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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12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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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6월12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6. 2025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 신청 보고 청취

7.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30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2.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23.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24.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25.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4)

2.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7)

3.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5)

4.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6)

5.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6)

6. 2025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 신청 보고 청취

7.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9)

8.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7)

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8)

10.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0)

1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1)

12.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1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8)

1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2)

1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3)

16.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5)

17.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6)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8)

1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4)

2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7)

21. 2030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29)

22.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30)

23.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31)

24.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32)

25.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9)

2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0)

27.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2)

28.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1)

2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3)

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7)

31.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4)

32.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6)

3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5)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단,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3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4)

(10시02분)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시외 소재의 중소기업이 시내로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의2에서 시외 소재 중소기업이 시내로 이전하거나 본사, 공장, 연구소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임차료 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단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7)

(10시0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투자유치단 소관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7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하는 첨단기술 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임차료 등 지원 사업을 기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테크밸리 활성화와 미래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총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업당 2년간 임차료 4000만 원 그리고 사무실 조성 공사비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식은 공공위탁으로 추진되며 위탁 기간은 임차료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홍보, 기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공공위탁을 통해 기업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신규 동의안 관련돼서 앞에 먼저 선행된 조례안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지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떤 부분이 연계돼 있지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당초에 조례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입주 보조금, 투자설비 보조금만 지원이 되게 돼 있고 임차료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료, 테크밸리 내 임차료 지원사업을 하면서 근거를 이번에 개정으로 해서 넣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게 시기가 같은 회기에 올라와서, 조례가 일단 선행적으로 통과가 된 이후에 저는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절차를 이렇게 동시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저희가 사전에 미리 절차를 맞춰서 이행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이런 사업이 또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나서 했던 말씀이 이런 절차에 대해서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일단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게 원체 우리 세종시의 어떤 상가 공실이나 첨단, 여기 세종테크밸리 내지요?

입주기업 관련돼 가지고 원체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감안할 부분도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차후에는 절차를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우리가 입주지원금을, 한마디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 임차료를 했을 때 우리하고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맞습니다.

이거는 건물주하고 임차인이 사적 계약을 하는 거고요, 임차계약을.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 어떤 부정 사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나중에 위탁을 TP에다 맡기게 되면 TP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와 임차인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 지원기업에, 저희가 조례에 담겨 있는데 이행보증증권을 4년간 것, 2+2로 해서 이행 기간을 추가로 2년을 두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서 그거를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5)

(10시1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상병헌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중견기업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중견기업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중견기업성장촉진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6)

(10시1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신중년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위탁 가능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근거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6)

(10시1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6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간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시-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연서면 와촌리, 부동리 일원에 약 83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시는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설치, 기업 유치 등을, 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구역을 분담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실시협약은 2021년 12월에 체결한 기업 협약의 후속으로 사업비 조달 및 정산 방식, 보상 및 분양 업무 분담 등 세부 이행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가 설치할 기반시설로서는 진입도로, 배수지, 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1131억 원으로 이 중 시비는 약 810억 원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현재 타당성평가, 설치계획 수립 등 기본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본 협약이 체결되면서 드디어 스마트산단에 대해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이 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안신일 위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LH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85 대 15%니까 세종시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제일 우려되는 게 LH가 85%나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강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정말로 작은 거 하나부터, 지역이 진짜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장갑 한 켤레라도 꼭 지역에 영향이 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입주업체 유치 및 지원 등 부분인데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거에 대한 타당성평가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기반시설은 일단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금년도 12월까지 기본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12월까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그런 다음에 실시설계는 2026년까지.

김현옥 위원 2026년 말까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결국은 2026년 연말 돼야지······.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기반시설 관련해서.

김현옥 위원 이게 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기반시설일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도로하고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이게 잘 적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폐수처리시설 부분에서 국비 35%, 우리 시비 65%예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폐수시설은 차후에도 갈등 요소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곳이에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러니까 비용을 따지기 이전에 차후 미래세대까지 환경을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은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 이게.

우리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타당성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시비 매칭은 아마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810억 정도 시비가 투입이 돼서 아마 재정 압박이 심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좋은 산단을 조성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그리고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잘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아마 타당성평가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볼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우리 시민분들이 기대가 큰 만큼 사전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이런, 특히나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잘 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 신청 보고 청취

(10시2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 신청 보고 청취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2025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 신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모 신청 전에 보고드렸어야 하나 사업 공고일과 신청 기한이 의회 회기 기간 이전에 관계해서 부득이하게 사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초광역 구역 대상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보호산업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사이버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특화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서류심사, 발표평가 심사 등을 거쳐서 충청권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5월 26일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청권 지역별로 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보호 기업 육성, 인재 양성 그리고 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 모델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청권 내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9)

(10시2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세종한우의 고품질 확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세종한우 대왕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한우를 명품화하고 한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세종한우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생산 기반 조성, 생산 이력 추적 관리, 품질인증 기준 등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사업비 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세종한우브랜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상표 사용의 범위 신청,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는 상표 사용 및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한우와, 우리 지역 한우와 관련해서 브랜드화를 구축하고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조금 더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다만 먹거리다 보니까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우농가의 그런 브랜드 활성화도 있지만 이런 먹거리에 대한 위생 점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다시 한번 마이크 잡았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7)

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8)

10.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0)

11.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1)

(10시29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내국인 농촌 인력과 달리 특수한 요건을 가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재정비하여 법적·행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동물 복지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설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친환경적인 반려동물 배변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처리 비용 증가, 환경 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축분뇨의 자원 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자원순환 등의 정의 및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퇴비·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축산농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우수사례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전의 거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조례안은 근로자가 들어왔을 때 지원 조례를 하는 건데 주요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현재도 외국인근로자 관련해 가지고는 금년부터는 외국인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그런 사항을 일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따지고 나면 의료보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있어서······.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 마약검사비는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김광운 위원 내국인들이 자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사실 어쨌든 고용주 입장에서는 “차별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게 없어지고 한다 그러면 이 대책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있던 거 2개를 외국인하고 분리하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금년부터 일부 지원, 아까 말씀드린 마약검사비라든지 외국인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금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혹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발굴을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마약 사업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담은 게 없다는 얘기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금년부터 처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현재 실시하는 사업이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예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일단 예시로 든 사업만 6개거든요.

보고 계시나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현재는 2개지만 지금 6개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마약검사 비용이나 외국인 등록 비용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이 지원이 되면 오히려 체계적인 외국인, 이분들에 대해서 비자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서 나가는 게 교육비, 숙박비, 급식비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셨을 때 번역, 통번역 인력까지 지원이 된다는 건데 현재 농촌의 현실이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이 된다면, 다른 여러 산업들도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체를 해 가면서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가의 필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꾸 혜택이 늘어나는, 어쨌든 이 조례가 담겼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정당하게 요청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조례가 되면.

이런 게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하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분들에 비해서 저렴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비에서 대체를 해 주다 보면 그분들도 근로자에 대한 급여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고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간다면 고용을 하시는 고용주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쌀지는 몰라도 결국 전체 총합을 따지다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 간다면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어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이 점점 생기는 근거는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조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외국인하고 2개 조례를 분리하면서 그쪽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옮겨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거를 일정 부분만 대체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전체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필수, 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1차 산업 부분이 결국 외국인분들이 모두 대체를 한다면 그 후의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외국인이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앞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0년이 지나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얘기는 몇 번 나왔었는데 이민을 농민 인구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농촌 인구를 그렇게 계절근로자로 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자기 쓸 거 조금 남겨 놓고 다 고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돈을.

그럼 그분들이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소비라든가 이런 거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더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기 전에 농촌 인구만이라도 차라리 이민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인구 부양도 되고 소멸도 막고.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꼭 국가에서만 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 시에서도 보고서 써서 위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고.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저도 농정, 농림부하고 회의 같은 거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 어려운 사항들을 건의하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근로를 구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정됩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주로 해당 농가에서 저희는 해당 그쪽 나라하고 MOU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저희들은 친인척,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친인척들 소개로 해 가지고 농가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조례안에,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재형 여기 제2조(정의) 부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해 가지고 아예 정의가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시행하지 않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당 대상이 안 된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는,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해당되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확산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요, 이게 법무부 협의를 해 가지고 배정 인원에 따라서······.

○위원장 김재형 배정 인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그걸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조례로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학서 위원님 잠시, 죄송합니다만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어제자 연합뉴스, 이게 11일이면 어제 일자 기사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안건으로 올라온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 관련돼서 이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부동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 이거 뭐야, 입법예고 기간에 부동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으신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마 실무적으로, 따로 공식적으로 낸 건 없고 실무적으로 아마 해당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계속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논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인 거지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부동의 의견을 전달한 적은 없으신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저희는 표현을 했다는 그런 표현을 언론에서는 또 그걸 “전달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는 계속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좀 어렵다는······.

○위원장 김재형 이런 거는 그러면 정정 기사를 내 주셔야지요.

전달한 적이, 공식적으로 전달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떤 결론에 따라서 시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다소 오해의 소지가 비쳐질 수 있잖아요.

저희는 부동의 의견을 받은 적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청 담당 부서는 전달했다고 하는 거는 정정 기사를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글쎄요, 저희가 표현을 아마 취재가 들어와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전달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일단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당연히 없,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사에까지 언급할 정도로 하는 거는 이거는 기사를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검토 한번, 파악을 한번 자세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파악이 아니라······.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인터뷰가 돼서 저렇게 나온 건지.

○위원장 김재형 그럼 담당 부서 이거 답변하신 분이 누구신지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인터뷰하셨나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마 인터뷰는 해당 담당 팀장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민 팀장.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앞서 나왔던 기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바로 잡으셔서 정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요.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다, 여기 계신 산건위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실 거예요.

반려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타 시도에서도 많은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가 대표발의 됐는데 그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상생국의 담당 부서와, 배변함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뒤에 나중에 처리할 부서에서 난색을 표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선에서 이걸 정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가지고 각각 부서에서 이만큼 저만큼 하니 이 조례를 조금 더 성숙시킨 다음에 하자든지 이런 과정 없이 제가 찾아갔는데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돼서 어렵다라고 한마디 한 게 그게 다 전달됐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이게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의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사가 먼저 나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느 부서 누구도 와서 대표발의 한 의원에게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없이 지금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불거졌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그 부분은 당장 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 개인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이 국의 책임자이고 예를 들면 환경녹지국도 이거는 일종의 배변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두 분 국장님께서는 이걸로 과해서 서로 얘기나 의견을 나누신 적은 있습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두 분께서?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니요, 직접 국장하고 나눈 적은 없고 실무적으로 어찌 됐건 어디 누가 할 건지 그것 때문에 초창기에 논란이 좀 있었고요.

어찌 됐건 이 조례안은 담당을 우리 부서로 하는 걸로 결론이 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한 사항이고요.

김현옥 위원 그 결론이 났다는 것조차도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대표발의 한.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대표발의 했는데 소관이 어차피 환경, 여기 도농상생국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김현옥 위원 그런 중간에 갈등 요소가 있었으면 어떻게 어떻게 결론이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서로 소통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당초에는 아마 배변을 일반 폐기물로 보게 되면 환경국 소관이고 그러다 보니 그쪽하고 초창기에 있었는데 어찌 됐건 저희 담당 부서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한 거고요.

충분히 미리 실무선에서는 소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건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 의견도 제출하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사실 제출한 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현옥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아마 인터뷰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얘기했을 텐데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입장을 저는 그때 이후로 별도로 받은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많은 시민분들 중에 반려인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기대했던 바가 상당히 있는데,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건에 따라서 조례라는 게 통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부 수정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재발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저 또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관심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조례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 취지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실 유사한 사업들이 시도가 되고, 시도를 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실시,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대구의 사례거든요, 대구 남구.

물론 시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 주민자치사업으로 진행됐던 건데 공원에 반려견 배변봉투함과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진행했는데 결국 폐쇄 조치를 했거든요.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수거함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면서 결국 시설물 폐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기사 내용이 나오기 전에 사전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거든요.

이런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배변처리시설에 일반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처리시설을 만들어도 일반쓰레기통에 배변을 버릴 수도 있고 이게 약간 과정이 시가 의도한 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이 없어지는 거고 또 나아가서 이거를 한번 설치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배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계속 지속적으로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거를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방금 폐쇄된 여기 시설만 봐도 처리함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준으로는 하나에 200~400만 원, 이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교체하는,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까지 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배변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배변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다면 해야겠지만 사실 그것도 얼마나, 반려동물을 가지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따라 주실지도 의문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변 수거 봉투를 지참하고 다니고 잘하시는데 일부 그거를 지키지 않은 분들이 문제인데 그럼 차라리 일부의 제대로 된 절차나 규율을 안 지키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사실 「동물보호법」에 보면 반려견 견주가 수거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반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원은 배출자 부담의 원칙 해서 공원에 보면 쓰레기통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우려스러운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배변 그것만 넣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쓰레기통화 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또 한 가지가 예산 문제 그런 문제점.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필요하면 시범적으로 어디 동에 한번 해 봐 가지고 그게 효용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최원석 위원 차라리 그러면 시범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효용성, 우리가 기대하는 효용성을 얻었다면 이거를 제도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현옥 위원님 맨 처음에 이거 왔을 때 실무진에서는 아마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고 아마 그 말씀도 한 걸로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면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보고 꼭 필요하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운영해 보고 확산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아까 과태료 부과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 과태료가 잘 부과가 되고 있나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사실 어렵습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또 단속, 저기를 하려면 단속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법령상은 과태료가 1차에 5만 원부터 해 가지고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이렇게 사항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장내 웃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저희 사항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됐지만 그렇다면 단속이라든지 그걸 또 해서 인력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도 반려인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편한 시선을 받기는 합니다.

항상 보면 또 반려인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는 일부 그런 거를 제대로 뒤처리를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반려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걸 지킬 거 다 지킴에서도 그런 불편한 시각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시에서 과태료 부과 정책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좀 잘해 주신다면 이런 사례가 줄다 보면 반려인과 비반려의 경계도 좀 허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반려동물들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을 보면 배변봉투를 갖고 다니면서 수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거를 안 하고 그냥 잔디밭이나 이런 데다가 소션 실례 다 하고 변도 하고 처리도 안 하고 그냥 가세요.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번이 아니고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과태료 제도가 있다고 했지요?

아까 얼마, 얼마라고 했어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1차가 5만 원이고,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김광운 위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이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김광운 위원 이거를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5만 원의 50%라든지, 과태료 지급하는 거의.

그걸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 신고하는 거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예전에도 폐기물 같은 거 신고하면 포상금 예전에 있었는데 글쎄요, 그것도 파파라치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예전에는 신고하면 신고 보상금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검토, 하시라는 게 아니라 검토 좀 해 보시고······.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배변을, 포상금 제도가 있다 보면 계속 단속이 된다든지 이런 신고가 된다든지 하면 나중에 가서 결론은 잘 자리를 정착해서 가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교통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교통 단속이 처음부터 계속 줄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범칙금 부과하고 포상금 제도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줄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도 나가기, 본인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하다 보니까 교통 법규를 지키게 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강력하게 제재하셔 갖고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포상금 제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앞서서 두 분, 김광운 위원님과 최원석 위원님 말씀 잘, 깊이 경청했습니다.

하나만 잠깐 언급드리자면 청결 문제라든지 이런 사례 때문에 폐쇄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 178쪽에 보면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처리기기인데요.

이거는 수거·탈취·살균이 동시에 되고 배변봉투나 탈취제는 소모품으로 제공 또는 판매하는 무인 자판기 개념의 배변처리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자동 인식 외부로 해서 수거되고 탈취·소독이 다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사례보다는 굉장히 스마트해진 그런 처리시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공공위생 개선도 되고 악취문제 개선, 그다음에 지역 관리비나 청소 비용 같은 것도 오히려 절감된 사례입니다, 이 인천시 사례가.

아까 같은 사례도 물론 충분히 공감은 하고 바뀌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차후에는 AI시대이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해 주신 부분들은 오히려 무인자판기식으로 운영하면 비용은 사용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처럼 제가 시범적으로, 이거를 전역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반려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예를 들면 호수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 이렇게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무인자판기 AI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내가 아주 골머리를 앓아요.

새벽에도 끌려 나가고 하천에 방류해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힘든데 만약에 가축분뇨로 악취를 처리 비용을, 이런 거를 다 해 가지고 냄새가 정말 안 나게 한다 그러면 나는 솔직히 더할 나위없이 좋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11시3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현옥·박란희·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지역 종사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범위 및 조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 및 설치 제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제3조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한 조건을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서 “인증받은 자”로 수정하였고,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및 사업 계획 중 주요 사항 변경 시 위원회의 승인이 아닌 자문을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외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필요안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발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학서 의원님이 방금 추가 설명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보류됐다가 이번에 재상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잖아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특례법을 적용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규제를 완화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보류한 안건인데요.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사례에 대해서 보완해서 대책 마련을 다 하셨지요?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일단 다른 조치는 아직,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일단 내부 지침 초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더욱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철저한 지도·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8)

(11시4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도농상생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농상생국 소관 안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28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의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위법령이 농어업경영체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칭 현황화와 상위법령에 맞게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 수당에 관한 거잖아요.

수당에서 지급 제외된 분이 62명이 계시는데······.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62명이요.

안신일 위원 네, 지급 제외 사유만 자료 요청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2)

1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3)

(14시0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등으로 인한 유해성 우려를 해소하고자 해당 시설의 입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3, 4, 5에서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이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재형·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산업단지 안에 데이터센터 설치 시 조경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입지 적합성을 도모하면서 관련 산업 유치 및 지역 산단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9조제3항제12호에 조경 등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산업단지 안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아무도 안 할 거야?

○위원장 김재형 아니, 질의 있으세요?

있으시면······.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 보니까 어제도 얘기했어지만 데이터센터 유해성, 여기 몇 페이지야, 232페이지거든요.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관련 산업 육성 및 첨단 기업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법을 따지고 국제 기준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준을 따져서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가능한 거고.

그게 저희 동네에 회사가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하니까 돈 주고 도장 받고 합의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세종시의 자족 기능은 언제 갖출 거며 일자리는 언제 창출할 거며 법인세는 언제 받아서 우리가 지금 계속 돈에 시달리고 있는데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거예요.

그게 만약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 국제 기준, 우리나라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면 못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데이터센터라고 해서 못 들어온다, 뭐 해서 못 들어온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일단은 충분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해소하셔도 되고요.

또 혹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조례가 타 시도에도 있을까요?

아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이라든가 도심 안에 데이터센터 설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이와 비슷한 조례라거나 아니면 이 같은 조례가 타 시도에 혹시 진행 중인 사항이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운영 중인 데가 인천시 한 군데가 딱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안전지대 무슨 조례, 아마 저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구역 안에 데이터 설립을 제한하는 조례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 조항이 있는데요.

일반주거지역 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수도권에,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볼 때 주거지역하고 한 10m, 20m 떨어진 곳도 있고 해서 그게 현재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위해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고 사실 저번에, 지난주인가 아마 경제국에서 전문가들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뚜렷하게 유해하다, 피해가 있다 그런 어떤 근거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 것도 아니지만 학자의 판단이라든가 또 우려하는 사항이 데이터센터뿐만이 아니라 고압선의 문제라든가 이게 하나 오면서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수요가 굉장히,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정말 많아질 거니까 도시 안에 얼마나 이게 또, 하나가 생기게 되면 난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타 시도에 인천 같은 사례가 지금 통과는 안 됐고 진행 중이라고 알면 될까요?

지금 상황이 인천에서는 이 조례, 비슷한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인천에서 작년 9월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작년에 개정이 됐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제 기준, 우리나라 기준.

이 기준이 있어야 돼.

모든 공산품이나 전자파 유해물질은 실드 케이스를 씌운다든가 뭐를 해서 UL이라든가 밀리터리라든가 CSA라든가 이런 게 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법에 따라서 그거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또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법에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를 시 차원에 시장이 만드는 조례로 규정해 놓고 그렇게 시작돼야지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상의 용도 지역에 관한 문제에서 조례가 발의됐는데요.

이 부분은 건물 자체가 지금 상가 용도로 쓰고 있다가 입지가 가능한 상가인데 나중에 만약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별도로, 지금 현재 용도변경 허가가 나간 상태인데 용도변경 허가가 만약에 준공되면 별도 내부 수선을 해서 데이터센터 입지를 하게 될 텐데 수선 과정에서 유해성이라든가 논란을 재울 수 있는 시설이 아마 보완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라든지 도심, 수도권 같은 데 이미 주택지에 근접해서 데이터센터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결적으로 해야지 이게 뭐 유해성이 있을 것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 갈등을 우려할······.

김학서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를 갖고 얘기해야지 뭐를 더 하겠다 이거는 법에 없는 거를 자꾸 하면 안 되는 거고 법 안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답을 내놔야 돼요, 공직에서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답이 없는 거잖아.

계속 이 말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 말 하면 저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정리하세요, 한번.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관련된 조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제외한다는 개정 사항이고······.

○도농상생국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현재 타 도시에는 이미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있고.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이라고 올 4월에 발의가 됐나 보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이 발의돼서 아무래도 차후에 데이터센터의 지방 구축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분석되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 유치라든지 상가 공실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하는 것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보일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지금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 주신 내용 바탕으로 해서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한 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산업단지 안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될 경우 조경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해 주는 그런 조례안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되면 지금 공장들은 어차피 조경시설 의무화가 없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다른 연구시설이나 만약에 사무실 용도나 이런 걸로 해서 들어온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조례상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00㎡ 미만인 경우는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물류센터 같은 경우, 말하자면 물류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물류센터는 제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만약에 데이터센터도 그렇게 완화를 하게 되면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경 문제가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저감숲도 조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경 식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자체를 완화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나 저는 어쨌든 만약에 이거를 데이터센터를 산업단지 안에 설치할 시 조경해 주면 다른 공장 외의 시설물들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 형평성 때문에라도 약간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된 바가 없는데.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가 왔을 때 사실 부동의로 저희가 의사 전달을 했고요.

○위원장 김재형 부동의로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했는데 어쨌든 부동의로 검토를 했고요.

예로 들면 집현동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거기에도 대지면적의 72%가 조경시설을 했고요, 사례로 보면.

네이버 데이터센터도 조경면적이 72%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사실 산업단지 내에서 조경시설 완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약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에 정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참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의견이 제시된 바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5)

17.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6)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8)

(14시3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상리 상생마을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조례상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해 행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신흥사랑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세종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안 제20조제2항에서 신흥사랑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의 주소 범위를 기존 조치원읍에서 세종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 발생으로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요건들을 규정하여 도심 복합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요건을, 안 제5조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을, 안 제7조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준을, 안 제8조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 공급 조건을, 안 제9조에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4)

(14시39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가계부담 경감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및 지원 신청,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공동주택관리비절감지원단의 구성·운영, 자문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안 제11조에서 지원사업 결과 보고, 통보, 공개 등, 안 제12조에서 자문위원의 비밀 준수 의무, 안 제13·14조에서 시범단지 선정 운영,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안 제15∼17조까지에서 협력 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 제7조 조금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비절감지원단 구성 및 운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건축·토목·소방 등 기술사랑 공인회계사 그리고 주택관리사, 변호사, 자문위원 수가 3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가다 보니까 자문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저희가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 봤는데 수당이 한 1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해서······.

김효숙 위원 인당?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20개 단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효숙 위원 20개 단지 기준으로 해서 400만 원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올해는 사실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없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그 수당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20개 단지 400만 원이면 그게 이 자문위원 전체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그러니까 자문, 단지별로 우리가 하게 되면 주로 관리비 집행 문제 이런 게 회계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한두 명 정도 컨설팅 자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은 게 한 20개 단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신청이 들어오면 자문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정을 한 게 한 20개 단지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김효숙 위원 1년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20개 단지 했을 때 그 예산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1년에 한, 그러니까 2명 정도 계산을 해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개 단지 10만 원씩 해 가지고 2명 20개 단지 하면 400만 원 정도, 연간.

김효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구성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공동주택기술자문단은 24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미.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토목, 건축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자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문단 추가로 회계 쪽이라든지 그런, 관리비 집행 이런 쪽으로 다시 우리가 자문단을 새로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라······.

김효숙 위원 아, 그러니까 24명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기술자문단.

김효숙 위원 기술자문단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기술과 관련된 거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무나 공인회계나 이런 쪽에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2명이 그쪽으로 보강을 한다면 그 인건비는 한 4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우수사례집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보면 제44조, 제14조 같은데요.

거기에 시장은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비 절감 사례집을 2년마다 보완·갱신하고, 그러니까 꼭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사례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도 우리가 아파트 순회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해서.

김효숙 위원 순회방문 서비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거기에서 어떤 우수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우수사례를 다른 단지에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순회방문 하면서.

이건 별도로 어떤 조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김효숙 위원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관리비 절감, 아파트단지별로 컨설팅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우리가 공동주택 말고도 따로 컨설팅하는 분야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품질, 예를 들어서 품질 쪽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 시에 컨설팅을 요구하면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기술자문까지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공동주택관리, 그러니까 관리비를 지금 납부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다 상가별로 관리비를 납부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집합건물은 다른 집합건물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김현옥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거는, 거기도 이와 같은 내용의, 그러면 이거를 아로 따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나요, 법상?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법상, 공동주택법······.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법 자체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위원장 김재형 아, 법 자체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7)

(14시4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에 재난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미인지자에게 유무선으로 재알림하는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 지원과 주차관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지원사업 제5호 및 제8호에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과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주차관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설했으며, 안 제6조의 각 호에 대한 지원 중복 부분을 병합하여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안 제6조제8호에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주차관리시설 설치 비용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공동주택 내의 모든 주차장 시설이나 주차관리 설치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 법 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조례에 넣고 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이 제8조는 저희가······.

김광운 위원 제6조제8호예요, 제6조제8호, 제8조가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예산상에서 2019년도까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시 예산 형편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해도 사실 우리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 제가 어쨌든 개인,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도 시가 운영을 한다든지 시가 관리를 하는 데가 아니고 공동주택에 어쨌든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또 관리소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시설 확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얘기한 대로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인데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충당금을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항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사업을 그동안에 2019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아파트단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지원을 그 당시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2019년 이후로 그런 사업조차도 저희가 예산 형편상 예산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하나의 어떤 주차장 지원사업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긴급재난알림 관리시스템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긴급 재난 알림 범위가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를 다 포함하는 거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예를 들면 장애·비장애인 다 계실 건데 그런 거까지도 다 여기에 담겨지는 건지, 긴급재난이면 예를 들면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왜 긴급재난 같은 문자 오듯이, 전 국민한테 오듯이 아파트 내에서도 이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건지, 그러니까 장애·비장애가 선별돼서 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설치 비용 지원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 부분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인근의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재난 발생 시 긴급 알림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차관리 그다음에 주차안심전화 스티커, 차단기 이런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당 거기 살펴보니까 3600원 정도 지원금이 산정이 된 부분이고 해서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한 4000만 원 정도······.

김현옥 위원 7000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4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형편에 따라서 다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어디까지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고요.

김현옥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지난번에 시민안전실에 있었을 때도 그랬어요.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고층이나 이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휠체어를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나 장애로 대피가 여의치 않은 분들에 대한 별도의 어떤, 뭐랄까, 대피나 구조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긴급재난은 생명하고도 직결되니까 누구나 다 빨리 피하고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갖추는 걸 거라고 보여서 아까 제 질의의 요지는 이 시스템 자체를 사실은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지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예산이랑 이런 부분은 말씀, 약 7000만 원 정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아직······.

김현옥 위원 장애·비장애 이거 선별되거나 이거까지는 아직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까 유성구 사례를 한번 도입해서 적용을 해 보니까 우리가 한······.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도입은 아직······.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무관리 세대가 한 13만 4000세대 정도 되는데, 세대가, 세대당 3600원을 정도 적용하니까 한 4억 8000 정도 이렇게, 만약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좀······.

김현옥 위원 4억 8000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4억 8000.

김현옥 위원 우리 시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아, 대비를 하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예산은 이렇다는 거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거는 아직 저희가······.

김현옥 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게 세대당 연 3600원이면 그거는 이거를 설치 이후에 매달 나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기간, 4년이면 4년 동안 어느 어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가 어떻게 정해질 테지요.

○위원장 김재형 관리시스템인가 이거를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긴급알림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위원장 김재형 뭘 설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설치 비용은 따로 안 들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유성구 사례를 살펴보니까······.

○위원장 김재형 아, 포함해서?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세대당, 우리가 의무관리 세대가 한 13만 4000세대 정도 되는데, 세대가.

○위원장 김재형 의무관리 세대?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건 세대당 지금 유성구 사례를 보니까 3600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당 3600원씩 4년간 시스템 구축비 해 가지고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 이게 긴급재난알림 이 시스템이 전 단지에 다 설치,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의무관리 세대에만 적용을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아니, 다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의무관리 세대를 기준으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몇 세대 이상이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의무관리 세대, 15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를 저희가 의무관리 세대······.

○위원장 김재형 아, 150세대 이상?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신도시 내는 거의 다 ······.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거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되면 전 아파트들은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 설치가 될 수 있겠지요.

○위원장 김재형 아, 예산.

그럼 그 예산이 총, 설치되는 게 아까 4억 얼마라고 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4억 8000 정도.

○위원장 김재형 1년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김재형 1년에 매번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1년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유성구 사례를 봤을 때 유성구도 사업 기간이 한 4년 정도 그렇게, 시스템 구축······.

○위원장 김재형 여기는 국비 받아서 한 거잖아요.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한 거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요즘 재난 관련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런 데에서 화재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달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거는 현재 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방송시설로 주로 돼 있고요, 소방시설은 당연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시스템에다 뭐를 추가로 탑재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김재형 딱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기준 같은 거는······.

○위원장 김재형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고요.

저희가 보통 시스템 구축할 때 그 시스템에 포함해야 될 사항이 뭐뭐 있는지 그건 아마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방송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경보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뒤에 팀장님이 뭐 설명해 주신 거 아니었어요?

따로 설명하려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30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29)

22.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30)

23.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31)

24.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32)

(14시59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30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29호 2030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우리 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토계획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및 변경 사항이 주요 내용이며 실효성 있는 정비안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금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3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0호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방향, 관리 유형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입주기업 설문조사 및 자문단 논의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서 협의, 공청회를 실시하여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금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1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새로운 경관의 창출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변화된 도시 여건에 따라 종전 우리 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였으며 「경관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회 의견청취 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2호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신흥주공연립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번 신흥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시해 주신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30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30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다 보고받으신 내용이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99쪽이고요, 국장님.

이 정비가 필요, 499쪽이요.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종 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기존에 뭐랄까,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변화했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층고가 29층까지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아마 확정은 아직 아니고 계획 상태니까요.

주변을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높다 보면 밑에 주택들이 어느 정도 반경 내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그 주변이 높은 건물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주변이 아마 다 일반주택······.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단독주택으로 구성돼 있는데······.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민원이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글쎄,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어떤 사업 규정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건축 심의할 때 의견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딱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를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깊이 검토를 안 해 봐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김현옥 위원 이거 심의위원이 몇 분이서 이거를 하시게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야별로 있습니다.

건축, 경관 등 해 가지고, 교통 해 가지고 한 30명이 구성돼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아마 심의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부분이고, 당연히 시공사 쪽에서는 ‘용적률을 올려서 높이를 올려야지.’라는 생각······.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사업성 때문에 아마.

김현옥 위원 네, 아마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거기만, 전체 세대수가 만약에 29층으로 다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세대수······.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팔백, 아, 378세대 정도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소도 아니고 중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세대수이기는 해요, 이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동안 조치원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을 받아 왔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그게 풀리면서 아마 이게 종 상향이 되는 부분인데.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뭐······.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봤을 때, 거기에 층수가 물론 올라가겠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어떤 주변지역의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뭐랄까, 갈등 소지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면밀하게 국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도 한 번 더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층수나, 이게 적정한 층수인지 29층이, 왜냐하면 동 지역은 29층이라도 그 주변이 거의 비슷한 크기나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위화감이나 이런 게 덜한데 이쪽에 이 지역은 삼백, 지금 말씀, 약 400세대라고 본다면 그 부분만 약간 우뚝 솟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한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20년 걸리고 그다음에 지금 또, 뭐야, 이거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 조합장님께서 현재 그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영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기부채납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9)

(15시3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영현·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위반 행위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는 동시에 합법적인 운송 서비스의 경영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4조와 제4조에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별표 첨부 자료 있잖아요, 국장님.

523, 524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별표에 나와 있는 게 노선 버스 6번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면허를 받은 경로에서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가 어떤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이거는 일상적인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종점과 기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은 일종의 신고 포상금, 위반 행위다 하고요.

다만 천재지변 같은 불가역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로 위반 행위가 아니다 해서 별도로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의 사고나 정상적인 경로를 운행하기 힘들 때는 우리 시하고······.

김현옥 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그렇지요?

사고나 천재지변 이거는 알겠는데 집회는 어떤 집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청사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는 버스가 우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게 아니다 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 시위대가 있었을 때, 점거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이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경찰이 어차피 통제하기 때문에 우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부분도 포함해서 예외로 위반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김현옥 위원 그게 10만 원?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은······.

김현옥 위원 이 포상 금액은 어디서 이게, 제4조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해진······.

○교통국장 천흥빈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데 이렇게 결정한 거는······.

○교통국장 천흥빈 결정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고요.

저희들이 검토할 때 다른 데는 금액이 다 차이 났습니다, 알아 보니까 시도별로.

이거를 어떤 획일적인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일단 도입에 취지를 두고 나중에 시행 과정 중에서 금액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 그러면 포상과 관련해서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걸 진행한 적은 없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20만 원이 있고, 그렇지요?

지금 보면 최하가 10만 원이고 그래서 기준이 되게 본 위원 생각에는 애매성이 모호한······.

○교통국장 천흥빈 시도가 어떤 획일성은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사실상 금액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도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시에도 어느 기준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조례 통과해서 이 금액대로 세팅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신고 건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글쎄요, 올해 이거 관련된 예산은 없고요.

다만 사실상 이게 위반 행위별 내용을 보시면 실제 위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택시 같은 경우 무면허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위반 행위가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실제 이런 사례가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포상금이 규정되더라도 실제 적발 건수는 거의 미비할 거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금액이 명확하게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뒷쪽 보시면 지급 신청서 보시면 어쨌든 이게 비밀 누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담겨 있잖아요, 누가 신고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치고는 개인 정보가 너무, 예를 들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까지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신고자의 주소와 이메일, 계좌 입금이야 본인이 수령하기 위해서 넣는다고 치고 이게 지급 조례의 별지 서식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이게 시도별로, 일단은 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 앞에 제7조를 보시면 신고인 보호 해서 시장은, 결국 이거는 나중에 공무원 관리 문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나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교통국장 천흥빈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겠지요

김현옥 위원 체계적인 관리라는 말씀이 너무 범위가 좀 그렇고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게 내부용으로만 보관용이잖아요, 말하자면.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신고자의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정도만 해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계좌 입금하고.

굳이 그분의 주소와 이메일까지 이렇게 꼭 써야 되나.

그거는 개인정보 강화에 조금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아마 다른 데서도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을 거니까 이거를 가져온 것 같기는 한데 이 취지가 외부로 나갈 목적이 아니고 신고자의 신원 확인이라든지 그런 거라면 그 정도만 들어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건의 한번 드렸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여기 표에 보면 무면허 개인택시는 자가용 영업을 말씀하는 건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자가용 영업이요?

김광운 위원 네, 무면허 개인택시가 뭐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개인택시를 받지 않고······.

김광운 위원 아니, 면허 없이 개인택시를 어떻게 끌어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빌려요.

대체, 대리운전.

김광운 위원 그거는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행위지요, 말하자면.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원래 개인택시는 음주를 해도 대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광운 위원 절대 이거 하면, 요새 아웃 제도가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교통국장 천흥빈 음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운 위원 아니, 불법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1차 경고고, 1차 경고가 아니라 1차 하고 2차가 걸리면 면허 취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면허를.

○교통국장 천흥빈 그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요새는 잘 성행 안 하는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성행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는 무면허 개인택시라고 하는 거는 자가용 영업들을,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있거든요, 종로나 이런 데서.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고발하라는 건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표현 문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운 위원 네.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면허를 갖지 않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그 의미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절도 아니야?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면허가 있는데 차를 다른, 면허가 없는, 개인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오는 사람을······.

김광운 위원 그거는 대리행위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데 면허는, 세 번째는 개인면허는 있는데 그러니까 관청에 사전에······.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64호 개인택시 면허 운전자인데 65호 끄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65호요?

김광운 위원 말하자면 내가 64호 개인택시 면허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64호를 안 끌고 65호를 내가 끌었다 그러면 뭔 얘기예요?

팀장님 오셔서 하세요, 팀장님.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팀장 홍정희 교통기획팀장 홍정희 사무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택시한테 면허가 발급될 때는 1111은 홍정희 이런 식으로 면허가 발급되지 않습니까?

김광운 위원 네.

○교통기획팀장 홍정희 그런데 제가 제 차로 저한테 면허가 왔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 운전을 하면 그게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고, 대리운전은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내가 운전할 수 없을 경우 대리운전 신고를 한 다음에 운전을 하는 거라 면허 개념하고 대리운전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이라는 거는 얘기하신 대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거하고 한 거의 차이점인데 말하자면 불법 대리운전은 내가, 이게 대부분이 개인택시 지부장이 지부장 역할을 할 때 대리를 해서 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팀장 홍정희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럴 경우 그 사람이 아닌, 지정된 대리운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팀장 홍정희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럼 무면허도 똑같은 상황인데?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무면허는 우버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교통기획팀장 홍정희 그런데 그거는 면허의 개념하고 대리운전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차피 무면허 개인운전이면 대리 안 되는 건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차피 무면허는 음주대리도 안 되는데, 말 그대로.

○교통기획팀장 홍정희 면허를······.

김광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는 용어 정의가 좀 애매모호해서 정확하게 짚어 보려고 한 건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보니까 서울·대구·인천이 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적발된 건수나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따로 조사는 안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 확인해 봤는데 없다고 합니다, 건수가.

○위원장 김재형 다 없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김재형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일단은 타 시도에도 있고 상위법에서도 조례로 위임······.

○교통국장 천흥빈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0)

(15시4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차장 이용하는 시민에게 스마트 주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이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예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순찰용 경찰차의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해 긴급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주차장 관리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는 스마트 주차 정보 제공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는 주차장 관리 위탁의 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13조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별표에 주차 요금 및 운영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이하 수정발의 관련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도입하기 위해 안 제5조제2항제16호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난 행감에서도 이 내용을 짚었었고 법률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공식적으로 요청은 했고요.

내부적으로 일단 받아봤는데요.

두 가지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예고에 못한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로 확인해 보니까 행정예고는 하지 않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자문 변호사 결과 부당이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단 내부적으로 받고······.

○위원장 김재형 구두로?

○교통국장 천흥빈 네,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받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조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보고가 돼서 전결 처리로 결재하는 부분이 있었고 다만 이후에 행정예고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2)

(15시49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여미전·윤지성·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은 동 지역의 민간시설물 단위부담금을 경감하고, 안 별표2는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2026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지난번에 다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당부 말씀 하나만······.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한마음 한뜻으로 의견을 잘 모아 주셨는데요.

대신 이 내용이 2026년까지만 잠깐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동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에서도 2026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유예안이 어쨌든 발의된 것은 점점 진행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 과정 없이 급격하게 너무 이런 부담금이 늘어났단 말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이 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에 후속 대처를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여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1)

(15시5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동차 모범사업자 심사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현장평가 및 심사하는 절차를 보완하여 모범사업자 심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확보하기까지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신규 조문 신설로 인한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4조의2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3)

(15시5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예산 지원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효율성과 제도 운영을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에 교통사업자 등의 교육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3항에 교통사업자 등의 교육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4항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7)

(15시5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상병헌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현·김재형·박란희·안신일·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납부 기한을 규정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보상을 정하도록 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련하여 비용 발생 시 납부 기한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민간 참여단체의 범위와 참여 보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의2에 전문 인력 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669쪽이고요.

669쪽.

주요 내용에 보면 두 번째에 민간 참여단체 범위와 그 참여 보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도 민간 참여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근거로 하는 범위를 조항을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이거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안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안을 활성화하거나 설명이 장황한 느낌이 들도록 돼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시장이 정한다라고 해서 간결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동안 해 왔던 거에 대한 범위가 더 확대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문안 정리 때문만 이렇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문안 정리하고 보상에 대한 사항을······.

김현옥 위원 이거는 추가된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보상에 대한 사항은 추가하게 된 것 같고요.

문안 정리를 하면서 보상에 관한 것을 명확히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단체의 범위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서 단체의 범위를 이렇게 꼭 한정해야 되나 그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시장에게 조금 재량의 범위를 준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걸림돌이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4)

(16시0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김효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이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영현·박란희·상병헌·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목적, 정의 및 기본 원칙, 안 제4조부터 6조까지에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7조에서 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 안 제8조에서 생물다양성센터 설치·운영, 안 제9조에서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안 제10조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등,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에서 교육 및 홍보, 시민 참여 활성화,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8조 생물다양성센터 설치 부분인데요.

제가 다른 곳을 찾아 보니까 울산이 생물다양성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다른 곳은 창원대학교 내에다가 생물다양성센터를 하고 있는데 각 업무를 보면 다양성 조사도 하고 자료 구축하고 조사 인력 양성 및 지역 전문가 활동 지원, 교육·홍보, 멸종위기······ 이게 좀 전문성을 갖춰야 가능한 걸로 보여요, 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부분이 조례에 대한 공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센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봐서 지금 세종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김현옥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울산에 센터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창원대학교는 저도 처음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곳이 여섯 군데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남에는 이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대학교에 있다고 하시니 그거는 어떻게 설치가 된 건지 연유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김현옥 위원 아마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것 같아요, 창원대학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렇게 돼 있는 조례가 있는 곳에서는 센터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근거 규정을 다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가 두고 있는 곳은 인천이 유일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다양성 분야는 범위도 포괄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전문 영역이 필요한데 지금 생물다양성에 관한 이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기왕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많은 조례들을, 미처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조례들, 생태환경 조성도 그렇고 많이 발의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서 그런 역량을 찾아 나가고 갖추고 하는 그 노력이 뒤따라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기본적인 베이스고 어쨌든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면 결국은 누군가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해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게 될 건데만 말 그대로 조례만 만들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실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좀 어렵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미래를 보면 이거는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가 지금 세종에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런 조례는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세종시가.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검토해 올 때는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예산은 뒷받침될 거냐, 또 우리 역량이 뒤따라 줄 거냐, 사실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고요.

김현옥 위원 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조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원안 동의를 하는 이유는 방향성이 맞다면 또 우리가 이거를 계기로 준비해야지 그나마 이마저도 없으면 관심도 안 가질 거 아니냐라는 내부 의견도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발의해 주는 조례에는 적어도 우리가 공감을 같이 표시하고 동행하는 자세를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입장 정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공감하고 다만 빠르게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차제에 다른 시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김현옥 위원 하시고 우리 시에 맞게 하고 이왕이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거를 계속 위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위탁이 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위탁으로 가면 계속 직영이 안 되고 위탁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점도 면밀하게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개인적인 욕심을 좀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국장으로서는 환경녹지국이 바로 이런 업무를 해 나가야 되고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얘기하는 지도·단속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내부의 인프라를 쌓고 질적인 도약을 하는 그런 업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6)

(16시1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옥·상병헌·안신일·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5)

(16시1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성과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6항에서 자동집하시설 투입구의 설치, 운영 방식, 투입불가 폐기물 상세 품목 등을 구체화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2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종량제 봉투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뭐 질의하시려고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

○위원장 김재형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 정리하느라고 소관 부서에서 굉장히 애써 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시민분들 몇 분 만나뵈었었는데 종량제 봉투 규격을 조금만 더 다양화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어요.

예를 들면 10ℓ, 20ℓ, 30ℓ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일반이냐, 음식물이냐에 따라 다른데 10하고 20사이에 15ℓ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이번에 색상도 바꾸잖아요, 종량제 봉투 색상도.

그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노동상생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형최원석김광운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투자유치단
단장김남경
·경제산업국
국장김현기
경제정책과장황진서
미래산업과장이윤정
기업지원과장권오수
소상공인과장나영훈
산업입지과장염성욱
·도농상생국
국장양완식
도농정책기획과장윤석춘
농업정책과장이기풍
우리농산물유통과장김점민
동물정책과장안병철
·도시주택국
국장이두희
도시과장김남식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성시근
토지정보과장방성현
·교통국
국장천흥빈
교통정책과장이은영
대중교통과장이영호
도로과장윤종오
지능형도시과장임동현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환경정책과장김은희
자원순환과장진익호
정원도시과장최근용
물관리정책과장김영섭
산림자원과장이용우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이지혜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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