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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5.22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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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5월22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6)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6)

(10시03분)

○위원장 김영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524만 89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21만 7182원은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입니다.

기타수입 502만 3710원은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여비 반납액 404만 7530원, 연가 초과 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반납금 48만 9800원 등입니다.

결산서 791페이지 세입 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은 111억 4181만 원으로 이 중 110억 74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6%인 6705만 원입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5801만 원으로 이 중 107억 6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5%인513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3억 4648만 원 중 3억 4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인 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로 예산액 20억 4506만 원 중 20억 24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인 2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언론 홍보, 의회 누리집, 방송중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9억 3577만 원 중 9억 30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6%인 5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의회청사 시설개선공사 및 청사집기류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4700만 원 중 4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인 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예산액 1312만 원 중 13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4%인 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액 72억 8910만 원 중 72억 69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3%인 19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로 예산액 8145만 원 중 81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5%인 43만 원입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5955만 원으로 이 중 2억 51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인 79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회의록 제작, 본회의 수화통역 수당,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7582만 원 중 74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인 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의회교실 소감문 공모전, 청소년 모의회의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408만 원 중 40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액 2733만 원 중 273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활동 지원 및 의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주민자치조례 및 의정자료실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8719만 원 중 84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인 3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예산액 2971만 원 중 26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7%인 34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로 예산액 3539만 원 중 35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1%인 2만 원입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2425만 원으로 이 중 1억 16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인 78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1926만 원 중 16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1%인 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5개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5556만 원 중 5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인 2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870만 원 중 8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인 4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로 예산액 4071만 원 중 38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인 2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말씀 주신 거 이월액이라든지 잔액 위주로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2024년 그다음에 2023년 결산하면서 지적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대한 집행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특히 예결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리를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요청드린 사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일이 너무 많으셔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을 잘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처 내의 어떤 시스템상, 그러니까 본예산을 저희가 다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때만 되면 집행이 충분하게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 이거는 왜 그런지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 계획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낙찰차액이 생긴다든지 집행이 불가능한 이런 거는 추경 때 감액을 시켜서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서 쓰일 수 있도록······.

김현옥 위원 네, 써야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9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특히 전문위원실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집행률에서 90%를 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주로 그게 여비입니다.

전문위원실에 직원들 편성돼 있는 국내여비이고 또 운영위에 만약에 행감 때 증인이라든지 간담회 전문가 참석 비용 이런 거는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정리하기가,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발생될 수 있어서 그 금액은 조금 마지막까지 하는데······.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주로 여비 부분은 저희가 타 기관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타 의회의 우수사례 이런 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편성이 돼서 적극적으로 타 기관에, 꼭 우리 것만 보지 말고 타 기관의 잘된 사례들 이런 것 좀 벤치마킹을 하도록 파트별로 많이 유도는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회기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비회기 때에도 사실 업무가 없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기간에 출장을 유도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예기치 못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 회기가 13일이 더 추가되고 집행부에서 없던 임시회 요구라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 출장을 못 가게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게 처장님께서 죄송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자체 내의 어떤 업무가 굉장히 많아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빠져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당장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마 질의가 나올 건데요.

저희 지원하는 지원관 쪽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792페이지고요.

집행잔액이 313만 9000원인데 진행 중인 소송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영현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23년에 저희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임추위 구성과 관련돼 있어서 의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시에서 이의 제기하고 또 의회에서 재의결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청에서, 시장께서 그때 당시 의장을 상대로 재의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소를 2023년에 했습니다.

그때 그 건이 대법원에 제소되면서 저희도 소송 수행자 변호사도 선정을 하고 대법원에서 답변서, 저희가 피고 측이 되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 아, 그 조례 재의결에 대해서 답변서도 제출을 하면서 선임한 변호사 소송 착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착수해서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2년이 되도록,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청도 그렇고 대법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는 있는데 대법원 특별3부의 오석준 대법관에게 배당은 되어 있는데 전혀 2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행복위에서도 상병헌 의원님이 여러 차례 집행부에, 도리어 거기에서 제기를 했으니 빨리 서둘러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데 2024년에 소송이 대법원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예를 들어서 승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변호사에게 승소 사례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법원에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승소 사례금 금액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전액, 아직까지 재판 진행이 없어서 불용이 되고 있어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올해도 이 예산 세워져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350만 원.

○위원장 김영현 350만 원.

이거는 예상이 불가해서 사실 세워 놔야 되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어쩔 수 없이 안 되게 되면 불용을 해야 되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대법원에서 언제 또 진행이 되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이 언제 있을지 그것도 시기적으로 해서 항상 본예산에 350만 원을 편성해서 연말까지 추이를 봐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불용되는 그런 예산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9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 과지급이 발생했어요, 한 400만 원 정도가.

반납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한 2023년, 2024년에 공무국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반 년 이상 걸려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회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조사나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여서 진행 중인 수사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세세하게 아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반납은 뭐냐 하면 그때 권익위에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지적받았던 것 중에 쟁점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국외 출장비에 보면 여비 규정에, 상급자하고 보통 이렇게 같이 가지 않습니까?

상급자하고, 예를 들어서 국장하고 직원이 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국외에 가는 경우에 숙박비와 식비의 경우에 공무원들의 여비는 계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는 또 그 나라의 급지에 따라서도 물가가 많이 드는 국가, 적은 국가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데 어쨌든 계급에 따라서 여비가 좀 차등화되어 있는데 그런데 국내가 아니고 외국에 갔을 때는 상급자하고 갔다 하더라도 동행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데 누구는 어떤 좋은 시설에서 묵고, 예를 들어서 숙박비, 음식을 먹더라도 차별화해서 식당을 구한다든지 숙박 장소를 구하기 어려워서 동행자 상급자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여비 규정에 제2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의회 특성상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임위에서 의장을 수행한다든지 상임위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 여비 규정에, 동행자 상급자로 보고 그거를 상급자의 85% 정액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해 왔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도 그렇고 타 의회도 그런데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그리고 모 언론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상급자냐, 공무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쟁점이 돼서 저희가 감사위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감사위에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권한이 자기들은 좀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비 규정을 관할하는 인사혁신처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국가공무원의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여비 규정만 유독 지방 여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여비 규정은 관할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상당히 쟁점이고 문제여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들을 관할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맥락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공무원과 의원들은 관계 법령이 다르다. 그래서 의원들은 상급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다고 하면 지방 특성, 특히 의회 특성을 알기 때문에 아마 달리 규정을 했을 텐데 이게 법적인 맹점이기도 한데 이게 상당히,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되게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서 의장의 명령을 받고 또는 상임위에서 가면 위원장의 지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출장인데 상급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법령 특성은 의원님과 공무원은 신분상 그렇지만 출장의 목적은 분명히 동행자이고 상급자인데 의원에 대해서 “법이 다른데 상급자 적용한 게 문제 있어.”라는 인사혁신처에서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여비가 잘못 나가면 5년 동안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치를.

그래서 저희가 5년치를 선제적으로, 조사 결과가 아직 수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 법의 해석의 권한인 인사혁신처에서 상급자가 아니라고 하니 저희가 언론에서 계속 지적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5년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2년치만 했지만.

저희는 여비 반납 대상 5년치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서 2020년, 2024년에도 그렇게 상급자 기준으로 해서 85%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그래서 그 금액이 2020년, 2023년 그 부분에 어쨌든 과오 지급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입에 잡아서 세입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간 건데 고생한 직원님이 개인 부담을 한다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금액은 의원들이 쉽게 말해서 대납을 하고 싶어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좌,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러 간 공무원이 너무 저기하지, 좋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출장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간 수행하는 공무원님들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간 처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권익위에서 국외출장 전수조사 한 건 타 244개 의회에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관행적으로 잘못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선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또, 저희는 크게 문제없지만 어쨌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급자 적용 기준의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상급자, 의원이 의회 특성은 동행자로 봐 줘야 된다고 해서 제안도 했는데 그 역시나 인사처는 회신도 없고 되게 부정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해서 이분들은, 저도 그 기관에 예전에 근무를 했었지만 지방의 공무원의 현실, 의회의 특성,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사무처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이게 그분들은 너무 맥락을 법령으로만 해석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지속적으로 의회들이 건의를 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에서는 그 법을 관장하는 곳에서 안 된다고 하니 지켜는 가는데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납입액, 반납금이 많은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반납금보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하고 우리 직원이 어디 국외 출장을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의장님의 여비 규정은, 그러면 완전히 다른 곳에 잘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도 그렇고.

그런데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언어나 지역이 통하기 때문에 또 숙소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어느 호텔이 주무신다면 옆에 모텔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식당 내에서도 여기서 갈비탕을 드시면 여기는 옆에서 된장찌개를 먹는다든지 해서 수행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사실 그런 숙소를 잡고 식당을 찾는다는 건 언어도 통하지 않고 사실 되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 동행하는 직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담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출장이 되게 앞으로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또 그렇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일단 선제적으로 이렇게 다시 세입으로 잡으셔서 5년치에 대한 부분들을 반납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의회의 여비 규정과,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공무원 여비 규정하고 지방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여비 규정이 다르다.

사실 이거부터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바꿔 줘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급자랑 출장을 갔는데, 똑같은 겁니다.

같은 식당에 들어가서 누구는 1만 원짜리 먹고 누구는 5000원짜리 먹는 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5000원짜리 같이 먹으면 됩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상급자도, 회사도 따지고 보면 부장님하고 사원하고 어디 출장을 갔는데 사원이 5000원짜리 된장찌개 먹으면 부장님도 사실 같이 5000원짜리 된장찌개 드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통념상 그게 되냐는 거지요.

언론인분들께서 지탄하고 계신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분들도 예를 들어 회사 사장님하고 워크숍을 갔는데 회사 사장님은 5성, 6성에서 주무시고 직원들을 3성, 4성에서 재우는 경우가 있냐는 거지요.

물론 법적인 부분에, 법령에 위배가 되는 상황은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아직은 뭐가 변경되거나 이거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충분히 건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공무원과 의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고, 부당하긴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부당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는 묻고 싶어요, 권익위는 잘하고 있는지.

권익위 국장이랑 권익위 주무관이랑 출장을 갔을 때 권익위 국장은 4성에서 자고 권익위 주무관은 모텔에서 자냐 이거지요.

이거는 톺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식적으로 국회에 요청하겠습니다.

권익위뿐만 아니고 인사혁신처뿐만 아니고 똑같습니다.

일반 회사도, 예를 들어 학교도 선생님이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선생님, 교무부장하고 출장을 가셨을 때 따로 주무시냐 이거지요.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서 이렇게 되면 밥을 못 먹습니다.

물론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원칙, 규칙, 규정 다 따져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 타파하셔야 됩니다.

의원들은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론 3년 정도 흘렀지만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보다는 아직 행정적으로는 미숙합니다.

이거는 인정하고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 처장님도 워낙 오래된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우리 지방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처장님을 필두로 교육도 하시고요, 저희도 당연히 같이 할 거고요.

말처럼 연수를 가는데 “안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의원들도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공무원분들이 피해가 갈까 봐 의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기에도 이상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리고 세금을 줄여 가면서까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소송 중인 부분이고 아직 정확한, 명확한 답변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도 발언은 마무리하는데 아무튼 이 법의 잣대는 너도 나도 우리도 다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앙부처고 우리가 지방의원이고 어디는 국회의원이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보다는 법령은 사실 모든 사람 앞에서 법은 공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들도 약합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조금 더 풀어 갈 문제고 사실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정치인들에게 더 알려 주세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선제적으로 반납도 해 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국회에다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건의문이나 그런 형태로 해 보는 게 어떨까 처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상급자, 의회 특성상 의원님하고 동일 상급자로 보지 않는 여비규정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도 만들어서, 의장협의회도 좀 안건을 채택해서 의회에 공통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에서 의회 특성을 너무 인사혁신처에서 모르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사실 공식 건의도 해서 안건 채택도 되었습니다만, 또 해당 부처로 통보되면 대개 성의 없이 거의 담당자 수준에서 장기 검토 불가 이렇게 사실 그렇게 와버렸습니다.

이현정 위원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고 개별적으로도 접촉하는 등의 노력을 해 볼 생각인······.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마 의회가 243개의 의회가 권익위 조사뿐만 아니고 지금 경찰, 자체 감사위의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하면서 의회들이 아마 지금 대개 난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또 의회 공무원들 압수수색 당하고 여러 가지 기관이 경찰에 불려 다니고 있는데, 전국에서,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씩,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관행적으로 했던 것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의회 차원들이 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지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여비규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건 같게, 다르게, 다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임용, 지방공무원 시험령 이제 수당규정이 달리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여비규정만 딱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방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데 여비규정이,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규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행안부에서 이거를 했다면, 예를 들어 의회는 의원님들이 출장갈 때 상급자야, 동행자야라고 당연히 해석하고 다른 규정을 만들었을 텐데 인사혁신처는 지방의회를 국가의회밖에 보지를 못하고, 어떤 특성인지 모르고, 법령이야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신분은 다르지요.

그러니까 법령 위주로만 해석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그렇게 출장을 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고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인사혁신처에, 또 예를 들어서 관할하는 국회에서도 그런 법령을 개정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침에, 규정은 또 그렇게 있습니다, 법령 제23조에.

그런데 해석에서 그걸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처장님, 의장협의회에서 올렸던 건의문하고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문서로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처장님,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아까 사전에 브리핑하실 때 들어 보니까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총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거의 99% 이상 잘 집행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산의 사용 과정에 따른 결과가 한 해 동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약간 집행 실적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 같은 경우는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결산서 792페이지에 나오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집행잔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전체 집행률로만 따지면 약 11.9%, 약 12%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소진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792페이지예요.

보시면 총예산이 2623만 6900원인데 잔액이 348만 11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관련된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도 우리가 의정모니터링 참여율이 성과지표인데 목표치는 95%인데 실적은 75%로 돼 가지고 총성과지표 달성률은 74%로 어떻게 보면 달성하지 못했을뿐더러 약간, 많이 미진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가 결산에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집행률이 70%대여서 사실 의정모니터단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어쨌든 예산의 잔액도 많이 남았고, 예산 성과목표도 미달성된 부분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성과목표에서 의정모니터단 활성화하면서, 이분들이 기존의 상시과제 이런 위주로만 내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감, 결산, 본예산 심의 때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과제도 지정과제나 특정과제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부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게 하고, 상시과제는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걸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면서, 성과목표는 결산, 행감, 예산 모니터할 때 이분들 참석하는 인원수로 해서 3회 정도로 할 거로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작년에 저희가 작년 4월 14일에 3개 의정모니터단 임기가 끝났습니다.

2년 임기인데 그때 2월부터 3기가 끝나가니까 2월부터 모집해서 95명이 응모를 해 주시고 선발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4월 14일 끝나면 바로 4기 위촉식도 하고 5월에 있는 결산에 투입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계획을 당초에 했는데 모집하고 그분들이 95명 신청을 했기 때문에 40명으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 심사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4월 중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작년 4월에,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긴 하지만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으면 시기에 따라서 행위 제한이 쭉 한 달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4월에 위촉식을 한다든지 OT 한다든지 이런 게 행위 제한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 위촉식을 5월 2일에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5월 중순부터 있는 결산에 위촉하고 바로 투입해서 결산 모니터를 할 수가 없고, 이분들을 위촉식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모니터링을 하려면 상임위 분과, 분임도 이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분임 편성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절차 때문에 결산은 투입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6월에 있는 행감부터 이분들을 모니터링을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전년도의 성과목표를 하다보니까 선거 시기를 미리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결산하는 부분이 빠지면서 성과목표도 좀 미달성하게 된 부분이고요.

예산 부분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말에 하는 성과결과보고회, 연말에 모니터단분들 한 해 성과 정리하는 거기에 저희가 적어도 삼십 분 이상은 통상적으로 왔길래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작년에는 스무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고, 그 부분이 많이 남았고, 또 이분들이 상시과제 제출도 적고 해서 이 예산을 70%대의 집행률로 해서 다른 데 비해서 좀 부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성과지표상으로는 74%지만 예산 같은 경우 제가 그전의 연도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약 12%의 잔액이 남았는데 사무처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잔액이 25%, 2023년도는 17%, 2024년도에는, 지금 실시하는 결산 대상 연도는 11.9% 하면 지속적인 감소세는 보이기 때문에 사무처도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4기 시작 시점과 시점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서 실제 활동을 6월부터 하느라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에 반영된 낮은 비율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있는 전체 일정 중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참여가 힘들겠다 싶은 부분은 그 목표치에서 반영을 안 하면, 반영을 안 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4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의 전체 일정을 목표치로 잡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면 목표치에 굳이 반영해야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산의 성과목표는 전년도 8월부터 예산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8월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최원석 위원 지금 일단 성과지표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래서 그때 결산, 행감 모니터를 내년도에 하리라고 보고 성과목표를 그렇게 설정했는데 사실상 집행할 때는 선거가 또 끼어 있고 해서 그걸 사실 세밀하게 봤더라면 목표치 하나를 뺐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변경을 못 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전년도의 이런 성과목표를 준비하시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이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 이런 거는 항상 계획된 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의정모니터링단의 일정을 한번 잘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 주시고 그거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실 때 선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를 지정과제, 사무감사나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높아서 잘 나왔지만 상시과제, 특정과제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미진한 부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잔액의 발생 이유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잔액률을 비교해 보면 이게 점점 감소세로 들어섰다는 것은, 그럼 지정과제와 상시과제 이 부분의 비율을 사무처에서 계속 조정하고 있는 중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 외에 상시과제는 이분들이 언제든지 내고 저희가 그거를 어느 정도 모아서 평가를 합니다.

좋은 내용이면 부서에 회부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리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작년 미채택, 이렇게 분류해서 소정의 보상금도 5만 원부터 1만 원까지 차등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정과제는 저희가 1년 동안 특정한 상황, 작년에 저희가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4개 시도의회의정박람회 같은 데 이런 때 이분들을 오게 해서 모니터링도 하게 해서 그런 특정과제를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고, 지정과제는 행감이라든지 예산, 어떤 특정 시기에 지정해서 제안을, 행감 시기 전에 행감 모니터, 행감 제보 예산 낭비 사례 이런 걸 지정을 하는데 특정과제, 지정과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시기에 맞춰서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는 상시과제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니까 ‘적게 내나?’라고만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좀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상시과제 평가를 너무 우리가 엄격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체 건수가 한 60건인가, 아, 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줄었는데 우수 이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려 이하로만 되다 보니까 장려는 1만 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팀장을 제가 며칠 전에 불어서 “이거 세밀하게 들여다봐라. 우리 심사위원들이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분들이 상시과제 제출하려면 상당히 고민도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 몇 시간 걸려서 아니면 며칠이 걸려서 고민해서 써냈을 텐데 이게 지금 장려, 작년에 전부 다 장려 이하로, 어떤 거는 미채택된 것도 있는데, 물론 터무니없이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채택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전문성이 낮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모니터단들이 고생해서 제안해 준 걸 1만 원을 드린다는 게 이거 너무 문제 있는 거다. 이래서 혹시 상세과제 제안을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건 깊이 있게 진단을 해 보자.

다른 모니터단들, 시청의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어느 정도 해서 어떤 수준의 것을 제출하는지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낮아지는 거 아니냐?’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차이가 있나요?

분석을 해 보셨다든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요, 이제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다른 의회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청도 시정모니터단 이런 게 있어서, 시청은 어느 정도의 활동들을 하고 그 수준에 어떤 정도의 보상을 하는지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이 저는 또 뭐가 있을까 같이 생각을 해 봤는데 당연한 거는 일단 참석을 독려하는 방법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거를 조정하는 거고, 아니면 또 생각을 한 건, 저는 그거예요.

상시과제 쪽에서 계속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지금까지, 과거를 보면, 떨어지는 거를 보면 과제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상시과제라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조건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모니터단 조례에 그런 활동이, 사실은 주가 이분들이 생활 불편 이런 거를 제안하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상세과제를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비율을 조정하든 아니면 상시과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를 차라리 이 내용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잔액이 발생하는 내용이면,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이거를 개선시켜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처장님, 결산 자료 791페이지 보시면 의원 역량 개발비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추경 때 정리를 하셔서 집행률은 잘 나왔는데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 집행 실적이 잘 안 올라오네요.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안 받으신 의원님들이 절반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 교육, 외부 기관의 교육 신청을 보면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각급 교육기관, 의정연수원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또 민간 사설에서 의회와 관련돼서 좋은 교육들 계속 안내는 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 회기 일정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못 가셔서 계속 저희가 알려 드리고, 이게 안 되면 금액을 저희가 추경 때 감액하고 있는데 어쨌든 감액보다 의원님들이 시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다양하게, 의원님들도 받으시려고 하는 교육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지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더 교육을 가고 싶은 의원님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지금 몇 분 교육 받으신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 민간위탁은 크게, 인원은 여기 제가 합산된 걸 좀, 작년에 크게 6개 교육에 많이 가신 분들은 한 교육에 열네 분 정도 가시고, 어떤 교육은 한 분이 가셨지만 전체적으로 작년 6개 교육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인원은 제가 세어 봐야 되는데 몇 분이 가셨는지 인원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공공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공공은······.

이현정 위원 현재.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쨌든 공공기관은 주로 의회와 관련돼 있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행안부의 자치인재개발원 이런 기관들이 주로 공공기관이고요.

그 외에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회와 관련돼 있거나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요즘 AI라든지 이미지메이킹, 이런 거는 민간에서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의뢰가 오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는데 민간교육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고요.

이현정 위원 편성해 놓은 거를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다 쓸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저는 ‘서로 양해가 된다면 또 가시고 싶은 분들 한 번 더 갔다 오시고 그런 식으로라도 개선을 해 보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릴게요.

웬만하면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다 가셨으면 하고 올해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좀 더 말씀드려 보면 되게 좋은 교육들도 많더라고요.

못 가신 분들, 그러니까 계속 알림은 주시는데 사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알림 주시는 것도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아마 연말에 마지막 교육이 제 기억으로는 챗GPT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갔다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사실 몰라서 못 갔습니다.

물론 저희가 선택을 하고 알고 있어서 가야 되는 영역들이긴 한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아니, 우리 직원분들 잘해 주고 계세요.

계속 문자도 보내 주시고 좋은 교육이 있다라고 알려 주시는데 외부 일정이 계속 많다 보면 조금 깜박깜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사실 교육을 잘 받으라고 주시는 예산인데 불용 돼서 남겨지는 부분들이 아깝습니다.

또 사실은 의원님들이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반납 처리하기도 사실 애매하실 거고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혹시 인원 중에, 체킹은 계속되시잖아요, 누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혹시 안 가신 의원님들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라도 전화해서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정도로 개인 유선 통화라도 해 주셔서 이 부분이 불용되지 않도록, 아마 AI 교육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기사에 보니까 공기관에서는 사실 지양하라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향’ 말고 ‘지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좋아요.

정말 궁금한 부분들 몇 자만 적어도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해서 주니까.

그래서 아마 다들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행복위도 하다 보니까 라이센스 사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갖다 썼더라고요, 시청도.

저희도 우리 직원분들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의회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청 공무원분들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업무 스트레스, 업무 강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AI를 활용하고, 의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의회도 우리 지원관님들도 사실 10명이서 20명을 다 커버하는 부분들, 제가 이따 오후에도 질의를 드릴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말씀 주신 부분인데 의정모니터단 관련해서 집행 내역을 제가 조금 결산을 봤는데 이것도 지난해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예산은 어느 정도 인원에 맞게 잡혀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비용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계속, 집행률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2022년도 집행률이 74%인 반면에 2023년도는 82%이고 많이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의정모니터단을 위한 특별교육 연수나 이런 것들이 좀 한 번 정도는 들어가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상임위별로 모니터단이 이렇게 꾸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전문, 한 곳에서의 전문성은 확보되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육안전위에 특화된 의정모니터단이 계시고, 산건이나 행복위에 특화된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들어가 주면 그분들한테도 되게 시너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용이 계속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개선 방안을 말씀 좀 드리는데요.

처장님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필요하다면, 어쨌든 4기 의정모니터단까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전에 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또 모니터단 활동을 했는데 지금 참여율이라든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타 의회라든지, 현재 타 의회하고 비교 못 하는 저희만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진단과 타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들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도 연말 성과보고회라든지, 어쨌든 이분들도 정례회 때 행감 이런 것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현옥 위원 하고 계실 거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올해 중에 검토해서 위원님들께도 운영위를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우리 세종시의 우수 사례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가서 상도 받고 했던 부분이어 가지고, 그렇지요?

활성화한다고 하면 타 시도에도 굉장히 모범 사례로 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의원님들하고의 시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해요, 제가 너무.

모니터를 위한 모니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방향성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모니터단이기는 합니다만 같은 의견을 시청에, 시정에 바란다에도 제출하시고, 또 의회에도 똑같은 것들을,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시청에도 의견을 주시고, 또 시의회에도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는 측면에서 답변이 다르게 나갈 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회에는 우리는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산을 예로 들면 거기서 편성하니까 ‘여기서는 되는데 왜 저기서는 안 되나?’ 이런 부분도 조금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연수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역할과 또 그쪽의 역할들을 조금 더 인식하고 계시면 더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처장님, 작년에 저희가 녹음기랑 본회의장 TV 설치 비용 등 이런 걸 올려 드렸는데 혹시 집행은 다 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속기 녹음기는 올해 2월인가 새로 다 (마이크 켜짐)구매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 되셨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현황 같은 걸 보면 달성률이 다 높아요.

참 잘해 주셨고 눈에 띄는 것은 오전과 오후에 위원님들이 의정모니터링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 그거는 답변이 되셨고, 의원발의 지원 건수가 거의 300%에 육박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참 고생하셨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한 120 이렇게 잡혀 있는 게 거의 330건 정도가 되어 있어요.

제가 행복위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노고에 다들 잘해 주셔서 110%, 130% 달성률이 높은데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똑같이,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요.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거의 전 부서에 코멘트가 달렸던 건데 “목표치를 너무 하향시켜 놔서 달성률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거의 발의 건수로는 1등이지요.

1등이고, 의원 수는 사실 되게 적은 의회이긴 한데 그 와중에도 의회 발의 건수들이 엄청 높지요.

그래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보여 주기식 조례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지탄도 받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열심히들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찾아서 하시는 경우.

그리고 다수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 개정한 거를 복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정말 필요한 건 사실 위의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행령에서 바꿔야 하는 부분들을 바꾸는 조례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워낙 많은 조례를 발의하고 있어서 매번 우리 회의 때 얘기하는 거지만 지원관분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가 봐도 많더라고요.

우리 시가 특출나게 많은 거지 타 시도도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2인 1명의 지원관 제도가 맞느냐?”

다들 공통된 의견으로는 “1인 1보좌관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원관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은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비용적인 부분도 발생하고요.

뭐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표치를 결과적으로는 조금 상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나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목표치를 너무 낮춰서 보면 또 이런 과도한 달성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적정선에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니터링단 참여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향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과도하게 막, 달성률 300% 나온 것들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 일부 나오기는 한 것 같은데요.

결산서 791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조직이 조금 증원이 됐고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관리팀 신설이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운영비가 조금 상승된 부분, 4.8%.

그런데 반면에 정책사업비가 감소됐어요, 약 5% 정도.

사실 의회에서 정책사업이 크게 많지 않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평가적인 측면에서 정책사업비가 줄어든 거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별도로 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2025년도에 꼭 했으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사업 같은 게 구상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실 의회사무처가 어떤 정책을 하는 곳은 아니어서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 지난해의 경우에 관리팀이 신설되고 또 속기 직급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비 인상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분이 좀 인상되니까 정책사업비가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저희가 감소시켰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그만큼 더,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창의적으로 끌고 가느냐 그 차이인데요.

1년이 우리 의회는 너무 회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1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본인의 고유 업무와 의정활동을 챙기다 보면 사실 의회 자체 내에 뭔가 새로운 정책을 저희가 제안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의회사무처나 이런 부분일 건데 제가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다른 의회도 몇 번 견학을 겸한 방문도 해 보고 하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뭔가 진행되는 사업들이 한두 개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업무에 너무 지금, 업무로드가 많이 걸린 부분이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 주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행정수도 완성을 표방하고 있고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이니만큼 지금부터라도 뭔가 세종만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먼저 밑그림을 그려 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력 증원 부분에 따른 비율로 감소한 것이라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

(14시14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경 계획안에 대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당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실시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을 6월 9일에서 5월 29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현김충식김현옥이현정최원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진정옥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용민
산업건설전문위원이은일
교육안전전문위원임재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차하철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이지혜  장은영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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