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8월27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16)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예정이며, 심사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16)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2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문화체육관광국에 장욱진 문화마을 하는 거에 내송리 전망대 세우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내송리 전망대.
이 특교세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넣은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처음인 것 같습니다.(웃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읍·면·동 관련한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읍·면·동 예산 좀 봤는데요.
동마다 필요경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곳은 200~300만 원, 그리고 평균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관리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규모적으로만 봐도 오히려 조치원읍이나 아름동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점으로 되어 있는 큰 청사들은 금액이 높으면 높은 이유를 알겠는데 의외로 인구가 적고 규모가 적은 동이나 읍·면에서 오히려 관리비용들이 더 많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특수한 이유라든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건물이 조금 오래됐다든지 그러한 문제, 건물의 유지관리비에 어떤 그런 차이에 따른,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도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겠고요.
그 안에서도, 주요 요인은 아닙니다마는 얼마나 조금 더 절약해 가면서, 더워가면서 생활하느냐의 어떤 그런 차이도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금액에 정확하게 맞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치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조금씩 금액에 차이가 날 것이다.
○김영현 위원 본예산에 6개월만 계상한 건가요, 6개월 치씩만, 관리비용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건 아니고요.
1년 치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 안에서 연말까지 볼 때 좀 필요하다라고 현재까지 파악된 그런 예산들을, 부족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동장님들, 면장님들, 읍장님 잘못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자연 상승분이라든지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지역난방 관련된 가스비용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진이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량이 과도해져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요금, 2200만 원 정도의 요금을 계상해야 하는 부분이 600만 원 정도 빠지면 사실, 올라도 그렇게 올랐나요?
계상하실 때 거의 30% 이상이 추가로 더 나간다는 얘기인데, 물론 순환보직으로 계시다 보니까 좀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도 매년, 예년 평균값들이 잡힐 텐데 관리비용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기정액에는 한 1700만 원 정도 잡아 놨던 게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500만 원을 증액하거든요.
그럼 거의 30% 이상, 30% 정도 증액을 한 상황인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거의 읍면동별로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부분도 계상하실 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지금 제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보니까 토지 보상이 잘못, 안 돼서 사업이 사장되거나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빨리 찾으셔서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거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차순에 있던 사업을 빨리 끌어올려서 사업하시는 부분은 정말 공감하는데요.
분명 2순위에 있던 사업들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필요한 사업들은······.
○김영현 위원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현 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행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3차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돈이 남아서 굳이 다시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찌 됐건 계상돼서 써야 하는 예산들이 주민분들 편의시설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 일례로 딱 보면 조치원읍 청사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잘 못 돼서, 그리고 읍 청사 같은 경우에 또 오래된, 사실 오래돼서 보수 공사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 빠르게 그거를 바꿔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웃으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김병호 읍장님도 예산실에 계시면서 사업부서와의 간극이 좀 있었을 건데 가셔서 사업부서에서, 일선에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바꿔 주시는 부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더 발굴해 주셔서, 특히나 오래된 청사들이 있잖아요.
조치원읍이라든지 특히 부강면 같은 곳은 정말 오래된, 노후공사를 해 줘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수해 났을 때 부강면도 한번 가 봤더니 고충이 있으시겠더라고요.
이게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새로운 신 청사가 들어올 때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합니다.
사실 사고도 있었다고 하시고, 저도 부강면에 계신 분들한테 민원도 받아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면장님이, 어찌 됐건 제가 알기로는 2~3년 안에 신 청사 쉽지 않잖아요, 예산 상황이 받쳐줘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더 확인해 주셔서, 특히 오래된 청사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은 동네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셔서 보행로 개선사업 같은 것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매번 열심히 해 왔지만 이번 읍·면·동장들은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칭찬에 더욱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상병헌 위원님, 우선 읍·면·동 질의 아니시지요?
○상병헌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이게 예산이 8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환급금이 왜 발생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부과금액과, 실질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어떤 차이가 발생이 됐고 그거를 되돌려 줘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시가 그 과세를 할 때 과세를 많이 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과한 과세를 한 거고, 그 차액을 납세자한테 돌려 줘야 하는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소멸시효 5년에 걸린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걸려서 그걸 우리 시가 세입으로 잡은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세정 관리에 하자가 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이런 건이 발생되면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문도 보내고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된 건에 대해서는 주로 소액 건이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세정과장이 말씀하십니다.
○상병헌 위원 건수를 보니까요, 이게 한 700건에 달해요.
그러면 이게 830만 원인데 800건 잡아도, 아니, 단돈 1만 원이라도 소비자한테, 아니, 납세자한테 과오납 찾아가라고 하면 안 찾아가겠어요?
뭐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전달이 잘 안됐거나.
아니, 국장님 같으면 시에서 세금 많이 냈다고 일부러 찾아가라 그러면 안 찾아가겠어요?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 건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도 한 10만 원, 5만원 이상이면 찾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건 간단한 상황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징수 활동도 열심히 하듯이 이렇게 되돌려 드려야 되는 환급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꼭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러한 서비스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떤 방식으로 납세자한테 통보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세종과장님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용연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황용연입니다.
지금 소멸시효 완료돼서 환급금을 세입처리 한 건은 693건에 830만 원이고요.
건당 평균 한 1만 몇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소액들은, 특히 자동차 같은 것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납을 했다가 팔았을 때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소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자동차세 폐차나 그렇게 소액 건을 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환급 처리를 하고 그리고 안내를 계속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의 시스템에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 연락처를 통해서 문자도 발송하고 그리고 저희도 위택스라는 지방세 프로그램,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도 항상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 쪽에 협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핸드폰 번호가 없을 경우에 그분들, 통신망을 통해서 그런 것 좀 확인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서 연락을 못 받아서 환급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환산하면 1건당 약 1만 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황용연 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5만 원 정도 이상이면 찾아가겠는데 5만 원 밑이어서 안 찾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답변으로써는 매우 부적절하다 지적을 하고요.
우리 과세 청에서 과세를 할 때 납부 계좌를 병기를 해서 통보를 해 주잖아요.
처음에 징수 단계에서부터 뭐가 좀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후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뭐, 소액일 수도 있겠으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걸 번거로워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 거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 이건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계좌번호를 어디에 받는다든가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다른 시도 벤치마킹 하신다니까 개선을 해 주시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얼떨결에 제가 답변을 5만 원 이렇게 했는데, 말씀드렸는데요.
단돈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납세자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과세관청에서 과세할 때요, 1만 원 정도가 소액이라고 해서 징수하지 않잖아요, 않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징수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징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책임을 받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남의 돈을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징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과오납 받은 거요, 이것도 과세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식을 달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해 왔고, 더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선거구 획정이 다른 곳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하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나 선거구 관할 구역이 세종시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랑 세종시는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6개월 전까지는 획정해서 내야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법령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어떤 것들을 우려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틀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의원 선정할 때만 의회에다가 의원 추천을 받을 것이 아니고 전면적인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까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들까지는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행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조치원 1927 기능 보강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뒤에 견적이 나오는데 이게 세종 업체가 아니고 타 시도 수의계약 건이에요.
그렇지요?
소액에 대해서는 세종 업체를 우선적으로 쓴다라고 돼 있는데 왜 타 시도 견적이 붙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담당 팀장 이야기로는 에어컨 같은 경우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거나 있어도 서울로 해서 다시 또 관내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타 지역에서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가 없다고요?
없는 게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건 제가, 사실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전달을 해 줘 가지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팀장님 답변······.
○위원장 김현미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반팀장 안신희 LG전자 본사로 들어가면 LG전자 본사에서 이쪽으로 다시 내려 주는 방식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면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LG전자 관련된 수리 업체에는 의뢰를 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문화기반팀장 안신희 조달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좀 이해가······.
○문화기반팀장 안신희 조달로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조달로 할 때 조치원으로 바로 찍어서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요.
LG전자로 찍어서 하면 그쪽에서 이쪽 지역으로 배정되어서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수의계약 건은 아예 하지 않아요?
항상 조달로만 하나요, 소액에 대해서도?
○문화기반팀장 안신희 조달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건으로 하고 있고요.
조달에 있는 건 조달로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금액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로 우선적으로 주고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개 입찰을 한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문화기반팀장 안신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조달로 하셨다고요?
○문화기반팀장 안신희 조달이 금액을, 금액이 얼마 이상······.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투명성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문화기반팀장 안신희 네.
○여미전 위원 어쨌든 지역업체가 있어야지만, 지역업체는 결국에는 세종시민이잖아요.
세종시민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행감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문화기반팀장 안신희 이거는······.
○여미전 위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였느냐 재차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문화기반팀장 안신희 이거는 LG전자에, 기존 에어컨이 LG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이거는 전자제품 수리할 때 꼭 이런 루트로만 해야 된다?
○문화기반팀장 안신희 네,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게 LG전자 에어컨이라서요.
○여미전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기반팀장 안신희 네.
○문화기반팀장 안신희 그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겠어요?
○문화기반팀장 안신희 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목을 바꿔 가지고 운영비를, 시설비를 운영비로 바꾸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우리가 여기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구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1927에 민간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디까지 수리나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 구조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 취득과 관련된, 어떤 지속성, 그러니까 내용연수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미전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시설에 한해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수리도 하고 하지만 어떤 자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도 임대·임차를 할 때도 보면, 전세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구연한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계약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얼마를 수입을 받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 관련해서요?
○여미전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는 지금······.
○여미전 위원 1927 위탁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미전 위원 이 예산 말고 전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저희······.
아,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조치원 1927은 지금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방식입니다.
공유재산 허가 방식.
○여미전 위원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방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사용 허가 방식,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공간을 빌려 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그렇게 해서 1억 2000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여쭤본 취지가 그거예요.
1억 2000을 1년에요, 1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지요, 연이지요.
○여미전 위원 1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입 처리는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세입은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방식까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입 처리 되면 통상적으로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될 것 같고 그거를 세출예산에 녹여서 전체적으로 세종시에서 쓸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유추되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전체 예산 세출에 녹여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이 금액, 최근 이게, 저희가 사용 허가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입 내역하고 세출 자본 내역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그동안 계셨기 때문에 2017년부터 계획해서 2019년도에 추진하고 중간에 2020년 130, 제 기억으로는 130억 정도 했다가 그 예산들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욱진 생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장욱진 생가가 아니고, 최초에 이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레지던스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또 아이들이 이 안에서 그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시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장욱진 마을 조성하겠다고 신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예산서에 내송길 전망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이 내송길 전망대는 생소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특교세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액에 얼마 정도 특교세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예산들을 분배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 저희들이 꼭 해야 할 것들 우선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욱진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이 안에 최초에, 그리고 진행해 오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갔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어떤 기사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이 내송길 전망대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었나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송길 전망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내송길 전망대라는 거는요, 지금 장욱진 기념관 설치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가도 복원할 거고.
○위원장 김현미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송용2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새롭게 건물이 신축되다 보면, 그 마을회관이 내구연한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본예산에 포함을 해서 토지매입비나 전체적으로 한 175억을 구상했었는데 토지매입비로 약 50억 정도 들어가고 지금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념관 새롭게 건립하는데 약 96억 정도 들어갑니다, 97억 정도
그러면 한 25억 정도가 본청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마을회관 부분이 포함시킬 수 없었어요.
지난번 예산에서 마을회관 매입비를, 6억 원 정도를 상임위에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매입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이 허락된다라면 여기에 전망대를 설치해야 되겠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행안부에서 로컬푸드 특교세 지급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응모해서 10억원을 확보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내용은 이해가 잘 가는데요.
58페이지 좀 보실게요.
특별세, 교부세 교부 결정한 곳이 11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로컬, 이게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이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진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들을 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망대를 세워서 장욱진 생가를, 뭘 어디를 볼 수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표현이 전망대라 그러는데요.
마을회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옥상을 전망대로 활용하려는 거고요, 옥상 공간을.
그 밑에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휴게 공간같이, 주민자치 측면에서도 그 안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신청할 때 ‘내송길 전망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옥상을 전망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제 사업 내용 보니까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분 설치, 가로 라이팅(lighting) 전기 설비, 퍼니처(furniture), 안내판 설치 등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10억은 지금 이 특교세로 하고 있는 거고, 10억은 아마 2026년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꼭 담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매칭 조건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미확보할 시에는 특별교부세 전액을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10억 원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게 지금은 장욱진 문화마을이라고 저희가 확대를 시켰는데 당초에는 내판역 문화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욱진 개념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장욱진 문화마을로 확대하면서 행안부에 예산 신청을 하면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판역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문화발전소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여기에도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기타 운영비들이 들어가거든요.
금년에도 상임위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6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화마을에만 사업이 들어가면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을 다 인정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한 번만 4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모든 예산은 다 세이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송용리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 걸 내송길 전망대라는 표현을 쓰셔서 6억 5000을 사용하신다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송용리, 송용2리 마을회관은 리모델링을 거쳐서 결국은 마을회관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향후에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사용하려고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100% 시민들한테 다 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장욱진 기념관과 연계해서 연계 사업으로 가면서 필요시에 주민들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지난번 세워 주신 6억에 대해서 마을회관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분들도, 옛날에 장욱진 화백이 피난을 했었던 그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내려가면, 거기 부지를 최근에 확보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한테 이 추진 일정 주신 것 보면 13, 혹시 같이 받으셨을까요?
13페이지, 특교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자료 요구 했던 사업계획서, 요구했던 것.
맨 앞에 좀 요구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1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특교세를 송용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로컬디자인 환경 계상을 하고 그리고 지방비 10억 원은 마을회관 시설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지금 이 마을회관은 또 주민들이 쓰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마을회관은 별도로 자치국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신설, 신축이 될 거고요, 부지 매입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을회관의 시설 투자라는 개념은, 행안부 특교세는 시설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구라든가 집기 이런 종류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기류 같은 비용이 약 2~3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행안부에 설명했던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우리 국장님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2017년부터 해 오던 장욱진 생가가, 이제 아이들에게도 돌려 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교육적인 측면으로 다가갔는데 이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표현상, 저희가 행안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오전에 끝나니까 점심도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너무 일찍 끝내 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마이크 꺼짐)네.
○상병헌 위원 이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과 관련된 임차료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왜 추경에 올라와요?
사유가 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걸 누락을 시켜서, 저희 쪽에서 누락을 시켜서요.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단은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업무 장소가 어디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람동 종복에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임차료 안 내고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래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상병헌 위원 어떻게 써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 다음에는 저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업무를요?
○상병헌 위원 네, 임차료 안 내고 쓰는 거잖아.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병헌 위원 그럼 외상으로 쓰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여타의 기관들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임차료를 세출과 세입에 다 같이 잡았어야 됐는데 이거를 사실 저희가 누락시켰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어쨌든 1월 1일부터 업무는 보고 있는데 임차료 예산은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 한 7~8개월을 임차료 없이 쓰는 건데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지금 700만 원이 연도, 올해, 한 해분이거든요.
그래서 소급해서라도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상병헌 위원 그쪽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별도로 얘기는 없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누락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쪽에서도 세입 잡고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요, 이게 과년도에는 예산이 3억 1000이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이게 우리 시하고 매칭인데 비율이 7대3이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에 내시 받을 때 금액 총액이 얼마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거는 7대 3이고요.
이 임차료 부분은 지침상 사업비에서는 쓸 수가 없고 시에 자체재원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내시액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왜 누락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예산안 163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이 예산은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육아종 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임대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것도 사실, 네, 말씀대로 본예산에······.
○상병헌 위원 네, 누락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편성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상병헌 위원 왜 그랬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부의 예산 사정 감안해서 변수를 부리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세입과 세출에 동시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 원칙에도 안 맞고요, 안 맞아요.
왜 두 건이라 왜 그랬대,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죄송합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 실무자에서부터 누락된 것 같은데요.
실무 하시는 분들 누락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71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27쪽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자살률이 1위였고, 여기 갑자기 안 보이던 정책, 청년층 자살 시도자 치료비가 이렇게 지원사업이 신규로 생겼어요, 안 보이던 게.
좀 기쁘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런 도움이 되길 원하면서, 200만 원을 받으셨고 시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5 대 5 사업입니다.
○홍나영 위원 네, 그래서 9월 1일부터 새롭게 실시되는데 4명이 지원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떤 식으로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건 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홍나영 위원 아, 원래 100만 원씩 주기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홍나영 위원 아, 한도가 1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 시는 그 두 명분에 대해서 국가기금이 나오고 이렇게 딱 확정된 건가요?
더 이상 줄 수는 없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일단은 저희가 첫해 했기 때문에.
○홍나영 위원 이제 해 보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청소년이나 부모님들이 이런 사실은 알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살 시도한 친구들이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연락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대체로 응급실로 내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안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게 없던 사업이 생겨난 거라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시가 그런 것들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고, 오히려 이것들이 자살률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아까 사회서비스지원단 중에 임차료를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기정액 3억 1000 속에는, 제가 2025년도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산출 내역을 보면 운영비 속에 임차료가 포함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예산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지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시비로 임차료를 쓸 수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출 기초에 보면 3억 1000 속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고, 이 운영비 속에 임차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5700만 원 속에 임차료가 들어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별도의 어떤 지침이 있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복지부로부터 지침이 있는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백······.
○위원장 김현미 69페이지.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69페이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약 21%가 증가된 걸로 표기해 주셨어요.
169페이지, 사업설명서.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건소에서 한번 설명을······.
○위원장 김현미 아,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드릴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이번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자체에서도 다시 대상을, DB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뭔가요?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실 2024년의 예산만큼 국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2024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다시 변경 내시를 내려줘서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게 된 내역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이 전년 대비 적게 편성해 줬기 때문에 올해 증액분으로 보이는 거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일차적으로는 해산·장제급여를 먼저 받게 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실직이라든지 병이라든지 또는 가장의 실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해 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생계급여의 명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금액은 그냥 그 기준에 의거해서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긴급복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여건을 판단했을 때 ‘추가로 더 드려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추가 지급되는 거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고에서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랑 매칭해서 올리는 부분이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없나 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실 2024년 대비해서 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적게 내시를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연도 중에 복지의 특성상 시도 간 균형을 좀 맞춰서 더 내시를 내려준 경우입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인데요.
연도별 예산 증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렇게 시가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서비스 사업비를 늘려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또한 신청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바우처사업입니다.
○이순열 위원 바우처사업, 혹시 이용자들이,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아우를 수 있는지 혹시 조사가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소득과 무관하게 수요가 있을 때 바우처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순열 위원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우르는 걸로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그분들과 장시간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마 이 사업의 존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 네.
○이순열 위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래 하셨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각각 수행하는 수행기관들에서 가족센터라든지 여러 다른 기관들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사업설명서에 있는 4개 기관이 다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기관에서 알아서 홍보하고 계신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아, 그건 좀······ 그렇기 때문에 정보 도달이 미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절실한 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건 전체 감독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홍보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바우처사업이지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대상이 지금 6세에서 18세 미만의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께 연락을 드리고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겠지만 우리 시청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대체 교사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뭐 예산에 관한 질의라기보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대체 교사 사업이 필요하고, 현장에서는 수요가 많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사업 확대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 2026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하는데 기타 필요경비 예산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2026년도에는 꼭 좀 편성해서 우리 시도 필요경비 예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점심 소화 잘되실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최근에 의회로도 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로 운영지원과가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타 동료들을 직접 상대하셔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의회로도 민원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나름대로 고충 그리고 감사위와 운영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하시면서 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도 민원 들어온 만큼 해결을 해 드려야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운영지원과랑 감사위에 다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 들어온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의회가 함께해야 할 거 있으면 지원과에서도 함께 오셔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운영지원과 직원들 전체가 분명히 힘드시다는 거 알고 또 나름대로 고충을 요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줄 압니다.
그것들 잘 해결해 나가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늘 어려움 속에서 감사위원회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감사하고 있는 것들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앞서 운영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오전에 보건복지국인 줄 알고 질의했더니 보건소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1페이지예요.
보니까 기정액에서 매칭을 못 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원래 잡았던 예산 대비 예산을 못 잡으신 건가요?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있고, 우선 171페이지보다 169페이지 볼게요.
21%가 신청 건수가 늘었다고 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현미 21%가 언제 기준을 가지고······.
○보건소장 김수영 2022년 대비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2022년 대비에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현미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계속······.
○보건소장 김수영 네,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보건소장 김수영 지원 기준은 난임부부는 지금은 소득 기준도 다 폐지됐고요.
해당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비 100%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현미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저는 이건 저출산 대책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계속적으로 금액이 증액됐을 때 보건소에서도 우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잖아요.
단순히 이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거 이외에도.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이렇게 저출산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원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출산율도 높고 또 난임부부 시술로 인해서 출생아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득 기준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보건복지국이랑 같이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2024년 같은 해 7월 기준, 2022년도가 아니고 2024년도인 것 같아요, 21%가.
아래 보시면 2024년 7월 기준 월평균 신청 건수, 2025년 7월 기준 월평균 신청 건수.
1년에 21%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2년이 아니고 1년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늘 수도 있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또 추경,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고민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필요한데······.
○보건소장 김수영 네, 1추경에서도 증액했었고, 1추경에서 추계한 것보다 2추경에는 훨씬 더 증가 속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또 2추경을 올린 거고요.
저희가 잘하면, 출산율이 높으면 아마 조절 추경에도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요.
그러실 것 같아서 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 거고, 소장님, 혹시 이 난임부부 수술 지원하고 계신 대비 아이 출산율, 혹시 같이 데이터 보고 있는 게 있으세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 자료가 있으실까요?
○보건소장 김수영 저희가 2024년, 이건 공식자료는 아니고 저희한테 신청해서 시술을 받으시고 혹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해서 간접적인 조사인데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6.4% 정도, 476명 정도 증가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공유해 주시고 집행부랑도 공유하셔 가지고 최근 3년 혹은 5년 추이를 보시면 나오지 않을까요?
매번 추경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경에 올리시기가 그럴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수영 이 사업이 2024년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2024년도에는 홍보도 조금 덜 되고 시민들의 인식도 조금 낮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좀 있었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난임 시술 관련해서 소득 기준도 폐지되고 난임 시술 지원 횟수도 확대되고, 또 무엇보다 문제는 만혼 분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임 진단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건소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3년 추이 비교하신 다음에 저희들한테도 본예산 하기 전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간부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새로 온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과장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장 양진복 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설사업소가 축소 좀 됐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어제도 좀 여쭤봤었는데 저희들도 업무에 대해서 이제 혼돈이 옵니다.
그런데 이 업무들을 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은 세워도 운영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혼돈스러움의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 마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어제 말씀 주신 사항은 바로 소관별로 공단과 저희 사업소가, 지금 혼돈이 오셔 가지고 작성 중에 있고요.
그거 작성되면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도 소장으로 있으면서 공단하고의 관리를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공단.
그런데 공단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했던, 또 체육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뭐 안 해 줘도 해 달라고 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윗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의원님들한테 전화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하지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공단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엄청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져가 보시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위원장 김현미 그렇지요?
그동안 민원 대응하는 것들도 잘해 주신 거에 감사할 것 같고,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투여를 하지만 추후에 또 사용이 되는 곳은 다른 곳이란 말이에요.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전 결과들을 볼 때 어디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런데 그 부분을 공단 측에서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저희도 어디까지 관여해서 해야 할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민간 영역에 있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것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소장님이 아마 오늘 마지막 사업소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큰 틀로는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모르시니까 큰 틀에 있어서 공단이 어떤 관리를 하고 사업소는 어떤 관리를 하는지 크게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7월 1일 자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단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대해서 항상 저희하고, 뭘 할 때마다 저희한테 협의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 그걸 가져가다 보니까 공단 측에서는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기 전에, 아니면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좀 위험하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저희하고 협의해서 지금 잘 헤쳐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도 공단에서 맡고 있는데 지금 호수공원, 중앙공원도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공단으로 넘어간 후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나 없나 그것도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 그게 다른 데, 나쁜 데로 쓰이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마지막 관리를 하시는 곳이 어디 어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공원, 여기 신도시 공원 예·제초하고 공원 관리, 놀이터, 모든 걸 하고 다 있습니다, 도로 빼고.
○위원장 김현미 도로 빼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이 제일 많았었는데 공원도 계속 늘어나고 또 노후화가 되니까, 내년도 예산을 제가 빨리 다 뽑아 보라고 했더니 2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참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고장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맞아요.
하여튼 이렇게 분리시켜서 공유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민원 받으면 처리하고 또 집행 절차 걷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렇게 하고 다 여기 지역별로 계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민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업소에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이 부족해서.(웃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없더라도 관리 용역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 가서 하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도 협업해서 민원이 시설관리사업소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조례는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고유 권한으로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제도가 현장에 작동될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행위나 왜곡하는 것들이 전달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과정에 잘 반영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오는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 대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조례는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보장된 시민 대표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제도가 현장에 작동할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어떠한 폄훼도, 왜곡하는 행위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시민의 의사를 침해하는 왜곡된 것들은 나타나지 않길 희망하면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 |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
○출석공무원 | |
·운영지원과 | |
과장 | 이경우 |
·기획조정실 | |
실장 | 이용일 |
정책기획관 | 장민주 |
예산담당관 | 노진욱 |
대외협력담당관 | 정진기 |
법무혁신담당관 | 손중근 |
정보통계담당관 | 성문현 |
·자치행정국 | |
국장 | 이상호 |
자치행정과장 | 안종수 |
회계과장 | 장경애 |
시민소통과장 | 박대순 |
세정과장 | 황용연 |
세원관리과장 | 조한섭 |
교육지원과장 | 이은수 |
·문화체육관광국 | |
국장 | 김려수 |
문화예술과장 | 김정섭 |
한글문화도시과장 | 유민상 |
체육진흥과장 | 이영호 |
관광진흥과장 | 정래화 |
문화유산과장 | 유병학 |
·보건복지국 | |
국장 | 이영옥 |
복지정책과장 | 이상훈 |
인구여성가족과장 | 명노근 |
아동청소년과장 | 오정섭 |
노인장애인과장 | 김경숙 |
보건정책과장 | 정제문 |
감염병관리과장 | 강창수 |
·보건소 | |
소장 | 김수영 |
·시설관리사업소 | |
소장 | 김종락 |
·감사위원회 | |
위원장 | 김광남 |
사무국장 | 손덕남 |
·읍면동 | |
조치원읍장 | 김병호 |
연기면장 | 장경환 |
연동면장 | 박종우 |
부강면장 | 최의헌 |
금남면장 | 이선영 |
장군면장 | 이부호 |
연서면장 | 한재현 |
전의면장 | 송재숙 |
전동면장 | 박미순 |
소정면장 | 김광태 |
한솔동장 | 정은주 |
도담동장 | 이기숙 |
아름동장 | 이인환 |
종촌동장 | 이현정 |
고운동장 | 박미애 |
보람동장 | 허인강 |
새롬동장 | 김지원 |
대평동장 | 강옥주 |
소담동장 | 허문선 |
다정동장 | 장훈 |
해밀동장 | 한재일 |
반곡동장 | 임준오 |
어진동장 | 신영호 |
나성동장 | 박찬양 |
○전문위원 |
박용민 |
○기록공무원 |
장은영 김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