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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회 제1차 본회의(2012.07.0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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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7월1일(일)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의장 선거

2. 부의장 선거

3.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안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56.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

57.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

5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5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6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61.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6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6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66.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안

67.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68.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

70.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7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73.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안

74.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

75.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77.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7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안

79.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1.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2.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

8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

84.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8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안

8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8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90.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1.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2.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9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94.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안

9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6.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9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9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

99.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100.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1.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3.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안

104.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안

105.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06.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

107. 세종특별자치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8.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109.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안

110.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1.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112.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

113.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14.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안

11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

117.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안

11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11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안

12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121.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2.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

12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24.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안

125.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126.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

127.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12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9.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3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1. 세종특별자치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2.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133.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4.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안

135.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136.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137.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13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139.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

140.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141.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142.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3.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144.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14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4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148.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안

150.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안

15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안

15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5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안

15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안

156.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7.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15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9.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16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1.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

162.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163.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164.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165.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16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

167.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68.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6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0.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17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2.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173.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174. 세종특별자치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17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

17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177.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안

178.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17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18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안

18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18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18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85.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86.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8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안

18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8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

19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9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안

19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

19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19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19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

19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19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19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 조례안

19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00.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

20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

202.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안

20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안

20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20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20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20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안

210.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1.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21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의장 선거(연장의원 제의)

2. 부의장 선거(의장 제의)

3.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14인)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안(강용수 의원 외 14인)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14인)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외 14인)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안(고준일 의원 외 14인)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고준일 의원 외 14인)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고준일 의원 외 14인)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고준일 의원 외 14인)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고준일 의원 외 14인)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안(시장 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안(시장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시장 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안(시장 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시장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안(시장 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시장 제출)

5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시장 제출)

52.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안(시장 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안(시장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6.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7.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5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1.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시장 제출)

6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6.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7.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68.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70.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7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7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3.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4.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5.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77.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9.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1.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2.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4.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90.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1.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2.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4.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6.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시장 제출)

9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9.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0.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1.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3.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안(시장 제출)

104.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05.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106.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07. 세종특별자치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8.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109.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0.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1.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2.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시장 제출)

113.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4.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7.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1.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22.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2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4.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시장 제출)

125.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6.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27.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9.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1. 세종특별자치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32.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33.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34.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안(시장 제출)

135.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36.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시장 제출)

137.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3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39.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40.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41.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42.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3.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44.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4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시장 제출)

148.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4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안(시장 제출)

150.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5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 제출)

15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안(시장 제출)

15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5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안(시장 제출)

15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안(시장 제출)

156.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57.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5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9.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1.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2.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3.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164.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165.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7.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8.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0.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2.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3.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시장 제출)

174. 세종특별자치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7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7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77.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안(시장 제출)

178.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시장 제출)

17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8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교육감 제출)

18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안(교육감 제출)

18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교육감 제출)

18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18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85.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86.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8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안(교육감 제출)

18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8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19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교육감 제출)

19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안(교육감 제출)

19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교육감 제출)

19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교육감 제출)

19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9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9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9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교육감 제출)

19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 조례안(교육감 제출)

19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200.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0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제출)

202.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0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안(교육감 제출)

20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20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0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교육감 제출)

20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0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교육감 제출)

20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안(교육감 제출)

210.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11.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21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o 휴회의 건(2012.7.2, 1일간)(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총무담당 임철원 총무담당 임철원입니다.

제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재풍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처장 내정자 이재풍입니다.

아, 오늘은 내정자가 아닙니다.

이재풍입니다.

지난 2010년12월27일 공포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7월1일, 즉 오늘부터 시행됨으로써 역사적인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때를 맞추어 특별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자격을 취득하시고 임기가 개시되어 오늘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초 집회는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장 명의로 의원님들의 사전조율을 거쳐 2012년7월1일 오전 9시 공고함으로써 소집된 것입니다.

이 시각 현재 특별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원님 12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신 의원님 3분 등, 전체 15분 모든 의원님들이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장선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으로서는 모두 선수가 동일하시므로 출석의원 중 연장자이신 유환준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의장직무대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에 오셔서 제1차 본회의 개의 선포와 의장선거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유환준 안녕하십니까, 유환준입니다.

방금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초대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즈음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회의의 사회를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의장선거 진행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1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장과 부의장 선거, 그리고 필수 조례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장 선거(연장의원 제의)

○의장직무대행 유환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견발언은 후보자에 대한 의무규정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견발언 순서는 제출순서에 따라 유환준 의원과 임태수 의원님 순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언은 5분 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의 지지나 비방하는 발언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먼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발전의 가장 선도사업으로서 이 시대의 천명을 타고 시작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첫발을 내딛는 이 순간에 세종시의회가 출범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에 걸맞은 세종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혜와 뜻을 받들어서 본 의원이 그동안에 지나온 세월동안 쌓아온 값진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저의 열정과 소신을 합해서 감히 여러 의원님 앞에 세종시의회의 의장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91년도에 초대 충청남도 교육위원으로 입성을 해서 4년 동안 충청남도 교육위원으로서 충청남도의 교육발전은 물론이고 연기군의 낙후된 교육을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오늘의 연기군의 교육이 명실공이 명문 고등학교, 명문 중학교, 명문 교육이 되는 기틀을 잡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중심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많은 역경을 이긴 세종시가 그동안에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부터 원안 수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몸을 던져서 충청남도에서 싸워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지역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리고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의장이 되게 된다면, 우리 세종시의회가 출범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많은 민원이라든지 사안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해서 주민과의 갈등과 조화 있게 소통되는 세종시의회, 세종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민들과의 마찰을 피해서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악한 지방제도 뒷받침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14년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 의정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의회에서 민주적인 회의진행 운영과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이런 기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위상제고는 물론이고 인사권 독립문제, 조직의 독립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의원님들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덧셈이 곱셈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의 열정을 보태서 세종시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생산적이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품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시고 정치인의 앞날에 발전이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세종시를 위해서, 여러분과의 인연을 필연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되어 함께 힘을 보태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음은 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의원님들, 몇 자 적어가지고 왔어요.

임태수 의원입니다.

참 6년여 만에 이렇게 우리 연기군 단상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4대 때 거의 마무리지어놓고 떠나게 됐습니다.

3대, 4대 8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이 건물을 마지막으로 지었고요.

그 외에 옆에 진입로도 원래는 중앙정문으로 의원님들 들어오셨습니다.

진짜로 많이 싸웠어요.

의원들이 어떻게 같이 들어와서 뒤에다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옆 진입도로를 부득이 땅을 매입해서 다시 진입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그때는 지었는데 어저께 와서 우리 의원님들 자리를 이렇게 배치한 거 보고 제가 참 개탄을 면치 못해서 사무처에 많이 싫은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건물을 짓고 한 6년여 동안 공부도 하고 사실은 돈도 벌고 도에 가서도 광역이 어떤가 하고 한 2년여 동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참 인연이라는 게 소중한 것 같아요.

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인연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요즘 기쁨에 차있습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첫째는 의원님들께서 의원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여담으로 한말씀 드리면 4대를 마치면서 5대를 출마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 100% 다 당선됐습니다.

저는 의장을 하면서 제 지역은 거의 안 다녔어요.

동료의원님들 지역구 다니면서 동료의원님들 안 계실 때 저는 가서 호소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이렇게, 이렇게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참으로 자랑스러운 게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네요.

4대 의회 하시다가 5대 의회 출마하신 분들은 100% 당선됐습니다.

이런 자랑 아닌 자랑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의회의원님들의 비토와 비판이 있으면 의장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방패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담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의장을 할 때 의원님들 전부다 불우이웃 돕기를 했어요.

근데 선관위에서 의원님들 전부다 경고를 준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쫓아갔습니다.

“저 하나 엄중경고를 받을 테니까 동료의원님들 좀 봐주십시오.”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봐준 적도 있는 이런 여담도 있습니다.

셋째는 의회의 대표 얼굴로써 시민과 공직자 앞에서 위상과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의장의 직책을 맡겨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지역구를 자주 다니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대변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저명인사들을 포함해서 스터디 그룹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홍보나 여러 가지 지역의 인사들과 같이 협의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회는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서 흔들림 없는 본연의 직책에 맡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광역의회 중 저는 젊음과 패기가 있습니다.

가장 으뜸가는 의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유환준 임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이상으로 정견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법적근거와 투표방법, 그리고 당선자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손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한하여 결손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손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마는 결손투표 결과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그중 연장의원이 당선자로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감표위원으로 고준일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준일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투표용지와 명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의장직무대행 유환준 다음은 투표방법을 무기명 기표식 비밀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방법은 무기명 기표식 비밀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효표 처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등이며 그밖의 사항은 제179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무효표 처리방법은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담당으로부터 투표절차 및 요령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임철원 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절차와 요령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편의상 투표 순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드리는 의원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정면 우측에 설치된 투표용지 배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구에서 투표용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란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려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보좌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될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은 의원님들께서 투표에 임하실 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임철원 그럼 호명을 하겠습니다.

(10시28분 투표개시)

(총무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유환준 의원님들의 의장선거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선거에 대한 1차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투표종료)

총무담당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을 해서 명패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의장직무대행 유환준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서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의장직무대행 유환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수가 동일하게 15매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제출)

그러면 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 투표결과 총 투표수 15매 중 유환준 의원님 8표, 임태수 의원님 7표,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표를 득표하신 유환준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환준 의장직무대행, 의장으로서 사회계속)

○의장 유환준 의장으로 당선된 제가 당선 인사를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초대의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초대 세종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더 무거운 사명과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의회의 운영은 의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열다섯 의원님들의 다양한 식견과 고견이 조화를 이루어서 세종시의회가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거기에 걸맞은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시민에게 사랑받고 믿음직한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뒷받침을, 모든 복지를 위해서 저의 역량의 최선을 다해서 균형 잡힌 세종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 실시에 앞서 투표의 원활한 진행과 사전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의장 선거(의장 제의)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견발언은 후보자들에 대한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견발언 순서는 제출순서에 따라 김선무 의원님, 강용수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순으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정견발언은 5분 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의 지지나 비방하는 발언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제가 의원생활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몇 자 적어갖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시 의장으로 선출되신 유환준 의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종시의회 부의장에 출마한 김선무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일들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세종시 원안사수를 관철하기 위해서 삭발과 단식, 수도권 전철화 사업, 주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던 것은 나름대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의정활동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원 상호간, 시민 여러분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부의장으로 선택하여 주신다면 남은 2년, 객관성과 합리성으로 의회와 의원, 의원과 의원들간, 또 의회와 집행부간 화합과 소통, 충절을 통한 결속을 다지면서 세종시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정당법이나 국회법에 근거할 수 없으며 그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침해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자 지방자치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세종시의회가 한층 더 성숙한 모범된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중심에 저, 김선무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종시의회 부의장으로 출마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세종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가 정감이 넘치고 활력이 샘솟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중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저, 김선무에게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환준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참 제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앞서 우리 김선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의장으로 일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세종시의회가 한층 발전될 수 있고 더 존경받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의원입니다.

부득불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역사적인 이 시점에서 이 단상에 서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은 정말 저한테는 대단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의원님 앞에서 감히 제가 부의장이라는 직을 위해 이렇게 서슴없이 설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심히 죄송스럽고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고려시대에 만적의 난이라고 있었습니다.

왕후장상이 날 때부터 따로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모로 제가 여러 계신 선배의원님들보다 많이 부족한 건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세종시에서,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름대로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원칙을 지키는 소신을 갖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세종시를 그린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선배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전력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큼은 인정받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제가 부의장이 된다면 정말로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저것 구접스럽지 않게 다 떠나서 오로지 세종시민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우리들이 초대의원으로서 만난 이 자리가 늘 화기애애하고 우의 돈독하게 의원들간에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의원님 여러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낮은 자세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충정을 좀 믿어주시고 정정당당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준비한 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세종시 초대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정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하여 두 분을 제1부의장, 제2부의장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4항의 규정에 따라 한 분, 한 분 나누어서, 즉 한 분, 한 분 나눈다는 건 제1부의장, 제2부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 선출하겠으며 의장선거 투표방법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선된 의장란에 기표한 표는 무효처리 됨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동)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의장 유환준 다음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의장 유환준 그러면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총무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은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임철원 그럼 호명을 하겠습니다.

(11시07분 투표개시)

(총무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유환준 의원님들,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종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부의장 선거에 대한 1차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투표종료)

총무담당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서 명패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서 투표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감표위원님께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동일하게 15매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제출)

그러면 제1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 총 투표수 15매 중 김선무 의원님이 15표,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획득하신 김선무 의원님이 제1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휴식과 제2부의장 선거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투표방법은 제1부의장 선거방식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미 당선된 의장 및 부의장난에 기표한 표는 무효처리 됨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의장 유환준 다음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의장 유환준 그러면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총무담당의 호명에 따라 의원님 여러분,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은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임철원 그럼 호명을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투표개시)

(총무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유환준 의원님들의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제2 부의장 선거에 대한 1차 투표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 부의장 선거에 대한 1차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투표종료)

총무담당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서 명패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서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감표위원님께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동일하게 15매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제출)

그러면 제2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 총 투표수 15매 중 강용수 의원 9표, 김정봉 의원 6표,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강용수 의원님이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선무 의원님과 강용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부의장으로 당선된 두 분 당선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1부의장으로 당선된 김선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우선 고맙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이번 초대 세종시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저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한 보답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유환준 의장님, 강용수 부의장님과 더불어 열심히 한다는 말씀올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용수 고맙습니다.

부의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이상으로 제1대 세종시의회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을 비롯한 김선무 부의장님과 강용수 부의장님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원에 부응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단이 되도록 신명을 다 바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협의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7월1일부터 7월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시회 회기는 7월1일부터 7월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용수 의원님과 고준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용수 의원님과 고준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14인)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영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진영은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위원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2년5월15일부터 5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2년6월25일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의 면밀한 심의와 저를 포함한 전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거수)

박영송 의원님.

박영송 의원 질의를 누구한테 합니까?

○의장 유환준 진영은 의원이 답변할 겁니다.

박영송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영송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하여 청취 불능) …… 수정동의 요구하려고....

○의장 유환준 수정동의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진영은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5명 전 의원의 서명을 거쳐서 공동발의된 사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의원 거수)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김부유 의원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전체 조례안을 전체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한 것은 진영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진영은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서 넘어가면 의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박영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을 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회 첫출발을 하다보니까 상임위원회가 없고 그 상임위원회 역할을 앞에 계신 진영은 의원님과 고준일 의원, 강용수 의원, 김선무 의원 이렇게 연기군의회에서 5분이 출범준비 위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각각의 분과위원회에서 상임위를 구성해서 다루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도 그렇고 출범준비위원회도 횟수가 3,4차례에 불과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하지 못했었어요.

그나마도 지난번에 본 의원과 진영은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안을 내셔서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내는 것으로 됐다가 의원발의로 변경이 된 사안입니다.

박영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을 다루려면 여기서 다뤄야지 그렇지 않고 끝나고 다루기는 어렵지 않나요?

저는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의장 유환준 의원님들 15분이 공동으로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고 운영을 하면서 수정안을 받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원안가결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선택하고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발언 이후에 진행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위원회 관련된 조례안이 형식상으로는 전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3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재산관리과 소관 상임위에 회부를 하는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영은 의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의원 마이크가 별로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되어서 그것을 심의할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산관리를 하는 소관상임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6조에 보면 상임위원장 관련되어서 오늘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출을 받고 싶어 하는 후보자님들이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한 것과 똑같이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하는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그리고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간사에게 밝히지 아니하고 간사에게 많은 부분의 의사일정을 위임한 경우”는 충청남도에는 없는 규정인데 일방적으로 삽입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조 “간사”라는 부분은 일제에 남아있는 용어이고 “부의장”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렇게 반영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의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오늘 세종시의회가 회의 자체부터 모든 것이 정상을 조금은 벗어난 비정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왜? 세종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존 충청남도의회나 연기군의회 방식을 그대로 해서는 할 수가 없다,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은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를 비롯한 15인 전 의원의 공동발의로 된 것인데 단, 제가 대표의원으로 제안설명을 합니다마는 잘못하다보면 자기모순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을 보면 주로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위원회 조례안을 상당히 벤치마킹했다, 첨부서류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기존의 연기군의회 위원회 조례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인 충청남도의 위원회 조례를 상당히 우리가 흡수를 하면서 다소 몇 가지 사항들은 손을 보면서 대비표를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거수)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

박영송 의원 지금 이 이후로 계속 상정될 의안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의장 유환준 아니죠.

물론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오늘 첫 회기가 열렸는데 시간적으로 타이트하고 이것은 세종시의회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명분이 공동발의 한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는 박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안으로 통과시켜 줘서 다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부유 의원 잠깐만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와 세종시 두 가지 대비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충청남도의회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첫 회의를 하는데, 물론 저나 진영은 의원님이나 출범준비위원회에 있던 분들의 입장과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의결하고 우리 스스로가 의회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수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오늘 일부수정안 같으면 일부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 가지 예를 들면 충청남도 위원회 조례의 간사부분을 보면 거기는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연기군은 그동안 “간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천안시나 다른 곳은 “부위원장”을 썼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출범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것은 조금씩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지 사실 15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내용도 모르고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의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부분, 부분으로 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용이 모순된 점은 다음 회의 때 각 조항마다 한꺼번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의원 거수)

박의원님.

박영송 의원 다음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상임위별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원래 정식적으로 보면....

○의장 유환준 상임위원회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상임위원회별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금은 이것을 준비단에서 하다보니까 의회에 맞지 않아 수정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회의에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조항 조항마다 손을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오늘은 모든 것을 다 원안가결 시켜놓고 나중에 각 상임위별로 다시 해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의장 유환준 지금 박의원님처럼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해주고....

박영송 의원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유환준 그 부분은 한꺼번에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제대로 해서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페이지마다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경대 의원 거수)

이경대 의원님.

이경대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대표발의자를 들어가게 하고 지금 하시는 것은 의사진행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 유환준 그래요.

진영은 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리에 들어가면 하시든지 하셔야지 가운데다 세워놓고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박영송 의원 저는 아까 분명히 진의원님한테 질의가 없다고 했거든요.

진영은 의원 저한테 질의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없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아까 대표발의자와 의장에게 공동으로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진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김정봉 의원 잠깐만요.

김정봉 의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장 유환준 진의원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김정봉 의원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유환준 그러면 진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김정봉 의원 잠깐만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일괄통과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아니신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짚고 가야지 의장님께서 일괄적으로 통과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출범준비단에서 밤을 세워서 노력하신 것은 압니다.

그러나 시기가 급박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자기모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괄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이 있으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급한 것이 뭔지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일괄통과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의원 저한테 질의사항이 아니시네요?

김정봉 의원 예, 됐습니다.

진영은 의원 그럼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유환준 예, 들어가세요.

(진영은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김정봉 의원님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이 문제는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장에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생략됐기 때문에 아까 박영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수정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전체를 놓고 세밀하게 하려면 회의일정상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의장이 사적으로 사심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부유 의원 거수)

김부유 의원님.

김부유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이 일부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7월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박영송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상임위원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해서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 내지는 소견발표를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임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당적 보유수에 따라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선임이 되는 모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그런 문제도 간과하지 말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지방의회의 선출방법은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교황식 선출방법입니다.

등록 없이, 소견 발표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의장, 부의장 선출방법도 세종특별자치시 규정에 등록이나 절차가 전혀 없으나 편의상 의장, 부의장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등록을 받고 소견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선출시에도 상임위원장에 뜻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처럼 등록을 받고 소견발표를 들으면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박영송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자꾸 말씀 드리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가 아니라 회의규칙안에 들어가 있는데 의장과 부의장에 관련된 것만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도 거기에 준해서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의장 유환준 그 문제는 충분히 내용을 압니다.

박영송 의원 교황식 선출방법이든 아니든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다 있는 것이고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의장,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협의)

○의장 유환준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상임위원장 문제는 회의규칙 할 때 논의하자고 하네요.

그렇게 합시다.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받들고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그러면 간사 부분도 그냥 넘어가자는 거지요?

이 이후부터는 아무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의장 유환준 고쳐요, 고쳐.

상임위원회에서 고쳐 와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은 진영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부유 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영송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환준 말씀하십시오.

박의원님.

박영송 의원 6조, 10조, 11조에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유환준 방금 박영송 의원님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찬성, 재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찬성, 재청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의원 찬성입니다.

○의장 유환준 재청 있습니까?

고준일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유환준 그러면 박영송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진영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진영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김부유 의원 의장님, 원안이 아니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진영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의장 유환준 아까 했잖아요.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미흡한 것이 많아서....

(진영은 의원 거수)

진영은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유환준 진영은 의원님.

진영은 의원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유환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의장 유환준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214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박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서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이 되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하루에 다 하시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해 주시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됩니다.

또한 예산도 오늘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7시부터는 열린음악회 일정도 있어서 시간제약을 받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진영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영은 의원 거수)

진영은 의원님.

진영은 의원 대표발의자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박영송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의원 13분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7명입니다.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채택되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진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안(강용수 의원 외 14인)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강용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강용수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청인과 직인을 구분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인 등에 관한 규정과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공인의 인영 내용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5월15일부터 5월25일까지 입법예고와 2012년6월25일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강용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안은 강용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14인)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선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김선무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20일 이내로 하고 안 제3조 제1차 정례회는 25일로, 제2차 정례회는 27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 처리안건과 회의운영 기본일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5월15일부터 5월25일까지 입법예고와 2012년6월25일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의원 거수)

김부유 의원님.

김부유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초대의원 김부유입니다.

김선무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정례회 운영에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활동 및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제5조제1항제3호에 “그 밖에 의회 부의안건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당연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제3호는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김선무 의원 의회 조례를 의원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대표발의 했을 뿐이지 의원님들 15명이 발의한 겁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자료도 없고 오늘 많은 조례를 처리해야 되는데 의원이 조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준비까지는 안됐고 판사라고 해서 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조례나 법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사항 자료를 가지고 저도 검토해야 되고 이것은 제가 대표발의 했을 뿐이지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한 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유 의원 이 조례안을 보면 심도가 있다거나 법률적 용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1조 목적부터 7조 준용까지 불과 1페이지 분량에 불과합니다.

대표발의를 하신 의원께서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지 제가 대표발의 하신 김선무 의원께 무슨 법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별거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법률이나 조례안의 문제가 아니고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활동 및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기타 법 몇 조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출범준비단에서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경우 제3호는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뭔가 혼동이 됐거나 사족을 다뤘지 않나, 이 경우는 굉장히 불필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이미 정례회 운영에서 제1항에 제1차 정례회의 단서조항에 나오는데 “이 경우 제3호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불필요한 단어를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이 단어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볼 때 웃지요.

2페이지 보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넣었는지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지거든요.

제가 김선무 의원님께 법적인 견해를 묻거나 조례의 깊이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김선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족에 관한 부분이다,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김선무 의원 제가 오늘 이 제안설명 시나리오를 10시 이후에 의장단 선거 끝나고 받았습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더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의장님, 이 안은 또 표결처리하면 저희가 지겠습니다마는 “이 경우 제3호는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조례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자이기 때문에....

○의장 유환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214개의 조례를 해야 되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한 겁니다.

자구수정이나 개정할 것이 있으면, 오늘 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혀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김부유 의원 우리 의원의 권한과 책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 제정권입니다.

세종시 출범 기타 다른 부수적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선진통합당의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계속 하자”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의회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를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발의하고, 물론 나중에 언제라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례보다도 의회에 관한 것은 의원님들 전체 동의만 받으면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세종시의회가 첫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열일곱 번째 광역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용어에 맞게 행정이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행정이 중심이 되는 세종시의회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될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 안들을 조금씩 조금씩 각각의 의원님들은, 물론 오늘 오전에 투표해서 의장·부의장 나눴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은 각각의 고유입법기관입니다.

의원들 한분 한분이 내는 것은 개인의견이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 내용, 의원님들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회의진행이 어려우니까 양해해 달라고 몇 번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말꼬리 잡는 식으로 하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김부유 의원 의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말꼬리라니요.

김선무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고 의회운영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가결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서히 고쳐나가도 의회운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정봉 의원 거수)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김선무 의원 저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김정봉 의원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의원 그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유환준 들어가십시오.

김정봉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첫 참석을 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세종시민의 각각의 대표기관으로써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보니까 아까 의장님께서 정회를 말씀하실 때 언제까지 시간도 정하시지 않고 그대로 정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저한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선봉에 선 의원들인데 어쨌든 간에 의장님이 계시면 의장님한테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의장님께서도 발언기회를 받아서 해당의원이 발언을 하시면 발언을 도중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다 들으신 다음에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너무 산만한 것 같은데 의회의 권위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회의 분위기가 의회다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선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부유 의원 이의 있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자구수정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신데 본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무시하시는 겁니까?

○의장 유환준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지금.

김부유 의원 의결을 해주실 때 그 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십니까?”지 왜 김선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고만 물어보십니까?

○의장 유환준 이의가 있으면 의장이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김부유 의원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자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의결사항을 처리해 주셔야죠.

○의장 유환준 방금 김부유 의원님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부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의원 거수)

박영송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부유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구수정에 관련되어서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유환준 문구수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너무 이의만 달지 마시고 협조를 해 주세요.

박영송 의원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수정동의안의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의장 유환준 의사진행이 시나리오 이런 것이 미숙하여 의장하고 잘 안 맞아 문제가 있고 의원님들이 최대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게끔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 이 문구 하나가 중차대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규칙이나 의회운영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고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15분 다 아십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오늘은 그러면 다 원안가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구수정에 관련된 요구조차도 안받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유환준 웬만하면 오늘은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린 것이 많으니까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김부유 의원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장 유환준 그런 것은 다 압니다.

여기 있는 15분이 다 압니다.

김부유 의원 여기 모르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의장 유환준 모르는 분이 어딨어요?

김부유 의원 저도 잘 모르는데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우리가 막대한 세비를 받으면서 의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조례 하나 때문에, 법령 문구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생사가 왔다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유환준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김부유 의원 그것 하나 때문에 의회운영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5,500명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온 사람인데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의장 유환준 너무 확대해석 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김부유 의원 의원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 권한인데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의사진행을 제가 방해한다거나 말씀하셨듯 말꼬투리를 잡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15분의 의원이 다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초선이든 재선이든 세종시의회에서 똑같은 제1대 의원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의장이 거부하기 위해서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회 회의규칙 운영이기 때문에 대민지원과는 별개이고....

김부유 의원 규칙이 아니고 조례입니다.

○의장 유환준 오늘 첫 출범하는 날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과대한 분량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대표발의 하시고 의원님들 15분이 사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말씀하시면 자기모순이고 상임위원회가 결정되면 그때 시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충분하게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오늘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만하게 협조해 달라는 이 말씀이지 이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부유 의원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조례안이나 다른 규칙안에 비해서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안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넘어가면 나머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개가 넘는 조례안, 막대한 예산안 이것도 깊이 있게 토의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졸속처리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장 유환준 의장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만....

김부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목까지 잘못 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부에서 시급을 요한다고 제출한 조례안들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저를 제외한 나머지 14분의 의원님들은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보다 의정생활을 덜한 김부유 의원이 봤을 때도 그 조례안에는 정말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조례도 다수가 껴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세종시 출범을 핑계로 막대한 예산과 많은 조례안을 오늘 일괄상정을 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고 의회 조례안 자체도 시간과 의사진행 등을 이유로 해서 그냥 넘어가면 이건 그렇다 쳐도 집행부에서 오는 예산안, 조례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본 의원이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조직과 행정정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출범준비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일부 협의를 하고 나중에 세종시의회에 가서 다시 따져 묻겠다고 했는데 이미 출범준비위원회는 해체가 됐기 때문에 세종시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단 선거로 인해서 지난 며칠간 의원님들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행정조직에 관한 것들은 미처 살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또 충분하게 의원님들께서 전문위원이나 기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조언을 받아서 조례안과 예산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이 됐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들어온 의원들도 전체를 훑어보기가 어렵습니다.

민간생활하다 오신 분들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졸속해서, 시간에 쫓겨서 그 막대한 예산과 이 중요한 조례안들을 처리해 준다면 역사는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또 여기서 일일이 다수결원칙으로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리당략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종시의회는 첫출발부터 어렵다, 화합의 의회가 아니라 계속 삐걱거리고 대립과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걱정마십시오.

김부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이나 예산은 충분히 의원님들과 시간을 가지고 하고, 다만 오늘 하루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4개 안건을 일괄상정 해서 처리하고 예산도 오늘 일괄처리 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를 본 사항들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미흡합니다.

이것을 서로간에 양보하고 이해하시고 의회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협조입니다.

원칙론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심도있게 해주기를 바라고 오늘은 의장이 제안하는 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김부유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의회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개가 넘는 조례안이 가장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그 핵심이 행정조직도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내정인사로 오신 분들입니다.

심지어 의회사무처 9급부터 3급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람 없습니다.

다만 3급만 전 연기군의회 의장께서 전화로 일부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3급을 제외한 4급,5급,6급,7급,8급,9급 인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동의를 해서 인사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스스로가 의회의 권위를 포기하고 의정활동 하는데 입법보좌를 받을 공무원 선택권이 있고 의장이 추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준비단을 핑계로 해서 당선자측에서 일방적으로 낸 인사안과 오늘 모든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장님 말씀대로 일괄상정 해서 일괄처리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님을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같이 못 있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이충열 의원 의장님, 발언 중지시키세요.

김부유 의원 퇴장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회의장에서 퇴장)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외 14인)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김학현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제2조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시의회에 출석·답변한 경우 본회의와 그 위원회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본회의에 출석·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안 제4조에는 소관위원회에 출석·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5월15일부터 5월25일까지 입법예고와 2012년6월25일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 소관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안(고준일 의원 외 14인)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고준일 의원 외 14인)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고준일 의원 외 14인)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고준일 의원 외 14인)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고준일 의원 외 14인)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고준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고준일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에 대한 규칙 5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타 필요한 규칙 5건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회의규칙안에 시의회의 운영과 내부규율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윤리특위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신분증에 관한 규칙안에 신분증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위임된 청원심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는 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기와 배지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은 여러 차례 의원합동 연수시 심도있는 검토와 출범준비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제정된 규칙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분야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모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준일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안은 고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은 고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은 고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안(시장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안(시장 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안(시장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시장 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안(시장 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시장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안(시장 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시장 제출)

5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시장 제출)

52.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안(시장 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안(시장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6.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7.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5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1.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시장 제출)

6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6.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7.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68.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70.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7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7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3.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4.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5.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77.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9.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1.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2.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4.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5.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90.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1.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2.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4.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6.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시장 제출)

9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8.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9.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0.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1.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3.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안(시장 제출)

104.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05.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106.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07. 세종특별자치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8.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109.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0.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1.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2.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시장 제출)

113.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4.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7.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1.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22.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2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4.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시장 제출)

125.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6.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27.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9.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1. 세종특별자치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32.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33.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34.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안(시장 제출)

135.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36.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시장 제출)

137.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3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39.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40.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41.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42.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3.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44.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4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시장 제출)

148.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4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안(시장 제출)

150.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5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 제출)

15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안(시장 제출)

15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5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안(시장 제출)

15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안(시장 제출)

156.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57.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5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9.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1.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2.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3.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164.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165.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6.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7.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68.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9.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0.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2.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73.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시장 제출)

174. 세종특별자치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7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17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77.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안(시장 제출)

178.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등 16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게 된 최복수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되고 본격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의회 개원 후 집행부로써는 첫 번째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정수 조례안 등 166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의 자치입법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 출범준비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작년 4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이 설치되어 총괄했습니다.

그중 자치법규는 시행정의 근간이 되고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써 세종시의 미래지향성과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어서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출범과 동시에 시행이 필요한 사항, 분야를 우선 준비하고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관장하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자치입법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세종시 편입지역에 해당하는 5개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서울, 대전, 울산, 제주를 포함하여 9개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총 3,440건을 비교·검토하여 기본적이거나 필수적인 조례를 선별하였고 현행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책의 도입에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조례 294건과 규칙 87건 등 총 381건을 자치입법 대상으로 정하여 1년여에 걸쳐 제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치입법의 준비는 출범준비단과 연기군이 분담하여 추진하였는데 공통적이거나 기본적인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현실적이며 균형적인 통합안을 만드는데 주력하였고 타 지역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거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중 기본적인 규정으로써 출범과 동시에 시행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조례 170건과 규칙 61건으로 총 231건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검토를 하여 입법방침을 결정하였고 금년 4월12일부터 6차에 걸친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입법예고기간 중 연기군으로 하여금 관련분야별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게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연기군의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3회에 걸쳐 자치입법 방향과 주요 자치법규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여 의회개원 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는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치법규안 150건 중 조례안 124건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부서에서 자치입법절차를 이행한 후 순차적으로 안건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조례안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예정일 15일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공포·시행하여야 하나 많은 수의 자치법규를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공포·시행하여야 하는 이유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여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출범준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의회의 의결 이전에 보고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즉시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공포가 지연되어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우려는 해소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과 동시에 자치법규 일괄제정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현실에 따라 의원님들께 조례안을 안건별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으로 내실있게 심의를 준비하였고 출범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의원님들께는 의원간담회나 의원개원 준비차 있었던 오리엔테이션 기회에 조례안 준비방향과 주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상세한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등 166건의 조례안은 지방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으로써 편입자치단체의 현행조례를 균형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통합한 것이며 편입자치단체별로 각각 달리 시행하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장수수당 등 자체 복지시책 관련 기준은 상향하거나 상위수준으로 조정하였고 각종 사용료에 대하여는 공급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아 특별회계의 건전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현행 연기군 수준의 5%정도로 인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 연기군의 사용료 수준을 유지토록 하여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제출한 조례안의 성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것이나 공통적인 필수 조례안이 144건이며 현재까지 연기군이 설치하여 운영중인 공공시설 등을 승계하여 운영함에 필요한 조례안 14건, 세종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조례안 8건으로 행정기반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 설치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랜 산고 끝에 드디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세종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종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조례안은 세종시 출범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자치법규들입니다.

세종시가 자치법규의 토대위에서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최복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거수)

박영송 의원님.

박영송 의원 박영송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건건이 질의 드리기도 난망한 상황이고 질의를 하거나 작구수정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입장에서 일일이 질문한다는 것도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주신 의안들과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엉망인 것이 몇 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우리한테 준 의안과 관련되어서 통합기금 존속기간은 2017년6월30일까지로 한다고 해놓고 신·구조문 대비표 제정안에는 2020년12월31일까지로 써놨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통합관리기금 심의에 관련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대행할 수 있으면 “대행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조항으로 해놨고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관련된 대행을 “시정조정위가 대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조례 관련되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되어서도 의회 등에 관련된 보고사항이 빠졌습니다.

교육지원에 관련된 조례나 농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와 관련된 조례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옛날에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폐지하고 시정조정위에 다 일임을 했더라고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일임을 해서 시정조정위의 권한을 굉장히 막강하게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의안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안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이후에 차차 저희들한테 주는 의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세밀히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복수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08분 속개)

○부의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봉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김정봉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총 200... 끝까지 이렇게 계속하실 거지요?

이것을 일괄로 해서 처리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부의장 김선무 글쎄,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김정봉 의원 전문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안건은 일괄상정 할 수 있어도 의결은 각 하나하나 항마다 해야 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의정담당관이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정봉 의원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진행되는 모든 사항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굳이 이렇게... 시간과 수고를 더는 의미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부의장 김선무 여기에 대한 사항은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거기까지 깊숙이 법적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국회도 알아보고 충남도에도 알아봤는데 일괄적으로 가결하는 거는 법에 없습니다.

김정봉 의원 일괄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항별로 제목을 죽 해서 한 번에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다 짚어서 가지만 굳이 다 꼼꼼히 체크하지 말고 전부다 짚어서 가지만 방망이를 한 번에 두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글쎄요, 그런데 그건...

김정봉 의원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인 절차도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할 겁니까?

○의정담당관 김성현 지금 이렇게 건건 별로 가결을 하는 게 규정상은 맞는 사항입니다.

김정봉 의원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문농업인육성기금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7항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세종특별자치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대 의원 부의장님.

○부의장 김선무 말씀하세요.

이경대 의원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는 거예요?

(『김정봉 의원 나가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선무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44분 속개)

○부의장 강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5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9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3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4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8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9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4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0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1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2항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3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4항 세종특별자치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7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8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교육감 제출)

18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안(교육감 제출)

18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교육감 제출)

18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18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85.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86.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8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안(교육감 제출)

18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8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19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교육감 제출)

19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안(교육감 제출)

19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교육감 제출)

19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교육감 제출)

19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9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9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9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교육감 제출)

19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 조례안(교육감 제출)

19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200.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0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 (교육감 제출)

202.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0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안(교육감 제출)

20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20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0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교육감 제출)

20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0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교육감 제출)

20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안(교육감 제출)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17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안 등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초대의장단에 선출되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강용수, 김선무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는 뜻 깊은 날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조례는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근간이 되고 출범과 동시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준비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대상을 준비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및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 충북교육청의 자치법규를 기준으로 16개 시·도 교육청을 비교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치입법 준비는 출범준비단과 연기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작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례 31건, 규칙 34건, 훈령 7건 등 총 72건의 자치법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입법 사전절차로 입법예고 5회,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 교육분과회의 2회, 본회의 2회에 걸쳐 열띤 토론과 고민으로 내실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출범준비위원회에 참여하시지 못한 의원님들께는 의원간담회 및 의회개원 준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조례안의 기본적인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정 관계상 일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조례는 행정기구 및 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17건, 교육예산 재정관련 조례 10건, 학생 지원관련 조례 2건, 기타 2건, 총 31건입니다.

회의일정상 개별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1건은 대부분이 행정조직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세종시교육청의 교육행정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세종시교육청이 원활하게 교육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교육청은 전국 17번째 교육청으로 규모는 작지만 그 어떤 교육청보다 열정과 꿈, 그리고 포부가 큰 교육청으로 출범하기 위하여 저희 교육청 전 직원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이 최고의 명품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31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홍순승 국장님으로부터 설명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4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7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0항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2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7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0.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11.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210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1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여 주신 최복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2012년도 예산안의 특징,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내역, 특별회계 예산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 중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재원은 당초 도세로 부과되던 세목이 세종시세로 통합 부과함에 따라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공공기관 이주공무원 아파트 특별분양 취득세 감면과 편입지역 불이익 배제 등 원칙적용 등 세수감소 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그 증가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편입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교부세의 재산정을 실시한 결과 교부액이 약 200억원 정도 증가되었으나 출범의 시기적 특수성에 따른 편입지역 기 추진사업의 연계성 유지, 사회복지사업 확충 등의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지정재원 증가로 재정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 세출분야는 편입지역에서 이관되는 예산과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지속을 위한 재정수요 기조가 유지되면서도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시급한 사업, 신설이관 공공시설의 유지비 부담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은 출범 후가 되는 시세 징수분과 지방교부세 재산정분, 그리고 편입지역 이관 국고보조금 등을 최초의 예산임을 감안해서 안정적 수준에서 반영을 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보조사업 등 법정필수경비, 편입지역 기편성 예산중 계속사업, 광역행정수요와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2년도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중에 출범함에 따라 상반기 미완료 계속사업을 최대한 반영, 하반기 계속사업 부족예산의 추가 반영 등으로 편입지역 기편성 예산과의 연계성이 필요하고 출범 후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생활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역적인 상황으로는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이 요구되고 청원, 공주 편입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 소외감 해소가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시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원적으로는 최초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통합 부과되는 시세 징수분과 지방교부세 재산정분 등의 세수증가분을 안정적으로 계상하였고 편입지역 보조사업의 계속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시로 이관되어 계속 집행할 수 있으나 충남도와 충북도에서 지원받던 도비보조금은 반납대상으로서 약 80억원 정도의 시비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세종시 최초 예산 총규모는 2,69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3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59억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718억원, 세외수입 825억원, 지방교부세 617억원, 국고보조금 512억원, 지방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314억원, 물건비 220억원, 경상이전 793억원, 자본지출 1,172억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가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 1,933억원중 지방세가 718억원으로 구성비율은 37.1%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173억원이고 9% 수준을 차지하며 지방교부세가 617억원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이 420억원으로 전체의 22%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중 취득세는 지난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첫마을 2단계와 1단계 잔여분을 감안하였고 재산세는 청원, 공주분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으며 지방세는 부강산업단지 등 편입 증가분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71억원은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하게 됩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도 연기군 결산잉여금 92억원과 공기업회계 등에서 전입금 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기군 당초 교부세액중 상반기 교부잔액과 편입지역 재산정 추가분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편입지역에서 추진하던 계속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은 총 1,933억원의 예산 중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197억원으로 10.2%를 차지하고, 다음 사회복지가 399억원에 20.6%를 차지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으로서 221억원에 11.45%를 차지하는 순으로 비중이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등으로 나누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직별로 나눈 표인데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관 등 각 신설되는 부서별로 예산안을 나타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소방인력을 포함하여 연간 604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이중 6개월분인 303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과 기추진중이던 도비보조사업, 계속추진 사업비 등 7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광역행정사무 수행에 따라서 소방행정 분야에 63억원, 각종 분야별 필수적인 연구용역에 34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2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은 시설비가 78억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숙원사업비, 새로 편입되는 지역에 숙원사업비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도로건설, 또한 119 사무실 구축,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잔여토지 매입 등 내용들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2억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5억원,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20개소 2억원, 마을회관 신축 등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759억원이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66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9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32억원, 공영개발사업 508억원, 지역개발기금사업 2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주요세입은 영업수익 28억원과 국고보조금 23억원이며 주요세출은 운영비 30억원과 시설확충 94억원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총 508억원으로 주요세입은 용지매출 19억원, 기타수입 475억원이며 주요세출은 명학산업단지 393억원과 전의산단 40억원, 상환은 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월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주요세입은 채권발행 영업수익 20억원이며 주요세출은 예비비가 20억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미미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사업으로 세입이 국고보조금 53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2억원, 기타수입 1억원이고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64억원, 예비비 등 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특별한 세입·세출 요인이 없으며 기타수입과 예비비에 각각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세입은 기타수입 5억8,000만원, 세출은 시설보수 8,000만원, 예비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9억원을 전입하여 토지주 협의요청 대상지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사업은 특별한 세입·세출 요인은 없으며 부담금 공제수수료 일부를 세출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의 세입은 3개 사업장 7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영업비용 3억원, 청원경찰 인건비 2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 예비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세입이 기타수입 3억원이고, 세출은 운영비 1억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상반기중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고 새로운 사업 없이 기반영 사업을 계속 추진하나 예치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기에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은 예치금 5,000만원, 자활기금은 융자금 1억원과 예치금 8억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7억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등에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등에 17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마을회관 부지매입 등 사업예산 2억원, 예치금등에 5억원,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 30억원과 예치금 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3억원, 예치금 8억원을 반영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예치금 등에 4억원,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기금은 융자금 등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기금운영을 말씀드리면 광역과 기초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행정구조로서 세종시 출범 후에도 대부분의 기금이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범 후 소관 부서별로 향후 기금운용 방향을 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최복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의원 거수)

김정봉 의원님.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심의하느라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한 제안설명하신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물론 지금 주무관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산 심의입니다.

지금 현재 특수성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급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느 정도 각 실·과가 아니고 소관 각 부서에서 11개 읍·면은 제하더라도 14개 소관부서의 세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의장님으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밖에서 볼 때도 우리 의회에서 특수성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심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껏 심의를 못했지만 그나마 형식은 갖추었다는 얘기는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 질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주무관님께서 잘 모르시면 다른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대신해서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최복수 기획실장님의 설명보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국장들이 제안설명을 하라는 얘기지요?

김정봉 의원 그러니까 한 분이 나오시더라도 14개 실·국의 총괄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 금액만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의장 유환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직제상 기획조정실장 밑에 예산담당 부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산법무담당입니다.

○의장 유환준 예산법무?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의장 유환준 그러면 최복수 실장 들어가시고 김성수 담당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7분 이내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는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항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원활하게 예산심의를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나 추후부터는 예산심의가 치밀하고 소상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더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고 시민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김성수 담당관 설명하세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으로 내정받은 김성수 사무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회의 때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서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출범준비단에서 근무하면서 행정팀장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산분야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원고가 없기 때문에 설명형식이 될 수 있고 의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당장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 구조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세종특별자치시는 연기군과 기존의 공주시, 청원군이 승계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통합된 새로운 특별자치시로 탄생이 됐습니다.

6월까지, 그러니까 반기분은 이미 지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예산도 다른 행정구역과 마찬가지로 승계되는 개념에 의해서 대부분 편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재원 가운데 일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여타의 재원에 의해서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자체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7월1일이지만 내일 7월2일부터는 모든 세입·세출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의 경우는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지방채라든지 이런 세입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세입·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이것에 대한 처리가 어려워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무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세입과목에 넣어줘야 하는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지방세, 세외수입, 그 외에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이렇게 큰 틀에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 아시지만 저희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중에서 의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일반회계이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방세가 71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되면서 굉장히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각종 지방세가 717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외수입 부분이 경상적 세입수입 등등해가지고 173억원, 지방교부세, 저희가 세종시가 되면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와 같이 재산정 논의... 617억원이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425억으로 편성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연기군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 가능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광역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가 없이 저희가 막바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아시겠지만 인건비와 경상지출, 또 자본지출로 크게 대별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303억원, 금회 편성분이 303억원인데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봉급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편성해야 되는 필수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기금, 순도비, 분권 등등해서 768억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보조금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가 매칭에 의해서, 또 기존 보조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 성격으로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가시면 광역행정사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에서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행정기능 가운데서 여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들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지만 소방사무는 광역사무입니다.

시·도 사무입니다.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소방행정에 필요한 경비 6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34억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광역행정 기능의 행정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부담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연구용역비들입니다.

3,000만원짜리부터 해가지고 10억원짜리까지 크긴 하지만 이것도 필수적으로 경비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예정지역 내 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행복청이 중심이 돼서 그 안에 도시개발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종시 출범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통합도시계획을 세워서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해나가야 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그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절차적인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아시지만 법적경비로 전출되는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업들은 기존에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기존사업들이다, 다만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업들은 이 주요사업, 자체사업비로 편성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들이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죽림오거리 향군회관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건은 아시겠지만 도로 폭이 좁고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15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기사업이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차량정체도 많았고, 또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사업입니다.

이건 하수 및 분뇨 적정처리를 통해가지고 하천 수질개선을 한다든지...

○의장 유환준 담당관님,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7분 이내로 하자고 했잖아요.

설명하는데 중복된 설명이니까 그만 답변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0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1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홍순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내정자 홍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출범한 날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명품 세종교육을 위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액,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액인 자체수입 등의 세입을 안정적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종시교육청 출범 전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출범 후에도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연속성과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 차원의 필수경비는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충남 및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이체되는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고 학생 수용시설 확충, 스마트교육, 교육격차 해소 부분에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의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33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총괄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4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11억6,000만원, 기타 이전수입은 전입금 등 60억2,700만원, 교수 활동수입은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수업료 수입 1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은 금액이 미미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내역 총괄 부분입니다.

국립학교의 교원 및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로 419억1,000만원, 공·사립 학교운영비로 36억3,000만원, 본청 및 직속기관의 기관운영비로 28억1,000만원,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별 사업비로 414억7,000만원, 학교 내·외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254억원 등 시설비로 396억1,000만원, 예비비로 35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33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사업으로 510억8,000만원,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으로 1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교원 복지지원사업으로 74억원, 보건·급식·체육 활동사업으로 42억8,000만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으로 50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34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으로 3억3,000만원, 직업교육사업비로 1억원,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66억9,000만원, 기관운영 관리사업으로 82억1,000만원,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로 6억4,000만원, 예비비 기타로 3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33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3쪽까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본예산에 미반영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향후 시의회의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기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본 예산안에 반영하여 기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장은 들어가시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2012.7.2, 1일간)(의장 제의)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초대시장 취임식 및 출범식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7월2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7월 2일, 1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의회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총무담당임철원
○출석공무원(3명)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최복수
예산법무담당관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강용수의원
·고준일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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