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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8.26 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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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8월26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13. 2025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14.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2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2.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8.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2.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5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4)

2.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5)

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6)

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7)

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8)

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9)

7.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0)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15)

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1)

10.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2)

11.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3)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의안번호 4617)

13. 2025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14.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4)

15.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5)

16.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18)

17.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6)

18.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7)

19.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8)

20.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19)

2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0)

22.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1)

2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2)

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3)

2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4)

2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5)

2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6)

28.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7)

2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3)

30.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8)

3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9)

32.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0)

33.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9)

34. 2025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3건 총 32건을 심사하고 보고 2건을 청취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운영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4)

(10시02분)

○위원장 김현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의 설치가 남발되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의 비상설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런 형태는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 운영이라고 보이는데요.

안건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위원회가 상설적인 거였거든요.

구성해서 안건이 있든 없든 어쨌든 존속하는 형태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생기면 그때 가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안건이 종료되면 위원회를 바로 해산한다.’ 이런 형태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매번 단절될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입법론적으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일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운영하는 데, 그래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어떤 원칙, 그동안에 ‘이 규정이 없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이런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존중하고 “운영하는 데 크게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신설되는 제4조의2제3항에 보면 이렇게 제1항에 따라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법령상에 위원회 설치가 명시된 경우와 밑에 2호, 3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비율로 보면 지금 예외 규정에 따른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위원회와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비상설로 되는 위원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현재 운영도 이 원칙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만들어지면 향후에 이런 기준하에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현재 통과가 되어도 집행부에서는 크게 혼란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회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저도 이번에 준비한 조례 중의, 물론 거기는 이사지만 조건,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들을 세종시 관내에서 찾기 힘들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셔서 좀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나름 집행부는 거기에 합당한 성비의 문제라든가 청년 할당이라든가 고심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위원을 물색하시는 데.

통과가 되어도 현행 위원회 활동에 큰 혼란이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16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는 건.

그런데 그 위원회 이외의 비슷한 위원회들 비상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안건이 발생할 때 바로바로 구성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구조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건이 생길 때 위원회를 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회를 통해서 이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위원회라는 자체는 원래는 좀 통상적으로는 상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그에 따른, 통상 위원회의 어떤 설치 근처를 두고 상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왔고,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약간 특수한 경우로 비상설이, 상설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원칙하에서 일회적인 어떤 위원회들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의 취지는 저희도, 집행부도 어떤 선의로, 긍정적으로 이해를 받아들이고 어쨌든 위원회의 남발이라든지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취지에서의 수용하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할 때 과연 이런 한 번 회의할 수 있는 일회적인 위원회를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건 운영상에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사안별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법령에 의해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보고서 같이 가지고 계시지요?

12페이지에 보시면 관계 법령 제130조제4항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 세종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전체 위원회가, 현재 168개 정도의 위원회가 뒤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끝까지 보면 168개 위원회가 여기 조례에 담겨 있는데 이 위원회가 설치될 때는 12쪽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의해서 이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관계 법령에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은 원칙적인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건 어쨌든 자문기구, 자문기관에 대한, 물론 위원회하고 자문기관이 어떤 연관성이 있지만 여기에서 자문기관 관련해서 어떤 원칙적인 얘기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의 위원회,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방향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조례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따르는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조례에 담겨 있는 건, 이번에 개정하는 건 조금 더 세세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건지, 「지방자치법」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조례 개정을 할 때 부딪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방자치법」에 어떤, 법에, 법령에 지금 개정안이 위반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지 않고요.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입법론적으로 필요하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개정의 취지는 공감한다.”라는 입장 정도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큰 변화를 줄 것이냐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상설해서 한 번 일회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그냥 자문회의 정도 해서 일회성으로 하고 끝내는 게 통상이지 이건 무슨 위원회다, 어떠한 명칭을 붙이진 않고 간담회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은.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건 이해합니다.

다만 부딪히는 부분이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길라잡이도 보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마 이 개정안 내실 때 의원님께서 다른 서울이나 제주도에도 이런 유사 조례, 조문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조례를 담을 때 많은 조례,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담는 건 저희들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5)

(10시1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연구원의 재산을 운영 및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규정상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연구원의 재산을 운영 및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연구원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당초 두 개 기관이 통합하면서 통합 구상을 집행부가 밝힐 때 제가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 두 기관의 고유한 기능을 서로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이 좀 필요하다.

따라서 “계정의 분리 독립과 별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점도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기관을 통합하면서 계정을 분리 독립해서 별도로 운용하면 두 개 기관을 통합하는 의미가 어디까지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느냐.

이런 반론도 직면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 제기 또는 의문점들을 이 제도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눌 때 평생교육과 정책연구 두 영역이기 때문에 각각 영역에 따라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눠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4개의 섹터가 생기는 거예요, 재산을 굳이 분류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구상하고 재산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 제4조제5항에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 처분이나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의회의 개입 내지 관여가 과연 적절하냐.’ 이런 점인데요.

거기 제4조에 보면 기본재산으로 하는 경우 네 가지 사항을 규정해 놨어요.

이것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해서 법정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네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기본재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강행규정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한편으로 보면 민주적 통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연구원의 독립성 내지 자율적인 운영에 의회의 지나친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조례 발의자이신 이순열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선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 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기본재산 변동 시에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재 상황에서는 사전 보고는, 사전 협의지요.

사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후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서 기본재산 변동이 이루어지고 또 의회에서는 그게 예산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의회의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의회 입법권의 어떤 범위에,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지 않고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전 협의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협의 결과는 또는 어떻게 그런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그냥 결과에 대한, 이사회에서 변경된 걸 그냥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상에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라는 것이 그럼 협의 결과에 구속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결과를 알려 드리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법적인 검토가 또 추후에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이건 답변과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와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이게 명확하게 나누어서 답변 대상자는 의원님들이 제안한 조례는 의원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제안은 집행부가 답변하는 거고요.

지금 집행부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갈등 요소로 번질 우려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유재산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거든요.

여러 부처들 중의 특히 엄격한 부분이 교육 분야인데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 내지 사전 협의 절차를 두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조례안의 취지가 새롭게 두 기관을 통합해서 만든 이 기관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또는 편향돼서 운영할 수 있을, 물론 추측입니다만 그런 소지를 예산 또는 재산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억제하고 방어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취지는, 그러나 이걸 명문 규정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형식적 절차인데 만약에 의회와 해당 기관 간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리고 협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걸 봐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난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가 관여하는 어떤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의회와 기관 간에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규정으로 보장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건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제안서를 읽을 때 연서해 주신 분 중에 상 의원님이 계셔서 반가웠는데 논의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공익법인상의, 공익법인법상의 이 기본재산은 굉장히 엄중한 절차를 거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재산은 연구원이 알아서 연구원 살림살이를 해 가는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에 대해서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면 상병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과도한 개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재산은 운영재산과 달리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이 잦을 이유가 없고 굉장히 고정적인 자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통합을 하면서 어느 한 기관에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기본재산이 연구원으로 속해지면서 이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에 아무런 통제 방법이 없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과 상당히 긴 시간 논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에 집행부의 아무런 조처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라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고, 그것 또한 기본재산에 한한 거기 때문에 저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라는 단어도 굉장히 고민을 오래 한 끝에 나온 것이었는데요.

사후 보고는 이미 재산 처분이 다 결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로 갔고, “협의가 어디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지냐.”라는 기조실장님의 고민은 저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연구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진행하면서 맞추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 협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어디까지 가지느냐에 대한 것도 또한 같이 고민하면서 모색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추가적으로 그러면······.

상병헌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전의 연서와 안건 심의 과정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걸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중앙부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국회가 관여하지 않아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일선 기관들의 기본재산 처분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감독관청의 승인 사안이에요.

국회가 관여하는 사안은 없어요.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메커니즘은 똑같아야 해요.

어떻게 기본재산의 처분을 의회가 개입하도록 규정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세종연구원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행정관청의 감독 사항입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이것은 그쪽의 영역이지 의회가, 이렇게 협의하는 강행규정을 두어서 의회가 관여하는 사안은 이거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씨앗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에 따른 사례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재산 관련해서 말씀대로 주무 관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승인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이사회에서 재산 변경에 대한 회의를 다 거친 이후 형식적인 승인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던 건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통, ‘통제’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협의’라는 단어를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국회와 중앙정부의 패턴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틈새에 있는 것이라면 지방의회도 지방정부와의 도모를 통해서, 협업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행정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통제의 대상이 이렇게 하위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연구원의 감독관청이 있습니다.

의회가 이 집행부를 견제할 때는 감독관청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부 조직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 마지막에······.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과정이에요?

○위원장 김현미 네, 의견은 이거 지나고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의회 입법권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존중하는 집행부 입장이다.

그런데 아까 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면, 다음 논의 안건에 출자·출연 기관의 조례 개정안에도 보면 정관 변경은 사후에 대해서 협의했을 때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이 조례와 만약에 이것이 개정됐을 때 그럼 다른 출자·출연 기관은 정관 변경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원만 사전, 지금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기관의 자율성 하에 이뤄지는데 지금 보면 정관의 변경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규정은 우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 입장에서 개정안을 냈을 때는 그 취지가 어쨌든 이 출자·출연 기관의 통제 수단으로 정관 변경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지금 출자·출연 조례도 개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두 조례를 봤을 때는 개별 연구원의 조례에 두기보다는 출자·출연 기관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여기에 지금 이순열 의원님의 취지는, 문구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구 해석상.

그래서 정관 변경 결과가 있을 때,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라.’라고 하는 취지라고 하신다면 그걸 동일하게 출자·출연 기관 조례에 두시면 그 정관,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는 정관 변경 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그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나중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형태의 어떤 일관적인, 통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조례에 이사 추천 기준 완화를, 기준을 좀 명확하게 구체화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화했을 때의 장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의원님께 저희도 실무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했을 때 지금 세종시에 인력풀이, 실질적으로 보면 세종시 외에 있는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인력풀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두는 것이 이런 어떤 기관의 발전에 유능하신 분을 모시는 데에 대상을 좁힐 우려가 있지 않으냐.

“이 부분도 한번 의회에서 논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집행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견 다 말씀해 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다음 출자·출연 기관까지 지금 실장님께서 같이 말씀을 주셔서 조금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우선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연구원법에 따라서 지금 설립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과는 조금은 생리적으로 좀 다릅니다.

달라서 이후에 기관장 관련된 임기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연구원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연구원은 이제 막 설립을 향해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원이 굉장히 다른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행태가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연구원과 평생교육 기능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연기군부터 시작된 아주 역사적으로, 그냥 ‘기본재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수많은 군민의 노력과 군수님도 제가 알기로는 장학기금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역사적인 깊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해서 그다음 출자·출연 조례와 묶지 말고 연구원이 안착이 잘되고 기본재산에 대한 별도 계정이 평생교육과 연구가 서로 다르게 잘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 사후 보고로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조례의 깊은 뜻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걱정하는지 실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원래 당초의 계획이 있었고 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연구원과 평진원의 계정을, 연구원에 3개 계정을 두어서, 운영 계정까지 해서 3개 계정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이 정관에도 반영되어 있고 조례에 또 반영돼 있어서 그 부분은, 또 그리고 지난 추경 때 부칙에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 과정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어떤 기본적인 기관, 기관의 어떤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이 있고, 그렇지요,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관의 자율성이 있고 또 시의, 집행부의 권한이 있고 또 의회의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재산 변동 시 사전에 의회와 어떤 협의를 한다라는 부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 입법권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했을 때 상당히 자율성의 어떤, 운영에 우려가 있다.

그 부분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의 고충도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 단체장은 의회 본회의장의 위치도 불만이 많으세요.

“단체장과 교육감은 바닥에 앉아 있고 의장은 황제처럼 높은 곳에 앉아 있다.” 이 발언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가 “보고했는데요?” 내지는 서로 간에 협업을 해야 한다.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자료 공유인 것 같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후 추진 사항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자료 공유입니다.

보고의 의무가 있지만 그 보고의 의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고가 과연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진행되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의회는 별도 공간에 별도로 존재하는 기관이고, 일을 하시다 보면 민원 업무와 함께 하루하루 루틴으로 진행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습관화되지 않은, 루틴 속에 들어 있지 않은 의회 보고 내지는 의회와의 협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받더라도 혹은 보고 라인에서 배제가 되더라도 다그치기보다는 이해를 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단체장과, ‘강 단체장, 약 의회’라는 이 지방자치가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투쟁의 역사인데요.

선거권도 투쟁을 통해서 얻었듯이 막강한 단체장의 권한에 의회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할 뿐인데 그 감시와 견제 기능 또한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기사를 보고 내지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들만 보고 어떻게 단체장의 면면을 지적하고 견제하고 감시합니까?

같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그 제공되는 자료의 만족도가 저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고 오셔서 1차 자료를 제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리면 그제야 가지고 계셨던 2차 자료를 다시 제시하십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다시 또 다른 방향의 질문을 하면 그제야 제가 정말로 원했던 세 번째 자료가 나옵니다.

매일매일이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의회가 의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자료 요구권이 더 강화돼야 하는데 이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든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은 다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게 이후 우리 같은, 5대부터 같이 활동할, 의정활동을 할 미래의 의원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배로서 하나는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단체장이 의회를 대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정보에서의 접근 제한이 심각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 고민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말씀드린 대로 잘 안착되고 새로 오신 연구원장님과 우리 시의 아주 촉망받는 기관으로 서게 되면 그때는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상병헌 위원님, 의견 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앞서 논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통제 수단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매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 사항이고요.

또 정관은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에 대한 통제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집행기관 자체적으로 정관과 이사회라고 하는 그 통제 시스템이 있고, 의회 차원에서의 통제는 감독관청을 통해서 통제하면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4조제5항은 본 위원은 필요하다 않다. 불필요하다.” 이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6)

(11시1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한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협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 및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문구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제16조에 보면 “정관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이 문구가 통상은 정관의 어떤 변경 결과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문위원실하고도 제출하신 의원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관 변경의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정관의 변경 결과로 이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관 변경의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 문구를 가지고 집행부 직원들이나 조례를 적용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혼돈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정관 변경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용일 실장님 의견······.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볼까요?

○위원장 김현미 의견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의회에서 조례 발의를 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의견 제시를 안 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그런 정도의 내용은 집행부 내에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면 사전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래서 사전에 한번 전문위원실에도 아마 의견이 간 걸로 알고,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도 설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실장님, 전문위원실로는 어떤 조율하는 것들 의견이 온 것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사입법담당관실에 한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말씀을 제가 좀 곰곰이 생각했는데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협의 결과라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고심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전달받지는 못했고요.

이 조례가 사실은 명쾌하지 않아서 고심을 한 결과물치고는 제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의 문구가.

그 말씀은 미리 드리고요.

그렇게 된 이유를 보시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정관의 기재 사항을,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라고 단서가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관 관련된 변경이나 작성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해서 굳이 말씀하신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조례의 문구가 길어진 이유가 그런 조건을 앞에 남겼기 때문에 길어진 거거든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만약에 위원님이, 정관에 “협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라는 것이 어떤 협의인지, 누가 누구랑, 시장이 누구랑 협의한 거를 얘기하는 건지 상당히 모호합니다.

협의라는 게 여러 차례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어쨌든 정관 변경이 있을 때, 그 결과라는 게 정관 변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정관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그러면 이 협의라는 게 뭔지를 나중에 의회와 또는, 의회랑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이거 의회랑 관계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이 협의를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또 의회와의 어떤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왜냐하면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나중에 이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정관 변경 결과 그 부분을 의회에 제출한다.’라고 이해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순열 위원 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안 준비를······.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사항에 대해서 깊이 숙고했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6조 제목을 “정관 작성 등 결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본문 중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 결과”를 “변경하는 경우 그 결과”로 변경하여 조례 문구 해석에 있어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이순영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켜짐)수정발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정발의안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만 잠시 좀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7)

(14시1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영현·김충식·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청년희망내일센터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의2에 위탁 가능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근거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8)

(14시18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방자치회관 위치를 공공기관이 사용해야 할 표준주소체계로서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자치회관 위치를 기존 지번 주소 “어진동 661번지”에서 도로명 주소 “갈매로 358”로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9)

(14시2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현옥·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 제공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교육·훈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0)

(14시2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박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 외 김효숙·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오늘날 정보통신은 시민의 삶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 디지털재난 방지 시 시민의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측을 불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디지털재난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 전파 및 안전점검체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15)

(14시2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정책기획관 소관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61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소방직 정원, 본청과 사업소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처 3급·4급 1명을 증원, 4급 1명을 감원하고, 소방정 1명을 증원 그리고 소방령 이하 1명을 감원하는 한편, 공공건설사업소를 공공건축안전사업소로 변경하여 지역건축안전 사무를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에게 분장하고, 데이터 기반행정 및 빅데이터 관련 사무를 교통국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25년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1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1)

(14시3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박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 외에 김충식·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물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건립 및 설치 비용을 적어야 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물에 표기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이 저기를 하게 되면, 집행 부서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지금 공공, 일반적인 부서들이 있는데······.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꺼짐)마이크.

김충식 위원 마이크 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반적인 부서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게 대상이 될런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봐야 어느 부서와 어느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공공시설과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큰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투명한 집행 관리와 정보 공개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5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300만 원 이상으로······.

김충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부서가 몇 개 부서인지 아니면 공공시설물 개수가 몇 개 정도나 되나 그것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데 그거를 현재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전반적인 시설물들이 포함될 것이다.

농구 골대부터 시작해서 CCTV, 도로 표지판부터 벤치, 세족, 영상처리시설이라든지 음수대, 축구장, 운동기구 이런 게 전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에서 이거를 관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충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랑 똑같은 검토보고서 보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공공시설물하고 공공시설 등은 거의 기초단위에서 조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252페이지 좀 보실게요.

거기 보면 제3조에 보시면 300만 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이게 “공공시설 등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원칙”으로 한다가 제정안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 300만 원 이상인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행정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제정하시는 거니까 제정안에는 제3조(공공시설 등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원칙)에서 “1억 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그리고 “두 번째가 300만 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사실 이게 기초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이걸 현실적으로 국에서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은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제정하셨고 또 같이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도 거기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00만 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들을 다 공개했었을 때, 이게 지금부터 다 행정 업무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신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실무자가, 담당 부서장께서 협의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많은 범위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시설만, “공공시설만 포함시키자.”라는 의견을 갖다가 아마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의견이 아마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이면 농구 골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겠고요.

또 앞으로 물가가 인상되면 더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행정력이 투입이 돼서 이 일에,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해야 되는 행정력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약 22개 정도, 50개 정도는 이 규정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22개 정도는 시설만, 공공시설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 300만 원 이상이면 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저희들이 이제 몇 개 이상인지도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서부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라고 별표에 그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지금 포함이 되고 어느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될런지는 다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을 현재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조례 제정에는 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 이후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2)

(15시0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2조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행사 등 사업 추진 근거 및 참여 기념품·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3)

(15시1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진흥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여 진흥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3에서 진흥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의안번호 4617)

13. 2025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15시1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17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재산인 세종남부 BRT환승센터의 무상양여로 기준가격은 437억 8000만 원이며, 대중교통 연계 등 시민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자 행복청이 조성한 3생활권 환승 주차장을 무상양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금고인 농협은행과 제2금고인 하나은행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금고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6월 30일 기준 금고 잔액은 2119억 원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된 이자수입은 25억 원입니다.

총자본비율 등 5개 주요 경영지표는 우수 또는 양호이며 국내외 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모두 투자 적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업체의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안 평가기관의 인증서를 획득하는 등 시 금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변경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무상양여잖아요, 지금 소담동 싱싱장터에 있는 주차장.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영현 위원 사실 무상양여라서 저희가 내는 금액은 없지만 받는 순간부터 관리비용은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영현 위원 만만치 않을 건데 괜찮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정 부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이 수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공공시설 인수 TF에 갔을 때 에어컨 소음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뒤편에서, 주차장 진입로에서 비가 많이 오면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차단막이, 수전막이라고 하나요, 그게 없어서 물이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층에서 저층으로 떨어지는 물받이가 없어서 물 떨어짐도 되게 많았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이거든요, 저희가 인수받았을 때.

물론 LH가 그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받으면 해 주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로 이관을 받아서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시면 참 좋은 부분인데 이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AS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받으셔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영현 위원 양여, 뭐, 국장님이 잘해 주시겠지만.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주차장 프로그램도 제가 의원 됐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통합이 잘 안돼서, 회사가 다르고 통합에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 잘 안되다 보니까, 회사도 다 다르고, 관리해 주는 공단 입장에서도 불편함을 토로했었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뒤로는 아직 업무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는, 제가 안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어진동 환승 주차장에다가 원래 프로그램실을 좀 구축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혹시 그 관련된 내용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사실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의회 의결을 받는 업무를 하고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고요.

지금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참석을 하도록 했는데 팀장님이 아마 나오신 것 같아요.

(관계 공무원에게)아, 과장님 오셨어요?

과장님이 오셨거든요.

대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말씀 주신 건은 통합관제시스템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LH 측과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2생 같은 경우, 2생 환승 주차장 쪽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한 2년 정도 된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제가 산건위 있을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금액이 조금 든다고 들었거든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필요한 금액이라고 했고.

그게 아마 LH와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 금액이 높다 보니까 어떤 주체가 중점적으로 돈을 더 낼 거냐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관제시스템 필요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은영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어야 인력도, 인력 비용들을 확실히 절감할 수 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환승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싱싱장터 내에 주변 지역으로는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그런 니즈가 많이, 크지 않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 예산 아마 올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착공되고 나면 사실 주차장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대두가 될 텐데 그러면서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AS 문제라든지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 올해 안에 푸실 수 있어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은영 통합관제시스템 말씀이시지요?

김영현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은영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할 수 있도록 해 보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계속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우리 재산으로 넘어오면 관리비용들이 또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받으셔서 AS 관련된 부분도 꼼꼼하게 좀 잘 챙겨 봐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은영 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게 되건 우리 시 품으로 오고 난 다음에 관리는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타 부서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기서 오는 단절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향후 우리 시가 가진 공공시설들의 관리비, 복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기타 여러 공공시설들의 관리비에 대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에 대한 걱정들을 위원님들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치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관받는 주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아주 촘촘히, 꼼꼼히 이관을 받으셔야 이후에 우리 시로 봐서는 아까운 비용 지출이 덜하게 되거든요.

잘하시겠지만 앞서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관리비, 항상적으로 발생되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이관받을 때 잡아낼 수 있는 하자라든가 큰 몫은 우리 자치국 회계과에서, 회계과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회계과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사활을 걸고 잡아내셔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이게 우리 품으로 돌아온 이상 지출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그 당부를 좀 드립니다.

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환승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한솔동과 어진동에 과연 정말로 주차가 제대로 호환이 되고 있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행복도시 세종의 가장 비효율적인 예로 이 환승센터들을 들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좀 계세요.

해서 이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기관들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그냥 “우리는 받아서 담당 부서로 넘기는 중간적 역할을 합니다.”라는 답변은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이게 다른 부서가 관리하게끔 넘기더라도 지금 우리 자치국에서 맡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대로 된 공유재산이 제대로 된 모양으로 올 수 있게끔 아주 매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 부서에서 이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의 의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고, 또 다시 관리 부서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저희 쪽에서는 많은 것이, 그러니까 시 전반에 대한 재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는 거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저희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순열 위원 함께 공동 작업을 하실 수는 없으세요?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환승 주차장 관리 업무를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갖다······.

이순열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인수 부분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인데 이런 업무 체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오셨으니 다 들으셨을 거고 환승센터에 대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샘플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어서, 저 역시도 환승센터를 자주 지나는데 사실 화려한 외관에 비해 알맹이가 너무 없고 주차비가 엄청 비싸요.

제가 업무 차 한번 갔다가 주차료를 아주 그냥 바가지 요금을 쓰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동선상, ‘사람들의 동선상 자기 차량을 가지고 와서 환승센터에 주차를 하고 다시 버스를 탈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주차료가 비싼데 한번 이용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통 정책들을 살피시겠지만 이 환승센터가 벌써 소담동까지 동일하게 같은 비효율의 대표적인 건물로 생기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영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이 시설물을 우리가 양수한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LH에서······ 그건 이제 그 사실까지는 제가 파악을······.

상병헌 위원 아니, 국장님이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먼저 시설물을 양수하겠다고 건설청에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서 인수받는 어떤 그런······.

상병헌 위원 관련 부서 여기 참석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셨거든요.

상병헌 위원 잠깐만 과장님 나와서······.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어느 기관이 먼저 제안을 한 거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제가 정확한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법에 따라서 3생 환승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행복청에서 건설해서 저희 시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문서에는 행복청에서 받아 가라고 한 문서가 있는데 그 사실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 넘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이에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게 어떤 법이지요?

행복도시법?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46조.

○회계과장 장경애 행복도시법 제46조제2항.

상병헌 위원 임의규정이에요.

양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주체가 건설청인데 매각이나 무상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이에요.

과장님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상병헌 위원 제가 이제 어느 기관이 먼저 제안을 했냐 이걸 물어봤는데 우리, 그러니까 우리 시가 먼저 제안을 했다면 이에 대한, 어떤 이용에 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절실해야 시설물을 달라고 했을 건데 과연 이게 그렇게 절실한 시설물이냐에 대한 검토는 좀 해야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리고 범위가 좀 넓어지기는 한데 이게 건설청이 당초에는 한시적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2030년도 일몰 연도까지만 존속하는 기관인데 지금 최근의 흐름은 건설청이 일몰 연도 끝나고 나서도 계속 존속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물들을 무조건 우리가 양수받을 게 아니고 건설청이 계속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비용 문제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기사에도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우리의 재정 상태가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용은 2019년보다 1.5배 이상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여기서 결론 날 건 아닌데 집행부 내에서도 이거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소담동 환승주차장 해 놓고 행복청, LH가 빨리 가져가라고 해서 시범 운영을 해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후에 이것들이 인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가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의 단점이 거기에 들어, 그 물건들을 댔던 업체들이 또 중간에 어디론가 없어지면 저희들이 AS가 안 되잖아요.

저희들 세종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정리가 된 후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환승주차장 좋은 개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도 있고 해서 해 놨는데요.

회차 구간조차 없습니다.

회차 구간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주차장을 이용할 것인가?

이거는 단순히 소담동뿐만이 아니고요.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같이 펼쳐 놓고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그리고 소담동은, 저는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시의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히 살펴서 인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앞서 국장님 시 금고 관련한 운용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 비해 이자수익이 감소를 했어요.

한 2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측면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양이 저희가 여유가 좀 없는 측면이 있을 경우에 장기, 정기 예금을 들지 못하고 단기 상품을 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자율이, 이자수입이 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이자 또한 같아 비례해서 적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이게 사전 간담회 때 받은 자료인데 거기 보시면 기금 12개를 자료에 적기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기금 운용도 행안부에 매년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 대상 중에 기금 숫자도 들어가 있어요.

아시나요?

기금 숫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해서 법정기금 외에 기금을,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 장치로 기금의 숫자를 기금 운용 평가지표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법정기금 외에 토털 기금 수, 전체적으로 기금 수가 12개인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따로 기금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시 금고 관련 운용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이해하셨어요?

기금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대한 전망.

부정적이다 내지는 아직 우리 지자체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기금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더 생겨도 무방하다.

국장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기금을 수립해야 하는,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를 해야 하는 목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그런, 기금의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정부 정책에 저희도 부응해야 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전반적인 자금 사정에, 재정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기금에,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는 거는 조금, 재정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시 금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린 게 있는데요.

담당 부서에 정확한 자료 데이터 제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이 안건이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보고 건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보고 건이면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보고······.

상병헌 위원 자료만 제출해 놓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료를 보고로 하고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보고의 의미가 자료 보고의 의미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병헌 위원 제안설명 언제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걸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이게 금고 지정 운영 조례에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조례 개정한 후에 처음으로 이게 안건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두 번째······.

상병헌 위원 두 번째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여기 예치금 같은 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실제로 기금을, 그러니까 기금뿐만이 아니라 금고를 운영해서, ‘운용한 현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이게 조례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아주 간단하게 하고서 그냥 넘어가시면 이게 조례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자금 운용 상황, 예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재무건전성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상병헌 위원 하여튼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4)

(16시0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우선”을 삭제하고, 이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적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5)

(16시0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18)

(16시0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타 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8호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관 운영과 순환관광버스인 세종시티투어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며, 연간 위탁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총 3억 2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 시티투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시 관광홍보관 및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6)

(16시1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능화·다변화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에 따라 그 피해는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불법촬영물등과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에는 예산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7)

(16시1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충식·김효숙·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의 명칭과 기능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가족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센터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8)

(16시2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이래로 생활인구의 효과가 대두되면서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의 체계적인 생활인구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19조에서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19)

2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0)

22.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1)

2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2)

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3)

2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4)

2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5)

2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6)

28.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7)

(16시2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근 인구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경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제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그럼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9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19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와 시설관리사업소 등에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종합복지센터 네 곳의 운영관리 사무 수행기관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종촌·새롬·보람·반곡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금액은 29억 6032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현재 운영관리 공공대행 중인 두 곳의 대행 기간 만료 후에 2026년 1월부터 시작해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운영 공공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0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내년에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 분야에 전문 역량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4-2 생활권에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우수한 보육 전문가 선정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1호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해밀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아동 돌봄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해밀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해밀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2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3호 조치원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조치원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조치원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조치원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4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청소년 상담 및 복지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5호 세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세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6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7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지역 내 신종 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양질의 감염병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께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우선 종합복지센터 이게 이제 신규 동의안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위탁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내용들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저희가 공공위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 심의한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동의안을 거친 거는 맞는데요, 이 자료에는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병헌 위원 지금 이 안건은 공공위탁 동의안인 것이고 동의안을 신규로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절차가 뭐가 필요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에 따라서 공공위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그게 이제 세종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이 절차는 거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친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거쳤는데요, 저희가 이 동의안에는 기재를 안 했고요.

상병헌 위원 왜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누락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동의를 하려면 그 사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또 절차를 거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이 상태라고 하면 그런 자료가 통째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건만 그런 거냐?

그다음의 신규 동의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이 상태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10번에 향후 계획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원안 가결이라고 해서 8월 7일에 거친 거는 한 줄로 처리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신규 위탁인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별도로 따로 번호를 빼든지 해서 보기 편하게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우선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조례 심의가 끝나고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건뿐만 아니라 재위탁 건이 한 6개 올라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제가 쭉 다 훑어봤는데 이건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부서 자체적으로만 하지 않고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평가자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이거 굉장히 저는 좋게 보거든요.

특히 작년에 현안이 됐습니다만 금년 초에 기조실에서 매뉴얼을 바꿔 가지고 성과평가 방식을 다면화하자 했는데 이건 아마 그런 취지로 반영됐다고 저는 선의로 보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잘돼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6개 모두 다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이어서 재계약보다 조금 꼼꼼하게 덜 볼 여지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기존 수탁 기간 동안에 평가한 평가자료들은 여기다가 꼼꼼하게 탑재를 해야 의회에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 범위가 확대되고 다변화한 것은 다른 부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앞서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앞으로도 말씀하신 성과평가 자료는 저희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좋은 취지로 드린 말씀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재위탁 관련한 기관들이 좀 많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많은 기관들 중에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웃하는 대전에서의 우려와 세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려점들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저에게는 있어서 질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특별히 국장님께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그 당시 막 우리 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특정 방과후 늘봄학교 관련한 강사 양성 기관에서의 왜곡된 역사와 함께 그 기관의 대표가 국회에서 보였던 답변에서의 정확하지 못한 내지는 극히 한쪽으로 편향되었던 답변들에 대한 교육계 내에서의 우려, 그래서 우리 세종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제가 우리 시가 감독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그 기관 내에서 소속된 강사님들에 대한 우려도 전달을 드렸고 조사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에 따른 대처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청소년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리박스쿨 관련한 강사는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다행히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만나는 강사님들은 다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걸로 저도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 대표자분은 리박스쿨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해서 물론 이 재위탁 동의안은 저도 크게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려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한 장, 국장님께도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종사자와 강사 대상으로 기관에서 섭외를 해서 오신 분들의 프로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오타인데요.

제가 검색을 했더니 데일리가 아니고 데일이더라고요, 데일카네기코리아 전문교수.

데일카네기코리아라고 아십니까?

또 밑에 보면 아페르투스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우려했던 일이 없으면 정말 너무 좋은 거고요.

이 수탁기관에서 섭외해서 오셔서 센터의 종사자들과 강사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신 분들의 프로필이 그냥 봐도, 제가 성함은 전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뭐 하는 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데가 있어요.

있고 이 대표분이 강사분들을 면접할 때 ‘거슬린다.’는 표현보다 ‘왜 저런 질문을 하지?’라는 질문들을 실제로 하셨다고 합니다, 강사분들 면접에서.

여러 우려되는 논의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공모를 통한 기관 선정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집행부의 꼼꼼한, 엄중한 잣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도 언론 보도를 접했고 해서 경과를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연말에 위탁 공고를 내고 새로운 수탁자를 또 선정하게 될 텐데요.

투명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걱정하시는 일들이 특히나 지금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만나는 소수 내지는 거의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한 프로그램들입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자료 5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분석이 미흡하다고 돼 있는데요.

다른 재위탁 건하고 비교할 때 좀 지나치게 낮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수탁법인이 행정처분을 좀 받아서 ‘미흡’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활동 지원법 위반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을 한 거지요?

여기에 보면 타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수탁자가 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부당 급여 청구 건으로 인해서 처분을 좀 받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받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3차 처분까지 나가서 저희가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3)

(16시5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상병헌·안신일·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안정된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보수의 결정, 사회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정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고용보장, 휴직, 후생복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 처리, 교육훈련, 산업안전, 재해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8)

(16시5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운영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28호 운영지원과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서 장기근속, 정년, 명예퇴직 공직자에 대한 여행 및 고가 기념품 등 제공의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퇴직자 공무원 및 공로연수 등에 대한 격려금 지급과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지역도 이렇게 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이게 권고사항은 2021년도에 권익위에서 왔는데 사문화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7개 시도 알아봤는데 정년, 명예퇴직 격려금은 지금 지원 조례가 다섯 군데 그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 시찰은 여섯 군데 그다음에 공로연수자 가족 현장 체험은 두 군데, 이렇게 현재 지자체가 지금 “문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야박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찌 됐건 간에 만약에 시에서 장기근속, 퇴직을 하신다고 하시면 시를 위해서 그래도 무던히 노력하고 나가실 것 같은데 격려금도 교육도 권고에 의해서 그렇다 치겠지만 기념품은 마지막 퇴직하시면서 본인이 있었던 직장의 어떤 그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인정상 저희들이 하는 것들조차도 안 되니까 좀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권익위의 권고를 따라야겠지만, 그러면 퇴임식은 하나요?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퇴임식도 솔직히 아시지만 시장님은 가족과 함께하는 퇴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퇴임식을 안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 네.

하여간 뭐, 네······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왜 권익위가 이렇게 하냐면 청렴도 평가 때문에 다들 이렇게, 시도 지자체가 이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청렴도 평가에서 이게 반영시키는 게 권익위의 기본 취지기 때문에 아마 이걸 부활한다든지 다시 제도화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명예나 정년퇴직하시는 분은 그냥 마무리하시고 나가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가족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김현미 네, 가족과.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네,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걸 갖다가, 저녁 식사하고 정부 포상 부분,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은 훈·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달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29)

32.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30)

(17시0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29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름스포츠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총 23억 925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체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0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한솔복컴수영장의 민간위탁 만료일 도래에 따라 업무 연속성과 이용 편의성 유지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건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총 15억 2903만 원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8월 수탁기관 전격자 심의에서 적격 결과를 받았습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존 운영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건을 보니까, 680쪽이요.

선정 방법이 공개모집이라고 돼 있고 제한경쟁 입찰한다고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상병헌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입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병헌 위원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하면 이게 수탁자, 그러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상병헌 위원 어떤 걸 제한한다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아니면 체육시설업 허가 업체라든가 실내 수영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그런 수탁기관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제한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경쟁 입찰이 어떤 뜻이지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그 수영장을 운영한 어떠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입찰 공고문에 그 제한 규정을 공시해야 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매번 이게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됐던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이 코오롱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입찰을 붙일 때 매번 그렇게 제한경쟁 입찰로 붙였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특이한 경우잖아요.

수영장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그런 경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한해서 어느 업체가 나은지 그건 평가해서 저희가······.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기존에도 그렇게 제한을 붙였냐 이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2019년도 재위탁 당시에도 제한경쟁을······.

상병헌 위원 2019년도가 최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제가 알기에는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최초 위탁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상병헌 위원 그때부터 이 제한을 붙인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해서 연장, 재위탁하다가 다시 3년이 도래돼서, 3년이 도래돼서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하시자면 조건 내지 제한을 붙이는 게 지금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기존부터 계속해 왔다.” 이 말씀인 거고, 그 붙이는 제한 내용은 “수영장을 경영했거나 하여튼 업무적인 노하우가 있는 걸로 제한을 붙였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인데요.

아까 앞서 보건복지국 할 때 제가 평가위원 구성할 때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변화했다.

“이건 상당히 잘한 업무다.”라고 제가 덕담을 드렸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들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내부 평가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부 기관과 관련된 분들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금년 초에 정책기획관실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변화하라고 지침에 돼 있거든요, 매뉴얼에.

혹시 기억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기억은······.

상병헌 위원 기억 못 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상병헌 위원 지침이니까 따라야 되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지침 따라야 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안 따른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의 그걸 해서 공기업팀하고 기조실하고 해 봤더니 좀 미흡하지만 큰 저기는 없다.

다변화하는 게, 앞으로는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병헌 위원 다음에는 하셔야 하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상병헌 위원 특히 매뉴얼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연 위탁금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위부 평가위원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돼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지침이니까 이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져야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앞으로 말씀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기존에는 왜 안 지키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런데 큰 저기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를······.

상병헌 위원 그렇게 의견을 낸 부서가 어디예요.

그 의견을 어느 기관 또는 어디 부서가 낸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런데 저희가······.

상병헌 위원 아니,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병헌 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 의견 낸 부서 또는 기관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공기업팀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저희가 외부 평가위원 3명을 했잖아요.

했을 때 “체육회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은 내부로는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병헌 위원 제가 줄기차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공공기관 내부 직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이걸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공감하고 매뉴얼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이 평가위원 구성하는 데 공감을 덜 하시는 것 같아서 추가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의 의견 또는 경험치를 평가에 반영하는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냈었고요.

이건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해서 매뉴얼에 반영한 거예요.

그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용자들의 불만이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돼요.

제가 이용자들의 어떤 민원들을 한두 건 받겠어요?

소장님보다 제가 훨씬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접촉 빈도가 높습니다.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용자들의 의견을, 경험치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세요.

이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상병헌 위원 이게 궁극적으로는 세종시민들의 어떤 이용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담당 부서가 이 구조를 안 만들어 내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불만은 불만대로 쌓여요.

왜 방치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단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혼돈은 없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었는데 이제 공단으로 넘어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업무 표를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 재해 이후, 얼마 전에도 비가 왔고 비 온 이후에 하천에 있는 운동시설들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곳들 내려가는데 계단이 다 잔디, 그러니까 풀로 덮여 있어 가지고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거 확인해서 예·제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공단하고 업무가 분리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69)

(17시2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관내 공공도서관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밖에 인용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서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가목으로 인용 법령을 개정하였고, 제5호에서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제13조제4항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안이 돼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원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호선한다’와 ‘선출한다’는 의미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령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 반장을 선거할 때 호선한다고 하면 학급 학생들이 스스로의 방법에 따라서 스스로 중에서 누군가를 반장으로 선출하면 되는데 선출한다고 하면 호선과 달리 학생 중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하는 권한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지명해도 되고 아니면 학부모회에서 지명해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굳이 호선으로 돼 있는 것을 “선출한다”로 개정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취지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자율성을 위해서 “호선한다”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답변, 이순열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AI에 질문한 걸 관장님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출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나뉘어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일반적인 선거 방식이며, 호선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치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회의체에서 위원 등이 특별한 절차 없이 서로 뽑는 방식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선출보다는 호선이 절차상은 좀 더 간결하고 그 회의체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호선’이라는 단어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선출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체가 누구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나 혼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같은 생각인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뽑는 경우에 대부분 호선으로 봤고 선출한다로 본 경우는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건 단순하고 복잡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규정을 위해서는 “호선한다”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이 상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었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3조제4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관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2025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8시0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쳤기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무국외연수 후에 위원님들께서 결과보고서에 담아 준 정책적 의견 반영은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사업 시행 부서 간의 논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공감하나 서로 간에 논의를 위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9월 8일에 개의되는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이경우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장민주
예산담당관노진욱
대외협력담당관정진기
정보통계담당관성문현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회계과장장경애
시민소통과장박대순
세정과장황용연
교육지원과장이은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문화예술과장김정섭
관광진흥과장정래화
문화유산과장유병학
·보건복지국
국장이영옥
복지정책과장이상훈
인구여성가족과장조은강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기생
감염병관리과장강창수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종락
·시립도서관
관장홍성운
○전문위원
  박용민
○기록공무원
  김춘호  장은영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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