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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3.17 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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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3월1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세종고용복지+센터 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군면 늘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3)

2.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20)

3. 세종고용복지+센터 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21)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4)

5. 장군면 늘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22)

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62)

7.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5)

8. 세종특별자치시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환경녹지국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본 위원회에 3월 16일에 회부되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를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3)

(10시01분)

○위원장 김재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안신일·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던 기존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관내에서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법인 사업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맹점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가맹점 등록 자격 요건 중 법인 본점 소재지에 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20)

3. 세종고용복지+센터 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21)

(10시0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고용복지+센터 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장 류제일입니다.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20호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SW품질역량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에 SB플라자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그간 충청권 센터에 의존해 품질 관리를 추진하였으나 세종시 SW품질역량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디지털 기업 맞춤형 품질 관리를 지원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용료 면제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년 9개월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21호 세종고용복지+센터 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관리공단 관리 사무의 협약 기간이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임대 관리 관련 사항 등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17년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기관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고용복지+센터 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고용복지+센터 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4)

(10시09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업발전기금 융자 한도액 상향 및 상환 조건 연장을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 기여 및 기금 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융자 지원액을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5항에서는 3년 거치 일시 상환을 3년 균등 배분 상환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상한선을 현실화하겠다는 조례로 보이는데요.

이 조례가 2023년도에 한 번 지원 금액이 2억 원으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 원 조정에 대해서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는 보이는데요.

예측은 되는데 지금 이거를 3억 원으로 예외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2억 원이었을 때와 3억 원이었을 때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은 오히려 2023년도가 84.6%로 가장 높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2023년도에 집행률이 84% 정도 높아진 것은 그때 1억 원에서 한도가 2억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반영돼 가지고 좀 집행률이 높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에 대해서 가축·묘목 입식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상환 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 부분이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농가로부터의 계속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담보를 제공할 때 걱정을 하시는데 충분히 담보 물가도 확보하고 신용도를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요구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느 정도 축적된 기금이 이걸 3억 원으로 상향했었을 때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는 예측이 되고요.

당연히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스마트농업도 굉장히 성행하려고 하고 그거를 하려면 준비 자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공감은 하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된 지 사실상 2023년도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될 만큼 급박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드는 바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이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타 지자체 사례도 보면 이 정도 수준이 과하지는 않고 평균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가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58.1%거든요, 집행률이.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48명이 이 기금을 사용했다고 하면 24명으로 줄었거든요.

이 부분도 왜 줄었는지 사실 지금 답변 가지고는 제가 명확하게 이해는 좀 어렵거든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2025년도 같은 경우 31명이 신청했고 29명이 그중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으면 아마 대부분 가서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융자를 받을 시점에 보니까 그 시점에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약간 사업성이나 리스크 부담이 좀 커 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원하는 바는 이게 균등하게, 그렇지요?

청년농업인이든 아니면 기존에 농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시는 분이든 균등하게 배분이 되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김현옥 위원 혹시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좀······.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 비율을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김현옥 위원 없어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지만 청년농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융자 이율을 기본적으로 1%인데 0.5%로 해서 우대해서 주고 있고, 또 청년농들의 요구 사항,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확대해 달라.” 그런 요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에서 비율이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일부 한쪽으로 조금 편중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은 해야 되겠네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걸 꼭 ‘3억 원 이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있어요?

뭐 5억 원이라든지 좀 높여서, 이왕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아마 그······ 하여간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좋겠지만 그동안 쭉 1억 원부터 이렇게 확대돼 왔지 않습니까?

뭐 “5억 원까지 확대해 달라.” 실은 그런 요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까지 많이 요청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고, 물론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 만약에 시설 자금을 한다고 하면 지금 3억 원 갖고는 아예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시설비, 지금 비닐하우스 짓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왕 한번 시행하는 거, 어차피 이거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담보, 일단 우리가 3억 원으로 하게 되면 그 3억 원에 대한 담보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늘려 준다고 해서 무한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담보 가치와 신용도 그렇게 리스크 같은 걸 다 해 가지고 농협에서 담보를 제공해 주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금액 한도는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1년에, 무조건 무작정 해 주는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총 40억입니다.

김광운 위원 40억 한도 내에서······.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융자,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5억 원씩 하면 잘할 수 있는 여덟 분은 혜택을 본다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지금 보시면 신청하고 집행된 실적들을 보면 보통 20명에서 40명 정도, 그 정도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김광운 위원 5억 원으로 해 놓는다고 해서 5억 원 다 받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만 받을 거 아니에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뭐 그렇긴 합니다만 3억 원이라는 게 많이 요청도 있었고 17개 시도 평균을 보더라도······.

김광운 위원 전북도 같은 데는 보니까 10억이에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법인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김광운 위원 아니, 법인 아닌데, 개인인데.

전북도 한번 보세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저희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해 주고 있는데요.

김광운 위원 개인 시설 자금 10억 원 이내로 한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양해요, 여기는, 해 주는 게.

법인 시설 자금은 30억 원이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니까 그거는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국장님, 혹시 저희 검토보고서 거기 자리에 있으시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최원석 위원 59페이지 보시면 표가 있어요.

집행부가 제공해 준 표인데요.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이 조례 어쨌든 취지는 이 혜택을 받으시는 당사자분들께서 “융자 지원액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 달라.” 해 주신 건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가 선정되신 분이 굉장히 줄었어요.

선정되신 분 54명에서······.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신청자도 줄었고 선정도 줄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렇지요.

이거를 보면 이게 사실 원인인가요?

예를 들어 이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청률이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공고를 하면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신 분들이 있을 테고 그것은 연도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원석 위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증가세에 있다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사실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작아서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확 융자 신청이 증가됐다가 그다음에 조금 감소 추세인데요.

그것은 아마 본인들의 어떤 사업성하고 관계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인원은 이렇게 줄었는데 총집행된 융자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27억에서 21억으로.

최원석 위원 인원은 절반인데 총금액은 한 40억보다 덜 미치는 수준으로 비슷해요.

그러면 이 통계로 보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 게 있으세요?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한 분당 융자 금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하는 건데 사실 이걸 반영한 거예요, 조례가?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최원석 위원 이런 통계 자료를 어쨌든 집행부가 가지면서 앞으로 시책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될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 통계를 보고.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이 통계치 부분은 솔직히 명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분석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 한도를 상향하는 데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랑 또 관련 없다고 하시니까 한번 따로 다른 내용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분석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우리 기금이 총 324억 원 규모로 운용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총금액에 대한 상향도 있지만 상환 조건도 바뀌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이었는데 지금은 균등 배분 상환이지요, 어떻게 보면 할부식으로.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3년 거치 3년 균등 배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지원했는데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총잔고가 얼마 정도 돼요?

융자가 나간 금액이 있을 거고······.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융자액은 114억 원이 나갔고요.

최원석 위원 아직 남아 있네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되는 있는 게 167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기금으로부터 이 부분은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돈이고요.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게 43억 원인데 그중의 40억 원이 융자 부분으로 돼 있고 나머지 3억 원 기타 농업인들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억 원씩 이렇게 융자 몫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제 조건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3년 어쨌든 융자가 나가고 일시 상환이었는데 지금 이게 금액도 상향되고 어쨌든 상환되는 방식도 바뀌는데, 그럼 이렇게 조례안이 반영되면 혹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건전성이 어떻게 보면 영향이, 그런 거는 판단해 보셨나요?

약간 분석을 해 보셨나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때 일단 자격 요건을 보고 신용도를 평가해서, 그다음에 대출해 줄 때는 담보물을 제공받고 해 주기 때문에 실은 운용하는 데 지금까지 큰 리스크는 없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상환이야 그렇게 담보를 하기 때문에, 담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으시겠지만 지금 융자 한도도 올라가고 우리가 이걸 상환받는 것도 기간이 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이걸 가지고 한 2~3년 운용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간으로 할 때 장기간 아마 10년, 예를 들어 10년이든 그 이상의 기간을 한다고 할 때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지장이 없으실까 해 가지고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건 5년, 10년까지도 상환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원석 위원 무리는 없어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최원석 위원 다른 지자체 아까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한도도 높고 하지만 거기는 그만큼 또 기금 자체가 클 거란 말이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렇지요, 거기는 굉장히 크지요.

최원석 위원 저희 세종시 기금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추후에 혹시 영향,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저희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가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그럼 하나 질의드리면 현재 융자 한도 및 조건에서 “3억 원 이하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위원장 김재형 기존에도 3억 원까지는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서 2억 원 이하로 하되,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되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저는 제15조 같은 경우에는 개정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오히려 금액 부분을 예를 들어서 5억 원이라든지, 아까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개정에 대한 뭔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일단 점진적인 어떠한 증가분을 반영하는 게 좋고, 또 이게 간담회를 통해서, 농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청년농들하고 왔을 때도 굉장히 요청이 있었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어쨌든 이거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께서 큰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지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없습니다.

저도 농민들한테 그런 거 받아 봤기 때문에 제가 뭐······.

○위원장 김재형 그래요, 일단 또 어떻게 보면 갑자기 큰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더 오히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군면 늘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22)

(10시2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군면 늘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농상생국 소관 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2호 장군면 늘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하여 장군면 늘품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해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9월 6일부터 2029년 9월 5일까지 총 3년간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승승장군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관리 시설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무상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승승장군 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 11월 설립된 이후 2023년 9월부터 공모사업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성실하게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장군면 늘품센터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민 거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탁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늘품센터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요, 상당히 높은 점수로 적격을 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결과 보고서.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80점.

김현옥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이거 5페이지거든요.

봐 주시겠어요?

아니면 책자를 가지고 계시면 검토보고서 94쪽.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봤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지도·감독 횟수가 연 2회고, 또 그다음에 조례에 의거해서 아마 3년으로 다시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회계감사에서 외부 회계법인과 자체감사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자체감사만 받아 왔던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위탁 금액에 따라서 자체감사 할 수 있고 일정 금액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받은 것도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얼마까지가 자체감사가 가능한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이게 지금 위탁 금액이 3억 원, 잠깐만요.

네, 3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입니다.

3억 원 미만은 자체 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다 포함해서 3억 미만일 경우에 자체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몇 번째 위탁이 되는 거예요, 재위탁이?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첫 번째고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두 번째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금액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위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체 감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나 격년제가 됐든 외부 회계 법인도 한 번씩 조금 병행을 해 주면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건 개인 생각을 좀 첨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우리 세종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외부 회계 감사를, 이상이 되면 실시하고 나머지 자체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많이 언급되고,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럴수록 이런 회계 쪽이 가장 투명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자체 감사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씩 고민을 하셔서 혹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래서 ‘이걸 사례로 해서 다른 데에서도 감안해서 운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전 간담회 때는 크게 별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검토가 되었었는데 어제 저에게 민원인 한 분이 오셔 가지고 늘품센터 운영에 관련, 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성과 평가 점수 집계표하고 그거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또한 추진 실적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제가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 잘 검토하고 지도·점검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위탁이 가능할 것인가?

제가 주민거점시설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협동조합 부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운영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분들한테 전문성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지역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저는 위탁하는 거에 대해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 전문성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추진 실적 보고서.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위원장 김재형 운영,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갖고 계세요, 이거 혹시 자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갖고 계시지요?

추진 실적 보고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이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거에 대한 어떠한, 담당 부서에서 혹시 내용 살펴보고 점검하셨나요?

보고 내용을 검토하셨나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저도 확인해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처음에 작성해 온 거에 대해서 몇 차례 보완하면서 작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조금 ‘약간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운영 비용 부분에 대해서 기간과 이런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확인됐지요?

국장님?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기간 말씀하신······.

○위원장 김재형 네, 예산 사용 실적에 대한 운영 기간이 정확하지가 않고 중복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결과 사용률이 지금 위탁 금액에 대한 비용보다 초과된 내용이 발생됐어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보고서를 받을 때 담당 부서가 검토해서 이렇게 잘못 작성돼 있던 부분, 운영 기간에 대한 중첩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다라고 하면 이런 보고 실적이 이렇게 작성되지는 않았겠지요.

검토를 안 한 겁니까, 그러면?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아마 담당자 바뀌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 추진 실적 보고서를 언제 받은 거지요?

이게 2025년도 12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작년 12월, 네, 12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8일에, 제출한 날인 거지요, 이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현재 성과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한테 평가 자료를 제공하시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위원장 김재형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나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이 자료,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그 자료를 갖다가 추진 실적 보고서하고 운영 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추진 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평가위원들한테 이렇게 운영 현황 보고서라 해 가지고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 보고서 2개가 달라요.

예산에 집행돼 있던 실적 자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추진 실적 보고서하고 평가위원들한테 제출되는 보고서하고 내용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아직 충분히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 부분은 조금······.

○위원장 김재형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지도·관리를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탁 운영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아마 이게 말씀 주신 게 이 사업 기간하고 뒤에 연도별로 하는 실적하고 그 부분이 좀 기간이 안 맞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연도별 성과는 연도별로 해서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사업 기간은 우리가 2023년 9월부터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1년 단위로 하면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어디에서인가는 운영 기간을 동일하게 맞춰서 예산 사용 실적에 대한 내용도 같이 맞춰 줘야 되는 거잖아요

추진 실적 보고서는 연간 단위로 끊어서 보고하고, 집행부에서는 평가 자료에는 연차, 연도별로, 차수별로 예산 실적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걸로 하면 이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면 딱 일치가 될 텐데 사업 기간이 9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1년으로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 9월까지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거고, 추진 실적은 1년 단위로 끊다 보니까 이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작성됐다라고 하면 중간에 컨트롤이 됐어야지요.

실적 보고서가 변동이 되든, 이런 걸 다시 작성한다든지 뭔가 수정 사항이 있었어야지요.

그래야지 평가위원들한테도 제대로 된 자료가 제공됨으로써 정확한 평가가 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실적, 그러니까 협동조합 따로 집행부 따로라는 거지요.

하나의 운영 방, 하나의 늘품센터라는 주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 지도·점검하는 주체가 각각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홍보 관련돼서 지역공동체 사업에 보면, 물론 면민들 그리고 세종시 면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용했는데 여기 세종시 외에 계신는 분들이 한 61명이 계세요, 참여하신 분들이.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인근 공주에서······.

○위원장 김재형 네, 인근 지역일 수도 있고,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지만 세종시 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61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기본적으로 플래카드, 현수막하고 온라인 카페, SNS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한 10개 정도 그때 제작을 해 가지고 걸었고, 배너도 6개 정도, 그리고 지역 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현수막은 그러면 세종시 외 지역에도 건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세종시 내에 걸었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세종시 외 지역 분들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아마 지역이 예전에 공주 지역에 있다가 이렇게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공주에서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여기······.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장군면, 장기면 거기에서 이쪽으로 와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정확하게 장기면이라고, 세종시 외 지역은 장기면에서 오신 주민들이신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대부분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고 계신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쪽으로 알, 그쪽으로······.

○위원장 김재형 확인된 바는 없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쪽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쪽에서 왔다고 들으신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위원장 김재형 이런 거 파악이 잘 안 되시는가 보네.

그러니까 이런 민원 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도 그거입니다.

모두에게 균일하게 홍보가 돼서 기회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의 홍보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앞으로 좀······.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운영 방식에 있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협동조합 내에서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이런 거에서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부분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라도, 국에서도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지도·점검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 주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을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평가 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군면 늘품센터가 운영이 중단되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향후 거졈시설 재계약 시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 절차와 기준을 면밀히 재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거점시설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와 기준을 재점검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군면 늘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62)

(11시1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는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된 총 117개 공공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약 1285억 원으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약 1828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세종시 재정 여건으로는 이 막대한 비용을 강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종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집적으로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아 지방세 확충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고,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로 방대한 행정 수요를 단독으로 감당해야 하는 가운데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마저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가 힘든 실정입니다.

국가가 주도해 건설한 행복도시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담을 세종시가 전적으로 감당하도록 하는 현재의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구조의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재정 기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입니다.

이번에 이게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대책 건의안에 대해서 저도 조금 심도 있게 보면서 생각이 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세종시가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계획 도시라는 특수성은 100%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시설물이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세종시가, 그렇지요?

전국에서.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유지·관리 문제의 본질은 「지방자치법」 자체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지방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법상은,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다른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라든지 판교 신도시 그다음에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국가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형평성 논리가 깨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고, 다만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공원도 워낙 많기도 하고,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광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걸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방자치법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시설 규모라든지 운영 방식의 문제도 저는 조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시설들 그다음에 공공시설물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재정 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시설물이 그만큼 많다는 건 한편에서는 국가에서 그만큼 많은 재정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건의안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타 시도에서도 썩, 반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계신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세종시는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잖아요.

행정수도라는 위치 아래 만든 도시고,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에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해서 공공 귀속이라든지 무상양여를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만든 도시입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다른 지자체의 어떤 여느 신도시와 비교해서 “이게 우리 시의 특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국가가 계획했던 세종시가 계획대로 다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런 촉구 건의안처럼 사실은 이관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시의 어떤,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시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민들이 만든 시설에 대한 유지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의 어떤 재정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라는 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가지고는 해결될 일은 아니고, 저는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부분이 조금 훼손돼요.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국가가 다 짓고 국가가 관리하고 유지·관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부분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재정 특례 부분을 더 늘려 준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이게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세종시만 국가가 설계해서 했으니까 국가가 모든 걸 다 이렇게, 거기에서 수긍해 주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우선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면, 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서 공감도, 어쨌든 우리가 현재 재정적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 공공 인수특위에서 그때 언급했던 바가 우리가 최초에는 원래 국가에서 전체 부담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부터 건축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부담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부터 뭔가 다시 재조정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비의 지금 당장의 어떤 완화보다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 그 당시에 약 1500억 정도 예상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해결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 부담을 먼저 건의한다는 게 제가 지금 제안설명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일단 먼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2023년도지요.

행복도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앞으로 남은 공공시설에 대한 50%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이게 뭐 법에 명시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복청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할 때 법에서 이걸 당초 취재대로 국가에서 다 하는 걸로, 이게 개발계획에다가 이렇게 명시해서 50%를 부담하는 부분이 좀, 뭐라고 할까, 그래서 법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복청에서는 이미 정부 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라든가 협의가 된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걸 계속 가지고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국가에서 결정할 일이긴 합니다만 건의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정권과 현재의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이걸 언급함으로써 다시 판단을 받아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시점에서 뭔가 내용이, 건의안이 올라올 거라 예상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담은 그냥 어차피 우리가 내세우는 이유 중의 하나인 거고, 실제로는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보통교부세하고 재정 특례 해 가지고 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담이나 이런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재정분담률부터 먼저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해 달라라는 게 우선 먼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김광운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신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광운 위원 이 자체는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는 관리비 자체가, 그건 2024년부터 했다는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합운동장 지을 때 제가 듣기로는 원래 나라에서 다 지어 줘야 하는데 U대회 하는 데 보니까 “지방비 50%를 우리가 대야 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국가가 다 지어 주기로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왜 이게 됐을까?

그건 차후 제쳐 놓더라도 이 얘기를 했던 건 시설물들이 자꾸 우리가 인수하고 그다음에 현재 알다시피 공공건설물 중에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 것도 받는 게 없이 다 면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있고, 그 힘든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겸 아니면, 안 되면 보통교부세에 유지관리비도 같이 넣어서 해 주는 방향, 이런 걸로 해서 이 건의안을 만들게 된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건축물의 어떠한 앞으로의 운영이라든지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하려면 현재 보통교부세나 이런 건 당연히 우리 대에서도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추구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건의하고 결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2023년도 그때 당시에 공공재정 분담률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로 해 가지고 건의안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재건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내용면으로서.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발의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진짜 우리가 앞으로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시의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다시 한번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취지의 어떤 건의안을 다시 조금 수정해서 가는 부분이 어떠한가?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그 부분을 같이 넣어서, 그러면 같이 앞으로 늘려줄 거하고 그 부분하고 해서 수정발의 건의안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그러면 내용이 더 범위가 넓어지면서 좋을 수도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5)

(14시0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안신일·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응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해 조례의 현행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20조에서 위원회·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1조의2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의무를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검토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국장님, 106쪽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세종시 기후위기 적응 취약계층 지원 현황을 제가 조금 봤는데요.

거기에서 물품이 폭염과 한파를 대비해서 지급되는 용품들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난방텐트라고 하면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의미의 난방텐트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접해 본 바가 없어서, 저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파 대비용인 걸로 봐서는 다른 물품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실내에다 설치하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저도 가끔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실내 난방조차 안 돼 가지고, 어떤 경우는 전열기구조차도 열악해서 전기장판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걸 왕왕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마 필요한 난방텐트용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되는데 그런 정도의 도구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쭉 나열된 거 보면 똑같은 동일 물품, 지원 물품이 지급된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그냥 변동 없이 계속 이 상태로 쭉 온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중간에 바뀐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생활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사실은 우리가 기후위기 대비를 위해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실천 활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난방을 사실 조금 줄이는 게 맞거든요.

그 취지에 맞다고 보면.

그런데 이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열난방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조금 인하해 주고 있는 혜택,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난방비가 다른 가정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도 받을 텐데 이 난방텐트 용도가 이거는 좀 맞는지, 예를 들면 실내에 난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텐트를 활용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취약계층에서 이거를 활용하는지 사실 저는 의문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만큼 차라리 더 필요한 걸로 지원 물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요.

국장님께서도 정확히 지금 이 난방텐트가 어떤 건지는 아직 실물을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후에, 이거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실제로 이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더 필요한 용품으로 환원시켜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는 제가 100% 동의를 하고요.

공감을 하고, 다만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제가 해석을 하자면 물품 지원한 액수라든지 물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쿨매트를 얼마 지원했는지, 그러니까 이 물품별로 얼마를 수령했는지 이거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파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난방텐트가 지원이 됐던 건지 아니었던 건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지원 물품의 종류가 이렇다라는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를 검토할 때 가장 의미 있게 봤던 부분들은 혹시 나중에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 주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예상 공부를 하면서, 이게 복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보호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취약계층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안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태조사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기후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구환경이라든지 또 우리의 생활환경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보호받아야 될 대상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취약계층이라고 했었지만 우리가 물품을, 그러니까 물품만 지원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것들하고 물품이 중복되는 것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의미를 두는 것은 복지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여타 다른 행정 영역에서 파악을 하는 취약계층들을 볼 때에는 주로 통계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연령층이 얼마나 되느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먼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이 기후 위기 실태조사를 한다는 취지에서는 기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청년층인데 밖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사, 그러니까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 이런 위험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이런 사람들은 기후 취약계층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서······.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 언급한 자료에는 독거노인이거든요.

대상이 아예 구분이, 이 네모 박스에 있는 표를 보고 지금 저는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 말씀도 공감하고, 2024년도를 보시면 독거노인 취약계층 가구 수가 60인데요.

지원금은 예년과 비슷한데 한파에서는 가구 수가 120이에요.

그럼 2배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늘어나 있는 수치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다른 데는 국비·시비 매칭해서 여기가 금액이 확 월등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원인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여기 2024년도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에 폭염과 한파에서 가구 수가 배 이상이 차이 나는 원인이 혹시 있었는지, 우리 세종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말씀이 기상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해 준 경우도 있어서 그런 수치가 포함돼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이거와 연계해서, 독거노인이나 물품 지원한 것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취약계층을 우리가 새롭게 중복되지 않는 다른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럼 이렇게 중복되는 지원들을 피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독거노인한테 필요한 난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생활 취약이나 재난 취약이나 아니면 복지 취약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이런 물품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취약이라고 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물품만 지원해 주고 “우리 할 일 다 했어.”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났던 게 아닌가.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얘기예요.

차라리 그래서 그런 어떤 비용 대비 효율성을 올리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 1회 정도 취약계층 독거노인 어르신들 생활을 살피는 거를 그 비용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인건비가 된다고 하면 2회 정도로 그 시기는 조금 늘려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생활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히 물품 지원도 중요하나 독거노인의 폭염과 한파는 일반 가정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으니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좀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를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의 이런 지원 제도도 통일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

중복성되는 무슨······.

김현옥 위원 네, 중복 수혜를 조금 피하면서 그렇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조례에는 이미 연서를 했습니다.

이거 필요한 조례라고 연서를 했고, 다만 이 부분 수치상을 보면서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것만큼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6)

(14시1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을 대신하여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충식·김학서·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조 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하천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환경 보전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의 체계 내에서 충분히 규율 가능하고,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인 하천지킴이 사업 또한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종료된 사업입니다.

현재 시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하천지킴이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경우 예산 및 운영 측면에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체계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이고요.

이게 제정된 게 2021년 7월이면 실질상으로 한 4년 정도가 지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역할에 있어서 위축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었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이 조례를 폐지에 대해서, 폐지 쪽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천지킴이 활동이 가장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천지킴이 활동은 사실상 기후부에서, 그러니까 이쪽 지역 금강유역권 같으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국가사업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 국비사업이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강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게 자체적으로 폐지가 됐던 사업이었던 거고, 이와 유사한 사업이 저희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하천 감시 활동이고 관리하는 활동인데 그 활동들이 조례에서 제4조의 지원사업이라고 했던 각각의 항목들을 보면 이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는 활동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지킴이 활동이라는 폐지된 사업 이것만을 떼 놓고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활동과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굳이 하천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이라든지 물관리법이라든지 환경관리법이라든지 기존 각각의 법령에 의해서 이 역할들이 수행이 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 존치되고 있는 것은 입법 과잉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만약에 용역의 내용을, 의회에서 진행하신 용역의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 의견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만약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하천 환경 보전을 별도로 생각할 거라면 이 시기보다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새롭게 접근해서 제정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하천에 대해서만 우리가 환경 보전이라는 관점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환경 보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차제에 검토할 것이라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왜 하천으로 포커싱을 했을까라고 본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하천은 또 생태계 일반, 환경 보전 생태하고는 또 다른 어떤 생태 축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이 조례를 분명히 제정,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정을 했을 거라고 보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세종시 환경 기본 조례만 가지고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됐을 걸로 추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 당시 때.

그러면 그게 정말 말씀처럼 단순히 하천 보전을 위한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걸 그때 개정 안 해도 이 환경 기본 조례만 손을 봤더라도 그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근거 조항의 무리는 없어 보여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개정으로 가도 될 건데 폐지를, 애써서 만든 조례를 폐지해도 될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의문이 사실 100% 해소되지는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이거 폐지 의견을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각 조항별로 보면 7개 조항이 돼 있는데 제4조가 지원사업이고 제5조가 하천지킴이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체가, 활동의 주체가 지킴이인데 이 지킴이가 지금 없다는 얘기인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없지만 앞으로 또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이 지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부에서 운영했던 사업의 명칭이었던 거고, 저희는 하천감시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사업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타 시도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긴 있었어요, 하천을 별도로 이렇게 만든 조례가?

아니면 우리 세종에만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추측건대 당시에, 2021년도 5월에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했던 검토 결과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 비슷한 조례가, 이 내용이 하천지킴이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 조례 내용의 요지를 보면 생태 하천이라든지 깨끗한 환경 조성이라든지 물 환경 관리라든지 수질 관리라든지 이렇게 환경 보전적인 포커스는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역인 경우에는 부산,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기도, 제주도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러니까 5개 자치단체가 비슷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름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김현옥 위원 역할은 비슷하나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역할이 같은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조례 내용만 보면 수질 관리라든지 하천 관리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조례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이상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도 일곱 군데 정도, 구리, 안양, 연천, 김포, 시흥, 서울, 인천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 저희도 동의 의견을 냈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뭐 곁가지 말씀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인가 왜 우리 산림 관련돼서 조례 심사를 할 때 이 조례는 저한테 의견을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산림청의 해당 훈령에도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 이걸 굳이 조례까지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굳이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시행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해서 통과가 됐었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그 비슷한 사례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개정을 하자.”라고 놓고 보더라도 하천지킴이 운영 이건 삭제를 해야 할 겁니다, 없으니까.

그러면 지원사업은 남아 있는데 위원회만 남고 포상만 남고 하는 이 조례 자체가 불안정해지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들어갈 내용이 현재로서는 충분히 뭐 대안이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러, 환경 보전 문제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이고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새로운 환경 조례를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폐지 의견을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하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불과 한 2년 전인가요.

마약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종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더 이게, 그때도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없어지더라도 지금 관리·감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됐는데 연구용역 결과로는 전부개정안,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의무화, 예산 지원, 독자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행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포함하여 전부개정을 제안, 이때가 작년 9월이었어요.

작년 9월이었고 이에 따른 결과, 이에 따른 우리 부서의 향후 조치 계획은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셨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 지금 팀장님하고 바뀌셨고요.

또 과장님도 바뀌신 거고요, 그렇지요?

국장님만 그대로 계신 것 같은데 이때 상황이었으면 아마 그 의견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근 우리 시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계획 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4일에 국무회의 시에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 관련해서 전면 재조사 및 감찰을 실시해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최근에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하천 관련된 폐지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했었고, 그런데 그게 부실하니까 다시 한번 재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부실했다라는 말씀까지는 제가 드리기가 그런데 그때 분위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위법 사항을 발견한 게 40여 건이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시의 규모라든지 하천의 면적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40여 건도 굉장히 많이 적발을 한 거였거든요.

우리 시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국무회의 때의 내용상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작년에 실적을 보고하면서 금년에도 이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보고 했던 숫자가 856건인가 뭐 그랬었다는······.

○위원장 김재형 네, 835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35건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VIP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경기도지사 있었을 때도 경기도만 해도 그 숫자가 넘는네 이거는 잘못 조사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이 돼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환경 보전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저희도 지금 한 2주째 계속 직원들이 필드를 나가서 고생하면서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것들 보면 우리 흔히 보실 수 있는, 의원님들도 지역구 다니시면서 보시다 보면 하천변에 있는 그늘막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경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영세하신 분들이 생계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차마 그것을 야멸차게 법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 오다 보니까, 10여 년 이상, 20여 년 이상 이렇게 된 것들이 대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국무회의 때 내용과는 좀 다르게 구거도 지금 포함이 되고 세천, 세천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세천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계곡, 산간 지역,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행안부에 있는 친구한테 듣기로는 그때 당시 국무회의 분위기로는 VIP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경기도지사 하실 때 계곡변에 무분별하게 상행위 하고 해서 이익을 취하는데 그걸 공무원들이 눈감아주고 봐주고 하는 이런 것들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하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해서 현재 의심되는 시설 수를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면 4월이나 5월부터는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을 과연 전부를 다 법적 조치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 과거 정부에서부터도 좀 더, 한 30~4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정부가 한 번 바뀔 때마다, 아주 옛날에는 새질서새생활운동도 있었고요, 또 무슨 운동, 무슨 운동 해 가지고 굉장히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런 불법들을 정리하자.

대표적인 게 불법 건축물 이런 거였는데 웬만한 것되도 다 양성화를 시켜 주고 흐지부지됐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의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련 자료로 다 알고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했지만 지금 또 올해 파악한 게 작년에 보고 실적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재형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실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 관련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게 과연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참, 이게 납득이 갈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 정비 그리고 상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MBC 보도 자료에 의하면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가 하천의 공공기능 회복과 여름철 집중 호우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재 하천 환경 보전이라는 조례 안에 환경 보전 활동이라든지 오염 물질 배출감시 그리고 모니터링 활동,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그리고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우리가 이런 거의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이 조례안에 담긴 내용들이 여기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2025년도 9월에 이 입법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부서의 판단은 단순히 하천 지킴이에 대해서 현재 그 기능이 없어졌으니 폐지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나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현재 국무회의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 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정비계획하고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상시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보강해서 과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하천법」에도 우리 지역 특색에 맞게끔 계획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 이게 2023년도에 없어졌다면서요, 하천지킴이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까지도 우리 조례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폐지하는 것도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너무 과잉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졌던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2023년도에 하천 지킴이 없어진 이후에 거의 2년 동안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해 왔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봐서 다음에 한번 이걸 개정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상위법의 근거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실시계획, 계획 수립을 통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다 하면 그때 폐지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전까지도 저는, 이게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크게 별 이견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계획 이런 기사들을 보고 그러면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거에 이걸 같이 동조한다는 건 저는 조금 위원장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이건 말 따로 행동 따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의견을 붙여 드리면요, ‘하천’이라는 용어가 같이 양립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대외적인 것을 염려하셔서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효율성을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천 지킴이가 2023년도에 폐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기후부, 그러니까 환경부의 사정으로 폐지가 됐던 거고, 우리는 하천 지킴이를 운영을 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김재형 아, 없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하천 지킴이 자체를 운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저희한테 오지도 않았었고, 그 예산 가지고 기후부에서 하천 지킴이를 고용해서 자기들 활동을 하다가 추측건대 거기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를 시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상적으로 자기들,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들을 전국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게 되고 지방비도 부담을 시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자기들이 했던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건 제정하는 단계에서도 약간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

저희들도 아까, 제가 훈령까지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당장 시행이 돼도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동의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저희들도 하면서도 차제에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하천 일제조사하는 것도 「하천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관리법이라든지 환경관리법이라든지 산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이미 이런 것들은 수십 년간 확립되어 있는 절차와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 이걸 추진한다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 자체가 환경 보전 조례였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제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한번 고민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 고민을 좀 해 보신 다음에 이 조례가 그래도 폐지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걸 짚고 싶은 거예요.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고 또 하천 지킴이 운영을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가 없다라면 굳이 왜 조례를 지금까지 가만히 내버려뒀냐.

결국에는 입법, 연구용역을 통한, 입법 연구용역을 통한 이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건 이것도 앞뒤 말이 안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을 따지고,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10년마다, 5년마다 이렇고 계획 수립하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기간이 얼마만큼 되나요, 지금 그 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하천 관리 계획이나 여타 계획들은 대개 보면 법정 계획들이 5년 내지는 긴 건 10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상위법에 보면 하천관리청, 우리 세종시도 지방하천들에서는 하천관리청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10년 단위의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내용이 있네요, 10년 단위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김재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천 기본계획에 불법 행위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천감시원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상위법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2년 동안 계속 묵혀 두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서 만약에 이걸 제정을 해야 된다 하면 폐지와 제정을 같이 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할 필요가 아예 없다라고 우리가, 부서에서 검토가 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위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그때 폐지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시점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본 다음에 결론을 내 볼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레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 7월 우리 4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8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열두 차례의 회기 동안 52차례 회의를 통해 예산·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조례안 등 28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를 살피고 건전한 견제와 긴밀한 협력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진정 민원 및 ‘의회에 바란다’ 민원을 해결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또한 세종합강캠핑장 수해 복구 현장을 비롯해 23곳의 민생 현장을 함께 발로 뛰었으며, 20여 차례의 간담회에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세종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동안의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정책과 제도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은 계속해서 세종시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형최원석김광운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류제일
미래산업과장권오수
기업지원과장김용준
소상공인과장양성필
·도농상생국
국장김회산
도농정책기획과장정진기
농업정책과장윤석춘
·도시주택국
국장송인호
도시과장조은성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환경정책과장김은희
물관리정책과장윤종오
○전문위원
  홍순제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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