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일 시 : 2026년10월13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읍·면·동 유연근무 그리고 외출 및 연가 사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선서자 이상호.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회계과장 김민예.
시민고통과장 안병철.
세정과장 엄충섭.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교육지원과장 고인석.
조치원읍장 김종락.
연기면장 장경환.
연동면장 문정의.
부강면장 최의헌.
금남면장 이선영.
장군면장 이부호.
연서면장 한재현.
전의면장 김남길.
전동면장 이효근.
소정면장 김광태.
한솔동장 정은주.
도담동장 이기숙.
아름동장 양성필.
종촌동장 이현정.
고운동장 주재현.
보람동장 김정아.
새롬동장 김훈래.
대평동장 강옥주.
소담동장 허문선.
다정동장 김형래.
해밀동장 한재일.
반곡동장 이기항.
어진동장 윤장금.
나성동장 박찬양.
집현동장 문상준.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김현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들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게 답이냐 아니면 어찌 됐건 간에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개선해 나가는 게 답이냐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4기에서 5기로 넘어서면서 저희 행정 직원들도 나름대로 힘드셨을 테고 저희들도 새로운 5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든지 아니면 오류가 있는 답변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올곧게 그것이 답인 줄 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을 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제 보셨겠지만 많은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해 나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정 5기가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잘 극복하고 시민들 중심으로 시가 다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질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에 있어서 숨기기보다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전체 읍·면·동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수의계약들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같은 이름의 주소가 다르고 사업자가 다릅니다.
그게 반복되는 것들이 특정 지역들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직 확인한 경우가 없고요.
계약은 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오류가 발생한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잘못 작성했다든지 그런 잘못을 조금 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계약에 있어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직원들이 오류를 범했을 리는 없습니다.
계약자가 오류를 범했겠지요.
예를 들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같은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업체들 명을 가능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업체보다는 시에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인데요.
하나 볼게요.
금남면 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업체명 보이시고 대표자 보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름이 건설사 이름으로 해서 부강으로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해요.
이게 읍·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직원들의 오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빈틈을,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편법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걸러 내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마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어떤, 이 대상 업체가 관내에는 한 군데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수의계약을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체결하는 것 같고, 대표자 이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들이 사업자랑 주민번호랑 하나하나 다 대조해서 확인해야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4년까지 아마, 이 자료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하겠지만 2024년도까지는 대표자와 업체 주소가 같고 그 이후에 다른 거 보니까 아마 이사하면서 대표자 등이 변경됐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이따 세정과······.
○김현미 위원 아니, 이게 똑같이 읍·면에도 있습니다.
읍·면에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읍·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대표자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름은 지금은 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건설사 이름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빈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수의계약이에요.
어떻게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거는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문젯거리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들이 우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저희도 현황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그러면 현황 파악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선 마무리하고 현황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일단 시민 제보 사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거는 반곡동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라 반곡동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판단하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반곡동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원 내용에 대해 회신된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 반곡동 주민자치센터의 배드민턴 강좌 셔틀콕 과다 징수 시정 요청이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내용 모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내용 파악을 아마, 저는 어렵고요.
반곡동장이······.
○위원장 김재형 그럼 반곡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반곡동장 이기항 안녕하십니까, 반곡동장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동장님, 혹시 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반곡동장 이기항 네, 민원은 과거에 한 번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가 9월 2일에 제보 내용이 들어온 건데, 올해요.
불과 한 달 전이거든요.
○반곡동장 이기항 그게 전에 그분이 그쪽 체육 활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그 활동을 안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그분이 그런 민원을,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셨었어요.
○위원장 김재형 2024년도부터라고 돼 있는데.
○반곡동장 이기항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분이 “셔틀콕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오겠다. 대신 재료비를 받지 말아 달라.” 그런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반곡동장 이기항 그때 당시에 아마 자치회 결정으로 해서 재료비는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갖고 오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다가······.
○위원장 김재형 했다가.
○반곡동장 이기항 했다가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재료비를, 개인별로 소지하고 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 거를 가져가는 불편 사항이 있고, 또 훼손되는, 안 갖고 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료비를 걷어 가지고, 타 읍·면·동은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다시 운영하다가 그분이 어떻게 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시 제기한 민원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현재 그 민원인께서는 활동 안 하시는 거고요?
○반곡동장 이기항 네, 지금은 안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속적인 민원 대상은 아니신 거네요, 참여 안 하고 있으니.
○반곡동장 이기항 네, 과거에 그분이 민원을 냈다가 지금 다시······.
○위원장 김재형 다시 또 그렇게 하니까.
여기 회신이 내용 중에 개강 전 수강생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반곡동장 이기항 그때, 저희가 프로그램 처음에 신청받을 때 재료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기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하고 동의받으세요?
○반곡동장 이기항 거기는 전체적인 동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청······.
○위원장 김재형 동의한다?
○반곡동장 이기항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동의서를 받는 건가요?
○반곡동장 이기항 별도 동의서는 재료비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별도 신청서 받을 때 관련 사항에서는······.
○위원장 김재형 그럼 포함돼 있어요, 그 내용이?
○반곡동장 이기항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거기에 동의라고 신청이 찍힌······.
○반곡동장 이기항 동의라는 건 아니고 신청할 때 거기 공지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얼마.
○위원장 김재형 재료비 얼마 해서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반곡동장 이기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거에 대해서 서명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반곡동장 이기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확인 사항으로 재료비 과다 징수나 부당 운영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이 확인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반곡동장 이기항 저희가 타,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는, 강사한테 일단 기본적인 재료비에 대해 여쭤봤고요.
타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조사해 봤는데 크게,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고 가격, 어느 정도 새거랑 했을 때 전체적으로 상반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기간 동안 했을 때 그게 그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중고 가격 수준에서 하고 있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현재 동에서 민원에 대한 회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나요?
○반곡동장 이기항 그분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료 관리를 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반곡동장 이기항 어떤 자료 관리를 말씀······.
○위원장 김재형 회신하셨잖아요.
○반곡동장 이기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회신하시고 이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계속 유지·관리하시냐는 이거지요, 결과를.
○반곡동장 이기항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결과를 하고 계신가요?
여쭤본 이유가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동장님이 바뀌시잖아요.
○반곡동장 이기항 네, 이번에.
○위원장 김재형 바뀌신 분이 왔을 때 그동안 동에 민원들을 추적 관리하고 이런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과거 했던 사례들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반곡동장 이기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도 한마디로 자료 관리를 해 주시면 나중에 새로운 동장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안내되거나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반곡동장 이기항 네, 알겠습니다.
민원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곡동장 이기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저도 시민 제보 사항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롬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원인께서 감사 임원에 포함시키는 새롬동 주민자치회 세칙 규정이 전체 위원들에게 공지되지 않고 그다음에 정례 회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하는 요지와 그다음에 교육분과장 재선출 임명 시에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민자치회는 봉사정신, 투철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야 하는데 갑질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민원을 요청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민원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새롬동의 주민자치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민원인에 대한 피드백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국장으로서 현재까지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들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회 스스로 타협과 논의, 토론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다툼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회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 세칙에서, 읍·면·동에서 운영 세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다툼이 많아서 시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 안에서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한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 주셨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주민자치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읍에서 함께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회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문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이 동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동에서도 이런 주민자치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해서 주민자치회에 몸담고 있는 위원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우선은 저희가 현재 읍·면·동에 나가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그런데 힘들것 같아요.
우선 보실게요.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반복적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민원은 201건이에요, 똑같은 걸로.
어떤 민원은 45건, 어떤 민원은 34건.
좀 볼게요.
‘과연 이것들을 신규 직원들이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 저희 시나 아니면 읍·면·동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49페이지 좀 볼게요.
이거는 어떤 특정 동을 얘기하기보다는 건수가 많은 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49페이지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되어 있는 게 세 번째 해서 ‘가로 청소 요청’ 해 가지고 21건, 33건, 아래 보시면 158건, 반복적으로 한 것들이 있어요.
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55쪽을 볼게요.
밑에 보시면, 건수 옆에 보면서 같이 볼게요.
54페이지에도 연기면도 39건, 그리고 연기면, 이렇게 해서는 일하기 쉽지 않으시겠어요, 45건 똑같은 건으로 해서.
그리고 66페이지 좀 볼게요.
201건짜리도 있어요, 장군면.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반복적인 민원은 담당자에게 충실하게 답변한 후에 또 그 이후에는 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관련 건수가 많은 거는 반복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분야의 모든 민원을 감사 요구 자료에 다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많이 발생하는 분야의 종합해서, 건수를 종합해서 자료를 제출한 측면도 있거든요.
분명히 또 반복적인 민원이 있을 겁니다.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관련된 법률을 읍·면·동장들께서 숙지하시고 직원들을 잘 알려 줘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한번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가 있잖아요, 불법광고물에 관한 것들.
그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은 걸로 반복 민원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조항에 의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매뉴얼들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시면 52페이지처럼 이런 데 가로등 보수, 신설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치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같은 위치인지, 아니면 매번 다른 곳인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야에 많이 발생할 수 있을 부분도 있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여기에 다 기록하기 어려워서 총칭해서 관련 분야로 해서 몇 건, 45건 이런 형태로 한 것 같아요.
특정 부분은 반복 위치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있고 그만큼, 공무원이 관련 법에 따라서 물론 항상 행정조치를 취합니다만 기존에 이루어진 형태의 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광고물 같은 경우 몇십 년간 시행되어 왔는데, 달고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그 광고물을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조치를 못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만큼 행정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고요.
이런 부분은 하루이틀에 개선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행정의 개선할 점들을 살펴보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설득할 부분은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조치원 같은 경우 무단 투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건가요?
무단 투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읍·면·동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김현미 위원 읍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셔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조치원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김종락 조치원읍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 투기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가 현장에서 사진 촬영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너무나, 요새 세종시민들이 신고 정신이 굉장히 투철해서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으로 그분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하고 다른 근거 자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네.
○김현미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CCTV 설치 이 정도로만 정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치원읍장 김종락 CCTV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불법 투기가 일어나는 곳은 거기에 CCTV 설치라든가 어떠한 방범 CCTV라든가 그거를 확인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지켜 서서 단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도 진짜 업무가 과다할 것 같아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그런데 사실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기견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유기견이 돌아다니는데 어디에서 단속하는지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신고 정신이 너무나 투철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그런 신고를 하면 국민신문고에 굉장히 잘 올려요, 답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고해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격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우선은 읍·면 지역에는 예산 심의하면서 어르신들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것 있으셨잖아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에도 또 집중되어 있어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건수는.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과 그리고 신고가 되는 건 다른 건가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불법광고물은 광고물 업자라다른가 그런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철거하더라도 금방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분들이 항상 치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매번 지키고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다, 불법광고물이 있다.
또 국민신문고에 올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요새 전산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조치원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장군면 같은 경우도 하루 접수 일자에 201건이에요, 불법광고물이.
그럼 이거는 악의적으로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접수 일자가 있고 처리 일자가 있잖아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시민 제보 사항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공교롭게도 반곡동 관련된 민원이네요.
반곡동장님께서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곡동장 이기항 반곡동장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반곡동 주민자치위원 결원 보충을 언제 하셨나요?
○반곡동장 이기항 이번에 집현동 분동되면서 그쪽으로 이동이 많아 가지고 그때 추가 모집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동한 다음에 원래 하셨던 분들이 집현동에도 주소지를 두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으니 집현동이 개청하고 나서 그쪽 주민자치위원으로 옮기시고.
○반곡동장 이기항 네, 아직은 그쪽 구성, 현재는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주민등록상 그때 분동되면서 집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쪽으로 다시 뽑는 절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추가 모집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반곡동장 이기항 추가 모집은 추천에 의한 방식은 안 했고요.
공개 모집 방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공개 모집?
○반곡동장 이기항 네.
○위원장 김재형 공개 모집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반곡동장 이기항 총 11명 공개 모집을 했고요.
총 10명 신청해서 미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보 내용이 단지 구분 없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반곡동장 이기항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성별, 연령별 보통 그렇게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성별, 운영위원회 때 그 사항도 논의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11명을 구성해도 3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 한다 하더라도요.
○위원장 김재형 전체 인원이 30명이다, 충원해도?
○반곡동장 이기항 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했을 때 한 15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돼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그럼 추가 모집을 또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분들도 봉사로 신청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그분을 예비 명단에 하고 또 추가 모집하는 거는 행정 낭비 이런 말씀도 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전체 다 선정하는 게 어떠냐, 그게 전체 의결돼 가지고 그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사항이고 운영위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이네요.
○반곡동장 이기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세부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지요, 그렇지요?
○반곡동장 이기항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 구분해서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어쨌든 주어진 환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 지역으로 모집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혹시 이 모집 결과가 특정 단지라든지 이쪽에 좀 편중됐나요, 결과가?
○반곡동장 이기항 이번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좀 편중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 민원인께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 확인된 상태에서 민원을 제출하셨네요.
○반곡동장 이기항 그분 같은 제가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상황을 알 수밖에 없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아, 민원인이요?
○반곡동장 이기항 네, 아마 그 부분도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렇군요.
동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을······.
○반곡동장 이기항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고 계신 부분이네요.
일단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면 이거는 반곡동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이고 지금 세종시 읍·면·동 지역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전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모집, 또 선발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어떻게 모집하고 선발하고 있지요?
선정, 어떻게 선정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70%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재형 추첨 방식.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나머지는 기관 추천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주민자치면 공개 모집해서 추첨하게 되면 연령대별로 또 나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10대부터 해서 60대까지 해서 신청하신 분, 이런 신청 비율이 어떻게, 세대별로 해서 고르게 지원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공개 모집을 하면 관심도 자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집중돼 있고, 특히 젊은 층, 청년층은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느 특정 세대층이나 이렇게 해서 불균형적인 추천 방식이라든지 지원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평균으로 고르게 분포시킨다거나 그런 문제점을 대처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검토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위원장 김재형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
○위원장 김재형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자치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뽑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령별로 16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령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개 그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10·20대를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0·40대를 합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인구 비율을 넣습니다.
총 100명이라고 하면 만약에 10·20대는 5명밖에 안 되고 60대 이상은 20명 된다 하면 그 비율대로 나뉩니다.
그럼 그게 연령별, 제일 먼저 맞추는 게 연령별·성별을 맞춥니다.
성별도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여성, 대개가 50 대 50 맞추는데 최소한도 여성이나 남성이 60% 이상 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맞춰 놉니다.
맞춰 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뽑는데요.
대개 보면 30명 정도 뽑습니다.
하는 게 한 30명 정도 뽑는데 제때 차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와서 이게 플러스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안 와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또 지키려니 집현동처럼 처음에 할 때는 힘들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추가 모집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2019년도에 이 업무를 봤었어요.
보다가 그 이후에 제도가 바뀐 게 그걸로만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아마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이 30%를 먹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관·단체에서 만약에 10명을 뽑아야 하면 20명이 들어왔으면 그것도 저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추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민자치회는 구성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추첨하는 방식 자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지향성하고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약에 저희가 30명 있었는데 30명 전체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 정도는, 이게 30명이 다 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임해서 오시는 분들이 스무 분이 다 안 찼다, 10명 채워야 하는데 5명밖에 안 찼다 하면 5명은 추가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존 분들도, 기존 분들이 어느 정도는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도 추첨한다는 거잖아요, 지원자.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추첨하는 방식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위원들을 선정하시는 방식이 추첨하는 방식이 맞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저희도 처음에,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위원장 김재형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처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위원장 김재형 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고.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출발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회 했을 때 그 위원회 선발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주민자치회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읍·면·동장들이, 그러니까 관할도 읍·면·동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과거에 지방 유지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임명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여기는 임명 방식이 전혀 다른 거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문기구예요.
순수 자문기구고 여기는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가지고 마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심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저기를 가지고 심의나 이런 것까지 포함, 민간위탁까지도 포함돼 있는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형 변경이지 새로운 조직 구성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시범 실시 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주민자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는 전혀 다른······.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는 성격이 아예 다른 구조의 단체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식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성격이라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서 정식 운영해서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게 결정돼서 운영돼 오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전혀 다르고······.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그 의미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때 당시의 운영 방식.
그런데 주민자치회 오면서 추첨 방식 그걸 적용하게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임명했어요.
읍·면·동장들이 어느 정도 뽑아서······.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지원해서 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임명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은 지원해서 뽑기를 해서 선정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주민자치회든 이·통장이든 그거를 임명하는 방식들이나 모집해서 선정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식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오고 문제가 제기되는 거 보면 어쨌든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연 이런 부분들의 임명 방식이냐 아니면 선출 방식이냐 아니면 추첨 방식이냐 이런 걸 어떤 것을 적용할 때 과연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가장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저희도 처음에 2019년도에 시범 조례를 만들 때 이거에 대해서 엄청, 사실 논란이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그래도 가장 어느 정도 공정성과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출 수 있는 게 뭐냐를 고민했었던 거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에 대한 뭐가 정답이라고······.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겠지만 상황이 바뀌고 주어진 환경이 변화되면서 이런 방식들이 조금씩 변화해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임명 방식에서 추첨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또 어떻게, 주민자치회로 운영된 게 얼마나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주민자치회는 아직 저희가 시범 주민자치회인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추첨 방식으로 변경해서 진행해 온 게 얼마나 됐지요, 기간이?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추천 방식이요?
○위원장 김재형 추첨.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추첨은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십······.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 거의 7년째 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도 여러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게 처음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가 주무 부서, 전담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네, 지원 부서.
○위원장 김재형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민원에 대해서도, 요청 사항도 그런 부분들이 공정성 있게끔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달라는 게 핵심 요지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저희도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가 사실상 그야말로 주민들이 자치하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큰 저기를, 성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계속 싸워 가면서 어떤 때는, 불협화음이 없을 수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새롬동이라든가 또 연동면이라든가, 미안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어떤 때는 소송까지도 가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어느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걸,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라고 하면 그 지역의 문제점만 해결하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강해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해정입니다.
한번 1192쪽을 보실래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각 영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하자보수 기간이 구조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가 되겠고요.
보통 방수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방수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보증보험도 받고 하자보수의 계약도 받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도 누수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보시면 지금 누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4월 24일 날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및 우수조 천장 누수 해서 9월 조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치가 됐을 것 같아요.
조치가 됐을 텐데 이 집현동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보면 누수 관련 문제들이 꽤 있는데 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러한 하자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시공하는 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은 특별히 저기 한 부분은 그쪽 업체의 책임이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비용을 들여서 하자를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철저히 조사도 하고 운영해 보고 해서 이 부분을 하자보수 업체에다가 보수를 시키는 것이 가장 적정한 처리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해정 위원 그렇게 업체가 다행히 하자보수 기간까지 잘 잡아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쭉 보면 돈을 들여서 보수한 각 읍·면·동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공사 업체를 맡아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관리를 잘해 주는 업체도 있겠지만 혹시 중간에 부도 처리가 나 가지고, 부도가 나 가지고 그런 기간에도 우리가 보험이 들어 있어서 처리는 해 주지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직원들도 그 부분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빨리 발견해서 요청을 해야 되고 하자 업체가 보수를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증권을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그 보증증권을 통해서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계약 법령에 위반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서 비정상 업체라든지 지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읍·면·동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보수를 해야 하는 예산들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집현동하고 그다음에 산울동,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산울동하고 앞으로 개청되는, 준공되는 그러한 복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염려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최대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동장도 숙지를 시켜 드리고 직원들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해정 위원님께서 하자에 대해서, 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5∼728페이지를 보면, 725∼728페이지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보수 공사와 시설 관리 내역을 제가 살펴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과 2026년에 걸쳐서 방수 배수 공사와 시설 보수 공사가 여러 차례 시행됐고 시공사의 합계가 약 152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를 시행한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이후로 이게 실제로 개선됐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반복적으로 시행된 보수 공사는 각각 어떤 문제 때문에 진행됐으며 기존 공사 그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사례가 없는지 또한 공사 이후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문제가 해결됐는지 점검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좀 일단은 예를 들면 타일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데 장소가 아마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발생했던, 이름은 공사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장소가 달랐을 것 같고요.
그런 형태에서 발생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누수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발생할 수 있을 텐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까지도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거의 발생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그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해서 철저하게 준공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 728쪽에 2022년 5월에 수립(수정)된 공공시설 입주 기관 관리 매뉴얼이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마다 시설 규모와 설비, 이용자가 다른 만큼 공동 매뉴얼만으로는 시설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센터별 연간 유지·관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정기 점검과 예방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신지, 누수나 배수 불량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 점검 기준과 고장 발생 시 후속 조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복컴 자체 내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수리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자를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컴이 오래되다 보면 수리할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 속에만 두었다가 우선순위를 기억 속에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비용도 조사를 해 보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물론 예산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순위를 나름 정해서 시에다 요구하고 그런 행태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동장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에 보면 소방 설비하고 승강기 부품 그다음에 배수 펌프 등 안전과 관련된 보수 공사뿐만이 아니라 공간 조성과 환경 개선 공사도 함께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시설 보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시설을 먼저 보수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수 예산은 안전 위험도와 시설 노후도 이용 불편 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한 올해 점검과 보수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과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구분해서 2027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예산은 일반회계의 일반사업예산으로 수리비는 현재 편성이 되고 있고 일부 약 2억∼3억 정도까지는 저희 특별회계에서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컴이 오래되다 보니까 향후 수리비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예산을 일정 부분 배정을 특별히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께서는 긴급한 부분 또는 한꺼번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현 재정 상황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가장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설명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민분들이 복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관심도가 되게 높거든요.
요즘 15년, 세종시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장들이 많이 나고 안전에도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민분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생겨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가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각각 100억 원이었고 2026년도에는 약 10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보수비 등 항목별로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물가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인건비가 그 안에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요금들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되고 있고 또한 이 안에는 시설비가 아마 편성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이 숫자가, 집현동이 늘어나듯이, 늘어나면 또 보수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요금, 검사료까지 포함해서 약 100억 원이 조금 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하고 플러스해서 수리비까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 부서를 설득 좀 해서 수리비, 특히 안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수리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종촌동 복컴에서 어린이놀이터 바닥이 들뜨고 나성동 복컴 어린이 난방 설비 고장 그다음에 아름동 복컴 노후 데스크 그다음에 전기 설비 이상 등이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의 보수는 제가 봤을 때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까지 보수가 완료된 시설과 아직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각각 어디이며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임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너무······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읍·면·동장들이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예산을 신청하면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선순위에 안전 기준 또는 너무 수리를 많이 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읍·면·동장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청을 할 텐데 현 재정 사항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 부분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일 뿐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재정을, 재정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나중에 그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2027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보수 요구액은 총 9억 5680만 원인데 그 우선순위 선정액은 403억 7230만 원이고 나머지는 5억 8450만 원으로, 나머지 5억 8450만 원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어진동 체육관 바닥 전면 교체에 4억 5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바닥 꺼짐과 운동 중 사고 발생 사례도 있다고 자료를 봤거든요.
시설 보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했으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안전 관련 사업은 언제까지 그렇게 보수할 계획이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도 읍·면·동을 대변해서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대규모로 들어가는 돈들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족한 재원 속에서 운영을 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많이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 특히 안전에 위험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앞으로 신규 복컴센터가 추가 되면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노후된 주요 설비 교체와 대규모 수선비가 계속 발생될 거 같아서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시설을 인수하기 전에 향후 5년에서 10년간 필요한 유지관리비와 설비 교체 비용을 산정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복컴에 들어가면 일단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이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고요.
사인몰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각 부서에서 도서관이면 도서 부서, 도서관 부서에서 또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국 쪽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수립을 일반 예산을 통해서 수립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는 우선순위를 잡아서 수리가 발생하는 부분 또는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 나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기존에 노후 시설에 보수 수요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마련해서 예산에 앞으로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이잖아요.
보수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 이후에도 실제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별 유지 관리 계획과 명확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셔서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올해 보수 결과를 2027년 예산과 시설 유지 관리 계획에 연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복컴별로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시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요.
계약공개시스템 정보 입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김현미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의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표자명의 오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업체명에 대한 괄호 하나 아니면 띄어쓰기 하나로 업체의 구분이 힘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 자체 내에서는 수의계약 현황,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업무를 수주하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도 분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정보가 잘못돼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자체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 시청은 시청 자체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업체명의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념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계약공개시스템 자체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감시 기능, 그러니까 시민들이 데이터를 보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공정 경쟁을 위해서 시민들의 역할을 부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나 담당 부서에서는 업체명이 살짝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그 정보 자체를 오로지 다이렉트로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업체를 어떻게 등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에서 업체 등록 절차부터 갖추고 있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계약 관계에 저도 예전에 업무를 해 보긴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박범종 위원 제가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도 시의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시의 등록 절차부터 갖춘다 하면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도 업체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대표자도 정확하게 기재하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당연히······.
○박범종 위원 답변은 있다, 없다는 나중에 해 주셔도 되고 바로 말씀하시지 못하는 거 보니까 시스템이 정비 안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계약법시행령을 한번 보시면 시행령 제77조에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수량을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발주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계약공개시스템을 참고해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3년 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부서가 읍·면·동일 수도 있고요.
2000만 원 미만 단위로 두세 건씩 쪼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한 279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계약은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예외 조항도, 물론 분할 계약 발주하는 거에 대한 금지를 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읍·면·동에서 업무하시는 데에 애로사항도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첫 번째로 이만한 규모의 공사를 할 경우에 2개를 쪼개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일선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사를 받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백칠십몇 건은 다시 한번 저희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올해 계약과 내년도 계약 이런 부분들, 같은 공사, 그러니까 환경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은 용역이지만 다음 연도에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사의 분할 계약에 해당이 되지를 않을 거 같고요.
○박범종 위원 제가 계약 각각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복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이 실시가 되면 이거에 대한 승인 보류나 계약 심사 같은 제도 자체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국 자체 내에서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일이 발생이 현재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지를 않고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계약······.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다음에 재무관이 책임을 지고 계약을 맺도록 돼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누가 책임을 지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재무관이요.
○박범종 위원 재무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읍·면·동장은 아마 읍·면·동장이 재무관이 되겠고요.
○박범종 위원 책임 소재를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 관리·감독 하시는 자치행정국 자체 내에서 이거를 파악을 하시는 시스템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거고 그 시스템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님이나 다른 부서들에서도 계약을 맺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잘잘못이 몇 건이 있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첫 번째는 읍·면·동에서 계약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수행을 하고요.
다만 법적인 위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도 다른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분할 계약은 있잖아요, 옛날부터 집중 감사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절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감시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다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염려도 있으니까 저희 행정국에서 읍·면·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약 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리고 제가 종전 회의 때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 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봤던 내용이긴 한데 관내 업체 계약률을 높이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골고루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예전부터도 그렇게 강조를 해 왔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5% 이상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용역하고 물품이 조금 미달이 되는데 물품 같은 경우는 관내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달 물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조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작년에는 설계 단계부터 우리 관내 물품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부서에 요청을 해서 체킹을 하고 관내 물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에 관한 확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업자를 세종시에 두고 있다는 조건 하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두고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인 절차는 따로 없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전에 건설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을 때 사무실만 세종시에 두는 업체가 있어서 예전에 건설 쪽에서 한번 조사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관내 업체다, 아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범종 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전이나 충남, 수도권 업체들이 세종에 주소만 두고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물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없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공공입찰 수의계약 단계에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무실 유무, 실제 근무하는 기 인력 상주 여부 그리고 장비 보유 현황을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적격 유령 업체들을 다수 퇴출을 시켰고요.
이건 퇴출에서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세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에서 땀 흘리면서 사업을 일궈오셨던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크게 영향이 있는 정책이거든요.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입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건설 경기가 주로 중점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전에도 현장 실태조사, 제가 2012년도에 건설도시국에 있을 때 실태조사도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제안을 그때 당시에 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실태조사도 좀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 쪽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요.
그쪽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계약 부서하고 한번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접점이 많은 업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거 같은데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큰 사업들일 거잖아요.
공개입찰을 사전에 그걸 방지하지 못하면 입찰 된 업체라도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절차라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 보면 데이터를 시스템을 갖추셔 가지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부서나 읍·면·동장님들의 방패막이 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관내 업체들 위주로 사업을 활성화해서 세종시 경제가 돌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금 미흡한 부분은 읍·면·동장들과 협의를 해서 한번 찾아내고 또 잘못된 부분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고 체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잘못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장치를 하고요.
예전서부터 관내 업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물품까지도 안에서도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장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이어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해서 주민사업 관련된 예산을 배분해 주고 있잖아요.
그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을기획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 지역 자유 사업 예산의 편성 그리고 집행 그리고 집행에 따른 결과 이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마을 총회를 개최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이 범위 내에서 사업 확정이 됩니다.
사업 예산이 일정 부분 조금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시행을 하고 그렇게 제가 궁극적인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공무원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거에 대한 관리,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인 거는······.
○위원장 김재형 자치행정국이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장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장이 일단 첫 번째는 시행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은 예산 배분 같은 경우를 일정 부분 읍·면·동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예산 배분할 때 일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읍·면·동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한번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계획사업 관련돼서 읍·면·동장님들께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전의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면장 김남길 전의면장 김남길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계획사업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보니까 2024년도에 보면 2025년도, 2026년에는 확인이 안 되고 2024년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 그다음 마을계획 1건 관련돼서 사업 취소된 부분이 있어요.
○전의면장 김남길 사업 취소된 부분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별로 1순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피치 못하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사업 취소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사업 선정부터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안 된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도 화면 같이 보시면서 더 낫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순위가 1순위예요.
그런데 사업 취소가 돼서 예산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방금과 같은 면장님의 어떠한 사유가 확인이 안 돼요.
○전의면장 김남길 마을별로는 우선적으로 다 1건씩 1순위로 저희가 봤고요.
그중에서 마을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후에 동의가 안 돼서······.
○위원장 김재형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1순위 사업, 마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사업들이 편성되기, 계획 수립 되기 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충분한 사전 검토 이후에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거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 기록, 기록을 남겨서 그게 관리가 돼야지만 다음 연도 사업에 중복된 사업이 올라오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올라온 건지 이런 것들이 추적 관리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작성을 면에서 해서 보내 건가요?
○전의면장 김남길 네, 면에서 보낸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면에서 보낸 자료치고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건데도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1순위였고 사업은 어떻게 진행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이 결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됐나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유도 적혀 있지가 않고요.
○전의면장 김남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한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를 면장님만 알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누구든 봐서 알 수 있게끔 해야지요.
면장님만 계속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버스정류장 미니갤러리’ 이게 마을계획사업인데 우선순위가 2순위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업 취소된 이유가 “과반수 찬성했는데 버스정류장 미니 사업을 철회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총회에서 사업 취소를 과반수로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진행을 찬성했다는 거예요?
○전의면장 김남길 주민총회에서는 찬성을 해서 2순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어진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진식객 앱 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순위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사업이 취소됐어요.
이 사업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작성을 해 주셔서 이게 ‘아, 이런 사유 때문에 취소됐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검토가 안 됐나요?
○어진동장 윤장금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견 수렴을 취합을 해서 사업 건의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는데 그전에 이미 사업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유네요.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도.
조치원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에서는 사업 취소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다섯 건이거든요.
2025년도에 사업 취소된 게 다섯 건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전에 아예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총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선정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의면에서도 얘기했지만 토지 협의라든가······.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요.
지금 현장 여건 및 민원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고 그다음에 사업 구간의 중복으로 인한 사업 취소.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조치원읍의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지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그래서 지금 2026년도나 2027년도에는 우려하신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취소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조치원읍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이거 예산 편성됐잖아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네?
○위원장 김재형 예산 편성.
예산이 편성됐던 금액은 사업이 취소하면서 집행잔액이 없는 건가요?
○조치원읍장 김종락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거 읍·면·동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편성됐지만 사업 취소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잔액이 없으면 이게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반적으로 해당 읍·면에서는 읍·면·동장이 관리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개선할 사항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강면장 최의헌 부강면장 최의헌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같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사유가 나무 식재가 불가능한 곳에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하겠다.
○부강면장 최의헌 실제로 이게 지금······.
○위원장 김재형 더군다나 우선순위가 2순위로 선정이 됐거든요.
○부강면장 최의헌 그때 일단은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장 김재형 주민분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된 거지요?
○부강면장 최의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주민분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신 건가요, 이게?
○부강면장 최의헌 그렇게 했었는데 하천 이게 백천변이거든요.
백천변인데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하수과, 하청관리과지요?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충돌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나무 심는 것은 제한된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보류가 됐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공통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 관계 부서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부강면장 최의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모여라 부강 시네마로’ 마을계획사업인데 500만 원, 사업 취소가 됐는데 60만 원은 사용을 하셨네요?
○부강면장 최의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어디에 사용된 금액인가요?
○부강면장 최의헌 청소년 영화 상영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허가 문제, 그런 문제도 발생이 돼서 몇 개는 상영을 하고 몇 개는 아쉽게 추진이 못 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를 충분하게 거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절차가 좀 누락이 돼서······.
○위원장 김재형 일부는 영화를 상영을 했다가, 상영을 못 하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부강면장 최의헌 일단은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영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영을 하기에는······.
○위원장 김재형 안 된다?
○부강면장 최의헌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가능한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를 상영하셨다고 하면 상영할 수 있는 영화가 있고 불가능한 영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상영이 가능한 영화만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부강면장 최의헌 당초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생각했던 영화는 ‘상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포스터 올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제한된다라는 의견을 받았나봐요, 그쪽에서.
○위원장 김재형 상영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다.
그러면 상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추측성으로 그냥 진행을 한 거네요.
○부강면장 최의헌 그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는 충분히 본인들이 이 부분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저작권 기간이 한 몇 년간 무슨 제한이 되고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포스터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공공적으로 상영하기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 취소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은 당초 계획했던 주제하고 하다 보니까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변경하는 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좋았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사업 취소를 하는 게 좋았을 것이냐 이거는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어쨌든 진행되다가 취소가 된 거라 좀 더 아쉬운 감이 있네요.
예산 500만······ ‘마을안길 포장’ 500만 원인데 사업 취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거는 계속 돈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부강면장 최의헌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면장님들하고 같은 건데 끝까지 사업 공사 구간 중에 사유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늦게까지 기다렸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동의를 해 줄 때까지.
○부강면장 최의헌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겠다, 동의를 안 해 주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저희들은 기다렸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나중에 승낙을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그 전에 충분하게 설득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측면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어쨌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주민들의 문제 해결 이런 거를 해서 노력하셨던 면장님의 모습은 느껴지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집행잔액 5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남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사항이었냐 아니면 그 예산을 빨리 다른 데로 전환을 한다거나 좀 더 유용한 곳에 다시 부족한 예산들에 집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산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충분치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부강면장 최의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좀 더 부족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다가 빨리 추가적으로 투입을 함으로써 그 어떠한 사업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부강면장 최의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꼭 맞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부강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면장님.
○연서면장 한재현 연서면장 한재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연서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은 100만 원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00만 원, 700만 원이 가능한가요?
○연서면장 한재현 이거는 세무상으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 사용 금액의 특히 우리가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숫자 하나하나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연서면장 한재현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1000만 원이라고 해도 금액이 안 맞고 1600, 이게 합쳐야 될 텐데 이 금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 사업은 예산이 1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이게 맞는 겁니까?
○연서면장 한재현 예산액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예산액이 잘못된 건가요?
확실한가요?
○연서면장 한재현 네, 이 정도 금액이······.
○위원장 김재형 지금 연서면장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마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예산액은 얼마입니다라고 딱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신뢰가 갈 것 같은데요.
○연서면장 한재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새롬동장 김훈래 새롬동장 김훈래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2026년도 마을계획사업이 우선순위 다 선정된 건데 우선순위가 2순위, 3순위, 5순위, 6순위거든요.
생각보다 우선순위로서 높게 배정된 사업들인데, 그것도 금액도 3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사업 취소예요.
○새롬동장 김훈래 사전 변경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6년도 사업은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사유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은 투표해 가지고, 이 사업이 좋다 해 가지고 투표해서 2순위로 선정되고 3순위로 선정이 돼서 주민분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겠구나라고 알고 계실 텐데.
○새롬동장 김훈래 맞습니다.
올해도 예산협의회는 제가 7월 달에 한다고 했었는데요.
순위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가이드가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와서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런 조정이 있었는데 순위가 크게 바뀌진 않았었는데 2026년도에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사업 취소가 됐는데 사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취소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사업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이후에 진행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안내가 안 되고 있지요?
○새롬동장 김훈래 제 생각에 이거는 다음 주민총회 전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게 맞고 총회 때 전년도 사업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전반······ 새롬동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읍·면·동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잘못된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전반적인 몇백 건의 사업들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작성의 오타가 나는 부분들 또 취소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아무래도 시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사전에 계획을 하고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서상.
이럴 때 전반적으로 토지 승낙 문제,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 승낙 문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취소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취소된 사유들을 뽑아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사전에 전체 다 해소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서 계획 단계부터 잘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혹시나 취소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방금 전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위원장 김재형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돼 왔던 부분이고 일단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 취소 부분에 대해서만 사례를 들어본 거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그 결과가 현재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한 번을 해서 해결 될 사업이냐, 앞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유지가 되어야 될 사업들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주민분들도 “이런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했을 때 사업 취소가 된 사항일 경우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하신 말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읍·면·동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작성을 했을 거 같고요.
○위원장 김재형 종합을 하셨을 거 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취합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로······.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자치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료를 읍·면·동 양식은 보내주었을지언정 종합되는 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한번 확인하고 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위원장 김재형 보통이면 과장님, 이게 어쨌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잖아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라고 하면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을까,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양식에 맞게 채워지지 않고 빈칸이 많이 있네, 이 빈칸이 왜 채워지지 않았을까 읍·면·동에다가 다시 되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 이대로 제출했다라는 거면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건수가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 김재형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한다라는······ 그냥 요구를 하면 취합만 해서 보내준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시라면 최소한 이거 받았을 때 한번 검토해서 의회, 그러니까 누가 자료 요청한 것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요구하는 자료잖아요.
그러면 제출됐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하고 보내셨어야 되지 않나, 또 검토를 하셨으면 이거에 대해 충분하게 읍·면·동에서도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출했던 시점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충분하게 답변이 되거나 설명이 이루어져야지만 보완이 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사실 제 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형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 행감 할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는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특교세를 예를 들어서 조치원 환경 개선이다 해서 특교세를 받아요, 다른 과에서.
그러면 그 과에서 받지만 조치원에 써야 되기 때문에 조치원으로 다시 예산을 주나요, 아니면 과에서 처리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재교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재교부를 하지요.
그러면 우리 읍·면·동 수의계약하고 과에서 교부를 하는 금액하고는 맞지 않는다.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앞서서 기조실 할 때 제기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수의계약이 자칫 잘못하면 쪼개기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쪼개기에 대한 의심이 되는 사업들이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고 그 사업을 가지고 재교부로 해서 보니까 조치원에 있는 금액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어찌 됐건 간에 가급적이면 반복적인 업체는 좀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번제로 돌리고 있고, 다만 각 읍·면·동은 읍·면·동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 또 관내 업체로 해서 그 지역 안에서 또 업체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다수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계약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려 있다는 게 지금 읍·면 지역의 특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중소벤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여성기업을 아주 잘 이용했더라고요.
저는 이것들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저희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성기업의 확인·취소·보고·감사권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님께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에서는 그거를 뒤로 하더라도 업체라든지 아니면 순차 배분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읍·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방식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계약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재무관으로 해서 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읍·면 지역에서 수의계약 해서 올리신 숫자와 회계과에서 그리고 과에서 다루고 있는 숫자가 좀 다르다는 거.
그럼 결국은 관리·감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우선은 말씀드리고 할게요,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여성기업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여성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혹은 여성기업을 확인하고 유효 기간 그리고 계약 시점,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의심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 지자체에서 표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라 표준 절차 같은 경우는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1인 수의계약으로 하고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1인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의 여성기업에 따른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등록되어 있는 여성기업이면 해당됨으로 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혹시 여성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세종시 입장에서는 건설업 등록 감청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계약 관련 의심 정보들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공유되는 게 있다고 하면 조사나 조사에 대한 요청이나 혹은 요청했다고 하면 결과를 회신받았던 것들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성기업으로 등록하고, 과연 여성이 기업이 아닌데도 여성기업으로 등록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보받았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들이 그런 허점들이 있어서 이게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이 특례들을 또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업체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여성기업 명의를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다수의 계약을 하는 특정한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두 번째는 세종시에서 약속한 수의계약에 대한 배분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서 배분제가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시청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은 배분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은······.
○김현미 위원 그럼 읍·면·동 관리·감독이 안 되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배분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게 특수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을 할 때도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 안에서 자체 관내를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어찌 됐건 간에 자율적으로 하게끔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관리·감독·점검은 해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까지 적용된 법률안에서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검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현황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합해 보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앞서 오늘 오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시정 4기에서 5기로 넘어오면서 저희 직원분들도 힘든 시기였을 거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시 시정 5기에 가장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고자 행정감사가 지적의 기준이 아니고 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행정감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장애인·청년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특례를 허용은 했지만 이것들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처를 이용해서 요청하셔서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다른 하도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범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해서 분리 발주가, 모든 분리 발주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간에 부당한 분할 계약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교세를 받았던 것들, 어제 제기했던 부분과 저희들이 재부분배된 지역에 대해서 회계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단순하게 회계상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조사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없어 요청하고 다른 기업청의 힘을 빌려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심 정황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이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계속적으로 과다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셔야 된다.”, “나름대로의 자체 기준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보니까 1억 원 이상의 1인, 수의 1인 견적들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읍·면과 나중에 회계과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23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근거와 업체 선정에 있어서 더 투명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니면 하나하나 업체 이름 다 말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것들이 위반인지 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거라 생각하지만요,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절대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액 자체도 다르고요.
분명히 분할 발주했다.
우선은 꼭 확인하신 후에 다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도 한말씀 드리면 분할 발주는 감사의 주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건수를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추후에라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분할 발주에 대해서 얼마나 법에 의해서 요즘 같은, 요즘은 강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회에서 잘못 판단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러우니까 이 건건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동일 업체, 유사한 사업을 반복 체결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하시고 금액에 대한 것들, 비목에 대한 부분들의 금액이 틀리게 된 것들, 그리고 이게 회계상의 것과 과에 올라왔던 것과 그리고 읍·면 갔던 것들이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셔야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누구에게나 관내 업체를 사용해도, 여러 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충분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저도 읍·면·동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없이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도 확신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 행정이 그렇게 소홀하게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다만 실수에 의해서 오타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 읍·면에서 그 지역 업체면 아마 지역 제한을 면에 소재하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안에서의 반복성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읍·면·동에서 고민하시는 읍·면·동장님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상에 세 군데가 다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읍·면·동이 안 맞았다가 아니고 3개의 회계상 안 맞기 때문에 이 확인 필요해야 좀 해소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행감 관련, 민원 제보 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군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면장 이부호 장군면장 이부호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에 혹시 낙화축제가 진행되나요?
○장군면장 이부호 네, 24일, 25일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영평사에 진행되는 부분이지요?
○장군면장 이부호 네, 영평사에서 이틀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항상 영평사에서 진행되는 축제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잖아요.
○장군면장 이부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서 교통, 차량 정체라든지 통행, 보행자 안전 이런 부분들도 항상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군면에서는 이런 민원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군면장 이부호 저희가 사전에 영평사 측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영평사에서 저희한테 하는 것보다는 경찰이라든지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인원 제한 없이 하다 보니 좀 교통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인원을 제한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교통에 불편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보행자 안전이나 보행 통로 여건 개선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장군면장 이부호 도로관리사업소 보행자 도로 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당초에는 다음 주에 사업은, 원래 낙화축제 하기 전에 준공이 목표였었는데 현재 은행나무라든지 지장물 이설 문제 때문에 한 2주 정도 사업이 지연돼서 준공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은행나무, 지장물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장군면장 이부호 보행자 도로에, 시유지에 은행나무 8주와 주목 10주 정도가 사유재산으로 심겨 있는데요.
이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라 공주시 시절부터 심겨 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분 주장하고 우리 측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상이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분께서 이번 달 안까지 정리하는 걸로 협의됐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제부터 작업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이설되면 바로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이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하나요?
○장군면장 이부호 네, 해결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잘 청취해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군면장 이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국장님, 페이지 859∼860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59∼860쪽이요.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지금 본 자료 859∼860쪽 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33건에 대해서 변상금 1억 3978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변상금 부과 내역만 제시되어 있고 실제로는 얼마를 징수했는지와 무단 점유가 해소되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33건의 실제 징수액과 미납액은 각각 얼마이며 변상금 납부 이후에도 무단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변상금 부과로 1억 3900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현재 얼마를 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할게요.
자료를 살펴보면 연서면 부동리 244-13 외 3필지와 부강면 부강리 141-2 등 동일한 소재지가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거든요.
물론 부과 대상 기간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복 부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같은 재산의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전 부과 이후에도 점유가 해소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유로 다시 이게 부과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부강리 141-2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4년도 하고 연도가 2025년도를 구분이 돼서 2024년도에 부과한 부분과, 무단 점유를 부과한 부분과 2025년 부과한 부분을 연도 구분을 해서 표기한 걸로······.
○김명숙 위원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4년도에도 무단 점유를 했고 그때 당시에 변상금 부과를 했고요.
2025년도에도 무단 점유를 해서 변상금 부과를······.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신 거는 별도로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현재 변상금을 5회로 나누어서 분할 납부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860쪽 보면 세종동 644-514 외 53필지의 경우 2025년 변상금이 약 1억 106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전체 부과액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금액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징수와 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재산의 변상금은 현재 납부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저기 하는데 일단 한번 방송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다 듣고 파악 중에 있으니까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감사 자료에 기재된 33건의 납부 현황과 현재 점유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미해결 건별 사유와 조치 방안 그다음에 담당자 및 완료 계획을 그거를 정하여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자료로 제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따로 설명 없이 자료로 대체하실 거예요?
○김명숙 위원 네, 일단은.
○강해정 위원 국장님, 강해정입니다.
먼저 460쪽 한번 보겠습니다.
460쪽은 저희 기관 표창과 수상 내역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자치행정과와 회계과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아마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회계과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장려상을 탄 것 같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질의는 42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에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지원을 하는 예산들 보조금을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보조금 반납한 것을 보면서 생활공간정책참여단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총 19명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리고 10기가 운영되기 전에 9기에서 피드백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신규 단원과 그다음에 기존의 단원들이 같이 반반 정도가 10기에 운영이 되는데요.
신규 단원에게는 정책 제안과 오프라인 활동 참여도가 저조했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기존 운영의 문제점으로 소통24 이용 및 제안 신청 방법을 몰라 정책 제안이 없는 참여 단원도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제안서 작성 교육과 4∼5명 단위 그룹 활동 등을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10기를 운영하는 현재 정책 제안을 하는 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번 여쭙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정책 제안은 행정안전부에다가 온라인 형태로 제안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의 역할은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국비가 올해부터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반납을 1회 추경 때 했던 걸로 언뜻 기억이 나는데요.
정부에 따른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워크숍 간담회 같은 경우는 50%, 50%를, 국비 50%, 시비 50% 매칭을 해서 육백여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공감정책참여단이 결국은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는 활동들이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데 실은 이분들이 2건의 정책 제안을 한 건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면 상가 공실 해소와 활성화를 위한 창업 공간 조성이라는 제안을 7명이 했었고요.
스쿨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승하차안전지킴이 배치라는 것도 7명이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9명의 단원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건도 제안하지 않은 단원이 많고 7명씩 제안을 했지만 반복적으로 명단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정책 제안이 144건이 아마 이루어져 있는데 말씀하시는 사항은 특정 위원회가 편중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강해정 위원 우수 제안입니다.
저희가 우수 제안 11건이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는데 세종시에는 1건도 없었어요.
그거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정말 좋은 위원회잖아요.
정책도 제안하고 세종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위원회만 구성이 되면 다가 아니라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도와주어서 정책 제안을 잘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 줘야 하는지, 9기 때 세 가지의 영역을 보완하겠다고 했으면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떠한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 부분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국비가 지원을 안 해 줘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시민청도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 한정을 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특별히 만들어지는 시민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이라든지 실행 계획도 한번 스스로 만들어보고 하는 그러한 제도의 틀을 현재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참여단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비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러한 연속성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될까라는 부분도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한번 시민청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정책을 논하다 보면 겹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꼭 이 명칭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청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새로 탄생이 된다면 거기 소속으로 정책을 제안하거나 시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7월 추경 때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대상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별도 심의회 없이 내부 검토와 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협의를 통해서 가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영조물 배상공제는 시설, 대표적으로 도로나 인도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시설의 하자, 그러니까 관리상 하자에 대해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사후 구제책입니다.
하지만 공제 가입을 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공제회에서 연간 16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시의 운영 실태를 보면 사고가 나면 보험금만 지급하고 끝내는 행정에 머물러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책자는 925페이지 이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같이 봐 주시면 2025년하고 2026년만 비교해서 보시면 보험료 지출액이 15억 2000에서 16억 3000, 한 1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가입 대상은 한 209건 정도가 감소됐어요.
물론 가입 건수와 보험료 지출액을 직접적으로 연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일 수도 있지만 혹시 보험료가 증가를 했는데 건수가 낮은데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5년도에 가입한 영조물이 있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영조물 147건에 대해서는 보험을 해지하는 그 사유로 인해서 가입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박범종 위원 건수는 줄었는데 보험료 지출액은 늘었잖아요.
그래서 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주셔도 되고,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수하는 건물이나 도로들이 매년 다르니까 금액적으로 차이 날 수는 있겠지요.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구체적으로는 못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표를 보시면 보험금 청구액을 보면 2024년, 2025년 각각 5억 7000, 3억 3000 시민들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한 보험료가 나간 거지요.
매년 15억∼16억 정도의 보험료를 저희가 내고 있는 입장에서 보험 보상액 지급률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증이나 아니면 타 시도 대비 보험료를 내고 있는 규모나 이런 것을 판단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판단은 혹시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떠한 영조물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차이를 둬 가면서 배상 금액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도별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범종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게 아까 예를 들어서 가입 대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질의를 드렸을 때 공제회랑 협의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 보험 관련돼서는 무지할 수도 있잖아요.
공제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혹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 섞인 마음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첫 번째는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건물들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피해가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영조물 보험을 가입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돼서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의 판단이 애매모호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공제회 직원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상의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전적으로 의지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보험료 지출액이나 청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 이상으로 우려되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저희가 영조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는, 반복적으로 피해 보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 중에 65% 이상이 차량·이륜차 노면 파손 피해 그리고 보행자 자전거 관련된 피해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포트홀 사고나 아니면 보도블록 이격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고 나는 위치가 있어요.
물론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국지도 96호선, 그러니까 세종에서 부강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국도 1호선 의회 도로.
도로가 기니까 정확히 한 군데 위치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리고 시도에서도 발생하고 상하수도 맨홀 같은 경우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고 있어요.
이런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험 관련돼서도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사고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 시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고요.
엘리베이터, 체육복지시설, 도로,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떠한 배상 문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종합보험을 일괄적으로 드는 업무 처리를 하고 있고 시설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 담당 직원 두세 명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도로관리사업······.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괄적으로 보험을······.
○박범종 위원 지급하고 도로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 부서하고는 소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먼저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하고 상의를 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마지막 여기 화면 보시는 거에서 지급 보험료 상위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지급 보험료가 나간 게 있어요.
이거는 예술의전당 관련돼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인데 공연 장비 설치 도중에 아마 시설 관련돼서 어떤 물이 터졌는지 수해 문제로 공연 장비들이 피해를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지도 관련돼서, 도로 관련돼서 2000만 원씩 이렇게 한 번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보험금 지급 내역 중에 혹시 과도하게 청구돼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 같은 거는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안별로 이거를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공제회에서 판단한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편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고요.
보험금이 너무 작을 경우 시민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보험금이 많은지 적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파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저 또한 지급 보험료 내역을 수십 건 주셨는데 그 사안별로 써 주신 걸로밖에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안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셔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잔디가 찢어져서 축구화가 걸려서 넘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할까.
CCTV를 정밀하게 한 명 한 명을 비추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러한 사안들을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는 거고 여러 건들이 조금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하지?’라는 의문점을 갖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안들을 받아들이실 때 자치행정국 내에서는 그냥 판단 없이 공제회 차원에서 결정을 하면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담당 회계과장님부터 직접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님 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거 같은데요.
한 번 그래도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박범종 위원 혹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설명이 가능하시면 나오시고 아니시면 굳이 나오실 필요 없고요.
○위원장 김재형 회계과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민예 회계과장 김민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보험료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는 게 적정한지 그거까지 확인하느냐 이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료를 적정 금액을 납부해 놓으면 재정공제회에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보험사하고 따로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 사고가 있을 경우에 영조물 사고가 접수되면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지만 재정공제회로도 접수가 돼서 거기에서 손해사정인이 사고 내역을 확인하고 적정 금액 체결을 산정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보기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잘못해서 사실은 시설 하자가 아니라 민원인이 잘못해서 분명히 사고가 난 건데도 불구하고 영조물 사고로 접수되는 건들이 저희가 추측하기에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는 따로 저희가 구내치료라고 특별담보로 해 가지고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사고들,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사고들도 특별담보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책정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일단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제가 서두에 보험료의 규모 그리고 지급 금액, 여러 가지 여쭤봤잖아요.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도 지적을 했고 지급 내역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를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라는 말씀보다도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이런 거의 전반적인 사안을 타 부서와 협력 차원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사고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고 관련돼서 물론 담당 부서들이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지만 서로 소통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사고 접수부터 보상, 시설 개선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서 간의 정보 공유와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정책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질의 있으세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행정감사 자료 425페이지하고 1152쪽 한번 볼게요.
425쪽, 115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평생이용권 지원 예산이 2025년도에 1억 5186만 1000원에서 2026년에 2억 3390만 6000원으로 약 8204만 5000원이 증가했거든요.
예산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이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는 성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이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지난해와 비교해 선정 인원과 실제 수강 인원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인데요.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증가됐던 부분은 공모사업에 조금 더 신청을, 공모사업 규모가 컸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규모가 큰 규모에서 공모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한 교육 공모사업에 구체적인 인원은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기가 힘드니까 프로그램별로 인원을 한정해서 신청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약 4개 프로그램에 약 70여명 참여한 걸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사무감사 자료 425쪽을 보면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에 국비 보조액은 9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8774만 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반납 예정액은 106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어떤 항목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자 등 추가 내역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납입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국비 반납이 발생된 주된 원인이 이용자의 미선정인지 아니면 이용권 미사용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에서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장애인평생이용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숙 위원 평생교육이용권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평생교육이용권이요?
○김명숙 위원 425쪽.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평생교육이용권은 취약계층, 저소득층, 노인,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 평생 교육권을 1인당 한 35만 원의 전국에 있는 공공교육 기관에 평생교육 기관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정 부분 집행을 35만 원인데 한 30만 원만 쓴 경우도 있고 또 인원수가 적게 선정이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김명숙 위원 국비 반납 예정액이 1067만 6000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항목에서 발생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 449명을 선발을 했고요.
지금 전체 인원은 다 선정을 했는데 35만 원을 어떤 사람은 30만 원, 어떤 사람은 25만 원 이렇게 미사용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인원수는 정확하게 선정을 했고요.
인원수는 일반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374명, 노인 30명, 디지털 분야 취약에 45명, 이렇게 해서 449명에 35만 원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제공했고 이분들이 35만 원씩 사용을 다 하지 못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액수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국비를 반납한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평생교육이용권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이용권을 발급하는 것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선정된 인원 중 이용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인원과 그 일부만 사용한 인원은 각각 몇 명인지는 파악은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지금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반납 원인과 올해 이용 실적을 함께 점검해 주시고요.
선정 이유, 사용하지 못한 사유와 지원 방안에 대한 여건의 보완 사항 및 개선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 449명인데요.
전국에 있는 평생교육원을 본인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유를 449명 중에 안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전화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본인이 자신이 선정을, 35만 원을 받아 놓고 교육 과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일로 바빠서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비 반납 예정액이 1067만 6000원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몇 명이 교육을 못 받았는지 사용을 못 했는지 이 자료는 통계치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445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정이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가급적이면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740쪽에 한번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우선순위 선정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 보수 신청 접수를 현재 350개에서 2026년도에 50여 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 보수는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맞습니다.
○강해정 위원 이렇게 보수를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도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지원 인력과 누수, 긴급성 준공 시점, 읍·면 선정 순위, 노인 수혜 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도 읍 지역에서는 거의 1개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서는 이런 순위를 무시하고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읍·면·동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신축을 1년에 1개소 정도 하고요.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수리를 1개소씩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1순위, 2순위, 읍·면·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읍·면에 1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읍·면·동 마을회관과 경로당만큼은 수리 부분은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 재정 사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747쪽에 보면 제일 밑에 마을회관 재건축 해 가지고 전동면 송곡2리가 건축 설계를 2025년 6월에 준공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2026년도에 마을회관 재건축 해서 건축 공사를 2026년 7월에 예산을 세웠어요.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설계와 건축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건축을 한 겁니다.
○강해정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텀이 있어서 보통 거의 이렇게까지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보통 전년도에 설계도 해서 그다음 연도에 건축을 하기도 하고요.
당해 연도에 설계하고 건축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동면 지역은 두 군데는 동시에 제가 설계를 그때 당시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동면 송곡2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해정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송곡2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예산이 녹록지가 않아요.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첫해는 부지 매입만 한 겁니다.
그게 1억 1400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고, 부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질 때 그거를 설계비랑 건축비랑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지어서 그런 사항이 2개년에 걸쳐서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을 했냐 하면 동 지역도 아니고 읍 지역의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생활터이고 놀이터이고 이분들의 삶의 현장인데 1년이라는 공사 기간이 텀이 있고 건축을 설계하고 이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쭤본 건데 결국은 예산이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대순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애초에 큰 구조가 있습니다.
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7∼8월 달에 저희가 신축할 때라든가 재건축할 때 그리고 보수할 때 전체를 다 저기를 받아요, 접수를 받습니다.
받고 웬만하면 읍·면에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옵니다.
여기는 읍·면·동장님들이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봐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오면 그 순위를 웬만큼은 맞춰 주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순위가 1, 2, 3위 정도는 저희도 가서 실사를 하잖아요.
실사를 하는데 그때 이건 진짜 무리수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간혹가다 순위가 한두 개 정도 바뀌고요.
그리고 진짜로 이게 벌써 예산까지 다 세워졌는데 당장 저기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고장난다든가 아니면 겨울 같은 경우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보수비를 저희가 수리비로 5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걸로 되고 나머지 전 거는 하고 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로 먼저 달려가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이렇게 선정을 해 주고 나면 만족도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족도 검사가 56명이 검사를 했는데, 48명은 매우 만족,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이 7명, 불만족이 1명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왜 만족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까지도 혹시 챙겨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국장으로서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고요.
실무자 해서 아마 살펴봤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리고 만족도 검사가 선정된 기관만 공무원, 참여자 그리고 위원들이 하는지 아니면 선정되지 않은 그러한 기관의 사람들도 이 만족도조사에 같이 포함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건축을 하거나 보수를 마친 후에 그 안에서 이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런데 그 이용자들이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선정 과정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고 보통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꼭 담당자와 함께 조사하시고 왜 불만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시민 제보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세종시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돼서 거주 요건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위원장 김재형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돼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이 누구세요?
운영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운영지원과는 여기에 현재 안 계셔 가지고······.
○위원장 김재형 운영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부서가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제가 민원 내용 들어온 거니까 답변이 가능하신 상황에서 답변해 주세요.
채용 시에 거주 요건 악용 방지 및 실거주 검증 체계 개선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거주하는 주민등록 관련된 부분이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우리 기간제근로 채용 관련돼서 관리·감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계신데 실거주 검증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회신 된 내용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거주 요건을 확인하고 위장 전입 의심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쳐 허위가 확인되면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
실거주 요건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어떻게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운영지원과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치행정국 부서에서 협조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아무래도 주소만 옮겨 놓고 실거주를 안 한다라는 저기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현재는 하기가 힘들고 그 정보가 제공이 되면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사실조사를 주민등록담당자가 나가는······.
○위원장 김재형 사실조사에 대해서, 주민등록담당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각 읍·면·동에 주민등록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들 지금 상징물 교체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같이 투여해서 하고 있나요?
읍·면·동별로 이름을 바꾸고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간판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현미 위원 등등, 명함도 바꾸셔야 될 테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인 디자인이 아무래도 정책기획관실 쪽에서 디자인이 나오면 그 디자인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의 사이즈별로, 규모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운영비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김현미 위원 1년에 한 번씩, 아니 시정이 바뀔 때마다는 발생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요 간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요 시정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일반 현수막은 그거와는 상관 없이 다른 상징물들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하고 상관 없이 교체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색상과 디자인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작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작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에 그게 많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차량이라든지······.
○김현미 위원 이거는 자치에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선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어찌 됐건 간에 복합커뮤니티센터였던 것들이 행복누리나눔터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행복누림터로 예전에······.
○김현미 위원 누림터로, 예전에.
그러면 지금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직까지는 그렇게 표현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들이 통일화 되어 있나요?
일원화돼서 움직이고 있나요?
중간에 ‘한글도시’라고 해서 행복누림터로 바꾼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에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행복누림터로 나오, 네이버에도 행복누림터로 나오잖아요.
이거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 비용 산출 한 것들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기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한번 보실게요.
국장님, 어찌 됐건 간에 예산을 관리하는 회계과도 있고 해서······ 잠시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실무자가 전해 왔습니다.
○김현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세요?
보시면 금액이 작지 않아요.
시정 5기, 시정 비전 목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해서 직원분들 명함 다 바꾸셔야 되고 하시는 금액이 작지 않아요.
현판도 교체하셔야 되고요, 각 읍·면·동별로.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바꿔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현재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복컴, 행정복지센터의 대표적인 현판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 형태로, 비용이 들어가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행정복지센터는 시정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의 대표적인 현판 정도는 시정을 반영해서 현판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명칭을 뭐로 부르기로 하셨나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아니면 행복누림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시다시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법적인 용어고 그때 당시 같이 병기를 하자고 결정이 됐었고 그래서 병기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병기를 통해서 해서 금남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원식을 했었을 때, 개청할 때 누림터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 곳들이 몇 곳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한 거는 없고요.
아마 새롭게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잘 운영되고······.
○김현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몇 명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대략적으로 9만 7000명 정도로······.
○김현미 위원 9만 7000명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하거나 확인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유출됐을 경우에······.
○김현미 위원 유출됐을 때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때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평상시 업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유출되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해 나가시나요, 혹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고요.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때 파악돼서 여러 가지 조치 방안이 있나 같이 조치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위반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화번호와 성명과 이런 것들이 노출돼서, 공문에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출됐을 때 그때를 위반이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만약에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혹시 이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무 업무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맞춰서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부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 전부 다 그렇게 적용되고 있고 그 위반 부분은 실수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현미 위원 실수에 대한 부분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이다 해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8개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낸 적도 있고요.
또 공공기관 36곳이 정보 보호에 미흡하다 해서 상시 평가를 받는 곳도 있어요.
혹시 세종시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들에 대해서 유출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을 하시기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까지는 점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 본 적은 없고.
○김현미 위원 해 본 적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리고 현재까지 위반된······.
○김현미 위원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반된 사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365 포털에서의 총괄 관리 부분은 실태 점검하고 개인정보가 주로 포털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나 기관에서는 다운로드받거나 업무상에 따로 필요해서 이것들을 확인하거나 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떤?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고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토록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 취급자로 팀장 2명을 지정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다운받는 부분은 전산코디 1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김현미 위원 그런데 보통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개인정보를 할 경우에는 결재를 받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별 점검표를 작성해서······.
○김현미 위원 월별 점검표를 작성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새롭게 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러한 염려가 있으니까 이 지침에 맞게 저희들이 관리를 한번, 제기도 해 주셨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번 체킹해 보고 행안부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점검을 위해서 관리자 그리고 전산팀장 둘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점검 사항 해서, 월별로 해서 본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팀장이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돼 있고.
○김현미 위원 개인정보 취급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료가 어떤 명단이 필요할 경우에······.
○김현미 위원 명단이 왜 필요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를 들면 봉사활동 누구 누구 참석하느냐 이런 게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행사에 참석하고 누구 누구 참석한다 하면, 저도 시스템을 갖다 활용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전산을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위에 결재를 받고 전산, 개인정보 책임자가 센터장님이니까 센터장님의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것 좀 하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다운로드받게 된다고 하면 어떤 사유로 받게 될 수 있는지, 혹시 받지 못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봉사활동 목적으로 통계 자료 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다 하는 건데 다운로드를 다 받아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우리가 행사장 가면 누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참석표도 만들어야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 추측인 거고요.
한번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다운을 받는지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리고 아마 시스템적으로 다운받는 거는 1000명 이상 다운받지 못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묶어 놓고 있고 다운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 자료가 남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운 받았는지, 거기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받았는지, 그게 관리될 겁니다.
○김현미 위원 보통은 1000건 이상 다운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반적으로 이런, 아마 접속 여부까지도 일부는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전에 탤런트 누구 어디 사는지 주소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전국적인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직원들이 철저하게 접속 여부까지도, 해당 누구를 조회했을 경우에 접속 여부까지도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단순하게 단체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의 현황 정도, 이 정도를 보는 것도 이렇게 파일을 통해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안 해 봐서······.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번 주지를, 한번 말씀을 주셨으니까 충분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자원봉사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특히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나는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하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돼야 한다.
우선은 국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야 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 이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조회 후에 이거를 다운로드를 담당자가 받아야 한다고 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았다고 하면 이 이후에 기록을 어떻게 삭제를 해야 하는지, 확인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그냥 전체 명단으로 받아지는 건지, 아니면 통계 자료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출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월별 점검을 할 때 대용량으로 쭉 받아서 확인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저요.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1078쪽 그리고 1068쪽과 69쪽, 77쪽에 연결되는 겁니다.
체납자 징수에 관계되는 건데요.
저희 세종시에 지금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자료 몇 페이지인지 한번······.
○강해정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077쪽이요?
○강해정 위원 78쪽에는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이 나와 있고요.
68쪽, 69쪽, 77쪽은 생계형 체납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말씀을 ······.
○강해정 위원 저희 세종시에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한 사례가 있나 조치 사항만으로는 생활 여건에 맞는 지원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희 세종시의 체납자로,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하는 기준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2026년도에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한 분은 한 세 분으로 분류를 했고요.
분류 기준은, 생계형 체납자의 구체적인 분류 판단 기준은 별도로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고액 체납자들은 징수를 확실하게 해야 하지만 이런 생계형으로 곤란을 겪거나 삶을 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체납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한번 서울시의 상황, 아니, 국세청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국세청에서는 3월에 도입한 게 생활 곤란 체납자들에게 복지와 연결해서 체납관리단을 확대해 가지고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혹시 저희도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편하시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이거 약간 세무 전문성이 좀 있어서 세원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장 김재형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세원관리과장 고명남입니다.
저희 세종시에서도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체납관리단에서 현재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기도 하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다섯 분의 복지 연계를 신청하셔 가지고 다섯 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정말 복지가 필요하고 내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어서 내지 못하는 이러한 생계형 체납자들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다섯 분 지원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 1078쪽에 보면 고액 체납자의 징수 대책은 나와 있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라든가 소멸 대책에 대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저희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압류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리 보류라고 해서, 정리 보류를 실시해서 체납자가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드리도록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처럼 소멸 제도처럼 정리 보류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그런 제도를 잘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과 연결해 가지고 정말 삶을 놓지 않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화면.
아까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을계획사업 관련돼서 읍·면·동 관련된 사항을 살펴봤고요.
자치행정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주민사업 예산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 현황은 짚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보셨다시피 사업의 선정부터 결산까지 연결한 관리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사례, 그다음에 취소 사례, 사업들 취소한 사례, 또 미집행 잔액 발생했던 사업이 다음해에 다시 또 같은 사업으로 재편성되는 부분, 또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사업의 필요성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민총회로 선정한 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앞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아까 관리 책임은 일단 일차적으로 읍·면·동장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복 취소 사례에 대한 어떠한 사전 검토했던 부분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사전에 검토된 단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례들이 있었고.
취소된 예산에 대한 처리 대책 이런 것 또한 아까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주민사업에 편성되는 예산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배분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앞서 질의했던 부분은 답변 들었고 현재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항에서 주민예산으로 편성되는, 배분되는 금액에 대한 선정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자치분권특별회계의 규모를 감액해서 일반예산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필요성은 분명히 제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읍·면·동에 축소한 금액에 대해서 배분을 해서 읍·면·동에 통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기준점은 일단 행사성 기준은 많은 문제점을 많은 시민들이 제기해 주셨어요, 행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행사성은 4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횟수는 꼭 한 번으로 제한하려고 했었는데 횟수 제한까지 있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선정하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행사성 관련된 축제, 행사성 관련된 예산이 10% 정도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재형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배분 기준에 대한 변경 검토거든요.
현재 우리가 배분된 걸 보면 우선적으로 기본액을 해서 읍·면 3억 5000만 원, 동 2억 1000만 원 이렇게 기본액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 인구 50%, 면적 50% 산식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고.
이게 현재 산식이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마을계획사업은 주민세 11억 1500만 원.
아니, 이게 맞나요?
그렇지요, 11억 원 정도?
플러스, 거기 특별배정 3억 원 정도가 플러스돼서 재원으로 편성하는데 현재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주민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그대로 적용해서 편성되는 게 맞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이 돼 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예전부터, 아무래도 면적이 넓은 지역은 관리하는 예산들이 좀 더 많이······.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많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인구도 많다 보면 거기에 따른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 김재형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적이 넓다 해서 수요가, 수리해야 할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다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는 거지요.
면적이 넓다 해서 많은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수리하는, 면 지역을 예를 들면 마을안길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넓은 면적에서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그거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조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지만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거는 누구나 또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렇게 저희가 추측성으로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진짜 마을, 각 읍·면·동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진짜, 면적이 넓지만 당장 소요되,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객관적으로 검증을 아직 해 보지는 못했잖아요.
단지 면적이 넓으니 그만큼 필요한 것도 많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경을, 지금 예산이 저희가 많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주민자치회에 주민 예산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니 행사성은 하나로 줄이고 뭐는 통폐합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전달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 지역에서도 줄어든 예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계획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거는 차후에 검토하셔서 저희가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때 답을 주세요.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검토보다는 생각을 해 보시고 진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시면 필요하신 부분만큼 검토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큰 틀에서만 제가 약간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브로드한 기준을 갖다 잡는 방법이 있고, 하나하나 사업을 평가해서, 이거는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하나 사업을 평가해서 그 수요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읍·면·동별로 종합적인 부분을 평가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 다 정답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편성되는 사업들 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을계획사업······.
○위원장 김재형 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든 마을계획사업이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몇 년간 편성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행사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일단 조치원의 정원사업 같은 부분.
3년 동안 3억 정도가 편성돼서 집행이 된 걸로 나오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첫 번째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조치원 조천변에 들꽃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3년간 총 3억 3000만 원 정도 이상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첫 번째는 마을계획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마을 자율적으로 결정돼서 총회에서 결정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통제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으니까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니까 제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위원장 김재형 지금 읍·면·동에서 자율적인 관리하고 일차적인 책임은 다 읍·면·동에서 져라.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편성하니까 그 편성한 대로 잘 집행해라.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위원장 김재형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표현이 지금 아니시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들꽃정원, 예를 드는 사업이니까, 들꽃정원사업 같은 경우에 3년간 3억이라면 거의 대부분, 1년에 1억 이상 예산이 투여된 건데 이런 것들을 과연, 이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진짜 새롭게 편성돼야 할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읍·면·동에 맡겨 놓고 나면, 물론 주민들께서 선정하시는 거겠지만 이거를 우리 국에서 한 번 검토는 해 주셔야 한다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평가 체계를 도입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위원장 김재형 네,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거지요.
지금 일단 저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아까도 보면 우리가 선택했던 사업들에 대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없이, 주민들한테 안내되는 절차 아까도 있었냐라고 질의했을 때는 별도로 없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없나요?
진짜 이렇게 다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장마다 다 조금, 현재는 아마 다를 건데요.
그 부분을 오늘 인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어떤 형태든 안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정은 주민분들이 해 주세요.
사업은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사업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변경이 되거나 뭐 됐을 때 주민들께서는 그냥 선정만 하고 역할이 끝이 아니라 그 주민분들은 그걸 선정할 때는 이게 과연 우리 동이이나 우리 읍이나 우리 면에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시면서 정말 좋겠다 해서 투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투표를 하시는 만큼 혹시라도 중간에 변경되는 게 있다고 하면 주민총회, 주민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이 사업 해도 되냐.
그럼 만약에 변경되고 취소됐으면 그거에 대한 안내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부족했던 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절차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을계획사업 시행,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고 남은 결산들에 대해, 아니, 이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으로는 받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해당 읍·면에서 일단은 관리해야,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읍·면·동에서 일차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당연히 읍·면·동에서 해야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도 국에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아까, 특정 분야로 예산이 안전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로 안 쓰이고 다른 부분에 쓰인다고 한다면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보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라고 뭔가 어떤 자문의 역할을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관리되어 있어야 읍·면·동장님들께서 바뀌셔도 이런 것들이 연속성 있게끔 이어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 사업들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고, 잔액은 얼마 남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나 이런 것들이 기록돼서 관리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서 지적된 부분들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시스템을 제도화해서 만들어 나가면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이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좋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좀 더 연관돼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소규모 주민사업이나 마을계획사업 같은 거는 주민총회로 저희가 선정하지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총회라는 제도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때는 말 그대로 총회기 때문에 성원 기준이 필요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 성원 기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핵심적인 참여 제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보면 총 425개 사업에 대해서 103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이 선정되는 거거든요, 읍·면·동 전체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을계획사업하고 2026년도에 86억 정도 됩니다.
이쪽도 오해될 수 있어서.
○위원장 김재형 좀 줄어들 순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상당히 큰 규모다라는 것······.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지금 사업 선정 관련돼서 온라인 투표 방식과 현장 투표 방식으로 투표해서 투표율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되고요.
투표 대상은 16세 이상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읍·면·동마다 성원 기준을 각기 적용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읍·면·동별 성원 기준을 살펴보면 0.5%, 1%, 2%, 80명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자체적으로 결과 보고한 내역을 보면 성원 기준이 불일치한 지역도 확인됐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가 0.5%로 제출하셨거든요, 조치원에서 제출한 거는.
그런데 국에서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성원 기준이 1%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가 어떤 의무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주민총회 운영 매뉴얼에서 1만 명 이하는 100명, 1만 명 이상은 100명 이상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운영세칙에서 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위원장 김재형 제가 이 질의 핵심은 조치원에서 주민총회 관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성원 기준이 0.5%.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다시 했잖아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 요구에는 조치원은 성원 기준이 1%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기준이 맞는 것이냐?
지금 성원 기준이 불일치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과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정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위원장 김재형 이게 어떤 게, 1%가 맞으면 조치원읍에서 지금까지 성원 기준을 잘못해서 적용한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매뉴얼을 통해서 아까 1만 명 이상 100명을 기준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렇게 하셨는데 조사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운영세칙에서 정했는데 조치원읍의 운영세칙을 조금 살펴봐야 하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이거 살펴보시고 제출한 거 아니세요, 이거?
이건 그럼 무슨 근거로 제출하신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이게 0.5%, 1% 해서 불만, 무슨 차이가 나겠냐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회에 제출되는 요구 자료, 또한 각 읍·면·동에서 결과보고회에서 하는 제출된 자료가, 이렇게 공적 기관에서 공식적인 제출 서류가 확인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최대한 그만큼 신경 쓰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한의 검토조차 안 한다는 건, 이거 제출할 때 요구했으면 기본적으로 조치원읍에서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세칙을 확인하셨어야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최대한 그만큼 신경 쓰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제출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검토조차 안 한다면 이거 제출할 때 요구했으면 기본적으로 조치원읍에서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세칙을 확인하셨어야지요.
확인도 안 하고 제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거 확인 안 하시고 제출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성원 기준과 의결 기준을 좀 혼동해서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고요.
0.5%인지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확인했는데 0.5%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0.5%가 맞다고 하면 조치원읍에서는 제대로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한 거고, 우리 과에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했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읍·면·동별 성원 기준의 차이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1만 명당 몇 퍼센트 이런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설정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실적으로 현재 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율이 적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1% 정도의 참여를 해야 않을까라고 해서 최초에 아마 그렇게 적용을, 아무래도 주민자치회 자체가 우리 시가 최초로 시작되고 우리 시가 모델이다 보니까 처음에 아마 1% 정도로 가정해서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처음부터 고민했던 거는 다른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그런 기준안이 있던 건 아니고 자체적인 판단하에 적용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 정도로 일단 적용해 보면서······.
○위원장 김재형 그거는 우리 시의 판단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지하고 가고요.
일단 2024년도부터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결과를 보면 2024년도에는 3.35%, 투표율이 3.35%, 2024년도에는, 혹시 이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주민총회 개최 결과 보고.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워낙 자료가······.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자료가 방대하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갖고는 있는데 찾지를······.
○위원장 김재형 일단 구두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에 개최 결과 보고하실 때는 3.35% 투표율, 2025년도 개최 결과 전년도 기준하고 비교하신 게 2024년도에는 2.16% 비교하셨네요.
이것도 또한 수치상에 오류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데 결과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거는 오타라고 볼 수 없는데 2024년도 3.35%, 지금 2025년도 결과 보고에 2024년도 투표율은 2.16%.
일단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2026년도까지, 2024, 2025, 2026년도를 투표율을 보면 올해 2.15%네요.
주민 투표율이 점점, 그러니까 올해가 2.15%로 3개 연도에서는 최저 투표 참여율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올해가 특별히 감소된 측면을 갖다가······.
○위원장 김재형 온라인 투표도 도입하고 현장 투표도 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점점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유.
한번 검토해 보셔야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이런 부분들이, 결과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업의 실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이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확대, 투표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는 최저 투표율을 보였다 하면 뭔가 원인을 분석하셔야 하겠지요,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참여율 확대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
앞서 질의드렸지만 불일치에 대한 사유는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읍·면·동별 성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는 인구 1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1%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권고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주민의 2.15%의 참여로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 선정, 과연 이게 적절할 것이냐.
인구 100명 중의 2명이 이 사업을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2.15%라는 거는.
과연 이게 어떠한 사업의 편성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제 시작의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100명당 2명이니까 적은 수치로 생각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행정부에서 직접 기획하고 사업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주민이 기획하고 결정하는 측면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현대 도시에 있어서는 참여율이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심도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투표도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해 봤고 시청에서 행사도 개최해 보기도 하고 찾아가는 현장 투표도 한번 실행해 보기도 하지만 역시 시민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측면을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은 없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대표성은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시민이 직접······.
○위원장 김재형 큰 틀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직접 제안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거는 의미는 좋지만 그거를 우리가 바꾼다기보다는 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 방법들을 계속 고수해야 할 것이냐.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참여율이 점점 높지 않다.
현재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 볼까, 아니면 주민총회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가야 하지 않을까.
방법으로 뭔가 달리 적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지요.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만든 이 사업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사업의 목적은 그대로 두는데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의 방법들을 지금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투표나 이런 거는 확대했지만 참여율 하락, 감소된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하겠지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하고 혹시라도 성원 기준이 미달됐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걸 과연 전체를 의무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것이냐, 앞으로 참여하는 데 의미를 가지면서 시민 참여에 중점을 둘 것이냐라고 파악했을 때는 성원 기준을 부족했다고 해서 주민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원 기준을 충족하는 게······.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게 낫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좋으니까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까지 미달된 사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부 있을 것으로······.
○위원장 김재형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 안 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주민총회 다녀 봤을 때는 성원 기준은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이것도 있으면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기획사업에 대해서 세종시민들이 어떠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동에서, 우리 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다수의 시민은 알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도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증가할 거고 증가되면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투표 참여율도 높아질 거고요.
아마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하면, 참여도가 높게 되면 그에 따른 성원 기준도 조금씩 상향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 사업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고 하면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홍보해야 하겠지요.
‘어느 동에, 어느 면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라는 홍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원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권고안이 지금 맞는지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보다 점점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별로 다른 게 아니라 동 지역 그리고 면 지역, 읍 지역,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원 기준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상향을 이뤄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예를 들어 100명 중에 2명을 선정하는 것보다 100명 중에 5명을 선정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여 안 하니까 성원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율을 이끌어서 성원 기준을 높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마을기획사업들이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업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진짜 어려운 과제이면서 또 해 나가야 하는 방향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당장 하루 아침에, 당장 내일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고 노력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이어서 1145쪽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5개소에서 운영 프로그램 수는 한 360개, 370개 정도가 되고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 수는 4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조사한 만족도검사에서는 만족도가 아주 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 관계에서도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강사는 몇 명인가가 나오지 않아서 몇 명 정도의 강사가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371개 프로그램이면 371명이지 않을까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371개 프로그램인데 그 강사가 이 학교 저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이 마을 방과후, 저 마을 방과후를 갈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개 학교에 몇 개 방과후 프로그램을 복컴에 가서 하고 있는지 그 통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학교 중심이 아니고요.
○강해정 위원 아니, 복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5개 복컴에서.
○강해정 위원 복컴 방과후 프로그램이지요.
그리고 1146쪽에 보면 강사의 역량 강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건지 아니면, 강사 연 2회의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인원들이 아까 370개의 프로그램이라면 최소 1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저조한 인원이 참석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의무적으로 참여를 강제하지 않고 있고 자율적인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강사라면 의무적으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안정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답변 온 거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담당 사무관이 강사 연수를 참여할 때 외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여율이 좀 낮다 그렇게······.
○강해정 위원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연수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가르치는 전문성을 기하는 강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전문성을 요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의무적인 교육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그다음에 하나 또 보시면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사항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점진적으로 최우수 평가까지 받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보급이 안 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여기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사항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 단위 국제화 역량 제고와 그리고 선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해서 시교육청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선발해서 해외에 현장도 다녀오고 KDI와 연계해서 자원도 활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우수하게 성과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2023년도에는 보통이라는 평가에서 2025년도에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특구 중에 3위를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3년도에는 보통, 2024년도에는 우수 84.56, 2025년도에는 최우수 이렇게 받은 걸로, 특구 중 3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왜냐하면 읍·면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이 해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해외 청소년들이 수학여행단을 유지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 선진화를 위한 진로와도 연계될 수 있고 이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읍·면 지역의 아이들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면 이 부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년, 2027년에도 예산이 조금 지원되더라고요, 2026년, 2027년에는.
2027년에는 아직 안 나왔지요.
처음에 2023년에서 2025년에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예산 지원도 조금, 우리 자체예산도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또 해외에 다녀올 수 있으면서 꿈을 키우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칭찬 감사드리고요.
읍·면의 국제적인 역량 교육, 해외 역량 교육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비법정사업 전체적인 사업에서 그 부분이 약 5000만 원으로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무단점유, 그러니까 공유재산이겠지요.
무단점유 처분 내역 징수 현황하고 조치 계획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셨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회계과에서 제출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회계과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민예 회계과장입니다.
○박범종 위원 여기 목록 중에 구체적인 필지를 말씀드리기보다 연서면 부동리에 미수납된 곳이 있는데 조치를 예금하고 차량 압류, 원상 회복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어요.
목록을 보면 미수납 목록이 많이 없어서 필지별로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상황을.
○회계과장 김민예 저희가 부과한 게 33건이고요.
그중에 미수납된 게 6건입니다.
그 6건 중에서도 2024년에 부과한 것은 세원관리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팀이 있어요.
그래서 2024년분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과로 이관시켰고요.
2025년에 부과한 거는 독촉 고지 중에 있어서 만약에 올해 안에 안 들어오면 그쪽으로 이관되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세원관리과로 이관시켰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데 생계형 체납자 지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 실제로, 일부러 고액체납자들이 아니고 소규모 체납을 진행 중이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실제로 삶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고려, 혹시 여기 가 보셨어요, 현장?
세원관리과장님이 아시나?
○회계과장 김민예 그거는 세원관리과 소관이고요.
이거는 사실 이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저희가 아직, 생활 형태가 어떤지는 조사는 안 돼 있고요.
나중에 이분들이 체납 처분하는 과정에서, 압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재산 조회라든가 그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박범종 위원 2024년도부터 미납이신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민예 2024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그때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거고요.
2024년도에 부과했는데 납부가 안 돼서 2025년도에 계속 독촉 고지를 하다가 안 되니까 올해 그거를 저희가 넘긴 겁니다.
○박범종 위원 일단 회계과에서는 거기까지는 확인한 단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현장도 일단은 과에서는 안 가 본 거네요.
실무자들은 아마 가 봤을 건데.
○회계과장 김민예 아마 실무자들은 그 현장을 다 가 봤고요.
○박범종 위원 그럼 세원관리과장님은 이 내용 잘 아시나요?
○회계과장 김민예 이거는 아마 세원관리과에서······.
○박범종 위원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만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모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형 세원관리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박범종 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세원관리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아마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박범종 위원 제가 간단히, 과장님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세원과장님도 그렇고 회계과장님도, 제가 연번으로 말씀드리면 3번인데, 연서면 부동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생계형 체납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실 거고, 그런데 여기가 보상 지역이에요.
보상 지역이어서 지금 퇴거하셨는지는, 저도 우연치 않게 가 보게 된 지역인데 검색해 보니까 그 집이더라고요.
저도 봉사활동 차원에서 한번 갔던 집이라, 저도 두 번 정도 가 본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느낀 상황이라 실태조사를 해 본 건 아니지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충분히 생계형 체납자일 가능성이 높은 집인데 실태조사를 하셔서 검토해 주십사 싶어서 개별 사안이지만 이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일단은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체납을 실시하든가 무단점유 같은 경우는, 무단 사용하면 행정의 법칙대로 일단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자일 경우에는 정리 보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 보류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복지 부서하고 연결해서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요.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단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항상 행감할 때 다뤄졌던 내용인데 이·통장 선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 지금 이·통장 임명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임명 절차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냥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만 해당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임기 만료 전에 마을회 또는 대표회의에 추천 요청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런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발 방식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임명 과정이 필요할 거라 보이고요.
그리고 추천 절차와 공개모집의 실질적 경쟁 기회,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구성되잖아요.
그런 구성 기준과 또 기존 이·통장의 재선임, 재임명할 때나 이런 부분에 검증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개정을 하셨잖아요.
2025년도인가요?
566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연임.
○위원장 김재형 네, 규칙 관련돼서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개정하셨는데 이때 중임 제도를 넣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임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직권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연임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때 여기 지금 보시는 자료에, 제출된 자료에 봐도 규칙 개선·보완 추진 의견 수렴에서도 나왔듯이 연임 제한하는 부분에 찬성하고 계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개정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임명 제도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인 제도 개선의 목적은 임명 절차 및 지원 기회의 형평성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게 본 행감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읍·면·동 이·통장 선발 방식 적용이 왜 지역마다 다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호, 2호, 3호 선택을 해서 어느 한 규정만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읍·면·동장들께서 재량을 갖고 있다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규정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위원장 김재형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실적으로는 또······.
○위원장 김재형 각 호에 나온 하나의 과정만 거치면 선정이 가능한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읍·면·동장들께서 그 규칙에 근거해서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어느 분은 마을회 추천, 어느 분은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어느 분, 어느 동에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개모집.
○위원장 김재형 공개모집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게 각 지역마다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일정의 지역·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서 공통된 기준안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공통된 적용 기준을 하기는 좀 현재 제도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면 지역에서는 마을총회 하고 있고, 동 지역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해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출되신 분을 추천된 걸 임명해야 하니까 그런 어떤 중간에 모집되는 과정에서의 선거가 필요한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해 생활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도심의 경우에는 이런 공동주택의 형태보다는 단독주택 비율, 그래서 어떻게 도면 수평적 생활 환경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에 각 동에서는 공동주택으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단독주택 지역들이 있지마는 대부분 신도심 지역은 공동주택 비율이, 수직적 생활 환경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각 단지마다 입주자대표뵈회의가 구성돼 있고 그것도 주민 투표로 의해서 선정되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통장 선정에 관련된 것도 그런 생활 환경에 맞춰 가지고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신도심 안에 계신 주민들도 어느 지역을 내가 다니든 내가 통장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공통된 기준을 가진 적용 방안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이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혹시 이해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떤 의미는, 일단 첫 번째는 대표성을 띠어야 한다는 게 공감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택 사항을 예전에 규칙 제정자들이 그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대표성은 있어야 한다고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다음 질의로 일단 넘어갈게요.
규칙 개정 시에 적용된, 직권으로 임명된 경우에 두 차례 이상 연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개정 전에 없던 내용이 개정 후에 직권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제가 느끼기에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3년 하고 3년을 하면 더 이상 연임이 불가능한데요.
신청자가 이제······.
○위원장 김재형 아니, 왜 연임이 불가능······.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세 번째 불가능한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아, 1회에 한하여, 한해서 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3년 하고 3년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하고 또 연임을 못 하기 때문에 공개, 아까 1호, 2호, 3호를 통해서 통장을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만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신청자가, 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규정을 단서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두 차례 이상 연임이 가능하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원래는 두 차례하고 더 이상 못 하는데요.
신청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 통장이나 이장하실 만한 분이 신청자가 전혀 안 나타날 경우에는 기존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위원장 김재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차례 이상이면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도 가능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직권으로 임명되신 분은 계속 그러면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임명이 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세 번째 임기 하고 다시 또 1, 2, 3호에 의해서 모집을 해 보고요.
그러면 또······.
○위원장 김재형 아니요, 지금 개정안에 보시면 “다만, 제4조의2에 따라 직전의 이·통장이 직권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두 차례 이상이라는 거는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도 다 가능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실적으로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다 90세 이상이고 70세분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원래 연임에 제한을 둔다는 거는 다양한 시민분에 참여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건데 직권으로 임명된 통에는 새로운 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우선 1, 2, 3호에 의해 해 본 후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만 한정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추천자 없을 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신청자가 아예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1호에서도 총회에서도 안 되고······.
○위원장 김재형 아니, 없어서 직권으로 임명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저는 직권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럼 임명된 그 통에는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다 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세 차례까지 하고 다시 또 1호, 2호, 3호에 의해서 또 모집해 봐서 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상황이 95세 이상만 다 사시고 60대 혼자만 사시는데 이분이 이장을 하시는데 더 이상 이사가, 예를 들어서 안 오는 경우에 이분밖에 할 수 없는데 신청자가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또 이장을 해야 할 테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지금 직권으로 임명된 분은 추천자가 없어서,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임명이 됐어요.
직전에 하시던 분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직권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럼 이 분은 계속하는 거예요,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닙니다.
3회까지만 가능하고요.
○위원장 김재형 3회까지가 어디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그러니까 3회 임기만 가능하고 그다음 또 다시, 4연임을 할 때는 모집 공고를 다시 해야······.
○위원장 김재형 제가 내용을, 이 개정안을 보시면 “직권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면 두 차례, 3회 연임할 수 있다라든지 2회 연임을 할 수가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끝나면 다시 모집을 하든지 할 텐데 직권으로 임명된 사람은 두 차례 이상이거든요.
그럼 여기 모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거는 아까와 같은 특수한 상황, 면 지역에 하실 만한 분이 없을 경우에 염두에 두고 그걸 풀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이게 면 지역만 해당되는, 이게 면 지역만 해당되는 개정안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
동 지역에서도 앞으로 고령화가 될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상에는, 제6조에는 특정 면 지역을 한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지역은 현재는 면 지역만 거의 대부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위원장 김재형 규칙이나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어디 특정한 것을 그럴 것이다 해 놓고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의 공통된 적용 기준을 갖는 거지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는 면에만 해당되는, 적용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이든 면 지역이든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단서 조항을 규정에 넣어 놓은 거고요.
지금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면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이 규칙이 그 면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개정된 제6조의 임기라는 부분이 면 지역만 해당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이 규정은 해석을 보시면 면 지역에 한정한 거 아니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도······.
○위원장 김재형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읍·면·동 전 지역에 대해서 이·통장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 지역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선정되신 분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특정 면 지역만 이걸 적용해야 한다 이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과연 이 조례 개정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이런 개정 취지하고 맞냐 이거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대부분 신청자가 있으면 연임 제한으로 3연임은 하지 못 하는 규정으로 됐기 때문에 제한 규정의 의미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는 이거는 앞에서는 제한하지만 뒤에서는 연임 제한을 풀어 준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데 대부분 신청자가 다 발생되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될······.
○위원장 김재형 아니, 발생 안 됐을 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데 동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다 95세 이상, 100세 이상이고 그 아파트 만약에 혼자만 50대가 사시면 이 사람밖에 할 수 없으면 그 동도 이렇게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모집을 했어요.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분을 직권으로 임명했어요, 읍·면·동장이.
그럼 이 이·통장님은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세 차례, 네 차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제한을 두고 ‘다만’이라고 어떠한 별도의 사항을 부여해서 연임 제한을 풀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개정 취지하고 방향성이 맞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데 특수한 경우만 해당되니까 방향성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별도로 만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똑같은, 읍·면·동의 이·통장으로 선정되신 분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특수한 경우에만 이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해석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저와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형 이건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민원이.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명되신 분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지요.
이게 만약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제가 했었어요, 그때 연임 제한 부분을.
그 이후에 또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이 연임 제한에 대한 민원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이 개정 취지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판단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적은 연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의 장기적인 연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민들, 여러 시민들의 희망자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또 참여에 대한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연임 제한을 둔 거예요.
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 또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지요.
충분히 다른 단서 조항 안 들어가도 만약에 추천인이나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은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직전의 이·통장이 직권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그러면 세 차례 이상, 네 차례, 다섯 차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거를 하려고 해도 지원할 수가 없다는 부분인 거예요.
기회가 오질 않는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제4조의2에 따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제4조의2에 따라 직전의 이·통장이 직권으로 임명되는 경우”로 표현이 돼 있고 제4조의2를 읽어 보면 읍·면·동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추천인이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위원장 김재형 없을 경우, 없는 경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거를 표현해 놨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라고······.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럴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다.
다만······.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
○위원장 김재형 제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번······.
○위원장 김재형 자, 이런 거는 그냥 문구 자체를 해석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 이걸 판단해 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걸 보고 한번, 일단 제가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했을 경우 그때는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개정에 대한, 우리가 어차피 연임 제한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개정에 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이 다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만약에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또 주제가 올라온 거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네 번째, 지금 보시면, 제출된 자료에 보면 각 읍·면·동 그리고 읍·면·동 내에서도 임기 만료 일자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쌓였기 때문에, 수십 년간 쌓였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걸로······.
○위원장 김재형 예를 들어 같은 동에서도 임기 만료 일자가 서로 제각기 다 다르면 임기 만료 때마다 계속적으로 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 사람 결원 발생이 될 때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니까 행정의 비효율성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가 다른 지역의, 전체적인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몇몇 군데의 규칙을 살펴보다 보니까 임기를 맞췄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변동이 생겨서 다시 이·통장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잔여 임기까지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임기를 시작으로 해서 아예 그다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간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생기는 교체 부분, 다시 추가 모집해야 하는 이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임기를 어느 정도 맞춰 줘서 이건 행정의 효율성을 좀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규칙을 가지고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이유는, 그건 뭔가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내용을 살펴보다 이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약에 있을 때마다 모집, 모집, 모집, 그럼 또 현수막도 달아야 하고 혹시 공개모집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계속 구성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운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 만료 일자를 맞춰, 한 번에 맞추기는 어렵겠지요.
점진적으로, 아니면 같은 동, 아니면 같은 면 지역 내에서라도 하나씩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 보니까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전체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순 없겠지만 면 지역이라든지 동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역별로나 어떠한 공통된 임명에 대한 기준, 표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선정되시는 부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추천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된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공개모집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도, 말씀드렸듯이 임기 만료일 이 부분을 좀 일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주민 참여의 기회와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감사의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셔서, 해 주시고 규칙개정안 관련된 내용은 검토해 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하나 좀 더 이어서 할게요.
준비된 건 조금 하고.
아까 영조물 관련된 보험료, 아까 그거 이어서 한번 질의드려 볼까 했는데 일단 공용차량 보장 적정성과 보장 유지 점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공용차량 보험을 사용 부서별로 개별 가입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산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좀, 과연 적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요.
지금 공용차량은 총 13대.
본청 기준인 거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유 차량 9대, 임차 차량 4대.
그래서 소유 차량 9대에 대해서 이렇게 3개사로 나눠서 수의계약.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 다년계약 또는 공개입찰 그런 형태로 경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라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임차 차량 4대의 보험료는 당연히 임차해 주는 업체에 부담이 돼 있을 거고요.
현재 또 모닝, 체어맨, 스타렉스 이런 것들이 2009년, 좀 오래됐네요.
체어맨도 거의 10년, 14년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보험사 선정 과정의 비교 견적과 계약 방식에 대한 검토 혹시 해 보셨어요?
일단 질의는 나중에 이어서 할게요.
동일한 보장 조건에서 경쟁 견적을 비교했는지?
또, 이 내용은 아니고요.
임차 보험료가 보험 가입, 임차, 임대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임차료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험 가입 비용이 임차료 선정에 미친 영향을 혹시 분석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소유 차량에 대한 내용연수나 정비비, 운행 실적 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을 점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공용차량 보험을 사용 부서별 가입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따로 있나요?
기준이,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통합적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료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위원장 김재형 그거를 검토해 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해 보셨어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번 담당 사무관이 해서 살짝, 보고를 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통합으로 추진했다가 개별로 바뀐 거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닙니다.
애시당초 개별적으로 하는데 개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다운되는 형태로 우리도 개인 차량 보험을 들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형성이 되는데 통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그러한 전년도 기준에서 다운되는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향후 미래에는 보험료가 더 싸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검토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위원장 김재형 한번 그거를, 적용을 해 보시기 위한 시도나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한번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계약을 하고 이래저래, 보통 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비교 견적 이런 부분들은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단기 저기 하는 것만 일부 사업 쪽에서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다 입찰료로.
○위원장 김재형 공용차량 보면 1년 단위 계약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년 단위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4년 이렇게······.(관계 공무원,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위원장 김재형 회계과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적으로 맺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그렇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데 임대 저기만······.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임대는 1년 임대가 아니라 다년 계약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공용차량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차량 운행한 직원분, 공무원분들과 피해를 당한 시민분들에 대한 충분히 보장이 이루어진, 보험 계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은 검토 좀 해서······.
○위원장 김재형 이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보통 일단 보험으로 해결하고 보험······.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공용차량 운행하다 사고 사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 사례 있을 때 보험료 지급이라든지 보험료 발생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피해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잖아요.
그 산정된 금액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해 줄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피해가 이만큼 발생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운전자가 자부담을······.
○위원장 김재형 네,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져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우리가 통상적인 보험을 맺는 그런 보험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김재형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최근 3년간 공용차량 사고 사례가 좀 있었나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중요한 거는, 일단은 사고가 날 수도 있지요.
사고가 날 순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큰 사고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그마한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김재형 지금 사고에 따라서 혹시 보험 처리가 미적용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공무원이나 직접 차량 운전하셨던 분이 어떠한 자가, 자가 부담금이 없이 들어갔던 사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지금 얘기 나눴던 겁니다.
공용차량 보험 관리할 때 갱신 절차나 이런 것들의 표준화해서 비교 견적.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어 갔으면 좋겠고요.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 거지요, 보험 가입.
현재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 한번, 검토한다고 하셨으니까 해 보시고.
아까 보니까 2009년식, 2013년식 이런 차량들 있는데 노후 공용차량 관리에 대한 현재 관리기록부나 이런 것들 다 유지해 나가고 계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이게 내용연수라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차량은 한 몇 년 돼 있나요, 기준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
○위원장 김재형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회계······.
○위원장 김재형 회계과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내용연수 8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 회계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민예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내용연수 기준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민예 내용연수 기준은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8년입니다.
잠시만요.
승용차는 8년이고요, 트럭은 9년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저희가 소유한 차량들이잖아요, 승용차 있고.
○회계과장 김민예 네.
○위원장 김재형 이건 내용연수가 벌써 지난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민예 지났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 것도 교체 좀 하고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계하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교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차량에 대한 안전성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용연수를 이렇게 기준 정해 둔 거는 그 이유가 다 있을 텐데 혹시 내용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정비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했다면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민예 일단 내용연수라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정해진 연수고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더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수리를 해 가자면서 수리비를 예산에 세워서 조금씩 수리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만약에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들을 운행하다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나요?
○회계과장 김민예 그거에 내용연수가 지나서 이거는 없고요.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건 없고?
○회계과장 김민예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내용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비를 잘해 가지고 관리만 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다 탈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아까 모닝 같은 경우는 2009년도면 좀 상당히 많이 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공용차량 보험 지원 조례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는 지금 없는 것 같는데, 세종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 보면 자가부담금에 대한 예산 지원도 명시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공용차량 보험 지원 조례가 있는 거 보면 우리도 이런 거를 조례로써 보장을 한다거나 공무로 인해서 피해 부분에 공무원분들에게 자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규칙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조례로서 관리되는 게 훨씬 더, 좀 더 운행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조례로 제정해서 가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이런 거는 국에서도 한번 판단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민 제보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시 금고 지정 앞두고 있잖아요.
시 금고 지정 관련돼서 사실 관계 공유 및 참고 자료 제출의 건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도 시위를 했던 부분인데요.
안산 KDT지식산업센터 피해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대략적으로 이러한 민원 사항이 있었다는 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우리 시 금고 지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저희는 금고, 조례에 따라서 평가 항목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금고선정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도 제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민원 제보로서도 접수된 상황이라서.
이 내용이 이게 우리 세종에서 일어난 거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산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 금고 지정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에서 한번 그 연관성에 대한 심의할 때 잘 살펴서, 저희가 조례로 있잖아요.
평가 기준에 맞춰서 잘 적용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주신 자료 받아봤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 관리 방안 해서 총괄 관리자 팀장이 2명 계시고, 다운로드 요청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거는 전산코디네이터 1명이고, 총괄 관리자는 2명이고, 승인자는 센터장 1명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총괄 관리자는 2명이고, 센터장은 1명입니다, 책임자는.
○김현미 위원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게 전산코디네이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전산코디네이터가 센터장의 의사결정을 받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뒤에 보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활동 실적이나 교육 실적, 그리고 통계 제공, 활용하는 데만 사용하고, 그리고 다운로드한 다음에 파기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내역 전부 기록하고 내역 등을 자동 삭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다운로드된 부분은 시스템적으로도 기록될 것 같고요.
○김현미 위원 1000명 이상이 기록이, 전부 기록이 되는 걸로 하고 1000건 이상 다운로드 제한적 허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목적 및 사유가 정확하게 입력돼야 하고 그러면 개인정보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2025년도, 2026년도 사전 승인받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PC 안에서 승인받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로 승인받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다운로드받고 난 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게 된 후에 그럼 파기는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책임자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책임자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아마 파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안을 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도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김현미 위원 이 자료는 받았는데 그러면 파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들, 이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면.
그리고 이 안에서 어찌 됐건 간에 승인부터 시작해서 파기까지가 이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저희들 말고도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자원봉사센터라든지 공공기관 여섯 군데에 대해서 정보 보호가 미흡하다.
그리고 청주의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8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2021년도에 냈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담당자 말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 점검이 한 달에 한 번이면 만약에 봉사자들을 확인한다고 하면 교육 실적, 활동 실적, 통계 제공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담당 사무관이 승인을 할 때는, 책임자의 승인을 할 때는 포털에서 승인한다고 하고요.
이러한 자료 다운받았던 엑셀 파일 이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 관리 실태를, 매월 개인정보 저기를 점검하면서 그전에 파기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는 매월 파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신 내용대로만 다운로드가 가능한 거잖아요.
뒤에 보시면 활동 실적, 교육 실적 입력, 통계 제공 등 활용할 때.
그 외 사유로는 불가하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1000건 이상 개인정보 포함 파일로도 다운 내역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이 자료 요구한 시점으로 이후에 자료 받은 게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김현미 위원 이 파일 다운로드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제가 받은 거는 위원님과 동일한 자료 이것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김현미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랑 같은 자료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9만 명 정도 되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철저히 개인정보가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벌까지 아마 따르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이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점을 유의시켜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갈······.
○김현미 위원 저는 위반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말씀하신 대로 본다고 하면 뒤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위반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분을······.
○김현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유출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유출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사전에 방지를 하자.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 관리 시스템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 지역에서는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사업자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건의 같은 경우도 해킹의 피해를 당했고, 해킹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 접근 권한 관리, 그리고 접속 기록 점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냐는 것이고.
이것들이 1000건 이상의 것들을 다운로드받기 위해서는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사전 승인을 받고 이 시점에서 시간을 보면 알잖아요, 그것도 포털에서 승인을 하셔야 하니까.
사전 승인을 받고 이것들이 다운로드가 됐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 조회된 것인지, 아니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좀 주셔야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좀 보실까요, 국장님?
저랑 똑같은 거면 시간 좀 보실게요.
아니, 아니, 국장님, 저랑 같은 거 서류 보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세 페이지······.
○김현미 위원 세 페이지짜리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파일 다운로드 내역, 점검 내역이 있는지,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우선 그것들이 확인된 후에 시간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서류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기를 했다고 하면 파기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 처리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일 보관에 관한 여부, 이것들을 파일별로 보관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사유별로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하면 1000건 이상인 것들은 사전 승인이 어떻게 있었는지 확인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계속적으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적 사항이 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2025년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 사전 승인 시간과 다운로드 받은 시간 꼭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이어 가도록 할게요.
국장님, 시민과의 대화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할 때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수없이 시장님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 다니면서 약속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들이 고스란히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오고 그것들이 결국 신뢰가 깨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시민과의 대화에서 17건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못 한 건가요?
34건 중에서 2025년도에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25개 각 읍·면·동을 다 돌아 다니셨고 각 읍·면·동에 돌아 다니신 거는 현재 그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235건 정도 건의 사항이 들어 왔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신 건 아니시고 내년도 연초에 각 실·과의 검토 사항을 거쳐서 건의한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고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진행······.
○김현미 위원 건의자들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연초에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현미 위원 어떻게 보고를 해요?
개인별로 만나셔서 보고를 하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시민과의 대화를 연초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완료가 됐고, 이러한 사항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그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개인 피드백을 주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개인 피드백은 각 실·과에서 이미 전달이 될 겁니다.
검토하면서 만나 뵙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 부분을 미리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은 다음 연도 초에 보고······.
○김현미 위원 결국은 추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건 17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추진 장기 검토, 추진 불가라고 했는데 이 시민들하고 신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시면 추진 완료, 추진 완료, 장기 검토, 장기 검토, 추진 불가, 추진 완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작년도 하고 올 초하고 해서 받은 건의 사항들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과 같이 실·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제약 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을 테고 안전 부분이 있을 테고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각 실·과에서······ 특히 제약되는 부분은 예산이 광대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단기간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주실 때 정도에는 시정 4기에서 5기가 들어선 것이고 4기에서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시정 5기로 넘길 것과 넘겨서 진행할 것과 진행되지 못 할 게 분리가 한번 더 됐었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시민과의 건의 사항은,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관 구분 없이 검토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도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부분은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분점을 갖다가 구분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다만 시장님이 새롭게 오셔서 발생했던 부분들은 통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황을 문의하셨기 때문에 현황을 안내해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읍·면·동에서 부서 검토 중인 것들을 어떻게 답변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왜냐면 읍·면·동에는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들어온 대로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의 해소해야 되는 불편 사업도 있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그래서 ‘아, 이런 예산도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부분에 일정 부분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전체적인 재정 사항이 어려운 측면에서 그러한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김현미 위원 이것들 이렇게 묶지 말고 빅데이터처럼 하셔 가지고 그룹그룹을 묶어 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 나가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다 단락단락 해 버리면 못 지키실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전체 부서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묶게 되고요.
해당 부서에서 추진 가능성은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되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묶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필요한 부분은······.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명학 산단에 출퇴근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고 단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주거 단지 조성을 하면 어찌 됐건 간에 그 주변의 도로가 또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역은 다르지만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정리가 돼 가셔야 저희들이 지켜나가는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어 놓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건의자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늘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장님이 발로 직접 뛰셔서 이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건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실행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관리 카드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관리 카드 작성하셔서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하나하나 과제를 가지고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으니 빅데이터 활용해서 묶으셔서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은 크게 묶는다고 하면 예산도 좀 덜 낭비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담도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처리 결과는 확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강해정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김현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계되는 자료인데요.
아마 센터에서도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기한이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지 아니면 그 정보처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체적인 내부 결재를 필한 후에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혹시 구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가 있다면 보내 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자료가 없이 임명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포털에서 결재를 하고 진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홍성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세종시립도서관 홍성운.
행정지원팀장 임수진.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정보서비스팀장 임준오.
(홍성운 세종시립도서관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김명숙 위원 국비보조금 반납 현황이 나와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김명숙 위원 자료를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서 국비보조금 반납액이 15억 76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비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15억 정도의 예산이 반납된 것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장으로서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 예산은 사실 세종시 시립도서관이 출범하면서 당초에 시립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마는 2024년도 말에 사업비 확보 이후에 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사업비 확보에, 시설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비보조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혹시 국비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집행 관리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도서관장 입장에서 국비 반납을 최소화하는 거는 공무로써 당연한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국비 반납, 일단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시 재정 현황을 파악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저 개인적인 도서관장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국비보조금은 확보하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시고 집행 관리를 강화해 가지고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강해정 위원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도서관에서 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시는 도서관이 있고, 일반도서관으로 보편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도서관들이 차별돼서 운영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담동의 영어도서관이라든가 전의의 나무도서관 등이 그런 특화된 도서관이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일단 저희 공공도서관을 크게 분류하게 되면 시립도서관 본관이 광역 대표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각 복컴에 있는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고요.
그 이외의 읍·면·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국립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공공도서관이 14개소가 있는데 공공도서관 14개소는 각 동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 도서관에 어떤 특징을 부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 분야의 도서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다 특화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9개 중의 4개소가 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의 나무도서관이나 어진 싱싱도서관이나 그리고 그 외의 어린이도서관, 조치원의 어린이도서관 같은, 도담동의 싱싱도서관 그런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도서를 구입해야 하고, 또 행사 위주의 그러한 도서관 운영이 아니라 내실이 있고 특화해, 특징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행사 위주의 그러한 도서관으로 운영은 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형식적으로 그런 운영보다는 저희들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도 물론 그쪽 분야를 구입을 합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그쪽 분야에 중점적으로, 가능하면 그 분야를 중점으로 하려고 특화를 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강해정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 주제를 선정했다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그러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말씀하신 것이 아직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먼저 집현동의 특화 주제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한옥 문화 특화로 할 것을 내부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심리 치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집현동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한 500여 명의 설문을 조사한 결과 거의 과반수 이상이 심리 치유가 선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집현동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관 예정인데요.
그쪽으로 심리 치유 분야로 특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주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독서를 통해서 심리를 치료하는 그런 특화된 아마 도서관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지금 보면 교육청에도 굉장히 도서관이 많지요.
평생교육원도 있고 조치원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도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립도서관과 교육청의 프로그램들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대상, 도서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대상들과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협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요자 분석을 통해서 공동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일단 먼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 도서관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물론 수요자층이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초등학생 아니면 취학연령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와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계속적인 협의와 공동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 세종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는요, 도서관 운영 점검이나 시설을 운영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장서 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곳곳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립도서관에도 봉사자들이 와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고 장서를 관리해 주는 그러한 활동들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도서관 관리를 해 주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먼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장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 희망 도서 신청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그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희망 도서 바로 대출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도서관에 오기 전에 서점에서 바로 신청해서 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서 구입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강점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특정 개인이 원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도서관의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해정 위원 아주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세종시의 가장 랜드마크라 할 수 있다면 저는 도서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도 요즘은 평생학습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을 통해서 꿈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전문 서적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영역의 책들을 구입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시민 제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보람동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 PC 철거 절차 및 반복 민원 처리 적정성을 검토해 주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때 PC 5개를 철거했는데 내용연수가 경과했고 전문 업체에서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섯 대를 아마 철거를 했는데 이 민원을 넣으신 민원인께서는 다섯 대가 갑자기 없어지면서의 불편함이라든가 미리 공지하지 않고 했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우리 관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답변 부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 당시 상황이, 올 연초, 작년 말부터 올 연초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보람동에는 디지털 자료실에 10개의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용연수가 다 지나 있습니다.
그 열 대의 컴퓨터가 다섯 대가 지나 있었고요, 나머지 다섯 대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컴퓨터였는데 그 당시에 수리를 못 하고, 저희들 재정 형편상 수리를 못 하고 점검 중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민원인께서 오셔 가지고 PC를 다른 분들하고의 독,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경쟁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히 1번 가장 구석에 있는 PC를 점유하고 싶은 욕망이 서로 높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왜 PC가 확보가 안 되는지 이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지 못하고 점검 중이라고 썼던 PC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이 PC가 과연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미 내용연수는 거의, 내용연수가 6년인데 거의 10년이 다 된 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의 판단에 따르면 전문 부속이 없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 절차에 따라서 폐기한 것입니다.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많으면 자기가 점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컴퓨터가 있기를 바라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재정 여건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컴퓨터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해정 위원 민원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목적에는 이게 과연 어떤 경로로 어떻게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한 내가 민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야 연수가 지나서 적법하게 폐기 처리를 하였지만 그분들은 쓰다가 갑자기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지해 주시고, 또한 보람동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각 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지하고 ‘이러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민원인이 그렇게 이의제기하면 같이 대화를 통해서 ‘이러이러한데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 50페이지인데요, 지역 서점 활성화 노력의 필요를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조치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완료하셨다는 처리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굳이 알아들으셨으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박범종 위원 37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같이 보시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박범종 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서 구입인 거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도서 구입은 지역업체 위주로 업무를 준다는 전제하에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주고 계시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물론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 서점이 16개소가 있는데요.
이 지역 서점은 저희들이 지역 서점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의 서점의 조건을 갖춘 도서 서점에 대해서는 지역 서점이라는 인증을 하고요.
이 인증을 받은 도서 업체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본청, 시립도서관 본청도 있고 각 복컴마다 사업을 발주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각 복컴 단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복컴 따로 시립도서관 따로······.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렇게 풀을 만들어 가지고······.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업무를, 일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박범종 위원 그럼 복컴, 예를 들어서 복컴에서 1년에 구입하는 책의 금액들은 얼마 정도 되시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1년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1000 정도 복컴마다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시고, 시립도서관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시립도서관은······ 9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월 6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시립도서관에는 9000만 원 정도, 1년에.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박범종 위원 그리고 복컴마다 있는 도서관은 1000만 원씩.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박범종 위원 그럼 각각 자율성을 맡겨놓으시면 16개 인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도서관 16개 인증했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16개를, 그 업체를 16개를 인증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업체?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업체 16개를 인증해서 그 안에서 일을 주고 있는데 각각 뿌려놓으면 이게 공평하게 돌아갈까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저희들이 서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가까운 인근에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는데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 복컴마다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거는 금액이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더······.
○박범종 위원 네, 개략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16개 업체를 균등하게 주고 싶으셔 가지고 16개 풀을 만드신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풀이라는 거보다는 그 인증받은 업체에 도서를 구입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세종시립도서관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우선 구입할 수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16개의 업체 중에 2014년도부터 2026년까지 수의계약 한 업체들이 16개 중에 다 포함돼 있는 업체예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렇지요, 관내 업체로?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박범종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개략적으로만 봐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회사명만 바꾸고 대표자만 바꾼 업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아, 그 부분은······.
○박범종 위원 16개 정도면 확실히 확인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저희들이 인증제를 2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박범종 위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자료 10분 보고도 업체 몇 개를 찾겠는데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대표자만 바꿨다는 말씀······.
○박범종 위원 업태명하고 주소지만 검색해 봐도 한 3개는 중복해서 나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대표자를 바꿨다는 말씀인가요?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는 따로 두고 똑같은 업체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름, 그러니까 물론 관련 있는 업체라고 추정되는 업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
16개밖에 없고 거래를 계속하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박범종 위원 인지하신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약을 주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실 리가 없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는데 대표자는 똑같은데······.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업체들인데······.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대표자는 똑같은데······.
○박범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회사를 나눠놓은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러니까 대표자는 똑같은데 사실상······.
○박범종 위원 대표자도 다르고.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다른데······.
○박범종 위원 업체명도 다릅니다.
그런데 연관성은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인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6개를.
인증할 정도면 어느 정도 하나의 업체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6개 서점을 가지고 고르셨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데, 저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 개별 업체로 인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범종 위원 네, 그냥 단순하게 위치 따로 있고, 대표자 따로 등록해 있고, 이름 다르면 그냥 받아 주시는 건가요, 무조건?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글쎄요, 그거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의문스러운데요.
○박범종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A 업체예요.
A 업체의 주소지를 검색해 보면 예를 들어서 방금 로드뷰만 들어가 봐도 B 업체 상호가 쓰여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범종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처음 아셨는지는 모르
겠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를 못 하고 계십니까?
계약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이 뒤에 계신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우리 정책팀장인데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정책팀장님께서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박범종 위원 그런데 답변이 가능하셔야지 답변을 하시는 건데.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박범종 위원 계약 관계 관련돼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마이크 꺼짐)저는 서점, (마이크 켜짐)시립도서관 정책팀 김희정입니다.
저는 서점 인증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점 인증을 할 때는 인증 요건이 오프라인매장을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6개월 이상 세종시에서 서점을 했을 것 하는 게 요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건에 맞는 대상 서점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주소지와 대표자가 같다는······.
○박범종 위원 대표자가 같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주소지가······.
○박범종 위원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연관성.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홍문당이나 홍문당글숲 정도로 아마 제가 추측이 되기는 하는데······.
○박범종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상호를 말씀하시니 인지는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별도의 사업체로 저는 인지를 했고요.
별도의 사업장과 별도의 대표자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증할 때는 현장에 가서 담당자가 현장 사진도 찍어오고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인증을 해 주시는 구조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인증을 하거나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상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해 보면 겹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로드뷰나 이런 거를 봐도 상호가 겹치고, 이 사업장에 다른 이름인데 다른 사업장 이름이 간판이 걸려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저희······.
○박범종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되지 않으세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저희가 관련해서는 한번 추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박범종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업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추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한번 현장점검도 하고 내용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부분, 세 업체 겹치는 것만 제가 확인했지 나머지 업체들은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3개 업체, 16개 중의 3개나 걸리는데 ‘나머지 업체는 정상적일까?’라는 생각도 약간 드네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저희가 서점 인증제 운영하면서 서점 점주들을 별도로, 회의나 이런 경우에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필요로 할 때 회의를 진행하는데 모두 다 다른 분들이 오세요.
점주들이 각각각 있으십니다.
○박범종 위원 서점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서점.
○박범종 위원 서점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책을 팔면 서점일까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서점 업, 그러니까 책을······.
○박범종 위원 그렇지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책을 60% 이상 구비하시고.
○박범종 위원 그런데 제가 조치원 살았는데 여기 서점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조치원······.
○박범종 위원 살았었는데.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아, 그러셔요?
○박범종 위원 네.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저희가······.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구매할 수 있는 걸 서점이라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니면 그냥 납품업을 해도 서점으로 포함하신 건가요?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납품업이 주된 경우일 경우에는 서점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그 16개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조사를 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행감 자료 51페이지하고요, 99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속 추진 중이거든요.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이?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처리 결과 표현에는 처리 결과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급격하게 세종시 재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은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또 계속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시설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점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여기 나온 자료로 보면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가 이기고 나서 설계의 유효 기간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일정 기간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설계를 다시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유효 기간이 있는지는 저도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설계를 쓸지 안 쓸지는 계속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기는 하는데 근거가, ‘법적으로 착공을 못 하면 그 설계는 무효다.’ 그런 거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예전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이게 설계 공모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업체를 입찰한 거지 공모를······.
○위원장 김재형 아, 입찰을 한 거고?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위원장 김재형 입찰을 한 거라고 하면 그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이 설계안을 저는 그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서둘러서 설계에 반영이 되려면 이 안에, 기간 안에 착공이 되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설계가 됐는데, 투입된 예산이 몇십 억인데 이게 무효가 되면 못 쓰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지역이, 지난 4대 때 여기 지역구 의원께서도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충분히 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급히 서두르는 건 그만한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정확하게 해 보시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 부분은 설계 유효 기간이 있는지는 분명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는 분명히 들어 가지고 이거 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 중, 노력 중 이걸로 해서는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54페이지에 보시면 공사 완료 후 하자 보수 기간 내 하자 보수 결과 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 지역민의 민원에 따라서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나간 사례로 된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여기 하자검사 결과 검수 구분에 ‘정기’라는 표시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이거는 하자검사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 검수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사했다는 표현이 과연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 당시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을 인지 못 하고 계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민원인께서 밖에 나가서 우연히 발견하고 ‘저 부분이 좀 뒤틀린 부분이 아닌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제보한 거고요.
그 당시에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판정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자 검사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공한 업체를 불러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정기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수는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 당시에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잘못된 시공이 아니고 외관상으로는 뒤틀려 보이지만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위원장 김재형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과 지금 이거는 하자잖아요, 하자.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전상 민원이 아니고, 설계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도색이 벗겨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제출된 자료만 봐도 노출 철골 및 마무리 용접 요청 부분, 이런 부분도 다 요청, 하자 보수 대상 사진대지 해 가지고 이런 마무리 용접 부분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접 부분을 다 근거 사진으로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시공이라면 이 업체에서도 굳이 하자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하자 보수할 이유가 없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글쎄요,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여기에서도 하자 보수 완료 및 확인 제출 해서 이 회사에서 하자 보수하고서 이행한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런데 이게 설계대로 잘못돼서 그렇게 도색하고 그런 건지는······.
○위원장 김재형 잘못됐으면 그거는 시공 불량이지요.
이거는 당연히 설계대로 공사했지만 마무리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추가 보완해서 요청했고 그거를 하자다 여겼기 때문에 제출하신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정기 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민분께서 이거를 제보 안 하셨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조치될 일이 없었을 거다.
이후에 만약에 발견돼서 조치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자 보수 기간이 그렇게 많지, 1년여도 안 남았던 시기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다면 하자 보수 기간 이후에 만약에 발견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재정이 투여됐을 수도 있다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건물에 대해서 하자 검사 기간 내에 이 검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하자 검사요?
○위원장 김재형 네, 하자 검수하는 주체가.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하자 검사는,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형 도서관, 시립도서관, 관장님, 시립도서관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점검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저희들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시공 업체가 와서 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는 누가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관련 부서, 건축 부서랑 시청 내부 부서에 의뢰해서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김재형 도서관에서 의뢰해 가지고?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위원장 김재형 하여튼 간 했는데, 의뢰는 1년에 한 번씩은 의뢰하셨다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하자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시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하자 검수 요청했던 것과 결과보고서 받으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민원인분이 제보 안 해 주셨다고 하면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저도 그때 처음 가서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유심히 잘 관찰하고 계신다.
그만큼 우리가 좀 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피고, 시립도서관 시설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 깊게 해서 이 건물의 관리나 주체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거기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관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1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사무국장 김정섭.
(김광남 감사위원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입니다.
세종시, 182페이지 볼게요, 182페이지.
○감사위원장 김광남 182페이지.
○김명숙 위원 세종시 종합청렴도가 2023년도에 2등급에서 2024년도에 3등급으로 됐고, 그다음에 2025년에 4등급으로 2년 연속 하락했거든요.
특히 2025년도에 내부체감도는 58.9점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청렴교육과 갑질 근절 캠페인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계속 하락한 이유를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단순히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난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 실제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 대책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네.
○감사위원장 김광남 청렴도가 2등급에서 최하의 4등급으로 떨어져 가지고 진짜 뼈 아픈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할 만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청렴도가 전에는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 그게 청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세종시민 의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기대 수준도 놓고 높고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소급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부작위 그다음에 불친절 이런 것도 다 청렴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보면 저희들이 부패하고 소극행정이 많이 점수가 낮게 나와 가지고 그래서 실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소극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해 가지고 사실은 비실명, 부패까지 포함해서, 그런 직원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엄청 노력해도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올해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6일 시행한 갑질근절 캠페인 직원 투표로 청렴교육 이수 확인과 함께 진행됐고 소속, 직급, 성명을 필수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갑질 근절은 직원들이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이수 확인을 위한 신원 정보와 갑질 관련 의견을 묻는 투표를 분리해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었는지.
직원들이 자신의 응답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할 가능성은 검토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그 결과를 실제 조직문화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사실은 갑질이나 부패 신고나 공익 신고나 신고하려면 신고자의 신분이,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내부적에서 그게 만약에 발각되면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꺼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게 비실명 대리 신고 이걸 통해서 신고해 달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게 신고 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신고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자문변호인단이 있어요.
거기에 1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로 신고하면 거기에서, 모든 비용도 권익위에서 부담하고 자기 인적 사항도 노출되지 않고 그러면 권익위에서 그걸 판단해 가지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 감사위로 내려 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다 홍보해 가지고 신고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패 신고나 공익 신고나 아니면 갑질 신고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청렴도는 교육이나 캠페인만으로 높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청렴도 하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인사, 갑질 등 취약 분야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조금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함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종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그리고 1등급은 헛발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치명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실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실적이 상승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락되었을까 알고 계시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청렴도 교육은 전 직원이 2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4급 이상은 대면 교육을 꼭 받아야 하고.
그래서 청렴교육 관련해 가지고 권익위에서 권장하는 이수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 다 교육시켰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셨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강해정 위원 제가 한번 불러 드려 볼게요.
2023년도 93.11이었고 2024년도에는 97.88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등급이 나왔던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87.75입니다.
이게 이수 실적과 청렴도가 상관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런 결과치를 보면 ‘아, 교육 이수를 안 하니까 등급도 떨어졌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할 때는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를 평가하지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계약하는 업자라든가 수의계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청렴도를 평가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다양한 우리 직원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이수 실적도 2026년도에는 100%를 올리려고 하시는 감사원장님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의무교육으로 하는 거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가할 때는 부패와 공익과 갑질을 하는데 세종시에서도 갑질 신고가 꽤 있어요.
아시지요?
그리고 그 갑질 신고한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2차 피해를 보는 경향도 좀 있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신고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속 상관이나 이러한 직급에 의한 우월감에서 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갑질 내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신고서에 작성해서 신고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군포시의 예를 보면 군포시는 익명 신고 창구라는 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어떤 사람이든 신고를 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신고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보호해 줘야겠지만 정말로 갑질을 당하거나 청렴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에게는 과감하게 주의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요.
원장님, 180쪽하고 17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수사 기관에 통보된 공무원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아동복지법」 위반한 아동학대라든가 강제추행이라든가 아니면 음주운전이라든가 성폭력처벌법이라든가 허위 문서 작성이라든가 다양한 유형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2026년에 들어오면서 가장 눈에 띄게 많이 생긴 그러한 통보 내역이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신 자료 180쪽입니다.
감사를 하셨지요?
내부 종결.
5개의 허위 공문서 작성이 다 내부 종결로 혐의 없음으로 나왔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민원인들이 민원의 불만 제기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게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돼 가지고요.
○강해정 위원 내부 종결은 되었지만 다양한 유형의 이러한 내부 고발이나 민원인들의 고발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억울한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또 그러한 행위를 했던 공무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렴교육 이수 100%가 이러한 행위들을 적게 하는 그러한 것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더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4위의 그러한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청렴도 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잘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알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 제보 사항 건부터 여쭤보겠는데요.
도램마을 모 단지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 관련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내용인 것 같고 저는 이 자리에서는 보통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했더라고요.
어떤 사안인지 혹시 모르세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내용 관련해 갖고 주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
○박범종 위원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했습니다.
제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말은 아니고요.
보통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하는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대응이 어떠한 경우, 과도한 경우가 많은가요?
청구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이 많은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러한 사안이 많지는 않고요.
이게 반복 민원을 계속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박범종 위원 그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말이 아니고 민원인들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민원 사안들이 이건 말고도 많은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많지는 않고요.
한번 종결했으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반복 민원으로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조금 번거로운 감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이든지 간에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건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건들이 있을 건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아까 적극행정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위에서 적극행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원인이 추가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감사, 억울함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감사위의 직원에 관한 별도의 복무 관련 민원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상황은 혹시 진행 중인가 아니면 결론이 난 사항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마 그 직원이······.
○박범종 위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 직원이 대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처리됐는지 점검했어야 했는데······.
○박범종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복무 관련해서 이분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알아낸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대응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처분, 직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연차를 사용했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업무를 한 것처럼 돼 있는 서류를 발견하셨는지 이런 것 같은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민원 응대에 대한 민원 제기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른 사안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러니까 출장을 갔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에 있는데.
○박범종 위원 사무실에 있는데 출장을 갔다 그런 식으로 응대하다가 복무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이거에 대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신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그거를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건 내부적으로는······.
○박범종 위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판단하셨을 거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문제없다 판단하셨을 거고 그거에 대한 사안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니, 제가 답변을 요구드리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요.
그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다, 아니면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 이 답변 둘 중에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사실은 민원 전화가 오고 그러면 그 직원이 충분히 받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계속 아마 전화가 오니까······.
○위원장 김재형 감사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장님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결론은 경미해 가지고 앞으로 잘해라 이런 쪽으로 끝냈습니다.
○박범종 위원 구두 경고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박범종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 제보 사항 건은 민원인에 대한 적극행정을 계속 요청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박범종 위원 그다음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징계 의결 후 소청, 소송 등을 통해 구제된 사안을 파악하고 계신가 하는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고개를 끄덕임)
○박범종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5건 정도 되시고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대로 어떻게 보면 다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잘 진행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또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사 의뢰 건수, 그리고 결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두 건 중의 한 건은 최종 임기 만료로 퇴직해서 불입건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셔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셨는데 불송치 혐의 없음이 났어요.
어떤 사건 말씀하는지 아시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에 관련돼서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송치를 해서 혐의 없음이 난 사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조치 결과는 문책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판단을 안 하시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신 이유가 있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감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쳐 가지고 밝힐 수 있는데 그렇게 밝히지 못 하는 사항이 있으면 수사까지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박범종 위원 그래서 수사를 의뢰하셨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박범종 위원 혐의 없음이 나셨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박범종 위원 그런데 문책을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게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박범종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사 의뢰를 하실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하나, 둘, 셋, 넷, 모든 이유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문제 있다고 하면서 수사 의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모든 사안이 혐의 없음으로 났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수사 의뢰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유 드신 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
경찰한테 이거는 물어보지 않았다.
이 이유로 문책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공무원은 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이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경찰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혐의 없음까지 갈 때까지 돈 꽤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추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감사원의 조치 결과 문책.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 중인 건입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결론이 났습니다.
○박범종 위원 어떻게 났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건 따로 설명, 이쪽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라.
○박범종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 중지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감사중지)
(20시53분 감사계속)
○박범종 위원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 모든 결과를 다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중복적으로, 중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요?
여러 번 징계 요구를, 처분 요구를 하신 적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번, 제가 서두에 의문을 제기했던 이 처분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네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찰에 형사 고발을 하셨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박범종 위원 불송치 혐의 없음이 났는데도 감사위원회의 조치 결과는 처분 요구 문책이었습니다.
그럼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했던 건 중에 형사 고발까지 가서 혐의 없음이 난 사건에 대해서 징계 처분 요구를 했던 적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범종 위원 기억 속에는 없으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박범종 위원 저는 감사위원회만큼은 우리 시 내에서 중립적인 공정한 위치에서 모든 걸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감이나 물론 이런 거 절대 없으시겠지만 감사위원회를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고 감사 중지까지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여쭤봤던 건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시민의 눈에서 이해 갈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위원장님, 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박범종 위원님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직 유관 단체 공정채용 실무 라인과 더불어 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만약에 억울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고 또 이제 감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 공직자와 형사상의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했다고 하면 이것들이 설득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유난히 2025년부터 시작해서 처분이 많습니다.
169페이지 좀 보실게요.
보조금 재무감사도 처분이 많습니다, 추징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24년, 2025년에도 행정감사를 거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단체도 있어요, 훨씬 더 액수가 큰 단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뭐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조금 부분이거든요.
민간위탁이 점점점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공공위탁까지 하게 되면 거의 2300억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처분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계속······.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가 알기로는 재정 보조금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는 걸로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이게 시에서 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김현미 위원 그게 아니고 정산 부적정으로 환수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정산 부적정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국은 둘째치고 산하 기관들도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보건 쪽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152페이지도 좀 보실게요.
회수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체감사 할 때마다.
이 부분 왜 그런 걸까요?
더군다나 153페이지에 보면 연동, 부강도 마찬가지고.
○감사위원장 김광남 보조금 문제는 보니까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여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VIP께서도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이렇게, 저기 하면 그냥 패가망신을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은 이게 보조금을 받을 사람한테 정확히 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용도에 맞게 쓴다 그러면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목적 외 사용 해도 그것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렇게 고의성이 있고 그러면 도 제재부과금까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은 하여간 필요한 사람한테 정확히 주고, 그 목적 내용대로 쓸 수 있도록 이걸 좀 강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제 보조금뿐만이 아니고요.
148, 149, 150, 151 보시면 업추비도 또 많아요.
우리 의회사무처도 좀 감사 대상이 됐었고요, 종합감사에서.
저희들 이 조치 결과가 여기가 세세부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체감사, 종합감사 한 거에서 152페이지 보시면 저희 의회사무처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출자·출연 기관들 감사에서 환수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조치 결과만 간단하게.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148페이지 보시면 사후 품의로 132건이 있어요.
그럼 이게 사후 품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 품의를 하지 않아서 132건이 지금 지적 사항이 된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148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네.
○감사위원장 김광남 몇 번이······.
○김현미 위원 이유가 사후 품의가 하나 있어요.
148페이지 하단.
○감사위원장 김광남 ······.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 132건 사후 품의라고 해서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후 품의, 148페이지 7번.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 이 건은 사용하기 전에 사전 품의를 받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사전 품의를 받지 않아 가지고 사용해서 지적된 사례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 기간만 그런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
○김현미 위원 하여튼 이 세세부 자료들 2025년도, 2026년도에 저희들 주시고 또 혹시라도 권익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112페이지.
시민권익위원회가 하시는 역할들이 뭘까요?
시민권익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광남 백십······.
○김현미 위원 2페이지.
○감사위원장 김광남 2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네.
○감사위원장 김광남 시민······.
○김현미 위원 권익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광남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 관련해서 봉사나 시민단체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봐 가지고 개선될 사항 있으면 그분들이 발굴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안건을 제출해서 그걸 또 시청의 담당 공무원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시민, 제가 알고 있는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고충이나 불편한 것들, 불합리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기구를 만든 걸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는 민원의 역할을 하는 게 시민권익위원회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민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시에서 불편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우리 시에, 감사위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다 그러면 담당 부서 오라고 해 가지고 그게 개선이 가능하냐 이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여기 회의한 것들은 알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시민권익위원회 세종시에서 만든 건 단지 민원을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권익보호의 자문 단체로 이해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럼 시민권익위원회는 시민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민원을 해결하는 단체로 이해하면 되냐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여기 보면 방축천, 삼성천 음악분수 운영 개선, 킥보드 거치 질서 확립 필요, 음악분수 주말 2회 운영, 바닥분수 안전 대책 마련, 숲바람 장미원 품종 다양화 관리, 새내숨뜰그린공원 수종 관리 등.
그럼 이게 감사위원회에 있어야 하는 권익위원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희들은 하여간 시민권익위에서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불편해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발굴해 가지고 감사위에 주시면 그걸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저희들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자체가 단순하게 이런 민원이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시민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단순한 민원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감사위원장 김광남 단순 민원이 아니고요.
개선 사항을 보통 의결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이 명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시민 제보 민원 관련된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8년여간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해서 고발이 있었는 사채업자, 이를 방조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라는 제목으로 접수된 거거든요.
지금 민원인, 현재 제보자분께서 8년여간의 금융 자료가 어떻게 토지정보과의 민원에 제출됐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또 시가 출처와 범위 필요성을 어떤 근거로 확인하고 조사 고발에 이용됐는지.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금융 자료가 제출됐던 부분이 그 자료가 어떻게 토지정보과의 민원으로 제출되고, 토지정보과는 그 접수된 민원을 가지고 다시 이 민원인의, 제보자에 대한 조사, 고발.
이게 활용됐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감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가요?
감사원에서도 혹시 조사를 실시했던 건가요, 이게?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위원장 김재형 기억이 없나요?
이런 경우,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쉽게,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실제로 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라면.
이분의, 장문의 글을 보내 주셨지만 절차상 이분이 민사소송으로만 치러지는 어떠한 자료를 누군가가 취득해서 토지정보과에 민원으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정보과는 그 제보된 걸 가지고 민원인에 대한 조사하고 고발에 사용했다라는 거지요.
이런 자료의 유출 경위나 이런 부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정보과가 업무에 수행했는지 이 부분을 문의를 주시는 것 같거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러면 제 생각은 그걸 토지정보과의 문제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정보 공개 요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 알아보시고 그때 그게 납득이, 이해가 안 가게 되면 저희 감사위에 조사 청구하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일단 먼저 최초는 토지정보과에 정보 공개, 어떻게 이 자료를 취득하게 되었는지?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먼저 알아보시고 그래도 납득이 안 가시면 관련 자료를 첨부시켜서 저희 감사위로 조사 청구하면······.
○위원장 김재형 이 내용도 보면 감사위원회에서도 문의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의 제보한 사항이 내용이 맞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의 답변하고 종결 처리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관련된 내용이 감사위원회에서 민원 사항을 받으신 게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 보니까 이게 민원조사팀에서 한번 처리했네요.
○위원장 김재형 아, 들어온 거지요?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이 제보자께서는.
실제로 이런 답변이나 종결이 실제로 토지정보과를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지.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희가 1차 민원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조사를 했네요.
그런데 그때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가지고 내부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차, 3차, 4차까지 했는데 반복 문의로 해 가지고 종결한 사안이네요.
○위원장 김재형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신 거고?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재형 조사했는데 혐의 없음?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재형 이게 혐의 없다는 게 금융 자료에 대한 취득 경위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적법하게 활용이 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위원회에서의 판단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회신하고 답변서를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일단은 일차적인, 현재 판단으로서는 문제가 없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세종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 |
| 김재형김현미강해정김명숙박범종 |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자치행정국 | |
| 국장 | 이상호 |
| 자치행정과장 | 박대순 |
| 회계과장 | 김민예 |
| 시민고통과장 | 안병철 |
| 세정과장 | 엄충섭 |
| 세원관리과장 | 고명남 |
| 교육지원과장 | 고인석 |
| ·시립도서관 | |
| 관장 | 홍성운 |
| 행정지원팀장 | 임수진 |
| 도서관정책팀장 | 김희정 |
| 정보서비스팀장 | 임준오 |
| ·감사위원회 | |
| 위원장 | 김광남 |
| 사무국장 | 김정섭 |
| ·읍면동 | |
| 조치원읍장 | 김종락 |
| 연기면장 | 장경환 |
| 연동면장 | 문정의 |
| 부강면장 | 최의헌 |
| 금남면장 | 이선영 |
| 장군면장 | 이부호 |
| 연서면장 | 한재현 |
| 전의면장 | 김남길 |
| 전동면장 | 이효근 |
| 소정면장 | 김광태 |
| 한솔동장 | 정은주 |
| 도담동장 | 이기숙 |
| 아름동장 | 양성필 |
| 종촌동장 | 이현정 |
| 고운동장 | 주재현 |
| 보람동장 | 김정아 |
| 새롬동장 | 김훈래 |
| 대평동장 | 강옥주 |
| 소담동장 | 허문선 |
| 다정동장 | 김형래 |
| 해밀동장 | 한재일 |
| 반곡동장 | 이기항 |
| 어진동장 | 윤장금 |
| 나성동장 | 박찬양 |
| 집현동장 | 문상준 |
| ○전문위원 |
| 박용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