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26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8)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8)
(10시05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장비 개선에서 아마 저희가 고장이 잦은 것 같아요, 카메라 관련해서.
통신 관련한 주무관님한테 제가 일전에 말씀은 드려 놨거든요.
혹시 교체 비용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의회 2025년 홍보비 집행 계획, (자료를 보면서)이렇게 시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이런 걸로 제가 드릴 테니까 이렇게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드릴 부분은 승강기 유지·관리하고 소방시설 작동 여부 업체가 있을 건데요.
최근 3년간 계약 현황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아마 렌털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계약이 지금 4년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위원님 임기에 맞춰서 저희가 렌털로 받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딱 4년이지요?
그거 계약서도 부탁을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충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장님.
너무 또 열심히 자료를 검토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쪼록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이고 27쪽입니다.
시험수당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 근거에 의해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는 30만 원, 그다음에 우리 내부 공무원은 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시면 우리 의회 내에 있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시청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외부·내부로 적정하게 안배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 공무원은 저희 시청이나 의회 공무원을 말하는 거고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라고 하시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내부 공무원은 의회 공무원을 말하는 거고요.
○김현옥 위원 의회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외부 전문가는 외부의 타 기관 공무원일 수도 있고, 인사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나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의회에 이 심사를 통해서 지급된 적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매년 보통 3~4회 정도 이렇게 저희가······.
○김현옥 위원 20만 원씩?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채용 수요가 보통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가 지금 보면 10만 원 조금 더 상향됐잖아요, 내부보다는.
그러면 교통여비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교통비는 별도로.
○김현옥 위원 별도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오는 거리에 따라서······.
○김현옥 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여비는 별도로 지급을 받으시고 외부 전문가니까 30만 원이고 우리 내부 공무원은 똑같은 심사를 하시는데 20만 원이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금액의 차등, 기준이나 이런 건 저희가 설정한 게 아니고 사실 채용 시험이 대개 하루 종일, 몇 시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중에 어떤 좋은 분을 응시자들 대상으로 선발해야 되는 각각의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건 인사혁신처에서 어느 정도 고난도의 채용 검증 절차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김현옥 위원 지급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지급 기준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굳이 내부 공무원이라고 20만 원이고 외부 전문가는 30만 원이라는 기준이 이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한번 면밀히 봐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처럼 똑같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예산을 그렇게 참석수당으로 해서 잡으셨더라고요.
채용 시험수당을, 자료 26쪽 하단에 산출 근거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렇지요?
여기도 보면 다 30만 원씩으로만 잡혀 있어요, 채용 시험 심사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내부에도 지급이 된 적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지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출 근거상으로만 본다면 다 30만 원으로만 잡혀 있어서 이거는 외부 전문가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이 위촉은 저희가 대략 횟수를 예측해서 산정할 때 내부·외부 현재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데 외부의 기준으로 해서 3회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예측해서 만든 자료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촉을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내년에 내부 위원 한 사람, 외부 위원······.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30만 원이라는 기준이 아까 여기 네모박스에서 보시다시피 외부 전문가 지급 기준인데 내부 공무원이 포함되시잖아요, 심사하실 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선정해서 혹시나 외부 위원이 오기로 한 분이 펑크이 났을 때라든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선발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채용과 관련해서는 외부 사람을 우선하도록 어쨌든 되어 있어서 가급적 내부 선발 위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경우의 수도 있으니 저는 우리 내부 공무원분에 대한 포션도 어느 정도는 예산으로 잡아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불용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에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처장님,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39쪽인데요.
의회교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와서 우수 소감문을 작성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을 위해서, 우수 작품 선정을 위해서 심사하게 되는데요.
현재 심사위원이 세 분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세 분이 심사하십니다.
○김현옥 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이거를 심사하게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주로 교육청의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소감문이 작성되는 내용이라 그걸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돼서.
○김현옥 위원 매년 바뀌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매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세 분이 평가를 하시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예를 들어 국어과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15만 원씩 세 분을 산정한 이유는 한 번만 이렇게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1년 동안 의회교실에······.
○김현옥 위원 상반기·하반기 이런 게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1년 동안 의회교실에 참여한, 올해 1100명 정도 참여했는데 그 학생들에게 소감문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돼서 1년에 한 번씩.
○김현옥 위원 1100명을 심사하는데 세 분으로 괜찮은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부 다 제출하지는 않은데 대략 보통······ 현재 참가 학생은 올해 1100명인데 지금 제출된 게 200점 정도 제출됐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아, 200점, 네.
그러면 괜찮은데 1100점이면 세 분이 심사하기에는 과하다라는 생각······.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참가해도 무조건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어서.
○김현옥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회만화교실 책자로 제작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제작이 되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그게, (관계 공무원에게)4대 후반기?
아니, 처음 제작한 것 말씀인가요?
○김현옥 위원 네, 처음 제작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관계 공무원에게)3대 때였어요?
만화교실, 일종의 교재로 봐 주시면 되겠는데 의회와 관련되는 만화 책자로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대 때, 후반기 때부터 아마 저희가 제작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교재 형태로 알기 쉽게 만화 형태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중간에 업그레이드된 적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내용에, 최근에 4대 후반기 때 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졌기 때문에 4대 후반기 때 제작한 게 지금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재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서에는 500부로만 해서 당장 저희가······.
○김현옥 위원 네, 500부만 있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부족한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1100명이나 오는데 500부만 계상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저희가 좀 첨부······.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이제 변화하잖아요.
대개 우리가 변화하기 때문에 만화 캐릭터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작품에서 바꿔야 될 시기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대 후반기였으면 벌써 4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캐릭터라든지 내용이 조금 더 충실해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닙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각종 시스템이 많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회의와 관련돼 있는 건 전자회의시스템하고 의안처리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의안처리시스템은 저희가 4대 때 만들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노후화되지 않았고요.
의안처리시스템은 4대 때 의원님들이 의안 이렇게 할 때 연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의안처리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이제 1년이, 개발하고 1년 무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계속 또 의원님들의 어떤, “이런 걸 바꿔 보자.” 아니면 회의 규칙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그 시스템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유지·관리 비용은 개발비의 일정 프로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따라서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책정한 거고, 노후화에 따른 건 아니고요.
그 시스템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각종 시스템은 이건 매년 개발만 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을 끌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게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시스템에 에러나 개선, 요구 사항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개발비와 더불어서 그게 1년 단위 이상 지나면 유지·관리 비용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어디를 고치기 위하거나 이건 아니고 어쨌든 기본적인 필수경비로, 시스템의 유지에 따른 필수경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 중단되고 했을 때 신속 대응하는 팀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그 업체에서 그만큼 유지·관리 비용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 의안처리시스템이 전자회의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즉각적인, 개발 업체가 보통, 이거는 특수하게 우리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라 이거는 다른 데에 맡길 수도 없어서 개발 업체에서 대부분 유지·관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바로바로 써야 되는 시스템, 회기 전부터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쯤되면 바로 유지 계약을 체결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업체에서 우리 의회에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바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거는 그 직원이 상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의안처리시스템 자체를 저희 직원이 그거를 고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필요할 때 요청해서 유지·관리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모든 장비가 지금 의회나, 의회가 지금 노후화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의안시스템이야 얼마 전에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노후화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잘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게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처장님,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11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에서요, 세부 사업 세부 산출 근거를 보면서 여쭤볼게요.
여러 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거기에 보면 그중에서 CCTV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의회가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몇 대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현재 총 21대입니다.
○최원석 위원 21대요?
혹시 설치 연도가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새로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 그냥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된 것 있습니까?
신규로 설치된 CCTV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부분의 것은 우리 의회가 2016년 말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 외곽이나 이런 거는 설치가 됐고 그 이후에, 올해 설치된 건 지하 1층 로비 구역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로비에 그게 올해 설치했고 작년에 의정자료실 오픈하면서 거기 설치하는데 계속 필요한 공간은 더 추가를 했고 현재 21대가 저희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로비랑 의정자료실이 새로 설치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올해는 지하 1층.
○최원석 위원 지금 하시면서 설치 전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나 이런 게 원래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거는 다 준수하시나요, 혹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다 그거는 절차, 필수적인 사안이라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공고부터 해 가지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행정예고.
○최원석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아니, 우리 의회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 중인가요?
(『관리팀장.』 하는 공무원 있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관리팀장이 관리······.
○최원석 위원 아, 관리책임자 지정해 가지고.
원래 정석적으로 하면 관리책임자 누구인지도 다 이렇게 붙여 놔야 되는 것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예산적으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CCTV 유지·보수 이 부분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14페이지도 보니까 CCTV 유지 부분에 보면 연간 위탁용역 실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미시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면 유지·보수를 연간 비용을 우리가 책정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되는데 미시행 중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이거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의회의 청사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올해 관리팀이 신설되면서, 저희가 이 CCTV가 이렇게 있어서 으레 이게 좀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설치만 돼 있었지 의회 쪽은 CCTV에 대해서 전혀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게 천장이나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먼지라든지 노후화되고 설치만 돼 있으면 관리를 안 하면 렌즈가 먼지가 끼어서 보이지 않는다든지, 설치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 가서 렌즈 교체라든지 오류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한 번도 유지·관리하거나 체계적으로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시에서 구간의 CCTV에 대해서 유지·관리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매년 받고 있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였습니다.
그게 좀 발견돼서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을, 사실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었던 걸 내년부터 위탁해서 CCTV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도 참 문제긴 하지만 제가 일단 여쭤봐야 되는 건 설치된 21대의 CCTV 정상 동작을 하나요?
동작에는, 지금 동작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볼 게 사실 청사 관리 부분은 우리 시와 의회가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따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당직이나 이런 것도 보면, 공무원분들 당직 서시는 것 보면 청사랑 같이 통합으로 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시청 쪽은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고 의회 쪽은 지금 진행이 안 됐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놓쳤다고는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참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서 신규로 편성을 한 거는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쭤볼 게 그런 식으로 혹시 시설 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또 없을까요?
또 확인된 부분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현재는······.
○최원석 위원 있었으면 사실 예산이 올라왔겠지요.
그런 거를 놓치지 않도록 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차피 그 페이지를 편 김에 하나만 더, 12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의원 신분증 및 배지 제작으로 9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이게 어떤 신분증이고, 배지야 배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매년 제작을 들어갔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 신분증은 분실이 거의 없는데 의원님들 배지가 자석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특히 겨울철이나 이게 좀, 자석식이 있고 핀 형태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옷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럼 이게 제작을 했으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자석으로 하다 보니까 분실이 좀 잦습니다.
○최원석 위원 분실한 의원님들만 요청하면 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차라리 그럼 60개씩이나 제작하실 거면 연초나 기간을 정해서 일괄 배분해서 계속 분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신분증 같은 경우 여기 예산에 넣는 건 맞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분증 매년, 그러면 작년에도 들어갔던 거예요, 비용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관계 공무원을 향해)작년에는 신분증 교체가 없었지요?
(『예산은 포함돼 있었던 거고······.』 하는 공무원 있음)
○최원석 위원 매년 신분증이 20개씩 제작이 들어갔다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건 예산 편성할 때 숫자를 대략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같이 묶여 있던 거라 예산이 이렇게, 단가에 이렇게 책정했더라도 20개를 필요도 없는데 제작을 실제 한 건 아니고요.
소요될 수 있어서 단가상 이렇게 책정은 한 건데······.
○최원석 위원 단가상, 그런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부분 배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배지는 예를 들어서 분실하지 않으셨더라도 집에 두고 오셨다든지 갑자기 행사가 있는데 배지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하다 보니까 배지 소요는 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최원석 위원 저는 그러면 그렇게 비상용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배부 같은 경우는 좀 다시, 매년 정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어떤 분은 못 받으신 분도 계속 계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같은 양을 의회에서 계속 주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배부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나눠 주는 걸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의사운영 지원인데요.
뒤쪽에 보면 속기용 녹음기가 2015년에 구입했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현재 6대의 속기, 그게 2015년에 구매한 겁니다.
○이현정 위원 내용연수가 6년인데 지금 거의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또 게다가 단종까지 됐는데 내년에 3대밖에 편성을 안 하셨네요, 6대 중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그게 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단종이 돼서 전혀 부품이나 이게 교체가 안 되는 거여서 저희가 속기 여섯 분이 각각 1대씩 쓰는 필수 장비인데 전면 교체 시기도 좀 지났고 했었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편성 단계에 저희는 요구는 했습니다.
6대 전면 교체하려고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이것도 좀 어이없이 절반만 반영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전면, 한꺼번에 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속기분들이 1대씩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새 거로 바꾸고 후내년에 또 한다는 건 작업의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또 교대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한번 이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 위원 목표치를 굉장히 상향해서, 예를 들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310건인데 실적은 440건, 그리고 2024년이네요.
320건이 목표였고 현재 339건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너무 초과로 달성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업무 과중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목표치를 좀 계상을 적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일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자료 858쪽을 보면 목표는 2023년에 310건, 2024년에 320건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10건을 더 올려서 상향, 보통 3년치 평균액을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실제 목표와 실적을 보면 2023년에 310건을 목표로 했는데 440건, 작년이 320건인데 339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좀 하향 설정했다고 볼 수 있어서 실적과 대비해서 이렇게 330건 정도로 목표치를 설정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예를 들면 의안 검토 및 심사 건수니까 이거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외부 심사도 받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이 각종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물론 예산과 완전히 별개는 아니지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초과 근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자료도 만들고······.
○김현옥 위원 하셔야 되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인쇄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래서 지표 설정하실 때 적정한 지표인지 한번만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2025년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전문위원실 직원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검토보고서의 숫자는 나름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없애기······.
○김현옥 위원 목표 대비 실적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문위원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업설명서?
○김현옥 위원 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청사 환경 개선사업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을 35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렇지요?
시설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그리고 집기류 구입에 1500만 원 이렇게 산출 근거에 보니까 적혀 있는데 이번에 집기류가 어디로 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책상, 파티션, 회의 탁자라고 교체 비용이라고 적시해 두셨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자산취득비 1500은 매년 저희가 의회 전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각종 집기나 책상, 직원들 책상이라든지 이런 게 교체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해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신 부분은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런데 매년 보면 직원들이, 사무실이, 팀이 신설된다든지 직원 자리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의원님실에서도, 예를 들어서 의장님실이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 이전 집기들이 구매한 게 다 기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의자가 파손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예를 들어 의자 같은 것도 갑자기 등받이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품 정수 목록을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지요, 정수······ 물론 물건마다 정수 그건 관리하고 또 내구연한도 좀 있어서 됐다고 해서 바로 버릴 수는 없고.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 리스트가 있어서 예를 들면 책상은 몇 년도에 구입하고, 물론 지금 말씀처럼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파손이 된다거나.
그거를 제외하고는 물품 정수 목록이 있다고 하면 예측을 해서 올해는 몇 년도에는 어떤 어떤 집기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다.”라고 답변하시는 거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겠다 싶습니다.
정수 목록 물품을 한 번 더, 시설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여기 보니까 환경 개선 쪽에 들어가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한파가 많이 올 거라고 일기예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친환경 염화칼슘 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빙판길이 조성된다거나 했을 때 이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런 구입비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 바깥 부분 출입 동선에 겨울철에 이건 시청에서 염화칼슘을 구매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현옥 위원 아, 거기서 일괄 구매하고 저희가 요청하면 받아서 쓰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구매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현옥 위원 그동안도 쭉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협조는 잘됩니까, 그러면?
그런 걸 요청했을 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크게 이제까지 겨울철에 뭐······.
○김현옥 위원 친환경 염화칼슘인 거는 확인되셨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시청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이거 아마 의정간담회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페이지는 16, 17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 의원님들 후반기 들어오면서 연구모임 관련해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인원으로 보니까 열한 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표 의원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영현 그렇지요.
대표 의원으로 열한 분 정도 안 하신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의정간담회 때 말씀 주신 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기존에 이소희 의원님이 사·보임하고 나가시면서 이소희 의원님은 하셨고 어떻게 보면 한 열 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열 분이 남으셨어요, 그렇지요?
2026년도에는 연구모임을 대표로 안 하실 거니까 분명히 수요가 몰릴 거란 말이에요,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혹시 대비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금액적으로도, 예산으로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내년에 대표 의원을 임기 동안, 물론 다 한 번씩 하시려고 했을 때 만일의 가정이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비탄력적입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한 열 분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연구모임을 할 때 자체적으로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용역 발주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현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
그런데 이 용역비는 1년에 의원님당 500만 원으로 전체 갭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예산이 더 증액은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 총액 한도가 지침상 예산 편성 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1억입니다, 이십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그 금액을 환산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는 용역을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2000만 원에서 그 선으로 보면 5개의 연구모임이 상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혹시나 내년에 6~7개 상한 이상이 들어오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내용이라든지 시급성 이런 걸 따져서 커트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무처에서 어떻게 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목 자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딱 정해 놓은 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인당 금액 500이 딱 설정돼 있습니다, 편성 기준에.
○위원장 김영현 알겠습니다.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직원분들 선진지 연수 미추진된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안 가신지도 알고 있고 반납된 사유도 알고 있지만 모르실 분들도 계셔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들 국외연수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직원들 자체 선진지 연수는 이전 의회에서도, 세종시의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은 갔었고 타 의회에서도 직원들만 가는 연수, 시청도 마찬가지고 연수가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직원들이 외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의회에 접목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했는데 각 파트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회기를 피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가 없을 9월 추석 이후에, 9월 23일부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8월 말부터 9월에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연합의회 구성도 있고 해서 간사이 연합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했었는데 저번 제91회인가요?
임시회 끝나고 바로 시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계획 세울 당시에.
그게 직원들 국외연수 일정하고 딱 겹쳤습니다.
9월 23일에 임시회가 잡히면서 9월 23일부터 계획했던 게 차질이 생겨서 부득이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내년 예산에도 당연히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도리어 거기서 “올해 너희들 못 썼지 않느냐?” 그리고 어렵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가기로 했던 직원들이 가지도 못하고 항공료를 저희가 미리 예약을 했었는데 반납도 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차년도 예산에 본청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런 기조라고 하면 이번 예결위에 본청 선진지 견학 연수 비용도 삭감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본청에서 선진지 연수 갈 때는 몰라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인원 중의 몇 명이 가는 거기 때문에 관심도도 떨어져 있고요.
대신 의회 직원분들도 의원들하고 비슷합니다.
집중포화 되어 있어요.
워낙 적은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 항상 이게 좀 티가 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외유성도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우수 직원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수 직원들에게 연수 기회를 주는 부분들 이게 사실 본청에 있는 것보다 의회에 있는 게 사실 가는 빈도수가 적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이게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의회 직원들은 자꾸 어딜 나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동기 부여나 성과 보상에 대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제가 본청 예산을 볼 때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거 못 받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신 분들한테 포상 금액을 잘라 놨어요, 삭감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직원분들한테는 동기거든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추가로 포상받는 이런 부분들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숨어 있는 세금 2억을 찾아내서 30만 원 받는 게 왜 불편합니까, 세종시 세입을 늘려 놨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포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남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쟤네 놀러 가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동기 부여를 확실하게 드리면 사실 일에 대한 능률도 더 올라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목은 좀 다르지만 세입에 대한 부분을 잘 찾아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상을 드려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의회 직원분들도 되게 고생 많이 하세요, 국가 정책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서포트라든지.
그런데 안 갔다는 이유가 예를 들어 게을러서 안 간 것도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간건데 안 사용했다는 이유로 차년도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똑같은 잣대로 가면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본청 예산도 비슷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규모적으로 봤을 때 2000만 원 아끼는 거랑 본청, 제가 알기로 선진지 약, 보고는 있는데 예산 큽니다.
본청은 억이 넘어요.
물론 인원이 워낙 다른 인원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우리 직원분들도 나가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다 심의받고 나가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게 외유성인지 아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질 거고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삭감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사실 교육청 예산도 좀 있었어요.
이런 예산이 좀 있었는데 좀 외유성으로 판단돼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이거는 적정선에서 예산 다시 복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본청이든 의회든 인사 교류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불편함 없이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아까 요청했는데.
○위원장 김영현 아까 요청하신 자료가 있는데 자료 좀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영현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예산안을 보시면요, 73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다 나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빠진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명예퇴직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일단 명예퇴직이라는 게 대충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명퇴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정년 1년 이상 전에 자진해서 먼저 퇴직하는 경우를 명퇴로 분류를 하는데요.
○최원석 위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런데 이런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1명, 올해 1명······.
○최원석 위원 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명퇴가 발생했는데 보통 명퇴자들은 명퇴를 하면 1∼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기관에도 알려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집안에 가족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정말 긴박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갑자기 하면서 전혀 예측 못 하게 명퇴 요인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본예산 산정을 할 때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은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73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는 명예퇴직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올해도 한 분 계셨잖아요.
올해 퇴직하신 공무원분은 사실 1∼2년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됐을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 작년같이 긴급하게 퇴직을 하시는 경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을 해요,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에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명퇴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에는 명퇴금은 공무원 인건비 101-01 보수에서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지급을 했었고 올해는 미리 예견이 돼서 예산 기준에 맞게끔 명퇴금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관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1명 이상씩 명퇴 요인이 발생을 해서 내년 예산에 저희도 편성 단계에는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 사정상 명퇴금이 전액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101-01 전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 보면 일단 전체 예산 중에서 먼저 당겨 쓴다는 개념으로 하고 추경을 통해서 보충을 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보수 예산에서 지급은 가능한데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보수 예산도 현원 기준으로 딱 맞는 보수의 그거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나중에 부족해서 또 보수 예산을 추경에,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최원석 위원 전체 인원에 대해서 12월까지 인건비 중에서 그거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한 분이 되실 수도 있고 두 분이 되실 수도 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예산은 미리미리 반영을 해 놓고 차라리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에 정리추경이나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예퇴직 수당 빠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에 46페이지인데요.
의정모니터단 운영 부분인데, 보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나와 있잖아요.
약간 들락날락하잖아요.
그러다가 2022년도, 2023년도는 약간 감소됐다가 2024년도에 거의, 2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었고 그리고 2025년도는 다시 2023년도 수준으로 줄어들고, 2022년도 정도 수준으로, 이게 왜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벌써 4기, 올해 4기 운영 중인데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4기부터 예산도 그렇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는데 지금 모니터단 활동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1·2기 때는 이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런 문제가 있다.’ 제안을 해 주는 이런 걸로 주로 이루어지다가 그게 단순한 지역의 민원, 의회나 시청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공통적인 민원, 지역의 소소한 문제들이 계속, 그런 쪽으로만 모니터단이 운영이 돼서 모니터단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본예산 모니터라든지 결산,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사안을 과제를 지정해서 이야기해서 의견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인이 올리던 건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활동이, 그런 부분은 축소되면서 그런 예산, 실비 보상하는 보상금을 조정을 하게 돼서 예산 전체적인 총규모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줄였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거 보면 뭔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잠깐 짚고 가야 될 게 지금 예산액, 2024년도 기준, 올해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이 되게 적다고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나 실비 지원금은 전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이 시점 기준으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말에도 없을 걸로 예상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건 연말 성과보고회를······.
○최원석 위원 아직 진행 안 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2월 19일에 계획하고 있어서 그거는 집행 가능한 예산······.
○최원석 위원 다 그쪽의 예산인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 게 “방향성 때문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시 예산이 줄었다.” 하셨는데 그 밑에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 다시, 2026년도 보시잖아요.
다시 2024년 수준으로 회귀가 돼요.
그러면 2025년도에 뭔가 어떤, 우리 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을 해서 다시 올해 수준으로 복귀를 한다 그런 뜻인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좀, 그······.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서 가장 크게 조정된 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잖아요.
정작 행사나 이런 걸 떠나서 의정모니터단의 실질적인 행동에 관련된, 활동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고 봐요.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일반보전금, 이 2개가 많이 줄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 거가.
이런 거를 단순히 그렇게 설명하시기에는 약간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모니터단을 2년 단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선발을 했을 때는 오티를 한다든지 이럴 때 비용이 좀 더 수반되는 시점에······.
○최원석 위원 그거는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일반운영비 그리고 일반보전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랑 기타보상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건 좀, 기타보상금은 중기재정 전망은 2026년부터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최원석 위원 올해 수준으로 똑같이 유지가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치밀, 세세하게 금액······.
○최원석 위원 내년만 줄어들었고.
그리고 내년이 줄어든 가장 큰 사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모니터링단의 활동과 연관이 있는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쨌든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줄어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보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활동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디 예산을 줄였느냐 하면 이분들이 제출하는 의견 제출 보상금이 4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쪽 의견 제출이 줄어들어서 내년 예산을 줄였는데 어떻게 보면 기타 의견 제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저희가 공통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쪽이 좀 줄어서 이쪽도 사실 끌어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이분들의, 물론 단순 민원이나 의정모니터하고 차별이 안 되는 의견 제출은 지양하게 하면서 그래도 의견 제출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강조를 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에 저희 방식 모니터 외에 이분들도 그룹화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단 그분들 간에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개선을 해서 활동을 좀, 저희가 의회 중심으로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분들의 활동도, 자발적인 활동도 보장을······.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런 활동이랑 관련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이거든요.
그 옆에 오른쪽에 설명 나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는 간담회랑 관련돼 있는 내용들과 심사수당,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간담회 참석수당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크게 보면, 202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2026년도부터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거 보면 뭔가 조정을 해서 다시 활발한 활동을 만드시겠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되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그런 거를 내년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 신속하게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중에 노트북 렌털 서비스 계약서를 요청드렸었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실까요?
더 키울까요?
이렇게 보시면 계약 기간이 제7조에 보시면, 아마 처장님도 이거 자료 받으셨을 건데요.
거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요?
의원 임기 4년 동안 별도의 계약 협의가 없을 시,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매년 자동 갱신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새롭게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그 업체로 계속 계약이 연장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1년 단위 계약이긴 하지만 의원님들 임기 동안 그걸 계속, 4년 동안은 그 업체로 이렇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1대당 6만 원 정도 보시면······.
○김현옥 위원 1대당 6만 원씩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차인, 즉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노트북 성능이나 이런 서비스 유지가 되는 걸 대부분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왕 1년으로 자동 계약이 된다고 하면 사양이라든지 어떤, 뭐랄까, 노트북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상을 유지하는 게 의원님들한테 저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말씀이 별도로 없다고 해서 자동 갱신이 되는 게 맞는지,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쓰시면서 불편함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자동으로 가면 장기 계약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4년을 쓴다고 보면 4년이라면 장기 계약이 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렌털비에 대한 어떤 베너피트(benefit)라고 좀 이렇게, 인하를 시켜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최상의 컨디션을 받았을 때와 자동 갱신됨으로 인해서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하단에 보시면 임차인과 임대인 2부를 작성해서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혀 서명이 안 보여요, 그렇지요?
직인이라든지 이런 게 계약서상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마 원본이 있을 텐데 이게······.
○김현옥 위원 네?
원본······.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도장이 찍혀 있는 계약서 원본이 있을 텐데 그거는 급히 자료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파일을 아마 붙인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계약서 원본을 확인해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너무 허술하게 직인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셨나 싶어서 일단은 그 부분 여쭤봤었고요.
일단 다음 질의 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요청했던 자료는 우리 의회 내에 소방시설 유지·보수와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현황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일단 소방시설 유지·보수 업체는 최저가 입찰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김현옥 위원 수의계약으로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금액이 2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270, 250.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매년 바뀌는, 지금 보니까 업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한빛소방.
그 이유는 뭔가요,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점검 내용은 지금 계약 내용을 보니까 거의 동일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소방점검은 시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시에서 선정되는 업체하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저희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통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월 금액이니까 270만 원 또는 250만 원, 2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어떤 업체랑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납부 금액의 변동성이 상당히 있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하고 선정하면 저희가 소방점검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선정된 업체하고 같이······.
○김현옥 위원 굳이 꼭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소방설비가 같이 묶여 있어서.
○김현옥 위원 이거는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다음에 승강기 한번 보시면 여기는 ㈜코리아엘리베이터라고 계속 같은 업체가 유지·보수 계약, 이것도 그러면 시청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승강기는 시하고 같이 하지는 않고 저희가 기동성이라든지 여기 특성을 아는 곳을 하다 보니까 한곳에 계속 점검을 맡기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거는 필수로 하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안 하면 이거는 과태료 대상인 거는 맞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정기점검은 법에 있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내신 이 자료대로라면 차후에 내년도에도 당연히 그러면 코리아엘리베이터가 점검을 하게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인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수의계약으로.
가격 변동 없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월 330만 원.
이게 정말 적정한 금액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다른 업체하고도 비교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이 업체로 가는 당위성이 뭐랄까, 가격, 예산 이런 거 때문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딱 2대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런데 계속 같은 업체로 가는 뭔가의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빨리 드리도록 할게요.
47쪽이고요, 처장님.
의정모니터단,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심사수당 부분에 7만 원씩 심사위원들한테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 분인가요, 의정모니터 심사하시는 분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 심사할 때 총 6명이 하는데······.
○김현옥 위원 그럼 왜 세 분으로 잡아 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내부에 저희 전문위원, 내부에 3명하고 외부 위원 3명 해서 여섯 분이라 수당 나가는 분은 외부 위원에게만 나갑니다.
○김현옥 위원 아, 네.
그러면 외부 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위원님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각 전문위원실의 추천을 받는데 선정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것도 매년 바뀌는 건가요, 추천받으시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년 단위로 심사위원도 바꾸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산출 근거에 보시면 전문위원실 운영에서 의정활동 관련 증인에 대한 실비와 출석비를 잡으셨거든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실제로 저희가 증인 출석이 됐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제가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도 실제 발생한 사례는 없었는데 그런데 의회의 위원회나 활동상 증인이라든지, 국회는 원체 활성화돼 있지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발생했을 때 이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수, 안정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인 채택.
그래서······.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일단은 최소의 금액으로 계상해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증인을 부를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한 번 오시면 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증인으로 오시게 되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이 증인 요청을 해서 그분을 모시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런 경우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런 것들이 저희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실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의정간담회 할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너무 활성화가 돼도······.
○김현옥 위원 너무 활성화되면 안 됩니까?
(장내 웃음)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끝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회 출범인데요.
여기에서 4개 시·도 분담금이 올라왔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 위원 2억 원.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 위원 2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특별자치단체 특별회계하고 중복으로 편성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2월 말에 충청권특별자치단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집행부, 의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충청권특자체추진단에서 그 예산, 의회 예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소요되니까, 이런 문서가 왔었습니다.
뭐 소요 해서 이게 적정한지부터 의견을 달라고 오면서 저희가 그걸 미처 제대로, 법령의 미숙지로, 저희가 분담금을 4분의 1씩 편성을 해야 되는 줄 알고 편성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그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자치법에 이런 특별자치단체의 관리운영비는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저희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는 미처 실무적으로 착오를 할 수 있지만 좀 의아한 거는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통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충분히, 대외협력에서 특별회계 설치해서 하나의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의회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전체 필요한 금액의 특별회계를 대외에서 세워서 예산부서로 넘어갔는데 그때라도 발견이 됐으면 저희 거를 예산에서 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다 놓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의 미숙지, 법령의 이런 부분이 처음 있다 보니까 실수가, 잘못이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는 하나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칸막이인데요.
그러니까 부서 간, 특히 예산 같은 경우를 편성했을 때는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챙겨야 되는 거지요, 다른 용어로 바꾸면.
그런데 2억이라는 것을 중복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예산부서 담당자의 문제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 정도 사전점검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저희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대외 쪽에서는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담당자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제대로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의회가 충청광역연합회랑 차후에 어떤 연계 같은 걸 통해서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할 계획들은 지금 있으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어쨌든 4개 시·도에서 특별자치단체가 출범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우려와 질타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걸 보고, 지금 충청권 4개 시·도에서 내년에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뜯어 보면 세종시 사업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안 보이더라고요, 거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아마 타 3개 시·도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해서 그 지역에, 그 지자체에 유리한 사업들을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처 그런 게 당장 내년 사업 꼭지에는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질타 아닌 질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게 집행부에서 놓치더라도 연합의회에 우리 네 분이 들어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처장과 공무원들이 의회에 가기 때문에, 특히 연합의회 사무처장이 우리 의회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견제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빠뜨리지 않는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보다 집행부의 사업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견제 기능이 되게 중요하고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에 벌써 타 3개 시·도는 지역에 유리한 사업을 거기에 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각각의 지역 예산이 4분의 1씩 분담이 되고 또는 국비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세종에 유리한 사업들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진짜 제가 답답하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게 우리가 충청광역연합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애를 썼고 시간이 들어갔는데 정작 우리가 챙겨야 할, 세종에서 챙겨야 할 것들은 어느 누구도 챙기지 않고, 집행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녹아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끝으로 의정자료실 너무 예쁘잖아요.
1층에 잘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신간 도서 구매하시겠다고 예산도 올리셨는데요.
이거는 하나 건의 사항이기는 한데 일반 시민분들이 오셨을 때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안내 문구랄까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책을 보실 수 있다는 안내를 해 주시면, 어딘가에 부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열린 의정이라고 한 만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의회 직원들이 선진지 연수 못 가게 된 사유가 시가 갑자기 제92회 임시회 개의 요구하는 바람에 못 간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에서 그거를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공교롭게 9월 23일부터 국외연수를 준비하고 항공권도 발권해 놓은 상태고 대상지도 다 섭외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때 9월 21일에 임시회 끝나고 바로 임시회 소집 요구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도저히, 임시회 소집 요구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갈 수가 없어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현정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의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업무 때문에, 시에서 요구한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못 가게 된 건데 이 집행을 못 했다고 요청한 예산의 절반을 삭감하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가 그걸 질의드리고요.
이거 진짜 뉴스거리인데 참 답답하네요.
집행부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억 7000 올라왔네요.
이건 제가 예결위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뉴스거리라고 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홍보비 관련된 예산.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 3페이지 보시면요, 이 등급을 부여할 때, 언론사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큰 메이저급 지역 언론, 전국 규모 통신사는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1등급을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 왔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년도 등급을 어쨌든 유지하고 있으면서 3개 등급으로 언론사를······.
○이현정 위원 평가를 안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는.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1등급을 부여한다는 거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떻게 보면 전년도 등급은 이전에 어느 정도, 처음부터 등급이 상향으로 됐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기존 등급은 매년 유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1등급을 주든 3등급을 주든 그 논조라는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평가하세요.
한쪽 편의 입장에서만 보도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고, 우리가 한다고 그쪽에서 눈이나 깜짝할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는 점이 의회에서 참 많이 보여서 되게 아쉽거든요, 저는.
올랐잖아요.
매체 홍보비도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과연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
우리가 몇 등급을 주든 간에 다른 얘기를 계속 쓰는 언론사를 평가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이것도 평가 대상에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저급 지역 언론 잘 살펴봐 주세요.
언론협의회도 아마 할 거예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의회랑 해서 홍보비 관련해서 매년 협의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참 아쉬운 게 저는 거의 뭐, 많은 위원님들이 겪으셨겠지만 조롱에 가까운 그런 기사가 나와도 저는 매체에 정정 보도나 그런 거 잘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들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고 논조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글을 쓰는 게 직업이고 저는 의원 신분이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일을 하는 거고 그분들은 그분의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지나쳐요.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고쳐 주세요. 저거 고쳐 주세요.” 해야 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라고 홍보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특히 최근에 특정 언론사라기보다 아마 특정 기자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 언론이라 하더라도 담당 기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갑자기 비방의 글 이런 게 심해지는데 어쨌든, 그런데 저희가 대응하더라도 내용과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의회를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언론 본연의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번에 계획 세우시면 자세히 방안도 마련,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제가 저만 겪어서가 아니고 하루이틀 지적되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비 이만큼 편성해서 매해 늘어나는데 우리도 뭔가 효용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좀 당부드리겠고요.
계획 세우실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 관련해서는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언론에서 의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괜찮습니다.
문제없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대신 정말 너무 편향적인 기사들.
우리 의정에서 대응을 잘 못 하세요.
개개인으로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꼭 사실인 양 기재되는 부분들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 홍보팀도 계시겠지만 가끔 보면 의원들이 혼나고 있어요, 언론인분들한테.
정당한 지적과 정당한 기사는요, 저희 의원들도 반성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질문하시는 동안에도 화를 내시고 윽박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언론의 입장에서 의원들에게 질의하고 질타하시는 부분 다 감내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 저희가 시정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무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쪽 편에 너무 편향되게 질문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윽박지르시거나.
저희가 혼나러 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혼나야 할 대상도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저희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질타받고 혼나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제가 더 깊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42페이지인데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조례가 바뀌면서 연구모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여기 지원 조례에 보면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의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번 연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4명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5명을 해야 하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가 올해 9월 30일에 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해야 하는데 아직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용역 신청이 들어오면 운영위에서 대상 용역 연구모임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한 2월이나 3월쯤에 계획서를 낼 때 그 용역 심의를 하기 위한 건데요.
조례상으로는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그래서 그 구성은 7인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아직 구상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위원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을 만약에 7인, 최대치인 7인을 할 경우에 의원님 두 분,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공무원 1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아, 공무원까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리고 혹시나 또 연구용역 심의가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열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위원님들을, 전문가분들을 위촉하면 자주 열리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용역 심의가 금액도 작은 이런 용역 심의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을 총 다섯 분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홀수로는 어쨌든 적합해서.
그럴 경우에는 의원님 두 분과 외부 전문가 세 분 정도.
이거는 해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4명 기준으로 수립했는데요.
일단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7명으로 하는 게 나을지 5명으로 하는 게 나을지는 연말쯤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그리고 제가 시작과 동시에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인데요.
내용에도 있다시피 제93회 임시회 할 때 산건위 방송이 조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중단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중단돼서, 저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방송이 안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서.
보니까 저희 장비가 2014년도, 거의 다 2014년도에 받은 장비예요.
내용연수 8년은 이미 초과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23년도 교체에 제가 운영위원장이긴 하지만 ‘운영위를 먼저 교체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빈도수로 따지면 여기도, 처장님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화면이 엄청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런데 교체는 카메라를 교체하신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카메라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게 되게 장황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시의원들은 대의기관으로 시민분들한테 당선돼서 선출돼서 오신 분들인데 사실 저희 의정활동 하는 부분을 보여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본회의장도 저희가 송출되는 부분이 크지 않지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 활동하는 게 아마 시민분들한테 가장 많이 보이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보면 일단은 내용연수가 안 지났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내용연수도 이미 지났고, 올해가 지나가면 12년쯤 되는, 11년 이렇게 되는 건데 금액을 받아 보니까 대략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체 비용이.
아무튼 이거를 순차적으로, 2023년도에는 5층에 8대를 교체했는데 타 상임위도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회의장은 차치하더라도 상임위 2개소는 교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온 것대로 산건위는 교체를 안 했는데 올해 산건위가 화면이 꺼짐 현상이 있어서 방송 송출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14년에 상임위 회의장에 카메라 4대가, 한 회의장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체하려면 한 번에 다 교체해야 하는데 저희가 1대당 가격이 660만 원 정도 하는 장비여서 작년에 행복위하고 운영위만 교체하고 산건위·교안위는 원래 올해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계속 추경이든 본예산에도 운영위와, 아니, 산건위와 교안위 교체뿐만 아니고 비디오 스위처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송출하는 장비 이것도 노후화······.
○위원장 김영현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실 이거는 카메라일 뿐이고 영상으로 송출하는 스위처 장비도 2014년에 도입되어 있어서 8년의 내용연수가 초과돼서 이것도 여러 가지 간헐적으로 고장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상임위 회의실 카메라 교체 예산 5200, 비디오 스위처 교체 예산 1억 6000 해서 2억 1300 정도를 본예산에도 요구했었는데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다.
계속 시청 예산 핑계를 대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장비가 중단되면 송출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을, 또 산건위에서는 10월 초에······.
○위원장 김영현 12일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방송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송출이 안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후화에 따라서.
○위원장 김영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의 송출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부분, 그리고 시청이 잘못했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예산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인데요.
저는 의회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되는 예산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결과적으로 이 카메라가 계속 다 나가게 되면 저희가 하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깜깜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회의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저희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의 알 권리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액 다 올리지 못하더라도······.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튼, 저번 회기에 의회 버스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언론에서는, 시청에서는 반응이 안 좋았어요.
반응이 안 좋은 거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되짚고 가지만 의원들이 타는 빈도수가 높지 않습니다, 버스는.
저희 거의 대부분 행사장 자가로, 자차로 이동하고 있고요.
사실은 버스 사용에 대한 빈도수는 본청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더 대여해 주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아이들이 원래 예년 500명 정도 오다가 작년부터 되게 많은 인원들이 오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000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수송해 주는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런데 아마 이 예산이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시민분들의 알 권리, 제가 정말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시민분들의 알 권리를 저희가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송 송출이, 산건위가 아무튼 교체를 안 한 시기였는데 애석하게도 방송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 부분 발 빠르게 전문관분들께서, 지원관, 주무관님들께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금방 돌아오기는 했지만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송출해 주는 비디오 스위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본회의장은 진짜 차치하더라도 상임위원장 카메라나 스위처는 준비해 놓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더.
○위원장 김영현 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처장님,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조례 입법평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조례상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 연구용역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겠지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정책지원관분들의 업무 부담이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다수의 조례 발의나 다수의 발언이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신다는 근거도 되겠지만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 “2층에서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 이게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게 시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간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입법평가 용역을 할 때 자구 수정이나 간단한 개정 사항들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지요, 대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조례 입법평가를 저희가 도입하고 2022년, 2023년에 그때는 최초였기 때문에 의회 출범 이후에 제·개정된 조례가 원체 많아서 2022년에도 130여 개, 2023년에도 130여 개 하면서 거기에서 제·개정해야 할 조례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법령이 바뀌었는데 조문을 인용 안 했다든지 알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 사항들이 많이 발굴되었지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다시 2022년, 2023년에 제·개정된 조례들 중에,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한번 훑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개정된 조례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알법이라든지 상위법령보다 조례에는 의무 사항이 시행계획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이런 게 지켜지고 있는지 조례의 효과성·합목적성을 보기 위해서 조례 입법평가를 2단계 심화 과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현정 위원 조례 한두 개 보기도 굉장히 버거운데 전문인력 확보 잘하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처에 뭐라고 할 게 아닌데 자구 수정이나 간단한, 이거는 입법평가 연구용역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도 권고나 안내를 해 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굳이 안 해야 할 내용들이 업무를 너무 과중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라도 한번 입법평가 용역을 하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정 위원님께서 해 주신 얘기가 사실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가 되게 불편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의원님들 간의, 사실 상호 간의 협의하에 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권고나 의원님들한테 안내 정도는 단체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20명의 의원님들이 다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본회의가 있는 날 외에는 각자의 일정 때문에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잘 봐 주시고 들어오실 때마다 그런 내용도 안내해 주시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시청 직원분들은 줄도 서 계세요, 만나고 싶어서.
예산 시즌에는 사실은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우리 의회사무처도 그 정도의 노력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다고 안 해 주시지 말고.
요즘 세상이 좋아요.
핸드폰도 있고 전화로라도 안내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3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 3년 차인데 아직도 “나는 보고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체크해 가시면서 누락되시는 분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충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치분권 의정활동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의회교실 운영 사업비 등 7건에 대해 총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심사를 위한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