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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8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6.17 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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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6월17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1)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1)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2)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3)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4)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5)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조례안 5건 등 총 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영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협의할 긴급현안질문은 1건으로 이순열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제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지난 3월 세종시는 오케스트로 클라우드와 함께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체결했고 해당 사업자는 어진동 세종정부청사 인근에 40㎿의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세수 및 고용 창출 인원의 근거가 매우 부실하고 더욱이 우리 시의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 톺아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데이터센터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기피하는 시설 중 하나인데 어진동 시설 예정지는 학교 및 주거시설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에는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해 세종시의 주요 시설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조성되면 사실상 창고와 같은 시설로 운영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행정 절차의 적합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을 확인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시민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의윈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건과 관련하여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장에게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순열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긴급 현안 시기성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질의드릴 요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말씀 중에 전자파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유해성 논란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셔서 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 하나와 두 번째는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시에 필요한 기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질의를드립니다.

이순열 의원 먼저 전자파 내지 소음, 진동, 고열으로 인한 열섬 현상 등 우려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고 그 외에도 이미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네이버 각의 일자리 창출이며 같이 따라오는 세수효과 등 여러 자료들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맺으면서 대부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겠다는 협약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들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음”이라는 답변을 집행부로 받았고요.

김현옥 위원 협약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순열 의원 협약서 내용은 저도 받아봤는데······.

김현옥 위원 유해성이나 이런 것들?

이순열 의원 이 관련된, 유해성 관련된 자료들은······.

김현옥 위원 비공개?

이순열 의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집행부 답변으로는 이것이 추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집행부로서도 준비하기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예정된 어진동에 들어올 시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관리시설 즉 데이터센터로 이용될 부분 70%와 업무시설 30%로 어느 정도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시설 30%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네이버 각에서부터 일자리에 대한 허수를 봐 왔고 이것이 충분히 중심상업시설에 위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자리 창출로만 내지는 상가 공실 해소로만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꼭 어진동이 아니더라도 데이터센터가 우리 시에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열 의원 제가 집행부와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향후 우리 시에 비슷한 크기의, 40㎿면 대규모에 속하는데요.

5군데 정도가 필요하다는 예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주거시설과 어느 정도의 이격 거리가 필요하고 또 중심상업시설에 이것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데이터센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외곽지역에 들어선다면 향후 IT 기반으로 한 우리 시 자체의 정보력이나 부가가치 창출에도 보탬이 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인근에 학교와 주거지가 밀접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어차피 우리 시 어느 곳이 되든 똑같은 절차에 똑같은 갈등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었고, 이런 때일수록 철저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처럼 이격 거리 그다음에 타 시도 사례 등등 산건위에서 사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브리핑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거를 다 논하기는 좀 어렵고 긴급현안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데이터센터 설치 관련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께서 여기서 유발될 수 있는 전자파와 소음의 수준 관련해서 이게 유해한지 아닌지로 많은 우려를 하시고 또 사회적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200m 전후에 관련된 어린이시설이나 주택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데이터센터 안에서도 사람이 여기 근무하는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수치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우려는 당연한 얘기이지만 갈등을 위한 우려로 확산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미래산업을 보면 AI 산업이 굉장히 모든 나라 그리고 각 도시가 굉장히 주력산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하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도 앞장서서 유치하는 것을 반대해야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기업이나 산업계 쪽에서 세종시가 이쪽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기업들이 우리 시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진입장벽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잘 해소되고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이순열 의원님이 잘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네이버 각을 갔다 올 기회가 있었거든요.

갔었을 때 위치적인 부분, 각 센터가 갖고 있는 위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그때 담당자분께서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러면 이게 “도심 안에서는 못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는 답변은 하셨었어요.

네이버도 네이버 자체적으로 각을 갖고 있는 데들이, 센터를 갖고 있는 데가 세종하고 춘천, 그 외적으로 서울 안에도 경기도 안에도 도심 안에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이버 각이 제 기억 속으로 생각 나는 건 자체 순환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냉각을 에어콘으로 돌려서 식히는 게 아니고 위치적으로 바람을 통해서 설계를 해 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무튼 네이버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도심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유해하다, 유해 안 하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는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답변이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비공개, 물론 검사 단계는 비공개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명확한 근거가 나왔을 때는 시민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책무가 있고.

저는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려 주셔서 감사하고 심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순열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이순열 의원님의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건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은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후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실시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1)

(10시13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자료 9페이지 및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덕중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처장님, 예산서 68쪽이고요.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부합동감사에서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미감액분 환수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환수되는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또 이게 지적이 되었네요.

몇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162만 3000원인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체적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세종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어서 전체 규모는, 당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된 부분에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물론 여기 있다가 시청으로 간 직원들도 있지만 당시 의회 소속 6명에 대해서 162만 3080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6명이요?

이거면 그럼 적은 인원은 아닌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계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관련 법들이 행안부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변동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지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급여 업무가 사실 되게 좀······.

김현옥 위원 어렵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렵습니다.

규정도 자주 바뀌고 그리고 대상자들이 올릴 때 이 친구들이 유급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걸러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제된 게 가족돌봄휴가라고 있습니다.

그게 사유가 될 때 전체 1년에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데 주로 사유는 미성년 자녀가 졸업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참관수업을 한다든지 갑자기 병원에 간다든지 아프다든지 간병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10일 이내에 쓸 수 있는데 이게 무급, 무급이 원칙인데 이게 또 가족 수에 따라 자녀가 1명 있으면 1명 플러스 1일 해서 이틀까지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런 게 있는데 신청하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3일, 내가 자녀가 1명이면 이틀까지만 유급으로 되고 그다음 3일부터는 무급으로 되는데 신청할 때 유급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아서 감사에 걸린 사안이, 앞으로 주의하도록······.

김현옥 위원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한 분이 아니고 여섯 분이 그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어떤 문제를 짚고 싶냐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의회 직원들?

그때 연초에 1번, 그렇지요?

정도에 대해서 바뀐 규정이나 이 부분이 교육에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하는 직원도 이 사항을 알아야 되고 이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이게 반복적으로, 벌써 지금 지속되는 부분만 계속 나오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거는 다시 또 재발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감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감사받을 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적받으면 의회의 신뢰성, 시민에 대한 이런 것도 저하될 수가 있으니까 재발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고 다만 전체적인 추경 부분에서 보니까 낙찰차액 감액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거는 빠르게 조치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입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낙찰차액은 반납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빠르게 해 주시면 불용액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시급성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똑같은,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유념해 주시고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금액적으로나, 사실 이게 금액이 적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돈이 나갈수 있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기관의 신뢰 문제도 있고 업무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항상 처장님이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예결위원회와의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4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홍보 방식의 다각화 검토 등 17건에 대해 주의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하반기 조정 검토 등 2건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관련 부분에서 제2조의 적용 범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위원장 김영현 지금 조례 아닙니다, 행감.

김현옥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1)

(10시36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충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에 규정된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개선·보완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및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제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위원회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7조 심사위원회 회의 부분에 제5항 여기에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이후에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계획서상 5일간 누리집은 어떤 근거로 해서 5일간인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회 전체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전수조사 해서 작년 12월에 결과 발표 하면서 행안부에서 올해 1월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개정 권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강화하는 부분인데 45일 전에 계획을 누리집에 게시해서 시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그리고 30일 전에 심의해서, 그 사이에 혹시나, 주 내용이 혹시나 변경이, 심의받은 이후에 큰 일자가 바뀐다든지 금액의 큰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사안들은 계획의 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5일간 재공고를 해서 다시 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표준안에 들어가 있는, 사후 관리, 사전 관리 강화 차원에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권고 사항인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근거가 단순 근거에 그치지 않고 올 9월까지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만, 청렴 평가에도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다른 의회는 이미 개정을 일부 했고, 다 지금 이 시기에, 9월 이전에 다들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별지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게 주민 의견 수렴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게 아마 온·오프라인으로 다 가능할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요.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표준안이 일단 공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돼 있어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민분 의견 수렴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계획이 변경됐을 때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온·오프라인이 다 가능한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일단 자료는 누리집에 게시하지만 보통 조례안처럼 의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별지 서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 기간 내에 그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주민 의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 조금 우려 사항인데, 그러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종시민이 아닌 분이 만약에 확인 절차가 없다고 하면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별지 서식이 있고 성함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신뢰성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별지에 하나도 없다고 하면 본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범위가, 세종시니까 세종시민에 한정될 거라고 보이는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회의도, 조례 권고하면서 담당자들을 불러서 회의도 했지만 그 회의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급하게 표준안이 만들어졌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됐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도 사실 그때 회의에서 명확하게, 사실 입장이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의견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이런 건 세부적으로 사실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라도 시행규칙이 됐든 뭔가 세부 근거가 없다면 또 다른 갈등의 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의회 국외 공무출장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가능할지, 아니면 우리 세종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은 세종시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을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추후에 어떤 협의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계속, 이건 조금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정해야 된다라는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의회가 공통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서, 운영 측면은 또 각 의회가 떠안게 되는데 어느 곳에서는 해당 시민만 의견을 받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도 시행이 되면, 조례 개정이 되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뿐만 아니고 좀 우려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아마 이게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건데,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마지막 처장님, 우려스러운 부분들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권고 사항하고 사실 지방정부랑은 간극이 좀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부분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계속 건의하시고 의견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리고 저희 공무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매번 우리 시민분들이 쳐다보고 계시고, 사실 정말 이 조례에 맞게끔 투명해야 합니다.

항상 공무국외 관련돼서는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자료나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부 다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2)

(10시45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의원·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 근로자 등이 의정활동,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민·형사상 소송과 형사 사건 관련 수사를 받는 경우 등에 심급별로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소송비용 지급 기준과 고의·중과실로 패소 확정되거나 유지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환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근로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각 심급별(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500만 원 이내로 한다.

안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호,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수정안의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현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안 제9조제1항 보시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이게 이 문구만 봐서는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지휘·감독 하에 설치되는 것은 자칫 의장님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다행히 제12조에 보면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사실 지방의회는 심의하고 견제하는, 시청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기구이긴 한데요.

국회의원은 사실 면책에 대한 특권이 있지요.

면책특권이 있는데 사실 시의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위축되고, 행정하시는 부분이나 저희같은 입법활동에 대해서 위축될 소지가 있는데 다행히 이 조례 자체가 개정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행정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의정브리핑 때 여러 형태로 기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거냐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아무 건이나 사실 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여기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의정활동 기간 동안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고요.

의원들도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의정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도 하고, 행정을 하시면서 또 의회사무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업무를 하시다 보면 법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대신 이게 모든 소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는 잘 통과돼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나 그리고 의회에서, 의회사무처분들께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타 의회에서도 이 조례가 한 60여 곳 정도가 제정되어 있고요.

사실 얼마 전에 중앙부처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더 강화하는, 소송비용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더 강화해서, 그 취지는 어떻게 보면 예전의 관 우선이 아니고 요즘, 특히 민원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있고 소송도 많이 남발되고 해서, 그 비용을 또 임의로 주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난 뒤에 법률 전문가라든지 외부의 이런 분들로 그때 구성해서 엄격하게 심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 혹시나 재판에서 그 공무원이 고의성이 있다든지 패소되면 다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때 언론처럼 우려하게 시민들의 돈이 남발돼서 쓰이는, 그런 견제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공무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 지급하더라도 다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아무튼 수정발의 건에서 보면 원래 제기나 고소·고발까지 되어 있다가, 그러면 사실 너무 의원들에 대한 특권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잘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셨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피소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직 제기해서 하는 부분은 기초의회 네 군데에서, 소송당했을 때 외의 제기하는 곳은 네 곳 정도 뿐이어서 저희도 먼저 제도 시행을 처음부터 너무 확대해서 제기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위원회까지 설치가 되면 사실 피소가 된다 할지언정 적정선에 대한 문제가, 다시 또 심의를 할 거니까 예산 같은 게 남발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연서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우리 시민분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이 되었을 때, 수사받거나 했을 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의원 간에, 예를 들어서 의원이 의원을 의정활동 중에 고소·고발을 할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에 지금 1번이 의원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소송비용을 신청한 의원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예를 들어서, 물론 다양한 사례가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정활동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 말씀하신 경우에도,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신청한 분은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회피 규정이나 제척 규정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분은······.

김현옥 위원 그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제척 사유인 거고, 본인이 당사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질의의 요지는 의정활동이라는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중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동료 의원을 고소·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이 범위에, 그러니까 내가 당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원을,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민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의정활동 범위에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 부분은, 의정활동의 범위는 예를 들어서 그런 청구가 있다든지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끝났을 때 신청을 하면 법률 전문가라든지 우리 입법고문 이런 분들로 7인을 구성해서 지급 대상이 되는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해지고, 그 권한이 더 막강해져야 하고, 제척·회피 사유가 또 명확해야 하고, 아무래도 한쪽이 고소·고발이 되면 반대 쪽에서도 반 논리도 또 고소, 결국은 쌍방이 될 건데 여기 보면 어쨌든 고소·고발이 된 주체가 소송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조례만 읽어 봐서는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활동이냐, 적법한 직무활동이냐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개별, 지금 그 가능성을 갖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걸 이 부분은 되고 안 되고 말씀드리기는······.

김현옥 위원 조례라는 건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우리가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뭔가 이렇게 좀 시행이나 부칙이나 이런 데에 명기해 놓지 않으면 자칫남발될 수 있는 소지는 조금 있어 보여서 요주의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특히 이런 소송 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은 법률 해석 또한 저희가 항상 고문변호사님한테 드려 보면 각기 해석이 달리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오히려 더 불명확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임채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임채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3)

(11시00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원 상해·사망금 지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비회기 중에도 직무로 인해 상해·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직무의 범위를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4)

(11시03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회공무원의 업무 활력도 증진과 능동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하고 자기 개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일이 속해 있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13항에서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타 시도의 부칙 적용한 사례를 좀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면 충청광역연합의회 같은 경우에도 5월에 이걸 개정했는데, 소급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결국은 7월 해당자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해당자는 이제 이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이 기준이, 그러니까 소급 적용할 건지, 아니면 2026년 1월 1일부터로 이걸 적용하는 것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히나 특별휴가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되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보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글쎄요, 보통 소급 입법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급부행정이긴 하지만 이게 좀, 어쨌든 시기는 또 시행이 되면 아마 7월 중순 이후에 시행될 것 같은데 6월 이전의 생일자들은 못 쓰게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몇 달 뒤에는 다시 도래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급을 또 6월부터 1월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복잡한 문제가 있고.

김현옥 위원 그래서 충청광역의회는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혜적인 측면이 좀 강한 거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지금 이게 전국 시도가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초가 이미 먼저 시작했고 이제 광역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강화군 같은 경우도 개정 규정에는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고, 하남시 또한 1월 1일부터 하도록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글쎄요, 지금 생일휴가 자체의 규정도 전체 243개 의회 중의 월 말 기준으로는 68개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까지 하기에는, 제가 보면 광역연합의회에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한 것 같은데 대부분 보통 저희가 특별휴가를 그동안 몇 번씩 개정했지 않습니까, 장기재직휴가 개정이라든지 할 때 소급은 전혀 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전년도에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떻게 보면 도리어 그게 또 더 큰, 장기재직휴가라든지 이런 것도 소급을 안 하고 적용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물론 급부행정이긴 하지만 그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연합의회하고 몇 개 사례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저희가 도입되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는 큰 사기진작이 될 것 같은데 1월부터 6월까지, 물론 저도 6월 생일자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건 조금······.

김현옥 위원 어차피 이 조례 자체가 개정하는 이유가, 임채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거 보면 그 이유 자체가 업무 활력도 증진과 행정업무 그다음에 자기 개발 시간 보장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받지 못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부분이 있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1월 1일부터 아예 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균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장님 생각을 좀 여쭤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참 다양한 휴가가 있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여러 가지 휴가가 있고, 이거 업무에 다른, 동료 공무원들 업무에 지장 안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눈치껏 쓰고들 계신 거지요, 휴가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희 특별휴가가 현재 10개가, 원래는 대통령령인 복무 규정에서 휴가들을 규정하고 있고 좀 특수한 경우에 달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게 우리 의회에서만 지금 10개이고 인사권 독립 이후에 의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각 의회들이 선제적으로 도입들, 생일휴가도 그렇고 얼마 전에 새내기도약휴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휴가가 특히 이렇게 보면 육아시간이라든지 양육휴가 또 복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당연히 당사자들은 법에 규정돼 있고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사용은 하는데 문제가 업무 대체 이런 부분이 그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맞습니다.

어디서나 휴가 쓸 때 좀, 나 말고 다른 동료들이 힘들거나 부담되거나 또 눈치도 좀 보이고 그런 상황이 어느 집단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특별휴가나 뭐 다 좋습니다만 의회 자체에서 과다한 업무, 과중한 회의 진행 그런 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저녁이 없는 삶이 지속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들이 당연히 협조를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의회 차에서도 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저희가 휴가를 신설할 때마다 사실 시청 공무원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저희가 장기재직휴가 관련해서 2023년도 11월에 개정했고요.

아니, 시가 먼저 11월에 했고요, 그리고 의회가 12월에 합니다.

새내기도약휴가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선제적으로 해서 7월에 했고 시가 12월에 개정했고요.

자녀돌봄휴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정을 합니다, 2024년 9월에.

시가 12월에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양육 휴가 신설을 의회에서 했지요, 또 9월에.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 입은 공무원 특별휴가도 신설했습니다.

이게 같은 공무원이거든요.

의회의 공무원, 교육청의 공무원, 시청의 공무원분들 다 공무원이시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요?

그리고 김현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기는 한데 저는 순리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많은 얘기는 김현옥 위원님이 해 주셨고 처장님이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처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5)

(11시14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현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현·김충식·김현옥·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원연구모임의 총 구성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연구모임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를 생략하는 등 일부 개정을 통해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원 연구모임 구성원 총수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 외부 전문가는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연구모임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우수의원 연구모임 포상에 관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이게 제가 수정발의를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 조례가 의원연구모임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해 놓고 다른 전문가나 다른 규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원 제한 규정은.

처음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조항으로 바뀌면서 개정이 되면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게 의원들이 3명 이상 들어가게 되면 전문가 수가, 풀이 적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6명 이내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라고 분리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처음부터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했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한정돼 있고 참석 수당을 받지 않고도 참여하시는 외부 전문가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인원을 규정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다음번에 조금 더 생각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든지 다시 개정을 하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에 개의되는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현김충식김현옥이현정최원석
○위원아닌의원(1인)
이순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진정옥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용민
산업건설전문위원이은일
교육안전전문위원임재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차하철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김도영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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