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2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안 조례안
5.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
6.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7.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1.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7.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18.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2.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
23.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5. 세종 도시관리계획(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2)
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3)
3.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1)
4.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0)
5.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73)
6.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2)
7.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3)
8.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4)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상정)
10.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4)
11.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5)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7)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5)
1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6)
15.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8)
16.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6)
17.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7)
18.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0)
19.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9)
20.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8)
21.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1)
22.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72)
23.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9)
24.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2)
25. 세종 도시관리계획(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30)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길 물관리정책과장은 병원 진료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2)
(10시02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현옥·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미래 성장 동력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교육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양자산업 및 문화 확산을 장려하여 시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양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보편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양자산업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7조의 교육지원 대상에 초·중등학생을 포함하고, 안 제10조의2에 양자산업 문화 확산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3)
(10시0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 의견 수렴 절차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1)
(10시0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을 대신하여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윤지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세종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무인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과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사항을, 안 제3조의2에 무인비행장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0)
(10시0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7조에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73)
(10시1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19일 박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예정인 자를 지역인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오히려 그 지역을 살아온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 대학에 편중되다 보니 특정 대학의 쏠림현상으로 신규 채용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재 및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인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상황이지만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지방의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의안은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동의해 주신, 같이해 주신 부분이라 큰 내용은 없지만 현재 이게 법안이 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5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회에 법안은 올라가 있고, 이런 거를 조속히, 빨리 개정해 달라는 촉구 건의서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라이즈 사업하고 연계돼 가지고 비교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이게 관내 대학 졸업자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촉구 건의안은 유치원, 초·중·고까지 하는데 관외 대학을 졸업한 우리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다시 들어올 때 그것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수도권 대학이나 다른 지역으로 갔던 학생들이 다시 유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2)
7.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3)
(10시1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22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세종시설공단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간 8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입주 기업의 불편 해소 및 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3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월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간 2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3개소와 세종대평시장 공영주차장 1개소에 대한 운영과 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기계·전기·건축·소방 등 시설물 점검·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했잖아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조사 한 결과를 보니까 2021년에 92.2%에서 2022년 85.3%, 2023년 76.7%로 낮다고 할 순 없지만 계속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경제정책과장님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김재형 경제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경제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주로 임대료 이런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불만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임대료 같은 부분은 최근에 동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대명밸리온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조치원에 있는 SB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비싸고요.
비교하는 대상이 좀 다른데 임대료 부분이 불만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시설 부분은 냉난방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임대료는 애초에 저희가 클러스터지원센터 만든 것 자체가 여러모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했던 임대료보다는 저렴한 가격일 텐데······.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만족도가 매해 떨어진다는 거는 ‘단순히 임대료의 불만족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분석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전략적 유치 기업하고 공모 유치 일반 기업 해서 각각 나눠서 입실을 하고 있는데 입주율이 생각보다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80.52%면 그래도 남아 있는 호실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 지원센터가 운영된 지가 2019년도니까 이제 5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왜 입주가 다 안 찼을지에 대한 고민도 들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합성센터가 있었는데 사업이 종료됐어요, 올해 3월에.
그래서 그건 비워서 그런 거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원래는 다 찼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거의 다, 90% 정도 찼었지요.
○김효숙 위원 90%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3층에 6호실 170평 정도 비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창업 쪽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창업 기업 유치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네, 아직은 진행 단계인데요.
저희가 카이스트도 그렇고 몇 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랑 창업키움센터랑 어떤 게 다른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창업키움센터는 중기부에서 보육센터로 지정해 준 데입니다.
지정해 준 데고 산학연클러스터센터는 지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BT, IT, ET, 정보, 첨단, 지식산업 관련 기업 이런 거를 저희가 임대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콘텐츠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왜 그러냐면요, 키움센터는 기본적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 그거 한정된 거고요.
지식센터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런 첨단산업, BT, IT, ET 이런 부분의 기업들을 유치할, 임대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말씀 들어 보면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면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은 거란 생각이 드는데 창업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차 있는 상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네, 다 차 있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산학연클러스터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하면 진입장벽이 그거보다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율이 그거보다 좀 떨어지고 만족도도 좀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서 왜 그런 지가 궁금합니다만.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임대료 부분하고······.
○김효숙 위원 창업키움센터보다 임대료가 훨씬 높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네, 훨씬 높습니다.
한 2배 차이 납니다,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좀 낮추거나 그런 부분들.
이게 어쨌든 많이 들어오셔서 혜택을 보고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최근에 5년간 임대료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3%에서 5% 올라가잖아요.
저희는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로 하고 있고요.
다만 대명밸리온이 거기가 한 70% 차 있어요.
거기가 또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똑같은, 거기는 민간 지식산업센터고 산클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건물인데 대명밸리온 70%가 거기가 불만입니다.
저희가 너무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김효숙 위원 거기가 높다 보니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또 거기는 비워 두게 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딜레마이긴 하네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결로 유지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이게 아마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해지 시까지라는 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게 당초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아마 조례가 개정돼서 별도 해지 시까지라는 조건을 건 게 이번에 올라올 게 전 위원회 통 하면 스물몇 건 정도 됩니다.
일괄적으로 이거를 개선하고자 저희 국도 2건 올렸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저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별도 해지 시, 공공위탁을 별도 해지 시까지라는 것은 거의,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공공위탁으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5년간 사업 추진 내역을 보니까 예산액과 수입액, 아마 아까 검토보고 자료 80쪽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수치가 2020년, 2021년은 거의 동일하게 가다가 2022년부터 수입액에서 조금씩 줄어 가고 있거든요.
혹시 그 원인을 분석하시거나 한 이유가 있나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예산액하고 수입액이요?
○김현옥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이게 보면 임대료하고 사용료가 아마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김현옥 위원 낮춰졌어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수입액이 예전보다 좀······ 그렇게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보통은 물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오히려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인상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은데 우리는, 여기는 오히려 낮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입주율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저희가 계속 임대료를 좀 지난번에, 작년에 한 3% 올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진 거고, 그러니까 입주율에 따라서 이게 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더 변동성이 있는 걸로······.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있는 거지요, 변동성이 있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차이가 좀 많고요.
결국은 이걸 운영하는 가장 목적 자체가 뭐랄까요, 우리 시의 효율성,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한, 기업들도, 그렇지요?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게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기업마다 특징이 다 제각각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동의안 자체가, 아까 조례안 말씀하신 거 개정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속 수입액이 줄었고 금년도도 추정치로 나왔고.
이거는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분석하셔서 필요하면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4)
(10시29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상병헌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결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제7호에 기본계획 수립 시 반려동물 사후 장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5항에 반려동물 장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2제6호에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및 장묘추모시설 등 장묘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상정)
(10시3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설치된 주민거점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시설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 제8조 및 제11조에 운영계획 및 관리·운영, 운영비 및 관리비,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안 제14조에 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진단, 사후 진단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보류했었고 이후에 김광운 위원님하고 김현옥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인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들은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하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4)
11.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5)
(10시3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도농생상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농상생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4호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전의면 꿈센터, 전의면 홍보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총 3년이며, 2개 시설을 통합 운영·관리하고 수입·지출을 상계 처리할 계획으로 위탁 금액은 무상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전의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운영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설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5호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부강면 청소년문화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총 3년이며, 1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위탁 금액은 무상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복도리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운영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이게 민간위탁인데요, 2건 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조합으로 가는 거지요?
전의 사회적협동조합과 복도리.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협동조합입니다.
○김현옥 위원 설립 인가 일정을 보니까 2019년도 9월이고요, 복도리가.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조합이 아마 두 개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김현옥 위원 두 군데 다.
맞습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이게 3년씩 위탁하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김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아닌 곳에서 이 위탁을 맡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하다고 보이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이게 마을에서 주민들로 조직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이 가능하지 수익 구조 이런 걸로 봤을 경우에는 거의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입장 바꿔 보더라도 그나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합 형태로 운영되니까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굳이 꼭 3년으로 기간을, 이거 같은 경우 물론 모든 것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지만 대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굳이 꼭 3년으로 못을 박아야 할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5년 미만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5년 안에.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 네.
○김현옥 위원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5년 이내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니까 일단 민간위탁 3년 해 보고 성과평가 같은 것 좀 제대로 해 본 다음에 그때 재연장할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이 부분인데요.
성과평가가 굉장히 면밀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거지고 있는 우리 시의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들은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평가 부분이 미흡하거나 했을 때 차후에 갈등 여지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이거를 철저하게 정성·정량평가 등등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아침에 담당자 찾아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세종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들이 가동률을 따져서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협업해서 공동으로 건물을 쓰면 교육청도 예산이 절감될 거고 그다음에 시청도 될 거고 그러면 두 단체가 쓰니까 또 가동률도 높아질 거고 여러모로 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협상해 본 적 있습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금년 7월부터 교육청의 마을교육지원센터 그게 공모가 있었는데 전의가 됐거든요, 전의하고 해밀동.
전의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원씩 2년간, 2년 동안 2억일 테지요.
그거를 공모를, 수탁을 받아 가지고 이쪽 전의 꿈센터 거기에서 마을교육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시 예산도 아끼고 교육청 예산도 아끼면서 가동률이나 활용도는 높아지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줄어들고 교육청에서 서로 간에 절약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전의면 꿈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100명 정도 해서 한 달에 2000명 정도 전의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김학서 위원 제가 전의면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세종시 전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청이나 시청이 재정이나 모든 부분이 활용도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협업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설도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 여러 가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유치해서 시설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장점이 ‘사업 추진 전문성 확보, 탄력적·효율적 운영, 민간 참여 기회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받으려고 하는 단체에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이거는 일반적으로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동안 마을 협동조합 조직해서 허가 기간, 사용허가를 한 3년 동안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문성은 많이 축적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운영 성과를 보시면 어찌 됐든 계속적으로 사용 수입······.
○위원장 김재형 운영 성과라는 게 잘 운영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하여간 수입·지출 면에서도, 물론 무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가져가면 마이너스일 텐데 그런 건 대부분, 마을이다 보니까 카페라든지 이런 데 무료 봉사식으로 하다, 그 이익으로 일반적인 다른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고요.
전문성은 어쨌든 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 온 상태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유지해 왔다고 하는 게 전문성이 아니라 현재 여기 두 군데 보면 카페나 다목적실이나 청소년 동아리실, 이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나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건데.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예를 들면 전의면 꿈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농촌 사업을 준비하면서 조합을 만들면서 조합원들로 한, 지역 주민들 인재 풀을 구성해서 마을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조합원들,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마을학교 수업······.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재형 마을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신규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그렇지요.
사용허가에서 신규로 변경······.
○위원장 김재형 여기 민간위탁의 장점의 한 부분이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그게 전문성을 갖고 있기, 이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취득하신 분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한테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인되고 검증되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어쨌든 전의면 사례를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마을교사들을, 지역 주민들을 육성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학생들, 마을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사항, 다른 외지보다는 이 마을에 대해서 더 전문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전문성이 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마을교육이라는 게 해당······.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전에도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계속 운영해 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잘되고, 잘 운영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핵심이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은 수익시설만 해당되면 사용허가를 계속할 텐데 아시다시피 이게 수익시설도 일부 있고 또 청소년들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맞겠다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사용허가로 했을 경우에는 카페 이런 데가 재전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만 무료로 봉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만약에 공공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재전대가 가능합니다,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재형 공공위탁으로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니, 민간위탁으로 줬을 경우에는 수익시설에 대해서 재전대, 제3자 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택의 폭을 좀 넓혀 준 거지요.
민간위탁으로 주면 좀 어려우면 민간한테 재전대를 주고 그 임대료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청소년들에 관한 프로그램 이런 운영비라든지 충당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거고요.
세 번째는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면 절차 면에서 의회 동의도 필요하고 성과평가도 당연히 해야 하고, 좀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민간위탁을 선택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내용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고?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운영되는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볼 겁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살펴볼 것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운영이나, 민간위탁 하면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사실 행정적인 면에서 보면 사용허가가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허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거치고 그냥 맡기면 되는데, 성과평가 이런 것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어렵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이유가 의회 동의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 부분하고 연관돼서 본예산에도 주민거점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이 민간위탁 되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 확보를 위한 본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일부는 편성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원가 계산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됐다고 맡겨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 보시면,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어쨌든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부강도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재형 아니요, 그거는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앞서 봤던 전의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부강의 복도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 동의를 해야 하니까 양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현황을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울러서 복도리 사회적, 부강이니까 여기도 청소년문화관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안신일 위원 복도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복도리 협동조합도 당초 구성할 때 마을 주민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한 사항이고요.
2019년도 9월에 인가받아서 현재 조합원은 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현재 여기에서 어떤, 이거 말고도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이 사항 말고 다른 사항인가요?
○안신일 위원 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혹시 그런 자료가 별도로 있으면······.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조합 현황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지역을 중심으로 전의나 부강이나 또 다른 도농 복합 중심도시인데 사실은 경쟁력을 갖추려면 민간위탁이 하나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보면서 마을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다른 산건위 위원님께서도 심지어는 다른 교육청이나 이런 협업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파급효과가 나고 이런 동의안을 통해서 제도가 많이, 시도 기조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자치나 이·통장이나 여러 가지 직능단체하고 협업하는 부분도 이 부분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합 의견을 냈던 것도 결국에는 성장해서 이런 지역 중심의 마을공동체 분들이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성장해서, 아까 정말 안타깝지만 수익이 안 나고 어쩔 수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수익도 많이 창출해서 본인들 고생하신 만큼 보람도 찾고 역사도 이어 가셔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로 성장하기를 응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 주세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7)
(11시0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여미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재형·김충식·박란희·상병헌·이순열·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간접흡연의 범위를 확장하고,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를 개정하여 세종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간접흡연의 대상 구역을 확대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그러면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이 범위를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을 금지, 그러니까 간접흡연을 포함해서 구역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 같은데요.
실효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실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다른 세대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바로 흡연 문제인데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흡연구역을 지정은 해 놨지만 아마 자체적으로 단지 내에서 실행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아파트 자체, 입대의나 어디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홍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하고 협조해서 이 조례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흡연이 줄면 사실 우리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큰 틀에서 본다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그렇지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번질 수 있는 것들을 줄여 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만 있는 조례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는 위낙 다른 타 시·도 대비 공동주택 거주율이 전국 1위이다 보니까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관리적인 측면, 아파트 내에서 입대의 내지는 관리사무소에만 의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홍보에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조례를 기회로 삼아서 파격적인 뭔가,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인센티브 개념으로 정말 이걸 잘 지키는 공동주택에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크게 구상해 주시면 박차를 가하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부분도 평가 항목에 넣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담배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서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권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강제하는 부분은 안 된다 이거지요.
만약에 옥상이라든가, 우리도 지금 옆에 있잖아요, 흡연실이.
그러면 어느 부분을 마련해 놓고 그 사람들을 내몰아야지 자꾸만 “못 피워.” “못 피워.” 하다 보면 화장실에 숨어서 피우고 어디 가서 이렇게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좋지 않다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도 효과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흡연자들도 어차피 피우는 사람은 피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장소를 마련해서 어떤 필터 장치를 이용해서 담배 피우고 나면 그 연기가 필터돼서 나간다든지 하는 장치를 해서 그 사람들 장소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호주 같은 데는 담배 한 갑에 우리나라 돈 5만 원이에요.
그런데 건물에서 4m만 떨어지면 피울 수 있어.
우리나라 같으면 택도 없어.
서울 가서 담배 피우다 보면 사진 찍히면 벌금 10만 원씩 내야 돼.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저희도······.
○김학서 위원 아니면 나라에서 아주 담배를 팔지 말든지.
그 사업을 없애 버리든가.
왜 팔면서 세금 내면서 정당하게 피우는 사람 권리만 제어를 하고 안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하면 우리 국민이 전체 다 안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를 주고 안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도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몰아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마약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몰래 피우는 거예요, 안 보는 데 가서.
그게 더 보기도 안 좋고 또 안 보이는 곳 더 지저분해지고.
누가 청소할 거예요?
사실 여기 담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나성동 번화가 가면, 나는 김효숙 의원이 5분 발언 해서 없어질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냥, 엊그제 가 봤더니 똑같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면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못 하게 해야지.
그런 부분도 좀 장소를 마련해서, 필터 하면 돼요, 나갈 때 니코틴 같은 거 안 나가게.
우리도 여기 담배방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조례가 어쨌든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피울 때······.
○김학서 위원 강제성이 아니더라도, 내가 강제성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안 하든가 나라에서 하려면 양쪽이 다 어느 정도 되는 선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는데 일단 이 조례의 주요 골자,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구역을, 기존에 규정이 돼 있었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부나 아니면 발코니, 화장실 등 이렇게 개인의 공간이었다면 이번 조례가 개정된다면 여기 나오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와닿진 않고 실제 이걸 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간접흡연 금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곳이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안의 도로,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 보통 이렇게 여기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어린이 관련 시설은 기존에도 원래 금연구역일 거예요.
이번에 이건 포함 안 하더라도 기존에 들어가 있었을 거고.
그런데 보시면, 요즘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보면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분리수거하러 가면서 동네 이웃 주민들 다 만난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다, 집 안에서 피울 수 없으니까 분리수거를 하면서 거기서 피우시고 이런 식으로라도 흡연자들은 어쨌든 그렇게 흡연을 하는데 저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려면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풍선효과라는 게 생각돼요.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원했던, 풍선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풍선이 다른 쪽으로 다시 부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 지금까지는 규제가 안 됐기 때문에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까지 제한을 해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흡연을 할 거고 기존에 피우지 않았던 공간에서 피울 수 있는 역효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 조례안의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 조례안이 개정을, 이 구역을 규제를 더 심하게 할 거면 흡연에 대한 공간도 거기에 상응하게 이번에 규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드는 그런 풍선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간접흡연이란” 해서 정의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따로 간접흡연이란 내용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없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발췌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아마 참고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공동주택 내의”로라고 정의 부분을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위법하고 연계성이 있을 때 부딪히거나 다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글쎄요, 정의상에 보면 “간접흡연”이란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아파트 내에서 흡연 관계를 범위를 확장시켜 가지고 단지 내로,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도, 저도 아파트 거주하다 보니까 가끔 단지 내에서도 흡연하다 보면 화재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어떤 일정 장소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흡연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홍보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아파트 단지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상위법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동안 실태조사를 연간 1회 실시를 해 왔었나 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현재까지 조사한 건 없습니다.
없고 이번 조례상에 3년마다 1번씩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장 김재형 3년마다 하게끔 어디에 나와 있나요, 하게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제5조에 “연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돼 있고요, 현행 조례에는.
○위원장 김재형 아, 그건 우리 조례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다음······.
○위원장 김재형 우리 조례에서 지금 3년으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개정안에 보시면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로 이번에 개정······.
○위원장 김재형 우리 조례에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실태조사를 계획 수립하게끔 돼 있고 “지자체에서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해라.” 돼 있으면 그런 기준에 맞춰서 변경하면 되는데 1회 동안 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3년마다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디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3년마다 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연간 1회도 지금까지 실시한 적이 없는데 3년마다 오히려 더 한다는 거는 조금, 이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좀 더,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해 오다 보니까 1년씩 하는 것보다는 3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1년씩 했을 때는 큰 변화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3년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년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를.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왜 3년마다 이걸, 3년마다 하시면 3년마다는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조례를······.
○위원장 김재형 이건 “연간 1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기존 조례에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쨌든 이 조례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바뀌면 3년마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나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셨겠지만 1년에 한 번 하든 2년에 한 번 하든 3년에 한 번 하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조례에 근거해서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저 역시도 매년 조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3년마다 해서 개정이 되면 꼭 이거는 반드시 지켜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5)
1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6)
(11시2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합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및 제28조에 보전·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통일하여 명확케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의 증축 규모를 확대했으며, 안 제51조에는 공장의 계획적 입지 유도를 위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3조 및 제54조에서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 행복도시 해제 지역 용적률 기준 및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했으며, 안 제66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위원 수를 확대했고, 안 각 별표에서는 읍·면 지역 숙박·위락시설 입지 예외 기준, 생산관리지역 내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보전녹지지역 등에 초·중·고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 감소 우려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상병헌·여미전·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중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3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신설되는 부분이 일단은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포장도로·전기·상수도 이렇게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된 부지 같은 경우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궁금한 부분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냐 아니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사실상 통로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그 부분으로 포함돼서 가는 건데 저희가 이걸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도 한 번 접수가 됐어요, 의견이.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다만 우려되는 거는 이게 이렇게 신설이 되고 나서 추후에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일단 도로라는 게 옛날부터 사용하던 도로라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깔 때는 이미 그 당시에 동의한 부분도 있고, 동의를 안 하고 그냥 일반도로에 매설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문제가 드러나서 소송 걸리는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 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의 얻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동의를 얻는 과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지자체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더 목적으로 해서 더 많은 시민분들의 편익을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반면에 또 이면에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재산인데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보통 본인, 개인 재산권자잖아요.
그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쨌든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치긴 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는 절차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민법」 제211조의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나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많은 의견도 구해야 하고 그런 과정들인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이거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다 조사는 하셨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그거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리고 사유 재산 침해 문제는 저희가 만약 이게 우려 사항이 되는 게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유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김효숙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행복도시 안 같은 경우는 다 계획하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만 읍·면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거는 저도 공감하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최근에 이렇게 보면 상하수도 매설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옛날에 매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 사유지 침해 부분은 보상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또 옛날 마을안길이나 이런 도로도 만약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소유자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 보상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건축 관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도로가 지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보상 부분을 충분히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지정할 때도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의에 신중을 기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 결국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한다는 이 예외적인 사항을 두는 거 자체가 일단 이 공익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이해관계인들의 반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걸 통해서, 이게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이걸 근거로 조례가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동의받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를 갖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소유자들한테 이해시키고 동의받을 건 받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김효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지 않게끔 되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도로를 예를 들어서 심의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같은 맥락으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결국은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여기에서 보면 「건축법」에 해당됐을 때 부지와 통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부지를 통로로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요.
이 부지와 통로의 차이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통로는 건축 부지 내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도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부분을······.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대지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 면적을 지정하는 것 같고요, 지칭하는 것 같고 통로는 건축물에 필요한 접근을 하기 위한 도로의 폭이 「건축법」상 4m 이상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현재는 4m 이상으로······.
○김현옥 위원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재산권 침해는 차치하고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이 조례의 취지인데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부분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 사례가 뭐냐 하면 토지주가 해외에 거주했다든지 아니면 행불이라든지 사망을 해서 그 사람들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건축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 가지고 건축 허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말씀처럼 이거는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고 충분한 기간 없이 조례가 진짜 말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차후에 손해배상 등등 이런 문제가 오히려 굉장히 있을 여지가 많아 보여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공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이해 관계에 따라서 전체 시민의 공익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검토할 건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정해졌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심의를 할 때 보통 신청 소유자의 소유 경위라든지 보유 기간, 인근 토지주와의 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재산권 침해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지정할 때······.
○김현옥 위원 상위법에, 그러니까 「건축법」 자체의 재산권 침해가 더 저는 위라고 보이거든요, 상위법상.
상위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가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공청회나 시민 토론회나 별도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 조례 관련해서 간담회든 뭐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공청회 그런 건 없었고요.
이게 도로를 지정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가······.
○김현옥 위원 불편하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도로를 지정하는 거, 지정 문제지 소유권이 변동된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기존에 다니던 도로가 있어서 그게 도로로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사실 건축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정해서 건축 허가가 나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측량이라든지 이런 오류, 예전을 말씀드리는,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더 발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의견 수렴을 거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현장을 몇 번 더 방문드려서 필요성에 공감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거를 당장 조례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주신 말씀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분명히 아시다시피 제33조에 원래 보시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있습니다, 현재.
○김광운 위원 현재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를 지금 신설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신설을 한 거예요, 사실.
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내가 건축과에 정책지원관님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지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자, 저는 이래요.
개개인적으로 사유지에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전에 벌써 전기나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를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 준 부분이고 그래서 그 동의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더군다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하기 싫어서 그분들이 “나는 이거를 다시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렇게 되면.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다음번에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민원인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도 동의를 안 해 주잖아요,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미 공공사업으로 상하수도나 이런 게 매설돼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받은 땅도 있고 안 받은 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현재 도로로써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하는데 4m 폭만 되면, 도로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건축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지정해서 건축 허가를 득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 소유권이 이전 안 된 부분은 어차피 소유권, 토지주가 보상을 달라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보상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기존에 제33조에 지정 심의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쭉 계속 진행을 해 왔고 이 부분은 추가로 공공사업으로 이미 매설된 그런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지정해 왔듯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전부터 있던 조례를 조금, 말 그대로 내가 수정발의 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 갖고 이 조례가 왜 통과돼야 되는지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조례 발의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70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관습도로는 몇 년 이상 어떤 조건일 때 관습도로로 인정이 되면서 사유 재산이지만 도로로 쓸 수 있는 그런 법령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관습도로라는 게 그동안 계속 옛날부터 통행이 가능한 도로, 사용한 도로로 알고 있고요.
글쎄요, 몇 년도부터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도 그게 있고 아직도 보상이 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개인 땅으로 있는 데도 있고.
일단은 관습도로로 지정이 되면 법정도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 재산이지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여타 좀 저기 하면 시나 국토교통부에서 땅값을 줘야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보상을 지금 안 해 주고 도로로 쓰고 있는 데가 많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법정도로 아니에요.
그럴 때도 건축 허가가 안 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일단 도로로써 기능을 하고 있고 폭 4m 이상만 되면 건축 허가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또 불합리한 것도 많아요.
4m가 안 되더라도 도시계획에 소방도로 지정이 돼 가지고 계속 집행을 안 해, 몇 번씩 연장을 하고.
그런 데도 4m가 안 되면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나 법을 만들 때 예외 규정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김광운 의원이 수정발의는 했지만 더 보강해서 주민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뭐 할 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법령도 공직에서도 검토 좀 하시고 법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조례 제33조(도로의 지정)에서 보면 4번이 새로 신설되는 건데, 앞서서 3번까지 있고요.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 그리고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여기는 사실 이견이 없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4호 신설된 내용이 사실은 2020년 4월에 3개가 다시 개정이 되고 공공사업으로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같은 경우가 이 조항이 삭제가 됐던 거거든요, 2020년도에.
삭제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2020년 4월 10일에 제4호가 삭제됐는데 그 내용이 방금 저희가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공공사업으로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 이 부분이었거든요.
비슷한 내용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글쎄, 그건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삭제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결국은 민원에 의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역민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있었다가 삭제되고 이번에 다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조항들이 삭제되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거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이 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아까도 여러모로 민원이라든가 말씀하셨던 것들이 주민분들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어차피 심의위원회는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좀, 고민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국장님 이 조항이 삭제된 것도 잘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에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원안 가결이 된다 하게 되면 어떠한 개인의 사적 재산의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저 역시도 공감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건축심의위원회,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그 위원분들이 세부적으로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분들의 심도 있는 판단을 저희가 믿고 또 그런 부분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가결하는 부분에 동의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8)
(14시0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항제7호에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제2항제10호에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6)
17.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7)
(14시0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26호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조성된 행복아파트의 임대운영 사무를 세종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업무 전반을 위탁하여 세종시설공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입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7호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한 신흥사랑주택의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세종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을 세종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임대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및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했던 재계약 사항에 대한 동의안이고, 위탁 금액은 39억여 원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어쨌든 이걸 재계약하는 거에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복아파트 임대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복지관은 그 복지관에 대한 것만 관리하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주거시설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복지관은 별도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동의안 올라왔던 거 그거대로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서, 제가 얘기하는 건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금액을 잠깐 봤는데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대로, LH에서 하던 대로 적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복지관 운영자 모집할 때도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동안에 산출됐던 거, 아니면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그 인건비 상향된 부분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공모 단가를 정해서 공모 가격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른 제안이 들어오면 그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아마 검토자료 보고 계실 건데 국장님, 348쪽이요.
제가 등급 한번 보았거든요.
3년간 경영 실적 평가가 계속 ‘다’ 등급이에요.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지금 이게 ‘다’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등급 판정 항목이 있을 텐데 그걸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한번······.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3년 동안 계속 같은 등급으로 뭔가 지적 사항들이 나왔으면 조금 보완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그 평가 자료를 보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자료를 좀 봐야 하는 부분인데······.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좀 곤란하시면 차후에, 평가 실적 나온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뒤에 계장님도 계셨는데 지금 사시는 동안 한 번도, 말 그대로 소독을 한 적이 없어요.
방역을 한 적이 없어요.
위생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런 것도 담아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작년에 제가 10월인가 9월 간담회 했을 때 일단 임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돈, 사무관리비 조금 남은 걸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1년에 세 번, 네 번 정도는, 3개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 줘야 하지 않을까, 많은 돈도 안 들어가는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이번에 새로 위탁하게 되면 그 위탁 업무 범위 내용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그런 소독 부분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신흥사랑주택에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이게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례인데 신흥사랑 정의에 보면 “신흥사랑주택”이란 해서 “고령자복지주택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밀마루복지마을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밀마루복지마을도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은 똑같습니다.
신흥사랑주택이나 밀마루복지마을이나 복지주택으로서 저는 성격이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밀마루복지마을은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에서 복지 업무하고 시설, 이 아파트 시설도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신흥사랑주택은 시설관리공단이 시설 부분을 맡고 있고, 복지 부분은 노인, 보건복지국에서 복지 부분을 따로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은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밀마루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관리운영팀에서, 그쪽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거기 의견에 따르면 “실버복지관은 지금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운영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저희가 업무 배치는 이렇게 갈라졌지만 어쨌든 우리 과 입장으로서는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출발점은 서로 각각의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나 운영 방안이 어떠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 성격에 맞게끔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인 거고요.
지금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 기준을 충족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흥사랑주택 임대운영 및 시설관리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0)
(14시16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의 음주 측정 시스템 구축과 운전자의 음주 측정 의무화를 명시하고, 승하차 지원 및 이동 편의 민원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대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 편의시설 위생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에는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점검 실시, 음주 측정 시스템 구축, 음주 측정 실시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자격 기준 일부를 삭제하여 운전원 확보가 용이하도록 했으며, 안 제12조 및 제19조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민원 접수 및 승하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공감하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안전관리를 위해서 음주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겠다는 게 포함된 것 같아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의무화가 되는 건지, 측정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시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사실은 이 조례가 있기 전부터 종사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강화하고 있었고요.
당연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측정을 하면, 비대면 음주 측정을 하면 자동으로 기록돼서 상시적으로 이분들이 음주를 하거나 향후에 운전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음주 측정할 수 있는 기구, 조금 전에 앱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앱이 본인의 휴대폰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국장 남궁호 차량마다 있어서 차량에 앉아 계시면 자동으로 측정되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1회 이건 아니네요?
○교통국장 남궁호 그게 아니지요.
상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차량에도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교통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는 교통약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특별교통수단에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면 차량,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 대중교통에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교통공사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시스템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혹시 미비하다면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9)
(14시2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학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 납부 가능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세종시 조례상 분할 납부 신청 가능액이 한정되어 과다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납부자의 부담 경감 및 분할 납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분할 납부 신청 가능액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8)
(14시2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교통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내 주신 성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8호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종료일까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에 부실공사 신고 접수 기한을 1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조례 개정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접수가 1년에서 하자 담보 책임 종료일로 바뀌네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안신일 위원 하자 담보 책임 종료일이 이게 아마 건 바이 건으로 기간이 달라질 텐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교통국장 남궁호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종별로 너무 다양했는데요.
너무 일괄적으로 저희가 1년으로 규정했던 건 ‘규제 완화가 아니고 정당한 규정이 아니다.’ 판단이 돼서 법에 근거한 대로 종류별로 그 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공사 진행 중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이나 적용 부분이?
○교통국장 남궁호 하자라는 것은 준공이 되고 나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걸 하자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보장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건설 중간중간에는 감리·감독 기관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감리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 형편상 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기간이 길어진 부분들은 누적해서 데이터를 쌓아 가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준비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저희 조례에 보면 부실공사방지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신일 위원 센터를 통해서는 지속 가능하게, 그러면 이력 조사나 이런 게 업체 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교통국장 남궁호 네, 준공하기 전에 각 시공업체에서 하자 보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공정별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스스로 담보하는 하자 담보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 도시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도시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업무가 거기에 반해서 챙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센터하고 협업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셔서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페이지는 별도로 없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것들이 하도급으로 계속 내려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리하는 뭐 어떤 조례가 뭐가 있나요?
○교통국장 남궁호 자세한 건 담당 과장을 통해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종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종오입니다.
하자 관련 추후 관리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세부 항목별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시설물은 몇 년, 최소 1년부터 10년까지······.
○김학서 위원 제가 물어본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내가 TV를 보면서 통계를 잡아 보니까 하도급으로 한 번 내려가면 20%가 앉아서 먹어요.
먼저 본청 업체가 20% 먹고 또 내려가면 또 20%예요.
그래서 옛날에 심할 때는 7단계까지 내려가면 하자가 안 나올 수가 없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게 부실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도로과장 윤종오 그건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도급 계약 수시 점검하고,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대형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단계까지라고는 없지요?
○도로과장 윤종오 네.
○김학서 위원 그거 굉장히 나쁜 법이에요.
○도로과장 윤종오 보이지 않게, 몇 단계까지 내려간다는 자체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김학서 위원 내가 만약에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면 100원짜리 받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20원 떼고 80원 주거든, 내 통장으로 다 입금되고.
하도급 내려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주변에도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런 걸 관리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거 정해 놔도 부실공사는 나올 거라 이거지요.
거기에다 더 센 사람은 자기 다 받고 명절 며칠 안 됐는데도 돈을 안 줘요, 하도급 내린 사람한테.
그래서 민원도 받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도로과장 윤종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형 공사의 경우는 그런 일이 좀 줄었는데요.
소형 공사장으로 갈수록 보이지 않게 작은 공사다 보니까 암암리에 그렇게 시키는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나한테 줬어요, 80원에, 100원에 받아서.
그런데 돈이 나한테 오면 내가 땡깡을 놓을 수 있는데 통장에, 과장님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도로과장 윤종오 요즘은 대형 공사 같은 경우 무조건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조그마한 거든 큰 거든 그런 걸 막는······.
○도로과장 윤종오 그런데 작은 사업장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 취약 지역인데 그 부분 열심히······.
○김학서 위원 알 수가 없지요.
○도로과장 윤종오 네, 알 수 없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인 통장으로 다 들어오고 일꾼들은 일하는데 업체는 다르단 말이지요.
기술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르고.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하도급 업체에 주면 시가 예산도 절감되고, 80원에 주면 20%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저거 민원 들어와서 못 하는 거 그걸로 해 줄 수, 1년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로과장 윤종오 네, 맞습니다.
정식 하도급 같은 경우 직접 지급하고 하는데 불법 부분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직접 지급이······.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감독을 잘하시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윤종오 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1)
(14시4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을 대신하여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윤지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농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과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재활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시골 같은 데 야산에 가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치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처리장을 갖고 있는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공동집하장이 소재한 곳이 서른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없는 데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대부분 읍·면에는 지금 다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김학서 위원 없는 데 많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동네마다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땅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많고, 땅 주인이 허락을 안 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지금쯤은 어떤 대책이 나왔을까 하고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현상을 정확히 모르시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수거해 오기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읍·면별로는 최소한 1개소 이상이라든지 다 있는데 지금 마을이나 동네 단위로 가게 되면 물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집하장 자체를 갖다가 주민들께서 이게 혐오시설로 인식하시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학서 위원 그래서 동네에서 수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야산에 버리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수거도 안 되고 또 토지 사용 승낙도 안 되고 이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김학서 위원 또 관리가 안 돼요.
그냥 자루에 넣어 갖고 버리는 동네도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이거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이거 몇 번 나와서.
여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그런대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차광막 같은 경우는 크기를 얼마로 접어라, 비닐은 얼마다, 이런 규격화된 어떤 봉투를 배부하면서 이런 시설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몇 가지만 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목상 규정을 좀 세밀하게 할 필요도 있고,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나서서 중간 집하장도 처리 좀 해야 하고, 싸워요, 내가 가 보니까.
몇 개 면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 있잖아요.
동네 있는 데, 없는 데 엄청 많아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정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여기에 스펙이 들어가 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지금 공동집하장이 개소 수가 많아져서 영농폐기물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건 우리 집행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토지 소유주들의 인식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처럼 서로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차광막 말씀을 주셨었는데 폐차광막은 그래도 지금 일정 규격으로 말아서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데······.
○김학서 위원 그게 아마 두께가 20㎝인가, 25㎝에 2m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학서 위원 여하튼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저도 가서 홍보는 많이 하거든요.
사이즈가 조금 커도 가져는 가니까 해서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집하장이 없으면, 우리 동네 올라가면서도 몇 군데 없어요, 동네마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걸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해요.
그게 없으면 버릴 데가 없거든.
아무 데나 버렸다가 욕먹고 그러니까 산에다 갖다 버리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폐차광막은 사실상 영농폐기물로 구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안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래서 영농폐기물이라면, 우리가 공동집하장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때는 폐비닐하고 농약 용기류 같은 거 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해당되고 폐차광막은 그냥 일반폐기물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비닐은 집하 장소가 없으면 어디에 쌓아 놔야 해요?
농약병 같은 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농약병 같은 건 공동집하장에 해당됩니다.
○김학서 위원 그 집하장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리고 그 봉지 같은 거 이런 건 별도로 있는지, 농약병은.
지금 그런 거 규정으로 돼 있나요?
돼 있어요?
집하장이 없으면 내가 보면 버리기에 마땅치 않아서 아무 데나 갖다 막 버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에 가면 무지하게 많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산밤을 주우러 가다 보면 이거 돌아다닐 수가 없어.
어느 동네나 비슷할 건데 그걸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조금씩 줄여 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서 조례 제6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지원에서 시장은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 건 아직 아닌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도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가면서 일정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아마 여기에서 말하는 지칭은 개인이 될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마을이나 단체에서, 마을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단체는 주로 어디를 지칭하는 걸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로서는 단체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한 실적은 없는데 보통은 이장협의회라든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마을 단위의 그런 단체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이나 단체가 지금 보상비를 수령한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기준이 조금,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서 보상이 될 것 같긴 한데 구체적인 안이 형평성에 맞게 가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업체나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 할 것 같고, 여기 제3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상 품목이나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또한 지금 그러면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보상금 단가는 폐비닐류하고 폐농약 용기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류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A, B, C등급으로 나뉘어 있고요.
킬로그램당 가장 최고가 140원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140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최저가 60원이고, C등급이.
더 말씀드리면 B등급은 100원이고요.
폐농약이나 용기류 같은 경우는 봉지 같은 경우는 3680원, 플라스틱병은 1600원, 유리병은 300원······.
○김현옥 위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러면 그렇게 갈 건가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공무원석에서)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굳이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뭐, “정하여야 한다.”가 오히려 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것은······.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왜 “할 수 있다.”로 한 거예요?
지역별 편차 때문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시·군별로는, 우리는 시·군이 없으니까, 지자체별로 그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규격화된 그런 단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똑같이 폐비닐이나 우리가 농약병이라고 두 가지를 보면 시·군·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금액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것도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가를?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예산 사정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것 같고요.
보통은 자치단체별로 저희가 구분한 것을 보면 편차가, 저희는 아까 A등급 같은 경우 140원을 말씀드렸는데 충남 공주 같은 경우는 180원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160원을 주고 있는 데도 있고.
단가상으로 보면 10원, 20원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아마 예산 사정도 그렇고······.
○김현옥 위원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농약 판매상이 있지 않습니까?
농약이 대부분 병에, 플라스틱 내지는 병에 담겨서 용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쪽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책임 소재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판매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추후의 관리적인 측면도 필요해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상에도, 그 판매처에서도 일부 약간의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조금 마련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게 농약을 생산하는 업체가 해야 할지, 아니면 판매처가 해야 할지에 대한 건 사실 명확하게 답변을 주라고 하긴 어렵지만 모든 것들을 그냥 생산하고 판매하고 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약을 판매한 업체, 회사별로 이런 부담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는······.
○김현옥 위원 환경부담금 형태로 어느 정도는 기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전국 단위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고요.
우리가 지자체의 한 특성만을 고려해서 전체 업체를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런 협의체가 있잖아요, 자원 순환이라든지 환경 관련해서.
그런 협의를 하는 자리가 있을 때 이런 제안을 해 달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상위법에 그걸 좀 넣는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6조의 각 항들이 지원 기준을 담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그것이 정치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고 하면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정비된 기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약 용기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시외 외에도 한국작물보호협회라는 데에서도 40%를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작물보호협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런데 이게 작물보호협회다 보니 아마 농약을 제조하는 회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한데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72)
(14시59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1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윤지성·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지난 2021년 5개 보 해체 결정 당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사 결정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환경단체의 공공시설 불법 점거에 따른 정부의 정당한 행정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50일로 전국 평균보다 20일 가까이 많아 이상기후에 대비한 치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데다 현재 금강의 물길 구간이 물이 말라 뭍이 드러나는 육역화로 수생태계가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기후 및 환경생태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종보 재가동의 취지에 맞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세종보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 및 수생태계와 치수 관리, 수자원 개발이 정책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세종보 운영을 위한 행정적 대응은 물론, 세종보 재가동 시 금강의 육역화를 막고 친수공간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강의 회복과 연계된 지역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보 운영과 관련한 찬성 여론 역시 우리 의회가 수렴해야 할 소중한 시민 의견임을 명심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떼법’이 뭔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떼법이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용어라고 보긴 어렵고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시위 현장에서 집단적으로 집단행동을 통해서 어떤 요구를 관철하려는, 어떤 성문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태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찾아보면 국민정서법을 떼법으로 속칭해서, 그러니까 떼를 써서 만들고 적용하려는 법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 ‘하나’ 했을 때 “공공시설물 점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적절한 법적 조치는 뭔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한 행정 조치 내지는, 지금 굳이 세종보 결의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세종보를 현재 점거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인 것 같으면 사실은 저희가 적절하게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고발 조치 이후에는 원상 복구 명령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고발 조치는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계고만 여러 차례, 세 차례 정도 이루어졌었고요.
고발 조치까지는 아직은, 자발적으로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려온 상태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 좀 보면 지금 세종보의 현장에서 천막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고자 200일째 여름도 보내고 곧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저는 이게 약간 힘이 없는 약자가,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가 또 정부라든가 그런, 횡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대한 힘에 맞서서 싸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자기의 생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은 채 자연환경 보호라든가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최후의 수단을 사용해서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의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떼법이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지칭하는 것 자체가 서로 존중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 지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과 목소리를 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회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개개인의 가치라든지 여러 단체라든지 이런 가치의 영역 아니면 판단의 영역에 있어서는 상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좋든 싫든 우리가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예를 들어 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것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게 또 저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 내지는 대립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이것은 물리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집행에 집중을 두지 않고 계속 계고만 해 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가치 판단이나 가치의 대립 속에서 저희들이 그 어떤 스탠스를 말씀드리는 건, 그건 현재로서는······.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 지난번에 이순열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냈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 이런 한 번의 저희가, 회의라고 해야 할까요?
토론회를 열었었잖아요.
사실 저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자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 속에서 굉장히 객관화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양쪽 의견을 제대로 들어 본 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또 반대되는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또 여기에 맞게끔, 저는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현장에 가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마치 이렇게, 떼법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 보고 얘기해 보고 그런 다음에 담아 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토론회라든가 이게 또 한 번쯤은 더 열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그 내용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가 안을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지난번에 의회의 결의안을 의결하실 때도, 그리고 또 지금도 저희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가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한 번 회의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 간담회에서 적어도 결론이라는 건 기대도 안 하고 결론이 날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입장에서, A라는 입장에서, B라는 입장에서 결의안을 내고 어떤 입장의 편을 들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정말 사무를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 아니면 데이터는 축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결의안을 내시든 그것과 관계없이 집행부는, 지난번에, 상반기지요.
이순열 의원께서 어차피 지금 세종보 생태 조사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셔서 그 조례에서는 시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11월 27일까지 저희가 모집 기간을 연장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시민협의체가 구성되게 되면, 조례의 근본 목적은 금강의 생태 보전이거든요.
수자원 보전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을 논의해 나가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들과 또 그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범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 내지는 여론 수렴의 장 기능으로서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굉장히 첨예한 내용이고 귀결 짓기 좀 어려운 사안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거든요.
또 일반 시민분들의 생각이라든가 환경 쪽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은 다음에 결정해야만 또 다르게 뭔가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면서 그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시민협의체를 최대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떼법에 대해서 이렇게 김효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아쉬운 게 떼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려를 표하시면서 그들이 떼법을 하기 위해서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의안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결의안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론회가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 토론회는 어떻게 보면 저번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토론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세종보 가동에 대해서 가동을 철폐하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세종보를 가동하라는 목소리도 그에 못지않게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조례안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을 어쨌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있는 세종보의 역할은 흔히 환경단체가 말하듯이 친수공간 조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의 1생활권, 제천과 방축천을 포함한 도시 곳곳의 하천과 중앙공원, 호수공원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과 재해의 예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세종시 초기 설계부터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환경단체들은 환경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채 유동적인 운영 방안 수립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수생태계 파괴라는 자극적인 흑막으로 덮어 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량이 줄어든 금강에서 진행되는 수생태계가 육지 생태계에 침범당하는 육역화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말할지가 의문입니다.
애초에 세종시 자체가 논밭이었던 인구 9만의 연기군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면서 50만 이상을 위해 설계된 도시이며, 개발 중인 도시의 확장에 따라 금강의 활용도는 더더욱 커지게 되는 상황인데 세종보를 부정한다는 것은 세종시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사회 자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세종시는 우리 세종시와 시민을 위해서가 아닌 극복해야 하는, 극복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세종시의 발전은 뒷전에 두고 오직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에만 맞추어 불법적인 시위로 세종시와 국가의 행정권, 나아가서 세종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현재 39만의 시민과 미래의 50만 이상의 시민이 아닌 몇몇의 환경단체들의 불법 시위에 휘둘리는 비정상을 용인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세종시를 생각하지 않고 극복해야 하는, 극복할 수 있는 환경만을 부르짖는 목소리에 의회의 이름으로 힘을 실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의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 세종보의 순기능을 잘 살리고, 이로 인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방과 대응에 관한 계획을 촉구하고 수립하는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요, 정회.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에는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2조(정의)에 보면 ““결의안”이란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결의안에 관련된 안건을 제출하실 때에는 이러한 정의에, 또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의견을 표명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시민 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29)
(15시5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9호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년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내에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전담할 박람회조직위원회 출범을 추진함에 따라 박람회 준비를 위한 행사장 조성비, 조직위 운영비, 홍보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5년 사업비는 154억 1900만 원으로 자체수입 11억 9500만 원을 제외한 2025년 출연금 편성 규모로 국비 76억 8800만 원, 시비 65억 3600만 원을 합친 142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정원 조성, 회장 연출, 기반시설 조성, 화훼 연출을 위한 조성비 112억 9800만 원, 개회식과 폐막식 등의 본 행사와 문화행사 등의 사전 기획과 준비를 위한 행사비 6억 원, 조직위원회 사무환경 조성 및 운영 유지관리비로 22억 5500만 원, 박람회 누리집 구축과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박람회의 대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비 9억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비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든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가 그동안 노력해 왔던 이런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
○김광운 위원 못 보셨어요, 국장님이?
산림청장이 예결위에 올라가셔서 직접 얘기하신 부분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산림청장님은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부권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있는 게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쨌든 정원도시박람회 국비를 산림청 예산에 담고 만약에 국회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예산을 불용할 것을 확답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못 들으셨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봤는데요.
예산을 보류한다는 내용까지는 사실 제가 모르겠고요.
산림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울산하고 순천만 같은 경우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상으로 보면 전부 남부 지방에 해당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026년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산림청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중부권에 이런 행사가 한 가지 정도는 있는 것이 전체적인, 산림청은 어쨌든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산림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시책들 중에서 최근에는 정원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입장을 보내 주셨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국비 확보까지 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산림청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 국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할 사항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말 얼마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동기를 부여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라고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찾아다니시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산림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보니까 11개 단체가 구성돼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시민추진위원회 명의로 해서 예결 위원님들 오십 분한테 편지를 일일이 보낸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위해서 똘똘 뭉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요새 또 봤는데 혹시 택시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봤습니다.
○김광운 위원 ‘성공 개최’ 해 가지고 하고 다니는 것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광운 위원 그럼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든지 이런 거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들어 보니까 11개 단체 회원들께서 26일에, 27일에 또 국회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이틀 동안 예결 위원님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추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해수위였던가요, 아니면, 국회의 검토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요.
국회에서의 얘기는 세종시의회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검토 내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에서는 “이게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확정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용어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쭉 해 오는 동안에 보면 지역에 관한 예산이 지역에서 스스로 삭감하거나 국회에서조차도 지역의 예산은 웬만하면, 제가 국회를 다니면서 했던 경험에 비추어 봐도 지역과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여야 없이 정말 힘을 합쳐서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 처음입니다.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역 발전과 관련된 예산이 의견이 분분하고 오히려 국회에서는 또 지방의회로 미루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국회의 결정을 또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 상황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괴심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동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공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부터 꼬이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직업공무원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산이 확보되어야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건 기정사실인데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추단 직원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사장되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쟁의 요소보다도 저희의 노력을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는 마지막까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질의보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그랬던 친서 배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는 다시 한번 행정 처리 관련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다시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세종시는 인구를 포함해서 도시의 규모는 점점 점점 확장돼서 유지관리비나 새로운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서 그 증가를 따라오지 못하는 세입과 교부세로 인해서 점점 재정 악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다 잘 아실 거고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나 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못지않게 세종시는 세종시가 주도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악화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교부금 확대나 경기의 영향을 받는 세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정말 열심히 추진하고 어느 정도 그 노력의 결실을 맺었던 정원산업박람회는 다행히도 우리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행안부와 기재부의 예산 심의도 통과하였었고 그로 인해서 산림청을 비롯한 국가적 지원이 예상되었지만 사실 지금 앞에 질의 과정에도 나왔지만 지금 진행하는 이번 동의안의 부결이 곧 국비 예산 심의의 부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날려 버리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 눈에 보인다고 그 상황에 적응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이 투자라면 그거를 진행하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주시고 세종시를 위한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의견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국회에서는 세종시의회의 의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게 현재 상황인 거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국비가 확보가 안 됐으니”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도 예결위에서 보류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농해수위에서는 일단 부결 의견이었는데 예결위에서 보류라는 얘기는 다시 심사하겠다는 얘기인 것이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적어도 세종시의회에서의 어떤 결정이 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의회도, 예를 들어서 국회는 우리 의회가 만약에 부결로 결론을 낸다고 하면 ‘“세종시의회에서 부결했으니까 우리도 부결한다.”라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참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면 한 번 더 불씨는 살려 놓는다는 의미로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또 저한테 수십 차례 질의 주셨던 게 “국비 확보가 아직 안 됐으니 국비 확보가 확정됐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한편으로는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까지도 한번 지켜보는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드리자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가부 결정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보류로라도 결정해 주시면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국회의 상황을 한 번 더 보고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고 그 이후에 결정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그리고 국장님 말씀 충분히 경청했고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같은, 저 또한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입니다.
또 반대했던 입장인 의원이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흘러오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시민분들은 물론이고 행정부, 집행부 공무원분들 너무 애를 쓰고 계신 반면에 우리 최민호 시장님으로 인한 정쟁화를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최원석 위원님께서 유감을 표하시기는 했으나 이런 중차대한 일, 그다음에 또 시장님께서 몸소 단식까지 하시면서 결연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노력들이 결국에는······ 제가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누구나, 우리도 다 의결, 한 분 한 분이 다 의결기관이에요.
왜 자꾸 민주당은 반대하는 프레임이고 민주당은 왜 횡포이고, 다수당의 횡포이고 오만하고 이런 표현을 시장님께서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회 쪽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신 거는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예산은, 국회는, 우리는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국회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보고 가는 건데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부담감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그거는 저는 의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부 간의 결정을 내릴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다만 국장님 말씀처럼 어떤 무게감, 중압감 이런 거, 외부에서 보는 것들, 이런 시선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보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또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분들은 사실은 저는 시장님보다 여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직원분들이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와 있는 직원분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한 책임을 왜 시장님은 지지 않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싶고요.
그러고도 이 출연동의안이 올라왔고 이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어떤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내용상으로야 다들 파악하시는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러 다녀도 사실 긴 말씀들이 없으셨던데다가 저희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더 불필요한 대화가 없었다는 거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사실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확보라는 그 부분과 또 조직위원회 출범했을 때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큰 인센티브라는 게 인사 문제일 건데 그런 노력들이 물거품처럼 없어진다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논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이렇게 흘러갈 상황이었던가.’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에서 제5항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상황에서 제출되었지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 맞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 말씀을, 「국회법」 관련된 내용을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련의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 우리 최민호 시장님의 친서 내용이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잘못 전달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박람회 당초 목적과 어떤 취지에서 벗어난 ‘쟁점화하여 국민들과 특히 세종시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하고 부당한 횡포를 알려야 한다.’ ‘2026년 4월 개최되는 박람회가 6월 지방선거에 자신들에게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하에’ 이러한 친서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전달되었지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세종시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목적이 당초 취지와 무색하고 퇴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알려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보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명심보감에 나오는 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과거사를 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고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예측하거나 대비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원도시박람회,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추진해 왔던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일어날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과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더 강하게 남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우리가 정원도시를 떠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앞으로 우리 의회가 좀 더 발전성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국제정원도시박람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어쨌든 세종시민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국회에서 산림청장께서 노력해 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11개 단체가 또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수업계도 나서서 하다못해 택시에 ‘성공 개최’를 달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 그다음에 또 집행부가 예산 확보하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는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원안 가결 아니면 보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원안 가결이라든지 보류가 안 된다면 결론은 투표로밖에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투표보다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생각과 판단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 의견이 팽팽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의, 투표 방식으로 결론을 낼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하십시오.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따로 투표하실까요,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서?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이 자리에서 하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과의 투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출연동의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2)
(17시3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을 대신하여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드론을 활용한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마이크 꺼짐)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세종 도시관리계획(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30)
(17시3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 도시관리계획(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0호 세종 도시관리계획 (마이크 켜짐)(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의견 청취 이유로는 증가하는 생활하수를 효율적·경제적으로 처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일일 처리 용량이 520t인 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일일 700t으로 180t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1126㎡인 환경기초시설의 면적을 1297㎡ 넓혀 2405㎡로 확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2022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5월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였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실시설계 인가 절차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의견 청취안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안신일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절차를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를 한 후에요, 도시계획관리원에 결정을 입안합니다, 도시과에.
그럼 도시계획관리 결정안이 관련 부서와 협의한 이후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국계법에 따라서 의회 의견 청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됩니다.
○안신일 위원 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는 어떤 과정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의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반영하고 그리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이 또, 심의회에서 통과되면 결정되고 그런 일련의 순서가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런 안들이 끝난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그럼 도시계획 변경안이 결정되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거지요, 하수처리구역으로.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일정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 도시관리계획(성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5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