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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06 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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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0월6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49)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1)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0)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란희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오늘 결산안 심사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운영에 힘써 주고 계신 배일권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이틀간 진행되며, 첫째 날인 오늘은 시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기타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심사는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재정 운용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과다한 이월이나 불용 등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이번 심사를 통해 필요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답변하시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동안 시청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는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오늘 상정된 결산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업무나 현안에 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결산 심사 진행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은 빙모상으로, 김수영 보건정책과장은 의료 공백 관련 회의 참석으로, 홍성운 시립도서관장은 병가로, 박찬양 나성동장은 연가로,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 정책 관리자 과정 교육으로, 김희겸 상하수도사업소수도운영과장은 연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란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기타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결산 승인 때 보고해야 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보고받은 사항으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기타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시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실·국별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49)

3.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1)

4.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050)

(10시07분)

○위원장 박란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49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51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050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시 소관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일권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배일권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8일 자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한 배일권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마이크 켜짐)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손덕남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병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심의해 주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 운용의 내역을 위원님들께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 결산액 2조 409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2594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총 14개 기금으로 6540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9조 6582억 원, 총부채는 5721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8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0건에 9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827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조 4096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2조 2594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02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763억 원, 국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83억 원 및 지정재원 잉여금 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60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조 284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1조 912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59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580억 원, 국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82억 원 및 지정재원 잉여금 3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4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20~2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766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 3812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3469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44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83억 원과 국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4-1권 59~70쪽입니다.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조 284억 원으로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8768억 원,세외 수입 1055억 원, 지방교부세 1528억 원, 보조금 5305억 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이 3628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4-1권 157~169쪽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1조 9125억 원으로 예산현액 2조 60억 원의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지출 내역은 사회복지 5558억 원, 일반 공공행정 217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60억 원, 교통 및 물류 1525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1016억 원, 그 외 공공질서 및 안전 등 8개 부문에 7196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97억 원이고, 국비 보조금 반납금은 72억 원, 집행잔액 26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등 16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50억 원,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229억 원, 세출 결산 지출액은 2176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3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합친 2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847쪽입니다.

예산상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폭염 피해 저감사업 등 총 8건 3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서 총 98건 316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861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원으로 피해 복구 긴급 지원사업 외 29건에 10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9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1억 5000만 원은 예비비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75~958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중 14종 기금 운용 결과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54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 7179억 원보다 6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권 1041~106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9조 6582억 원, 총부채 5721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조 861억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재정 운용 성과는 총비용 2조 166억 원, 총수익 1조 9863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303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권 1177~1194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6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0억 원, 기타 특별회계 3억 원 및 기금이 117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15억 원이었고, 당해 연도에 1118억 원을 발행, 606억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2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부의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 없음)

부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완성해 가는 중요한 시점에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예결위원장으로서 부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소통과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예산이 단순한 어떤 숫자의 합이 아니라 세종시민의 삶을 바꾸는 약속이듯이 사전에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와 진솔하게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다면 심의와 집행 모두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책을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부시장님 활동을 통해서 세종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배일권 감사합니다.

잘 의회랑 소통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감사합니다.

그럼 부시장님은 복귀하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해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자료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간부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성규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크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요즈음 대내외적으로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저희 업무추진비 관련돼 가지고, 결산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란희 질의가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제가 착각해서.

○위원장 박란희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의회사무처와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질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참고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덕중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 대변인직무대리 김선호 홍보기획팀장, 이인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저는 각 국마다 질의드리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서 성과체계 관리 구축을 위해서 성과관리 지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과보고서랑 성과계획서는 결국은 전략 목표랑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이게 예산 구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표를 작성할 때 보시면 분기별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작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의 진행 상황을 보면 이것들이 처음에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과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계획했나 싶거든요.

만약에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사업에 차질이 있을 테고, 불용도 있을 테고, 이월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과나 국에서는 성과지표랑 성과계획서랑 관련해서 예산과 연결해서 보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성과관리 구축을 하는 것들은 이것들을 지표를 작성하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체계적 관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부터 시작해서 다 살펴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혹시 다 확인해 보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훑어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관리 또 성과지표와의 연동 이런 부분들은 과제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돼야 할지 말씀 주셔서 연차적으로는 좋아졌을 텐데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제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과평가위원을 할 때는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게끔 하는데 사실 서면으로 제출했었을 때는 과연 그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료 2개만 행정감사 하기 전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평가 심사자 명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과평가 성과지표에 관해서 아마 평가를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 받으셨을 거로 압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는 또 중간에 수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표에 있어서 첫 번째 지표 심의 받은 거, 두 번째 변경 심의 받은 거 이 2개의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김현미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의 측정 결과 지표를 보니까요.

단순하게 횟수나 건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음 연도에 또 지표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환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 투입 횟수라든지 아니면 결과 측정식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단순하게 목표에 달성했다고 이렇게 해서 수치를 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거는 형식적인 성과지표가 되는 거고, 저희들 결산, 예산 성과보고 할 때 이 결산을 같이 보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달리 분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 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목표가 정말 관행적으로 진행된 건 아닌지 성과지표 심의위원들이 정말 세심하게, 지금 시점에 재정이 어려울 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저희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도 저희들한테 심의서는 주셨지만 제가 변경 심의했을 때 것도 봤거든요.

과연 평가자들이 의견을 내 주신 지표를 중간에도 활용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아, 그렇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럼 변경 심의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위원 행복위 예비 심사 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일단 결산서 75페이지 기금 전입금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556억 정도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돼서 한 건데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끝나고 나서.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도 1회 추경 때, 2025년도 1회 추경 때 이미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면 통합안정화기금에 기금으로 반영하는 걸······.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재형 위원 일단 1회 추경 때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결산을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자금 흐름에 대한 시점들을 어떻게 날짜별로 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게?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했었던 건지, 이미 2025년도 1회 추경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이렇게 차이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때,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어떤 착오?

행정 측에서 착오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미 2025년도 1회 추경 때 인지를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금 흐름에 대한 시점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당시 예산담당관님이 지금 담당관님 아니십니까?

○예산담당관 노진욱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란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그때 당시 2025년도 1회 추경 당시에도 지금 담당관님께서 예산담당관님이셨지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때 이런 자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차액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결산 관련된 부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자금을 일반회계로 귀속시켜야 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를 예산서상에는 도시과 일반회계로 받는 걸로 이렇게 예산서에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예산담당관에서 세입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세입 결손이 발생한 거고, 예산담당관에서는 초과 세입이 발생한 거지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서 간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세입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맞는 거지요.

예산대로 세입 조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어느 부서에서 세입 조치를 하느냐 이 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 개발 조례, 장군면 국가산단의 조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군면 있는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우리가 위탁해서 개발하는 거를 공사에 소유권을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폐지하게 된 게 2025년 3월 7일입니다.

3월 7일이고, 물론 그전에 1회 추경 때 예산서에는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자금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도시과 일반회계로 귀속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자금을 정리하는 시점이 2025년 9월이었습니다.

9월에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해서, 총괄적으로 주도해서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주는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거치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없어지니까 도시과에서는 “이거는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에서 조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조치하는 과정에서 수납 부서를 예산과에서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예산서상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수납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도시과에서 원래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예산담당관 노진욱 예산서상에는 잡혀 있는데······.

○김재형 위원 잡혀 있는데?

○예산담당관 노진욱 예산담당관에는 세입이 안 잡혀 있었지요.

그래서 세입이 잡혀 있는 부서 도시과에서 수납 처리를 해야 하는데······.

○김재형 위원 그 수납 처리를······.

○예산담당관 노진욱 그거를 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세입 조치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초과 세입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재형 위원 선뜻 구두로 설명하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시점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간 날짜부터, 또 그 날짜에서 도시과에서 세입으로 잡은 날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날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 날짜를 일자별로 해 가지고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위원 혹시 세종시 공공기관 출연금하고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이 서류······.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정산 결과요?

○손인수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보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공공기관별 현황 보면 집행률, 교부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또 집행률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손인수 위원 집행률이 보면 지금 83.5%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손인수 위원 생각보다 반납액과 이월액 금액이 큰데 공공기관별로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는지, 또 추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공공기관별로 좀 사정이 달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액,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고 아직 정산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혁신 방안 마련을 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10%도 사실 좀 높기는 한데 지금 보면 16.5% 정도라서 금액적으로만 봐도 반납액이 240억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교부액이나 지출액보다 반납액 금액 비율이 높아서 이 부분은 공공기관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을 추계할 때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들을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실장님, 김현미입니다.

첨부서류 혹시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결산 첨부서류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 단순하게 양성 평등, 남녀에 대한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현미 위원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로 빠졌어야 하는 것들도 이 기금 안에 다 넣고 있더라고요.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더라고요.

이 이유는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러니까 기금 사업, 정확하게 질의를 이해하고 싶은데요.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가 일반 예산을 채우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사업 비목들을 쭉 보면 이게 일반예산에서 부담되니 약간의, 이 안에 이유를 맞춰서 성인지 예산으로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건 좀 지양해야 한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 것 같은데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보는 거는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고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편의적으로 넣었다기보다도 요청되는 행사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지방정부별로 특별한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기존에 성과가 난 것들은 성인지 예산으로 별도로 보기를 위원들이 원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사업들이 고르게 성인지 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국별로 다시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니까 352페이지에 보건복지국 예산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352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352페이지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건복지국만 이렇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얘기하니까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예산들이 쭉 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예산들만 보더라도 이것들이 일반예산에서 부담이 돼서 돌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인지 예산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인지 사업명만 보더라도 알 것 같거든요, 국장님.

아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위원님, 이렇게 어떤 예산을 돌린다기보다도 이거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관련된 관점으로 사업을 다시 골라서 선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미 위원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은 성별에 대한 수혜 차이나 불평등 예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반영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성이 불평등해서 예산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남성이 불평등해서 예산을 설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들이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서인데 이 사업만 보더라도 이것들이 과연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갔었어야 하는 예산인가 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국들은, 다른 국으로 갈수록 더 그것들이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처리해야지 성인지 예산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위원님 의도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실제 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회계법」 제18조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걸 형식적으로 작성했나 이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행복위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 정확하게 예산이 사용될 때 이 성인지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끔 혜택을 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게 다음 예산부터는 형식에 치우지지 않게끔 실제적인 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동빈 위원 보다 보니까 세출 결산서 사업 설명서 26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27쪽에 보면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100% 다 하셨어요.

여개에 대한 대상자라든지 여기에 대한 소비 100%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시킨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 명시이월, 월세 지원사업 명시이월 말씀 주셨는데 요.

이거는 월세 지원사업이 기한이 2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4개월 맥시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게 되면 그다음 연도까지 월세 지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월이 저절로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토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과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취약계층, 가구 소득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거는 신청을 다 받아서 소진하고 있고, 또 우리 시 특성상 부동산 주거 비용이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많지가 않고 이래서 그거보다는 좀 차상위계층일 수 있는데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력이 되는 거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번 새 정부 들어서도, 중앙정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청년 월세 지원 이런 것들 기준이 또 다시 상향되고 있고 재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세종시만의 유형을 별도로 가져갈 필요가, 왜냐하면 신청자는 굉장히 많고 지원하는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시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청년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국가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게 어떤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세종의 청년 주거 임대료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국토부에서 하는 거지요?

국토부하고 시하고?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따로 한 걸 1개로 다시 통합해 보시겠다,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김동빈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 금액도 사실 크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는 16억, 하나는 2억 7000.

크니까 이거를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하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자를 청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신청을 받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예를 들어 19~34세 사이의, 또 자기의 거주 사실, 그다음에 가구의 소득, 이런 기준들을 내서 저희들이 금융권이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공개적으로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공개적으로 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적으로 하나로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쪽을 보시면 행정수도 완성 이게 예산액이, 예산도 저희들이 제일 세종시에 대한 현안이 행정수도 특별법안 제정이잖아요?

연내 제정인데 2025년도 건데 이때도 활약은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2025년도에는 53%밖에 안 됐고 예산 금액도 사실 3000만 원인데 지출은 또 1600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잔고도 많이 남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요즘 우리 세종시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일단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사유는 그때 당시는 세종시법을 개정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거든요.

세종시법 개정하는 연구 용역 자체가, 그다음에 관계 부처 협의가 2025년 10월 말경에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관련된 홍보 자료를 작성하거나 추가적인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제출하는 시기, 그리고 연말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마무리를 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법은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시민단체 열심히 해 주셨고요.

또 국회를 계속 다니면서 만나고 계시거든요.

10월 중에는 아무래도 국정감사가 부처별로 진행 중에 있고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활동은 조금은 줄어드는데 11월 정도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현재로서 세종시의 현안이 행정수도 특별법안 연내 제정을 해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실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17페이지 좀 보실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17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네, 17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하셨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여기 보시면 초과 달성이 있고, 50개 달성.

그리고 미달성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결국은 이것들이 다음 연도 예산하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미달성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원인 분석 자료가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미달성된 게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 미달성된 거에 대한, 분명 미달성된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 자료가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자료들을 일일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예산, 2026년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 자료까지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 자료까지는 매년 사업이 바뀌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략한 분석 자료는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너무 단순한 지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성과팀에서 다시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달성된 사업, 미달성된 사업의 원인 분석, 그리고 이 사업들이 다음 연도에 추진됐다고 하면 예산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2026년에 분명히 반영됐을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들 이게 공유가 안 돼요.

계속적으로 미달성시키고 나서 그 예산은 그냥 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거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초과 달성되는 사업들은 분명히 측정식에 문제가 있다고, 목표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 저희들 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위원님들께 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운영지원과 55쪽에 보면 연가 사용률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113%로 초과 달성한 거에 비해서 연가 사용률은 84.3%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연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아마 직장 분위기도 영향이 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또 연가 보상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좀 있을 걸로, 복합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연가가 다 보상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만 보상되고 있고요.

또 직급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가가 적은 젊은 직원분들은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연가를 충분히 쓰려고 하는 게 있고요.

업무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직급에서는 아무래도 연가를 갈 여유가 없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지금 말씀하신 게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지금까지 사용 현황은 데이터로 운영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한번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고, 저연차 공무원들 중에는 좀 더 자유롭고 자기 권리에 대해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연차일수록 실무적인 담당을 많이 하게 되니까 사실 의의로 사용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서별로도, 그렇지요?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그거는 조금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어떤 부서의 분위기라든지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석하셔서 여기 연차 사용률 같은 거 일·가정의 균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의견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그리고 저희가 성과보고서와 관련한 얘기들은 사실 각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미달성되면 계속 지적을 받거나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과 달성을 위해서 너무나 부족하게 아니면 전년도에 이미 초과 달성이 3~4배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연도,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특히 성과팀이 관리하는 팀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팀에서 목표 자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면밀히 살펴봐 주셔서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건데 제가 그날 출장으로 인해서 질의를 못 드린 관계로 질의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하신 결산 의견서 40페이지 보실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결산검사 의견서 40페이지.

○김현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의 적정성 제고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 그리고 추가 검토도 해야 한다 등등의 의견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자체적으로 보면 현재 저희들한테 낸 서류에서는 84.1억, 그러니까, 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것들은 어느 기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왔었는지, 그러면 그 4대 2025년도까지 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져왔던 사업들을 현재는 목적성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다 담아 놓았는지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더 넓힐 수 있겠다 싶어서요.

위원님들 다 계신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통합, 기금 전체가 2025년도 한번 봐 주시면 6000억 정도, 기금 전체 합했을 때 그 정도 규모가 되고요.

어느 정도 썼냐 했을 때 6000억 가운데 한 2000억을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쓰는 방식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보내고 또 기금에서는 다시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보내고 이런 식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각 기금의 특수 목적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진행될 때 각 부서에 묻습니다.

내년도에 기금 관련해서 사업을 어느 걸 할래,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기금 활용 계획, 기금 운용 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또 통과시켜 주시는데 그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계획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핵심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역으로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수입으로 잡힌 재원이 아니고 결국은 자체 내부에서의 예수·예탁 관계가 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자 상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희들 이번에 갚아야 하는 이것들이, 예산이 이자가 적지 않아요.

2027년부터 갚아 나가야 하는 돈들이 2026년에 숨겨졌던 예산들이 엄청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2027년부터는 가용 예산이 0이라는 공포가 같이 와야 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압박감이 커지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 기금을, 예를 들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닌 원래 기금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도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일반회계를 뒷받침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모아 뒀으면 여기에도 또 이자가 추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금이 합쳐지고 나눠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좋겠다 싶고 다만 김현미 위원님처럼 이걸 목돈으로 은행 계좌에 넣었을 때는 훨씬 더 이자가 크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은 활발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인 여건, 왜냐하면 기초적인 복지 수요나 법정경비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를 활용 안 한다는 거는 기금의 취지도 그렇고 지금 현실 여건은 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내년이 특히 좀 어렵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특히 좀 어려울 것······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니까요.

거의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25년 12월 30일 혹은 10월 달로 해 가지고 다시 기금을 받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저희들,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 이 자료는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 회계로 가져다 쓴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비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갚은 것들이 있다고 했으면 언제 갚았는지, 갚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언제 갚을 계획인지 상황 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저희들 예결위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거는 정리된 게 있고요.

표로 정리된 게 있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실장님, 김선호 팀장님, 이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김병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입니다.

저는 읍·면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보면 그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면 단위마다 좀 다르게.

조치원읍은 하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 장군면은 불법······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예산 자체가 없던데 그러면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에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거는 누가 하고 있지요, 만약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각기 면 단위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를 못 했는데요.

신도시에서는 도시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면 지역에서는 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집행 여부가 확인이 안 되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지금 현재는요.

○윤성규 위원 집행은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시간이 되시면 제가 자료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주실 때 왜 면 단위별로 금액이 다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 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일지라든가 수거 수량이라든가 철회 과정이라든가 같이 디테일 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자치행정국이 마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 관련.

곽효정 위원님.

읍·면·동 먼저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효정 위원입니다.

우선 상임위 예비 심사 모니터링으로 봐서 이해는 전체는 했고요.

그중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 184 그리고 결산서 255페이지인데요.

조치원읍 새내로 야간 환경 개선사업 보시면 예산 5억 원 가운데 2100만 원 집행하고 4790······ 4억 정도의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이 사업설명서에는 특교세 교부와 사업 이관이 좀 늦어지고 또 행정절차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제시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일정과 행정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 이 사업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조치원읍 그리고 금남 면사무소 194페이지, 장군면 196페이지, 연서면 이렇게 읍·면 지역에서 사실 아직도 좀 골목길이나 주택가 등 야간에 어두운 지역이 상당히 있거든요.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모두 상당히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늦은 시간에 다니기 불안하다고 느끼는 지역 또 범죄 취약 지역은 단순한 경관 문제가 아니라 보행 안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과 읍·면·동에서 현재 읍·면 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부족하고 조도가 낮은 지역이 있는지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으로는 읍·면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요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의 사정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더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태양광과 함께 땅에다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예전에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금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특히 어려운 지역은 그런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교세 교부 사업, 새내로 야간 환경 개선사업은 2026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8월 달에 예산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짜고 하는 시간적인,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현재, 올해 6월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곽효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기간에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행복위에서 보고하셨던 영상을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1조 93억?

그리고······ 그래서 수납액이 211억 이상 초과되었고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해서 575억이 미납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도 20억 정도 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 나가실 예정인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작년 초과 세입의 주요 원인은 지방세에서 조금 더 많이 징수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지방세를 갖다가 부과를 하게 되면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약 460억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소액 건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을 13명을 구성해서 소액에 대해서는 전화를 갖다 독려를 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압류가 최고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압류에서도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떠한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산을 찾아서 최대한 압류를 갖다가 하고 징수를 갖다가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저희가 이 결산서를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일정 부분 세입 수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0으로 표시했거나 10으로 표시하거나, 추계를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잡은 세액들이 있어요.

그런 세입들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안 뜨는데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떴나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아, 그냥 말씀드릴게요.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지방재정365에 보면 시도별로 재정 현황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정 계획성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

○위원장 박란희 전국 평균은 100입니다, 100.95.

예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수립하느냐.

그다음에 우리 유형 평균, 우리와 유사한 곳은 102%, 저희는 106%입니다.

이게 퍼센트가 높을수록 재정을 예산 수립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립하는 정도는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번에 지방세가 많이 걷혔어요.”가 아니라 정확한 세수 통계를 통해서 정확한 예산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율이 전국 평균이나 유형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셔서 수정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같은 통계, 지방재정365에 보면 재정 효율성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방재정 징수율 또한 전국 평균이 97.50인데 비해서 우리는 96.95%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으로 미납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지금 팀이 구성돼 가지고 소액 결제나 압류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 시에서 대부분 주요 원인점이 상가 부분에 중소 상인들이 어려워져서 그 안에서 상가 건물들의 지속적으로 재산세에서 발생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그런 보편적인 답변보다는 다음에는 좀 더 정밀한 답변 기대하고요.

저희가 세원관리과 진짜 너무 어려운 일들 하고 계시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주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받아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27.1%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시의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말로 언제까지 할 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이 이번에 저희도 선정이 하나 됐는데요.

그 선정된 거 중에서 경북 고령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협력하는 사업이거든요.

공문을 띄우고 거기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그 차가 발견이 되면 연결을 해 가지고 영치를 하는 건데 그게 이번에 우수 사례로 포상이 됐어요.

이런 방법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고 다음 우리가 결산 심사 또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더 효율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요.

○위원장 박란희 노력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요율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위원장 박란희 저희가 4기 시정에서 협력사무소를 경제와 연결해 가지고 기업들이 회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업무 장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사실 말씀드리면 조금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무실은 이전합니다.

63평에서 39평 정도로 이전을 해서 축소가 됩니다.

현지 공간에서 기업을 만남의 장소 또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역할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업무 성격,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소에서 어떤 역할을 또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홍보는 되고 있습니까, 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그렇게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전 사무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란희 저희 이번에 행정수도법 관련해 가지고 시민대책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장 주력 사업은 뭡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제가 8월 30일 자로 올라가서 활동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위 법안소위가 개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개최가 예정으로 있고요.

그걸 위해서 각 시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열세 분을 거의 90% 이상 만나 뵀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1000명 상경 집회가 있었습니다.

1인 시위도 지원을 해 주고요.

또 토론회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국감 중에 있습니다.

국감이, 국토위 소관이 10월 23일 날 정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에 아마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11월 초에 법안소위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는, 예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11월 둘째 주에 상임위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월 첫째 주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알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가 처음에 생길 때도 사실 찬반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경제적으로 그 성격을 바꿀 때도 경제에 대한 중요성도 있었지만 협력사무소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도 평을 듣고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저희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자치행정국이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 김병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장 직무대리 문보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 때 출장 가느라고 질의를 못 한 게 있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질의 하셨었는데.

(장내 웃음)

○김현미 위원 (웃음)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5페이지 좀 보실게요.

심사하신 분들마다 좀 다르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오십몇 쪽이요?

○김현미 위원 55페이지.

나만의 결혼식.

아마,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나만의 결혼식.

저는, 이게 좋은 우수 사례로 올라왔는데 저는 보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과, 계획서 그리고 예산성과보고서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 친화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우수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시에는 결혼식장이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결혼식 비용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 물론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 한 3500, 결혼식 비용이, 강남 이외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여타 나머지 도시들은 평균 한 2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나만의 결혼식을 하면서 평균 700∼8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결혼식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요즘 청년들, 특히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런 영역에 일정 부분 개입을 함으로써 결혼 문화에도 획기적인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결혼식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성과적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용 실적, 시민의 비용 절감 효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개인 프라이버시 측면도 있고요.

결혼을, 당사자들한테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그거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봤을 때 비수도권도 평균 한 2000만 원씩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야외 결혼식하고 일정 부분 저희가 공간연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거 했을 때 추정적으로 700∼800 정도 결혼식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건 간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만족도라도 조사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 결과물은 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만족도조사는 안 하는 걸로······.

○김현미 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개인적인 영역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그리고 실제 이용 실적에 대한 부분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만족도조사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 결과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데 일정 부분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건 좀 예외적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4기 의원님이셨던 최원석 의원님도 전에 초려역사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나눠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비용적인 측면, 야외 그날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하여튼 하나의 케이스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여타 다른 결혼식에 참여했던 분들도 나름 만족을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과치들도 끌어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당사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유선이라든가 지난 뒤에라도 한번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효과가 크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늘려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55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위원님, 하나 파악을 했는데 가족센터에서 추후에 만족도조사를 약식으로 하고 있나 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을 통해 결혼 서비스 전문업체 발굴 및 모집이 추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책의 성과가 결혼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추진 계획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을 한다는 취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식당이라든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벤트 업체 그런 부분들이 당사자들이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연계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 저희가 전문업체를 발굴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이 나만의 결혼식을 통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라든지 효과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볼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행정이 민간 서비스 업체를 발굴해서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려는 그냥 수단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 부분은 행정이 관여한다기보다는 전문업체 발굴을 해서 결혼 당사자들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이 사업은 저희 시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행정이 민간 서비스 업체 발굴해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계획은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만의 결혼식이 지금처럼 만약에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사업설명서 보시면, 71쪽을 보면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 편성은 1억인데 지출액은 2900이지요?

그런데 또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76쪽이요?

○김동빈 위원 71쪽.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71쪽이요?

○김동빈 위원 집행률이 30%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며 반납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보조금을?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거는 서비스 제공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81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도 저조했던 거고요.

○김동빈 위원 다음 81명을 처음에 측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측정했다가 28명으로 집행을 했다, 사업을.

81명은 뭐를 근거로 대서 81명을 잡았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조건에 맞는 당사자들을 81명으로 계산을 했던 건데요.

정확한 대상자 81명은 별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준비하는 기간이, 공개 모집을 하고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김동빈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보조금을 반납한 매칭 사업인 거지요?

국고 사업이었어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7 대 3으로 한 거를 지금 반 가량을 반납하게 됐어요, 4900 정도를.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동빈 위원 4900만 원 정도를 반납하셨고 성과율은 30%밖에 못 하셨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건 2025년도 실적이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6년도에는 금액을 4000만 원인가로 편성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 1억에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편성 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보조금도 굉장히 낮춰서 오겠네요?

이것도 4000만 원에서 7 대 3으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렇지요.

7 대 3이니까.

○김동빈 위원 7 대 3으로 해서 우리 사업 계획에 무조건 7 대 3으로 준다, 사업을.

그래서 낮췄다, 400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2900을 쓰셨어요.

2900이고 집행, 이것도 2900 속에서도 반납을 하고도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게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당초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다른 사업은 집행률이 높게 잘 나왔거든요.

다 100%, 90%가 다 넘어서 만족하는데 유난히 이 사업만 보조금이 반납한 게 너무 크다.

실제 지출한 거보다 보조한 게, 반납한 게 더 커요, 금액이.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동빈 위원 면밀히 좀 다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7쪽을 보시면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 추진 사업이 있어요.

이건 금액은 작지요?

이건 집행률이 55%밖에 안 돼요.

55%된 동기가 뭘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 말씀 주신 거지요?

이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당초에 2회를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실제1회밖에 결정이 안 됐고요.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당초에 12회 정도를 계획했는데 사실상 9회, 대면 심의를 9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남는 부분이 있었고 이 안에는 여비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많이 남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회의를 지금 2회를 할 걸 1회를 하고 하셨다는데 이렇게 한 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연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한 번 있었습니다.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요.

○김동빈 위원 안건이 없어 1년에 한 번?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동빈 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안 하셨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동빈 위원 회의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셨는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통 1시간에 7만 원 기본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서면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서면은 지급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서면은 지급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기록된 건 서면만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회의 수당이,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을 하나도 안 쓰신 거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이것도 더 꼼꼼하게, 금액은 작다라고 해도 굳이 서면으로 해서 회의 수당이 안 나갈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위원회가 대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대면으로 다 세워놓긴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거든요, 안건이 좀 큰 문제가 없다라든가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항상 우리 세종시가 현재 세수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가질 때 면밀하게 더 검토를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보조금이나 세액이 남지 않게끔 잔액이 좀 많이 안 남게끔 사업을 편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사업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20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세출 결산 주신 자료를 보면 복지정책과의 집행률은 거의 99.8%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됐는지 살펴보다가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볼게요.

사회복무요원 관련 사업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과 중식비 지원 사업이 약 5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당초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이 정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실제 배치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었던 건지 아니면 미배치가 있었던 건지, 다른 사유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예산 편성은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편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데 실제 중간에 전출입을 한다든가 복무 중단을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미집행이 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고요.

중식비 같은 경우도 사회복무요원들이 휴가를 간다든가 지각, 조퇴,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게 되면, 포함이 됐으면 중식비가 나가는데 그걸 피하기 때문에 중식비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65페이지인데요, 65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보면 거기도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전 명예 수당과 보훈 명예 수당 등 대부분 지원 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곽효정 위원 당초 예상했던 지원 대상자와 실제 지급 대상자의 차이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연세들이 많으시거든요.

사망을 하신다든가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신다든가 이러다 보면 당초 계획됐던 것 대비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곽효정 위원 혹시 좀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 이런 건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훈대상자들은 다 하세요.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복지 쪽을 보는데요.

예전에 봤던 부분들하고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성과보고서 갖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노종용 위원 562쪽 보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관계돼 가지고 예산 결산 사항을 올려주셨는데요.

찾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562쪽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민간위탁) 부분에서 여기에 10억 정도 되는 거.

그렇지요?

10억 2800만 원.

보이시나요?

2024년도 결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노종용 위원 2025년도 결산은 그거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돼 가지고 결산 끝났고요.

맞지요?

일곱 번째 줄.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곱 번째 줄이요?

○노종용 위원 성과보고서 보는 거 맞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민간위탁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이 정도밖에 예산 편성이 안 늘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요구하시는 분들은······.

○노종용 위원 지금 얼마나 있어요?

세종시의 복지시설에서 재활시설이면 보호작업장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 딱 국한된 건가요,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호작업장도 포함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치원에도 재활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노종용 위원 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만 한정된 건가요, 그 예산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장애인 재활시설인데요.

총 우리 시에 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보호작업······.

○노종용 위원 정신지체장애 보호시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노종용 위원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긴 한데.

○노종용 위원 예산 지출이 아예 없나요,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경우가?

지체장애 재활시설 안에만 있고 정신지체장애 직업 재활은 없나요?

한번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이 예산에 없으면 어디에 있나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결산을.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으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노종용 위원 없어요?

관내에 그러면 정신지체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예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덟 군데 내용을 더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왕 자료 주실 때 그 시설하고 이용자 재원 인력, 인건비, 국비, 시비 부담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연차로 해서 제가 2022년부터 못 살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연차를 준비를 쭉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491쪽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율 그래서 목표치 84.5% 대비 102% 초과 달성 이렇게 표기한 페이지가 있어요.

491쪽 성과 분석 중간에 성과지표 측정 산식.

거기 보면 인력 파견한 시설 수가 파견 요청한 시설 수보다 작아 보이거든요.

파견 요청 시설 수가 22곳, 파견한 시설 수가 19곳.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제가 볼 때는 파견 요청한 거에 비해서 파견한 시설 수가 작으면 초과 달성 아니고 미달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혹시 이거 해석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해석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측정 산식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파견 요청하는 시설 수, 실제 파견한 거 대비 목표치가 미달되는 게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초과 달성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노종용 위원 또 485페이지 보면, 정책 사업 목표 보면 거의 20곳 가까이가 만점, 전체 성과 대비 달성 목표가 다 완벽하게 100% 퍼펙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수요 맞춤형 장애인 정책 추진 및 개인별 기반의 장애인 돌봄 및 자원 지원 강화 부분은 성과에서 달성이 안 됐어야지 아까 한 대치 비율하고 맞지 않아요, 이것도?

그건 485쪽입니다.

이건 수치의······ 국장님, 됐습니다.

이건 수치 오류이거나 간단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거 누적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노종용 위원 아까 제가 복지부 기준 대비해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이 파견되고 운영이 어떻게 지원되고 형평성 부분 또 우리가 의무 사항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 내역을 정리해서 아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관 수 그리고 혹시 아까 정신지체장애 재활시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혹시 사회서비스원 결산보고서 가지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손인수 위원 44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정산결과가 아니고 정산보고서입니까?

○손인수 위원 네, 의회에 제출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거는 저희한테 제출이 안 돼서 제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말씀 주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네, 맞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예산결산보고서.

○손인수 위원 지출 예산 세부 내역, 여기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31억······.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좀 다른가 보네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하고 페이지가 좀 다른 거 같······.

○손인수 위원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일단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좀 높아서 금액이 한 31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액은 310억 정도 나와 있는데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비율이 좀 높아 가지고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 추계 하실 때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사회서비스원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앞서 기조실장님한테도 당부는 드렸는데 공공기관 쪽에서 10% 이상 불용되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또 출연금, 전출금의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서류도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원 쪽 교부액 대비 집행잔액이 6억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여기도.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추계를 좀 최대한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어찌 됐든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불용되는 금액들만 제대로 추계해서 한다면 지방채에 따른 이자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예산 편성을 할 때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측면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 주신 사항 염두에 두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서비스원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첫 번째 사용하셨던 책자가 어떤 책자이지요?

표지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손인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결산보고서.

○위원장 박란희 이 결산보고서는 시청에는 들어가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상임위 때도 의회에 제출했는데 저희는 비공식적으로 별도로 받았는데, 팀장한테, 이 자료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거하고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란희 아, 그렇구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위탁사업비 정산결과는 가지고 계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거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알겠습니다.

저 책자는 집행부도 받아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곳에서 세부적인 정산 내역을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그 부분은 좀 팔로우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입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하고요, 예산성과보고서 5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혼남녀 연인만들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남녀 인연만들기가 지금 2000만 원으로 해서 행사 3회, 총 120명이 참석을 하셨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성과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총 6회 실시, 참가자가 두 배.

어떤 내용이 맞는 내용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거는 저희가 기조실의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저희 예산 세운 거는 2000만 원이 맞고요.

그쪽에 또 2000만 원 해서 전체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행사를 총 3회를 하신 건지 6회를 하신 건지, 행사 진행 횟수를요.

그리고 참가 인원이 240명이 맞는지 120명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개최 횟수는 6회가 맞고요.

참여 인원은 240명, 남녀 각각 해서 120명씩 그렇게 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윤성규 위원 예산을 2000만 원 쓰신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절반 행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 2000만 원 갖고 3회를 했고요.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윤성규 위원 아, 예산을 따로따로 해서 2000, 2000만 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저희, 별도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예산 집행 주체가 다릅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대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혼남녀 인연만들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 건 어려운 건가요?

아까도 김현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나만의 결혼식 그 부분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말씀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미혼남녀 인연만들기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서로 만나다가 안 좋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장소 아니면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건 있었는데 지금까지, 실제 결혼까지 이어졌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와 같이 결과물이 없는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점이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사회적인 분위기에, 집행부에서 이런 자리, 장소, 모임의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지금의 현실적인 부분하고 맞냐라는 의문점이 들면서 결과물이 없는데 매년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하고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횟수는 175회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은 257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는 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길래 아동·청소년 금액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이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정확히 못 찾고 있어 가지고······.

○윤성규 위원 사업설명서 77페이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77페이지에 두 번째 말씀 주시는 건가요?

○윤성규 위원 맨 끝에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하고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들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고 교육의 질이라든가 교육의 어떤 교육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대상은요,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은 책자에도 있듯이 일반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6대 폭력 인식에 대한 교육을 한 거고요.

아래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 홍보는 지역 아동 대상, 학교에 있는 지역 아동 대상으로 해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나와 있는 대로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횟수의 차이가 있는데 예산이 다섯 배 차이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냐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은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윤성규 위원 아동·청소년 폭력 비용은 싸 가지고 금액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기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인건비가 안 들어가면 어떤 분들이 이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은 세종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하고 있고요.

밑에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은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부분은 더 들어가 있고 하나는 기존 인력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윤성규 위원 어떻게 보면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는 YW라는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은 사설, 어떻게 보면 강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고생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저희 노종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성과보고서의 기록이나 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장님, 저희가 지금 답변하는 과정 중에 서면 심사를 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참석 수당이 1일 7만 원 그다음에 2시간이 넘으면 3만 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서면 심사를 해도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셔서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각 실·국별로 어떤 통일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심사라고 하면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참석과 관련된 거라든지 일반 심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 정경용 원장님, 문보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회 위원장, 시립도서관 임수진 행정지원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할 게 있었는데 시간을 좀 놓쳤고요.

방금 전에도 보건복지국 할 때 마지막에 자료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료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란희 네, 지금 말씀하시면 실장님께서 챙겨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박병남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별로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투입된 대비, 투입된 예산에 대비한 효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의 시민의 참여율과 자원봉사 참여율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사업에 대한 참여율에 대한 자료와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놀이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를 지급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한 자료 등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말씀하신 부분 챙겨 보겠고요.

세 번째 지속적인 참여율 이런 부분들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병남 위원 확인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박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실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감사원과 관련해서 결산서 사업설명서 130쪽에 보면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가 집행률이 19.3%로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몇 페이지?

○위원장 박란희 130쪽입니다.

130쪽 첫 번째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19.3%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전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감사 역량 강화를 시켰는데 올해는 우리가 감사 교육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체 내부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 역량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란희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외부 강사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박란희 책자로 변경된 게 언제쯤이고 특별하게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희가 감사 실무 사례집을 두꺼운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 책자가 나오고부터 그 책자만 다 숙지하더라도 감사 역량이 강화될 것 같아서 우리 전 직원 상대로 워크숍도 개최하고 전부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에는 감사원 강사 초빙해 가지고 우리 공사·공단까지 다 오시게 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무 책자로 해 가지고 같이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그럼 여기 지출액 77만 원은 책자 제작비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책자는 다른 비용으로 했고요.

○위원장 박란희 책자는 어떤 비용으로 했지요?

감사원이 사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때 일상감사하고 기본경비에서 나눠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1권씩 줘서 책상에 올려놓고 의문점이 생기면 볼 수 있도록 했거든요.

○위원장 박란희 책자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셨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자체적으로.

○위원장 박란희 내용은 자체적으로?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박란희 2027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번에도 아마 그 책자면 다 될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아무래도 또 감사원에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알겠습니다.

책자가 옆에 있어서 사례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사업 평가를 받으셔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의 집행률이 90% 이상 대부분 다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률과 상관없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라서 혹시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었던 사업이 있었을까요?

○행정지원팀장 임수진 저희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2026년도 다 1억이 넘는 10여 개 공모사업을 좋은 효과로 잘 처리해서 그런 부분이 효과적이었다 칭찬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임수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저는 조금 고민되는 게 읍·면·동, 읍이나 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이 개원하는 것에 따라서 도서의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설 동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너무 적고 기존에 있던 곳들은 수가 많고 이런 차이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런 차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임수진 저희가 해소하려고 상호대차나 이런 걸 이용해서 주민들의 편의는 제공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해가 가면서 새로 개관하는 도서관들은 아무래도 장서 구입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저희가 매년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혹시 구입하고 있는 책 중에서 도서 대여가 떨어진다거나 시민들의 호응이 적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임수진 도서 대여가 안 되는 책?

○위원장 박란희 네.

○행정지원팀장 임수진 네, 정리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정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임수진 네.

○위원장 박란희 다음 구입할 때 다른 동이나 다른 도서관에서 반영됩니까, 그런 게?

○행정지원팀장 임수진 도서를 구입하는 거는 다른 팀장님이 맡고 계셔서 그런 절차는 따로 저는 잘 알지 못하고 따로 드려야 하는데······.

○위원장 박란희 그런 걸 유념하셔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장기적으로는 동 간의 도서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임수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거는 도서관 하면 제일 먼저 책 구입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팀장 임수진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도서구입비가 제일 많이 잡잖아요, 돈이, 지출이.

도서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고 계세요?

○행정지원팀장 임수진 도서 구입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구입을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다른 팀장님의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박란희 담당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입니다.

도서 구입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으로 서점에서 희망하는 도서를 시민께서 서점으로 신청하시면 서점에서 구입처를 해 주시고 시민이 먼저 빌려 가서 보신 후에 반납하시면 그 책을 공공도서관 구입 장서로 구입해서 등록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개별 공공도서관에서 장서의 비율이나 아니면 개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께서 희망하시는 도서와 그다음에 신착 자료, 신간 자료들을 사서가 수서해서, 그러니까 구입할 목록을 작성해서 구입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다 지역서점과 함께 연합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책의 가격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책은, 도서가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김동빈 위원 그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도서 구입의 경우에는, 책정이라고 하시면 단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년도 출판 통계에 의해서 도서정가의 평균 정가를 매년 확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만 8000원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는 정가 대비 몇 권 해서 예산을 산출하고요.

도서 구입할 때는 희망도서 신청이나 희망도서 바로대출 신청 모두 다 공히 4만 원 이하의, 단가가 너무 높은 책은 구입하지 않고요.

4만 원 이하의 책 중에서 너무 전문적이거나 해서 대학 수준의 책들은 제외하고, 공공도서관에서 보존하기 어려운 스프링 도서나 워크북 같은 것은 제외하고 소설류 그다음에 총류, 과학 이런 방식으로 주제별로 구분해서 비율 산정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책이 예를 들어서 단가가 책마다 뒤에 가격이 다 되어 있잖아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김동빈 위원 산출 가격이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에 구입하신다고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4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단가의 책은 많이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서정가제에 의해서 90% 가격으로 서점에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90%로?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모든 도서가 90%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90%로 하라는 기준은 있어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도서정가제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김동빈 위원 아예?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예전에는 서점에서 굉장히 낮은 단가로 입찰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 업계도 망하고 서점도 망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도서정가제라는 법률에 의해서 90%로 산정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뒤에 책 가격의?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모든 공공기관이나 서점이 90%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동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남 위원장님, 임수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 이영호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17이지 페이지고 성과보고서는 301페이지 좀 볼게요.

세종대왕 과학문화캠프 교육발전특구 사업.

맞지요, 국장님?

317페이지 사업설명서는.

세종대왕 과학문화캠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중간에 추경 할 때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던 것 같거든요.

단회성, 일회성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한다는 걸 지적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과보고서랑 해서 보니까 결국은 과학캠프의 주된 목적은 체험 행사나 개최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한글 천문적·과학적 업적을 활용한다.’라고 처음에 사업계획의 목표를 사업설명서 할 때는 표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금액인데 여기에서 쭉 보면 2억 중에서 1억 5000 정도가 행사성 비용이에요.

그럼 이 행사성 비용에 있어서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결국은 참여 인원이나 만족도만 가지고 성과를 내셨는데 과연 이게 참여 인원이나 만족도만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글축제 할 때 연계선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별도로 추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보완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항은 행사 때 시민하고 가족들이 왔을 때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하고 가족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접근성을 주기 위한 것은 ‘이 사업이 행사 할 때 같이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은 하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단일 사업으로 빼 갖고 연계성 있게 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연계성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사업 받은 거 8억 중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글문화축제에 스며들어서 사업은 하되 이 최초의 취지·목적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어떤 환경에 사용하는 것보다 ‘이것들이 과연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받은 비용인 만 큼 사업 목적에 맞게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효과를 도출해 냈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다 행사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투입 예산이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나?’ 하는 고민은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성과 목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하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이 목적에 맞게 예산이 투입됐고 그리고 이 예산 투입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되고 산출되고 이 결과의 효과가 얻어지는지, 그리고 그 환류 과정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이 투여됐을 때 지금처럼 재정이 좀 어려울 때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박란희 아,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는 결산서 440쪽이고요, 사업설명서 314쪽인데요.

에너지 관련 사업 세 가지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에너지 수급 기반 조성 사업은 예산 12억 중 11억 집행해서 집행률이 91% 이상이고, 약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아래 보시면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집행률이 한 78%에 그쳤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역시 약 1억 2000만 워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집행률이 한 74% 정도입니다.

사실 이 세 사업은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에너지 비용 부담 낮추고, 또 취약계층이나 에너지 공급 여건이 좋지 않은 마을들, 시민들의 에너지복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곽효정 위원 당초 수요조사는 정확했는지 아니면 지원 대상자가 충분히 발굴됐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모르거나 신청이 어려워서 지원 요건이 까다로웠던 건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세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큰 거 하나 말씀드리면 소형 저장탱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저장탱크를 마을별로 묶어 가지고 큰 탱크를 해서 거기에서 인입해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이게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갑니다.

자부담 10%가 들어가는데 인입하는 거리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적인 자부담이 사업비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요조사 받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측량해서 가격을 얘기했었을 때 부담이 많이 가는 개인들은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 변동이 있었고요.

LED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다 받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남는 것은 대부분 설계하고 그다음에 전기 인입할 때 낙찰차액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에 인부들하고 업체에서 이걸 할 때에 개인 사업자가 보험료를, 다 보험을 다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자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보험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원을 조금 줄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집행률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례가 되겠고요.

대부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수요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급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수요 변경이 조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안에서 추진할 때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지중화사업 조치원에 했었는데 지중화사업을 할 때 당초에 예상했던 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랬을 때에 일정 부분 수요를 바꾼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일시 발생했습니다.

○곽효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곽효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손인수 위원 우선 자료 받고 싶은데요.

이거는 결산 지난 후에도 되니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상권별 공동 마케팅 행사 개최 관련된 사업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손인수 위원 국장님, 혹시 신용보증재단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말씀하십시오.

○손인수 위원 54페이지인데요.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 테니까 후에 조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보니까 결산보고가 두 개인데 하나는 사업자고 하나는 개인이고 보증회계 결산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여기도 47억 정도 있어요.

아마 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다 파악은 이거는 아직은 안 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사업자 보증회계에서는 47억 그리고 개인 보증회계에서는 한 9억 7000 정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불용액인지, 성격인지 궁금하고요.

이거는 어쨌든 추후에라도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고.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손인수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지출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27페이지고요.

여기도 9억 2000 정도 불용액이 있어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쓰되 다만 추계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손인수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위원장 박란희 그 책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그 책자가 시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거는 당연히 소관 실·국·과에 배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기본이고요.

그 기본으로 검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산결과서만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 국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국도 같은 얘기했고요.

결산서 제출은 법률에 의한 것이고 의회가 이걸 가지게 된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3년에 개정되면서 시에만 제출하던 결산보고서를 의회에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결산보고서를 살펴보시면서 질의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정작 법률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결산보고서 책자조차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희들 책자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제출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페이지 다르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네요.

위원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의사소통하는 데, 논의하시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일치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일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왜 일치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까지 이 책자가 배부되고 있는지,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위원장 박란희 저희가 1호 안건으로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손인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책자의 4페이지 공공기관별 현황에 보면 지금 반납액 자체가 247억에 해당하고 있고, 247억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들은 각 실과 국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란희 하나 더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산결과서 122쪽에 보면 이 2억이라는 돈이 반납이 됐는데요.

집행잔액으로 반납됐는데 원인이 ‘근무자가 구해지지 않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장기간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2억이나 급여로 발생할 정도로 장기간 근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는 제대로 추진이 된 건지, 조직계에 문제는 없는 건지,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마땅히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들 자체 교류가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심사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2026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충분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국장님, 42페이지 좀 보실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결산서입니까?

○김현미 위원 네, 결산검사 의견서, 이거 똑같이 받으셨으니까.

42페이지 보실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조성원가 평단 단가가 180만 원으로 계산이 되었다가 10%, 198만 원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10% 상승한 정확한 원인이 뭘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여기 보시면 조성원가가 처음에는 180만 원이었다가 198만 원으로 10% 정도 상향이 되잖아요.

이 상향된 정확한 원인이 뭘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처음에는 원가 계산을 해서 분양 사업자들 수분양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을 합니다.

원가 산정을 하고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 사업을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추진하는데 그 2~3년 동안에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증가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원가 재산정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정한 금액이 당초 원가 산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금액으로 해서 수분양자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분양가가 되겁니다.

그래서 10%까지는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한 다음에 원가 재산정을 할 때에 보통 최대가 15%까지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15% 이내에서 하면서 그러면 이것들이 의회에도 다시 공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만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자체적으로만 되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자체적으로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총사업비 그리고 최초 분양가 그리고 변동률이나 변동 사유가 생긴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그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보고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산검사서 의견서가 작성될 때까지 누리집에는 18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이건 정말 행정에서의 오류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에서······ 네.

○산업입지과장 함재욱 (마이크 꺼짐)산업입지과장 함재욱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산업입지과장 함재욱 (마이크 꺼짐)올해 금년도에 2026년도······.

○위원장 박란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함재욱 (마이크 꺼짐)산업입지과장 (마이크 켜짐)함재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분양가는 18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2026년 3월에 저희가 누리집에 게시한 금액에는 10%가 상승된 198만 원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결산검사의견서가 작성될 때는 180만 원이었······.

○산업입지과장 함재욱 그건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김현미 위원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이것들은 그 상임위에서도 한 번 확인하셔서······.

○산업입지과장 함재욱 네, 확인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행정감사하실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의 오류가 생기면 안 되고 앞으로는 의회 전체가 공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각 상임위에는 공유가 돼서 변동률이나 변동 사유에 대해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추후에는 이것들이 제도화돼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전동산단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한 공영 개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차피 공영 개발을 해서 수분양자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세입 조치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반 산단을 할 때는 시행사가 일반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가 산정하고 재산정했을 때에는 저희가 한 번 정도 검토는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들어 왔을 때에, 재조정이 들어 왔을 때 그게 법적인 사유 내에서 반영이 된 건지 저희가 의견서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시면 잉여금 과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경제나 하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영 개발을 추진할 때 저희가 1989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생겼던 잉여금이 최종적으로 갔을 때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많이 보이는 거고요.

이게 매년마다 잉여금을 늘어난 걸 산정하면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용지 판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매년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산건위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이렇게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같은 것들이 다시 그 지역에 환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지역에 환원된다고 볼 수는 크게 없고요.

왜 그러냐면 공영 개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동산단 최근에 하나거든요.

거기는 한 10개 부지에서 반이 나갔고 반은 아직 안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저희가 개발 공사를 해서 저희가 공공개발을 할 때에는 실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원가 산정을 했고 그다음에 원가 재산정을 했을 때에도 법적인 한도 내에서만 받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적으로 이득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 땅을 매각했을 때 다 세입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마 이것들도 찾아보시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인프라 구축으로 환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좀 찾아보셔서 이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선 마을 입구부터 정비는 다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향후에 또 공영 개발 쪽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첨부서류, 결산서 첨부서류 325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산업입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동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지출 원인행위액이 있었고요.

사고이월액도 있으면서 불용액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전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수처리시설을 할 때에 전동산단이 있고 그 밑에 노장산단이 있고요.

그 밑에 쪽에 벤처밸리산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업용수를, 폐수를 보낼 때에 전동산단부터 노장산단하고 벤처밸리산단에서 최종적으로 페수 처리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운데 있는 노장산단이라든, 여기에서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거기를 거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담금이 좀 큽니다, 한 12억 정도가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래서 노장산단에서는 협의체에서 그 정도 큰돈은 불가하다.

왜 그러냐면 노장산단에서 페기물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의 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동에서 나가는 폐기물을, 그 노장산단에 있는 것을 조정조를 좀 확대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하면 금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월금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단축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그럼 집행잔액, 불용액 자체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노정산단?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노장산단.

○위원장 박란희 노장산단에 있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조정조를 확대해서 전동산단에서 나오는 것까지 노장산단에서 확대해줌으로써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위원장 박란희 원활하게 진행이 된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이게 완공이 됐나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완공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완공이 되면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일단은 민간 산단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돼 있고요.

전동산단 같은 경우에도 관리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청송농공산단단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박란희 수상도 했던데, 무슨 상 받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적극행정상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셨더라고요.

원래 여기에 자체 폐수 시설이 없어서 산단 판매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자체적으로 폐수 설치를 규정에 맞게 하면 민간이 사업자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와 민간이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어차피 민간에서도 협의체를 운영했을 때 저희가 하는 거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왜 그러냐면 일반 산단도 그 안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체납하면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점검은 중간중간에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 관리위원회하고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협의체 구성해서 면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알겠습니다.

폐수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연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업설명서 335쪽에 보면 이것도 산업단지인데요.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유지관리비와 배수지 건설비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70% 이하로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지연이 좀 많이 됩니다, 거기에서.

뭐 관로 배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기간을 넓게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지금 산업단지 조성할 때 보면 대부분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협의는 늦어졌지만 진행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국장님, 이거는 이월액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으로 종료 처리된 금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올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란희 근데 60%의 금액 가지고도 다 완공이 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집행률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7월까지 통계를 내서 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완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다 완료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박란희 이 부분은 시간이 되실 때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저희 경제산업국이 세종시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인지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큰 발전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더 이상 질문하실, 김현미 위원님 혹시 오래 걸리면 저희가 잠깐 정회했다가······.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예산 성과보고서 343페이지 보실게요.

이거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율이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343페이지 보이시지요, 역량강화 프로그램.

2025년 달성 성과가 713.3%예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목표 수치를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목표 수치 하실 때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경제문화위원회할 때 이번뿐만이 아니고 2024년 결산에서도 똑같은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단순하게 건수나 참여자 수로 할 것들이 아니고 이것들을 매출이나 고용이나 사업자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지표를 설정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뭔가 퀘스천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우리농산물유통과도 있을 겁니다.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님, 이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 피옥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애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숭아 축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사업설명서 343쪽과 성과보고서 369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0쪽에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또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 사업,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중에서 상리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9.8% 진행이 된 걸로 보고돼 있어요.

맞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마이크 꺼짐)집행률, 지금 말씀하시는······.

○정연희 위원 집행률이 9.8% 돼 있습니다.

이거 뉴딜 사업은 집행률이 어떻게 9.83%가 나올 수 있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마이크 꺼짐)도시재생사업이 (마이크 켜짐)201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통 2025년까지 대부분 끝나는데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의 사업인데 그게 변경되고 해서 한 6~7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5년의 사업을 종료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집행되지 않았던 잔액들이 싹 쌓여 가지고 한꺼번에 잔액으로 이렇게 온 거고요.

2025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월액 자체가 19억에다 이월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사업 종료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한 것을 한 1억 9000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17억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국비, 시비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그걸 갖다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액 중에서도 국비 집행을 인정하는 부분, 사업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인정한 부분도 반납하게 되고 또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50 대 50인데 그걸 갖다가 국비가 시비보다 더 많이 집행되었을 때는 50 대 5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누적된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정연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뉴딜 사업이 조치원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시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정연희 위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반납해 버리면······ 조치원에 지금 가뜩이나 오송에 상권을 뺏겨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북세종 농촌, 번암리 도시재생 사업 이거는 집행잔액이 아예 추진을 안 했어요, 이월을 했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번암리 도시재생 사업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해 가지고 한 67억 규모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번암행복드림센터 조성은 2024년도에 끝났고요.

그리고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또 보행 안전시설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다 끝났고 나머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할 예정인데, 정산은 번암리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안 돼 있고 상리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4200만 원인데 시비 매칭을 못 했고 그래서 그 매칭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의 차이, 매칭 비율 보전 금액 자체가 26억 정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상대적으로 반납액이 한 3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이 한 5년 이상 쭉 돼 오다 보니까 그동안 이월된 사업이 다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 해만 결산을 두고 보면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정연희 위원 조치원에 대한 사업이 시장님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2청사를 공약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상리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 세종시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조치원 상리 입구가 정말 노후화되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안 좋으면 세종시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조치원에 대한 사업은 재검토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서 개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상리 사업에 대해서 추진 내용을 경과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상리 사업은 종료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계획 변경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체험로 조성이라고 해서 그게 한 10억 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던 와중에 재개발 사업 대상 부지에 중요 부분이 포함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잔액이 한 7억 3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토요장터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4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파라솔이나 테이블 이런 거 쭉 거리 조성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이걸 주로 하는 주체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마사회에서 하는데 이 주체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도 진행을 못한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예 사업 자체를 추진을 못 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발생해서 이게 조금, 하여간에 한 5년 이상 해 오다 보니까는 누적돼 결국은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치원에 대한 그 사업은 조금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같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도 꼭 부탁드리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성과보고서 374페이지 좀 볼게요.

368페이지 보셔도 되네요.

이게 정책상 목표하고 사업이 같은 거라, 단위 사업으로 보여 주신 거랑.

찾으셨나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연동면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완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년에 사업이 세종미래마을 조성.

이거는 농민이 농가를 갖고 있는 주인이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해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보고 그걸 선정하는 방식인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지금 세종미래마을 사업은······.

○노종용 위원 아, 이거 추진단 회의를 하는 구나.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해서 마을에서 이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하면은······.

○노종용 위원 개인이 요청하는 건 아니네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마을 단위로 이렇게······.

○노종용 위원 마을 단위라고 그러면······.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행정리, 그러니까 연동 같은 경우에는 노송1리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노종용 위원 그니까 개인이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마을에서 합니다, 마을에서.

○노종용 위원 마을에서 여기 저기 요청이 들어오면 추진단에서 타당성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에 보니까 첫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맞나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아닙니다.

미래마을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해 가지고 7개 마을 정도 조성하는 걸로······.

○노종용 위원 근데 여기 결산 회계에는 왜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게 아마 2025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하는 것은 아마 안 들어가 있을 겁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원래 연차적으로 했던 건데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대상지 2개 마을에서 연기·연서 이렇게 했는데 주택이 4호면 빈집 철거만 하는 데 지금 7600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빈집 철거하고 정비합니다.

○노종용 위원 주택 4호를, 4개를 철거하는 데 7600 이렇게 썼다는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철거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정비라는 거는 뭐 어디까지예요?

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철거한 다음에 거기를 주차장으로도 만들고.

○노종용 위원 주차장?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마을정원 같은 걸로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그러면 시비 100%라는 건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원래 빈집 정비 사업이 국토부, 처음에는 행안부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행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2025년도에 농식품부 사업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농식품부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그게 우리 세종미래마을 사업을 갖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는 이런 국비 사업에다 얹혀 가지고 세종미래마을 사업이라는 네이밍을 해 가지고 같이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게 약간 전국적으로 빈집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을 막고, 인구 유출을 막고 이런 의미로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타 시도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를 받아서 일정 부분 시에서 지원하고 그거를 갖고 민박 형태나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

우리 시는 이렇게 1 대 1로 시민들이나 지주가 요청을 해서 방식은 혹시 고민해 본적 있나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것은 어쨌든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 대 1로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은 실은 부강에 문곡2리나 연동면 노송1리도 그런 식으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지자체별로 그런 수요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익 구조도 만따라서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일단 관광 활성화 진흥 조례인가 아마 그 기반으로밖에 이걸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그러면 결산할 때 반밖에 못 쓴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렇지요.

지금까지 빈집 정비 사업을 2023년부터 한 게 7곳인데, 7곳.

그런데 아마 여기에는 2025년도에 한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세워지고 2025년도 결산에는 반 조금 안 되게만 됐네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때는 당초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2개소밖에 못 하고, 2개소는 자부담 발생 부담 때문에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면 연기리에서 3호, 연서면 봉암리에서 2호 이런 식으로 2개소는 하고, 나머지 2개소는, 부강면 문곡리하고 연동면 노송리 6호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6호를 못 했어요?

2개소만 하고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노종용 위원 그럼 여기도 주택 2호 이렇게 표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2개소에 2호, 3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개소에 두 집, 세 집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한 겁니다.

○노종용 위원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GAP 인증 해 가지고 농가 경영비 부담 및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2024년도 보면 75%, 2025년도 보면 100%, 결국은 달성률은 136, 109%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부 지원으로 GAP 인증을, 처음 로컬푸드에 입점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던, 그 사업을 여기에 적으신 건가요, 혹시?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GAP 인증은 기본적으로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100% 하자는 것은 내년도까지 하자는 기본적인 저희 목표가 있고요, 로컬푸드 들어오는 거 지금.

○노종용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 어디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시비?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노종용 위원 시비로 하는 거예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시비.

○노종용 위원 국비 지원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GAP인증 중에서 검사비 자체는 국비를 지원받고.

○노종용 위원 검사비는 국비로 하고.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노종용 위원 누구든지?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여기에서 인증 신청을 하면.

○노종용 위원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

○노종용 위원 로컬푸드에 들어가지 않아도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들어가지 않아도?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노종용 위원 확실해요, 이거?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노종용 위원 그래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어차피 GAP 인증,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것은 2027년까지 100% 목표로 하는 거고, 나머지 농가들도 GAP 인증을 받고 싶어 하는 농가들은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로컬푸드 들어가는 조건으로 GAP 인증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한다는 게 있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뒤에 한번 물어봐 보세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노종용 위원 아니래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403쪽 같은 건데요.

농산물 직거래 목표나 이런 걸로 보니까 쭉 성과는 다 완벽하게 초과로 나오는데 여기 회원 수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473% 달성을 보인 건데 소담동에 있는 로컬푸드의 거기 회원 수가 늘면서 이 지표가 4배까지 빵 뛴 건데, 한 3배 정도.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세종시 현물도 확대했다고 해서 이것도 지표로 넣으셨잖아요.

2개 품목이 우리 세종산으로, 그렇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노종용 위원 세종산으로 했다고 올라갔는데 제가 유통 과정을 보니까 이게 로컬푸드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네요, 그렇지요?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그런데 이거 내부에도 있지 않아요, 이 검사하는 시스템이?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부 하고 일부는 외주를 주고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할 수 없는 분야도 있고······.

○노종용 위원 분야?

장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또 업무량으도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분야라면 장비가 그게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업무량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주를 줍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방식을 어떻게 해요?

검사 방식을.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검사 방식은 직매장에서 채취해서······.

○노종용 위원 채취해서 보내고?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검사를 해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수산물은 매주 하고 이렇게, 축산물 같은 건 세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합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뭐냐 하면 이게 유통되기 전에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거기 매장에서 샘플 하면 어떻게 검사······.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생산 단계에서도 토양 이런 거 채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매장에서 채취한다고 한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매장에서도 하고 그 현장에서도 하고.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매장에서도 하고 현장에서도 하는데 매장에서 하는 케이스를 봤을 때, 매장에서 채취를 했어요.

수시간에서 수일 걸릴 수 있잖아요.

이때 이미 이 품목들은 유통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그 갭을, 갭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나 이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혹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러니까 검사해서 결과 나오는데 며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일주일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좀 더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노종용 위원님, 안전 검사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조금 지나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노종용 위원 제가 왜냐하면 여기 지금 목표 달성도 그렇고 뒤에 408쪽 보면 급식비 지원, 급식으로 가는 예산들이 이렇게 수백억씩 책정이 돼 있잖아요.

사실이게 이어지는 얘기인데 지금 결산의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타 지자체를 보면 그 갭을 줄여서 이미 확정할 시스템을 만든 곳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급식센터나 아니면 지금 로컬푸드가 계속 늘어나고 회원도 늘어나고 점점 확대되는 과정에 이 부분은 한번 짚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입고가 돼서 검품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약간 앞뒤가 바뀌어 있으면 형식적이 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야 그렇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검사 과정을 한번 다시 보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노종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요한 질의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토양검사라든지 안전검사, 그다음에 검사후에 유통이 되는지, 유통하고 난 다음에 검사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관련해서는 노종용 위원님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을 보시면 GAP 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오늘 아침 일찍부터 국장님, 벼 베기 사업 하느라 일찍 나오셔 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2억 9400만 원에서 지출액이 1억 9700이에요.

집행잔액이 970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삼광벼 장려금 있잖아요.

361농가 309㏊를 1억 7300만 원을 쓰셨어요.

이거 남은 잔액을 친환경 벼 재배 농가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분들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잖아요, 시장님하고.

농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힘들다. 더군다나 친환경으로 해서 삼광을 재배하다 보니까 수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 벼 베기 사업을 하면서 농가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 사업을 보면서 다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같이 들으셨잖아요, 시장님하고 함께.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이거 관련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할 건데 전반적으로 농업 보조금들이 잘 아시겠지만 2018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한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걸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하셨고, 단계적으로 올려서 시장님 임기 중에 예전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3억이라는데 2억은 쓰고 1억이 남은 거잖아요.

남았는데 또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벼 수도작이니까 이분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안 남고 농가 분들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과 관련된 변경이 생겼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이하의 변경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농업발전기금을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940쪽입니다.

102%, 330% 이렇게 어떤 규정보다 더 많은 변경이 있는데요.

혹시 의회의 심의 받으셨습니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그것을, 기금운용이 변경되고 이게 20% 이상 되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작년에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지 못해서 저희들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환위에서도 한 건 있었는데요.

기금 변경과 관련해서 기금 금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유기동물, 사업설명서 361쪽에 보면 유기동물 관련해서 입양 비용 지원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질의했더라고요.

그런데 불용 비용이 많이 남아 가지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한번 보시면 지자체 유기동물 통계 순위가 나옵니다.

지역별 입양과 지역별 안락사율이 전국 단위로 나오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위원장 박란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고요.

세종시가 경상북도 다음으로 많이 입양됐더라고요.

그런데 안락사율도 낮은 편이 아니어 가지고, 안락사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고 저희가 동물 입양을 할 때 동물 입양을 좀 더 잘되기 위해서 조치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시민단체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런데 2026년도 현재까지의 사정을 보면 조금 달라서, 지금은 굉장히 낮은 입양률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가 12.7%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이 통계가 맞다면 어쨌든 작년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도 입양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호비 단가도 올리고 보호 일수도 최대한 늘려 가지고 입양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유기동물 보호소와 관련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도 많으신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회산 국장님, 피옥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손덕남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전체적인 부분은 상임위 예비심사 질의·답변 모니터링하면서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들은 이해했고요.

그런데 그중의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399페이지입니다.

주신 자료 보면 문화유산과 사업 중에서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이 예산 8000만 원 가운데 약 22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자료에는 비암사 소유자 변경 건으로 용역이 일시 중지가 사고이월 사유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자 변경이 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중지할 정도로 사유가 되었는지, 또 어떤 행정 절차가 협의가 추가로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소유자 변경 가능성을 용역 착수 전에 파악하거나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는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비암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도시과 비슷하게 조계종 산하에 주지스님들이 인사 교류가 있습니다.

그 인사를 대표라고 표현을 해 드렸고요.

주지스님이 언제 바뀔지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고, 또 작년에 극락보전 같은 경우에는 보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주지스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일단 처음 중지 사유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유산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분과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이 연내가 아니고 2026년도 한 4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사유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점, 그다음에 나중에 이 용역보고서 건축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화유산청의 예산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이월사업으로 진행시켜 왔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곽효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는 한글런이 문화지원사업 위탁사업이잖아요.

그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런이 시 상징물 무단 사용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무단 사용이라면······.

○김현미 위원 무단 사용.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민간기업의 영리행위 그 조례에 의하면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기준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시에 홍보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상징물을 사용 승인하는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해 보니까 헤럴드가 2025년도,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확인해 보시면 2025년도에 로고 사용 승인을 공식으로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제가 그때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건 아니면 위탁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수익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수익금에 대한 사용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국에서는 받은 게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이게 헤럴드 측하고 한글 홍보사업에 관련한 MOU 체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MOU 체결하면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시 상징물 사용에 대한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거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사용계획서 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받은 바가 없고요.

다만 나중에 사후에 사업비를 어떻게 쓰였는지 헤럴드 측에 개략적으로 받은 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수익금이 우리가 2억 5000을 주고 나서 이 안에서 또 본인들이 홍보비를 가져가는 구조를 띠었고, 그리고 마라토너들이 낸 회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자료를 그럼 저희들한테 안 준 걸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이 자료가 아니고 옛날 2025년도 자료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요원 할 때 얼마 쓰였고요, 그다음에 참가하신 분들한테 의상 구입비로 얼마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약하는 시스템에서 수수료는 얼마 쓰였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비로는 얼마 쓰였습니다 해 가지고 2025년도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개략적으로 준 게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용계획 제출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들이 그 안에서 2억 5000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2억 5000이 올곧게 다 투여됐는데 투여된 비용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념품, 안전, 홍보 비용으로 투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회비를 낸 곳에서 수익금을 받은 곳에서 이 홍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기념품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으로 산출로 보면 결산상, 아마 세세부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결산서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던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이는 본 유니폼이 아닌 양말이라든지 부속 기념품을 사준 걸로 알고 있고요.

간식 제공 이런, 협약 과정에서 향후 두 기관에 어느 정도 한글런에 대한 사업 진흥의 목적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금이 나기 때문에 수익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 사용계획서까지는 저희가 확보한 바가 없고요.

그냥 지출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출한 내역은 제출해 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중에서 위탁 2억 원에 대한 부분만 있어요.

이 부분은 살펴보시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이외의 자료가 있다고 하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언적인 업무 협약만을 통해서 정산이나 회계 검사나 수익이나 환수 조항 등을 누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첫 번째 사례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뭐 첫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2025년도의 첫 번째 사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MOU 체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경문위에서 자세하게 보시겠지만 이해충돌이나 사익편취 의혹이 생겨요, 결산만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들은 세세부로 자세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냥 결산에서 승인을 하고 만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셀프 광고 집행한 내역들이 있어요, 6160만 원 정도.

그거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또 외부 대행사 해서 2억 7500 정도 하도급을 통한 중간 마진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결산서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익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결산을 해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집행됐다고 보긴 좀 어렵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MOU를 체결해서 그 MOU에 따라서 향후 협의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지출할지를 결정하고 지출하다 보니까 보조금 저희가 사업비처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광고 집행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는 그 정도 선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광고비를 그 회사에서 지출한 부분, 그다음에 외부 대행사 하도급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건 한 번 더 자료 요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럼 MOU 체결을 하셨잖아요.

업무 협약에 대한 체결을 할 때 예를 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저도 최근에······.

○김현미 위원 그런데 보고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헤럴드에는 이렇게 갔단 말이지요.

이것들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예산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제가 2025년도에 확인할 순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고했을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김현미 위원 보고가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현재 상태에서는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문위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게 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는 결산서 어디를 봐도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 공백에 대한 위법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한 것인지, 두 번째는 이 공공 재원에 대한 투입 부분들이 그러면 어떤 검증을 통해서 한 것인지, 이렇게 결산서에 세세부가 나와 있지 않으면 눈먼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새고 있는 세종시 예산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출구조라든지 아니면 회계를 볼 수 없고, 또 공백이 생기는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 시에 더 체계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미처 못했던 부분 지적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시와 헤럴드 그룹 그다음에 재단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해서 자료를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곽효정 위원 시설사업소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휴일에 민원 제기된 건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그동안 농구와 배구 등 여러 종목의 생활체육인들이 함께 이용해 온 시설이고 또 실제로 매주 정기적으로 대관해서 7~8년 동안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민체육관 보수 공사 이유로 이용 종목이 배드민턴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농구, 배구 등 그동안 이용자들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지요.

제가 더 문제라고 보는 건 사실 변경 자체보다 그 과정입니다.

기존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공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시설을 7~8년 동안 이용해 왔던 시민들에게 대체 체육시설이나 대체 이용 시간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보받은 예약 화면을 보시면 기존에는 농구장, 배구장으로 표시됐던 시설이 갑자기 배드민턴장으로 변경되었고, 그래서 예약도 못 할뿐더러, 제가 그래서 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 상단에는 배드민턴장 예약 상쇄가 되어 있고 아래 사진은 농구장으로 아직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관 보수 공사로 기존 배드민턴 이용자들을 위한 대체 공간이 필요한 사정은 충분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한 종목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의 시민들이 사용했던 공간을 사전 협의 없이 그냥 무조건 제한한다는 방식이 바람직한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동안 이용해 왔던 기존 이용자들에게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요일이나 시간 배분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사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저 체육관은 연서면에 있는 체육관 맞지요?

○곽효정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연서면의 체육관인데 거기가 저희들이 이번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해 가지고 저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 조치원에 있는 실내체육관의 기능을 일부 저쪽으로 이전해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했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안내가 됐는지, 아니면 안내가 만약에 미흡했다면 차후에라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안내가 전혀 안 됐다고 합니다.

공지 사항에서도 홈페이지상에 없었고,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여기 화면에 띄운 것처럼 맨 왼쪽에 보시면 최근 9월에는 11월 것도 예약이 가능했었대요, 농구장이나 배구장이.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저렇게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예약을 들어가 봤더니 배드민턴장만 예약이 가능하고 사진은 또 저렇게 농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사실, 네, 소수 인원이라도 그동안 7~8년 동안 이용했던 시민들이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잘 챙기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곽효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국장님, 장욱진 생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40% 정도만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게 백십······ 114페이지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27년 12월 31일이 사업 기간 마지막 종료일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김현미 위원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만료를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지금 장욱진 생가 기념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2027년까지 저희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21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부지 매입비로 50억 정도를 사용했고요.

총사업비 한 171억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서 지난해에 착공이 시작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업으로 2026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60% 정도 진도율이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준공이 될 예정이고 장욱진 선생님께서 탄생하신 110주년 되는 해가 2027년이고 태어나신 날이 11월이기 때문에 11월에 맞춰서 개관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6년 거의 말이 다 돼 가는데 6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럼 나머지 40%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그 시기에 도래했었을 때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토목 공사라든지 철조를 심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 진척률이, 공정률이 진도가 좀 느리고요.

외관 골조가 거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정률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산에 대한 투여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저희들 국가보조금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전망대도 설치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그거는······.

○김현미 위원 등등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아, 죄송합니다, 말을······.

○김현미 위원 아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기념관 사업비는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연동마을 사업은 행안부 특교세를 받아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념관만 있다면 저희가 이게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연동 문화마을 사업이라고 해서요, 연동에 있는 그 위에 전망대라든지 마을 길 조성이라든지 공동체 육성이라든지 사업도 특교세를 통해서 별도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 좀 우려스러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파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간 예산들이 사실 세세부하게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 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계속적으로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서 매년 일정 부분 절감을 통해서 절감해 주고 있고요.

필요 인력 최소화해서 자기 정규 인력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의 향유 측면에서 우리 기획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재단한테 많은 기타 사업이라든지 출연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좀 보다 보니까, 437페이지 보실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성과보고서요?

○김현미 위원 네, 성과보고서 437페이지.

그리고 436페이지도 같이해서 보실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전략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투입 횟수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들이 성과의 결과치를 가져오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일정 부분 사업은 저희가 합동 평가 지표를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건수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약간 임의적인 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예술인 지원 건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난해보다 한 10% 이상 설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수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 있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안전 점검 건수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로써의 기능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관내 예술인 단체에 지원도 하고 있고 신진예술인 그리고 생활예술인들 등등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김현미 위원 그 지원을 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창작활동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 예술인들이 이 지역 내에서 얼마나 밸류가 높아질 것이냐.

저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적인 건수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글쎄요, 그게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시점이 됐으면 저희 시에서는 단순하게 지원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 지원한 사업들, 이 지원한 예술인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그리고 이것들의 질이 높아졌는지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정말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성과지표라는 표현을 쓰지만 더 구체적으로 가면 아웃풋과 아웃컴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웃풋, 예산을 줬으니까 얼마큼 지원이 됐는지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고, 이 아웃컴에 대한 부분은 이 성과지표에서 저희가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가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이분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아웃컴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표상의 문제는 조금 더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전략목표 부분은 분명히 지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적 격차 완화 기여라든지 이게 건수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에 행정수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도 신도심과 구도심이 문화 균형 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신도심의 집중적인 문화적 사업이 아니고 구도심과 신도심이 문화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부탁을 계속 했었는데 이 결산서를 보거나 아니면 성과나 여러 가지 자료들의 예산서를 보더라도 집중적으로 신도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국에서 고민하시고, 이 문화 격차가 덜해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략목표나 수치 자체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측정 수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래야 이것들이 정책적으로 계속 환류 과정을 통해서 예산과 함께 투입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저희도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소소한 건데요.

신기한 수치가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면, 첨부서류 401쪽에 연동면 유휴 공간 활용 문화 재생 사업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환 사업인데요.

여기서 보면 성평등 효과 분석에서 사업 대상자는 세종시민으로 뽑았어요.

세종시 인구 통계를 사용했고요.

사업 수혜자는 시범 운영 프로그램 참여 인원으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비를 계산해서 그 성비에 맞춰서 성 영향 평가를 계산한 거지요.

그런데 딱 50%예요.

어떻게 이게 같지요?

참여한 사람이 1415명.

남자 1415명, 여자 1415명.

남자 107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일단은 저희가 균형 있게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저도 이거 구체적 수치를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비슷한 수치로 5 대 5로 저희가 선발해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또 딱 부러져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이 수치가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수치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저희 처음부터 교육받을 때 반반으로 해 가지고 받긴 하거든요.

○위원장 박란희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네,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저는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체육, ‘앞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충청권 U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 선수들도 계속적으로 육성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체육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숫자, 지방보조금 비중에 대해서 보면 2024년도 결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61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25년 예산에서는 56억이었다가 2025년도에는 또 55억 8000~9000 정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인건비나 행정 보조가 16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문체육 활성화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동일해요.

그 얘기는 인건비는 늘어나지만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든지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 단위의 대회 유치를 하거나 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뛰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예산 상황을 좀 비추어본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시청 팀 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박란희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 시간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란희 아직 개인 시간은 남았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의 팀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계속 축소된다는 거는 전문체육을 육성할 수 없다라는 구조를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의 실질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저는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에서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도체육회, 다른 16개 시도체육회와 비교해서 이 운영 지원의 부분들 그리고 체계적인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고 계획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네, 같이 체육회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국장님, 손덕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도시주택국장,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59페이지에 디지털 옥외 광고물 운영 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디지털 옥외 광고물은 나성동에 한 5개소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옆 골목에 설치돼 있는데요.

소상공인 홍보나 정책 홍보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관리하는 업체가 다른 곳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렇지요.

디지털 광고물이 5개 있는데 그거를 관리·운영을 하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위원장 박란희 (마이크 꺼짐)네,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윤성규 위원 저희 세종시 명동초등학교, 죄송합니다.

473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과 관련해서, 맞지요?

잠깐, 이게 맞나?

아, 죄송합니다.

교통국,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나성동에 있는 디지털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5개를 관리하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 약 41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옵니다.

그게 복잡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를 업데이트해 주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나가는 비용치고는 솔직히 이런 관리한다는 용역 자체에 4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이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주,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주 몇 회의 철거 일정을 잡고 계신가요?

잡고서 진행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주 5일인데요.

목요일 빼고 토요일을 넣어서 주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면 지역과 읍 지역을 빼고 동 지역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시간대가 9시부터 6시까지라는 보통 시간대가 나오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8시간.

○윤성규 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루종일 철거 작업을 하나요, 9시부터 6시까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대부분 특정 지역은 하루에 하는 양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찰을 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휴식도 해야 되겠고, 당연히 휴식도 있을 테고요.

식사도 하셔야 되겠고.

○윤성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 부분이 좀 들어갔는데 재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만 해도 당연히 다 다양하게 걸려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포인트 부분만 체크해서 한다 하면 지금과 같은 경비, 이 비용 예산이 이 정도까지 금액이 들어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나오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 굳이 경유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비용이 점점점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업무를 보신다고 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9시부터 6시까지 2명이 작업을 하는지.

1명이 작업하면서 오전만 작업을 하는지를 한번 필히 체크하셔서 검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된다고 보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친환경 현수막을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확대를 통해서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오히려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친환경 현수막은 아시겠지만 썩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한 번도 불법 광고물 정비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면 지역도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합니다.

그 비용 예산이 거의 한 1500만 원, 1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현수막 철거하자고 지금 몇억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잡혀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불법 광고물 면만, 면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은 다 전면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고 이거는 수정의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이번 연도도 그랬는데 추경에 들어왔었는데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추경에 잡혀서 들어왔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어떤 부분이?

○윤성규 위원 이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 그거는 본예산에 아예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윤성규 위원 올해는 그런데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추경에 들어왔어서, 이 사업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본예산에 서서 1월에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아마 특별회계 때 기금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한번 일부 좀 증액한 부분이 그거, 아마 그 내용입니다.

○윤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하시고 김현미 위원님 바로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설명서 473쪽을 보시면 특교세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 통행료.

그런데 이 돈을 2억을 타 왔는데 지출액은 61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억 3800이라는 돈을 반납했어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조치원에 명동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조성 해서 특교세를 2억을 확보하셨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죄송하지만 교통국 소관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 교통국.

그렇지요, 맞아요.

착각했습니다.

건설로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본 순간에 안타까운 건 이 사업목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특교세를?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하나로 다 해서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남은 거를 더 추가해서 하면 안 돼요, 사업에 쓰면?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특교세는 우리 교부세의 하나의 종류인데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이런 보통교부세의 3%를 미리 현안 사업이나 또는 안전 관련돼서 확보를 해 둔 다음에 지역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김동빈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대폭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수시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몫을 조금씩 늘여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로 행안부랑 더 접촉을 해서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동빈 위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교세인데 2억이라는 돈을 따왔어요.

따 왔는데 쓴 거는 한 20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억 4000이 남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거를 받을 때 왜 이 한 곳만 받았냐라는 뜻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러니까요.

○김동빈 위원 이 금액이, 사업 금액이 이렇게 작을 걸 예상을 못하셨나?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거는 돈을 받을 때 잘못 신청한 것도 있고 사업 설계를 하다가 또 집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덜 쓰게 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원인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직접적인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건 그거지요.

특별하게, 특별교부세인데 그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돼서 반납이 안 남았더라면 더 좋았을걸.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 신청한 거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못 쓰니까 아깝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라는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전달해 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우리 급하게 이렇게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업 설계가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부서별로 준비가 된다면 말씀하신 우려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빈 위원 그걸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을, 돈을 잘 소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동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다음 교통국이어서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집행부가 그냥 제출한 결산서를 단순하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찌 됐건 간에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11페이지 좀 보실게요.

국장님, 지속 가능한 경관 조성 및 도시 미관 개선이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옥외 광고물 기금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이 2024년 결산에서 문제가, 기금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작성이 됐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보시면 성과 분석 보실게요.

전략목표나 달성도 기여가 있습니다.

그럼 경관 관련 제도 운영 결과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이용자 만족도 평가가 지금 대상이 건축주, 용역사, 설계사 등 30명에게 받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마이크 꺼짐)어디,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성과보고서 611페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목표 달성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이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대상이 건축주, 용역사, 설계사 등 30명 이상에 대한 설문 결과 평균값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객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어쨌든 저희한테 민원서류로 들어올 때 접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축사나 또 설계사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물론 건축주나 이런 분은 있겠지만 그런 분을 대신해서 건축사나 설계 용역사들이 민원인을 대응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을 그분들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경관 관리에 대한 심의 자문 협의 결과가 이게 만족도로 되는 게 맞나요?

심의 결과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처리한 각종 건축 심의, 경관 심의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현미 위원 제가 아무리 여러 번을 읽어 봐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 목표 달성 과정과 수치가 지표와 연계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보니까 정비 건수가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어요, 6만 6000건에서 5만 5000건으로.

그래서 정비 건수가 17% 정도 감소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감소된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지, 이 비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일단 줄었다는 자체는 불법광고물이 조금, 그 전의 2024년도보다 줄었다는 얘기랑 같고요.

그렇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도 중요하지만 불법 광고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홍보 이런 걸 통해서 광고물 정비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줄어드는 게 저희한테는 정책 목표가 될 수 있고요.

사실은 늘어나는 것보다는 홍보·계도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적어지는 것이 저희 행정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회계에서 불법광고물과 정비, 게시대 관리를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일반회계 사업하고 기금 사업으로 어떻게 기준을 나누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금 저희가 광고물기금도 있고요.

아까 2억이라는 부분에서 대다수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1억 7100이, 아마 입찰 봐 가지고 1억 7100으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기금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로는 저희가 기존의 기금은 있지만 1년 연간 수입 자체가 기금 수입이 1억 7000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만 쓰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부분들, 게시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옥외광고물 기금이 설치가 되면서 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억 이상이 되는 돈이 세세부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저희들이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하면 이 기금이 세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국에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 기금 설치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이 세세부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

○김현미 위원 네, 전체적으로 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된 것들이 전부 다 거의 비슷하게 그 전년도 대비 기금들이 다 줄였는데 세세부 산출 내역서들이 정확하게 저희 의회 심의 과정 속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46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반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손인수 위원 쪽방이나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주하시는 데 지원해 드리는 거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손인수 위원 이거 보니까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거 신청자가 없으셔서 그런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이 사업은 쪽방이나 고시촌이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이런 데에 사시다가 상향해서 가는 이주자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최대한 4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인데 세 분 지원해 줬고요.

그래서 1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 상향 지원사업, 국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 80만 원까지 현물, 가전제품이든가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두 개를 병행해서 지급할 수는 없고요.

○손인수 위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래서 그쪽으로, 금액이 좀 많으니까 그쪽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읍·면 지역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행 다 못 하고 반납하기보다는 읍·면 지역 동장님들이라든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래서 대상들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읍·면에서 그런 부분들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분들이 주거 상향으로 해서 가면 좋은데 집만 옮겨서······.

○손인수 위원 안 옮기시려고 많이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옮겨서 잠깐 80만 원 이거 받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가고 나면 부대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안전과 관련된, 특히 반지하 같은 데는 안전에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특히 발굴해서 가급적 지원해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사를 안 가려고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배려를 해 드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려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주거 복지도 그렇지만 복지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이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손인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수 국장님, 이은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선 교통정책과장, 임수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20분까지,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을 착각하고 못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3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해 가지고 2억 원이 확보됐어요.

특교세거든요.

특교세인데 이 사업을 실제 쓴 건 60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게 1억 3800 정도를 반납하게 됐거든요.

반납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당초에 조치원 명동초 정문 앞에 보도하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설치 구역에 있는 상권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보도를 설치할 경우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상권이 붕괴된다.” 이런 민원 때문에 보도를 결국 설치하지 못했고, 이 남은 집행잔액을 다른 곳으로 쓰려다 보니까 행안부 협의 절차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올해 6월에 행안부 용도 변경 승인을 완료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세종시 관내 새롬초라든지 종촌초 같은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남은 거에 디해서는 다른 용도로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김동빈 위원 명시이월 됐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이걸 인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용을 못 했다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본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71페이지 한번 펴 주시고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추진하는 이유가 이 뭡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 편의가 증진이 돼야 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김재형 위원 현재 우리 시 누리콜은 몇 대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총 39대 운영 중입니다.

○김재형 위원 39대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김재형 위원 2025년도, 현재는 39대, 운전원은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운전원이 43명입니다.

○김재형 위원 43명, 지금 차량보다 전전원이 더 많은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운전원이 시간제도 있고 해서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증원이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지금 2025년도······.

○김재형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차량도 확보하고 운전원도 더 모집하고 이렇게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차량 대수보다 운전원 비율이 높잖아요.

전국 지자체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차량 대수 대비 운전원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법정 기준 대비는 139%로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복권기금 사업 우수 사업으로 2025년도에 선정이 됐을 정도로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우수한 편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에게 벤치마킹하려고 많이 물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누리콜에 대한 민원은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가장 큰 민원은 소정면이나 이렇게 먼 곳에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가장 긴 곳은 1시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고지가 조치원에 있기 때문에 가는 데에만으로도 물리적으로 1시간 정도 걸려서 저희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세종시 북부 권역하고 남부 권역으로 이원화해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는 대기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권을 부여해서 조금 더 먼저 차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혹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다인승······.

○김재형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다인승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데 휠체어 탑승 차량의 경우 뒤에 보조자가 앉을 수 있도록 보조 의자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개조를 한다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김재형 위원 그걸 검토하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택시 산업 선진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현액이나 지출액 보면 2025년도 본예산보다도 감소된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택시 통합 콜 운영 지원 부분에서 이걸 가입비를 납부해 주는 건데 이건 몇 대 기준으로 된 건가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죄송한데 제가 그건 나중에······.

○김재형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아니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 교통정책과인데.

교통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택시 통합 콜 운영 지원은 가입비, 그리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은 유지관리비를 쓰는 건데 이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김재형 위원 가입 수가 줄었다거나.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3만 원 중에 2만 7000원을 지원해 주고, 가입 대수가 사십육십, 대수가······.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자료로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김재형 위원 다음 472페이지에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잔액이 남았는데, 거의 집행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2026년도에는 현재 예산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위원장 박란희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께 확인하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아, 네.

○김재형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도 한번 현재 추진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제가 그때 알기로는 2026년도 올해는 1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지금 다 확보된 상태인가요, 100억이?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다 확보는 못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 확보는 안 된 상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얼마가 부족하고, 지금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같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김재형 위원 그럼 일단 여기에서 질의 마치고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도시교통공사 2025회계연도 결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48페이지.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손인수 위원 보면 여기 영업 미수금 명세서하고 기타 미수금 명세서가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다 받지 못한 돈을 뜻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영업 미수금 명세서는 2억 7000 정도 되고, 기타 미수금 명세서는 11억 정도 되나요?

기말 잔액이라고 표시한 게 아마 회계연도 말쯤의 금액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억 7000 정도하고 기말 잔액 11억 정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미수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 파악되셨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안 되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88페이지인데요.

수입 예결산, 예산결산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미수금이 6억 정도로 합계가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손인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앞서 말씀드렸든 영업 미수금 명세서와 기타 미수금 명세서 금액이 지금 이 예산결산 보고서 미수금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되는지.

이 부분은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다음 장 90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지금, 제가 실·국별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 기관 관련해서 불용액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면 120억 정도, 도시교통공사도 120억 정도 불용액이 있어요.

이게 조금 금액이 커 가지고 이런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집행 부서에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도 사고이월, 보니까 사고이월이더라고요.

아마 포장 관련된 시설비 같은데,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65억 정도.

이건 혹시 파악이 됐나요, 왜 그 정도 이월이 발생했는지?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일단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채용 절차가 일부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인건비 미집행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불용액이 있는데 대행 사업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나중에 면세 대상으로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것은 수수료에 따른, 산정 결과에 따른 것들입니다.

○손인수 위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다른 불용액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107페이지 보면 사고이월로 해서 67억 정도 9건이라고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 결산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라 아마, 보면 맨 밑에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65억 정도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혹시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이 사고이월 관련된······.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공공시설 복합단지는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손인수 위원 아, 도시주택국 소관이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손인수 위원 사고이월은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이건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불용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미수금과 관련된 사업 결산서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의회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2025년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 심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리추경이 진행됐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해 주실 때 그럼 정리추경 때 어떻게 정리가 됐다, 아니면 그것들이 이월로 돼서 2026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사용됐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애매한 답변이 되면 저희들도, 사실 결산이 2025년도에 하고 나서 결산 검사가 초반기에 하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뒤로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애매하게 해 주시면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2025년도에 남은 예산들이 꼭 지금 이월을 하고 쓰여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결산 심사한 이후에 이게 정리추경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는 이 정리추경 했을 때는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이월로 어떻게 돼서 현재 2026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진행 중이고, 2027년까지는 어떻게 될 것이고, 2027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앉아 있으면서 서로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심의한 이후에 그것들이 정리추경에서는 어떻게 됐고, 2026년도에는 어떻게 방향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이제 2026년도 결산 심의를 하고 또 2027년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민선 네,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4페이지 봐 주시고요.

성과보고서는 665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네, 대중교통과 소관이어서.

저상버스······.

○위원장 박란희 과장님, 마이크 갖고 계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재형 위원 과별로 답변하는 건가요, 과별로?

○위원장 박란희 오늘 천흥빈 국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빙모상을 당하셔서 지금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비랑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 예산도 전액 집행돼서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증진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네, 저상버스 보급률은 계속 저희가 목표 초과 달성하면서······.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보급을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재형 위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증진이 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일부 차량 측면에서는 좀 나아진 면은 있지만 아직도 개선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걸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증빙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저희가 일단은 시설적인 측면에 정류장 시설이라든지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때 가깝게 정차하면서 좀 더 편리하게 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외에도 운전기사분들이라든지 서비스 측면에서도 개선할 부분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싶은 거는 저상버스 도입이 되면서 교통약자분들의 이용 편의가 증진됐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교통약자분들이 몇 명 이용했는데 저상버스를 도입하면서, 몇 대를 더 추가로 도입하면서 이용자가 더 늘었다라든지 뭔가 이런 수치가 있냐 이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그런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직······.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저상버스 도입하는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게 어떤 정책적 사업 목표라 하면 이걸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약자분들이 잘 이용 못하다가 이용률이 점점올라간다.

지난 작년에는 100명이었는데 이걸 더 늘리다 보니까 200명, 300명으로 늘어났다 하면 우리가 그 예산 투여하는 게 어쨌든 정책적 사업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버스 도입 대수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일반적인 분은 그냥 총이용자 수로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통약자로 구별해서 확인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현재로서는 일반 대중버스 탑승자 분들 탑승 데이터에 그런 장애인 여부 같은 거나 집계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한번 그런 걸 연구해 보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상버스 도입이 현재로서는 65% 도입률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것보다 내년도에는 도입률을 70% 올렸더니 교통약자 이용건수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목적이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대중교통과장 조은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재형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능형도시과 좀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장 박란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다른 것보다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693페이지.

지능형도시과의 정책 사업 목표가 신세종복합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공공·사회복지 등, 이게 지능도시과의 정책 사업 목표인가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입니다.

저희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서 CCTV 신규 구축 사업하고 비상벨 설치 사업 등 안전지대, 사각지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 지역에 주민 공공복지 관련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목표를 그쪽으로 연관성 있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러면 신세종복합발전소 주변 지역에 다목적 CCTV 구축을 43개소를 했다 이건가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대상 지역은 그쪽 지역만 한정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신규 설치하고 또 노후 CCTV가 있는 지역들 일부 노후 교체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에 나오는 예산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네, 국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해서 15억 4000만 원을 그때 편성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신규 구축이 139대를 설치하고 노후 교체를 32대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재형 위원 이제 올해는 이 사업이 없나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금년에는 이 사업은 따로 확보돼 있는 게 없고 지난해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받았던 어린이 안심 구역 3개소 설치하는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건가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이거는, 국비 사업은 확보를 해 가지고······.

○김재형 위원 아니, 신세종복합발전소 이 정책 사업 목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냐고.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네,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 사업 목표가 될 수 있나요, 지능형도시과의?

정책 사업은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책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과연 맞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큰 틀에 대해서 단위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되겠지만 지능형도시과의 정책 사업 목표로 이게 적당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2024년도에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없지만 그 전······.

○김재형 위원 왜 없어요, 올해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저희가 전체 발전소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확보해서 매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2024년하고 2025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사업을 지능형도시과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과연 그게 우리 지능형도시과의 정책 사업 목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지능형도시과에서 이 관련된 예산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이게 언제, 2024년도, 2025년도, 2년 동안밖에 없었나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이거는 저희가 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 정책 사업 목표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2026년도에는, 현재······.

○김재형 위원 빠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언제부터 했었는지 자료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한 거, 우리 세종형 스마트도시가 5-1생활권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네.

○김재형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5-1생활권에 스마트도시라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거를 목적이라고 해요, 목표로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려지는 스마트도시라는 그림이 어떤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과의 차이점.

지금 다른 생활권과의 차이점.

전체를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지금 1·2·3·4생활권, 현재 조성돼 있는 생활권과 5-1생활권에 조성되는 스마트도시 조성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한 가지 정도는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5-1생활권은 국토부에서 국가 사업으로 해서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도시 시범도시로 부산하고 세종이 지정이 됐고 그걸 통해서 국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큰 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호출하면 엘리베이터가 탁 자동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안면 인식 기능으로 해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5-1생활권에 어떤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 혹시 더 추가된 기능이 뭐가 있다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해서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현재 스마트시티가 계획이 되고 스마트 서비스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 서비스들이 선정된 지는 좀 되긴 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존에 하고 있던 서비스들도 있겠지만 지하에서 로봇 주차라든지 그밖에 로봇 택배송이라든지 지하에 로봇 물류를 통해서 집까지 물건들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주택에서 기존에는 스마트 홈 패드가 있는데 홈 패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다 더 복합화되고 스마트 헬스케어 기능까지 같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5-1생활권은 5-1생활권 내에 별도의 관제통합정보센터를 SPC에서 구축을 해서 5-1생활권 주민들에 대한, 시범도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용되는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서 같이 통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이 확산이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실증을 해서 세종시 전역에 성과가 있는 부분들은 확산을 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표준화 해서 국제시장에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정책 사업 목표에 세종형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5-1생활권이 스마트도시이다 보니까 시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도 기존의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분양가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많이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계 부서인 지능형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의문점을 좀 해소 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세종형 스마트도시는 과연 세종이 어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추진해서 자료로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능형도시과장 김종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민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민선 교통정책과장님, 국장님께서 갑자기 결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대응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7월에 발령받아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과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127억 불용액, 반납액과 관련해서는 장군면 공공시설 복합단지 위탁 관련 반환액이라고 할지라도 손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산서상의 수치 차이라든지 미납액이라든지 또 김재형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질의하신 교통약자와 관련된 사항들,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선 과장님, 임수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494페이지 보시면 군소음 피해 보상금에 관련된 것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도, 지역구 주민들도 약간 민원의 소지를······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전투기가 훈련을 하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전에 공지가 안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도 느꼈지만 저번 주에도 밤에 10시 전후로 해서 상당히 시끄럽게 상공을 날아다니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게 사전에 공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조치원 비행장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셨는데 지역은 연서면하고 연동면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윤성규 위원 연서면하고 연동면만 해당이 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윤성규 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두 군데만 설정이 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국방부에서 소음영향도라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음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을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해서 거기를 대상지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서라도 조치원 지역이라든가 연동·연서·연기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일단 2020년도에 국방부에서 시행한 소음영향도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경계선을 측정을 했었는데 소음 대책 지역이라고 해서 영향 지역, 한 1.66㎢ 정도를 범위를 설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포함된 건물까지를 이렇게 보상하는 것으로 일단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계속 계획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지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서·연기 지역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국방부에서의 조사라든가 그 부분의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도 이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들고, 그러면 이 배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산정 금액은요, 보상금에 대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거주 기간에 따라서 감액 조건도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인당 최대 36만 원까지를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97페이지에 보시면 자원순환 이응가게 운영이라고 해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 게 위치가 어느 어느 곳에 세 개 동에 가 있지요, 컨테이너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도담동하고 소담동하고 조치원읍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조치원 복컴에 하나 설치가 돼 있지요.

이거 관리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최근에는 체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이건 예산 낭비예요, 이렇게 하실 거면.

지금 그 안에, 제가 차마 사진까지 보여드릴 것까지는 아닌데 너무 관리들이 안 되세요.

돈 들여서 그거 굳이 해 놓고서 그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녹슬어가고 관리 안 되고 그걸 왜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 놔서 미관상 안 좋게 해 놓고 예산 낭비 하고, 이거 왜 하냐 이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 되게 관리들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실장님이 계시지만 도농상생국도 건물 관리 안 돼요, 임대 주고서요.

이런 것들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부분, 조치원 복컴 부분은 필히 내일이라도 바로 가셔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없앨 건 없애고 보수를 한다든가 할 건 하셔야지,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거를.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즉시 상황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 519페이지 보면 여기에, 가로수 관리 사업에 조치원읍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작년의 부분이니까요.

이게 안 들어가 있나요, 조치원읍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가로수 관리 전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성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치원읍 가로수를 절단 작업을 한다든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이 포함돼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이 가로수를 정비하는 단계에 있으셔서 그쪽 해당 지역의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의 주민분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셔서 진행이 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들이 일단 가로수 관리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년 관리하는 범위가 거의 정형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제초라든지 아니면 약품주사라든지 또 말씀하신 가지치기라든지 이렇게 정형화 돼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특별하게 민원의 요청이 있거나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냐면 올해 같은 경우 날씨가 유독 더웠지요.

날씨, 햇빛, 자외선 자체가 너무 뜨거웠는데 이 가지치기를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빛 차단이 덜 되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단 얘기지요.

그런데 가로수가 대부분 인도에 있겠지만 상가 건물과 접해져 있는 부분에 의해서는 아무래도 그 상가분들의 의견이 중요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전에 이장분들이라든가 읍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전달만 해도 이 부분의 불편함을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소통 문제에 있어서 안 되다 보니, 이분들이 이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세요.

“왜 뜨거운데 이걸 자르냐.”이런 불평불만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지만,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소통을 하셔서 이런 민원이라든가 불편함이 올라오지 않게끔 사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윤성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는 사업 하나하나보다는 전반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원도시박람회라는 걸 추진하면서 2025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이 결산서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가 됐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시정 5기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집행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자치국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어 놓은 정원들, 만들어 놓은 정원들, 화초들이 유지관리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우리 국에서만 이 결산 내역 보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앞으로 유지·관리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2026년도에 아마 유지·관리를 나름대로 해 오셨을 테고 그리고 이 유지됐던 예산들을 이제 결산을 하셔야 될 테고 2027년도에 또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2025년도 보니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원도시를 표방하면서 가장 크게는 박람회를 준비해 왔었지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텐데, 말씀 주신 요지를 제가 파악을 하자면 어쨌건 간에 정원을 조성하고 심어 놓은 식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께서 가로수 문제를 말씀 주셨었는데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정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여러,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곳에 녹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사후에 관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하는 문제가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정형화된 업무라서 루틴화가 되어 있는 업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루틴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위원님, 아까 윤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민원인들의 요구 사항이나 이해관계도 다르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실은 산림청과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보면 산림청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열심히 응모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은 시비가 들어가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예산들을 쪼개고 쪼개서 유지·관리를 잘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저희가 재정 사항이 최근에 어렵다 보니 아주 필수적인 예산조차도 원하는 대로 다 반영을 못 하고 부족한 상태로 반영을 하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정말 유지·관리가 제대로 또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기존의 사업비라든지 기존의 체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에 신경을 써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중에 여기에 일부도 나와 있지 않은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특 포괄적 보조 사업 하신, 산림청과 하셔서 하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2025년 이 상황에서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괄적 보조 사업을 신청만 했을 거예요.

지특 포괄적 보조 사업으로 산림청하고 같이 정원······.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도시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예산 편성은 어찌 됐건 간에 2026년도에 잡아 놓고 2025년도에 계획은 하고 이제 이후에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용역은 진행을 했고요.

사실 290억 사업이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용역은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은 용역대로 살리되 시기를 좀 늦추자 그리고 타이틀이 꼭 정원도시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국가도시공원을 염두에 두고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타이틀이 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작년에 용역을 살렸었고요.

산림청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후의 사업들은 저희가 일단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해 놓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 기초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특 포괄적 보조 사업에 대해서 또 혼돈을 하고 계시거나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고민을 꼭 해 주십사, 이번 결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2025년도에 6억을 태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경에.

그게 용역 사업이 됐고 지금 나왔는데 아마 국가정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래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 포괄적 보조 사업은 정부에서 요청을 하기보다는 우리 시가 이걸 하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됐던 건데 시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고민을 할 때고 이 국에서도 2025년도에 시작은 했지만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이거 사실상 중지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용역을 했던 그 용역의 그림만큼은 이게 정원도시가 됐든 국가도시공원이 됐든 간에 물리적인 실체로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고 가꿔야 될 필요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려가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하나.

○위원장 박란희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시고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사업설명서, 세출결산서 505페이지에 있는 배수장 운영 부분에 배수장 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진단 용역 한 실적이 있는데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고생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손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환경녹지국 마치고······.

○손인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자료 보다가······.

○위원장 박란희 그때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저희 목적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까지 채워 넣어 놨는지, 폐기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친환경타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채워 놓았다고 하시는 말씀······.

○김현미 위원 저희들이 1528억 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사용을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는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우리 국에다가 사용을 할 때는 2026년도에 이걸 채워 놔 주겠다고 예산과랑 협의가 돼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다 사용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다음 결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 부분은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김현미 위원 왜냐하면 마지막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여쭤봤었을 때 1528억 원의 LH에서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주겠다고 하고 이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었던 목적성기금을 쓴 것인데 아마 결산을 조금 더 일찍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 봤을 텐데, 이것도 그대로 부채가 돼 버린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회계상 정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채워 넣어야 되는 부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성격을 전혀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하고, 글쎄, 재원 마련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는 어쨌든 LH에서 분담금을 받아 내고 나름대로 비용 충당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다시 충당을 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국 입장에서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전체적인 판단과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답변이 나와야 될 건데 제가 국 입장에서 지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계획이 마련이 되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예산 중에서 거의 4781억 원 77% 이상을 갖다가 다 기금을 사용해 버린 상태이고 이것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 시정이나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아까 방금 전에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깊이 해 봐야 하고 미룰 수나 모른 척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그거를 제외하고요.

결산서 627쪽 보면 농촌 폐기물 비닐 수거 보상 사업이 있네요, 이게.

50% 정도만 집행된 내역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627페이지입니까?

○노종용 위원 네, 결산서 627쪽.

사업설명서는 497쪽.

매칭사업이긴 한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딱 반 정도씩밖에 성과가 안 나네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거는 사실상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성인데요.

연동면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동면에서 나름대로는 용돈 벌이 비슷하게 폐비닐을 수거해서 직접적으로 납품해 주시던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환경공단에서 받아서 나름대로 용돈에 충당하는 식으로 하셨던 분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그분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 자리를 대행해서 해 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 농촌에서는 사실상 폐비닐 수거하는 장소까지 직접 가지고 오셔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행동이 뒤따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거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노종용 위원 이거 혹시 언제부터 사업은 진행한 거예요?

몇 년도부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 사업은 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재작년, 작년 정도만 이렇게 50%씩 성과가 잘 안 났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작년하고 아마 금년 정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작년에 아마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재작년하고 작년이네, 결산으로 보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럴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노종용 위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보니까 지금 딱 폐비닐에만 한해서 수거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농가나 이런 데서 다른 전체적인 폐기물에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포함이 안 되고 딱 비닐만 수거를 하는 사업이네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요.

폐비닐이라고 하면 농사용으로 주로 많이 쓰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흙이 묻어 있다거나 다른 뭐, 농약들 오염돼 있는 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깨끗한 것만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면서 수수료를 주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나 이런 다른 것들은 재활용 분리 수거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수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해마다 지금 폐비닐 사업을 하는데 이게 농가에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두 가지를 조금 보완하면 굉장히 좋은, 대표적으로 잘한 사업으로도 많이 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지역 어르신들 만나 뵈면 이거를 분류해서 갖다 제출, 갖다 버리는 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수거하는 곳까지 가지고 가시기가 번거롭고······.

○노종용 위원 일단은 있는 것 중에 비닐만 골라서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당황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볼 때는 그냥 다 쓰레기 폐기물이니까 이걸 당연히 한 번에 비슷한 분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더 같이 수거하면 좋은데 이게 어렵고, 그리고 수거하는 데까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갖고 가는 게 힘들어하세요.

그냥 옆에 다 쌓아 놓고 있어서 농가 가면 조금만 보면 다 그런 게 창고 같은 데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사업의 효율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지금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사업에 대해서 되게 좋아라 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뭐냐 하면 수거해서 가져가서 어떤 특정한 장소까지 가는 것도 되게 번거롭잖아요, 허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촌 지역의 중심 어딘가에 허브를 만들어서 그쪽에 모아서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닐에서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좋겠다는 거하고.

당연히 비닐만 수거해서 어떤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농약이 묻거나 흙이 묻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약간의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환경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넓게 고려해 주시면 사업 성과도 충분히 좋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역마다에서 그런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거로 딱 국한되니까 별로 감동을 못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성과를 50%씩 미달해서 연차로 가면,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예상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조금 보완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상당히 번거롭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초래하는 일인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공감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허브를 여러 군데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실은 수거하는 쪽에서 보면 또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런 비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비닐뿐만 아니라 재활용 분리수거센터라든지 이거를 한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부탁 좀 드립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노종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하수도과 540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 부분은 저희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이라든지 일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성규 위원 조치원 상하수도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조치원도 있고 수복A라든지 B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윤성규 위원 이거를 왜 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게 올해부터는 시설공단으로 통합해서 위탁 넘어갔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저희 처리장 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부담했고 그 외 지역에 있는 부분은 체육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각각 집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유지·관리 용역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통합하면서 일괄적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저희 처리장에서 지급했던 거고 이후에는 통합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만 저희가······.

○윤성규 위원 그럼 올 7월부터는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관리공단으로 해서 넘어간 거고요.

○윤성규 위원 그럼 6개월 사용, 잠깐만요.

2025년도 거니까 작년에 이게 6개월 정도 관리하시고 넘어갔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윤성규 위원 그럼 넘어간 지 1년이 넘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 유지·보수 하는데 1억 원 가까이가 들어갔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한 거지요.

○윤성규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간 거지요.

○윤성규 위원 아니, 전기료라고 하더라도 1년에 1억이나 들어간다는 돈은 솔직히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제가 모르는 위치도 아니고.

6개월간 사용한 운영비가 1억이다?

이건 좀, 물품 구매 7건, 시설 개선 1건, 유지·관리 용역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전기료, 공공요금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 산술적인 계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그거는 금액을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집행 내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네, 그 부분 한번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반갑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특별회계 결산서 하수도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손인수 위원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미수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2024년도에 79억 정도 미수된 내용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게 소정면에 스마트그린산단이라고 산업단지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일정 부분 하수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과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납부가 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아직까지도 납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납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안 된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손인수 위원 납부 의지가 결여되면 혹시 방법이 없나요?

추심을 한다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일단은 저희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못하도록 다 압류를 걸어 놨기 때문에 저희 동의 없이는 아마 매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매각하려면 저희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는 가능할 걸로 보고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2022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금액이, 액수가 커서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이고,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처리장, 그 부분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하수량이 증가되고 증가분에 대한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을 부과시켰던 겁니다.

그게 체납이 됐던 거고 상세한 거는 별도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 거는 4억 7000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이거는 한국영상대학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켰던 건데 19억 정도를 영상대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었고, 그중에서 13억 정도는 납부하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차례 2022년도, 2023년도 게 미납된 상태인데요.

지금 소송 중에 있고 1차까지는 저희가 승소해서 징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영상대에서 항소한 상태라 그 추이에 따라서 징수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2022, 2023 다 같은 상황인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수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수 소장님, 황미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 607페이지에서부터 보게 되시면 대부분의 예산 사용 부분 중에서 공통되게 들어가는 문구가 있어요.

홍보 물품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윤성규 위원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홍보 물품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을지연습이니 화랑훈련연습이니 이러한 같은 매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홍보 물품이 필요한지?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구매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작하는 의도가 어떤 이유인지?

매년 하는 건데 굳이 해야 하는 필요성이 필요한 건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지적한 지시는 알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행사가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 여러 물품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행사만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 물품을 일부 만들어서 드리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품목을 선정해서 드리고 있었지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이게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중국산이 됐든 타 지역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례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례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집행부, 시도 그렇고 주변 환경들이 많이 변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 홍보 물품, 일회성으로 매년 지급하고 예산을 이쪽에 쓴다는 거는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물품, 물론 나눠주시는,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주는 입장에서 이거를 매년 똑같은 훈련을 하는데, 또 훈련을 하는데 홍보물을, 홍보품을 준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훈련을 받자고 훈련을 하는데 홍보 물품을 준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주는지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례라고 하시던데 한 번쯤은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시고 검토해 보시고 논의하셔서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제 입장에서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6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연서면에 있는 부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훈련장 그 밑에 보시면 연서면 쓰여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매년 저희 지역에서 납부해야 할 분담금 금액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에 대해서 타 시도들하고 금액을 나눠 가지고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만 이거를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거는 일단 교육훈련 훈련장 유지비로 5761만 원 그다음에 1억 4000 말씀하신 건데요.

이건 부대 예비군 훈련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비용을 저희가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대별로 접근하냐 하면 말씀하신 이 부대에 들어가는 건 맞고요.

다른 부대에도 이렇게 들어가는지는 제가 좀 파악을······.

○윤성규 위원 아니, 제가 다른 부대에 들어가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가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이면 중부권 내륙지역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계룡시, 공주시, 천안시, 이와 같은 시에서 와 가지고 훈련받는 거거든요, 과학화식으로 훈련.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말씀을, 궁금한 거는 지금 금액,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타 시, 그러니까 계룡시나 공주시도 똑같은 이러한 같은 금액을 내는 건지, 아니면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타 지역에서 이 부대에 돈을 내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제가 간략히 말씀드려 보면 광역자치단체에 군 부대가 우리 시만 해도 11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주요 부대에서는 군하고 지방정부하고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사업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정리해 보면 어쨌든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금액이 2억 3000 정도 지급돼야 하고 다른, 타 시, 공주시나 천안시나 계룡시와 같은 지역에서도······.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똑같이 이쪽에 분담금 식으로 이렇게 돈을 줘야 된다는, 주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아,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자기 지역에 있는 군 부대에 관련돼서 하고 있고······.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과학화 여기 대기차로 이거는 타 지역에서 우리 부대로, 우리 시에 있는 관내 부대로 훈련을 오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윤성규 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잠깐 개인적인 말씀 드리면 그 과학화 훈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 좋아진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루에 일일, 한 달에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300~500명 정도가 그쪽을 방문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진입로는,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아직 진입로는 확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부대 앞쪽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 부대 앞쪽에 있는 상권, 상인들이 되게 많은 부분에서 호응을 좋아라 하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하루에 300~5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왔다 나가야 하니까 거기서 편의점이나 커피집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용을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 앞쪽에 있는 상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 마지막으로 614페이지에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물놀이 안전 관리 장소가 어디, 어디가 있나요, 저희 지역에서 위험 지역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험 지역이 용수천이라고 해서 계룡산에서 내려오는 지역 두 군데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조천 상류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로 보면 고복저수지하고 호수, 신도시에 있는 호수공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어쨌든 매년 관리한단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시면 안전관리 요원 3명이 각 지역마다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출동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순찰을 도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순찰을 돈다.

3명이서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석 달 동안 도는 거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6, 7, 8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매년 발생이, 매년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에 예산 부분에 쓰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거는.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4년도 예산이 얼마가 있었는지, 잡혀서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이 잡혀서 한다고 하면 매년 똑같은 형태가 발생된다고 하면, 물론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요, 다른 물가 상승률도 있을 거고.

하지만 금액이 제 입장에서는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줄어야 하냐?

당연히 인명 구조함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개월만 쓰고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파괴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이러한 일들이, 행위가 발생된다고 하면 당연히 금액은 올해 1억 2000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져야지 이 부분이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내년에 가 보면 또 금액이 어떤 다른 경우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번 하게 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봐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실장님이나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가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관련 업무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거 참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619쪽을 보면 민원과에 관한 거예요.

이 돈이 6000만 원인데 62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60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 실적이 보면 힐링 프로그램 30명 참여, 민원 상담 건수, 계획이 나왔어요.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종류가 또 많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돈을 6000만 원이라는 걸 지출하시게 됐어요?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6000만 원은 주요 실적 보시면 여러 가지 건수에 대해서 돈이 나간 거고요.

힐링 프로그램 6000만 원 다 나간 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 힐링 프로그램을 민원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감정노동을 하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마곡사를 갔다 왔습니다.

마곡사를 가게 되면, 절에서 운영하는 명상도 하시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의 심신 안정을 취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하루 갔다 오세요, 하루?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작년 같은 경우 하루 갔다 왔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루?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김동빈 위원 30명?

30명 갔다 오셨다고 돼 있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렇게 직원이 많아요?

30명씩이나 갈 직원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 민원 파트 생각해 보시면 읍·면·동만 해도 24개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빈 위원 아, 읍·면·동 전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리고 본청에도 있고.

○김동빈 위원 시청 민원실만 한 게 아니고 전체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민원과 직원이 간 게 아니고요, 민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김동빈 위원 네, 전체.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명상으로 가셨다는 거지요, 갑사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프로그램은 매번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주로 그러면 여기서 포상 지급도 있어요, 4새 부서.

포상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포상 같은 건 4개 부서인데요.

민원 담당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저희 민원과도 있지만 토지정보과라든지 건축 허가를 받는 건축과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저희가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따라서 4개 부서를 선정해서 일정 금액을 여민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 여민전으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산은 아니고요.

최근에 시민안전실 세종시 AI 재난 대응 플랫폼 세종사이렌(SIREN)이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일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 주셔서 또 다른 직원들한테도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셨다 생각하거든요.

이 세종사이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사이렌은 약자고요.

저희 같은 경우 재난상황실이라고 6층에 가시면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비가 올 때라든지 겨울철 눈이 올 때, 각종 기상 평가가 떨어졌을 때 그 판단을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의 경험치라든지 각종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굉장히 두꺼운 게 한 10여 종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보면서 판단하다 보니까 신속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직원이, 어떻게 보면 열정 페이지요.

우리 직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순수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비가 120㎜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내용을 바로 클릭하게 되면 관련 하는 직원들한테 바로 발송이 되는 거지요, 문자 발송이 되는.

그래서 신속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상당히 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큰 문제 없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번 여름철에 적용해서 문자 발송한 실적도 있고요.

겨울철에도 한번 활동해 갖고 조금 더 진일보시키는 접근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범 소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저희가 세종소방관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이 향상되고 또 정신적인 건강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마음을 많이 썼었는데요.

성과보고서 977쪽에 소방 행정력 강화 및 소방 서비스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전문자격 보유율이 100%가 넘었더라고요.

작년에 107.5%, 올해 106.4%의 성과를 올리셨는데요.

여러분의 자질과 노력이 곧 세종시민의 안전인 만큼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하고 기술력을 향상하는 데 계속적으로 애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조력할 수 있는 만큼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희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특정한 질의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택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 의견 주신 부분 계속 챙겨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좋아질 수 있도록 관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출 집행률은 94.8%로 상승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집행 실적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초과 세입을 적기에 활용해야 합니다.

초과 세입이 26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만큼 세원별 변동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초과 세입은 추경에 적기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적되는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수납액이 755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체납 유형별 징수 대책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하는 특별회계는 세입 추계와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월과 불용 등 미집행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전체 이월액은 감소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 등 일부 회계와 사업에서 여전히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일정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금과 부채에 대한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금 조성액 감소와 장기 차입 부채 증가를 고려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상환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비비와 예산 전용은 보다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경비는 본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하고, 예비비와 예산 전용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관리도 중요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책임 있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49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51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050호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과 관련하여 배일권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배일권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배일권 (마이크 꺼짐)행정부시장 (마이크 켜짐)배일권입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그리고 박병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배일권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란희김동빈곽효정김재형김현미노종용박병남손인수윤성규정연희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이재만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용민
경제문화전문위원차하철
도시환경전문위원정경호
교육안전전문위원김은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배일권
·대변인
대변인직무대리김선호
·운영지원과
과장이인환
·투자유치단
단장이영호
·기획조정실
실장조수창
정책기획관김현기
예산담당관노진욱
청년정책담당관한용덕
대외협력담당관안상천
법무혁신담당관박송이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김산옥
·시민안전실
실장고성진
안전정책과장장원호
사회재난과장신득모
자연재난과장박석근
민원과장추광숙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자치행정과장박대순
회계과장김민예
시민소통과장안병철
세정과장엄충섭
세원관리과장고명남
교육지원과장고인석
·경제산업국
국장류제일
경제정책과장임성호
미래산업과장권오수
기업지원과장김용준
소상공인과장이성용
산업입지과장함재욱
·도농상생국
국장김회산
도농정책기획과장정진기
농업정책과장윤석춘
우리농산물유통과장이기풍
동물정책과장손영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남궁호
문화예술과장황진서
한글문화도시과장이재강
체육진흥과장구진홍
관광진흥과장이은수
문화유산과장진익호
·보건복지국
국장김려수
복지정책과장이상훈
인구여성가족과장명노근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돌봄건강과장노희동
노인장애인과장김은주
·도시주택국
국장안종수
도시과장조은성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성시근
토지정보과장최차남
·교통국
교통정책과장김민선
대중교통과장조은강
도로과장이석빈
지능형도시과장김종태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환경정책과장김은희
자원순환과장유병학
정원도시과장최근용
물관리정책과장윤종오
산림자원과장이용우
·소방본부
본부장신희범
소방행정과장김영근
119대응과장이장주
화재예방과장김경호
세종북부소방서장김전수
세종남부소방서장이진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정경용
동물위생시험소장이종훈
·보건소
소장직무대리문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피옥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손덕남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장이은형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임수열
·시립도서관
행정지원팀장임수진
·차량등록사업소
소장황미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장김병호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임현수
·감사위원회
위원장김광남
사무국장김정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택화
사무국장김정환
·읍면동
조치원읍장김종락
연기면장장경환
연동면장문정의
부강면장최의헌
금남면장이선영
장군면장이부호
연서면장한재현
전의면장김남길
전동면장이효근
소정면장김광태
한솔동장정은주
도담동장이기숙
아름동장양성필
종촌동장이현정
고운동장주재현
보람동장김정아
새롬동장김훈래
대평동장강옥주
소담동장허문선
다정동장김형래
해밀동장한재일
반곡동장이기항
어진동장윤장금
집현동장문상준
○전문위원
  박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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