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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6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3.1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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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1월15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7.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732)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9)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8)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0)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1)

6.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736)

7.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6)

8.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7)

9.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9)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늘 11월 15일 수요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총 8건의 심사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732)

(10시01분)

○위원장 이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3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국가 정책 수요, 학교 신설 등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998명에서 1029명으로 3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청 및 공립학교, 각급학교의 정원을 848명에서 873명으로 25명 증원하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144명에서 150명으로 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혹시 내년도 개교 현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내년도는 신설학교로써는 3월 1일 자로 바른유치원이 개원하고요.

그다음에 9월 1일 자로는 바른초하고 산울유치원이 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원 증가는 2025년 3월 1일 자로 신설학교인 산울초·중하고 캠퍼스고까지 포함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2024년도에는 개교 준비 TF를 운영하면서 산울초·중 같은 경우에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준비를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개교하기 전에 배정된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개교하기 전에 선생님들을 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개교 준비 TF라고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학교장부터 시작해서 행정 직원으로 해서 TF를 미리 운영하고요.

선생님들의 발령은 저희가 3월 1일 자나 9월 1일 자가 인사명령인데 대개 한 달 전에 미리 인사명령을 내서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세종시가 학교 개교 준비는 그래도 그동안 쌓아 온 이력이 있으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오늘 날씨도 춥고 내일 수능 때문에 교육청 많이 바쁘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지금 본청도 수능 준비 관련해서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무결점의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김현옥 위원 수능 이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원된 부분인데요.

2명이네요?

일반직 1명, 그다음에 교육전문직 1명을 감원한다고 했는데 감원 대상자 중에 학원 불법 교육 및 코로나19 점검 인원이 1명 감원된다고 했는데요.

코로나까지는 제가 이해됐고요.

코로나가 아무래도 추이가 그러니 감원했을 것 같은데 학원 불법 교육은 근절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감된 부분은 크게 미래형 교육 협력 체제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미래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특교금을 받고 복컴 방과 후 등 행복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정책 수요와 인력을 받아서 운영했던 부분인데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금은 안정화됐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하라는 측면에서 1명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학원 불법 교육 및 코로나19 점검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 그때 학원의 여러 방역이나 학원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인력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안정화됐기 때문에 학원 불법 교육에 대해서나 이거는 기존 인력들이 단속 업무나 이거는 계속 진행하고요.

국가 정책 수요로 받았던 부분이 이번에 감하게 돼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원 사교육비 증가나 세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가지지만 불법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부서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부서에 안내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부서에 업무 로드만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인원 한 분이 차지하는 포션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여쭤봤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위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단층제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인원 느는 것도 신설학교 또는 학급 수 증원에 따라서 증원하는 거라서 굉장히 최소한의 증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원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교육청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면서 궁금한 것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통합 추진, 안신일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유·보 통합 관련해서 5명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5명으로 충분한지가 일단 궁금하고 향후에도 인원이 조금 더 보강되는지 이런 부분들 로드맵이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당초에는 국가 정책 수요로 교육부에 신청은 1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현황에서 유·보 통합의 사업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의견은 5명을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유·보 통합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시에 있는 보육에 대한 정원만큼 교육청이 확보해야 하는데 시는 현재 10명이고 오히려 10명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사실은 유·보 통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한 거를 마련하고 그에 맞는 인력 확보 방안들을 같이 마련하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유·보 통합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보해 나갈 예정이고, 부교육감님을 단장님 하고 보건복지국장님 부단장님으로 해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 추진단에서 논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결국은 시에서 하고 있는 보육 업무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서 정말 유·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재원이라든지 인력 이게 기본이 되어야지만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5명은 일단 너무 턱없이 적어서 이게 일단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시에서도 10명인데 사실 10명 이상이, 적어도 15명, 20명은 되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인력이라든가 관련해서는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시와의 소통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없으신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현재까지 저희가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을 할 때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도 교육청 신청하고 확정되고 시범 교육청 사업까지 2024년까지는 확정돼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고 시의 보건복지국장님 부단장으로 해서 하나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협약은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까지 마친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소통의 어려움은 없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재정 확보 방안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별도의 유·보 통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영유아의 교육 격차 해소인데 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국고 투자나 다른 재원 방안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 없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유·보 통합은 유아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어떻게 보면 30년 숙원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범을 넘어서 시작하는 게 2025년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2025년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아마 내년이 본격적인 궤도로 오르기 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내년에 잘 준비해야지만 2025년에 닻을 제대로 올리기 위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면서 의회에서도 안신일 위원님도 관심 많으시고 꼭 이루어 내야 하는, 아까 숙원도 말씀하셨지만 부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꾸준히 소통할 거거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랑 원활하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할 부분이나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의회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보고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 시가 학교가 늘어나고 이러는 게 몇 년도인가요?

2030년 세종시가 일차적으로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행복도시 기본계획상에 학교의 설립 계획은 생활권별 개발계획에 따라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수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학교들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는 2030년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변수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읍·면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읍·면 지역에 공통주택이 개발되면서 신설학교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신설이 필요한 곳에는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 신설을 중기 학교 설립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종시의 인구수 변동에 따른 예측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40만에 조금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수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는 신설학교의 규모는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내년도가 인구가 또, 1만 명 정도 이상 아파트 입주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2030년 지나면 현재도 유입 인구가 청주가 우리보다 앞서갔고 세종에 한때는 몰려들었는데 앞으로는 대전이나 주변 도시로 빠져나갈 확률도 많기 때문에 인구 증원도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계획하고 그 이후에 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로드맵을 그려서 인구 증가율 그다음에 필요 학생 대비 교사 충원 이런 부분도 좀 더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제가 면 단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아파트 1000세대를 유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착공인데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왜? 지금 아파트값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전동 같은 데는 190세대가 벌써 5~6년 동안 펜딩(pending)되어 있고, 다가구주택 같은 거, 그리고 시내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030년이 지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저도 보장 못 해요.

왜냐? 일자리가 세종시는 거의 인프라가 구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를 보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도시로 또 일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말이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단기, 중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교육청에서는 중기학생배치계획 그다음에 교육청의 중·장기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해서 기본적인 단계별로 교육 여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래 예측과 그에 맞는 전략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련 부분에서는 준비하고 개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장기적으로 보면 10년, 15년 후에는 우리 시내에 있는 학교들도······ (마이크 켜짐)시내에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인구가, 학생 수가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측하는 바로는.

그럴 때 한 반에 학생 숫자를 몇 명까지 우리나라에서 갖고 갈 수 있는 최저 숫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행복도시 기본계획상에 OECD에서의 권고하는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세종시가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를 신설했었는데 첫마을부터 예상을 벗어나서 너무 많은 과밀이 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25명 선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원래부터 행복도시 기본계획상에 20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25명 이상 되는 부분들은 20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20명으로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은 20명을 완성했고 일부는 못 한 부분이 있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간 확보하고 학생 수 감소에 맞춰서 그 공간을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좀 더 나아지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 공무원의 퇴직 연령이 조만간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거는 제가 인사 부서를 직접 안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일본이 정년 연령을 법령에 60에서 65세로 늘렸고 지금 70세까지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 그리고 공무원 인력 운영이나 고령화가 일반적으로 남성의 평균 연령, 수명이 80세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퇴직 연령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늘어나겠지요.

연금 줄 돈도 없는데 조금 더 근무해서,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세종시도 그런 미래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한다면 좀 더 앞으로, 나중에는 사람 자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

자를 수 있나요?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씩은 준비하고, 우선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충원해야 하는데 그거 잘 감안해서, 숫자를 너무 늘리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의 증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력을, 사업들을 정비하면서 기존에 늘어났던 사업 중에서 이거는 유사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정비하면서 인력에 대한 재배치, 그러니까 자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업무가 새롭게 필요한 수요로 옮기게끔 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9)

(10시22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과 김학서·김효숙·박란희·상병헌·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서점 인증 시행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관내 서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와 안 제2조제4호에서 인용 법률 오류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과 안 제5조제2항에서 지역서점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및 각급학교에 지역서점 우선 규모에 관한 안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부분은 저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되는데요.

지역서점에는 대형서점이 있고 소규모 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게 파악된 게 있나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수능이 내일이어서 수능 준비 사항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관련 기관들하고는, 시청이나 그다음에 경찰, 소방서 등과는 협의를 잘해서 안전하게 내일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했고요.

문답지를 어제 오후에 이미 수령해서 소분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수험표 교부하고 감독관 회의를 하고요, 내일 5시부터 준비된 학교로 시험지하고 수험표가, 시험지가 배부되고요, 사전 점검까지 오늘 다 완료돼서 오늘 오후에는 학생들에게 수험표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수능을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서점은 어느 곳도 그렇지만 대개 본래 서점을 운영하는 또는 대형 서점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대형 서점 일부가 주소만 세종에 두고 있는 서점들이 있어서 시에서 1월부터 그 서점 전반에 대한 전체 점검을 하고 지역서점이 진짜 지역서점인가와 관련한 인증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서점 전반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아마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인증제가 명확하게 시행되면 시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는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고요.

앞서서 수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병원이라든지 여기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현재는 1명이 이틀 전엔가 크게 다쳐서 충남대병원에 협조를 구해서 병원 시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옥 위원 충남대병원이면 세종 말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세종충남대병원.

김현옥 위원 세종충남대병원에서 1명?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굉장히 예의 주시 해야 하는 게 오늘 저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애들한테.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끝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8)

(10시29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과 김광운·김동빈·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원격수업 대상에 은둔형 고립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을 포함시켜 정신건강 장애 및 정신건강 이상 징후가 있거나 사회성이 결여된 학생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2항에서 학교의 장과 교육감은 은둔형 고립 또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학부모 및 보호자, 담임교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김현옥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다양한 학습권 보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는데 조금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저희가 대상을 조금 확대하고 세분화하는 부분을 바꾸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명확하게 하는.

김효숙 위원 네, 명확하게 하는.

보면 은둔형 고립 또는 학교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건데 사실은 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적응이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거를 학교 안이 아니라 집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보장하는 부분인데 사실 대안이 있잖아요.

저희가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고, 저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서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만 머물다 보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도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당연히 열어 두기는 하지만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학생들에게는 복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 연장하는 아이들은 그 대안교육기관에서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내용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특별히 은둔형 고립 또는 학교 부적응이라고 했던 부분은 실제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 학교에 이런저런 정서적인 또는 실제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학교 나오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사실 있어요.

그 아이들은 대안교육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안교육 가기를 거부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그게 매우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간일 수도 있어서 그 아이들에 대한 학습적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이어서 그 부분은 대안교육기관에 가는 아이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런 원격수업을 더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크게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그런 아이들이 생겼을 때 즉각즉각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대안교육센터지요, 뭔가 민간으로 가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민간위탁도 있고······.

김효숙 위원 공립도 있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늘벗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그 섹터 안에 들어가기 어려운 친구들이 일시적으로나, 아니면 그 안에 진입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혜택이 아니라 학습권 보장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드리자면 학생 중에는 부적응 학생도 있지만 장기간 병원에서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또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미 원격수업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에 추가된 부분이었다고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0)

(10시36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과 김광운·김동빈·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과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로 장애학생의 향유권 및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축제, 학예회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교류 및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담당 교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보장과 관련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교육청,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내용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조금은 선 게 있을까요, 혹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미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이 특히 장애인과 관련한 맞춤형, 특수교육과 관련한 맞춤형 교육에서 거의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이나 체제를 잘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 조례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관련해서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예술강사 지원 그다음에 재활체육과 관련한 지원, 읍·면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 국외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체육대회를 위한 체육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하게 이미 잘하고 있고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혹시 방금, 사실 저도 세종시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좀 더 명확하게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시가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장애학생들의 체육과 문화활동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 모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부분, 우리 도시가 작아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대개 다 마찬가지인데요.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중점학교 두 곳의 학교가 특수학교가 있는데 예술중점학교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중점학교를 모든 학교가 다 지원하는 형국이고요.

사실 읍·면 지역에도 장애학생 아이들을 위한 읍·면 지역 문화예술활동 특별한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내용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시·도가 다 하고는 있는데 우리처럼 거의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제를 갖춘 데는 쉽지 않은 사안이어서 전반적인 사항이 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국장님, 동아리 지원은 비용적인 거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비용과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한 강사나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조금은 취지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예전에 동아리 지원의 경우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기는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동아리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특수학교 두 곳이 문화예술중점학교여서 일반적으로 강사 지원이 다 되고 있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거를 더 해 보고 싶다, 더 하는 영역과 관련한 지원이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부족하거나, 저희는 그런 정도는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장 이소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뒤에 도경만 장학관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세종의 특수교육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워 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자리하셨으니까 특수교육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담당 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담당 도경만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도경만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세종의 특수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막상 부모님들 입장에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아쉬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역할이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좀 더 캐치해서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과 관련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수영 활동이라든가 선수 발굴을 위한 기본 체육활동 활성화, 그다음에 활성화를 통해서 발굴된 선수들을 종목별 엘리트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나가기 위한 종목별 체육 활성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 세종이 최초로 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고 예술단 운영 자체가 그동안 문화예술 영역에 소질이 있었고 소질 있었지만 갈 데가 없었던 장애학생들의 새로운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28일에 첫 정기공연이 세종예술의전당에서 7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좀 더 총합적인 지원,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26년에 세종특수교육원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원 개원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이들에게 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분인가요, 그렇지요?

○특수교육담당 도경만 (마이크 꺼짐)인력 부분에 있어서요.

김현옥 위원 아, 인력.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기왕에 말씀하셨으니 전체적으로 교원 정원이 축소되고 예산이 축소되면서 실제 학급당 정원을, 본래 법적으로 정하는 정원을 약간씩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로 지정을 원하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지정하려면 사실은 정원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워서 실제 많은 학부모들이 세종으로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학급 수를 계속 늘려야 하는데 실제 정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급 수를 늘릴 수 없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정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이기는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없을 것 같고요.

해야 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 국회세종의사당도 규칙 통과해서 준비가 착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교육 분야가 타 시·도보다 굉장히 앞서가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 유입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명분은 분명히 가져가야 하고요.

교육부도 당연히 우리가 협의라든지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역할을 아까 제가 여쭤본 것들이 예산이나 인력 정원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또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1)

(10시49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경력이 적은 공무원에게도 재충전을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및 별표4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 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고, 안 제18조제1항 및 별표 5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기존 “10일”에서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7항에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직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에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세종에 초임기 교사가 많고 그랬을 경우에 5년 이상이면 현 기준으로 몇 분 정도가 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송구합니다마는······ 7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700여 명이 해당되는 인원이 포함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휴직, 장기재직휴가를 떠나시고 난 이후에 학교 일선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아마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학교급별로 700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아이들 수업이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원래 휴가를 갈 때는 업무대행자가 있어요.

처음에 어느 부서에 배치되면 업무대행자가 있고 정·부가 있거든요.

휴가를 가게 되면 업무대행자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백 기간,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급한 것은 급한 것을 업무대행자한테 한다든지, 또 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팀장이 적절하게 조절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업무대행자가 기존의 선생님 역할을 대행하시는 게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별도의 수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지급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단기간은 그렇지 않은데 만약 한 달 이상이 되면 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가를 내서 장기간 결석을, 아니, 결근하게 된다고 그러면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겸임 제도를 이용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거는 저도 지난번에 보고받아서 알고는 있는데요.

어찌 보면 5일이 사실 일주일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이들로 보면 일주일을 비우고 일주일을 업무대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에 별도의 인센티브가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로테이션 형태로 이분이 갔을 때 업무대행을 대신 이분이 해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되나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서로 근무하면서 보면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있어 내가 휴가 갈 필요가 있잖아요.

정·부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과 부가 있어서 서로 업무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서로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팀이라든지 형편, 인원의, 근무하고 있는, 현재 계속 근무할 사람들의 상황이나 여건을 따져서 그거는 한 팀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달 이상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이하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을 향해)한 달이 맞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휴가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 내 아니면 팀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시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례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주일을, 담임 선생님의 예를 들면 자리를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생각이 조금 계실 수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김현옥 위원 아, 지방공무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조례 자체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입니다.

그런 거고 선생님들은 국가공무원······.

김현옥 위원 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하고 있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들 수업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요.

당연히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체 선생님이 있거나 아니면 기간이 좀 길 때는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도록······.

김현옥 위원 그럼 기간제 교사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왜냐하면 학교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 있고, 만약 그 인원도 안 된다고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그때그때 적정하게 조정해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면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방공무원이면 우리가 일반행정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김현옥 위원 행정직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러면서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었어요.

전문직하고 같이 적용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주로 행정직으로 통칭하면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학교에서는 행정실 직원이 되겠고요.

김현옥 위원 학교에는 행정실 직원분들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행정실.

김현옥 위원 인원이 적은 학교는 촘촘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착오라든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 장기재직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그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삶의 질과 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736)

(11시0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36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가칭 산울중학교가 2025년 3월 6생활권에 개교됨에 따라서 중학교 해밀학구에서 제6학군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는 2025년 3월 가칭 산울중학교 개교로 6생활권 내에 2개의 중학교가 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해밀학구를 폐지하고 제6학군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제6학군에는 해밀중학교와 가칭 산울중학교가 속하게 되어 진학 가능한 초등학교로는 해밀초, 바른초, 가칭 산울초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신설에 따라서 학군 조정을 신속하게, 원활하게 잘해 주실 걸로 믿고 한 가지 우리가 신설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 번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산울초에 대해서는, 바른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해밀 6학군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잘 준비하시고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셔서 그분들에게도 전에 민원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홍보하는 데도 조금 더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6-3생활권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히 초·중 통합 학교가 탄생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입주가 예정된 학부모들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걱정을 했는데 통합 학교라도 단설 학교 못지 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또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게 운영하고, 도리어 통합 학교로서의 장점을 더 살리려고 저희가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관계 부서하고, 예를 든다면 유초등교육과라든지 중등교육과, 또 여러 가지 행정지원과, 시설과도 교육복지과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전 부서가 같이 이것을 꾸려서 새로운 모델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입주 예정자들을 앞으로 또 이사 올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학교 학교군 관련해서는 아마 산울초, 산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원이 되게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교육부에서 교원을 내려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조금은 유동적으로 늘어야 할 학급들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나서요.

일단 담당 부서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을 거고, 국장님께 격려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김효숙 위원 조금 궁금한 거 여쭤보면요, 중학교 학교군 중에서 2학군을 보겠습니다.

2학군 같은 경우가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에서의 초등학교들이 중학교로 입학하는 구조인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조금 늘었으면 했는데 학급이 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였고 궁금한 게 저희가 완성학급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 완성학급은 저희가 예측해서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이 얼마나 입학할 것이고 해서 그 완성학급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가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나성초등학교, 중학교를 말씀드리면 애초에 인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있는 일반 교실을 전환해서 일반 교실 외에도 특별활동실을 더 늘려 가면서 교실을 늘렸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로 다녀야 하니까 최대한으로 늘렸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학급을 늘렸는데 올해는 사실 완성학급이 24개 학급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7학급으로, 원래 8학급이었거든요.

줄어서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나성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중학교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궁금한 것은 다른 2학군 내에도 줄어드는 학교가 있어요, 학생 수가.

앞에 계시지만 한솔동 같은 경우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입학이, 그러니까 한솔동에서가 아니라 새롬동이나 나성동이나 다정동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 나는 거지요.

그런 경우 속에서 완성학급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아니면 완성학급에서 여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차후에는 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중학교는 동 지역은, 조치원읍 지역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학군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교만 해도 전체적인 학생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급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급당 인원 25명으로 동 지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학생 수를 배치했는데 그 학군 내에 있는 학교를 균형 배치하는 것은, 왜냐하면 수용 시설에 한계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밀집 지역의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정원보다 넘쳐나서 2근거리로 배정되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급당 인원을 27명 내지 28명으로 정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교원 정원.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사실은 학생 수를 가지고, 우리 기준을 가지고 학급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내년도 신입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원 수에 맞춰서 학급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조직을 슬림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일부 넘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생님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사실 그런 거를 고민해서 한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충분히 많이 고민하셨고 저도 담당자분하고 꾸준히 소통했지만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일단 보이는데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살펴봤을 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지됐고 다 마무리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나성초등학교 학생, 그러니까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급이 10학급, 10학급, 8학급, 8학급, 10학급, 13학급 이런 식으로 기존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군 내에서도 졸업생이 줄어드는 학교가 있고 늘어나는 학교가 있고, 그런데 학교가 사실은 학생, 학급 수를 늘리는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달갑지 않은 상황인 거고,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그런데 충분히 학급을 늘릴 수 있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학생 수가 더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이 들면 저는 완성학급을 예측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있으니까 완성학급을 조금 더 늘리거나, 증 하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감하거나, 학군 내에서도 그게 유동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일단은 내년에는 그런 거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 완성학급 규모를 정하거든요.

중앙투자심사까지 거쳐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학교 규모도 지을 때도, 설립할 때도, 공사할 때도 그 규모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은 있는데 하여튼 학교 여건이라든지 학생 수 추이라든지 그 지역 1근거리에 있는 아이들 학생 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도 아이들 입장, 학부모 입장 등을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김효숙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주신 말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약 완성학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한솔동, 다정동, 새롬동은 BRT 라인으로 해서 위쪽으로 있어요.

그런데 나성동은 BRT에서 아래로 있기 때문에 체감상 새롬에서 한솔로 가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BRT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독으로 있습니다.

하물며 고등학교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에 대한 박탈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학군 같은 경우 어진동의 한뜰마을 6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학군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나성초가 아니라 인근의 어진초등학교도······.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학구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는 나성초로······.

김효숙 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 사례를 보시면 사실 공동학구기 때문에 한뜰마을 6단지에서 1학군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셨겠지만 이번에 그렇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심리를 봤을 때는 내가 같이 졸업한 학생들하고 같은 중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나성초가 개정돼 있잖아요, 한뜰마을 6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다시 나성중으로 가는 거지요.

양지중으로 가는 학생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한뜰 6단지가 우리가 예상을 3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갈 때.

거리상으로 봐서는 나성중학교도 1근거리가 되지만, 어진중학교가 또 도로 건너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도 1근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공동학군으로 지정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희망하는 것은 아마 나성중학교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우 관계도 있으니까 나성중학교를 선호하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익히 알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거는 학생 추이를 봐서, 지금으로는 이미 정원이 배정됐고 학급 수가 있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그럼요, 저는 추후를 말씀드린 거예요.

나성중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학급이 16학급이고 나머지 8학급은 없는 학급을 만들어서 학생 수가 28명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학교마다 특수성을 다 감안할 수는 없더라도 조금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왜냐하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결정 나면 초등학생은 6년, 중학교는 3년을 다녀야 하는 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만큼 무거운 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격려도 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의 관심사가 뜨거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학군이라든지 학교, 그다음에 근거리 배정 문제, 등교 문제 등은 끊임없이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에 고충을 굉장히 겪고 계시고 교장 선생님들 말씀을 제가 청취해 보면 일부 학교,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배정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전학 온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고충을 겪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은 교장 선생님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는 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장단점도 가장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장이 조금 더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 학교의 장점, 예를 들면 새롬동 지역구를 본다고 하면 어느 한쪽 학교는 굉장히 과밀이, 편중되어 있고, 또 한쪽 학교는 아이들이 오지 않거나 전학을 계속 나가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사실 없지요.

왜냐하면 주소지 대비 근거리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배할 수는 없지만 또 학부모님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초등학교 때는 조금 좌우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그런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계속 생각해 봤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는 단일 학군이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알다시피 6개 학군으로, 이것이 되면 6개 학군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학군별로 저희가 학생 수를 따지잖아요,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학생 수를 가지고 또 중학교는 중학교마다 정원이 있고, 학급 수하고 정원이 있어서 그거를 따져 봤을 때 넘치는 학교가 있고······.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1근거리로 따졌을 때 턱없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군제도를 쓰는 거거든요.

원래는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도 학구를 쓰거든요, 초등학교 마냥.

주소지에 따라서 어느 특정 학교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전의중학교는 예를 들어서 전의 읍내리를 비롯해서 그 지역의 어디어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무조건 전의중학교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학구 개념이고, 학군은 2개 이상의 중학교가 있어서 묶음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호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넘쳐나고, 또 1근거리에 밀집돼서 그 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 하니까 넘쳐나서 인근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인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군이라는 개념을 써서 중학교라서 학군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원래 그동안은 25명이었어도 급당 인원을 26명으로 올린다든지, 왜냐하면 그쪽이 희망하니까, 학부모들이, 학생이나.

그래서 25명이어도 26명이나 27명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가급적 학부모 의사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급을 편성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선생님들이 정원 수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있어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면 그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학급 편성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학생 수를 가지고 급당 인원으로 나눠서 학급을 편성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렇게 해 놓으면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역으로 선생님 정원에 학생 수, 학급을 편성하는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져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이 부분 말씀을, 교육감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또 건의도 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중앙정부에서 반영이 안 돼서 역으로 선생님 수에 맞춰서 학급을 편성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또 선생님들께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양질의 서비스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급당 인원이 적을수록 선생님들은 그 아이에 맞는 수업부터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맞춤수업이라든지 서비스가 갈 건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는 원래 2030년 가면 급당 인원이 20명입니다.

세종 행복도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2030년 가서는 급당 인원 20명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픽스된 건데,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급당 인원 25명을 하기로 했고 해 오던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희가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 교육부 앞을 한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사항은 우리만 그런 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이 많은, 면 지역이 소재한 시·도는 그래도 영향을 덜 받을 테고요.

우리같이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이다 보니까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데는 급당 인원을, 또 행복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급당 인원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애초부터 그렇게 설정하고 시작했는데······.

김현옥 위원 역전되고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학생 수가 도리어 급당 인원을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6)

(11시35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안신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안신일 의원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김동빈·김학서·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연합회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 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자율방범대,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연합회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받은 경비의 정산, 지원 중단 또는 축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엊그제 의회 회기 첫날 자율방범대에서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고 하는데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만나러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취소된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가 듣기로는 아마 시의회 측에 연락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의원님들도 통화도 해 주시고 해서 그게 좀 연기된 것으로, 다음 기회에 뵙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시청은 무슨 불만 사항이 있어서 찾아왔습니까?

예산 잘라서 온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청에는 최근에 자율방범대 행사가 있었고 또 며칠 전에 안전 단체장님들을 세 분 따로 모시고 우리 예산 사정 그리고 또 정치 관련 선거 중립 요청 이런 것들을 갖는 시간을 가졌고요.

전반적으로 이해합니다만, 그쪽 단체에서도 이해하고 있고 그래도 개별 사업별로는 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제5조(정산) 부분인데요.

정산서를 분기 시작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방범대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고충이 있으시다고 말씀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 주도로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 또 회계 담당자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따라올 수 있으면 정산의 또는 예산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민간단체 측에서 역량을 준비, 갖추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법정단체로 인정되니까 우리 방범대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구성되지 않은, 읍·면·동 중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열두 군데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확장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게 연합회랑 노력해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 발족 그다음에 이런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는 것 이런 커다란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쪽에서 자율방범대를 법률에서, 조례에서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마는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저희는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닌 부분이고 그 방향으로 지금······.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가야 하니까 그거를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효숙 위원 사실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경우 우리 시에서, 우리 안전과 관련된 부분 보면 일단은 자율방재단도 있고 방범대, 의용소방대, 기타 등등 몇 곳이 있는데 사실 관이 손길을 못 미치는 곳에서 민이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한데 사실 지원,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충분히 해 주고 싶지만 좀 어려운 상황은 있다는 것 저희도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봐야 할 부분이 형평성이 맞느냐.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통 활동할 때 옷을 입으시잖아요, 제복이나 여러 가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곳, 지금 갖춰져 있는 곳, 그러니까 시작점은 다르고 또 지원 체제도 달랐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막 시작한 단체이고 저도 사실은 100%는 다 어렵다고 보이나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는 보이는 게 있거든요.

예산이 워낙 어려우시니까 일률적으로 많이 감한 사항이 있어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분들께서는 어쨌든 여러모로 지원도 하지만 애초에 시작점은 우리 세종시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우를 다해 드려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예산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적극 공감합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7)

(11시44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명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세종특별자치시지명위원회 위원 구성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의2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4제2항에 심의 안건 등을 제출할 때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명현황조사표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739)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01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64쪽인데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등 설치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옆페이지 65쪽을 보면 이게 행안부에서 협조 요청이 온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3월 29일까지 조사서 취합해서 제출하신 것 같고 추진 계획을 보면 주소 부여 고지가 10월~12월로 되어 있고요.

아마 애초에 계획상 이렇게 해서 내려왔을 것 같은데 지금 일정이 지연됐다고 하셨는데 그 일정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데 개략적인 걸로 보면 일정이 맞아 들어가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중전화 부스나 우체통, 휠체어 이런 부분들, 자전거 주차장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김효숙 위원 의견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위치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주소를 부여하겠다는 고시, 이런 부분들이 후속 절차가 좀 더 행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애초에 저희가 조사를 했고 이 일정에 따라서 접수하고 주소 부여하고의 일련의 과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애초에 이렇게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크지도 않고 그리고 몇 개 정도, 이게 대략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수량은, 종류는 5종인데요, 개수 자체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400개 정도 됩니다.

김효숙 위원 400개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1600만 원 감되면?

아니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내년 초에 하게 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내년 초에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못 하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국토지리정보원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런 사물주소 관련된 지리 정보 시스템에 매칭시켜서 탑재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매해, 이게 왜냐하면 이번 사업이 아니라 쭉 해 왔던 사업이라서 궁금한 것은 작년에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있었는지가, 이렇게 설치가 어쨌든 감해서 내년에 넘기는, 연말돼서, 그런 상황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안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물주소 하는 대상이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침에 따라 도면에 온라인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 그게 1개월만 늦어져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올해는 집행이 힘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분인 거고 상반기 말고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계속 도시가 여러모로 설치돼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사업이 이렇게 감을 안 하고 그해 안에 하는 게 맞기는 하나 행안부에서도 늦어진 부분들이라든가 다양하게 되어서 어려워졌다고 하셨는데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 보고요.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사물주소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물주소판이 적용되는 게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포함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소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도별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을 적용하라고 내년 1월부터, 2024년도 1월부터, 그렇지요?

지금 64페이지 하단 부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주소판 설치 및 관리에 보면 2024년 1월부터 적용하라는 의미로 이 표기를 해 두신 게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가 행안부 늦어지는 거 감안했을 때 추후 일정을 사업명별로 절차적으로 기술했을 때 이렇게 표시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시·도별로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을 적용하라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부분은 소방 관련해서는 표준적인 시스템을 당연히 요청되는 것에 따라야 하고요.

사물주소 대상 자체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거하고, 또 우리 책자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책자, 소책자만한 크기의 주소판이 사물마다 붙여지는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시·도별로 다 갖춰지면 굉장히 큰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시·도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확보하는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대피라든지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마 연결고리로 작동할 것으로 봅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전국에 통일되고 표준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선진 사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일정이 맞물려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떠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렸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도 관여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것도 진행 사항이 혹시 변동이 있거나 하면 교육안전위에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마이크 꺼짐)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연일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분들 항상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요.

내일 수능을 보시는 자제분들이 계신 소방공무원분들은 특별히 더 축복이 내려서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자료 76쪽 보겠습니다.

지금 3추인데요, 360만 원인가요?

맞습니까?

교육여비 부분.

75, 7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습니다, 360만 원.

김현옥 위원 오늘이 12월을 얼마 앞두지 않은 11월 15일인데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이 360만 원을 증 해서 교육받을 인원이 확정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몇 분이신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교육 인원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대상자가 확정 안 됐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이게 전문 소방 인력을 양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확정 안 됐는데 360을 증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소견으로 어쩌면 모자라거나 불용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일반적으로 교육 인원이 소방학교에서 편성할 때 시·도 소방본부별로 10여 명씩 편성되는데 세종소방본부가 12월에 10명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명 들어갈 수도 있고 11명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정도인데 대개 10명 정도로 일단 가배정돼서 저희가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앞에서 똑같은 말인데요.

이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런 사항이 가끔 나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아래 참고 자료를 보니까 교육여비 집행 현황 또한 월별로 인원이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아마 기준을 통과하신 분인지 아니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이렇게 들쑥날쑥 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이 5일짜리 또는 2박 3일짜리도 있고, 또 4주짜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인원수로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게 교육비가 인원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바꿔서 소방 인력 양성 부분에 있는 교육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측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니고요, 거의 98% 정도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소방학교가 저희가 들어가는 데는 중앙소방학교하고 천안에 있는 충청소방학교 두 군데로 하거나 또는 다른 지방 소방학교도 일부 가기는 가는데 2024년도 교육 인원은 각 시·도 교육 담당자들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연말 되면, 올해 11월 30일 정도에 있습니다, 교육이.

김현옥 위원 교육이 31일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아니요, 그 정도에 교육 담당자들이 내년 교육 인원에 대해서 가배정하고 그 교육과정이 매월 실시될 때 그때 확정적으로 되는 그런 식으로 교육 인원 배정과 입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인원 변동이 있을 걸로 감안하여 최근 3년간 전문 소방 인력 교육여비 집행 현황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81쪽 보시겠습니다.

K2H 사업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번에 감추에서 750만 원 정도 감한다고 올려 주셨는데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희가 캄보디아하고 소방 인력 교류 연수 사업을 3년째인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두 달 과정으로, 캄보디아 소방공무원 두 명을 6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캄보디아 측에서 선발 과정에서 당초 2명을 선발했는데 한 사람이 못 오게 됐고 또 한 사람이 6개월에서 3개월로 교육과정이 짧게, 입국 수속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오는 바람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본부장님께서도.

본예산을 제가 아직 정확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측이 뭐랄까요, 불확실한 것들이 소방본부 사업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본다고 하면 불용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에서 본다고 하면.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하고 매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일자는, 소방차량 남는 폐기된 소방차 다시 고쳐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양여하는 사업하고 캄보디아 소방공무원 6개월 과정으로 2명을 국내에서 연수과정을 진행하는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방차 양여 문제는 전반기에 잘됐고 후반기에 캄보디아 소방공무원의 우리나라 연수 과정이 계획대로 잘 안됐습니다.

그것은 선발 과정에서 선발해 놨는데 그 사람이 못 오게 됐다는 캄보디아 측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진행된 그런 캄보디아 측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김현옥 위원 사정은······.

○소방본부장 장거래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캄보디아 측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페널티를 주셔야 합니다.

이거 예산을 다 잡아 놨는데 사정이 생겨 가지고 그쪽 사정으로 못 온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다른 긴급한 데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그 부분에 잡혀 있다가 마지막 3추에서 감하게 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국가라면, 그런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하면 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업에서 그 국가 자체를.

뭔가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는 또 같은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저희가 캄보디아 사업을 올해 1차 보고를 드린 거는 아닌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사실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 연수를 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기 때문에 자기네들 인원이나 연수 기간을 딱 맞춰서 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런 필요성을 3년째 되니까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서 내년에는 인적 교류 부분은 취소하고 현재 소방차 양여분만 3대 정도 양여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 예산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즉시즉시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차라리 이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돌려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저도 궁금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외국공무원 연수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내년에는 캄보디아 직원 국내 연수과정은 진행 안 하는 걸로 현재는 잠정 그렇게 해 놨고 예산 편성 요구서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요구를 안 하셨다고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김효숙 위원 우리가 이렇게 캄보디아처럼 다른 선진 국가라고 할까요, 가는 사례가 있나요, 세종소방에서?

○소방본부장 장거래 세종소방에서 국외 연수과정은 호주의 소방관 전문실습 교육시설을, 실화재 훈련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호주가 국토가 넓다 보니까 전직 소방관으로 해서 그분들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연수를 현직 소방관들이 가는데 현재 2주 과정으로 세종 소방관들이 12명 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하지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거는 저희가 자체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산이 녹록할 때는 개발도상국에서 오셔서 우리 선진 소방을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진국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도 쓸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편성을, 또 그 예산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겠고요.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보시면 이 예산은 예방 접종을 위한 필수 예방 접종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원수가 감소한 부분인지 아니면, 단가 절감 및 접종 대상 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인데 좀 큰 금액이거든요.

주로 감액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가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여기에 단가가 내려간 그런 부분이 있고 인원 감소를 휴직자나 이런 것도 전체 다 잡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단가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그리고 인원은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를 좀······.

○소방본부장 장거래 전체 인원은 50명 감원이, 감됐고요.

김효숙 위원 50명?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다음에 1인당 접종 비용은 8만 1000원씩 가격이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50명이 감된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당초에 이 인원을 잡을 때 정원으로 전부 다 잡아야······.

김효숙 위원 휴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이 대상에는 기간제도 포함되어 있나요?

현장 구급대원이라든가 되어 있는 그 기간제 인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은 필수 예방 접종은 소방공무원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서 이게 주 원인이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일단은 인원이 많이 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휴직이라든가 맞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한솔동119센터 진행 사항을 지난번에 미리 요청드렸거든요.

진행 계획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안신일 위원님이 질의해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동 증축을 통해서 직원들 근무 여건과 의용소방대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어렵게 성사됐는데 제가 3월 11일에 와 가지고 연초에도 말씀드릴 때 올해는 준공해서 직원들이, 또 의용소방대 활동을 바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 되게 됐는데 주 원인은 9월에 비가 온 날이 따져 보니까 10일이 됩니다.

10일이 돼서 그게 3층을 일부 걷어내고 그다음에 증축하다 보니까 이게 비가 올 때는 밑층, 1층으로 누수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시공 업체는 결정됐지만 자기네들이 누수까지 방지하면서 공사하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 가지고 공사 지연된 게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공사 잘 점검하고 마무리해서 가능한 한 빨리 내년에는 직원들하고 의용소방대 활동 공간이 확보돼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되도록 늦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향후 일정하고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추경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시어 향후 의회 심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8건의 심사 결과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소희김현옥김학서김효숙안신일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안전정책과장이익수
사회재난과장손승남
자연재난과장이철구
민원과장황선득
토지정보과장정희상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이진호
대응예방과장황규빈
119종합상활실장김영근
조치원소방서장김상진
세종소방서장김경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
국장이주희
조직예산과장정영권
·교육정책국
국장임전수
유초등교육과장김영기
·교육행정국
국장정광태
운영지원과장이미자
행정지원과장여정숙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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