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0월1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계속 상정)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계속 상정)
(10시00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에 새로 부임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학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70쪽에서 5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61억 5592만 원이며, 640억 460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39억 327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1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22쪽에서 6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02억 9744만 원으로 1314억 3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억 864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301만 원, 집행잔액은 75억 9171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2쪽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143억 8055만 원 중 130억 4313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65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618만 원, 집행잔액은 7억 1467만 원으로 집행률은 90.7%입니다.
다음면 626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03억 8156만 원 중 479억 2435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529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15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941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정원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72억 4451만 원 중 138억 4762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63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391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6910만 원으로 집행률은 80.3%가 되겠습니다.
다며 632쪽 물관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 723억 4835만 원 중 440억 9298만 원을 집행하였고, 269억 197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163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396만 원으로 집행률은 60.9%가 되겠습니다.
다음 636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59억 4244만 원 중 125억 2816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232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111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986만 원으로 집행률은 78.6%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6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20억 81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193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662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 현액은 66억 47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6억 478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66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54억 712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억 713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736쪽에서 7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20억 8120만 원 중 20억 423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829만 원, 집행잔액은 1057만 원으로 집행률은 98.1%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738쪽에서 739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예산 현액 66억 9660만 원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74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54억 7123만 원 중 39억 57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1347만 원으로 집행률은 7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864쪽 일반 예비비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2025년 3월에서 4월 사이 이상 저온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 총 30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재원은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액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 대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전동면 심중2리 주민입니다.
결산서 887쪽 기금 수입입니다.
수입계획액은 2억 77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868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904쪽 기금 지출입니다.
지출계획액은 2억 773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680만 원으로 집행률은 103%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 정산 결과보고서 275쪽에서 284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3개 기관 6개 사업으로 81억 7039만 원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으며, 반납액은 1억 5188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4120만 원, 이자 1068만 원입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 집행되었으며 반납액 1억 5188만 원은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정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먼저 또 칭찬을 해야 할 게 환경녹지국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지방하천 공사하고 소하천 팀의 공사, 배수 펌프장, 여러 가지 등등이 연기가 많이 돼서 됐는데 내년도에는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은 제가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 놨으니까.
2페이지 보면, 여기 밑에 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11억 얼마이고 집행잔액은 75억 원입니다.
여기가 결산서 622쪽에서 640쪽입니다.
이쪽에 사고이월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반납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금액이 남은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결산서를 말씀 주신 거지요?
○김학서 위원 결산서는 여기 페이지 여기에, 지금 요약 보고 저희한테 한 거 보면 620쪽에서 640쪽까지예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총 11억 830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5억 9171만 원이라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이건 전체 금액인 것 같고요.
그 페이지가 622쪽에서 64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국의 전체적인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네, 왜 질의를 했냐면 돌아다니기만 하면 돈이 없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남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적재적소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소진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학서 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남게 됐는지.
자, 돈이 없어서 다른 데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요.
그런데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반납하거나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5%만 따져도 1000억이에요.
1000억이면, 우리가 민생에 얼마나 지금 목말라 하고 의원들 돌아다니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데 이 돈이면 전용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집행할 수 있어야지, 매년 돈은 무지하게 남는다는 말이지요, 포인트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셔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들으려고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물론 한 가지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도 한 항목이에요.
가면서, 옆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면 보조금 반납이 4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7억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페이지를 계속 넘어가면서 이 돈이 얼마냐 이거.
이 정도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다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더 편리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집행잔액만 놓고 보면, 반납액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보조금이 반납되게 되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비율 자체가 지방비 매칭이 같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도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알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반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사실 충분히 예측하고 계획을 세운다고는 합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집행잔액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유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김학서 위원 왜 발생해야 하지요?
현실적으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실적인 계획을 100%······.
○김학서 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작은 금액이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겠지요.
그럼 그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하기 전에.
환경녹지국의 1년 동안 예산 중에 고정비가 얼마고 신규로 하는 게 얼마고 계속사업이 얼마고 그거 얼마씩이지요, 비율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고정비라고 하면 보통 경상경비,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일 테고요.
대부분 제 기억으로 한 70% 정도는 국비 보조사업인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근한 예로 한 2년 전이었는가요, 정원도시박람회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 사업 이외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상 환경녹지국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질문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는데 고정비가 아까 70%라고 한다면 30% 갖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돈이, 잔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이거는 살림을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정비가 70%라면 신규 사업은 거의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만 꺼내면 “돈 없다.” “돈 없다.”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국장님 선에서 위에 보고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글쎄요,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기까지의 그 과정이나 절차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건 맞아요.
맞는데, 공직의 한 부서에 2년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아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장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어떤 자족 기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고정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부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임이 돼서 들어와서, 초선 때는 잘 몰랐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없는데 내 돈 없는 거, 시 돈 없는 거지 내 돈 없는 거 아니니까 그냥 무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돈을 앞으로 어떻게 구조 개선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더 할 수 있고 잔액이 안 남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들이 신규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추경을 적극 활용해서 정리추경에 잔액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사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낙찰율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요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잔액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낙찰” “낙찰” 하시는데 낙찰은 우리가 최저가도 낙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고가도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센터값에 왔을 때 적정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를 벗어나서 약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그 금액이 뻔하거든요.
그럼 예산 잡을 때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몇 프로를 해 갖고 계획을 세우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돈이 남으면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으세요.
전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메꾸면 돼요.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웠을 때 마이너스가 몇 프로 나올지는 통계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루이틀 우리 시가, “낙찰률” “낙찰률” 하는데 10년, 20년 통계를 잡아 보면 대충 평균치가 나온다고.
그럼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시 재정이 또 좀 더 원만해지고, 정말 돈 없다는 소리가 나올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나도 안 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일정 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이 결산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 해소된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낙찰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지고 낙찰을 했는데 낙찰률 90% 적용하면 90만 원에 낙찰이 됐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1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는 건데, 그럼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낙찰률 90만 원을 세우면 될 거 아니냐.
○김학서 위원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90만 원이 퍼펙트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1~2% 더 올려서 계획을 삼으면 그만큼 잔액이, 낙찰률에 대한 잔액이 조금 남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를 들어 1~2% 올려서 95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낙찰을 한다고 하게 되면 95%, 이 낙찰률이라는 게 계약을 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 10만 원이 남았으니 90만 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세웠으면, 90만 원에 대해서 낙찰률이 90%다 하면 90%를 다시 적용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낙찰률에 대한, 아니면 낙찰잔액이나 이것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계약의 구조인 건 줄 이번에 이해됐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러면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하는 건데 할 수가 없다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할 수 없는 거는 줄일 수 있다 이거지요, 더.
그리고 추경을 이용해서 빨리 낙찰이 결정이 나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의회에 보고해서 모자란 부분에 채워 넣으면 돼.
제가 보기에 이 정도로 남아돌아가면 낙찰률에 대한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은 써야지요.
하나도 안 써.
이게 나중에 되면 불용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 재정이 되는데 과연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펴려면 국장님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안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를 잘 이용하면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고 그 돈을 우리 서민 불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건의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희조차도 조금은 그 구조를 잘 이해 못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도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로드맵을 그려서 통계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줄여 봤더니 되더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10년만 하면 굉장히 퍼펙트하게, 남는 돈이 적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13쪽 좀 봐 주세요.
지금 산림자원과가 정원도시과로 다 이관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 이체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113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검토보고서입니까?
○정연희 위원 네.
그러면 산림자원과에 있던 예산액을 다 정원도시과로 이체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차이가 있지요?
돈이 조금 남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이체가 덜 됐나요?
전액이 다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죄송한데 검토보고서 113쪽이라고 하셨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데······.
○정연희 위원 네, 검토보고서 113쪽.
결산서 662에서 640쪽으로 돼 있어요.
여기 차액이 조금 돼 있는데 이 돈이 그러면 산림자원과에 돈이 있는 건가요?
맨 밑에 보시면 산림자원과에서 정원도시과로 기본경비 그다음에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이게 3월 17일에 다 이체했다고 하셨거든요.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기본경비 말씀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이게 이체가 다 된 거고요.
밑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말씀 주셔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이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3057만 8000원이지요.
그다음에 정원도시과는 1649만 8000원이고요.
그러면 그 위에 이체 금액이 179만 6000원인데 산림자원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정원도시과에는 179만 6000원을 증액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 보면 이체했다고 돼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이체 금액을 보시면 산림자원과에서는 그 해당 금액이 감액이 돼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액에서 뺀 금액이고, 정원도시과에는 산림자원과에서 뺀 금액을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자원과에 남아 있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이체된 거는 일단 예산상으로 남아 있는 돈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전액이 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림자원과에 업무가 10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원도시과가 생기면서 새로운 업무가 분장이 됐었을 테고요.
그중에 기존에 산림자원과에 있던 업무가, 예를 들어 3개가 정원도시과로 옮겨 간다고 하면 3개의 업무에 해당되는 예산만큼만 옮겨 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액이 다 옮겨 가는 건 아닙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산림자원과에 남아 있는 돈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산림자원과는 산림자원과의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 뒤에 설명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그동안 산림자원과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학습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해 잘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38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가정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가정용 목재 펠릿 말씀이지요?
○박병남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가정용 목재 펠릿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산림청 주도의 정책입니다.
예전에 화목 보일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열량이 높은 보일러를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보일러를 공급해 주고, 그 연료를 목재 펠릿을 쓰도록 한 겁니다.
그럼 목재 펠릿이 뭐냐 하면 나무를 파쇄해 가지고 그걸 목분, 가루로 만들어서 사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이거보다 작은가요?
하여튼 동글동글한 입자로 뭉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펠릿이라고 하거든요.
○박병남 위원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초창기에는 열효율이 높다고 해서 활용도가 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열효율이나 이런 사용 면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다 보니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2025년 이후로는, 이 사업은 2026년에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네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 반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산림청에서는 전액을 부담하면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냥 산림청에서 돈을 주면 받아서 일단 진행을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바로 같은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병남 위원 639쪽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한림개발이 나오는데 이 예산액이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좀 차이가 있어서 이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39쪽 맨 밑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결산서상에 보면 예산이 전체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만 남아 있는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거······.
○박병남 위원 아니,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아마 결산서상 시점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출이 이미 11억 7000만 원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생각건대 결산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는 시기가 보통은 한 7월이나 8월이나 이때쯤 되거든요.
저쪽에서 편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액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럼 현재 잔액은 얼마 있는지 여쭤봐도 돼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현재는 18억 4200만 원입니다.
○박병남 위원 아, 그럼 이미 제가 알고 있었던 금액에서 11억은 기이 집행이 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병남 위원 불용액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는데요.
임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들은 것 같긴 한데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비(임도)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산사태하고 임도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이거는, 맞습니다.
공사 기간이 좀 부족해서 집행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출처가 없어요.
이월이 된 건지, 집행잔액으로 정리가 된 건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일부 명시이월을······.
○박란희 위원 명시이월을 하셨으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서 누락돼서 표시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작년에 이월이 돼서, 그렇지요, 2025년에 이월이 돼서 그 금액이 금년도 6월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류 작성에 미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야 하는데 공란으로 나온 거는 아마, 명시이월 했다면 다행이고요,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고 명시이월로 챙겼으면 다행이고, 서류 작성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같은 책자 508쪽에 보면 대교천 재해 예방 사업(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대교천 재해 예방 사업.
금액이 워낙 작기는 한데 이것도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이월된 금액이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준공이 2025년 2월에 됐다고 하면 사실은 거의 모든 공사가 마쳤다는 건데 이월 금액을 정확도를 높여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는 합강캠핑장 운영과 관련된, 물관리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311쪽, 결산서 첨부 서류 311쪽을 보시면 합강캠핑장 운영 시설비가 나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말씀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말씀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제가 예산서만 보면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310쪽에 있는 10억이 전체 시설비인 거지요?
첨부 서류 311쪽에 합강캠핑장 운영 시설비 10억.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 4-3 책자에 보면 현액은 16억으로 되어 있어요.
10억은 이월금이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10억은 시설비가 맞고요.
나머지 6억은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비.
○박란희 위원 위탁 운영비.
이게 어떤 공사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024년도에 합강캠핑장이 침수가 될 정도로 수해가 났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래서 그때 오수 저장조인가요, 그게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는 바람에 고장이 나 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몇 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한 6개월 정도는 걸렸던 것 같은데요.
사업 자체는 한 6개월 정도인데 이게 교부세 확보하고 하는 과정까지를 다 따지면 1년에서 1년 6개월 그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교부세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무래도 저희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기에는 좀 지난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비를 받은 거라고 합니다.
○박란희 위원 국비는 일찍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는 피해가 워낙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 특별 지역으로 돼 가지고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고요.
그 국비가 2024년 말에 다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업들이 2025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합강캠핑장도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월이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33쪽 보면 전년도 이월 금액으로 시설비 전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 전액은 2024년에 이미 내려와 있었고 피해 사실과 규모도 다 확인이 됐었다.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국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이월을 했는데 다시 사고이월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시면 세종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 공사는 말씀하신 것만큼도 걸리지 않고, 11월부터 4월까지 5개월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사업인데 2024년에 내려온 국비가 2025년으로 이월돼서 2025년에도 마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025년 11월에는 오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관련해 가지고 하천 점용을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받아야 하는데 그 하천 점용 허가 절차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박란희 위원 개선 공사잖아요.
개선 공사인데, 이게 설치 공사였으면 점유와 관련된 협의가 늦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개선 공사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를 수리하거나 보강할 때 개선 공사라고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설치 공사, 개선 공사 그렇게 차이를 말씀 주시는 게 합당한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2023년도에 굉장히 큰 수해가 있었고요, 2024년도에도 오수 처리시설에 물이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력에 의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 국비 보조가 돼서 받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고요.
이월 받아서 다음 연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가 보통 한 5~6개월 걸립니다.
5~6개월 걸려서 설계한 다음에 국가하천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연말에 완료돼서 공사 착공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오수처리시설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천변에 있다가 내부 캠핑장을 가로질러 간 배수관로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가을에 방문객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봄 이전에 공사 끝내는 게 합강캠핑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부, 올해까지 넘어온 사업입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게 2023년이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2023년도 그때 선포가 됐고요.
2024년도에는 선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2024년에 피해가 발생해서······.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그래도 왔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국비를······.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하반기에 받은 거지요.
○박란희 위원 하반기에 받고.
행정 절차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했던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보통 설계 기간이 이 정도는 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5~6개월 걸리고.
○박란희 위원 그거는 설계고.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그리고 이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금강환경청에 협의를 받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떤 협의를 받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설계 검토 협의.
점용 허가에 관한 협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강청에도 저희가 계속 관계 기관 협의할 때 독촉을 하는데 그쪽 금강청도 타 자치단체 수해 복구 공사 같은 게 많이 접수되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협의 과정에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이해한 거라면 원래 시설이 있었고 그 위에 있던 콘크리트 상부가 부력에 의해서 떠올라서 그게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다른 시설을 격파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2차 수리까지 필요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금강,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금강환경청의 점유 허가는 왜 받아야 하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국가하천 모든, 하천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면 점용 허가를 다 받아야 합니다, 공공에서 해도.
시장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금강환경청장한테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란희 위원 점용 허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실시설계는, 국비를 보조하는 사업은 모든 것은 다 보통적으로 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비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새롭게 신설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보수를 해도?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구조물 현상 변경 없이 한다고 하면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것은 전면 아예 들어내고 다시 설치하고 조금 상승해서, 다음 수해 때 계측기나 이런 것도 물보다, 홍수 계획보다 높이 올리다 보니까 전면, 개보수라기보다 전면 재시공이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면 재시공.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10억 규모의 시설비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거는 아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는 말씀인 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점유 허가를 받았을 때 제출했던 공문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거기에서 답변, 답변이 왔을 거 아닙니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해도 된다, 승인한다.
그 승인한다는 공문 한 장만 주시겠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간단하게 말씀, 점용 허가 신청을 하면 나중에 승인 서류가 오고요.
하지만 그 중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완하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는 다 없어도 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맨 마지막 날짜만 보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올 4월 봄철 방문객 있기 전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오수처리시설이 없는 동안에는 오수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그전에 카라반이 있었을 때는 오수 처리가 저기 했는데 지금은 카라반이 없기 때문에 방문객들 대소변 이런 생활은 그쪽 사무실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요, 현장 내에 있는 화장실 이런 것이 좀 저기 했었고 대체 시설이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제 카라반같이 숙박시설은 설치를 안 할 예정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지금은 아예, 카라반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앞으로도 안 할 예정이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박란희 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을 증량을 해 가지고 설치한 이유는 뭔가요?
없었을 때도 사용이 가능했다면.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그래도 거기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곳곳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그런데 처리시설 중에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잠시, 불편은, 죄송합니다.
불편은 있었겠지요.
방문객들이 당연히 화장실을 사용 못 하니까요.
○박란희 위원 화장실을 더 신설할 예정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아니, 기존에 있는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없을 때 임시 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사용한 것도 아니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오수처리시설로 안 가고 설치된 곳은······.
○박란희 위원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저도 2년 전, 작년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수리를 하는 거는 맞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수리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용량을 굳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공문 주시면 기한적으로 혹시 어떠한 다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유 없이 늦어진 거는 아닌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도 거기 캠핑장 사람들 많이 사용하시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코로나 이후, 그리고 수해 때 임시 중단됐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합강캠핑장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일정 중상위권 이용객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건 뭐가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특별한 그런 저기는 없었지만 다만 우리 공약으로 돼 있는데 동물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캠핑장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 시범적 사업으로 일단 운영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합강캠핑장에 반려동물을 같이 출입할 수 있도록?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박란희 위원 구역을 정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일부 저쪽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울타리 같은 거를 잘해서 뛰쳐나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도 있지만 위생이라든지 물림 사고 같은 거 때문에 좀 예민하거든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관련해서 저희가 선진지도 견학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시만의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 곧 본예산 기간이 오기 때문에, 그전에 보면 합강캠핑장 관련해서 사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였어요.
생수를 구입하려 해도 차를 타고 나가야 하고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자판기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도 살펴보시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정연희 위원 좀 부진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부진 사유가 있을까요?
사업을 너무, 47.5%면 절반이 안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측정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측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수요가 그만큼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석면 비산이 발생돼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측정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그 수요에 맞춰서 측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게 측정 수요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응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소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청한 업체가 한 곳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불용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같은 사업이면 같은 공간에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다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같은 공간이라고 하시면?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같은 세부 사업이면?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면, 실내 공기질 어린이 활동 공간 유지관리비에 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것은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것을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나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가요?
○정연희 위원 아니, 같은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47.5%밖에 안 됐으니 같은 사업이면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수요가 발생하면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너무 사업이 안 됐으니까.
과장님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지금 2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니까 47%밖에 안 됐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200만 원은 측정 수수료로 5000㎡가 넘으면 시장이 의무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연말까지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기 때문에 편성목이 달라서 이거를 그냥 쓰기는 어렵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5000㎡가 넘는 해체 건물이 생기면 항상 이거는 측정을 시장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정연희 위원 연말까지 소비가 가능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87쪽입니다.
수질오염 예방 및 방제 훈련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9월에 부강 쪽에 실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에 오염 사고가 있었거든요.
세부적인, 연휴 중이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번 연휴 중에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순열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그때 사고 처리는 당일에 이루어졌고요, 지금 제거 작업까지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출됐던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 권리요?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보내온 문자로는 방제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한 2시간 넘게,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문자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제 훈련이 도움이 되었는지, 현장의 직원분들이 나가신 분이 있는지 현장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명절 때는 비상근무 체제를, 아, 현장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고요?
○위원장 이순열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일단 저희가 명절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전파가 되면 바로 그날 현장에 가서 처리를 했던 거고요.
혹시 현장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담당 팀장님을······.
○위원장 이순열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럼 과장님께서······.
○위원장 이순열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난번 명학산단에 발생했던 거는 화학물질 사고가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화학물질 관련 업무는 사실 금강청 소관입니다.
저희가 초동 대처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출동을 당연히 하기는 하는데 그 업무 자체의 총괄은 금강청에서 하기 때문에 금강청과 저희하고의 한 라인이 있습니다.
금강청하고 환경공단까지도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지휘는 금강청에서 하고 있고 제대로 처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하천 유역의 오염은 처리가 됐다고 하면 그 방출한 원인 제공자 이런 수사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건 금강청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금강청 소관,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저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악의적이잖아요, 연휴 중에 이렇게.
그래서 그 관련된 실제로 이 책임자가 색출이 되었는지,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걸 요청드리고요.
관련해서 질의하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간단한 거면 하시고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정회하고서 해요, 뭐 서두를 거 있나요.
○위원장 이순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장님, 그게 환경정책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착오, 부강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아마 명학산단에 화학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착각하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장 이순열 네, 이 자료까지 제출되어 있어서 상세하게 듣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일단 답변이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추석에 9월 26일 부강면 문곡천 쪽에 기름이 유출된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연휴 때는 다 편성이 돼 있거든요, 현장대응반이.
그래서 저희 현장대응반이 현장을 갔었고, 저희는 가면 원인자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차단부터 합니다, 유류 확산이 안 되게.
차단 작업을 하고 원인자 추적을 위해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추적을 했는데, 사실 어제까지 작업은 끝났습니다.
흡착포 같은 거 제거하는 거, 이 흡착제 뿌렸던 것도 다 제거하는 것이 어제까지 작업은 끝났는데 사실 원인자 확인은 못 했습니다.
도랑 같은 데에서 조금 유출이 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았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화학 사고는 금강청에서 고발 조치까지 다 하고 일반 사고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 환경지도팀에 사법경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법경찰관이 추적해서 원인자가 확인되면 그 원인, 저희가 방제 작업한 비용까지 청구하고 그 원인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곡천 사례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상황 처리는 어제로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원인자 색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매번, 상황 종료로 다들 바쁘실 거라서, 또 다른 업무에 바쁘실 텐데 굳이 일벌백계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수에 해를 가하는 분들에 대한,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특사경이 두 분이 계신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지도계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분들이 대부분 경찰 경험들이 있으신,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저희 환경직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 그러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받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이랑 좀 다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환경 사범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큰 사고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엄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해서 이 이후 사건 처리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직원분께서 연휴 중에도 현장에 출동하셔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끝까지 이 사고 유발자에 대한 것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만 해도, 제가 지금 당장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5건 이상의 오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는 다 적발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법적 조치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추가까지 다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순열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사실은 타 국에 이 시행계획, 관리계획, 기본계획 관련한, 수립 관련한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그 질의 다음에, 워낙 많은 경비들이 소요가 되니까, 법적 계획 수립이면 사실 따라야 하는 게 맞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봅니까?”라고 사실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프리즘에 들어가면 용역 결과, 평가보고서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현황까지도 다 올리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질의를 드리자면 2차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이 대기환경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 관리 조례가 저희 시가 2017년도에 처음 제정이 돼요.
그런데 그때는 관리계획 수립이 의무였었거든요, 5년마다.
그랬는데 이게 2021년도에 시행계획으로 바뀝니다.
역시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거든요.
그러면 2차가 2025년부터 9월이면, 2029년이면 1차는 언제였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계산적으로 보면 2020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순열 2017년도에 관리계획이었다 2021년도에 시행계획으로 조례가 개정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연혁이 2021년도에는 4월, 7월 두 차례나 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고통을 유발할 때라서 이해는 되는데 이 조례의 개정과 우리 시 시행계획 수립의 연차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맞아요.
해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정리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492쪽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492쪽에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나옵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보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법률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는, 제가 이게 5년 단위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기가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게 행감 내용일까, 아니면 결산 내용일까 좀 고민을 했는데 굳이 결산 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기본계획의 용역비가 굉장히 높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관련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관련한 용역들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에 정책기획과에, “평가를 한 다음 매우 우수하거나 아주 용역의 품질이 안 좋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시장에게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용역 관리 조례에.
그래서 이 용역의 품질에 대해서 내용의 성실함과 불성실함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법정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역 평가서에 전문가 1인과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된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이렇게 세 분이 평가서를 작성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조금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 부서의 과제 담당관이 가장 잘 알지만 그럼에도 평가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객관적 비평이 가능할까?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까?
바꾸겠습니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본인들이 필요해서 부서에서 용역을 의뢰하는데 그 의뢰한 담당자가 평가까지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 관련 조례에 대해서 고민할 테니 국장님은 환경녹지국에서 진행된 용역들에 대해서 주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제가 활용 현황도 다 읽어봤는데 사실은 의뢰하는 그 의뢰 제안서와 대동소이해요.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공감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100% 공감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 이순열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하는 바고요.
사실 이 법정 계획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것들을 저희 스스로가 반성하게 되는 게 사실 ‘관성적으로 수립해 왔다.’ 그리고 ‘실행력이 얼마나 담보되는지를 사후에 우리가 점검하는 과정이 없었다. 부족했다.’라는 점은 충분히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덩어리가 큰 것들인데 최근에 집행부 내부에서는 이런 용역조차도 이제는,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이 나름대로는 갖춰진 사람들인데 이런 용역 정도는 직접 수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환경 분야는 아니지만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위해서 페이퍼컴퍼니까지는 아니지만 특정 용역 수행 업체가 이름만 내걸로 용역을 발주받은 후에, 뭐라고 그러지요?
모집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흩어지는, 이런 대행 회사처럼 용역만을 위한 용역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용역의 내용물을, 결과물을, 최종 보고서를 받아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할 만큼, 내용물도 사실은 불성실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 분야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의 다년간의 노하우와, 다년간의 기술력과 그리고 세종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도 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을 환경녹지국에서 하셔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용역들을 한번 정리해서 들여다봄과 동시에 환경녹지국 내부의 유능한 인재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회에 한번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하나 더 있는데요.
빛공해 관련해서 이게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면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도 3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2025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빛공해에 대한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 또한 용역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2027년도부터는 환경영향평가가 5년 단위로 바뀐다고 해요, 2027년 4월부터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좀 들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중복됨이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세부 내용까지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톺아볼 일이고요.
관련해서 이것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국 단위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김학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병남 위원님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사업설명서 489페이지, 결산서 622페이지.
거기 보면, 펴셨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학서 위원 거기 보면, 대기환경 질 개선하고 대기질 관리 여기에 보면 지금 사고이월이 있고 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아, 487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487?
○김학서 위원 네, 여기 보면 집행률이 99.9%고 그다음에 2차가 2025년에서 2029년까지예요.
여기 보면 이런 데 여기에는 사고이월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결산서를 보면.
중간, 662페이지 중간쯤에 있거든요.
환경 질, 대기환경 질 개선, 대기환경 질 관리 이 두 부분이 지금 사고이월로, 뭐가 잘못돼서 사고이월이 된 거지요, 이게 지금?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지금 결산서상에 보시면······.
○김학서 위원 네, 결산서상으로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결산서상에 보면 622페이지에 사고이월이 1억 3200으로 돼 있지요?
○김학서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623페이지에······.
○김학서 위원 아, 623페이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러니까 이건 이 대기질 환경 개선이라는 전체 사업 과목의 총액인 거고요.
그 세부 내역을 보시게 되면 사업이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지원 이 사업이 1억 2200이고요, 사고이월 된 게.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이 995만 원이고요.
이렇게 2건이 1억 3200으로 집계가······.
○김학서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이 나왔으면 그게 왜 집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저희가, 가스 열펌프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가장 크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1억 2200인데 산요 모델이라고 하는 가스 열펌프 제품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감장치의 제품상 하자가 발견돼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저희가 재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인증이나 보급이 늦어져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공급이 좀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자연적으로 추진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1개 사업장인데요.
이 1개 사업장에서 35대를 도입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의 인증 보급이나 이런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져서 결국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보통 그걸, 산요면 일본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 위원 일본 거면 국내지사가 있고, AS하는 데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제품 자체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성능의 문제입니다.
이건 AS의 문제가 아니고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하자를 처리해서 다시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 자체 내부에서도 인증을 받고 또······.
○김학서 위원 그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래서 그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보면, 우측에 보면 보조금도 반납하게 됐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번 반납하면 그대로 또 받을 수 있나요?
사고로 인해서 보조금을 반납할 경우, 아니면 우리가 못 써서 반납할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지금 이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고, 못 한 물량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하는 그런 주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건 제가 알기로는 보통 보조금은 반납하면 다음에 똑같은 항목으로 타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그러는데 보조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단일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가스 열펌프나 이런 사업들은 매년······.
○김학서 위원 그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29년까지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해결 못 한 물량이 있으면 그만큼의 물량을 그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신청하면······.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그게 걱정이 돼서, 사고가 돼서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다음에 못 타면 못 할 거 아니냐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결산서 637쪽입니다.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칸에 보면 산불 대책비 특교세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월된 예산과 세워진 예산과 잔액과 잔액과.
결산서 637쪽 밑에서부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산불대책비 특교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남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월된 예산······.
○박병남 위원 네, 이월된 예산이 있었고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자료상에는 이월액이 표시가 안 돼 있지 않나요?
○박병남 위원 여기 돼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결산서 말씀하시는······.
○박병남 위원 네, 결산서, 전년도 이월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 연도 이월액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남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산불 진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특교세를 지원받아서 구입했어야 하는데 시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특별교부세를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전액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시비가 편성이 안 되게 되면 전액 반납을 해야 합니다.
국비라든지 특교세라든지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건 자체가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집행할 수 있거든요.
○박병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 아예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특교세가 들어와서 잡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건 금년도 본예산 처리할 때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잠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반납하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 주신 건 차후에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진화 차량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병남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시비 편성을 못 해서 반납했었다가 금년도에 다시 특교세를 받아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이다라는 말씀······.
○박병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아까 산불 진화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병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때 예상했던 차량과 새로 준비하고 있는 차량의 대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변동 없습니다.
1대입니다.
○박병남 위원 1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병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집행잔액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도환위 책자 624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나와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중에서 624쪽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금액이 4억 6500만 원 나오거든요.
페이지 624쪽 전기자동차 구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말씀, 55억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55억 예산 중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4억 6500만 원입니다.
이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을 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아쉬움이 많은 사업에서 꽤 큰 금액이 불용 처리되게 돼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건 일반적인 전기자동차가 아니고요.
전기승합차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교부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희가 시비를 충당하지 못했던 사유인데요.
사실상은 일반적인 전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저희가 그쪽에 수요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기승합차라든지 어린이 통학차량에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에서 그쪽 시비 충당을 하지 못하다 보니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돈이면 몇 대를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국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4억 6500 정도 봤었는데요.
전기승합차 5대,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1대 이렇게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6대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었네요.
수요조사도 못 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국비 교부는 안 받았는데 승용차분으로 할당돼 있는 금액을 충당해서 이걸 다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전기 구매 차에는 지금 시민들이 제일 불만인 승용차도 있지만 거기에는 화물도 있고 이륜도 있고 승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승용 따로, 화물 따로, 이륜 따로, 승합차 다 별도로 요구하는데, 사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여유 있게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요를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신청할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승합차 5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1대를 신청했었는데 국비가 미교부된 금액이 4억 6500입니다.
다만 그 4억 6500에 해당하는 만큼의 승용차에서 국비가 남았기 때문에 내 내역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집행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4억 6500이 이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사유가 발생 안 해서 반납한 걸로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 내역 변경을 해서 사업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잔액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 내역 변경을 통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면 잔액이 없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예산서상에서는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잔액이 발생한 걸로 해서 반영이 되는 거고요.
다만 승용차분으로 온 거에서 내 내역 변경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승용차분으로 온 거에서는 감액이,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쓴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아니, 제가 회계상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면 이 결산서상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항목에서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썼다는 그 기록은 어디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예산서상에요?
○박란희 위원 네, 결산서상에.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예산서상에 승용, 화물, 이륜, 승합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이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그냥 통으로 세워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내역 변경을 하고 세부 사업 변경을 해서 진행하면 되는 건데 이 예산서상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놓다 보니까 저희가 승용차에서 내 내역 변경을 한 것을 승합차에서는 이제 감액 처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부 사업명을 그렇게 지적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여기는 세부 사업명이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 사업명별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발생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이건 그러면 없는 금액이 이렇게, 이미 소요가 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쪽에 보시면, 첨부 서류 57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게 민간사업 보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민간사업 보조에서도 같은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이게 예산서상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기후부에서는 오질 않았어요, 돈이, 그 화물차나 승합차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차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지금 미집행 잔액이 되는 거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국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지금 4억 6500이 예산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 상황, 보조금 집행 현황 반납 명세서에도 들어와 있나요?
내려오지도 않은 금액이 지금 반납됐다고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반납은 없나요?
아니, 총금액을 해 가지고, 총금액, 어쨌든 여기는 지금 세부 항목은 없으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됐다고 할지라도 국비가 내려온 총금액이 있고, 그 국비 중에도 항목을 변경해서 지출은 다 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그게 남아 있지만 실질은 없다.” 이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지금 말씀하시는 4억 6500이 그런 거고요.
사실은 승용차로 국비 내려온 것이 금액이 훨씬······.
○박란희 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요.
그게 표시에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게 만약에 지금 집행잔액, 이게 플러스마이너스를 맞추려면 그냥 낱장으로 해 가지고 이 낱장들이 아무 의미 없이 통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서류가 아닌 이상 전체 총괄표에 영향을 줬다면 이게 여기가 플러스로 남아 있으면 어딘가에서는 지출을 과다했다는 표시가 돼야 플러스마이너스가 남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이쪽에서 써야 하는 걸 과다 지출한 건 아니고요.
승용차 부분에서······.
○박란희 위원 아니, 그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다 알아들었고, 승용······.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세부 지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요, 이게 제가 시에서 사용하는 예산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니까, 기본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여기 총괄표가 있고, 결산 개요 총괄이 있고, 그다음에 각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있고, 기금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의 책은 결국은 금액이 다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사용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남아 있기 때문에 개요에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거지요.
서류상, 그 하나의 건이 아니라 서류상.
세부 품목의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면 총괄표에도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이 하나의 책자는 결산서라는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총액으로서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여기 서류에 있다면.
그런데 지금 말씀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서류상으로 보면 환경정책과에 계획 변경 집행, 미집행이 4억 7200이 남아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네, 서류상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서류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4억 6500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다만 4억 6500이 왜 발생했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 건 국비를 저희가 신청한, 항목별 신청한 것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게 예산서에는 남아 있지만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예산서에서는 반납이 되는 건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그 사업 진행은 내 내역 변경을 해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박란희 위원 이게 저는 좀 안······ 아니, 그러면 잔액이 남은 거예요, 안 남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서류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실제로는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실제로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그러면 반갑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반납 금액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박란희 위원 이 집행잔액은 있지만.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저희가 세웠다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
세운 금액만큼은.
○박란희 위원 예산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국비가 반납이, 아니,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만큼 추경에 이걸 없애고······.
○박란희 위원 정리해야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정리를 하고 그냥 승용차에서 내 내역 변경한 걸로 쓰면 되는데 그 작업은 지금 제가 못 한 겁니다, 2025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이걸 없앴으면 사실 잔액으로 남진 않습니다.
추경에 정리를 못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예산액에 반영이 돼 있어서 이미 예산 성립이 돼 있던 상황에서 국비가 안 왔다고 하면 추경에서 그 국비가 안 온 분만큼 예산에서 정리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못 해 줬다는 설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상으로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박란희 위원 텅빈 허수를 계속 끝까지 가지고 오셨다는 거군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건 허수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이게 저희가 승용차로 받은 게 만약에 10억인데 승합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필요한 게 1억이 더 있었으면 그걸 국비로 추가로 달라고 해서 썼어야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10억에 시비 매칭을 다 못 하니까 승용차로 내려온 거 갖고도 어린이 승합차량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비 그냥 우리가 신청한 대로 승합차, 어린이 통학차량 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승용차로 내려온 금액에서 내 내역 변경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박란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본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서는 시비 매칭을 했는데 국비가 사실 승용차로 100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을 다 못 세웠어요.
그래서 60만 세우고 그중의 20은 승합차에 세웠었어요, 시비를.
그런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20은 안 내려오고 100만 내려온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세웠던 60에 대한······ 말하다가 퍼센트는 잊어버렸지만 “원래 시비를 세웠던 분량은 소진하고 그다음에 승합차로 내려왔던 그 금액은 승합차로 세워졌던 시비와 함께 매칭해서 소진했다.” 그 말씀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허수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허수는 총괄표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총괄표에는 아까 앞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적용이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박란희 위원 총괄표에는 적용이 되어 있고, 반납은 하지 않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걸 언제 털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 예산할 때 시 전체 예산의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국가에 반납하는 거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받은 게 없으니까.
보조금 반납 금액으로 마이너스도 안 돼요.
그러면 이 돈은 언제 털어요?
이 허수는 언제 없어지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결산 하면서, 결산 심사가 돼서 자 액, 그냥 미집행으로 해서 털게 돼 있는 걸로.
○박란희 위원 이 미집행으로 잔액이 남은 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때의 수치는 이 돈을 포함한 수치가 되잖아요, 수치상.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국비보조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들어가고 시비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우리가 보통 100이 남아요.
1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100이.
이 100에는 보조금 반납해야 하는 거 다 반납하고 이런 게 되겠지요.
보조금이 연차별로 제때 반납 안 되는 때도 있지만 어쨌든 쓸 거 다 하고 집행잔액에서 남은 건 순세계로 가.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에서, 어쨌든 이 장부는 맞아야 되니까, 돈이.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지금은 4억 6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받은 금액을 적을 때 허수가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 정리하냐고, 이걸.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러니까 집행잔액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건 아니고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보조금 정산 잔액 같은 건 빠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건 다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보조금으로 실질적으로 반납되진 않지만 국비보조금 반납했다는 허수가 다시 생기는 거네요.
실제로 반납하지 않았지만.
받은 적도 없고 반납한 적도 없지만 그냥 수치상으로는 이게 예산상에서 계속 왔었기 때문에 결산을 할 때도 ‘보조금으로 반납했습니다.’라고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기후부랑 정산할 때 그게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기후부라 정산은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세종에서만 그냥 받지도 않은 돈 세운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내 내역 변경을 할 때 이게 반영이 된 것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산할 때는 포함이 됩니다.
○박란희 위원 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세부 사업의 내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부에서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예를 든다고 하면 전기자동차 승용차는 너희들이 100대를 보급해, 승합차는 예를 들어 2대를 보급해, 그렇게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국비를 줄 텐데 저희는 재정 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 충당을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용차는 집행하다 보니까 그쪽은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굳이 이쪽에, 예를 들어 승합차 2대분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박란희 위원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내려오지 않았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굳이 저희도 요청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박란희 위원 요청을 안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처음에는 했는데 승용차에 여유가 있으니까 달라고 더는 안 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에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당초대로 진행을 했던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건 다 이해가 됐습니다.
시에서는 승용차분으로 다 했고,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서의 456은 추경에서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온 거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내역을 우리가 이쪽으로 쓸게.’라고 하는 것들도 기후부하고는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를 정산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다 정산이 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금액과 서류상 남아 있는 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한 4억 6500은 허수로 계속 여기에는 남아 있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허수로 계속 남아 있는 게 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원래 책정된 것들은 다 했다.
○환경정책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집행이 있는데 그건 쉬고 난 다음에 할까요?
시간도 많이, 50초 정도밖에 안 남아 가지고.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네, 오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박란희 위원 일단 저희가 정회를 하는 사이에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또 회계과에 사실 확인을 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는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조치가 적절하게 제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 공사 점용 허가와 관련해서는 물관리정책과에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셨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날짜가 2025년 6월 24일이고 응답을 받은 것이 2025년 12월 3일이므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때는 12월 금액을 받은 다음부터 여러 가지 설계,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자 하는 설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간이 걸리셨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기간들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게 지금 2029년까지 허가가 된 만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치라든지 허가 조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재신청이라든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국장님,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627쪽에 보면 밑에서 아홉 번째 칸 정도에 폐비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농촌 폐비닐 수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남 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이 금액 안에 보조금이 녹아 있는 거예요?
보조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 7800만 원 안에는 국비가 130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가 시비 6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농촌에서 농업용으로 활용했다가 남는 폐비닐들을 각자가 개별적으로 처분하거나, 처분하기가 어렵고 또 왕왕 개별적으로 소각하거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산불 위험이나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마련해 두고 그쪽에 폐비닐을 모아 놓게 되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거해 가는 양만큼을 계량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병남 위원 왜 남아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배출량 자체가 전년보다 감소했거든요.
어쨌든 폐비닐이 나오는 양만큼 계량해서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은 뒷얘기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해당 지역이 연서면인가 연동면 지역에 이것을 업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런데 개인의 장비를 동원해서 일부 수거해 가지고 이 수수료를 가지고 용돈 벌이 정도로 쓰시고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 쪽의 입장에서는 저희의 편의를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 개별적으로는 그동안 수거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 계시다가 직접 가져가시기가 조금 번거롭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저하게 작년에는 그 부분에서 배출량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해 주는 금액이 당연히 적게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박병남 위원 국장님 사실 제가 농사를 조금 지어 봤는데요.
폐비닐을 그렇게 수거해서 정해진 일정 장소까지 간다는 게 생각보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쉽지 않습니다.
○박병남 위원 번거로운 일이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또 그 폐비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흙과 함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농업인 단체에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지 않는 한은 쉽게 동참하지 않는 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안타까웠고 기존에 하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 좀 드려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인구도 감소되는 추세이고 노령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행정도 역시 그것을 일일이 수거하기에는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읍·면 단위의 어떤 공동체나 사회단체 이런 데서 같이 적극 협조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는 게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일단 부락마다 꼭 있는 분들이 이장님들도 계시지만 지도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들을 잘 설득하고 도움을 받아서, 어차피 이런 쪽의 일을 도와주셨던 분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대책을 세워 줘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단체 간의 협력도 구하고 또 그 방법밖에 없나, 다른 방법도 연구해 주셔서 아까운 예산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순열 사업 안에 이응가게 관련한 사업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홍보물 제작이 눈에 띄어요, 국장님.
이런 시책사업을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홍보물 제작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것은 재활용품을 회수할 때마다 저희가 포인트를 보상해 드리는 내용을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고요.
이응가게는 1개소를 운영하다가 금년에 2개소 늘려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홍보물 배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활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홍보물이 팸플릿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홍보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주된 사용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가 자원순환축제 같은 행사를 할 때 캠페인 홍보 물품을 구입했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홍보 물품.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타이벡 파우치라든지 이런 거에 500만 원이 활용됐고요.
홍보 전단 이런 게 섞여 있는데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위원장 이순열 일단 자세한 세세부내역을 공유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응가게가 단순한 활동이고 주중 내내 운영되는 것도 아니지만 운동성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징하는.
그래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담당 부서에서 컨테이너 박스까지 준비하셔서 애써 왔던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된 예산 집행이 팸플릿만으로 된 게 아니라고 하니 좀 더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예산의 집행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세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비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2026년 예산서에 봤더니 감액돼서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던데 좀 전에 존경하는 박병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비닐과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의 재활용에 대한 요구도도 사실 만만찮았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거는 사업의 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재활용 동네마당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폐비닐 수거 장소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당 설치가 2025년 현재로서는 29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에 예산이 감액된 것들은 사실상 사정을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하고 초안을 제출했다가 예산 부서에서 조정해서 다시 오고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내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라는 지침이 오다 보니 사실상 저희로서는 삭감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사업의 집행력, 재활용 동네마당이 잘 진행되는 것에 대한 어떤 통계는 있으신 거예요?
제가 청년 제안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런 재활용이 가능한, 이응봇이든 배출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청년이 했고 저는 그게 굉장히 반가워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청년들 참여 예산으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청년정책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반갑지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일단 아쉽고.
읍·면에 있어서 재활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재활용 마당이 29개소까지 늘어났다면 그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가 누적수가 많아지면서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 얼마만큼 상승을 했다, 이런 사업의 자랑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애쓰셔서 진행했고 또 거기에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에게도 뭔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어떤 것들이 가해지면, 더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순열 예산 사정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감액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는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멀리 보고 좀 고집을 피워도 되는 사업들은, 지켜 내야 하는 사업들은 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가열차게 싸워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청년 정책과 연계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운영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의욕을 가진 청년 그룹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장소를 정해 놓고 그쪽에 가지고 오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시스템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자원봉사도 그렇고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 차원에서 참여해 주시는 그룹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그룹들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활동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순열 민간의 그런 추진력이 어떤 담당 공무원분을 만나서 폭발적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의 중요성, 예산의 규모는 작지만 상징성에 대한 계속해서 주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502쪽입니다.
도시공원시설 개선사업이 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이월액이 좀 커서, 공원도 지금 가득뜰, 제천뜰, 호수공원까지 사업이 다양해서요.
이 사업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사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대표적인 게 호수공원에 놀이기구, 유희기구를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가득뜰 근린공원이나 제천뜰 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 등이었는데 대부분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하고 나서, 가들뜰 같은 경우는 BF 인증이라고 해서 배리어 프리라고 하는 그 인증을 받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금년도에 그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제천뜰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2025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 일정상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이것 역시 금년도 7월에 완료된 사업이고요.
호수공원 녹지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된 것은 작년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과업을 중지했었습니다.
상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는 움직임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럼 그 상위 법령의 개정 동향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중지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재개해서 10월경이면, 이달 중이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집행률이 100%로 표기된 건 그냥 지불 원인행위만 한 걸로도 다 집행률에 포함시킨 겁니까?
가득뜰 같은 경우에는 BF 인증 때문에 2026년에 최종으로 완공되었을 텐데 결산에 100%라고 표기하신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집행률을 따질 때는 이월액도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월액도 포함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순열 지출액과 이월액을 포함해서.
그러면 호수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제가 문의를 받았는데 이번 달에 최종 보고를 하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발표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조사 용역도 자세하게 자료를 공유 부탁드릴게요.
어떤 용역 수행 업체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었는지, 제한 경쟁이었는지, 용역 관련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순열 바로 밑에 미집행 녹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크고 제가 이 사업이 좀 낯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계속, 2024년에 명시이월 됐다가 2025년도에 다시 한번 이월된 사업인데요.
사실은 부지 안에 도로가 예정돼 있는 부지를 저희가 논산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국토관리사무소 쪽에서도 아마 해석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국유지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회신을 저희한테 해 줬던 것이 아마 2020년 5월?
2020년 5월에 아마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런 협의를 할 때 회신을 줬던 것이 무상귀속 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 토지를 저희는 매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상 계획이 공고되면서 다시 2024년 12월경에 국토사무소에서 다시 회신이 올 때는 무상귀속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국도 1호선 부지에 들어가는 토지였었는데 도로가 아마 확장될, 그러니까 도로계획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아마 그거를 간과하고서 무상귀속이나 이런 의견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수하려고 했더니 매수를 하려면 용도 폐지를 해야 하는데 도로확장계획에 이미 있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에는 저희한테 용도 폐지가 안 되는 그런 부지라고 회신을 주어서 결국은 저희가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그럼 점용허가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처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금으로 확보했던 토지 비용을 절약해서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애초에는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논산국토관리사업소의 착오로 도로 부지였었는데, 도로 부지였기 때문에 점용허가로 결정되고 구입 예산이었던 돈은 토지 보상비가 미집행되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순열 네, 이해했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책자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오수처리장 전의 쪽에 증설 2000t 했잖아요.
그거 마무리가 됐나요?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마무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마무리가 다 안 된다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거는 위원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김학서 위원 시설관리소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학서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고복생태공원 때문에 민생에 많은 피해가 간다고, 개발행위도 제한되고 상인들도 오는 사람들도 주차장조차도 제대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상 생태공원을 그걸 없애면 다른 곳에 한 군데를 또 지정해야 한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건 생태공원 문제가 아니고 자연공원 문제입니다.
○김학서 위원 네, 자연공원.
그거 옮길 수는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자연공원 계획지역, 자연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위상의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만약에 그런 구역을 일정 부분 아니면 전체 면적을 해제하게 되면 자연공원 구역 같은 경우는 그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 부지를 찾아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면 법적으로는 가능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면 수변상가 쭉 올라가면서 엄청 크잖아요, 공원이잖아.
차라리 그쪽을 생태공원으로 바꿔서 지정하고 그쪽에 풀어서, 세종시가 보면 지금 도시계획법이 굉장이 제일 강력해요, 전국에서.
그리고 경기가 나쁘면 개발할 수 있는 부양책을 써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또 자족 기능을, 기업 데려오는 것도 되지만 일차적으로 우리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는 어제는 내가 가 봤지만 사람 엄청나게 오거든요.
주차장도 제대로 할 수 없지, 그동안에 주자창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뜯어내고 있거든, 지금.
또 불법 건물 뜯어내고 있고, 농지 전수조사 뭐 뭐, 하천에 뭐 뭐 해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태공원을 수변상가공원, 굉장히 넓잖아요, 자연적인 거고.
옮겼으면 하는데 그거를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5분 발언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뭐를 해야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수변공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시청 주변의 금강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네, 금강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자연공원으로 변경해 주는 요건이 어떤 건지는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거를 검토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509쪽 근동천 관련해서, 근동천 개선복구사업 2023년에 시작해서 2025년 12월 31일에 원래는 마쳐야 하는데 마치지 해서 못해서 지금 종합 진도율 30%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업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이거 근동천 사업 개별 사업은 제가 사실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어서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물관리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근동천 사업은 2023년 수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때 훼손된 하천이고요.
그래서 연말에, 2023년 말에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2024년 설계 착공을 했습니다.
설계 착공을 하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행안부 협의 과정도 필요하고요.
설계 기간 또한 7~8개월 이상 걸립니다, 하천 노선이 길고 해서.
1년간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95억이 다음 해에 이월됐습니다.
이월돼서 2025년 본예산에 61억이 확정됐고요.
총 해서 사업비가 꽤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하천 개수사업은 개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보상 협의를 가지는데 그 기한이 꽤 소요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사업비 지출 실적이 적었던 겁니다.
다음 해 109억이 이월돼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 완료 계획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연말까지 완료예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이게 수해복구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다른 지방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7~8년 걸리고 소요되는데 근동천은 수해복구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집중적으로 다 100%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원래 계획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마감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시는 행정 처리 같은 것들이 있거나 보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간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간을 잡을 때는 2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잡지 마시고.
왜냐하면 근동천 개선복구사업 외에 노장천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거는 2029년까지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업 기간을 산정할 때도 지금 이런 복구, 이게 한 번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런 걸 매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 절차라든지 아니면 편입되어야 하는, 추가적으로, 손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땅이 있다면 그 땅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면밀하게 사업 기간을 수립해야 하는데 2025년이라고 해 놓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 면밀한 사업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 근동천 같이 제출된 결산서에서는 2026년 6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착공 언제 하셨어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착공은 2025년도에 착공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4년 10월에 착공하셨다고 되어 있고.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12월에 착공해서 이월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공사 착공은 2024년 10월에 하셨고 준공은 2026년 6월에 하겠다.
그러면 벌써 이거는 마감돼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마감돼야 하는 사업인데, 벌써 2025년에 마감돼야 하는 게 1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핑계가 아니고요.
금년도에 자재, 건축 자재 그게 이란 전쟁 사태 때문에 아스콘하고 데미콘 수급이 어려운 면도 있어서 수급을, 잠시 공사를 못한 적도 있고요.
또 올해 수해가 있어서, 그쪽 근동천에 연립주택 옆에 붕괴될 뻔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계획대로 완료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가 여러 가지 하천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또 하천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한 일이니까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그 어디에도 자재 구입과 관련된 어려움을 표시한 건 없어요.
그런 표시한 거는 없고 준공이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미루어진 게 없어서, 어쨌든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런 비용 증가적인 측면이라든지 업무량에 대한 거라든지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런 보고서 작성하시거나 결산서 작성하실 때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위원님 말씀,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2023년 수해 사업이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과거 한 2~3년간 물관리정책과는 업무량이 수해 복구 사업 때문에 상당히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결산 검토하면서 이 사업비가 270억이 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 수해 복구 사업 업무량도 많았지만 이 국비 보조사업이 항상 내시되는 게 수해 7~8월에 끝나고 나서 연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이월되고요.
○박란희 위원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저도 다 공감합니다, 사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그리고 또 하천 그런 주 요인 때문에 사실상 이월된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끝냈어야 되는 사업들도 많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워낙 저희가 수해를 입어서 복구하시느라고 고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요.
잘 관리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운 업무 환경 속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윤종오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 결산서 63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
여기 보시면 임업 경쟁력 강화, 산림휴양·녹지확충, 도시 바람의숲 조성사업 이 4개 건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커요.
이거 왜 이렇게 큰 거지요, 보조금 반납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1억 2000 부분 말씀 주시는 거지요,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정연희 위원 임업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산림휴양·녹지확충, 도시 바람의 숲길 조성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이 4건에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을 초기에 많이 잡았는데 집행을 못 한 건가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하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는 이 두 가지 사업이 합쳐진 겁니다.
○정연희 위원 별도로 돼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도시 바람길숲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었지만 대표적으로 낙찰률에 의해서 낙찰 잔액이 남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하면 다음에 못 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잔액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연희 위원 근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아까 김학서 위원님 지적대로 낙찰률 전체 규모를 어떻게 줄여서 낙찰 잔액을 줄일 거냐의 문제하고 연계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방법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계약 과정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낙찰률을 조정하는 부분은 사실 사업 부서에서 조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좀 더 접근성이 가깝게 예산을 세우고 편성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우리 물관리사업과에서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사업이 늦어진 이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 금액이 269억에 해당해서 이월 금액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2029년에 마감되어야 되는 사업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금액들은 계속비사업비로 이월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계속비로 아예 해 놓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사업 검토를 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또 저희들도 관리가 용이할 텐데, 아마 처음 시작을 예를 들어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까지 경황 없이 처리했던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면을, 지금 지적해 주신 면을 저희들도 진지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좀 간단한 건데 사업설명서 520쪽입니다.
세부 사업명이 수목원 코디네이터예요.
물론 결산서에도 동일한 사업명으로 되어 있던데 수목원 운영 관리 사업 지원, 관람 활동 지원, 이 수목원이 국립 금강······.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세종수목원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세종수목원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죄송합니다.
베어트리파크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사립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사립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그 밑에 코디네이터 채용 2명 그리고 기간제 취업 연계 완료 2명, 이것도 전부 동일한 수목원과 연계된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수목원 코디네이터 사업은 베어트리파크를 찾는 관람객들한테 수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관련된 산림 문화 내지는 조례가 있나요?
사립수목원과 관련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순열 시민들이 많이 찾으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저는 이 수목원이 국립수목원인지 밑에 사립수목원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사업명에 따른,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코디네이터 채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세요?
우리 시가 채용 절차에 개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도움을 주고 계셔요?
재원만 제공을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앞에 나온 채용 2명과 연계 완료 2명은 다른 겁니까?
코디네이터 두 분, 기간제 2명 이렇게 총 네 분을 취업 연계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사업 자체는 기간제근로자로다가 2명을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 설명은 그 얘기 같습니다.
코디네이터 채용을 저희가 완료했고 베어트리파크에 채용까지 시켜 주는 그런, 그게 베어트리파크에 소속이 돼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까지 완료했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설명서를 써 놓은 겁니다.
저희가 채용 절차나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 절차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이분들이 베어트리파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역할까지도 완료를 했다라는 취지로다가 적어놓은 거고요.
2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로서의 지원 자격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베어트리파크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취업 연계 이후에 이분들의 활동 지원도 계속되어 지나요?
예산 투입이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분들한테 급여나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하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지원 근거가 뭐지?
○위원장 이순열 조례, 어떤 근거, 조례 제목이 뭡니까, 제명이?
제가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수목원정원법」에······.
○위원장 이순열 「수목원정원법」.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이거는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산림문화 활성화라든지 이게 지원 활동에 국한되었다 보니까 저희도 상세하게 정리를 안 해 봤었는데 말씀주시니 지금 현재는 2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현황하고 채용 근거하고 채용 과정 그다음에 사업의 연혁하고 이런 것들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채용 절차상의 선정 위원이라든가 최대한 자세하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료 받으면 또 집행부와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시에 시작하도록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0일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2팀 신동오 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80쪽 공공건축1팀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액을 7억 8288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581쪽 공공건축2팀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액을 포함한 3억 4287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582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상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41쪽 공공건축1팀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액을 포함한 94억 8909만 원의 예산 중 93억 7496만 원을 지출하고 6824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45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공공건축2팀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액을 포함한 3억 806만 원의 예산 중 2억 8527만 원을 지출하고 22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3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상황입니다.
예산액 1677만 원 중 16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혹시 저희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검토보고서 한번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봤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셨고 조금 소명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검토보고서 집행 현황 중에 소정면 그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를 좀 더 당기시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소정면 복컴에 대한 명시이월액 3200만 원 중에 불용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말씀 주십시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우선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고 그 후에 32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3200만 원 중에는 예비 인증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설계, 의도 구현 용역비라고 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시군과 함께 제대로 설계사에 기술 지원이나 기타 현행화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인증비는 지출이 됐는데 22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는 공사금이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어 갖고 집행을 못 해서 불용이 처분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공사비가 올라왔다 감액이 됐습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이게 저희들이 명시이월하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명시이월하는 시점이 9월이라고 하면 차년도 예산 편성하는 게 10월이기 때문에 먼저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먼저 이월하면······.
○위원장 이순열 이월은 된 상태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를 좀 조율하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잘 했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앞으로 복컴을 다 안 해 줬으면 모르는데 좀 남았잖아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네.
○김학서 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혹시?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 편성 요청을 했는데 소정면하고 부강면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요청했는데 시 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김학서 위원 소장님,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산이 지금 힘드니 시장님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몇 년도부터는 예산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럼 언제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내년에 공로연수가시면 할 말도 없지만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또 내 지역구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놓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몇 년 차부터는 설계비 반영하고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면 그게 더 희망고문이 될지 모르겠으나 듣는 사람은 위안이 되잖아요.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저희들이 지금 복컴이 지어지지 않은 곳이 총 5군데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할 때 임기 내에 진행토록 하시겠다,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지면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조금씩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학서 위원 여건이 개선되면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한다는 거하고 똑같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도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되니 이때부터 설계비라도 반영하겠다.” 그 말이면 그래도 정확하지 않을까, 내 질문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말씀드리면 예산 부서나 아니면 지금 추정하는 것은 내년도까지는 어렵고 그다음 2028년부터는 여건이 좋아져서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담당 팀장님께서, 제가 이게 용어가 낯설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모르고 저희 시민들게 알리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와 이름 대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첫 번째는 준공되기 전에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두 번째는 준공이 되고 난 이후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요.
첫 번째 업무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 현장에 대해서 건설이 안전하게 법적 기준에 맞춰서 잘 지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위배되는 게 없는지 그거를 조사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 점검한 것을 통해서 만약에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벌점도 부과하고, 만약에 업체에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도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준공된 건축물 중에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업소가 들어간 1000㎡ 이상의 이게 들어간 건축물 이런 집합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최초 5년에 한 번 그다음에 준공된 지 5년에 한 번 그다음에 그 뒤로 3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기 검사 결과에 따라서 건축 지역에 조치나 이런 제재 처분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감리 역할 비슷한 건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감리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현장에, 감리라는 건 현장에 상주하는 상주 감리가 있고 비상주 감리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건설사, 시공사에 대해서 시공사가 건설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로 감리가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게 돼 있습니다.
점검을 같이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벌점이나 이런 것도 같이, 시공사도 부과하고 감리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 실적 보면 관용 차량 여비도 있고 강사 수당도 있는데 이거는 필수 사항인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희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민간전문가의 점검이나 수당 이런 게 체크가 돼 있거든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민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이 많을 경우에는 외부 건설위원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을 운영하고 있어서 건축사나 관계 분야에 대한 기술사들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그 점검 결과를 받아서 활용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에 잡혀 있는 여비는 저희가 출장을, 점검을 나가는 것에 있어서 직원들의 여비 금액이 반영돼 있는 거고요.
○정연희 위원 그러면 여비가 건수가 많으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달라진······.
○정연희 위원 건물이 많아지면, 점검하는 대상이 많아지면 출장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양두영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도에 올해 11월부터 내년도 말까지 건축과랑 국토부에서 공장 전수 점검이 계획돼 있고요.
주 3회, 하루에 3동 기준으로 주 3회씩 남부·북부, 조치원 기준으로 남부·북부 이렇게 두 팀으로 운영되고요.
그게 나가다 보니까 올해 잡혀 있는 출장 여비보다 그 부분을 계상해서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드렸고,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맞춰서 80만 원 정도 추가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정연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저도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우리 안전센터는 「건축법」에 의거해서 2019년도에 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광역시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만 인구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전문 건축사하고 건축시공기술사 이 두 분을 지금 채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초대 지역안전센터장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민간 공사장까지 또 점검을 하시고,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우리 공공안전건축사업소에서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시네요.
덕분에 저도 잘 알게 됐습니다.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직원분들과 함께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수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부터 584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징수액은 93억 7778만 41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을 제외하면 도로 사용료 수입이 24억 6202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세입 재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5051만 4990원으로 모두 도로 사용료 체납액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44쪽부터 645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7억 8169만 9000원을 포함한 365억 1060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11억 6524만 9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5억 6744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7791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7억 872만 4000원과 지출잔액 3143만 9000원이며, 이 중 인력운영비 잔액 884만 6000원은 직원 결원과 공무직 질병휴직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월까지 진행된 제설사업비, 송학교 보수·보강 공사, 광암교 철거 공사 등 6건의 명시이월 사업 45억 649만 1000원과 가득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 1건의 사고이월사업 60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잔액이 좀 안타까운 잔액들이 있어서, 보면 도로 구조물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가 저희가 넉넉하지 않은데 2025년 예산이 3억 넘게 남았잖아요.
낙찰차액이 3억이고 남은 건 2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2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다시 추경을 해 가지고 재사용하거나 이럴 방법이 없나요?
이걸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3억 3900만 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 등 정산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연초에 끝났으면 다른 공사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예산들이 다, 구조물 사업은 교부세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잘 안 맞아서 늦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진행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보통 입찰해 가지고 계약은 좀 일찍 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아, 이게 다 달라서, 저희가 이게 건건이 있는데요.
이 3억 3900만 원에서 예산 절감 유보액이 15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도.
포함돼 있고, 여기 보면 공사마다 입찰, 계약까지 발생할 낙찰차액하고 보험료 안전관리비하고 해서 법정경비 준공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 같은 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세세하게 살펴서 이게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은 이게 도로 구조물 유지·보수의 낙찰차액이라고 하지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뭉쳐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통 몇 건 정도 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15건 했습니다.
15건 해서 남은 금액이 총 합쳐 갖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마다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구조물이 사실 방치되는 구조물이 많아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특별히 볼라드 같은 경우에 1단계 때 설치된 게 위에 고무로 되어 있다 보니 그게 유실되면서 마모된, 그러니까 마감 처리가 매끄럽지가 않아서 살이 찢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종합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지금 공공시설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내구연한이 다 지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거 외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진·출입로 부분은 도로점용허가를 저희한테 받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그때 의회에서 한번 또 지적해 주셔 갖고, 8월 5일에 의회에서 공문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총 77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37건의 보수를 완료한 상태였고요.
공문을 보내 준 다음에 2생활권하고 총 해서 13건을 파악해서 6건의 보수를 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체 시설물 관리하는 데에 공문은 보내 놨고요.
그거 말고도 외적으로 순찰하면서 발견이 되면 그 시설물의, 건물주라든가 거기에 얘기하고 우리 공공시설일 때는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위에 있는 것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봉 자체를 다 교체해야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봉은 아니고요.
그 봉 안에 쇠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 쇠 파이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위에 표피라고 하지요.
그것만 부식되는 대로, 그것도 종류가 같은 종류가 아니라 어떤 거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들어가다가 밑에 부분은 좀 남은 부분이 있는 게 있고, 그런 거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하나가 단종이 돼서 그런 거는 나중에 신설로 교체할 예정이 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적어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것도 다 깨졌는데 다 보수가 안 되고, 일부만 보수하니까 그 보수한 게 아무 소용이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에서 말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어쨌든 편성된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결산서 4-3 644쪽, 645쪽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가로등 수선 및 유지·보수를 표기하셨고, 여기 목표와 실적이 다 퍼센트예요.
어느 정도 수선, 저는 건수를 알고 싶은데 수선 건수나 유지·보수 건은 어떻게 가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저희가 보통 3년 치 평균을 내서 그걸 건수를 잡는데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 건수를 3268건 잡았습니다, 3년 치, 2022년부터 2024년 치까지를.
그다음에 목표치는 2696건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그 작년 대비 9%가 삭감되는 바람에 91%를 측정해서 잡은 게 269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선도 그럼 포함해서 3000건, 3년 평균치가 3000건이 넘었고 목표치를 2000으로 잡으셨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2700건 정도.
○위원장 이순열 여기서 제가 조금 생뚱맞은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가로등 점등 컨트롤을 시설관리공단이 하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이 가로등에 관해서 컨트롤하는 거는 일반 도로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공원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하천 부분은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고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도로 쪽 가로등 컨트롤하는 기계 장치는 어디에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도로변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 도로변에 다 산재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위원장 이순열 평균치를 내셨고, 예산 상황 때문에 평균치에 조금 못 미치는 목표치를 설정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예산 상황이 좋아져서 가로등이, 저희들 국회 다녀오는 길에 한강변의 아름다운 갈매기 모양의 가로등을 보면서 “이 가로등이 어떤 도시의 미를 더해질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의원님들과 나누었어요.
그렇게 우리 시가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애를 써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서 ‘또한 애쓰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로등을 설치하지는 않고 설치된 가로등이나 도로의 구조물이나 이런 걸 관리하시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시설 같은 경우에 도로 부분은 저희가, 법정도로일 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란희 위원 신설도 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신설 하는데 지금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신설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신설에 대한 결산 보고가 하나도 없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예산이 없어서 신설이 지금, 신규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유지·보수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조도가 너무 어두워서, 읍·면단위 뿐만 아니라 동 단위에서도 조도가 너무 어두워서 항의가 들어오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방치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당초에 LH에서 저희한테 이관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경찰하고 LH하고 해서, 도로 부분에 대한 밝기만 있지 보도 부분에 대한 밝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회의도 올해만 해도 경찰 포함 같이 해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 계속 건의해서 더 밝게 할 수 있는, 안전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 대표로는 그럼 도로관리사업소에서만 나가고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박란희 위원 그 회의.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저희가 하고, 만약에 국도 같은 경우 도로과도 같이 협력해서······.
○박란희 위원 국도일 때는 도로과랑 협의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이관받는 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사실 조명과 관련된, 조도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늘 시민들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이나 LH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대대적인 공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내가 ‘한정 없는 약속, 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저희가 그래서 행복청 협의할 때도 안건으로 올려 갖고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관님도 같이 가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거 외에도 별도로 LH하고 경찰하고 같이 해서 그런 우범지대라든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거리 자체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이나 LH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만약에 이관 안 된 도로에 대해서는 그 보도까지도 다 넓혀서 밝기를 더 밝은 걸로 해 주겠다고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것보다 우리는 현재 이관받은 시설이 더 많기 때문에 해 달라 했더니 자기네들도 계속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 문제점은 말씀하신 상가가 공실이 많다 보니, 원래 상가가 불이 밝게 들어오면 이 보도라는 부분이 좀 밝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약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LH하고 최선을 다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상가 불빛의 영향력은 맞는 말씀인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인도 쪽의 조명이 굉장히 어두운 건 사실이니까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2026년에는 가로등 신설 예산이 포함이 됐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적은 예산으로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한 80% 정도를 소화하려면 지금 예산보다 어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글쎄요, 저희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보통 지금보다는 한 20~30%는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 재포장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이 다 경과됐기 때문에 재포장을 다 해야 하는데 못 하고 현재는 다 특교세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든가 지역현안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행안부 사업에서 100% 교부세만 받아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외에는 포트홀이나 이런 것만 저희가 보수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도 부분도 도로보수원들이 할 게 아니라 그 구간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도 동에는 보도블록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면 단위에는 큰 도로에도 보도블록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차가 8t 차 버스 지나가면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동네에 있는 구간만이라도 돼야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도 시내도 어두운 데가 있지만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밤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이 꼭 필요도 하지만 농사철에는 벼 같은 게, 과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밤에 그래서 12시 정도 넘으면 자동으로 사람이 안 다닐 때는 차단이 돼서 농작물의 피해도 없어야 하고, 여러 가지 각도의 생각도 해 봐야 되겠지만 민원 들어오는 걸 못 하는 거 보면 돈이, 예산이 적기는 적어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
그런데 나한테 들어온 건 몇 건이 그렇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정말 수도 없이 들어올 거예요, 세종시 전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의원으로서.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참고로 민원 건수가 6103건이 들어왔습니다.
쉬는 날 빼고 하다 보면 이거 처리하는 것만 해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걸 처리해야 하는데 근본적이지 못한 그냥 보수만 하다 보니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여기는 도로관리계획 것만 따진 건데 도로관리가 한 3104건 정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한 거는 건수로든 1160건, 아니 3104건이 저희가 처리했고 실질적으로 전체 민원 처리 건수는 3106건 정도, 이게 관리계획 쪽 민원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도시 연차가 쌓이니까 점점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애써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아니, 더 질의는 아니고, 지금 돈이 없다고 하시니까 다가올 겨울이 걱정이 돼 가지고, 겨울에 어떻게 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도로, 본예산에는 올렸지만 현재 제설제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재난안전기금에서 3억을 저희가 받아서 제설제 일단 1차적으로 3억 구매하기로 됐습니다.
기금 내려 주셔서 저희가 그거 활용해 갖고 일단 쓰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리스트 꼭 중요한 부분을 우리 예산 할 때 리스트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거 민원을 하실 때 지역별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 그거 처리 건수는 다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얼른 마쳐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예산 현액은 5억 6587만 9000원이며, 10억 6636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5억 487만 9000원입니다.
주요 실제 수납액은 증지 수입 등 수수료 수입 5954만 7000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4억 3095만 4000원, 자동차 이전 등록 지연에 따른 범칙금 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46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11억 472만 2000원으로 그중 10억 34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43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력 운영비 9105만 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등록 서비스 선진화 및 과태료 징수 강화를 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지금 매년 실시하는 70세 이상인가, 75세 이상이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씩 주는 것도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저희 소관은 아니 걸로,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위원장 이순열 과태료 징수율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소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질의보다는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징수 관련해서 납세해야 할 분들의 의지 문제라서, 그렇지요?
그렇지만 자동차 번호판을 수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해서, 이게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는 게 사실 주변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덕적 해이는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것이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미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먼 곳에 계시는데 늘 수고 부탁드리고요.
자료 준비, 성실한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관리대행 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586쪽에서 588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12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억 944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648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2963만 원입니다.
647~650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295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억 35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로 결산서 75~86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85억 39만 원으로 사업예산 444억 2416만 원, 자본예산 88억 8514만 원, 이월재원 51억 9107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477억 7159만 원으로 사업예산 261억 7003만 원, 자본예산 168억 9677만 원이며, 이월예산 47억 478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 578억 9140만 원, 지출 477억 7159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01억 1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로 결산서 71~89쪽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028억 4333만 원으로 사업예산 540억 6202만 원, 자본예산 385억 6592만 원, 이월재원 102억 1467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776억 8247만 원으로 사업예산 337억 4718만 원, 자본예산 359억 6249만 원이며, 이월예산 79억 7279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 935억 2289만 원, 지출 776억 8247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58억 404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2회계연도 세종시 공공기관 관리대행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산 결과보고서 289쪽입니다.
하수도 3개 사업 47억 6265만 원에 대하여 정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집행잔액 3억 4072만 원과 이자 6696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1668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제안설명과 공공기관 관리대행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과 정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설명서 말고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 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자금 결산액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65억 4403만 원인데 사고이월은 12억 8419만 원이에요.
건설개량이월은 22억 9157만 원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65억 정도 된다는 거고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불용이 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불용돼서 못 써서, 불용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럴 수도 있고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세입을 적게 잡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거고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는 돈인 줄 아는데 이건 못 쓰는 돈이잖아요.
집행이 안 됐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집행잔액도 있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을 저희가 과소하게 잡는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거고요.
○김학서 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고가 돼서 다음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거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학서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못 쓰는 돈이잖아요, 올해 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전년도에 못 쓴 돈이 되는 거고.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지금 2026년도니까 2025년도에 못 써서 넘어온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2025년도 거 결산하는 거니까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이제 들어온 거고요.
○김학서 위원 들어온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쓸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못 쓰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니요, 쓰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2025년도 예산액을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만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수납된 게 130만 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30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집행잔액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고요.
○김학서 위원 이 중에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보통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40억 정도가,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거든요, 40~50억 정도를.
그러면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학서 위원 우리 소장님이 내가 질의하는 요지를 아셔야 하는데 4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면 항목은 여러 가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매일, 아까 전 시간에 환경국에도 내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돈이 없다. 없다.” 그냥 다 죽는 소리 해요, 여기저기 가도.
그런데 정말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 돈이면 소장님이 하고 싶었던 민원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을 건데.
지출잔액이 최소화되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지출잔액이, 어차피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한 집행잔액을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증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학서 위원 초기에 상반기에 지출잔액이, 뭐라 그럴까,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 전용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추경에 하반기에 세워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추경에 기존 예산을 감액하고 또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제······.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공기업이지만 저희 공기업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 재정하고 연계돼서 일정 부분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장래를 위해서 기금 적립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랑 요지가 틀려요.
왜 돈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데 돈을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을 만들고, 지출잔액을 만들고, 불용하는 돈을 만드냐, 이거예요.
정말 한번, 의원들도 가서 부탁할 때 보면 돈 없다고 아우성이고 죽는 소리 다들 하시는데 우리 시 전체가 남는 돈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지출잔액, 특히.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랬지요?
낙찰차액.
낙찰차액은 뻔한 거 아니에요?
딱 집어넣으면 설계도면 창문 하나는 얼마, 투표할 때 얼마, 뭐 뭐를 썼을 때 KS표준에 의해서 가격이 다 나와 있고, 어느 정도면 기업 이윤이 들어가고, 이 선에서 하이일 때는 채택이 안 되고, 로우일 때도 채택이 안 되고, 중간에 센터에 왔을 때 그게 우리가 낙찰로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낙찰차액은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보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지금보다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없다는 소리 말고 그걸 가지고 정말 해야 할, 민원에 대한 공사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돈을 이렇게 막말로 시쳇말로 하면 꼬불쳐서 기금으로 집어넣고 뭘 집어넣어서 앞으로 뭐를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학서 위원 최대한 줄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저희 책자에 보면 우발부채가 있더라고요.
대전지방법원에서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 청구소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어떻게 된 거고, 소송가액은 여기 나와 있네요.
어떤 사항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하수처리구역 아니었던 지역에 영상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었는데요.
그에 따른 원인자, 그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해당 영상대에 부담시키도록 협약을 맺었고 그거에 대해서 부과하고 했는데 영상대 측에서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던 거고요.
현재 1심에서는 부과 대상이 맞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승소했고요.
현재는 영상대 쪽에서 항소해서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폐수를 처리했는데 왜 본인들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자기네들 기존에 예전부터 하려고 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맞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적법하게 부과가 됐던 거고 그건 법원에서도 적법하게 부과된 사항이라고 해 갖고 1심에서는 저희 손을 들어 준 거고요.
○박란희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받아야 하는 게 19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 정도.
○박란희 위원 19억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과금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게, 아니, 그거는 원인자부담금은 공주 영상대에서 저희 하수관로, 기존의 관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부과한 겁니다.
이송 관로가 없기 때문에 그 이송 관로에 들어가는 비용을 영상대 쪽에 부담시킨 거고요.
○박란희 위원 그 부담에 대한, 관로에 대한 부담금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수 처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오수 처리한 거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관로에 대한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2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진행 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결손금은 양측, 상하수도 다 공히 있습니다.
저희가 적자를 하다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결손에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박란희 위원 다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결손금은 계속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결손 보전하지 않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결손 보전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결손 보전을 할 수가 없지요
○박란희 위원 이게 지금 3000억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금액을······.
○박란희 위원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3000억이 맞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을 겁니다.
○박란희 위원 당기말 현재 결손금액이 3000억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게 계속 최초부터, 저희가 보통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분에 대한 결손금을 계속 이월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누적된 결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한 해의 적자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작년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흑자를 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233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박란희 위원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매해 3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 나는데 이제 이 적자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원가 산정에 대한 방식을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원가에 대한 산정 방식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박란희 위원 감가상각비를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자산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그전에 1400억 정도가 자산에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평가, 저희가 스스로 이거를 처분해 버리면 회계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자산평가기관 중에 저희가 자료를 줘서 1400억 정도 자산을 감액시켰고요.
○박란희 위원 감을 했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감액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감가상각액이 대폭 축소되면서 요금 현실화율이 약 18%, 그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정도 올라갔구나.
그러면 이 감가상각된 거는, 재무제표 같은 데 반영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원인도 재평가에 의한 거라고 기록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렇지요.
그런 거는 재무제표상의, 저희가 잉여금 처리를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재적립이라든지 이런 회계상 처리를 다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 저희가 하수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동결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당초 원래 6.5% 인상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저희가 인상하는 거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워낙, 전국 단위로 보면 워낙 압도적으로 예산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 내년 동결을 하고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가 내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중장기 투자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현재 현실화율과 자산을 따져 가지고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거냐라는 목표율을 한번 다시 산정해서 다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결손 보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물값이라는 게 또 어려운 과정일수록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라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마 가정용은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올리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 아마 하수도 같은 경우 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올리게 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약간 무리가 갈 것 같아 가지고 하수도 요금은 일단 동결하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 목표율이 50% 잡았던 게 55%까지 초과됐기 때문에 일단 동결한 거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를 목표로 잡았는데 8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나중에 투자 재원 마련을 필요해서 일단 당초 계획대로 가고 내년 정도에 전반적으로 현실화율 목표율을 다시 잡아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만약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추가 재원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타깃 층이 어디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어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보통 저희가 인상했을 때 상수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것 같고요.
만약에 하수도도 그대로 올렸다고 하면 130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건 동결했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13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일단은 25억 정도만 예상해서 집행하는 걸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사용 이용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지하수 사용료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하수처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가지고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별도로 지하수 요금은, 물관리정책과에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부과를 않고······.
○박란희 위원 정액 부과금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갖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상수도 31쪽, 하수도 31쪽의 회계 쪽에 낯선 용어들이 있어서 소장님의 설명으로 이해를 도울까 합니다.
영업미수금이라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건 체납액을 말씀······.
○위원장 이순열 체납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용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사용료가 체납된 거.
○위원장 이순열 이게 지금 소멸시효가 3년씩이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2023년 이전분은 계속해서 소멸이 되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저희가 정당하게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소멸 시효가 확정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순열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쉽게 얘기해서 2020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채권을 계속 독촉하거나 이런 걸 연장하게 되면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는 않는 거고 다만 그 와중에서 저희가 좀 불합리하다든지 이러한 부분 있는 거는 3년이 도과되면 결손 처분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처분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거기 대손충당금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되는 겁니까?
회계 전문가분들이 대손충당금에 대한 걸 어떤 산식을 통해서 도출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거는, 대손충당금은 아마 이게, 이거는 제가 보니까 회계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일정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충당, 사용했다는······.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일단 독촉이나 행정이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바로 되지는 않고 계속 유효하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굉장히 바쁘게 미납한 것에 대한 독촉과 함께 계속해서 요금 현실화도 신경 쓰셔야 하고 그러셔야 하겠네요.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예산이 2026년도 본예산이 굉장히 컸었지요, 규모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봤더니 2025년도에 시범사업처럼 1억으로 진행······.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건 교부세를 받아서 했던 거고요.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이것도 또한 내구연한이 있어서 나중에는 우리 비용으로 교체하거나 관리하거나 수선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설, 상하수도 공히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노후가 되든 어쨌든 보수가 필요하든 할 때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글쎄요.
그게 보통 20~30년 이상 되니까요, 그 정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원래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침수가 우려되거나 어떤······.
○위원장 이순열 잦았던 곳?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위험하다거나 그런 부분의 관리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저희가 다 완료하는 거고요.
일정 부분 남는 부분은 신도시 같은 경우가 워낙 맨홀 깊이도 있고 또 우수관도 꽤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해서 올 말까지는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2026년에도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기본, 저희가 상반기에는 우기 전에 하려고 시급한 지역을 먼저 선 투입을, 사업을 했었고요.
○위원장 이순열 선제적으로 하셨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 이후에는 침수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곳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한 건데요.
정산 결과보고 책자에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뒤로 전의, 연서, 이 실제 사업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인데 단순 관리 대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분배하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관리 대행으로 해서 위탁금 식으로 저희가 비용을 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이순열 단순히 예산만 위탁사업비로 배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라든가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도 관리 대행 업무 속에 속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위원장 이순열 그러니까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조치원과 전의, 연서로 위탁사업비를 주는데 이 관리라는, 관리 대행 업무에 예산만 배분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예산을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지급하게 되면······.
○위원장 이순열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아니, 직접 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부담을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전의처리장, 연서처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 관리든 모든 운영을 공단에서 하고 있는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품비라든가 슬러지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대행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단순 관리 대행이라고 하셔서 다른 운영 체계로 진행하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순열 잠깐만요.
요금 상승 관련해서 2027년도까지 별표에 산정 기준이 나와 있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이순열 이건 예측인 건가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조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순열 네, 별표1.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2027년도에 그 금액이 적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2027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럼 만약에 매년 상승하지 않게, 아,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원래는 2025년까지 매년 인상하겠다 해 가지고 조례에 그렇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서 2027년도 요금을 2028년도로 일단 뒤로, 후순위로 미루는 거고요, 내년에 동결하는 거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안 하기 때문에 2027년도에 기재돼 있는, 별표1에 있는 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열 개정하셨습니까?
개정이 2025년 12월 15일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2025년도에, 원래는 2026년도에 인상되게 돼 있던 부분을 2027년으로 순연시켰고요.
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요금은 전국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열 다시 2028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한 번 더 2028년도로 순연을 하고.
○위원장 이순열 그 조례 개정은 그럼 110회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진행 중에 있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입법예고는 끝났고요.
○위원장 이순열 아, 네, 그렇습니까?
산업용과 가정용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산업용, 공업용을 좀 더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번 던져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인상분은 가정용보다는 일반용하고 그쪽 부분이 인상률은 더 높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인상률은 높은데 지금 이 별표1에 나와 있는 요금은, 결과는 2027년도 가정용이, 원이지요, 1500원, 산업용도 1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력도 비슷해요, 소장님.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건 엄격하고 흔히 산업과 관련된 데 있어서 전기료나 하수도 요금도 너무 잣대가 헐거운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순열 여기에 그럼 상응하는, 산업용에 상응하는 곳은 어떤 곳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반 공장이라든지 이런 개별 공장 같은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순열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되시는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니오, 그게 아니라 산업용 자체가 부과 대상이 많지는 않다.
○위원장 이순열 많지가 않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많지는 않다.
○위원장 이순열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8년도로 순연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하수도 같은 경우만.
○위원장 이순열 네, 잘 이해했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여기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거기가 지금 집행률이 보면 75.3%로 나와 있어요.
이게 540쪽에.
사업설명서 540쪽이고요.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등곡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 요금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비용일 것 같고, 등곡지구가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더 들면 더 들었지 남진 않을 것 같은데 집행률이 75.3%여서 혹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6억 가량 남게 되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아마 이게 저희가 보통 관리대행비에 민간위탁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약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계획됐던 것보다 덜 들어가서 그렇지 않을까, 제가 이건 좀 더 확인을 한 번 더 하고서,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정확하게 못 해서 혹시, 아니면 추가로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박란희 위원 네, 시설 관리가 잘 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금액이 절감된 건지 궁금하니까요,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 결산서 첨부서류 291쪽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의 처리장 증설 사업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성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증설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성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올해부터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의 처리장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내년에 저희가 준공하려고 했었는데 국비 부분이 확보가 덜 돼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시운전이라는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한 내후년 정도, 준공을 내후년 초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8년 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필요한 국비는 확보가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계획됐던 부분이 확보가 좀 덜 돼서, 그래서 내후년까지 연장할······.
○박란희 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된 건가요, 국비하고 매칭될 시비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시비는 저희는 어차피······.
○박란희 위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특별회계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박란희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국비 부분에서.
○박란희 위원 이게 지금 증설 사업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있나요,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성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병행해서 고복리 쪽까지 하수처리구역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기존에 저희가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관로 공사하면서 하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난번에 하수도 비용에 대한 비용을 삭감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을 조금 축소해서 규모가 작거나 용량이 작은 것들은 통합해서 할 수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수복 A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만 톤인데 한 6만 7000 정도 평상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가장 이상으로 처리되는 게 시설용량 대비 한 85% 정도가 유입됐을 때 가장 시설이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9만 톤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계열을 더 축소해서 한 8만 톤 정도로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기존에 막이라는 막공법이 있거든요.
그 막이 설치된 지가 내구연한이 내년까지 되면 도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정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랑 교체라든지 이런, 그걸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막을 세정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그 비용보다, 축소해서 하는 거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서 일단은 그걸 축소하는 거를 고려했고요.
일단 막을 저희가 일단 내년 정도에 교체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수처리 효율이 좀 높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하수 처리 계열을 한 계열 정도 축소 운영해 보는 걸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복 A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종말장이 꽤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많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중에서 용량이 굉장히 작거나 그 작은 용량에서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작은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고, 워낙 작은 부분에서 용량이 거의 맞게 들어 오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하고 거기서 약간 처리 방식 자체가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하기도 어렵고 그 비용도 어렵고요.
○박란희 위원 통폐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통폐합을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불명수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각각 각 지점에 소규모로 하는 걸 추세로 했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어차피 운영이 잘 안돼서 다시 통합하는 계획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기존에 시설이 있는 부분이 아직 내구연한이라든지 투입비 대비해서 통폐합하기는 어렵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송 관로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비용으로 봤을 때는 경제성이 아직은 안 나오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박란희 위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박란희 위원 혹시 이런 전의나 이런 쪽에 증설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하는 것처럼 2027년에 하실 사업이 있나요, 계획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처리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성제를 계속 해야 되고요, 연속 사업으로.
전의 처리장 증설 해야 되고 관거 사업을 저희가 금남면이라든지 원봉이라든지 연동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로를 확충해서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전에 5분 발언 하면서 “시정 제5기가 굉장히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이런 중증장애인들의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공성을 가지고 분담해야 되는 분담 금액에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게 분할 발주에 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읍·면은 한 업체에 다 줄 수 있지만 면 단위를 몇 개로 나눠 가지고 발주를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조치원도 두세 개로 나눠서 발주하고 그런 게 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절대 분할 발주하면 그게 법에 저촉되는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분할 발주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발주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용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상생하고 같이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다 묶어 가지고 전국 단위로 입찰할 수 있고 큰 곳에 한꺼번에 맡겨서 공사가 좀 더 수월하게 되고 관리가 쉬울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그 종류의 장애인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저희가 예전에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님비 시설이다 보니까 그 안에 체육시설을 많이 해 놨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공공체육시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거에 대해서 하다가 지금은 관리공단에다가 다 넘겨서.
○위원장 이순열 이관을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하고······.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2025년이기 때문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안 하셔도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