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10월23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8.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2026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의 건
16.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26.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세종연구원 기관장 관외출장 및 채용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32. 세종 시립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4)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5)
3.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6)
4.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0)
5.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1)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2)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3)
8.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4)
9.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4-1)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5)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6)
1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7)
1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8)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2)
16.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7)
1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8)
18.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9)
19.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0)
2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1)
21.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2)
2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6)
23.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7)
24.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3)
2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4)
26.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5)
27.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3)
2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8)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9)
31. 세종연구원 기관장 관외출장 및 채용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32. 세종 시립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월 1일에 제출되어 10월 2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사일정 제8항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29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세종연구원 기관장 관외출장 및 채용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세종 시립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등 총 32건의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9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4)
(10시04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강해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해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과 곽효정·김동호·김창연·노종용·박병남·손인수·안신일·윤성규·정연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위원회의 중복 위촉과 장기 재임을 제한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위원 참여와 회의록 관리·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과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하여 6년을 초과하는 재임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하여 6년 이상 재임한 사람은 임기 만료 또는 해촉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법령 등에 따른 추천·지명이나 특수 전문 분야 등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가 법령상 청년 위촉 비율을 준수하고 위원회별 청년 위촉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의회의 요구나 정당한 청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일단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 관련된 연임 그리고 연임 제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치 결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위원장님, 현재로서는 행정감사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보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조치 계획을 사안별로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 부분이 현재 개정안으로 지금 올라온 이 사항에 위원회 구성 관련된 부분에서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볼 때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일부 중복되거나 조금 더 다듬을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 내용이 어쨌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관련된 중복 관련된 위촉이라든지 장기 연임에 대한 내용들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돼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도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 저희들 검토할 시간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검토하면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한테 좀 더, 행정복지 위원님한테도 공유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조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잠시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5)
(10시1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강해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해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과 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창연·노종용·박병남·손인수·안신일·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과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공무원인 평가위원의 수를 전체 평가위원 수의 3분의 1로 제한했으며, 안 제24조에서 시민의 이용·참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탁사무의 성과평가에 시민 영역의 지표를 포함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개정안 제24조제2항에 보면 “성과평가에 설문조사, 시민평가단 구성 또는 평가위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중요한 거는 직접 참여로 파악됩니다.
시티앱이라든지 또는 시민의창이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시민주권회의라든지 또는 현장에서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참여라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성과평가에 시민들의 체감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돼서 부서별로 사업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가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시민이 성과평가라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평가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 부분도 사업 특성별로 위원님 말씀처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이 비중 자체를 조정하더라도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방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운영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부서별로 다르니까 적용되는데 지침을······.
○위원장 김재형 마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마련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잉 채집되거나 전문성이 없어서, 인기투표처럼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평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물론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평가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거의 정확한 기준안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례까지 자세하게 담긴 어렵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각 부서별로 운영했을 때는 그에 맞는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운영 과정상 발전시켜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6)
(10시1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재형·김창연·박범종·박병남·안신일·유인호·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소중한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영리 목적 사용에 대한 관리 체계와 감독 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상징물의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고 사용 허가부터 사후 정산까지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공공 목적과 영리 목적의 사용 구분을 신설하고 상징물 명칭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상징물 관리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 근거와 연 1회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민간위탁 시 수익금 상환 설정 및 정산 보고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영리 목적 사용자의 행사 종료 후 60일 이내 정산서 제출 의무와 회계 검증 권한을 신설하였으며, 정산 의무 미이행 등 위반 시 향후 3년간 사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후 일부 조문의 명확성과 규정의 적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되지 않는 공공 목적 사용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 사항 중 상징물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 사항 중 상징물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상징물 사용 허가 면제 대상인 “교육기관”을 “국공립 교육기관”으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상징물 사용 허가 신청 제한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 상징물이 품격 높은 공공자산으로서 더욱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67쪽에 보면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저희의 상징물들을 아마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교육 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할 때는 국공립 교육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걸로 왜냐하면······.
○강해정 위원 전국?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강해정 위원 전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강해정 위원 세종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 세종의 상징물을 이용할 때는 허가하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강해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0)
5.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1)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2)
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3)
8.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4)
9.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4-1)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5)
1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6)
12.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7)
(10시2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40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청이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등 14개 조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와 확인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정비하여 신청인 첨부 서류와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을 구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란 등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1호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용역으로 확대하고 일부 용역에 대한 심의 생략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모든 용역으로 확대하는데 국고보조로 시행하는 용역과 기술용역 등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용역 진행 상황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보완 요구 주체를 과제 담당관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2호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부시장”을 “경제문화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경제산업국”을 “경제국”, “신성장산업국”으로 분국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회 및 교육 지원 사무는 기획조정실로, 지방으로 이관되는 노동·안전 감독 사무는 시민안전실로, 그리고 민원 행정 사무는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신성장산업국장에게 전략산업정책, AI정책, 스마트도시, 투자·개발 등의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관리 사무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통합돌봄 정책 및 지원 사무 등은 보건복지국으로 배치하는 등 소속 기관 및 부서별 사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했고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 총정원을 66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3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축적된 활용하고, 또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수탁 기관인 세종연구원과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안 및 조사, 시민 참여와 자치 역량 강화, 행정수도 기능 강화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총 위탁 금액은 3억 7667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4호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7년도 세종연구원 운영 및 주요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금으로 총 63억 3776만 9000원을 편성하고 운영비는 48억 1440만 5000원, 사업비는 15억 2336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4-1호 되겠습니다.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 제출한 출연 동의안에 저희들이 출연 기금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6년과 2027년의 출연금 현황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해서 제출했고요.
주요 내용은 기관 통합에 따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인재평생교육실 기금 106억 1180만 원을 비교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기존 세종연구원 기금 명칭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기금으로 통합해서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5호 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지출을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연구원에 2027년도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방행정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연구라든지 현안 과제 분석,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등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46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등에 따른 조합원 구성원을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앞23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광역 지원 개정과 기초 지원 개정의 용도에 지방 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47호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202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으로 4600만 원 편성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정책연구,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지방비가 투입되는 국고 보조 용역에 대한 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의 생략 대상을 현행과 같이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되는 용역으로 유지하도록 안 제3조제1호를 수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가 모든 용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청소, 경비, 시설물·장비의 유지·보수, 운송 폐기물 처리, 행사 운영 등 정형화된 용역과 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원가 산정 등의 용역 중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용역을 심의 생략 대상으로 구체화하도록 안 제3조제3호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의회에 일부의 행정기구에 있어서 행정 인력을 배치해 주신 부분도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고맙습니다.
○김현미 위원 다만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의회 상임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정에 있어서 의회랑 조율해 나가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저희들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저번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의회도 의견을 들어서 같이 행안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보가 주로 12월 말에 오게 되고, 또 상임위 신설에 대한 인력은 이렇게 배정된다 이게 통보가 12월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또 추가로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조직·인력에 대한 저희 의회의 인력 구성 부분이 아니고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던 업무가 경제문화위원회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소관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한데 이 조정에 있어서 의회랑 소통을 했었나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던 사업들이 경제문화로 넘어가면서 행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지요.
이제까지의 예산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행복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을 2~3년간의 예산부터 시작해서 행정 시스템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감사를 했을 때는 수박 겉핥기 식 감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의 행정기구에 대한 개편을 하면서 각 상임위별로 조정이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의회랑 조정됐나 궁금해서 하고, 혹여 이번에 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조정이 있을 때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조직에 있어서 담당 관할 위원회와의 조정에 있었던 소통도 상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잘 이해했습니다.
여기 조직 개편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 업무들을 제시했는데 그 업무와 관련된 세부 업무들은 다양하게 갈라질 수도 있고, 또 편제가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면서 확정해 나가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저도 부탁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신성장산업국이 생기면서 전략 사업과 AI, 산업 유치, 투자 유치 등 첨단기업 및 신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산업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정도 하고 66명 정원도 늘리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연히 시정이 바뀌면서 바뀐 시정의 정책 목표 추진에 있어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무에 대한 분장을 하잖아요, 업무 분장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위원장 김재형 일례로 경제산업국이 경제국하고 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되면서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는 기업 정책, 전략 산업 정책이나 AI 정책, 이런 부분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업무가 주어졌을 때 책임 부서, 또 협조 부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 대상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을 잘 구분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체육 분야는 경제로 놓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최초의 곳과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관리·감독이 잘 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상임위에 집중적으로 그것들이 파이가 커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과 체육 분야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은 같이 볼 수 있게끔, 문화하고 재단하고 있으면 그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일원화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예산과 관리·감독까지 같이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 오히려 저도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시설관리공단, 시설 관리 이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 실·국에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데라고 해도 한 25%, 업무량으로 보면요.
또 적은 데는 5%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주요 비중을 어느 실·국으로 찾기가 좀 곤란한 상태에 있어서 그래도 어디가 제일, 그럴 때 그래도 주무 부서가 정해져야 지휘, 관리·감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게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저희들은 민원 대응이 많이 있는 부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산의 비중 이런 것들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25%, 20%, 15% 이런 식으로 여러 실·국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 시설 관리 부분이 돼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오히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상임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과다한 곳들이 있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관리·감독 체계가 안 되고, 결국은 민원 처리나 업무에 있어서도 몇 단계를 거치는 이런 상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제는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 그리고 ‘행정의 인력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의회 상임위랑도 관련 있기 때문에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을 마련하셔서 저희들하고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김재형 실장님께서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의 안을 마련해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간담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세종연구원안에 속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은 이 예산이 2025년도에 202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올곧게 다 삭감됐다가 이제는 행정수도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다시 마련됐던 사업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정확히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동의안을 받는 만큼 이것들이 정책적으로 마련되고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저희 시기적절하게 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균형발전센터장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44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생각보다 지역, 지역마다 소리 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도 많은 고민들이 생길 수 있는 위원님들이 생겨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소리의 강약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이걸 국가균형발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시민과 관의 중간 역할, 교량 역할이 잘되어야 하는 센터인데 이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될 정도 거든요, 요즘 경기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소리가 나고 있고 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체계나 시스템, 관리·감독이나 정책사업들이 정말로 저는 세심하게 살펴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동의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거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동의하고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10월 13일 발표에 따라서 또 민감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국토 공간 대전환, 이런 커다란 이름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강조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대부분 혁신도시와 관계된 건데 “행정수도하고 혁신도시가 일종의 패키지다.”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행정수도에 대해서는 약간 시기하는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만 챙기는 거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2003년도, 2004년에도 그랬는데요.
행정수도하고 혁신도시하고 같이 엮여서 법안을 통과시켰던 거고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고 각 지방에서는 지방 기관, 공공기관 이전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행정수도법도 같이 엮어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하나 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마침 충청광역연합과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세종에 자리를 잡고 있고 4개의 시도에서 연합으로 해서 지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의원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분들의 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충청광역연합과 연합의회에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수도가 된다고 했을 때 아랫 지방이나 주변 지방들이 찬성했던 이유는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자꾸 모든 기관을 세종이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분배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 4개 시도의 힘을 같이 모아 주셔야 할 때다.
꼭 연합과, 김현기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최초에 연합을 만들기도 하셨고 거기 계셨고 하니까 그 활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힘을 빌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 동의안 제출된 거 내용 중에 “책임행정의 보장성” 이렇게 해서 실적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매년 성과평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제출된 내용의 평가 결과는 최근에 했던 것만 담겨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기존의 평가들은 어땠었나요, 위탁을 주고 나서?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기존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볼 기회는 없었는데 여기 검토의견서에서도 주셨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재정 구조, 예산 집행을 잘 못 했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네트워크 구축, 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미한 평가를, 평가가 좋지 않은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그러면 이번에, 최근에, 올해 성과평가 했던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탁이 2024년도부터 시작했으면 2024년도, 2025년도에 했던 성과평가도 있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그 자료하고 같이 해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하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실장님 발언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간략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연 동의안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용역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미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계속 의회에서도 염려하신 부분들 반영한 조례안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상황만, 저희들이 조례에 맞게끔 일을 할 때 실무적인 상황만 다시 한번, 추후에 얘기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방에서 이런 연구를 하라 이렇게 예를 들어 10억이 내려왔다고 치면 우리는 1억을 더해서 11억짜리 용역을 한다고 치면 이게 전체는 부담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따라서.
그럴 때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을 국회 예산 성립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려오는데 또다시 심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에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10억을 또 반납하는 이런 여러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용역을 관리할 때, 김현미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만 관리할 때 신속하게 기록만 남지만 우리가 국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김현미 부위원장님 말씀을······.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취지에서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48)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2)
(11시1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3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48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생활권의 경계와 행정구역의 경계가 일치하도록 산울동·해밀동·한별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울동에서 해밀동으로 1필지 2㎡, 산울동에서 한별동으로 1필지 51㎡, 한별동에서 해밀동으로 1필지 1㎡를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내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급해야 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내년 출연해야 하는 금액은 81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금고인 농협은행과 제2금고인 하나은행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금고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금고 잔액은 2091억 원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된 이자 수입은 15억 원입니다.
총자본 비율 등 5개 주요 경영 지표는 우수 또는 양호이며 국내외 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모두 투자 적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문 업체의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안 평가 기간의 인증서를 획득하는 등 시 금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보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김현미입니다.
읍·면·동 및 리 관할구역에 대해서 재개편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해야 될 때가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필요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만 현재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거나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해 가지고요, 한번 파악해 보고······.
○김현미 위원 전면적으로 2012년 이후에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해야 돼서 행복청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의 자료가 있으면, 자치행정국 관할된 게 혹시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자료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출연 동의안을 올리셨고 또 지방세 교육이 실시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6년 연구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전문교육이 25개 가정에 70회로 5589명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저희 세종시의 인원인가요, 아니면 교육원 전체의 인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방세 연구원 전국 인원입니다.
○강해정 위원 그렇지요?
그럼 혹시 세종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연구원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았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5년에 34명 있고요, 2024년도에 29명 이 정도 수준으로, 2022년 35명, 28명 이런 수준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교육을 갈 때는 희망자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적정 레벨을 가진 분들에게 전문교육을 받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문교육은 일단 공무원의 선택 사항입니다.
선택 사항인데 상시 학습 시간을 보통 채워야 승진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세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해서 본인이 가게 되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해정 위원 네, 궁금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때로는 관리자가 ‘이쪽 부분은 우리 한번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일정 부분 그렇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강해정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하는 필요성이 이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의 논리 개발과 공동 대응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그동안 결과물이라든지 제도 개선 부분에 제한된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부분 위원장님이 질문 주셔서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라든지 감면 이런 부분들, 그쪽 부분에서 연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6년에서 2027년 지방세 세입 전망, 장기 미등기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세 특례 적용 개선 방안, 부동산 개발업 관련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 이런 부분들이 정책 연구 과제로 연구된 걸로 보이······.
○위원장 김재형 출연했다고 해서 세종시의 특정 세제 개편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연구 개발을 한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는 금고 운용에 있어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우선시하는 사업에 협력사업비가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논란이 되는 것들을 대체하는 비용으로 사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협력사업비는 세입 조치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세출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으로 사용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보니까 세입으로 잡히는 게 있고요, 또 협력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 비용이 협력사업비로 수입으로 잡히는 것 이외에 사업비 예산 비목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그 논란에 되는 사업에 예산 투여를 굉장히 많이 해요.
혹시라도 이제는 금고들이 운용될 때 그렇게 예산들이 사용되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 우선시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끌어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에 의해서 협력사용비로 사용돼야 된다라고 생각······.
○김현미 위원 이 금고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사용되는 예산이 저희들의 예산 책자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눈가림식으로 사용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것까지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출된 운용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봤고요.
최근에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시스템 보안 관리 부분이 들어있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관리, 우리 시에서도 보안 관련돼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운용되는 동안 보안 관련 문제점이 발견됐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보안성 이런 평가를 통해서 금고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적용하는, 배점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은행권에서 예산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또한 사건, 사고 났을 때는 저희들도 자금에 유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체계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보안 컨설팅 평가 결과도 있는데 이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작년 결과로는 문제점이 없어 보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금고를 운용해 가는 기관에서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7)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창연·노종용·박범종·박병남·안신일·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군 복무를 통하여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에서는 제대군인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역사회 참여 기회의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8)
(13시3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1333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조례에 앞서 국립여성박물관 유치 해서 2031년도에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창연·박병남·안신일·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삶과 역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지원하여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여성사 연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여성사 연구 지원사업과 사무의 위탁 근거, 연구 공간 제공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교육 홍보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 후 안 제5조제1항이 연구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제2호가목 중 “제4조에 따른”을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으로 하며, 안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09)
(13시3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범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범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재형·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병남·안신일·유인호·윤성규·이순열·정연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5조 및 제10조에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의 기준 시점과 주민등록·실거주 표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 안전조치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0)
(13시40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재형·김창연·노종용·박범종·박병남·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에 관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포함하고 위원회 명칭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업무에 유족 지원·관리와 종사인력 교육·훈련을 명시하는 한편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 등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시민,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1)
(13시4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명숙·김창연·노종용·박범종·박병남·손인수·안신일·윤성규·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함에 따라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시장과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마음건강 증진사업과 정서행동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하실 거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평균 상회를 돌고 있다 보니까 세종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데, 최근에도 청소년 자살 사고들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세종에도 많이······ 내용이 다뤄지긴 했는데요.
이 조례로써, 조례로만 그치지 않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학교 문제, 학생들의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자살 문제, 청소년 자살 문제를 가장 핵심 과제로 갖고 계십니다.
10월 31일 자로 저희가 교육감님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비전 선포식도 할 거고요,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나름 학생 건강들을 위한 제도에, 시책에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자살률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률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복지국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자살 감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의적절하게 김현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요, 큰 틀에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향후에 통과가 되면 청소년과 학생들이 중간에 연령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향후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협업, 네트워크 이런 것들의 구분이 명확하게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역할, 왜냐하면 이게 중복되면 서로 미룰 수가 있거든요.
향후에 이 법률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거로써 전체적인 커버가 가능한데 통과가 됐을 때는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합을 한다든가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해 주신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저희 위원회에서도 진행되는 부분을 잘 관찰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2)
(13시48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재형·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범종·박병남·손인수·안신일·유인호·윤성규·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인압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과 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의3에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근거를, 안 제11조의2에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현장 방문도 다녀왔고요.
또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된 만큼 실효성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위원장님께서 당부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현황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반기 중으로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6)
23.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7)
24.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3)
2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4)
26.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5)
(13분52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5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을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서식에 부합하지 않는 의결 주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동일 사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시립 의료기관을 폐업하였으나 동 조례는 현재까지 존속되어 왔습니다.
2025년 시의회 조례 입법 평가에서도 동 조례의 폐지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의료 환경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재설치나 운영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조례 정비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7호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가능한 업종을 휴게음식점 영업과 제과점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과 중복되는 업종 나열 문구를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3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7년도 사회서비스원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총 32억 8012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4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올해 11월 신규 설치할 청년미래센터를 복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위기청년 발굴·지원, 사례 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수행합니다.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5호 장사시설, 은하수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은하수공원과 공설묘지 등 공공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현 수탁 기관인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을 통해 장사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공설 장사시설 사업의 계획 수립과 사업 수행, 행정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 운영·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 75억 9905만 6000원 수준입니다.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사서원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32억 원 정도 예산을 투여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현원은 33명 중에서 한 29명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 현재 근무하는 직원 이외에는 거의 다 위탁이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서원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면서 계속적인 존치가 답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 세종시에서는 이런 고민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 2019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었다가 2024년 정도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복지재단으로 바꾸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서원이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존치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이나 민감 부분하고 중복 기능들을 함께 고민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가기 들거든요.
재정 부담 측면도 있고, 또 공공돌봄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축소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오긴 했지만 복지국에서도 이제는 또 다른 고민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시 전체적인 공공기관 사업 예산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셨고, 또 우리 민간 복지 기관에서도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토대로 해서 지금 시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은 거의 확정 단계로 말씀드려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민간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도, 예를 들어 어린이집, 또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것들은 현재 민간에서 다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걸 중단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 기간이 끝나면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민간에 다 이양하는 형식으로 갈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연구 부분에서, 저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모니터링을 쭉 해 봤는데 연구 기능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복지국에 와서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굳이 3000쪽짜리, 500쪽짜리 연구보고서가 아니어도 된다. 요약본처럼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의 이슈 리포터를 우리가 발간하고 실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동안에 여러 건이 그렇게 제출됐고요.
실제 남부보건소 설치라든가 통합돌봄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도 그냥드림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 연구될 겁니다.
현재 신도심의 집중되어 있는 복지 기능들이 구도심에는 없지 않습니까?
향후에 우리가 70만, 80만이 됐을 때 분명히 단층제에서 다시 중층제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장 중심의 조사와 연구 이런 걸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인력도 아까도 현원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더 이상 증원 안 시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더 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성과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증원도 검토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감소하는 형식으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사서원의 출연 동의안은 올라왔기 때문에 어찌 됐건 저희들이 이 안에 준비해야 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출연 동의안이 아닌 다음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세세부하게 분석돼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지 않나. 그리고 사서원의 기능도 재정립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간을 가지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앞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2025년도, 2026년도 경영평가 했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연속해서 C등급을 맞았다고 하는 건 개선 사항이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 2025년도 실적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2026년도에, 원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만큼 지난 평가에서 지적됐던 사항들, 부족했던 사항들이 올해는 개선돼서 내년도 예산 올라갈 때는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지금 같은 평가가 아니라 더 나은 평가, 그리고 또 개선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말씀 잘 염두에 두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부 평가가 있고 출자·출연 기관 자체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실은 시 자체적인 평가는 종전에는 라 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 등급으로 한 계단 상향됐는데 C등급, 다 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나 등급, 가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것도 또 사서원하고 연결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신규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부분을 아까도, 전 사안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사회서비스원에서 정리하고 이양하겠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청년미래센터를 위탁하는, 저희가 위탁을 맡기는 이유는 공공위탁으로 가는데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돌봄청년이라든가 고립·은둔청년들에 대한, 케어 각종 사업들, 이미 하고 있던 사업들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우선은 공공위탁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 이게 공공위탁 가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앞에 말씀드린 것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현원 대비 위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인원 대비 관리·감독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이 관리·감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만 투여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신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공위탁이 신규가 나오는 게 과연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민간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공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위탁, 민간위탁 나누는 것들이 아니고 이것들이 이렇게 나뉘었을 때 효율성이나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설득되어야 하는데 내신 자료로는 사실은 ‘과연 서비스원으로 갔었을 때 이게 현재 서비스원에 있는 경영성과라든지 그동안에 운영 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수행 능력을 검증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달리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정부가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고 지난해까지 4개 시도가 시행을,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거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해야 하고 고립·은둔청년들을 발굴해야 하거든요.
이거는 공적 영역에서 발굴이 가능한 것이 민간 영역에서 발굴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발굴된 상태에서는 민간에서 충분히 지원사업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 트랙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안착되기 전까지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위기 청년들이 행정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사회서비스원이 나름 개혁 혁신 방안을 내놓고 저희도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미래센터는 우리 시의 자체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복지국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업무를 민간위탁이냐 공공영역이냐 이거를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운영 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문제들을 되짚어 보면 ‘세종사회서비스원은 어떠한 존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적으로도요.
그 존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감시 체계도 무너져 있는 듯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서비스원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 “한번 봐 보자.”, “혁신안을 마련하였으니까 다시 한번 지켜보자.” 이런 답변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공공위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거를 맡아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외에 여타 기관들은 각자의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그동안에 지적도 많이 받아 왔지만 업무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동안에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같이 관심을 갖고 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사회서비스원이 이걸 수행하도록 해 보고 중간에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종합적인 복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공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우선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당 과에서도, 또 저까지도 같이 관심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저희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려 사항을 전달해 드린 부분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도 그렇고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 모두 지속적으로 복지국 차원에서도 점검하고 감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정부 방침이 금년 안에 모든 부분들을 다 시행했으면 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고요.
저희 시만 특별한 문제, 대외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만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는 사실은 서비스원이 이것들을 공공으로 운영할 만큼의 능력이, 수행 능력이 현저히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시는 부분처럼 필요하기는 하나 이것들에 있어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동의안이 답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 갈등이 생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인력 말씀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12명을 갖고 운영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 신규 채용을 12명을 하다 보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인력을 같이 하는 형식으로 해서 최소 인력 4명을 채용하고 한 사람, 센터장은 거기 부장이 겸직하는 걸로 복지부와 그렇게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에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인력을 당연히 늘려야 하겠지만 우선 최소 인력으로 시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력에서 과연 공공위탁의 운영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문점은 남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해정 위원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어차피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공공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12명이 필요한 인력을 센터장은 겸직하고 5명이 운영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획과 실행이 잘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도 좀 걱정되긴 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인력 부분은 복지부가 컨설팅을 해 준 건데요.
저희하고 제주도가 같은 규모로 시작합니다.
○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만 예산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남들은 12명인데 저희만 5명으로 가면 그것도 제대로 된 인력 운영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제주도가 단층제다 보니까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해졌다.”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러면 5명으로 운영했을 때, 저희가 이게 확대되거나 그랬을 때는 신규를 임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전문가를 이 센터로 함께 합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건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인데요.
추가적으로 4명은 신규 채용되는 거고 그 안에서 서비스원장이 적절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해정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된 기본계획과 추진력을 보여 줘야만 신규사업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내 주셨는데 일단 저도 생각해 보면 지금 세종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청년희망내일센터 그리고 청년센터 그러면 이것까지, 청년미래센터가 생기면 청년 관련된 게 센터가 세 군데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청년자 붙은 게 세 군데.
○위원장 김재형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물론 여기 제출된 거에 보면 청년미래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해당되기 때문에 약간 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하고는 별도로 구분돼서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연계성이라든지 중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추진 방향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확립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일단 이름, 네이밍상 ‘청년’ 자가 붙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청년미래센터는 정부가 네이밍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업무 중에 보면 청년센터에서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미래센터가 개소되면 그쪽 사업은 일몰될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한 쪽으로 다 이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건 부서 간에 다 협의가 됐고요.
양쪽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청년미래센터가 종전에 청년센터에 했던 것들은 다 인수하기 때문에 중복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기존에 청년센터에서 하던 게 우선적으로 해서 그쪽 부분이 더 경험치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노하우를 받아 오는 거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은둔청년이라든가 가족 돌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청년센터에서 했던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는 못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일몰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던 청년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일단 아동·청년 해서 34세까지 했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39세로 적용하고 있는데 34세 이상부터 39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다른 대상으로 확대를, 넓힌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다른 사업으로 지원된다거나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조례상은 3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정부의 지침은 34세까지인데요.
저희 조례가 39세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범위를 39세로 갖고 갈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저희가 지자체에 맡게끔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여기 제출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 공고가 나갈 때는 이게 수정돼서 나가겠네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전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요.
예산을 보면 2025년하고 2026년도에 한 20억 5200 정도 증액돼 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화장로 3기를 전면 교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또 3년을 위탁하는데 화장로가 총 10기 중에 현재 교체된 게 3개밖에 없나요?
앞으로 또 교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금년에 3개고요.
이게 정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잘 끌어낸 건데, 7 대 3으로 끌어냈거든요.
10기를 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해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해정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한 해에 다 하면 화장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4기인가 3기 하고 또 나머지 기 하는 건데 하더라도 1기는 여유로, 다른 기가 고장나면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15년 이상 다 경과됐기 때문에 모든 화장로를 다 교체해야 합니다.
○강해정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은 교체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장사시설(은하수공원 등)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3)
(14시3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곽효정·김동호·김재형·김창연·박병남·안신일·윤성규·정연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대한 시민과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세종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2조제4항을 신설하여 독서문화 진흥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세종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2조제5항에서는 제공 대상, 기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사업 시행 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크게 이견 사항이 없으시지요?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이미 다 논의했던 내용이라 추가적인 질의는 없고, 조례 취지에 맞게끔 시립도서관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8)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59)
(14시39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5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정비하고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다문화 위원 위촉을 위해 위원 최대 정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의 우려가 있는 위원 위촉 해촉사유를 삭제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업무 처리에 대한을 공정성을 강화하고 안심변호사 운영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및 안심변호사의 수당 지급 등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의 조사·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의결 절차를 신설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과 개인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의 원인을 보면 청렴 문화 확산에 아주 큰 쟁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정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규정한다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15명의 어느 한 분야의 비율을 몇 프로 이상 넘지 않는 그러한 비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 교육 분야 이런 한 15명의 정수를 뽑을 때.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 규정은 없고요, 다양한 분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다양성의 분야를 검토하실 때, 예를 들어서 법조인의 50%가 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느 전문성의 한 분야가 몇 프로 이상은 넘지 않는다는 그러한 목표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그 분야는 아직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희들이 별도로 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시민 중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회 활동 이런, 하신 분들, 다양한 분야를 하려고 합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정말 목표에 맞는 그러한 위원 수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행감 때도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위원회가 구성은 되었으나 대면 위원회를 많이 실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위원회 정족수가 50%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우리 감사원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를 하는 그 조례안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임기인데요.
15명으로 늘어나는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들의 임기에 맞춘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마 내년 4월까지······.
○강해정 위원 내년 4월까지 15명을 확보해 놓고 그 이후에 또다시 15명을 선출해서 뽑을 건가요, 연임 되시는 분도 있을 거 같고 그러는데?
○감사위원장 김광남 연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강해정 위원 제외하고?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제외하고 새로운 분으로 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번에 정족수가 늘어나서 뽑으신 분들은 만약에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이어간다면 연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면 한번 했던 임기가 연임까지 되면 짧은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둔 부분이 있으신지, 여기에 보면 그게 짧게 끝나는 경우의 사례가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분들은 4월까지 하고 자동 연임을 시켜 주면 2년 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2년 다 되시고 연임하신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연임을 안 하시고 새로운 분으로 채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개정한 내용 중에 “안심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수당 단가 같은 것도 산출된 자료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보통 일괄 해 가지고, 대리 신고까지 해 가지고 모든 비용이 보통 35만 원 정도······.
○위원장 김재형 한 건 당 35만 원.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재형 보통 상담 신고나 그런 건수나 어느 정도, 1년에 예상하시기를 몇 건 정도로 예상되시나요, 건수가?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게 처음 시행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도 이 제도를 도입한 거는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그동안에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래서 이게 신고 활성화하고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신고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비용 문제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비용 부분을 일부 이렇게······.
○위원장 김재형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일부는 권익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재형 연계를 해 주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쪽에서 비용의 일부를······.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니까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 제도 관련된 게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비용 추계에서 미첨부 사유가 1억 원 미만이라 해서 제출을 안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앞으로 신설되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의 반영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은 국민권익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대략적으로 어느 선까지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인지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를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15시11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7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122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해 주셨으며,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원활한 감사 대응을 위해 소속 관계자가 배석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10월 14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서 사전 감사 자료 요구와 당일 오전 보건복지국 감사를 통해 시립요양원장이 해당 감사 사항의 직접적인 관계자인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관계자석에 배석한 것은 감사의 공정성과 원활한 감사 진행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주요한 감사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계자의 배석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세종연구원 기관장 관외출장 및 채용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15시1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연구원 기관장 관외출장 및 채용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세종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기관장 관외출장 및 채용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청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연구원 기관장 관외출장 및 채용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세종 시립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15시15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 시립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세종 시립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청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 시립요양원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