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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9.30 수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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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9월30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49)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0)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1)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위원장입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와 의사 진행 논의를 10시부터 약 10분간 실시하느라 개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 첫 정례회인 만큼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 결산 심사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6일까지 28일간 시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8월 18일 집행부로부터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인수(무상양여) 계획 보고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 제8조에 따라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의 시설물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고 방법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구두 보고여야 하나 복지정책과에서는 공문 형식의 서면 보고와 함께 8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구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에 향후에는 의회 보고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른 의안으로 제출하여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모니터단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승인 의결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10월 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49)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0)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1)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2026년 8월 3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차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5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액은 952억 872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423억 1073만 원 중 402억 5145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0억 5928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4쪽부터 612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75억 6115만 원으로 지출액은 271억 705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389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6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55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4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93억 829만 원 중 91억 958만 원을 집행하였고, 94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86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514만 원입니다.

다음은 60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5억 4209만 원 중 13억 7163만 원을 집행하였고,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89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255만 원입니다.

다음은 608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23억 3047만 원 중 122억 6919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82만 원, 집행잔액은 564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10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중 43억 8030만 원 중 43억 5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24만 원, 집행잔액은 214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39억 227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39억 6932만 원 중 미수납액 2728만 원을 제외한 139억 420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58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98억 970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85억 1944만 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59쪽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58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585만 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60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17억 650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7억 651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39억 2279만 원으로 135억 61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9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98억 9704만 원으로 185억 18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7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9쪽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158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17억 650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6쪽 및 920쪽, 92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현액은 11억 288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0억 9909만 원을 전액 수납하고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85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총 2건으로 1억 3389만 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사업에서 9489만 원, 건축과 소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서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개 기관의 4개 사업 262억 4080만 원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179억 650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8억 8254만 원, 이자는 8252만 원입니다.

정사 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정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관한 정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진행하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회계연도 결산서 4-3 920쪽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 없던 예산들도 많이 재편이 됐나 봐요.

921쪽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관리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등 신규로 수정된 금액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작년에 기금 변경을 한 세 차례 정도 했는데요.

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그 전년도 국비 사용 잔액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줘서 그거를 다시 기금에 편성해서 하는 바람에 기금 변경을,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증액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평소에 관리비가 전혀 안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거는 신설 말고 기본적으로 보수유지비는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필요하면 그때 조금, 기존에, 아시다시피 현수막 게시대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박란희 위원 특별히 파손되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특별하게, 지금은 시정 목표가, 시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상단에 있던 부분들 일부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정부 바뀔 때마다 바뀔 수가 없으니 일반 통상적인 문구로 그걸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통상적인 문구로 바꾼다는 거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4년마다 한 번 바꿀 수는 없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에 수정된 모든 금액은 국비와 관련된 금액인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국비에는.

○박란희 위원 그럼 국장님, 저희가 여기 955쪽에 보면 사유를 적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거기 보면 옥외, 여기 보면 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용 설명서라는 책자가 따로 있고 거기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유도 적혀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게 아마 결산서 작성할 때, 뭐 칸이 있는 거는 채우라고 있는 건데, 사실 여기에 보면 변경일만 나와 있고 사유가 안 적혀 있는데요.

보면 지정 게시대 운영·관리, 현수막 재활용,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기금 변경한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요, 내용까지 보자는 건 아니고 이 제3장의 목적 자체가 설명을 위한 건데 설명조차가 기록되지 않은 채로 제출이 됐다는 게 좀 유감스럽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이걸 제출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중요한 누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 자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비율을 보시면 합계 전체적으로 해서 48% 변경됐어요.

48% 변경됐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제11조 기금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 미만일 때는 의결이 없이 소액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율이 48%인데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하기로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전에는 도환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결을 받으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도 저희가 결산검사 하면서 파악을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20%가 넘으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에 걸쳐서 기금 변경을 하는데 그 당시에, 1차 때가 19% 정도 돼서, 1차 때는 20% 미만이니까 의결 안 받고 했는데 2차 때 또 한 16% 정도, 그러니까 누계로, 총액으로 따지면 20%가 초과됐을 때 그때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단건으로 기금 변경할 때 당시 비율만 따져 가지고 의회 의결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회 의결을 한 번, 저희가 작년도 1회 추경에 2억 2000 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았는데 그전에 이루어질 때는 미처 그 사항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17일, 3월 31일, 8월 1일 이렇게 해서 세 차례 되었고요.

여기 퍼센트가 항목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총금액에서 몇 퍼센트가 3월 31일에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2차부터는 당연히 의결을 올려 가지고 진행했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결과 보고서를 봤을 때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 처리 과정을 봤을 때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냐는 차치하고 전체적인 관리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저희가 미처, 첫 번째는 20% 미만이라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는데 그다음에 할 때부터는 20%가 초과되기 때문에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한 부분들은 단건으로만 비율로 따져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금운용 전체에 대해서 소홀하게 한 측면은 없고요.

어쨌든 그 부분, 의회 의결을 받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주의한다니까 감사드리고,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약간 그게 맞나 싶은데 저희 금강수목원 협약서와 관련해서 의회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잖아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한 결과서에 따르면 협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금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되었거나 사용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은 사실,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큰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건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2025년도에 기금운용계획 자체적으로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도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의회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출이, 지금 지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지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한번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사업설명서 455페이지거든요.

이 책, 이 책.

이거 국별로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605페이지, 604페이지.

결산서 4-3.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준비되셨나요?

지금 보면 455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도시계획 관리에서 보면.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관리가 5500에서 4800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8% 집행······.

○김학서 위원 그건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이쪽이 상세, 이쪽에 보면, 결산서 보면 보조금 반납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604페이지.

이거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받아 온 거 반납을 하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한 번 정산해서 반납을 하면 그걸로 끝인데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뭐 국비 50에 시비 50 해 갖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국비를 안 받아 오면, 우리가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다음 기회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받은 다음에 반납을 하면 다음에 받기 힘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사실 개발 여기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좀 반납액이 있었는데 한 40억 정도의 사업을 하다 보니 어쨌든 낙찰차액도 발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청원경찰분들이 계시는데 국비 여비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사 결과에서 그거는 읍·면·동의 직원들, 금남면 소속으로 있거든요.

○김학서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 공히 월액여비로 15만 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출장 개념의 여비 자체를 국비에서 하지 말고 월액여비식으로 집행하라 해서 그 부분이 집행 못 한 거······.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돈이 정말 없다, 없다 하는데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면 이건 문제가 큰 거잖아요.

적정량을 받아서 다 써야 되고, 반납할 거면 아예 받지를 말아야 하고, 안 받을 수 있잖아요.

미리, 우리가 여기에서 올려서 보조금 뭐 뭐를 달라고 할 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무조건적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뭐 일단 국비······.

○김학서 위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지요.

신청을 하고, 사실 금액상으로는 5500 이렇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학서 위원 그게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래서······.

○김학서 위원 일례만 들은 거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대부분은, 저희가 집행률은 거의 98%, 97%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끌어모아서 추가 발주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남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 지금 보면, 45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집행률이 67%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더 크잖아.

첫 번에 질문한 건 88.4%라고 하고 67.4%밖에 못했잖아요, 집행률이.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표지, 경계석이니 이런 부분도 했고 일반 운영비 쪽에서 여비를, 저희가 그거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반납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부분, 그래서 집행률이 좀······.

○김학서 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냐면 몇천만 원 때문에 숙원사업 몇 건을 못 할 수 있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들도 많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돈이 남아 가지고 못 써서 반납을 하고 있으면 정말 세종시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그 포인트를 질의하는 거예요.

왜 없는 부분은 굶어 죽게 생겼고, 어떤 부분은 없는 와중에도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왜 작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셔 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이 국비 부분을 받을 때 시설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 이렇게 분리해서 받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 부분들은 사업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모아서 추가로 발주하는 식,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집행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까 일부 남은 운영비 쪽에서는······.

○김학서 위원 운영비는 됐고요, 설명 그만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야 집행률이 거의 다 되는 거고, 또 남게 되면 다시 추경 때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것들은 목적 사업으로, 국비라는 것들이 대부분 목적이 있어······.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목 정해져서 내려온 거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교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래서 일부 타 용도로 활용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 올릴 때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도시관리계획 및 재정비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요구하고, 도시 공업 지역 기본계획 수립 이것이 완료가 됐나요, 우리 시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완료해서 올해 고시한······.

○김학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시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걸 해 놓으면.

공단 지역은 공단 지역, 주택 지역은 주택 지역 이런 걸 구분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지요.

일부 변경한 부분 이런 부분들, 용도 지역 바뀐 데, 이런 부분들이 확정해서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김학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종시는 지금 뭐라 그럴까, 개발행위가 굉장히 힘들어요.

옆의 공주만 해도 내가, 다방리라는 곳은 공주하고 경계에 살거든요.

거기는 개발행위가 우리보다는 엄청 쉬워요, 모든 걸 개발하는 데.

세종시는 엄청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국장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나쁘면 경기 부양책으로 도시과 여기에서, 도시주택국에서 어떤 법을 완화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글쎄요, 그 부분은 건 바이 건이 될 수는 있겠는데 어느 특정 분야······.

○김학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전체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시가 어려우니까 자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투자가 힘들다는 거야, 법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각각의 지역별로 용도 지구나 다 행위가 제한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투자 유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김학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도시 전체를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투자가 될 수 있고 개발이 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선순환 구조,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그려 놨거나 시의 중장기 계획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수립되거나 이런, 기존에 있는 도시기본관리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기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그거를 뭐······.

○김학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될 때 앞으로 그런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준비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세종시는 너무 경직돼 있거든, 법률에.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계속 다 법으로 묶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 들어와서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또 땅값도 비싸고.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어떻게 세종시를 바꿔 나가서 자족기능을 갖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한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이라는 게 「지방재정법」에서는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3장에 결산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면 결산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산서의 작성, 성과보고서는 법률적인 기본에 바탕을 두고 굉장히 엄중하게 제작되어야 하는 법률적 서류, 자료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을 통째로 이렇게 누락한 결산서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엄연히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으로 진행되는 결산서이고 성과보고서 내지는 첨부 서류 등인데 이렇게 자료 자체가 허술하다는 건 결산을 받을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사실은 저희들이 성과계획서까지 미리 준비를 하고 회계연도 내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겠다는 걸 다 논의를 통해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를 특정하는 거에서부터 너무 허술한 게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결산서조차 이렇게 미비한 상태로 제출이 되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걸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낱낱의 성과 달성률과 세부적인 단위 사업들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료 자체에, 제출된 서류 자체가 이렇게 허술한데.

결산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그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불용액이나 반납, 환급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큰 그림으로 우리 도시주택국의 전체적인 경상적 위탁비가 얼마나 많이 반납이 되는지 통 크게 접근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추계로 반납이 되지 않도록 또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향후 결산과 관련된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기된 자료는 그 정확도를 반드시 높이셔야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희가 용역 한 게 도시과 용역이 하나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이요.

쪽수를 말씀드리면 모든 책자에 다 반복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첨부 서류 보시겠습니다.

첨부 서류 28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표시가 되어 있고 명시이월액이 있어요, 국장님.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게 용역 기간이 아마 2023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총액 계산 8억 5000 정도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은 한 96% 됐는데 2025년에서 올해로 9500만 원을 이월했고요.

아시다시피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전략환경평가라든가 재해영향, 여러 가지 각종 부수되는 용역, 그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여러 제반 절차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희가 보통 3년 정도, 용역 시작하고 그 정도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 455쪽에 나와 있는 3차분이라 함은 연차별 집행 내역 중에 3년째라는 의미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도시계획 예산 현액 2억 5600 부분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순열 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견 청취 및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한 용역이 규모가 굉장히 큰 용역이라고 한다면 3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3차분까지 집행이 다 완료됐다면 굳이 명시이월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5000의 총액 예산으로 계약을 해서 구분별로, 1차분 몇 년도, 2차분 몇,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하면서 아마 의회 청취라든가 주민 이런 부분들 좀, 그런 부분들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3월인가 끝나고 5월인가 저희가 고시한 걸로, 최종적으로, 올 초에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완료를 하셨으면 추경에 이 돈을 반납을 하든 추경으로 반입을 하든 하셨어야 된다는데 명시이월한 이유를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월액이라고 함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는 의미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작년도 결산이니까요, 작년도에 구천······.

○위원장 이순열 그럼 2026년도에도 연초에, 2026년 초에 완료됐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러니까 2025년도 결산할 때 9500만 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했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2026년도에 이 나머지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한 집행 내역이 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완료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위원장 이순열 상반기에.

그러면 명시이월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거까지 해서 다 집행을 완, 9500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관련된 용역의 연차별 집행 내역을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 소요액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총액이 한 8억이 넘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다년간의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들이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도시과 외에도 타 실·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연구용역에 대한 과도한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최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 사업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026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어떻게 집행되었는 것까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박란희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866쪽입니다, 4-3.

예비비 사용 세부 설명서, 866쪽.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이게 주택사업에서 사용한 예비비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예비비 자체가 금액이 크고 많고를 심사하기보다는 예비비가 편성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주택과에서 사용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와 사랑의집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금액이 700만 원씩, 적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이 이때 긴급하게 필요한 금액이었냐라는 거에 의문이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 부분들을 사전에 예상을 하고 편성했었으면 좋았겠는데 안전 진단 용역을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아마 안전정책과에서 안전 점검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예비비로 해서 활용을 했고요.

이 사업도 작년에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보수를 했고요.

사랑의집 방수는 사실 오래 방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시급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확보를 못 해서”라고 말씀하셨으면 주택과에서 신흥사랑주택 이거는 본예산, 예산 편성에 올렸는데 예산 선택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못 올렸다는 말이, “확보를 못 해서”라는 말이 과에서 누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이 사업의 편성을 안 해 준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예측을 사실 못 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자체를 인지 못 해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편성된 건 아니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확보를 못 해서”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지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때 그럼 과에서 올리면 어디까지 결재가 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부시장까지 예비비 활용 계획 결재를······.

○박란희 위원 그럼 과와 실·국을 넘어서 기조실장 결재하고 부시장까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가 지출 결정 일자가 4월 22일입니다.

그다음에 지출 일자가 6월 19일,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랑의집도 5월 16일에 결정이 됐고 6월 4일에 지출되었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긴급한 일이었을까, 안전 점검 진단 용역.

하루라도 빨리 안 하면 큰일 나는 사업이었나.

이것도 문제지만 제가 더 마음이 쓰이는 건 2022년 5월 14일에 기조실장님이 언론브리핑을 했어요, 추경과 관련된.

추경을 어떻게 하겠다, 1차 추경 어떻게 하겠다를 5월 14일에 언론브리핑을 하는데 16일에 편성이 안 된 게 6월 4일에 결재가 되는데, 5월 14일에 1차 추경에 대한 언론브리핑이 있었고 의회에서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1차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월 16일에 지출을 결정하고 6월 4일에 결재했다고 하면 며칠도 못 기다릴 만큼 이게 시급했냐.

그리고 4월 22일에 결정할 만큼, 5월 14일에 언론브리핑 했는데 1차 추경에 충분히 못 태울 만한 거였냐.

이게 정말 예비비를 부시장까지 서명해 가지고 지출할 만한 건이었냐.

그달에 추경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장마철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우기 대비해서 안전 점검도 필요했겠고, 방수 부분들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다 보니까, 주택이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추경 편성 시기였던 걸로, 정확하게 일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그 시기가 추경 편성 시기인데 그때 담아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저희 생각에는, 판단하기에는 시급하니까 빨리 결정하고 빨리 계약하고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추진된 걸로 좀······.

○박란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방수 공사는 뭐 10일도 못 기다릴 만큼, 저희가 23일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24일부터 지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24일부터 지출이 가능한 거면, 방수 공사가 6월에 20일도 기다리지도 못할 만큼 시급한 정도였으면 그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 자체는, 방수 공사가 그렇게 시급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 자체도 관리 소홀이고, 그리고 이 용역 자체는 용역을 해서 올해 공사를 발주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용역이 그렇게 시급한 거였냐.

한 달을······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어떻게 해도 관리 미흡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전 진단 용역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 안 하면 무너진다가 아니고 안전한가를 지키는 용역을······.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들어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예비비라는 거는 목적에 맞게, 불요불급하거나 이럴 때, 천재지변이나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 때는 가급적이면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당시 판단은 ‘급하니까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좀 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예비비가 부시장 결재까지 가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체계 안에서 아무도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세종시가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조금 여유 있게 세워서 그 안에서 이런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어느 정도 보수가 가능하고 운영이 진행될 수 있을 만큼 편성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여유 자금이 전혀 없다는 거는 여기 주택과나 다른 실·국뿐만이 아니라 읍·면·동 같은 데도 다 똑같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일들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이제 장기간 정례회에 임하셔야 되어서 조금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매 좀 맞으셨네요.

제가 사업, 검토보고서 23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저희 시에 돈도 없고 긴축재정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일단 저희가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떨어지는 원인하고 체납 관리가 어떻게 징수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미수납액이 6억 정도 돼 있는데요.

개발부담금은 납부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7월 이후에 부과한 것들은 납기가 다음 연도, 올해 1월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부과할 당시는 징수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 결정을 했고, 당해 연도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안에만 내면 돼서, 저희가 6억 중에서 실제로 현재 보면 4억 3600만 원이 수납됐고요.

이게 금액이 좀 큰 부분들은 분납 신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2억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현재 체납액은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다 재산 압류해 가지고 세외수입 관리하는 세원관리과에 이 체납 부분을 인계해서 거기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저희가 세금 낼 때는 주택세나 보유세는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게 강제 징수율이 2024년하고 2025년에 보면 현저하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사실 저희가 체납되고 이런 부분 할 때 채권 확보 차원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는, 채권 확보는 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제로 하기에는,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가긴 어렵지만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고요.

대신에 어쨌든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할 당시는,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 가기 전에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를 해서 어쨌든 최대한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동산 또 예금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사실은 예금 같은 경우 압류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압류를 해 놨다고 해서 바로 돈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는 차원이 있고요.

정 그분들이 어려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재산을 팔거나 한다면 저희가 선순위로 채권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체납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2026년도도 세수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저희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 사용에서 방수공사가 공공운영비로 사용되는 게 맞나요?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외주 사업이잖아요.

외주 사업을 공공운영비 통계 목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사무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예비비 사용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택 특별회계에서 사랑의 집이 됐든 저희가 관리하는 몇 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못 하는 보수,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대비해서 예비비로 1억을 거기에 편성돼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을 못 한 부분,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인데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부분인데요.

방수공사도 어떻게 보면 시설비 개념일 수도 있고, 아마 소액이라 견적에 의해서, 간단한 수리 용역으로 봐서 일반수용비, 아마 공공운영비 내 일반수용비로 편성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설비로 편성해야 사실은 더 적절한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렇긴 하지만 간단한 용역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에서 할 수는 있어서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비비를 편성한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회계, 주택사업 예비비에서 편성한 거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비가 지금 용역을 하느라고 700만 원 편성했는데 원래 관리비가 6억 5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5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뭐지요?

이게 목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저희가 매년 적립하게 돼 있는데요.

그 돈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활용 저기가 없어서 그 부분들은 불용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영구임대주택하고 신흥사랑주택을 위탁해서 관리하는데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일괄로, 공단에서 일괄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거기에 나가는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요.

물론 신흥사랑주택에서도 좀 절감이 됐지만 영구임대주택, 행복아파트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많은 금액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절약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비를 주는데 인건비 부분도 사실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인원수에 대비해서 평균 요율로 따지는데 직원에 따라서, 직원이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온다든가 이렇게 인사이동 해서 바뀌면 그런 차액분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 2개 건에 대해서는, 신흥사랑주택하고 사랑의 집 운영관리비에 관해서는 세부 항목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세입 관련해서 이게 액수는 적은데요.

잠깐만요.

도시과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징수 결정한 게 있었고, 그게 다시 또 미납 처리된 게 있거든요.

국장님, 뭔지 아시겠어요?

결산서 555쪽입니다.

청산금 수입이라고 잡으셨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게 저희가 조치원 남리라고 1999년도에 구획정리사업 한 게 있습니다.

환지 청산을 했는데 저희가 받아들일 돈이 한 1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납액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미납액이 67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3월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위원장 이순열 폐지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폐지가 되면서, 이게 특별회계에 있던 미납금이었는데 그게 특별회계가 폐지되니까 일반회계로, 저희가 2025년도 3월에 폐지됐으니까 본예산에는 담아 있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회계로, 이 체납 관리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추가로 세입으로, 현액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현액 없이 우선 잡힌 거고요.

이게 장기간에 환지 청산금이 체납됐었는데 분납을 신청해서 한 300만 원 정도는 올해 받았고요.

나머지 한 3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곧 납부한다고 해서 금년도 안쪽으로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흘러 들어간 것에 대한 그 자본의 흐름을 저희들이 어떻게 볼 수 있지요?

제가 아침에 전문위원실에 문의를 드렸는데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그냥 숫자만 간 건지, 뭔가 내부 거래에 대한 증빙이 남는지, 어떻게,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일단 특별회계상에도 세입·세출예산이 계상돼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회계가 폐지되니까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일정 부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추가 세입이 있는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저희가 세입을 잡은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있던 부분들, 몇 군데, 여기 결산서에도 있지만 예산 태웠다가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바람에 일부 다 집행 못 한 부분도 있고, 공단에, 공사에 위탁대행비로 갔던 부분들 반납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는 금액은 맞게 저희가 청산이라고 할까?

○위원장 이순열 녹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거기에서는 다 청산했다고 보고, 그 부분들이 다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니까 넘어간 거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경로 내지는 일반회계 세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아,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몫이야.” 이렇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렇게 세입이나 세출 표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이순열 별도로 하지는 않······.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표기는 별도로는 하지 않고요.

몇 개 항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게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항목이.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부기나, 이런 데에 표기는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희가 청산 절차를 예전에 한 번 거친 적이 있어요, 다른 상임위에서.

그럴 때 기금이나 있었던 기본 재산들이 이후에 다른 이름으로 녹아져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 흐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물론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다 사업들로 쓰이겠지만 그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걸 어디······.

○위원장 이순열 증서로 주고받는다든지, 기록으로 별도 일반회계에, 우리가 보는 예산안이 아닌 다른 기록물로 남는다든지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다. 끝.”

그러면 이게 어떤 절차로 흩어져서 각 단위 사업에 사용되는지, 물론 단위 사업에 다 세우 사업으로 녹아 들어갔겠지만 그에 대한 어떤 기록은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2025년도 폐지하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 당시 기준으로 지출했다든가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는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어디로 어떻게 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

○위원장 이순열 세부 내역은 아니더라도 흐름.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 흐름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에 대해서 2024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낮아졌다기보다도 이행강제금이나,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서······.

○위원장 이순열 징수에 대한 비율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순열 아니면 전체 총액을 세입······.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세입도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전년도라든가, 보수적으로 세입은 잡지만 사실 또 하다 보면, 작년도 건축 이행강제금도 아마 작년 징수결정액보다 8000만 원인가 추가로 더 징수 결정을 했는데요.

징수율은 해마다 평균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차이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아까도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납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제일 우선순위 하는 부분들이 채권 확보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건축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내거나 체납으로 돌아가는 순간 채권 확보를 1순위로 먼저 해 놓고 관리하고 있고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클 경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납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부과한 부분이니 징수하려고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 노력들이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장에서 다들 노력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건 예산과 예산현액, 징수 결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높게 잡으셨는데 오히려 수납액은 처음 보수적으로 잡으신 예산보다 더 적으니 추계의 흐름상 미납액이 많고, 미수납액이 많고, 또 저희들이 보는 건 징수율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수치로 보면 ‘어떤 예기치 못한 이유가 있었나?’ 아니면 궁금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사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대상에 따라서 여력 있는 사람들이야 금방금방 바로 납부하겠지만······.

○위원장 이순열 수납하시는 분들, 납부하시는 분들의 행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다고 보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잊어버려서 못 내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는 모든 징수에는 저항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납부자를 설득하고 납부를 하게끔 하느냐.

“그냥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수에 좀 더 강한 동력이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성과보고서 63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636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병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공간정보 시민 편익 증대.

○박병남 위원 네, 맞습니다.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으로 인한 시민 편익 증대.

지표와 달성률에 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접속한, 작년도에, 2025년도 접속 건수에서, 그 전년도, 이거 작년도 결산 저기니까 2024년도 접속 건수를 빼고 2024년도에 이용한 건수로 해 가지고 비율을 따진 건데요.

저희가 목표를 전체 대비 10%를 하고 봤을 때 금년, 물론 작년도에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접속 건수가 작년,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거의 370% 늘었다고 그래서 달성 성과는 저희가 370% 늘었다고 표기한 겁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달성 목표와 성과 이게 현실화된 수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건 접속 건수가 딱 나오기 때문에, 네.

○박병남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할 때 목표, 성과지표 그다음에 달성률 이걸 볼 때 약간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플랫폼이나 뭘 개발하고 나면, 사실 개발하는 목적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성과지표를 그걸로 선정한 건 개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개발했으니 이용 좀 해라.’ 이용 독려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냐 해서 아마 ‘성과지표, 목표를 변경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성과 목표를, 어느 정도는 개발한 플랫폼에 대한 이용도는 좀 높였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는 다른 측면으로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좀 더 활용을, 좀 더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지표를 너무 낮게 잡고 그다음에 성과를 높게 올리는 것 같은 것처럼, 불성실함처럼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목표를 잡을 때, 뭔가 저희도 볼 때 접속이나 이런 건수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이 정도를 사실 목표로 잡았는데 이 플랫폼 자체 활용도가 직원부터 해 가지고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서 목표보다는 상향했는데 보기에는 ‘너무 낮게 잡아서 성과를 부풀리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목표 잡을 때 당시는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성공이겠다.’ 이런 차원으로 한 건데 기대보다 홍보도 잘되고 이래서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좀 더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4년, 2025년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혹시 준비되면 저한테 보내 줄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책은 안 펴셔도 되고요.

혹시 도시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국의.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국은 450억 정도.

○김학서 위원 그중에서 고정비, 고정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돈.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뭐······.

○김학서 위원 그게 몇 프로 정도 돼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는 특별하게 사업비, 사실 고정비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사업이 거의 없고······.

○김학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포인트는 1년 예산 중에 고정비가 얼마냐고 질의했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다른 얘기 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비율은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김학서 위원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과장님 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빼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시는 분 없으면 저한테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는 걸 자꾸 얘기해 봐야 뭐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보고 누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461쪽인데요.

금액은 간단한 거라서, 원래 320만 원 금액이 책정됐다가 120만 원이 지불됐어요.

그런데 아마 세 번 정도, 461쪽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461쪽에 보면 쪽방이나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한 가정당이라고 해야 하나?

이사 한 번 할 때 120만 원이 지원되나 봐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40만 원이고요.

○박란희 위원 아, 40만 원이 지원액.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세 가구를 해서 120만 원.

○박란희 위원 아, 세 가구······.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여기 3건이라고 쓰여 있구나.

그러면 40만 원씩인데 저희가 이렇게 쪽방이나 반지하 등 저희가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작년도 15명 정도, 일단 조사된 부분은 그렇고요.

○박란희 위원 조사가 된 부분이?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좀 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들은, 네, 읍·면에서 신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주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와서, 그분들 중에서 세 분이 임대주택이라든가 옮길 때 현금 지원으로 해서 40만 원을 준 부분이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이게 국비하고 5 대 5 사업인데요.

사실 비거주, 비주택 이런 데가 단년에 걸쳐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단기로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 320만 원이면 8명 정도를 예측하고 국비 반 시비 반 해서 320만 원을 편성한 건데요.

이 부분이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건 이거 말고 다정동에 주거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거기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주거 상향 지원하는 별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그것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는 최대 80만 원 정도 해서 현물로, 이사 가니까 전자레인지가 됐든 80만 원 범위 안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주거복지센터에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40만 원 현금 지원보다는 현물로 80만 원 이내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 중복해서는 못 받으니 그쪽으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하면 6~7명, 8명 정도는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집행은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쪽방이나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신고가 들어오고, 일부러 쫓아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옆에 인근 주민이 신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 보니 실제로 그렇게 거주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현황으로 해서 그런 세대들을 보고하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약간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사시는 분일수록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정보를 몰라서 이걸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그분들에게 전달이 안 된 게 아닐까.’ 이런 염려가 돼서, 그렇게 된다면 이건 필수적으로 세우는 예산이지만 매년 불용될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은 당사자가 물론 받고, 이건 옮겼을 때 주는 거잖아요.

나 여기에서, 지금 사는 데에서 큰 불편함이 없고 그런다고 하면 내가 옮겼을 때, 또 새로운 데 가서는 관리비도 내야 된다, 뭐도 내야 된다, 추가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40만 원 받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여기에서 그냥 거주하겠다.

○박란희 위원 이게 상향 이동일 때만 주는 거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같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는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러니까 가만히 그 자리에서 거주하는 부분을 주는 건 아니고요.

○박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조치원 같은 데도 사실 연립주택들이 있고 거기에 반지하로 건설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열악한 반지하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거주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상향이라고 해서 쪽방, 비닐하우스, 반지하에서 정상적인 주택으로 갔을 때 상향 이주 지원 개념······.

○박란희 위원 그때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평 지원 아니고 상향으로 올라갔을 때만 지원해 주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상향 지원에서 8명 정도가, 처음에는 1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15명이 신청, 그러니까 조사 결과 15명이 왔다.

그런데 그중의 3건만 이동을 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은 40만 원, 현금 지원해 준 분이 40만 원 정도 되고요.

○박란희 위원 3건이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3건이고······.

○박란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열다섯.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15명 지원할 금액이 아닌데.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도 몇 번, 그런 부분들은 복지 차원에서 그런 데에서도 가서 몇 번 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 옮기는 분들 많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정이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현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산은 아까처럼 8명 치 320만 원.

○박란희 위원 아, 현황이 그렇다는 거고.

○정연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이거 수치는 정확하지 않고 예를 들면 봉사단······ (마이크 켜짐)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고 예를 들면 봉사단체에서 반찬 배달하러 갔는데 컨테이너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설득해서 이런 지원이 있으니 이사하시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안 하시겠다고 해요,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들어내 놓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지.

그리고 그분들이 이사할 때는 이사를 안 하신다고 하면 읍사무소에서 긴급 지원, 임대료 같은 걸 지원을 3개월 정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건 수치는 정확하지가 않은 거지요.

○박란희 위원 정확하지 않다는 건 이해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40만 원의 지금이라도 필요한 분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는가.’, ‘집행부가 그 전달하는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가.’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 편성은 적절했는가.’

그런데 때로는 어떤 비용들은 그냥 관습적으로 세우는 비용이 있어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이 남는 건 어떻게 보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는가.’,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 건가.’ 이게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일수록 적은 금액이지만 꼭 필요한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한 행정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님께서 계속 지역 봉사 활동하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이 집행잔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 “왜 남았냐.” 이렇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요청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마 이런 분들은 주택 지원 이런 측면보다도 읍·면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몇 번씩 가서 이런 지원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안내가 다 되고 인지는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아까 정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해서 갔을 때에 대한 추가 부담이나, 단 40만 원 받고 옮기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에서도 복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어려운 가정의 주거 사업 부분에서도 마음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분들에게 있는 화재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런 부분 굉장히 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념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저는 굉장히 간단한 질의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촌 빈집 정비 완료율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농촌 빈집 정리가 매년 진행되는 숙원사업이잖아요.

여기 중도 포기한 분이 계셔서, 많지는 않지만 왜 포기하시게 됐는지 내용 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계획은 30동 잡았는데 작년도에 29동 해서 목표보다는 좀, 목표에 미달했는데요.

저희가 지원은 한 300만 원을 철거하는 데, 실질적으로 웬만한 주택 같은 경우 24~25평, 20평 이상 넘으면 실질 비용이 1000만 원이 좀 넘는답니다,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300만 원 보조를 받고도 어차피 철거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이 들더라도 하는데 하는데 처음에 “나 해야지.” 하고 보조금 신청 대상자가 됐는데 고민하다고 이게 뒤늦게, 거의 연말 다 돼 가서 포기를 해 버리고 다음 대기 순번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체해서 하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선정 못 한 경우가 있고, 본인이 포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도, 금년도도 하고 있지만 미리 대기 순번까지 받아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판단 여부, 포기 여부나 이런 부분들 진행 여부를 확인해서 목표한 대로 받은 분들이 대부분 다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 막바지에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번을 정하거나 대상자를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서로 철거의 의사가 있는지,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확인이 거의 된 상태에서 진행된 건데 본인이 포기하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렇지요.

했는데 막상, 돈 지원해 준다니까 신청부터 하고 하겠다 했는데 막상 이걸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 1200 든다, 얼마 든다 하니까 추가 부담이 되니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미리 이해를 좀 잘 구하셔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신청할 때 “어느 정도까지 든다. 이래도 할 거냐?” 이 정도까지 얘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병남 위원 그러한 사유로 포기하는 길은 없게 미리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변경에 의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결 없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에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적 해석과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매번 결산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해서 어느 정도 패턴들, 유사한 행태들이 반복되는 것은 국장님께서 큰 그림, 멀리 보시고 수정하고 개선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지적 고맙고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은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에 새로 부임한 교통정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63쪽부터 5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4개 과의 예산현액은 183억 1314만 원이며 이 중 191억 279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91억 898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항목별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22억 247만 원, 보조금 113억 4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55억 6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13쪽부터 62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03억 4973원으로 1373억 96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22억 767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30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3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8억 4819만 원 중 175억 45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16만 원입니다.

결산서 61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24억 5185만 원 중 1024억 5418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58만 원입니다.

결산서 617쪽 도로과 소관은 예산현액 138억 4490만 원 중 114억 364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626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85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20쪽 지능형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억 479만 원 중 59억 93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6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4235만 원이며, 총 18억을 638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억 13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10억 4235만 원으로 2억 78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6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102억 3812만 원이며, 총 134억 467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02억 920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102억 3812만 원으로 90억 50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억 25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137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세출 예산현액 26억 4000만 원 중 25억 45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56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86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쪽입니다.

교통국 소관은 2개 기관에 총 7개 사업이며, 교부액은 132억 9028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6억 156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2133만 원, 이자는 9433만 원입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국은 다양한 교통의 불확충 및 교통 서비스 혁신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및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꼬마어울링 이용률 추이랑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고 계시다는 어울링 가꾸미 사업 시행 첫해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도로과 소관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15개소 시설 개선 사업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장소와 내용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는 성과 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이용 실적······.

○교통국장 천흥빈 몇 페이지, 페이지······.

○박병남 위원 몇 페이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병남 위원 666페이지부터 연결된 것 같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말씀하십시오.

○박병남 위원 2024년 실적에 비해서 2025년 목표, 목표가 좀 낮게 돼 있는 거, 또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실적에 비해서 2025년이 낮게 지금 성과 지표를 설정해 놓고 진행하셨는데 실적보다 목표를 낮게 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실적보다 목표를 낮게 했다는, 아, 이게 이제 뭐······.

○박병남 위원 아, 그러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병남 위원 2024년의 실적보다 2025년의 지표가 낮아진 거 같은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건지.

○교통국장 천흥빈 통상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상당히 좋지만, 예를 들면 증가율이라는 게 그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목표 대비해서 실적을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아니, 실적이 아니라 목표 대비해서 증가율을 잡는 거고, 사실상 실적 대비해서 잡지는 않았고,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처럼 이거는 과감한 목표를 해서 실적이 달성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약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시내버스 이용 실적이 2024년에는 실적보다 혁혁하게 높게 잡아달라는 뜻이 아니라 실적보다 낮게 가는 이유가 있는 걸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자가용보다는 시내버스를 많이 활용하시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제도도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실적보다 낮게 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아야 하는데 부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잡다 보니까 실적을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그거 지적해 주신 거는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를 상향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일단 그 부분 아직은 약간 이해가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병남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를 잠깐 찾아야 해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480쪽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용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부터 시작해서 전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 이 두 부분은 준공이 2025년 2월에 됐나 봐요.

공사는 잘 진행이 됐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지금 저희들이 아마 이게 특교세 사업으로 보상은 완료되고 저희들이 자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특교세로 다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연말에 배정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거의 마지막 정리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월돼서 현재 사업은 다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4년 12월에 받아서 2025년 2월에 준공이 된 건가요?

지금······.

○교통국장 천흥빈 이게 다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준공 시점이요.

○박란희 위원 여기가 용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25년 2월에 준공 완료했다라고 돼 있는 거 맞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용포리요?

○박란희 위원 네, 두 번째 줄에.

480쪽 두 번째 칸에 용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국장 천흥빈 아, 이거는 다······.

○박란희 위원 워낙 도로과에 도로 개설을 많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세가 12월에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이러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준공된 부분이에요.

집행잔액 남은 부분입니다.

도로과 과장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도로과장 이석빈 (공무원석에서)12월, 2월이 아니고요, 사실상 준공된 거는 12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잠시만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속기분이 힘드세요.

국장님이 설명이 안 되시면 과장님께······.

○교통국장 천흥빈 네,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속 밝히시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이석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빈입니다.

용포리하고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2월에 특교세로 교부 결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2025년도 2월이라고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월이 아니고 사실상 준공된 거는 연말 12월 정도에 준공이 됐어요.

보통 우리가 공사를 설계하고 발주하게 되면 순수한 공사 기간만 6개월 정도 공기, 절대 공기를 이렇게 잡거든요.

그 전에 설계 2개월 정도 잡고 하게 되면 사실상 공기는 10개월 정도 보는데 그게 아마 2월이라고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의면도 잘못 기재된 건가요?

○도로과장 이석빈 네, 똑같이.

○박란희 위원 2025년 2월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강리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준공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이석빈 부강리도 똑같이 12월, 그것도 2024년도 돼 있어 가지고 2025년도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용포리도?

○도로과장 이석빈 네.

○박란희 위원 2025년도 몇 월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도로과장 이석빈 지금 그게······.

○박란희 위원 월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석빈 네, 한 12월, 거의 11월, 12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이 사업설명서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25년 2월 준공 완료는 작성자의 실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공사 발주하고 공사 기간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7900만 원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건 낙찰차액 같은 건가요?

○도로과장 이석빈 아, 그게 7000, 부강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용포리 도시계획······.

○도로과장 이석빈 아, 용포리.

○박란희 위원 도로 개설에서 5억 원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도로과장 이석빈 잠시만요.

○박란희 위원 79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도로과장 이석빈 아, 7900만 원.

원래 준공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2900 정도 되고요.

설계 변경을 하면서 사실상 줄었어요.

4000만 원 정도가 줄고, 그다음에 준공을 하게 되면 재경비이라고 그래 가지고 준공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최종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지?

설계 변경하고 낙찰차액 생기고 그런 건 상반기에 다 결정되는 금액들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석빈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여기는 생겼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석빈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여기는 생긴 게 확정된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석빈 네, 그거는 끝에 가 가지고 확정된 거고요.

○박란희 위원 끝에 가서?

공사가 다 끝나가는데 설계를 변경해서 변경된 설계에 따라서 다시 재 공사를 했는데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이석빈 이게 지금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준공이 된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도로과장 이석빈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처음에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차액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진행되면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했는데 설계 변경이 생겨서 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끝났고.

그다음에 준공이 끝나잖아요.

준공이 끝나게 되면 그 부분 건에 대해서 재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안전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정산을 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잔액이 남았다라고 보면 돼요.

○박란희 위원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잔액이 남았는데 입찰 차액이라든지 설계 변경에 의한 금액들은 사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25년 6개월 걸리는 공사를 마치려면 상반기 정도에 결정이 될 텐데 그 밑에 쭉 도로과에 보면 7900만 원, 38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예산 편성 자체가 억 단위로 가다 보니 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84%밖에 들지 않은 금액을 그냥 불용 처리하신 거잖아요, 정리추경이나 이런 거 안 하시고.

○도로과장 이석빈 사실상 예상하고 예상보다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됐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게 정리추경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예산을 끝날 때까지, 회계가 마감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을 만큼 예측을 못 한 것이냐, 아니면 시기적으로 부족했냐,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냐라고 본다면 그러기는 좀 어렵다.

○도로과장 이석빈 사실상 우리가 그걸 볼 때는 준공된 기점으로 봐 가지고 정산이 필요하거든요.

그 정산이······.

○박란희 위원 낙찰차액 중간에 정리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도로과장 이석빈 아, 낙찰, 맞습니다.

낙찰······.

○박란희 위원 예산이, 시에 너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낙찰차액뿐만이 아니라 조금 있는 예산들도 다 정리추경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 편성하고 이런 작업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도 어떤 과는 진짜 몇백만 원도 올린 데도 있었잖아요.

가장 기억에 나는 게 800만 원 올린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이석빈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변경이 생기고 낙찰차액은 미리 결정은 돼요.

결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변경 사항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된다 하게 되면 그다음 추경 때 조정해 가지고 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생겨 가지고 증될지 감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끝날 때까지 사업비는 보통 가지고 있어요, 낙찰차액 같은 경우라도.

그러고 나서 낙찰차액 갖고 갑자기 공사를 하다가 지장물이 생겨 가지고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뭐가 민원이 발생돼서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라고 그런 민원이 생기고 그게 합당하다 하게 되면 그 낙찰차액 갖고, 어차피 그 사업비니까 낙찰차액 갖고 증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처음부터 감해 가지고 정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게 다 안정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과가.

사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지보수비 같은 다른 과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시민이 다치는 일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하는 일이 태반인데 안정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서 낙찰차액도 가지고 계시고 설계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것도 가지고 계시고, 그거는 조금 다른 과에 대한 배려와 예산의 어떤 집행, 기본적인 예산 집행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에 대한 대비로 이 집행 잔액이 남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4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도 도로과가 맞지요?

잠깐 이게 도로과가 맞는지 확인 좀 해 봐야, 교통정책과네요.

교통정책과에서도 많은 돈들이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정리추경이 안 됐는데, 국장님.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네.

○박란희 위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1억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예상돼서 연말에 정기 추경에 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 국도 공무원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또 예외도 아까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특교세 사업입니다.

특교 사업인데 사실상 이 사업의 추진 과정 중에 실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예를 들면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안부한테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이걸 다른 사업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협의가 어떤 정기 추경 때까지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용을 시켰고요.

또 이런 상황 같은 경우 내년에 쓰는 걸로 행안부랑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미리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정기 추경 때 반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세워졌고 사업이 완료됐을 때 하는 게 사실적으로 맞지만 현재 세종시의 예산 상태가 필요해서 세운 예산도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수준에 이런 것들은 상호 협력적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즉각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빈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개의 책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7.

국장님은 국 것만 가지고 계셔서 조금 더 쉽겠네요.

그리고 결산서는 617쪽.

첨부서류는 285쪽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첨부서류 몇, 첨부서류?

○위원장 이순열 첨부서류 285.

동일한 사업을 제가 이렇게 3건의 자료를 놓고 말씀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77쪽에 보시면 기반 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용역 착수가 7월 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지금 이월액이 발생하고 집행 잔액도 발생하고, 그렇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7월에 기반 시설 관리계획이면 법정 계획이거나 저희 조례상에 필요한 계획일 텐데 용역 착수 시기가 7월이면 하반기 아닙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굳이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어떤 이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이게 명시이월이 발생했다라는 건 용역이 최종 보고회까지 진행이 안 되고 회계연도를 넘겼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하반기 7월에 용역 발주한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데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의 법정계획입니다.

이게 수립하는 과정 중에 국토부 상위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그 수립이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지연이 되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것도 보통은 기본계획과 연동해서 지자체에 수립하는데······.

○위원장 이순열 그렇겠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의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연동해서 저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래서 일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 이순열 아, 일시 중지가 되었고.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첨부서류 285쪽에 보시면 통계목이 나와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순열 아, 맞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건 확인······.

○위원장 이순열 용역 착수 시기가 7월 7일인데 이게 시설비로 표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면 어떤, 연구 용역비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잠깐······.

○위원장 이순열 우리 교통국은 이것도 통계목을 시설비로 얘기하시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 이거는 건설기술용역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가능한 걸로 예산 편성 지침에······.

○위원장 이순열 시설비로도?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시설비 내에 연구용역비도 포함이 되어서 시설비로 표기를 하셨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오신 과장님, 이렇게 중앙부처의 사업이 지연되면 지방정부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난처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국토부에도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도미노처럼 중앙부처의 지연으로 인해 지방정부 또한 이런 피치 못할 지연을 겪게 되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부작용처럼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국토부로 가시면 이런 것들 잘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공무원석에서)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전반적으로 교통국의 결산 예산서가 복잡합니다.

예산현액보다 더 많은 징수 결정액을, 굉장히 차이 나게끔 징수 결정액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그대로 미수납으로 발생한다든지 건건별로 질의를 드리기 힘들 만큼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이 원인이 뭘까요, 국장님?

○교통국장 천흥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라는, 징수 결정이라는 건 사실상 예산현액을 그전 해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광역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대도시권 내에 도시주택 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 개발사업을 할 때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전년도에 그는 사업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와서 사업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서 부과금을,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부담금 부과 납부 시기에 보통 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금년도에 사업이 들어와서 승인해 주면 징수 결정액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납부하는 시기는 차년도, 2027년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2027년도 가서 사업이 사실상 지연되거나 하면 다시 또 연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금 납부 시기가 또 지연이 되다 보니까, 특히 광역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징수 결정이 내려졌는데 사실 수납액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이 제가 그다음 질의할 걸 알고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이 부과금 관련해서 징수 결정액이 굉장히 3배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전액, 납부 시기가 1년이라는 장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건 좀 세부적인 거라서 국장님 답변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성인지 관련해서도 결산서에도 성인지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 이 사업의 성과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도 다른 국처럼 성별 영향 평가 사업에만, 사업 개수가 하나예요.

그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부 사업명이 뭡니까?

9억이 넘는 예산 중에, 맞지요?

8억 정도 집행을 하셨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교통정책과에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안전교육?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 부분이 성별 영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안전교육.

자, 우리 성별 영향 평가 사업라는 게 성인지 예산이 양성의 고른 사업을 통해서, 뭐라 그럴 까요?

예산이 고르게 집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되짚어보는 건데요.

안전교육과 성인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데 교육 대상이, 교육 대상······.

○위원장 이순열 여성이냐, 남성이냐?

○교통국장 천흥빈 네,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고루고루 사업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접근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예를 들면 지금 충남교육원에, 연수원에 위탁을 주고서 저희들이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받습니다.

그 수요를 받아서 아마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업······.

○위원장 이순열 늘 좀 아쉬웠던 게 성인지 관련 사업에 ‘과연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업들을 성인지 결산서에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또한 서비스 대상자에 남성, 여성 성별에 따른 영향 평가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게 어떤 정책의 수혜 대상자가 예산 집행을 통해서 고르게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그 서비스가 닿아야 되는 건데 이런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충남교육원에 위탁을 하든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남아와 여아의 교육 참여 비율을 굳이 통계를 내서 성별 영향 평가 사업으로 결정을 한다는,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한다는 게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그래서 아마 올해, 금년도에는 예산이 빠졌습니다, 성인지 예산에서.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인데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성인지 예산은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사업은 늘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어요.

사업을 정할 때 성인지 관련 예산 사업으로 정할 때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터무니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대상 사업을 지정할 때 과연 이 사업의 영향이 양성에 고르게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란희 위원님 하시고 김학서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말씀이에요.

○교통국장 천흥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말씀······.

○박란희 위원 광역교통시설, 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저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11조의4에 사업 승인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을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1년이 도래하지 않아서 또는 준공이 연장돼서 이게 안 될 수가 있다.

○교통국장 천흥빈 아니면 체납도 있고요.

○박란희 위원 네, 그렇지요.

체납이 있는 거지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금액 전체에 대한 관리가 지금 되고 계신 거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어디에 누가 납부를 안 했고 그건 언제 부과를 했으며 이런 게 다 되고 있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다 됐지요.

○박란희 위원 이렇게 됐을 때는 독촉을 하거나 가산금 징수하거나 강제 징수 절차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소멸시효라는 게 있나 봐요, 이런 부과금도.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그게 얼마, 몇 년이에요?

○교통국장 천흥빈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보통,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체납 상태가 장기화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럼 체납이 없는 걸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멸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법으로도 하게 되어 있는 강제 징수까지 수행을 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이 소멸시효를 잘 모르시겠다면 소멸시효에 관련된 거를 포함해서 또는 우리가 소멸시효돼서 채권 자체가 소멸된 게 있는지까지 기록을 하셔서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 언제 부담금을 부과했고, 부과일 1차 납부 기한은 언제며, 그래서 어떻게 독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설명서 481페이지예요.

그리고 결산서 619페이지이고.

보전지출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학서 위원 481에.

여기에 집행률이 지금 77.2%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교통국장 천흥빈 이거는 농어촌 도로 포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 얘기거든요, 내용이.

○김학서 위원 이자 상환이에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학서 위원 이자가 덜 나갔다는 얘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닙니다.

덜 나간 건 아니고요.

이자 상환이 예상했던 것보다, 위원님 말씀처럼 적게 이자 상환이 나간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금액으로 보면 619페이지.

그러면 이런 걸 계획 잡을 때 꼭 필요한 만큼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오차가 이 정도는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매년?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약간 과정 중에······.

○김학서 위원 지금 이제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000만 원, 3000만 원 때문에 숙원 사업을 못 해요.

매일 민원이 들끓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쭉 남은 금액을 한번 보라고요.

619페이지에 잔액을 한번 보라고요.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서 큰 거, 도시 계획도로 개설에 보면 여기도 지금 원 단위잖아요, 이게.

1억이 넘잖아요, 지금.

그 위엣것도 이거 똑같은 항목인 거 같네, 개설 두 가지에.

이 돈을 합하면 엄청 많거든요.

좀 더 세심한 어떤, 낙찰차액도 여기도 보면 얼마 정도가 낙찰차액이 있을 거라는 건 다 예상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아니면 우리가 2년씩밖에 근무 안 하니까 예측을 못 하는 건지.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김학서 위원 그 돈이 많은데 이 돈이 남으면 예산이 기금으로 빠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요?

○교통국장 천흥빈 불용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예산현액이 있고 낙찰액이 아까 말한 85%에서 구십몇 프로 다 될 수 있는데, 금액이라는 건 사실상 알 수는 없습니다.

낙찰차액이 생기면 연도,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하면 좋은데 아까 말했던 도로과장 말대로······.

○김학서 위원 그거는 저도 알아요, 국장님.

그런데 정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세워서 돈을 집행할 때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 뭐를 하지 말라.

그런데 이거 다 긁어모으면 신규 사업은 할 게 많거든요.

불과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는 이걸 다 모으면, 부서마다 다 모으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우리 세종시청 전체로 봤을 때 1년에 낙찰차액이나 쓰고 남은 지출 잔액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현액과 낙찰,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까 바람직하지만······.

○김학서 위원 그런데 최소화가 바람직한, 매년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년 많이 남아요.

어딘가 모르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예를 들어 갖고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그럼 내년에 다 또 이거를 갖다가 돈을 확보하는, 확보하려고 일을 여기저기에다 그냥 삭 심어놓는 느낌이 든다 이거지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리고 위원들이나 누가 숙원 사업이 들어와서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도, 심지어는 방지턱 하나도······.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마이크를 조금 당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CCTV 하나 하는 것도 몇 년째 못 하고 있고, 도시계획 도로도 집행이 시골은 늦어져요.

여기 지금 건수를 다 보면 면 단위는 몇 건이 안 돼요.

다 집중돼 있는 곳에 다 집중돼 있는데, 아니, 면 단위나 이런 데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세금을 내고, 버스 편의시설도, 온열 의자도 시내는 있고 없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예를 들어 소정면에 운당리 거기 해 달라고 그랬는데 했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하셨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건 확인해 보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게 8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얘기를 하고.

이게 남은 거 가지면 다 하고도 몇 개를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매일 돈이 없대.

돈이 없는데 돈은 남고 있어요, 다.

어느 부서나 국이나 다 보면.

엄청 남네.

지금 교통국에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1년에?

○교통국장 천흥빈 보통 저희들이 집행률을 한 92~93, 5% 이내지만 그 5%도 불용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김학서 위원 항상, 여기 다 팀장님급들, 과장님들 오셨지만, 뭐예요.

“돈이 없어요.”

기조실에서는 “신규 사업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낙찰차액은 거의 1~2% 정도로 제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뻔한 거 아니에요.

단가가 딱 나오면 요새는 견적서 하나에도 스크류 하나까지 다 도면에 들어가고 KS면 단가가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고, 다 나오는데.

낙찰차액이 뻔한데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가 뭐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업체들의 저가 경쟁 때문에 일정한 낙찰······.

○김학서 위원 저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얼마 저가가 아니라 100원을 낸 사람, 90원을 낸 사람,

80원 낸 사람으로 하면 저가 80원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센터값에 의해서 중심으로 돼 있는 게 낙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낙찰차액에 얼마큼 남을 건지도 다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건 10%, 20% 남아도 돈이 얼마 안 돼.

그런데 100억, 200억 되는 거는 5%면 엄청 많거든요.

다른 데 숙원 사업을, 민원을 수십 건을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2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그렇지요?

심지어는 마을회관, 예를 들면 고쳐야 될 거, 예를 들면 도로 조금 보강해야 될 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교통국장 천흥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처럼 실제 낙찰률이 최소화 되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여기도 명시이월이 1건이 지금 눈에 보이던데 금방 어디 보니까.

명시이월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지요?

우리가 진행하는 걸 계획 세워서 그해에 집행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로 예산을 넘기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지요, 네.

이게 사실상 특교세 예를 들면 교부 결정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그걸 또 예상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 추경 때, 예를 들면 12월 정도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못 하고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김학서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이용해서 내년도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는 건지.

○교통국장 천흥빈 그건 아니고요.

○김학서 위원 그런 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행안부에서 사업을 상·하반기에 보통 교부를 해 줍니다, 특교세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이라든지 시기가 맞다 보니까 이월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슨 얘기를 또 하려 그랬어, 깜빡했네.

돈을 적재적소에 우리가 쓰려고 하고 또 필요한 곳에 돈이 갈 수 있게끔 하려면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예산이 진짜 필요한 데에 적정 금액이 수립되고 거기에 또 집행에 대한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처럼 낙찰차액이 최소화되게 하겠으면 좋겠으나 실제 사업 집행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쉽지는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단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최저가로는 낙찰이 안 되는 거니까 센터값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 플러스마이너스가 돼 봐야 얼마 안 될 거거든요.

일단 현재 법이 이런 낙찰차액이 나왔을 때 그걸 긁어모아서 못 한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교통국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거 1년에 올해는 얼마나, 지금 결산에는 얼마나 반납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보조, 국가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네.

내가 돈이 없어서, 시가 돈이 없어서······.

○교통국장 천흥빈 보조금 반납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공의 버스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K-패스라든지 그다음에 특교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예산이 거의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교통국은 잘 쓰고 계시는데 반납하는 데가, 우리 시에서 반납하는 돈이 꽤 많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들은 오히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쓰는 거는 크게······.

○김학서 위원 하여튼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조금 화가 나거든요.

왜? 이쪽저쪽 시골 어디고 할 게 많아서, 이 돈이면 할 게 엄청 많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

이거 다 불용으로 돼서 그냥 다른 데 가버리고.

내가 써야 되는데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용으로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시는 나중에 돈이 쌓여 갖고 그 돈을 언제든지 또 빼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차년도에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편성을 해서 쓰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왜 그렇게 남겨 가지고 그해에 쓸 걸 못 쓰고, 아니면 그렇게 하는지는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이 금액을 최소한도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저희가 시에 돈이 없으니까 숫자에 되게 예민해요.(웃음)

지금 설명서 91쪽에 보시면 순 미수납액이 3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전체, 네.

○정연희 위원 설명 자료 91쪽.

○교통국장 천흥빈 어떤 현황 자료 말씀하시는······.

○정연희 위원 사업설명서.

예비비 지출.

검토 보고서.

○교통국장 천흥빈 아, 검토보고서요?

○정연희 위원 네, 검토보고서 91쪽.

아까 박란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수납액이 30억이 넘는데 지금 이게 납부 시기가 종료되면 소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수납이 30억 넘게 해야 되는데 그 금액도 좀 줄어드나요, 그러면?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소멸시효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대로 차량 위반 과태료라든지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제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것도 있고, 도래했으나 아직 미납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누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이라든지 절차로 해서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 게 있고, 압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거를 수납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 그러면 이 30억은 저희 시에서 오리지널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인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저희 나중에 자산이 될 수 있네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수납은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국장 천흥빈 네,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서입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결산서 743쪽.

질의드려도 됩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교통정책과 사업 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도 동일한 사업명의 회전교차로 관련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이게 원래는 교통정책과에 사업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회전교차로 사업은 도로과로, 도로안전시설팀으로 이제 이관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부의된 거 같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1년에 저희들이 한 두 군데 정도 교차로,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 우리 사업의 돈을 하는 거고요.

회전교차로는 매년 1개 정도, 2개 정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는 4~5억 정도 신규로 설치하는 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1개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보수 사항이 필요한 거는 조금조금씩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의 개선 사업은 1개소당 4~5억 정도?

○교통국장 천흥빈 아니요, 회전교차로.

○위원장 이순열 회전교차로?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두 곳 정도, 매년.

○교통국장 천흥빈 매년 회전교차로는 1개 정도 하고요.

○위원장 이순열 1개.

○교통국장 천흥빈 교통사고 잦은 사업은 두 군데나 한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서로 대상지가 다른 거다 이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드릴 거지만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의 개선 사업에 무인 속도 카메라 설치 이거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거기 같은 페이지 742쪽에 보시면 주차 수급 실태조사 및 운영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안 되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000 정도 있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지출이 한 8000만 원 조금 넘게 지출이 돼요.

이 8300만 원이 2025년 4월에 완료한 용역입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잔액.

○위원장 이순열 잔액은 4000만 원 정도 아닌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 용역비의 일부가 나갔고요.

나머지 잔금이 나간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2024년도 이 동일한 주차 수급 계획 실태조사를 프리즘에서 찾아봤거든요, 국장님.

1억 6000 정도에 2024년에 용역이 실시가 됐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게 1억 6600에 계약이 체결됐고요.

그래서 그해에 4300만 원이, 아니다, 8000만 원이 나왔고요.

○위원장 이순열 아, 8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교통국장 천흥빈 네, 이 용역 사업이 2024년 6월부터 다음 연도 2025년 3월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구용역은 회계연도를 맞추기가 당연히 어렵겠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걸쳐져 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일단 그러면 1억 6600 정도로······.

○교통국장 천흥빈 계약 체결이 됐고요.

○위원장 이순열 체결이 되었고 그 중 8000이 집행이 되었으면 남은 차액이 8000인데 이월된 액은 1억 2000이 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 주차 수급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경사로라든가 특정 안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곳은 매년 실행을 하는데 우리 시는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하나요?

이 차이를 설명을······.

○교통국장 천흥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계약이 1억 66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8300을 주고······.

○위원장 이순열 아, 선급을?

○교통국장 천흥빈 네, 나머지 잔액 1억 2600을 이월시켰고요, 올해.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1억 6600이 넘는데요.

1억 2000을 더하면 2억인데, 국장님.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이게 당초 총예산은 2억 1000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 그러면 2024년 본예산에 2억 1000에 본예산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게 됐고, 그다음 계약 체결이 1억 6600에 됐습니다, 낙찰차액이.

그중에 선급이 8300이 나갔고요, 나머지 잔액이 이월된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설명인, 질의인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2항에 보면 이 주기가 3년인데 매년 실행을 하세요, 용역을?

○교통국장 천흥빈 아닙니다, 3년마다 하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3년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아, 그러면 그 용역의 지속 기간이 2024년 본예산으로 계약을 했고, 8000만 원의 선급금을 집행했고, 2025년도에도······.

○교통국장 천흥빈 남아 있······.

○위원장 이순열 이 용역이 진행된다는 거인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3월까지 끝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024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공기 부족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2025년 3월에 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

○위원장 이순열 전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었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래서 3년마다 하고 내년도 이 사업도 또 3년이 돼서 2025, 2026, 2027년도 본예산에 이걸 예산을 또 일부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2025년 3월에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 사업설명서에는 4월로 표기가 됐지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동일한 용역임을 알겠고.

그러면 2025년 4월이든 3월이든 만료된 건 그러면 애초에 시작 시점이 언제인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3년 주기니까 2025년 4월에 만료된 용역의 시작 시점.

○교통국장 천흥빈 2024년 6월 말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 2024년 6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이게 2025년 4월에 마감이 됐어요.

그럼 3년 주기면 이번에 또 본예산인가 올리셨다면서요.

○교통국장 천흥빈 내년도.

○위원장 이순열 2026년도에?

○교통국장 천흥빈 2027년도 예산으로 지금 올릴 계획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 2027년도 예산에 올릴 예정이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어느······.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장님, 이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이 좀 더 일찍 해서 추경으로 그냥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당초 시기가 잠깐 늦어진······.

○위원장 이순열 회계연도랑 안 맞아 들어가네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네요, 시기적으로.

어쨌든 3년 주기를 맞추고 있다.

단지 용역의 만료 시기가 용역 중지 내지는 어떠한 사유로 회계연도를 넘어가면서 명시이월을 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예산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일단 국장님 설명으로 흐름을 따라 가면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당연히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용역이 중지된다든가 회계연도를 넘기겠지요.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요청드린 자료는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질의를 시작한 김에 740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에 광역 교통 시설인데요.

여기는 국장님이 이미 서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2024년도 26%, 2025년도 27%.

단순한 집행률로만 설명되지 않는 어떤 사업 수행의 힘든 점이 있을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이걸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사업 시행자, 택지 개발이나 주택 개발 사업자한테 부가물을 받으면 이 중의 40%가, 아까, 지금 지출된 게 8700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교통국장 천흥빈 위에 보시면.

그 부분은 이제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40%가, 전체 100% 중에.

○위원장 이순열 40%가 국고 귀속.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그리고 나머지 60%가 저희 시에 귀속이 되고요.

그런데 귀속이 되면 원래 광역 교통 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잔액을 보시면 사실상 1억 9000 정도 가지고는 교통 시설 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이자 수입하고 합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기금으로 예탁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어요.

그렇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에서 보는 건 불용액이나 환급액이나 혹시나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이라고 보시면 국고 귀속 40%를 제외하면 집행률이 그래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들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답변을 일단 주셨고.

어쨌든 예측 가능함을 높이는 게 선진 행정 아니겠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우리 중앙부처에서 오신 과장님의 빛나는 능력 발휘를 통해서 예측도가 조금 더 정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도로과 관련해 가지고 낙찰차액을 정리추경을 안 하고 필요한 데, “혹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계속 말씀했던 게 뭐냐면 “낙찰차액 같은 거를 다른 데로 활용 못 하게 했어요.” 시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준칙에도 보면 여기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봐도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보면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낙찰차액이나 이렇게 발생한 금액들은 사실 정리추경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 원칙들은 조금 더 잘 지켜달라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집행률 보정을 위해서 정리추경을 해서 신규 재원도 확보하는 것처럼 저희가 다른 것 하나가 신경 쓰이는 게 명시이월을 했느냐, 사고이월을 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314쪽에 보면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 기반 시설 확충과 도로과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조치원 BRT 설계와 공주 BRT 공사가 3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그 외에 도로과에서 많은 도로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1월 21일 준공 예정이라서 이게 다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런 거는 다 차치하고 지금 공주 BRT와 조치원 BRT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저희들 광역 BRT 사업을 2개 하고 있습니다.

세종 조치원 BRT하고.

이 조치원 BRT는 원래 세종-천안 BRT 정식 이름이고요.

1단계가 조치원까지 1단계이고, 2단계는 천안~아산 KTX까지 2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다만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를 매칭을 못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공주 BRT하고 조치원 BRT가 2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조치원 BRT는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공주 BRT는 공주하고 충청권 광역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은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다만 공주 지역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 같고요.

다만 내년 1월 1일 목표로 해서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2027년 1월 1일을 목표로······.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7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2025년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2027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왜 사고이월이 된 걸까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중간에,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아마 사고이월 시키,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사실상 그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하는데 다른 변수가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변수가,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안 122쪽.

죄송합니다.

123쪽을 보시면······.

○교통국장 천흥빈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박란희 위원 같은 책자예요.

같은 책자, 지금 보고 있는 게 314쪽이고 같은 책자 123쪽을 보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책자를 안 폈으니까.

여기에 주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언제 끝날 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잡혀 있습니다, 공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올해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낸 거지요.

그래서 2027년 1월에 마감을 한다면, 이게 사업 종합 진도가 55%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아예 시기도 도래가 안 됐고 사업 시기 종료 시점도 아닌데 저는 이런 금액들은 명시이월하는 것이 타당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아마 이거는 1차 공사, 2차 공사 나누어서, 1차 공사를 원인행위 했는데 실제 사실상 작년 말까지 못 끝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1차분, 2차분 나누어서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원인행위가 완료됐고 피치 못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안 돼서 사고이월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주시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미처 명시이월 하지 못했다면 이런 명시이월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서 명시이월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장시간 정례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663쪽 대중교통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성과 지표수 3개, 달성 지표수 하나.

이게 성과 지표 중에서 달성하지 못한 2개 사업은 뭔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페이지를······.

○박란희 위원 666쪽에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세부 현황표 나와 있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보시면 666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총 세 가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건수랑 내구연한에 따른 자전건 교체, 그다음에 PM 교육과 운영 횟수인데요.

그중에 공영 자전거 이용 건수하고 교체 건수가 당초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미비해서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공영 자전거 이용 건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달성 성과에 들어왔나 봐요.

그전에 이거를 성과 목표로 하지 않고.

○교통국장 천흥빈 네, 2025년부터.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제가 이 자전거 어울링과 관련된 얘기를 항상 하지만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노후 자전거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시민의 안전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교체를 못 해서 사실, 시민 반응이 있나요?

교체에 대한 요구들이 있나요, 시민들이?

○교통국장 천흥빈 네, 일부 노후화돼서 교체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7년 정도 내구연한이 된 것 같은데 저희 내부적으로 수리해서 연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3500대 이렇게 있지만 적기에 예산을 수립해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건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사실 예산은 매년 정말 필요한 만큼은 아예 시도도 못 하고 있고 긴급한 것만 태워도 그게 적정하게 세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지금 얼마 정도 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예산이요?

○박란희 위원 네.

○교통국장 천흥빈 보시면 지원 예산 현액이 올해 89억.

○박란희 위원 89억.

저는 국장님께 조금, “검토를 해 봐 주세요.”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공영 자전거 교체가 계속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어렵다면 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어울링 자전거 구입이 가능한지, 여기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세출 항목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 것들에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여기에 쓰면 돼, 그런 거는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제1항제7호에 보면 촉진법에 따라 교통 수요 관리와 교통 수요 관리 조치 시행이라고 하는 것과 제11호에 그 밖에므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거기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딱 이 개인용 이동 차량, 공영 이동 차량 구입에 쓸 수 있는가, 이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를 봤을 때도 ‘못 쓸 거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여기 조례에 딱 부합하지 않는다면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공영 자전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그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어차피 저희들이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수입을 얻어서 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사업도 사실상,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잘 원활히 되지 않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자전거에 대해서도 가능한지는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교통공사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립 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제목이 찾아가는 어울링 나눔 정비인데요.

어울링을 정비하시는 분들께서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공적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워낙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고 공영 자전거도 잘되어 있지만,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개인 자전거를 선호하는 분이 계시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정착될 수 있어서 공영 자전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큰 수리비가 들지 않는 것들은 공적인 차원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결산서 849쪽 봐 주시겠어요?

지능형도시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 칸.

○교통국장 천흥빈 결산서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남 위원 네.

○교통국장 천흥빈 849요?

○박병남 위원 네.

○교통국장 천흥빈 849페이지는 없는데······.

○박병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병남 위원 여기 보니까 장마나 낙뢰 때문에 CCTV 긴급 복구한 거에 관련해서 여기서 보면, 기금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 이거를 시설비로 돌려서 썼다고 하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전용.

○박병남 위원 전용을 해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버스정보 안내기가 있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BIT.

○박병남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지능형도시과인데 왜 똑같이, 비슷한 재난으로 인한 건데 비용 사용 항목이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재난기금은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장마 기간에 호우나 폭우 때문에 BIT, 교통 안내 서비스하고 CCTV가 고장이 났습니다.

BRT인 경우에는 기금이 있는 범위 되니까 기금을 사용했는데 기금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통합 유지·보수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이번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예 예산을 그쪽으로 따로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어떤 걸 말씀하시지요?

○박병남 위원 CCTV.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장마나 호우 같은 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먼저 세우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박병남 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예비비도 쓸 수 있는데 오히려 재난기금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리고 낙찰차액이 생기, 아까 위원님처럼 예비비도 쓸 수는 있습니다.

긴급 재난 상황에 쓸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예산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 중에 낙찰차액이 남았으니까 이걸 전용해서 쓰는 게 어떤가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능형도시과이지만 이 두 건이 서로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이 달랐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하나는 시민안전실의 재난안전기금으로 한 거고요, 하나는 자체 예산으로.

○박병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통국장 천흥빈 아닙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게 있는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까 위원님처럼 이게 긴급상 호우로 해서 천재지변이나 재난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비비 쓸 수 있습니다.

예비비가 여유가 있고 하면 당연히 쓰고요.

그 이전에 아마 재난기금의 어떤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쓰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지를 못 찾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건 되게 가벼운 질문인데 성과보고서 678쪽에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확보되지 않아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건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사실상 2022년까지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 이후 최근에 2년 동안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표를 아예 뺐어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계속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지표만 넣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 받아서 뭔가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올해는 예산이 또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병남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국장 천흥빈 네, 계속, 올해는 하고 있거든요, 현재.

2년 동안 예산을 반영 못 해서······.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진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도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건 솔직히 사업 예산이 없으면 사실상 성과지표로는 적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지만 사실상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박병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저는 책자 말고, 장기 미집행 도로가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세종시가 장기 미집행 도로를 전체 완료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도로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로면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석빈 도로과장 이석빈입니다.

○김학서 위원 책자를 봐도 장기 미집행 도로가 굉장히 적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의 수십 배가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에 올해 완료했다고 나온 게 건 건 있는데 우리 시가 장기 미집행 도로 전체 다 해결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지요?

○도로과장 이석빈 지금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총 417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381개 정도 완료됐고, 아, 417개 정도 남아 있어요.

보상이 완료된 게 80개 노선 정도 되고, 어쨌든 470개 노선 다 한다고 하게 되면 한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완료가 된다 하면.

그런데 이게 또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이 지나게 되면 실효가 되거든요.

실효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는 한 5000억에서 6000억 정도가 필요하긴 한데 또 실효가 되면 도시계획도로로서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4대 때 들어올 때 만료가 된 거를 다시 했는데 지금 5년 동안에도 집행이 안 돼요.

매년 “다음에 하지요.” “다음에 하지요.” “다음에 하지요.” 하는데 조금은, 어떤 절차가 어떤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안 되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확보가 지금 시가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연에?

○도로과장 이석빈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상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실효가 가까운 것부터 보상을 해 나가고 있고요.

보상이 된 건에서 1개 노선 보상이 다 완료되면 또 특교세를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상 부분도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나가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공사는 특교세 갖고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김학서 위원 과장님은 우리 시가 왜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로과에 물어보는 거는 조금 실례일 수 있는데 왜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이석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데······.

○김학서 위원 아니, 개인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사심 없이.

제가 보기에는 돈을 안 써야 할 데 무지하게 많이 쓰고, 또 돈을, 시에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때그때 그냥 시장, 내가 봤는데 어느 시장도 다 마찬가지, 내가 공약한다고 뭐 한다고 다 해 갖고, 하던 거 끊어 버리고 본인 것만 하고 나머지 것은 관심 없어요.

기조실 시켜서 “돈이 없으니까 신규 하지 마세요.”

고정비가 72%라고 합니다.

2조 중에 72%를 빼고 나면 예산이 얼마나 남아요, 신규 사업을 몇 개나 할 수가 있냐고요.

그냥 돈은 버는 거, 세수는 하나도 없고, 쓸 돈은 많고, 고정비는 계속 늘어 가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관건인데 도로과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도로과장 이석빈 저희 같은 경우는 보상 계속해 나가고,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건 사실상 특교세만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김학서 위원 특교세도 특교세지만 연차별로 로드맵을 그려서 집행을 어떻게 늘려 가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 건 가지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이석빈 네, 단계별 계획은 있고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모두 예산이 뒷받침 돼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세워 놓고 실행에 옮기는 거는 얼마큼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 세워 놨는데 돈 안 주니까 난 안 해.

그건 뭐 유치원생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확보할 건지 그런 계획서 같은 건 있어요?

○도로과장 이석빈 확보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긴 한데 어차피 저희 도로과에서 노력한다고 100% 되는 건 아니고······.

○김학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 보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 같은 게 있다면 그것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빈 별도 보고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네.

○도로과장 이석빈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랑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비교해서 보고 있거든요.

보고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성과보고서?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성과보고서 684쪽입니다.

오전에 다른 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과보고서가 그냥 단순히 집행부의 제출 자료가 아닙니다.

엄연히 「지방회계법」 상 또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성과계획서에도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이 물론 없어요, 표기가.

그러면 이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집행에 따른 성과의 보고를 하는 이유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2025년도 ‘0’, 성과보고서에도 2025년도 예산 결산을 이렇게 제로로 처리하는 건 법률에서 요구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계획서와 실제 성과보고서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예측해서 아예 지표에 빼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주의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병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성취한 결과물보다 더 낮은 목표를 정하는 건, 예를 들면 2차 함수를 풀어야 하는 중학생이 덧셈, 뺄셈 내지는 곱셈을 하겠다고 성과를 내세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수적인 성과 목표 설정이 아니라 이건 집행부로서는 부끄러워야 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 달성률을 100% 하겠다가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단 50%라 하더라도 그 서비스가 닿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수치에, 성과보고서에 올라가는 숫자 100%에 목맬 것이 아니라 내용물을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해서 이후 성과계획서부터 꼼꼼히 살피시고 없는 경우에는 빼고 다른 사업의 성과 계획을 하시고 성과보고서 또한 그 성과 계획에 맞게끔 열심히 집행한 것에 대한 성과 보고를 알차게 내실 있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허수, 100%, 120% 이렇게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순히 숫자만 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은 행정서비스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에,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숫자 놀이 하지 말고 정확한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1분만 할게요.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용할 경우 의회의 승인 받으면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가능한 부분, 전용 부분은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숙원 사업 같은 거를 의회 승인받아서 남은 돈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빠지고 불용으로 뺄 거 없이 그해에 가능한 부분을 끝난 것만이라도, 전반기에 낙찰이 빨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모으면 민원들도 좀 해결할 수 있잖아.

우리가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게 아니라 편성한 부분에서 남는 부분을 전용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살펴보고요, 우리가 2조라고 할 때 지출 잔액이 5%만 따져도 1000억이거든요.

민원을 엄청 해결할 수 있어요, 각 부서마다 이게 있으면.

그래서 전용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서 검토 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거를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4-3 책자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과별로 여기 나와 있는 세출과 세입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저희들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저게 되는 거고요.

담당자들이 다 입력을 하면 시스템에······.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구나.

여기 보시면 세입 결산 총괄에는 지방채가 나와 있어요.

지방채가 도시환경 전체에 653억?

이게 저희 책자 4-3 547쪽에 보면 지방채 총액이 나와 있거든요.

653억을 2025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셨더라고요.

발행하셔 가지고, 그 세부 내역은 여기 첨부 서류에 나와 있어요.

첨부 서류에 보면 747쪽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도로과 사업 때문에 지방공공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민간자금을 차입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도시과에 가 보면 차입된 금액은 하나도 수입으로 잡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수입이 있나요?

저희가 못 찾은 걸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도로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네, 도로과는 예를 들어 말씀하는 겁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이 결산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아마 지방채는 따로 관리해서 세입 부분에······.

○박란희 위원 지방채를 따로 관리하는데 그거는 항목이, 세종시에서 전체 지방채 발행한 거는 따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에는 수입으로 잡혀야 하잖아요.

과에 배당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과에 배당이 안 된다면 총괄에도 빠져야 하거든요.

그거는 회계과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국장님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방채가 세입 총괄에는 잡혀 있는데······.

○교통국장 천흥빈 잡혀 있는데 부서에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교통국장 천흥빈 그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이건 정말 가벼운 질의인데요.

저희가, 책자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자전거 위탁 운영에 28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공사에 위탁.

○박병남 위원 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사용하는 사용량, 자전거 교체 이런 게 되게 항상 머물러 있는 수치잖아요.

그런데 혹시,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025년까지잖아요.

2025년과 2026년에는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또?

○교통국장 천흥빈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남 위원 사실은 28억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데 위탁사업비가 사실상 뭐, 이게 본예산 수립할 때도 전액을 못 세우고 보통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실정이고요.

이 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기금이 워낙 크잖아요.

그걸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2026년에도 대동소이하다 하니 2027년에는 좀 다른 걸 한번 설계해 보는 건 어떤지 조심스럽게 의견 드립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저희 결산 질의 시작하면서 꼬마 어울링 이용률 추이와 어울링 가꿈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가 좀 낯선 사업이라서 요청을 드렸고요.

이건 향후 행정감사 때 이 자료들을 반영해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울링 관련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렇지요?

어울링 자전거를 새롭게 구입한다든가 거치소의 개수를 늘린다든가.

실제로 어울링을 사랑하는 분들의 만족도조사나 이용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만족도조사가 물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한테 오는 민원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어울링 타고 싶다부터 어울링이 특정 지역에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 어울링 앱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는 분도 계시고 해서, 물론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전거 대여소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쯤 이용자분들의 불만 내지는 또 만족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보고서에 이런 항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게 결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왔습니다, 회전 교차로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지금 회전 교차로 관련된 시설 개선 사업이 전체적으로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때려 부셔 가지고 새롭게 차선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왜 예산을 낭비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적인 규정이 바뀌어서 진행한 걸로 그냥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목표한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의문점을 가졌던 시민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들이 매년 회전 교차로 신규 설치 사업과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24년 9월에 회전 교차로 설계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에 2차로 회전 교차로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차선을 넘어서 통행 우선권에 대한 혼란이라든지 차 대 차 간의 진입 우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사건·사고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차로 변경 억제형 또는 차로 축소형으로 해서 정확하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라든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걸 맞춰 연도별로 수리했고요.

2024년도에 일부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보통 어떠한 행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게 바뀔 때 보면 추후에 지어지는 회전 교차로는 이렇게 설치하라가 있고, 기존의 회전 교차로를 다 변경하라는 지침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회전 교차로 설계 지침은 기존에 있던 회전 교차로도 다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 것, 설치했던 것.

○박란희 위원 있던 거 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그렇게 설치하고?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2027년 사업 예정된 게 8개가 있는데 이걸 하면 우리 시는 끝나는 건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저희들 필요한 부분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또 수요가 많습니다.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차피 무조건 요구가 들어와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요건을 봐서 가능한지를 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한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박란희 위원 아무래도 신호 대기에 따라 걸리는 시간들이 다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회전 교차로 시설 개선 사업은 세종시에서 단독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설계 지침에 따라서 시행됐다는 말씀이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결산이 아니라서 질의를 좀 넘기려고 했는데 어차피 박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김에,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설계 지침을 해서 개정을 해서 내려보냈어요.

행안부에서는 회전 교차로를 양성화하라고 보도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빗발치니까요.

여기 사업 자료에 보시면, 제가 왜 사업 15개소를 요청드렸냐면 우리 시도 회전 교차로의, 설치된 장소와 설치되지 않은 장소의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있는 나성동이나 4생활권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 조금 일찍 생활권이 건립된 1생활권은 이 회전 교차로를 찾아보기가 몹시 힘들고.

그런데 시민들은 없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아마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었을 때 회전 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왔을 때 우리 집행부가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의 목록화가 되어야 한다.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설치가 안 되는 곳에 시민들의 박탈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아마 동 지역 내지는 지금은 읍·면 쪽도 회전 교차로가 많이 보급되면서 저희들이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거든요.

이런 개선 사업과 함께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 있습니까?

그러면 공유해 주시고······.

○교통국장 천흥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공유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천흥빈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때그때 했는데요.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동의 수요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거나 해서, 또 그동안 민원이나 경찰서, 각종 사업 민원 요구 지역을 리스트화했고요.

○위원장 이순열 잠깐만요.

거기에서 어떤 대상자들로부터 받으셨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뭐 경찰도 있고요.

○위원장 이순열 경찰도 있고 우리 시민의창에 올라온 것······.

○교통국장 천흥빈 그것도 있고 산단도 있고 읍·면·동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스트화해서 그걸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도로안전시설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가장 시급하거나 적정한 데 장소를 선정하자.

다만 저희들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하나, 2개, 1개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협의체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데, 가장 시급한 데, 가장 타당한 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의 답변은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하는 협의체를 결성했을 뿐이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찰청과 우리 공무원분들과 이러 이러한 전문가들이 모인 도로안전시설협의체에서 결정한다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는······.

○교통국장 천흥빈 사실 기준도 있긴 있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아, 그래요?

○교통국장 천흥빈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량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긴 있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지름이 30m 미만이어야 된다 뭐, 그런 건 이미 익히 다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궁금한 건 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지별 지표를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환경은 A지역은 5점, B지역은 4.5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다 집행부의 업무가 되는 일이니까 힘드시겠지만 시민들은 납득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이 지역 시의원들의 역량으로 평가가 되거나 내지는 누가 누가 민원을 더 멋지게 화려하게 내지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가에 대한 그런 게 아닌 객관적인 수치가 있다면 시민들께서 더 정확하게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건 좀 더 챙기겠습니다.

기준을 좀 더 세부화하고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선정되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좀 우려스럽지만 이 회전 교차로처럼, 협의체가 결정한 시선유도봉을 제거했다 다시 설치하는 것처럼 시민들은 이 세부적인 상황을 모르는 채 예산 낭비라고 많이들 걱정하고 계세요.

그런 걸 저희들이 또 스피커가 되어서 전달하기도 하지만 좀 더 친절한 행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지침 변경에 의해서 국토부의 지시에 따른 상황이라는 것도 함께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결산서 565쪽 봐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하고 위탁비 반환 수입 보면 처음에 예상한 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당초 반환금 통계목을 위탁 반환 수입으로 예산 현액을 잡았다가 실제 세입 조치할 때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이를테면 세입 처리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당초는 위탁금 반환 수입으로 세입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세입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실제 보시면 차액이 똑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아, 그래서 뒤의 내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앞으로는 이런······.

○교통국장 천흥빈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지요.

착오가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박병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결산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고심하면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제안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들 빠르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성과지표 관련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환경녹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보고 등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순열정연희김학서박란희박병남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
국장안종수
도시과장조은성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성시근
토지정보과장최차남
·교통국
국장천흥빈
교통정책과장김민선
대중교통과장조은강
도로과장이석빈
지능형도시과장김종태
○전문위원
  정경호  박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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