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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3 수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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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9월3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16)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여미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미전입니다.

임시회 개의 이후 이어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운영에 힘써 주고 계신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이틀간 진행되며 첫째 날인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세종시 재정은 세수 부족, 고정지출 증가, 부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엄중한 국면에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올해 대비 10% 이상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 만큼 이번 제2회 추경안은 내부 재원 활용과 필수경비 보전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수사업의 적기 반영 여부와 불요불급한 지출 지양,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셔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토론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시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어서 실·국별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616)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10시04분)

○위원장 여미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16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시청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입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천흥빈 교통국장입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입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오진규 공보관입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수영 보건소장입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정호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오현경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장원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입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장님 그리고 김학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0회 임시회 개의 이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조 213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076억 원 대비 105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13억 원, 특별회계는 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정부 추경 대응 사업과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극히 필요한 법정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설명은 성심성의껏 협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 또는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핵심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그쪽 내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도 이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니까 오신 김에 여러 가지 현황이나 지금까지 진행 사항이 있으면 부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적극 부응해서 지금 한 95% 이상의 발급이 이루어졌고 소비도, 오늘 일자로 정확하게 보면 98% 정도 발급이 됐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80%에 육박하게, 78% 이상 소비가 돼서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지속적인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도 계속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쓸 수 있는 곳에 대한 약간의 이해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경제산업국, 경제부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한쪽이 조금 이익을 보면 어느 쪽은 그거를 감내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행안부하고 잘 협조해서 우리 시 전체 시민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쓰이는 부분들이 세종시의 구석구석까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또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도 끝나는 대로 해서 좋은 소식을 함께 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부시장님, 안신일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보니까 1인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공무원석에서)증원이 아니고요, 정원이 반영된 겁니다.

김현옥 위원 아, 원래 증원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공무원석에서)지원 근무 나왔던 사람이 정원으로 반영돼 가지고······.

김현옥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것들 중에 재의 요구 들어오는 것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현황하고요,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가 있는지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공무원석에서)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9페이지고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에서 지금까지 쓰인 암 환자 치료비라든지 진단 및 그거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는 산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관련 97쪽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 목록, 102쪽 특별교부세 축산농가 폭염 예방 물품 지원 지원 대상 금액 상세 내역입니다.

129쪽 교통신호시설 관리·운영 유지·보수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139쪽 시내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장소 내역입니다.

그 배치 관련해서, 어느 장소에 배치됐는지 그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는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처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소송비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게 어쨌든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이런 건이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조례안 재의결로 해서 대법원에 기관 간 접수돼서 이런 경우는 저희 세종시의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다른 지방의회의 30년 이상 되는 역사에서도 손을 꼽을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저는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사례라고 보이고요.

이게 그러면 청구가 되는 거지요, 우리 쪽에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기관 대 기관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소송 비용을 원고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절차는 그런데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승소했지만 저희가 법무부에 지휘 공문을 보내고 법무부에서 문서가 오면 그걸 또 대법원에 제출해서 대법원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금액 결정을 해서 내려 주면 30일 이내에, 대법원에서 정한 기일 30일 이내에 저희가 시에 청구를 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 시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법정금리 이렇게 해서 더 부과될 수 있고 하는 법 절차가 있어서, 어쨌든 법무부 지휘 요청을 했고 대법원에서 오는 데 한 두 달, 좀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오면 저희가 시에 환수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9월이고, 10월, 11월까지는 아마도 큰 이변이 없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받게 될 건데, 이 항목은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됩니까?

차변, 대변 같은 항목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라 하시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만약에 대법원의 절차와 법무부에서 오는 절차, 대법원에 오는 절차가 저희가 예견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게 오면 이런 기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되면 그런 환수 절차가 올해 안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법무부나 대법원의 절차가 좀 늦어지면, 혹시나 늦어지면 내년에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견하기에는 올해 안에 진행되면 정리추경 때라든지, 저희가 또 세입을 잡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는 회계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거든요, 이걸 세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아직은 그러면 명확하다기는 좀 어렵네요, 그렇지요?

몇 월에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외부의 요인이 있어서 기간을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경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예산안도 예산안이지만 최근에 행복청에서 세종집무실 그리고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정부 예산을 1196억 원 편성했잖아요.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사안이 이제 눈에 가시화가 되고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무적인 일이고요.

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도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셨을 텐데 실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준비도 하시고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까?

이번 예산안에 대한 의미라든가, 또 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정부 예산 확보 과정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월요일에 브리핑을 시장님이 직접 해 주신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임기 내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래서 행복청에서는 그런 어떤 추진의 일환으로 예산을, 올해 추진할 예산들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에 관한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간부들도 정부 예산 확보 과정에서 행복청이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또 이런 어떤 정책기획위원회에 방문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부분들은 누누이 계속 강조해 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같이 먼저 하면서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계속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효숙 위원 정부에서도 이번 예산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시민분들께서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신 사안이잖아요.

내년도에는 꼭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으니까 빛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적극 관심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 이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락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는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고요.

제가 봤더니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신규사업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이고 반가운 마음인데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이 돼 있고 1억 2500 정도 되어 있고 기초연금수급자만 대상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1회당 5만 원이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15만 원이 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자체 사정에 따라”가 아니고요, 최대 3회까지 주는데······.

홍나영 위원 아, 3회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3회까지 주는데 예산이 신청자가 많으면 한 번에 다 소진이 되는 거고요.

예산 신청이 부족할 때는 한 분당 최대 3회 해서 15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국가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9월 1일부터 신청 기간이 12월 31일인데, 그럼 지금 이미 그거를 홍보하셔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미 홍보 다 시작됐고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8월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8월 14일 기준으로 140명 정도가 일단 신청을 하셨고요.

일단 9월 3차까지 저희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차에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3차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 소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일단 이 사업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몰릴 수도 있고, 또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에서는 이런 숫자라든가 이런 대비에 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신청을 다 해서 세종시 어르신 건강 증진에, 또 경제 활성화에 좋은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많은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한 2만 4000명 좀 넘는데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는 없고요.

정부가 그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지자체별로 한 10%선 이렇게 배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한 2500명 정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범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지금은 4개월 정도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년에 다 소진을 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 아마 다시 시작은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부 방침은 없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5쪽인데요,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장욱진과 관련해서는 제가 벌써 2년 전에, 2년 전 예결위 할 때도 좀 안타까움을 표시도 하고 장욱진 화백이 우리 세종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특교세를 확보하셔서 문화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본예산이 같이 이어져야지만 내년도 가능한 걸로 보이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못 했고요.

금년에 40억 정도 본예산을 세웠고 이미 지난 봄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장욱진 기념관 위에 올라가면 성용2리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 마을회관이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고 또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때마침 행안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노력한 결과 10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미술관을 어쨌든 보러 가면 보통 그 주변까지 같이 보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마을처럼 조성되면 좀 더 체류형 문화 거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K-컬쳐, K-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문화 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굉장히 품격 있고 행정 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가, 예를 들어 관광인프라 그리고 역사 이런 게 기반이 굉장히 탄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욱진 화백과 관련해서 이런 문화 인프라 구성되는 것과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공연문화시설이 더 많이 부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연결이 돼서 세종예술의전당이 자리를 잡아서 공연이 많이 매진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보통 아트홀이 있으면 앙상블홀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앙상블홀이 부재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준비는 되고 있었으나 예산 부족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병행돼서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준비해야지만 몇 년 동안 돼서 2030년, 2031년 국회의사당이 완성될 때, 그때 때마침 인프라가 함께 구축이 되는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욱진 문화마을 같은 경우 기념관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주변을, 애초에는 내판역 문화마을이라고 했었는데 장욱진 문화마을로 확대했다.

그 주변에 둘레길 이런 것도 조성을 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예술의전당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소규모로 한 300석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번 반영하는 노력도 할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이번에 국비 사업이 반영된 것 중에 한글문화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보면 컨벤션 기능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고 있고요.

물론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연 시설도 다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예술의전당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연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480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빠르게 일 처리를 해야 다른 그런 비용에서 좀 부담을 덜 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도, 안 되면 후년에도 계속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후년까지는 예산을 담아야지만 다시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중앙투자심사가 유효기간이 4년이거든요.

그래서 후년까지는 괜찮습니다.

김효숙 위원 후년까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올해가 어렵다면 후년이라도 준비를 해서, 기다리신 분이 참 많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하여튼 단계적으로 공정을 나누어서, 토지 매입비라든가 아니면 설계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 금강 누정 선유길 개발.

예산은 추경 100만 원인데 사실은 이게 금벽정 재현 사업이 저도 첫 예결위원장 때부터 해서 다 마무리가 돼서 유지·관리에 관한 공공요금이네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계시니까 금벽정, 곧 준공 시기인데 금벽정 진행 사항을, 그동안 경과를 아주 짧게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벽정 공사는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8월에 준공을 했고요.

총사업비는 약 19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중에 감리비가 5억인데 공사비만 따지면 14억이 되겠지요.

옛날 금벽정, 뭐 100% 다 그대로 재현은 못했지만 아주 흡사하게 재현을 해 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공주로 넘어가는 길에 보면 풍류다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획은 9월 12일 정도에 주민들을 모시고 준공 행사를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한번 지나다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수목 투사등, 바닥 매입등 이렇게 해 갖고 저녁에도 풍광이 아름답게 조성해 놨기 때문에, 그 앞의 청벽하고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마련해 놨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저희도 필요하면 거기에서도 회의 같은 것도 좀, 야외 회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재 회의라든가 문화유산과 관련된 그런 회의도 저희도 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 아시겠지만 그 앞에가 지금 최고 이슈가 되는 산림박물관 바로 불티교 가기 전의 그 위치고, 사실 그 길 이름이 금벽로입니다.

그래서 이 금벽정 자체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들을 새로 만들어지는, 그동안 없어졌던 것들을 복원하는 그런 거여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9월 12일이라고 하니까,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유지·관리를 해 주시고, 이거와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곧 백제고분군 이것도 고시를 했으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일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최종 고시가 9월 8일로 잡혀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바로 다음 주네요.

고시 일정이 돼 버렸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거기도, 고시가 되면 사실 우리 세종시도 역사적인 도시가 되는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도시였다가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함께하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될 건데 혹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우리 시에서 국가사적이 최초로 지정되는 거고, 일단 문화재청에서도 우리 시에 국가사적이 지정되다 보니까 국비로 행사비까지 지원해 주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가지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늦어지면 문화재청장께서, 국가유산청장께서 직접 오시겠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일정은 서로 조율했더니 11월 5일로 되어 있어요.

안신일 위원 11월 5일 일단 예정이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래서 저희는 앞당겨질 수 있으면 좋겠다.

10월은 국감이 있다 보니까 국가유산청에서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안 되면 11월 5일에 지정석 교부해 주는 세레머니도 하고 주민들 초청도 해서 한솔동 고분군에서 조촐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곳을 관광자원화하고 또 교육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어도 한, 개략적으로 뽑아 낸 건데 한 30억 정도는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그 앞에 보면 어린이집인가 하나 지금 공실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신일 위원 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공실을 리모델링해서 관리사무실로 운영도 하고 주변에 어떤 경관도 조성을 하고, 물론 한솔동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교육 장소, 휴게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또 외부에서도, 우리 세종시가 보면 산성도 많지만 이 한솔동 고분군이 과거 왕실의 무덤이라기보다는 지방의 토호 세력의 무덤이거든요.

그 어떤 변화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에 학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교육 장소로 아주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부분들이, 관광객도 유입이 되게끔 하고, 하여튼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최종 목적은 관광자원화까지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국장이 그동안 세종시에 많은 여러 가지 영향력도 해 주셨고, 또 세종시에 큰 일들마다 직접적으로 함께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세종시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아우르는 큰 사건이니까, 특히 국가사적은 최초라고 이렇게 하는 상징성도 있으니까 이건 조금 더 지혜를 모아 주셔서 빛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참고로 시장님께서는 최근에 지시도 주셨는데, “테마파크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까지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 정도 선까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당분간 국가에서 약 70% 정도의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비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 김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김수영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인데 아직,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이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수영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암 지원비가 원래 기정액이 1억 6800 있었는데 현재 거의 90% 지출했고요.

남은 돈은, 저기 추가 편성한 게 30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하셨습니다.

이만큼 암 환자들이 자꾸 증가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 진단비하고 치료비는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저소득층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보건소장 김수영 의료급여자와 차상위자입니다.

저소득층과 건강보험 중에도 성인의 6대 암과 18세 미만의 소아암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6대 암은 암 종류가 뭐 뭐예요?

○보건소장 김수영 위, 간, 폐,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입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암의 걸리는 종류의 암들이거든요, 대부분.

○보건소장 김수영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애초에 이거 편성하실 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혹시 못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님, 저희가 7월까지 동년 대비해서 2024년과 2025년 차이가 5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 말 정도에 벌써 90% 소진할 정도면 이게 3000만 원, 추가 편성에 3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수영 성인 암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김광운 위원 진단비로?

○보건소장 김수영 네, 진단·치료비로 급여·비급여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조혈모세포까지 포함해서 3000만 원까지도······.

김광운 위원 이식 수술까지도?

○보건소장 김수영 네,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소아암 환자가 더 많아 지면 많이 소진이 되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김광운 위원 아니, 소아암 1명이면 3000만 원 다 쓰겠는데.

○보건소장 김수영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예측이 부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부정확한 걸 떠나서 아직 추경 중이지만 내년 본예산에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잘 추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3000만 원 암 치료하는 데, 소중한 분들 생명 살리는 데 꼭 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입니다.

8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교사하고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연초에 수요조사 한번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지금 이 건은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와서 변경을 이번에 하는 것이고요.

어린이집 예산의 특성상 변경내시가 자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전체 전국의 광역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증감을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내려온 거에 대한 반영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신 게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당초에 교육부에서 저희가 665명으로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실제 지원하다 보니까 실지원 인원은 680명으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이번에 변경내시에 반영해서 좀 더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연초에 어쨌든 수요조사 한 거를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부족한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는 건지가 사실 궁금해서 그거 여쭤본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 예상으로는······.

유인호 위원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해소될 걸로 보고요.

유인호 위원 그럼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 보조교사 관련된 비용은, 그러니까 보조는 다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러나 막 추경에 혹시 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의 특성이 자주 변하는 게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나 연장교사를 더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늘어날 수 있고, 또 실수요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연초에 정리했던 것보다 보고했던 게 더 작았는데 작아서 반영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줄어들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달마다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주······.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린 거고, 95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실래요?

이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이번에 이것도 올라온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이 기본운영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기본운영비는 전기료라든지 가스료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쓰시게 되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비용이고요.

유인호 위원 기본운영비에는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내시가 더 내려와서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운영비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있는데 추가로 내시가 더 내려왔습니다.

유인호 위원 부족하다고 보고 내려온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닙니다.

저희만 특별히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노인·장애인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를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조금 더 복지부에서 내려주기도 합니다.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본운영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다 포함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기후가, 진짜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올린 측면들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내려보내 준 금액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전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수용 가능, 저희가 지금 열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센터당 수용 가능 인원이 다 다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면적마다 다릅니다.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입니다.

유인호 위원 혹시 이용 대기를 하고 있는 인원들 파악하신 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유인호 위원 얼마나 오버돼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센터마다 많이 다릅니다.

일부 센터는 오히려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센터는 배 이상 정원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미달되는 것보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곳이 더 많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현실적으로 이게 복컴 안에 처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마냥 늘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좀 협의를 하는데요.

이게 늘봄학교하고도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하는데 우선 당장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거 해소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10군데 구축하는데 다 지원받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국비를요?

유인호 위원 국비를.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처음에 초기 설치는 국비 지원 받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도 지원을 받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100% 다 국비 지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닙니다, 지방비도 태워야 하고요.

100% 지원을 받을지 여부는 복지부랑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아동복지법」 보면 제44조의2제3항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국비가 전액일지 아닐지는 차후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유인호 위원 두 번째 이야기는 공간이 없어서 신청에 대해서 어쨌든 “업무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올해 초에 고운동 복컴에서 장소를 내부적으로 옮겼는지요.

그때도 일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고 저희가 별도로 다돌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관내에 대규모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대규모는 저희가······.

유인호 위원 300인 이상.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300인 이상이요?

유인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대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민영인데요.

민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대규모 어린이집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군데 안팎일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유인호 위원 학령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도 지금 많이 준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유인호 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상 지금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처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공간은 300인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공간은 오히려 많이 남아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정원 충족률이······.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 활용해 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의 대기 인원들이 많아서 이용하는 측면에 대해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얘기하는데 보건소장님, 여기 지금 소아암 쪽에 보면 백혈병, 부신암, 뇌암, 조직구장, 저기 신장암이 2024년이었고 2025년에 벌써 7월에 또 새로운 암들이, 림프종이나 이런 게 어린이한테 생기고 있어요, 그러지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김광운 위원 그런데 나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어린이들이 신장암에 걸린다는 게, 저도 사실 신장암 환자거든요.

신장암 걸린다는 게 참,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

왜 애들이, 어린 아이가 신장암에 걸릴까요?

○보건소장 김수영 아무래도 이제는 만혼이 많아져서요.

아무래도 신생아가 태어나면 조금 미숙아거나 선천성으로 조금 건강하지 못하거나 이런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추세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신장암이 대부분 보면 음식도 음식이지만 약 투약에 의해서 급속하게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암 예방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나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약 투약에 의해서 이 신장암이 잘 걸려, 저도 약 투약을 잘못해서 걸린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신약을 개발하고 나면 임상시험을 하면서 나쁜 거를 정확하게 걸러내고 해야 하는데 그거를 대부분 보면 영업사원들이 영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약 나왔다고 약사한테, 의사한테 권하고서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그 약이 계속 투약되고 팔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장에 무리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고혈압약 이런 부분에서 많이 생기는데 애들이 고혈압약을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신장암이 생기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잠깐 물어봤고요.

하여튼 간 지금 2024년에 보면 890건인데 벌써 7월밖에 안 됐는데 714건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1000건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간 진단비나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셔서 암에 취약한 사람들이 안 걸리는 거, 음식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약 투약이라든지 이런 게 조심해서 하라는 그런 거를 홍보를 좀 하는,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홍보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배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혹시 내년 본예산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세워서, 예산이 없다고 10% 삭감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게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약계도 지금 최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암 치료를 위해서 적극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암 치료에 접근했지만 아직도 사망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살펴 주시고 암 환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보건소장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점 유념해서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두 다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113페이지요, 설명서.

여기 보면 지금 감액이 많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원래 당초에 사업량이 100명으로 잡았다가요,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60명 정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럼 모자라지는 않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추가로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우리 보면 시설들이 많잖아요.

주로 우리 지역구에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불합리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떤 관리 시스템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지도·점검을 연중에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매월이나 아니면 분기당 이렇게 한번 더 특별점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주기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야지 예방이 되는 것이지 ‘이 시설은 문제가 많아서 더 많이 간다.’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주기적 또는 불시적으로 가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예방 활동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함께 인권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행 여부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또 발달장애니까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벌을 준다든지 영업 정지를 한다든지 뭐 조건이 있잖아요.

이런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장애인복지법」하고요,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발달장애니까 그냥 막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방어하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시설 원장이나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건의 정도라든지 관여의 유무 그리고 평소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여러 가지가 같이 검토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도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형사 같은 경우는 경찰서로 넘겨서 거기서도 판단을 합니다, 같이.

김학서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돼서 그 잣대를 가지고 처벌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주기적으로는 예방 시스템은 없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예방 시스템이라고 하면 각 시설에서 별도로 인권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는, 국장님한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관리가 되고 체크가 돼서 몇 년이 지났을 때 통계 자료로 해서 또 개선 자료나 뭘로 쓸 수 있게끔 통계 자료를 취합하고 관리하느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유인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95페이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0개라 그랬지요, 센터가?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다 복컴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다 복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하는 곳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임차료는 시비 100%로 해서 저희가 임차료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6군데는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복컴도 저희가 임차료를 내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나머지 4군데는 안 내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서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임차료를 편성 안 했고요.

나머지 민간단체나 조합에서 운영하시는 데는 임차료 편성했습니다.

사서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수탁을 받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 안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4군데는 사서원 거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서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유인호 위원 네.

아까 제가 이용 대기 현황 여쭤봤잖아요.

10군데 정원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용을 하고 있는 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학생 수 자료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보건소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171페이지 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에요.

2024년에는 저희가 2억 490만 원 정도를 수요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2025년도에 2억 원 정도를 신청하셔서 행감 때, 이게 보시면 6월에 그게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조기 소진이 됐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맞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 1억 1000 이렇게 또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보면 현재까지 접수 중단된 상태고 이번에 추경에 1억 1000 정도 올리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수요가 많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언제부터 이거를 신청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수영 저희가 지금 8월 18일부터 접수는 재개했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미 재개했는데 여기는 현재까지 이렇게 쓰여 있어 가지고.

그러면 8월 18일부터 재개가 된 거군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홍나영 위원 그래서 그때 행감 때는 이게 “가져올 수 없을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 폭증하면서.” 그렇게 해서 걱정하셨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1억 1000이라는 이런 액수를 또 다시 추경에 올려 주셨고 그래서 홍보 등을 통해서 이게 조기 소진됐지만 다시 8월부터 재개됐으니 우리나라 젊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친구들이 잘해서 임신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2026년도에는 실수요라든지 예측을 잘해 주셔서 조기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저희가 복지부와, 복지부 관련 부서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원입니다.

8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이번에 5800만 원 요구하셨잖아요.

2022년, 2023년, 2024년에도 운영비를 다 드렸나요, 임대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원래 운영비를 사실 편성을 조기에 본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는데요.

저희 쪽에서 미처,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납부하고자 합니다.

박란희 위원 2024년까지 임대료 지원 안 했는데 하게 된 경위는 뭔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임대료 관련해서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조사를 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러니까 임대료가 면제되는 기관이 있고요.

여기처럼, 육아종처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임대료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고 사용했던 기관들이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건복지국에서는 그런 게 몇 개나 돼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법령에 별도의 면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법령이 바뀌거나 조례가 바뀐 것도 아닌데 몇 년 만에 회계과에서 조사를 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내지 않았던 기관들을 발견했다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예산에 저희가 이번에 세출로 편성하고 세입에 다시 잡아서 시로 다시 이 금액은 들어오게 되는 금액입니다.

박란희 위원 왜 그동안에 발견을 못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기조실장님, 혹시 이런 사례가 보건복지국 말고 다른 국도 다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거 2개?

보건복지국 2개인가요, 1개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건복지국이 좀, 저희가 수탁, 그러니까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 쪽에 가장 많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란희 위원 회계과에서 전체 전수조사 한 거 내역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반영된 게 있는지, 또 2025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면 2024년까지 임대료 지급을 안 하다가 2025년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추가로 편성된 게 있는지 사실 관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보건소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설명 자료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부분인데요.

추경에서 이번에 사무관리비하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1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 것 같고, 초과근무수당 80만 원 정도가 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와 9번에, 176쪽에 있는 금연 치료 지원사업은 제가 봤을 때 좀 맥이 다른 걸로 보이거든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금연 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 거지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김현옥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은 결국은 우리 세종시민분들의 금연을 조금 더 확산하는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연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는?

이 프로그램이 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해서 다 이수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수영 이거는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환자들한테 지원되는 의료비고요.

2025년도에 지금 참가자 수가 131명 되고 있고요.

김현옥 위원 131명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완료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쓰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조금 더 지키고, 그렇지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막 쓰고 있지만 이게 ‘약간은 좀 잘못, 미스매칭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흡연자로 인한 갈등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흡연 이걸로 인한 갈등이 엄청나게 큰데 결론적으로 이수율을 통해서 금연하시는 분이 조금 더 늘어나야지 이게 사업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시기는 한데 ‘성과에 기반한 예산 배분이 되고 있나?’ 이런 의문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수영 위원님, 그런데 이게 국비보조, 기금보조사업이라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사실은······.

김현옥 위원 그렇겠지요.

○보건소장 김수영 이게 대상자가 저소득층 의료급여자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하위 20%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해서 집행······.

김현옥 위원 우리가 2차 추경이어서 제가 더 여쭤보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확대되려면, 제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약국 중심으로 금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기반이 마련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의견 개진하는 자리가 많이 계실 건데 사실 직장인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거 어찌 보면 약간 개인, 프라이빗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대면을 확산해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갈등비용 또한, 사회적 비용 또한 줄거든요.

결국은 작은 변화들이 커다란 혁신으로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사실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이어 가지고, 금연 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라고 보면 되겠지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김현옥 위원 이 부분은,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추경에 인건비를 올리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사업 편성 필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니까 종전에 있었던 인원도 있었지만 병장, 상병 관련된 그분들에 대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통상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분들의 직급 체계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가 되고 관련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신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면밀하게 소집 해제 인원이라든지 또는 계급별로 인원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인건비성은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신 부분은 차후에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잠시만요.

84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감독하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들도 다 보면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사전에 책정하고 예산에 반영한 걸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주무 부서에서 이 곳만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장님 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청소년 자살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신규로 국비로 오고 있는 건데요.

혹시 대상자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있습니다.

저희가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게 시도자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시도자 중에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분들 8회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8회차 받기로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국비로 병원에서 별도로 지원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아, 그러면 개인의 절차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국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시비 매칭되는, 시비 매칭은 아니구나.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추가로 지원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아, 추가는 아니고요.

완전히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병원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차 관리를 받기로 하고 동의를 받고 하신 분들만 저희가 따로 별도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똑같은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본 위원이 여기 확인을 해 보니까 내시공문이 4월에 왔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렇다고 하면 저는 사실 대상자가 없는 줄 알고 이번 추경에 했나 했더니 그렇다고 하면 ‘제1차 추경에 서둘러서 하면 그분들이 좀 빠르게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소급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저희가 같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제1차 추경에는 놓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제1차 추경, 저희가 추경 과정에서 이게 복지부에서 내시가 왔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빠뜨린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소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럼 시기상 놓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고 추경은 부득이하게 올려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리고, 잠시만요.

169쪽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2단계 지방이양 전환사업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런데 사실상 예산에 반영된 거보다 지금 추경에 2억 5900이 더 올라온 부분은 신청자가 늘어서 그런 거지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만큼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까지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홍보 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 또 기존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임신하신 분들, 임신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호응하고 계시고요.

횟수도 확대 기회도, 확대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에 우리 시는 젊은 인구가 많고 또 가임을 하려는 시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세종시 출산율 전국 1위였는데요.

그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이 난임 시술로 인해서 출생한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보건소장 김수영 465명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16.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렇게 많이······.

○보건소장 김수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미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 김수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번에 청사 운영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안신일 위원 청사가 지금, 원래 그쪽, 거기가 소담동으로 들어가나요, 집현동으로 들어가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소담동입니다.

안신일 위원 아, 소담동.

거기 계속 유지가 잘되고 있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유지는 잘되고 있는데요.

자꾸 임차료가 올라갈까 봐 걱정입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이제 그쪽에 지금, 뭐라고 해야 하지요?

법원, 검찰청 진행이 돼서 임차료를 보면 변화가 아마 있을 텐데 싶어서 이게 이제 그런 거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추경 편성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건지 사실 그거 체크하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쪽에서는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그것도 좀 수선했고 그다음에 또 CCTV가 1층만 설치했었는데 거기가 택배 온 게 도난 사고가 발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5층까지 다, 8층까지 다 추가로 설치했대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교통유발 분담금이 또 거기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좀 인상······.

안신일 위원 그건 임차인 부담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안신일 위원 건물주 부담이 아니라 임차인 부담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래서 그걸 다 해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저희는 한 달에 60만 원씩 더 내라 해 가지고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내야 할 판입니다.

안신일 위원 이 720만 원에 그 내용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기에 한 달에 60만 원씩 해 가지고 12달이면 720만 원입니다.

안신일 위원 정말, 그러면 관공서 운영하는 데 이렇게 변수가 많으면 곤란한 부분 좀 생기겠네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감사위만 문제가 아니고 청사에, 밖에 나가 있는 청사 거기에 조금씩 아마 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청사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임차 계약했던 호실들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안신일 위원 그거하고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을 1년 단위로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이 정도만, 3년 차까지는 필요 없고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것만 자료로 요청해서 그걸로 대체할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현옥 위원 제가 오전 중에 요청드렸던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재심의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 제출 현황 기준으로 6건이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기준으로 현재 제출 서류상 9건이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행정심판 진행 사례는 2024년 1건, 2025년 1건, 각각.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래 가지고······.

김현옥 위원 혹시 여기 법무혁신담당관도 지금 자리 같이 오셨나요, 오늘?

자리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옥 위원 오시지는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옥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감사기획팀의 김윤희 사무관님은 오셨습니까?

(거수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님, 발언석에 김윤희 사무관님 좀,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담당 사무관님이신 김윤희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팀장 김윤희 감사위원회 감사기획팀장 김윤희 사무관입니다.

김현옥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감사 건명을 이렇게 쭉 보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하반기입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가 재심의 현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때도 근무하고 계셨을 것으로 일단은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에 언제 오셨어요?

○감사기획팀장 김윤희 죄송합니다만 한 달 전에, 7월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질의해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2025년도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4월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재심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재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가 9건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 측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규정대로 아마 감사를 하셨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현옥 위원 규정대로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에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심의가 들어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특정감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죄송해요.

우리 사무관님 오신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러셔 가지고 다시 그럼 제가 감사관님께로 질의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사무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정대로, 법대로 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재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보여요.

이게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 부분이에요, 재심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이걸 기회로 삼으셔 가지고 감사관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건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심의까지 갔다는 것은 본인이 뭔가 그래도 어딘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하반기에는 봐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리자고 제가 이 현황을 봤고요.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고 추후에 제가 별도로 요청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별도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하여간 어떤 사건·사고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하는 게 저도 맞다고 공감합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 좀 물어볼게요.

133페이지 한번 봐 줄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유인호 위원 이거 특정업무경비 증액하는 거지요, 80만 원?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정액이 어쨌든 예산인 것 같은데 사업 내용 보면 감사위원회 운영 경비 및 가문위원회 참석·자문 수당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 그런데 이거는······.

유인호 위원 이 경비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별개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유인호 위원 자문 수당은 따로 돼 있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유인호 위원 얼마예요, 그건?

○감사위원장 김광남 자문 수당은 7만 원, 그다음에 2시간짜리 되면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얼마 책정돼 있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총예산이요?

유인호 위원 네.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 내용은 봐야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5년도 예산에 감사자문위원회 참석과 자문 수당이 책정되어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유인호 위원 금액이 얼마인가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에 같이 정리해 주신 거 보니까 그 항목 안에 특정경비업무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유인호 위원 아니, 아니, 항목 안에.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유인호 위원 그 금액이 얼마가 있고, 특정업무경비는 319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님, 자문 수당 31만 원 들어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유인호 위원 1년에 31만 원 돼 있다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31만 원 돼 있네요.

유인호 위원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있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건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따로?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18일, 7월 17일이지요.

갑자기 남성 한 분이 실종되셨잖아요.

그 건 관련해서 정부합동감사가 착수됐었는데 그 후의 경과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서요.

그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건 정부합동감사가 아니고요.

총리실 사람, 국무······.

○위원장 여미전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에서 조사만 하고 저희한테 어떤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조사는 언제까지 했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20일까지 한 걸로······.

○위원장 여미전 7월 20일까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여미전 그럼 7월 20일까지 하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받은 바가 없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공유받으면 감사위원회실로 내용이 오나요, 아니면 시민안전실로 오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행안부로 넘겨 가지고 행안부에서 정식으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기 조치하라고 저희 감사위로 올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받는 주체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실인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여미전 그러시면 검토된 내용이 차후에는 올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사후에 내용 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게 공개해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하면······.

○위원장 여미전 그렇지요, 공개, 보고될 수 있는 사안 안에서 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여미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답변 주신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자문 수당이 31만 원이라 그랬어요.

1년에요?

그럼 자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 31만 원밖에 안 되나 싶어 가지고.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 감사자문······.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비목 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할, 부서장의 결재를 통해서 가지고 변경이 가능하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마 저희는 변경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변경을 안 하시는 거고 변경은 가능한 거잖아요?

전용이 아니라 변경.

변경은 가능한데 제가 여쭤봤던 이거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수당이 일정액의 금액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활용이 덜 되면 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비목 간의 변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특정업무경비에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금액을 물어봤는데 31만 원이라고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아까는 80만 원에 사실은 근접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성립이 안 되는 금액이니까 제가 사실, 약간 질의드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31만 원 가지고 자문 수당을 편성했다는 게 또 한편으로 이해가 좀 안 가서.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러니까 자문 수당······.

유인호 위원 그 답변이 맞으시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자문 수당이 적은 게 궁금하시고 그다음에 자문수당으로 해 가지고 특정업무경비를, 그걸 변경해서 지급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유인호 위원 금액이 많고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는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금액을 물어봤던 거예요, 얼만지를.

일단 금액이 얼만지는 확인 한번 해서 다시 정확하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7페이지고요.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 신규, 성립 전 예산이 섰어요.

우기는 끝났는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뭐 지금 비가 안 오는 게 맞지요.

김광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기 대비 배수시설이라 했잖아요.

애초에 우기가 오기 전에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우기 끝났는데 왜 배수시설 정비를 담았지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다 쓴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성립 전 예산이야?

내가 “성립 전”을 못 봤네.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토사 유출들이 많이 돼서 배수로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오봉산 입구에 배수로를 꽉 막아서 조치원읍 직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다 해서 정리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배수로들이 막혀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대부분 보면 저번 호우로 인해서 토사 유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면 지금.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각종 배수로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청소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왔을 때 다시 퇴적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는 관리 부서에 추가로 준설 내지는 배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특별교부세로 해서 별도로 전국에 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예산은 집행이 됐고요.

추가적인 행안부 특교세가 내려올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현재 상태로 해서는 관리 부서에서 지금 지적하신 개소라든지 다른 개소를 순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준설 작업을 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제가 어쨌든 지역을 조치원이고 어디고 쭉 돌다 보면 배수로 안에 보면 많은 이물질들도 쌓여 있고 그다음에 또 풀까지 나서 어떤 데는 보면 배수로 자체를 양쪽에서, 맨홀을 해 놨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 막아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쌓이게 되면 결론은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넘치고, 이게 뭐라 그래야 하나, 그걸?

하여튼 간 넘치는 상황이 벌어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범람될 경우.

김광운 위원 범람을 하고 넘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잠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최소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고 해마다 잠기는 데는 또 잠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면, 저도 수시로 상하수도사업소나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여기에 토사 유출이 되고 아니면 적재가 돼 있으니, 유실물들이.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도 안 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특히 도로안길, 마을안길 같은 데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토사 유출 아니면 그 물이 흘러서, 결론은 물길이 따로 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안길의 밑까지 다 파헤쳐 들어가서 보면 이제는 작은 차들은 어떻게 간신히 다니는데 큰 차들은 못 다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배수로 정비를 한 번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시민안전실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전체적인 관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평상시 관리를 잘해서 우기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기가 예상이 될 때는 사전에 한 번 다시 체크를 하고요.

우기가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준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살피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조천 입구 같은 데, 이번에 신안 쪽에 서창역 근처 상습 침수지역인데 그런 데는 논산국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현장을 보고 갔고요.

서창역 때문에 조천 쪽으로 나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쪽에 산단 만들면서 저번에 지적하신 피해받으신 민원인분들, 그거는 오늘 2시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에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이러저러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서창역 쪽은 제가 볼 때 조천보다 낮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조천변을 제가 볼 때는 준설을 한번 해야지만 그 낮은 상태라든지 나가는 걸, 역류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준설이 안 돼서 계속 넘치는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게 자연 배수로 해서 빼는 경우가 있고 근본적으로 낮은 지역은 조치원에도 배수펌프장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김광운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거기도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고요.

준설 같은 경우는 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조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지요.

김광운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래서 국가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청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천변, 그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서 그 물이 역류해서 전동면 석곡리까지 넘어와요.

그래서 최근에 비 왔을 때 전동면만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만큼 피해가 컸는데 건설사가 한진이라는 건설사가 있어요.

작년에 본인들 공사로 인해서 토사가 막혀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준 이력이 있으니 원인 규명 때문에 드론을 실시간으로 띄워서 실시간 체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조천변에서부터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 물이 역류해서 전동면 석곡리까지 넘어오더라고요.

그게 넘어와서 실제적인 조치원 인근에 있는 정비소라든지 개인에 대한 피해 손실도 컸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먼 거리에 있는 전동면까지 그 토사로 나가지 않아서 물이 역류해 가지고 오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시비로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해서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과 같은 폭우로 인해서 손실이 큰 경우가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좀 더 고민하고 위에 국가정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힘을 기울여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동면 석곡리면 굉장히 거리가 길거든요.

거기까지 물이 역류하리라고는 사실상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조천은 위쪽으로 가는 부류고요.

위쪽은 다른 하천도 있지요.

천안 쪽으로 빠지는 곡교천도 있고 맹곡천도 있는데 소하천이 폭도 좁고 준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연장이 길다 보니까 지적하신 개소를 포함해서 즉각적인 대응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관심을 좀 갖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재난대응팀?

교안위 소속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 가지고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받으셨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위원장 여미전 그거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이 절차가 임의적으로 내려 주는 돈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요구해서 돈이 내려오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거는 295페이지하고 296페이지를 보시면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내려온 겁니다.

금액을, 차단 시설이라든지 폭염대책비로 내려오는데요.

이게 저희가 요청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그리고 기초까지 따지면 한 226개 되는데 각 지역에 뿌려 주게 됩니다.

그 예산을 갖고 저희가 적절히 쓰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이게 매년 내려오는 돈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지금 작년, 네, 매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매년 이 정도 규모로 내려오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규모는 제가 작년, 재작년 자료를 못 봤는데요.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네, 자료는 제가 요구했던 자료와 함께 자료 작성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 보니까 그늘막 설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늘막 설치 배분의 조건은 뭐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늘막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그늘막 설치 자체가 신호등이 있는 위치에서 일정 시간 기다리는 개소를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시는 곳, 또 교통량이 많은 곳, 또 아무래도 읍·면 지역보다는 동 지역이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신호등이 있고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동 지역에도, 같은 동 지역 안에서도 구분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워낙 개소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1번부터 몇천 번까지 하지는 않고요.

개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의 의견을 듣습니다.

저희가 전 지역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아시는 읍·면·동장님께서 이러저러한 곳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시면 그걸 취합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같이 정리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장소하고 기준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랑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폭염 피해 저감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고, 제가 교안위에 있을 때도 이게 적기에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워낙 이번에 폭염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연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수가, 폭염 일수가,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의 안내문자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경보 내지는 주의보 이런 식으로 저도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인데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그늘막이 두 종류로 이렇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스마트하고 일반 고정형이 되는데 제가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면서 고정형을 나가보면, 고정끈이라고 해야 될까요, 묶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태풍이 온다든가 했었을 때 또 가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접어야 됩니다.

김현옥 위원 묶어야 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길이라든지 높이가 일반 분들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출동을 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나가야 되고 이런 불상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늘막 제작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 그 제안이 혹시 가능하시면 묶을 수 있는 고정 띠 그 부분의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첨언드리고요.

또 하나는 며칠 전이었습니다.

불과 새롬동 일부가 정전이 새벽 4시에 발생해서 복구까지 그다음 날 오전 11시 30분에 복구가 되었는데요.

지금 원인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건 경제국 쪽에 대응할 사항이긴 한데요.

김현옥 위원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제가 알고 있는, 한전 들어간 지중선 자체에 좀······.

김현옥 위원 손상이 있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직도?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김현옥 위원 왜 여쭤봤냐면 새롬동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

김현옥 위원 이 정전 사태가 지난해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상가가 포함돼 있었거든요.

정전된 지역 내에 상가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식품 보관이라든지 이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식재료를 사용을 못 할 것이고.

또 일반 아파트 주민분들도 냉동실에 있었던 것들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청구하는 게 아니고 각각 개별로 그 피해를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한전 쪽에다가.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개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실장님께도 요청을 드리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뭔가 읍·면·동사무소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게 바로 적극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우시고, 영업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될지 되게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것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혹시 정확한 원인이 나오시면 그것도 공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빈번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정전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고정끈 위치 변동에 대해서는 고정식 같은 경우는 기성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개선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새롬동 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국 쪽에서 대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산건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한번 추가로 질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자체적으로도 경제국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저도 다시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전실에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러니까 저희가 전달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상인들의 불편 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아이고,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결위에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추가로 올여름에 폭염 피해 하여튼간 그래도 잘 넘어가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다행히 온열 환자는 있었습니다만 안 좋은 사례는 없어 갖고 다행히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초반에 비 많이 온 것 말고는 그래도 시민안전실에서 대응을 잘해 주셔서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전반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에 전체적으로 시민안전실 수고 많으셨는데 그것만 짧게만 설명해 주시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까도 일단 지적하신 것처럼 비는 집중호우가 일부 왔었지요.

와서 저희 시민은 아니지만 인접해서 오신 시민의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큰 탈 없이 잘 넘어간 것 같고요.

다만 전동 쪽 위로 해 갖고 특별재난구역이 선포할 정도로 물리적인 피해를 많이 받으셨지요.

이거는 복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폭염은, 사실은 폭염 같은 경우는 근로자분들, 특히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점검도 다니고 또 각 부서에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게 되고 있고요.

어제부터는 날이 조금 선선해진 기분입니다.

그해서 올여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큰 무리 없이 넘어가서 다행스럽다는 말씀 저도 공감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실장님, 또 관계자분들께 고생하셨다고 꼭 전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마음도 전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모두 다 관심 있어 하는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만 말씀하셨는데 뒤 페이지에 보면 고정형 그늘막도 8개소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안신일 위원 어차피 자료 하시는 거니까 이번에 추가할 때, 아까 자료 요청 어차피 하신 거니까 이 밑에 있는 고정형까지 해 가지고 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됐으면 그것도 넣어서 자료를 함께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전반적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박태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비 이게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0, 11, 12번이, 참고 자료의 주소가 10, 11, 12가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데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공사비용이, 유형이 A형·B형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 세종시는 전반적으로 A형이 많아요, B형이 많아요, 두 번째가 많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두 번째 유형이 좀 많습니다.

안신일 위원 두 번째가 많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금액 대비해서 생각보다느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봐야 하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니면 개수로 이렇게 딱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 대비해서.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소방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때 조사한 대상 중에는 소화전이 있는 데 위주로 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그렇군요.

이런 거는 그러면 실제 설치는 언제쯤,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쯤 설치가 될까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약 한두 달 정도면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말씀드린 10, 11, 12 중에서 한 군데라도 혹시 날짜가 정해지면 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부탁드려서 실물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설치가 다 된 다음에도 괜찮고 하니까 업무에 차질이 가지 않는 선에서 공유를 부탁드리고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군면 일대에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치를 제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거기는 특별하게 사찰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사찰에 비상소화장치가 있으면 이런 거와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현장을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설치 계획 잡히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꼭 한번 현장 보고, 아까 말씀드린 사찰 쪽도 그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담당자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할게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본부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지금 안신일 위원님이 한 그것들을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7200만 원을 편성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설치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7200에 대한 거는 12개소에서 600만 원을 넣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고 그게 되면 1~2개월 이내에 설치 가능하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예상하는 거는 한 10월이나 11월인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최대한 빨리 해서 가을철 산불 시기 들어가기 전에 작업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동을 비롯해서 저희 곳곳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산불이 계속 지속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다행스럽게 산불 피해가 없었는데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열두 군데 하게 되는데 혹시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될 때 그런 불이 나면 산불 지역의 시민들이, 매뉴얼을 같이 배포하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설치하고 하면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 특히 주변 주민들한테 산불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리고 그 판에, 설치한 소화전 함에 사용법을 자세히 적어 놓을 겁니다.

홍나영 위원 제가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생활해 보니까 그 판에 적어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전에 사전, 그것들을 대피 훈련이라든지 비상 훈련을 통해서 산불 피해 마을 주민들이,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뉴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뉴얼이 거의 비슷하지 않고 지역마다, 특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그거를 산불이 인접한 주민들한테 배포할 때 12곳에, 그것들을 시설에 하기 전에 매뉴얼도 같이 배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위치라든지 이걸 숙지시키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 본 위원은 매뉴얼까지 해서, 이게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반기별이라도, 주민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당황하면 피해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설치를 하셨을 때 분기별이라도 비상 대피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 보게 함으로써 그런 예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안전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열두 군데를 지정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충분한가요, 본부장님 생각하셨을 때?

○소방본부장 박태원 내년까지 총 20개소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12개소 먼저 하고 내년에 8개소 할 겁니다.

홍나영 위원 바쁘시고 수고스럽겠지만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배치돼서 평소에 쉽게 읽어보고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보시면 그림에 보면 소화전하고 같이 했을 때는 공사비용이 개소당 1500만 원이고 그냥 함만, 비상소화장치 함만 할 때는 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는 2개를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이번 설치 대상은 두 번째 유형만 합니다.

김광운 위원 두 번째 유형만?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유형들은 첫 번째 유형이 있는 데 그 옆에다가 다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지금 설치하는 데는 이미 기존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 지역에다가······.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것, 첫 번째 보면 소화전이 설치돼 있고 그 옆에 이 함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아래 내용물은······.

○소방본부장 박태원 일단 호스릴이 들어가고요.

김광운 위원 호스.

○소방본부장 박태원 관창하고 그다음에 거기 카플링이라든가, 저희가 쓰는 소방활동할 때 쓰는 그 내용 다 들어 있고요.

여유분으로 50m짜리가 추가로 들어가 있고, 혹시 모를 소방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까지 추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관창 2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 소화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고, 일반 소화기는?

○소방본부장 박태원 소화기는 필요할 때는 넣는데요.

보통 소화기함이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상소화장치, 물로써만 진압하는 장비만 설치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관리합니다.

소화전 관리하는······.

김광운 위원 시건 장치나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해 놓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시건 장치는 지금 안 할 생각인데요.

시건 장치를 하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에 급할 때 이거 또 따야 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냥 내버려두면 관리가 문제라······.

○소방본부장 박태원 최근에······.

김광운 위원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건드려서 문제가······.

○소방본부장 박태원 세종시민들이 또 안전의식도 높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시민 수준이 높아서요?

그렇게 하면 하여튼간 다행인데요.

제가 볼 때는 꼭 열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또 뭐가 궁금한지 다 꺼내보고.

○소방본부장 박태원 호스가 일단 소화전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서 가기는 불편하고요.

예전에 과거 소방 관창이 황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절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김광운 위원 절도.(웃음)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소방본부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본부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북부는 북부대로 남부는 남부대로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관리합니다.

김광운 위원 소방서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하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설치 수요조사할 때 수요조사에 자료를 제출한 게 20군데인 건가요?

아까 올해는 12개 내년에는 8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20군데입니다.

유인호 위원 20개만 저희가 제출한 거예요, 아니면······.

○소방본부장 박태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인호 위원 더 많이 수요를 조사해서 제출을 했는데 20개만 배정이 된 건지.

○소방본부장 박태원 현재 소방청에서 급히 자료조사가 왔고 그게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필요성을 따지게 되면 더 많이 설치할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개소 하게 된 거는 기존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 데 하게 되면 설치도, 비용도 적게 들고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차후에 산림 인접 지역에 하게 되면 소화전까지 설치해야 됩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20개를 제출했냐고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20개를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했던 기준은 소화전이 있는 곳 중에 산림 인접 마을 이거였던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소화전이 없는 산림 인접 마을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건 왜 배제가, 금액 때문에 배제가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추경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소화전 설치까지 하게 되면 사업 시기가 상당히 소요가, 많이 소요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내년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인 거니까 그때는 산림 인접 마을 지역에 있는 소화전이 없는 곳들도 가능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가능한 곳들, 네.

유인호 위원 8군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소방청에 해서 국비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20군데 신청을 했으니까 8군데 한해서 지금처럼 소화전이 있는 곳 전제로 예산을 받는 건지.

○소방본부장 박태원 소방청 추경사업으로 정해진 거라서 급하게 설치가 빨리 가능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20개소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20군데 사업은 시도별로 배정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유인호 위원 그럼 20군데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현재 12개소만 내려온 겁니다.

유인호 위원 12개만.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내년에 8개 주시는 거고, 다 주실 수 있는 거고?

○소방본부장 박태원 내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화전 있는 곳들은 이 시설이 없어도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급할 때는.

그런데 소화전이 없는 산림 인접 마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본예산 정리를 하실 때는 없는 곳도, 산림 인접 마을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유인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제복으로 만나니까 더더욱 더 반갑습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기간제 근로자 운영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309쪽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현옥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급대원 대체인력이 기간제 원래 네 분 내서 대체인력을 한 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북부 소방서에 있는 출동 여건이 개선되어서 한 분이 미채용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북부 소방서의 출동 여건이 개선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 금번에 신규 채용자 19명을 채용했는데 그중 한 분이 이미 다른 시도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채용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래서 그분은 채용하게 되면 바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없이······.

김현옥 위원 바로 현장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래서 바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어찌 보면 구급대원분들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의료활동도 하시고 긴급구호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시가 갈수록 출동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제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구급차를 이렇게 신고를 했었을 때 빨리 오기는 하나 우리 시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구급대가 지금, 구급대라는 조직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는, 소방 세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량은 지금 센터별로 배치가 돼 있는데······.

김현옥 위원 차량이 좀 부족하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센터가 더 확충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급차도 같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족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급차량도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했었고.

어쨌든 숙련되신 분이 오셔서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구급대원 분들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건사고가 계속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이거에 대한 대응능력 좀 잘 좀 갖춰주시고 연달아서 곧이어 아마 추석연휴가 상당히 긴 연휴가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건·사고도 없어야 되는데 제 추측으로는 조금 늘어날 수 있어서 각 센터에, 119구조센터에도 지시 사항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편하게 또 쉬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알겠습니다.

현장 대응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끝으로 혹시 여기 추경에는 안 올라왔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미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도 좀 궁금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페이지 318쪽 관련해서 제가 주소를 검색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주소가 검색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전동면 1번, 2번은 검색이 안 되고, 3번은 되는데 3번은 보니까 마을회관이에요.

그리고 마을회관이 없는, 건물이 없는 곳은 안 되는 건지 싶어서.

이 주소가 검색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응급 시에 사전에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소화기를 이렇게 위급할 때 분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몇 번 연습을 해 보니까 괜찮긴 했었는데 이런 예행 연습도 필요하다.

안내로 국한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기에 이것을 발빠르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본 취지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일단 관리부터 해서 사용법까지 교육을 충분히 하긴 하겠습니다만 한번, 한두 번으로 교육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매뉴얼도 만들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주소가 이 부분은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상세한 주소는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

○위원장 여미전 검색이 안 돼서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아,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위원장 여미전 그러면 12개 항목을 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미전 업데이트된 것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은 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 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께서, 아,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여미전김학서김광운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홍나영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진정옥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용민
산업건설전문위원이은일
교육안전전문위원임재희
-세종특별자치시
·공보관
공보관오진규
·운영지원과
과장이경우
·투자유치단
단장김남경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장민주
예산담당관노진욱
청년정책담당관임태규
법무혁신담당관손중근
정보통계담당관성문현
·시민안전실
실장고성진
안전정책과장이진승
사회재난과장신득모
자연재난과장엄충섭
민원과장이은형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자치행정과장안종수
회계과장장경애
시민소통과장박대순
세정과장황용연
세원관리과장조한섭
교육지원과장이은수
·경제산업국
국장김현기
·도농상생국
국장송인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문화예술과장김정섭
한글문화도시과장유민상
체육진흥과장이영호
관광진흥과장정래화
문화유산과장유병학
·보건복지국
국장이영옥
복지정책과장이상훈
인구여성가족과장명노근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경숙
보건정책과장정제문
감염병관리과장강창수
·도시주택국
국장이두희
·교통국
국장천흥빈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소방본부
본부장박태원
소방행정과장김영근
대응예방과장박광찬
119종합상황실장윤길영
세종북부소장서장김전수
세종남부소방서장이진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정경용
·보건소
보건소장김수영
·농업기술센터
소장피옥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종락
·공공건설사업소
소장김정호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안기은
·시립도서관
관장홍성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오현경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장장원호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임현수
·감사위원회
위원장김광남
사무국장손덕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택화
사무국장김정환
·읍면동
조치원읍장김병호
부강면장최의헌
전의면장송재숙
한솔동장정은주
아름동장이인환
고운동장박미애
보람동장허인강
대평동장강옥주
소담동장허문선
반곡동장임준오
어진동장신영호
나성동장박찬양
○전문위원
  차하철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도영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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