 예를 들어서 한 30명 이상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2개 학급이 방청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요.

거기 전체 자리가 5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충식 위원 신청을 해도 신청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게 한 학교 말고 두 학교씩 들어오면 어떤가.

참여하고 싶은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방청······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청은 저희가 연간 회기 140일 범위에서 다양하게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게 1년에 평균 15일에서 2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방청이,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지 본회의장 비어 있을 때 방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방청은 본회의 열려야만 가능하고 또 오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신청을 했는데 방청을 못 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 신청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혹시나, 본회의가 상시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가 없다고 해서 그런 정보 전달에 왜곡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김충식 위원 참여하고 싶은 학교들이 참여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찾아가는 의회교실 있잖아요.

그거는 한 달에 몇 번씩 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것도 물론 신청해서, 왜 그러냐 하면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저희 직원들도 가지만 의회 소개를 의원님이 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 의원님 일정하고 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딱히 한다기보다 비회기 때 의원님 지역구에서 가고 매칭을 맞춰서, 최대한 그 신청에 맞춰서 의원님이 하시면 그건 하기 때문에 뭐 횟수를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청이 있으면······.

김충식 위원 회의가 없더라도 아무 때나 신청하면 의회는 방문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냥 방청, 그러니까 견학은······.

김충식 위원 네, 견학.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회기가 있으면 도리어 문제 있지만 얼마든지 견학은 더 자유롭고요.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신청이 있으면 특별히 우리 직원이 지금 회기에 매달려 있다든지 아니면 비교적 찾아가는 의회교실이 쉬울 수 있습니다.

본회의 방청은 본회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견학은 평일에도 할 수 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상시 올 수 있습니다.

시설 견학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유롭습니다.

김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9)

- 의회사무처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56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자료 9페이지 및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충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덕중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304-04, 구분에서요.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에서 지금 700만 원 감액한다고 했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료인 것 같은데요.

왜 보험료 산정 오류가 있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을 별정직, 임기제, 청경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저희가 사업자분하고 본인 해서 각각 0.9%씩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걸 책정할 때 오류로 합산해서 1.75로 편성해서, 그게 담당자 오류를 발견하고 우리 기관분만 해서, 본인 부담금을 빼서, 그래서 7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사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직원, 이 급여 업무가 상당히 의원님들 급여, 의정비 지급이라든지 전체 직원, 또 우리 직원들이 되게 다양한 직종이 많아서 보수가, 일반직, 기타직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 보수 외에도 되게 다양한 보험료율 이런 게 규정을 해서, 제 기억에 다른 곳의 급여 담당자는 한 10년 이상씩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뀐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규정 미숙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뒤늦게 발견돼서, 본인 부담금까지 포함시켜서 2배로 책정한 게 발견돼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304-01 연금부담금 4900만 원도 지금 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 부담금 납입 보수액 당초 금액보다 이것도 예산 추계가 있었네요, 추계 오류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일종의 정량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보수라든지 연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감사받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외부에서.

그랬을 때 최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달라고 계속 제가 요청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처장님 말씀처럼 이 업무가 익숙지 않고 또 워낙 직위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산식이라든지 이런 게 복잡한 걸 감안하더라도 입력 시스템에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없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하는 게, 예를 들면 엑셀이면 수식을 걸어 놓으면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일일이 해당하시는 분 거별로 계산을 해야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이런 입력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실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담당자가 이 다양한 규정을 숙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 잘못되게 더 주거나 덜 준 건 아니고 일단 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당연히, 왜냐하면 추정액으로 보수만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명퇴수당 1억 3000을 거기에 넣어서 추계하다 보니까, 그게 명퇴수당은 연금부담금이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뒤늦게 발견돼서 4900, 명퇴수당액만큼 연금부담금을 더 편성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은 그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담당 팀장님도 계실 건데요.

조금 더 챙겨 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면,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고요.

너무 한정된 인력으로만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 보면 업무 로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보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상분이 얼마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우리도 갖춰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와 이어서 또 질의드리면 설명서 11쪽에 보니까 일반임기제 공무원 대민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목을 바꾸는 게 있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것도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도의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민원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월 5만 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보수 외의 수당이어서 특정업무경비 204-02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걸 저희가 일반임기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로 하기 위해서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는데요.

김현옥 위원 같은 업무지요?

이어서,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다 급여 담당자······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의회에 지금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

김현옥 위원 지금은 보고가 어려우시고?

추후에 저한테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충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예결위원회와의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39)

(15시32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로 인해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0)

(15시35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원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제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공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8조에서 상위법령의 제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안 제15조에서 공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을 인쇄하는 경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또한 공인 인쇄 사용 승인 신청서와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인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1)

(15시37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에 따라 시의원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위원으로 추천하는 경우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 추천 시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5일에 개의되는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현김충식김현옥이현정최원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대종
교육안전전문위원임재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홍순제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김도영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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