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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8.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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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8월30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상정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7)

2.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8)

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2)

4.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5)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6)

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7)

7.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8)

8.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9)

9.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0)

10.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1)

11.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3)

1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4)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5)

14.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6)

1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7)

16.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9)

17.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8)

18.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0)

19.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1)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윤준상 도로과장은 하계휴가로, 정수호 교통과장은 외교관 주재 선발 심사 참석으로,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부 주관 기후 적응 선언식 참석과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병원 진료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9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7)

2.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8)

(10시03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시장 제출 조례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6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12월 말까지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추가 연장하여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안번호 제3568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를 사회복지법인인 세종중앙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업무는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 관리, 주거 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 문제를 통합적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탁 내용에서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주택 개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사각지대라는 건 보통 주거 취약계층이 쪽방이라든지 고시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긴급주택 계약 체결도 상담해서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지성 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해당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해당됩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이게 주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연간 해서 그런 걸 얼마 정도 파악이 이루어져 있나요?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통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지원 사업이 연간 몇 건 정도······.

윤지성 위원 네, 세종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도 6월 기준으로 횟수로는 635건을 상담하고 지원했습니다.

윤지성 위원 주로 환경 개선에 어떤 지원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건지, 아니면 주택 파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건지, 아니면 방수 쪽인지,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배라든지 기타 주택 환경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거 왜 여쭤보느냐면 이번 폭우로 인해서 각 면이나 동에 피해가 좀 많은데 유독 면 지역에 상당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거 환경, 주택 부분이 굉장히 많이 파손된 곳도 있고, 그런데 독거노인이세요.

자녀는 있는데 모시지는 않고, 그런 곳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러면 그런 곳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벽체 같은 게 완전히 금이 가고 주저앉아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번 폭우 관련해서 피해 본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이 사업과는······.

윤지성 위원 그때 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환경이 폭우 피해, 재난 피해로 본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니 주거 환경에 대한 열악함이 굉장히 심한 곳이 많더라고요.

특히 예를 들어, 폭우 피해는 아니에요.

담벼락이 무너져 있다든지 아니면 주택, 건물인데 건물이 금이, 이격 거리가 2㎝ 이상 벌어져 있는 벽체를 두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방수가 다 파손돼서, 일종에 말하자면 방치지요.

자녀들은 있는데 자녀들의 왕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거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주 대상이 어느 지역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것 좀 궁금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원 부분 찾아보고 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이런 걸 찾는 걸 시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 읍·면에······.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여기 주거복지센터의 근무 인원이 5명인데 그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직원이 아니고.

윤지성 위원 그러면 찾기가 힘들 텐데.

왜냐하면 사각지대라는 것이 거기 근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찾아다니지는 않을 테고 어떤 연계 루트를 통해서만 접수된 걸 듣고 현황 파악을 할 텐데, 그러면 진짜 사각지대는 거의 발굴을 못 한다는 개념이네요?

왜냐하면 이런 걸 그런 쪽에 전달할 만한 정보나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각지대를······.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접수도 받고 있고 읍·면 사회복지사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그분들 통해서 신청이라든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로 주택과 사무관님들이 아주 열심히, 굉장히 노고가 많으세요.

주택과 임 사무관님도 아주 열심히 많이 해서 현장도 다니고, 이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운영 성과 평가 보고서가 지난달에 나왔는데 이것 좀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센터가 2022년 10월에 개청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종중앙에서 2년 5개월간, 2021년 8월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센터 건립 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됐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예 없었습니다, 센터 자체가.

박란희 위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됐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적절성 여부에서 2년 5개월간 위탁 운영, 그러면 2022년 10월부터 위탁해서 1년 3개월 이 정도 위탁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3년까지 위탁할 수 있는데 특별히 맨 처음에 줄 때 1년 정도로 계약했던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초기에 공개모집해서 위탁했는데 일단 특별한 사유는 없고 처음이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서 그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동의를 저희가 해 드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집행부에서 올린 기간이 1년 정도로 잡으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이번에 3년 올리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특별히 연도가 궁금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위탁 기간을 선정한 건지.

처음에······.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3년으로 한 것은 이미 타 복지······ 죄송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3년으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처음에 1년만 하신 거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처음에는 처음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하는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고자 1년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범 운영처럼?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시범 운영 비슷하게 해서.

박란희 위원 평가 결과는, 이현정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지난달에 평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평가 결과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평가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수하게 나왔는데 96점 정도, 점수로 환산하면 그 정도 평가가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3년 재위탁이고요.

거기 직원들 급여는 어느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했고요.

지금 거기에 팀장급이 1명 있고 나머지 직원들이 있는데 공무원 6급 수준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2)

(10시1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층간소음 측정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층간소음 측정에 관한 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안 제6조제1항 중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시 소음 측정 부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약칭 사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2항과 안 제8조제3호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안 제11조의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수정하고, 자구정정을 위하여 안 제10조 중 “층간소음 예방에”를 “층간소음 예방”으로 수정하여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이거 검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주택과 소관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회는 이번에 이 조례가 신설되면서 단지 내의 공동주택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회 관리는 저희 국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실효성에서 어떤 한 과가 맡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디에서 검사만 하고, 어디에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부분이 공동주택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국에서 총괄하고 측정만, 어차피 그쪽에 장비도 있고 관리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동안 해 왔던 부분이고 해서 소음 측정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제11조에 보면 포상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은 운영이 안 돼서 한번 나가본 적은 없는 거지요, 이 내용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애매하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서 어떤 사람이 잘했다고,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 주고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을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층간소음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분쟁 관련해서 저희에게 신고된 거나 아니면 사례는 발생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포함시켜서 포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우수단지로 됐을 때 이 부분도 함께 해서 포상으로 줄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 그리고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인데요.

이게 우수단지 안에 이 내용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수단지 선정할 때 일부 항목으로, 층간소음 관계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그 부분도 평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5)

(10시2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건설신기술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신기술의 설계 반영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건설신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포함하기 위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3조제2호를 안 제3조제3호로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호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김광운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6)

(10시2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이현정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실효성 있는 세종시 지역건설 사업 지원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제4항과 제7항에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사업체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의3에서는 지역건설사업 종사자의 안전, 보건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모범 건설업체 선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0조제3항의 제1호, 제4호, 제6조에서 “사람”을 “자”로 변경했던 것을 기존 조례대로 “사람”으로 두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포상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는 거지요, 제17조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현정 네.

박란희 위원 원래 포상에 대한 조례는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범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포상할 때 추천을 받는 걸 협회에서만 받고 있던 것을 “협회 등”이라고 해서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조금 확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조금 궁금해서요.

포상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

포상을 실제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인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에 건설업체 포상을 6개 업체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포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작년에 수상하신 업체 자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협회를 통해 저희가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로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준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포상해 왔었는데 지금 조례를 정해 주시면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연말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포상 기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7)

(10시34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및 제5조에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및 신속한 처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사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동물의 소유자 확인에 따른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6조에 “제5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처리한 사체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현정 이게 대개 소유자가 있는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면 소유자가 먼저 연락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단서를 하면 어떨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로드킬’ 하면 주로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없는 상황이 거의 100% 되거든요.

○위원장 이현정 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부분은 약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일단 두고, 주인이 있는 동물들이 차에 치이면 주인은 찾거든요.

직접 사체를 처리하길 원할 수도 있고 해서 제6조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여쭙습니다.

일단 제6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조례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도로상 야생동물이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유자가 있는 야생동물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동빈입니다.

대표발의 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대한 지목이 국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로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체를 처리하는 부서는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비용 청구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 거의 없겠지만 동물의 소유자가 있을 경우,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에게 비용 청구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혹시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체를 처리했지 않습니까?

처리에 대한 비용을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 고라니나 멧돼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개인 소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받아야 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동물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일반 야생동물도 지금 처리비용을 위탁 처리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약간 세분화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야생동물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는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논의한 결과 동물에 대한 정의를 국장님, 명확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마 지금 제6조에서 말하는 “처리한 동물”이라는 것은 일단 소유자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도로상에서 로드킬당하면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동물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동물은 야생화된 동물이면 들개나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이현정 집에서 키우던 동물이 밖에 나가서 야생화됐을 경우에?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아마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물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8)

(10시54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개정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관내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판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 승차구매점과 관련한 조례 제정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도 승차구매점과 관련된 매장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보행자들의 민원 또 운전자들의 민원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불편 사항을 의견 수렴 했는데 역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각에서의 불편 사항이 다수 접수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도로법」 제62조에 보면 관련, 그러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가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도로법」상으로는 강행규정으로 의무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로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제58조에 아주 상세하게 의무 이행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 조례에는 여기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또, 그러니까 승차구매점자지요.

여기 제5조에 보면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에서 시장의 책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도로법」상으로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보행자나 운전자가 불편하다고 다수의 민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면 이게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란희 위원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란희 위원 조례에 담았던 거는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검토보고서 12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보다 명확한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다시 한번 언급한 부분이어서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사실 법을 준수하는 게 맞아서 조례가 권장 사항이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시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성이라든지 법의 기준에 준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도로법」 제62조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시행령상 제58조에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임의규정보다는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조금 전에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매년 수립하는 보행환경 개선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행정의 형평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29)

(11시22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7일 김현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상병헌·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현장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관한 기준을, 안 제4조에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기준을, 안 제5조에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수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0)

(11시2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김효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통학 실태조사 결과 지망 외 배정이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등하교에 편도 1시간 이상을 소요하는 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되어 청소년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에 청소년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1)

(11시28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방법 및 대행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방법과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관해,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본문 제2조제1호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용어에 따옴표가 누락되어 자구 수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본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기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한 일정 기간 영업행위 보장과 타 시·도 조례 제정 시 기존 업체에 대한 경과 조치를 감안하여 부칙 제2조 중 “1년”을 “3년”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박란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행 기간이거든요.

대행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보장해 주신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동빈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기간이 짧으면 이분들에 대한 손실이 너무 클까 봐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배부된 책자를 보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으로 제한되어 있네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3년과 5년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3년과 5년이 있는데 5년이 주로 많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수정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마이크 켜짐)원래 좀 더 일찍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 조례인데 그동안 조례가 미비해서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입법 기간 동안에 의견을 주시기를 2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본 결과 3년과 5년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5년을 하는 지역도 많이 있었는데 장군면이 지금 3년 차에 들어서고 있어서 일단 3년으로 함께 조정했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좀 전에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발급대행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3)

(14시02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갈등과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생활악취 방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보조금의 반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시민 감시단 운영과 생활악취 대응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는 지원된 보조사업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 체계상 적합성을 갖추고자 안 제4조제3항 후단 중 “제6조에 따른 시민 감시단”을 “제7조에 따른 시민 감시단”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후단 중 “교부된 지원금”을 “교부된 보조금”으로 수정하고, 부칙에서 규정한 시행일은 유예 기간이 불필요하므로 “2023년 9월 29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고자 수정발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김광운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용 추계서상에 악취 탈취제 살포 있는데 이거 개인이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 감시단이나 뿌리는 주체가 있나요?

살포하는 주체.

검토보고서 있으시면 186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탈취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현정 네, 하천, 하수구 등 악취 발생 지역.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어차피 조례안에 시민 감시단 구성이 추진된 걸로 돼 있고 해서 저희 쪽이 생각하는 시민 감시단 직무의 범위에 악취 유발 사업자를 확인한다거나 악취 관리 지침을 안내하거나 탈취 살포까지도 업무 범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런데 추계서를 보면 시민 감시단 운영은 또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확실히 짚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란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186쪽에 보면 하천, 하수구 등 악취 발생 지역 악취 탈취제 살포에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 간담회 할 때도 궁금한 점이었는데 이게 신설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는 하천, 하수구에 대한 악취 발생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또 악취 탈취제를 살포 안 하셨는지, 그걸 관에서 하다가 민으로 넘기려고 하시는 건지 관리 체계가 궁금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4)

(14시08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시민의 건강영향평가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지역건강영향조사반 운영과 청원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과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제정 조례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바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5)

(14시11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상병헌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민들이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아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3항과 제4항에서 자연형 하천정비의 시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우리 동 단위는 사실 의류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는데 면이나 읍 단위의 의견······ 이거 아니에요?

윤지성 의원님이 하신 의류 여기에 너무 몰입하고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는데 자연 하천이라는 게 동 지역에는 없잖아요.

읍·면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서 이거를 자연환경이나 그런 데 관심 있는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지금은 계획 단계에서 시민 참여는 있으나 윤지성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처럼 시민 참여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여러 시민이 참여해서 자연적 취수가 가능한 자연형 하천 복원에 조금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분들이 아까 생활 악취 저감 관련 조례에서 나왔던 시민 감시단이나 그런 역할을 같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6)

(14시16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소희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관내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의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의 준수 사항을, 안 제6조에 의류수거함 철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약칭 사용 사항을 각 조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조문 체계상 적합성을 갖추고자 안 제2조 중 “수거함”을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를 “수거함”으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제2호부터 제4호, 안 제6조제1항과 제4항 중 “의류수거함”을 “수거함”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윤지성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읍·면 단위의 의류수거함이 어떻게 관리되어 있었는지 설명 좀 요청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윤지성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공유지, 저희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국공유지에다가 어떤 허가나 절차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한 후에 여러 가지 돈이 안 되고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거나 관리 소홀히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2년 4월에 그 데이터를 보면 200개 이상이 주로, 국공유지가 거의 170% 이상 갖고 있고요.

그다음 또 사유지 내에도 일부 설치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22.5% 이렇게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제도의 허점을 확인했고 이 조례가 된다면 계획을 충실하게,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시가 직접 초기에는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 조정도 필요하고 해서.

아까도 과장님들하고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수거 업자들이 운영·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2024년 중에는 일제정비가 가능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나 이런 데는 어차피 수거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시가 개입하게 된다면 읍·면별로 관리 부호도 다 부여해서 대장까지 해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결이 되리라고, 조례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쨌든 의류수거함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저도 가다 보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관리가 잘된다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읍·면 같은 경우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잖아요.

사실 위치 표시 같은 것도 안 되고 있거나 봉사활동 같은 거 가서 재활용 분리를 하려고 하면 마을 주민들도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셔서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라든지 또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협조를 구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에 표시 같은 거를 설치하겠다고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개선이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곧바로 확인하고 그것도, 읍·면에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치가 안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의류수거함을 조치하면서 전반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조금만 걸으면 있으니까 버리기가 수월한데 면이나 읍 지역은 이동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조례 되고 시행이 되면 바로 의류수거함의 전반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윤지성 의원님한테 보고, 아까 말씀하신 거 연계해서 계획을 하여튼 올해 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할 거고요.

거기에는 일제 정비 계획까지 같이 넣어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짚어 주신 내용 포함해서 연말 안에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하고 내년에 같이 일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의류수거함뿐 아니라 재활용, 박란희 부의장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주도 혹시 가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한번 가서 그 기계를, 말씀하신 부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마다, 제주도는 마을마다 의류수거함,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이렇게 해서 마을마다 할 수 있게끔 다 해 놨거든요, 조그만 마을까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제주도도.

옛날에는 가 보면 버리는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마을마다 설치해 놓다 보니까 조그만 마을과 어촌 마을까지도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생각하셔 가지고 작은 마을이라도 그렇게 수거함을 일률적으로 배치하고 그 장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깨끗한 마을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충분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번 계획에 그거까지 한번 검토를 넣어서, 제가 한번 가 본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비용 문제가 있다고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깨끗한 기계식으로 돼 가지고······.

김광운 위원 비를 안 맞게 하고 위에 캐노피라든지 이런 걸 해서 설치해 놨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닫히고······.

김광운 위원 그런 자동 시설도 있는 데도 있고 수동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이게 사실 이 조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건데 또 윤지성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폐의약품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환경녹지국에서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폐의약품 박스가 저희는 완전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우체국 서비스를 위한 그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은······.

박란희 위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투명에 그냥 구멍 뚫려 있어서 왜 음식점 가면 명함 집어넣는 통 같은 곳에 폐의약품을 넣게 되어 있는데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지만 오·남용 문제도 있고 폐의약품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서울이나 타 지역 같은 경우 넣은 경우에는 함부로 뺄 수 없게 만드는 우체통 같은 모양의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더라고요.

물론 환경녹지국에서 완전 담당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보건복지국 쪽하고 잘 얘기하셔서 그런 거는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잘 의견 수렴해서 대책 잘 마련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7)

(14시27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농 과정에서 다량 발생하는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매립되는 등 부적절한 처리 현황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 2에서 대형 폐기물 종류 및 배출 수수료에 “폐차광막”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의견 없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569)

(14시2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69호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금강수계상의 수질 개선 사업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위임 규정을 근거로 운용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지속 운용을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겁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궁금 사항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38)

(14시32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최원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최원석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 및 확충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의한 지원 사업, 안 제6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맨발 걷기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했더니 벌써 하셨네요, 최원석 의원님이, 또 저한테 부탁하셨고.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까도 제가 오봉산 들어가는 입구에 수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지금 맨발 걷기가 붐이 일어났어요.

여기뿐 아니라 전국에 붐이 일어나서, 맨발 걷기가 왜 좋냐고 하면 특히 암 환자들이 많이 걷고 있거든요.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하고 맨발로 걸었을 때 지면에 받는 지열, 그런 기운 같은 게, 땅 기운 같은 게 사람한테 오면서 할 수 있는 거를 몸을 많이 가볍게 해 주고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서울서부터 맨발 걷기가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해서 조례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섬세하게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대략 뭉뚱그려서 조례가 된 것 같고 나중에 더 섬세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제가 전에 중앙공원도 한번 얘기했었고 곳곳마다 얘기했었어요.

연꽃공원도 얘기했었고 해서 유휴 공간이 있는 데는 맨발로 걸을 수 있게끔 야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오봉산뿐 아니라 금남에 있는 산이라든지 또 여기 원수산 아니면 전월산, 괴화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할 수 있는 데, 주민들이 다니는 데는 일률적으로 다 해서 황톳길이라든지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는 서귀포 쪽에 보니까 진흙을 해 갖고 주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버스로 와서 많이 체험을 하고 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조례안이 오늘 만들어지면 환경녹지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세종시의 많은 데가 맨발로 걸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실제로 제가, 3시간 전에 SNS에 올라온 글인데 제 친구분인데 최근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환우분들이 매일 저녁에 스무 분 정도가 모여서 주로 걷는 데가 생각보다 공원도 있지만 학교 운동장도 있더라고요.

으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 운동장 일부분을 선생님이 관심 있으셔 가지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금강 수변이나 괴화산, 비학산도 맨발로 걸어 다니시고 자조모임이랄까 이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고 얘기도 들어 보고 어느 부분을 이용을 더 많이 하는지 다른 방안은 뭐가 있는지도 한 번쯤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 취합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참 괜찮은 조례고 앞으로 손봐 나갈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도입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지역구에 산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대부분 관심도가 높으신 것 같은데 저 또한 지역구에 괴화산이 있어서 이 부분에, 진짜로 제가 직접 가 보고 한번 같이 올라가 봤는데 그분들도 암을 예전에 이겨 내신 분들인데 부부가 같이 움직이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맨발로 등산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또 하나는 있더라고요, 세족장.

갔다 내려오셔서 발을 닦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괴화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장실이 있어요, 입구에.

그런데 서로 간의 민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을 닦으려면 화장실에 맨발로 들어가서 닦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진짜 그냥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에 흙이나 물이 첨벙첨벙 있어서 반대의 민원이 있으시고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입구에 화장실이 있으면 사실 참 괜찮은데, 그러면 세족장을 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 조금만 내면.

그런데 아예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 해 주십시오.”라고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공원관리사업소랑 해서 입구에 화장실이 있는 산들은 세족장을 설치 아닌 그리고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름이나,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반대로 겨울이 되면 동파의 위험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수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잠가 놓으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두 과가 같이 노력하셔서 세족장도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저희 다정동 뒷산은 좀 거칠어서, 거친데도 그 둘레길을 따라서 정말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대전의 계족산 같은 산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흙이나 이런 토사가, 흙들이 계속 유출이 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다시 메꿔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산에 가면 걷는 분들이 빗자루로 쓸어 가지고 걸으시고 의원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도 큰 돌이나 날카로운 돌들을 걸러서 주시면 그냥 맨땅이지만 걷기에 괜찮은 땅들이 조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잘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생로병사를 보면 맨발 걷기의 효과는 확실히 제가 봤습니다.

그건 나와 있고요, 효과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요구가 저희 쪽 실무자한테 민원이, 상당히 다양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족장,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비용 문제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정책은 등산로에 따른 숲길이나 이런 것만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좋은 시민의 요구된 정책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 김동빈 위원님께서 비학산 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11월 말에 준공을 할 건데요, 그것도 유지·관리와 내용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대응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암환자였어서 제가 틈틈이, 요새도 시간만 나면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오봉산도 걷고 아니면 대동초등학교 아니면 신봉초를 걷고 있는데 옛날에 대동초나 신봉초 같은 데도 사실 그 안에 인조 잔디를 다 해 놔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운동장이.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이 조금 깬 선생님들이 오면 애들은 땅을 밟고 자라야 된다고 해 갖고 많이 걷어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들을 보면 운동장에 굉장히 많은 흙들이 있어서 거기를 주로, 저도 저녁에 가서 보면 거의 열 분에서 스무 분 정도는 그냥 신발 신고 걷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맨발로 걷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충분히 이용을, 비용 면에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용해 주시고 학교가 개방을 많이 해 갖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다 끝난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옛날부터 걱정했던 게 있잖아요.

왠지 우리 환경녹지국장님만 보면 장미로 보여요, 얼굴이.

장미는 활짝 핀다고 맨날 말씀하셨었는데.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오늘 그 이야기 안 나오나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활짝 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단 1만 본 더 심어서 아주 빽빽이 들어차 있고요.

김동빈 위원 중앙공원에?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1만 본 더 심었습니다.

심었고, 10월에 곧 나무도 추가 식재할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아주 끝까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장님만 보면 장미로 보여.

가 볼 거예요.

가 보면 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심지도 않았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장미요?

김동빈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1만 본 더 심었습니다.

가 보시면 아주 빽빽하게 심겨 있기 때문에 지금······.

김동빈 위원 꽃은 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꽃 피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내일 현장 방문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가십시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같이 가요.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0)

(14시48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기준 및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점검 및 보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고장신고 처리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기가 발생한 제3조의 적용 법령을 정정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3조제2항 “도로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지성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소장님, 세종시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워낙 광범위하고 개수도 많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지금 그러면 면 지역하고 읍 지역에서는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저희가 자료 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전체 3만 59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1만 2000개 정도고 우리 사업소에서 1만 60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관리사업소나 물관리정책과에서, 별도로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윤지성 위원 그럼 1만 2000개, 1만 6000개 이 많은 것을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팀이나 부서가 따로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전기직 1명이 터널 및 지하차도, 그러니까 23개 정도 있는 그 안에 기전시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플러스 가로등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공업직이 없는 관계로 현재는 토목직 직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공포되고, 이번에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공포되고 나서 추후에 조직하고 협의해서 아마 기전 관련된, 가로등 포함해서 기전 관련된 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지금 이거 관리하기가 예를 들어서 연서면, 연동면하고 연기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로등이 일부 많이 나간 곳도 있고, 이게 또 LED하고 일반 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고, 이걸 또 일일이 신고하거나 하는 상황도 어려워요.

이게 또 각 읍·면에서 관리도 다르고.

그래서 일원화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팀 하나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셨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조직개편 할 때마다 저희가 기전 분야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전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몇 명 정도 필요하나요, 만약에 이렇게 팀으로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만약에 읍·면에서 관리, 현재는 동 지역에 있는 1만 6900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직이 생긴다면 기본적으로 1개 팀에 4명에서 5명 정도만 있으면 그 나머지 기전시설 포함한 가로등 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2000개, 1만 6000개 이거 합쳐도 2만 8000인데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나 팀 분들조차 없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고려하셔서 인원을 이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면에 불 나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김영현 위원님과 김광운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저를 포함하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적극 지지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저도 이게 문제의식이 좀 있었는데 이 조례를 보고 되게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요.

전에 제가 투광기 관련된 조례를 하면서도 이런 혼선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하던 걸 일단 한쪽에 정리는 해 놨는데 항상 인력이 문제 아닙니까?

특히 소장님께 제가 원래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안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고운동하고 서세종 IC 나가는 쪽에 불이 안 들어와서, 일몰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로등이 다 점등되지 않길래 연락을 드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기판이 다 누전이 돼서, 빠르게 조치해 주셨는데요.

비 오면 또 순찰 인력도 나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빠른 대응을, 부족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응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 문제는 조직개편 할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도 조금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저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읍·면·동은,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방도까지도 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지역 전체는 LH 인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신탄진 쪽으로, 회덕 쪽으로 가는 데크노도로, 그다음에 유성 쪽으로 가는 BRT, 오송 간 BRT라든가 그런 주요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시도나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보안등 정도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읍에 나가 있는, 저도 가끔 동네를 돌다 보면 가로등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읍에 연락하면 바로바로 조치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지.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읍도 아마 자체적으로 관리 업체하고 맺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단가업체하고 일부 계약해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단가업체에서 하지만 저희 바가지 차라고 차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고치기도 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용역을 줘서 하는 데도, 단가용역을 줘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인원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아까도 다 얘기하셨으니까 인원 보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41)

(14시5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8일 본인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노후된 시설의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수질 그리고 토양 오염을 방지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 안 제5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별표에서는 지원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저번에 번암 같은 데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혹시?

○하수도과장 손영호 이 조례하고는 크게 관련 없는 사안입니다.

여기는 정화조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하수관로를 새로 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손영호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9월 7일에 개의되는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화요일 10시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정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상병헌윤지성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이두희
도시과장김진섭
주택과장유병학
·환경녹지국
국장노동영
자원순환과장진익호
물관리정책과장윤봉진
산림공원과장김민식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배원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장손영호
○전문위원
  이재만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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