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6월19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1)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2)
-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이어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운영에 힘써 주고 계신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이틀간 진행되며 첫째 날인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선 민원과장, 유민상 한글문화도시과장, 방병웅 체육진흥과장, 임숙종 보건정책과장, 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 강민규 보건행정과장, 홍성운 시립도서관장, 김전수 119종합상황실장, 김상진 세종남부소방서장, 최의헌 부강면장, 김건제 금남면장은 출장, 신병 치료,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어서 실·국별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충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1)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2)
-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10시05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11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12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시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8회 정례회 개회 이후 결산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9816억 원 대비 1260억 원 증가한 2조 1076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27억 원, 특별회계는 1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580억 원 증가한 2969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 사업, 법정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설명은 성심성의껏 협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 또는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부시장님,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작년 초쯤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시에서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개편하든가 아니면 분산을 하든가 식으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셨었는데 다행히 그게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한 방향성의, 우리 시가 그런 방향성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년센터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산하로 들어가면서 약간 청년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나 이런 게 분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단순히 청년 일자리에 관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 정책 중에 주거, 복지, 문화에 대한 분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초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시도를 했던 청년 정책에 대한 전담 부서가 분산이 되고 이런 방향성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청년 정책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보면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청년정책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청년 정책이 청년들이 세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언론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세종시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라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을 총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최근 기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자리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언론에서 요즘에 최근에 그런 부분을 조명한다고 우리 시가 시책을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목받지 않는 분야들, 청년의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나 복지나 문화 이런 쪽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최원석 위원님, 5분 발언을 하셨던 내용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게?
5분 발언인가 뭔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작년 초쯤에.
○위원장 이현정 작년 초쯤에요?
이 과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최원석 위원님이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나중에 발견을 하신 거예요?
의원이 5분 발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이 발언을 했으면 해당 의원이 관심이 있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분명히 있는 건데 과정 전반에 대해서 상의는 한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김하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획조정실에 그 기능이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위원장 이현정 그걸 반대를 하셨잖아요.
최원석 위원님이 우려를 충분히 표명을 하셨고 공개석상에서 발언도 하셨는데 과정의 전반에 대해서 지금 최원석 위원님하고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저,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알아야 돼요, 되기 전에 좀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돼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아니, 일자리경제진흥원에 했을 때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세종에 머무는 그······.
○위원장 이현정 아니, 알겠고요.
사유 알겠는데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출범시킬 때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이현정 의원님들께가 아니라 지금 최원석 위원님이 그거에 대한 우려의 발언을 경제산업국 쪽에, 경제 쪽으로 청년정책이 이동해 가는 거를 우려를 충분히 표명하셨잖아요,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통해서.
그렇지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위원장 이현정 이런 일이 또 있어야 되겠어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의하셨냐고.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에 청년 관련한 기능을 저희가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갈 때 “이런 부분을 해 보겠다.”라든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최원석 위원님하고 얘기하신적 있어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제가 직접 말씀드린 건 없고요.
저희 담당이 가서 일자리······.
○위원장 이현정 담당 얘기했어요?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이관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이현정 잠시만요, 최원석 위원님 발언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최원석 위원 청년센터가 기존에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있다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위탁 계약이 끝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우려의 시작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전혀, 논의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어쨌든 그런 방향성으로 우리 시가 시행하겠다 그런 부분이 사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전 고지나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타 상임위에는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현정 위원님도 교안위이시기 때문에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 정책을 주관하는 청년센터가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 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펼치겠느냐 그 부분을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가서 일자리 관련 업무만 하면 그렇다 치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청년 정책의 파이를 점점 키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이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의미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작년 초에 우려를 표명했던 조직 분산이나 조직 이동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의회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됐던 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편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제가 그 부분의 우려를 말씀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가 사회서비스원에 있을 때 사회서비스원에서 청년센터를, 위탁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과정에서······.
○위원장 이현정 잠시만요, 부시장님.
각론은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질의를 통해서 듣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인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 문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고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상적인 업무 흐름 속에 그냥 휩쓸려 가듯이 그렇게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시장 김하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시는 사업, 일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그 의원님께 적극 설명해 드리는 체계를 만들어 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의 심사 그다음에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일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현정 네, 맞습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설명들은 앞으로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 이현정 특히 이런 경우, 5분 발언이나 관심 주제가 분명한 경우,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발언을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진행 과정을 알려 주셔야 돼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행정부시장 김하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행정복지위원회 것 말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경직성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경직성 예산은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경직성 예산이 우선 필수로 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담긴다는 건 회계의 원칙을 무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결국은 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우선시 먼저 본예산에 담고 추경에 경직성 예산을 담은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담아야 되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담고 의회 심의 원칙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산건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 하는 내내, 추경하는 내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제한적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몇 곳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인사 채용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업추비에 대한 부정 사용, 그리고 직원들에 있어서 내부 갈등, 조직 문제가 가장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저희들 우편물로 온 거에도요, 업추비 부정 사용부터 시작해서 근태 위반 그리고 기관장들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추경이 다 끝난 후에도 이렇게 우편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감사 혹은 재정비하는 시간을 꼭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부시장님,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해 상임위별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기업지원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규정, 2024년 예산 집행 세세부 내역, 두 가지고요.
소상공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2023년, 2024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세부 내역 한 가지고요.
산업입지과입니다.
우리 시 산단 내에, 농공단지 포함입니다, 비점오염시설 현황 자료 그리고 보수 내역 있으시면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고령자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현황 그리고 반납한 후에 비용 지출한 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은 추경이 워낙에 내용이 작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잘했고 원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고 많으셨고요.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오진규 공보관, 이경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 오진규 공보관님,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있어서 조금, 바싹 잘 따라 오셔야 돼요.
날짜는 적고 안건이 많기 때문에 부서별로 묶여 있습니다.
잘 보시고 급하게 진행 안 할 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이 지나갔는데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최원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기조실 관련해서 양해를 구하고 여기서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기조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업 중에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업 내용 보면 공동캠퍼스 운영비 분담금을 우리 시가 예산을 설정해 놓은 건데 사실 작년 본예산부터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사업의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우리가 분담해야 될 이번 예산으로 설정한 게 약 10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7억 6300이 감액됐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감액된 상황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혹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운영이 되나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시가 분담하는 비목들이 있고 국비로 분담하는 비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상비에서 기관운영비나 공공부담 세제라든지 기타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분담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용역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없어도 되는 항목들이 아니어서 이 예산이 없으면 공캠 운영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개선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더욱 집행부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비 부분은 어쨌든 향후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관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그걸 떠나서 법인이 운영하는 데 올해 예산 중 운영비의 50%를 우리가 하기로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없다면 법인 시설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올해가 첫 해잖아요, 실제 정상 운영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작년에 하고 올해 2년 차가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2년 차.
작년 말에 일부가 입주하고 올해부터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정상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제가 우려되는 거는 공동캠퍼스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시가 곧, 추후에 이양받을 계획인데 이 부분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정상 운영이 안 된다면 우리 시로 이관이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혹시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감액된 상황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직 감액에, 의회 의결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감액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
○최원석 위원 뭐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행복청이나 또는 공캠 법인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안은 아직 없다.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그거를 다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계속 행복-세종협의회 통해서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방향은 기재부라든지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로 이관을 계속 논의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올해, 운영비가 행복청 계획으로는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국비나 지방 시비로 분담하고 그 이후엔 자생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이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어쨌든 만약에 예산이 지금 말씀 상임이 결정된 내용처럼 통과가 되면 정상 운영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이 혹시라도 행복청이나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국비는 약속한 만큼 다 반영을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인 반영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추가적인 반영은 정부 예산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보고요.
어제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자문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정부도 민생 회복 관련한 지원금을 계획고 있고 추경을, 지금 정부 제2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국가도 재원이 없어서 지방비로 분담하는 안을 아마 오늘 브리핑 할 건데 그런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이나 재정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정부가 추가 부분은 아마 논의하기도 어려울 상황이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충남대만 아직 입주는 안 했고 나머지는 다 입주한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전체 부지가 다 분양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분양형은 아직 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진행 중이고요.
○최원석 위원 지금 진행 중이고 입주하려고 시에서도 여러 대학과 논의 중인 상황인 거로 아있는데 만약에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정상 운영이 안 된다면 우리 시가 여러 대학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영향이 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캠퍼스가 정상 운영이 안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공요금을 납부 못 하는 상황이어서 전기나 수도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안 된다 이러면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지금 입주해 있고, 충남대 같은 경우는 곧 입주한다고 하시고 지금 입주해 있는 대학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정상 운영을 못한다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본예산에 올라와서도 삭감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보면 이게 약속된 금액인 거지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예산이 삭감되는, 감액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행복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을 저희도 한번 봤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정간담회라든지 의장님이나 또는 의원님 전체 분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 좀 미흡했다는 점을 저희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론 예산 과정에서 행복위나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고 그 과정을 거쳐 예산 편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서 충분하게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점을 저희도 인정하고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더 보완해 나가기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나 운영위 운영 과정에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들이 본예산 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캠 법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참여하는, 확대를 일단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 중 한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재형 위원 어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회에서 의원님이 한 분, 의회에서 추천해 주셔서 유인호 의원님이 아마 위원으로 위촉될, 됐는지는,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사회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사회는 아니고요.
○김재형 위원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사회는 규정상 어렵고요,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시기는.
운영위에 참여하시는 걸로······.
○김재형 위원 아, 거기 내부 운영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운영위, 자문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참여하시기로 했고 또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법인 이사장님도 긍정적으로 시하고 시의회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맞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쨌든 시에서 세비가 충당되는 거였으면 의회하고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었으면 문제가 크게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런 걸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시니까.
운영위원회는 시의회 의원님 중 한 분이 간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추진 중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제가 보니까 유인호 의원님 참여 여부는 확정됐고요.
○김재형 위원 확정이 됐고요?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캠발전자문위원회가 15명으로 있는데 거기에 의회에서 한 분 추천해 주셔서 유인호 의원님이 됐고요.
저희가 좀 더, 자문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더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사회에 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정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운영법인 정관 때문에?
정관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요건이 안 돼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이러면 「지방자치법」상 의원님들이 겸직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산이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겸직을 못 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이사회에는 기조실장님 들어가 계시잖아요, 당연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그런 것처럼 의회에서도 정관을 변경해서라도 들어가서 그거를 참여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방자치법」상에는 의원님들의 겸직 제한 관련해서 규정이······.
○김재형 위원 직접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를 들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김재형 위원 이해관계가 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직무 관련성에 대한 부분은 배제되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아마 그거까지는 검토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어쨌든 논의는 더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이거 어쨌든 시에서 50% 분담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잘 사용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법적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이 계속 올해 행복청하고 이관에 대한 부분은 협의해 나갈 건데요.
이런 부분이 이관에 대한 협의가 더 명확해지면 참여 폭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 소관은 우리 전반적으로 다루는 문제라 계속 생각 나시는 거 있으면 실장님 계시니까 질의하시고 필요하시면 과장님 요청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을 보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 민자보 사업 마을회관 긴급보수비가 있어요.
긴급보수비를 3000만 원 올리셨는데 전면 감액됐잖아요.
감액됐는데 조정 사유를 봤어요.
조정 사유가 뭐냐 하면 재난재해기금 활용 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재난재해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평가하신 거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하고 이 뜻은 사실 모르겠거든요.
재난기금 활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비비로 편성했던 이유는 마을회관 경로당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요.
현재 생각되지 못한 보수해야 할 사항들이 갑자기 발생되기도 하고 특히 폭우가 지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재난재해기금은 주민안전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들이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재난재해기금에서 마을회관 긴급보수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마을회 소속의 사유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형태에서 활용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긴급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3000만 원을 책정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다,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 먼저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본 결과 시민안전실에도 응급복구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과에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로 도로라든지 교량 이런 부분들이 재난에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 났을 경우에 그런 데 사용되고요.
마을회관 긴급보수에는 사용하지 못 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시민안전실하고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느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 쉼터라는 게 있잖아요.
폭우라든가 폭설 이럴 경우에 긴급대피시설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 장마 기간이에요.
장마 기간이 제일 힘들거든요, 사실.
침수 이런 거 있고 산 밑에 있는 회관들은 자꾸, 해서 이걸 긴급하게 고치면 처치를 하게 되면 수리비가 덜 들어가요, 지금 빨리 대처를 하면.
그러면 이거를 해 보니까 시민안전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이런 돈은 없다고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말 그대로 쉼터라고 돼 있지만 돈이 그런 예산은 없다고 하고, 면은 면대로 사업비가 없다고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긴급보수비라는 게 말 그대로 긴급이잖아요.
사항이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국장님, 시민안전실에서도 재해응급복구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요.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 사태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결정하셨고 잘해 주셨는데 조정 사유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나,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기금 사용을 못 해요, 실질적으로.
항시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장마철이에요.
긴급보수거든요.
굉장히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어야 됐는데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에 비해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잘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끝으로 상임위를 정말로 존중합니다.
심도 있게 잘 결정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 사유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본예산에서도 2200을 증액시켜서 통과된 사항이잖아요.
이번에 또 추경을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올리신 조치원, 연동면, 그다음에 금남면, 전동면 4개소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검토된 적이 없었습니까?
본예산 올렸을 때 당시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약 60개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저희 마음으로는 전체 60개소를 다 반영하면 좋은데 읍·면별로 한쪽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분하는 문제, 또 그 안에서의 우선순위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전체 다 반영을 본예산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60개소가 전체 다는 아닐지언정 거의 대부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서 수리라든지 신축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시하신 연번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떤······.
○김재형 위원 사업설명서 보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해서 연번을 쭉 앞에 1, 2, 3, 4번을 증액로 필요하다 이렇게 표시해 주셨잖아요.
이게 우선순위로 작성되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별로 현황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에는 5번부터가 연번으로 쭉 해서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60개소에 관련돼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는 것이······.
○김재형 위원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우선순위별로 해서,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별로 해서 한정된 예산 안에 반영하셨다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읍·면별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 1개소, 신축이 들어간 부분은 수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
○김재형 위원 신축 및 보수는 또 별도고, 지금 이건 보수 내용이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또 읍·면별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요.
○김재형 위원 아, 우선순위를 정······.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또 해당 읍·면장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예산액이 현재 이만큼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느냐.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그때그때 수요를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나머지 40여 개소에 대해서는 읍·면·동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안에서, 그중에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리신 게 우선 긴급하게 바로 바로 보수해 줘야 될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 읍·면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냥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에서 그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거겠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별로 받아서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읍·면·동마다 1개소씩 있는 게 아니라 2~3개소가 있다라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산 상황에 따라서 급한 것을, 지금 당장 그걸 갖다가 완전히 절대적으로 순위를 정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예를 들면 3500만 원 책정이 된다, 수리비가 200만 원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200만 원에 맞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은 우선순위가 뒤로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 상황에 맞춰서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정된 예산으로는 적은 금액을 더 많이 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반영 안 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관련된 지역······.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60개소 정도 되고 올해 이제······.
○김재형 위원 반영된 거 말고, 기존에 이미 반영된 거 말고, 지금 여기 네 군데 넣었잖아요.
이거 포함해서 나머지 한번 줘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나머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555페이지 보시면, 555페이지입니다.
이게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업이 원래 작년 본예산에 일부 편성됐다가 올해 추경이 편성됐잖아요
원래 우리 동에서 요청한 예산은 지금 이 추경 편성액을 합쳐도 한참 모자랍니다.
사실 본예산은 그만큼 더 적었기 때문에 공사 시작도 못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추경 편성된 금액도 사실 이게 원래 동에서 이 사업을 올리면서 그 사업의 목표한 목표 수준을 달성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총합계가 5000만 원이잖아요.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겠지만 우리 시에서 각 행정복지센터가 가지는 위치는 행정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우리 시의 시정을, 행정을 맞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노후화된 복컴 같은 경우는 관리를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요청한 예산의 절반 수준밖에 편성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공사를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전체를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야말로 진짜 행정의 비효율화, 아니면 예산의 비효율화를 초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담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건데,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으면서 약간 이런 리모델링 개념이나 재도색을 해야 되는 청사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부분 도색을 하면, 예를 들면 자동차도 있잖아요, 일부만 도장하면 원래 기본 도장과 새로 도장한 부분이 색깔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청사도 일부만 도색하고 그걸 단계별로, 차년에 아니면 차차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색깔이 다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걸 통해서 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미관적인 측면도 있을 건데 색이 안 맞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했어도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색깔이 안 맞는다.”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도색을 한 도장면들 수명이 교체 주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고, 또 이제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사를 여러 번에 나눠서 하면 중복적으로 투입되는 예산도 있을 거예요, 인건비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한 100%면 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150%가 투여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가 파악한 사례는 도담동 행정복지센터지만 다른 데도 그런 걸 공사를 하고 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을 한 번에 편성하는 기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걸 잘 반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컴들은 그런 수리 부분이 많이 늘어날 텐데요.
일단 현황 조사부터 철저히 하고, 단계별로 하는 형태가 아닌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마이크 꺼짐)읍·면·동도 같이······.
○위원장 이현정 네,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6페이지 조치원읍 냉난방기 설치 관련돼서 2005년, 지금 20년째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기존의 시스템 예산으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냉난, 스탠드형으로 구입해서······.
○김재형 위원 지금은 어떤, 지금은 설치가 어떻게 돼······.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천장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스템······.
○김재형 위원 시스템 저런식으로 돼 있는 걸 스탠형으로 바꾼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시스템형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걸 수리를 해서 교체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스탠드형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걸 교체를 하거나 그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스탠드형은 지금 사용하지를, 시스템형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탠드형으로 구입해서.
○김재형 위원 아, 그러면 추가 설치가 아니라 교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사용을 현재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이거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잦은 수리비나 그 돈, 수리비용이나 효율적으로 따졌으면 진작에 교체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을 절약하는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산담당관실 쪽하고 현재의 부서 쪽하고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냉풍 및 온풍 효과가 극히 미비, 잦은 고장 발생했으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특히 계속 여름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진작에 교체가 됐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우리 조치원읍장님께서 예전에 예산담당관 할 때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현실적으로 예산담당관실 쪽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최원석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설명서 11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세원관리과에서 이번에 신규로 올린 사업인데 지금 번호판,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는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보유 현황을 보니까 총 11대를 운용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쓴 장비도 있고, 지금 8년 이렇게, 7년 쓴 장비도 있는데 여기 설명 보니까 내용연수가 4년으로 나오네요, 이런 장비들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왜 11대 중의 6대만 교체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직까지 저희, 현실적으로는 전체 다 교체하면 좋고요.
지금 문제가 있는 영치포, 특히 기능상에 있어서 조금 사용할 만한 부분들은 좀 더 사용하다가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보유 현황에 보니까 기기에 대한 사양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교체 대상이 아닌 건 동작을 한다고 해서 하시는데, 정상 동작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지금 나머지, 조금 느리고, 우리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오래되면 상당히 느린 부분이 장애로 저기가 되는데······.
○최원석 위원 업무상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작동은 되는데 조금 잘 작동이 안 된다라는 측면이······.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교체 대상이 아닌 것도 보면 7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실 7년,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도 좋은 사양의 그런 제품으로, 바로 최신 기계로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라 이왕 하실 거면 이게 내용연수가 안 지났거나 지난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러면 고려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좀 교체를 해야지 행정 업무를 하는 데 불편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 마음도 같습니다마는, 저희도 똑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부서의 사정도 저희가 봐 줘야 될······.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게 우리 시의 다른 예산들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뭐 그렇다고 작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원관리과에서 지금 이런 업무를 하시는 것도 사실 쉬운 업무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 업무에 대한 이런 보조적인 부분은 잘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걸, 처우를 생각하면 잘 반영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읍장님, 예산담당관으로 계실 때 그 업무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면 에어컨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치원읍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생각해서 제가 상임위 때 그 정도 발언을 하고 예산은 안 건드렸는데요.
대신에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는 있어요.
그렇지요?
○조치원읍장 김병호 네.
○상병헌 위원 그거 보완하셨어요?
○조치원읍장 김병호 네, 어제 조치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규정을 너무나 잘 아실 우리 읍장님이 행정 절차를 무시하셨어요.
그 절차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절차 위반이에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잘 아시면서 의회가 모를 줄 알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조치원읍 직원들의 또 민원인들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나 그런 만큼 기관장이시고 업무를 잘 아시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행정 절차는 보완하고 거치셨어야 돼요.
○조치원읍장 김병호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초에 고의적으로 이걸 절차를 안 거친 게 아니라 당초에는 천장 매립형 시스템으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4억 3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2100만 원으로, 스탠드형으로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읍장님이 사전에 예산담당관을 안 거쳤으면 그 발언이 설득력이 있는데요.
거치셨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해요.
○조치원읍장 김병호 네, 그 이행을, 어제 이행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역지사지, 사필귀정, 전관예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내 웃음)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에는 같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교체로 스탠드형으로 들어왔다면 그때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됐는데 그때 5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여건상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지금에 가 보니 너무 열악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정정을 조금 하는데요.
그 매립형 시스템이 지금 30%, 40%는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효율이 떨어진 거지요.
추가로, 스탠드로 추가로 충원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의회에서 예산 태워 드릴 테니까 올여름 직원분들하고 시원하게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고맙습니다.
○상병헌 위원 들어가십시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부강면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사업 관련돼서요, 506페이지.
이게 지금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산출 근거가 증액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겠나요?
답변 어려우시면 부강면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자료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전기요금이 월평균 4만 8000원이었거든요, 전기요금이.
산출 근거가 4만 8000원이었는데 여기 2만 6000원을 더 추가적으로 나오, 요금이 더 많게 나온다라고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매월 전기요금이 7만 4000원씩 나온다는 건데 지금까지 그러면 납부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5개월간.
그 5개월간 납부한 걸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요금하고 같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설명 자료는 이용자가 조금 더 급증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용에 대한 증가분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1월부터 5월까지는 납부한 내역이 있을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번 볼게요.
그 요금 납부한 거 그걸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그 사항이었잖아요, 506쪽의 공동화장실 운영 관리.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업무를 맡고 계신 복지계장님이 부강면에서 일부러 오셨어요.
복지계장님, 발언대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계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강면주민생활담당 김홍신 부강면 주민생활팀 김홍신입니다.
거기 부강약수터 공중화장실이라고 있는데 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강옥하고 곤드레 추어탕집이 있는데 이게 충남, 세종, 충북권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용객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500명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 전기료 부분이 많이,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료 부분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게 산 밑에 있지요?
○부강면주민생활담당 김홍신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음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부강면주민생활담당 김홍신 네, 다른 지역보다······.
○김동빈 위원 음지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 거지요?
○부강면주민생활담당 김홍신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 앞에 또 맛집이 있다 보니까 사용량이 늘어난 거지요?
○부강면주민생활담당 김홍신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부강면주민생활담당 김홍신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강면에서 의회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잠시만요.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자료로 제출도 하시겠지만 1월부터 난방비를 납부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난방비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얼마 정도 나오고 있다.
○부강면주민생활담당 김홍신 자료를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기억은 안 나시고, 얼마 납부했는지?
○부강면주민생활담당 김홍신 네,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행감 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오전에 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는 사실 지역 내 복지나 공동체 활성화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로 달라고 했던 부분은 한글수도 도약을 위한 한글 조형물 설치입니다.
이게 고향사랑 기금의 취지에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보면 기부금 사업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론은 사회적 각계각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세 번째는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네 번째는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렇게 해서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크게 위반,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현 위원 세종시는 명명할 수 있는 게 사실 많거든요.
사실 대표적인 세종시는, 세종시의 대표적인 수도는 행정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수도가 많아요.
미래전략수도, 한글문화수도,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물론 각 사업마다의 중요성이 있고 하겠지만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사실.
대신 노력해 주셔서 한글문화특구도 지정되었고, 뭐 여러 형태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복리 증진을 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거야 뭐 기금을 사실 그런 형태로 쓰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는요, 이게 무슨 활성화가 되는지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조금 더 필요한 곳에 기금은, 특히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부터 연기군 출신인,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 주신 금액들이란 말이지요.
물론 한글문화특구가 지정되면서 한글문화에 대한, 한글에 대한 소중함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긴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인데요.
고향에 계신 분들 조금 더 행복하게 사시라고 보내주는 기금을 우리 시 입맛대로 문화수도가 지정됐다고 이 조형물 설치하는 게 과연 그 목적에 맞는지에 대한 게 좀 의심, 아니,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 복리 증진이라고 따지면 자료는 다 주셨는데 좋은 게 많습니다.
농가 일손 돕는 부분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비도 지원하고 계시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금액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고향사랑 기부 사업은 작년도에 이러한 고민 때문에 사실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었고요.
올해는 적은 금액이나마 조금 해 보고자 하는 측면인데, 다만 이런 측면이 있어요.
모금액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많이 걷힌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단년도 위주의 사업으로 가 줘야 된다.
그다음에 저희가 모금을 하면서 사업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의 실행력이 같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도 사실은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요 조사를 부서에 실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42개 사업인데, 42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실행력 있는, 조금 실행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한번 평가 좀 해 봐 달라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김영현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이 자료에 보면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아동 관련된 돌봄, 정말 생뚱맞아요.
생뚱맞게 갑자기 조형물 설치가 딱 들어와 있어요, 여기.
나머지는 진짜로 수긍이 다 될 거예요 위원님들도.
아, 이게 취약계층에, 좀 어려운 부분에, 우리 지역 내에 정말 힘들게 그리고 차상위계층분들한테 그리고 돌봄,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다 하셨는데요.
정말 생뚱맞게 조형물 설치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의구심이 좀 들었던 거고,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저희 유성에서 넘어올 때 두만리인가요?
들어오다 보면 우리 세종시 “어서오세요.” 있는 조형물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영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세종시민 90% 이상이 그거 있는 거 모르실 겁니다.
있는 것도 사실 관리가 잘 안되는 상황인데 조형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물론 설치하실 거면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기부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시민들하고, 어떤 게 좋으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제 의회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글 조형물도 필요합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실장님 계실 때.
잠시만요.
하나 뭐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우리 시정소식지 같아요.
누리집이에요?
세종 이렇게 해 갖고 뽑히는 거?
이거 우리 시 예산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이거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시정소식지 같아요.
네, 공보관님 거일 수 있는데, 자,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 소방관님들 그리고 우리 방재단장님도 실려 있고요, 안심보험 이번에 확대된 것도 나오고요.
이분이 집현동에서 이번에 CES 참관하셨던 SY 코리아인가요?
대표님 것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캠핑 관련된 합강, 전월산, 잘 나옵니다.
우리 시의 6.25때 대표 전투였지요.
개미고개 전투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맛집, 보람동 그리고 정원 관련해서 잘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부분들 RISE 관련해서 공유 모빌리티, AI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되게 잘해 놓으셨어요.
6월에 뭐가 있는지, 뭐 납부해야 되는 대상들부터 시작해서 지방세 내는 거, 잘돼 있지요.
마지막 보세요.
이거 우리 시 세금 아니에요?
누구를 홍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장님, 이거, 이게 엄청 우리 시청 안에 자리매김했어요, 자리매김.
제가 행감이 아니라 죄송한데 좋은 게 있어서 잘 보다가 마지막에 보면 우리 시청이 세종사랑시민연합회를 홍보를 계속해 줘요.
이게 근거가 되나요?
제가 계속 반대로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시가 주체가 돼서 우리 시민단체 분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정도 되면 오더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부시장님 계실 때도 그 얘긴 사실 그만하고 싶었는데 자치행정국 행감 끝나고 4일 뒤에 문체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각 시, 아산시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데, 그렇지요, 아산시랑 몇 군데 가셔서 협약하시면서 시민사랑운동연합회 띠를 매고, 분명히 제가 행감 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드렸는데 깡그리 무시하시고 4일 뒤에 행정부시장님을 필두로 국장님들이 나셔서 세종사랑시민연합회, 혹시 거기 회원이세요, 거기 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김영현 위원 아니, 우리 시 세금으로 만드는 시정 소식지 아니에요?
이 민간단체, 법정 관변단체도 이렇게까지 안 해 주시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서명운동은 필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어떤 세종시민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체가 계속 바뀌어 있다니까요.
최소한 저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하실 거면 같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청 띠를 매셔야지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다 저기 연합회 회원인 것 같긴 해요.
99% 회원인데 아직 가입서만 못 내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회원이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회원도 아닌데 저 민간단체 옷을 입고, 심지어 기초단체장님따라 만나 뵈러 다니고 계세요.
아니, 맞다니까요.
우리 시가 요청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염원은 충청권이 같이하는 건 저는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같이 다니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세종시청 우리 마크가 달려 있는 세종시청의 시청 공무원으로서 가신 건지, 연합회로 가신 건지에 대한 참······ 이 부분들이, 제가 이 소식지 매월 보거든요.
좋더라고요.
저는 관심 있게 보니까 더 재미있고 ‘아, 우리 시에 뭐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별생각 없이 넘기다가 봤는데 이게 딱 붙어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 시가 대단한 게 뭔 줄 아세요?
홈페이지에 딱 1면에 홍보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편한 말로 광고비 받으세요?
버스에,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버스에도 자그맣게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다 돈인데요.
세종시청에서 일선에서 나서서 1면에 홍보해 주고 계세요, 1면에 딱.
그리고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시정소식지에 홍보도 해 주고 계시고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실장님, 이거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시가 주체가 돼 달라니까요.
한 개의 단체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같이하는 게 아니고요, 세종시 안에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몰아 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통장님들도 같이하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왜? 주제가 좋잖아요.
주제가 당연한 건데요.
왜 시청은 계속 이 단체하고만 모든, 다 같이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거 바꿔 주세요.
시가 주체가 되시라니까요.
그리고 많은 단체를 함께해 주세요.
반대로 이 연합회에 따라서 시청 공무원분들이 가서 띠 매고 같이 운동하실 게 아니고요.
시가 주체가 돼서 단체 분들을 모시세요.
그러면 더 많은 시너지가 날 겁니다.
더 많은 단체가 들어올 거고요.
여기까지 저는 하고요.
실장님, 아무튼 이 부분 지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는 약간 혼돈스러운 게요.
이 단체가 어쨌든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시고 시에 요청을 하셨어요.
공문으로 요청하셨고, 그리고 시에서 여기에 어떤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명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단체잖아요, 어디 외부, 다른 지자체 단체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지원 없이 서로, 어떤 재정 지원 없이 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취지고, 시기상으로 이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거 한 번 더,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거법의 소지도 있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시가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은, 행정수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 세팅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형태든 시의, 우리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행정수도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방안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가 주도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김영현 위원님과 이어서 확인을 하나만 꼭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기조실장님, 금방 우리 시의 단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시 어디에 등록되었지요?
비영리법인단체 등록도 안 됐는데.
어디 시의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단체, 저희들이 시민단체 그거 리스트 받았는데 거기에 없는데 어디 시의 단체요?
관변단체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등록 안 된 단체로 이해를 하셔······.
○김현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등록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등록도 안 된 단체를 시에서 저렇게 해 주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등록된 단체들도 안 해 주는데,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등록된 단체도 안 해 주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부터 다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발언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하나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단체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시민운동단체 설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실게요.
우리 시장님 얼마 전에 국회 가셨었을 때 국장님들 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예결위 위원님들 안 계셨기 때문에, 1월 14일에 기조 발제까지 하세요.
국회 건립에 관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건립위원회랑 다 했을 때 아무도 안 가셨어요, 국장님들
예산 만들러 갔을 때 아무도 안 가셨다고요.
그런데 뭔 서명운동이에요.
서명운동할 때 이렇게 다 가셨었어요.
출자·출연 기관부터 시작해서 빼놓지 않고 가셨다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00만 서명운동 개인정보 가시잖아요.
개인정보 동의받는 데가 어디예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혁신당이에요.
당 걸 시에서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 공무원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일 잘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자꾸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거라고요.
왜 자꾸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탄신제 가서 무슨 이거를, 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들 이 시민연합회 만든다고 해서 연석회의 하실 때 예산 하나 어디 갔어요?
어디 예산에서 주셨어요?
운영지원과에서 나간 거 이외에 거기 홍보대사 불렀잖아요.
홍보대사는 홍보대사 비용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에 대한 비용 없어요.
어디에서 지불하셨어요?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답변하세요.
○김현미 위원 제가 공보관에서는 홍보대사 김수정님에 대한 거 비용 지출한 거, 40만 원 지불한 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 어린 친구 그 비용 어디 갔어요?
기부했어요, 그 친구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시정을 운영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자꾸 공무원들 궁지로 몰아넣으시냐고요.
아까 보셨지만 행정수도 완성 서명운동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데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거기 동의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만드셔서 시민들한테 거기 서명운동 하라고 하십니까, 시에서.
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한글 조형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 추경 때 기금운용변경안 질의하면서 이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있으면 한마디라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때 당시 기금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드렸었던 부분이고······.
○이순열 위원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고운동에 진행된 한글 관련 공원 자료 부탁드렸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기억납니다.
○이순열 위원 한솔동은 이미 한글사랑거리, (관계 직원에게)지금 공유하면 됩니까?
시간 내려주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솔동입니다.
이 또한 한글 조형물입니다.
이 외에도 고운동에 한글 관련 조형물이 있다고 제가 사진까지 보여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도 “조형물에 대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고운동에 이번에 설치된 나라말ᄊᆞ미······.
○이순열 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린 우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떠한······.
○이순열 위원 기금에 대한 사업 집행에 대해서 너무 중복적 내지는 제가 “관리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면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도 기억을 못 하고 계시네요.
질의 왜 합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입니까?
‘의원은 이야기해라. 우리는 시간 지나면 그냥 우리의 갈 길 간다.’ 지금 이 태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많은 시간 동안 의회에서 질의를 받다 보면 조금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 기금 관련 한글 조형물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후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기조실장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 짓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서 100만 서명운동 당장 내리시고 말 그대로 시 이름으로 하든지 제대로 된 경로로 해 주시고.
10페이지에 시정 홍보 책자 제작 비용이 있어요.
이게 아마 PDF로 안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데 이거를 왜 삭제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시도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법에 위반이 되는 건지.
○위원장 이현정 네, 검토하시고요.
일단 홍보 책자 제작 가안 PDF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일단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순열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답변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저희들이 행감이며 추경이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많은 지적 사항 중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인지, 이것이 저의 사적 의견에서 도출된 의제인지 심사숙고하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꼭 한 번씩 재검을 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한 의원의 고집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비효율적인 행정이고 또 행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전달합니다.
고갱이만 저는 전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이나 같이 협업을 하는 집행부들 또한 나름 평가도 하실 거고 같이 업무를 해 나가면서 느끼시는 바들이 클 텐데 저는 제가 그렇게 여태까지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의 답변이 참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네요.
개인적인 소견은 이쯤으로 하고요.
기금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런 조형물들이 어떻게 시에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을 주는지 충분히 국장님께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정말로 주민 복리 증진이나 혹여나 우리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닿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숙고하셔서 새롭게 제안해 주시면 저도 이제껏 제가 해 온 대로 진심을 다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이순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질의 주셔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아서 기억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130여 명의 업무와 또 이번 의회에 제가 여덟 번째 들어오는데 준비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부러 ‘기억을 못 한다. 관심이 적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너무 많은 양을 소화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한계에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한글 조형물은 계속 매번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성 예산은 되지도 않고 실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 부서의 의견을, 사업을 조사하고 그것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 있게 결정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부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한 이천분 정도 의견을 물어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 상정을, 올려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글 조형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입장, 또 한글산업을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한글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변경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이어서 하는데 이 사업을 신청한 사업 부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 한번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셔서 따져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순열 위원 물론입니다.
행감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한글문화도시과에도 제가 아주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너무 보여 주기식, 물리적 인프라에 매몰되어 있다.
그 사업 추진에 시민도 보이지 않고 너무 관 주도로 해 나가는 거에 대한 우려를 깊게 표명하면서 이것이 단시간에 되지 않는다.
시민들과 같이 가려면, 운동이 되고 캠페인이 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이 기금의 집행처가 시민소통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고향사랑기부금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신청받아서 그 사업 부서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순열 위원 “우리 부서 아니니 위원님이 담당 부서에 물어보십시오.”라고 말씀 주시는 것도 굉장히 무성의해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또 여쭤보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과 연구원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조실장님도 처음 들었다 하고, 도대체 이 회의장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것들은 다 공중으로 소멸합니까?
한글문화도시과와 담당 부서는 같이 논의하셔서 전면 재검토된 사항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도 답변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위원장 이현정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부분에 이번에 초소 보수 관련해서 300만 원 올리신 건데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초소를 새롭게 이전한 지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요.
“안전한 초소 이용을 위하여” 했는데 안전한 초소 이용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초소를 옮겼는데 갑자기 옮기다 보니까 지반도 고르지 않고, 컨테이너를 옮겼는데 컨테이너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밑에 지반 평탄작업도 해야 하고 컨테이너 안의 시설도 보강해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다시 들어내고 그 바닥을······.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바닥도 안정되게 콘크리트 한다든지 해서 안정되게 놓고 이런 시설 비용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신안리지요, 조치원읍 신안리.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신안리 어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조형아파트 뒤쪽이라는데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 위치가 원래부터 적정한 곳, 그 위치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때 이거 갑자기 옮기라 해 가지고 이전 부지를 계속 찾았는데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충식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여기에 힘겹게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최초부터 초소 위치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거기에 있던 건 아니고요.
○김재형 위원 사전부터 적절한 곳에 검토가 된 건지 해 가지고 그거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조형아파트 인근 지역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윤지성 위원입니다.
이게 자치경찰위원회 해당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자율방범대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차량에 대한 수리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해 주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가 17대를 각 자율방범대에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연료비라든지 고장나고 하면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그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이 고장 났는데 수리할 비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수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가?’ 저도 혹시, 이쪽 분야를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본다고 했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위원님,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빨리 찾아서 잘 고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2에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이 있어요.
저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차량 통행량이나 그런 거를 보는데 우선순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는 후순위로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시행규칙 보니까 그냥 1번 교통사고 위험지수, 2번 사고 유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우선순위는 아니지요?
그냥 구분만 지은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그럼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안 같은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글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주로 CCTV는 도로관리청이나 각 자치단체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치 순위나 관련한 규정들은 저희들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지금 여기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치경찰위원회나 아니면 심의를 할 때 경찰서에서 한대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순위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순위를 정할 때는 인명 피해가 있거나 사망자, 중상자 수가 있어야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경찰은 아니고요, 시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예비 차원의 단계에는 설치를 못 하고 꼭 사고가 나야지만 무인카메라를 다는 건가.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 2025년도에 우선 민원이 들어온 게 16개 지역인데 이 16개 지역 중에 우선권이 있는 데는 다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나 교통사고가 난 곳만 해당돼서 3개를 뽑고 나머지 그러면 16개 중에 세 곳이 빠지면 이제 13개가 남는데 이 13개가 다음 달에 또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전체적으로 다 흩트린대요.
다 흩트린 다음에 다시 사고 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 결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진입 바로 직전이나 도로 폭이 넓거나 갑작스레 도로 폭이 좁다가 확장 공사로 인해서 넓어졌는데 그런 위험 구간에는 영원히 설치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설치하려면 결국은 사고가 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평소에는 통행량은 없지만 출근길과 퇴근길 또 예비군 동원훈련이 있을 때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도로 확장, 별도의 도로 좀 내달라는 요청까지 시에다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법이나 이런 걸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곳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하면 되는데 거기는 사고가 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이거를 억지로, 예방 차원도 있는 건데 예방이 아니라 일단 사고가 난 다음에 다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난다는 얘기는 우선 그 도로를 지나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고령자이신 분들인데 “고령자분들이 누군가가 큰 사고가 나야지만 순위가 뒤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좀 황당한 거 아닌가.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 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 좀 어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자료 좀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편의시설 기능 개선 및 확충 예산이 50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2000이 시설이었고 3000이 민자본 사업이었어요.
그 예산 다 쓰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직······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시설비가 2000만 원, 시 소유 건물에 대한 긴급보수 2000만 원······.
○김현미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조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민자본 3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자본은 집행이 570만 원 일단 한 군데 되어 있고 시설비 쪽에서는 1277만 7000원 정도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 5000만 원, 원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50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주민생활편의시설 기능 개선 확충.
그러면 민자본 건은 민자본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자체적으로 목 변경을 해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 있는 걸로 먼저 쓰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예산 올린 것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남아 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폭우가 지나간 다음에 갑자기 발생이 되는······.
○김현미 위원 저희들한테 올린 것도 폭우 때문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도 그것만큼 남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실적으로 저는 이 예산이 한 1억 정도······.
○김현미 위원 1억.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편성이 돼 있어야, 1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소규모들이 다양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는데 사실 3000만 원 저기 해 주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처음에 50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 지금 쓰신 거는 폭우 때문에 쓰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일련 중에 갑자기 예측지 못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는······.
○김현미 위원 긴급한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2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님부터 질의를 좀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희 상임위를 거친 사안이라 제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자제하고 싶은데요.
제가 동일한 자료를 하나는 유선으로 요청을 드렸고 하나는 회의장에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2023년도에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온 자료에는 긴급보수 6건이 있습니다.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6건, 후속으로 제출한 자료가······.
○이순열 위원 그리고 이 민자본은 석면에 한해서 집행한 것이라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산 부기에는 “석면 철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닌 긴급보수 6개소는 석면과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
○이순열 위원 제가 상임위 추경 심의 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대상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고 풀비 형식으로 집행부에서 빼서 쓰는 예산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석면 관련해서 2억 지출했다고 해 놓고서 그 속에 석면과 아무런 관련 없는 보일러, 싱크대, 세면대, 도배, 담장 보수, 출입구 바닥 타일 6건의 긴급보수가 들어 있네요.
심의할 때 신중 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힘든 건 괜찮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정말······.
자료 제출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확한 답변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도록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 남택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 시립도서관장 대행 임수현 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에서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글수도 도약을 위한 한글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 사업이 한글문화도시과로, 한글문화도시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한테 자금이 배정돼서 저희가 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기금의 담당 과가 시민소통과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임위 추경 때 “한글 조형물이 이미 우리 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또 공원이나 정원의 이름으로 한글 조형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고운동에 처음 한글정원이 생겼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조절과 자제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기금 사용까지도 한글 조형물로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해서 이 담당 부서와, 만약에 자치행정국과 아직 협업할 일이 남아 있다면 다시 재논의를 하시고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는 지난번 우리 행감 하실 때도 또 결산하실 때도 유사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일단 금액적으로는 사실은 저희 국 입장에서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비용으로서는 적절치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도 해 주셨고 시민들한테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시민들이 또 호응을 해 주셔야 되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래서 아파트의 인(in)·아웃(out)도 말씀도 주셨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 중에 있었다.”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오히려 그런 비용으로 쓸 수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자치국하고 협의를 해서 유용하게 쓰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도, 도출된 결과도 위원님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43페이지 지역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따로 편성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처음 편성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초 본예산 때 저희가 공공위탁 절차를 이행을 못 했었어요.
○김재형 위원 아, 못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행하고 편성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사업 기간은 하반기에 6개월 정도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현 단계에서는 6개월 안에 좀 스피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2024년도에 했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에는 9개 단체에 1억 1800만 원의 지원금이 되었고요.
지금은 그런데 보니까 6개 단체에, 6개월 운영하는 거에 6개 단체 기준으로 봤을 때 9400만 원을 지원하게끔 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꼴이 되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평균적으로요?
○김재형 위원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작년에 9개 단체 선정됐을 때는 단체당 격차는 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300만 원이면 지금 6개 단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00만 원씩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사업 기간은 반으로 줄고 운영 횟수도 그만큼 줄어들 텐데 산술적으로만 보면 한 200만 원이 더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계산을 하면 평균값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145쪽에 이렇게 보시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700만 원, 그 뒷장에도 유사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차등을 두게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차등은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받는 단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단체도 있을 수 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일반적인 계산에 의한 거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네, 일반적인 계산법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씩 다 따져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따져 봤을 때 물론 많이 받는 데는 1700만 원, 적게 받는 데는 1000만 원 이렇게 받지만 이것도 어쨌든 평균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한다면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거나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격차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오히려 저렇게 봐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구된 금액을 가지고 1년으로 따지면 오히려 9개 단체를 똑같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보다 오히려 덜 배정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일단 6개월밖에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염려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사업 계획에 의해서 또 공모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가 배정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성과도 후에, 사업이 끝난 뒤에 잘 검토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이런 것들이 사전에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게 있었으면 좀 더 저희가 검토할 때 나았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다음 페이지에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관련돼서 이게 보니까 대학생 예능단원이 증가된 만큼의 어떤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신 거네요, 보상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활동장려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 시에서, 본청에서 저희가 요구할 때 원래 정원 대비, 정원이 50명이거든요.
그동안에 50명으로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시 재정 여건이 넉넉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을 못 하고 40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40명으로 요구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결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35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계산을 뽑아 보니까 연말까지 좀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예능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9세 이상 24세 이하, 그러면 당연히 여기 대학생 예능단원도 포함이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여야 한다.” 이거는 필 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학생 예능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예능단원들이 이 조건에는 다 충족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주신 것처럼 그 요건에 다 부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총 13명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대학생이요?
○김재형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재는 12명입니다.
○김재형 위원 12명이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모집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1명이 더 느는 걸로 계산을 해서 13명으로.
○김재형 위원 예상 13명으로 하는 거고, 하반기에 1명을 더 추가할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자료 등이, 제출된 자료 등이 조금 불확실성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저희한테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삭감되는 쪽으로 평가가 됐는데 실제 그 이후에 저희도 다시 한번 다 체크를 해 보니까 출석률이 낮은 부분들이 분명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져 보니까 2024년 같은 경우는 전체 80% 출석률이 되고 지금도 87%가 되는데 일부 대학생들이 보면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토요일에 와서 연습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화요일은 저녁에 18시부터 하는데 이때는 못 오는 때가 있지만 주말에는 꼭 참석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단 내에서도 전년까지는 활동장려금을 주는, 지급을 하는 기준을 4단계로 구분을 했었는데 참석이 저조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5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종전에는 50% 미만까지 활동장려금을 줬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30% 미만까지 0% 지급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었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재단 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 예능단원들 13명, 1명은 뽑을 거니까 12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내 학교나 재학 중인 데 표시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를 들어서 거주지거나, 표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 차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제출해 주시고.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처음부터 원만하게 출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어렵게 출발하게 되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원래 준비는 2018년부터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 시작부터 원만하게 진행됐던 부분은 아니고 예산 부분에서 항상 삭감되거나 계속적으로 약간 우려 섞인 심의가 이루어졌었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추진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보완해 가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내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환류가 되는지 본청 내에서도 다시 또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17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종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방안 연구용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산을 보니까 행복청과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인데 상임위 의견을 보면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시기 부적절”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원래 종합체육시설 추진하면서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B/C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어려움을 겪어 왔었고요.
그 이후에 U-대회를 전제로 타당성조사를 받았는데 종합운동장은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빠지고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하면서 B/C가 제 기억으로 1.34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행복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공기와 공사비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었고 결국에는 한 4회 유찰을 겪어 가면서 조직위원회 강창희 위원장님, 이창섭 부위원장님, 김형렬 행복청장님, 세종시장님 네 분이 보여서 그 부분의 합의를 도출했고요.
“더 이상 U-대회를 전제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대신 하루속히 빨리 행복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세종시민을 위한 종합체육시설을 건립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행복청에서 저희한테 공문 요청이 온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 50%, 50% 분담하는 식으로 서로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구용역비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설명 감사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시기 부적절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유로 시기 부적절이 나온 것이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시기 부적절로 의견을 주신 거는 솔직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다만······.
○최원석 위원 아니, 원래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안 최종으로 나오기 전에 한번 그때 의견 교환을 하시잖아요.
그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시기에 대한 거는 없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계수조정서에 삭감 사유가 시기 부적절인데 그 사유를 못 들으셨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최원석 위원 그럼 어떤 사유로 삭감 의견을 들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는 결과를 보고 인지를 하게 된 거고요.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 상병헌 위원님께서 한번 개략적인 걸 질의를 하셨던 것 같고 저도 개략적인······.
○최원석 위원 상임위 질의 과정 말고요.
계수조정서를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알았다니까요.
○최원석 위원 의견 개진이나 의견에 대해서 들으려는 그런 건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최원석 위원 그럼 계수조정서 주시면 주는 대로 수용하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수용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이거를 하루속히······.
○최원석 위원 그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쨌든 상임위와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셔야지 여기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정할 거든지 아니면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전략이 있으실 건데 지금 그냥 “그 의견을 준 건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시는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위원님 지금 난처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최원석 위원 저는 이거 자료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집행부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시기 부적절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맞으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시기 부적절 이런 걸 떠나서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행복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요.
우리 세종시민들을 위해서 시기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타당성재조사를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저희가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할 거니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저 담당 국장으로 봤을 때는 편성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부분은, 편성 요구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상임위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부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의견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상임위에서 시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려고는 좀 하시고 그러면 그 시기가 부적절한 게 왜 집행부에서 수용이 안 되는지,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다. 시기가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용이 논의가 된 것 같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최원석 위원 이게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잖아요.
보면, 전체 예산을 보면 국비가 5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는 구조고 그 지방자치단체도 대전과 세종이 같이 하다 보니까 대전이 전체 5 중에서 4를 부담을 하고 세종이 1을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은 이 사업을 보시면서 우리가 물론 대전에 비해는 적은 금액을 부담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전체 100% 중에 20% 정도를 부담하는데 우리가 20% 부담하는 만큼의 예산을 투입한,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외형상 도출된 결과를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에 관광기업 무상 오피스 공간을 제공했는데 한 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또 사업화 자금으로 인해서 3개사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최원석 위원 2025년도는 어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25년도요?
○최원석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25년도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최원석 위원 2025년도 사업을 보고 질의드린 건데 가장 최근에 사업자금 지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보면 5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5개 다 대전이에요.
세종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과거 사례를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SNS만 가 봐도 대부분 다 대전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보면 사실 이게, 추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잘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협업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대전에 관련된 데가 된 거고요.
또 반대로 관광 마이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저희도 4개사가 선정되고, 관광 일자리 지원사업도 2개사가 지원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협업프로젝트를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분야가 대전만 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결과물에 대전만 대상으로 된 건지, 세종시도 됐는데 떨어진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최원석 위원 대전·세종 관광기업 협업프로젝트 공모사업인데요, 제목이.
대전·세종이에요, 대전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공모사업 명칭이요?
○최원석 위원 네, 2025년 대전·세종 관광기업 협업프로젝트 공모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거······.
○최원석 위원 2500만 원씩 선정 기업에 대해서 사업화 자금 지원되는 건데 그것도 있고 SNS도 한번 가 보시면 활동이나 이런 것도 대전 위주로만 많이 나와 있고 세종이 없는 건 아니지만 4:1 비율에서 1만큼이 안 되는 정도로 생각이 되고 나아가서 서포터즈나 이런 운영도 기존에는 세종을 별도로 운영했었는데 2025년부터 통합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원의 구성에 대한 부분까지는 세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기존에는 세종을 별도로 서포터즈를 운영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전·세종을 통합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점점 세종이 가져가는 파이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계속 예산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최원석 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까지 편성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세종이,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투입한 예산 대비 더 많은, 대전의 파이를 가져오는 것이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적어도 우리가 투입한 만큼 비율만큼의 파이는 가져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합니다.
다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배정 형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관광 마이스 스타트업도 저희가 4개사 됐다고 하지만······.
○최원석 위원 대전은 몇 개 됐어요, 거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대전은 8개사가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반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공모사업에서, 말씀드린 프로젝트는 아마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그거는 잘된 결과인데.
아니, SNS만 들어가 보셔도 다 대전 얘기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센터가 세종 조치원에도 있기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주요 행사나 모든 그런 거는 다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 구조도 조금 우리 세종이, 타 지자체가 보면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챙겨 와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걸 좀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센터의 운영 목표가 관광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잖아요.
우리는 육성해야 될 기업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주신 사항 잘 참고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좀 더 강구하고 아무래도 저희 소재의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 임무인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챙겨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짧게 여쭤보면 189페이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4억 추경 편성된 부분은 빛 축제 관련된 부분인데 짧게만 여쭤볼게요.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시기나 기간의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장소의 변경이나 이런 거도 가능한지.
계속 이거를 많이 질의드리기도 하고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항상 그때마다 수정이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도 시기, 기간이나 아니면 장소에 대한 조정이 불가능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상임위에서도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지금은 이응다리나 수변 상가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예산이······.
○최원석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추후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올해 이 예산이 반영될 때를 가정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반영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조정 가능해요, 시기, 기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난해에도 저희가 계획을 도시상징광장도 같이 연계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최원석 위원 시기와 기간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도 반영시켜 주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메인 무대는 개막식이나 아니면 폐막식이나 이응다리에서 하고요.
장소적으로 참 적합한 장소거든요.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우리 시에 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동 공모를 통해서 그런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양쪽에서 아니면 서너 군데에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준다면 그런 쪽의 검토를 전향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양쪽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어쨌든 확대를 하신다는 거지요, 변경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치를 확대하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기간에 대해서는요?
시기와 기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기간도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너무 길다 하면 적정한 기간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기조가 많이 바뀌셨네요, 잠깐 사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원래 전향적이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앞서 최원석 위원님께서 빛 축제 관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렇게 바꾸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계획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예산이 반영되거나 하는데 지금 와서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초에 예산 이것을 올릴 때는 이응다리와 수변 공원 중심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저와 팀장, 과장 논의하면서 우리가 꼭 이응다리만 고집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였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서 꼭 여기만 고집할 거는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냈었고요.
이미 제출된 자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요.
○김재형 위원 이게 2023년도부터 계속 이 예산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처음 빛 축제 관련해서 냈을 때 그 당시 위원님들이 우려 사항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서 수정해라.
절대 수정 못 한다고 해서 그냥 어떻게든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심의했던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들이 다 나와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개선해서 나와야 됐는데 또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혀, 이미 경험을 해 봤는데 그러면 뭔가 보완되고 변경되고 해야 되는 계획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나오고 프로그램만 바꾸고 이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심의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보완해야 되겠구나. 그때 심의 왔을 때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심의해 줬던 사항이 이런 부분에서 맞구나.’ 그러면 개선이 되어야지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발전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실수가 나오는데 실수하는 우려 부분을 사전에 미리 다 위원님들도 고민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냥 묵살되고 진행됐어요.
그리고 2회 때 또 한다 그러면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런 집행부의 모습들이 우리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얘기, 어떻게 하다 반영이 돼요.
그러면 하고 끝이에요.
전혀 개선이 없어요, 개선이.
지금도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도 답변하는 게 예산 통과시켜 주면 바꾸겠습니다.
그전에 이미 바꿔서 와야지요.
그런 대답들이, 저는 그냥 웬만하면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따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저는 기분이 안 좋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기분이 안 좋으셨다면 그 부분은 제 불찰인 것 같고요.
아마 저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인사이동이 좀 있다 보면 옛날에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다 이게 환류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큰 이유는 아니겠지만 하나의 이유일 수 있고요.
또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 좀 어려운데 하면서 그런 넓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응다리를, 요구한 자료에도 보면 이응다리와 수변 상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고 하면 내부적으로도 한번 바꿔서 널리 확산을 시켜 가 보자,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 보자, 왜? 지역경제 활성화니까요.
꼭 이쪽 지역만 활성화보다는 예르 들어서 고운동, 소담동, 도담동 여러 군데 공원들을 활용해서, 다만 지역경제 상권에 연결을 시켜야 되겠지요.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행복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은 빛 축제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할 때 저 같았으면 최초 이거를 제1회 시작하기 전에 계획 세웠던 계획 내용들과 당시 심의했을 때 과연 어떤 심의 과정들이 이루어졌고 어떤 점이 우려됐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먼저 해 놓고, 일단은 위원님들 지적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임위도 바뀌고 했지만 4대 의원님들 그대로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며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우려된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면 또 다른 우려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하나, 하나 해소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도 다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세종시의 4계절 내에 이루어지는 축제, 좋습니다.
축제 잘 이루어져서 세종시민뿐만이 아니라 인접 지역, 아니면 전국에 많이 세종시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 참 동의하고 잘됐으면 하는 마음은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계획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하나만 여쭤보고 습니다.
시민사랑연합과 시민빛축제단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관계요?
○김현미 위원 네, 같은 단체가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명칭에서부터 일단 다르니까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저희들 호소문 하나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하시는 분과 시민사랑연합에 이통장연합회 그리고 주민자치, 서울 국회갈 때 모집하신 담당자라는 분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구성원이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이 주체가 되시는 분이 같은 분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큰 틀에서 하나는 빛축제시민추진단이고 하나는 세종사랑운동본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법인 2개, 3개 운영할 수 있듯이 그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문제가 된다고 판단은 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번 빛축제시민추진단에서 얼마 사용하셨나요, 2024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고요.
왜냐하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김현미 위원 후원 명칭 쓰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후원 명칭은 썼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후원 명칭 썼으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가셔서 안전 관리했다고 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후원 명칭 쓰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 제출해야 되는 걸로 제가 조례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떤 것들 추진하겠다, 예측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 때 똑같은 말이지만 민과 관이 같이 하겠다 정도 하면 거기서 썼던 금액들 투명해야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사업비는 저는 투명할 거라고 봅니다.
○김현미 위원 아, 투명할 거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왜 그러냐면 단체가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등록된 거냐, 안 된 거냐.
또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또 하나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단체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김현미 위원 「국세기본법」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국세기본법」 제13조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거는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거에 대한 사업을 인정해 줘서 고유 번호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야 기부도 받고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회계 공개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공개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거를 내놔라, 말아라 하는 거는 관치지요.
○김현미 위원 네, 뭐, 그러실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지시하고 간섭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관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안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번에 같이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체랑 같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민단체랑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거기랑 같이 합니다.
거기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하자
○김현미 위원 그러면 브리핑 하실 때 자기네 회계 공개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단체들이 얼마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 그때 버전하고 지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동이니까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4억 또 저희에 준해서 그 단체도 4억 이상을 모금하든 어떤 형태든 자금이 있어야 같이 사업이 되는 거겠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지난 축제는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는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려고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김현미 위원 아예 모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관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저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 기사에 났더라고요.
기사가 너무, 저희들 예산 할 때 되면 전날 아침에 이렇게 딱딱 이슈화 시켜 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몰랐던 수치를 알 수 있어서.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세요?
동료 의원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머리 깎았던 모습이 있어서 이거 보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무겁습니다.
이렇게까지 삭감하며 빛 축제 살리려고 하셨는데 본인들 지역구에 그해에 얻어 간 거 하나도 없으셨어요.
세종시가 19일 오늘 이렇게 해서 기사를 냅니다.
세종시 빛 축제 2023년도에 6억이었는데요.
작년에 8억 들였다고 합니다.
시민 후원금으로 8억이나 들어간 빛 축제라고 해요.
전기료 3억 8000 확인하셨어요?
저희 전기료 3억 8000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시민 후원금 8억이나 됐는데 저희 전기료 3억 8000.
김영현 위원님이 여쭤봤었잖아요, 3억 8000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공공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 축제 11억 8000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더하기를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8억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 수도 없지만······.
○김현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기사로 나온 거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만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단체랑 민이랑 관이 한다는 것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저 기사다 본인들이 발표해서 8억 원이라고 나온 건지 어떤 형태인지 저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확인 꼭 해 봐 주시고 저희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2023년도에 6억을 들여서 한 행사와 비교했을 때는 8억 원의 값어치는 사실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거랑 3억 8000 전기료 부분도 확인하셔서 공유해 주세요, 자료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하여튼 전기료 부분은 지난번에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왕 기사를 보여 주셨으니까 저 8억 원이란 워딩이 어떤 형태로 나온 건지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저희가 그 당시 빛 축제에 수탁업체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 됐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같은 업체였어요.
그것도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은 업체가 된 게?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단체가 2023년도에도 미디어 파사드 하면서 언론이 많이 나오고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쪽에 전문성은 없는 업체였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언론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네들이 “나 명예가 실추됐는데 이거를 만회하고 싶다.” 해 가지고 본인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하고 했어야지 민간하고 해 봤자 돈이 얼마 공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만회를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2024년도 사업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셨으니까 그분네들이 그쪽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만회하시고 수상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에다가 100만 원 주고 접수하시고 상 받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후에 파악해 보니까 본인들이 감독상이라고 있나 봐요.
그 부분을 타기 위해서, 그게 중심이 돼서 그쪽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23년도는 특별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이번에 이제······.
○김현미 위원 특별상 접수 금액 안 들어가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랬던 거지요.
○김현미 위원 우리 시 자료를 해서 냈는데.
본인들이 했으면 우리 시 이름으로 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세종시에 처음 진입을 하니까 본인들께서 아마 그런 부분은 하고 상도 타고 하면 단체의 경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로운 점이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현미 위원 하여간 자꾸 이것들을 질의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건들까 봐 제가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민간 8억 원 빛 축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들 예산 3억 8000 그리고 4억 원 민간과 했었을 때 8억 원 만드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계획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관 상임위 질의였는데 제가 할 질의를 하셔 가지고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릴 게요.
국장님께서 방금 그 단체를 「국세기본법」 제13조상의 단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등록증이 나왔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제가 나온 거로 알고 있고요.
직원한테 한번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보통 가운데 숫자가 80으로 되면 개인이고, 82로 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거든요.
82로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시설사업소한테 간단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상병헌 위원 2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업소가 관리하는 수경시설들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 사업소가 관리하는 시설이 42예요.
42개인데 크게 분류하면 2가지로, 수경시설과 물놀이시설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수경시설은 26개, 물놀이시설은 16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동 기간이 저는 좀 궁금한데 물놀이시설은 16개인데 7, 8월 2달간만 가동합니다, 1년에요.
그리고 수경시설은 26개는 가동 기간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짧게는 7, 8월 2달 가동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약간 길게는 4~10월 또는 4~11월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요.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바닥분수 이런데 이게 7, 8월 2달만 가동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동 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방학 기간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는 한데 물론 방학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방학 기간 아니어도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들을 비롯해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일단은 가동기간 7, 8월은 좀 짧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봐도 지금부터라도, 뉴스를 보거나 다른 시도를 보면 틀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공공운영비가 그렇게밖에 책정이 안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그게 확보가 되면 6월 하순부터 아니면 9월 초순까지라도 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이게 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2025년도에는 각각 시설들을 1개월씩 줄였어요.
아마 운영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반면에 이응다리나 도시상징광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운영 기간을 늘렸거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런 시설들을 구축할 때는 적지 않은 시설비들을 투입하거든요.
해 놓고 나서 2~3달 가동할 것 같으면 사실 동절기 빼고 대부분 놀리고 있다는 건데 이건 좀 맞지 않다.
기조실장님 여기 계시니까요, 이것은 좀 맞지가 않아요.
멀쩡하게 시설은 구축해 놓고, 주민들이 물어보거든요.
“저런 시설들은 언제 가동하냐? 날도 더운데.”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침 비교하는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각 아파트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5월, 어린이날이 속해 있는 5월부터 보통 9월 말 또는 10월 초까지 대부분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2~3달에 불과해요.
이거는 너무 안 맞아요.
운영비 부담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좀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렇게······.
○상병헌 위원 제가 자료 추가로 요구했는데 안 나와 가지고 각 시설별로 연간 가동 기간에 따른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그거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 가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인데요.
공공체육시설 위탁을 하잖아요.
공공위탁도 하고 민간위탁도 하는데 사실은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차이지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똑같거든요.
관련 규정도 같아요,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공공위탁으로 하면 위탁금을 정산해서 시에 반납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만든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안 됩니다.
회사에, 다시 말하면 수탁자에 귀속해 버리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물론 공공위탁도 수익과 지출 내역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시로 회수가 안 돼요, 수탁자에 그냥 귀속하지.
제가 이제 최근에, 최근이 아니지요.
작년부터 자료 파악 좀 하고 있는데 아름스포츠센터하고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2019년 이후에 2차례에 걸쳐서 수탁금 보정을 했어요.
보정을 했거든요.
그 인상률, 보정률이 5%예요, 4.93%거든요.
액수로 따지면 약 1억 2000쯤 돼요.
이러려면, 규정에는 있습니다, 보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손실 예상액에 따른 단가 산정만 하고 그냥 예산을 태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예산을 할 때는 수익과 지출 내역을 사전에 볼 수 있고 봐야 돼요.
그런데 수탁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면 더더군다나 수익 구조를 알 수 없어요.
그냥 한 줄이야, 수익 얼마라고.
어떻게 이러고서 예산을 태워 줘요?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그래서 공공도 마찬가지고 일단 30%를 감하고 나서 지금 추경에 나머지 30%가 올라왔는데 이거 집행부에서는 이 업무 관행을 개선해 주세요.
안 맞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환할 금액이 있으면 반환하고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거요, 자그마치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업무는 개선해 주세요.
지금 집행부가 계속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쓸 돈은 써야지요.
그러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충분한 근거와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엉성하게 합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30% 감한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건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 좀······.
○상병헌 위원 제가 말 좀 더 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상병헌 위원 30% 반영할 건데 향후에 대해서는 이거 개선해 주세요, 검토해서.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시에서 추천하는 회게법인을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접목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행복위 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 통일된 기준은 있어야 돼요.
수익 구조도 그렇고 지출 구조도 그렇고 단일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각각 다르고 안 맞아요.
이것은 좀 더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75페이지에 새롬동 체육시설용지, 여기 저정확히 이름이 뭐예요?
잔디광장이에요, 새롬정원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롬정원 안에 잔디광장이 있는 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복컴 바로 앞에, 행복누림터 앞에 있는 그 광장인데요.
원래는 잔디광장이 맞고요.
또 ‘새롬동 잔디정원’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현정 화면 좀 띄울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잔디광장이라고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잔디광장, 유휴부지를 내년에 없앨 잔디밭이라도 시민들이 오늘이라도 편하게 쓰게 만들자라고, 어떤 취지로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잔디광장이에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다른 게?
주민협의체 회의 보니까 이거 저것 만들어 놓으라고 했는데, 이게 모래놀이터예요.
아이들이 파고 놀고 쓰는 모래놀이터인데 분명히 초화류 삭감하면서 예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 예정으로 돼 있네요.
집행 예정으로 돼 있어요.
1497만 원 집행 예정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고요.
관내 모래놀이터 관리 현황을 제가 알아 봤어요.
28개가 있는데 연간 소독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 10회, 아청과에서 관리하는 건 3회, 5회 뭐 이런 식으로, 필수로 해야 합니다.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훈증 소독 같은 것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 상황 보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지금 기타사업비에 훈증 소독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있는 거지요, 예초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뭘 했는지 알겠는데 지금 있는 돈 가지고 급한 걸 집행하셔야지요.
지금 예제초 기다리고 나머지 안 세워 주면 이 사업도 안 할 거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저희는 사업비가 없고요.
○위원장 이현정 동에 있어요, 동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동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497만 원 이 부분······.
○위원장 이현정 어쨌든 예산을 받는 주체가 여기이기 때문에 동에다가는 지시를 하셨어야지요.
황톳길 보세요.
잔디광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게 자꾸 생긴 게 보니까, 주민협의체 회의록을 제가 좀 봤는데, 다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수렴한 거긴 해요.
황토 보충 1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여기는 흙만 보충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아니, 흙만 보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가 봤어요.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려고 가 봤어.
그냥 잔디밭으로 쓰다가 나중에 체육관 짓게 해 주세요, 여기는.
이게 뭐예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은 예산을······.
○위원장 이현정 관리가 아니라 이거 제가 김현옥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사전에 했는데 이거 없애세요, 황톳길.
덮어요, 마사토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게 관리를 할 수도 없게 만들고 계속······.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은 없애는 비용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계속 돈이 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돈 내놔라.” 하면 어느 의원님이 지금 동의를 하겠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요, 일단 사업이 됐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제 말, 국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말이 그거예요.
오늘 쓰고 내일 체육관을 짓든 뭐 하든 간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더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주민들의, 지금 말씀 주신 건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놨고 주민들이 잘 이용하시고, 제가 동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하루에 600명 정도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현정 제가 가서 보고 직접 사찐 찍고 온 거고, 그 시간에도 수십 명, 한 100명 가까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잠깐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30분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요.도 황토 유실, 협의체 회의록이거든요.
황토 유실 같은 거 유지관리비 우려해 가지고 다른 대안을 많이 제시해 놓으셨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이걸, 잔디밭은 그냥 잔디밭으로 쓰세요.
그건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저렇게 팽겼다, 그 얘기도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빠르게······.
○위원장 이현정 없애시라고요, 황톳길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신속하게 보강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현정 황톳길 없애세요.
김현옥 의원님하고 얘기 된 겁니다.
유지관리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시고 나서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계속 해 달라, 해 달라 하면 의원님들한테 설득이 되겠냐고 지금.
여기 체육시설 언제 지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 단계에서는 체육시설을 못 지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해 놓은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보강을 통하면 시민들이 잘 이용할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협의했으니까 이건 없애세요, 황톳길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건 본청이나 위원님들 판단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이현정 주민들이 다른 대안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주민들의 다른 대안도 여기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많이.
용역사에서 다른 방향을 검토했었어야 돼요.
예산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예산에 대한 고려가.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려가 없어.
그런 줄 아세요.
좀 상의해 보세요.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유지·관리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말씀 제가 이해합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현정 주민협의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만들어 놓고 이미 이용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도 주민들의 다양을 물어야 합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제대로 설명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황톳길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어보면 통장님들이 반대를 하세요, 이런 상황이 생길까 봐.
유지보수비용 줄일 수 있는 방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안 꼭 만들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마을계획사업들을 쭉 봤어요.
22개 읍·면·동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전부 다 자기 지역구 거 자기가 관리하자는 거예요.
경관 개선 사업도 본인들이 하자, 아니면 우리 하천 예쁘게 하자, 도담동 같은 경우는 단풍길 해 주셨기 때문에 벤치, 보안등 본인들이 하자, 그리고 지킴이도 마을에서 하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거 최근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담동이 있었기에 말씀드릴게요.
도담동은 단풍길 공원 조성, 조경 지킴이 양성도 마을계획사업으로 해요.
조성도, 지키는 것까지.
그리고 특화사업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동도 치유숲 길 이 자체로 하고 있고요.
소정도 마찬가지고 고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캐릭터 홍보단 만들어서 이렇게 실개천 조성하고 있고요.
새롬동은 외부 순환길, 둘레길 조성해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보니까 여기에 5000만 원 갖다가 꽃 심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자기 지역구 돈으로 다 관리한다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올해 거 같은 경우는 종촌동도 마찬가지, 배움터부터 시작해서 도담동, 빛초롱부터 시작해서 본인들 거는 본인들이 다 관리하려고 하고, 고운동 쏠뜰근린공원, 저희들한테 계속 왔던 거 있거든요.
이번에 본인들이 조성해요.
그리고 해밀동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대로 얘기할게요.
봄꽃길 다 동에서 조성해요, 다 관리해요.
그런데 새롬동 이번에 5000만 원 저희들이 화초류 30% 삭감했는데 이 마을계획에 5000만 원 넣어 놨어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4개 읍·면·동에서 예산을 시에서 안 주니까 자체적으로 마을을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특정 동만 시에다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정 위원님이 보여 주셨는데요.
저희는 영상 송출 안 되게 해 주십시오, 특정 간판이 있기 때문에.
영상실은 송출 안 되게 해 주십시오, 특정 간판이 있어서
(자료 화며를 보며)이게 아마 해뜰날, 지역 의원님 페북, 공개니까 뭐 들어갔습니다.
이 전체 황톳길 다 했어요.
이거 유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만 원 넣어 놓고, 이거 100만 원 된다고요?
계족산 1년에 10억 들어가요.
지금 해 놨으니까 어떨 거냐고 하는데 해 놨으니까 이거 유실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잔디광장 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다 글자처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여쭤봤어요.
제초비 1500이면 앞으로 관리 아무 것도 예산 안 들어도가도 되느냐 하니까 유실되는 황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전체가 황토예요, 이 전체가.
둘레 전체가.
이 꽃, 그리고 이게 제초가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세우시고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예산 편성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24개 읍·면·동 걸 2022년부터 다 뺐어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마을계획사업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시의 재정을 얼마나 마을에서 고려해 주고 있는지?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채워 넣는 특정 동이에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관리 비용을 산정해 봤을 때가 한 6000여만 원 정도가 산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단계도 그렇고 또 심의해 주시는 단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서 거기에 300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자 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 그 홍톳길은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비가 오면, 지금 사진 보여 주신 부분이 제가 가 봤던 곳일 거예요.
그 부분이 황토 지반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황토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다져 놓는 부분이 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 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또 현장을 가 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과연 폐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보강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아까 좀 다그치듯이 말씀드렸는데 좀 논란이 있는 부지가 됐어요, 거기가 지금.
다른 의원님들 봤을 때 각 지역구 간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김현미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기왕의 체육시설 부지라 문체국에서 해야 한다,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진짜 줄일 수 있는, 정말 의원들한테 와닿는 방안이라도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저거 내일 문 닫아도 오늘은 쓰실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렇지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니까 꼭 다시 검토 잘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참고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찾아보고, 하여튼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뭐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닐 텐데, 행복위 진행하면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김현미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어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마지막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비가 오면 유실되지만 쨍쨍하면 황토가 갈라지는 거 아시지요.
지금 여기 그늘도 하나 없잖아요.
그거 갈라졌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솔직히 쨍쨍할 때는 안 가 봤고요.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직접 봐야 저도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지금은 이용하시겠지만 햇볕 쨍쨍하면 나오시는 분들 없으세요.
다른 데, 다른 지역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흙이 다 갈라져요.
유실, 갈라짐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저 하나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최초부터 지을 때 2030년까지만 사용하려고 계획하셨더고요, 회의록 보니까.
시 예산 개인 돈도 아닌데 너무 욕심내셨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30년까지 사용하고, 최대 사용하는 게 2030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거의 6000만 원에서 1억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체육관 지으려고 하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돈 쓰면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최대 2030년까지만 쓰시려고 잡으셨더라고요.
저희들 여기에서, 진짜 저희 행복위는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엄청 조율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길게 5년 사용하려고 6000에서 1억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5억 해서, 그리고 가장 큰 건 저희 행복위에 올라올 때 예산서 5000만 원이었어요.
예산과에서 직접 여미전 의원님 찾아가셔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000만 원 계상해서 위로 올렸더니 5억 된 거예요.
누구 하나 이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행복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 동, 지역구 의원, 아무도 저희들한테 설명도 상의도 안 했어요.
상임위를 얼마나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윤지성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직원분들께서 없는 예산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고맙습니다.
○윤지성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복저수지에 자연생태관찰장이 조성돼 있거든요.
이 자연생태관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연생태관찰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복저수지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존에는 성인분들 위주로 많이 다니셨는데요.
요즘은 가끔가다가 어린 학생들, 유치원생들, 학생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씩이지만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목재 데크 부분이 워낙 노후화되고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많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나 연로하신 분들께서 이 길을 걷다가 종종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관찰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주변을 또 “관리를 왜 못 하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적인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자연생태관찰장 주변으로 해서 목재 데크 부분을 전체적인 구간을 만약에 손을 봐야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희가 2024년도에 전체 정밀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제가 알기에는 전체 하려면 6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관찰장 거기를 제가 쭉 둘러봤을 때 뒤틀림이라든가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고복저수지에도 사무실이 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 정도만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보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하려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들뜨고 걷다가 노인분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게 3000만 원 정도면 한 60m 구간인가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60m 구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추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연차적으로.
○윤지성 위원 네, 한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그 구간은 다 교체가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아니, 그 부분은 만약에 3000만 원 정도 세우면 아까 위험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밖에 안 되고, 한다면 한 1억 정도면 그런 부분까지 다 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원형 데크까지 포함하면 1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윤지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자연생태관찰장에 노랑붓꽃이라고 해서 천연기념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연못, 어른들이 보면 작은 웅덩이 정도 되겠지요.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들이 보면 거기는 작은 연못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 군데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따라서 꽃길 작은 언덕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계곡처럼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잡초, 식물이나 풀들이 많이 우거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천연기념물이 죽거나 아니면 아예 표시가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노랑붓꽃이 만약에 죽게 되면 시나 어디에서 인위적으로 그걸 다시 심고 할 수가 없어요.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그걸 다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식물보다는 관리를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자연생태관찰장까지,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 풀 정도는, 외래 식물이 생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정리하려면 거기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지금 1억 정도 주시면 아마 거기까지 해서, 꽃까지 저는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 관리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책정되고 그런 건 없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예제초 거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윤지성 위원 예초 부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예제초하고 제초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게 지금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민보다는 세종시 동 지역 분들의 이용객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타 지역분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조성된 것이니까 이게 국비가 4억이지만 기타 등등 합치면 5억 5000의 예산이 투입된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입된 예산 만큼 관리를 잘해 주면 어른들만의 공간이 아닌 아이들까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문체국장님이 종합체육시설 용역비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제가 발언한 것을 예시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예산 삭감을 내가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사실을 바로잡고자 발언하는데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 그래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유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병헌 위원 종합체육시설이 체육시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은 시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건데 그게 어쨌든 BC 값이 잘 안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그냥 놔 두면 2030년 세종시 건설 일몰 연도까지는 행복청 주도로 종합운동장이, 체육시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부지의 적정성 또 시기의 문제 또 규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별적으로 ‘용역은 좀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용역을 진행할 때 기존처럼 하던 것에서 좀 달리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계속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되짚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재검토하셔서 또 그리고 예결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용역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쭉 BC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타당성 재조사가 아니고, 타당성 재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 단계의 어떤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대평동 부지가 과연 적절한 것이지,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BC가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종전의 BC를 올리기 위해서는 종합운동장을 빼고 갔습니다.
물론 U대회를 전제로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BC가 높게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현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BC가 높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복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BC를 높이자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다시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집행부로서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하여튼 상병헌 위원님이 예산 삭감한 게 아니고 제가 삭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13년도 그렇고 2019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BC 부분 했을 때 BC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가장 큰 건 인구 수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왔는데 그나마 저희가 그동안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사회를 치를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저희들이 면제가 됐던 부분도 있어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때는 BC가 낮지만 그래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은 다릅니다.
이건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이 장소에 건립 계획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도 결국 비씨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인구 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요.
2019년도, 2020년 했을 때 그때가 저희 한 32만 명일 때 나온 BC가, 그때는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나와서.
그런데 국제사회 때문에 그나마 혜택을 받았던 건데 그걸 고스란히 반납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시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 행복청이랑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용역 진행하고 그다음 건립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관련해서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다만 현재 인구로 볼 것이냐, 앞으로 미래 인구를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 제2집무실도 들어오고, 여기에 따른 지하철이, 전철이 개통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미래 인구도 여기에 봐 줍니다.
봐 주고, 또 하나는 대평동 현재 부지를 보면, 그 부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부지가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저희가 제시되면 실제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을 때 BC 값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순간 저희의 판단이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BC 값을 올리는 작업을 하자, 사전에.
그러고 나서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이 부분은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 주셨을 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이현정 답변 좀 짧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지난번에 유찰이 되고 나서 3개 기관이 합의하고 그 후속 조치를 빨리 취하자라고 해서 행복청이 저희한테 금년도 추진하자 해서 공문을 보내 온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 김종락 소장님, 임수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수영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노인문화센터 필요 물품 구입이에요.
여기에서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노인문화센터의 일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되거나 쓰기 어려운 물품들이 조사가 되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물품 구입비에 대한 3000만 원 올리셨는데 3000만 원에 대한 거를 혹시 견적서나 이런 거 받아 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닙니다.
아직 견적서는 저희가 받아 보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계속 쭉 저희가 노인문화센터를 오픈하면서 체육 기구들을 구입했었기 때문에 평균적인 단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3000만 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신 것 같아요.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계수조정서에.
3000만 원이 잘 반영되면 적절한 곳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관련돼서 여기 보면 여러 행사 중에 보니까 뮤지컬 경연대회, 댄스 경연대회 있는데 경연대회라고 하는 건 참가자들의 순위를 매기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우수 팀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수 팀을 선발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그 현장에서 하는 걸 보고 참여하셨던 관계자분들이나 주변에 계셨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왔던 말들이 아이들이, 경연대회다 보니까 순위를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메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담이 많이 간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분야에 대해서 경연대회보다는 참여율을 높이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마음껏 뽐낼 수 있게끔, 굳이 경연대회라기보다는 그냥 발표회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경연대회라고 했는데 작년에 몇 팀 참가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작년에 저희가 뮤지컬 같은 경우는 총 60명 선정해서 교육을 했고 6팀이 참가해서 그중에 수상을 3팀이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댄스 경연대회는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댄스는 작년에 9팀 참가해서 6팀 수상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9팀이라는 숫자가 저조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폭넓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와서 같이 즐기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때 참여했던 전문가들이나 주변의 관계가 있었던 분들의 얘기가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거 창조문화 육성 지원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나와서 1등, 2등, 3등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다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지급이 된다고 하면 골고루 같이 균등하게 지급을 해 주고, 그러면서 참여율을 높이면, 아이들이 구성해서 나올 때 경연대회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겁을 먹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지금 잘 못했고 이런 것 때문에 참가를 주저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가지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셔 가지고 이 행사 진행할 때 약간 방식을, 꼭 경연대회로만 해야 하는 방식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아마추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상당 기간 한 달 이상을 참여한 아동들을 교육시킵니다.
트레이닝을 시켜서 무대 위로 올리는 것이고요.
그런 데에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사실 판단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참가하는 거에서 당연히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아이들이 가급적 많이 참가하는 게 좋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주신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요, 논의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트레이닝 받아서 그걸 무대 위에서 뽐내는 것 자체가 거기에 중점을 맞춰 줘야지, 거기서 순번을 정해서 한다는 거는 아이들한테 너무 부담감을 주는 부분이지 않을까.
오디션 프로그램도 아니고, 또 선발해서 다음 진출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 정경용 원장님, 김수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위원 상임위가 다르니까 뵙기가,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회의실에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산은 따로 아니고요, 기사 하나 봤는데 제가 전직이 보험 관련된 일을 하다보 니까, 저희 시민안심보험이 증액이 좀 됐더라고요.
제가 행감 때도, 아마 교육 가셨을 때쯤 제가 이 부분 올려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담당자분께서 “안 받아 줍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잘해 주셨어요.
분명히 받아 주는 회사가 있을 거다라고 하고 시민분들 개 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써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기사를 보니까 반영이 됐더라고요.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신경 많이 써 주셔 갖고요, 사망사고 경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일부 항목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개 물림 같은 경우에는 응급환자일 경우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일반 병원에 또 금액도 20만 원 올려 갖고 시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조치가 됐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상병헌 위원 자료 657쪽입니다.
사업 건이 단순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요, “재원이 우리가 빠듯하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사업을 풍부하게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 재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예산을 많이 조인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예산을 받아 오거나 또는 공모에서 사업 따내 오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이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까지는 평가하는 게 좀 약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지원과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운영지원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연장선에서, 안전실이니까요.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하는 게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자에 기후변화가 정말 심해서 자연재난이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잖아요.
가급적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정부 사업을 보면 특별교부세 활용하는 사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한데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하다는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아마 운영지원과에서 적절한 방안 찾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가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관하는 거 저도 몇 번 간접적 참여했는데요.
특히 방재 업무 쪽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방재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있으셔 갖고 저희가 추가적인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근자에 듣기로도 추경에 이거 관련된 예산이 적지 않게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놓치지 말고 우리 시도 같이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38회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람동하고 한솔동 이렇게 팀원분이 호스 전개해서 다시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 2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맞습니다.
○윤지성 위원 어이구, 대단한 성적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 진압 4인조 아름동인데 거기는 전국 3위까지 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2위, 3위까지 하신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이 대응예방과인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대응기획팀입니다.
○윤지성 위원 아, 대응기획팀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세종소방서 관계 분들이 노고가 많았다, 평소에도 훈련과 화합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마 10월에 준공이 되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완벽하게 다 입주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하신 부분 잘하셨고 준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생활권이 사실 경찰이든 소방이든 외곽 지역이라서 항상 순찰도 많이 와 주시고, 경찰도, 그렇게 하셨는데 4생활권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119안전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준비 잘하셔서 개청에 문제없이, 차질 없이 준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내년 1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박태원 692쪽······.
692쪽이요, 119 구급대 지원.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구급대 지원 말씀하시는······.
○상병헌 위원 네, 예산이 1억 2400이고요.
이 재원이 뭐예요, 어디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상병헌 위원 소방안전교부세예요?
이게 전체 예산이 5억 9600이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교부세가 2억 7200이거든요.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 2억 7200을 다 받으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다 받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 받았지요?
참고 자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억 240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 이번에 신규 편성한 내용은 집현119안전센터 시설에 따라서 감염관리실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집현 센터 청사 신축은 행복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구급대 운영을 위한 감염관리실 설치하는 비용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1억 2400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건 제가 알겠고요.
그러니까 1억 2400의 재원이 어디냐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상병헌 위원 교부세지요?
교부세 얼마 받으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교부세 총금액 13억 정도 되는데 그중 사업비 예산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입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5억 9600이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여기 예산은 자산취득비로써 다른 예산까지 다 포함된, 그러니까 본예산에 포함돼 있던 것까지 포함된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는 1억 2400만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예산이 5억 9600이지요, 어쨌든 사업비가.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상병헌 위원 그중에서 시비가 1억 3000이고 기금도 1억 3000이고 교부세가 2억 7000이지요?
교부세 2억 7000 중에 감염관리실 구축비로 1억 2400을 태운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이 예산에 말씀하신 소방안전교부세 2억 7000 중에는 다른 구급 장비 구매 같은 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상병헌 위원 2억 7200 속에는 들어 있는 거고, 그리고 감염관리실 구축비로 1억 2400인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교부세 받은 2억 7000 중에 일부는 이미 소진을 했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1억 2400만 남아 있어서 이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 편성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교부세는 한 번에 받을 때 2억 7000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나누어서 받았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확정되는 시기가 1월에 확정되는 바람에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으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상으로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갔어요.
자료상으로는 교부세 2억 7000을 한 번에 받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1·2차 나누어졌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교부세 2억 7000 중에 일부는 받았고 잔액 중에 1억 2400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 말씀인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이거 저희가 훈련······ 위원님, 제가 질의를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상병헌 위원 네, 답변 주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병헌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소방본부장 박태원 구매할 때는 일괄적으로 합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아니, 저희가 직접 구매합니다.
○상병헌 위원 직접 구매예요, 아니면 수탁 방식을 취하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수탁 방식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구매합니다.
○상병헌 위원 일괄적으로?
○소방본부장 박태원 방법은,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항목이 11항목이다 보니까 구매 방식에 있어서 한 번에 다 구입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산취득비는 직접 구매하는 게 맞고요.
방법으로는 이걸 수의계약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항목이 여러 개 항목인데요.
이것을 개별적으로 구매한다는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맞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기존 제품이 나와 있는 제품이 있으면, 조달에 제품이 있으면 구매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엔 입찰을 통해서 구매합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직원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이현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기획팀장 김미선 안녕하십니까, 구급기획팀장 김미선입니다.
○상병헌 위원 구매 방식이 어때요?
○구급기획팀장 김미선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상병헌 위원 구매 방식이 어때요?
○구급기획팀장 김미선 구매 방식은 조달청 입찰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물품 항목이 여러 개인데 모두 다 이 대상이 조달에 올라가 있어요?
○구급기획팀장 김미선 네, 거의 대부분 올라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안 올라간 것은 어떻게 구매를 해요?
○구급기획팀장 김미선 안 올라간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올라와 있는 장비들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690쪽 중간쯤에 도르래라고 있거든요.
단가가 8만 3000원이고 2개 구매하는 건데 이 도르래도 조달에 올라가 있어요?
○구급기획팀장 김미선 혹시 몇 페이지 도르래 말씀······.
○상병헌 위원 690쪽 중간쯤에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원님, 페이지가 약간 상이해서······.
○구급기획팀장 김미선 이거는 구조장비여서 도르래 같은 경우에도 조달로 올라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소방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데 조달에 올라간 것은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조달에 안 올라간 것들은 어떻게 해요?
○구급기획팀장 김미선 안 올라간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급기획팀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세종에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작년 12월 31일 자로 부임해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시에 부임한 것과는 상관없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봐 오셨을 거니까, 답변하실 때는 조금 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언급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었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상병헌 위원 우리 시가 특정 분야에서 3위를 했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박종진, 김현균, 김복태, 윤회덕 이런 분들이 입상을 했는데 상장도 받고 하셨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 이분들 선양하는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따로 이벤트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든 종목에서 성적이 우수했는데 마지막 종목 하나에서 약간 실수가 있어서 감점을 받는 바람에 종합 우승을 놓쳤습니다.
저희보다도 대원들이 더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따로 할 방법은 없지만 소방의 날 때 의용소방대 표창을 통해서 사기를 고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현재 저희 예산은 없지만 장기적으론 저희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분들을 선양하거나 또는 우리 세종소방을 알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언론 보도를 소방에서 내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떠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분들 열심히 하셨는데 네이버 검색상에 보도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남부소방서장님 이름으로.
이런 거는 소방본부의 실적이기도 하니까 같이 챙겨서 보도 자료 예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694페이지 화재 피해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게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참고 자료로 최근 3년 주택화재 전소 현황하고 고령자 거주 현황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 시 조례에 보면 화재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또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요.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여기 참고 자료로 내 주신 부분들이 다 화재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참고 자료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고요.
화재에 대한 건수······.
○김재형 위원 아직 이게 지원되지 않았으니까 저기 된 거고, 그 참고 자료 나와 있던 2022년도에 전의면 양곡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다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단독주택이냐 이거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 가입이 안 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밑에 이재민 발생 현황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다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조례 제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게 진행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발생했던 부분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재형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거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지만 지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의 자료로 했는데 이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재형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세종시에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파악이 가능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파악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으시고, 그럼 화재보험 여부에 대해서 이미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 가입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걸 파악을 하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현황 파악을 했던 거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파악했던 거고요.
화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이게 현재 이재민 3년 발생 현황 평균 8.6명이다, 했는데 이게 그냥 숫자 26 나누기 3년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피해자, 이재민이 발생한 숫자는 많지 않은데요.
특정 연도에 많은 인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평균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재형 위원 물론 30일 이내 지원하고 심의를 받아서 지원금을 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제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남은, 오히려 이런 돈들은 남는 게 훨씬 더 낫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수치에서 예산 편성이 과연 된 것이냐, 이게 너무 과거 자료를 가지고 수치로 보고 하기에는 저는 약간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2023년도, 2024년도만 봐도 현재 평균치 이재민이 발생한 일이 없었고, 그런데 과거부터 해 가지고 그냥 산술적으로 3으로 나누어서 평균 숫자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했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단계가 되면 사례가 쌓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긴 이런 거는 아예 집행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 앞날은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예산 어느 정도 확보 차원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처음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분들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으려나 한번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느냐.
시기를 놓쳐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셔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화재 피해가 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대원들이 사후에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 줍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럼 이런 내용도······.
○소방본부장 박태원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고지해서 설명을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괜찮겠네요.
행정 절차상에서 문제없을 수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
이현정최원석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상병헌윤지성이순열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
처장 | 김덕중 |
의정담당관 | 진정옥 |
의사입법담당관 | 김온회 |
행정복지전문위원 | 박대종 |
산업건설전문위원 | 이은일 |
교육안전전문위원 | 임재희 |
-세종특별자치시 | |
·공보관 | |
공보관 | 오진규 |
·운영지원과 | |
과장 | 이경우 |
·기획조정실 | |
실장 | 이용일 |
정책기획관 | 장민주 |
예산담당관 | 노진욱 |
청년정책담당관 | 임태규 |
대외협력담당관 | 정진기 |
법무혁신담당관 | 손중근 |
정보통계담당관 | 성문현 |
·시민안전실 | |
실장 | 고성진 |
안전정책과장 | 이진승 |
사회재난과장 | 신득모 |
자연재난과장 | 송인호 |
·자치행정국 | |
국장 | 이상호 |
자치행정과장 | 안종수 |
회계과장 | 장경애 |
시민소통과장 | 박대순 |
세정과장 | 황용연 |
세원관리과장 | 조한섭 |
교육지원과장 | 이은수 |
·문화체육관광국 | |
국장 | 김려수 |
문화예술과장 | 김정섭 |
관광진흥과장 | 정래화 |
문화유산과장 | 유병학 |
·보건복지국 | |
국장 | 이영옥 |
복지정책과장 | 이상훈 |
인구여성가족과장 | 조은강 |
아동청소년과장 | 오정섭 |
감염병관리과장 | 강창수 |
·소방본부 | |
본부장 | 박태원 |
소방행정과장 | 김영근 |
대응예방과장 | 박광찬 |
세종북부소장서장 | 이진호 |
·보건환경연구원 | |
원장 | 정경용 |
·보건소 | |
보건소장 | 김수영 |
·시설관리사업소 | |
소장 | 김종락 |
·시립도서관 | |
행정지원팀장 | 임수현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
소장 | 장원호 |
·감사위원회 | |
위원장 | 김광남 |
사무국장 | 손덕남 |
·자치경찰위원회 | |
위원장 | 남택화 |
사무국장 | 김정환 |
·읍면동 | |
조치원읍장 | 김병호 |
연기면장 | 장경환 |
연동면장 | 박종우 |
장군면장 | 이부호 |
연서면장 | 한재현 |
전의면장 | 송재숙 |
전동면장 | 김종복 |
소정면장 | 김광태 |
한솔동장 | 정은주 |
도담동장 | 이기숙 |
아름동장 | 이인환 |
종촌동장 | 이현정 |
고운동장 | 박미애 |
보람동장 | 허인강 |
새롬동장 | 김지원 |
대평동장 | 강옥주 |
소담동장 | 허문선 |
다정동장 | 이창모 |
해밀동장 | 한재일 |
반곡동장 | 임준오 |
어진동장 | 신영호 |
나성동장 | 박찬양 |
○전문위원 |
차하철 |
○기록공무원 |
이지혜 김도영 김춘호 김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