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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8.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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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8월2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

11.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2.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15.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

16.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발행계획 보고

17.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19.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9)

2.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5)

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0)

4.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5)

5.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6)

6.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7)

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8)

8.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9)

9.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0)

10.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1)

11.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1)

12.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2)

1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3)

14.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4)

15.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시장 제출)

16.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발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5)

18.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2)

19.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6)

20.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3)

21.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4)

2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9)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의 건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9)

2.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55)

(10시05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소희 의원님께서는 일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헌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등의 추진을 위한 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추진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수당 등의 지원에 관하여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2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충분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변화된 세종특별자치시의 명확한 실체에 걸맞은 법적 성격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완성을 위해 세종시민의 염원을 모아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이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인지 결의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소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질의인데 조례를 굉장히 빨리 올리셨네요?

이소희 의원 네.

○위원장 이현정 사전 논의할 때는 시민사회랑 의견을 수렴해서 담을 수 있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나 보신 결과는 어때요?

이소희 의원 만나 뵀는데요.

취지에 공감한다고 해 주셨고 시민단체분들 입장에서도 관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민관으로 협력해서 만드는 기구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균형발전 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 제3조제5항에 보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능이 있거든요.

민관 협치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약화되거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소희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균형발전 지원센터는 수행하는 입장에서 현재 인원도 센터장 한 분과 직원 두 분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 인원만 가지고는 충분히 뒷받침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문을 하고 그 수행에 있어서 같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추진기구는 자문으로 역할을 하게끔, 기능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균형발전 지원센터는 조례에도 보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균형발전 지원센터는 실상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현정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있어요.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마이크 켜짐)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결의안에 궁금한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고, 그런데 당초에 목표로 했던, 구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걸림돌들이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헌재에서 표현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 부족한 것들은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종시의 당초 목표대로 위상이,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소희 의원님 결의안을 내 주셔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의안과 관련해서 세세한 내용들은 어찌 보면 지엽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요.

그냥 직설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실무적으로 해야 하니까요.

기존에 행정수도완성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혹시 이 위원회의 존재 여부라든지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이소희 의원 대책위원회라고 하면 시민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이소희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고 있지요?

이소희 의원 네.

상병헌 위원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소희 의원 어느 정도라고 하시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께서 거버넌스 이런 것을 형성해서 시민단체들 뜻을 모으고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그리고 계속 홍보, 사실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어서 이분들이 캠페인이나 홍보 역할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혹시 그러면 그 시민단체에 참여해 보신 적은 있어요?

이소희 의원 아니요.

상병헌 위원 없지요?

이소희 의원 네.

상병헌 위원 현재는 따지고 보면 대동소이한 단체가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할 때는 원래 하나였거든요.

저는 초기 준비 모임의 위원 중에 1명이었습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그리고 중간의 과정, 또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분열되는 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지향점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느냐면 그 조례안과 관련해서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필요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안자인 이소희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조례를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연혁이 있거든요, 연혁이.

지금 제가 질의한 그 내용 속에 조금이라도 그 과정을 아신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좀 덜 보여서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어떤 활동 내용 내지 성과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그게 순서가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소희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상병헌 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릴까요?

이소희 의원 네.

상병헌 위원 이소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 내용이나 기존에 균형발전 지원센터나 조례 제안 내용이라든지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합니다.

‘굳이 별개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이소희 의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방금 이현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사실 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현재 균형발전 지원센터는 분명히 기능이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하는 입장이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준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단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분들도 제가 만나 봤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인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고 민이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추진기구를 저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이런 측면에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소희 의원 글쎄요, 저도 그 성과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잘 모르시지요?

이소희 의원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혹시 성과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셨어요?

이소희 의원 파악했는데 저는 글쎄요, 큰 성과가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상병헌 위원 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소희 의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상병헌 위원 이것은 저한테 역질의할 게 아니라요, 제가 질의한 거예요, 조례 제안자한테.

이소희 의원 그러니까······.

상병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만들 때도 이소희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와 제안 취지가 동일해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 시민단체가 하는 역할의 한계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없던, 기존의 조직이라든지 단체가 없다고 하면 새로 설치하고 만들어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조직들이 있거든요.

부족하면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소희 의원 우선 위원님께세도 제 조례안에 연서해 주셨고 그럼 그 연서하신 거는 동의하신다는 의미로 연서하신 거 아닌가요?

상병헌 위원 당연히 연서 동의를 했습니다.

연서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소희 의원 어떻게 다를까요?

상병헌 위원 어떻게 다를까요?

이소희 의원 어떻게 다를까요?

상병헌 위원 원론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자는 건데 우리가 연서하는 과정과 방식이 내용을 원칙적으로는 아주 섬세하게 파악해서 해야 해요.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연서하는 것 자체가 완전무결하게 끝까지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연서는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연서하는 거고요.

이소희 의원 그렇지 않지요.

공동발의입니다.

상병헌 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이소희 의원 이 의미에 동의하신다는 의미인 거지······.

상병헌 위원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리고 들어와서 상임위 단위에서 논의해야 해요.

논의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필요하면 보완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소희 의원 충분히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연서 과정에서 연서했다고 해서 이견을 하지 말라는 뜻은 다르지요.

이소희 의원 다른데요.

위원님께서도 발의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발의라 함은 제가 대표발의를 했다고 해도 이 조례안 자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동의한다는 말씀인 거지, 물론 충분히 지금 심의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보완·수정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조례안 자체는 동의하셨다는, 사실 동의 수준이 아니지요.

같이 발의한 거거든요.

상병헌 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이소희 의원 네.

상병헌 위원 발의가 성격이 두 가지가 있지요, 대표발의가 있고 공동발의가 있고.

저는 공동발의자 중에 1명으로 참여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보완할게요.

내용이 올라오면 당연히 상임위 단위에서 내용을 보완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거치고 있거든요.

그거를 왜 다르게 받아들이지요?

이소희 의원 제가 뭘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상병헌 위원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있어야 하는 거고······.

이소희 의원 질의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상병헌 위원 당연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소희 의원 그리고 저는 이 조례를 제 단독으로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의원님들 생각 충분히 다 듣고 싶고 그리고 보완하실 내용은 다 하고 싶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조례에 연서했는데 왜 이견을 내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소희 의원 이견을 낸다고 말씀, 지금 아예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위원님 의견이.

상병헌 위원 해석의 다양성을 편의대로 가져가시고······.

이소희 의원 조례 자체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네?

이소희 의원 조례 자체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상병헌 위원 아니, 그렇게 단선적으로 얘기할 거는 아니고 내용을 풍부하게 갖고 가는 거지.

이소희 의원 그러면 어떠한 의도로 공동발의로 연서하신 건지를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상병헌 위원 검토해 보자는 의미예요.

이소희 의원 아, 검토해 보자는 의미로 발의 연서를 하신 거라고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이소희 의원 위원님은 그런 의도로 발의 연서를 하시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의원님보다 훨씬 더 많이 공동 연서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소희 의원 그게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의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시고······.

상병헌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연서했다고 해서 그게 꼭 가결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이소희 의원 저도 그거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가결은 아니지만······.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의견을 존중해야지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합니까.

이소희 의원 위원님이 연서하셨잖아요, 그거는 명확한 사실인 거고.

상병헌 위원 하여튼 이제 부가적인 것은······.

이소희 의원 “하여튼 이제”가 아니라 연서하셔 놓고······.

상병헌 위원 충분히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분들이······.

○위원장 이현정 잠시만요.

상병헌 위원 싫어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현정 잠시만요, 위원님들.

잠시만요.

상병헌 위원 그걸 감안해 주세요.

이소희 의원 뭘 싫어하신다고요?

○위원장 이현정 발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빨리 토론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희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진행해 주시지요.

이소희 의원 더 질의 주세요.

상병헌 위원 제가 아까 세 가지 질의했는데요.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이소희 의원 다시 질의 좀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아시느냐, 그리고 부족한 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들을 드렸어요.

이소희 의원 저는 그 센터 자체의 역할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그게 만들어진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해서 만들어진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이소희 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이 할 수 있는 게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요.

상병헌 위원 제가 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느냐면요.

지원센터 설치 조례의 이유에, 제안 이유에 보면 위원님이 여기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이 조례와 제안 이유가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이소희 의원 어떻게,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뭐가 다르지 않은지.

같은 거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없다고 그러면 새로 만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성과들이 있거든, 활동 내역들도 있고.

이소희 의원 그러니까 그 성과를 말씀해 달라고요, 그러면 기능을.

상병헌 위원 잠깐만, 말씀을 마무리하면 그때 하실래요?

이소희 의원 제가 다르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상병헌 위원 제가 말씀 중이니까, 얘기하는 중이니까 얘기 끝나면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이소희 의원 네.

상병헌 위원 기존의 활동 내역들이 있고 성과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미진한 게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데 잘 모르고 계세요.

이소희 의원 제가 뭘 모르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병헌 위원 이미 본인이 다 얘기했어요, 모른다고.

이소희 의원 그럼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상병헌 위원 조례를 제안하시려면 좀 미안한 말씀이긴 한데요.

이소희 의원 인력이 2명 있는 상황에서······.

상병헌 위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셔 가지고 궁금해하는, 또 논의하는 산건위에서 질의하면 답변해 주셔야 해요.

질의를 받고 역질의하면 그건 말장난하는 겁니다.

이소희 의원 역질의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하는 거 아닌가요?

상병헌 위원 준비도 안 돼서 와서 준비 안 됐다고 자료 없다고 오히려 역질의하면 그게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소희 의원 저는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명칭은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역할은 자문만 해당되더라고요.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자문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명칭 자체를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단이라고 해야 할 것 같고, 역할이 자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세종시에서 최민호 시장님 취임하시고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위원회,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축소·통합·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불필요한 위원회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만들지 않는다는 기조를 가지고 정리해 오셨던 차에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 위원회라고 하기에는 역할 자체가 자문단,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단의 역할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예를 들면 행정수도,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집무실을 이전한다든지 경쟁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세종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정부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자문단이 꼭 하나의 어떤 위원회로 뭉쳐서 자문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는 이 자문단의 상시성이 있는가, 또는 중복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관련 법규도 사실은 자문단에 관한, 자문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오셨고 여기에는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라는 조항이 있는데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고요.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최종적인 목표는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민관의 협력입니다.

민관 협력 단체가 이미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과가 미미하다면 우리 시의회와 시가 함께, 민과 관이 함께 지금 있는 센터나 기구를 좀 더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소희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란희 위원 네.

이소희 의원 아까 주신 말씀 중에서 우선 위원회 축소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설사 축소하고 있다고 해도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만들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사실 주로 하는 것이 많기는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종시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을 추진할 때 말씀드렸던 게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말씀드렸거든요.

계속해서 중앙에서 무엇을 해 주기를 구걸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동력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민단체분들도 정말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균형발전센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인원이 두 분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확대하는 편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사실 그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했을 때 항상 인건비 문제, 인건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민이 직접, 관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운영 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아까 국회에서, 위에서 하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민단체에만 맡겨 둘 것도 아니고 관에만 맡겨 둘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운영위원회 자체에 시의원분들도, 사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국회의원분들도 함께하고 교육감님도 함께해서 저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처음에는 세종 그리고 충청, 전국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방안으로 만들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조금 축소하기는 했지만 저는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필요성이 너무나도 지금부터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대답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세종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시민들이 하셨던 헌신과 열심에 대한 폄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집행부도 바쁜 와중에도 계속 국회를 찾아가고 정부와 접촉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세종시 생기기 전부터, 또 생기고 나서도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종시가 이만큼 된 것도 시민들의 참여와 그리고 세종시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부터의 개혁, 동력 중요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종시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인력이 3명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명은 상근 인력입니다.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위원회 보고 늘 받으시겠지만 연 2회, 3회 모임 정도로 그치고요.

매달 모이는 모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다음에 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1명의 담당자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는 1명은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업무를 계속하면서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을 또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3명밖에 안 됩니다.”라는 말은 상근이 3명입니다, 그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3명이고.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거기에 대한 부정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세종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좀 더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센터나 단체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희 의원 저도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세종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함께하는 게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는 대로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분명 한계가 분명 있고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하나의 추진위든 기구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시민단체도 지금 말씀 주신 위원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상근 3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확대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박란희 위원 인원을 더 추가 배치할 것이냐 이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명이라는 단순 비교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소개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전국화하고 공론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민관협력 기구로 설립되었다.”

이미 있는 기구들에 좀 더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소희 의원 저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민관협력 기구인데 거기에서 민은 뭐고 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는 세종시······ 본부장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아시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박란희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과 취지라든지 어떻게 재정이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거는 제 기억에 2019년이네요.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그때 당시에 발의해서 제정해 주셨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해 10월에 센터를 설치했지요.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활동 같은 경우에는 관련 유관 기관 회의라든지 각종 토론회, 정기회의, 홍보 이런 역할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 민관이라고 할 때 관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우리 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회도 당연히 균형발전센터 일에 같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시와 의회를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이소희 의원 네, 그러면 민은?

관은······.

박란희 위원 민은 시민이겠지요.

시민단체와 시민과 관심 있는 다른 지역 국민, 전체 국민을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소희 위원장님, 지원센터하고 위원회하고 차이점이라든지 그거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지원센터나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서로 자기 영역에서 하면 좋은 걸로 보이는데 왜 이 조례안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일단 그거 얘기해 주세요.

이소희 의원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추진위원회는 자문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센터는 그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실무 조직으로서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는 민관 협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로 제가 꾸리려고 하는 거고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는 우선은 관의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그러면 비용추계가 없습니까, 혹시?

이소희 의원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되고요.

김광운 위원 아, 수당.

상시기구는 아니고요?

이소희 의원 네.

김광운 위원 이거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수도추진위원회라든지 두 개 다 존속해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의안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결의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석연 변호사가 누구신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시위라도 한 번 해 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그 당시에 거기에 다 있었고요.

이거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결의안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 이석연 변호사를 거론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어떤 거요?

상병헌 위원 이석연 변호사.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짐)그분이 관습 헌법 해서 위헌하고 낼 때 헌법재판소에 행정수도에 대해서 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올라가서 우리는 여기 수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역할을 충분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석연 변호사가 관습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석연 변호사의 역할이 다의적인데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론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세종시에, 그러니까 우리 수도가 와야 하는데 관습 헌법 때문에 서울에 둬야 한다는 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가서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병헌 위원 저도 당연히 싸웠어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언제 싸우셨는데요?

거기 있었어요?

상병헌 위원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싸웠고요.

칼바람 맞아 가면서······.

김광운 위원 (마이크 켜짐)아니, 위원님이 거기 계셨느냐고요.

상병헌 위원 제가 발언 중이에요.

위원님, 발언 중이에요.

제가 발언 중일 때는······.

김광운 위원 말씀하세요.

상병헌 위원 제가 발언 중일 때는 기다렸다 하세요.

칼바람 맞아 가면서 했고요.

굳이 여기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어요?

김광운 위원 대답해도 됩니까?

상병헌 위원 네.

김광운 위원 네,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떤 취지지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저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본인이 한 것을 얘기하면 되지 다른 위원들에게······.

김광운 위원 저만 얘기했어요.

다른 분들 그때 싸워 보셨냐고 얘기한 게······.

상병헌 위원 다른 위원들에게 “거기에 가 봤냐?”라고 힐난하듯이 그걸 왜 물어봐요?

김광운 위원 물어보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상병헌 위원 잘못됐지요.

불쾌하지요, 그렇게 하면.

김광운 위원 위원님 거기 가셨어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물어보면······.

김광운 위원 아니, 위원님 가셨었느냐고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물어보면 불쾌한 거라고요.

○위원장 이현정 잠시만요.

상병헌 위원 존중해 가면서 해야지.

○위원장 이현정 잠시만요.

내용에 대한 질의 위주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0)

(14시02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상병헌·윤지성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세 납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의 우대 사항을 추가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15호에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5)

(14시0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5호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의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전의이야기센터, 전의 게스트하우스, 세종묘목플랫폼 등 3개 거점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3년이며, 무상으로 관리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44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의 게스트하우스 공간 구성에서 체험 마당하고 전통 카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세종 묘목 플랫폼 공간 구성에 상생상가, 스마트팜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전의 게스트하우스는 전의향교 앞에 위치하고 있지요.

거기 게스트하우스 두 동이 있고요.

그 앞에 앞마당 형식으로 공간이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흔히 말해 고기를 굽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체험 마당으로 활용하고요.

전통 카페 같은 경우는 현재는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관리 위탁하게 되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플랫폼은 전의면, 전의역 쪽 나오시면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있습니다.

거기 건물에 온실과 스마트팜실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팔 수 있는 공간이 1층에 약간 있습니다.

그걸 상생상가로 표현한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개념에 맞게끔 관리 위탁을 주시면 공간 위치도 좀, 저번에 제가 가서 한번 얘기했는데요.

위치도 좀 적정하게 공간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게스트하우스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르는 동안 이거와 연대돼서 주변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전의에 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향교가 바로 인접해,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묘목플랫폼은 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간 자체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도로권에, 갔다 오실 수 있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향교 뒤편으로 야산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산책로를 좀, 구성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제 기억에는 그걸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거를 좀 활용하면 주무시면서 멀리 가시지 않고 도보권을 한다면 주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여기 스마트팜실에는 어떤 것을 꾸미나요?

스마트팜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스마트팜실은 창고 형태인데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씨 같은 거를 이렇게,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만 창고식으로 쌓아 놓는 거지요.

적당하게 온도도 조절하고 물도 좀 적절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여기 묘목플랫폼인데 스마트팜하고 매칭되나요?

스마트팜은 보통 과실, 채소, 야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묘목 플랫폼.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묘목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로 나대지에서 하면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좀 작은 형태도 아마 수목원하고 협의해서 이 스마트팜실을 이용해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좀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묘목도 씨앗 같은 걸로 해서, 아니면 가지치기한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스마트팜실에 놓고 일정 부분 성장시킨다는 말씀이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작동되는 거는 현장 가서 모양만 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 스마트팜이 세종에서는 제한적인 것만 할 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상추 비슷한 것 그것밖에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마트팜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묘목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스마트팜이라는 건 사실은 나대지 개념이 아니고 온실 형태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지성 위원 네, 맞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저희는 여기서 일단 묘목을 주안점으로 갖고 있고요.

다른 거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좀 일부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말씀하신 상추든 과실이든 적절한 걸 찾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거네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묘목도 하는데, 똑같은 스마트팜실인데 그쪽에서는 그 묘목이나 다른 거를 생각을 왜 못 했을까.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팜실에서 묘목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묘목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의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6)

6.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7)

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8)

8.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59)

9.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0)

(14시14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상정 안건 총 13건 중에서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6호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판로 개척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에 국내 마케팅 및 제품 홍보 지원, 공공조달시장 진입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7호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 마케팅에 대한 특화된 전문 인력과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총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해외 시장 조사, 바이어 연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8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집행 실적이 없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아 존속 기한 실효일에 맞춰서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경제 안정 지원사업은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써 동일 목적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559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 만료가 예정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1억 7500만 원으로써 마을기업의 설립에서부터 교육, 컨설팅 등 운영 전반에 대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0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서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연 55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사민정협의체 회의체 운영 및 활동 지원, 노동시장 실태조사, 노사 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고용·노동 현안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5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판로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사회투자기금이 2018년에 생성이 됐는데 사실 조성액도 그렇고 집행액도 그렇고 활용이 저조해서, 또 기간도 만료돼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편으로 생각되지만 또 사회적기업을 배려해서 우리 세종시에만 있었던, 거의 세종시에 유일하게 있었던 기금이 폐지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조성됐을 때 좀 더 원활하게 활용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폐지되더라도 사회적기업에 적정한 또 지원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미비한 점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 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폈으면 좋았을 텐데요.

시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기금 조성액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서 많은 사회적기업들에게 혜택을 많이 못 드린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융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금융에 대한 다른 부수적인 비용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를 통해서 확보해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차보전도 그렇고 소상공인분들도 어렵지만 사회적기업은 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안정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요.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부서가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는 일들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저희 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공 위탁 검토 중으로 위탁 기간 연장하는 건데요.

보니까 2018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말고는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마을기업 지원을 2018년부터는 매년 국가사업을 통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해 왔고요.

저희가 공모하면 다수 기업, 2개 이상 기업이 왔을 때도 경쟁에 의해서 공모하게 되는데 2018년 이후에 이 해당 위탁 기간을 제외하고 공모한 사안이 없습니다.

공모한 사안이 없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이 위탁 기관이 더 자율적인 자율 경쟁을 통해서 공모할 의사가 크지 않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한다면 안정적으로 마을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채용해 주는 게 낫겠다 판단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결정적인 일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사단법인이다 보니까요.

마을기업 지원하면서 일하시는 고용에 대한 불안이 좀 많이 크셔서 오히려 고용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해 드린다면 더 효과적으로 마을 기관을 육성하지 않을까 이런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어찌 됐든 장기간 이렇게 위탁이 되다 보면 노하우가 계속 쌓여서 자신을 믿고 할 수도 있지만 행감 때도 나왔던 말처럼 장기간 또 하다 보면 잡음도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예비 마을기업도 벌써 다섯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도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수탁기관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년 정도 연장하고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에 공기관 위탁할 준비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기대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한 명인데 빨리 진흥원이 와서 업무 분담도 잘됐으면 좋겠고 이것 좀 잘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혹시 이 협의회가 회의라도 한 번 이렇게 열은 적이라든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근에도 개최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생활임금을 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임금 결정에도 1회 회의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1년에 평균 몇 번 정도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7회에서 8회 정도.

김광운 위원 회의를 7회, 8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그럼 여기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까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노사민정, 그러니까 활성화 지원사업이라서 일련에 공모사업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그 포럼을 개최해서 그런 근로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 그다음에 세종형 공정일터 기업들을 수요조사를 하고 평가하는 사업, 또 최근에는 산업재해 때문에요,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컨설팅해 주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요.

어쨌든 노사민정협의회가 좀 잘돼서 서로 조율이 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결과는 어떻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으로 평가가 됐고요.

전체 평균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성과평가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하지만 성과평가위원회 외부 민간 위원이 없이 저희가 관계 공무원과 그 관계인들이 평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성과평가라든지 재위탁 평가 같은 경우에 담당하시는 분들만 구성이 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짰냐면 실질적인 평가나 어떤 수요자들의 필요보다는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쉬운 사람 또는 일하기 쉬운 단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성과평가가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한쪽에 치우쳐지는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지표가 있고 그 지표에 따라서 달성도를 저희가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편견은 없을 거라 판단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요소들, 또 정성적인 요소들도 가미가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민간 성과평가는 기존대로 해 왔지만 차후에는 민간도 아니면 수요자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성과평가를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산업국 전반적으로 평가가 집행부만 또는 관련자만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전반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1)

(14시33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에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사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자문단 구성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 사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하여는 추후 상황과 여건을 검토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7조와 제8조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김영현 의원님, 저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종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외부 자문 기관에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그리고 전체 지역을 살펴봤을 때도 위탁에 대한 조항이 없는 곳도 있고 또는 일부 위탁만 있어서 이렇게 수정발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해 주신 대로 잘 고민해서 집행부에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1)

12.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2)

13.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3)

14.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4)

(14시37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음 소상공인과와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 소관으로서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출자 동의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61호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상인 조직으로 하여금 공영주차장을 직접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이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 인력 절감으로 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책임 경영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62호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지원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국벤처투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에 시가 출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출자 금액은 5억 원이며 본 출자를 통해서 펀드가 조성된다면 지역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창업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3호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2일 제정·공포된 이후에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로서 폐지·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4호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이게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 동의안인데요.

제가 상인회 회장님도 수차례 만나 뵙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한테 연락이 오신 게 제가 조례를 바꿔놨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위·수탁까지 넘어오게 됐어요.

제가 바꿔 놓은 거는 시민분들 편익을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조례를 1시간을 늘린 게 아니고 30분이 있던 부분에 30분을 추가로 넣었던 건데, 이 조례도 한번 사실 뒤로 잠깐 멈췄던 이유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려고, 당시에도 언론인분들한테 좀 질타를 받았거든요, 조례를 너무 함부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제가 맞는다고 했어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완벽하게 해서 다시 조례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조례를 1시간으로 변경해 놨는데요.

바꾸고 나서부터 회장님하고도 계속 연락하고 있었고, 이 부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회장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4억 8000이라는 돈을 시비로 투입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4억 8000이라는 금액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 이 시장을 운영하는 데에만 쓰는 돈인가요, 4억 8000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이 주차장 시설을 관리 위탁을 맡기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5명인데요.

5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액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5억 4000이 투입됐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전통시장에서 주차장 수입으로 1억 4000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를 포함했겠지만 4억 원 정도 시가 더 투자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유·무형의 또 여러 가지 안전하게 시민 편익을 증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 창출을 위한 곳이 아니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도 타당하긴 합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이 4억 정도 투입이 되다 보면 아까운 세금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시민분들의 니즈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제가 이 부분도 1시간으로 늘렸던 이유가 주차하고 내려와서 시장까지 들어가는 데만 10분입니다.

그리고 장 좀 보려고 조금만 돌아다니시다 보면 20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요.

물론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다 보면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상인회에 공청회도 했는데 어떤 분 표현으로는 “목욕탕도 갔다 오고 머리도 하고 오고 장도 보고 와도 나는 주차료 내지 않고 편안하게 장을 보고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회장님 말씀처럼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은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사실은 시장을 보면서 다른 업무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회장님이 지난 3~4년 동안,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상인회에서 운영해 주셨는데 당시의 중기청에서 돈을 받아서 주차타워도 건립했고 많은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해 주신 건데 당시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아요.

상인회 회원에게만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고 21시까지 주차장 운영하시고 문 닫으시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이번에도 공청회를 했는데 물론 찬성 의견도 있으십니다.

당연히 안에 상인회 분들 중에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유감스러운 거는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공청회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이 벌써 나오면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묵살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전통시장의 주차장은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고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이 중기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많은 주차장이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통시장의 상인회 조직에서는 그런 조직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인회가 운영하고 또 상인회가 운영해서 수익이 나오면 다시 상인회, 상가 활성화를 통해서 투입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실은 우리 시에 요청왔었고요.

다만 2016년, 8년 전, 6~7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른 점은 이 표에도 있지만 지난 연말에 기존에 조치원 전통시장에 있던 2개의 상인회가 1개의 상인회로 통합되면서 그전에 논의됐던 “‘어떤 상인회에 속하지 않은 반대편 상인회 속한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1시까지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전통시장에, 전통 5일장을 겸하는 게 우리 조치원 전통시장인데 5일장 중심으로 볼 때는 아침 일찍부터 운영되고요.

대부분 점심 때쯤 해서, 2~3시쯤이 되면 거의 파장됩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 운영되는 부분은 오히려 단축해서 그거는 개방해도 무방하지 않은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의 묘이고, 만일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상인회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요.

그 협약 사항에 분명히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찬성하는 분도 물론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많은 부분 통감을 하고 있는데요.

올라오기 전에 상인회가 지금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전체 점포는 325개로 알고 있고 상인회 등록된 회원 수를 227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198명이 자기의 사업자번호를 쓰시고 찬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인회 회원 기준으로는 86%가 찬성을 해 주셨고, 전체 상인회가 아니신 분들까지 포함해도 60% 이상의 회원분들이 찬성한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민간위탁 동의가 굉장히 큰 흐름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또 하나는 이게 또 예산 시스템하고 같이 넘어가고 위·수탁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점상으로는 오히려 지금이 적정하지 않나 저희가 판단을 한 건데, 최근에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단순한 질의인데 주차장은 누구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관리하는 관점에서 보면 공영주차장이라도 전통시장에 있는 거는 전통시장 상인을 구성하는 상인회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다 같이 주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현재 시민분들의 여론도 사실은 저는 더 받아 보고 싶은데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례 삭제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조례 삭제 부분은 원래 시에서 2시간은 코로나, 코로나가 아니고요.

점심시간에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2시간 주차 단속을 유예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무료를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1시간 더 추가 무료를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3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무료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44%가 유료고 나머지는 무료 주차입니다.

무료가 절대적으로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수탁을 필요로 하시는 상인회 입장에서는 ‘그 1시간 무료만큼이라도 조례 개정을 해 주신다면 자기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을 통해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전통시장법에 보면 그 안에 골목상권까지도 포함되는데 이게 중심 가로에 계신 분들도 현재 이용을 하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부분을 풀어 놓다 보면, 그러면 또 사실 상인회가 두 개거든요.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고 중심 가로 상인회가 따로 있는데 중심 가로에 계신 상인분들도 또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중심 가로도 주차장을 지어 달라.”라고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실행해 봐야 솔직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치원의 중심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왼쪽과 오른편이 원활하게 이용되는 느낌은 사실 크게 느끼지 못했고요.

오히려 조치원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 가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닌 “조치원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서울 출장이나 다른 데 출장을 갔다 오면서 이용하는 그런 거 때문에 장기 주차가 많다.” 이런 또 얘기도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장기 주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장기 주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가격도 올리고 좀 단속을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중심 가로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전통시장처럼 그런 물품을 파는 게 아니고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오후 12시부터 밤 10시, 9시까지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운영 시간을 기존 10시에서 9시로 더 당겨서 그분들은 오히려 더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넣어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상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런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말이 일리가 좀 안,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지금 오송역도 주차난에 엄청 허덕이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영현 위원 물론 조치원역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영현 위원 조치원역 자체에 주차장이 구비가 잘 안되어 있다 보니, 앞뒤로 동쪽 서쪽에 다 있지만 부족하다 보니 필요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그건 시민들이 이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건데 단순히 “전통시장만을 위해서 주차장을 바꿔 준다.”라는 말에는 사실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시장님과의 약속을 받고 내가 진행하는데 왜 안 주냐.”라는 그런 발언도 계속하시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약속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가 출범 당시에는 3개, 그다음에 현재 상인회 회장님이 운영할 당시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당시에는 2개, 최근까지도 2개가 운영이 되다가 전통시장이 하나의 모습이 되면서부터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에서 이분들이 가장 현안 사업이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을 1순위로 대답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1개로 합쳐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나온 것도,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이따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실 건데, 상인회도 아직 법적으로는 한 개로 합쳐진 건 아니라고 제가 반대편분들한테 그 법적인 조치 내용 받은 걸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에 조금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2시간 조례 해 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조례로 해 놓은 건데,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원하시는 건지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못 받았고, 결과적으로 조례를 두 개 다 삭제해 달라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시 주차장 조례 부분 그다음에 현재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원칙을 지키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이용자가 60% 정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1시간 무료로 하시는 분이 그중에서도 70% 이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상에 미비점이 있다면 시 주차장 조례에는 30분에 500원이고요, 초과하면 초과당 300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15분에 400원이고 5분마다 2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들, 운영자들의 패턴을 분석하면 이 부분에, 추가 요금 부분의 약간 요금 조정을 통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경하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해 주신 1시간 무료를 적용하다 보면 민간위탁 사업이라는 게 그래도 최소한 운영 수준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께서 정해 주신 게 1시간 이내기 때문에 “혹시라도 30분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자기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계속 그렇게 협의해 오고 있고 약간 표현한 방식에서 거칠게 표현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타 지자체 몇 군데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인근에 있는 부여시장이라든지요, 청주에 있는 육거리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60~70% 정도가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충청권에만 정확하게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됐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좀 봤는데요.

충남에는 다섯 군데, 충북에는 청주 한 군데, 대전에는 네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 전통시장을 운영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상인회 안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주차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 일요일에 육거리시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보니까 그 상점에서 1만 원 이상을 사야지만 주차권 1매를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차권을 상인회에서 사 가지고 상점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뭐냐면 주차권 하나에 지금 상인회에서 200원씩 주고 그 주차권이 하루 손님이 열 분이 오신다고 치면 2000원이고 한 달이면 6만 원이고 1년이면 72만 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해서 받겠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가 전통시장에, 시설비를 제외하고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마케팅 비용으로 저희가 1년에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마케팅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이 되는 게 그렇게 큰, 주차권을 산다고 해도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든지 시민들한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마케팅,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은 상인회에서 만약에 1매를 지급하려고 하면 얼마 치의 물건을 사야지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 것까지 협의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거는, 구체적 협의는 민간위탁 동의해 주셔야 저희가 구체적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장을 봐도 1만 원 이상 구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어제 육거리시장 가 봤더니, 저도 이제 1만 원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못 했더니 시간이 30분에 500원인 것 같더라고요, 30분.

그래서 1시간이 되면 1000원, 1시간 반이면, 뭐 간격이 30분마다 500원씩 올라가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조금 다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청주 같은 경우에는 최초가 500원이고요.

최초 30분에 500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10분마다 300원씩 올라가는 시스템이고 우리 시 조례도 30분에 500원이고 10분마다 300원씩 올라가는 시스템이어서 이 추가 요금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조례와 규칙을 통해서 약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물을게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득과 실, 그다음에 우리 상인회가 운영했을 때 득과 실 뭐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공영주차장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응급 대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설공단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수선에 대한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관이지만 상인회가 하게 된다면 상인회는 1년 365일 상주하거든요.

상주하면서 그다음에 상인회 매니저분들이 전체적인, 여기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청소용역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관리하는데 이 관리 영역 안에 주차장을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우리가 빈틈이 되는 시간에 대한 그런 공간에 대한 관리는 전통시장이 자기 주인 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리고 주차장 지을 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은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최근에 101면 증면한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 들었는데요.

그거는 시비·국비 합해서 지원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국비가 몇 프로고 시비가 몇 프로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국비가 36억이 들었고요, 시비 65억이 들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일단 주차료 관련해서 상인회가 이번 주차장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제가 듣는 게 맞는다면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장기 주차료 인상하겠다.” “분당 주차료 인상하겠다.” “무료 주차 시간 취소하겠다.”인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무료에 대한 부분은 취소는 아니고요.

현재 있는 조례의 2시간 무료는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고 1시간 무료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김영현 위원님이 고민하실 때 30분이었다가 1시간으로 늘려 주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전통시장에서도 처음에 30분으로 원가 산정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운영하다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1시간 이내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30분으로 요청드리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주차, 일일 주차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2시간 무료, 1시간 무료를 한 다음에 최초 2시간을 하면 15분마다, 계산해 보니까 8시간을 주차하면 84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주차 요금이 조례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8400원이니까 이걸 현실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 정도까지 저희가 고민한 거지 이거를 없애겠다는 표현은, 제가 말 중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의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8시간 8400원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금액이 아니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상인회가 관리하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든 실행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관리 주체와는 상관없이 현실화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도 공단에서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5000원인데.

박란희 위원 그러면 5000원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8000원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8000원으로 일단 운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주차가 많아진다면 이것보다 높은 수준인 1만 원까지는 한번 고민해 보자 이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는 관리 주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논의되는 사항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공단에서도 8000원 받고 있으니까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KTX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조치원역이라고 말씀······.

박란희 위원 아, 그렇지요, KTX가 아니고, 거기는 오송이니까.

죄송하고요.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난 해소 방안은 마련되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문 오른쪽, 왼쪽에 주차장이 있고 또 길 건너서도 주차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하는 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 그 역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더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아직 실태조사는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아직 마련 안 된 상태인 거네요.

다른 궁금한 거는 저희가 수리비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차 공간이니까 특별히 수리할 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파손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비용들은 누가 지불하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도 공단에서 그런 수리 요구가 있으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건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박란희 위원 지금 공단도 시에서 지불하고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말씀하신 중심 가로 상인회는 어느 정도 동의와 공청회 같은 게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전통시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회들과 의견을 나눈 거는 있고요.

중심 가로 상인회까지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중심 가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통시장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실 텐데 앞으로 중심 가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꼭 시장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 시장 이용한다는 게 개방된 게 아니고요.

그 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만 운영하시는 주체가 상인회가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도 중심 가로 이용하시는 분이든 조치원역을 이용하시는 시민이든 다 이용했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출했고요.

그 비용에 대한 손실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은 자기가 수익을 내는 만큼,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벌어들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상인회가 운영해도 누가 사용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중심 가로에 있는 상인회분들도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표 같은 거 주차권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협의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 표를 구입한다는 것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기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위탁 관리하는 상인회한테 와서 주차권을 사는 거잖아요.

전부 사는 거는 아니고 필요 없는 상가에서는 안 살 거고 이거를 통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판매하겠다는 사람은 사 갈 거고.

그렇다면 이게 굳이 중심 가로 상인회도 저희가 막을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상인회에 수탁했다가 다시 공단으로 이관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때 주차권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때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있는 시스템이, 상인회가 아니라 주차장 시스템이 통제 시스템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사람이 앉아서 징수하는 시스템이었고, 그 당시에는 시설공단 자체가 설립 안 되어 있던 시대고, 위·수탁 협약 없이 그냥 상인회에 일괄 맡기고 그분들의 회계서류를 받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했고요.

지금은 명시적으로 주차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분이 들어오고 몇 분이 나가고를 저희가 전산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서 ‘옛날처럼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소지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왜 2016년에 운영하다 이렇게 됐나.’ 그거는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2016년, 2017년 그 당시에 출범했기에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도시 관리 업무를 많이 위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위탁했던 과정인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무조건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부분은 시스템 부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전통시장 주차장이 아까 국비랑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35억하고 65억입니다.

그래서 1 대 2, 36억이 시비고요, 아니, 국비고요.

65억이 시비기 때문에 때문에 거의 1 대 2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시 여쭤볼게요.

주차장이 누구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 겁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비도 시비도 다 세금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세금으로 지어지고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이 시민 의견 수렴이나 반대 의견 수렴도 없이, 아까 그런 숙의 과정이 미흡했던 점을 국장님이 인정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운영 주체에 대한 토론 과정을 수차례 거치지 못한 점은 이해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가 주최해서 자기들이 토의를 많이 했고 그분들의 찬성 비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충분히 민간위탁을 처리해도 되겠다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협약 사항이나 조건을 위탁 후에나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생기는 반대 여론이나 그런 거는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거를 다뤄야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수탁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예산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현정 하나 더 여쭤보면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상인회에서 운영했을 때 더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은 1년에 하루도 쉬지 않는 365일 운영하는 곳이고요.

특히 오일장이 이어지는 날은 아침 7시부터 전통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공단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여러 가지 보상을 통해서 일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침, 오일장이 열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교통 정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또 주말 이후에, 밤 이후에 이렇게 발생하는 급한 응급 대응에 대한 부분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분들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리면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 정비도 상인회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주차장 두 시설이 전통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환경 정비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근접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장 유리한 조직이 상인회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인회가 한 군데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반대쪽 상인회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그게 결과가 생각하지 않으신 대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신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거는 생각한 대로 안 나온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인회가 해산 신고를 했고 해산 신고한 상황에서 통합 선거까지 했고, 선거한 이후에 상인회를 등록했기 때문에 그 상태 그 자체로는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별다른, 저희가 종속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힘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절차대로 일단 상인회가 출범되고 운영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혹시라도 재판 결과가 나오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현정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숙의하는 과정이, 토의가,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2시간 무료를 없애기를 사실 원하잖아요, 상인회장님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시간 무료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충분하게 설득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과정에서 그 조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2시간을 못 한다는 거는 그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하는 거고 1시간에서 30분을 줄이는 거는 1시간 이내기 때문에 운영의 묘, 인정만 해 주신다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상태에서 상인회하고 우리가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인식은 ‘1시간 무료를 30분 무료로만 운영해 준다면 본인들이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지막으로 원가산정용역을 제가 다 봤는데 이거 전에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위탁을 줘도 공무원 행정 비용이나 그런 거는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민원 설계, 안전, 하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단이 운영했을 때 서비스나 안전 등의 비용이 원가산정용역에는 산출되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좀 과소·과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일단 시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인회의 목적도 결국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시민들이 거기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이용하기 편하도록 주차권이 나은지 공단이 운영하는 게 나은지는 시민의 판단이기도 하고 양쪽 상인회 의견은 차치하더라도 맨 첫 번째로 고려될 사항이 그런 의견 수렴인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게 그런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있는 중에 설명회 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동의안이 그냥 올라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혹시 위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반대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그러니까 공단이 운영하기 이전에 상인회가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그러니까 상인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인들한테 주차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21시까지밖에 운영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21시까지밖에 운영 안 했다는 부분은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인지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인회가 아닌 상인들한테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쟁점됐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권이라는 거는 개별 상가가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모두 다 나눠 줘서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준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 상가는 주차권 없어도 충분히 상인들이 많이 와.’ 그리고 ‘여기는 내가 주차권을 꼭 줘야지만 우리 상가를 들러서 갈 거야.’ 이런 판단은 개별 상가들이 하실 거고요.

더불어서 중심가로에 있는 상인들도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사서 배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국장님, 현재 이 동의안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주차권을 다른 상가, 상인회가 아닌 다른 상점에도 판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거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판매할 거고, 판매하면 얼마 할 거고, 얼마 이상의 소비자한테 판매할 거고, 이런 세부 규칙과 같은 것이라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세부 규칙을 세우듯이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이거를 위탁한다는 전제하에 세부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2016년에 공단으로 다시 이관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주차 시스템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공단이 발족되면서 거기에 이관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차권을 상인회에게만 판매하고 그 외 사람들에게 판매하지 않았던 것이 불만의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시 수탁을 주는 과정에서,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돼서 그 어떤 상점도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함 없이 “위탁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그 부분을 결정해서 조율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좀 대응책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사죄드리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민간위탁 동의에 지금 말씀 나오신 것들을 조건부 사항으로 저희가 다 검토해서 충분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위탁이 동의된 상태에서 만약에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특별히 집행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동의됐는데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

박란희 위원 네,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그 부분은 상인회와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협의가 되지 않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협약서 자체를 체결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협약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동의해 주셨지만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항과 같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다시 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찬반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에서 협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투명성 없이 “먼저 동의하고 그럼 협의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상인회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저는 주차장은 시민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고 충분히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재정을 투여한다는 것은 지극히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이 우선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운영할 때도 일일 주차는 8000원이었다고 하네요.

조례상으로는 5000원이었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8000원 받는 이유는 인수할 때 그 당시에도 8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8000원으로 간 거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사실은 상인회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맞춰 주면 수주율이 올라갑니다, 충분히.

무료 주차 쪽은 빼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면 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도 8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22시까지인데 23시까지 하는 이유는 원래 전 회장님께서 항상 해 오셨던 노숙자들 쫓아내시고, 시장 안전을 위해서 원래 회장님도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22시까지는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23시까지 하는 거는 안에 노숙자분들이나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부분 때문에 23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전통시장 되게 자주 가는 편인데 화장실 가 보셨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영현 위원 그리고 타워에 있는 화장실 가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타워 가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어디가 더 좋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는 타워 쪽이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분들도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 시민 우선으로 항상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상인회가 청소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새 건물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이거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인회가 하셔도 당연히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셔야 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셔도 이런 부분도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 있게 좀 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아까 시민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던 게 세금으로 지어지고, 사실 한두 시간 무료로 하는 거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짜로 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세금을 낸 만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끼리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15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상인 및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시장 제출)

16.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발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15시5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보고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발행계획 보고의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신규 사업의 경우 지방의회에 공사채 발행 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의 건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발행계획 보고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의 건입니다.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연서면 일원 약 83만 평에 첨단소재 부품 및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및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재무성 모두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신규 투자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대상이지만 KDI에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제외된 사업에 해당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신규 투자 사업은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한 보고 안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서 300억 원 이상의 공사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라서 승인 신청 전 공사채 발행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공사채 발행 규모는 시 재정 지원 및 자금 회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약 1700억 원을 차입할 계획이며, 금년도 하반기 승인 신청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2024년 상반기부터 보상 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사채 발행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 해소 시점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연차별로 차입금을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및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5)

(16시04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5호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상설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이에 맞춰서 안 제5조의4를 삭제하여 위원회 임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안 제5조의3에서 정한 위원장을 “경제부시장”에서 “친환경농어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2)

(16시07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김학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사람의 인원수를 제한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6)

(16시1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6호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0월 14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14일까지 총 2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총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리교실 등 식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관 시설 대관 및 관리, 그다음에 싱싱문화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게 이번에 두 번째 위탁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처음에 몇 년에 시작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년 전이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 14일에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회기를 맞추지 못해서 저희가 엄밀하게 의회 동의 일정을 맞추지는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조정하는 것도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신규 위탁때는 회기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몇 년 전에, 2020년도에 로컬푸드과에 제안했었던 사업인데 잘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상반기 효과가 저희가 사업비 지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업 실적을 했고요.

프로그램도 20개 이상 운영하면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가 봤는데 너무 깔끔하고 괜찮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에 싱싱밥상 식당 할 때랑 가로 질러서 공유주방 있는 데 어머님들이 막 고추 널어놓고 그렇게 무쓸모한 공간으로 쓰셨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게 들어오고 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개선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잘 개선되었고요.

현재 수탁기관이 잘 운영하고 있어서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앞으로 더 다양하고 괜찮은 프로그램 많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3)

(16시14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소희·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농특산물 공동상표 “싱싱세종”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동상표 상품의 경쟁력 강화 및 명품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해 세종시 심볼마크 및 로고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에는 공동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와 공동상표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에는 품질관리지도원의 역할 및 홍보 시책 보완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해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현행화 및 일부 조문 수정을 위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3조제5항을 삭제 및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하고자 하며, 더불어 안 제10조의2의 취지에 맞게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8조 내용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여 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윤지성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이거 있으신가,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책 갖고 계세요?

여기 279페이지 보면 간단한 거긴 한데 중문 로고타입에 한문 이거 아닌데.

그래도 이게 우리 시를 알리는 건데 한문 자체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중국어로는 시청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이거 인터넷에 보시면 ‘시청(市廳)’으로 표현 안 하고 ‘시정부(市政府)’라고 지칭하거든요.

이거 쓰실 때는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이번에 수정되는 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전에 CI라든지 로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고 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관내에서는 싱싱세종이라는 브랜드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좋고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브랜드라는 거는 약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걸 병기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더 효과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싱싱세종으로 갖는 브랜드의 가치도 있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로고와 심볼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4)

(16시2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야생조류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일반 건축물 적용 확대를 위한 내용을 보완하여 인공시설물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2항에 야생조류 충돌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민간위탁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는 세종시 또는 공공기관의 조류 충돌 저감사업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제2항에는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야생조류가 출동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자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검토보고서 300페이지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의무조항이 신설됐다고 했는데 302페이지에 보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법률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리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런 개정이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앞에 법이 있는 것처럼 건축물, 방음벽 이런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신·구조문 대조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조례안을 보시면 정의의 조류부터 신설되어 있고요.

조류 이후에 “공공기관”이라는 부분이 의무조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제7조 “공공기관”이 의무화로 들어간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 부분의 의무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저감하도록 지자체가 관리하는 의무조항.

그런데 “권고하여야 한다.”로 밖에 안 되어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무화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따라야 하는 기관, 공공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던 것이 공공기관까지 의무화 조항이 확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9)

(16시28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지원사업에 청년농업인의 생산품 유통 및 판로 지원, 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판매 체계 구축,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란희입니다.

이번에 청년농업인 단체나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는데요.

제7조제1항, 열한 번째 이게 제11호인가요?

전문이 없어서, 제11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박란희 위원 제11호에 보면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전국에서 다섯 군데 정도, 부여군, 제천시, 창원시 이런 데, 굉장히 적은 곳에 사실은 이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 부분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그래서 방금 경제산업국을 해서 사실 이 질의를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센터에서 오셔서 ‘이 조례를 실행하시는 분이 센터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신설된 4개 조항 중에서 위에 3개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어쨌든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고요.

다른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시·군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어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부 출산 시에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도우미미 사업을······.

박란희 위원 제천시, 창원시 이런 데에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사실은 청년농업인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정말 많이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박란희 위원 필요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조례가 이제 뭐 본회의 통과하면 시행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셔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여기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농업 인구가 굉장히 모자라는데 이거 만 49세 미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사실 원래 청년농업인의 연령은요, 만 18세에서 만 4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종시 조례 만들 때 세종시 입장에서는 40세까지 봤을 때는 청년농업인의 숫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45세로 연장해서 조례를 그때 만들었거든요.

49세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좀 문제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이 조례의 어떤 대상에 제한적인 부분은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을 늘려 놓는 거는 아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국가나 지방단체 여기 보면 40세 미만, 뭐 지원에 보면 청년 귀농이나 귀촌인에서 40세 미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는 정확하게 청년이라고 하면 농업인이 45세 미만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청년농업인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40세 이하?

그런데 여기 45세로 찍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45세로.

네, 45세로 저희가 해 놨어요.

김광운 위원 45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은 40세이고요.

김광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농업인이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연령을 늘려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아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세종시 미래 농업의 세대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더군다나 승계농 사업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청년 농업인에 관련된 그 조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신설해 준 부분은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위원님 발의해 주셔서 조례까지 개정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누구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요.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9월 7일에 개의되는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정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상병헌윤지성
○위원아닌의원(1인)
이소희
○출석공무원
·미래전략본부
본부장고성진
전략기획과장이영옥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권봉기
지역균형발전과장안기은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기업지원과장오진규
소상공인과장장원호
투자유치단장김남경
산업입지과장김남식
농업정책과장이기풍
로컬푸드과장윤석춘
동물위생방역과장김용준
·농업기술센터
소장최인자
○전문위원
  이재만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소희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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